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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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고마3쇠골천소교량재가설공사

충청북도 괴산군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6,330만원
참가
73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괴산군 소수면 고마리 일원에 소교량을 다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노후 교량을 재가설해 통행 여건을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 소교량 재가설 공사 1식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463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수고마3쇠골천소교량 재가설공사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기존 소교량을 재가설하는 교량 공사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문공사로 발주된 단일 공사다.

  • 관급자재(30,200,000원)를 받아 시공에 반영하는 일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하도급지킴이 등록·전자지급
  • 지역건설업체 하도급·지역 자재·기능공·건설기계 우선 사용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주력분야: 철근·콘크리트공사
지역제한
충청북도 괴산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6:00지남
개찰10/12(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7,545,45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3,3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878,69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30,2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현장
충청북도 괴산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4633-000
참조번호
괴산군 공고 제2026-592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수요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7,54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공사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2026-592)-소수고마3쇠골천소교량재가설공사.hwpx === 괴산군 공고 제2026-592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년 10월 2일 괴산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소수고마3쇠골천소교량재가설공사 나. 공사구분 / 공사유형 : 전문공사 / 신설공사 다. 위 치 : 괴산군 소수면 고마리 987-1번지 일원 라. 사 업 량 : 공사 1식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바. 공사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기초금액관급자재대추정금액
57,545,455원5,754,545원63,300,000원30,200,000원93,500,000원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
741,256979,40797,401-1,060,626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2,878,690원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검사)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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