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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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초 교사동 2차 천장텍스 설치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실내건축·리모델링
- 추정가격
- 2.2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실내건축공사업 · 경기도
- 무슨 일
- 현산초 교사동 2차 천장텍스 설치공사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요약 AI 요약
현산초 교사동 지상 1~5층의 석면을 해체·제거한 뒤 무석면 천장텍스 3,414㎡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교사동 천장 마감재를 교체하는 2차 공사입니다.
- 석면 함유 기존 천장재 해체·제거 후 무석면 텍스(불연천장재) 3,414㎡ 설치
- 경량천장틀(내진천장틀, M-BAR) 3,414㎡ 시공
- AL.천장몰딩(내진용·이탈방지) 및 MDF 천장몰딩 설치
- 철재커텐박스(ㄱ자형) 제작·설치
- 가설공사(내부수평비계, 이동식 말비계, 바닥 보양, 가설칸막이)
- 기존 마감재(무대틀·마루널, 샌드위치판넬, 석고판, MDF, 타일 등) 철거 및 폐기물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4600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면허 세부 범위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체로
- 수행 기간
- 공사기간 35일 (착공일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26,07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48,68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8,943,472원
- 순공사원가
- 218,443,05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1. [공고문] 현산초 교사동 2차 천장텍스 설치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 현산초 교사동 2차 천장텍스 설치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2-2. [내역서] 현산초 교사동 2차 천장텍스 설치공사(공고).xlsx · 공고규격서
- HWP · 3. [시방서] 현산초 교사동 2차 천장텍스 설치공사.hwp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고양시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현산초 교사동 2차 천장텍스 설치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교사동 1~5층의 기존 천장·벽체 마감재를 철거하고 경량천장틀·불연천장재·도장·수장 마감을 새로 시공하는 실내건축 공사다.
- 가설공사(내부수평비계·이동식 말비계·보양·가설칸막이)
- 타일공사(도기질타일 붙임)
- 금속공사(경량천장틀·금속천장재·AL천장몰딩·철재커튼박스)
- 도장공사(수성페인트·걸레받이페인트)
- 수장공사(PVC타일·불연천장재·MDF마감·도배·아트보드·천장점검구)
- 철거공사(무대틀·샌드위치판넬·석고판·MDF·타일·바닥몰딩 철거 및 폐기물 소운반)
- VR스포츠실 및 물품창고 철거·복구
- 품질관리비·건설폐기물처리비 계상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체로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조합 · 여럿 중 하나일 때
한 업종
실내건축공사업
- 코드 밖 자격 ·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체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100%) 단일이고, 공종별집계표상 건축공사(가설·타일·금속·도장·수장·기타·철거)만으로 구성되어 다른 면허·공종이 섞여 있지 않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100%)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하는 일
현산초 교사동 지상1~5층의 석면해체제거 후 무석면텍스 3,414㎡를 설치하는 공사로, 천장틀(내진천장틀 M-Bar)·불연천장재·AL천장몰딩·철재커텐박스 설치와 이에 딸린 타일·도장·수장·철거·가설공사를 포함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5일, 설계(기초)금액 248,685,000원.
교사동-지상1~5층 석면해체제거 후 무석면텍스 3,414㎡ 설치공사
작업 시기
제약 없음
경비 부담
나눠짐
자재 및 장비는 도급자 부담이나, 내역서상 품질관리비 등이 계상되어 있음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큰 배점 항목
평가표(제안서·규격 평가 포함)의 배점 항목이 문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입찰가격 평점산식(별지6)만 제시되어 있다.
평가표 없음 — 배점 항목·점수 차를 알 수 없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는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석면
그렇다
교사동 지상1~5층의 석면을 해체·제거한 후 무석면텍스를 설치하는 공사이다.
- 석면 제거 몫 · 우리 몫 공사개요에 석면해체제거가 이 공사에 포함된 것으로 적혀 있다.
교사동-지상1~5층 석면해체제거 후 무석면텍스 3,414㎡ 설치공사
교사동-지상1~5층 석면해체제거 후 무석면텍스 3,414㎡ 설치공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4600-000
- 참조번호
- 제2026-291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6,07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업종으로 들어갈 수 있나(실내건축 단독인가, 다른 전문업종과 비율 조합인가, 종합도 되나), 본점 지역이 맞나, 29일 같은 짧은 공기·학교 일정에 인력을 몰 수 있나. 연말 예산 확정 전 공고면 계약이 안 될 수 있다.
질문 62개 · 꼭 2 · 좋음 9 · 안 봐도 됨 51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실내건축공사업
- 코드 밖 자격 ·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체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체로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
- 대상 · 없음
실적
없음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함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공 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3】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이며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 기준액 · 해당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100%) 단일이고, 공종별집계표상 건축공사(가설·타일·금속·도장·수장·기타·철거)만으로 구성되어 다른 면허·공종이 섞여 있지 않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100%)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하는 일
현산초 교사동 지상1~5층의 석면해체제거 후 무석면텍스 3,414㎡를 설치하는 공사로, 천장틀(내진천장틀 M-Bar)·불연천장재·AL천장몰딩·철재커텐박스 설치와 이에 딸린 타일·도장·수장·철거·가설공사를 포함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5일, 설계(기초)금액 248,685,000원.
교사동-지상1~5층 석면해체제거 후 무석면텍스 3,414㎡ 설치공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가능여부·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름.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업이며, 관내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권장.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한도에 관한 값이 문서에 없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철거폐기물 소운반(인력, 층별)과 건설폐기물처리비(폐재류·혼합·폐보드·폐목재·폐합성수지·폐판넬 등) 상차·운반·처리가 내역에 계상되어 있다.
시공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건설잔재, 또는 폐기물은 산업 폐기물처리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반출하여 처리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폐전선 등)의 귀속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철거공사 절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 표시 시 건축주에게 양도한다는 조항이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했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무대틀·마루널, 샌드위치판넬, 석고판, MDF마감, 띠장·합판, 아트보드흡음판, 목재인테리어판넬, 타일, 바닥몰딩 철거와 철거폐기물 소운반·건설폐기물처리비가 계상되어 있다. 이설·회수 항목은 없다.
무대틀 및 마루널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공사 형태
바꾸기 · 새로 짓기·설치
기존 천장텍스(석면)를 해체·제거하고 무석면텍스 3,414㎡를 새로 설치하는 교체 공사이며, 천장틀·몰딩·커텐박스 등 신규 설치도 포함된다.
교사동-지상1~5층 석면해체제거 후 무석면텍스 3,414㎡ 설치공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불연천장재, 친환경금속천장재 등 자재의 품질기준 적합성 확인 및 제품자료 제출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용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현산초등학교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87번지
현장 여건
교사동 지상 1~5층 석면해체제거 후 무석면텍스 설치공사임.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임시 전기설비, 가설상수도 설치공사 및 사용료, 오·배수 설비 비용 포함
공사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설비, 가설상수도 설치공사 및 사용료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본 공사에 필요한 오. 배수 설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천장텍스 설치 및 내부수평비계 사용 작업
내부수평비계(시스템비계)
천장텍스 설치공사
교사동-지상1~5층 석면해체제거 후 무석면텍스 3,414㎡ 설치공사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건축구조용 표면처리경량형강(겉모양, 치수, 무게, 도금부착량, 화학성분, 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및 섬유강화시멘트판(겉모양 및 치수, 부피비중, 휨강도, 길이 변화율, 열전도율) 시험
- 시험 단위 · 한 번
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010108 품질관리비
경비 부담
나눠짐
자재 및 장비는 도급자 부담이나, 내역서상 품질관리비 등이 계상되어 있음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우리 몫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 관련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협의 및 수속업무 수행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시공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 할 수 없다.
시공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배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공사현장대리인」함은“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 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현장요원」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보유 인력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출동 시한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의 상주 및 이탈 금지는 법정 기본 사항으로 제외함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방문자 기록 관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3】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 방문자가 현 장을 방문할 때에는 건설공사 단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내부수평비계, 강관 조립말비계 및 인력 소운반 위주 작업
내부수평비계(시스템비계)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철거폐기물소운반 인력(1층)
철거폐기물소운반 인력(2층)
철거폐기물소운반 인력(3층)
철거폐기물소운반 인력(4층)
철거폐기물소운반 인력(5층)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종별 내역서에 품명, 규격, 단위, 수량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일의 분량
불연천장재 3,507M2 · 경량천장틀(내진천장틀) 3,414M2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행 기간
공사기간 35일 (착공일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 차수(2차)에 해당함
현산초 교사동 2차 천장텍스 설치공사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이며, 기초금액은 추정가격+부가가치세로 확정. 정산·단가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 실적 정산 조항 없음(법정경비 사후정산은 제외).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 조항 없음.
본 공사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설계(기초)금액 | 금248,685,000원(추정가격 226,077,273원 + 부가가치세 22,607,727원)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매체비·수수료 등)에 대한 조항 없음.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는 조정 없이 반영·사후정산 대상이나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님.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공고 제2026-291호)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이 없어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 현장설명 없이 설계서 등 수시 열람 가능.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며 설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내역서(공종별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설계서 등은 수시 열람 가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이윤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지 않음.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며 설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대한 기재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대가지급 절차. 선금·지급기한에 대한 이 공고 고유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선금 비율 없음(적격심사 선금대상 언급은 평가 관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기한 조항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대한 이 공고 고유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별도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고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으로 갈음. 부정당업자 세입조치 시 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계약·하자보증 비율 없음.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보증금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증금납부를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사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 없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의무는 있으나 보험 가입 요구는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내역서·시방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신용평가 특례·실적 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에 대한 기재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경기도 소재·전자입찰 등록 등만 규정하고,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에 대한 기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 중 어느 것도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제안서·규격 평가 포함)의 배점 항목이 문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입찰가격 평점산식(별지6)만 제시되어 있다.
평가표 없음 — 배점 항목·점수 차를 알 수 없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실용신안·건설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에 대한 기재가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에 대한 기재가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는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카테고리 · 건축 5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현산초등학교 교사동의 천장텍스 설치공사로, 대상은 학교 교사동 내부이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구·동 수는 문서에 없다.
교사동-지상1~5층 석면해체제거 후 무석면텍스 3,414㎡ 설치공사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공사로, 이용자 수입 구조가 아니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설계(기초)금액 | 금248,685,000원(추정가격 226,077,273원 + 부가가치세 22,607,727원)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타일 접착력 시험에서 타일 인장 부착강도 0.39 N/㎟ 이상, 천정틀 수평도 3m당 3mm 이내, 반자 돌림대 못 고정 간격 300mm 이하, 달대 900mm 간격 이하 등 수치 합격선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KS D 3609, KS D 3501, KS D 3506, KS D 3554, KS D 8304, KCS 41 48 01 등 한국산업규격 및 건축시방서 천정틀 시스템은 KS D 3609, 달대 볼트·너트는 KS D 3554·KS D 8304, 타일공사는 KCS 41 48 01 등 KS·KCS 기준을 따른다.
M-Bar 및 TH-Bar 천정틀 시스템에 사용하는 부재는 KS D 3609 에 적합한 KS 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 N/㎟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된 천정틀은 완전 수평이고, 평탄하고, 3 m의 직선자로 어느 방향을 측정해도 3 mm 이내의 수평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석면
그렇다
교사동 지상1~5층의 석면을 해체·제거한 후 무석면텍스를 설치하는 공사이다.
- 석면 제거 몫 · 우리 몫 공사개요에 석면해체제거가 이 공사에 포함된 것으로 적혀 있다.
교사동-지상1~5층 석면해체제거 후 무석면텍스 3,414㎡ 설치공사
교사동-지상1~5층 석면해체제거 후 무석면텍스 3,414㎡ 설치공사
소유자 동의
받을 동의 없음
발주처가 아닌 땅·건물 주인의 동의·사용승낙·확인 서명을 받으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현산초 교사동 천장텍스 설치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현산초 교사동 천장텍스 설치공사 | 1 | ||||||||||||||||||
| 0101 ▣ 건 축 공 사 ▣ | |||||||||||||||||||
| 010101 가 설 공 사 | |||||||||||||||||||
| 010102 타 일 공 사 | |||||||||||||||||||
| 010103 금 속 공 사 | |||||||||||||||||||
| 010104 도 장 공 사 | |||||||||||||||||||
| 010105 수 장 공 사 | |||||||||||||||||||
| 010106 기 타 공 사 | |||||||||||||||||||
| 010107 철 거 공 사 | |||||||||||||||||||
| 010108 품 질 관 리 비 | |||||||||||||||||||
| 010109 건설폐기물처리비 | |||||||||||||||||||
| [ 합 계 ] |
| [ 현산초 교사동 천장텍스 설치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01 가 설 공 사 | |||||||||||||||||||||||||||||||||||||||||||||||
| 내부수평비계(시스템비계) | 1개월,10m 이하,천장작업용 | M3 | 106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1개월 | 대 | 15 | ||||||||||||||||||||||||||||||||||||||||||||
| 건축물 보양 - 바닥 | 보통합판4.8t | M2 | 93 | ||||||||||||||||||||||||||||||||||||||||||||
| 건축물 현장정리 | 마무리용 | 3418 | |||||||||||||||||||||||||||||||||||||||||||||
| 공사용가설용칸막이 설치 및 해체 | 그라스울판넬 50t, 1개월 | 81 | |||||||||||||||||||||||||||||||||||||||||||||
| [ 합 계 ] | |||||||||||||||||||||||||||||||||||||||||||||||
| 010102 타 일 공 사 | |||||||||||||||||||||||||||||||||||||||||||||||
| 도기질타일 | 도기질타일, 300*600mm | M2 | 6 | ||||||||||||||||||||||||||||||||||||||||||||
| 타일접착제붙임,300*600 | 벽,바탕몰탈11mm포함 | 2 | |||||||||||||||||||||||||||||||||||||||||||||
| 벽,바탕처리별도 | 4 | ||||||||||||||||||||||||||||||||||||||||||||||
| [ 합 계 ] | |||||||||||||||||||||||||||||||||||||||||||||||
| 010103 금 속 공 사 | |||||||||||||||||||||||||||||||||||||||||||||||
| 경량천장틀(내진천장틀) | M-BAR(마감판부착비용포함) | M2 | 3414 | ||||||||||||||||||||||||||||||||||||||||||||
| 친환경금속천장재(내진-불연) | 금속천장재, 300*600*0.4T | 4 | |||||||||||||||||||||||||||||||||||||||||||||
| AL.천장몰딩(이탈방지) | ㄷ-15*30*15mm(시공비포함) | M | 8 | ||||||||||||||||||||||||||||||||||||||||||||
| AL.천장몰딩(내진용) | W-30*25*1.0t(시공비포함) | 1537 | |||||||||||||||||||||||||||||||||||||||||||||
| 철재커텐박스(ㄱ자형) | 150*50*1.2t, STL(도장 유) | 125 | |||||||||||||||||||||||||||||||||||||||||||||
| 150*100*1.2t, STL(도장 유) | 345 | ||||||||||||||||||||||||||||||||||||||||||||||
| [ 합 계 ] | |||||||||||||||||||||||||||||||||||||||||||||||
| 010104 도 장 공 사 | |||||||||||||||||||||||||||||||||||||||||||||||
| 수성페인트(친환경) | 내벽 2회(기존면) | M2 | 172 | ||||||||||||||||||||||||||||||||||||||||||||
| 내벽 2회(GB면 줄퍼티) | 51 | ||||||||||||||||||||||||||||||||||||||||||||||
| 걸레받이페인트(친환경) | 걸레받이 2회(기존면) | 7 | |||||||||||||||||||||||||||||||||||||||||||||
| [ 합 계 ] | |||||||||||||||||||||||||||||||||||||||||||||||
| 010105 수 장 공 사 | |||||||||||||||||||||||||||||||||||||||||||||||
| PVC-타일붙임 | 450*450*3.0mm | M2 | 11 | ||||||||||||||||||||||||||||||||||||||||||||
| 불연천장재 | 불연천장재, 9.5*300*600mm | 3507 | |||||||||||||||||||||||||||||||||||||||||||||
| 치장합판후로링설치 | T=15mm(PE폼2mm포함) | 27 | |||||||||||||||||||||||||||||||||||||||||||||
| 벽, MDF붙임(마감재별도) | 미송30*30@450+MDF9t*2겹 | 1 | |||||||||||||||||||||||||||||||||||||||||||||
| MDF위준불연필름마감 | MDF9t+준불연필름 | ||||||||||||||||||||||||||||||||||||||||||||||
| MDF9t*2겹+준불연필름 | 3 | ||||||||||||||||||||||||||||||||||||||||||||||
| 미송30*30@450+MDF9t*2겹+준불연필름 | 33 | ||||||||||||||||||||||||||||||||||||||||||||||
| 천장,MDF9t*2겹+준불연필름 | 2 | ||||||||||||||||||||||||||||||||||||||||||||||
| MDF-천장몰딩 | 50*9mm,준불연필름 | M | 86 | ||||||||||||||||||||||||||||||||||||||||||||
| 우물천장몰딩 | 100*9mm,준불연필름 | 9 | |||||||||||||||||||||||||||||||||||||||||||||
| 환기형걸레받이(유공) | H=120*18mm | 50 | |||||||||||||||||||||||||||||||||||||||||||||
| MDF걸레받이 | H=100*9mm,준불연필름 | 37 | |||||||||||||||||||||||||||||||||||||||||||||
| 석고보드 |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 M2 | 78 | ||||||||||||||||||||||||||||||||||||||||||||
| 석고보드벽 설치 | 미송30*30@450+GB9.5t*2겹 | 46 | |||||||||||||||||||||||||||||||||||||||||||||
| 미송30*30@450+GB12.5t*2겹 | 60 | ||||||||||||||||||||||||||||||||||||||||||||||
| 미송30*30@450+방수GB12.5t*2겹 | 4 | ||||||||||||||||||||||||||||||||||||||||||||||
|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 벽, 실크(방염) | 28 | |||||||||||||||||||||||||||||||||||||||||||||
|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 45 | ||||||||||||||||||||||||||||||||||||||||||||||
| 천장, 실크(방염) | 74 | ||||||||||||||||||||||||||||||||||||||||||||||
| 준불연충격안전매트 설치 | T=40mm | 2 | |||||||||||||||||||||||||||||||||||||||||||||
| 아트보드설치(방염) | 미송30*30@450+합판9t+보드9t | 17 | |||||||||||||||||||||||||||||||||||||||||||||
| 천장점검구 설치 | AL-450*450mm | 개소 | 1 | ||||||||||||||||||||||||||||||||||||||||||||
| [ 합 계 ] | |||||||||||||||||||||||||||||||||||||||||||||||
| 010106 기 타 공 사 | |||||||||||||||||||||||||||||||||||||||||||||||
| 현산초 VR스포츠실 및 물품창고 철거.복구 작업 | 식 | 1 | |||||||||||||||||||||||||||||||||||||||||||||
| [ 합 계 ] | |||||||||||||||||||||||||||||||||||||||||||||||
| 010107 철 거 공 사 | |||||||||||||||||||||||||||||||||||||||||||||||
| 무대틀 및 마루널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M2 | 9 | ||||||||||||||||||||||||||||||||||||||||||||
| 샌드위치판넬 철거 | 벽체 | 18 | |||||||||||||||||||||||||||||||||||||||||||||
| 석고판 해체 | 벽체,띠장포함 | 11 | |||||||||||||||||||||||||||||||||||||||||||||
| MDF마감 철거 | 77 | ||||||||||||||||||||||||||||||||||||||||||||||
| 띠장 및 합판 철거 | 64 | ||||||||||||||||||||||||||||||||||||||||||||||
| 아트보드흡음판 철거 | 17 | ||||||||||||||||||||||||||||||||||||||||||||||
| 목재인테리어판넬 철거 | 벽체,바탕포함 | 6 | |||||||||||||||||||||||||||||||||||||||||||||
| 타일 철거 | 벽체(몰탈포함) | 2 | |||||||||||||||||||||||||||||||||||||||||||||
| 바닥몰딩 철거 | M | 92 | |||||||||||||||||||||||||||||||||||||||||||||
| 철거부 절단 | 113 | ||||||||||||||||||||||||||||||||||||||||||||||
| 철거폐기물소운반 | 인력(1층), L:30m | TON | 1.1 | ||||||||||||||||||||||||||||||||||||||||||||
| 인력(2층), L:40m | 0.3 | ||||||||||||||||||||||||||||||||||||||||||||||
| 인력(3층), L:60m | 0.7 | ||||||||||||||||||||||||||||||||||||||||||||||
| 인력(4층), L:80m | 0.4 | ||||||||||||||||||||||||||||||||||||||||||||||
| 인력(5층), L:100m | 0.3 | ||||||||||||||||||||||||||||||||||||||||||||||
| [ 합 계 ] | |||||||||||||||||||||||||||||||||||||||||||||||
| 010108 품 질 관 리 비 | |||||||||||||||||||||||||||||||||||||||||||||||
| << 품질시험비 >> | |||||||||||||||||||||||||||||||||||||||||||||||
| 건축구조용 표면처리경량형강 | 겉모양, 치수, 무게 | 회 | 1 | ||||||||||||||||||||||||||||||||||||||||||||
| 도금의 부착량 | |||||||||||||||||||||||||||||||||||||||||||||||
| 화학성분 | |||||||||||||||||||||||||||||||||||||||||||||||
| 항복점 | |||||||||||||||||||||||||||||||||||||||||||||||
| 인장강도 | |||||||||||||||||||||||||||||||||||||||||||||||
| 연신율 | |||||||||||||||||||||||||||||||||||||||||||||||
| 섬유강화시멘트판 | 규산칼슘판 / 겉모양 및 치수 | ||||||||||||||||||||||||||||||||||||||||||||||
| 규산칼슘판 / 부피비중 | |||||||||||||||||||||||||||||||||||||||||||||||
| 규산칼슘판 / 휨강도 | |||||||||||||||||||||||||||||||||||||||||||||||
| 규산칼슘판 /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 |||||||||||||||||||||||||||||||||||||||||||||||
| 규산칼슘판 / 열전도율 | |||||||||||||||||||||||||||||||||||||||||||||||
| 품질시험 재료비 |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 식 | |||||||||||||||||||||||||||||||||||||||||||||
| 품질시험 장비손료 |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 ||||||||||||||||||||||||||||||||||||||||||||||
|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 ||||||||||||||||||||||||||||||||||||||||||||||
| << 품질관리활동비 >> | |||||||||||||||||||||||||||||||||||||||||||||||
|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비용 |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 식 | 1 | ||||||||||||||||||||||||||||||||||||||||||||
|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 |||||||||||||||||||||||||||||||||||||||||||||||
| 품질검사비 |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 ||||||||||||||||||||||||||||||||||||||||||||||
| 그 밖의 비용 | 품질관리활동비의 100분의 1 계상 | ||||||||||||||||||||||||||||||||||||||||||||||
| [ 합 계 ] | |||||||||||||||||||||||||||||||||||||||||||||||
| 010109 건설폐기물처리비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건설폐재류 | 톤 | 0.1 | ||||||||||||||||||||||||||||||||||||||||||||
| 혼합건설폐기물 | |||||||||||||||||||||||||||||||||||||||||||||||
| 폐유리,폐타일,폐자기류 | |||||||||||||||||||||||||||||||||||||||||||||||
| 폐보드류 | 1.1 | ||||||||||||||||||||||||||||||||||||||||||||||
| 폐목재류 | |||||||||||||||||||||||||||||||||||||||||||||||
| 폐합성수지류 | 0.1 | ||||||||||||||||||||||||||||||||||||||||||||||
| 폐판넬(샌드위치판넬) | M3 | 0.9 | |||||||||||||||||||||||||||||||||||||||||||||
| 건설폐기물상차비 | 굴착기 0.18m3 | TON | 0.1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ton 덤프트럭, 10km | ||||||||||||||||||||||||||||||||||||||||||||||
| 혼합폐기물상차비 | 굴착기 0.18m3 | 2.7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ton 암롤트럭, 10km | 1.6 | |||||||||||||||||||||||||||||||||||||||||||||
| 폐기물 운반비 [폐목재] | 5ton 카고트럭, 10km | 회 | 1 | ||||||||||||||||||||||||||||||||||||||||||||
| [ 합 계 ] |
=== 3. [시방서] 현산초 교사동 2차 천장텍스 설치공사.hwp ===
■ 공 사 개 요 ■
1. 공 사 명 : 현산초 교사동 2차 천장텍스 설치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87번지 3. 공사기간 1) 총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5일 4. 공사개요 1) 교사동-지상1~5층 석면해체제거 후 무석면텍스 3,414㎡ 설치공사
제 1 장 총 칙
1-1. 공통사항 이 공사시방서는 발주처가 발주하는 현산초 교사동 2차 천장텍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 적용순서 가. 설계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나.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용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시공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 경유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이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제 4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재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이나 도면 또는 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자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으로 위하여 다른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 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素材), 제품 모두 한국공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시방서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송 또는 납엽송재로 방부처리를 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마무리에 지장이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어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b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1. 3 시 공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에 도면에 따라 위치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왓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가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랜트와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 작용 등으로 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들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드릭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가스켓, 비틀림, 씰렌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아.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질ㄹ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 방수층과의 접합부,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합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상서를 따른다.
나.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면 또는 시방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후, 녹막이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1. 6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 로 보양한다. 나. 공사완료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2 금속 제작품 2. 1 CURTAIN BOX 1) 마감재료는 강판 KSD 3512 로서 두께 1.2m/m 철판에 메라닌소부도장으로 마감한다, 2) 커텐박스 보강재는 L-15X15X1.6T @900 이내로 하며 보강재를 방청 페인트후 조합페인트로 한다. 3) 조립시에는 나사못등 조립철물은 국산 최고품의 양질의 것으로 사용한다. 4) 최종 준공청소시 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제 5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법률 제1854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별표 16의 2 1.2.2 관련 기준 •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1.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재 2.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재 3. KS D 3554 연강 선재 4. KS D 3609 건축용 강재 받침재(벽·천장) 5.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1.4 제출물 A. 제출물 절차 본 시방서 제 01300 절에 따른다. B. 시공상세도면 천정 배치, 설치 상세, 달대의 모양 및 간격, 지지 방법 상세, 다른 공사와의 연결 방법, 가새 보강상세 등을 포함하며 치수가 상세히 표시되어 있는 시공도를 제출한다. C. 제품 자료 본 절에서 요구하는 제품에 대하여 완전한 제품 시방서 및 설치 지침을 포함한 제조업체가 발행하는 인 쇄된 설명서를 제출한다. D. 견본 천정틀 및 지지물을 구성하는 각 부재에 대하여 300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진동방지재 견본을 제출한다. E. 자격 입증 자료 "품질 보증" 조항에 따라 업체 및 작업자에 대한 자격 입증 서류를 제출한다. 자격 입증 서류에는 시공 을 완료한 공사명과 주소, 설계자와 발주자의 주소 그리고 관련 정보가 기재 되어 있어야 한다. F. 작업 절차서 시공자는 천정틀의 설치에 대한 작업개시 최소 45일 이전에 설치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발주자대리인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천정틀의 설치 작업 이외의 사항도 발주자대리인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작업절차서를 제출한다. 1.5 품질 보증 A. 공급원 제한 KSD 3609에 의한 KS표시 허가 업체로서, 각 종류별 천정틀 시스템 부재에 대하여 충분한 물량을 보유 하고 있어, 균일한 재질과 특성을 지닌 제품을 공사가 지연되지 않게 공급 할 수 있는 제조업체의 제품 을 공급한다. B. 설치자 자격 설치업체는 본 공사에 지시된 것과 유사한 설계와 재료를 사용하여 천정틀 공사를 3 년 이상 시공한 경 험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1.6 공사전 협의 본 공사를 위한 모든 작업 및 품질 관리 절차서를 검토하고, 모든 관련 공사와 조정하기 위해, 본 시방서 제 01200 절에 따라 시공전 회의를 계획하고 시행한다. 제 01200 절에 따라 발주자 대리인을 포함한, 모 든 회의 참석자에게 작성된 회의록을 배부한다.
1.7 견본 시공(Mock-ups) A. 각 형태의 천정틀 시스템에 대하여 최소 10 m2 의 크기로 견본 시공한다. B. 승인된 견본은 계속되는 천정틀 시스템 설치 승인을 위한 품질의 표준이 된다. C. 실질적인 완공 시기까지 손상 없이 잘 보존된 견본 시공은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 하는 경우, 완료된 공 사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1.8 운반, 보관, 취급 A. 포장 및 운반 자재의 반입은 공장에서 모든 라벨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포장이 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B. 보관 및 보호 천정틀은 덮개가 되어 있는 저장소에 습기와 물리적인 파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되도록 보관한다. 파 손된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교체한다. 1.9 타공정과의 협의사항 기계, 전기 설비와 기타 본 공사에 포함되거나 또는 천정틀 설치로 영향을 받게 될 관련 공사자들과 천정 틀의 배치 및 설치 계획에 관하여 협의하고 조정한다. 1.10 하자보수용 자재 보수용 자재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자재 항목 및 항목별 수량은 추후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천정틀 시스템에 사용된 각 부재에 대하여 공사에 설치된 총 사용량의 1 %에 해당하는 보수용 자재를 발주자의 유지관리용으로 공급한다.
2. 보수용 자재는 제조업체에서 포장된 원래의 상태로 제공하되,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하 고, 분명한 표시 또는 라벨이 부착 되어 있어야 한다. 2. 제 품 2.1 일반사항 A. 재료 규격 표기된 재료나 규격은 국산 자재 및 규격을 사용함을 우선으로 한다. 국산자재 및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동등한 외국 재료와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B. 자재 품질 본 절 시방서에 표기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또는 본 시방서 제 01630 절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 를 사용할 수 있다. 2.2 천정틀 시스템(Suspension System) A. 일반 사항 1. M-Bar 및 TH-Bar 천정틀 시스템에 사용하는 부재는 KS D 3609 에 적합한 KS 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2. M-Bar 천정틀 시스템은 KS D 3609 의 8.5.1 (1) 에 의한 재하강도 시험으로 50kgf 이상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M-Bar 25 형을 사용한다. 3. 메인 T-Bar의 천정하중 성능은 KS D 3609 부속서의 중량급(Heavy duty System)에 적합해야 한다.
4. 달대 볼트 및 너트는 KS D 3554 의 재료를 사용하여 KS D 8304 의 1종 1급 이상으로 전기 아연 도금한다. 5. 달대 볼트 및 너트를 제외한 달반자 시스템에 사용하는 모든 철물은 KS D 3501 또는 KS D 3512의 재료를 사용하여 KS D 3506 의 최소 아연 부착량 Z12 이상으로 아연 도금 방청 처리한다. B. 달대(Hanger rod) 1. 달대 볼트 및 너트 수평 조절을 위해 전체가 나사산으로 되어 있고 나사산 지름이 9 mm 인 볼트와, 두께 7.7 mm 이상 의 너트를 사용한다. 2.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폭 19 mm, 높이10 mm, 두께 1.0 mm 이상의 마이너 챤넬을 사용한다. C. 달대 걸이(행거 크립) 철제 두께 2 mm 이상의 달대 걸이를 사용한다. D. 반자대 받이(Carrying Channel) 1. 캐링챤넬은 철제 두께 1.6 mm 이상을 사용한다. 2. 마이너 챤넬은 철제 두께 1.0 mm 이상을 사용한다. E. 반자대 1. T-Bar 철제 두께 0.4 mm 이상이고 노출되는 폭 24∼25 mm, 높이 38 mm인 T-Bar를 사용한다.
2. 모듈 런너 Bar(Module Runner Bar) 철제 두께 0.6 mm 이상, 또는 알루미늄 두께 1.2 mm 이상이고 폭 70 mm, 높이 38 mm인 모듈런 너 Bar를 사용한다. 모듈 런너 T-Bar의 폭 중앙부에는 폭 20mm, 길이 300mm의 개구부가 설치되 며 개구부 사이의 간격은 70∼100mm 간격 이내가 되도록 한다. 3. H-Bar 철제 두께 0.4 mm 이상이고 폭 20 mm, 높이 20 mm인 H-Bar를 사용한다. 4. M-Bar 철판 두께 0.5 mm 이상인 M-Bar를 사용한다. F. 반자 돌림대(Molding) 반자 돌림대(Molding)의 규격, 형상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G. 커텐박스 커텐박스의 재료는 본 시방서 제 05500 절에서 공급한다. H. 부속 자재 지시된 반자대를 고정하기 위한 클립이나 석고보드 또는 GRG 등에 설치하는 균열방지 조절줄눈재 및 기타 부속 자재는 철제 두께 최소 0.5 mm 이상으로, 모양은 제조업체의 표준 제품 또는 승인된 시공도 에 따른다. I. 마감 반자대, 반자 돌림대 및 테돌림, 노출되는 부속자재는 다음과 같이 정전분체 도장한다.
1. 철제면은 인산철계 또는 인산 아연계로 표면처리하고, 알루미늄은 크로메이트로 표면처리한 후 폴리 에스테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정전분체도료를 최소 70μ±10μ이상으로 공장마감한다. 색상은 견본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색상과 동일해야 한다. 2. 보수 도장 현장에서 보수를 위해 부분 칠을 할 경우는 발주자대리인이 서면으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만 허용한다. 현장 부분 칠은 공급자의 계획된 목적에 적합하게 특별히 구성된 도장 재료를 사용한다. 또한 부분 칠 작업은 공급자의 지침 순서에 따라서 시행하고, 공급자가 추천하는 작업자가 시행한다. 부분 칠이 승인 되지 않을 경우, 손상된 재료를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다. 3. 시 공 3.1 사전 조사 A. 현장 여건 확인 본 절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시공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는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 조건을 인수 한 것으로 간주한다. 3.2 설치 A. 일반 사항 천정틀은 제조업체의 설치 지침서 및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설치한다. B. 배치 계약 도면 중 관련되는 천장재 규격을 확인하고, 등기구를 포함한 전기, 기계 설비에서 천정에 설치 되는 설치물들을 확인하여 중심선을 설치한다. C. 천정틀 설치
4. 달대 볼트 및 너트 a. 달대는 천정 공간 안의 보온재나, 다른 물건과 접촉이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요구된 장소에서만 달대를 비스듬히 벌려서 설치하고, 벌려서 발생하는 수평 하중을 상쇄 하도록 벌린 반대 방향으로 추가 버팀재를 설치하거나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구조적인 상쇄 장 치를 한다. b. 달대 배치에 장애물이 있어 규칙적인 배치가 불가능 할 경우는 사다리꼴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모양의 보조 부재를 설치하여 규칙적인 배치가 되도록 한다. 보조 부재는 적용되는 규정에 맞게 달 반자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c. 달대는 900 mm 간격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달대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는 1.5 m∼2.0m 이내마다 마이너 챤넬을 사용하여 보강한다. d. 물수평 방법 또는 레벨기를 사용하여 천정 높이에 맞추어 너트로 조정한다. 5. 커텐박스 설치 안전하게 용접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하고, 본 시방서 제 05500 절에서 공급된 철제 커텐박스를 도면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6. 반자대 받이(Carrying Channel) 설치 a. M-Bar 캐링챤넬을 달대걸이(행거 크립)와 고정하여 900∼1,2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고, 마이너챤 넬을 크립으로 캐링챤넬에 고정하여 2,000∼3,000 간격으로 설치한다. 방송 관련실의 지시된 부위 에는 진동 방지를 위하여 고무 또는 스프링 등의 진동 방지재를 행거 크립에 설치한다. b. T·H-Bar 캐링챤넬을 달대걸이(행거 크립)와 고정하여 900∼1,2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7. 반자대 설치 a. M-Bar 300∼303 mm 간격으로 싱글 및 더블 M-Bar를 병행하여 시공한다. 바탕재로 사용되는 석고보드 이음부는 더블 M-Bar를 사용한다. b. T·H-Bar 1) 캐링챤넬과 메인 T-Bar 또는 모듈 런너 T-Bar를 천정재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추어 1,250mm 간격 이내로 설치한다. 2) 1,25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천정재 제조업체와 처짐에 대한 안전성을 협의하여 적정 치수를 결정하고 천정재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보강재를 설치한다. 3.3 허용오차 설치된 천정틀은 완전 수평이고, 평탄하고, 3 m의 직선자로 어느 방향을 측정해도 3 mm 이내의 수평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4 청소 작업장에서 남는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도구를 제거하여 작업장을 깨끗이 유지한다. 3.5 수리 및 교체 A. 파손 또는 결함 부위 발주자가 인수하기 전에 발생하는 손상 부위나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발주자대리인이 만족하도 록 발주자의 비용 부담 없이 시공자의 전체 비용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교체한다.
제 7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1.1.2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1.2 제출물 1.2.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1.2.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1.2.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 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2. 작업조건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 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2.5.1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2.5.3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2.5.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2.5.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8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2.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9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한다. 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3.3.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7.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래상태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 8 장 잡 공 사
1. 일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