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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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상장안,하근)

부산광역시 기장군 · 하수·우수관로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94억원
참가
125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기장군 장안읍 상장안마을과 하근마을 일원의 노후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상장안은 D250~300mm 하수관로 502.7m를, 하근은 D300mm 하수관로 11.2m를 교체합니다.

  • 상장안마을 PE다중벽관(D250mm 476m, D300mm 13m) 접합·부설 및 기존 PE관·오수받이 철거
  • 하근마을 PE다중벽관(D250mm 8m, D300mm 4m) 부설 및 내충격PVC 연결관(D150mm 38m) 설치
  • 오수받이(Ø300mm) 설치 및 명판 설치, 맨홀뚜껑(Ø648mm) 교체
  • 아스팔트 덧씌우기·가포장·신설포장, 콘크리트포장, 보도블록포장 등 포장 복구
  • 관로탐지경고시트·분류식 테이프 설치 및 하수관내 CCTV조사, 수밀검사
  • 차선도색(융착식), 물돌리기·물막이, 안전휀스·교통안전시설 등 부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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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 일체

공사 › 상하수도 › 하수·우수관로

기존 오수관로를 PE다중벽관·내충격PVC관으로 교체·신설하고 오수받이·맨홀뚜껑을 정비하는 하수관로 공사가 사업의 몸통이다.

  • 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 등 토공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깨기 및 절단
  • PE다중벽관·내충격PVC관 접합·부설
  • 오수받이 설치 및 명판 설치
  • 맨홀뚜껑 교체
  • 관로탐지경고시트·분류식 테이프 설치
  • 하수관내 CCTV조사
  • 수밀검사·경사검사
  • 아스팔트 덧씌우기·가포장·보도블록 포장 복구
  • 차선도색(노면표시)
  • 물돌리기·물막이 등 부대공
  • 안전휀스·윙카·교통통제 등 안전시설
  • 폐아스콘·폐콘크리트 처리
  • 재해예방기술지도
  • 품질시험(마샬안정도·역청함유량)
  • 관급자재(아스콘·PE관·맨홀뚜껑) 공급
  • 사급자재(레미콘·시멘트·모래·보조기층 등) 구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그리고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그리고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0:00지남
개찰10/1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6,763,636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94,44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0,741,227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02,21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4590-000
참조번호
기장군공고 제2026-1838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6,763,63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예 산 내 역 서5
공사명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상장안, 하근)A
공 종규 격수 량단위242
N
*. 순 공 사 비
가. 상 장 안 마 을
1. 토 공
1) 토공
터파기(토사)B/H 0.6㎥(90%)+인력(10%)886㎥S013-06-002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토사)570S000-06-053
관기초부설및다짐(관주위)152S000-06-048
잔토처리(토사)B/H 0.6㎥+24DT253S20040102507
2) 깨기 및 철거공
아스팔트포장깨기브레이카+B/H 0.6㎥114㎥SCDC3986077
아스팔트포장절단커터기930MSCDC3986079
콘크리트포장깨기브레이카+B/H 0.6㎥3㎥S002-02-06
콘크리트포장절단커터기19MS깨기-CUT-CON
보도용블록헐기253㎡S1-2
폐기물상차B/H 0.6㎥133㎥S10-PGMSCB-06
PE관철거Ø250㎜489MB19-19-1-251
Ø300㎜13B19-19-1-301
오수받이철거Ø300mm2개소BCAA4986038-2
2. 관 로 공
1) 오수본관 설치
PE다중벽관접합및부설Ø250㎜476MB19-19-1-25
Ø300㎜13B19-19-1-30
PE관 절단Ø250mm16EAB6-72-250
Ø300mm1B6-72-300
2) 오수받이 설치
오수받이설치Ø300mm2개소BCAA4986038-1
오수받이명판설치100×200EABCAA4986155
3) 관로 부대공
관로탐지경고시트B=200488MB-PIPESHEET
하수관내CCTV조사신설관(L=520m/일)BHI320011-1
3. 포 장 공
1) 아스팔트덧씌우기T=5cm, 덧씌우기
절삭후아스팔트 덧씌우기T=5cm,3m≤시공폭2,865㎡B000-0280-2
택코팅(수동식)RSC-4:30ℓ/aS포장-RSC-4
2) 아스팔트가포장T=15-22cm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1,392㎡S10-ASPPE-02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소규모,인력시공153㎥S10-ASPBJGCH-01
택코팅(수동식)RSC-4:30ℓ/a696㎡S포장-RSC-4
프라임코팅(수동식)RSC-3:75ℓ/aS포장-RSC-3
3) 아스팔트포장T=15-22cm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인력식55㎡S10-ASPPE-01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110S10-ASPPE-02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소규모,인력시공12㎥S10-ASPBJGCH-01
택코팅(수동식)RSC-4:30ℓ/a110㎡S포장-RSC-4
프라임코팅(수동식)RSC-3:75ℓ/a55S포장-RSC-3
4)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포장(소규모)인력포설, t=20㎝13㎡B10-CONCPJH-20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소규모,인력시공3㎥S10-ASPBJGCH-01
5) 보도포장T=6-4-10cm
보도용블록포장블록,t=6cm253㎡SCDC3986048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소규모,인력시공25㎥S10-ASPBJGCH-01
4. 부 대 공
1) 맨홀뚜껑교체
맨홀뚜껑교체Ø648mm13조BCAA4986123-1
고재대중량A1,859㎏M-GX-109
2) 차선도색
융착식차선도색실선,공용,황색153㎡SCDC3986091
실선,공용,초록색77SCDC3986093
실선,공용,백색6SCDC3986094
횡단보도,주차장,공용,백색25SCDC3986096
문자및기호,공용,백색16SCDC3986095
3) 물돌리기공
물막이공PP마대17EAB물막이공-PP마대
물돌리기공B물돌리기공
4) 기타부대공
전주보강6EABCAA4986165
장비운반20Ton 트레일러1회S11-8-01
물푸기Ø150mm,14.92kw5일S10-MPGH-15
조립식가설창고3개월,(3.0×6.0×2.6m)1동B20040102
5) 사급자재대
레미콘25-21-123㎥M0-25-12-12
시멘트6포M0198665236
모래골재용2㎥M0198665226
석분0~8mm,환토용206M0198665227
아스팔트유제RSC-48드럼M0000-RSC-4
RSC-34M0000-RSC-3
보조기층Ø40,혼합골재243㎥M000-1410
소형고압블록T60mm266㎡M0198665233
내충격PVC오수받이Ø300mm(뚜껑별도)2EAM0198665177
오수받이뚜껑Ø375×85mm조M0198665213
나. 하 근 마 을
1. 토 공
1) 토공
터파기(토사)B/H 0.6㎥(90%)+인력(10%)51㎥S013-06-002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토사)25S000-06-053
관기초부설및다짐(관주위)13S000-06-048
잔토처리(토사)B/H 0.6㎥+24DT24S20040102507
2) 깨기 및 철거공
아스팔트포장깨기브레이카+B/H 0.6㎥6㎥SCDC3986077
아스팔트포장절단커터기47MSCDC3986079
콘크리트포장깨기브레이카+B/H 0.6㎥9㎥S002-02-06
콘크리트포장절단커터기76MS깨기-CUT-CON
폐기물상차B/H 0.6㎥15㎥S10-PGMSCB-06
내충격하수관철거Ø150㎜38MB19-19-2-151
PE관철거Ø250㎜8B19-19-1-251
Ø300㎜4B19-19-1-301
2. 관 로 공
1) 오수본관 설치
PE다중벽관접합및부설Ø250㎜8MB19-19-1-25
Ø300㎜4B19-19-1-30
PE관 절단Ø250mm2EAB6-72-250
Ø300mm1B6-72-300
2) 연결관 설치
내충격PVC하수관접합및부설Ø150mm38MBCAA4986115
내충격PVC이형관접합76개소BCAA4986111
내충격PVC하수관절단22BCAA4986112
분기관접합Ø250ר1503BCAA4986138
구조물접합1BCAA4986137
3) 관로 부대공
관로탐지경고시트B=20011MB-PIPESHEET
하수관내CCTV조사신설관(L=520m/일)BHI320011-1
3. 포 장 공
1) 아스팔트포장T=15-22cm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인력식36㎡S10-ASPPE-01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72S10-ASPPE-02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소규모,인력시공8㎥S10-ASPBJGCH-01
택코팅(수동식)RSC-4:30ℓ/a72㎡S포장-RSC-4
프라임코팅(수동식)RSC-3:75ℓ/a36S포장-RSC-3
2)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포장(소규모)인력포설, t=20㎝45㎡B10-CONCPJH-20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소규모,인력시공9㎥S10-ASPBJGCH-01
4. 부 대 공
1) 맨홀뚜껑교체
맨홀뚜껑교체Ø648mm3조BCAA4986123-1
고재대중량A429㎏M-GX-109
2) 물돌리기공
물막이공PP마대3EAB물막이공-PP마대
물돌리기공B물돌리기공
3) 기타부대공
장비운반20Ton 트레일러1회S11-8-01
물푸기Ø150mm,14.92kw5일S10-MPGH-15
조립식가설창고3개월,(3.0×6.0×2.6m)1동B20040102
4) 사급자재대
레미콘25-21-1210㎥M0-25-12-12
시멘트2포M0198665236
모래골재용1㎥M0198665226
석분0~8mm,환토용17M0198665227
아스팔트유제RSC-41드럼M0000-RSC-4
RSC-3M0000-RSC-3
보조기층Ø40,혼합골재22㎥M000-1410
내충격하수용관Ø150mm,HI-VG240MM0198665187
내충격하수도용이형관Ø150mm, 45˚10EAM000-1173-1545
Ø150mm, 소켓28M000-1171-15
분기관Ø250mm×150mm3M0198665205
맨홀×150mm1M0198665204
::
*. 관 급 자 재 대
1. 도급자관급자재
1) 상장안마을
1] 아스콘
아스콘WC-2,표층용346TonM0198665211
BB-2,기층용271M0198665212
조달수수료재료비의0.54%%RAN*ME160..161
2] 오수관
PE다중벽관Ø250mm501MM2000-250
Ø300mm14M2000-300
환봉지지연결구Ø250mm104EAM2000-251
Ø300mm4M2000-301
조달수수료재료비의0.54%%RAN*ME164..167
3] 맨홀뚜껑
맨홀뚜껑(오수)Ø648mm13조M0198765-648
조달수수료재료비의0.54%%RAN*ME170
4] 조정액
조정액1식
2) 하근마을
1] 아스콘
아스콘WC-2,표층용5TonM0198665211
BB-2,기층용17M0198665212
조달수수료재료비의0.54%%RAN*ME177..178
2] 오수관
PE다중벽관Ø250mm8MM2000-250
Ø300mm4M2000-300
환봉지지연결구Ø250mmEAM2000-251
Ø300mm2M2000-301
조달수수료재료비의0.54%%RAN*ME181..184
3] 맨홀뚜껑
맨홀뚜껑(오수)Ø648mm3조M0198765-648
조달수수료재료비의0.54%%RAN*ME187
4] 조정액
조정액1식
::
*.안 전 관 리 비
1. 상장안마을
1) 안전시설의설치
안전휀스설치및철거3개월124경간B000-0340
윙카 설치247MS200401099
교통통제및안전처리2인1조9일BCAA4986093
공사현황표지판1.2×1.8m1개E000-02301
교통안전표지판(삼각)삼각,AL판2EASCDC3986023
교통안내표지판방향유도(P.E)BCAA4986091
천천히(P.E)BCAA4986092
2. 하근마을
1) 안전시설의설치
안전휀스설치및철거3개월3경간B000-0340
윙카 설치6MS200401099
교통통제및안전처리2인1조1일BCAA4986093
공사현황표지판1.2×1.8m개E000-02301
교통안전표지판(삼각)삼각,AL판2EASCDC3986023
교통안내표지판방향유도(P.E)BCAA4986091
천천히(P.E)BCAA4986092
::
*.품 질 시 험 비
1. 상장안마을
1) 되메우기 및 구조물
아스팔트콘크리트시험비마샬안정도1회E부-시험-AS001
역청함유량E부-시험-AS002
2) 현장출장경비
현장출장경비(품질시험)기장군1회E부-기장-00001
2. 하근마을
1) 되메우기 및 구조물
아스팔트콘크리트시험비마샬안정도1회E부-시험-AS001
역청함유량E부-시험-AS002
2) 현장출장경비
현장출장경비(품질시험)기장군1회E부-기장-00001
::
*. 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
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1식E0029865097
::
*.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1식E0029865098
::
*.재해예방기술지도비
재해예방기술지도비12회E-JAHA0001120

=== 시방서.hwpx ===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상장안, 하근)』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특별시방서와 관련 제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해야 하며, 동 시방서 및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 ∘ 특별시방서 ∘ 상수도 공사 표준 시방서 ∘ 하수도공사 시방관리지침 ∘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 지침 ∘ 토목공사 표준 일반 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철근 콘크리트 구조계산 규준 ∘ 기타 본 공사 관련 제시방서 및 기준 1.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시공자는 입찰당시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 조례 및 규칙과 특히 제반 보안규정 및 아래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보건위생 및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 관련법규 나. 건설업법 다.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라. 근로기준법

재령 28일 압축강도
(휨강도) (kg/㎠)
최대골재치수적 용
21025맨홀상면, 맨홀바닥, 벽체
18040구조물 기초, 관 기초
160일반구조물 기초

5.4 받아들이기 가. 콘크리트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배차간격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콘크리트 치기중에 콘크리트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받아들이기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5.5 검 사 레미콘이 현장에 도착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여 공사 완공시 제출한다. 5.6 콘크리트 치기 가. 준 비 1)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관련된 타시공자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철근, 거푸집, 기타 관련 구조물의 배치에 관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염려가 있는 곳은 물로 축여두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의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거푸집 안에 투입한 후 다시 이동시킬 필요가 없도록 쳐넣어야 한다. 2) 분리된 굵은 골재는 모르터분이 많은 콘크리트 속에 파묻어야 한다.

종 류시 험 방 법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공시체 제작 및 양생
압축강도 시험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KS F 2401
KS F 2403
KS F 2405
KS F 4009

나. 공시체 시험은 원칙적으로 100m3에 대하여 1회이상, 1일1회 이상의 비율로 시행해야 하며 공시체는 무작위로 채취하여 1회 6개 이상을 제작해야 한다.

공시체 번호경 화 일 수용 도
1 , 2
3 , 4
5 , 6
현장양생 7일
시험실양생 7일
시험실 양생 28일
현장 참고용
시공 관리용
검 수 용

다. 시험결과가 설계기준 강도 이하로 내려가는 확률이 20분의 1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재 령설계기준 강도에 대한 시험결과비
7일 강도
28일 강도
75 %
100 %
6. 철 근 공

6.1 적용기준 ∘ 건설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6.2 재 료 ∘ 철근 KS D 3504 SD30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이여야 한다. ∘ KS D 3527에 적합한 철근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사용할 수 있다. 6.3 재료의 저장 및 보호 ∘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판재 또는 다른 받침대를 깔고 창고안에 또는 적당한 덮개를 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해야 한다. ∘ 철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변형, 왜곡 또는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4 시 공 가.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 가공하며 재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설계도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8.1, 8.2의 규정에 따라 가공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가열해서 가공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철근의 조립

라. 시공상세도 작성 1) 시공자는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시공전에 현장 기능공 등 작업자가 용이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조물의 철근배근상세도, 시공이음, 콘크리트 타설순서 등에 대한 시공상세도(Shop-Drawing)을 작성한 후 감독원의 검토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 작성요령 가)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 등의 유효간격유지용 및 철근 피복두께(측, 저면)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나) Spacer 또는 Chair-Bar 등은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시의 하중에도 각종 철근간격이 충분히 유지될수 있도록 그 위치를 도면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다) Spacer 또는 Chair-Bar 등의 철근가공 및 설치 상세도에는 주철근 등 각 철근간의 순간격, 거푸집과 철근간의 순간격 등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 시공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채움재) 등에 대한 상세도면과 시공법을 작성 표기하여야 한다. 마)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 겹이음 길이는 철근 콘크리트 시방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음길이를 두어야 하고, 동일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겹이음 길이, 겹이음 위치등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연속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시공 순서 및 시공법 등을 도면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2) 고정형의 것은 받침기둥의 축에 직각으로 용접하고, 자유형의 것은 관의 중앙에 지름 16mm 이상의 핀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지름 10mm 이상의 보유로 구멍 4개 이상과 지름 4mm 이상의 못구멍 2개 이상을 두어야 한다. 4) 받이판의 중앙에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야 하며, 또 받이판의 중앙에 꽂음 구멍을 설치할 수 있다. 바. 길이 조절부 조절용 나사의 나사이빨 수는 25.4mm에 대해 3~4개로 하고, 암나사를 파낸 부분은 길이 30mm 이상 4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 관 이외의 재료 1) 관 이외의 재료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에 규정하는 1종(SD 34) 또는 2종(SB 41)으로 하여야 한다. 2) 암나사 및 조이기 위한 링의 재질은 KS D 4301(회색 주철품)에 규정하는 회색 주철품 2종(GC 15)을 사용하여도 좋다. 3) 받침기둥은 최대의 길이로 늘렸을 때 외관(길이 조절용 나사가 포함)과 내관이 겹친 길이는 28cm 이상되어야 한다. 4) 내관과 외관의 맞춤에 있어서는 한쪽의 관을 고정하고, 받침기둥을 최대로 길게 뻗쳤을 때의 다른 쪽 끝의 전 폭이 6cm를 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강관은 휨, 우그러짐, 갈라짐 결점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외관 및 내관은 각각 이음 자리가 없는 한 개의 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받침기둥은 나사부를 제외하고, 내외 모두 충분한 녹막이칠 또는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7) 받침기둥은 길이 3.4m에 있어서 변형 방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받이판 및 바닥판을 수압면으로 하여 연직으로 좌굴강도 1.7t의 하중에 견디어야 한다. 8) 양쪽 날끝을 지지상태로 하여 좌굴강도 1.7t 이상이 되어야 한다. 9) 구조, 모양, 치수 및 강도를 검사하여 그 성격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5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가. 거푸집이나 동바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거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과 시공중에 작용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에 달하였을 때에 한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8. 관거 부설공

8.1 적용기준 가. 법 규 ∘ 수도법, 상수도 공사 시공관리 지침 ∘ 하수도법,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나. 재 료 다음과 같은 한국 산업규격 및 한국수도 협회에 준한다. ∘ KWWA M 130 수도용 고밀도 폴리에틸렌관 ∘ KS D 4311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 ∘ KS D 4308 수도용 닥타일 주철관 이형관 ∘ KS M 3408 폴리에틸렌 직관(PE관) ∘ KS M 3411 폴리에틸렌 이형관(PE관) ∘ KS M 3404 경질염화비닐관(VG2) ∘ 기타 KS 관련 규정 8.2 일반사항

가. 관로 부설공사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공사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들은 그들의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 시행중 공공시설물과 개인의 재산 및 인명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는 즉시 시공자 책임하에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상기의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법률상의 책임을 진다. 바. 공사구간에는 공사표지판 및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관부설장비 및 관취급용 기구자재는 시공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 구조물을 통과한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용수가 심한곳은 수채공을 시행하여 작업장소에 물이 체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도심지에서의 작업은 굴착, 관부설, 되메우기 및 노면복구 등을 포함한 일련의 작업순서, 방법 및 소요 작업시간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통체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마. 기존 맨홀에 오수관을 연결시에는 맨홀벽부의 정확한 위치에 미리 천공부위를 표시한 후 천공하여야 하며, 관경별 여유를 고려한 크기 이상으로 천공하여서는 안되며, 맨홀의 다른 부위에 크랙이나 손상을 입혀서는 절대로 안된다. 또한 맨홀내부의 인버트는 반드시 설계도서에 제시된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8.6 배수설비공(물받이, 연결관) 가. 배수설비 도면은 설문조사를 기초로한 표준도로 작성되었으므로 시공전에 각 가옥 및 공장별로 오・우수 배수설비, 포장종류, 정화조 유무 등에 대한 세부조사를 시행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가옥주와의 협의를 걸쳐 배수관, 오수받이, 악취발생 방지용 트랩 등에 대한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물받이는 빗물받이와 오수받이가 구별되게 하며 원칙적으로 규격품(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장제품 포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관의 연결부는 오수관을 천공하여 연결할 경우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천공하여야 한다. 라. 오수받이는 1필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설치위치는 표준도를 기준으로 기성시가지의 경우 공도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설물의 점유 등으로 설치부지의 여유가 없거나, 민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지내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되, 사용자인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배수관과 오수받이의 연결은 배수설비 표준도에 제시되어 있는 표준도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내 배수설비 매설현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되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배수설비의 시공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시행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 오수관거 공사는 하수관거 및 기존 오수관거를 시점으로 하여 하류부 관거에서부터 상류부 관거순으로 시공한다. 2) 오수관거 공사와 배수설비공사를 동시 시공한다. 3) 오수관거 및 연결관에 대한 수밀검사 등의 시공검사 완료후 오수관거 하류쪽에서부터 상류로 사유지내 배수관과 오수받이의 연결공사를 시행한다. 4) 시공자는 사유지내 연결관 공사시 기존 담장의 손상을 최소화 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기존담장의 손상시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배수관(오수연결관)은 시・종점에 대해 최소 1/100이상의 경사를 두어야 한다. 사.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규격에 따라 설치해당 오수받이에 대해 반드시 인버트를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아. 시공자는 사유지내 배수관 공사시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다른 배수관을 통해 실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화장실 배수관은 다른 잡배수관과 절대로 연결해서는 안된다.

9. 오수관로공

9.1 PE 관(이중벽관, 다중벽관) 가. 적용범위 현장의 오수관으로 설치되는 이중벽, 삼중벽, 다중벽PE관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시공방법 흙의 저항력에 의하여 관체의 내가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매설재료, 다짐등에 유의하여야 시공하여야 한다. 다. 굴토 관경에 따라 굴토폭 및 작업공정이 다르지만 굴토치수에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의 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적절히 검토 시공하여야 한다. 1) 굴토폭 ∘ 관의 접합 및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을 고려 굴토폭을 가급적 좁게할수록 외압의 영향을 최대한 줄일수 있음은 물론 토공비를 절감할 수 있다. 배관작업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굴토폭을 좁게하여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좋다. 라. 기초공사 관의 기초는 관거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토공사시 바닥면 정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지하수위가 높거나 기초지반이 연약시에는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관 하단에 까는 기초의 두께는 100~300mm로 한다. 마. 관 매설 1) 매설깊이 ∘ 관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깊이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하고 매설깊이의 변경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가. 적용범위 : 수도용폴리에틸렌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자료 및 문서 : “한국산업표준규격- KS M 3408-2 수도용폴리에틸렌관”에 규정된 성능, 시험사항 등 모든 사항을 본 규격서에 적용하며, 본 규격서 내용이 “한국산업표준규격- KS M 3408-2 수도용폴리에틸렌관”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본 규격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한국산업표준규격- KS M 3408-2 수도용폴리에틸렌관”을 적용한다. 다. 필요조건 ∘ 재료 - 컴파운드 : 제품을 생산하는 컴파운드 원료는 이 규격의 각 부에서의 요구 사항에 적합한 제품의 가공 및 최종 용도에 필요한 첨가제만을 폴리에틸렌 기본 고분자에 첨가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 식별을 위한 컴파운드 : 공압출층과 식별줄에 사용된 재료는 관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컴파운드와 동일한 종류의 기본 고분자로 제조된 폴리에틸렌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재료의 기본물성

항 목요구사항시험조건시험방법
항 목요구사항시험인자수치시험방법
밀도≥930kg/㎥시험온도
시료 수
23℃
3
KS M ISO 1183
카본 블랙 함량 (흑색 컴파운드)2~2.5wt%ISO 6964에 따름ISO 6964
카본 블랙 분산성 (흑색 컴파운드)≤3등급ISO 11420에 따름ISO 11420
안료 분산성 (청색 컴파운드)KS M ISO 13949에 따름KS M ISO 13949
수분 함량≤300mg/kg시험편수1EN 12118
휘발분 함량≤350mg/kgEN 12099
산화 유도 시간≥20분시험온도
시험편 수
200℃
3
KS M ISO 11357-6
용융 질량 흐름율 (MFR)가공 후 변화값
± 20%
하 중
시험 온도
시험 시간
시험편 수
5.0kg
190℃
10min
3
KS M ISO 1133
조건 T

1. 요구 사항들에 대한 적합성은 컴파운드 제조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2. 기타 논란의 소지가 있을시 KS M 3408-1:2004를 참조한다. 라. 형태 ∘ 관의외관 : 확대하지 않는 상태로 관을 관찰했을 때, 관의 바깥쪽과 안쪽 표면은 매끈하고 깨끗해야 하며, 관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표면상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 관의 형상 : 관의 모양은 단면이 실용적인 정원이어야 한다. 참고 되는 관의 형상은 그림 1.과 같고 유공관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마. 제조 및 가공 ∘ 관은 규정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압출 성형기로 제조한다. 바. 규격 및 치수 ∘ 관의 규격

구 분관    열
구 분SDR 11SDR 13.6SDR 17SDR 21SDR 26
공 칭 압 력, PN( )(bar)
PE 80PN 12.5PN 10PN 8PN 6PN 5
PE 100PN 16PN 12.5PN 10PN 8PN 6
공칭치수관벽 두께(mm)
최소최대최소최대최소최대최소최대최소최대
202.02.3-----
252.32.7
323.03.4
403.74.2
504.65.2
635.86.5
756.87.6
908.29.2
11010.011.18.19.16.67.45.36.04.24.8
14012.714.110.311.58.39.36.77.55.46.1
16014.616.211.813.19.510.67.78.66.27.0
22520.522.716.618.413.414.910.812.08.69.6
28025.428.120.622.816.618.413.414.910.711.9
31528.631.623.225.718.720.715.016.612.113.5

∘ 관의 치수 : 제조 후 24시간 이상이 경과되고 23±2℃의 항온에서 적어도 4시간 이상 상태 조절한 후에 KS M ISO 3126에 따라 측정한다. 사. 관의 기능 및 성능 ∘ 기능 - 본 제품은 KS M 3408-2 등을 획득한 1개사 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양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본 제품은 직접 생산증명과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각각의 해당기관에서 등록을 필한 업체의 제품으로 제작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철처한 사후관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함이다. ∘ 관의 성능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녀야 한다

관의 기계적 특성
항목요구사항시험 조건시험 방법
항목요구사항시험 인자수 치시험 방법
내압 시험
(20℃)
시험 기간 동안 시험편에 파괴가 없을 것.끝부분 마개
상태조절
시험편 수
시험 유형
시험 온도
시험 시간
정수(원주) 응력
PE 100
a형
KS M ISO 1167
3
수중 - 수압
20℃
100h
12.4MPa
KS M ISO 1167
내압 시험
(80℃)
a형
KS M ISO 1167
3
수중 - 수압
80℃
165h
5.4MPa
a형
KS M ISO 1167
3
수중 - 수압
80℃
1000h
5.0MPa

1. 기타 논란의 소지가 있을시 KS M 3408-2:2007를 참조한다.

관의 용출 특성
시험 항목성 능시험 방법
탁 도0.5도 이하환경부 수도법시행령 제24조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색 도1도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2.0mg/L
잔류 염소의 감량0.7mg/L
냄새 및 맛이상이 없을 것

1. 기타 논란의 소지가 있을시 KS M 3408-2:2007를 참조한다.

관의 물리적 특성
시험 항목요구 사항시험 조건시험 방법
시험 항목요구 사항시험 인자수 치시험 방법
파단점 신장률
e≤5mm
≥350%시험편 모양
시험 속도
시험편 수
유형2
100mm/min
KS M ISO 6259에 따름
KS M ISO 6259-1
KS M ISO 6259-3
파단점 신장률
5mm<e≤12mm
유형1
50mm/min
KS M ISO 6259에 따름
파단점 신장률
e>5mm
유형1
25mm/min
KS M ISO 6259에 따름
또는
시험편 모양
시험 속도
시험편 수
유형3
10mm/min
KS M ISO 6259에 따름
종축 복귀성≤3%KS M ISO 2505-1 참조
110± 2℃
KS M ISO 2505-2 참조
KS M ISO 2505-1
KS M ISO 2505-2
용융 흐름 질량률
(MFR)
가공 후 변화값
± 20%
하 중
시험 온도
시험 시간
시험편 수
5.0kg
190℃
10min
3
KS M ISO 1133의 조건T
산화 유도 시간≥20분시험 온도
시험편 수
200℃
3
KS M ISO 11357-6

1. 기타 논란의 소지가 있을시 KS M 3408-2:2007를 참조한다. ∘ 마감 및 외관 : 외관은 흑색을 기본으로 한다. 아. 검사 및 시험 ∘ 검사 - 시료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가름할 수 있다. ∘ 시험종류 및 방법 - 위의 재료의 기본물성, 관의 성능과 같이 KS M 3408-2:2007에 의한 종류와 방법에 따른다. 자. 포장 및 표시 ∘ 포장 : 포장은 따로 하지 않으며 필요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 할 수 있다. ∘ 표시 : 관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항 목표 시 또는 기 호
규격번호
제조 업체명 및 상표명
관의 구조
치수(외경☓두께)
SDR
재료 및 등급
공칭압력(bar)
제조 일자(일자, 코드)
KS M 3408-2
이름 또는 기호
(예) SP1
(예) 110☓10
(예) SDR 11
(예) PE 80
(예) PN 12.5
년 월 일

차. 용도 및 재원 ∘ 용도 - 폐수 및 위생물 처리관 - 농.공업용수, 배수.송수관 - 화학약품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압송관 - 골프장, 운동장, 광장 등의 급,배수관 - 각종 단지 조성시 급,배수관 - 농지지표수보강사업 송수관 ∘ 발주재원 - 관의 분류에 따라 나누며, 각 종류, 등급별 호칭을 발주 한다. ∘ 기타 - 이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9.3 내충격 PVC관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도관용(오수, 우수)으로 사용되는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내충격PVC관 과 이음관 부속품(이하 관이라고 한다)으로 필요한 자재인 관 및 그 이음관(이형관)을 제작,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나. 재질 및 규격 1) 재질관 및 이형관의 재료는 폴리염화비닐중합체를 주체로 하여 폴리염화비닐수지 조성물의 제조방법 및 폴리염화비닐수지 조성물(Nano)에 의해 재생 원료를 섞지 않은 순재로 관의 내충격성, 내후성,열융착성, 광안정성, 응력균열에 의한 저항성 등을 높여야 한다. 2) 자재관의 자재는 조달사업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지정)와 『우수제품선정 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선정 및 관리하여야 하므로, 조달물자의 기술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청우수제품을 권장한다.

3) 표준제품의 표준은 KPPS M 306 표준의 인증의 우수단체표준제품으로, 직관 조임부의 접합형태는 스크류 모양의 너트 접합 이어야 하며, KPPS M 302 표준의 인증된 제품을 권장한다. 다. 제품의 제조방법 1) 직관은 폴리염화비닐수지 조성물의 제조방법 및 폴리염화비닐수지 조성물에 의해 제조한다 2) 규정한 방법으로 단일층구조로 압출성형한다. 3) 조임접속부는 스크류 모양의 너트 접합(Screw Pipe type)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고무링은 2중 판구조로서 쐐기 모양판이 소켓의 안쪽에 위치되어 있어야 한다. 5) 직관의 바탕 색깔은 연노란색으로 한다. 라. 내충격PVC관 직관 치수 및 형상 (단위 mm)

호 칭바깥지름 DSP 접속부VG1 (HI -VG1)VG2 (HI -VG2)
호 칭기본
치수
평균바깥지름허용차d2W두께 t근사안지름d1(참고)중량
(kg/m)
두께 t근사안지름d1(참고)중량
(kg/m)
최소
치수
허용차최소
치수
허용차
100114±0.4115.45±0.351516.60±1.01003.3393.10±0.81071.701
125140±0.5141.30±0.401847.001254.3714.101312.682
150165166.90±0.452188.90±1.41466.5625.101543.859
200216±0.7219.35±0.5528510.301949.9196.50±1.02026.435
250267±0.9269.40±0.6035112.70±1.824015.1597.80±1.22509.555
300318±1.0310.00±0.7041015.10±2.228621.5069.20±1.429813.417
400400±1.4404.05±0.8051718.80±2.636033.5899.8037917.990

1) 직관부의 호칭지름, 바깥지름, 두께 및 참고 무게는 KPPS M 306 과 같다. 2) 직관은 폴리염화비닐수지 조성물의 제조방법 및 폴리염화비닐수지 조성물에 의해 제조한다. 3) 중량은 접속부를 제외한다. 마. 시험 및 검사 각종 시험및검사는 및 KPPS M 306(내충격용하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의 시험검사 방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나 제조공장에서 다음표의 항목에 대해 직접 검사를 실시한다. 1) 내충격PVC하수관

성능 항목성 능시험온도적용조항
인장 항복 강도23℃에서의 인장강도가 직관, 칼라관, TS관의 직관부는 45MPa{460㎏f/㎠}이상, 칼라관, TS관의 접속부는 43MPa{440㎏f/㎠}이상23±2℃10.4
수압성누수 및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상 온10.5
편평성호칭
지름
압축량 (㎜)선하중kN/m{㎏f/m}23±2℃10.6
HIVG1HIVG2
7546.08{ 620}이상1.57{ 160}이상
10066.86{ 700}이상1.70{ 173}이상
12572.50{ 255}이상
150810.19{1040}이상3.38{ 345}이상
2001110.39{1060}이상4.28{ 436}이상
2501312.05{1230}이상4.61{ 470}이상
3001614.70{1500}이상5.52{ 563}이상
3501817.84{1820}이상6.17{ 629}이상
4002024.30{2480}이상6.61{ 674}이상
45023-7.55{ 770}이상
500258.18{ 834}이상
6003210.20{1040}이상
비카트 연화 온도78℃이상-10.7
낙추충격(2)이상이 없을 것상 온10.8
부 압(3)0.078MPa{0.8㎏f/㎠}의 부압에 견딜 것10.9
침지성각 시험액마다 ±0.2㎎/㎠ 이하-10.10
정 량납(Pb) 함유량 : 0.1wt % 이하10.11

주(2) 호칭지름 400이하에만 적용한다. 주(3) 칼라관에만 적용한다. 바. 내충격PVC 이형관 제품의 재질, 규격 및 형상은 KPPS M 302 표준의 인증된 제품으로 다음 시방 기준에 따른다. 1) 이형관의 재료는 폴리염화비닐중합체를 주체로 하여 폴리염화비닐수지 조성물의 제조방법 및 폴리염화비닐수지 조성물에 의해 재생 원료를 섞지 않은 순재로 관의 내충격성, 내후성, 열융착성, 광안정성, 응력균열에 의한 저항성 등을 높여야 한다. 2) 접합부는 스크류 모양의 너트 접합(Screw Pipe type) 및 연결부 각 변형(가변곡관-제한적회전)이 가능한 형태의 제품이어야 한다. 3) 고무링은 2중판구조로서 쐐기 모양판이 소켓의 안쪽에 위치되어 있어야 한다. 사. 치수 및 형상 1) SP편수소켓

호칭L1L2EØdØDW
10088.00143.0042.00115.45125.00151.00
12597.00167.0044.00141.30151.50184.00
150105.00190.0047.00166.90178.00218.00
200118.50238.5052.00219.35231.50285.00
250140.00285.0057.00269.40284.50351.00
300169.00339.0062.00321.00340.00410.00
400224.50451.5072.00404.05428.40517.00

2) SP 티형관 3) SP 가변곡관(엘보) 4) SP 곡관(엘보) 5) 분기관 아. 시험 및 검사 1) 내충격PVC하수관 이형관

성능 항목성 능시험온도적용조항
인장 항복 강도23℃에서의 인장 항복 강도가 2차 성형품은
45MPa{460㎏f/㎠} 이상, 사출 성형품은 47MPa
{480㎏f/㎠} 이상
23±2℃10.4
내수압성누수 및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상 온10.5
편평성(2)균열, 파열 및 기공 등이 없을 것23±2℃10.6
침지성각 시험액마다 ±0.2㎎/㎠ 이하-10.7
비카트 연화 온도74℃이상10.8
부압성(3)0.078MPa{0.8㎏f/㎠}의 부압에 견딜 것10.9
정 량납(Pb) 함유량 : 0.1wt % 이하10.10

주 (2) 사출 성형품 및 가지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고무링형 접속부 및 조임형 접속부 제품에만 적용한다. 자. 제품표시 제작사는 직관 및 이음관의 표면에 제품명, 제작회사, 규격, LOT NO등을 제품 손상 없이 지워 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차. 납품 제품 제작사는 계약 후 발주자가 요구한 납기일에 맞추어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시험 및 검사를 필 한 후 이상이 없을시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장소에 납품해야 하며, 직관 및 이형관(이음관)은 유지관리 및 제품의 품질보증우려로 인해 동일회사의 생산품으로 한다. 카. 길이 및 운반 직관의 길이는 본당 6M로 하나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별도 제작도 가능하며 관 운반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하단에 받침목을 고인 후 운반한다. 1) 제작공장에서 검사에 합격된 관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한다. 2) 운반방법에 대해서는 손상이 없는 방법을 택하여야만 하며 하차 시 부딪힘 등 충격에 의한 파손이나 크랙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4 오수받이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공에 필요한 자재인 오수받이를 제작·구매하는데 적용한다. 나. 규격 및 성능 1) 오수받이

시 험 항 목성 능비 고
인장 시험23℃에서 47 이상
하중 시험12에 균열, 파열 및 기공 없을 것
부압 시험0.078의 부압에 변동이 없을것
침지 시험각 시험액마다 ±0.2mg/cm2 이하
비카트 연화온도시험74 이상

다. 재료 원재료는 폴리 염화비닐 수지중합체를 주체로 하고 첨가제(안정제, 충격보강제, 가공조제, 충진제, 안료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형태 - 인버트부는 하수가 쉽게 흘러갈 수 있는 모양으로 한다. - 몸체는 각형구조이고 유입.유출부의 단면은 실용적인 정원이어야 하며, 유입.유출 접속부의 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 제품의 내,외면은 매끈하여 사용상 해로운 흠, 갈라짐, 가로줄 및 비틀림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마. 제조 및 가공 - 폴리염화비닐 수지를 주체로 일정비율의 첨가제(안정제, 충격보강제, 가공조제, 충진제, 안료 등)을 사용하되 고분자 러버와 실란 등을 첨가하여 배합하여야 한다. - 배합한 재료는 압출성형기를 사용하여 콤파운딩 성형하여야 한다. - 성형된 콤파운드는 사출성형기로 130도이상 온도로 사출 성형 처리하여 생산하한 후 제품별로 조립한 후 물품보관장소로 이송한다. - 속뚜껑은 제품규격에 따라 수밀링을 조립하고 물품보관장소로 이송한다. - 제품은 외관, 치수, 성능시험 등을 실시하여 품질요구조건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기능 - 수지 조성물은 내충격 개질제인 고분자러버 함침 소성 규조토를 함유하여 내충격성을 강화시키고 다른 기계적물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체파이프 및 이음관의 제조가 가능하여야한다. - 또한 수지 조성물은 하수관 또는 수도관에 적용한 경우에는 다공성의 고분자러버가 함유되어 슬러지제거 및 정수효과가 있어야 한다.

사. 성능 - 이 제품은 다공성을 지닌 고분자러버 함침 소성 규조토가 첨가되어 충격에 잘 견디고 내한성, 내화학성 및 방취기능이 우수하여 반영구적이어야 한다. - 외관이 미려하고 내면이 매끄러워 유속의 흐름이 원활하여 이물질 또는 슬러지가 쌓이지 않아 배수효율 향상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아. 시험방법 -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채취 등은 KS Q 1003(랜덤샘플링방법)에 따른다. - 완제품의 겉모양, 비틀림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기관시험성적서로 가름 할 수 있다. - 인장항복강도, 하중, 비카트연화온도, 침지성 시험은 KTL M 041-2013 또는 KPPS M 301/303에 따라 시험한다. - 부압성, 낙하충격강도, 냉열반복, 냉열반복 후 치수변화율, 수밀성 시험은 KTL M 041-2013에 따라 시험한다. - 납 함유량에 대한 정량 시험은 KPPS M 301/303에 따른다. - 겉뚜껑의 정하중, 인장강도 및 연신율, 경도, 흑연구상화율 판정 시험은 KTL M 041-2013에 따라 시험한다. - 수밀링의 시험방법은 KS M 6613(수도용고무)에 따른다.

자. 하자보증 - 오수받이는 물품납품 후 2년간으로 한다. - 보증기간 내 생산자의 설계 및 생산과오로 하자 발생 시 생산자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발생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차. 포장 - 완제품은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 제품의 표면 적정한 부위에 다음사항을 명기한 스티커 또는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를 하여야 한다. ⓐ 우수제품마크 표시 ⓑ 제품(모델)명 및 호칭지름 ⓒ 제조자 및 연락처 ⓓ 제조년월일 등 카. 적용자료 및 문서 - K마크 인증번호 - 우수단체표준 - 시험성적 번호 - 품질경영시스템 - PV오수받이 규격 - 하수도요경질폴리염화비닐제 9.5 GRP 맨홀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서에서는 유리섬유 복합 맨홀 부설에 있어서 부설공, 접합 등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부설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한다. 2)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토공 및 관 부설시 필요한 부대시설에 대한 공사시방서는 하수도 시설기준을 따른다. 3)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른다. 나 자 재

1) 자재 유리섬유 복합 맨홀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는 KS M 3370 규격에 적합한 유리섬유 복합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 재료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리섬유 복합관 : 유리섬유 복합 맨홀에 사용되는 유리섬유 복합관은 KS M3370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KT 신기술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수 지 :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수지는 KS M 3305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3) 절단 유리섬유 매트 및 유리섬유 직물 : 유리섬유 복합 맨홀에 사용되는 절단 유리섬유 매트 및 유리섬유 직물은 KS L 2507 및 KS L 2313을 만족하는 유리섬유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4) 연결이음용 고무의 재질 :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수밀용으로 사용되는 고무는 내부식성, 내화학성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특정한 보 호 없이 저장이 가능한 고무(예 : EPDM, SBR, NBR Rubber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부 설 공 1) 일 반 사 항 (1) 본 항은 유리섬유 복합 맨홀 부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한다. (2) 유리섬유 복합 맨홀 부설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에 의해서 시공되어야 한다. (3)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노선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부설계획 및 보관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공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라. 접 합 공 1) 일 반 사 항 (1) 본 항은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지관에 유리섬유 복합관을 접합할 경우에 대해서 규정한다. 단, 유리섬유 복합관 이외 관과 접합 시공시에는 접합할 관의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2) 유리섬유 복합 맨홀 접합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에 의해서 시공되어야 한다. (3) 유리섬유 복합 맨홀 접합계획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접 합 방 법 (1) 유리섬유 복합 맨홀을 설치할 위치에 부설한다. (2)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지관과 유리섬유 복합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정렬한다. (3) 정렬된 관 끝부분의 표면과 연결이음관의 내면을 헝겊등으로 깨끗이 닦아 흙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중성세재 등의 윤활제를 도포한다. (4) 연결이음관을 사용하여 접합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시행한다. ① (1)~(3)을 먼저 수행한다. ② 접합하고자 하는 관에 연결용 치구를 설치하고, 체인블럭을 연결한다. ③ 맨홀을 끈으로 단단히 고정하고, 체인블럭에 연결한다. ④ 연결용 치구,끈 및 체인블럭이 단단히 고정되었는가를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접합 방법사용장비 및 공구
유리섬유 복합 이음관 사용접합용 치구(2개), 와이어로프(6m 2개), 체인블록 2개
스틸밴드 사용스틸밴드, 몽키/스패너
수밀 시트 사용수밀 시트, 가스 토치
핸드레이업 사용Mat/ Roving Cloth, 함침 털롤러, 쇠롤러, 수지, 경화제

(8) 유리섬유 복합관의 접합 시 아래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정렬된 관 끝부분과 연결이음관의 수밀용 고무링에 묻어있는 흙 등의 이물질은 수밀용 링의 성능을 저하시키므로 완전히 제거한다. ② 직관에 접합된 연결이음관에 각도를 주는 휨배관을 할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일직선으로 정렬하여 접합한 후에 각도를 준다. ③ 유리섬유 복합 맨홀과 접합 시 수밀용 고무링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④ 기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

10. 포 장 공

10.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0.2 선택재료층 1) 재 료 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질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고,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재 료 (1)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는 부순 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부순돌 등을 사용, 골재 상호간의 맞물림이 잘되지 않을 경우는 채움재를 첨가하여야 한다. (4)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 요건이 맞은 것이어야 한다.

①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이하이어야 하며, 0.075mm(NO.200번체)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이하의 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모래다량 시험치는 20%이상이어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바조사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4) 시험시공 수급자는 동상방지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장비별로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포 설 (1) 포설두께, 살수량, 사용장비 등은 시험시공 실시결과에 따른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동상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포설두께가 ±10%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 다짐방법, 살수량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다지거나 KSF 2310도로의 평판재하시험으로부터 구한 K값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K30 = 30 kg/cm3이상, 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 = 20 kg/cm3이상이어야 한다. 7)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10.3 보조기층 1) 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마 모 감 량KSF 250850 이하
소 성 지 수KSF 23046 이하
실 내 C B R 값KSF 232030 이상
모 래 당 량KSF 2340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①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도번호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도번호80mm(3″)50mm(3″)1
40mm(1󰠏󰠏″ )
2
3
19mm(1󰠏󰠏″ )
4
No.4No.10No.40No.200
SB - 1100-70-10050-9030-6520-555-252-10
SB - 2-10080-10055-10030-70

② 혼합된 보조기층의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①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3)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m2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 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5)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6)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7)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플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10.4 프라임코팅

1) 역청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5) 살포량은 보통 1m2당 0.5~1.5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6)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7)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프라임코팅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9)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포장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0.5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 준 비 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로 등 시공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운 배합설계를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흡수량(%)KSF 25033.5 이하
소성지수KSF 2303, 23049 이하
마모감량(%)KSF 250840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20 이하
피막박리(피복면적 %)KSF 235595 이상
파쇄율(%)-40 이상

3) 입 도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크기
종류
종류
50mm40mm25mm20mm10mmNo.4No.8No.10No.30No.40No.50No.200
BB-110095-10070-10030-7055-9017-5510-42-5-28-3-221-10
BB-2-100-55-8040-7028-55-17-40-5-23-1-7
BB-3-10075-10050-8530-7020-505-25

* No. 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4)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 kg 이상 (2) 흐름값(1/100cm) : 10-40 (3) 공 극 율(%) : 3-4 (주1) 25m/m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5)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찬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두어야 한다.

6)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프랜트에서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의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 면적은 500m2 정도로하여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4) 시험포장 시행결과 두께 및 밀도시험을 하여 적합하지 못한 부분은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7) 포설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 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8) 포 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에서 떨어진 지점 ・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 장 력 : 25 kg 이상 ・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이하이어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9)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①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이상의 타이어로울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③ 2차다짐(70~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④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 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 로울러에서는 10cm 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한다.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①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②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③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가 다진다. 10) 마 무 리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11) 시공이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 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① 가로이음은 시공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가로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④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한다. ⑤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1) 준 비 공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앏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 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m2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사 용 량살 포 온 도
RC-00.2~0.6ℓ/m225~60℃
RC-130~70℃
RS(C)-4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0.7 표 층 공 1) 준 비 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비 중(표 건 비 중)KSF 25032.45 이상
흡 수 량(건조중량 백분율)3.0% 이하
마 모 감 량KSF 250835% 이하
안 정 성 시 험 감 량(%)KSF 250712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20 이하
피 복 면 적(%)KSF 235595 이상

3) 잔 골 재 (1) 잔골재란 NO. 8체를 통과하고 NO. 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4)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통 과 중 량 백 분 율 (%)
혼합물의 종류25m/m19m/m13m/mNo.4No.8No.30No.50No.100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10095-10075-9045-6535-5018-3010-216-16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10095-10055-70

5)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 분 의 품 질 규 정
구 분체(mm)통과중량백분율(%)
입 도No. 30
No. 50
No. 100
No. 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6)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7)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다짐도, 다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다짐회수
(회)
안 정 도
(kg)
흐 름 값
(1/100cm)
공 극 율
(%)
포 화 도
(%)
잔류안정도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70)
500이상
(750이상)
20~403~670~8575이상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8)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9)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10)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11) 혼합물의 온도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12)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도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코어시료 채취 (1)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14) 마 무 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Ⅰ=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PrⅠ=20cm/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10.8 한냉기(寒冷期)에 있어서의 포설 1) 일반사항 한냉기에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을 포설하던 혼합물 온도가 빨리 저하하여 작업성을 잃게 되어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시공을 피하는 것이 바랍직스럽다. 그러나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한냉기에 시공할 경우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주) 한냉기에 시공하면 충분한 다짐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공극이 증가하고 투수성이 커지며 밀도저하 등을 조래한다. 또 아스팔트의 초기노화를 일으키고 균열, 소성변형, 박리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포장의 내용년수가 단축된다.

2) 한냉기의 포설대책 한냉기에 5℃이하의 기온에서 포설할 경우에는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을 선정하는 등 소정의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이상일지라도 바람이 강할 때는 여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1) 포설현장 상황에 따라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보통 경우보다 약간 높힌다. 그러나 온도를 높일 경우 아스팔트의 품질저하를 촉진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높이지 않도록 한다. 혼합시의 온도는 185℃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운반중 보온방법의 개선과 포설후에 신속히 다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주1) 한냉기에 있어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cm깊이에서 160℃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좋다. (주2) 운반트럭에는 천막을 2~3배 겹쳐 사용하거나 특수 보온시트(sheet 또는 나무 거푸집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운다. (주3) 1차 다짐에 요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포설직후에 높은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아스팔트 피니셔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3) 역청재료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살포하기 쉽게하기 위하여 역청재료의 성질에 따라 예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4) 포설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를 계속하여 가열한다. ② 연속시공이 되도록 한다. (5) 다짐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두 께 (mm)폭 (mm)허용오차 (%)색 상비 고
두 께 (mm)폭 (mm)두께폭색 상비 고
0.15300±8±4적 색

3) 수량 및 대가의 지급 관로분류식 테이프의 수량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저연장에 대하여 산정되었으며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m당 단가에 의하며 이 단가에는 관로분루식 테이프의 구입, 설치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12. 시 공 검 사

12.1 경사검사 가. 경사검사는 관거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하기 전에 매 10m마다 관거상단을 수준측량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 완료후의 경사검사는 거울검사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실시여부 및 구간은 감독원이 결정한다. 12.2 하수관거 CCTV조사 1) 일반사항 부설된 관거의 이상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공종으로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수도 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2) CCTV 조사 ○ 조사연장은 맨홀중앙부에서 다음 맨홀중앙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관거내부의 이상상태를 상세히 기록하고 맨홀과 맨홀사이의 보고서를 1 매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보고서 3부 및 테이프 3부를 제출한다. ○ 관거내부 촬영 화면에는 관로번호, 맨홀번호, 관경, 관종, 거리, 조사일시 및 이상항목에 대한 글자를 표시하여 해독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야 한다. ○ 관내부에 이상항목중 보수 및 재시공을 필요로 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사진(영상인화기)를 제출한다. ○ CCTV의 조사항목으로는 관파손, 크래팩, 균열, 이음부불량, 구배불량, 연결관 돌출부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 후 최종결정한다.

3) 수량 및 대가의 지급 하수관거 CCTV조사에 대한 수량산출은 전관로 연장에 대하여 시행하며 대가의 지불은 내역서상에 입찰한 m당 단가에 의하며 CCTV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12.3 수밀검사 가. 굴착공법에 의하여 부설된 중력식 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에 누수시험에 의한 수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밀검사를 위한 누수시험 대상은 굴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오수관거로서 감독원이 지정하는 구간의 관경 800mm 미만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맨홀 등 구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수 있다. 다. 누수시험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누수시험 구간은 감독원이 선정하되 어느 한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실시하여야 한다. 마. 누수시험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바.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거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관거바닥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조치한 다음에 시험을 하며, 누수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관로의 낮은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2)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오스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3)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4)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5)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6) 30분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수두 1.0m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량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차야 한다. 물의 누수량은 다음의 관경별 누수 허용수량을 넘어서는 안된다. 관경별 누수 허용수량

관경 (mm)250300350400450500600700
허용량 (ℓ/m)0.0420.050.0580.0670.0750.0830.10.117
검사시간(분)10
1. 시험일시 :
2. 시험구간 :
3. 관 종 :
4. 관 경 :
5. 접합형태 :
6. 접 합 부 :
7. 시험결과
시 험 시 간수 두누 수 량허 용 오 차판 정비 고
* 허용수량 :
8. 특기사항
시 험 자(인)확 인 자(인)
시험일시시험구간관 종관 경누 수 량허용수량합격여부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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