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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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유치원 교사동 방수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08억원
참가
78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라온유치원 교사동 옥상의 노후 방수층을 철거하고 우레탄 도막 방수로 새로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옥상 바닥·옥탑·파라펫 등에 방수층을 만들고 일부 외벽 발수처리와 계단실·출입문 도장도 함께 합니다.

  • 옥상 바닥 우레탄도막방수 노출 3mm 시공
  • 옥탑 바닥·벽, 교사동 바닥, 파라펫, 장비패드 우레탄도막방수 노출 1mm 시공
  • 파라펫 일부분 외벽용 발수제 2회 도포
  • 계단실 내부 무늬코트 마감
  • 기존 출입문 애나멜페인트 도장
  • 기존 우레탄 방수층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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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옥상 방수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교사동 옥상의 기존 우레탄 방수층을 철거하고 우레탄도막방수·발수제·코킹 등 방수층을 새로 시공하는 건물 방수 보수 공사다.

  • 가설공사(트럭탑재형 크레인 등 가설·양중)
  • 기존 우레탄방수층 철거
  • 우레탄도막방수 시공(바닥 3mm·1mm, 수직 1mm)
  • 발수제 2회 도포
  • 방화용·외벽용패널 코킹
  • 계단실 내부 무늬코트 및 기존 출입문 애나멜페인트 도장
  •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류) 상차·운반·처리
  •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품질관리계획서 등 제출물 작성
  • 공사기록·준공도 작성 및 하자담보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오산시,경기도 화성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0:00지남
개찰10/1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8,32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08,15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888,08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화성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4578-000
참조번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16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8,32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고명:라온유치원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공사현장:라온유치원
공사구분전문공사(습식·방수공사)
공사내용공사내역서 참고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9일
사업금액108,152,000원
추정가격98,320,000원
부가가치세9,832,000원
도급자관급자재비0원

참가자격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 계약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견적 제출입니다. ○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계약입니다. ○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기초금액은 나라장터(G2B)에 공개됩니다. ○ 본 공사는“청렴계약제”및“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해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에 두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4992)(주력분아: 습식·방수공사)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의해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 1]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계약 시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구 분계상된 보험료(원)비고
국민건강보험료공사기간 1개월 이상 공사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1,943,449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
퇴직공제부금비944,639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A값)2,888,088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방수·방식 내부 지침안 1.5 용어의 정의 내용생략 1.6 제출물 1.6.1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 설계면적을 산출한 후 사용 방수자재와 인건비 등을 산정한 공사 계약서를 체결한다. 1.6.2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 상의 오류 또는 실제 시공면적 상의 산출이 잘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 담당원과 상의한 후 설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1.6.3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 를 제출하도록 한다. 1.7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7.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 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 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7.2 재료 선정

가.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 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사.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1.7.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 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바.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 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 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 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차.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카.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 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타.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파.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하.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다. 2. 자 재 이 시방서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절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 공 3.1 시공계획 3.1.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나.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시공자(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다.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 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라.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마.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바.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사.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아.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자.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차.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1.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시공자는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평면도 방수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나.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 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2 시공관리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3.3.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 보한다. 3.3.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 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3.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4 작업환경 3.4.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 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2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 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 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 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3.4.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 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 다. 다. 시공자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 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6.3 시공 시의 검사 가.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나.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다.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라.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마.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바. 공사 중 확인 및 조치사항 ① 각 공정의 마감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 철거 후, 프라이머칠 후, 중도 횟수별, 상도 후, 각 공정별 사진 필히 첨부 ※ 중도 완료 후 감독관 입회하에 두께 확인을 반드시 득한 후 후속 공정 진행 기준 미달시 재시공 후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② 중도 마감 후 감독관이 지정한(방수품질 확보가 어려운) 부분에 30*30mm 샘플을 채취하여 방수층 두께를 확인하고 시공사는 동일 품질로 원상복구한다. ③ 중도의 방수층 및 상도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색으로 정한다 3.6.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가.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나.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다.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라.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마.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 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2) 방수층 끝 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 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3)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제2절 도막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도막방수공사 일반 1.2.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1.2-1~표 1.2-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 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 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 탄 부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 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 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경화물 비중평탄부위치켜 올림부위경화물 비중평탄부위치켜 올림부위
1.03.02.01.44.22.8
1.13.32.21.54.53.0
1.23.62.41.64.83.2
1.33.92.61.75.23.4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 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 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 탄부는 평균 3 mm, 치켜올림부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경화물 비중평탄부위치켜 올림부위경화물 비중평탄부위치켜 올림부위
1.03.02.01.44.22.8
1.13.32.21.54.53.0
1.23.62.41.64.83.2
1.33.92.61.75.23.4

주 :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 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1.7(kg/m2) ×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 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 다.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 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 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 의 것은 평균 2.7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 한다. ∙ 사용량(kg/m2) = 4.7(kg/m2)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 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1.2.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1.2-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항목품질비고
건조시간5시간 이내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20% 이상KS M ISO 3251에 따른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 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 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종류
항목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인장
성능
인장강도(N/mm2)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400 이상
항장적(N/mm)700 이상
인열
성능
인열강도(N/mm)30.0 이상
온도 의존
성능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20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시험 시 온도 -20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200 이상
가열 신축 성상신축률(%)-1 이상 1 이하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산처리
파단시 신장률
(%)
가열처리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알칼리처리
산처리
신장시의 열화 성상가열처리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오존처리
부착
성능
무처리
(N/mm2)
부착강도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겉모양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내피로 성능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지촉건조시간소정의 배합비로 혼합하여 분사도포한 후 20초에서 30초 이내에 지촉건조상태로 되어 있을 것
겉모양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표시치 ±3
경화물 밀도표시치 ±0.1
종 류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 고 치
종 류종횡종횡종횡두께3)
(mm)
무게4)
(g/m2)
유리섬유 직포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2 이상+0.1, -0.1+0.1, -0.10.15 이상35 이상
합성섬유 직포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10 이상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30 이상0.33 이상55 이상

3. 시공 3.1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 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 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2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 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 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되, 과다 사용에 의한 경 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치켜올림면 사용 또는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 접착용 우레탄 방수재의 경우,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흐름 방지제로서 증점제를 겸용할 경우도 있다. (6)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의 경우, 색상조정을 위해 토너(안료)를 현장에서 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화제에 투입하고 전동 혼합기로 충분히 혼합한다. (7)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2.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2.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 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고,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 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2.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2)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 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 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 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4) 반응경화형 또는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를 벽면이나 치켜올림면에 사용할 경우, 방 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흘러내림 방지제로서 증점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용제류 혹은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되,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3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3.4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철근콘크리 트)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① 도장 시공법은 3.9.1,(1),③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법 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2)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3.9.1,(2)에 따른다.

제3절 발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 등의 수직부 외부 표면에 발수제(물흡수 방지제)를 도포하여 발수성(물흡수 방지 성능)을 부여하는 시공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0 15 발수공사 ∙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발수제 발수제는 발수 용도로 사용하는 무기계 혹은 유기계(실리콘 화합물계 등) 또는 기타 발수성 물질의 침투성 용액을 의미하며, 발수제의 품질은 KS F 4930에 의한 표 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항목기준치
유기질계무기질계
도포 후의 겉모양변화가 없을 것
침투깊이2.0 mm 이상-2)
내흡수
성능
표준상태1)물흡수계수비 0.10 이하물흡수계수비 0.50 이하
내알칼리성 시험 후
저온, 고온 반복
저항성 시험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물흡수계수비 0.20 이하
내투수성능투수비 0.10 이하
염화이온 침투저항성능3.0 mm 이하
용출저항
성능
냄새와 맛
탁도
색도
중금속(Pb로서)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pH
페놀
증발 잔류분
잔류 염소의 감량
이상 없을 것
2도 이하
5도 이하
0.1 mg/ℓ이하
10 mg/ℓ이하
5.8∼8.6
0.005 mg/ℓ이하
30 mg/ℓ이하
0.2 mg/ℓ이하
인화점80℃ 이하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주 : 1) 흡수방지재를 도포하고 열화처리를 하지 않은 시험체 2) 무기질계인 경우에는 침투비성막형으로서 방수막을 형성하지 않고 모세관 공극에 시멘트 수화물과 동일한 형태의 생성물을 형성하여 조직을 치밀화시킴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물 또는 염화이온(Cl-)의 침투를 억제하는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투깊이의 측정이 불가능하여 침투깊이에 대한 성능을 규정하지 않음 2.2 자재 품질관리 (1) 발수제는 KS F 493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발수제는 내흡수성능 시험 후 지정 물흡수계수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발수공사 일반 3.1.1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석재),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을 표준으로 한다. 3.1.2 바탕의 상태 (1) 콘크리트 바탕 ①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나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②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③ 발수처리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및 녹 등이 없을 것 ④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⑤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V컷하여 콘크리트 또는 보수 모르타르로 발수처리에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되어 있을 것

⑥ 거푸집 긴결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⑦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⑧ 발수처리하는 표면층은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 (2)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상태 ①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줄눈은 충분히 미려한 상태로 마감되어 있을 것 ②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마무리 치수 오차 부분이 충분히 마감되어 있을 것 ③ 블록의 외벽이 측벽 또는 모서리벽과 접하는 부위는 충전재로 충전하고 외부측에서의 발수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 ④ 칸막이벽 패널과 기둥이 접하는 부위 등의 모서리 파손 및 마모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발수공사에 유효한 마감처리가 되어 있을 것 (3) 드레인, 관통파이프 주변 ①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은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을 것 ② 드레인의 형상은 발수처리에 적합한 것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결손이 없을 것 ③ 관통파이프, 위생기구 및 부착철물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을 것 (4) 기타 바탕의 상태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1.3 시공관리 KCS 41 40 01(3. 시공)에 따른다. 3.2 바탕의 점검 발수공사 시공 전에 시공하고자 하는 바탕의 점검은 KCS 41 40 01(3.1.6.~9))에 따른다. 3.3 바탕처리 (1) 발수공사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장소는 실링재, 줄눈재,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표면처리하여 발수공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① 곰보 ②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③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창호 등), 기타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2)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타 오물 등과 같은 발수효과를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3) 발수 시공하고자 하는 표면은 표면함수율 8% 확인 후 시공한다. 3.4 바탕처리 후의 점검 및 검사 (1) 바탕처리 후 충전재의 들뜸, 흘러내림, 이색 등을 점검하여 발수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발수시공 면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한다. (3) 발수시공 면에 손을 대어 수분이 묻어날 정도면 송풍기 등으로 표면건조 시키거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닦아낸다. 3.5 발수제의 도포 (1) 발수제는 붓, 롤러, 뿜칠 등으로 시공 부위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붓으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 방향이 일정하도록 겹쳐서 도포한다. (2)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발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어 손가락 끝에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건조된 다음에 2차 도포를 한다. 이때 1차 시공 방향과 다른 방향인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시공한다. (3) 2차 도포가 끝난 후 충분히 발수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분무기로 물을 분사하여 물 맺힘 상태를 확인하고, 물 맺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된 다음 다시 도포한다. (4) 뿜칠기로 시공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5) 저온시의 시공(5 ℃ 이하)은 피한다. 3.6 발수제 도포 후의 점검 (1) 시공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핀홀이나 이색, 발수재의 남김이 없음을 확인한다. (2) 물 맺힘(발수) 상태를 확인하고, 도포 부위에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3.7 양생 (1) 밀폐공간은 충분히 환기되도록 하고, 수분이나 습기의 유입을 막는다. (2) 밀폐장소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때에는 환기, 통풍, 제습의 조치를 취한다. (3)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용제가 휘발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다만, 화기는 절대 엄금한다

체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 물량내역서.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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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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