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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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낙동강·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대구광역시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추정가격
4.54억원
개찰
10/13(화) 17:00 · 오늘 마감 · 4시간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낙동강·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금호강과 낙동강을 시민 중심의 여가·문화·관광·생태가 공존하는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미래 발전방향과 권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한 수변공간 개발전략과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적·공간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 현황측량(지방하천 합류부 지형현황 약 100,000㎡, 토지이용·지장물·수변공간 이용실태 조사, 수치지형도·종횡단도 작성)
  •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자연·인문환경, 토지소유·이용현황, 교통·기반시설 조사)
  • 법제도·관련계획 검토 및 국내·외 수변공간 개발사례 조사
  • 금호강·낙동강 권역별 기본계획 수립(친수공간 조성, 시민이용 프로그램, 접근성 개선, 공간별 기본계획)
  • 타당성 검토(정책적·공간적·기술적·환경적·경제적 타당성, 개략사업비·사업 우선순위·투자방향)
  • 실행방안 마련(단계별 개발시나리오, 사업투자계획, 선도지역·우선과제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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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측량 분야는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 + 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소지가 참가자격이며, 미확인 시 부적격(실격) 처리.

위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평가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공공 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부적격(실격) 처리함

소속 직원만

책임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기술인이어야 하며(요건 미충족 시 PQ 참가 불가), 대표사 소속 조경계획 분야 기술인이어야 함. 계약직전문기술인은 업체소속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가능.

※ 책임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기술인으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대표사 소속의 조경계획 분야 기술인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2026.10.13(화) 10:00~17:00 대구광역시 친수공간과에 회사 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팩스·우편 불가). 또한 나라장터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입찰 진행일 전일까지 해야 한다.

제출방법 : 회사 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전자입찰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진행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허용.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공동이행방식 참여업체 최소 지분율 5% 이상, 과업별 분담비율 건설엔지니어링 97.2%·측량 2.8%, 분담이행방식 지분율은 과업비율과 동일.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가' 자격 업체는 공동이행방식, '나' 자격(측량) 업체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으로 참여하여 자격을 나눠 채움.
    상기 ‘가’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상기 ‘가’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제한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문서 분석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현황조사·실측·고증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과업 범위에 현황측량(지형현황측량, 토지이용 현황 및 지장물 조사 등)과 기본계획 수립이 포함됨. 기본설계·실시설계·감리는 없음.

1) 현황측량
2) 기본계획
3) 타당성 검토

문서 분석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PQ 평가 결과 85.3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참가대상 업체로 선정.

  • 통과선 · 85.3점 이상
    나. 입찰참가 대상 업체 선정 : 위 평가방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평가 결과 85.3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참가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거나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하여 새로공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 업체 선정 : 위 평가방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평가 결과 85.3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참가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거나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하여 새로공고 할 수 있습니다.
15. 해당 PQ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일정 점수(85.3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 참가대상자로 선정(단,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53,630,909원
배정예산
498,994,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개찰10/13(화) 17:00오늘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5.3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 참가대상자로 선정(단,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기술인 등급3점
책임기술인 경력4점
책임기술인 실적8점
분야별책임기술인 등급4점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7점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8점
분야별참여기술인 등급4점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5점
분야별참여기술인 실적5점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2점
5년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6점
5년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금액7점
용역수행성과2점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개발실적2점
기술개발 투자실적10점
기술개발 활용실적3점
업무중복도 책임기술인3점
업무중복도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업무중복도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업무중복도 실무기술인1점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0.3점
가점 젊은 기술인 참여0.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낙동강·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하천(금호강·낙동강)을 대상으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하천·수자원 분야 엔지니어링 용역이다.

  •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 법제도·관련계획 검토 및 국내외 사례조사
  • 현황측량(지형현황측량, 지형지적도 작성, 공공측량 성과심사)
  • 기본계획 수립(친수공간 조성, 생태복원, 접근성 개선, 공간별 계획)
  • 타당성 검토(정책적·공간적·기술적·경제성)
  • 실행방안(단계별 개발시나리오, 투자계획, 우선과제)
  • 관련기관 협의·전문가 자문·주민설명회
  • 성과품 작성 및 납품(보고서, 조감도, USB)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측량 분야는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 + 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소지가 참가자격이며, 미확인 시 부적격(실격) 처리.

위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평가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공공 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부적격(실격) 처리함

소속 직원만

책임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기술인이어야 하며(요건 미충족 시 PQ 참가 불가), 대표사 소속 조경계획 분야 기술인이어야 함. 계약직전문기술인은 업체소속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가능.

※ 책임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기술인으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대표사 소속의 조경계획 분야 기술인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2026.10.13(화) 10:00~17:00 대구광역시 친수공간과에 회사 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팩스·우편 불가). 또한 나라장터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입찰 진행일 전일까지 해야 한다.

    제출방법 : 회사 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전자입찰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진행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설계VE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 책임·분야별 참여·실무)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을 PQ 평가(참여기술인 50점)로 평가. 책임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 재직·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록, 대표사 소속 조경계획 분야 기술인이어야 함.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항목 배점 50점(책임기술인 15,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교육훈련 2)
    1. 참여기술인 | 계 | | 5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조경계획·수자원개발),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교육훈련 대상 참여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조경계획, 수자원개발)
※ 책임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기술인으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대표사 소속의 조경계획 분야 기술인으로 한다.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6점, 금액 7점)과 용역수행성과(2점)로 평가. 최근 5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시행, 단일건 2억원 이상, 유원지·하천정비·생태하천·관광(단)지·경관계획·공원사업·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타당성조사·기본구상·기본계획·조성계획·개발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동도급 실적은 지분율 적용, 일괄·대안입찰 낙찰자 인정(설계보상 대상자는 80%), 민간투자사업 설계 인정, 외국정부·공공기관 발주 인정.

  • 크기 · 4.2~1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공동도급 실적은 지분율 적용, 일괄·대안입찰 낙찰자 인정(설계보상 대상자 80%), 민간투자사업 설계 인정, 외국정부·공공기관 발주 인정. 하도급 실적 인정은 실적평가 항목에는 없음(일반원칙 제10항에 하도급 받은 만큼 인정 규정 있음).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 금액, 지분율을 적용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 중 1건당 준공 지분 금액이 2억원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본구상, 기본계획, 조성계획, 개발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의 용역을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에서 영업정지(업무정지)·벌점 등 7점 배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설계 등 업무 관련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기간 합산 1월마다 0.2점 감점, 참여기술인도 최근 1년간 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 1월마다 0.2점 감점, 벌점은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보는 기간 · 1년 이하
  • 크기 · 0~7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인허가·검사

나눠짐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측량 완료 시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를 하여 오류사항을 수정 제출한다.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고, 교통·보행 금지·제한이 필요하면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를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하는 일

금호강 대구권역 L=41.6km, 낙동강 대구권역 L=58km를 대상으로 현황측량(지형현황 A=100,000㎡ 정도), 현황조사·여건분석, 법제도·관련계획 검토 및 국내·외 사례조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정책적·공간적·기술적·경제성), 단계별 개발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관련기관·전문가·시민의견 수렴을 수행하고 성과품을 납품하는 용역이다.

가) 금호강 대구권역 L=41.6km
나) 낙동강 대구권역 L=58km
가) 대상지(지방하천 합류부) 지형현황(A=100,000㎡정도)
3) 타당성 검토
가)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
나) 공간적·기술적 타당성 검토
다) 환경적 및 지속가능성 검토
라) 경제성 및 사업성 검토(개략사업비, 사업 우선순위, 투자방향 등)
마) 단계별 사업시행 및 투자계획 수립

일의 분량

금호강 대구권역 41.6km · 낙동강 대구권역 58km · 현황측량 대상지(지방하천 합류부) 지형현황 100,000㎡

용역예정금액 498,9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성과품: 기본계획 및 타당성 보고서 A4 5부, 조감도 A3 5부, USB 5EA 등.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황측량 면적은 실제 현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위 수량은 측량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면적으로 실제 현황에 따라 가감
가) 금호강 대구권역 L=41.6km
나) 낙동강 대구권역 L=58km
가) 대상지(지방하천 합류부) 지형현황(A=100,000㎡정도)

수행 기간

9개월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이며,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 협의·검토 지연, 민원발생, 천재지변 등 사유로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가.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로 한다.
다.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이며,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가.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로 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정상태 건실도(3점)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이 없거나 미제출이면 0점이며, 업력이 짧은 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미제출 시 0점 처리
    | 회 사 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크기 · 0~3점 BBB- 이상 3.0점, CCC+ 이하 2.1점, 미제출 0점
    | 배 점 | 3.0 | 2.8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준, 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도 활용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 <별표1> 활용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회 사 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에 참여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으면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되고 차기 평가 시 감점될 수 있다. 업무중복도는 감점 항목(10점)이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0~10점 업무중복도 10점(책임기술인 3,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 5. 업무중복도 | 계 | | 10 | 절대
    평가 |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 별로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습니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50점(책임기술인 15,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교육훈련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점(실적 6, 금액 7, 용역수행성과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개발 2, 투자 10, 활용 3)

총 100점 만점 평가표

| 총 계 | | | 100 | |
| 1. 참여기술인 | 계 | | 50 | |
|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5년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 | 소 계 | 15 | 절대
평가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 15 | 절대
평가 |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 항목에서 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 개발실적(2점), 투자실적(10점), 활용실적(3점)을 평가한다. 수상·우수업체 선정·신규 고용 가점은 별도 항목이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 신규 고용 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 개발·활용실적, 기술개발 투자실적,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점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가점 크기 · 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개발 2, 투자 10, 활용 3), 신규고용 가점 최대 0.3점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 15 | 절대
    평가 |
    ․ 3% 이상 : 0.3점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제출된 평가서로 심사하며, 발표·질의응답 규정은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 없음
평가대상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접수 마감일까지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로 한정한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황측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며,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 조사 종류는 지형현황측량(측량)과 토지이용 현황 및 지장물 조사.

  • 조사 종류 · 측량 지형현황측량(대상지 지형현황 A=100,000㎡정도), 토지이용 현황 및 지장물 조사, 수변공간 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
    가) 대상지(지방하천 합류부) 지형현황(A=100,000㎡정도)
    나) 토지이용 현황 및 지장물 조사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측량 비용이 용역비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명시 없음.
1) 본 과업의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따라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시행한다.
7)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주민설명회는 발주처가 개최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협조(설명자료 작성·설명·의견수렴)하는 구조이고, 자문회의·유관기관 회의·보고회·설문조사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주민설명회 개최(필요시) 및 의견 수렴 — 발주처가 개최 시 협조. 설문조사는 협의 시행으로만 언급되어 방식이 특정되지 않음
    다. 주민설명회 개최(필요시) 및 의견 수렴
  • 횟수 · 정해지지 않음 주민설명회는 필요시 개최로만 적혀 횟수 없음
    다. 주민설명회 개최(필요시) 및 의견 수렴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본 과업 수행 기간 중 사업 내용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설문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등 용역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4553-000
참조번호
회계과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3,630,909원
배정예산
498,994,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79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방식(PQ 87.5점 뒤 적격 95점 / PQ 통과자 지명경쟁 / 소액수의)과 수자원개발 분야 보유, 지역(도 단위 제한·지역업체 참여도 3점)이 먼저 가른다. VE면 리더 자격과 원안설계자 배제가, 종합계획이면 30개월 장기계속(1차분 3억)으로 돈이 해마다 나뉘는 것이 갈린다.

질문 97개 · 꼭 5 · 좋음 27 · 안 봐도 됨 6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가' 자격(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조경, 수자원개발)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나' 자격(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 + 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으로 참여. 즉 가·나 중 하나가 아니라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역할을 나눠 참여하는 구조.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측량 분야는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 + 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소지가 참가자격이며, 미확인 시 부적격(실격) 처리.
    위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평가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공공 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부적격(실격) 처리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조경, 수자원개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조경, 수자원개발)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상기 ‘가’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참가 조건으로 요구하는 문구는 없다.

지역 조건

없음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은 「권장」이며,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권장(공동수급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제6조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제6조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6점, 금액 7점)과 용역수행성과(2점)로 평가. 최근 5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시행, 단일건 2억원 이상, 유원지·하천정비·생태하천·관광(단)지·경관계획·공원사업·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타당성조사·기본구상·기본계획·조성계획·개발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동도급 실적은 지분율 적용, 일괄·대안입찰 낙찰자 인정(설계보상 대상자는 80%), 민간투자사업 설계 인정, 외국정부·공공기관 발주 인정.

  • 크기 · 4.2~1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공동도급 실적은 지분율 적용, 일괄·대안입찰 낙찰자 인정(설계보상 대상자 80%), 민간투자사업 설계 인정, 외국정부·공공기관 발주 인정. 하도급 실적 인정은 실적평가 항목에는 없음(일반원칙 제10항에 하도급 받은 만큼 인정 규정 있음).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 금액, 지분율을 적용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 중 1건당 준공 지분 금액이 2억원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본구상, 기본계획, 조성계획, 개발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의 용역을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허용.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공동이행방식 참여업체 최소 지분율 5% 이상, 과업별 분담비율 건설엔지니어링 97.2%·측량 2.8%, 분담이행방식 지분율은 과업비율과 동일.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가' 자격 업체는 공동이행방식, '나' 자격(측량) 업체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으로 참여하여 자격을 나눠 채움.
    상기 ‘가’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상기 ‘가’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제한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측량 분야 참가자격으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는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은 문구는 없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에서 영업정지(업무정지)·벌점 등 7점 배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설계 등 업무 관련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기간 합산 1월마다 0.2점 감점, 참여기술인도 최근 1년간 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 1월마다 0.2점 감점, 벌점은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보는 기간 · 1년 이하
  • 크기 · 0~7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이 공고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적지 않았고, 평가 통과나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과업이행요청서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안전관리 의무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이 공고는 용역(타당성조사·기본계획 수립)이라 납품 제조사 서류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서류 요구 자체가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과업이행요청서 적용기준에 한국산업규격(KS) 등이 열거되어 있으나 이는 정형 문장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하는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요구가 없다. 과업수행계획서에 인력(장비) 투입계획서를 포함하라는 상투 문구만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과업전체 일괄 하도급은 할 수 없고,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하도급 범위·업체·기간·금액 등을 발주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각종 조사·측량, 지반조사·시험, 제도·도면작성)이 정해져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가. 과업전체 일괄 하도급은 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이 공고는 용역(타당성조사·기본계획 수립)으로 납품 물품의 직접생산·제조사 요구가 없다. 다만 참가자격으로 측량분야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해야 한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용역이라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측량분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만 명시
  • 대상 · - 납품 물품 없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은 참여기술인·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업무중복도·가점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성과품 작성 시 발주기관의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도록 협의하라고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자료의 제출형식은 발주기관의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과업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를 하고, 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를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현황측량 성과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하고, 축척 1/500, 등고선 최소 1미터 간격, 현황측량 면적은 사업예정부지 경계로부터 10미터 이상 등 수치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 규정,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한국산업규격(KS), 환경부·국토교통부 및 관련 학회 각종 표준시방서·설계기준·설계지침서, 발주기관의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연계
    본 과업의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따라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시행한다.
    자료의 제출형식은 발주기관의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과업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축척은 1/5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현황측량은 도근점을 기준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요 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미터 간격을 표시하며 주요 부분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현황측량의 면적은 사업예정부지 경계로부터 10미터 이상의 현황을 측량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그 이상의 현황측량을 요청할 시는 이에 응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일반현황은 발주기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중심으로 하고 발주·관련기관 보유 자료를 최대한 수집·활용하며, 발주기관이 보유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적극 협조한다.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추가조사로 보완하고 현지답사·기초자료 조사를 직접 한다.

일반현황은 발주기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중심으로, 발주 및 관련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검토․활용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에서 취득하고 있는 자료 중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적극 협조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한하여 제공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자연환경조사, 인문환경조사, 토지소유 및 이용현황, 교통, 기반시설 현황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며 필요시 추가조사를 통하여 보완한다.

시안 승인

1회

과업수행계획서를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 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계약상대자 상호간의 과업분할 협의내용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측량 완료 시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를 하여 오류사항을 수정 제출한다.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고, 교통·보행 금지·제한이 필요하면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를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보고 주기

1주

주간공정보고(매주 수요일) 및 월간공정보고(매월 마지막주 수요일)를 서면으로 한다. 착수보고는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간보고 1회, 최종보고는 공정의 마무리 1개월 전에 한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 중간보고 1회, 최종보고.
    가)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
    나) 중간보고 : 1회
    다) 최종보고 : 공정의 마무리 1개월 전 최종보고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계약상대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진척보고 : 주간공정보고(매주 수요일) 및 월간공정보고(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가)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
나) 중간보고 : 1회
다) 최종보고 : 공정의 마무리 1개월 전 최종보고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으로 지형현황종합도, 지형지적도, 기타자료(계산부, 야장 등), 기본계획 및 타당성 보고서, 조감도, 성과품 전체가 포함된 USB를 제출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종합적인 분석 및 계획을 위한 지형 및 지적이 입력된 CAD용 도면을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모든 도서는 A4 양식,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하고, 성과품 전체가 포함된 USB로 납품한다.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전산(USB 1식)자료 납품
2) 컴퓨터를 이용한 종합적인 분석 및 계획을 위한 지형 및 지적이 입력된 CAD용 도면을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 지형현황측량 | ․ 기타자료(계산부, 야장 등) | - | 1 식 | |
| 기 타 | ․ 성과품 전체가 포함된 USB | | 5 EA |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 책임·분야별 참여·실무)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을 PQ 평가(참여기술인 50점)로 평가. 책임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 재직·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록, 대표사 소속 조경계획 분야 기술인이어야 함.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항목 배점 50점(책임기술인 15,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교육훈련 2)
    1. 참여기술인 | 계 | | 5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조경계획·수자원개발),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교육훈련 대상 참여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조경계획, 수자원개발)
※ 책임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기술인으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대표사 소속의 조경계획 분야 기술인으로 한다.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이행요청서·공고문에 작업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음. 현지답사(대상지 현지답사 원칙), 주민설명회 개최 시 협조, 관련기관 협의 등 현장 방문 업무는 있으나 상주·근무 장소 규정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배치 인원을 정한 문장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시스템·망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 없음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기술인이어야 하며(요건 미충족 시 PQ 참가 불가), 대표사 소속 조경계획 분야 기술인이어야 함. 계약직전문기술인은 업체소속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가능.

  • 재직 기간 · 0일 이상 공고일(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일) 현재 재직이면 됨 — 기간 기준은 공고일 현재
    ※ 책임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기술인으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대표사 소속의 조경계획 분야 기술인으로 한다.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평가 50점 중 책임기술인 15점
    1. 참여기술인 | 계 | | 50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책임기술인(대표사 소속 조경계획 분야)
    ※ 책임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기술인으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대표사 소속의 조경계획 분야 기술인으로 한다.
  • 조건 ·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 계약직전문기술인(건설관련업체 임·직원이 아닌 특급기술인)을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면 업체소속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를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 책임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기술인으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대표사 소속의 조경계획 분야 기술인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문장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이 없음.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 자료보관함 구분·정부책임자 지정 관리, 성과품 임의 복사·외부 유출 금지, 과업폐기물 소각·파쇄, 용역참가자 교체 시 인수인계·감독관 확인. 착수신고서에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포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서약), 자료보관함 대외비 구분·정부책임자 지정, 성과품 외부 유출 금지, 과업폐기물 소각·파쇄
    나.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가. 용역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소정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참가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사업책임기술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문장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조회·검진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조회·검진 요구가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9개월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식 수행. 착수·중간(1회)·최종보고, 주간(매주 수요일)·월간(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공정보고, 전문가 자문(기본계획 단계 1회 이상, 타당성 단계 1회 이상, 기타 필요시 수시)

가.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로 한다.
- 사업규모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식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건설엔지니어링: 조경·수자원개발) 외에 측량(측지측량업·공공측량업)이 섞여 있고, 측량 자격 업체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으로 참여해야 하며,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각종 조사·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제도 및 도면작성 작업 등이 적혀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가. 상기 ‘가’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다) 제도 및 도면작성 작업 등

하는 일

금호강 대구권역 L=41.6km, 낙동강 대구권역 L=58km를 대상으로 현황측량(지형현황 A=100,000㎡ 정도), 현황조사·여건분석, 법제도·관련계획 검토 및 국내·외 사례조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정책적·공간적·기술적·경제성), 단계별 개발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관련기관·전문가·시민의견 수렴을 수행하고 성과품을 납품하는 용역이다.

가) 금호강 대구권역 L=41.6km
나) 낙동강 대구권역 L=58km
가) 대상지(지방하천 합류부) 지형현황(A=100,000㎡정도)
3) 타당성 검토
가)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
나) 공간적·기술적 타당성 검토
다) 환경적 및 지속가능성 검토
라) 경제성 및 사업성 검토(개략사업비, 사업 우선순위, 투자방향 등)
마) 단계별 사업시행 및 투자계획 수립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성과품 자료의 제출형식은 발주기관의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과업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마. 자료의 제출형식은 발주기관의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과업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금호강 대구권역 41.6km · 낙동강 대구권역 58km · 현황측량 대상지(지방하천 합류부) 지형현황 100,000㎡

용역예정금액 498,9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성과품: 기본계획 및 타당성 보고서 A4 5부, 조감도 A3 5부, USB 5EA 등.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황측량 면적은 실제 현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위 수량은 측량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면적으로 실제 현황에 따라 가감
가) 금호강 대구권역 L=41.6km
나) 낙동강 대구권역 L=58km
가) 대상지(지방하천 합류부) 지형현황(A=100,000㎡정도)

수행 기간

9개월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이며,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 협의·검토 지연, 민원발생, 천재지변 등 사유로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가.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로 한다.
다.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이며,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가.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구성·평가 기준은 있으나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착수신고서·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착수·중간·최종·진척(주간·월간) 공정보고,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기본계획 단계 1회 이상, 타당성 단계 1회 이상, 기타 필요시 수시), 관련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시 협조 및 홍보물·안내자료·설명도면 작성, 성과품 작성·납품, 보안각서 제출 및 자료보관함 관리, 과업폐기물 소각·파쇄 처리 등.

다. 이 외 과업수행중 과업수행계획서 착수, 중간, 최종보고서, 자료 및 공정보고(주, 월), 기타자료 등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본계획 단계 1회 이상
나) 타당성 단계 1회 이상
다) 기타 필요시 수시
라.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황측량(지형현황측량, 토지이용 현황 및 지장물 조사, 수변공간 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과 기본계획·타당성 검토·실행방안 수립을 수행한다.

1) 현황측량
가) 대상지(지방하천 합류부) 지형현황(A=100,000㎡정도)
2) 기본계획
가) 대상지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3) 타당성 검토
가)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에서 투찰할 수 있는 제한경쟁(PQ) 방식이다. 조건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총액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식)으로 입찰번호·권역별 분할 발주가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사업규모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식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2026.10.13(화) 10:00~17:00 대구광역시 친수공간과에 회사 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팩스·우편 불가). 또한 나라장터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입찰 진행일 전일까지 해야 한다.

제출방법 : 회사 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전자입찰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진행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없다. 과업이행요청서에 현지답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과업 내용만 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이행요청서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실제 납부/지급각서 갈음)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도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것이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계약의 값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업이행요청서·평가기준 사이에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결과 통보)하는 유지보수성 업무가 아닌 조사·계획 수립 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금호강 및 낙동강 일원(지방하천 합류부 포함), 금호강 대구권역 L=41.6km, 낙동강 대구권역 L=58km이며 사업규모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식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간적 범위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1) 위 치 : 금호강 및 낙동강 일원(지방하천 합류부 포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대구권역 하천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위 치 : 금호강 및 낙동강 일원(지방하천 합류부 포함)
- 사업규모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식

현장 여건

금호강·낙동강 일원의 하천 및 수변공간을 대상으로 현황조사·현지답사·현황측량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고,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측량 작업에 필요한 관계기관 제 수속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별도 내역·예산에 잡혔다는 문구는 없다.
    7)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 위험작업 · 없음 하천·수변 조사·측량 업무로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 등 위험작업이 든다는 규정이 없다.
7)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작업 시기

없음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 집중 등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측량 작업에 필요한 관계기관 제 수속 등이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관급 자재·장비 제공 규정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규정이 없다.
7)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조사·계획 수립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의 운반·처리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 성과품에 대한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으며, 준공 후 과오·오류에 대한 수정·보완 책임만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대상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대구광역시가 발주하는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용역예정금액 498,9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몫을 내는 구조가 아니다.
라. 용역예정금액 : 금498,994,000원(금사억구천팔백구십구만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집행되며 용역예정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됐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조항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 조항이 없다.
가. 총액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입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범위가 하천기본계획 및 주변개발사업 계획과 개발확장 가능구역의 증감 등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현황측량 면적도 실제 현황에 따라 가감된다.

※ 금호강 및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및 주변개발사업 계획과 개발확장 가능구역(권역)의 증감 등 제반여건의 변동에 따라 과업범위는 증·감 될 수 있음
※ 위 수량은 측량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면적으로 실제 현황에 따라 가감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용역예정금액만 제시됐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대구광역시이고, 용역사업 시행기관도 대구광역시(친수공간과)다.

마. 용역사업 시행기관 : 대구광역시(친수공간과)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이행요청서·평가기준·작성안내서만 첨부됐고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이고, 성과품을 납품·검사받는 구조로 대금 지급 방식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손해배상보험공재(손해배상보험·공제)에 가입하고 용역 완료 전에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제3자 재산상 손해 배상 및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3)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의 부실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손해배상보험공재가입을 하고, 당해 용역 완료 전에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의 부실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손해배상보험공재가입을 하고, 당해 용역 완료 전에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정부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취소될 수 있고,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해 계약 체결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방침 변경으로 연기·취소될 수 있고, 예산 변동 및 착수일자 별도 지정이 가능하다.
    아. 정부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시가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 정부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시가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예정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어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는 문서에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라. 용역예정금액 : 금498,994,000원(금사억구천팔백구십구만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회사 속성 우대는 없고, 가점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최대 0.3점)과 젊은 기술인 참여(최대 0.2점)뿐이다.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과 젊은 기술인(경력 5년 미만) 참여만 가점 대상이다.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가점 크기 · 0.3점 신규고용 3% 이상 0.3점(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젊은 기술인 참여 5% 이상 0.2점(3% 이상 0.15점, 1% 이상 0.1점)
    ․ 3% 이상 : 0.3점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정상태 건실도(3점)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이 없거나 미제출이면 0점이며, 업력이 짧은 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미제출 시 0점 처리
    | 회 사 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크기 · 0~3점 BBB- 이상 3.0점, CCC+ 이하 2.1점, 미제출 0점
    | 배 점 | 3.0 | 2.8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준, 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도 활용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 <별표1> 활용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회 사 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별도 점수로 보는 규정은 없다. 참여기술인 개인의 등급·경력·실적만 평가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에 참여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으면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되고 차기 평가 시 감점될 수 있다. 업무중복도는 감점 항목(10점)이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0~10점 업무중복도 10점(책임기술인 3,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 5. 업무중복도 | 계 | | 10 | 절대
    평가 |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 별로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습니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50점(책임기술인 15,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교육훈련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점(실적 6, 금액 7, 용역수행성과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개발 2, 투자 10, 활용 3)

총 100점 만점 평가표

| 총 계 | | | 100 | |
| 1. 참여기술인 | 계 | | 50 | |
|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5년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 | 소 계 | 15 | 절대
평가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 15 | 절대
평가 |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 항목에서 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 개발실적(2점), 투자실적(10점), 활용실적(3점)을 평가한다. 수상·우수업체 선정·신규 고용 가점은 별도 항목이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 신규 고용 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 개발·활용실적, 기술개발 투자실적,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점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가점 크기 · 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개발 2, 투자 10, 활용 3), 신규고용 가점 최대 0.3점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 15 | 절대
    평가 |
    ․ 3% 이상 : 0.3점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는 규정은 없다. 조감도는 성과품으로 납품하는 항목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 규정은 없다. 과업완료 후 경미한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 제출해야 한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과업성과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제출된 평가서로 심사하며, 발표·질의응답 규정은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 없음
평가대상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접수 마감일까지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로 한정한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 없음.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수 10%, 우 20%, 미 40%, 양 20%, 가 10%)과 점수(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를 정하고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7개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현황조사·실측·고증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과업 범위에 현황측량(지형현황측량, 토지이용 현황 및 지장물 조사 등)과 기본계획 수립이 포함됨. 기본설계·실시설계·감리는 없음.

1) 현황측량
2) 기본계획
3) 타당성 검토

감독권한대행

해당 없음

설계·기본계획 용역으로 감리·건설사업관리 업무가 과업에 없음.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PQ 평가 결과 85.3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참가대상 업체로 선정.

  • 통과선 · 85.3점 이상
    나. 입찰참가 대상 업체 선정 : 위 평가방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평가 결과 85.3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참가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거나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하여 새로공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 업체 선정 : 위 평가방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평가 결과 85.3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참가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거나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하여 새로공고 할 수 있습니다.
15. 해당 PQ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일정 점수(85.3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 참가대상자로 선정(단,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대상 공사 규모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없음. 용역예정금액 498,994,000원(부가세 포함)은 용역비임.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조사

우리 몫

현황측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며,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 조사 종류는 지형현황측량(측량)과 토지이용 현황 및 지장물 조사.

  • 조사 종류 · 측량 지형현황측량(대상지 지형현황 A=100,000㎡정도), 토지이용 현황 및 지장물 조사, 수변공간 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
    가) 대상지(지방하천 합류부) 지형현황(A=100,000㎡정도)
    나) 토지이용 현황 및 지장물 조사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측량 비용이 용역비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명시 없음.
1) 본 과업의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따라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시행한다.
7)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보상 조사

편입 용지 조사·용지도·용지조서 · 지장물 조사·조서 · 지적현황도

현황측량 과업에 토지이용 현황 및 지장물 조사, 지적도 및 용지도 작성, 지형지적도 성과품이 포함됨.

나) 토지이용 현황 및 지장물 조사
1) 계약상대자는 지형도상에서 지적이 삽입된 종합도 외에 지적도 및 용지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해당 없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설계안전성 검토·설계안전보건대장·적정 공사기간 산정 업무가 과업에 없음.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7개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분야별 전문가에게 수시 자문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단계 1회 이상, 타당성 단계 1회 이상, 기타 필요시 수시로 한다. 자문료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를 밝힌 문장이 문서에 없음
  • 횟수 · 2회 이상 기본계획 단계 1회 이상, 타당성 단계 1회 이상(기타 필요시 수시 별도)
    가) 기본계획 단계 1회 이상
    나) 타당성 단계 1회 이상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과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국․내외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을 이용 하여야 하며, 본 과업과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 등의 분야별 전문가에게 수시 자문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가) 기본계획 단계 1회 이상
나) 타당성 단계 1회 이상
다) 기타 필요시 수시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주민설명회는 발주처가 개최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협조(설명자료 작성·설명·의견수렴)하는 구조이고, 자문회의·유관기관 회의·보고회·설문조사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주민설명회 개최(필요시) 및 의견 수렴 — 발주처가 개최 시 협조. 설문조사는 협의 시행으로만 언급되어 방식이 특정되지 않음
    다. 주민설명회 개최(필요시) 및 의견 수렴
  • 횟수 · 정해지지 않음 주민설명회는 필요시 개최로만 적혀 횟수 없음
    다. 주민설명회 개최(필요시) 및 의견 수렴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본 과업 수행 기간 중 사업 내용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설문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등 용역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대리·자문 회사를 배제하는 문장이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배제 대상으로 밝힌 회사 유형이 없음

전차 용역 가점

크기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평가표에 전차용역수행실적 칸이 있으나 배점이 「-」이고, 「당해사업의 전차용역은 없음」·「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으므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합산한다」고 적혀 있어 지정된 전차 용역이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전차 용역이 없어 배점이 없음(평가표상 배점 「-」)
    - 당해사업의 전차용역은 없음.
- 당해사업의 전차용역은 없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으므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평가표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항목이 있으나 배점이 「-」로, 평가하지 않음.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발주기관 승인)하는 계약 후 서류임

  • 크기 · 0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배점 「-」로 점수 없음
    | 1. 참여기술인 | ① 책임기술인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 | - |
| 1. 참여기술인 | ① 책임기술인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 | - |
1)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 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계약상대자 상호간의 과업분할 협의내용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성과품으로 조감도(1점, A3) 5부를 제출하여야 함.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감도 제작비 부담 주체를 밝힌 문장이 없음
| 기 타 | ․ 조감도 (1점) | A3 | 5 부 | |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타당성 검토로 정책적·공간적·기술적·환경적 및 지속가능성, 경제성 및 사업성 검토(개략사업비, 사업 우선순위, 투자방향 등), 단계별 사업시행 및 투자계획 수립을 직접 수행. 실행방안에서 총 공사비 및 년차별·재원별·시설별 공사비 추정, 재원조달방법과 사업시행방법 계획, 경제성·재무성 검토를 제시

  • 다루는 것 · 경제성 분석(B/C·NPV·IRR) · 재무성 분석(FNPV·FIRR)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 시행방식·사업구조 설계(재정·민자·SPC·출자) 경제성 및 사업성 검토, 개략사업비 산출, 경제성·재무성 검토, 총 공사비 및 년차별·재원별 공사비 추정, 재원조달방법과 사업시행방법 계획, 사업추진방식별 장단점 분석. 수요 예측은 명시 없음
    라) 경제성 및 사업성 검토(개략사업비, 사업 우선순위, 투자방향 등)
    3) 개략사업비 산출, 경제성․재무성 검토, 사업구상 등 타당성조사 수준 검토
    3) 재원조달방법과 사업시행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 제시
라) 경제성 및 사업성 검토(개략사업비, 사업 우선순위, 투자방향 등)
마) 단계별 사업시행 및 투자계획 수립
1) 총 공사비 및 년차별, 재원별, 시설별(사업내용) 공사비 추정
3) 재원조달방법과 사업시행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 제시
3) 개략사업비 산출, 경제성․재무성 검토, 사업구상 등 타당성조사 수준 검토

문서 발췌

과업·요구

낙동강·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I.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가. 본 과업의 명칭은「낙동강·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한다. 2. 과업의 배경 가. 금호강과 낙동강을 시민 중심의 여가·문화·관광·생태가 공존하는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고, 체계적인 하천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필요성 증대 나. 금호강과 낙동강의 우수한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수변공간 개발전략 마련 다. 기후변화 대응, 친수공간 확대 및 자연성 회복 등 변화하는 하천정책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계획 수립 요구 라. 국가 및 대구광역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한 단계별 사업 발굴과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을 통해 글로벌 내륙수변도시로의 도약 기반 구축 3. 과업의 목적 가. 금호강과 낙동강 권역의 자연환경, 공간구조 및 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래 발전방향과 권역별 기본계획 수립 나. 금호강과 낙동강을 연계한 광역 수변공간의 비전과 공간전략을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사업을 발굴하여 수변공간 활성화의 기반 구축 다. 정책적·공간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고, 향후 기본계획 및 단계별 추진사업의 기초자료 마련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금호강 및 낙동강 일원(지방하천 합류부 포함) 가) 금호강 대구권역 L=41.6km 나) 낙동강 대구권역 L=58km 2) 대상권역 : 금호강 및 낙동강 본류와 주변 수변공간, 주요 거점지역 및 연계 가능지역 ※ 금호강 및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및 주변개발사업 계획과 개발확장 가능구역(권역)의 증감 등 제반여건의 변동에 따라 과업범위는 증·감 될 수 있음 나. 시간적 범위 1) 단 기 목표연도 : 2030년 2) 중장기 목표연도 : 2035년 다. 내용적 범위 1) 현황측량 가) 대상지(지방하천 합류부) 지형현황(A=100,000㎡정도) ※ 위 수량은 측량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면적으로 실제 현황에 따라 가감 나) 토지이용 현황 및 지장물 조사 다) 수변공간 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 라) 현황측량 성과 작성(수치지형도, 종·횡단도 등) 2) 기본계획 가) 대상지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나) 상위계획 및 관련 법령, 주변 개발상황 검토 다) 국내·외 수변공간 개발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라) 금호강·낙동강의 문화·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민이용 프로그램 및 친수공간 조성방안 수립 마) 금호강·낙동강 유수흐름 지장 정비방안 및 비점오염 저감방안 수립

바) 단계별 개발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3) 타당성 검토 가)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 나) 공간적·기술적 타당성 검토 다) 환경적 및 지속가능성 검토 라) 경제성 및 사업성 검토(개략사업비, 사업 우선순위, 투자방향 등) 마) 단계별 사업시행 및 투자계획 수립 4) 기타 과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5. 과업의 기간 가.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 또는 그 위임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자문결과 보완이 필요하여 과업수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이행요청서는「낙동강·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전협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시행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2) 환경정책기본법, 수질관련 제 법률, 폐기물 관련 제 법률, 토양관련 제 법률, 기타 환경관련 제 법률 3)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관련 학회 각종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및 설계지침서 4) 자연재해대책법령 5) 도시재생관련 법령 6) 건설기술진흥법령 7) 물관리기본법 8)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 9) 하천법령 10) 하수도법령 1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12)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13)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14) 도로 및 교통관계 법령 15) 한국산업규격(KS) 16)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Ⅲ. 세부 과업내용 1.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가. 기본원칙 1) 현황조사는 사업대상 구간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지형 및 현황에 대하여 최근 현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내실있는 구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현황은 발주기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중심으로, 발주 및 관련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검토․활용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필요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각종자료를 조사하여야 하며, 가급적 최신 자료를 선택하여 조사기관, 발행 시기 등 출처를 명시한다.

마. 댐개발 및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물환경 관리계획 기타 이수 및 하천환경 관련계획을 조사․검토한다. 바. 하천변 동촌유원지, 도시공원계획, 하천내 도로·철도·교량 계획, 기타 하천과 관련된 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사. 하천과 관련된 도시계획, 관광계획, 단지개발 계획, 국가·지방공단 조성계획 등을 조사한다. 아. 관련계획 중 하천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사전협의하여 반영 또는 조정한다. 자. 기타 국가차원의 수변공간 관리 및 활성화계획 차. 기존 추진 중인 문화관광 관련 사업추진내용 전반 검토 카. 국내·외 사례 조사 1) 국내․외 수변공간의 도시개발과 산업 관광자원화 및 활성화 사례 분석 2) 국내․외 수변공간의 접근성 개선 및 공간이용 우수사례 분석 3) 국내․외 사례의 사업추진방식과 재원조달방식 조사 3. 현황측량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따라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시행한다. 2)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후 현지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4) 지적도 및 임야도는 시에 비치된 지적공부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5) 현황측량의 면적은 사업예정부지 경계로부터 10미터 이상의 현황을 측량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그 이상의 현황측량을 요청할 시는 이에 응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8)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9)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를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지형현황측량 1)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2)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사) 하천 조망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간별, 시설별 특색이 연출되어 보여지는 경관이 되도록 조성 아) 공간별 특성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식재, 시설물, 구조물, 포장을 도입하여 각 공간별로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며, 전체적인 공간의 특이성을 강화 자) 부지내 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용수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검토·분석하여 규모 등을 제시 다. 금호강 개발 세부 검토사항 1) 수변레저 문화 활성화 가) 대구시에서 조성중인 5대거점*을 중심으로 거점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이용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러닝, 자전거, 수변레저 등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 방안 수립 및 사업대상지 선정 * 5대거점 : 안심습지, 동촌유원지, 금호워터프론트, 하중도, 디아크 나) 방치된 둔치공간 등을 활용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 방안 수립 및 사업대상지 선정 2) 두물머리 거점 활성화 가) 금호강에 접하는 하천 두물머리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체류하며 여가를 즐길수 있는 문화시설 설치 방안 및 이용 프로그램 제안 나) 두물머리 구간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퇴적된 하상토 제거, 지장수목 제거 등의 저수호안 정비방안 수립 3) 이상기후 대응 안전한 하천관리

가) 하상토 퇴적 및 잡목 등 유수흐름 지장구간을 조사하고, 정비 필요성과 범위를 검토 및 제시 나)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 방안 수립 다) 극한호우, 극한가뭄에 대비한 하천 관리와 수변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 수립 4) 최신기술을 이용한 하천관리 가) AI, 드론 등을 활용한 수위․위치정보 제공, 홍수예보, 하천순찰 등 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라. 낙동강 개발 세부 검토사항 1) 수변문화·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한 친수공간 조성 가) 하천기본계획 및 배후지 특성, 하천 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대상지를 선정하고 대상지별 특성에 맞는 친수공간 조성 방안 수립 및 이용 프로그램 제안 나) 배후지 공간 변화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변경(보전․복원→친수) 대상구간 파악 및 대상구간 친수공간 조성 방안 수립 2) 안전한 하천관리 가) 하상토 퇴적 및 잡목 등 유수흐름 지장구간을 조사하고, 정비 필요성과 범위를 검토 및 제시 나)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 방안 수립 3) 산책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가) 단절된 산책로 및 생태탐방에 적합한 구간 조사 및 정비방안 수립 나) 단절되거나 위험한 자전거도로 구간 조사 및 정비방안 수립 5. 실행방안 가. 단계별 개발시나리오 작성

1) 장기적 개발을 위해 취해야할 개발방향과 개발시나리오를 단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상위계획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한 사업방식의 절차를 제시하고 개발 시행 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추진방식별 장단점을 분석·종합하고 대상지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지원 계획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계획을 수립한다. 4) 사업타당성이 높고 개발전략상 최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시설과 부차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시설을 선별하고 시설별 우선순위를 포함한 구체적인 단계별 개발 시나리오를 수립한다. 나. 사업투자계획 1) 총 공사비 및 년차별, 재원별, 시설별(사업내용) 공사비 추정 2) 각종시설물에 대한 사업우선순위 검토 및 연차별 집행계획 제시 3) 재원조달방법과 사업시행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 제시 다. 선도지역 및 우선과제 추진방안 1) 추진과제를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고, 우선과제 선정 2) 우선과제의 사업추진방식과 재원조달 등 실행력 제고 방안 제시 3) 개략사업비 산출, 경제성․재무성 검토, 사업구상 등 타당성조사 수준 검토 라. 과제별 추진방안 수립 1) 세부과제별 추진주체, 소요예산 추정 및 재원분담방안(민자유치 포함)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2) 세부과제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및 규제개선 방안과 일정 3) 중앙부처 공모사업 지원 등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6. 관련기관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주민설명회 가. 관련기관 협의 1) 과업 수행 시 관련기관과 수시 협의하고, 협의·검토한 결과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나. 전문가 의견 수렴 1)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과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을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과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 및 자문단 등의 분야별 전문가에게 수시 자문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필요시 자문위원 포함)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주민설명회 개최(필요시) 및 의견 수렴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본 과업 수행 기간 중 사업 내용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2) 발주처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설명회에 필요한 홍보물, 안내자료, 설명도면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주민설명회 개최 시 과업책임자와 주요 분야별 기술자가 직접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의견 수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구 분시행기간(일)비고
구 분306090120150180210240270비고
1. 현황측량 및 조사
■■
2. 관련계획 및
국ㆍ내외 사례조사
■■
3. 현황 및 여건분석
■■
4. 관련부서 협의 및
전문가 자문
■■■■■
5. 기본계획 및
타당성
■■■■■■
6. 최종 보고서 작성
■■■

=== 1.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공고문.hwpx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319호

(긴급)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낙동강·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우리 시가 시행하는 「낙동강·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 및 제안서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대구광역시장 Ⅰ.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낙동강·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개요 - 위 치 : 금호강 및 낙동강 일원(지방하천 합류부 포함) - 사업규모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식 ※ 세부내역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다.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 라. 용역예정금액 : 금498,994,000원(금사억구천팔백구십구만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참가자격

마. 용역사업 시행기관 : 대구광역시(친수공간과) 바.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 평가(P.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2026. 10월경) ※ 사업내용, 입찰예정 시기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Ⅱ.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Ⅲ.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조경, 수자원개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조경, 수자원개발)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위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평가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공공 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부적격(실격) 처리함

※ 참가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등에 의합니다.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가’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과업별 분담비율

※ 측량분야는 참가자격으로서의 지위만 인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지분율은 위 과업비율과 동일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제한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제6조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마. 공동도급 참여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년 10월 13일(화) 10:00 ~ 17:00 2) 장 소 : 대구광역시 친수공간과(☎053-803-2344)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105동 3층 친수공간과]

마.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진행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대구광역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와 관련된 변경사항(보완사항)등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으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정부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시가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 별로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 항목배 점평가방법
총 계100
1. 참여기술인계50
① 책임기술인소 계15절대
평가
등 급3
경 력4
실 적8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② 분야별책임기술인소 계19절대
평가
등 급4
경 력7
실 적8
③ 분야별참여기술인소 계14
등 급4
경 력5
실 적
④참여기술인의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소 계2
교육훈련
전차용역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년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소 계15
실 적6
금 액7
전차용역수행실적-
용역수행성과2절대평가
3. 신용도계10
①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소 계7절대
평가
② 재정상태 건실도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15
① 개발실적2
② 투자실적10
③ 활용실적3
5. 업무중복도계10
기술인의 업무중복도책임기술인3
분야별 책임기술인4
분야별 참여기술인2
실무기술인1
6. 가 점계0.5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0.3
젊은 기술인 참여0.2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50]-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 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음.(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또한,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할 수 있음)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 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사업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기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를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50]- 참여건설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한다.
(1)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15)
3
4
8
※ 책임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기술인으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대표사 소속의 조경계획 분야 기술인으로 한다.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준공금액 단일건 2억원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본구상, 기본계획, 조성계획, 개발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의 용역에 한하며, 전체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관련없이 1건으로 평가하며,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등 급특급고급중급초급
점 수3.02.251.50.75
경 력15년이상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점 수4.03.63.22.82.4
실 적10건이상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점 수8.07.26.45.64.8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2)분야별
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19)
4
7
8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조경계획, 수자원개발)
- 조경게획분야(0.5), 수자원개발분야(0.5)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등급은 해당 전문분야에 한하여 평가
- 경력 평가기준은 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준공금액 단일건 2억원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본구상, 기본계획, 조성계획, 개발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의 용역에 한하며, 전체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관련없이 1건으로 평가하며,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분야별
참여기술인
(가)등급
(14)
4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조경계획, 수자원개발)
- 조경계획분야(0.5), 수자원개발분야(0.5)
- 분야별참여기술인의 등급은 해당 전문분야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경력5- 경력 평가기준은 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등 급배분율(%)특급고급중급초급
점 수1004.03.02.0
조경계획502.01.51.0
수자원개발
경 력배분율(%)10년이상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점 수1007.06.35.64.94.2
조경계획503.53.152.82.452.1
수자원개발
실 적배분율(%)7건이상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점 수1008.07.26.45.64.8
조경계획504.03.63.22.82.4
수자원개발
등 급배분율(%)특급고급중급초급비고
점 수1004.03.0
조경계획502.01.5
수자원개발
경 력배분율(%)5년이상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 수1005.04.54.03.53.0
조경계획502.52.252.01.751.5
수자원개발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다)실적5- 실적 평가기준은 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한다.(단, 해당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
(4)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교육훈련
(나)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2
-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으므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15]
(6)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단일건 2억원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본구상, 기본계획, 조성계획, 개발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의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인정금액(부가세포함)은 계약금액 제한없이 실적 인정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 금액, 지분율을 적용한다.
-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참여회사의 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
-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 (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실 적배분율(%)5건이상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 수1005.04.54.03.53.0
조 경502.52.252.01.751.5
수자원개발
건 수3건이상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점 수6.05.44.84.2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2)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7)※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3)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으므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금액 배점에 합산한다.
(4)용역수행성과(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평가일 기준) 업체가 대구광역시(구ߴ군, 시 산하 사업소 포함)에서 수행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본구상, 기본계획, 조성계획, 개발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의 용역 “건설기술용역평가”결과 5년치 산술평균한 점수를 기준으로 절대평가.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하여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다.
신
용
도
(1)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구 분45억이상45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25억이상
25억미만
점 수7.06.35.64.9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2점1.8점1.6점1.4점1.2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
용
도
(2)재정상태
건실도
(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2)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실적[15]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구분1.50%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10.09.08.07.06.0
구분가중치
구분1.00.90.80.70.6
활용건수
(건)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마.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는 사후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책임기술인(3)-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ㆍ경력ㆍ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분야별
책임기술인
(4)-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ㆍ경력ㆍ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별(2개분야 : 조경계획, 수자원개발) 책임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한 점수배분율을 정하여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조경계획분야(0.5), 수자원개발분야(0.5)
(3)분야별
참여기술인
(2)-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ㆍ경력ㆍ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별(2개분야 : 조경계획, 수자원개발) 참여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한 점수배분율을 정하여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조경계획분야(0.5), 수자원개발분야(0.5)
구분250%미만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3.02.72.42.11.8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마.
업
무
중
복
도
(4)실무기술인(1)-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별(2개분야 : 조경계획, 수자원개발)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한 점수배분율을 정하여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조경계획분야(0.5), 수자원개발분야(0.5)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 참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3% 이상1% 이상
가점0.2점0.15점0.1점
구 분특급고급중급초급
배 점3.02.251.50.75
구 분15년이상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배 점4.03.63.22.82.4
구 분10건이상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배 점8.07.26.45.64.8
구 분배분율(%)특급고급중급초급
배 점1004.03.02.0
조경계획502.01.51.0
수자원개발
구 분배분율(%)10년 이상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배 점1007.06.35.64.94.2
조경계획503.53.152.82.452.1
수자원개발
구 분배분율(%)7건 이상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배 점1008.07.26.45.64.8
조경계획504.03.63.22.82.4
수자원개발
구 분배분율(%)특급․고급․중급초급
배 점1004.03.0
조경계획502.01.5
수자원개발
구 분배분율(%)5년 이상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배 점1005.04.54.03.53.0
조경계획502.52.252.01.751.5
수자원개발
구 분배분율(%)5건 이상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배 점1005.04.54.03.53.0
조경계획502.52.252.01.751.5
수자원개발
교 육 기 간산 정 방 법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1주 이상 2주 미만 이수한 경우(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구 분3건 이상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배 점6.05.44.84.2
구 분45억 이상45억 미만
~35억 이상
35억 미만
~25억 이상
25억 미만
배 점7.06.35.64.9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2점1.8점1.6점1.4점1.2점
구 분누계 평균 벌점
구 분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배 점- 0.2- 0.5- 1.0- 2.0- 3.0- 5.0
구 분1.50%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배 점10.09.08.07.06.0
구분가 중 치
구분1.00.90.80.70.6
활용건수
(건)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구분250%미만250%이상
~ 300%미만
300%이상
~ 350%미만
350%이상
~ 400%미만
400%이상
배점3.02.72.42.11.8
구 분배분율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에 따라 평가
구 분배분율
(%)
300%미만300%이상
~ 400%미만
400%이상
~ 500%미만
500%이상
~ 600%미만
600%이상
배 점1004.03.63.22.82.4
조경계획502.01.81.61.41.2
수자원개발
구 분배분율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에 따라 평가
구 분배분율
(%)
300%미만300%이상
~ 400%미만
400%이상
~ 500%미만
500%이상
~ 600%미만
600%이상
배 점1002.01.81.61.41.2
조경계획501.00.90.80.70.6
수자원개발
구 분배분율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에 따라 평가
구 분배분율
(%)
300%미만300%이상
~ 400%미만
400%이상
~ 500%미만
500%이상
~ 600%미만
600%이상
배 점1001.00.90.80.70.6
조경계획500.50.450.40.350.3
수자원개발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3% 이상1% 이상
가점0.2점0.15점0.1점

과업·요구

용 역 명용역개요용역비용역기간평가방법
낙동강·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식
498,9949개월P.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배점·평가

구 분배점실적평점비고
총 계100
참 여
기술인
(50)
합 계50
책임기술인
(성 명)
계15
등 급3.0
경 력4.0년 월○○○일
실 적8.0건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분야별
책임기술인
계19
조경계획
(성명)
50%
소 계
등 급
경 력년 월○○○일
실 적건
수자원개발
(성명)
50%
소 계
등 급
경 력년 월○○○일
실 적건
분야별
참여기술인
계14
조경계획
(성명)
50%
소 계
등 급
경 력년 월○○○일
실 적건
수자원개발
(성명)
50%
소 계
등 급
경 력년 월○○○일
실 적건
소 계2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 분배점실적평점비고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계15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6건
금 액7억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
신용도계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7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월
참여기술인
벌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계15
개발실적2
투자실적10
활용실적3
업무중복도계10
책임기술인3개월
분야별 책임기술인소 계4
조 경2개월
수자원개발
분야별 참여기술인소 계
조 경1개월
수자원개발
실무기술인소 계
조 경0.5개월
수자원개발
가점계+0.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0.3
젊은기술인 참여+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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