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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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 식자재 종합
- 추정가격
- 9,091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4.245%
- 참가 자격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경기도
- 무슨 일
- 식자재 납품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보관 조건 · 장비 보유 · 식품 영업 허가 · 행정처분 이력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를 2026년 1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공급할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쌀·잡곡류, 농·수·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등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및 물품 일체를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납품한다.
- 쌀 및 잡곡류, 농·수·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등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및 물품 일체 납품(세부 품목은 품목별 기초단가표 참조)
- 냉장·냉동 탑차 등 적정 운송차량으로 온도유지·온도기록 하여 지정 납품일 오전 6시~6시 30분까지 식당 조리실 전용 검수대에 납품
- 검수 결과 부적합품 발생 시 통보 후 2시간 이내 반품·교환 납품
- 축산물은 HACCP 적용 작업장 생산·가공 제품 납품, 도축검사증명서·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원산지 확인서류 등 제출
- 전자발주시스템을 통한 발주, 월별 납품내역 정산 및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행
- 회수대상·위해식품 확인 시 즉시 통보 및 회수·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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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보관 조건 · 장비 보유 · 식품 영업 허가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공고일 현재 유효), 사업자등록상 식품 도매업·소매업 등 관련 업종 등록, 냉동·냉장 시설 및 차량 보유, 구매발주시스템 보유가 모두 참가 자격 요건이다.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마치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영업신고가 유효한 업체
사업자등록상 식품 도매업 또는 소매업 등 본 계약의 대상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관련 업종이 등록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식자재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냉동․냉장 시설을 갖추고, 실제 납품에 필요한 냉동․냉장 차량을 보유하거나 적법한 임차 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업체
구매발주시스템(전자발주시스템 및 반품교환시스템 등)을 갖추고 월별 납품내역에 따른 대금 정산 및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이는 공고문의 참가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신고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보관 조건
냉동·냉장 시설을 갖추고 냉동·냉장 차량을 보유하거나 임차·이용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며(입찰참가자격), 납품 시 식재료 중심온도 냉장식품 10℃ 이하(신선 육류·어패류 및 전처리 채소류 5℃ 이하), 냉동식품 –18℃ 이하 유지, 차량 내 온도기록계 비치.
마. 입찰공고일 현재 식자재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냉동․냉장 시설을 갖추고, 실제 납품에 필요한 냉동․냉장 차량을 보유하거나 적법한 임차 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업체
납품 시 식재료의 중심온도는 냉장식품 10℃ 이하(단, 신선 육류∙어패류 및 전처리 채소류는 5℃ 이하), 냉동식품은 –18℃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상태가 유지되고 해동된 흔적이 없어야 한다.
장비 보유
입찰 참가 자격으로 냉동·냉장 시설을 갖추고 냉동·냉장 차량을 보유하거나 적법한 임차·이용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구매발주시스템(전자발주시스템·반품교환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임차도 인정된다.
입찰공고일 현재 식자재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냉동․냉장 시설을 갖추고, 실제 납품에 필요한 냉동․냉장 차량을 보유하거나 적법한 임차 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업체
구매발주시스템(전자발주시스템 및 반품교환시스템 등)을 갖추고 월별 납품내역에 따른 대금 정산 및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마치고 공고일 현재 유효한 업체여야 하며, 나라장터에도 집단급소식품판매업[업종코드:5246]으로 등록해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참가자격에 없다.
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마치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영업신고가 유효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5246]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
행정처분 이력
입찰공고일 현재 영업정지·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으로 납품이 제한되는 기간 중이 아닌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기간 중이 아닌 업체,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아닌 업체여야 함.
자. 입찰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으로 계약목적물의 납품이 제한되는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적격심사 서류 및 최종 낙찰자 계약서류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계약서류는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 복지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다. 제출 방법: 복지관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마.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바. 최종 낙찰자 발표 및 계약 체결: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주문 뒤 납품 시한
- 2시간 이하
소량 품목 및 긴급 추가발주 또는 부적합품 교환 요청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 납품. 일반 납품은 지정된 납품일 오전 6시~6시 30분까지.
- 기점 · 그 밖(짧은 글) 통보받은 때
소량 품목 또는 긴급 추가발주 요청을 받은 경우 통보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납품하겠습니다.
소량 품목 또는 긴급 추가발주 요청을 받은 경우 통보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납품하겠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부적합품 교환 요청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정상 물품으로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 기점 · 그 밖(짧은 글) 통보받은 때
가격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기초금액
- 3,464,62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4.245%
- 부가세
- 9,090,90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서식1호-8호.hwpx · 공고규격서
- XLSX · 품목별 기초단가표.xlsx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12개월 · 문서
- 품명
- 곡류 (5022110101)
- 수량
- 1 식
문서: 일의 분량 · 100,000,000원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6:00 | D-2 |
| 개찰 | 10/15(목) 17:00 | D-2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술능력 | 10점 |
| 경영상태 | 20점 |
| 입찰가격 | 70점 |
|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 2점 |
| 계약이행 성실도 | 2점 |
| 계약질서 준수정도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6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식자재 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쌀·잡곡류, 농·수·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등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및 물품 일체를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납품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품목별 기초단가표에 따른 단가 산정·적용
- 전자발주시스템을 통한 발주·납품·정산
- 냉장·냉동 차량과 온도기록장치를 갖춘 운송
- 검수·부적합품 반품·교환(2시간 이내)
-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도산검사증명서·원산지 확인서류 제출
- 시장가격 변동 품목의 단가 조정 협의
- 신규 품목 단가 산정·승인
- 위생·안전사고 책임 및 배상
- 영업배상책임·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유지
- 계약보증금 납부
- 지연배상금 부담
- 비밀유지·보안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공고일 현재 유효), 사업자등록상 식품 도매업·소매업 등 관련 업종 등록, 냉동·냉장 시설 및 차량 보유, 구매발주시스템 보유가 모두 참가 자격 요건이다.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마치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영업신고가 유효한 업체
사업자등록상 식품 도매업 또는 소매업 등 본 계약의 대상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관련 업종이 등록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식자재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냉동․냉장 시설을 갖추고, 실제 납품에 필요한 냉동․냉장 차량을 보유하거나 적법한 임차 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업체
구매발주시스템(전자발주시스템 및 반품교환시스템 등)을 갖추고 월별 납품내역에 따른 대금 정산 및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이는 공고문의 참가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신고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보관 조건
냉동·냉장 시설을 갖추고 냉동·냉장 차량을 보유하거나 임차·이용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며(입찰참가자격), 납품 시 식재료 중심온도 냉장식품 10℃ 이하(신선 육류·어패류 및 전처리 채소류 5℃ 이하), 냉동식품 –18℃ 이하 유지, 차량 내 온도기록계 비치.
마. 입찰공고일 현재 식자재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냉동․냉장 시설을 갖추고, 실제 납품에 필요한 냉동․냉장 차량을 보유하거나 적법한 임차 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업체
납품 시 식재료의 중심온도는 냉장식품 10℃ 이하(단, 신선 육류∙어패류 및 전처리 채소류는 5℃ 이하), 냉동식품은 –18℃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상태가 유지되고 해동된 흔적이 없어야 한다.
장비 보유
입찰 참가 자격으로 냉동·냉장 시설을 갖추고 냉동·냉장 차량을 보유하거나 적법한 임차·이용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구매발주시스템(전자발주시스템·반품교환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임차도 인정된다.
입찰공고일 현재 식자재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냉동․냉장 시설을 갖추고, 실제 납품에 필요한 냉동․냉장 차량을 보유하거나 적법한 임차 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업체
구매발주시스템(전자발주시스템 및 반품교환시스템 등)을 갖추고 월별 납품내역에 따른 대금 정산 및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마치고 공고일 현재 유효한 업체여야 하며, 나라장터에도 집단급소식품판매업[업종코드:5246]으로 등록해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참가자격에 없다.
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마치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영업신고가 유효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5246]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
행정처분 이력
입찰공고일 현재 영업정지·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으로 납품이 제한되는 기간 중이 아닌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기간 중이 아닌 업체,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아닌 업체여야 함.
자. 입찰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으로 계약목적물의 납품이 제한되는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적격심사 서류 및 최종 낙찰자 계약서류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계약서류는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 복지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다. 제출 방법: 복지관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마.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바. 최종 낙찰자 발표 및 계약 체결: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평가.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수행 기간
12개월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10. 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10. 31.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실제 납품대금은 발주·검수 완료한 실제 납품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해 산정하고 매월 정산한다. 계약단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되,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 시장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은 KAMIS 등 시장가격 조사 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납품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해 매월 정산하며, 구매예정금액은 실제 구매를 보장하지 않는다.
구매예정금액은 실제 구매를 보장하는 금액이 아니며, 실제 구매금액은 발주수량과 품목별 계약단가에 따라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계약단가는 원칙적으로 고정이나, 시장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단가조정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시 발주처가 시장가격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변동이 확인되면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서면 확정한다. 기준 지표는 KAMIS 중도매인 판매가격(도매정보), 축산물유통정보 등이다.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큰 품목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단가조정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 “발주처”가 시장가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시장가격의 변동이 확인된 경우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단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본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체결하며,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금액은 금 100,000,000원으로 한다.
실제 납품대금은 “발주처”가 발주하고 검수를 완료한 품목의 실제 납품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고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2조에 따라 산정·확정된 품목별 계약단가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큰 품목은 본 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체결일까지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음식물 사고 보장)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한다.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은 없다.
- 보상 한도 · 1,000,000,000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1인당 1천만원 이상
보험의 보상한도는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음식물 사고 보장)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음식물 사고 보장)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음식물 사고 보장)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보험의 보상한도는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70점, 경영상태 20점, 기술능력 10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신인도 항목(품질관리등 신뢰정도·계약이행 성실도·계약질서 준수정도)은 각 +2~-2점이다.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의 종합평가 배점.
입찰가격 | | | 70
물품납품 이행능력 | 경영상태 | | 20
물품납품 이행능력 | 기술능력 | | 10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에 따라 평가하며,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HACCP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축산물류는 HACCP 적용 작업장에서 생산·가공된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계약 뒤 납품 조건). 우리 작업장·조리장의 HACCP 지정이나 매입처 HACCP을 참가자격·평가로 건 문장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HACCP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매입처(도축장·가공장) 축산물을 생산·가공한 HACCP 적용 작업장(매입처)이 대상이다. 우리 작업장·조리장 지정 요구는 없다.
나. 축산물류: 축산물은 HACCP 적용 작업장에서 생산·가공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원산지·등급·부위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류: 축산물은 HACCP 적용 작업장에서 생산·가공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원산지·등급·부위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식품군
농산물(채소·과일·곡류) · 수산물 · 축산물(육류·알) ·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 김치
품목별 기초단가표에 곡류·과채류(농산물), 수산류, 축산류, 양념류·가공품(가공식품), 김치·절임류가 있다. 유제품·음료는 없다.
마. 납품품목: 쌀 및 잡곡류, 농·수·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등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및 물품 일체(세부사항은 별첨 「품목별 기초단가표」 참조)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계약단가 적용률=투찰금액÷기초금액, 품목별 계약단가는 품목별 기초단가×계약단가 적용률로 산정. 신규 품목은 발주일 시장가격에 최초 계약단가 적용률을 적용하고 발주처 사전 서면승인 후 적용.
계약단가 적용률은 “계약상대자”의 나라장터 투찰금액을 기초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품목별 계약단가는 각 품목의 기초단가에 계약단가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식재료 품질 기준
농산물류는 기초단가표에 별도 등급·품질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 없으면 표준규격 품목은 '상' 등급 이상. 축산물은 HACCP 적용 작업장 생산·가공 제품이며 원산지·등급·부위를 명확히 표시. 수산물은 상품가치 '상' 이상, 수입산 포함 원산지 명확 표시.
축산물은 품목별 관계 법령과 유통형태에 따라 도축검사증명서·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원산지 확인서류·거래명세서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 증빙 내는 주기 · - 납품할 때마다 제출(수시)로 보이며 정기 주기는 안 적혀 있음
“계약상대자”는 품목별 관계 법령과 유통형태에 따라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확인서류 및 거래명세서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산물류: 품목별 기초단가표에 별도의 등급 또는 품질기준이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며,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표준규격이 적용되는 품목은 “상” 등급 이상을 원칙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축산물류: 축산물은 HACCP 적용 작업장에서 생산·가공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원산지·등급·부위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수산물류: 상품가치 “상” 이상을 원칙으로 납품하며, 수입산을 포함하여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4541-000
- 참조번호
- 시설안전지원팀 2026-1
- 공고기관
-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 수요기관
-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지역제한 안에 있나, 다음은 납품 시각·빈도를 맞출 수 있나(새벽 05:00~06:00 주6회, 1차 07:30, 긴급 3시간, 주문 뒤 2시간 조리 납품)다. 복지시설 1년 건은 납품실적 3년·축산물 가공업 허가 같은 벽이 붙고 협상·적격심사로 가며, 축산물·쌀이 묶이면 영업 허가가 더 필요하다.
질문 94개 · 꼭 3 · 좋음 14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식품위생법 제37조)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종코드 5246)을 모두 갖춰야 하며, 추가로 사업자등록상 식품 도매업·소매업 등 관련 업종 등록, 냉동·냉장 시설 및 차량 보유, 구매발주시스템 보유 등이 요건이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공고일 현재 유효), 사업자등록상 식품 도매업·소매업 등 관련 업종 등록, 냉동·냉장 시설 및 차량 보유, 구매발주시스템 보유가 모두 참가 자격 요건이다.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마치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영업신고가 유효한 업체
사업자등록상 식품 도매업 또는 소매업 등 본 계약의 대상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관련 업종이 등록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식자재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냉동․냉장 시설을 갖추고, 실제 납품에 필요한 냉동․냉장 차량을 보유하거나 적법한 임차 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업체
구매발주시스템(전자발주시스템 및 반품교환시스템 등)을 갖추고 월별 납품내역에 따른 대금 정산 및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마치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영업신고가 유효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5246]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
사업자등록상 식품 도매업 또는 소매업 등 본 계약의 대상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관련 업종이 등록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이는 공고문의 참가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다.
- 크기 · -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경기도 소재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신고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신고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없음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품목명·규격란에 특정 제조사·브랜드명이 기재된 경우 기준제품을 의미하며, 동등 이상 품질·규격 제품을 발주처 사전 서면승인 후 대체 납품 가능. 예: CJ, 동원, 백설, 오뚜기, 이금기, 사조해표, 하림, 한성, 면사랑, 대상, 움트리, 이츠웰, 후레시스, 행복한만남, 하늘푸드, 엠디에스, 세진에프엔에스, 가토코, 토담, 동성, 칠갑농산, 삼립, 샘표, 초원, 도야지, 천일, 웰가, 해태, 신송, 참고을, 사조대림, 사조오양, 동원홈푸드, 돌코리아, 성경 등.
- 동등 입증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대체 납품 시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 납품.
“계약상대자”는 기준제품과 동등 이상의 품질·규격을 갖춘 제품에 한하여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 대체 납품할 수 있다.
품목명 또는 규격에 특정 제조사·브랜드명이 기재된 경우 해당 제품은 품질 및 규격의 기준제품을 의미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준제품과 동등 이상의 품질·규격을 갖춘 제품에 한하여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 대체 납품할 수 있다.
품목명 또는 규격란에 특정 제조사·브랜드명이 기재된 경우 해당 제품은 품질 및 규격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제품과 동등 이상의 품질·규격을 갖춘 제품으로 대체 납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 납품 시에는 규격, 중량, 원재료 및 함량, 원산지, 포장단위, 품질수준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 등은 문서에 없음. 납품이행확약서는 계약상대자 자신이 내는 서식.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축산물은 HACCP 적용 작업장에서 생산·가공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품목별 관계 법령과 유통형태에 따라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확인서류 및 거래명세서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수산물은 원산지 확인서류와 수입산의 경우 수입신고확인증 등 적법한 유통·검사 관련 서류 제출.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기타 HACCP 적용 작업장 생산·가공 제품,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원산지 확인서류, 거래명세서, 수입신고확인증
축산물류: 축산물은 HACCP 적용 작업장에서 생산·가공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원산지·등급·부위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축산물류: 축산물은 HACCP 적용 작업장에서 생산·가공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원산지·등급·부위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품목별 관계 법령과 유통형태에 따라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확인서류 및 거래명세서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축산물은 해당 품목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수산물은 원산지 확인서류와 수입산의 경우 수입신고확인증 등 적법한 유통·검사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품목별 기초단가표에 국내산·수입산·중국산·미국산·러시아산·베트남산·태국산·필리핀산·칠레산·호주산·캐나다산 등 원산지가 품목별로 기재되어 있고, 수입산의 경우 수입신고확인증 등 적법한 유통·검사 관련 서류를 제출.
수산물은 원산지 확인서류와 수입산의 경우 수입신고확인증 등 적법한 유통·검사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납품 시 식재료 중심온도 냉장식품 10℃ 이하(신선 육류·어패류 및 전처리 채소류 5℃ 이하), 냉동식품 –18℃ 이하 유지, 냉동상태 유지·해동 흔적 없음. 납품시간 오전 6시~6시 30분, 부적합품 교환 2시간 이내.
- 따를 표준·지침 · 품목별 검수기준, 표준규격, HACCP, KAMIS 농산물유통정보, 축산물유통정보 농산물류는 품목별 기초단가표에 별도 등급·품질기준이 명시된 경우 해당 기준, 별도 표기 없는 경우 표준규격 적용 품목은 “상” 등급 이상. 축산물은 HACCP 적용 작업장 생산·가공. 단가 조정 시 KAMIS 중도매인 판매가격(도매정보), KAMIS 소매가격, 축산물유통정보 품목별 가격정보 활용.
식자재는 품목별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하며, 외관, 표시사항, 수량, 중량, 규격, 품질상태 등을 확인한다.
농산물류: 품목별 기초단가표에 별도의 등급 또는 품질기준이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며,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표준규격이 적용되는 품목은 “상” 등급 이상을 원칙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 시 식재료의 중심온도는 냉장식품 10℃ 이하(단, 신선 육류∙어패류 및 전처리 채소류는 5℃ 이하), 냉동식품은 –18℃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상태가 유지되고 해동된 흔적이 없어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등재 목록(가격집 등) 요구는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 관련 요구는 문서에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평가.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시 규격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실측 데이터 등 규격 증빙 자료 제출 요구는 문서에 없음. 적격심사 서류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냉동·냉장차량 등록증, 소독필증, 건강진단결과서, 납품이행확약서 등은 제출.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경쟁(경기도 소재)·전자입찰·단가입찰·적격심사 방식의 공개 입찰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2026~2027년 식자재 납품업체 공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 입찰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경쟁, 단가입찰, 적격심사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입찰건명: 2026~2027년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적격심사 서류 및 최종 낙찰자 계약서류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계약서류는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 복지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다. 제출 방법: 복지관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마.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바. 최종 낙찰자 발표 및 계약 체결: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낙찰자와 품목별 단가계약 체결.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아. 계약방법: 품목별 단가계약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바.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7항에 따라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바.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7항에 따라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납품품목은 쌀 및 잡곡류, 농·수·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등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및 물품 일체로, 본업(식자재 납품)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마. 납품품목: 쌀 및 잡곡류, 농·수·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등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및 물품 일체(세부사항은 별첨 「품목별 기초단가표」 참조)
하는 일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식당에 2026.11.1.~2027.10.31. 계약기간 동안 쌀 및 잡곡류, 농·수·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등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및 물품을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납품한다. 월~금 주 5회 이상 오전 6시~6시 30분까지 지정장소에 납품하고, 소량·긴급 추가발주나 부적합품 교환은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납품해야 한다.
마. 납품품목: 쌀 및 잡곡류, 농·수·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등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및 물품 일체(세부사항은 별첨 「품목별 기초단가표」 참조)
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이상, 오전 6시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식자재 납품을 완료할 수 있고, 소량 품목 및 긴급 추가발주 또는 부적합품 교환 요청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전자발주시스템(전자발주시스템 및 반품교환시스템 등)을 갖추고, 전자발주시스템에 등록된 품목명·규격·단위·단가가 최종 품목별 계약단가표와 일치해야 하며, 발주는 전자발주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구매발주시스템(전자발주시스템 및 반품교환시스템 등)을 갖추고 월별 납품내역에 따른 대금 정산 및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
아. “계약상대자”가 전자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 시스템에 등록된 품목명, 규격, 단위 및 단가는 최종 품목별 계약단가표와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단가를 초과하여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 발주는 전자발주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한 경우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추가 발주할 수 있다. 발주 변경·취소 가능시간과 절차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식자재 납품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일의 끝
납품만
발주처가 발주한 식자재를 지정된 납품일 오전 6시~6시 30분까지 식당 조리실 전용 검수대에 납품하는 것으로, 현장 설치·시운전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발주한 식자재를 지정된 납품일 오전 6시 ~ 6시 30분까지 발주처 내 식당 조리실 전용 검수대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납품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품목별 기초단가표의 품목을 그대로 납품하는 식자재 구매로, 로고·표기·색·설정을 고쳐 맞추거나 규격·도면대로 새로 만들라는 기재가 없다. 품목명·규격에 특정 제조사·브랜드명이 기재된 경우에도 동등 이상 제품으로 대체 납품할 수 있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가. 품목명 또는 규격에 특정 제조사·브랜드명이 기재된 경우 해당 제품은 품질 및 규격의 기준제품을 의미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준제품과 동등 이상의 품질·규격을 갖춘 제품에 한하여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 대체 납품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 중량, 원재료 및 함량, 원산지, 포장단위 및 품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정한 기재가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식자재 납품)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를 정한 기재가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일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309종 이상
품목별 기초단가표에 연번 1~309번까지 품목이 있다. 제조사·상표는 품목마다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고, 일부 품목에 브랜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등 이상 제품으로 대체 납품할 수 있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를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고, 브랜드명이 기재된 품목도 동등 이상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 품목명 또는 규격란에 특정 제조사·브랜드명이 기재된 경우 해당 제품은 품질 및 규격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제품과 동등 이상의 품질·규격을 갖춘 제품으로 대체 납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 납품 시에는 규격, 중량, 원재료 및 함량, 원산지, 포장단위, 품질수준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100,000,000원
구매예정금액 금 100,000,000원(2026~2027년도 예산 및 예상 급식 인원 기준 산정). 기초금액은 품목별 기초단가표 309개 품목 단가 합산 3,464,620원. 품목별 구매수량은 급식인원·식단·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되므로 별도의 확정수량을 정하지 아니함.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별도의 확정수량을 정하지 아니하고 발주처가 실제로 발주한 수량을 계약수량으로 함.
품목별 구매수량은 급식인원, 식단 및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되므로 별도의 확정수량을 정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 중 “발주처”가 실제로 발주한 수량을 계약수량으로 한다.
다. 구매예정금액: 금 100,000,000원
※상기 구매예정금액은 2026 ~ 2027년도 예산 및 예상 급식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실제 급식인원, 식단, 시설 운영상황 및 예산 등에 따라 납품수량 및 실제 구매금액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품목별 구매수량은 급식인원, 식단 및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되므로 별도의 확정수량을 정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 중 “발주처”가 실제로 발주한 수량을 계약수량으로 한다.
수행 기간
12개월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10. 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10. 31.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식당 지정장소(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273-1).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공고에 명시됨.
바. 납품장소: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식당 지정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바. 납품장소: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식당 지정장소
현장 여건
납품장소는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식당 조리실 전용 검수대이며, 냉장·냉동 탑차 등 적정 운송차량과 온도기록계를 갖추어 납품해야 한다. 배송자는 위생복장을 착용하고 조리실을 출입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발주한 식자재를 지정된 납품일 오전 6시 ~ 6시 30분까지 발주처 내 식당 조리실 전용 검수대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식자재의 신선도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냉장·냉동 탑차 등 적정 운송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차량 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이상, 오전 6시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납품 완료.
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이상, 오전 6시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식자재 납품을 완료할 수 있고, 소량 품목 및 긴급 추가발주 또는 부적합품 교환 요청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발주처가 실제로 발주한 수량을 계약수량으로 하며, 발주는 전자발주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경우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추가 발주할 수 있다.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라. 발주는 전자발주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한 경우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추가 발주할 수 있다.
보관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냉동·냉장 시설을 갖추고 냉동·냉장 차량을 보유하거나 임차·이용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며(입찰참가자격), 납품 시 식재료 중심온도 냉장식품 10℃ 이하(신선 육류·어패류 및 전처리 채소류 5℃ 이하), 냉동식품 –18℃ 이하 유지, 차량 내 온도기록계 비치.
- 대상 · 냉장·냉동
나. 식자재의 신선도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냉장·냉동 탑차 등 적정 운송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차량 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입찰공고일 현재 식자재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냉동․냉장 시설을 갖추고, 실제 납품에 필요한 냉동․냉장 차량을 보유하거나 적법한 임차 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업체
납품 시 식재료의 중심온도는 냉장식품 10℃ 이하(단, 신선 육류∙어패류 및 전처리 채소류는 5℃ 이하), 냉동식품은 –18℃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상태가 유지되고 해동된 흔적이 없어야 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2시간 이하
소량 품목 및 긴급 추가발주 또는 부적합품 교환 요청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 납품. 일반 납품은 지정된 납품일 오전 6시~6시 30분까지.
- 기점 · 그 밖(짧은 글) 통보받은 때
소량 품목 또는 긴급 추가발주 요청을 받은 경우 통보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납품하겠습니다.
소량 품목 또는 긴급 추가발주 요청을 받은 경우 통보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납품하겠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부적합품 교환 요청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정상 물품으로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포장·표시
축산물은 원산지·등급·부위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수산물은 수입산 포함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한다. 모든 가공식품은 소비기한 등 주요 표시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나. 축산물류: 축산물은 HACCP 적용 작업장에서 생산·가공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원산지·등급·부위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라. 공통: 모든 가공식품은 소비기한 등 주요 표시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처의 모든 보안사항 및 계약 관련 내용을 발주처 승인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크기 · -
- 대상 · 기타 비밀유지·보안 조항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처”의 모든 보안사항 및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처”의 모든 보안사항 및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납품대금은 발주처가 발주하고 검수를 완료한 품목의 실제 납품수량에 단가를 곱해 정산하며, 검수는 발주처가 품목별 검수기준에 따라 외관·표시사항·수량·중량·규격·품질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는 없다.
실제 납품대금은 “발주처”가 발주하고 검수를 완료한 품목의 실제 납품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고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식자재는 품목별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하며, 외관, 표시사항, 수량, 중량, 규격, 품질상태 등을 확인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납품이행확약서·서약서류는 이 단계가 아니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특수조건·기초단가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도축검사증명서·원산지 확인서류 등 유통·검사 관련 서류 제출 요구는 있으나 시험·검사 실시와 비용 부담을 정한 조항은 아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가 없어 단위를 정한 바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가 없어 장소를 정한 바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식자재 납품으로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수정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계약 전 실사, 제작 중 검사·입회, 납품 전 검사를 한다는 조항이 없다. 검수는 납품 시 조리실 전용 검수대에서 품목별 검수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 참가 자격으로 냉동·냉장 시설을 갖추고 냉동·냉장 차량을 보유하거나 적법한 임차·이용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구매발주시스템(전자발주시스템·반품교환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임차도 인정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공고일 현재 냉동·냉장 시설을 갖추고 차량을 보유·임차할 수 있어야 한다.
입찰공고일 현재 식자재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냉동․냉장 시설을 갖추고, 실제 납품에 필요한 냉동․냉장 차량을 보유하거나 적법한 임차 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업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시설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냉동·냉장 차량은 보유하거나 적법한 임차 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된다.
입찰공고일 현재 식자재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냉동․냉장 시설을 갖추고, 실제 납품에 필요한 냉동․냉장 차량을 보유하거나 적법한 임차 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식자재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냉동․냉장 시설을 갖추고, 실제 납품에 필요한 냉동․냉장 차량을 보유하거나 적법한 임차 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업체
구매발주시스템(전자발주시스템 및 반품교환시스템 등)을 갖추고 월별 납품내역에 따른 대금 정산 및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배송자의 위생복장 착용과 요구 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은 있으나 자격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부적합품 교환 요청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정상 물품으로 교환·납품해야 한다. 긴급 추가발주도 통보 후 2시간 이내 납품. 야간·휴일 대응 규정은 없다.
- 도착 시한 · 2시간 이내 부적합품 교환·긴급 추가발주 모두 통보 후 2시간 이내 납품. 대응 시간대는 근무시간만(오전 6시~6시 30분 납품, 주 5회).
“계약상대자”는 부적합품 교환 요청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정상 물품으로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부적합품 교환 요청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정상 물품으로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소량 품목 및 긴급 추가발주 또는 부적합품 교환 요청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
처리 시한
2시간 이내
부적합품 교환·긴급 추가발주는 통보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 납품.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통보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
“계약상대자”는 부적합품 교환 요청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정상 물품으로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부적합품 교환 요청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정상 물품으로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요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 요구가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식자재 납품으로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부적합품 교환은 검수 시 2시간 이내 교환 의무일 뿐 보증 기간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부품 규정이 없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후·단종 후 부품·유지보수 공급 기간 규정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A/S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가 없다. 부적합품 교환은 계약상대자가 2시간 이내 교환·납품하는 의무일 뿐 A/S 조직 요구가 아니다.
- 인원 · 해당 없음 A/S 인력 수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A/S 조직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실제 납품대금은 발주·검수 완료한 실제 납품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해 산정하고 매월 정산한다. 계약단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되,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 시장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은 KAMIS 등 시장가격 조사 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납품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해 매월 정산하며, 구매예정금액은 실제 구매를 보장하지 않는다.
구매예정금액은 실제 구매를 보장하는 금액이 아니며, 실제 구매금액은 발주수량과 품목별 계약단가에 따라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계약단가는 원칙적으로 고정이나, 시장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단가조정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시 발주처가 시장가격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변동이 확인되면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서면 확정한다. 기준 지표는 KAMIS 중도매인 판매가격(도매정보), 축산물유통정보 등이다.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큰 품목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단가조정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 “발주처”가 시장가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시장가격의 변동이 확인된 경우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단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본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체결하며,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금액은 금 100,000,000원으로 한다.
실제 납품대금은 “발주처”가 발주하고 검수를 완료한 품목의 실제 납품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고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2조에 따라 산정·확정된 품목별 계약단가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큰 품목은 본 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품목별 구매수량은 급식인원·식단·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되므로 별도의 확정수량을 정하지 않고, 계약기간 중 발주처가 실제로 발주한 수량을 계약수량으로 한다. 구매예정금액은 실제 구매를 보장하지 않는다.
품목별 구매수량은 급식인원, 식단 및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되므로 별도의 확정수량을 정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 중 “발주처”가 실제로 발주한 수량을 계약수량으로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별첨 「품목별 기초단가표」에 309개 품목의 기초단가가 적혀 있고 합계 3,464,620원이 기초금액이다. 계약단가는 품목별 기초단가에 계약단가 적용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기초금액은 별첨「품목별기초단가표」의 품목별 기초 단가를 합산하여 산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해당 단가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별 계약단가는 각 품목의 기초단가에 계약단가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별첨 「품목별 기초단가표」에 품목별 기초단가가 공개돼 있고, 기초단가는 KAMIS 농산물유통정보,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 판매가격, 현재 납품가격, 최근 유사 공공기관의 식자재 기초단가 등으로 산정했다고 적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기초단가표에 이윤 칸이 없고,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된 것이 아니다.
※ 품목별 기초단가는 KAMIS 농산물유통정보,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 판매가격, 현재 납품가격, 최근 유사 공공기관의 식자재 기초단가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가격자료를 품목별 특성에 따라 조사·검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실제 납품대금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선금 비율과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제 납품대금은 “발주처”가 발주하고 검수를 완료한 품목의 실제 납품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고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공채·채권
해당 없음
이 계약에 건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체결일까지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음식물 사고 보장)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한다.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은 없다.
- 보상 한도 · 1,000,000,000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1인당 1천만원 이상
보험의 보상한도는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음식물 사고 보장)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음식물 사고 보장)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음식물 사고 보장)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보험의 보상한도는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2027년도 구매분은 해당 연도 확정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며, 예산의 감액·미확보, 급식인원 또는 운영계획 변경 등에 따라 구매수량과 구매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감액·미확보, 급식인원·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구매수량과 구매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2027년도 구매분은 해당 연도 확정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며, 예산의 감액·미확보, 급식인원 또는 운영계획 변경 등에 따라 구매수량과 구매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2027년도 구매분은 해당 연도 확정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며, 예산의 감액·미확보, 급식인원 또는 운영계획 변경 등에 따라 구매수량과 구매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기초단가표에도 부가세 표기가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의 심사분야는 물품납품 이행능력(기술능력 10점, 경영상태 20점), 입찰가격 70점, 신인도(품질관리등 신뢰정도,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각 +2~-2점)뿐이며,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 규정은 문서 어디에도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문서에 없어 모름.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의 경영상태 배점 20점이 있고, 제출서류에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가 포함되어 있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평가 방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0~20점 경영상태 배점 20점(평가표상 최고 20, 최저 0).
물품납품 이행능력 | 경영상태 | | 2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받아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물품납품 이행능력 | 경영상태 | | 20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의 기술능력 10점은 물품납품 이행능력 항목이나,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보유 점수 차가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업무중첩도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70점, 경영상태 20점, 기술능력 10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신인도 항목(품질관리등 신뢰정도·계약이행 성실도·계약질서 준수정도)은 각 +2~-2점이다.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의 종합평가 배점.
입찰가격 | | | 70
물품납품 이행능력 | 경영상태 | | 20
물품납품 이행능력 | 기술능력 |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신인도 항목은 품질관리등 신뢰정도·계약이행 성실도·계약질서 준수정도뿐이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에 따라 평가하며,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6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마치고 공고일 현재 유효한 업체여야 하며, 나라장터에도 집단급소식품판매업[업종코드:5246]으로 등록해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참가자격에 없다.
- 대상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업체.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판매업 등)은 참가자격에 없다.
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마치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영업신고가 유효한 업체
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마치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영업신고가 유효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5246]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
HACCP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축산물류는 HACCP 적용 작업장에서 생산·가공된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계약 뒤 납품 조건). 우리 작업장·조리장의 HACCP 지정이나 매입처 HACCP을 참가자격·평가로 건 문장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HACCP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매입처(도축장·가공장) 축산물을 생산·가공한 HACCP 적용 작업장(매입처)이 대상이다. 우리 작업장·조리장 지정 요구는 없다.
나. 축산물류: 축산물은 HACCP 적용 작업장에서 생산·가공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원산지·등급·부위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류: 축산물은 HACCP 적용 작업장에서 생산·가공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원산지·등급·부위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납품 거리·시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납품 시각(오전 6시~6시 30분)과 냉장·냉동 차량 온도 유지, 중심온도 기준을 지켜야 한다. 참가자격의 거리·시간 한도나 평가표의 운반거리 배점은 없다.
- 한도 · 납품 완료 시각 6시간 이상 · 납품 완료 시각 6시간 이하 · 냉장식품 중심온도 10℃ 이하 · 신선 육류·어패류·전처리 채소류 중심온도 5℃ 이하 · 냉동식품 중심온도 -18℃ 이하 납품 시각은 오전 6시~6시 30분, 중심온도는 냉장 10℃ 이하(육류·어패류·전처리 채소 5℃ 이하), 냉동 –18℃ 이하.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발주한 식자재를 지정된 납품일 오전 6시 ~ 6시 30분까지 발주처 내 식당 조리실 전용 검수대에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 시 식재료의 중심온도는 냉장식품 10℃ 이하(단, 신선 육류∙어패류 및 전처리 채소류는 5℃ 이하), 냉동식품은 –18℃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운반 거리·소요 시간 배점 항목이 없다.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발주한 식자재를 지정된 납품일 오전 6시 ~ 6시 30분까지 발주처 내 식당 조리실 전용 검수대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납품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공통: 모든 가공식품은 소비기한 등 주요 표시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납품 시 식재료의 중심온도는 냉장식품 10℃ 이하(단, 신선 육류∙어패류 및 전처리 채소류는 5℃ 이하), 냉동식품은 –18℃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상태가 유지되고 해동된 흔적이 없어야 한다.
식품군
농산물(채소·과일·곡류) · 수산물 · 축산물(육류·알) ·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 김치
품목별 기초단가표에 곡류·과채류(농산물), 수산류, 축산류, 양념류·가공품(가공식품), 김치·절임류가 있다. 유제품·음료는 없다.
마. 납품품목: 쌀 및 잡곡류, 농·수·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등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및 물품 일체(세부사항은 별첨 「품목별 기초단가표」 참조)
같은 주소 참가
허용
같은 주소·대표자가 겹치는 업체의 참가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위생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배송자 위생복장·위생조치, 발주처 요구 시 배송자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유지 의무가 있다. 참가자격의 보건증 결격이나 평가 점수는 없다.
-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강진단·소독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위생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배송자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종사자 건강진단 유지, 사업장 및 식품 취급 차량 소독필증 제출.
9 | 사업장 및 식품 취급 차량 소독필증 사본 1부 | 입찰공고 및 계약 특수조건
10 |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입찰공고 및 계약 특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배송자는 위생복 등 적절한 위생복장을 착용하고 필요한 위생조치를 한 후 조리실을 출입하여야 한다.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배송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등 위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는 실제 식자재 납품 및 취급에 종사하는 자 중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전원이 유효한 건강진단을 받았음을 확인하며, 계약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겠습니다.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2) 6개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계약단가 적용률=투찰금액÷기초금액, 품목별 계약단가는 품목별 기초단가×계약단가 적용률로 산정. 신규 품목은 발주일 시장가격에 최초 계약단가 적용률을 적용하고 발주처 사전 서면승인 후 적용.
계약단가 적용률은 “계약상대자”의 나라장터 투찰금액을 기초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품목별 계약단가는 각 품목의 기초단가에 계약단가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식재료 품질 기준
농산물류는 기초단가표에 별도 등급·품질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 없으면 표준규격 품목은 '상' 등급 이상. 축산물은 HACCP 적용 작업장 생산·가공 제품이며 원산지·등급·부위를 명확히 표시. 수산물은 상품가치 '상' 이상, 수입산 포함 원산지 명확 표시.
축산물은 품목별 관계 법령과 유통형태에 따라 도축검사증명서·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원산지 확인서류·거래명세서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 증빙 내는 주기 · - 납품할 때마다 제출(수시)로 보이며 정기 주기는 안 적혀 있음
“계약상대자”는 품목별 관계 법령과 유통형태에 따라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확인서류 및 거래명세서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산물류: 품목별 기초단가표에 별도의 등급 또는 품질기준이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며,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표준규격이 적용되는 품목은 “상” 등급 이상을 원칙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축산물류: 축산물은 HACCP 적용 작업장에서 생산·가공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원산지·등급·부위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수산물류: 상품가치 “상” 이상을 원칙으로 납품하며, 수입산을 포함하여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10. 31.의 단일 계약. 2027년도 구매분은 해당 연도 확정예산 범위에서 집행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차수 계약·연장·재입찰 규정은 없음.
나.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10. 31.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배송자 건강진단결과서 등 위생 관련 서류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 납품이행확약서로 건강진단 대상자 전원이 유효한 건강진단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 결격 시 사람 교체 규정은 없음.
- 갖출 때 · 수행 중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수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배송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등 위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 건강검진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 종사자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배송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등 위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는 실제 식자재 납품 및 취급에 종사하는 자 중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전원이 유효한 건강진단을 받았음을 확인하며, 계약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겠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현재 영업정지·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으로 납품이 제한되는 기간 중이 아닌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기간 중이 아닌 업체,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아닌 업체여야 함.
- 보는 기간 · 2년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크기 · -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 없음
자. 입찰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으로 계약목적물의 납품이 제한되는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수량 계량
검수는 품목별 검수기준에 따라 외관·표시사항·수량·중량·규격·품질상태 등을 확인하고, 실제 납품대금은 발주처가 발주하고 검수를 완료한 품목의 실제 납품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 계량 주체·허용 오차·계량 비용은 안 적혀 있음.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식자재는 품목별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하며, 외관, 표시사항, 수량, 중량, 규격, 품질상태 등을 확인한다.
실제 납품대금은 “발주처”가 발주하고 검수를 완료한 품목의 실제 납품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고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문서 발췌
참가자격
바. 납품장소: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식당 지정장소 사. 입찰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경쟁, 단가입찰, 적격심사 아. 계약방법: 품목별 단가계약 자. 적격심사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마치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영업신고가 유효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5246]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신고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자등록상 식품 도매업 또는 소매업 등 본 계약의 대상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관련 업종이 등록된 업체 마. 입찰공고일 현재 식자재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냉동․냉장 시설을 갖추고, 실제 납품에 필요한 냉동․냉장 차량을 보유하거나 적법한 임차 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업체
※실제 납품차량에는 운송 중 내부 온도를 확인․기록할 수 있는 정상 작동 상태의 온도기록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이상, 오전 6시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식자재 납품을 완료할 수 있고, 소량 품목 및 긴급 추가발주 또는 부적합품 교환 요청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 사. 축산물은 해당 품목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수산물은 원산지 확인서류와 수입산의 경우 수입신고확인증 등 적법한 유통·검사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아. 구매발주시스템(전자발주시스템 및 반품교환시스템 등)을 갖추고 월별 납품내역에 따른 대금 정산 및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 자. 입찰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으로 계약목적물의 납품이 제한되는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 진행 일정 및 개찰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02.(금) ~ 2026. 10. 15.(목) 16:00
나. 개찰일시: 2026. 10. 15.(목) 17:00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장소: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입찰집행관 PC 라.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적격심사 대상자는 나라장터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유선으로 추가 안내합니다. 마.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바. 최종 낙찰자 발표 및 계약 체결: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우리 기관이 요구하는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다. 본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시설안전지원팀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기획협력지원팀 및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획협력지원팀(☎031-593-7950) 라. 실제 구매금액은 복지관의 운영 사정(식수 인원 변동, 식단 변경, 예산 변동 등)에 ᄄᆞ라 계약기간 중 증감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 낙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바. 본 공고 및 계약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따릅니다. 공고 또는 계약조건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사. 본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가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문의: 시설안전지원팀(☎031-524-995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2.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장
물품(식자재)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및 적용) 본 특수조건은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낙찰된 식자재 납품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의 물품(식자재) 구매계약에 있어, 세부적인 계약 이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조건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계약금액 및 품목별 단가 정산)
가. 본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체결하며,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금액은 금 100,000,000원으로 한다. 품목별 구매수량은 급식인원, 식단 및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되므로 별도의 확정수량을 정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 중 “발주처”가 실제로 발주한 수량을 계약수량으로 한다. 구매예정금액은 실제 구매를 보장하는 금액이 아니며, 실제 구매금액은 발주수량과 품목별 계약단가에 따라 정산한다. 나.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발주처”가 제시한 품목별 기초단가표에 기재된 각 품목의 기초단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계약단가 적용률은 “계약상대자”의 나라장터 투찰금액을 기초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계약단가 적용률=투찰금액÷기초금액) 라. 품목별 계약단가는 각 품목의 기초단가에 계약단가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품목별 계약단가=품목별 기초단가×계약단가 적용률) 마. 품목별 계약단가는 산정금액의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 1원 단위로 정하며, 단수처리에 따른 차액 조정방법은 최종 품목별 계약단가표에 명시한다. 바. 실제 납품대금은 “발주처”가 발주하고 검수를 완료한 품목의 실제 납품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고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사. 실제 구매금액은 구매예정금액보다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구매예정금액 전액의 구매 또는 구매감소에 따른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아. “계약상대자”가 전자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 시스템에 등록된 품목명, 규격, 단위 및 단가는 최종 품목별 계약단가표와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단가를 초과하여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 (단가 조정 및 신규 품목 단가)
가. 제2조에 따라 산정·확정된 품목별 계약단가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큰 품목은 본 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금액의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다만,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 시장가격 변동성이 커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른 방법만으로는 원활한 물품조달이 곤란한 품목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본 계약에서 정한 가격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큰 품목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단가조정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 “발주처”가 시장가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시장가격의 변동이 확인된 경우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단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단가 조정은 시장가격이 상승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락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라. 단가 조정을 위한 시장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객관적인 가격자료 중 해당 품목의 특성 및 규격에 적합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산정한다. 1. KAMIS 중도매인 판매가격(도매정보). 다만, 해당 품목의 중도매인 판매가격이 제공되지 않거나 품목·규격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KAMIS 소매가격을 활용할 수 있다.
2. 축산물유통정보의 품목별 가격정보 3. 최근 유사 공공기관의 식자재 기초단가 4.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의 판매가격 5. 그 밖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장가격 자료 시장가격 조사방법과 조정 기준가격의 산정방법은 최초 품목별 기초단가 산정 시 적용한 가격조사 기준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자료 및 산정근거는 서면으로 보관한다. 마. 단가 조정 시에는 조사된 시장가격, 가격변동의 정도, 품질·규격·원산지·포장단위 및 거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 기준가격을 정하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확정한다. 바. 마항에 따라 조정 기준가격이 확정된 경우 변경 계약단가는 해당 조정 기준가격에 최초 계약체결 시 적용한 계약단가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 계약단가 = 조정 기준가격 × 최초 계약단가 적용률) 다만, 품질·규격·원산지·포장단위 또는 거래조건의 변경 등으로 동일한 계약단가 적용률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가격자료를 기준으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사. 조정된 계약단가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확정한 적용일 이후의 납품분부터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계약단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단가 조정을 이유로 계약이행을 거부하거나 납품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최종 품목별 계약단가표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품목의 납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일 현재의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해당 시장가격에 최초 계약체결 시 적용한 계약단가 적용률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품질·규격·원산지·포장단위 및 거래조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인 가격자료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신규 품목의 계약단가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인 후 적용한다. 단, 급식 운영상 긴급하게 신규 품목의 구매가 필요하여 통상적인 시장가격 조사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가격과 발주일 현재 즉시 확인 가능한 공공가격정보, 온라인 식자재 판매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초 계약 체결 시 적용한 계약단가 적용률을 적용하고, 전자발주시스템 또는 전자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동일 신규 품목을 계속하여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발주 전까지 추가적인 가격자료를 확인하여 계약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자.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계약금액 및 계약단가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4조 (납품 방법 및 시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발주한 식자재를 지정된 납품일 오전 6시 ~ 6시 30분까지 발주처 내 식당 조리실 전용 검수대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납품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자재의 신선도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냉장·냉동 탑차 등 적정 운송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차량 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차량에는 온도기록계를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운송 중 온도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식품군을 혼적할 경우에는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5조 (검수 및 반품·교환) 가. 식자재는 품목별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하며, 외관, 표시사항, 수량, 중량, 규격, 품질상태 등을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포장을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검수 결과 규격 미달, 수량 부족, 부패·변질, 표시사항 위반, “발주처”가 정한 잔여 소비기한 기준 미충족 등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발주처”는 해당 물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부적합품 교환 요청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정상 물품으로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가 별도의 기한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 (식재료 품질 및 원산지 기준)
가. 농산물류: 품목별 기초단가표에 별도의 등급 또는 품질기준이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며,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표준규격이 적용되는 품목은 “상” 등급 이상을 원칙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전처리 채소는 제품명, 내용량, 제조일 등 제품의 주요 표시사항이 확인되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류: 축산물은 HACCP 적용 작업장에서 생산·가공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원산지·등급·부위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품목별 관계 법령과 유통형태에 따라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확인서류 및 거래명세서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산물류: 상품가치 “상” 이상을 원칙으로 납품하며, 수입산을 포함하여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라. 공통: 모든 가공식품은 소비기한 등 주요 표시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납품 시 식재료의 중심온도는 냉장식품 10℃ 이하(단, 신선 육류∙어패류 및 전처리 채소류는 5℃ 이하), 냉동식품은 –18℃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상태가 유지되고 해동된 흔적이 없어야 한다. 제7조 (위생 및 안전사고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배송자는 위생복 등 적절한 위생복장을 착용하고 필요한 위생조치를 한 후 조리실을 출입하여야 한다.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배송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등 위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된 식자재로 인한 질병, 식중독 또는 교차오염 등 위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발주처”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소속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등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발주처”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의 적법한 동의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동의자료는 “계약상대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가. 발주처는 규격 미달, 납품시간 미준수, 운송 위생기준 위반, 부적합품 미교환 등이 반복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고할 수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고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식품에 유해물질이 혼입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식중독 또는 위생사고가 발생한 경우 3.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영업신고가 취소되거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중단하거나 계약이행을 거부한 경우 제9조 (지연배상금 및 변상)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납품기한까지 납품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은 1일당 1,000분의 0.8로 한다. 납품 지연으로 “발주처”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및 보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처”의 모든 보안사항 및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해석 및 기타) 본 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계약조건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쟁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12조 (기타 특수조건)
가. 품목명 또는 규격에 특정 제조사·브랜드명이 기재된 경우 해당 제품은 품질 및 규격의 기준제품을 의미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준제품과 동등 이상의 품질·규격을 갖춘 제품에 한하여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 대체 납품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 중량, 원재료 및 함량, 원산지, 포장단위 및 품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품이 회수대상 식품 또는 위해식품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교환하여야 한다. 다. 2027년도 구매분은 해당 연도 확정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며, 예산의 감액·미확보, 급식인원 또는 운영계획 변경 등에 따라 구매수량과 구매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라. 발주는 전자발주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한 경우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추가 발주할 수 있다. 발주 변경·취소 가능시간과 절차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음식물 사고 보장)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보험의 보상한도는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바.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7항에 따라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은 최근 식자재 발주·납품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발주처가 산정하며, 계약보증금액은 낙찰자의 품목별 계약단가 확정 후 계약체결 전에 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 서식1호-8호.hwpx === <별지 제1호 서식>
배점·평가
| 1. 심사대상물품 | 2. 심사대상입찰자 | |||||||
|---|---|---|---|---|---|---|---|---|
| 구매관리번호 | 업 체 명 | |||||||
| 입 찰 일 시 | 대 표 자 | |||||||
| 품 명 | 업종구분 | |||||||
|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
| 수 량 | 소 속 | |||||||
| 입 찰 금 액 | 직 위 | |||||||
| 추 정 가 격 | 성 명 | |||||||
| 전화번호 | (Fax) | |||||||
| 4. 종합평가 (단위 : 점) | ||||||||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물품납품 이행능력 | 기술능력 | 10 | ||||||
| 경영상태 | 20 | |||||||
| 입찰가격 | 70 | |||||||
| 신인도 |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 +2 ~ -2 | ||||||
| 계약이행 성실도 | ||||||||
| 계약질서 준수정도 |
과업·요구
| * 단가기준일: 2026. 9. ※ 품목별 기초단가는 KAMIS 농산물유통정보,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 판매가격, 현재 납품가격, 최근 유사 공공기관의 식자재 기초단가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가격자료를 품목별 특성에 따라 조사·검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품목명 또는 규격란에 특정 제조사·브랜드명이 기재된 경우 해당 제품은 품질 및 규격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제품과 동등 이상의 품질·규격을 갖춘 제품으로 대체 납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 납품 시에는 규격, 중량, 원재료 및 함량, 원산지, 포장단위, 품질수준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
| 구분 | 분류 | 상품명 | 규격 | 원산지 | 단위 | 기초단가(원) | 비고 |
| 1 | 곡류 | 서리태 | 1kg | 국내산 | KG | 14,530 | |
| 2 | 렌틸콩(깐것) | 캐나다산 | 4,780 | ||||
| 3 | 녹두(깐것) | 미국산 | 17,740 | ||||
| 4 | 귀리 | 국내산 | 8,790 | ||||
| 5 | 보리 | 5,960 | |||||
| 6 | 현미 | 6,460 | |||||
| 7 | 흑미 | 8,280 | |||||
| 8 | 찹쌀 | 7,550 | |||||
| 9 | 쌀 | 20kg | 포 | 70,080 | |||
| 10 | 과채류 | 흙대파 | 1kg | KG | 2,780 | ||
| 11 | 흙생강 | 13,050 | |||||
| 12 | 피양파 | 2,050 | |||||
| 13 | 다진마늘/냉동 | 중국산 | 3,410 | ||||
| 14 | 깐마늘(대) | 국내산 | 12,250 | ||||
| 15 | 흙감자 (왕특) | 3,550 | |||||
| 16 | 알감자(껍질유) | 3,030 | |||||
| 17 | 고구마(튀김용) | 7,650 | |||||
| 18 | 애호박 | 6,440 | |||||
| 19 | 쥬키니호박 | 3,890 | |||||
| 20 | 세척당근 | 10kg | 중국산 | 상자 | 11,620 | ||
| 21 | 무우 | 17~18kg | 국내산 | 25,870 | |||
| 22 | 양배추(중-9kg) | 3통 | 망 | 8,830 | |||
| 23 | 적채 | 1kg | KG | 3,320 | |||
| 24 | 시금치 | 16,090 | |||||
| 25 | 청경채 | 3,680 | |||||
| 26 | 치커리 | 9,350 | |||||
| 27 | 과채류 | 적치커리 | 11,620 | ||||
| 28 | 쑥갓 | 6,210 | |||||
| 29 | 청상추 | 11,930 | |||||
| 30 | 적상추 | 10,790 | |||||
| 31 | 양상추 | 6,000 | |||||
| 32 | 근대 | 4,010 | |||||
| 33 | 미나리 | 16,550 | |||||
| 34 | 아욱 | 5,320 | |||||
| 35 | 열무 | 3,540 | |||||
| 36 | 배추 | 3,030 | |||||
| 37 | 얼갈이배추 | 3,600 | |||||
| 38 | 부추 | 8,400 | |||||
| 39 | 백오이 | 4,680 | |||||
| 40 | 가지 | 6,970 | |||||
| 41 | 과채류 | 마늘쫑 | 수입산 | 5,380 | |||
| 42 | 표고버섯 | 국내산 | 13,740 | ||||
| 43 | 느타리버섯 | 10,130 | |||||
| 44 | 새송이버섯 | 6,840 | |||||
| 45 | 팽이버섯 | 150g | EA | 710 | |||
| 46 | 바라깻잎 | 1kg | KG | 11,470 | |||
| 47 | 깐쪽파 | 18,300 | |||||
| 48 | 파프리카(노랑) | 15,790 | |||||
| 49 | 파프리카(빨강) | 19,430 | |||||
| 50 | 풋고추 | 11,410 | |||||
| 51 | 청양고추 | 7,820 | |||||
| 52 | 꽈리고추 | 14,430 | |||||
| 53 | 오이맛고추 | 7,880 | |||||
| 54 | 청피망 | 10,550 | |||||
| 55 | 홍피망 | 15,430 | |||||
| 56 | 취나물 | 12,120 | |||||
| 57 | 과채류 | 참나물 | 12,940 | ||||
| 58 | 건취나물 | 48,610 | |||||
| 59 | 건곤드레 | 68,950 | |||||
| 60 | 브로콜리 | 수입산 | 6,670 | ||||
| 61 | 숙주 | 2,190 | |||||
| 62 | 콩나물(곱슬이) | 1,580 | |||||
| 63 | 콩나물(일자) | 1,550 | |||||
| 64 | 도라지채(냉장) | 7,760 | |||||
| 65 | 우엉채(냉장) | 4,100 | |||||
| 66 | 무청시래기(냉장) | 국내산 | 3,380 | ||||
| 67 | 연근채(염분제거)/냉장 | 수입산 | 6,550 | ||||
| 68 | 데친고사리(냉동) | 4,510 | |||||
| 69 | 데친토란대(냉장) | 3,200 | |||||
| 70 | 토란(냉동) | 7,350 | |||||
| 71 | 단호박(껍질유,속제거-냉장) | 국내산 | 4,440 | ||||
| 72 | 건고추 | 34,030 | |||||
| 73 | 과채류 | 방울토마토 | 11,440 | ||||
| 74 | 토마토 | 6,880 | |||||
| 75 | 바나나 | 손 | 수입산 | 5,270 | |||
| 76 | 사과(200g) | 1ea | 국내산 | EA | 2,670 | ||
| 77 | 배(650g) | 5,480 | |||||
| 78 | 건포도 | 500g | 미국산 | 5,320 | |||
| 79 | 깐땅콩 | 중국산 | 4,580 | ||||
| 80 | 깐호두 | 미국산 | 10,790 | ||||
| 81 | 아몬드(통,조미) | 9,750 | |||||
| 82 | 아몬드슬라이스 | 15,110 | |||||
| 83 | 냉동파인애플(돌코리아) | 1kg | 필리핀산 | PK | 9,860 | ||
| 84 | 냉동완두콩 | 중국산 | 4,320 | ||||
| 85 | 수산류 | 낙지젓 | 1KG | 1KG | 21,940 | ||
| 86 | 오징어젓 | 12,020 | |||||
| 87 | 새우젓 | 1kg | 국내산 | KG | 12,050 | ||
| 88 | 고등어 | 상, 80g절단 | 12,480 | ||||
| 89 | 수산류 | 갈치순살 | 상, 40g절단 | 수입산 | 28,700 | ||
| 90 | 갈치(내장제거) | 상, 80g절단 | 12,770 | ||||
| 91 | 삼치순살 | 상, 60g토막 | 국내산 | 19,660 | |||
| 92 | 삼치(내장제거) | 상, 80g절단 | 13,180 | ||||
| 93 | 임연수순살 | 상, 60g토막 | 러시아산 | 19,580 | |||
| 94 | 임연수(내장제거) | 상, 80g절단 | 10,610 | ||||
| 95 | 코다리순살 | 상, 60g토막 | 12,160 | ||||
| 96 | 코다리(지느러미손질) | 상, 80g절단 | 7,560 | ||||
| 97 | 동태(탕,내장제거) | 6,750 | |||||
| 98 | 동태포 | 냉동 | 8,720 | ||||
| 99 | 절단낙지 | 냉동/450g | 베트남산 | 11,480 | |||
| 100 | 절단쭈꾸미 | 냉동/500g | PK | 9,050 | |||
| 101 | 홍새우살 | 냉동/200g | 4,130 | ||||
| 102 | 백새우살 | 4,300 | |||||
| 103 | 홍합살 | 중국산 | 2,300 | ||||
| 104 | 피홍합 | 1kg | 국내산 | KG | 3,270 | ||
| 105 | 수산류 | 바지락살 | 냉동/200g | 중국산 | PK | 1,920 | |
| 106 | 피바지락 | 1kg | 국내산 | KG | 10,320 | ||
| 107 | 냉동오징어채 | 냉동/900g | 중국산 | PK | 11,360 | ||
| 108 | 대왕오징어채 | 냉동/1kg | 칠레산 | KG | 14,000 | ||
| 109 | 냉동꽃게 | 냉동/450g(L) | 중국산 | PK | 5,690 | ||
| 110 | 논우렁살 | 냉동/700g | 국내산 | 12,210 | |||
| 111 | 새꼬막살 | 냉동/1kg | 22,250 | ||||
| 112 | 물미역 | 1kg | KG | 2,000 | |||
| 113 | 물파래 | ||||||
| 114 | 미역줄기(염장) | 3,400 | |||||
| 115 | 톳(염장) | 5,520 | |||||
| 116 | 해파리채(무염) | 태국산 | 6,430 | ||||
| 117 | 지리멸치 | 국내산 | 20,170 | ||||
| 118 | 다시멸치 | 상/1kg | 15,880 | ||||
| 119 | 두절건새우(소) | 중국산 | 26,140 | ||||
| 120 | 건새우 | 2.5cm/500g | PK | 18,190 | |||
| 121 | 수산류 | 찢은건파래 | 500g | 국내산 | 28,500 | ||
| 122 | 건미역 | 특상/1kg | KG | 22,440 | |||
| 123 | 건다시마 | 상, 1kg | 20,290 | ||||
| 124 | 건목이버섯 | 1kg | 중국산 | 24,810 | |||
| 125 | 북어머리 | 500g | 러시아산 | PK | 10,590 | ||
| 126 | 황태채 | 24,110 | |||||
| 127 | 진미오징어채 | 1kg | 중국산 | KG | 28,980 | ||
| 128 | 쥐어채 | 베트남산 | 11,470 | ||||
| 129 | 조미김가루 | 성경/400g | 국내산 | PK | 16,590 | ||
| 130 | 돌자반 | 성경/500g | 17,190 | ||||
| 131 | 재래김/식탁용김 | 동원4g*20ea/80g | 6,440 | ||||
| 132 | 축산류 | 돈전지 | 1kg | KG | 17,380 | ||
| 133 | 돈후지 | 9,390 | |||||
| 134 | 돈사태 | 11,470 | |||||
| 135 | 돈삼겹-보쌈용 | 28,720 | |||||
| 136 | 칠레산 | 16,550 | |||||
| 137 | 축산류 | 돈갈비-찜용 | 국내산 | 14,600 | |||
| 138 | 돈등뼈(뼈해장국용) | 냉장, 1등급이상 | 3,930 | ||||
| 139 | 닭가슴살(토막) | 냉장, 1kg | 9,390 | ||||
| 140 | 닭다리살(토막) | 14,780 | |||||
| 141 | 닭볶음용 | 냉장, 60~70g절단 | 5,880 | ||||
| 142 | 우전각 | 냉동 | 호주산 | 25,110 | |||
| 143 | 우목심 | 24,880 | |||||
| 144 | 우양지 | 26,160 | |||||
| 145 | 우사태 | 30,200 | |||||
| 146 | 계란(특란) | 1판(30개) | 국내산 | 판 | 10,770 | ||
| 147 | 깐메추리알 | 1kg(100알) | PK | 11,180 | |||
| 148 | 계란지단채 | 1pk(700g) | 9,130 | ||||
| 149 | 훈제오리슬라이스(CJ) | 1pk(800g) | 중국산 | 9,970 | |||
| 150 | 양념류 | 볶음참깨 | 1kg | 수입산 | KG | 9,640 | |
| 151 | 고춧가루-고운분 | 국내산 | 24,620 | ||||
| 152 | 고춧가루-거친분 | 24,540 | |||||
| 153 | 양념류 | 들깨가루-껍질유 | 수입산 | 11,290 | |||
| 154 | 들깨가루-탈피 | 11,740 | |||||
| 155 | 흑설탕(백설) | 3,200 | |||||
| 156 | 백설탕(백설) | 2,240 | |||||
| 157 | 맛소금(대상) | 4,110 | |||||
| 158 | 꽃소금 | 2,250 | |||||
| 159 | 굵은소금 | 천일염, 20kg | 포 | 18,050 | |||
| 160 | 생강가루 | 450g | EA | 8,020 | |||
| 161 | 후추가루 | 12,570 | |||||
| 162 | 국간장 | 1.8L | 4,640 | ||||
| 163 | 매실 | 1.5L | 6,840 | ||||
| 164 | 두배식초 | 1.8L | 3,110 | ||||
| 165 | 식초 | 15L | 통 | 14,530 | |||
| 166 | 참치액(동원) | 1.8L | EA | 11,100 | |||
| 167 | 참기름(CJ) | 22,370 | |||||
| 168 | 들향기름 | 13,870 | |||||
| 169 | 양념류 | 미향(오뚜기) | 5,380 | ||||
| 170 | 갈아만든배주스(해태) | 1.5L | 3,540 | ||||
| 171 | 굴소스(백설) | 2.1L | 9,120 | ||||
| 172 | 이금기팬더굴소스 | 2kg | 10,070 | ||||
| 173 | 이금기두반장 | 1.9kg | 27,900 | ||||
| 174 | 이금기노추 | 500ml | 3,760 | ||||
| 175 | 레몬주스 | 1L | 4,010 | ||||
| 176 | 백물엿 | 9kg | 13,580 | ||||
| 177 | 까나리액젓(사조해표) | 16,320 | |||||
| 178 | 진간장(참고을,신송) | 14L | 통 | 23,120 | |||
| 179 | 식용유(참고을) | 18L | 53,060 | ||||
| 180 | 재래된장(참고을,해표) | 14kg | 32,110 | ||||
| 181 | 고추장(참고을,해표) | 40,930 | |||||
| 182 | 초고추장(움트리) | 1kg | EA | 5,330 | |||
| 183 | 마요네즈(동원) | 3.2kg | 13,830 | ||||
| 184 | 허니머스타드(사조대림) | 2kg,파우치 | 9,100 | ||||
| 185 | 양념류 | 케찹(이츠웰) | 3.3kg | 7,400 | |||
| 186 | 토마토홀(디벨라) | 2.5kg, 캔 | 수입산 | 10,500 | |||
| 187 | 토마토파스타소스(후레시스) | 2kg,파우치 | 9,590 | ||||
| 188 | 크림파스타소스(대상) | 10,320 | |||||
| 189 | 스위트칠리소스(행복한만남) | 9,930 | |||||
| 190 | 타르타르소스 | 7,890 | |||||
| 191 | 치킨스톡 | 12,770 | |||||
| 192 | 강정소스(행복한만남) | 11,920 | |||||
| 193 | 양념치킨소스 | 9,460 | |||||
| 194 | 겨자냉채소스(행복한만남) | 8,320 | |||||
| 195 | 오리엔탈소스(오뚜기) | 7,720 | |||||
| 196 | 레몬소스(이츠웰) | 13,800 | |||||
| 197 | 참깨드레싱(이츠웰) | 9,300 | |||||
| 198 | 흑임자소스(대상) | 14,790 | |||||
| 199 | 데리야끼소스(오뚜기) | 7,320 | |||||
| 200 | 돈까스소스(오뚜기) | 5,520 | |||||
| 201 | 양념류 | 탕수육소스 | 6,240 | ||||
| 202 | 사골엑기스(CJ) | 1kg,파우치 | 8,330 | ||||
| 203 | 순두부양념장 | 2kg,파우치 | 14,820 | ||||
| 204 | 동치미맛냉면엑기스(면사랑) | 2.1L | 10,010 | ||||
| 205 | 나가사끼짬뽕소스(면사랑) | 2kg,파우치 | 25,420 | ||||
| 206 | 짬뽕양념장(행복한만남) | 18,800 | |||||
| 207 | 부대찌개양념장(대상) | 11,650 | |||||
| 208 | 떡볶이소스(이츠웰) | 7,420 | |||||
| 209 | 진미춘장 | 300g | 2,110 | ||||
| 210 | 카레(오뚜기) | 1kg | 8,120 | ||||
| 211 | 하이라이스(오뚜기) | 8,550 | |||||
| 212 | 홈버터(웰가) | 450g | 6,600 | ||||
| 213 | 밀가루(다목적) | 1kg | 1,770 | ||||
| 214 | 감자전분-혼합 | 4,330 | |||||
| 215 | 부침가루 | 2,520 | |||||
| 216 | 튀김가루 | 2,570 | |||||
| 217 | 양념류 | 치킨튀김가루 | 6,240 | ||||
| 218 | 빵가루 | 4,790 | |||||
| 219 | 가공품 | 부산어묵사각 | 냉장/1kg | PK | 4,170 | ||
| 220 | 부산어묵봉 | 3,940 | |||||
| 221 | 부산어묵볼 | 3,880 | |||||
| 222 | 잡채어묵 | 5,650 | |||||
| 223 | 채어묵 | 냉동/1kg | 5,360 | ||||
| 224 | 유부슬라이스 | 냉동/500g | 6,300 | ||||
| 225 | 실곤약 | 냉장/1kg | 3,630 | ||||
| 226 | 곤약 | 냉장/600g | EA | 1,880 | |||
| 227 | 올방개묵(슬라이스) | 냉장/3kg | 중국산 | PK | 8,210 | ||
| 228 | 도토리묵(슬라이스) | 7,030 | |||||
| 229 | 청포묵(채) | 7,270 | |||||
| 230 | 판두부(부침용) | 수입산 | EA | 5,870 | |||
| 231 | 연두부 | 80g | 430 | ||||
| 232 | 순두부 | 1kg | 1,910 | ||||
| 233 | 가공품 | 당면(CJ) | PK | 8,500 | |||
| 234 | 납작당면 | 6,220 | |||||
| 235 | 스파게티면 | 500g | 수입산 | EA | 1,920 | ||
| 236 | 푸실리 | 2,930 | |||||
| 237 | 국수소면(면사랑) | 1kg | 3,030 | ||||
| 238 | 국수소면(샘표) | 3kg | 8,480 | ||||
| 239 | 쫄면(동성) | 1kg | 3,660 | ||||
| 240 | 냉면사리(칠갑농산) | 2kg | 4,680 | ||||
| 241 | 사누끼우동면(삼립)냉동 | 1.15kg(230g*5pk) | 3,400 | ||||
| 242 | 떡국떡(동성) | 냉장/1kg | 쌀:외국산 | 2,650 | |||
| 243 | 밀떡볶이떡 | 밀:외국산 | 3,290 | ||||
| 244 | 한입떡볶이떡(동성) | 쌀:외국산 | 2,540 | ||||
| 245 | 가래떡(동성) | 2,450 | |||||
| 246 | 감자수제비(토담) | 냉동/1kg | 밀:외국산 | 3,170 | |||
| 247 | 게맛살(한성) | 냉장/1kg | 연육:외국산 | 5,500 | |||
| 248 | 크래미(한성) | 냉동/1kg | 9,900 | ||||
| 249 | 가공품 | 스모크햄(이츠웰) | 냉장/1kg | 돈육:국내산 | 8,140 | ||
| 250 | 칼집비엔나(CJ) | 계육:국내산 돈육:국내산 | 6,290 | ||||
| 251 | 비엔나소세지(동원) | 돈육:국내산 | 10,120 | ||||
| 252 | 베이컨(CJ) | 냉동/1kg | 돈육:외국산 | 12,780 | |||
| 253 | 부대모듬햄(사조오양) | 돈육.계육: 국내산 | 10,280 | ||||
| 254 | 부대찌개민찌(초원) | 냉동/450g | 수입산 국내산 | 3,070 | |||
| 255 | 교자만두(CJ) | 냉동/1.35kg | 돈육:국내산 | PK | 5,360 | ||
| 256 | 물만두(CJ) | 냉동/1kg | 7,610 | ||||
| 257 | 고기손만두 | 냉동/1.3kg | 6,900 | ||||
| 258 | 김치손만두 | 배추,돈육: 국내산 | 7,140 | ||||
| 259 | 메밀전병 | 1pk=30g*40 | 돈육:국내산 | 8,380 | |||
| 260 | 순대슬라이스(도야지) | 냉장/1kg | 돈혈:국내산 | EA | 5,750 | ||
| 261 | 가공품 | 떡갈비 | 냉동/1kg | 돈육:국내산 | PK | 9,270 | |
| 262 | 함박스테이크(후레시스) | 냉동/ 1pk(60g*10ea) | 우육:외국산 돈육:국내산 | 7,280 | |||
| 263 | 함박스테이크(동원홈푸드) | 냉동/ 1pk(100g*10ea) | 계육:국내산 돈육:국내산 | 5,740 | |||
| 264 | 감자고로케 | 냉동/ 1pk(80g*20ea) | 중국산 | 8,080 | |||
| 265 | 카레고로케 | 8,850 | |||||
| 266 | 꼬마돈까스 | 냉동/1kg | 돈육:국내산 | 8,610 | |||
| 267 | 순살돈까스 | 냉동/60g*10ea | 7,510 | ||||
| 268 | 냉동/80g*10ea | 8,840 | |||||
| 269 | 치킨까스 | 냉동/100g*10ea | 계육:국내산 | 5,030 | |||
| 270 | 생선까스 | 냉동/60g*20ea | 중국산 | 8,980 | |||
| 271 | 새우까스(천일) | 10,560 | |||||
| 272 | 꿔바로우탕수육(하늘푸드) | 냉동/1kg | 돈육:국내산 | 9,930 | |||
| 273 | 실속탕수육(하늘푸드) | 돈육.계육: 국내산 | 5,710 | ||||
| 274 | 표고버섯탕수육(엠디에스) | 8,410 | |||||
| 275 | 치킨가라아게(하림) | 계육:외국산 | 12,280 | ||||
| 276 | 치킨너겟(하늘푸드) | 계육:국내산 | 5,400 | ||||
| 277 | 가공품 | 떡튀김(행복한만남) | 6,070 | ||||
| 278 | 야채김말이튀김(면사랑) | 7,000 | |||||
| 279 | 고구마튀김(세진에프엔에스) | 7,630 | |||||
| 280 | 야채튀김(가토코) | 8,340 | |||||
| 281 | 미트볼 | 돈육:국내산 우육:외국산 | 6,710 | ||||
| 282 | 동그랑땡 | 돈육:국내산 | 6,880 | ||||
| 283 | 새우동그랑땡(한성) | 9,350 | |||||
| 284 | 베이크드빈스 | 400G | 캔 | 1,950 | |||
| 285 | 후르츠 | 3.06kg | 12,030 | ||||
| 286 | 스위트콘 | 2.95kg | 태국산 | 6,580 | |||
| 287 | 꽁치(동원) | 1.88kg | 원양산 | 22,670 | |||
| 288 | 고등어(한성) | 16,540 | |||||
| 289 | 참치(동원) | 17,120 | |||||
| 290 | 단호박샐러드(이츠웰) | 냉장/1kg | PK | 7,880 | |||
| 291 | 감자샐러드(엠디에스) | 8,290 | |||||
| 292 | 김치.절임류 | 포기김치 | 10kg, 국내산 | 고춧가루(국산) | BOX | 55,180 | |
| 293 | 깍두기 | 무.고춧가루: 국산 | 38,240 | ||||
| 294 | 열무김치 | 열무.고춧가루: 국산 | 48,000 | ||||
| 295 | 석박지 | 무.고춧가루: 국산 | 45,543 | ||||
| 296 | 알타리김치 | 56,727 | |||||
| 297 | 무말랭이무침 | 1kg | 중국산 국내가공 | PK | 5,330 | ||
| 298 | 썬오이지 | 3,930 | |||||
| 299 | 양념깻잎지무침 | 7,340 | |||||
| 300 | 고들빼기무침 | 중국산 | 7,810 | ||||
| 301 | 꼬들단무지 | 무:국내산 | 6,080 | ||||
| 302 | 냉면무김치 | 2.8kg | 7,790 | ||||
| 303 | 쌈무 | 3kg | 8,980 | ||||
| 304 | 소모품류 | 중성세제(하이퐁) | 12L | EA | 19,370 | ||
| 305 | 베이킹소다 | 6.12kg | 24,870 | ||||
| 306 | 오븐클리너 | 22kg | 23,560 | ||||
| 307 | 락스 | 13L | 7,320 | ||||
| 308 | 식기세척기세제(1종) | 20kg | 15,150 | ||||
| 309 | 소모품류 | 식기세척기린스(1종) | 16,000 | ||||
| 합계 | 3,464,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