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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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재해정보지도 작성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1.08억원
참가
9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태풍·홍수·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경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를 분석하고, 주민 대피에 활용할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는 사업이다.

  •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유역 특성, 기상·수문자료, 주요 시설물 등)
  • 기본사용도 작성(지형도·지적도 수집 등)
  • 침수흔적도 분석(이전 자료 비교 및 기존 침수흔적도 분석)
  • 침수예상도 분석(홍수위험지도, 내수침수위험지도, 해안침수예상도 등)
  • 재해정보지도 작성(대피대상지구 선정, 대피장소·대피경로 등 대피계획 포함)
  • 재해지도 전산화(침수가뭄급경사지정보시스템 업로드용, 재난안전대책본부 UX 모델 변경·UI 아키텍쳐 설계)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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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재해정보지도 작성·전산화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침수흔적도·침수예상도 분석과 대피계획을 담은 재해정보지도를 만들고 전산화하는 하천·수자원·재해복구 분야 엔지니어링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기상·수문·수리구조물)
  • 기본사용도(1/5,000 수치지형도) 작성
  • 침수흔적도·침수예상도 분석
  • 대피대상지구·대피장소·대피경로 등 대피계획 수립
  • 피난활용형·방재교육형·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작성
  • 침수가뭄급경사지정보시스템 등록용 재해지도 전산화(레이어 구축)
  • 재해지도 운영·관리 체계 구축
  • 보고서·리플릿·현황판 등 성과품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3586)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3589)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3586) 그리고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또는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1346)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측량, 지적)(3589) 또는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1346) 그리고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5:00지남
개찰10/12(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7,727,273원
배정예산
107,500,000원
기초금액
107,5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4528-000
참조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3188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7,727,273원
배정예산
107,5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66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제주특별자치도 재해지도 작성 용역)_Rev.hwpx ===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정보지도 작성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차 례

■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정보지도 작성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2 1. 과업의 목적 3 2. 과업의 근거 3 3. 과업의 범위 3 4. 자격 4 5. 과업수행 기간 4 6. 설계변경 조건 4 Ⅱ. 과업수행 지침 5 1. 일반사항 6 2. 보완대책 7 Ⅲ. 과업의 세부내용 8 1. 기본사항 9 2. 자료수집 및 기초현황 조사 9 3.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 등 분석 10 4. 재해정보지도 작성 10 5. 재해지도 전산화 12 6. 보고서 작성 13 Ⅳ. 예정공정표 15 Ⅴ. 설계예산서 17

Ⅰ. 설 계 설 명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자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를 분석하고 주민대피를 위한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여 태풍, 홍수,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의 예방․경감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근거 가. 「자연재해대책법」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나. 「자연재해대책법」제21조의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다. 「자연재해대책법」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활용 및 유지·관리 등) 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9조의2(재해지도의 통합·관리 등) 사.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35호, 2024. 5. 14.)」 3.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면적 : 1850.27㎢(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나. 내용적 범위 - 작업계획 수립 -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 유역의 특성 등 일반사항, 기상 및 수문자료, 주요 시설물 등 수집·조사 - 기본사용도 작성 : 지형도 및 지적도 수집 등, 기본사용도 작성 - 침수흔적도 분석 : 이전 자료 비교 및 기 작성된 침수흔적도 분석 - 침수예상도 분석 : 홍수위험지도, 내수침수위험지도, 해안침수예상도 등 분석 - 재해정보지도 작성 : 대피대상지구 선정 및 대피경로 등 작성 → 『침수가뭄급경사지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재해지도 정보 전산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재해정보지도 UX 모델 변경 및 UI 아키텍쳐 설계 등 - 보고서 작성 4. 자격 침수예상분석 및 대피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수문분석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므로 재해정보지도 작성은 관련 전문 분야(방재분야, 수자원분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해일 및 해양분야 등)의 기술능력을 확보한 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5. 과업수행 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

Ⅲ. 과업의 세부내용

수급자는 본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 사항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기본사항 가. 수급자는 본 세부과업내용에서 언급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35호, 2024. 5. 14.)』(이하 “작성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과업대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다. 2.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가. 지도제작 대상지역에 대하여 수급자가 수집 및 분석해야 하는 자료는 수치자료와 홍수 관련 자료 등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용한 자료이며, 조사된 자료 항목 및 내용을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조사대상지역은 과업대상지역을 포함하여 과업대상지역이 홍수로 인하여 침수가 발생할 시에 영향을 미치는 상․하류 지역을 포함한다. 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서 자료조사, 풍수해현황 조사 및 분석한 사항 등을 근거로 하고 추가 필요한 자료는 수급자가 현장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2.1 문헌 조사 및 자료 검토 가. 문헌조사는 기상자료, 수문자료, 인문사회자료, 토지이용 및 수리구조물조사,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홍수흔적 등 기타 자료에 대하여 조사하며 수치자료를 포함한다. 나. 아울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자료를 검토한다. (1) 과업대상지역 및 주변 지역 홍수 및 침수 관련 보고서 (2)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의 수문분석, 수리분석관련 자료 (3) 과거 수문 기상자료(강우, 수위, 유량, 수위-유량 관계곡선 자료 등) (4) 대상지역의 기존 측량성과 (5) 홍수범람구역(과거 홍수실적도)을 포함한 수치자료의 구축현황 (6) 하천 종단도 및 횡단자료 (7) 홍수 조절 기록 및 홍수에 영향을 주는 수리 구조물 현황 (8) 해당 지역의 홍수범람 지역내에 존재하는 도로와 도로명이 표시된 지도 (9) 침수흔적도, 내수침수위험도, 홍수위험지도, 해안침수예상도 (10) 기타 재해지도 제작에 필요한 가용자료 등 2.2 기존 성과 조사

가. 홍수범람지역에 대한 표고자료는 하천기본계획상의 측량성과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1:1,000, 1:5,000 수치지도 등을 수집하여 활용한다. 나. 하천측량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상의 횡단측량성과를 수집하여 활용한다. 3.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 등 분석 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된 홍수범람위험도 등 기존 홍수범람 관련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대상지역의 홍수범람 위험범위, 침수심 및 침수특성 등을 분석한다. 나. 「자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재해지도가 제작된 경우에는 재해지도 내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 등을 활용하여 과거 침수지역과 예상 침수지역의 분포 및 특성을 분석한다. 다. 기존에 작성된 침수예상도 및 관련 침수 시나리오별 범람해석 결과를 검토하여 대상지역의 장래 침수위험 범위, 침수심 및 주요 침수원인 등을 분석하고, 침수취약지역을 파악한다. 라.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과거 침수 발생 당시의 강우홍수 현황 및 방재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침수위험지역의 적정성 및 침수 특성을 분석한다. 4. 재해정보지도 작성 가. 재해정보지도는 풍수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며, 침수정보와 대피계획(정보)가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아. 대피권고·지시 등의 전달을 주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적의 대피정보 전달방법을 선택한다. 자. 주민이 대피행동을 취하기 전에 사전 준비가 필요함으로 사전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대피단계는 대피준비단계, 대피명령단계로 구분하여 대피상황정보 체계를 구축한다. 5. 재해지도 전산화 가. 재해정보지도를 행정안전부의 『침수가뭄급경사지정보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형식으로 전산화하여 등록한다. 나. 그 밖의 원시자료(재해지도 도면파일, 이미지), 분석자료 등의 자료도 전산화하여야 한다. 다. 재해지도를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에는 사용할 장비의 종류, 색인도, 작업공정표, 자료 목록부, 작업흐름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작성 완료된 작업계획서는 발주청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재해지도는 작성년도, 용역업체 등에 따라 전산화 성과품이 상이하게 작성된다. 따라서 재해지도 전산화 작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여 전산화 작업을 실시한다. - 재해지도에서 작성된 성과물의 내용 수정 없이 전산화 한다. 마. 재해지도 레이어 구축작업은 다음의 기준에 준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재해지도 레이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한다. - 국토지리정보원 1/5,000 수치지형도(국가기본도) - 원시 도면자료(재해지도 도면, 이미지 자료 등) - 기초조사 자료 - 현장 사진자료

마. 재해지도 레이어 작성 시, 재해지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산화 한다. 이외에 재해지도가 미작성된 구간이 있는 경우 1:5,000 국가기본도를 참조하여 구축한다. 5.1 재해지도 전산화 작업 기준 및 절차 가. 재해지도 전산화 작업은 「작성지침」의 “재해지도 전산화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재해지도 전산화를 실시한다. 나. 재해지도 전산화 및 관리 지침에서 정의한 규정에 의해 작성된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 원시자료(재해지도 도면파일, 이미지), 분석자료 등의 자료를 다음 절차에 따라 전산화할 수 있다. 5.2 자료 수집 및 분석 작업계획서 작성 제출 후, 수급자는 관련 부처 및 기관의 협조를 받아 본 과업에 필요한 도면 및 관련 자료들을 조사하여 “재해지도 전산화 및 관리지침”을 기준으로 종류별로 분류하고 재해지도 전산화 작업에 필요한 자료조사를 수행하고 수집된 자료는 목록화하여 작업완료하고, 작업 성과물과 함께 제출한다. 5.3 재해지도의 운영 및 관리 체계 구축 가. 작성된 재해지도(홍수범람예상도, 내수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를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해야 한다. (1) 보고서 등 성과품 관리 (2) 메타자료 관리 (3) 재해지도 표출 및 관리 5.4 성과품

가. 수급자는 재해지도 전산화 용역 수행후 다음과 같은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 재해지도 작성 성과물의 원본에 대한 전산화 자료 (2) 재해지도 보고서 (3) 전산화 성과파일(공간정보, 속성정보, 도면, 이미지등)포함 DVD매체 (4) 기타 정보관리 주체가 요구하는 기초 DATA 자료 6. 보고서 작성 가. 최종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과업종료 15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한 다음 인쇄토록 한다. 나. 최종 보고서는 10절 백상지에 국․한문 및 영문을 혼용하여 인쇄하고 전문 용어에 대해서는 원어를 병기하며 모든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다. 수치파일로 작성되어 제출하는 자료는 설명파일(원천자료명, 축척, 가공상태 및 방법을 약술, 과업 대상지역명, 도면작성일자 및 관련 보고서명, 대상 홍수원인 및 빈도별 홍수량, 모의에 사용된 프로그램명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라. 보고서의 구성 및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마. 재해정보지도 현황판은 재해정보지도를 액자 또는 차트로 제작하는 종합도로서, 발주자와 협의 후 제작토록 한다. 바. 본 과업성과물의 납품내역은 다음과 같다. - 표준성과

성과품 항목표준성과 도서비 고
성과품 항목구 분규 격제출부수비 고
재해지도◦ 보고서
◦ 재해정보지도
◦ 재해지도 리플릿
◦ 재해정보지도 현황판
A4
A3
A3
A0
10부
30부
5,000부
1식
◦ 성과품 CD3개

- 기타 성과 : 각종 DB 전산파일 및 분석자료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각종 성과품 ※ 성과품의 납품 수량은 감독관과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Ⅳ. 예 정 공 정 표

□ 재해지도 작성 예정공정표

구 분수 행 기 간(12개월)
구 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1. 작업계획서 작성■■■■■■■■■■■■
2.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3. 기본사용도 작성
4. 침수예상도 작성
5. 재해정보지도 작성
6. 보고서 작성 및
재해지도 전산화
용 역 명제주특별자치도 재해정보지도 작성 용역
용역개요재해정보지도 작성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365일
추정금액
(A+B+C)
금107,500,000원
추정가격(A)금97,727,273원부가가치세(B)금9,772,727원
기 타(C)
기초금액(A+B)금107,500,000원

【 유의사항 】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수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완료 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5:00 ~ 2026. 10. 12.(월) 15: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월) 16:00,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분임운용관 PC 4.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로서 전자 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수자원개발, 업종코드 3586)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1346)를 개설한 업체 중 상기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측량지적, 업종코드 3589)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중 상기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라. 과업지시서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침수예상분석 및 대피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수문분석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므로 재해정보지도 작성은 관련 전문 분야(방재분야, 수자원분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해일 및 해양분야 등)의 기술능력을 확보한 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 개찰 결과 낙찰 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해당 분야 교육이수 수료증 등 자격 관련 일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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