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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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장기대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

재공고 · 한국자산관리공사 · 경영·조직 진단

추정가격
14.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70 : 가격 30
참가 자격
회계법인 ·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 법무법인(유한) 또는 회계법인 · 변호사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 공인회계사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유한) · 공인회계사사무소 또는 변호사사무소 · 공인회계사사무소
무슨 일
국유지 장기대부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
걸리는 것
실적 필요 · 행정처분 이력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국유지를 장기대부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모집·선정, 장기대부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사업타당성 분석, 협상·협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략 수립·자문 용역이다.

  • 사업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개발후보지 발굴, 법률 검토, 과업 로드맵 수립)
  • 민간사업자 제안서 검토 및 종합 평가(개발계획·운영계획·사업비 등)
  • 전문 연구기관 대응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 장기대부 기본계획 수립(개발 기본방향, 사업구조, 대부조건, 리스크 관리)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타당성 분석
  • 민간사업자 선정기준·절차 마련, 공모 시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협상·사업협약 체결 지원, 국유지 장기대부 개발사업 확대·고도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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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실적 필요 · 행정처분 이력

실적 필요

회계법인(대표사)은 최근 5년 이내 1억원(VAT제외) 이상 유사용역 수행 완료 실적, 법무법인(분담사)은 단일 계약건 1억원 이상 법률 검토 실적 3건 이상 필요. 유사용역 범위는 부동산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업무에 한하여 공모지침서 작성, 공모 관리·자문, 타당성조사, 계획 및 전략 수립. 공동수급 실적은 지분율 곱한 금액, 하도급 실적 제외. 정량평가 사업수행실적 10점(8억원 이상 10점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점).

회계법인(대표사)등 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한 1억원(VAT제외) 이상의 유사용역*을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자
법무법인(분담사)등 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국가기관,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한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관련 법률 검토로서 단일 계약건으로 1억원(VAT 제외)이상 수행 완료 실적이 3건 이상 있는 법인에 한함
※ 수행실적이 공동수급의 경우 해당 사업 전체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급 실적은 제외)

행정처분 이력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무정지 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음.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ㅇ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무정지 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공개발관리시스템(pmis.kamco.or.kr) 전자접수와 우편(우체국) 제출 모두 필요(제출기간 2026.10.07.10:00~2026.10.15.17: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2026.10.14.18:00까지 제출.

○ 제출방법: 우편(우체국) 및 전자접수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전자접수 제출장소: 공공개발관리시스템(https://pmis.kamco.or.kr:9443)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회계법인(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 업종과 법무법인(또는 법무법인(유한) 또는 변호사사무소)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함.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1,◯2 모두 등록한 자
◯1 [회계법인(업종코드:1200)]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3601)]업종
◯2 [법무법인(업종코드:2305)]또는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2307)또는 [변호사 사무소(업종코드:1514)]업종

문서 분석

컨설팅 영역
경영전략·KPI 수립 · 재무·경제성 분석 · 규정·내규 정비

국유지 장기대부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사업타당성 분석(정책적·법률적·기술적·재무적), 발주기관 내부 업무기준 내규화 등

□ 본 용역은 국유지를 활용한 장기대부방식의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모집 및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나. 사업타당성 분석
1) 정책적, 법률적, 기술적, 재무적 타당성 분석
계약상대자는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하여 업무기준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업무기준을 내규화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453,334,091원
배정예산
1,598,667,5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회계법인(1200) 그리고 법무법인(2305) 또는 회계법인(1200) 그리고 법무법인(유한)(2307) 또는 회계법인(1200) 그리고 변호사사무소(1514) 또는 법무법인(2305) 그리고 공인회계사사무소(3601) 또는 법무법인(유한)(2307) 그리고 공인회계사사무소(3601) 또는 변호사사무소(1514) 그리고 공인회계사사무소(3601)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반드시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7:00D-2
개찰10/30(금) 13:00D-1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70점 · 가격 30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의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인 59.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수행 실적10점
경영상태5점
사업수행계획25점
기술 및 지식능력10점
수행 인력 및 조직15점
사후지원 우수성5점
제안가격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유지 장기대부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

용역 › 경영·전문 컨설팅 › 경영·조직 진단

국유지 장기대부 개발사업의 전략 수립,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협상·협약 체결 지원 등 부동산 개발사업 자문 용역으로, 회계법인(대표사)과 법무법인(분담사)이 공동 수행하는 경영·전문 컨설팅 성격의 일이다.

  • 사업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개발후보지 발굴, 법률 검토, 로드맵 수립)
  • 민간사업자 제안서 검토 및 종합 평가
  • 전문 연구기관 대응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 장기대부 기본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타당성 분석
  • 민간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마련
  •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및 시행
  •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및 사업조건 확정
  • 사업협약안 작성 및 협약 체결 지원
  • 국유지 장기대부 개발사업 확대 및 고도화 방안 마련(신사업 모델 발굴, 현물출자 검토 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실적 필요

회계법인(대표사)은 최근 5년 이내 1억원(VAT제외) 이상 유사용역 수행 완료 실적, 법무법인(분담사)은 단일 계약건 1억원 이상 법률 검토 실적 3건 이상 필요. 유사용역 범위는 부동산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업무에 한하여 공모지침서 작성, 공모 관리·자문, 타당성조사, 계획 및 전략 수립. 공동수급 실적은 지분율 곱한 금액, 하도급 실적 제외. 정량평가 사업수행실적 10점(8억원 이상 10점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점).

회계법인(대표사)등 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한 1억원(VAT제외) 이상의 유사용역*을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자
법무법인(분담사)등 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국가기관,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한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관련 법률 검토로서 단일 계약건으로 1억원(VAT 제외)이상 수행 완료 실적이 3건 이상 있는 법인에 한함
※ 수행실적이 공동수급의 경우 해당 사업 전체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급 실적은 제외)

행정처분 이력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무정지 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음.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ㅇ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무정지 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공개발관리시스템(pmis.kamco.or.kr) 전자접수와 우편(우체국) 제출 모두 필요(제출기간 2026.10.07.10:00~2026.10.15.17: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2026.10.14.18:00까지 제출.

    ○ 제출방법: 우편(우체국) 및 전자접수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전자접수 제출장소: 공공개발관리시스템(https://pmis.kamco.or.kr:9443)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반드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대표사(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의 분담비율이 구성원보다 많아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서 요구하는 분담이행에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서 요구하는 분담이행에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방식으로 참여
※ 과업내용의 상호 보안을 위한 공동수급 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를 포함 2개사 이내로 해야 함, 대표사의 경우 분담비율(분담금액)이 구성원보다 많야 한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평가 '수행 인력 및 조직'(15점)에서 투입인력의 전문성·유사용역 수행 경험·자격증 등을 평가. 제안서 세부지침은 사업책임자·PM을 유사과제 경험 많은 자로, 용역 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하도록 요구.

  • 크기 · 15점 이하 수행 인력 및 조직 항목 배점 15점(정성평가, 등급별 점수)
    - 투입인력의 전문성ㆍ유사용역 수행 경험 및 능력, 자격증 등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자·프로젝트관리자·투입인력(PM, PL, 주요기술자 등)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
- 투입인력의 전문성ㆍ유사용역 수행 경험 및 능력, 자격증 등
∙ 인력구성은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능통한 전문기술 소지자들로서, 특히 사업책임자 및 프로젝트관리자는 민간사업자 선정 등 유사과제 경험이 많은 자로 구성이 필요하며 탄력적 인력확보 방안도 포함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필요(용역 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회계법인(대표사)과 법무법인(분담사)의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수행하는 전략 수립·자문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본 용역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와「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 또는 변호사사무소가 공동수급(분담이행)의 형태로 계약 및 용역 수행

일의 분량

대상재산(국유지 위탁개발 및 주택공급 대상지) 8개소

추정용역비 1,598,667,500원(VAT포함), 과업기간 중 대상재산 증감 가능

  • 열린 분량 · 정해짐 8개소로 정해져 있으나 과업기간 중 증감될 수 있음
    □ 대상재산 : 장기대부방식을 활용한 국유지 위탁개발 및 주택공급 대상지(성수 기마대부지, 송파ICT 3단계 등 8개소, 과업기간 중 증감될 수 있음)
□ 대상재산 : 장기대부방식을 활용한 국유지 위탁개발 및 주택공급 대상지(성수 기마대부지, 송파ICT 3단계 등 8개소, 과업기간 중 증감될 수 있음)

수행 기간

24개월

기점은 착수일(계약 체결 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은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일정 및 발주기관 요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과업기간은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일정 및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과업기간은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일정 및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계획 25점, 수행 인력 및 조직 15점, 사업수행 실적 10점

기술능력평가 70점 중 정성평가 사업수행계획이 25점으로 가장 크고, 수행 인력 및 조직 15점, 정량평가 사업수행 실적 10점 순이다.

| 기
술
능
력
평
가
(70) | 정성적평가
(55) | 사업수행계획 | - 과업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과업부문별, 단계별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과업수행에 활용할 방법론(기법) 및 절차의 우수성·효율성 및 적용가능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25 | 평가
위원회 |
| 기
술
능
력
평
가
(70) | 정성적평가
(55) | 수행 인력 및 조직 | - 과업수행 추진조직 및 투입인력 구성의 적정성
- 투입인력 운영계획의 타당성ㆍ적정성
- 투입인력의 전문성ㆍ유사용역 수행 경험 및 능력, 자격증 등 | 15 | 평가
위원회 |
| 기
술
능
력
평
가
(70) | 정량적
평가
(15) | 사업수행 실적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유사 사업수행 실적 | 10 |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 책임자가 직접하여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하. 업체 참석자는 보조요원 포함 4명 내로 제한.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적혀 있지 않다.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 책임자가 직접하여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제안 설명 시간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하로 하며 추후 제안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사업설명회·현장설명회 자료 작성 및 운영은 계약상대자(우리) 몫, 시장참여 가능 사업자 조사 및 면담·시장의견 청취는 우리가 수행. 횟수는 문서에 없음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 수요조사(입주 의향·참여 모집) 사업설명회·현장설명회, 시장의견 청취(면담)
    2) 사업설명회 자료 작성 및 운영
    3) 현장설명회 지원
  • 횟수 · 횟수 미기재
2) 사업설명회 자료 작성 및 운영
3) 현장설명회 지원
4) 시장참여 가능 사업자 조사 및 면담
5) 잠재사업자 대상 시장의견 청취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4513-000
참조번호
개발혁신지원처-3890
공고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수요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453,334,091원
배정예산
1,598,667,5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회계서비스 › 회계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1977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업종 코드를 요구하는지(1169, 5578, 회계법인 분담)가 먼저다. 그다음 같은 종류 실적(최근 3년 경영전략·조직진단, 지속가능보고서 단독 발간)을 얼마나 크게 보는지, PM이 박사·공공기관 컨설팅 경력을 갖추고 직접 발표할 수 있는지, 디자인·인쇄·검증 같은 곁일이 섞였는지를 본다.

질문 89개 · 꼭 3 · 좋음 8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회계법인(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 업종과 법무법인(또는 법무법인(유한) 또는 변호사사무소)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함.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1,◯2 모두 등록한 자
◯1 [회계법인(업종코드:1200)]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3601)]업종
◯2 [법무법인(업종코드:2305)]또는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2307)또는 [변호사 사무소(업종코드:1514)]업종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사업장·인력·공동수급·지역 가점 조건이 없음.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회계법인(대표사)은 최근 5년 이내 1억원(VAT제외) 이상 유사용역 수행 완료 실적, 법무법인(분담사)은 단일 계약건 1억원 이상 법률 검토 실적 3건 이상 필요. 유사용역 범위는 부동산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업무에 한하여 공모지침서 작성, 공모 관리·자문, 타당성조사, 계획 및 전략 수립. 공동수급 실적은 지분율 곱한 금액, 하도급 실적 제외. 정량평가 사업수행실적 10점(8억원 이상 10점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점).

  • 크기 · 2~10점 사업수행실적 정량평가 10점 만점, 최저 2점
    A. 8억원 이상
    E.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용역 범위로 한정, 공동수급은 지분율 곱한 금액 인정, 하도급 실적 제외, 민간 실적 인정(준공실적증명서 등 증빙 필요)
    * 유사용역 범위 : 부동산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업무에 한하여 공모지침서 작성, 공모 관리(사업협약 체결 지원 등)·자문, 타당성조사, 계획 및 전략 수립
    3. 수행실적이 공동도급의 경우 해당 용역 전체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회계법인(대표사)등 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한 1억원(VAT제외) 이상의 유사용역*을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자
법무법인(분담사)등 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국가기관,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한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관련 법률 검토로서 단일 계약건으로 1억원(VAT 제외)이상 수행 완료 실적이 3건 이상 있는 법인에 한함
※ 수행실적이 공동수급의 경우 해당 사업 전체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급 실적은 제외)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가 없음.

공동수급

반드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대표사(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의 분담비율이 구성원보다 많아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서 요구하는 분담이행에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서 요구하는 분담이행에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방식으로 참여
※ 과업내용의 상호 보안을 위한 공동수급 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를 포함 2개사 이내로 해야 함, 대표사의 경우 분담비율(분담금액)이 구성원보다 많야 한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구가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가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무정지 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음.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무정지 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이 공고의 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공사·물품(현장설치) 계약에 한하는 부속서류로 이 용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서류 요구가 없다. 제출서류는 실적·인력·신용 관련뿐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과업내용서에 「본 용역 수행 시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법인에 하도급을 줄 수 있으며, 본 용역 전체의 이행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용역 수행 시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법인에 하도급을 줄 수 있으며, 본 용역 전체의 이행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회계법인·법무법인 등 업종 등록과 실적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정량평가는 사업수행실적(10점)과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5점)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에 대한 지정이 문서에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결과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이 갖고, 발주기관이 성과품을 관리·검수하는 구조이며 외부 기관 승인을 준공·납품 조건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자문 결과보고서 등 자문 용역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이 갖는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산출물 종류·제출 방식만 글로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각종 지침 및 규정,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특정 표준·지침 이름과 판을 지정한 문장은 없고, 관계법령·각종 지침·규정을 연계 검토하라고만 적혀 있다.
    모든 과업은 이 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각종 지침 및 규정,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생산하는 모든 보고서의 편집 가능한 원본 제출
재무모델 엑셀 원본 및 산식 공개
평가표·공모지침·협약서 한글파일 제출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어 성격을 가릴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전략 수립·자문)에 대해 이 공고·과업내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대상재산·사업 관련 기초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조사·분석하고, 발주기관은 자료요청 목록·자료관리대장 등 주요 산출물을 기록·관리하며 협의한다.

계약상대자는 대상재산 및 사업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조사‧분석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시 필요한 기본 전제조건, 관련법령, 참고자료 활용 등을 발주기관과 지속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한 내용을 수행하는 과업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 착수보고를 하고, 과업의 각 단계별로 정기·수시보고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에 발주기관 대상 착수보고를 하여야하며, 과업의 각 단계별로 정기 및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심의·승인 절차 및 소요기간을 검토하고, 필요 인허가 기관 사전협의를 지원하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보고자료 작성·대응을 지원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심의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심의·승인 절차 및 소요기간 검토
필요 인허가 기관 사전협의 지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보고자료 작성 및 대응 지원

보고 주기

수시

착수보고 후 과업의 각 단계별로 정기 및 수시보고를 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에 발주기관 대상 착수보고를 하여야하며, 과업의 각 단계별로 정기 및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모든 보고서의 편집 가능한 원본, 재무모델 엑셀 원본 및 산식, 평가표·공모지침·협약서 한글파일, 검토근거 및 참고자료 목록을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엑셀 원본, 한글파일 등 파일 형식을 정해 적었다.
    재무모델 엑셀 원본 및 산식 공개
    평가표·공모지침·협약서 한글파일 제출
계약상대자가 생산하는 모든 보고서의 편집 가능한 원본 제출
재무모델 엑셀 원본 및 산식 공개
평가표·공모지침·협약서 한글파일 제출
검토근거 및 참고자료 목록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평가 '수행 인력 및 조직'(15점)에서 투입인력의 전문성·유사용역 수행 경험·자격증 등을 평가. 제안서 세부지침은 사업책임자·PM을 유사과제 경험 많은 자로, 용역 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하도록 요구.

  • 크기 · 15점 이하 수행 인력 및 조직 항목 배점 15점(정성평가, 등급별 점수)
    - 투입인력의 전문성ㆍ유사용역 수행 경험 및 능력, 자격증 등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자·프로젝트관리자·투입인력(PM, PL, 주요기술자 등)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
- 투입인력의 전문성ㆍ유사용역 수행 경험 및 능력, 자격증 등
∙ 인력구성은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능통한 전문기술 소지자들로서, 특히 사업책임자 및 프로젝트관리자는 민간사업자 선정 등 유사과제 경험이 많은 자로 구성이 필요하며 탄력적 인력확보 방안도 포함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필요(용역 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제안서 발표는 발주처에서 하나 이는 용역 수행 장소가 아님.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ㅇ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음. 다만 제출서류로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요구.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진 일이 아님(전략 수립·자문 용역)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계약상대자용·용역참여자용)를 제출하고, 용역수행 전 참여자에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각서 징구. 제안서에 자료 및 보안관리방안 제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별도 배점 항목으로 없음(사업수행계획·자료 및 보안관리방안 내 정성평가)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교육·보안각서 징구, 기밀 누설 금지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당사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 보안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방안
∙ 기밀 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 제시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요구 없음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24개월간 전략 수립·자문 용역을 수행하여 결과물을 산출하는 일로, 상주·정기방문·요청마다가 아님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회계법인(대표사)과 법무법인(분담사)의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수행하는 전략 수립·자문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본 용역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와「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 또는 변호사사무소가 공동수급(분담이행)의 형태로 계약 및 용역 수행

하는 일

국유지 장기대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으로, 개발후보지 발굴·법률 검토·로드맵 수립, 민간사업자 모집 및 제안서 종합 평가, 장기대부 기본계획·사업계획서 작성과 사업타당성 분석, 민간사업자 선정기준·공모지침서 마련과 공모 시행, 사업제안서 평가·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협상·사업협약 체결 지원, 신사업 모델 발굴·고도화 방안 마련을 수행한다.

대상재산은 성수 기마대부지, 송파ICT 3단계 등 8개소(과업기간 중 증감 가능)

□ 본 용역은 국유지를 활용한 장기대부방식의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모집 및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 아울러, 공모지침서 작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및 사업협약 체결까지 사업 全 과정에 대한 심층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공공성, 사업성, 실행 가능성 및 국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대상재산(국유지 위탁개발 및 주택공급 대상지) 8개소

추정용역비 1,598,667,500원(VAT포함), 과업기간 중 대상재산 증감 가능

  • 열린 분량 · 정해짐 8개소로 정해져 있으나 과업기간 중 증감될 수 있음
    □ 대상재산 : 장기대부방식을 활용한 국유지 위탁개발 및 주택공급 대상지(성수 기마대부지, 송파ICT 3단계 등 8개소, 과업기간 중 증감될 수 있음)
□ 대상재산 : 장기대부방식을 활용한 국유지 위탁개발 및 주택공급 대상지(성수 기마대부지, 송파ICT 3단계 등 8개소, 과업기간 중 증감될 수 있음)

수행 기간

24개월

기점은 착수일(계약 체결 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은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일정 및 발주기관 요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과업기간은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일정 및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과업기간은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일정 및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 24개월의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기재가 없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를 정한 기재가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 규정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착수보고(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와 단계별 정기·수시보고, 각 단계별 산출물(착수보고서, 조사보고서, 법령·제도 검토표, 추진절차도·마스터 스케쥴, 자료관리대장, 검토보고서, 질의답변서, 협의자료, 회의록, 사업계획서, 재무모델 원본·매뉴얼, 평가계획서, 공모지침서, 협약안 등) 작성·기록·관리, 보안각서 징구·보안교육, 성과품 데이터베이스화.

발주기관 요청사항 이행관리, 관계기관·이해관계자 대응 포함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에 발주기관 대상 착수보고를 하여야하며, 과업의 각 단계별로 정기 및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기재가 없다. 제안서 목차에 「교육 및 지원계획」 항목이 있을 뿐이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 여부를 정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전략 수립·기본계획·사업계획서 작성·타당성 분석·자문을 수행하고, 민간사업자 제안서 검토·종합평가, 사업제안서 평가·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원 등 남이 낸 제안을 검토·평가한다.

□ 본 용역은 국유지를 활용한 장기대부방식의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모집 및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실적 제한경쟁입찰로, 나라장터에 회계법인·법무법인 등 업종 등록 및 실적 요건을 갖춘 자가 참여 가능. 특정 명단·협약 업체로 묶지 않음.

가. 입찰방법 : 실적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용역으로 나뉜 과제·권역·그룹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공개발관리시스템(pmis.kamco.or.kr) 전자접수와 우편(우체국) 제출 모두 필요(제출기간 2026.10.07.10:00~2026.10.15.17: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2026.10.14.18:00까지 제출.

○ 제출방법: 우편(우체국) 및 전자접수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전자접수 제출장소: 공공개발관리시스템(https://pmis.kamco.or.kr:9443)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입찰 전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지급각서 제출.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고시 시 1천분의 25 이상)을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납부.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2조·제18조 적용.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원칙적으로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국가계약법 조문 적용만 적혀 있고 비율은 없음.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 제18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지 못함. 입찰공고문과 과업내용서 등이 다르면 입찰공고문이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음.

▸ 과업내용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나, 유선으로 상이한 부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전략 수립·자문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A/S 성격의 일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문제가 없다.

현장·납품지

8곳

대상재산은 성수 기마대부지, 송파ICT 3단계 등 8개소이며 과업기간 중 증감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8개소로 정해졌으나 과업기간 중 증감 가능
    대상재산 : 장기대부방식을 활용한 국유지 위탁개발 및 주택공급 대상지(성수 기마대부지, 송파ICT 3단계 등 8개소, 과업기간 중 증감될 수 있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국유지 대상
대상재산 : 장기대부방식을 활용한 국유지 위탁개발 및 주택공급 대상지(성수 기마대부지, 송파ICT 3단계 등 8개소, 과업기간 중 증감될 수 있음)

현장 여건

국유지 장기대부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으로, 개발후보지 조사,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지원, 기본계획·사업계획 수립, 협상·협약 체결 지원 등을 수행한다. 국외사례 조사 및 필요시 국외출장을 통한 벤치마킹이 포함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신사업 모델 발굴을 위하여 국외사례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국외출장을 통해 벤치마킹 기관 방문・협의하고 국내 도입방안 마련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과업기간은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일정 및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과업기간은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일정 및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자문 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관급 문제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자문 용역으로 작업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주기관으로서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자문·전략수립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발주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사업예산: 1,598,667,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사업예산 1,598,667,500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사업예산이 정해져 있고, 대상재산이 증가할 경우 내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계약구분: 총액계약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금액 범위 안에서 상기 8개소의 과업을 수행하며, 대상재산이 증가할 경우, 내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 계약구분: 총액계약
○ 사업예산: 1,598,667,5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대상재산 8개소가 정해져 있으나 과업기간 중 증감될 수 있고, 과업기간도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일정 및 발주기관 요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대상재산 : 장기대부방식을 활용한 국유지 위탁개발 및 주택공급 대상지(성수 기마대부지, 송파ICT 3단계 등 8개소, 과업기간 중 증감될 수 있음)
□ 과업기간 : 계약 체결 후 24개월 (과업기간은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일정 및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 총액만 적혀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자산관리공사이며, 발주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계약한다.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발주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은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넣으라는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입찰설명서 어디에도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된다는 내용이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대금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이 공고의 정한 문장이 없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지급에 관한 필요사항은 계약예규·예규에 따른다는 안내만 있고 이 공고가 정한 비율이 없다.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적용하여 선금의 지급 등을 실시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안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에 대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보험은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조건 검토 항목으로만 나온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기간이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일정 및 발주기관 요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과업범위 변경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축소·금액변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기간·과업범위·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가. 과업범위 변경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축소 및 이에 따른 금액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과업기간 : 계약 체결 후 24개월 (과업기간은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일정 및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과업범위 변경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축소 및 이에 따른 금액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예산·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계약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적혀 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다. 정량평가는 사업수행 실적(10점)과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점)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 5점이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5.0~3.6점으로 갈린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를 어떻게 매기는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3.6~5점 신용평가등급별 평점 5.0~3.6점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5.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6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인도 평가기준 적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이 없다. 수행 인력 및 조직(15점)은 투입 인력의 전문성·경험을 보는 정성평가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계획 25점, 수행 인력 및 조직 15점, 사업수행 실적 10점

기술능력평가 70점 중 정성평가 사업수행계획이 25점으로 가장 크고, 수행 인력 및 조직 15점, 정량평가 사업수행 실적 10점 순이다.

| 기
술
능
력
평
가
(70) | 정성적평가
(55) | 사업수행계획 | - 과업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과업부문별, 단계별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과업수행에 활용할 방법론(기법) 및 절차의 우수성·효율성 및 적용가능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25 | 평가
위원회 |
| 기
술
능
력
평
가
(70) | 정성적평가
(55) | 수행 인력 및 조직 | - 과업수행 추진조직 및 투입인력 구성의 적정성
- 투입인력 운영계획의 타당성ㆍ적정성
- 투입인력의 전문성ㆍ유사용역 수행 경험 및 능력, 자격증 등 | 15 | 평가
위원회 |
| 기
술
능
력
평
가
(70) | 정량적
평가
(15) | 사업수행 실적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유사 사업수행 실적 | 10 |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사후지원 우수성 5점이 정성평가 항목으로 있다. 용역 종료 후 자문·지원 등 사후관리계획의 우수성·적정성을 평가한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5점 사후지원 우수성 5점
    | 기
    술
    능
    력
    평
    가
    (70) | 정성적평가
    (55) | 사후지원 우수성 | - 용역 종료 후 자문, 지원 등 사후관리계획의 우수성ㆍ적정성
    - 용역관련 사후 지원 가능사항 | 5 | 평가
    위원회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용역 종료 후 자문·지원 등 사후관리계획
    - 용역 종료 후 자문, 지원 등 사후관리계획의 우수성ㆍ적정성
| 기
술
능
력
평
가
(70) | 정성적평가
(55) | 사후지원 우수성 | - 용역 종료 후 자문, 지원 등 사후관리계획의 우수성ㆍ적정성
- 용역관련 사후 지원 가능사항 | 5 | 평가
위원회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 책임자가 직접하여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하. 업체 참석자는 보조요원 포함 4명 내로 제한.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적혀 있지 않다.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 책임자가 직접하여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제안 설명 시간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하로 하며 추후 제안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말이 없다. 정성평가는 등급(A~E)별로 항목별 배점에 계수를 곱하는 상대평가 방식이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경영·전문 컨설팅 6개

컨설팅 영역

경영전략·KPI 수립 · 재무·경제성 분석 · 규정·내규 정비

국유지 장기대부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사업타당성 분석(정책적·법률적·기술적·재무적), 발주기관 내부 업무기준 내규화 등

□ 본 용역은 국유지를 활용한 장기대부방식의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모집 및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나. 사업타당성 분석
1) 정책적, 법률적, 기술적, 재무적 타당성 분석
계약상대자는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하여 업무기준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업무기준을 내규화하여야 한다.

컨설팅 대상

발주기관의 제도·사업·보유 기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진하는 국유지 장기대부 개발사업(제도·사업)을 대상으로 함

□ 본 용역은 국유지를 활용한 장기대부방식의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모집 및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다루는 분야

국토관리

국유지(토지)를 활용한 부동산 개발사업 — 국토관리(도시·건축·토지·주택) 분야

□ 대상재산 : 장기대부방식을 활용한 국유지 위탁개발 및 주택공급 대상지(성수 기마대부지, 송파ICT 3단계 등 8개소, 과업기간 중 증감될 수 있음)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사업설명회·현장설명회 자료 작성 및 운영은 계약상대자(우리) 몫, 시장참여 가능 사업자 조사 및 면담·시장의견 청취는 우리가 수행. 횟수는 문서에 없음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 수요조사(입주 의향·참여 모집) 사업설명회·현장설명회, 시장의견 청취(면담)
    2) 사업설명회 자료 작성 및 운영
    3) 현장설명회 지원
  • 횟수 · 횟수 미기재
2) 사업설명회 자료 작성 및 운영
3) 현장설명회 지원
4) 시장참여 가능 사업자 조사 및 면담
5) 잠재사업자 대상 시장의견 청취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감수 운영 요구 없음. 전문 연구기관 대응은 별도 기관 검토 절차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규정 없음
  • 횟수 · 횟수 미기재

대상자 모집

나눠짐

민간사업자 모집·공모는 우리가 수행하나, 평가위원 후보군 구성·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1) 민간사업자 모집 및 제안서 제출을 위한 사전 협의(필요시 설명회 등 개최)
4) 평가위원 후보군 구성 및 선정방법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역 개요 1. 용역명 :「국유지 장기대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 2. 추정용역비 : 금1,598,667,500원(VAT포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과업기간은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일정 및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주요 추진과제 (상세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구분용역과업주요내용
①사업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개발후보지 발굴, 법률 검토, 과업 로드맵 수립 등
②민간사업자 제안서 검토 및 제안서 종합 평가민간사업자 모집, 사전 협의, 개발계획・운영계획・사업비 등 종합 검토 및 평가
③전문 연구기관 대응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전문 연구기관 제출자료 작성, 제출자료에 대한 질의・응답 등 관련기관 대응
④장기대부 기본계획 수립개발 기본방향, 사업구조 설정, 대부조건, 각 단계별 리스크 관리 등 기본계획 수립
⑤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타당성 분석장기대부 기본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분석 등
⑥민간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마련
민간사업자 공모 기준 마련, 발주기관 내부 지침 마련 등
⑦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및 시행
공모 전략 수립, 공모지침서 작성, 평가위원 관리, 공모 시행 지원 등
⑧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체계 설계,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원
⑨우선협상대상자 협상 및
사업조건 확정
협상 조건 마련 및 협상 실시, 차순위 협상대상자 관리
⑩사업협약안 작성 및
협약 체결 지원
협상 내용에 따른 협약안 작성 및 협약 체결 지원
⑪국유지 장기대부 개발사업
확대 및 고도화 방안 마련
국유지 장기대부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검토, 국외사례 벤치마킹 및 사업화 방안 마련 등

참가자격

Ⅱ. 입찰 개요 1. 입찰방법 및 낙찰자 선정 가. 입찰방법 : 실적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에 따른 평가점수 1순위 업체 ㅇ 제안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기준에 의한 제안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세부평가기준 등은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Ⅴ. 협상적격자 선정 참조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추고,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회계법인 등(업종코드 1200(회계법인) 또는 업종코드 3601(공인회계사사무소)) 및 법무법인 등(업종코드 2305(법무법인) 또는 2307(법무법인(유한)) 또는 1514(변호사사무소))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였으며, - 회계법인(대표사)등 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한 1억원(VAT제외) 이상의 유사용역*을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자 * 유사용역 범위 : 부동산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업무에 한하여 공모지침서 작성, 공모 관리(사업협약 체결 지원 등)·자문, 타당성조사, 계획 및 전략 수립 - 법무법인(분담사)등 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국가기관,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한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관련 법률 검토로서 단일 계약건으로 1억원(VAT 제외)이상 수행 완료 실적이 3건 이상 있는 법인에 한함

※ 수행실적이 공동수급의 경우 해당 사업 전체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급 실적은 제외)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방식으로 참여 ※ 과업내용의 상호 보안을 위한 공동수급 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를 포함 2개사 이내로 해야 함, 대표사의 경우 분담비율(분담금액)이 구성원보다 많야 한다. 라. 기타 유의 사항 ㅇ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무정지 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ㅇ 서류 제출이 허위 또는 지체될 시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협상 적격자로 협상이 성립된 이후라도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ㅇ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3. 입찰 일정 입찰공고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접수 (가격입찰 포함) ▶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 ▶ 협상적격자 ㆍ순위 결정 및 협상 ▶ 계약체결 ※ 세부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일정에 따름 Ⅲ. 제안서 제출 및 작성방법 1. 제안서 제출 및 제안서 발표 가. 제출 장소 및 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과업·요구

항 목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사는 대상업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본 사업에 대한 제안의 목적 및 배경, 수행범위,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사업추진 대상 및 범위
3. 사업수행 전략 및 수행 방법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사업수행 기대효과
Ⅱ. 제안사 현황
1. 일반현황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실적, 컨설턴트 보유현황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사의 전체 조직도 및 인원(기술자 등급 포함) 작성
∙ 제안사의 조직별 업무기능을 작성
3. 자본금 및 매출액∙ 기업신뢰도 평가기준으로 제안사의 최근 3년도 자기자본, 자본대비 매출액 등을 작성
4.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부동산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 등과 관련한 사업분야 및 사업내용을 작성
Ⅲ. 사업수행 기술 분야
추진 목표∙ 본 사업과 관련한 방향 및 전략 제시
∙ 본 사업관련 제안사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등 제시
사업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수행 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추진 전략∙ 효과적인 민간사업자 선정기준 및 선정 추진 방안을 위한 기술전략(법률 지원 사항 포함)을 제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방안과 관련된 사업 추진전략을 기술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방안∙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 선정(사업협약 체결) 및 법률 검토, 발주기관 내부 기준 마련 등 과업내용서를 기준으로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 제시
Ⅳ. 사업관리부문
사업수행조직 및 운용방안(붙임서식참조)∙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필요(용역 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팀의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되 조직 구성도와 등급별 인력, 수행업무, 수행기간, 직책 등이 포함된 인력투입 계획을 기술
∙ 인력구성은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능통한 전문기술 소지자들로서, 특히 사업책임자 및 프로젝트관리자는 민간사업자 선정 등 유사과제 경험이 많은 자로 구성이 필요하며 탄력적 인력확보 방안도 포함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
∙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상주, 비상주를 구분하여 부문별, 기술자 등급별로 경력 및 이력사항을 정확하고 상세히 기술(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목표투입공수(M/M))
2. 품질보증 및 위험관리방안∙ 용역 사업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제시
∙ 위험요소, 위험관리 등의 방법, 절차, 내용 제시
3. 산출물 관리방안∙ 제안서의 사업 추진 방법론에 근거한 공정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내역, 제출시기 등 기술
∙ 산출물 형상관리 방안 기술
4. 일정/진도관리 방안∙ 프로젝트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기술
∙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소요자원 분배계획 제시
∙ 업무진척보고(주/월간, 수시보고, 중간 및 완료보고) 및 검토, 승인절차에 대한 진도관리 방안 기술
5. 의사소통 관리방안∙ 프로젝트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 등의 제안사와 발주자 간의 의사소통방법을 상세하게 기술
∙ 월간, 주간, 일일, 수시 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및 이슈해결 절차 등을 기술
∙ 사업 주체 간 이견발생 시 관리방안
6. 자료 및 보안관리방안∙ 보안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방안
∙ 기밀 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 제시
Ⅴ. 사업 지원부문
1. 교육 및 지원계획∙ 본 사업의 성과물을 이해시키기 위한(지속적 변화관리) 교육 및 지식이전 방안 제시
∙ 정부, 발주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지원계획, 신속 대응을 위한 운영방안
2. 사후관리방안∙ 용역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체계, 대응계획,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서 검토 등
Ⅵ. 기타사항
추가제안 사항∙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안사에서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사항
제안내용 조견표∙ 모든 제안되는 내용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출(제안요청서내용, 제안요청서 해당페이지, 요청내용 충족여부, 제안서 해당페이지 등)

배점·평가

Ⅳ. 제안서 평가방법 \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가. 평가기준 ㅇ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함 ㅇ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공사 내부 규정에 따름 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ㅇ 총 100점[기술능력평가(70점)+입찰가격평가(30점)]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비 고
기
술
능
력
평
가
(70)
정량적
평가
(15)
사업수행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유사 사업수행 실적10
경영상태- 공인 기업신용평가기관 기업신용평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5
정성적평가
(55)
사업수행계획- 과업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과업부문별, 단계별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과업수행에 활용할 방법론(기법) 및 절차의 우수성·효율성 및 적용가능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25평가
위원회
기술 및 지식능력- 조직ㆍ연구인력ㆍ지식보유ㆍ네트워크 등 인프라 현황 및 용역수행기관으로서의 강점ㆍ역량 등10
수행 인력 및 조직- 과업수행 추진조직 및 투입인력 구성의 적정성
- 투입인력 운영계획의 타당성ㆍ적정성
- 투입인력의 전문성ㆍ유사용역 수행 경험 및 능력, 자격증 등
15
사후지원 우수성- 용역 종료 후 자문, 지원 등 사후관리계획의 우수성ㆍ적정성
- 용역관련 사후 지원 가능사항
5
입찰가격
평가(30)
제안가격◦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 주1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30
합 계100

2. 계량 평가지표(정량적평가) 항목별 평가방법

구분평 가 내 용배점비고
정량적
평가
(15)
사업수행
실적
▪사업수행실적
* 하단의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참조
* 심사항목은【서식11】최근 5년간 제안사 사업수행 실적에 의하여 평가
* 해당증빙 자료【서식12】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미제출시 평가대상 제외
1015
경영상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인도 평가기준 적용
5

가.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10점)

구 분평가 기준평점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
- 1건당 금액 1억원(VAT 제외) 이상인 실적만 합산하여 평가
A. 8억원 이상10
B. 6억원 이상 8억원 미만8
C.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6
D.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4
E.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2

1. 실적으로 인정되는 유사 용역의 범위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한 유사용역* 등 관련 용역 수행에 한하며 수행 완료 기준으로 평가함 * 유사용역 범위 : 부동산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업무에 한하여 공모지침서 작성, 공모 관리(사업협약 체결 지원 등)·자문, 타당성조사, 계획 및 전략 수립 **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대표사) ’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수행실적 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함 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수행실적은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또는 기관 직인이 날인된 실적증명서 제출, 민간실적은 준공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증명서)는 필히 제출하고, 준공용역의 계약서(설계서, 내역서가 포함된 경우 함께 제출), 세금계산서 등 1개 이상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 나.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제안사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3. 수행실적이 공동도급의 경우 해당 용역 전체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나.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점
A- 이상A2- 이상A- 이상5.0
BBB+A3+BBB+4.8
BBB0A30BBB04.6
BBB-A3-BBB-4.4
BB+, BB0B+BB+, BB04.2
BB-B0BB-4.0
B+, B0, B-B-B+, B0, B-3.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6

※ 대표자(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에 한하여 평가함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공인기관 기업신용평가서로 증빙하여야 함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함 3.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4. 합병한 제안사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회사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3. 비계량 평가지표(정성적평가) 항목별 평가방법 ㅇ 평가기준에 따른 등급 및 평점

평 가 기 준등급평가내용평 점
ㅇ 제안내용의 이해와 설명/답변이 구체적· 창의적 제시로 매우 충실A아주 좋음항목별 배점 * 1
ㅇ 제안내용의 이해와 설명/답변이 구체적 제시로 비교적 충실B좋 음항목별 배점 * 0.9
ㅇ 제안내용의 이해와 설명/답변이 일반적임C보 통항목별 배점 * 0.8
ㅇ 제안내용의 이해가 부족하고 설명/답변이 미흡함D미 흡항목별 배점 * 0.7
ㅇ 제안내용의 이해와 설명/답변이 누락 또는 확인곤란 등 현저히 부족E아주 미흡항목별 배점 * 0.6

ㅇ 평가요소별로 각 평가위원이 평가기준에 의해 업체 간 상대적으로 평가 ㅇ 등급 배분 기준

업 체 수등 급
업 체 수A(10%)B(20%)C(40%)D(20%)E(10%)
211
31
41
52
61
73
82
92
104

※ 업체수가 4개 이하일 경우에는 제출된 성과의 질에 따라 등급배분기준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상대평가시 1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한 경우에는 등급별 배분기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 1개 업체 단독으로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절대평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입찰가격 평가방법 ㅇ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의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산정 Ⅴ. 협상적격자 선정 1. 협상적격자 및 협상 우선순위 선정 ㅇ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의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인 59.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함 ㅇ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2.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ㅇ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3. 협상절차 ㅇ 협상순위에 따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ㅇ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ㅇ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협상의 내용과 범위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시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5. 가격의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6. 기타사항 ㅇ 본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에 준함 ㅇ 계약체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의 일반원칙에 따름 ㅇ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문의사항에 대한 연락처 - 과업 관련 : 수도권주택사업처 차장 박준규 (☎02-3420-5606, 5608) - 입찰 관련 : 개발혁신지원처 대리 이지민 (☎051-794-4016)

과업·요구

Ⅰ용역개요
Ⅰ

1. 용역명 □ 국유지 장기대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 2. 용역목적 □ 본 용역은 국유지를 활용한 장기대부방식의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모집 및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 장기대부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사업자 선정절차를 마련‧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아울러, 공모지침서 작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및 사업협약 체결까지 사업 全 과정에 대한 심층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공공성, 사업성, 실행 가능성 및 국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용역범위 □ 과업내용 : 국유지 장기대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 실행 및 민간사업자 선정 지원 등 □ 대상재산 : 장기대부방식을 활용한 국유지 위탁개발 및 주택공급 대상지(성수 기마대부지, 송파ICT 3단계 등 8개소, 과업기간 중 증감될 수 있음)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금액 범위 안에서 상기 8개소의 과업을 수행하며, 대상재산이 증가할 경우, 내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기간 : 계약 체결 후 24개월 (과업기간은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일정 및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용역금액 : 금1,598,667,5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용역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와「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 또는 변호사사무소가 공동수급(분담이행)의 형태로 계약 및 용역 수행

Ⅱ주요 과업내용 (요약)
Ⅱ
구분용역과업주요내용
①사업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개발후보지 발굴, 법률 검토, 과업 로드맵 수립 등
②민간사업자 제안서 검토 및 제안서 종합 평가민간사업자 모집, 사전 협의, 개발계획・운영계획・사업비 등 종합 검토 및 평가
③전문 연구기관 대응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전문 연구기관 제출자료 작성, 제출자료에 대한 질의・응답 등 관련기관 대응
④장기대부 기본계획 수립개발 기본방향, 사업구조 설정, 대부조건, 각 단계별 리스크 관리 등 기본계획 수립
⑤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타당성 분석장기대부 기본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분석 등
⑥민간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마련
민간사업자 공모 기준 마련, 법률 검토, 발주기관 내부 지침, 규정 마련 등
⑦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및 시행
공모 전략 수립, 공모지침서 작성, 평가위원 관리, 공모 시행 지원 등
⑧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체계 설계,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원
⑨우선협상대상자 협상 및
사업조건 확정
협상 조건 마련 및 협상 실시, 차순위 협상대상자 관리
⑩사업협약안 작성 및
협약 체결 지원
협상 내용에 따른 협약안 작성 및 협약 체결 지원
⑪국유지 장기대부 개발사업
확대 및 고도화 방안 마련
펀드, 리츠 등을 활용한 국유지 장기대부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검토, 국외사례 벤치마킹 및 사업화 방안 마련 등
Ⅲ세부 과업내용
Ⅲ

사업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 가. 계약상대자는 대상재산 및 사업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조사‧분석 1) 대상재산의 소재지, 면적, 지목, 용도, 소유권 및 관리관계 조사 2) 토지‧건축물 등기사항,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및 현황도 검토 3) 대상재산의 감정평가액, 장부가액 및 시장가치 검토 4) 기존 시설물의 구조·설비·안전·노후도 현황 검토 5) 주변 개발계획, 교통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역 여건 조사 6) 인근 부동산의 매매가격, 임대료, 공실률, 수익률 조사 7) 대상재산과 관련된 기존 연구용역 및 검토자료 분석 8) 사업 추진 경위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 정리 나. 적용 법령 및 제도 검토 1) 국유재산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 검토 2)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검토 3)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등 개발 관련 법령 검토 4) 주택·상업·업무·관광 등 도입시설별 관계 법령 검토 5) 국가계약법령 및 공공기관 계약 관련 규정 검토 6) 공정거래, 조세, 회계, 금융 및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검토 7)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의 감사·분쟁 위험 검토 8)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심의·승인 절차 및 소요기간 검토 9) 필요시 관련 법령의 제‧개정 검토 다. 사업 추진 로드맵 수립 1) 전체 사업 추진단계 및 단계별 의사결정사항 정리 2) 관계기관별 역할 및 협의사항 정리 3) 공모, 평가, 협상 및 협약체결 세부일정 수립

4) 인허가 및 착공까지의 중장기 추진일정 작성 5) 핵심 선행조건 및 사업 지연요인 분석 6) 단계별 필요 용역 및 전문가 활용계획 수립 7)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심의·승인 절차 및 소요기간 검토 8) 착수보고서, 사업 기초현황 조사보고서, 법령‧제도 검토표, 사업 추진절차도 및 마스터 스케쥴, 자료요청 목록 및 자료관리대장 등 주요 산출물 기록‧관리 2. 민간사업자 제안서 검토 및 종합 평가 계약상대자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모집 및 사전 협의(필요시 설명회 등 개최)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 검토 및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민간사업자 모집 및 제안서 완결성 검토 1) 민간사업자 모집 및 제안서 제출을 위한 사전 협의(필요시 설명회 등 개최) 2) 제안서 제출서류 및 필수 기재사항 검토 3) 제안자의 법적 지위, 자격 및 사업수행능력 검토 4) 출자자, 시공사, 금융기관, 운영사 등 참여자 구성 검토 5) 사업제안의 전제조건 및 조건부 사항 확인 6) 누락자료 및 추가 소명사항 도출 나. 개발계획 검토 1) 사업목적과 제안 개발계획 간 부합성 검토 2) 시설용도, 연면적, 용적률, 건폐율 및 규모의 적정성 검토 3) 공간계획, 배치계획, 동선계획 및 주차계획 검토 4) 공공시설과 민간수익시설의 구성 검토 5) 기존 시설 철거·이전·대체시설 계획 검토

6) 주변지역 및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7) 공공성, 상징성, 지역 기여도 및 이용자 편익 검토 8) 시설별 운영계획과 수요의 연계성 검토 9) 공사기간 및 단계별 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 검토 다. 사업비 검토 1) 토지 관련 비용 및 기존 시설 처리비용 검토 2) 철거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인허가비 검토 3) 금융비용, 보험료, 제세공과금 및 예비비 검토 4) 사업비 산정단가 및 물량의 적정성 검증 5) 물가상승 및 공사비 변동위험 반영 여부 검토 6) 유사 개발사업과의 공사비 비교 7) 총사업비 증가 가능성 및 민감도 분석 8) 사업비 초과 발생 시 부담주체 및 조정방안 검토 라. 수입 및 운영계획 검토 1) 임대료, 분양수입, 운영수입 등 수입항목 검토 2) 시설별 예상 임대료와 공실률의 적정성 검토 3) 운영비, 유지관리비, 수선비 및 자본적 지출 검토 4) 운영기간 중 대수선 및 시설교체계획 검토 5) 매출액 및 운영비 증가율의 적정성 검토 6) 수요·공급 및 경쟁시설 분석 7) 운영조직 및 운영사 선정방안 검토 마.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 검토 1) 출자금, 차입금 및 기타 재원 구성 검토 2) 자기자본비율 및 재무적 완충능력 검토 3) 금융기관 대출의향 및 조달조건 검토 4) 금융비용, 상환방식 및 만기구조 검토 5)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현금흐름 검토 6) 프로젝트 IRR, 자기자본 IRR, DSCR 등 사업성 지표 분석

7) 사업비 증가, 임대료 하락, 공실률 상승, 금리상승 등에 대한 민감도 분석 8) 출자자·시공사·운영사 간 이해관계 및 위험배분 검토 9) 그 외 계약상대자 판단 하에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 제안사항 검토 바. 장기대부 조건 검토 1) 적정 장기대부기간 검토 2) 대부료 산정방식 및 수준 검토 3) 기본대부료와 매출·수익연동 대부료의 적용 가능성 검토 4) 대부료 납부시기, 유예기간 및 조정방식 검토 5) 대부기간 중 시설물의 소유·사용·처분 관계 검토 6) 대부기간 종료 후 국가귀속 및 인계조건 검토 7) 사업자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 조건 검토 8) 사업권·출자지분·대주단 담보권 설정 범위 검토 9) 대부권 양도, 사업자 변경 및 지배구조 변경 제한 검토 10) 임차인·사용자 보호방안 검토 사. 민간제안 종합평가 1) 제안의 공공성, 사업성, 실현 가능성 종합평가 2) 제안 수용 가능사항과 수정 필요사항 구분 3) 제안자가 제시한 특혜성·배타적 조건 검토 4) 경쟁공모 시 최소 요구조건 및 개선사항 도출 5)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종합의견 제시 6) 제안내용의 수용, 조건부 수용 또는 재검토 의견 제시 7) 민간제안서 검토보고서, 분야별 검토의견서, 제안서 보완요구서 및 질의서, 재무모델 검증자료, 주요 쟁점 및 위험관리표, 제안내용 수용·불수용·수정사항 대조표 등 주요 산출물 기록‧관리 3. 전문 연구기관 대응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등

가. 전문 연구기관 검토자료 작성 1) 민간제안 내용 요약 2)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대상재산 및 기존 사업 현황 4) 민간제안의 주요 조건 5)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 자체 검토내용 및 결과 6) 사업비·재무·수요 검토내용 7) 법률 및 제도적 쟁점 8) 장기대부 조건의 적정성 9) 주요 위험 및 대응방안 10) 전문기관 중점 검토 요청사항 11) 그 외 전문 연구기관 또는 발주기관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에서 요청한 검토자료 작성, 지원 및 대응 나. 전문 연구기관 질의·답변 지원 1) 연구기관 질의사항 분석 2) 답변서 및 보완자료 작성 3) 연구기관 회의 참석 및 설명 4) 검토의견 반영 여부 분석 5) 수정 사업계획 및 조치계획 작성 다. 관계기관 협의 지원 1) 재정경제부, 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협의자료 작성 2)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쟁점 정리 3) 회의자료, 설명자료 및 예상 질의답변 작성 4) 협의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수정 5) 필요 인허가 기관 사전협의 지원 6)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보고자료 작성 및 대응 지원 7) 전문기관 검토요청 보고서, 전문기관 질의답변서, 검토의견 반영표, 관계기관 협의자료, 회의록 및 조치계획, 수정 사업계획서 등 주요 산출물 기록‧관리주요 산출물 4. 장기대부 기본계획 수립 가.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표 설정 1) 대상재산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 장기대부 방식 활용 필요성 검토 3) 직접개발, 위탁개발, 매각, 단순대부 등 대안과 비교 4) 민간참여 필요성 및 기대효과 제시 5) 국가재산 가치 제고 및 국고수입 증대효과 분석 6) 공공성 및 정책적 목적 설정 7) 사업의 기본원칙 및 성과목표 설정 나. 개발 기본방향 수립 1) 적정 도입용도 및 시설구성 제시 2) 개발규모 및 공간계획의 기본방향 설정 3)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의 적정 비율 검토 4) 단계별 개발 또는 일괄개발 여부 검토 5) 기존 건축물의 철거·리모델링·존치방안 검토 6)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 요구 반영방안 검토 다. 사업구조 설정 1) 국가·관리청·캠코·민간사업자의 역할 정립 2) 특수목적법인 설립 여부 및 법인형태 검토 3) 출자자, 시공사, 운영사 및 금융기관의 역할 설정 4) 사업비 조달 및 회수구조 설정 5) 토지 대부와 시설물 소유관계 설정 6) 사업시행권 및 운영권 구조 설계 7) 대부기간 종료 후 국가귀속 구조 설정 8) 사업자 교체 및 사업승계 구조 검토 라. 적정 대부조건 검토 1) 적정 대부기간, 대부료 산정방식, 대부료 납부조건, 대부료 조정 및 재산정 기준, 개발‧운영기간 중 대부료 적용방식, 매출‧수익연동 대부료 등 민간사업자가 납부할 총괄 대부조건 검토 2) 초과이익 공유방식, 사업자 귀책 시 손해배상 및 위약금 협약해지 시 귀속·정산기준 마. 인허가, 금융조달 위험 등 리스크 분담 원칙 수립 5.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타당성 분석

가. 사업계획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서, 전문 연구기관의 타당성 검증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한 장기대부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타당성 분석 실시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1) 사업 개요 및 추진배경 2) 대상재산 현황 3) 개발 기본구상 4) 시설별 개발계획 5) 사업 추진방식 6) 사업시행자 구성 및 역할 7)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8) 연도별 투자계획 9)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10) 대부료 및 국가수입계획 11) 그 외 인허가 계획, 위험관리계획, 국가 귀속 및 사업 종료계획 등을 포함한 총괄 사업관리 계획 수립 나. 사업타당성 분석 1) 정책적, 법률적, 기술적, 재무적 타당성 분석 2)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3) 공공성 및 국유재산 가치 제고효과 4) 사업 수행 가능성 다. 재무모델 작성(시나리오 분석 포함) 1)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전체 현금흐름 2) 사업비 투입계획 3) 자기자본 및 차입금 조달계획 4) 원리금 상환계획 5) 임대·운영수입 및 운영비 6) 대부료 납부계획 7) 세금 및 제세공과금 8) 시설물 잔존가치 및 귀속가치 9) 주요 변수별 민감도 분석 10) 손익분기 임대료·공실률·사업비 도출 11) 국가수입 및 민간수익의 적정성 분석 12) 사업계획서, 사업타당성 분석보고서, 재무모델 원본 및 매뉴얼, 민감도‧시나리오 분석자료, 국가 수입 추정자료 등 주요 산출물 기록‧관리 6. 민간사업자 선정 내부기준 및 절차 마련

가. 평가체계 설계 1)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지표 설정 2) 정량·정성평가 배점 설계 3) 공공성·개발계획·사업성·재무건전성·운영능력 등 세부 평가기준 마련 4) 대부료 등 가격요소 평가방식 설계 5) 과도한 가격경쟁 방지 방안 검토 6) 최소통과점수 및 실격기준 설정 7) 평가항목별 등급 및 점수부여 기준 작성 나.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1) 평가위원회 개최 및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원 1) 평가결과 검증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서 작성 2)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유지조건 검토 및 협의 3) 차순위 협상대상자 관리 및 이의신청 검토‧ 대응 4) 평가계획서,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표, 평가위원용 검토자료, 제안내용 비교분석표 등 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산출물 기록‧관리 9.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및 사업조건 확정 가. 협상계획 수립 1) 필수 협상조건, 목표수준 및 우선순위 설정 2) 협상결렬 및 차순위자 전환기준 마련 3) 아래의 조건 등을 검토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수행 및 결과 관리 최종 개발계획 및 시설규모, 총사업비 및 공사비 관리방안, 사업기간 및 주요 일정, 자기자본 및 자금조달 조건, 금융종결 기한, 대부기간 및 대부료, 초과이익 공유, 사업비 증가 및 수익 감소 시 처리, 인허가 책임, 설계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 출자자 및 시공사 변경, 부도·해산·지배구조 변경, 사업권 양도 및 담보권 설정, 임대·운영 및 유지관리 수준, 보험 및 보증,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 협약해지 및 해지 시 지급금, 시설물 국가귀속 및 인계조건, 분쟁해결 및 관할

4) 우선협상대상자 제출자료 검증 및 협상 결과에 대한 발주기관 내・외부 보고 및 승인 업무 지원 10. 사업협약안 작성 및 체결 지원 가. 사업협약안 작성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유사사례 등 검토를 통한 최적의 사업협약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사업협약 체결 지원 1) 법률·재무·회계 쟁점 최종점검 2) 협약 체결 선행조건 확인 3) 법인설립, 출자이행 및 보증서 제출 확인 4) 협약체결 내부 승인자료 작성 5) 협약체결식 및 서명절차 지원 11. 국유지 장기대부 개발사업 확대 및 고도화 방안 마련 계약상대자는 장기대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이외에 아래와 같이 사업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국유지 장기대부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개발 1) 자산 유동화, 리츠, 펀드 등 금융기법을 접목한 국유지 장기대부 개발사업 모델 발굴・검토 및 사업타당성 분석을 포함한 현실화 방안 마련 - 발주기관의 주택공급 PF 펀드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리츠 출‧투자 방안 마련 및 실행, 관련기관 협의 지원 및 타당성 검토 등 2) 국유지 장기대부 개발사업 관련, 용역기간 중 정부 및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분석 및 실행방안 마련 등 3) 신사업 모델 발굴을 위하여 국외사례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국외출장을 통해 벤치마킹 기관 방문・협의하고 국내 도입방안 마련

나. 국유지 장기대부 예정부지 현물출자 검토 및 실행 1) 국유지 현물출자의 법률적‧재무적 타당성 검토 2) 신사업 모델과 연계한 현물출자 실행방안 및 재원조달 구조 검토 3) 현물출자 실행을 위한 로드맵 및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4) 재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 지원 및 제도 개선사항, 행정절차 이행방안 마련 12.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Ⅳ용역지침
Ⅳ

1. 과업의 일반지침 가.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발주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 본 과업내용서는「국유지 장기대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ㅇ 모든 과업은 이 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각종 지침 및 규정,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ㅇ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물론 필요시 정부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행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본 용역 수행 시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법인에 하도급을 줄 수 있으며, 본 용역 전체의 이행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과업의 세부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착수 통보 즉시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시 필요한 기본 전제조건, 관련법령, 참고자료 활용 등을 발주기관과 지속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한 내용을 수행하는 과업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다. 사업총괄 및 일정관리 1) 전체 과업 공정관리 2) 단계별 업무분장 및 일정관리 3) 주요 의사결정사항 관리 4) 지연사항 및 대응방안 보고 5) 분야별 전문가 업무조정

7) 발주기관 요청사항 이행관리 라. 법률·재무·회계·기술 통합검토 계약상대자는 법률, 재무·회계, 세무, 부동산, 도시계획, 건축, 건설, 운영 및 금융 분야의 검토결과를 상호 연계하여 사업구조와 계약조건에 일관되게 반영하여야 한다. 마.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대응 바. 회의 및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에 발주기관 대상 착수보고를 하여야하며, 과업의 각 단계별로 정기 및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의무, 지시의 이행, 관계기관 협의 등 가.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나 오류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변경 가. 과업은 합리적인 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의 변경(기간, 범위)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련계획 변경 등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발주기관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하여 중대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4) 본 용역과 관련하여 예기치 못했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발주기관의 신규사업 검토 계획(대상․일정) 변경 시 5. 계약금액의 변경 가. 과업범위 변경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축소 및 이에 따른 금액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발주기관 사유에 의해 검토대상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되어 과업이 추가되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6. 계약의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보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파산신청을 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가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하였을 때 3) 계약상대자가 허가를 자진반납 하거나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Ⅴ제출 자료 및 성과품 관리
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즉시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의 누락없이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자문에 활용한 각종 조사자료 등은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 자문 결과보고서 작성 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자문 결과보고서 등 자문 용역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이 갖는다. 마. 자료 및 성과품 관리 1) 계약상대자가 생산하는 모든 보고서의 편집 가능한 원본 제출 2) 재무모델 엑셀 원본 및 산식 공개 3) 평가표·공모지침·협약서 한글파일 제출 4) 검토근거 및 참고자료 목록 제출 5) 버전별 수정이력 관리 6) 최종 성과품 데이터베이스화

보 안 각 서

(계약상대자용) 당사는 년 월 일 귀 公社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당사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당사는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인) ( 계약 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참가자격

※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일정 및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예산:1,598,667,500원(부가가치세 포함) 2.입찰 및 계약방식 ------------------------------------------------------------------------------------------- ○ 입찰·계약방식:전자입찰·전자계약 ○ 계약구분:총액계약 ○ 계약방법: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협상에의한계약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공동계약(분담이행)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1,◯2 모두 등록한 자 ◯1 [회계법인(업종코드:1200)]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3601)]업종 ◯2 [법무법인(업종코드:2305)]또는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2307)또는 [변호사 사무소(업종코드:1514)]업종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아래의 내용으로 실적을 보유한 자 - 회계법인(대표사)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 따른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한 1억원(VAT제외) 이상의 유사용역 을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자 * 유사용역 범위 : 부동산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업무에 한하여 공모지침서 작성, 공모 관리 (사업협약 체결 지원 등)·자문, 타당성조사, 계획 및 전략 수립 - 법무법인(분담사)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국가기관,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한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관련 법률 검토로서 단일 계약건으로 1억원(VAT 제외)이상 수행 완료 실적이 3건 이상 있는 법인에 한함

※ 우편물 접수 이전 분실, 자료 파손, 배송지연, 오배송 등 배송관련 모든 책임은 발송자에게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접수 제출장소:공공개발관리시스템(https://pmis.kamco.or.kr:9443) ※ 신청정보 입력 후 “협상제안서접수신청” 버튼을 눌러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붙임의 제안서평가 제출서류 목록표를 참조하여 제출 - (우편접수) ① 제안서 10부(관리용(원본) 1부, 평가용 9부), ② 요약보고서 10부(관리용(원본) 1부, 평가용 9부), * ③ 사업수행능력 증빙서류 3부 - (전자접수) 제안서, 요약보고서(발표용), 사업수행능력 증빙서류 각 1부 * 사업수행능력 증빙서류: 정성평가 제출서류(제안서, 요약보고서) 이외의 서류 일체 9.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별도 공지 예정(이메일 및 유선) 10.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기준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7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하며,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협상일정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고 제외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11.협상절차 및 진행 --------------------------------------------------------------------------------------------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이행방법,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안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고,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입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기타사항 --------------------------------------------------------------------------------------------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주소,상호 등이 일치 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 한 후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과업내용서,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 및 관계법규,‘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등 포함)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이를 숙지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051-794-4016)
○ 내역서 검토, 설계서 열람 문의, 현장사항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수도권주택사업처(☎ 02-3420-5606, 5608)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입찰공고서
2.(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8.(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10.청렴서약서(공고내용 참조)
11.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과업내용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나, 유선으로 상이한 부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 규정 등에서 ‘집행기관 등’은 ‘우리공사 등’으로, ‘담당자 등’은 ‘우리공사 담당직원 등’으로 갈음하여 적용합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함)」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
○용역명: 국유지 장기대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전략 수립‧자문 용역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일정 및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예산: 1,598,667,5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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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방식: 전자입찰·전자계약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분담이행)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 모두 등록한 자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 업종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또는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또는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업종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아래의 내용으로 실적을 보유한 자
※ 입찰 참가자격 공지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서 요구하는 분담이행에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해야 하며, 대표사의 경우 분담비율(분담금액)이 구성원보다 많아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출기한: 2026. 10. 14.(수)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가격입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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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07. 10:00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5. 17:00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제안서 제출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시간의 여유를 두고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 제18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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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2026. 10. 07. 10:00 ~ 2026. 10. 15. 17:00
제출방법: 우편(우체국) 및 전자접수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편(우체국) 및 전자 접수여부 확인: 공공청렴계약부(☎ 051-794-4016)
-우편접수가 원칙이나, 마감일 전 우편제출이 불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우편접수의 경우 ‘우체국 우편’으로 제안서 제출마감일 근무 시간(18:00)까지 우리 공사 문서접수 부서에 접수된 우편만을 유효한 제출로 인정합니다.
○우편접수 제출장소: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45층 개발혁신지원처 공공청렴계약부 담당자 이지민
※ 우편물 접수 이전 분실, 자료 파손, 배송지연, 오배송 등 배송관련 모든 책임은 발송자에게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접수 제출장소: 공공개발관리시스템(https://pmis.kamco.or.kr:9443)
※ 신청정보 입력 후 “협상제안서접수신청” 버튼을 눌러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붙임의 제안서평가 제출서류 목록표를 참조하여 제출
9. 제안서 평가
○평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별도 공지 예정(이메일 및 유선)
10.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7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협상일정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고 제외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11. 협상절차 및 진행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안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12.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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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성명 전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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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우리 공사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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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 한 후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 및 관계법규,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 등 포함)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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