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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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냉난방기 교체 공사
정정 ·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건물·시설 기계설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경기공조시스템
- 낙찰금액
- 33,220,000원 · 낙찰률 100%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1736 | 10/08(목) | 33,220,000원 | - | 주식회사 경기공조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7782 | - | 33,220,000원 | - | 주식회사 경기공조시스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내 노후하거나 냉난방이 필요한 공간에 멀티V시스템 천정형 냉난방기를 설치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센터 이용자와 종사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 시스템 멀티V 천정형 냉난방기 실내기·실외기 현장 반입 및 설치(실내기 9대, 실외기 2대)
- 무선 리모컨, 냉매배관 분지관, 실외기 받침대, 실외기 배관 커버·트레이 등 부속장비 설치
- 냉매배관·EPDM 보온재, 드레인 배관·보온재, 통신선·전선관 등 배관 및 부대공사
- 기밀시험·진공시험 실시, 냉매 충전 및 질소 봉입
- 설치 완료 후 냉방·난방 운전, 냉매 누설, 드레인 배수, 리모컨·통신상태 등 시운전 및 점검
- 공사 완료 후 폐기물·잔여 자재 정리·반출 및 정상 작동 상태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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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멀티V 냉난방기 설치 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센터 내 천정형 멀티V 냉난방기 실내·외기와 냉매·드레인 배관, 부속장비를 설치하는 건물 기계설비 공사다.
- 실내기·실외기 현장 반입 및 설치
- 무선 리모컨·분지관·실외기 받침대·배관 커버 등 부속장비 설치
- 냉매배관·EPDM 보온재·드레인 배관·통신선·전선관 설치
- 기밀시험·진공시험·냉매 충전·질소 봉입
- 시운전 및 정상 작동·누설·배수·통신 상태 점검
- 공사 중 기존 시설물 보호조치 및 원상복구
- 폐기물·잔여 자재 정리 반출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09: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2: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200,000원
투찰 계산
- 부가세
- 3,02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배정예산
- 33,220,000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4500-001
- 참조번호
- IP2-2026100100003
- 공고기관
-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수요기관
-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30,200,000원
- 배정예산
- 33,22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4. 냉난방기 설치공사 과업지시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4. 냉난방기 설치공사 과업지시서.pdf ===
과업지시서
공사명 :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냉난방기 설치 공사 2026년 9월 23일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1. 과업명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멀티V시스템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공사 2. 발주기관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3. 사업 수행기관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4. 계약상대자 ㈜경기공조시스템 5. 과업목적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내 노후 또는 냉난방이 필요한 공간에 멀티V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센터 이용자 및 종사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6. 과업기간 2026. 10. 09. ~ 2026. 10. 11.까지 3일간으로 한다. ※ 구체적인 공사일정은 현장 여건 및 센터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사업 수행기관 및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확정한다. 7. 과업장소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6층 8. 과업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 및 견적서에 따라 냉난방기 및 관련 부속장비를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 하며,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냉난방기 설치 · 시스템 멀티V 천정형 냉난방기 실내기 설치 · 시스템 멀티V 냉난방 실외기 설치 · 실내기 및 실외기의 현장 반입 및 설치 · 장비의 안전한 고정 및 설치상태 확인 · 장비 설치에 필요한 액세서리 및 부속품 설치 나. 부속장비 설치 · 무선 리모컨 설치 · 냉매배관 분지관 설치 · 실외기 받침대 설치 · 실외기 배관 커버 및 트레이 설치 · 기타 냉난방기 설치에 필요한 부속장비 설치
다. 배관 및 부대공사 · 냉매배관 및 EPDM 보온재 설치 · 드레인 배관 및 보온재 설치 · 통신선 및 전선관 설치 · 기밀시험 및 진공시험 실시 · 냉매 충전 및 질소 봉입 · 냉난방기 설치에 필요한 잡자재 및 부대공사 · 기타 냉난방기의 정상적인 운전을 위해 필요한 작업 라. 시운전 및 점검 · 설치 완료 후 냉방 및 난방 운전 실시 ·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냉매배관의 누설 여부 확인 · 드레인 배수상태 확인 · 무선 리모컨 및 통신상태 확인 · 기타 설치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 · 이상이 없는 경우 정상 작동 상태로 인계 9. 설치장비 및 주요 사양 가. 실내기
| 구분 | 모델명 | 규격 | 설치장소 | 수량 |
|---|---|---|---|---|
| 실내기 | RNW0230R2S | 6평형 | 상담실1, 상담실3 | 2대 |
| R-W0230C2S | 상담실 4 | 1대 | ||
| R-W0400C2S | 10평형 | 다목적실 | ||
| R-W0401A2S | 상담실 2 | |||
| R-W1451A2S | 40평형 | 사무실, 집단상담실, 교육실 | 4대 |
| 구분 | 모델명 | 규격 | 수량 |
|---|---|---|---|
| 실외기 | RPUW12BX9M | 12HP | 1대 |
| RPUW14BX9M | 14HP |
| 품명 | 규격 | 수량 |
|---|---|---|
| 무선선리모콘 | PWLSSC41H | 9대 |
| 분지관 | PBL-1601H2 | 4개 |
| PBL-3501H2 | 3개 | |
| PCN-11600H2 | 1개 | |
| 실외기 받침대 | UX3 | 2개 |
| 실외기 배관 커버 및 트레이 | - | 1식 |
11. 시공 및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제조사의 설치기준 및 관계 법령·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현장 여건 및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사업 수행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냉매배관, 드레인 배관 및 통신선 등은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배관 및 배선 등 노출되는 부분은 외관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 중 기존 시설물 및 건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의 시공으로 시설물 등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사. 공사 완료 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잔여 자재 등을 정리·반출하여 현장을 청 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센터 운영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공사하여야 하며, 공사 중 센터의 시설 및 이용자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12. 계약금액 및 추가비용 가. 계약금액은 계약서 및 계약 시 확정된 견적서에 따라 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현장 여건 또는 시공 과정에서 냉매배관, 드레인 배관, 통신선 및 기타 부대공사의 연장· 변경 또는 추가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시 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