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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의무제도 도입 시 집단에너지사업 영향 및 대응연구

한국지역난방공사 · 정책·제도 연구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정부의 열에너지 탈탄소화 의무제도(재생열 공급의무화, 열관련 연료공급자 탄소규제) 도입이 집단에너지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 설계 확정 전 보완사항을 도출해 정부 협상안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 외부 열원(산업폐열, 하수열, 수열원, 공기열 등 미활용열) 활용 국내외 사업실적·핵심 필요기술·제도 조사 및 한난 적용 시사점 도출
  • 한난 사업장별 재생열 전환 잠재량 조사 및 사업화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의무이행 부담 비용 산정, 최적 믹스(안) 제시 포함)
  • 공급 의무화 인증 대비 계량(MRV)·설치 기준 표준화 방안 제시
  • 사업장 인근 소규모 공동주택 저온시스템 도입 타당성 분석(기존 탄천 히트펌프 활용, 신규 지역난방+재생열 히트펌프 결합 모델)
  • 재생열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 도출 및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등 재원도입 방안 제시
  • 건물부문 연료 공급자 탄소규제 사례 조사 및 열관련 연료공급자 탄소규제 방안·지역난방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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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재생열 공급의무화 제도 대응 영향 분석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RHO 제도 도입에 따른 외부열원 실적·잠재량·경제성 분석과 제도 개선사항 도출을 수행하는 정책·제도 연구다.

  • 외부 열원 활용 국내외 사업실적 조사
  • 핵심 필요기술 및 제도 조사
  • 한난 사업장별 미활용열 잠재량 분석
  • 사업화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 및 의무이행 부담 비용 산정
  • MRV·접속방식 등 계량·설치 기준 표준화
  • 인근 공동주택 저온시스템 도입 타당성 분석
  • CCfD 등 재원도입 방안 제시

중심 · 열관련 연료공급자 탄소규제 도입 영향 분석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건물부문 연료공급자 탄소규제 사례 조사와 탄소규제 방안·영향 분석을 수행하는 정책·제도 연구다.

  • 건물부문 연료 공급자 탄소 규제 사례 조사
  • 열관련 연료공급자 탄소규제 방안 제시
  • 지역난방에 대한 타 연료원 탄소규제 영향 분석
  • 민감도 분석 및 법·제도 개선사항 제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2(금) 15: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5:00지남
개찰10/02(금)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30,000,000원
배정예산
363,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4487-000
참조번호
100354-26355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330,000,000원
배정예산
363,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138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과업내용서.hwp ===

과 업 내 용 서

[과업명 :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의무제도 도입 시 집단에너지사업 영향 및 대응연구] 2026.  7. 1 과업내용 가. 과 업 명 ◦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의무제도 도입 시 집단에너지사업 영향 및 대응연구 나. 과업목적 ◦ 정부의 제도 설계 확정 전, 영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정부 협상안으로 활용을 위한 과업 수행 - 재생열 공급 의무화(RHO) 제도 대응을 위한 영향 분석 - 열관련 연료공급자 탄소규제 도입 시 영향 분석 다.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라. 과업내용 (1). 재생열 공급의무화 제도 대응을 위한 영향 분석 가. 외부 열원 활용 실적 조사 ① 외부 열원을 활용한 국내외 사업실적 조사 - 생산자, 사용자 측면에서의 외부열원 활용사례 조사 - 산업폐열, 하수열, 수열원, 공기열, 기타 미활용열을 활용한 사업 현황 및 실적 조사 -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점 및 해결 사례 조사 - 사업계획 및 실적 단계에서 경제성 조사 ② 외부열원 활용을 위한 핵심 필요기술 및 제도 조사 - (기술) 기존 공급망과 외부열원 연결방식 등 필요조건 조사 - (사업) 사업추진방식 조사(자체 투자, 외부열 제공자 투자, 공동 및 지자체 주도 투자 등)를 통한 운영 단계에서의 문제점 및 장단점 조사 - (해외) 저온열 시스템 적용을 위한 필요기술 및 기자재 현황 조사 - (제도) 열 발생시설의 설치계획 단계에서 사업자와의 열에너지 연결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 및 지원방안 등 조사

③ 한난 적용 시사점 도출 -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과 법령, 기준 등 기반 조사 - 사례 분석 결과를 통해 한난 사업장에 적용가능한 유형 분류 나. 한난 사업장별 재생열 전환을 위한 잠재량 조사 및 경제성 분석 ① 사업장 연결지역 또는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권역의 미활용열 잠재량 분석 - 국내 정책․산업통계 조사를 통한 미활용 열에너지 잠재량 조사 - 기 설치된 산업용 보일러 및 기타 열발생설비 등에 대한 조사 - 데이터센터 현황과 냉각방법 조사 및 HP 설치 가능 여부 검토 - 지자체 소유 환경기초시설(통합바이오, 하․폐수처리장 등), 열발생시설의 개체 또는 신설 계획 조사 ② 조사된 잠재량에 대한 사업화 가능 시나리오 작성 및 경제성 분석 - 연계 규모, 생산방식별 열생산 추정단가 산정 - 열원 간 거리 및 수열량별 투자비, 열수송망 분석을 통해 연계시설 설치 필요 여부 등을 포괄한 경제성 분석 - 경제성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의무이행* 부담 비용 산정 * 사용 중인 재생열을 제외한 총 열생산량에서 매년 1%씩 의무비율 상향 가정(추후 협의) - 각 이행수단의 비용, 기술적 난이도, 온실가스 감축효과 비교를 통한 최적 믹스(안) 제시 ※ 경제성 분석 기준은 우리공사 사업 타당성 분석기준 준용

③ 공급 의무화 인증에 대비한 계량 및 설치 기준 표준화 - (MRV) 총 열생산량 및 재생열 생산(사용)량 모니터링 방법론 제시 - (설치) 재생 열원별 적정 접속방식, 시공기준*, 안전기준 제시(필요시) *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참고 ④ 사업장 인근 소규모 공동주택 저온시스템 도입 타당성 분석 - (기존) 탄천 히트펌프를 활용하여 인근 공동주택(예시 수서1단지)에 저온으로 열을 공급하는 기술 검토(설비개선 사항 제시) 및 법적․제도적 요구사항 조사 - (신규) 지역난방과 재생열원 히트펌프를 결합한 열공급 모델 제시(예시 분당 서현지구 및 그 외 정부․지자체 주도 신규 택지개발 대상) 다. 재생열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 도출 ① ‘나’의 경제성 분석 결과(변동비, 고정비 관점) 반영 및 해외 유사제도 조사를 통한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정부 정책 건의용) ②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등 사업화를 위한 재원도입 방안 제시 (2). 열관련 연료공급자 탄소규제 도입 시 영향 분석 가. 건물부문 연료 공급자 탄소 규제 사례 조사 ① 열관련 연료공급자의 범위 및 규모 조사 ② 국내 건물부문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현황 ③ 해외 주요국의 건물 부문 연료 공급자 대상의 탄소 가격 부여 방식 도입 현황(제도 후퇴 시 주요 원인 등 포함)

④ 열관련 연료공급자에 대한 재생열 공급의무화 제도시행과 탄소가격제 도입 영향 비교 나. 열관련 연료공급자에 대한 탄소규제 방안 제시 ① 재생열 공급의무와 연계한 탄소규제 방안 및 영향 ② 탄소세 등 세제와 연계한 탄소규제 방안 및 영향 ③ 탄소배출권 신규제도(ETS-Ⅱ)의 국내 도입 방안 ④ 탄소규제 방안 및 수준별 소비자 에너지비용 증감과 국내 물가영향 등 민감도 분석 ⑤ 신규 탄소규제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제시 다. 지역난방에 대한 타 연료원의 탄소규제 영향 분석 ① 열소비자 관점의 탄소규제 형평성 분석 ② 재생열 공급 의무화에서 제외 시, 지역난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정책 제시 ③ 지역난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신규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 세부 역무내역(연구범위)은 제안서 평가 후, 용역 수행자(낙찰자)의 과업제안서 내용 및 상호 협의하에 추가·조정된 내용을 반영 확정 마. 과업일정

과업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
123456789101112
재생열 공급의무화 제도 대응을 위한 영향 분석
외부 열원 활용 실적 조사■■■■
한난 사업장별 재생열 전환을 위한 잠재량 조사 및 경제성 분석
재생열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 도출■■■■■■■■
열관련 연료공급자 탄소규제 도입 시 영향 분석
건물부문 연료 공급자 탄소 규제 사례 조사■■■■
열관련 연료공급자에 대한 탄소규제 방안 제시
지역난방에 대한 타 연료원 탄소규제 영향 분석■■■■■■■■
구 분제본파일제출시기
착수계, 예정공정표, 선임계, 용역수행계획서, 보안각서1 부〃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보고서월간진도 보고서-익월 10일 이내(필요시)
최종보고서30부준공 시 제출(전자파일 포함)
전산 File중장기 에너지절감 목표
산출 파일 등
(필요시)

< 용역계약특수조건 >

제1조(총칙) 본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은「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의무제도 도입 시 집단에너지사업 영향 및 대응연구」에 적용한다. 제2조(용역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의거,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포함한 다음의 계획서를 제출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착수계 2.  책임연구원 선임계 3.  용역수행계획서(용역예정공정표, 투입인력·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및 용역이행 관리계획서 포함) 4.  보안유지 각서(용역 투입인력 전원) 5.  투입인력의 자격증명서 - 대학교 연구원의 경우, 학위 증빙, 휴학·졸업·제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택 1) -  기업소속 연구원의 경우, 재직여부와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중 택 1) ②  계약이행 중 과업내용, 투입인력 등 주요내용의 변경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책임연구원은 적격의 책임자를 임명하여 용역수행에 임하도록 하고, 발주자의 책임감독원과 용역수행에 있어 각 대표자의 권한 위임자로서 상호 통상적인 업무수행 연결통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용역의 범위는 과업내용서 역무내역과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내용에 구체적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무는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지침)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발주자의 관계 제 규정, 지침, 상호 협의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③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보고서는 작성자,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④  모든 제출 도서는 한국어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을 병행 표기할 수 있다. 다만 기술규격 표기를 한국어로 표기가 곤란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영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연구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은 제안서상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고, 계약이행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는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투입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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