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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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계유산 포럼 운영계획 수립 용역
국가유산청 · 정책·제도 연구
- 낙찰업체
- 사단법인 이코모스한국위원회
- 낙찰금액
- 21,000,000원 · 낙찰률 100%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3810 | 10/06(화) | 19,090,900원 | 금차 71일, 총차 71일 | 사단법인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2167 | 10/06(화) | 19,090,900원 | 금차 71일, 총차 71일 | 사단법인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2021 | 10/06(화) | 19,090,900원 | 금차 71일, 총차 71일 | 사단법인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1055 | 10/06(화) | 21,000,000원 | 금차 71일, 총차 71일 | 사단법인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7년 하반기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 세계유산 포럼(가칭)'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포럼의 구성안과 운영 로드맵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유네스코·자문기구·각국 전문가 등 1천여 명이 참석하는 4일간의 국제 포럼을 준비한다.
- 포럼 비전·목표, 국제적 위상 및 성격, 주요 참가대상과 목표 참가규모 설정
- 국내·외 유사 국제회의·포럼 운영 사례 3건 이상 조사 및 차별성·발전 가능성 분석
- '부산 선언' 5개 소주제에 대응하는 5개 테마 설정 및 테마별 세션 구성안 제시(총 60개 내외 세션, 일자·시간별 배치)
- 각 세션별 의제 발굴, 선행연구 조사, 전문가 명단 제시 등 세부 운영 계획 수립
- 포럼 효율적 운영을 위한 로드맵 수립(월별·단계별 세부 일정, 주요 의사결정 사항 및 기관별 역할 제시)
- 최종 보고서 5부(인쇄본) 및 hwp·pdf 파일, 수집자료 일체(외장하드 또는 USB 1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4484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부산 세계유산 포럼 운영계획 수립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2027년 포럼 개최를 위한 기본 방향·추진 전략, 5개 테마·세션 구성안, 세션별 운영계획, 로드맵을 수립하는 정책·기획 연구 용역이다.
- 포럼 비전·목표·국제적 위상 설정
- 국내·외 유사 국제회의·포럼 사례 조사(3건 이상)
- 부산 선언 5개 소주제 대응 5개 테마 설정 및 세션 구성안(총 60개 내외)
- 세션별 의제 발굴·선행연구 조사·전문가 명단 제시
- 월별·단계별 로드맵 및 기관별 역할 제시
- 관계전문가·유관기관 자문회의/세미나 3회 이상 실시
- 최종 보고서 5부(인쇄본) 및 hwp·pdf, 수집자료 외장하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1: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090,909원
- 배정예산
- 21,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4484-000
- 참조번호
- 운영지원과-14163
- 공고기관
- 국가유산청
- 수요기관
- 국가유산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9,090,909원
- 배정예산
- 21,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 과업내용서(부산 세계유산 포럼).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2. 과업내용서(부산 세계유산 포럼).hwpx ===
과 업 내 용 서
1. 과업명 ㅇ 부산 세계유산 포럼 운영계획 수립 2. 과업목적 ㅇ ’27년 ‘부산 세계유산 포럼(가칭)’ 성공적 개최를 위한 포럼 구성안 및 로드맵 수립 3. 과업기간 ㅇ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화)까지 4. 과업범위 가. ‘부산 세계유산 포럼(가칭)’ 개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수립
< 부산 세계유산 포럼(가칭) 개요 >
◦ (명칭) 부산 세계유산 포럼(Busan World Heritae Forum) ◦ (기간/장소) 2027년 하반기 중 4일간 / 부산 ◦ (참석대상) 유네스코, 자문기구, 각국 전문가 등 1천여 명 나. 국내·외 유사 국제회의 또는 포럼 운영 사례 조사 다. ‘부산 선언(2026.7.20. 채택)’ 5개 소주제*에 대응하는 5개 테마 설정 및 각 테마별 세션 구성안 제시 * 5개 소주제: ① 협력을 통한 협약 이행 강화, ② 포용적 해석 및 상호 이해, ③ 공동 책임 및 유산 관리, ④ 유산‧자연‧기후 탄력성, ⑤ 디지털 책임 및 미래 전승 라. 각 세션별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마. ‘부산 세계유산 포럼(가칭)’ 효율적 운영을 위한 로드맵 수립 5. 과업내용 가. ‘부산 세계유산 포럼(가칭)’ 개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수립 ㅇ 포럼 비전 및 목표 설정 ㅇ 포럼의 국제적 위상 및 성격 설정 ㅇ 주요 참가대상 및 목표 참가규모 설정 나. 국내·외 유사 국제회의 또는 포럼 운영 사례 조사 ㅇ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3건 이상) ㅇ ‘부산 세계유산 포럼(가칭)’의 차별성 및 발전 가능성 분석 다. ‘부산 선언’ 5개 소주제에 대응하는 5개 테마 설정 및 각 테마별 세션 구성안 제시 ㅇ 5개 테마(안) 검토 및 수정․보완
① 협력과 6C(Collaobration & 6C) ② 디지털윤리(Digital Ethics) ③ 회복력(Resilience) ④ 공동책임(Shared Responsibility) ⑤ 포용적 해석(Interpretation) ㅇ 세션 구성안 제시 - 총 60개 내외 세션(기조세션 1, 분야별 세션 58, 에필로그 세션 1)*의 일자/시간별 배치 * 3일간 오전, 오후 동시세션 각 10개 내외(20개 세션/1일) 라. 각 세션별 세부 운영 계획 수립 ㅇ 각 세션 구성을 위한 의제 발굴 ㅇ 각 세션별 선행연구 조사 및 전문가 명단 제시 마. ‘부산 세계유산 포럼(가칭)’ 효율적 운영을 위한 로드맵 수립 ㅇ 각 단계별* 실행 계획 마련 * 27년 하반기 중 4일(포럼 3일, 문화행사 1일) 간 개최 기준 ㅇ 월별/단계별 세부 일정 제시 ㅇ 주요 의사결정 사항 및 기관별 역할 제시 6.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ㅇ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과 법령 등에 따르고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의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교체하되, 교체 투입되는 인력은 동급 이상의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ㅇ 과업 참여인력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자,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불성실한 자 등에 대해서 발주처는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ㅇ 중대한 상황의 변경,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사전 협의를 통해 과업의 범위, 내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 중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6조). ㅇ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과업을 수행하였거나 계약내용에 대해 발주처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 과업 수행이 부진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마. 지식재산권 ㅇ 본 과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7. 제출 서류 가. 착수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용역책임자선임계 - 참여자명단 및 이력(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포함) - 산출내역서 -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 보안각서(모든 참여자 서명) [붙임 1 서식]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붙임 2 서식] - 저작물 저작권 양도계약서 [붙임 3 서식] 나. 완료 ㅇ 과업수행자는 납품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계 - 납품확인서 - 성과물 8. 성과물 가. 제출 요건 ㅇ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시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입수한 모든 관련 자료는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발주처는 완수대금 지급 전 검사, 검수를 통해 성과품의 미흡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고, 완수기한 이후 조치 완료 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제출 내용 ㅇ 최종 보고서 5부(인쇄본), 보고서 hwp 및 pdf ㅇ 용역 관련 수집자료 일체 외장하드 또는 USB 1개 붙임 1. 보안각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