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정보,002] ‘27년 질병관리청 정보화 공통기반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정정 · 질병관리청 · 인력 파견·공급

추정가격
19.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16(월) 18:00 · D-34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정보화 공통기반 운영·유지관리
걸리는 것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질병관리청의 대표누리집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기반 등 정보시스템을 1년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누리집 상시 운영, 공통모듈 운영, 정보보안·개인정보 통합관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운영 등을 수행한다.

  • 대표누리집(국·영문) 및 소속기관 누리집 상시 운영·관리, 콘텐츠 현행화, 웹 품질관리 5대 분야 점검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기반(모듈) 운영 — 이원화된 SSO 연계, 통합로그인, 공통모듈 기능 개선
  • 자율보안점검 및 정보시스템관리대장 운영, 내부업무포털(온디즈)·국회업무·조직도DB 운영
  • PMS(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형상관리 프로그램 운영, 질병관리청 부서업무시스템 4종 운영
  • IRM(정보자원관리시스템) 기반 정보화사업·정보자원 현행화 및 운영성과 측정 지원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강화, 개인정보 통합관제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평가 지원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447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소속 직원만

소속 직원만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1/16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제안서는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외국인은 직접·우편 가능).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26/11/16 18:00까지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955,454,545원
배정예산
2,165,778,28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13(금) 10:00D-3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16(월) 18:00D-34
입찰서 제출 마감11/17(화) 10:00D-35
개찰11/17(화) 11:00D-35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상생협력(중소기업 참여 지분율)5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추진체계5점
사업추진방법론5점
운영5점
예방 및 점검5점
장애대응 및 복구5점
수행환경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일정관리5점
품질관리5점
기밀보안관리5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인수인계2점
교육훈련3점
기술지원5점
하도급계획의 적정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화 공통기반 운영·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누리집·공통모듈·내부포털·PMS·IRM 등 질병관리청 정보시스템의 운영·기능개선·유지관리를 맡는 SW 운영 용역이다.

  • 대표누리집(국·영문) 및 소속기관 누리집 상시 운영·모니터링·콘텐츠 현행화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모듈(SSO·통합로그인·공통DB·첨부파일·인쇄물·문자발송) 운영 및 기능개선
  • 내부업무포털(온디즈)·국회업무·조직도DB·정보24·보안24·제주검역소 예약시스템 유지관리
  • PMS(정보화사업관리)·형상관리시스템 운영
  • 부서업무시스템 4종(병원체안전관리·실험실정보관리·실험실분석장비·정도보증) 운영
  • IRM 정보화사업·정보자원 현행화 및 운영성과 측정 지원
  • SLA 체결·운영, HelpDesk 운영, 사용자 만족도 조사, 정보시스템 현황 자료 현행화
  • 운영교육·기술이전, 기능점수(FP) 산정 지원

중심 · 정보보안·개인정보 통합관제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보안시스템 운영,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관제 등 정보보호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용역이다.

  • 정보보호시스템(68종 209대) 운영·유지보수 및 장애처리
  • 웹·소스코드·서버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해킹메일·DDoS 대응훈련
  • SIEM 모니터링 및 이상행위 탐지
  • 개인정보 솔루션(7종 21식) 운영, 접속기록 생성·수집·의심사례 추출·소명요청 통합관제
  • 개인정보보호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인정보 유지관리 SR처리
  •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물 제작, 보호수준 평가 대응 지원
  • 국정원 사이버보안 실태평가·감사·인증심사 수검 지원
  • 파일암호화·DB암호화 키 관리

중심 · 상주 운영인력 공급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인력 파견·공급

질병관리청사 내에 상주할 운영·유지관리 인력을 공급·운영하는 일로, 인력 파견·공급에 해당한다.

  • 사업관리자(PM) 및 상주 투입인력 운영
  • 상주인력 근무시간(09:00~18:00)·장소 관리
  • 투입 인력 교체·인수인계, 휴·병가 대행자 지정
  • 근무시간 외(야간·휴일) 비상 대응인력 운영
  •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소속 직원만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1/16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제안서는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외국인은 직접·우편 가능).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26/11/16 18:00까지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면허·자격 인력을 공급할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해야 하고 AP 또는 보안분야 10년 이상 경력이어야 함. 상주 투입인력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유사 경력자를 투입해야 함. DB 관리자를 따로 지정해야 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PM(사업관리자), 상주 투입인력, DB 관리자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상주인력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관련 업무 2년 이상 수행 경력자 또는 유사 경력자를 투입
    ○ 투입 인력 중 DB 관리자를 따로 지정해야 함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어플리케이션(AP)분야 또는 보안분야 경력이 10년 이상 실무를 수행한 자여야 함
- 상주인력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관련 업무 2년 이상 수행 경력자 또는 유사 경력자를 투입
○ 투입 인력 중 DB 관리자를 따로 지정해야 함

근무 시간

상주인력 근무 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법정 근무 시간을 적용한다. 근무 시간: 09:00 ~ 18:00, 근무 요일: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제외). 단, 장애 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 근무 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법정 근무 시간을 적용한다.
- 근무 시간: 09:00 ~ 18:00
- 근무 요일: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제외)
○ 단, 장애 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상주인력이 사업기간 동안 질병관리청사 내 사무실에 상주하며, 장애 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근무시간 이외 시간대에 발생한 장애를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1시간 이내 질병관리청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운영

- 사업기간 동안 질병관리청사 내 사무실 상주
○ 단, 장애 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 근무시간 이외 시간대에 발생한 장애를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1시간 이내 질병관리청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운영

현장·납품지

1곳

상주인력은 사업기간 동안 질병관리청사 내 사무실에 상주한다.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은 질병관리청 대표누리집(국·영문), 5개 권역 질병대응센터,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누리집 등 9개 누리집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기반 등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상주 근무 장소는 질병관리청사 내 사무실로 정해져 있다.
    사업기간 동안 질병관리청사 내 사무실 상주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업기간 동안 질병관리청사 내 사무실 상주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누리집·보안시스템 등은 확정되어 있으나, 기능 개선·SR 처리 등은 '수시'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부분이 있어 일부 미정.

○ 부서 요구 기능 개선사항 반영(수시)
○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부서 요구 기능 개선사항 반영(수시)

큰 배점 항목

전략 및 방법론(20점), 프로젝트 관리(20점), 수행 계획(15점)

평가표(붙임7)에 따르면 전략 및 방법론 20점, 프로젝트 관리 20점, 수행 계획 15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전략 및 방법론 (20)
프로젝트 관리 (20)
수행 계획 (15)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HR-04에서 투입인력의 휴가·병가 등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투입인력 중에서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함. MHR-03은 투입 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기술등급, 전·후임자 간 실 근무일 기준 10일 이상 인계·인수, 발주처 요구 시 1개월 이내 교체를 정함. 메울 시한·감액 규정은 없음.

  • 메울 시한 · 10일 이상 투입 인력 교체 시 전·후임자 간 실 근무일 기준 10일 이상 인계·인수. 발주처 요구 시 1개월 이내 교체.
    ○ 사업 착수 후 2주 경과된 시점부터 투입 인력의 교체시 전ㆍ후임자 간 실 근무일 기준 10일 이상 인계ㆍ인수 실시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결원·미충원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휴가·병가 시 투입인력 중 업무 대행자 지정.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하라는 규정은 없음.
    ○ 투입인력의 휴가·병가 등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투입인력 중에서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투입인력의 휴가·병가 등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투입인력 중에서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동급 이상의 기술등급을 갖춘 인력으로만 교체해야 함
○ 사업 착수 후 2주 경과된 시점부터 투입 인력의 교체시 전ㆍ후임자 간 실 근무일 기준 10일 이상 인계ㆍ인수 실시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근무시간 이외 시간대에 근무하는 투입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초과, 야간 근무 수당 등 지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에 대한 요구 없음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근무시간 이외 시간대에 근무하는 투입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초과, 야간 근무 수당 등 지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4477-001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955,454,545원
배정예산
2,165,778,28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84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허가·업종으로 이 사람을 보낼 수 있나(파견 허가·의료기관·조경), 본점 지역, 인원 규모와 사흘 안에 댈 인력 풀, 면허·자격 인력 요구가 먼저 가르고 그다음은 적격심사 하한율 근처의 가격이다.

질문 102개 · 꼭 3 · 좋음 12 · 안 봐도 됨 8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상주인력이 질병관리청사 내 사무실에 상주하는 것은 지역 거점·상주 요원 조건이 아니라 상주 근무 조건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평가표에 실적 요구 없음. 제안서 목차에 주요사업실적 서식이 있으나 평가항목에 실적 배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업력

없음

회사 설립·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구성원 5개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낙찰 후 구성원 변경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제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미경과 시 참여 가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불가.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및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의 사업 참여가 제한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하도급 제한, SW사업정보 제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등 규정 적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국가계약법 제27조·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등 일반 결격사유만 있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 보는 기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 배점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내는 계약체결 이후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일반 안내일 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하도급 계획서 서식의 '물품 공급확약서'는 직접 물품 구매 시 제출 서류로 이 사업은 상용SW 직접구매 해당 없음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서비스나 자재·기기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보안제품 CC인증·보안기능확인서 항목은 기존 운영 중인 보안시스템 현황 표시이고, 본 사업은 상용SW 직접구매·도입 해당 없음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추라고 이름 지어 건 요구가 없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설비·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나 이는 상호협의 사항이고, 보안요구사항의 작업 PC·백신·NAS 등은 계약 뒤 보안조치 의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5점)가 있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을 건 문장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배점으로 건 문장이 없다. 평가표의 품질관리 항목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 서류 확인'이라는 평가기준 문구일 뿐 배점이 따로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특정규격 명시 금지' 조항에서 발주자가 특정상표·규격·모델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수 및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제안요청서·제안서·협상 결과·계약서·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완 후 재검수를 받는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 검수 및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SLA 종합서비스수준 필수지표인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목표수준·최소허용수준이 등급별로 정해져 있다(1등급 인프라·응용SW 통합 100%/99.90% 등).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도 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3등급 300분, 4등급 480분으로 정해져 있다.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 따를 표준·지침 ·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가이드」(2026. 6.),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11),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질병관리청 UI 표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발주처 시스템·기존 설비와 맞물리라고 지정한 연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기반(SSO, 공통DB ESB, 공통세션클러스터(DataGrid), 공통첨부파일시스템(G-sync), 공통인쇄물시스템, 문서뷰어, 공통문자발송),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nTOPS, IRM(정보자원관리시스템), PMS(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정보24 Helpdesk, 보안24, 온디즈(내부업무포털), 온AI(네이버웍스), 조직도DB, 형상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관리시스템, SIEM, APM, DPM.
    -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가이드」를 반영하여 SLA를 체결하고 서비스수준을 관리하여야 함
    ○ 질병관리청 UI 표준 준수, DBㆍFile은 UTF-8 캐릭터셋 적용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정보(기관, 사용자, 메뉴 권한 등) 인프라(H/W, S/W)를 최대한 이용하여 구축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종합서비스수준 필수지표는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로 하고 가중치는 30% 이상으로 설정하며, 개별서비스수준은 장시간 장애를 필수지표로 관리함
| 1등급 장애 | 120분 | 2.5 | 필수 |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SLA 종합서비스수준 필수지표인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목표수준(1등급 100%, 3·4등급 99.98% 등)이 정해져 있고, 월간평가·종합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위약금을 부과한다. 장시간장애 위약금은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발생 건별로 산정·부과하며, 위약금 총액은 계약금액의 30%를 한도로 한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가용률·장애조치시간·장애건수 등 계약상대자가 운영·유지관리로 달성해야 할 서비스 수준 목표다.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종합서비스수준 월간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위약금을 산정·누적 관리하고, 연간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위약금을 부과함
- 장시간장애 위약금은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발생 건별로 산정·부과*함
※ 계약기간 중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및 장시간·반복·인적장애 등에 따른 위약금 부과금액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30%를 한도로 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취약점 점검·모의해킹·소스코드 보안약점 점검 등 보안 점검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도록 정해져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웹 취약점 점검(취약점 점검도구 활용)
○ 시스템별 소스코드 보안약점 점검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정보시스템 관련 현황을 열람하게 하고 H/W 시스템 구성도·시스템 구성도·보안시스템 운영 현황 등은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게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바탕으로 운영·유지관리와 개선에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바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제17조에 근거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서약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시안 승인

1회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기술 적용계획 및 결과표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교육계획서는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한다. 별도로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에 따라 기술 적용계획 및 결과표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검토를 받아야 함
○ 사업 완료 전까지 전담사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이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다. 다만 신원조사(PMR-09)와 보안 관련 서약·확인 절차는 계약상대자가 응해야 한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사업자는 투입예정 인력에 대해 발주기관 보안규정 및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보고 주기

1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월간보고는 추진일정상 2027년 2월부터 11월까지 표시되어 있다. 완료보고는 2027년 12월에 한다. 수시보고는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한다. 일일보고서·월간보고서·완료보고서·SLA 보고서 등이 산출정보로 제시되어 있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추진일정에 월간보고·완료보고가 표시되어 있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일일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SLA 보고서, 일일 시스템 운영 점검표, APM 점검 및 조치 결과 보고서, 웹사이트 취약점(소스코드 포함) 조치결과 보고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장애관리대장, 백업관리대장, 정보보안시스템 관리대장, HelpDesk 상담일지 등이 산출정보로 제시되어 있다.
    ○ 상주인원은 요청 및 조치사항, 모니터링 결과, 로그분석, 백업결과 등의 내용을 일일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일지에 작성
    ○ APM을 통해 점검 후 조치 결과 보고서 제출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산출정보로 프로그램 소스, 개발(코딩)가이드, 화면정의서, 테이블정의서, ERD, 데이터 표준·구조·값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관리 매뉴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기능점수(FP) 산정 결과서, 시스템아키텍처정의서, 운영자매뉴얼, 정보시스템 구성도, 정보보안시스템 구성도, 백업 정책·실시 관리대장 등이 제시되어 있다. '성과물 일체'처럼 범위만 넓게 적은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IRM·PMS산출물은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 IRM·PMS산출물은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과 부속 자료는 질병관리청 소유이며, 계약업체는 질병관리청 소유의 자료를 외부에 유출(발표, 배포 등)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해야 하고 AP 또는 보안분야 10년 이상 경력이어야 함. 상주 투입인력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유사 경력자를 투입해야 함. DB 관리자를 따로 지정해야 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PM(사업관리자), 상주 투입인력, DB 관리자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상주인력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관련 업무 2년 이상 수행 경력자 또는 유사 경력자를 투입
    ○ 투입 인력 중 DB 관리자를 따로 지정해야 함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어플리케이션(AP)분야 또는 보안분야 경력이 10년 이상 실무를 수행한 자여야 함
- 상주인력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관련 업무 2년 이상 수행 경력자 또는 유사 경력자를 투입
○ 투입 인력 중 DB 관리자를 따로 지정해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인력은 사업기간 동안 질병관리청사 내 사무실에 상주함. 작업장소는 상호협의로 결정하되 발주기관이 제공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 투입인력이 질병관리청사 내 사무실에 상주
    - 사업기간 동안 질병관리청사 내 사무실 상주
  • 원격 접속 · 막음 시스템 설치나 장애처리 목적으로 외부에서 원격 접속 불가
    - 시스템 설치나 장애처리 목적으로 외부에서 원격 접속 불가
- 사업기간 동안 질병관리청사 내 사무실 상주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사업관리자)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상주인력 근무 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법정 근무 시간을 적용한다. 근무 시간: 09:00 ~ 18:00, 근무 요일: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제외). 단, 장애 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 근무 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법정 근무 시간을 적용한다.
- 근무 시간: 09:00 ~ 18:00
- 근무 요일: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제외)
○ 단, 장애 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참여인력 대상 자체 보안교육 실시(매월), 상주공간 보안점검 실시 및 기록관리(매일), 작업 PC 인터넷망 등 네트워크 연결 불가, 자료 반출 금지 및 사업완료 시 전량 삭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체결 등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교육(매월), 보안서약서 제출, 작업 PC 네트워크 연결 불가, 자료 반출 금지 및 삭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 ‘보안의무사항 및 위반시 제재사항 강조’ 내용으로 사업 참여인력 대상 자체 보안교육 실시(매월)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인터넷망 등 네트워크 연결 불가
    - 사업완료 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사업수행 중 작성 자료 전량 삭제
    ⑦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별표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보안의무사항 및 위반시 제재사항 강조’ 내용으로 사업 참여인력 대상 자체 보안교육 실시(매월)
○ 상주공간에 대해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점검결과 기록관리(매일)
○ 사업수행자의 작업 PC(노트북 포함) 보안조치
- 인터넷망 등 네트워크 연결 불가
- 사업완료 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사업수행 중 작성 자료 전량 삭제
⑦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별표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자는 투입예정 인력에 대해 발주기관 보안규정 및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투입예정 인력에 대해 신원조사
    ○ 사업자는 투입예정 인력에 대해 발주기관 보안규정 및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사
    ○ 사업자는 투입예정 인력에 대해 발주기관 보안규정 및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자는 투입예정 인력에 대해 발주기관 보안규정 및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상주인력이 사업기간 동안 질병관리청사 내 사무실에 상주하며, 장애 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근무시간 이외 시간대에 발생한 장애를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1시간 이내 질병관리청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운영

- 사업기간 동안 질병관리청사 내 사무실 상주
○ 단, 장애 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 근무시간 이외 시간대에 발생한 장애를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1시간 이내 질병관리청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운영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업체만 참여 가능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

하는 일

질병관리청 정보화 공통기반(대표누리집,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모듈, 내부업무포털, PMS, 형상관리, 부서업무시스템 등)의 운영·유지관리와 기능 개선,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및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강화, 개인정보 통합관제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시스템 운영, 상주 운영인력 공급을 수행한다.

누리집 상시 운영, 공통모듈 운영, 자율보안점검·정보시스템관리대장 운영, IRM 기반 정보화사업 운영·관리,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통합관제,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및 평가 지원, 상주인력 근무(09:00~18:00, 월~금) 등을 포함한다.

❍ 누리집 상시 운영 지원 및 시스템 안정화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기반(모듈) 운영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강화
❍ 개인정보 통합관제 및 시스템 운영관리
○ 상주 투입인력은 제안사에서 제시하는 인력에 대한 유지관리 경력 등을 고려,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기반이 국자원(대전)과 질병관리청 통합전산센터(오송)로 이원화되어 SSO 등 연계 운영 중이며, '25년 1월 G-클라우드 전환 후 분리 운영된 기존 시스템을 이어받아 운영한다. ESB·API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명주소, 행정안전부 정부디렉터리 등과 연계한다.

❍ G-클라우드 이전('25년 1월) 이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기반이 국자원과 질병관리청 통합전산센터로 분리 운영됨에 따라 SSO(Single Sign-On) 등 공통기반 운영환경의 안정적 운영 및 장애 대비 이중화 체계 유지 필요
❍ 이원화*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모듈 운영
○ 공통DB ESB연계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누리집 9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모듈 이용 기관 145,568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모듈 사용자 279,796명 · 보안시스템 209대 · 개인정보 솔루션 21식

사업금액 2,151백만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955,454,545원(부가세 제외). 보안시스템은 68종 209대, 개인정보 솔루션은 7종 21식. 개인정보 약 3억 2천건 보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28개 운영.

  • 열린 분량 · 정해짐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장비·이용자 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68종 209대의 보안시스템 운영, 주요 장비는 이중화 구성
❍ (사업금액) 2,151백만원(부가세 포함)
❍ 68종 209대의 보안시스템 운영, 주요 장비는 이중화 구성
❍ 7종 21식의 개인정보 솔루션 운영, 주요 장비는 이중화 구성
※ 본청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28개 운영, 개인정보 약 3억 2천건 보유

수행 기간

운영·유지관리 1년

사업기간 2027.1.1.~2027.12.31.(1년). 2027.1.1. 이후 계약 체결 시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맞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 전체 납품기한 2027/12/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 종료일이 2027.12.31.로 정해져 있고, 전체 납품기한도 2027/12/31.이다.
    ❍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 전체 납품기한: 2027/12/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2027.1.1.~2027.12.31.(1년)으로 단년 계약이다.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최소 투입 인원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상주 투입인력은 제안사가 제시하는 인력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최소 투입 인원 수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사업관리자(PM)는 AP 또는 보안분야 경력 10년 이상, 상주인력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유사 경력자로 자격만 정해져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상주 투입인력은 제안사에서 제시하는 인력에 대한 유지관리 경력 등을 고려,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어플리케이션(AP)분야 또는 보안분야 경력이 10년 이상 실무를 수행한 자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사용자 만족도 조사(연 1회), HelpDesk 운영(사용자 문의 응대·계정 관리·비밀번호 초기화), 개인정보보호 홍보물(카드뉴스 월 1회 등) 제작, IRM·PMS 산출물 등록, 정보시스템 현황 자료 현행화(분기별),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갱신 지원, 각종 평가·감사·인증심사 수검 지원, 모의해킹·해킹메일·DDoS 대응훈련 실시, 도청 탐지(분기별) 등을 부가로 수행한다.

본업인 운영·유지관리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

○ 사용자 만족도 조사 수행(연 1회)
○ (공통)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기반, 그 외 행정업무시스템*에 대해 서비스를 숙지하고 사용자 문의 응대 및 사용자 불편사항을 접수
- 개인정보보호 직원 인식제고 카드뉴스 제작(월1회)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계획서를 제출·승인 후 수행하되, 구체적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교육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IRM 부서 정보화담당자 집합교육은 연 1회, 사업참여인력 보안·개인정보 교육은 매월 1회 실시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의 정보시스템 내부 사용자 및 관련기관의 사용자에게 시스템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부서 정보화담당자 집합교육 실시(연1회)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 인력 공급

발주처의 정보시스템·누리집·보안시스템·개인정보 솔루션을 기간 동안 넘겨받아 운영하고(맡아서 운영), 점검·정비·수리·장애조치를 하며(유지관리), 기능 개선·개발·콘텐츠 수정 등 정해진 작업을 수행하고(직접 작업), 상주인력을 질병관리청사 내 사무실에 상주시켜 근무하게 한다(인력 공급).

○ 상주 투입인력은 제안사에서 제시하는 인력에 대한 유지관리 경력 등을 고려,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기간 동안 질병관리청사 내 사무실 상주
○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수행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자가 참여 가능. 대기업 등 일부 제한은 있으나 조건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 R26BK01754477-001)로 수량 1식,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뉜 입찰이 아님.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은 단일 입찰이므로 여러 개에 넣는 문제가 해당 없음.
○ 수량: 1
○ 단위: 식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1/16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제안서는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외국인은 직접·우편 가능).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26/11/16 18:00까지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제안요청 설명회가 2026/10/15(목) 15:00 질병관리청 의과학지식센터 1층 전산교육실에서 개최되며, 설명회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참가 가능.

- 제안요청 설명회 : 2026/10/15(목) 15:00 ~ / 질병관리청 의과학지식센터 1층 전산교육실(설명회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참가 가능)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으로는 비율을 알 수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함.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고,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면제 가능).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그 외는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면제 가능).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름.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음.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음.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발주기관이 요청하면 야간·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 시간대(18시~익일 9시, 휴일)에 발생한 장애를 1시간 이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을 운영해야 한다. 도착·착수 시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1시간 이내 대응은 대응 인력 운영 기준이다.

  • 도착 시한 · 1시간 이내 근무시간 이외 시간대(18시~익일 9시, 휴일)에 발생한 장애를 1시간 이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을 운영한다. 이는 대응 인력 운영 기준이며, 현장 도착 시한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다.
    근무시간 이외 시간대에 발생한 장애를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1시간 이내 질병관리청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운영
단, 장애 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이외 시간대에 발생한 장애를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1시간 이내 질병관리청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운영

처리 시한

8시간 이내

정보보안시스템 장애는 장애사실을 인지하거나 통보받은 때로부터 정상근무시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해야 한다. 다만 이는 정보보안시스템에 한정되며, 일반 시스템 장애는 SLA 지표(장애등급별 최대 허용시간 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3등급 300분, 4등급 480분)를 적용한다. 24시간·365일 대응을 요구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사실을 인지하거나 통보받은 때로부터 기산한다.
    장애사실을 인지하거나 통보받은 때로부터 정상근무시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하고
장애사실을 인지하거나 통보받은 때로부터 정상근무시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하고, 정상근무시간 이외거나 원격지에 운영 중인 시스템일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부품·소모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다.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에서 부품교체를 점검 항목으로 언급하고, 장애복구를 위해 대체 장비(부품 포함) 수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용 부담 주체는 정해져 있지 않다.

장애예방을 위하여 기능/성능측정 및 조정, 부품교체, 청결 유지 등의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서(일일‧월간)에 첨부
장애복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대체 장비(부품 포함) 수급 방안을 마련

현장·납품지

1곳

상주인력은 사업기간 동안 질병관리청사 내 사무실에 상주한다.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은 질병관리청 대표누리집(국·영문), 5개 권역 질병대응센터,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누리집 등 9개 누리집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기반 등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상주 근무 장소는 질병관리청사 내 사무실로 정해져 있다.
    사업기간 동안 질병관리청사 내 사무실 상주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업기간 동안 질병관리청사 내 사무실 상주

현장 여건

상주인력이 질병관리청사 내 사무실에 상주하며,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위험한 작업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상주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발주기관은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사업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정기적으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다.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위험작업 · 없음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 등 위험작업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상주공간에 대해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점검결과 기록관리(매일)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365일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장애 발생 등 특수 상황 시 야간·휴일에도 근무해야 한다.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365일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수행자의 작업 PC(노트북 포함) 보안조치로 보안S/W를 업체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며, 사무실 PC 백신은 유료 버전으로 구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나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관급 자재·장비에 대한 조항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에 대한 조항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에 대한 조항이 없다.
사업 수행을 위해 인터넷망, 업무망 등에 연결해야 할 경우 질병관리청 보안담당자와 협의한 후, 질병관리청에서 요구하는 보안S/W(업체 부담)를 설치해야 함
사무실 PC의 바이러스, 악성코드 탐지를 위해 설치하는 백신은 무료 버전이 아닌 유료 버전으로 구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대한 조항이 없다. 다만 사업 완료 시 제공받은 자료 및 사업수행 중 작성 자료를 전량 삭제하고, 하드디스크 불용 처리 시 디가우저를 통한 데이터 완전소거를 해야 한다.

사업완료 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사업수행 중 작성 자료 전량 삭제
하드디스크 불용 처리시 디가우저를 통한 데이터 완전소거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조항이 없다. 다만 검수완료 후에도 제안사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변상 조치해야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증 기간의 기점에 대한 조항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에 대한 조항이 없다. 다만 유지관리 차원에서 정상동작 모니터링(매일), DB계정 변경(분기), 예방점검 등을 수행한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대체 여부에 대한 조항이 없다.
검수완료후에라도 제안사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변상 조치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질병관리청이 발주처로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익을 내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 (사업금액) 2,151백만원(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으로 전체 사업금액 2,151,000,000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다. 추정가격 1,955,454,545원(부가세 제외).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 계약구분: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전체 사업금액: 2,15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누리집·보안시스템 등은 확정되어 있으나, 기능 개선·SR 처리 등은 '수시'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부분이 있어 일부 미정.

○ 부서 요구 기능 개선사항 반영(수시)
○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부서 요구 기능 개선사항 반영(수시)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총액계약으로 사업금액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를 냈으나 수요기관은 질병관리청이며, 계약·대금 상대는 질병관리청이다.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공고·계약을 대행하는 꼴이다.

○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은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H/W 시스템 구성도와 보안시스템 운영 현황은 보안상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 보안상 공개 안 함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바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제17조에 근거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서약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월간보고·SLA 월간평가 등 매월 단위로 운영·평가하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2027.1.1.이후 계약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용역 제공일수에 맞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4대 사회보험료 정산은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조항이 없다. 과업내용 변경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절차로 별도 규정되어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세 포함·제외 표기가 있을 뿐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투찰하고, 낙찰 시 계약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상생협력 평가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최대 5점을 부여한다.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입찰 시 최고 등급, 참여 지분이 없으면 0점.

  • 우대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 가점 크기 · 0~5점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50% 이상 5.0점, 45% 이상~50% 미만 4.0점, 40% 이상~45% 미만 3.0점, 35% 이상~40% 미만 2.0점, 35% 미만 1.0점, 참여 지분 없으면 0점
    50% 이상 | 5.0
    35% 미만 | 1.0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이나 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투입인력에 대한 요구사항만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투입인력은 사업기간 동안 질병관리청사 내 사무실에 상주해야 한다. 겸직 허용 기준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 투입인력
    상주 투입인력은 제안사에서 제시하는 인력에 대한 유지관리 경력 등을 고려,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업기간 동안 질병관리청사 내 사무실 상주

큰 배점 항목

전략 및 방법론(20점), 프로젝트 관리(20점), 수행 계획(15점)

평가표(붙임7)에 따르면 전략 및 방법론 20점, 프로젝트 관리 20점, 수행 계획 15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전략 및 방법론 (20)
프로젝트 관리 (20)
수행 계획 (15)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방식은 온라인(화상)평가이며,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차등점수제

그렇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순위 간 점수차는 2점이다.

  • 순위 간 점수차 · 2점 순위 간 점수차 2점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2점입니다.
기술평가는 차등점수제를 적용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차등점수 2점을 감한 점수를 부여.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재정경제부 계약예규_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6항)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2점입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8개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MPR-05에서 온AI(네이버웍스) 도입·전환에 따른 내부 연계·운영 지원을 과업으로 정하고 있어 AI 서비스 도입·활용에 관한 검토·지원 업무가 포함됨. 다만 AI 기능을 직접 개발하거나 AI 서비스·라이선스를 사서 공급하는 과업은 문서에 없음.

○ 온AI(네이버웍스) 내부 연계 및 운영 지원 (도입 시)
- 내부 시스템과 온AI 간 인터페이스 연동 기술 지원
- 내부 조직도/인사 DB와 온AI 간 계정 연계 상태 모니터링 및 오류 대응
- 사용자 권한 부여, 부서 이동에 따른 계정 관리 등 1차 운영 지원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COR-08에서 산출물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적음. 산출물과 부속 자료는 질병관리청 소유이며 계약업체는 외부 유출(발표, 배포 등)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다시 쓰기·공개는 조건부 허용(승인 필요)으로 봄.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공급자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SW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고, 누출금지정보 삭제 후 대표 확약서 제출, 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 필요. 산출물·부속자료는 질병관리청 소유로 외부 유출·타 용도 사용 금지.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과 부속 자료는 질병관리청 소유이며, 계약업체는 질병관리청 소유의 자료를 외부에 유출(발표, 배포 등)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HR-04에서 투입인력의 휴가·병가 등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투입인력 중에서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함. MHR-03은 투입 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기술등급, 전·후임자 간 실 근무일 기준 10일 이상 인계·인수, 발주처 요구 시 1개월 이내 교체를 정함. 메울 시한·감액 규정은 없음.

  • 메울 시한 · 10일 이상 투입 인력 교체 시 전·후임자 간 실 근무일 기준 10일 이상 인계·인수. 발주처 요구 시 1개월 이내 교체.
    ○ 사업 착수 후 2주 경과된 시점부터 투입 인력의 교체시 전ㆍ후임자 간 실 근무일 기준 10일 이상 인계ㆍ인수 실시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결원·미충원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휴가·병가 시 투입인력 중 업무 대행자 지정.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하라는 규정은 없음.
    ○ 투입인력의 휴가·병가 등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투입인력 중에서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투입인력의 휴가·병가 등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투입인력 중에서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동급 이상의 기술등급을 갖춘 인력으로만 교체해야 함
○ 사업 착수 후 2주 경과된 시점부터 투입 인력의 교체시 전ㆍ후임자 간 실 근무일 기준 10일 이상 인계ㆍ인수 실시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어 납품 차수를 정하는 일이 아님. 다만 공고서에는 분할납품 가능으로 표시되어 있음.

  • 분할납품 · 허용 공고서에 분할납품 가능으로 표시.
    ○ 분할납품: 가능
○ 분할납품: 가능

기존 장비 제조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H/W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상 공개 안 함, 보안시스템 운영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근거하여 공개하지 않음. 상용 소프트웨어 운영현황은 용도·도입연도만 있고 제조사·모델명이 없음. 공통모듈 개발언어는 java,jsp, javascript로 적혀 있음.

  • 제조사·모델 · 제조사·모델명이 문서에 없음. 공통모듈 개발언어는 java,jsp, javascript. 상용 SW는 용도(데이터연계(ESB), 위변조방지, DB암호화, 리포팅툴, 형상관리, 공인인증, 문서변환, 진본확인, UI/UX, 통신소프트웨어, 문서뷰어, APM, DPM)와 도입연도만 기재.
    | 1 | 데이터연계(ESB) | 2025년 | 9 | 진본확인 | 2016년 |
☞ 보안상 공개 안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제17조에 근거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서약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H/W(VM), Web, WAS 등 인프라 소프트웨어 관리, DBMS(Oracle 등), 방화벽 등 네트워크 관제·관리를 담당하고, 용역사업자는 시스템 운영/DB관리/디자인 요소 반영, AP 유지 및 개선 등을 수행.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는 대상 전체(신규 도입 제품 포함)를 수행하나 소유·공급 주체는 명시되지 않음.

ㆍH/W(VM), Web, WAS 등 인프라 소프트웨어 관리 등 자원관리
ㆍDBMS(Oracle 등)
ㆍ방화벽 등 네트워크 관련 관제 및 관리
○ 시스템 운영 / DB관리 / 디자인 요소 반영
○ AP 유지 및 개선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MHR-01에서 상주인력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관련 업무 2년 이상 수행 경력자 또는 유사 경력자를 투입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는 문장은 없음. PM은 어플리케이션(AP)분야 또는 보안분야 경력 10년 이상 실무 수행자를 요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표 항목이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상주인력 전체에 공공기관 관련 업무 경력 요구.
    - 상주인력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관련 업무 2년 이상 수행 경력자 또는 유사 경력자를 투입
  • 조건 · 유사·일반 경험으로 대신 가능 공공기관 관련 업무 2년 이상 또는 유사 경력자로 대신 가능.
    - 상주인력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관련 업무 2년 이상 수행 경력자 또는 유사 경력자를 투입
- 상주인력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관련 업무 2년 이상 수행 경력자 또는 유사 경력자를 투입
- 사업관리자(PM)는 어플리케이션(AP)분야 또는 보안분야 경력이 10년 이상 실무를 수행한 자여야 함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MPR-02에서 PC·모바일 다기종/멀티 브라우저(크로스브라우징) 반응형 웹 호환성 점검을 요구하고, MPR-03에서 PC·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 멀티 브라우저 반응형 웹 호환성 점검을 요구. 망분리·VDI로만 접속하라는 규정은 없음(작업 PC·망 통제는 이 질문이 아님).

- PC·모바일 다기종/멀티 브라우저(크로스브라우징) 반응형 웹 호환성 점검
- PC·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 멀티 브라우저 반응형 웹 호환성 점검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7개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정보보안시스템 장애 시 대체 장비(부품 포함) 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정상화 불가 시 대체 장비로 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해야 함. 장애 인지·통보 시점부터 정상근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복구 완료.

  • 메울 시한 · 8시간 이하 정상근무시간 기준. 정상근무시간 이외거나 원격지 시스템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 장애사실을 인지하거나 통보받은 때로부터 정상근무시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하고, 정상근무시간 이외거나 원격지에 운영 중인 시스템일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장시간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지체시간(분) × 장애등급별 가중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시 발생 건당 부과
    1. 장시간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지체시간(분)* × 장애등급별 가중치
  • 크기 · 5점 수행기반-장애대응 및 복구 배점 5점(평가표상 단일 배점, 최고·최저 동일)
    | 수행
    계획
    (15) | 장애대응
    및 복구
    (5)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주요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대체 장비(부품 포함) 수급 방안 마련 및 교체
    ○ 장애복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대체 장비(부품 포함) 수급 방안을 마련
○ 장애복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대체 장비(부품 포함) 수급 방안을 마련
○ 장애 발생 후 특정 사유로 인하여 정보보안 서비스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 장비(부품 포함)로 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기존 장비와 동등 혹은 상위의 성능을 보장
○ 장애사실을 인지하거나 통보받은 때로부터 정상근무시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하고, 정상근무시간 이외거나 원격지에 운영 중인 시스템일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발주처(질병관리청)가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님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일반 문장만 있고,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나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음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물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을 정한 문장이 없음
❍ 계약업체(공동수급업체, 하도급업체 등 사업 참여 업체 포함)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계약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을 本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사업 계약 이후 이에 대한 권리를 질병관리청에 청구할 수 없음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음. 기능점수 산정 시 외부 전문기관 업무 지원은 있으나 자문회의 개최와는 다름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음

시민 직접 응대

나눠짐

HelpDesk에서 사용자 문의 응대·접수(우리 몫)를 하면서, 개인정보 통합관제 민원 대응도 수행. 다만 발주처(질병관리청)도 개인정보보호 점검기준에 따른 상세자료 확인 요청 민원을 처리

○ (공통)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기반, 그 외 행정업무시스템*에 대해 서비스를 숙지하고 사용자 문의 응대 및 사용자 불편사항을 접수
·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 점검기준에 따른 상세자료 확인 요청에 대한 민원

보안 일 종류

보안관제 · 취약점 진단·모의해킹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SIEM 모니터링·이상행위 탐지(보안관제), 웹취약점 점검·모의해킹, 소스코드 보안약점 점검을 본업으로 수행. 정보보호 장비·솔루션 유지보수도 포함

○ SIEM을 통해 보안공격 또는 이상징후로 의심되는 패킷에 대한 분석 및 관련 IP 차단
○ 주요 웹서비스에 대한 웹취약점 점검
○ 시스템별 소스코드 보안약점 점검

대상 공사 규모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감리·검토·지도 대상 공사(사업)의 공사비가 문서에 없음. 이 사업은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감리 대상 공사비를 정한 문장이 없음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비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음

카테고리 · 경영지원 아웃소싱 4개

만족도·효과 조사

우리 몫

연 1회 사용자 만족도 조사 수행. 대표누리집을 통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 부내포털 등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조사 결과 분석 및 향후 개선 과제 도출.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성과 및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사용자 만족도 조사 수행(연 1회)
- 조사 결과 분석 및 향후 개선 과제 도출
○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방식
- 대표누리집을 통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 수행
- 부내포털 등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수행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성과 및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상주 투입인력은 제안사에서 제시하는 인력에 대한 유지관리 경력 등을 고려, 상호 협의하여 결정. 상주인력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관련 업무 2년 이상 수행 경력자 또는 유사 경력자를 투입. 경력 증빙 서류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에 대한 내용 없음
○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상주 투입인력은 제안사에서 제시하는 인력에 대한 유지관리 경력 등을 고려,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상주인력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관련 업무 2년 이상 수행 경력자 또는 유사 경력자를 투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 증빙 서류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근무시간 이외 시간대에 근무하는 투입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초과, 야간 근무 수당 등 지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에 대한 요구 없음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근무시간 이외 시간대에 근무하는 투입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초과, 야간 근무 수당 등 지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질병관리청에서 요청하는 경우 근무시간 이외 시간대(18시∼익일 9시, 휴일)에 대응 인력을 마련해야함. 비상상황, 시스템 장애발생, 시스템 작업, 설ㆍ추석 등 공휴일 사용자 대응. 근무시간 이외 시간대에 발생한 장애를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1시간 이내 질병관리청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운영. 근무 시간 전(09시) 출근하여 점검 운영.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365일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더 댄 몫의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근무시간 이외 시간대에 근무하는 투입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초과, 야간 근무 수당 등 지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 별도 정산이나 추가 대가에 대한 내용 없음.
    ○ 근무시간 이외 시간대에 근무하는 투입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초과, 야간 근무 수당 등 지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항목 없음
○ 질병관리청에서 요청*하는 경우 근무시간 이외 시간대(18시∼익일 9시, 휴일)에 대응 인력을 마련해야함
* 비상상황, 시스템 장애발생, 시스템 작업, 설ㆍ추석 등 공휴일 사용자 대응
○ 근무시간 이외 시간대에 발생한 장애를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1시간 이내 질병관리청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운영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및 대표홈페이지 서비스 정상여부 모니터링을 위해 근무 시간 전(09시) 출근하여 점검 운영하도록 한다.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365일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7년 질병관리청 정보화 공통기반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주관기관질병관리청
Ⅰ 사업 안내

□ 사업 개요 ❍ (사 업 명) ‘27년 질병관리청 정보화 공통기반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 2027.1.1.이후 계약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용역 제공일수에 맞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사업금액) 2,151백만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배경 및 필요성 ❍ 대표누리집의 국민 눈높이에 맞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정기점검 항목 고도화(성능·취약점·접근성)와 장애 예방 중심의 선제적 점검 필요 ❍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행정·업무 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 및 개선 ❍ 관련 법령·지침 개정 및 시스템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 공통기반 프로그램 개선 필요 ❍ G-클라우드 이전('25년 1월) 이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기반이 국자원과 질병관리청 통합전산센터로 분리 운영됨에 따라 SSO(Single Sign-On) 등 공통기반 운영환경의 안정적 운영 및 장애 대비 이중화 체계 유지 필요 ❍ 정보화사업 및 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품질관리 및 운영성과관리 지원 필요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 및 보안성 강화 필요 ❍ 운영 정보시스템의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정보보안에 대한 상시 관제‧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정보서비스 운영환경 마련 ❍ 질병관리청은 질병 관련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통합관제 필요

※ 본청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28개 운영, 개인정보 약 3억 2천건 보유 ❍ 개인정보 인식제고 및 외부 보호수준 평가 결과 미흡사항 보완 등 관리강화 필요 □ 사업 범위 ❍ 누리집 상시 운영 지원 및 시스템 안정화 - 대표누리집(국·영문) 및 소속기관* 누리집의 상시 운영·관리 및 모니터링 * 5개 권역 질병대응센터,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시스템 기능 오류 조치 및 상시 운영 환경 점검을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 정책 정보 적시 현행화 및 영문 콘텐츠 관리 - 감염병·건강정보 등 최신 정책 자료 및 게시물의 적시 업데이트·현행화 - 운영 요청에 따른 메뉴·디자인·콘텐츠의 상시 단순 수정 및 운영 반영 - 국문 주요 변경사항의 적시 영문 번역 반영 및 영문 정보의 정합성 유지 - 공공 웹사이트 품질관리 5대 분야(웹 접근성, 호환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상시 점검 및 진단 수행 - 품질 진단 결과에 따른 웹 표준 준수 상태 유지 및 미흡 사항 즉시 조치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기반(모듈) 운영 - 이원화*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모듈 운영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및 질병관리청 통합전산센터(오송) 간 SSO(Single Sign-On) 연계 운영 - 통합로그인 기능 등 공통모듈에 관한 운영 및 기능 개선 -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 개정에 따른 공통기반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 자율보안점검 및 정보시스템관리대장 운영 - 사이버보안 진단 대상자 및 결과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개선 ❍ 내부업무포털시스템 운영 - 내부업무포털(온디즈), 국회업무 및 조직도 DB 관련 프로그램 운영·개선 ❍ PMS*, 형상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 PMS(Project Management System)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프로젝트 관리, 청내 정보시스템 배포관리 프로그램 관리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정보화사업 진행단계별로 일정관리, 요구사항관리, 산출물 관리 등 체계화 및 개선* ❍ 질병관리청 부서업무시스템 4종의 운영 - 병원체안전관리, 실험실정보관리, 실험실분석장비, 정도보증 등 4종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 IRM*기반 정보화사업 운영 및 관리 * IRM(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 정보자원관리시스템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정보화사업 및 정보자원 현황을 현행화하고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영역별 평가 지원(영역별 측정지표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이행점검 지원 ❍ 전산 운영·유지보수업무 표준화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 운영절차를 기반으로 정보시스템 운영

-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운영관리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강화 - 정보보호 관련 장비‧솔루션의 관리‧운영 및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지원 - 정보시스템(서버, DB,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등) 및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실시 - 부처합동‧보건복지 사이버안전센터 침해사고 대응 및 보안 조치 - 사이버보안 포털(보안24) 운영 및 개선 지원 - 사이버보안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해킹메일 대응, DDoS공격 대응)‧교육 실시 및 사이버보안 관련 점검 지원 - 질병관리청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및 사이버보안 조치 현황을 조사하여 개선 방안 마련 - 국정원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수검 지원 ❍ 개인정보 통합관제 및 시스템 운영관리 - 개인정보 오·남용, 대량 유출 등의 예방을 위한 접속기록 생성, 수집, 의심사례 대상 추출, 소명요청 등 통합관제 업무지원 - 관제 대상 업무유형에 따른 표준 관제기준 적용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서버 및 솔루션 운영 및 업무 지원 - 접속기록, 접근권한, 개인정보 오·남용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을 위한 개인정보보호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 지원 ❍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및 평가 지원 - 개인정보 인식제고를 위한 대상별 맞춤 교육 실시 및 홍보* 방안 제시 * 카드뉴스, 화면보호기, 포스터 등 - 외부평가 대응을 위한 전년도 미흡사항 조치 및 수검 지원

❍ 운영 누리집 2026.08. 현재

구분정보시스템명주요기능관련부서
질병보건
통합관리
시스템
질병보건 공통모듈○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 기능
- 사용자관리, 권한관리, 기관관리, 공지 게시판, 업무연락
○ 개인정보보호관리시스템 운영
- 접속기록, 접근권한, 오남용 의심사례 등 개인정보보호 점검·관리
정보통계데이터
담당관
자율보안점검자율보안점검○ 사이버보안 진단 대상자 및 결과관리
내부업무
포털시스템
내부업무포탈(온디즈)○ 온디즈 내부인트라넷, 메신저
○ 뉴스(게시판), 업무지원, 교육, 커뮤니티
○ 내부웹서비스 연계
○ 회의실예약, PC영상회의, SMS/MMS
국회업무관리시스템○ 국회요구 업무처리 온라인 시스템
○ 자료요구, 부서배부/취합, 자료작성 등
국회질의답변시스템○ 국회 질의서 관리
○ 질의답변 관리(등록, 승인, 취합 등)
조직도DB○ 부내행정 조직정보 및 사용자정보 통합관리
○ 조직관리, 사용자관리 등
정보24○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서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요청 및 처리, 만족도 조사 관리
○ 사무용정보화기기, 행정지원, 응용, 정보 보안, 개인정보 등
보안24○ 부서별 정보보안 현황
○ 정보보안 감사,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
결과 제출 및 확인
○ 자율보안점검(일반직원, 보안담당자)
○ 정보시스템관리, 정보화사업관리
제주검역소 업무지원시설
예약시스템
○ 체험실 온라인 예약 및 관리
○ 공지사항 및 찾아오시는 길 안내
PMSPMS(정보화사업관리)○ 질병관리청 정보화용역사업 프로젝트 정보개요, 진척현황,인력배정 관리
형상관리형상관리○ 질병청내 구축한 시스템별 소스관리
질병관리청
운영시스템
(3개)
물품구매관리○ 물품구매, 재고관리, 시약·초자관리운영지원과
성과관리○ 질병관리청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창출되는 논문 등의 성과관리
공무직표준인사시스템○ 공무직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
질병관리청
부서업무
시스템
(4개)
병원체안전관리○ 병원체자원에 대한 정보(임상/역학, 항생제, 분리, 동정, 특성) 및 기탁/수집을 통해 확보된 병원체 실물 위치정보와 품질 이력정보를 등록 관리결핵조사과
외 3개 부서
실험실정보관리○ 실험실정보관리 시스템으로 동물의약품 등을 관리생물안전평가과
외 5개부서
실험실분석장비관리○ 부서 보유한 실험장비 관리호흡기∙알레르기질환과
정도보증(정도관리)○ 진단검사의 QC 를 통해 신뢰성있는 검사의 품질을 수행하기 위한 검사시험세균분석과
외 2개 부서

❍ 정보시스템 □ 주요 시스템 현황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목적ㆍ기능) 개별 업무시스템별 기능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업무 시스템의 통합을 위해 로그인, 사용자가입, 승인, 탈퇴, 메뉴 및 권한관리, 기관정보 등록 및 관리, 사용자 간 업무연락 및 공지 게시판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공통기반 - (공통기반 분리) ’25년 1월, G·클라우드 전환 후 차세대 사업 등으로 미전환 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공통기반 분리운영 - (이용자수) 의료기관․약국 등 145,568개 기관에서 279,796(일평균 19천명 접속) 이용 中 (’26.08월 말 기준)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모듈 이용 현황 >
기관유형명기관 수권한 수사용자 수
계145,568802279,796
질병관리청58256961
국립보건연구원28120516
행정|공공기관220111,124
시도3823399
보건소3,4864412,761
보건환경연구원1916378
검역소1510161
의료기관76,966150177,385
약국26,07352,925
혈액원2523580
학교29,6765569,674
선사|항공1,5411384
기타기관7,19610812,548
명칭설명유형개발언어
통합로그인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방식의 통합로그인Webjava,jsp
사용자관리사용자 조회, 권한(승인, 해지)처리
권한관리권한생성(접근메뉴 등록)
메뉴관리단위업무시스템 메뉴기능(등록,수정,삭제)
기관관리통합기관(의료기관, 민간, 정부LDAP)
공지기능공지 등록, 삭제, 공지팝업 설정
지원요청관리사용자 화면으로 로그인
장기미접속관리장기미접속자 조회, 권한회수
업무연락쪽지, 파일첨부, 문자발송
공용게시판게시판 생성
그리드UI 모듈그리드(SBGrid)UI 제공javascript
업로드 API파일 등록, 삭제, 다운로드APIjava,jsp
대용량 API대용량 파일 등록, 삭제, 다운로드
인쇄물 API인쇄, 문서변환
진본확인 API인쇄물에 진본확인용 바코드 출력
시점학인 API인쇄물에 시점확인용 마크 출력
문서뷰어 API웹상에서 문서 파일 바로보기
공통필터세션, 권한 등 접근유효성 검사 필터Web
모바일메시지관리Nuri2 문자발송용 라이브러리
정부디렉터리확인LDAP으로 근무지 확인
연계시스템
(송신)
연계시스템
(수신)
연계 정보연계
방식
연계주기송수신
구분
시기
(년)
질병보건
공통기반
방역통합
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DB일송신2022
건강보험
심사평가
질병보건
공통기반
요양기관정보
(기관코드,기관명,주소 등)
ESB수신2014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2024
질병보건
공통기반
질병보건
공통기반(오송)
공통DB(사용자,권한,메뉴,기관)실시간송신
SSO용 사용자 식별용 키API송·수신
행정안전부
(정부디렉터리)
질병보건
공통기반
정부 조직 및 직원정보
(기관명, 기관코드, 이름, 직급,부서명,인증서 정보 등)
수신
번호용도도입연도번호용도도입연도
1데이터연계(ESB)2025년9진본확인2016년
2위변조방지2018년10UI/UX2017년
3DB암호화2014년11통신소프트웨어2024년
4리포팅툴2017년12문서뷰어2021년, 2025년
5형상관리2023년13위변조방지2018년
6공인인증2015년14APM2020년
7리포팅툴2020년15DPM2021년
8문서변환2016년

□ 질병관리청 정보자원 등록현황 2026.08. 현재

No운영부서시스템명No운영부서시스템명
1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질병관리청대표누리집25희귀질환관리과희귀질환통합정보관리시스템
2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26생명과학연구기반과생명윤리법관련기관 관리시스템
3종합상황실감염병위기관리모듈27국립보건연구원 대표누리집
4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방역통합정보시스템28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시스템(e-IRB)
5국립검역소 누리집29연구기획과연구과제종합관리시스템
6해외감염병now 홈페이지30전자연구노트시스템
7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역학조사지원시스템31바이오빅데이터과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시스템(CODA)
8결핵정책과결핵통합관리시스템32의과학지식정보시스템
9에이즈관리과에이즈지원시스템_HASNet33임상연구정보서비스
10신종병원체분석과감염병 병원체 유전정보 통합 관리분석 시스템34바이오뱅크과인체자원은행정보시스템(HuBIS)
11매개체분석과방제지리정보시스템35유전체역학과코호트역학정보시스템
12예방접종관리과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36희귀질환임상유전체관리시스템
13의료감염관리과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시스템37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임상연구관리시스템
14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38차세대염기서열분석실험실 데이터관리시스템 개발
15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39재생의료안전관리과재생의료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16만성질환관리과만성질환융합시스템40치료임상연구과만성감염질환코호트DB시스템
17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41약제내성연구과Kor-GLASS 통합데이터베이스
18국민건강영양조사지원시스템42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포털
19국가건강정보포털43병원체자원관리과병원체자원정보관리시스템(PIMS)
20손상예방정책과국가손상정보포털44백신연구개발총괄과공공백신 종합 정보시스템
21손상 및 심장정지조사시스템45생물안전평가과생물위해평가시스템 및 생물안전관리 통합플랫폼
22기후보건건강위대대응과온열한랭질환 감시관리시스템46고위험병원체분석과하수기반 감염병 감시 운영지원 웹시스템
23청소년건강조사시스템47항생제내성관리과항생제 내성 관리 시스템
24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48대한결핵협회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 학습관리시스템
구 분주요 내용
개인정보 솔루션 운영 및 유지관리· 장비 이벤트 및 접속기록 상시 모니터링, H/W 유지보수
· 매월 신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식별 및 접속기록 연동
· 기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URL 화면 정합 작업
· 기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과탐/오탐/미탐 정합 작업
· 기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사정보/부서정보 연계 작업
· 각종 요구에 따른 자료 추출ㆍ가공ㆍ제공
· 개인정보 접속기록 개선사항 도출
· 서버 모니터링 툴 및 장비 접속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매월 소명 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능 개선 및 개선과제 발굴
· 소명 시스템 이상행위 시나리오 등 정책/사용자 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과 법ㆍ제도ㆍ규정 개선이나 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개선ㆍ개발ㆍ이관 업무 수행
·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조치, 대책 마련
·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증빙을 위한 산출물 현행화 및 담당자 교육
· 개인정보 접속기록 일/주/월 단위 모니터링 통계 기능 고도화
· 반복되는 엑셀 가공 및 비효율적인 작업 개선 수행
민원 대응·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 점검기준에 따른 상세자료 확인 요청에 대한 민원
· 소명 시스템 운영에 따라 유입되는 각종 민원
· 개인정보 접속기록 시스템 운영 시 발생되는 기타 민원

Ⅲ 사업추진방안

□ 추진체계 ❍ 운영·유지관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 추진체계 구성

업무부서사업추진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ㆍ개별업무시스템 운영
ㆍ누리집 등 콘텐츠 운영
ㆍ사업관리 실무 총괄
ㆍ프로젝트 진도관리
ㆍ사업평가 및 검수
ㆍ인프라 총괄
ㆍH/W(VM), Web, WAS 등 인프라 소프트웨어 관리 등 자원관리
ㆍDBMS(Oracle 등)
ㆍ방화벽 등 네트워크 관련 관제 및 관리
주관 사업자
ㆍ계약 수행
ㆍ교육, 유지보수 등

□ 조직구성별 역할

구 분역 할
주관부서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 사업수행 총괄 관리
○ 사업계획 수립 및 주관사업자 선정
○ 표준운영절차 관리 및 SLA 운영점검
○ 사업수행 진도관리
○ 사업수행의 검수관리
업무부서○ 청내 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 누리집 등 콘텐츠 등록 및 운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표누리집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인프라 운영
○ 질병관리청 클라우드 존 운영 (작업신청서 승인업무)
○ 국자원(대전)입주 시스템 방화벽 및 원격접근 승인
용역사업자
(주관사업자)
○ 시스템 운영 / DB관리 / 디자인 요소 반영
○ AP 유지 및 개선
○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 기타 주사업자로서의 업무수행, 산출물 관리

□ 추진일정 ❍ 정보화사업 발주 및 추진일정

일 정
내 용
2026년2027년
9101112123456789101112
정보화 사업 검토 및 과업심의●●
사업자 선정 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및 계약
사업관리사업관리●●●●●●●●●●●●
누리집
응용
보안
개인정보
IRM
SLA 체결
월간보고●●●●●●●●●●
완료보고●
요청사항 구분설명요구
사항수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9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
7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5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1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5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3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기술
- 유지관리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 투입인력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6
합 계91
분류기준요구사항요구사항 명
보안 요구사항SER-01사업 보안관리
SER-02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SER-03자료 반출 및 파기 관리
SER-04취약점 점검 및 시큐어코딩 점검
SER-05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SER-06데이터베이스 보안
SER-07전송자료
SER-08구간 암호화
SER-09개인정보 보호
품질 요구사항QUR-01가용성 보장
QUR-02시스템 백업
QUR-03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QUR-04시스템 하자 및 유지관리
QUR-05상호운용성
QUR-06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QUR-07서비스 수준 협약(SLA) 관리 및 지체상금 부과 기준
데이터 요구사항DAR-01데이터 표준 관리
DAR-02데이터 구조 관리
DAR-03데이터 값 검증
DAR-04데이터 관리체계
DAR-05메타데이터 현행화
제약사항COR-01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사항
COR-02IRM(정보자원관리시스템)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COR-03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COR-04개인정보보호법 준수
COR-05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 준수
COR-06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COR-07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COR-08기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사업관리방법
PMR-02일정계획 정의
PMR-03요구사항관리
PMR-04위험관리 방안
PMR-05정기보고
PMR-06수시보고
PMR-07검수 및 검사
PMR-08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PMR-09신원조사
PMR-10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PMR-11침해사고 예방대책
PMR-12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PMR-13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PMR-14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PMR-15정보누출금지
PMR-16공동수급형태의 제안
PMR-17하도급 관리방안
PMR-18시건장치
PMR-19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운영규정 준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운영 지원 일반
PSR-02교육 일반사항
PSR-03교육자료 제작
PSR-04IRM·PMS산출물 관리 및 등록
PSR-05기술이전 방안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1기본 유지관리 사항(누리집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 AP)
MPR-02누리집 운영 공통사항
MPR-03대국민 누리집 유지관리
MPR-04국립마산·목포병원 누리집 유지관리
MPR-05메신저 및 협업도구(온AI 등) 유지관리·지원
MPR-06내부업무포털(온디즈) 시스템 유지관리
MPR-07공통모듈(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MPR-08PMS(정보화사업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MPR-09형상관리시스템(행망·인터넷망)유지관리
MPR-10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소관 시스템 유지관리
MPR-11IRM 내 정보화사업 및 자원관리
MPR-12사용자 만족도 조사, 운영성과평가 및 개선사항 발굴
MPR-13HelpDesk 운영
MPR-14정보시스템 현황 자료 현행화(분기별)
MPR-15정보24 Helpdesk 시스템 유지관리
MPR-16사이버보안 포털(보안24) 유지관리
MPR-17제주검역소예약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MPR-18정보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MPR-19정보보안시스템 장애처리 및 가용성 지원
MPR-20평가, 감사, 인증심사, 정보보호 관련 업무 지원
MPR-21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점검
MPR-22모의해킹을 통한 웹취약점 점검 및 훈련 실시
MPR-23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및 보안 운영 현황 조사
MPR-24정보보안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행위 탐지에 관한 사항
MPR-25평가, 감사, 인증심사, 정보보호 관련 업무 지원
MPR-26파일암호화·DB암호화 키 관리
MPR-27개인정보 통합관제 및 시스템(솔루션) 운영관리
MPR-28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 및 평가 지원
MPR-29개인정보 유지관리 SR처리
MPR-30개인정보 솔루션 백업관리에 대한 사항
MPR-31개인정보보호관리시스템 유지관리
MPR-32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기능점수(FP) 산정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1투입인력
MHR-02상주인력 근무시간 및 장소 개념 정의
MHR-03투입 인력 교체
MHR-04투입 인력의 휴·병가 등
MHR-05근무시간 이외 시간대 근무 지원
MHR-06비상연락망 개념 정의

□ 요구사항 상세내역

□ 요구사항 상세내용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보안 요구사항
SE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용역사업 수행 시 보안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보안의무사항 및 위반시 제재사항 강조’ 내용으로 사업 참여인력 대상 자체 보안교육 실시(매월)
○ 상주공간에 대해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점검결과 기록관리(매일)
○ 누출금지 대상 정보(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를 질병관리청의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보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여 유출된 경우 사업자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함
- 사업 참여인력이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유출하고 적발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 제기할 수 없음
- 정보통신망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 개인정보는 암호화 저장 (종이로 출력한 경우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보관)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웹하드, 메일함,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저장 불가
-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수단 이외의 자료 송수신 수단 사용 불가
- 사업완료 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사업수행 중 작성 자료 전량 삭제
○ 사업수행자의 작업 PC(노트북 포함) 보안조치
- 인터넷망 등 네트워크 연결 불가
- 사업 수행을 위해 인터넷망, 업무망 등에 연결해야 할 경우 질병관리청 보안담당자와 협의한 후, 질병관리청에서 요구하는 보안S/W(업체 부담)를 설치해야 함
○ 사업 관리 보안 요건 준수
- 시스템 접근기록 최소 1년 이상 보관 및 주기적 점검
-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발견 시 즉시 보고 및 제거
- 일정 횟수 이상 로그인 실패 시 시스템 접속을 제한하고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차단
- 시스템 설치나 장애처리 목적으로 외부에서 원격 접속 불가
산출정보저장매체불용처리확인서, 일일보고서, 월간보고서, 보안교육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
요구사항 명칭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용역사업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 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
○ 사업자는 (붙임3)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
○ 사업자는 자료인계인수대장을 기록하고 무단복사·외부반출 금지.
○ 사업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만 사용하고 무단 비인가 장비 반입 불가, 부득이하게 반입이 필요한 경우 사전 반입 승인을 거처 보안조치 후 반입
산출정보‧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3
요구사항 명칭자료 반출 및 파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용역사업 산출물에 대한 보안조치
세부
내용
○ 외부 반출용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 유무 점검
○ 하드디스크 불용 처리시 디가우저를 통한 데이터 완전소거
○ 사업관련 산출물은 발주자가 지정한 파일서버 등에 저장하고 사업자PC 등에 무단 저장 금지, 관련자료의 반출이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 인가하에 반출
○ 중요 정보를 포함한 출력물은 활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파쇄기를 통해 완전 파기 실시
산출정보저장매체불용처리확인서, 반출자료 보안점검 및 승인 자료, 일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4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점검 및 시큐어코딩 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공통기반 운영시스템의 보안약점 제거 활동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안 마련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행전안전부「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11) 준수
○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OWASP 10대 취약점 고려
산출정보시큐어코딩 점검 결과, 이행점검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5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에 보관된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 권한에 따른 데이터 접근범위 제한(권한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개발(코딩)가이드, 프로그램 소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베이스 보안 정의
세부
내용
○ 투입 인력 중 DB 관리자를 따로 지정해야 함
○ 발주기관의 관리자 협의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을 설정해야 함
○ DB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담당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용함
○ 업무상의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발주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산출정보계정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7
요구사항 명칭전송자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전송자료 정의
세부
내용
○ 대외 연계서버와 대외기관 중계서버 간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8
요구사항 명칭구간 암호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구간 암호화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 PC부터 웹 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 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9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보호 기술적 안전 조치의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함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고유식별번호, 학번/교번, 계좌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인증절차 없이 목표시스템의 화면이나 소스 코드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기반 API'를 적용하여 다운로드 사유 등이 보관되도록 적용해야함
산출정보개발(코딩)가이드, 프로그램 소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1
요구사항 명칭가용성 보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신뢰성
세부
내용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시스템 내 동일한 기능 및 처리 조건에 대해서는 화면별로 일관된 처리 결과가 제공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 시스템은 제안서, 과업수행계획서, 과업내용서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설계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시스템아키텍처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백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대응을 위하여 백업절차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백업되어야 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안을 시스템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 해야하며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비상 대책안을 사용자와 공유하여야 함
산출정보시스템아키텍처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3
요구사항 명칭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정보요구사항명세서, 형상변경관리대장, 요구사항추적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4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하자 및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운영자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5
요구사항 명칭상호운용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기술표준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에 따른 표준 기술을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운영자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베이스 품질점검 및 개선 요구 정의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준수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측정 대비 품질점검 및 산출물* 관리
* 표준용어 정의서, 도메인 정의서, 코드 정의서, 엔티티 정의서, 속성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ERD(논리,물리), 데이터 베이스 품질개선 계획서, 결과보고서
산출정보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측정 관련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안전부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7
요구사항 명칭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서비스수준협약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
세부
내용
○ 서비스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
-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가이드」를 반영하여 SLA를 체결하고 서비스수준을 관리하여야 함
- 계약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월 이내 SLA를 체결하며, 정보 시스템 등급에 따라 A1~A3등급은 의무 적용하고 A4등급은 발주 기관의 판단에 따라 적용함
- 종합서비스수준 필수지표는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로 하고 가중치는 30% 이상으로 설정하며, 개별서비스수준은 장시간 장애를 필수지표로 관리함
- 서비스수준은 매월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월간 운영보고서 등에 반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며, 최소허용수준 미달 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등급 또는 운영환경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SLA의 관리지표, 목표수준 및 세부 적용기준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위약금 대상 및 기준은 행정안전부 SLA 가이드의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부과함
- 종합서비스수준 월간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위약금을 산정·누적 관리하고, 연간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위약금을 부과함
- 장시간장애 위약금은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발생 건별로 산정·부과*함
* 장시간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 / 전체 계약일수) × (1 / 24) × (1 / 60) × 지체시간(분) × 장애등급별 가중치
(제체시간 =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최대 허용시간)
- 반복장애 및 인적장애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계약기간 중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및 장시간·반복·인적장애 등에 따른 위약금 부과금액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30%를 한도로 함
산출정보SLA (월간)수준보고서 제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안전부「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가이드」(2026. 6.)
장애등급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가중치위약금 적용
1등급 장애120분2.5필수
2등급 장애180분1.7
3등급 장애300분1.0권고
4등급 장애480분0.6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 관리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연계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5
요구사항 명칭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1
요구사항 명칭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응용프로그램 최적의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방안 정의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시 필수산출물 제출
○ 질병관리청 UI 표준 준수, DBㆍFile은 UTF-8 캐릭터셋 적용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정보(기관, 사용자, 메뉴 권한 등) 인프라(H/W, S/W)를 최대한 이용하여 구축
○ 대국민 서비스 웹 서비스는 웹 표준, 호환성, 접근성 준수
○ Non ActiveX(Non Plug-in) 환경 적용
○ JDBC Not Close, Heap Memory 과다사용, Exception, Collection Sizeover 사항 조치
○ 공식적인 유지관리가 지원되는 S/W 및 API 만 사용
○ WAS에 업로드되어 저장되는 첨부파일을 파일서버로 업로드하여 저장 되도록 응용프로그램 보완
- was에 저장된 첨부파일을 공통 파일서버로 이관
○ 고유식별정보 추가 개발 시 질병관리청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기준을 적용
○ 개발 완료 후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소스코드 및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보완조치
-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운영 보안취약점 점검 솔루션 등을 활용하여 취약점을 사전 점검·제거하고 기관 정책을 준수
※ 이외 사항은 질병관리청 시스템운영ㆍ보안 정책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규정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2021.11.),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11)
산출정보FP현황, 화면정의서, UI표준검토서, 권한ㆍ메뉴 관계도, DB Table현황
(ERD포함), 응용프로그램소스현황, 질병관리청 EA현행화자료, 시스템현황,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2
요구사항 명칭IRM(정보자원관리시스템)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관리를 통한 정보시스템 운영 및 품질관리
세부
내용
○ 질병관리청장이 운영 및 위탁하는 전체 시스템에 대하여 범정부 IRM(정보자원관리)에 등록된 관련 정보 (업무‧데이터‧응용‧기술 아키텍처)를 지속적으로 현행화 및 관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3
요구사항 명칭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 발주처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처와 협의·조정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에 따라 기술 적용계획 및 결과표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검토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보안에 관한 관련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화면설계서, 테이블정의서, 보안점검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5
요구사항 명칭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 준수 정의
세부
내용
○ 다양한 브라우저 및 정보기기 호환을 위한 웹 표준 및 호환성을 준수하여야 함
-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통용되는 웹브라우저의 최근 3년 이내의 모든 버전에서 완벽하게
구동 되어야 함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을 준수하여야 함
○ 장애인 및 노인의 이용편의성을 위한 웹 접근성 준수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에 따라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개발보안(시큐어코딩)/표준 테스트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6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큐어코딩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 -
1호, 2025.1.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가이드(2021.11)를 준수하여야 함
○ 질병관리청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시스템을 통해 취약점을 점검하고
사전제거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OWASP 10대 취약점 고려
산출정보개발보안(시큐어코딩)/표준 테스트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7
요구사항 명칭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
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붙임3)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작업장소 보안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8
요구사항 명칭기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타 제약사항 정의
세부
내용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사업내용을 조정
할 수 있음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따름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과 부속 자료는 질병관리청 소유이며, 계약
업체는 질병관리청 소유의 자료를 외부에 유출(발표, 배포 등)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
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사업 성격에 맞게 부정당업체 제재조치,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원격(온라인) 유지보수‧개발 필요시 준수하여야 할 관련
보안기준
산출정보회의록, 용역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방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관리방법 정의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분기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
요구사항 명칭일정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일정계획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3
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요구사항관리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4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위험관리 방안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위험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5
요구사항 명칭정기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기보고 제출
세부
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주간·월간·분기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6
요구사항 명칭수시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수시보고 제출
세부
내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산출정보수시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7
요구사항 명칭검수 및 검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
내용
○ 검수 및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
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 검수완료후에라도 제안사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변상 조치
- 최종 검수 결과,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 비용부담
산출정보검사기준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8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기준
세부
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사업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9
요구사항 명칭신원조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신원조사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투입예정 인력에 대해 발주기관 보안규정 및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10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보안 계획 수립 방안 제시 및 실행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
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보안관리 책임자는 사업수행 인력 및 시스템 작업자 보안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함
- 사업수행 시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의무사항 및 위반시 제재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붙임3)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 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내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11
요구사항 명칭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세부
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12
요구사항 명칭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관련 산출물 등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세부
내용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인계인수대장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
ㆍ관리하며,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 금지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
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하며, 누출금지 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절차 필요
산출정보자료제공(정보, 개인정보) 관리대장,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대장, 전산장비 점검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13
요구사항 명칭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정의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해당 장비에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악성코드 사전 점검 실시장비 반입시
바이러스, 악성코드 상세 점검이 필요하며,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 Port 사전 제거(비활성화) 필요하며,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용도로 반입되거나 사용하는 전산장비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 라벨 부착 및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
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에 대해 카메라 및 충전
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을 요구할 수 있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 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 사무실 PC의 바이러스, 악성코드 탐지를 위해 설치하는 백신은
무료 버전이 아닌 유료 버전으로 구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한다.
○ PC용 백신은‘실시간 감시’가 필수이며,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통하여 바이러스, 악성코드 감염을 사전 진단 필요하다.
○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OS는 정품 인증이 필수이며, 보안이 취약한 Home
(가정용), Education(교육용) 등 사용을 금지하며 Pro 버전 사용 권고한다.
○ 네트워크 공유 폴더 사용을 금지하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팀의 접근을 차단
○ 사업관련 산출물, s/w 형상관리를 위해 도입한 NAS서버는 접속 시
비밀번호가 필수이며, 연속성 있는 비밀번호 규칙은 금지한다.
○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 외 타부서와 공동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네트워크 망분리가 필수
○ 사업과 무관한 프로그램 사용은 금지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를
금지한다.
○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 용역업체는 자제 보안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사업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정기적(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산출정보전산장비 관리대장,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점검대장,
출입방명록,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휴대용 저장매체 점검대장,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14
요구사항 명칭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정의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포맷확인서를 제출하거나 CC제품 및 국정원이
안전성을 확인한 검증필 프로그램으로 완전 삭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및 누출금지 정보파기확인서 제출
산출정보대표 명의 보안확약서, 누출금지자료 완전파기확인서, 포맷확인서 증빙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15
요구사항 명칭정보누출금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누출 금지 목록·교육·벌칙 정의
세부
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기관에서 과업이행 중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 보안정보를 누출 시 같음법 시행규칙 별표2 21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 사업수행 업체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후 즉시 사업수행 업체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
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시 처벌 내용,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 포함
○ 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청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
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청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16
요구사항 명칭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공동수급형태의 구성요건
세부
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자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요청서 p.72 참고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17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리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도급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수시 보고하여야 함
* 본 용역은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18
요구사항 명칭시건장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관련 자료 보안 방안
세부
내용
○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노트북은 시건장치가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19
요구사항 명칭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운영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규정 준수
세부
내용
○ 질병관리청 통합전산센터에서 운영 중인 업무시스템의 이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따른 nTOPS 등록 및 운영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규정에 따른 운영(배포, AP관리)준수
※ 공통기반 이원화(질병청 통합전산센터, 국자원)에 따라 질병청
전산실 배포 시 국자원(대전) 배포 일자를 적용
산출정보(국자원)작업계획서, OS, DBMS원격접근신청서, 방화벽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
요구사항 명칭운영 지원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운영 지원 일반 정의
세부
내용
○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2
요구사항 명칭교육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교육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주관기관의 정보시스템 내부 사용자 및 관련기관의 사용자에게
시스템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함
○ 사업 완료 전까지 전담사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사용자를 위한 매뉴얼을
토대로 집합교육을 실시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교육기간 및 장소 관련기관 사용자 공지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
하여 결정함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에서
교육 요구 시 사업자는 지원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및 개인
정보교육 실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교육사진,
참여자 친필서명포함)를 보고하여야 함.
※ 추후 이행실태 점검시 확인가능한 보안점검 증빙문서 필요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교육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3
요구사항 명칭교육자료 제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교육자료 제작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시스템 이용자 설명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4
요구사항 명칭IRM·PMS산출물 관리 및 등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IRM·PMS산출물 관리 및 등록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용역 결과를 IRM 산출물로 작성하여 정보자원관리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용역 결과를 PMS 산출물로 작성하여 질병보건통합
관리시스템 PMS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IRM·PMS산출물은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양식은 발주기관 담당자 확인 후 작성
○ 사업 검수 시 ‘IRM 산출물 등록 확인 요청서’, ‘PMS 산출물 등록
확인 요청서’를 통해 IRM·PMS산출물 등록확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IRM 현행화 확인서, PMS 현행화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5
요구사항 명칭기술이전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술이전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기술이전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
요구사항 명칭기본 유지관리 사항(누리집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 AP)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안정적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세부
내용
○ (공통사항) 응용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수행
- 정상동작 모니터링(매일) 및 DB계정 변경(분기)
- (필요 시) 오류·장애 조치, 응용프로그램 품질 미비사항* 및 보안
취약점** 조치, 고유식별번호 암호화 저장, 세션 암호화, 화면 추가가
없는 범위 내 기능 개선, H/W 및 상용 S/W 재배치에 따른 응용
프로그램 변경사항 조치, 데이터 추출 등을 수행
* JDBC Connection Not Close, 시스템의 부하를 주는 쿼리
** 웹사이트 취약점, 소스코드 보안약점
○ (IS공통모듈) 부서 기술지원(필요시), 사용자ㆍ권한ㆍ메뉴ㆍ기관
정보 관리, 보안필터 적용ㆍ개선 등
○ 장애발생시 긴급조치 후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작성․보고
- 장애개요(발생일시, 장애현상), 장애원인, 긴급조치사항, 장애재발
방지대책(장애 해소 완전화 계획) 등 포함
○ 업무 개시 전 정보시스템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 후 이상 시 관리
담당자에게 통보 후 조치
- 주단위 보고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정상여부
○ APM을 통해 점검 후 조치 결과 보고서 제출
○ 장애발생 시, 장애 통보를 받은 후 조치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고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함
- 유지관리 업체 작업 지원 및 관리
* 질병관리청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SLA 지표를 적용
산출정보일일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SLA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
요구사항 명칭누리집 운영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누리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정의
세부
내용
○ 콘텐츠 등록·변경 등 관리(수시)
- 긴급 상황 발생 및 부서 요청에 따른 콘텐츠(배너, 팝업, 알림 등) 신속한 제작 및 등록
- 부서 요청에 따른 메뉴·화면 UI 변경, 기능 개선 및 오탈자 수정 등 신속 조치
- 영문누리집 콘텐츠 변경사항 번역 및 현행화(공신력 있는 번역 업체 협의 선정)
- PC·모바일 다기종/멀티 브라우저(크로스브라우징) 반응형 웹
호환성 점검
○ 시스템 및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관리(수시)
- 대표누리집 및 주요 연계 시스템 서비스 정상 가동 상태 상시
모니터링
- APM 점검을 통한 서버 리소스(CPU, 메모리, 트래픽) 병목 구간
모니터링 및 조치
- 깨진 링크(Dead Link), 첨부파일 다운로드 오류, 화면 깨짐 등
기능 오류 상시 점검
- 외부 연계 배치 오류 및 인터페이스 전송 상태 모니터링
○ 보안 및 개인정보 노출 방지 모니터링
- 게시판 본문 및 첨부파일 내 개인정보(주민번호 등) 노출 상시
모니터링 및 즉시 삭제 조치
- 불법 스팸, 악성 광고 게시물, 비속어 모니터링 및 차단·삭제 조치
- 웹사이트 위·변조 및 악성코드 유입 모니터링, 보안취약점 조치
결과 보고서 제출
○ 웹 표준 및 품질관리 준수
- 웹 접근성, 호환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준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KRDS) 준수 및
공공 웹 UI/UX 국민평가 지원
- 운영 누리집(9) 웹 접근성(WA) 품질인증 획득 및 갱신 지원(국문)
- 정책정보 확인주간 이행 지원(분기)
○ 누리집 소스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 오픈소스 SW 및 외부 라이브러리 라이선스 관리 및 보안 패치 적용
- 프로그램 수정·보완에 따른 관련 산출물 현행화 및 이력 관리
- 비정상적인 종료나 부적합한 정보를 출력하는 오류 수정
산출정보일일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웹사이트 취약점(소스코드 포함)
조치결과 보고서, APM 점검 및 조치 결과 보고서, 웹접근성 인증마크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3
요구사항 명칭대국민 누리집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운영업무에 관한 내용 및 조치업무 정의
세부
내용
○ 요청 사항 처리(수시)
- 콘텐츠 등록·변경 등
- 누리집 관련 신규 메뉴, 기능, CMS 등 개선 사항 처리
- 긴급 상황발생 시 대국민 안내 콘텐츠 신속 작성(메뉴 변경 및
누리집 디자인 변경 포함) 및 등록 처리
- PC·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 멀티 브라우저 반응형 웹 호환성 점검
○ 관리자페이지(CMS) 및 검색 기능 관리
- 이용방법 안내, 기술지원, 홈페이지 접속자 민원 응대(수시)
- 누리집을 통해 검색되는 청·소속기관 등 웹사이트에 대한 검색
정확성 점검 및 검색엔진 최적화(SEO) 관리
○ 공공 웹·앱 품질관리 수준진단 및 UI/UX 관리
- 품질관리 5개 분야(웹 접근성, 호환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점검 및 개선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KRDS) 준수 및 공공 웹 UI/UX 국민평가 지원
- 웹 접근성(WA) 품질인증 마크 유지관리 및 진단·개선 지원
○ 보안 및 개인정보 노출 방지
- 웹 취약점 점검 결과 도출 시 조치
- 게시판 본문 및 첨부파일 내 개인정보(주민번호, 연락처 등) 노출
상시 모니터링 및 조치
○ 정기점검 및 현행화 관리
- 배너, 게시판, 링크(오류 링크 포함), 콘텐츠 현행화 점검(매주)
- 접속자 통계 작성(매월, 연간)
산출정보일일보고서, 월간보고서, 필요시 수시보고서, 대표누리집 통계 보고서, 대표누리집 품질관리 수준진단 결과보고서, 메뉴구조도, 웹스타일 가이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4
요구사항 명칭국립마산·목포병원 누리집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국립마산·목포병원 관한 내용 및 조치업무 정의
세부
내용
○ 요청 사항 처리(수시)
- 메뉴, 페이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첨부파일 등 수정 및 삭제
- 팝업존, 팝업창, 배너 등 수시로 이미지 작업이 필요한 기능 관리
- 병원 홍보를 위한 이미지 작업 주기적 누리집 수정
-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추출 지원
- 프로그램 오류 수정
○ 업무 변경 및 조직변동에 따른 누리집 변경 지원
○ 타 시스템 연동 및 시스템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지원 및
재설치 지원
○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필요 시 기술지원 및 업무지원
○ 웹접근성/호환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산출정보일일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웹사이트 취약점(소스코드 포함) 조치 결과보고서, APM 점검 및 조치 결과 보고서, 웹접근성 인증마크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5
요구사항 명칭메신저 및 협업도구(온AI 등) 유지관리·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메신저 및 협업도구 운영에 관한 내용 정의
세부
내용
○ 온디즈 메신저 유지관리 및 전환 지원 (전환 시까지)
- 온디즈 메신저 사용자/계정 관리 및 장애 처리 지원
- 조직도 연계 점검 및 온AI 전환 관련 업무 지원
- 온디즈 메신저 서비스 종료 시 계정 비활성화 및 시스템 정리
○ 온AI(네이버웍스) 내부 연계 및 운영 지원 (도입 시)
- 내부 시스템과 온AI 간 인터페이스 연동 기술 지원
- 내부 조직도/인사 DB와 온AI 간 계정 연계 상태 모니터링 및
오류 대응
- 사용자 권한 부여, 부서 이동에 따른 계정 관리 등 1차 운영 지원
산출정보월간보고서, 화면정의서, 시스템구성도, 매뉴얼, 필요시 수시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6
요구사항 명칭내부업무포털(온디즈)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내부업무포털(온디즈) 운영에 관한 내용 정의
세부
내용
○ 온디즈(내부포털) 기능 개선사항 반영(수시)
- 메뉴 또는 화면 요청 시 반영
- UI 변경 요청 시 반영
- 기능 개선 사항 발생 시 반영
- 회의실예약, PC영상회의, SMS/MMS 관리
- 온나라, 국민신문고, e-사람 연계(근무) 관리
- 설문지 관련 지원 (연간 15개 내외)
- 온디즈 내부포털 ↔ 온AI 간 연계 관리 및 기술 지원
○ 교육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기능 개선
- 교육관리 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운영 지원
○ 정보24(HelpDesk)시스템 개선사항 반영(수시)
○ 보안24(자율보안점검)시스템 개선사항 반영(수시)
○ 검색 기능 관리(수시)
- 내부업무포털 검색에 대한 정확성 및 정보 점검
○ 적극행정 마일리지 시스템 개선사항 반영(수시)
○ 제주검역소 업무지원시설 예약시스템 개선 사항 반영(수시)
○ 외부강의·회의 신고 시스템 기능 개선 반영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신고·허가 시스템으로 개편
○ 공무직표준인사관리 시스템 개선사항 반영(수시)
○ 국회업무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사항 반영(수시)
- 국회 자료 요구 및 부서 배부 관련 개선 및 오류 사항 처리
○ 국회질의답변 시스템 기능 개선사항 반영(수시)
- 국회 질의서 및 답변관리 개선 및 오류 사항 처리
○ 조직도DB 시스템 기능 개선사항 반영(수시)
- 조직관리, 사용자관리 개선사항 및 오류 사항 처리
- 온나라 문서시스템, 국민신문고, e-사람 연계 관리
- 내부포털, 보안시스템(NAC),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연계 관리
- 대표누리집 및 국립보건연구원 대표누리집 조직, 연계(VIEW 방식) 관리 및 지원
산출정보화면정의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필요시 수시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7
요구사항 명칭공통모듈(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공통모듈(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 정의
세부
내용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모듈 유지관리
○ 이원화된 오송 질병관리시스템(ois) 유지관리
- 오송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소스 코드 일관성 유지
- 장애 시 오송시스템 별도 로그인 제공(분리 운영)
○ 공통로그인(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사용) 유지관리
○ 공통DB ESB연계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
○ 공통세션클러스터(DataGrid)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
○ 공통SSO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
- 오송(ois), 방역통합정보시스템(eid) 로그인 모니터링
○ 공통첨부파일시스템 유지관리
- 망간 파일 전송(G-sync)
- 대량전송 솔루션
○ 공통인쇄물시스템 유지관리
- 시점인증, 위변조방지 연동 기능 유지관리
○ 문서뷰어시스템 유지관리
○ 공통문자발송시스템 유지관리
○ 공통모듈 기능 개선 사항 반영(수시)
- 업무시스템 접근 기록 통계(월별,일별 사용자) 기능
- 권한신청기능(권한명 검색 기능 추가) 개선
- 공통첨부파일 문서 미리보기 기능 개선
- 상위권한자에게 권한신청건수 표시
- 타 시스템과의 사용자 연동을 위한 사용자 식별키 암호화 전송 기능 개선
* 개인정보관리솔루션과 사용자(등록, 로그인) 연동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8
요구사항 명칭PMS(정보화사업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PMS(정보화사업관리) 운영에 관한 내용 정의
세부
내용
○ 부서 요구 기능 개선사항 반영(수시)
- 대쉬보드관리, 사전검토관리, 사전검토이행여부관리
- 전체사업관리(산출물①), 전체사업관리(산출물②)
- 사업관리(산출물①), 사업관리(산출물②)
- 신청서 관리, 신청서승인관리, 시스템품질관리
○ 보안24 연계가 필요한 경우 연계 지원
○ 기 등록된 데이터를 보고서 현황자료로 활용(통계, 분석. 점검 등)할 수 있도록 필요 데이터 추출 등 업무지원(수시)
산출정보화면정의서, 시스템구성도,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9
요구사항 명칭형상관리시스템(행망·인터넷망)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형상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 정의
세부
내용
○ 형상관리시스템 사용 관련 각 부서 질의응답 처리(수시)
○ 형상관리내 사업 등록 및 사용자 등록(수시)
○ 정보시스템 신규 도입 또는 변경시 형상관리시스템 배포모듈 설치
및 적용(수시)
산출정보화면정의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필요시 수시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10
요구사항 명칭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소관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화 대상시스템의 최적의 품질상태로 관리 운영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부서 요구 기능 개선사항 반영(수시)
- 기능 개선 사항 발생 시 반영
- 장애 처리 지원
○ 물품구매관리 단가계약관리 기능 개선(nih)
- 계약담당자가 전 부서 엑셀 일괄 등록 관리
- 물품 청구 시 수요 부서별 계약 수량 연동
○ 취약점 점검 결과 도출 시 조치
산출정보화면정의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필요시 수시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11
요구사항 명칭IRM 내 정보화사업 및 자원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IRM 수시업무 및 연간업무에 관한 내용 정의
세부
내용
○ IRM 사용 관련 각 부서 질의응답 처리(수시)
○ IRM 현행화 실적 세부현황 관리(매주)
- IRM 현행화가 미흡한 부서에 현행화 독려 요청
○ 부서 정보화담당자 집합교육 실시(연1회)
- IRM 사용법,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측정 방법, IRM 현행화 방법 등 교육
○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서 IRM 관련 교육에 참석한 후 교육
내용을 사업부서에 전파(교육시)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운영성과 측정 및 이행 계획 수립 지원(연1회)
○ 영역별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지원
- 정보자원 관리수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이행수준, 공공
앱 운영 성과관리 이행수준, 중복투자 예방수준
○ 각 영역별 측정지표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이행 점검
○ 외부기관(행정안전부 등)의 품질·운영 평가 적극 대응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12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만족도 조사, 운영성과평가 및 개선사항 발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관리를 통한 운영시스템 최적화
세부
내용
○ 사용자 만족도 조사 수행(연 1회)
- 조사 결과 분석 및 향후 개선 과제 도출
○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방식
- 대표누리집을 통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 수행
- 부내포털 등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수행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성과 및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객관적인 시점에서 사업내용을 평가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산출정보만족도 조사 계획서, 만족도 조사 결과서, 외부기관 사업평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13
요구사항 명칭HelpDesk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Help Desk 운영
세부
내용
○ (공통)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기반, 그 외 행정업무시스템*에 대해 서비스를 숙지하고 사용자
문의 응대 및 사용자 불편사항을 접수
* 온-나라, 온-나라 PC 영상회의, G-드라이브, 국민신문고, 전자
문서유통, 정부디렉토리, 국립마산·목포병원, 질병대응센터(5) 누리집,
온AI(네이버웍스) 등
- 질병관리청 내 타 시스템 HelpDesk 및 담당자 연결 지원
- 장애 신고 등 접수 및 업무서비스별 조치
○ 부내 서비스 행정업무 상담·지원 (조직도 관련 업무지원)
○ 부내포털(온디즈), 업무메신저 및 온AI 계정 생성 및 관리
- 직제 및 조직개편 시 온-나라 과제카드 이관, 조직정보 현행화
- 온AI 도입·전환에 따른 계정 관리 지원 및 사용자 이용 안내(FAQ/
매뉴얼 기반)
○ 부내포털(온디즈), 온AI 등 계정 잠금 해제 및 비밀번호 초기화 지원
○ 국회관련 시스템 업무 상담·지원
- 국회질의답변, 국회업무관리시스템 등 업무 및 장애 처리 지원
산출정보HelpDesk 상담일지(시스템 또는 엑셀자료), 상담통계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14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현황 자료 현행화(분기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발 프로그램 문서화 관리
세부
내용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기반 이용가이드
- 공통모듈, 공통세션, 공통데이터, 공통첨부파일, 공통파일다운로드
사유, 공통인쇄물, 공통모바일메시지, 공통그리드UI, 공통도로명
주소검색, 접근유효성검사필터 이용 가이드
○ 운영가이드
- 공통기반 WEB, WAS, 공동인증, 간편인증, SSO, 세션클러스터,
DB ESB, 대용량 ESB, 망간자료전송, 문자발송, 형상관리, APM,
DPM 운영 가이드
산출정보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기반 매뉴얼 현행화 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15
요구사항 명칭정보24 Helpdesk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24 Helpdesk 운영에 관한 내용 정의
세부
내용
○ 정보24 Helpdesk 기능 개선사항 반영(수시)
- 메뉴 또는 화면 요청 시 반영
- UI 변경 요청 시 반영
- 기능 개선 사항 발생 시 반영
- 요청 시 처리 건수, 만족도 결과 등 통계자료 추출
○ 접수된 요청 건의 정확한 처리 및 결과 등록(수시)
○ 정보화지원 Helpdesk 처리내역 엑셀 업로드(매일)
산출정보화면정의서, 필요시 수시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16
요구사항 명칭사이버보안 포털(보안24)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24 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 정의
세부
내용
○ 부서 요구 기능 개선사항 반영(수시)
○ 사이버보안진단 대상자 및 결과 관리
○ 정보화사업 산출물 관리 기능개선
- 보안24를 통해 정보보호 관련 산출물 등록 기능 추가
- 사이버보안담당자가 사업별 산출물 등록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웹, 서버 취약점 등 정보시스템 보안운영에 관한 사항을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
산출정보화면정의서, 필요시 수시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17
요구사항 명칭제주검역소예약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제주검역소예약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 정의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부서 요구 기능 개선사항 반영(수시)
- 기능 개선 사항 발생 시 반영
- 장애 처리 지원
○ 매뉴얼 제공, 운영자 교육등 사용자 지원
○ 취약점 점검 결과 도출 시 조치
산출정보화면정의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필요시 수시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18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보안시스템 운영 대상과 운영의 안전성 확보 업무 제시
세부
내용
○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수행
- 대상 : 정보보호제품 및 관련 H/W, S/W 등 유지보수 대상* 전체
* 신규 도입 제품 포함(무상보증 기간 종료 시 유지보수 계약 진행)
○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 수행을 위해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 협력
○ 장애예방을 위하여 기능/성능측정 및 조정, 부품교체, 청결
유지 등의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서(일일‧
월간)에 첨부
○ 상주인원은 요청 및 조치사항, 모니터링 결과, 로그분석, 백업결과
등의 내용을 일일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일지에 작성
○ 정보보안시스템의 설치, 변경, 환경설정 및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
○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조치 수행
○ 정보보안시스템(서버 운영체제 포함)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 등을 수행하고, 취약점 발견 및 공유 시 적극적으로 조치
지원(필요시 안정성 검증)
- 리눅스, 윈도우 등 보안지원이 중단된 OS 업데이트 실시
○ 정보보안시스템의 환경설정 및 로그 등에 대한 백업업무 수행
○ 정보보안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성능향상을 위한 제반의 조치
강구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지원(상시)
○ 정보보안시스템과 타 시스템 연동을 위한 작업 지원
○ 정보보안시스템을 구성하는 H/W, S/W의 구성도 및 현황, 자산
내역, 시스템 변경이력 등 기록·관리(수시)
○ 정보보안시스템 개선, 변경에 따른 관련 매뉴얼 수정관리
○ 효율적인 임직원 업무지원을 위해 전화, 사내 메신저, IT서비스
지원 웹페이지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유지보수 요청 응대
○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에 따른 취약점 분석, 문제점 해결 등 신규
설치 기술지원(신규장비 도입 및 기존장비 교체, 재배치, 이전 등)
○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사용자 교육 지원
산출정보일일‧월간보고서, 정보보안시스템 구성도, 정보보안시스템 관리대장, 정보보안시스템 백업 정책·실시 관리대장,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절차서, 정보보안시스템 운영매뉴얼 및 관리대장, 작업수행 계획‧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19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시스템 장애처리 및 가용성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보안시스템 가용성 확보를 위한 장애처리 방안
세부
내용
○ 이상 징후 발견 시 또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예방점검 실시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하에 특별점검 시행
* 고장 유무를 불문하고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
○ 장애 발생 시 장애 내용 및 처리결과를 관련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애는 발생 즉시 보고
○ 장애사실을 인지하거나 통보받은 때로부터 정상근무시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하고, 정상근무시간 이외거나 원격지에 운영 중인 시스템일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 시스템별 장애 처리결과 및 장애 이력 관리
○ 정보보호제품과 연계된 타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
○ 기술지원 관련 업체 비상연락망 최신화 유지
○ 장애복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대체 장비(부품 포함) 수급 방안을 마련
○ 장애 발생 후 특정 사유로 인하여 정보보안 서비스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 장비(부품 포함)로 교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기존 장비와 동등 혹은 상위의 성능을 보장
산출정보정보보호시스템 장애처리 절차 및 대응 계획서, 장애처리 보고서, 장애 이력관리대장, 기술지원 업체 비상연락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20
요구사항 명칭평가, 감사, 인증심사, 정보보호 관련 업무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내·외부 정보보호 업무 지원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종 평가, 감사 및 정보보호 관련 인증심사 업무 지원
-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정보보호 관련 인증 취득 시 관련 증적자료 제공 및 수검 지원
- 내부 정보보안 점검(감사) 시 현장 업무지원
- 결과 후속조치 계획 수립 및 조치 이행 지원
- 내·외부 감사 및 각종 평가/인증 대비 인력지원 방안 제시
○ 정보보호 관련 업무 지원
-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관련 교육·자체 점검·진단 지원, 홍보용 포스터 게시 등 실무담당자와 협의 및 지원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부서 대상 개인정보 컨설팅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원(요청시)
산출정보내‧외부 감사 및 각종 평가/인증 대비 지원 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21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질병관리청의 정보보호 주요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청 및 국립보건연구원 사용자 PC 및 디지털OA기기 보안조치
지원(반기별)
- (조치 대상) 질병관리청 직원의 인터넷망 및 업무망 전체 PC 및 디지털OA기기
- (조치 사항) 불필요 서비스 포트(FTP, RDP, SSH, SNMP 등) 제거 및 디지털OA기기 관리자 페이지 보안조치 등
○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보안조치 지원
- 질병관리청 서버,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디지털OA기기 도입시 보안조치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상시)
- 점검 결과보고서 생성 및 보고
○ 웹 취약점 점검(취약점 점검도구 활용)
- 질병관리청 운영 웹사이트 웹 취약점 점검(월 2회)
- 신규 웹서비스 개시 전 점검
- 점검 결과보고서 생성 및 보고
○ 시스템별 소스코드 보안약점 점검
- 컨텍스트 별 전체 소스코드 보안약점 점검(월 2회)
- 신규 서비스 프로젝트 추가 및 개시 전 보안약점 점검
- 오탐 무시 처리(오탐 확인 요청시)
- 점검 결과보고서 생성 및 보고
○ 서비스 포트 취약점 점검
-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비를 대상으로 불필요 서비스 포트 사용 점검(반기별)
- 점검결과 보고
○ 주요 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DBMS 보안설정의 적절성 점검(반기별)
- 클라우드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반기별)
- 점검결과 보고
○ 정보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이상유무 점검(반기별)
- 점검결과 보고
* 접속기록 점검대상: 서버, DBMS,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시스템 전체
○ 비인가 단말기 및 보안지원 중단 SW 사용실태 점검
- 보안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점검(반기별)
- 비인가 단말기의 내부 무단연결 통제 및 점검(반기별)
- 점검결과 보고
○ 주요 정보보안 시스템 보안 점검
- 망분리 관련 보안장비(망연계, 자료교환 등)에 대한 보안 위규 및 취약점 점검(반기별)
- 백신 및 패치관리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월별)
- 점검결과 보고
○ 웹 개인정보 노출 점검
- 질병관리청 운영 웹사이트 웹 개인정보 노출 점검(월 2회)
- 신규 웹서비스 개시 전 점검
- 점검 결과보고서 생성 및 보고
○ 서버 고유식별정보 점검
- 통합전산센터 내 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점검(반기별)
- 점검결과 보고
○ 방화벽 보안정책에 대한 적절성 점검
- 장기간 미사용, 기간 만료 정책 정비
- 정책의 IP, Port가 any 또는 all로 설정된 정책 점검 및 조치
- 점검결과 보고
○ 망분리 위규사항 점검
- 보안장비 로그를 분석하여 비인가 노드 탐지 모니터링을 통한 망혼용 등 망분리 위규사항 수시 확인
- 망연계 정책, 자료전송 위규, 네트워크 장비 문제 등 망분리 위규사항 정기 점검(반기별)
○ 주요 장소 대상 도청 탐지
- 도청탐지 전문업체를 통한 질병관리청 중요 장소를 대상을 대도청 탐지 활동 수행(분기별)
- 점검계획 및 결과 보고
산출정보사용자PC 점검 계획‧결과 보고서, 각 취약점 등 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 보고서, 각 점검 항목별 결과 집계 취합자료(엑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22
요구사항 명칭모의해킹을 통한 웹취약점 점검 및 훈련 실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웹취약점 점검, 해킹메일 대응훈련, DDoS 대응훈련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주요 웹서비스에 대한 웹취약점 점검
- 대상 시스템별 선정 후 취약점 점검 계획 수립(OWASP 10, 국정원 8대 취약점, 국정원 평가 점검사항 등)
- 인증된 점검 도구 및 모의해킹을 통한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 취약점 점검 후 결과 분석 및 조치방안을 포함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완료 여부 이행점검 실시
○ 해킹메일 대응훈련
- 질병관리청 임직원에 대한 해킹메일 대응훈련을 실시
- 결과는 신고, 열람, 삭제, 링크클릭, 첨부파일 클릭, 첨부파일 실행 등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실시하고 통계표 작성
- 절차 미준수자 등에 대한 추가 해킹메일 대응훈련 지원
○ DDoS 공격 대응훈련
- DDoS 공격 유형 (예시)
- DDoS 공격 전용장비를 이용하여 수행 및 방어 방안‧훈련
. 임의의 패킷에 대한 플로딩 생성
. 모든 트래픽 스니퍼에 캡쳐된 모든 패킷을 템플릿화 하여 플로딩 공격 테스트
. CC공격 및 Slowloris HTTP 공격 시뮬레이션
산출정보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계획‧결과‧이행점검결과 보고서 및 보안 취약점 조치방안, 해킹메일 대응훈련 계획‧결과 보고서, DDoS 대응 훈련 계획‧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23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및 보안 운영 현황 조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시스템의 운영 변동사항 현황 조사 및 현행화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질병관리청 내 네트워크에 연결된 정보시스템 현황 조사
- 질병관리청 전체 네트워크(본청, 소속기관 포함)를 대상으로 현황 파악(분기별)
- 지정된 양식으로 정보시스템 종류별(PC, 네트워크 장비, 서버 등)조사 결과 및 변동 현황 보고
- 필요시 수시 조사 실시
- NAC를 통해 질병관리청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체 장비의 모니터링 여부 점검 및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조치
○ 질병관리청 운영 정보시스템 현황 조사
-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전체 정보시스템 현황 조사(분기별)
- 지정된 양식으로 정보시스템 명칭, 운영부서, 담당자, 주요기능 등을 포함한 상세 조사 결과 보고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담당자 변경 등 변동사항 상시 현행화
○ 정보시스템 암호화 및 시간동기화 현황 조사
-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전체 정보시스템의 암호화 현황 조사(반기별)
- 지정된 양식으로 전송구간(SSL인증서), DB 및 파일 데이터 암호화 현황 조사 결과 보고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상시 현행화
- 전체 정보시스템의 시간동기화 현황 점검 실시
※ 현황 조사 결과에는 누락되는 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정보시스템 IP 현황 보고서,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보고서, 정보시스템 암호화 및 시간동기화 설정 현황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24
요구사항 명칭SIEM 모니터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보안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행위 탐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SIEM을 통해 보안공격 또는 이상징후로 의심되는 패킷에 대한 분석 및 관련 IP 차단
- SIEM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일일 보고서 작성
- SIEM 경보정책 신규 및 변경 등록 등 관리 지원 및 관제 결과 등 통계자료 작성 및 분석
- 보안시스템(방화벽)을 이용하여 관련 IP 차단
- 중요 정보시스템 서비스 서버등 가시성확보(식별) 및 보호를 위한 자산관리(서버IP·OS·서비스명 등 정보)현행화 관리
< SIEM 주요 모니터링 대상 >
산출정보일일·주간·월간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SIEM 경보정책 관리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25
요구사항 명칭평가, 감사, 인증심사, 정보보호 관련 업무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평가 지표별 평가항목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완대책 수립하여 자체평가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 각종 평가, 감사 및 정보보호 관련 인증심사 업무 지원
-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및 정보보호 관련 인증 취득 시 관련 증적자료 제공 및 수검 지원
- 내부 정보보안 점검(감사) 시 현장 업무지원
- 결과 후속조치 계획 수립 및 조치 이행 지원
- 내·외부 감사 및 각종 평가/인증 대비 인력지원 방안 제시
○ 정보보호 관련 업무 지원
-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관련 교육·자체 점검·진단 지원, 홍보*를 위한 실무담당자와 협의 및 지원
* 리플렛, X베너, 포스터, 웹툰, 카드뉴스, 화면보호기, 온라인 교육, 해킹메일 시안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부서 대상 개인정보 컨설팅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원(요청시)
산출정보내‧외부 감사 및 각종 평가/인증 대비 지원 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26
요구사항 명칭파일암호화·DB암호화 키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유지관리 업무를 정의
세부
내용
○ 파일암호화 키 관리
- 암호화 대상 폴더 추가 등 정책 관리
○ DB 암호화 키 관리
- DB 암호화 키 발급 및 암호화키 대장 관리
- DB 암호화 키 등록 적용
- DB 암호화 키 백업(월별)
산출정보암호화 키 관리 정책 반영 및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27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통합관제 및 시스템(솔루션) 운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개인정보 관제를 위한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솔루션 전체 대상 개인정보 접속기록 시스템 전산장비 일체에 대해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를 원칙으로 함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하여 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한 지원이 되어야 하며, 장애 발생에 대한 복구대책을 마련하여야함
-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제공 서비스의 업무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및 운영지원 방안
- 평시 및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발생에 대비한 유지관리 방안
-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필요 시 응용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튜닝 실시
○ 타 정보화사업(해당 사업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연계·통합 등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 지원 및 협력 제공
○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타 기관 및 제조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시스템 장비 유지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대상 시스템 장비와 연계된 네트워크, 정보보안 전산장비 관리자와도 원만히 협력하여 시스템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함
○ 수시 및 정기적인 예방점검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 발생에 대한 사전 대비체계를 수립해야함
○ 개인정보 접속기록 로그 생성 및 이상징후 분석, 소명요청, 결과등록, 이슈처리 등 통합관제업무 수행
○ 접속패턴 분석 등을 통한 시스템별 특성에 따른 추출조건 제시 및 적용
○ 개인정보 접속기록 분석 대상 변경 사항 적용 및 표준정의서 등 각종 관리대장(12종) 현행화 관리
○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31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의 조치 강구 및 접속기록 백업, 소프트웨어(운영체제 포함) 패치 등 지원
○ 개인정보 접속기록 수집 에이전트 적용 등 개인정보보호 시스템과 타 시스템 연동을 위한 작업 수행
○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및 통합관제 대상 시스템을 구성하는 H/W, S/W의 구성도 및 자원 정보 등 현행화
○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설치 기술지원(신규장비 도입 및 기존장비 교체, 재배치, 이전 등)
○ 장애 발생 시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고, 장애 처리 후 내용 및 처리결과를 보고서로 제출
산출정보① 시스템구성도, ② 시스템현황, ③ 개인정보 접속기록 수집 및 연계 현황,
④ 개인정보접속기록 수집 에이전트 관리대장, ⑤ 개인정보 접속기록 컬럼 표준 정의서, ⑥ 표준 접속기록 필수 참조 정보 현황, ⑦ 개인정보 통합관제 기준, ⑧ 개인정보 접속기록 분석 표준 정의서, ⑨ 맞춤형 추출조건 설계서, ⑩ 개인정보 접속기록 분석 결과 소명 결과서, ⑪ 운영일일보고서, ⑫ 운영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28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 및 평가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관리 및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주요업무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홍보관련 이미지 제작 지원
- 개인정보보호 직원 인식제고 카드뉴스 제작(월1회)
- 개인정보보호 홍보활동(퀴즈이벤트, 개인정보보호주간, 화면보호기등)관련 이미지 제작 지원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대응 지원 및 개선
- 지표별 관련 자료 취합 및 제출용 보고서(첨부자료 포함) 작성
* 작성된 제출용 보고서 기준으로 모의진단을 실시하고 개선 사항 도출 및 추가반영
- 전년도 결과분석 및 미흡사항 조치, 차년도 평가 대비 개선 방안 도출
산출정보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산출물 전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29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유지관리 SR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SR 처리 대상 시스템과 처리 방안
세부
내용
○ SR(Service Request) 처리를 위해 시스템의 변경 및 기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규모, 시기, 난이도, 일정 등을 검토하고 수행 가능한 부분을 분류하여 유지관리
○ 월별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SR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함
○ 사용자 요청 SR 처리 과정에 대한 피드백 강화 방안을 제시해야함
산출정보SR 처리 요구사항, SR 처리 결과, SR 검토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30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솔루션 백업관리에 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장비 및 솔루션의 백업 업무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접속기록 시스템 데이터 및 운영체제, 로그파일 등 백업 및 관리 수행, 로그 파일은 일자별로 생성 및 관리
○ 웜 스토리지 연계 및 자체 영역을 확보하여 로그 관리
○ 백업된 데이터에 대해서 보관, 이관, 활용, 폐기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안전하고 정확한 데이터 복구 방안 및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백업 현황 및 처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해야 함
- 체계적인 방법으로 백업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의
-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백업 내역 및 수행여부 관리
산출정보장비(솔루션)대비 백업 계획서, 결과보고서, 백업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31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보호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 제시
세부
내용
○ 부서 요구 기능 개선사항 반영(수시)
- 개인정보점검설정관리
- 이용기관관리자점검관리
- 개인정보점검현황 및 통계관리
- 연계수행결과관리
○ 개인정보점검 시 처리 문의 대응
산출정보화면정의서, 필요시 수시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출발지 정보가 보안위협 정보*와 일치하는 패킷 * SIEM 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정보 ◦ 목적지 정보가 보안위협 정보와 일치하는 패킷 ◦ 계정의 패스워드를 변경한 후 90일 이내에 패스워드 변경 또는 변경 시도 ◦ 30일 이내 접속이력이 없는 계정 접속 ◦ RooT 계정, 시스템SW(JEUS, ORACLE 등) 관리 계정 사용 ◦ 네트워크 설정 변경 및 패스워드 파일 변경 ◦ 특정디렉토리(질병관리청 지정)의 소스코드(.php, .asp, .jsp)에 대한 악성웹쉘 검사결과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32
요구사항 명칭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기능점수(FP) 산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객관적인 기능 규모 산정
세부
내용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객관적인 기능 규모 파악을 위하여
외부 기능점수(FP) 산정 전문인력 점검 등을 통해 정통법 방식으로 기능점수를 산정하여야 함.
○ 기능점수 산정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및 기능점수 산정
관련 기준을 준용하여 수행하여야 함.
○ 기능점수 산정 시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 경계 및 측정 범위를
정의하고, 데이터 기능(ILF, EIF) 및 트랜잭션 기능(EI, EO, EQ)을
식별하여 기능별 복잡도 및 기능점수를 산정하여야 함.
○ 기능점수 산정 대상 및 세부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하여야 함.
○ 사업자는 기능점수 산정에 필요한 시스템 현황, 기능목록, 요구
사항 및 관련 자료 제공 등 외부 전문기관의 기능점수 산정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산정 완료 후 기능별 산정내역 및 근거자료가 포함된 ​기능점수
(FP) 산정 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산정 결과에 대한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기능점수(FP) 산정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1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용역수행 관련 업체의 조직과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권고 사항)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어플리케이션(AP)분야 또는 보안분야 경력이
10년 이상 실무를 수행한 자여야 함
○ 상주 투입인력은 제안사에서 제시하는 인력에 대한 유지관리 경력
등을 고려,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기간 동안 질병관리청사 내 사무실 상주
- 상주인력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관련 업무 2년 이상
수행 경력자 또는 유사 경력자를 투입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 증빙
서류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증빙서류, 투입인력 계획/실적, 조직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2
요구사항 명칭상주인력 근무시간 및 장소 개념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상주인력에 관한 업무규정 정의
세부
내용
○ 상주인력 근무 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법정 근무 시간을 적용한다.
- 근무 시간: 09:00 ~ 18:00
- 근무 요일: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제외)
○ 단, 장애 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3
요구사항 명칭투입 인력 교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투입 인력 교체 등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동급 이상의 기술등급을 갖춘 인력으로만 교체해야 함
○ 사업 착수 후 2주 경과된 시점부터 투입 인력의 교체시 전ㆍ
후임자 간 실 근무일 기준 10일 이상 인계ㆍ인수 실시
○ 질병관리청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간보다 지체(과업 수행 지체
허용 기한 초과)하여 수행되는 과업에 대해 과업 수행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교체해야 함
<과업 수행 지체 허용 기한>
* 질병관리청의 요청 또는 사유로 지체되는 경우는 제외
산출정보인수인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4
요구사항 명칭투입 인력의 휴·병가 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투입 인력의 휴·병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치내용 정의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의 휴가·병가 등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투입인력 중에서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구두보고를 통해 시스템 장애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한다.
산출정보인수인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5
요구사항 명칭근무시간 이외 시간대 근무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상주인력에 관한 근무 내용 정의
세부
내용
○ 질병관리청에서 요청*하는 경우 근무시간 이외 시간대(18시∼익일
9시, 휴일)에 대응 인력을 마련해야함
* 비상상황, 시스템 장애발생, 시스템 작업, 설ㆍ추석 등 공휴일
사용자 대응
○ 근무시간 이외 시간대에 발생한 장애를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1시간
이내 질병관리청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운영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및 대표홈페이지 서비스 정상여부 모니터링을
위해 근무 시간 전(09시) 출근하여 점검 운영하도록 한다.
○ 근무시간 이외 시간대에 근무하는 투입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초과, 야간 근무 수당 등 지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
산출정보일일 시스템 운영 점검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6
요구사항 명칭비상연락망 개념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화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연락체계 구성 및 통보절차 정의
세부
내용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의 비상연락망 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365일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질병관리청에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조직표, 비상연락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제안요청서 명시기한과업 수행 지체 허용 기한
∼yy.mm제안요청서 명시기한 + 1개월
매일제안요청서 명시기한 + 3일
매주제안요청서 명시기한 + 1주
매월제안요청서 명시기한 + 2주
분기, 반기, 연간제안요청서 명시기한 + 1개월
일일보고서익일 + 2일
월간보고서익월 25일

참가자격

2. 입찰안내 사항

□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조달청을 통한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별도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계약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평가방식)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이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기술평가는 차등점수제를 적용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차등점수 2점을 감한 점수를 부여.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재정경제부 계약예규_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③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별표 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기술평가는 조달청에서 평가 예정이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평가 관련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는 붙임7 참조 -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 종합평가점수는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으로 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종합평가점수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 우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우선) □ 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 ❍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및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의 사업 참여가 제한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함 ④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⑤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계약이행 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3. 기타 유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1 참조) □ 상용 SW직접구매 (및 SW품질 성능평가시험) ❍ 본 사업은 상용SW 직접구매 및 도입 등 해당 없음 □ 하도급 제한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적정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운영·유지관리 사업으로 해당없음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제외 사업임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붙임1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제안요청 설명회 : 공고서에 일시 및 장소를 명시 * 설명회 참석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함 ❍ 담당자 :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김다운 주무관(043-719-7052)

□ 이외 유의 사항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제안서․제안요약서의 내용을 모두 수행해야 함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kr) 통합검색창에서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을 입력하면 규정 전문 및 관련 서식 열람 가능 (규정 준수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제안사는 사업 제안 전 규정 내용 확인 권고) ❍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업 보안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의 관련 보안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 수행 관련 산출물과 부속 자료는 질병관리청 소유이며, 계약업체는 질병관리청 소유의 자료를 외부에 유출(발표, 배포 등)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업체(공동수급업체, 하도급업체 등 사업 참여 업체 포함)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계약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을 本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사업 계약 이후 이에 대한 권리를 질병관리청에 청구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을 방문하여 정보시스템 관련 현황을 열람할 수 있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부분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제3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따름 ❍ 질병관리청은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요청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제안사 자체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질병관리청은 제안요청서 내용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 제안요청서와 제안서(또는 제안요약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따름

배점·평가

※ 유지관리에서 기존프로그램 대비 수정 비율이 50% 이상이 발생 될 경우 기능개선 산출물로 작성하며 그 이하는 유지관리 산출물로 작성한다. 붙임 7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정량평가(5)
상생협력
(5)
상생
협력
(5)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정성평가(85)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5)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추진전략
(5)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
(5)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5)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
계획
(15)
운영
(5)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예방 및 점검
(5)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
(5)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
기반
(15)
수행환경
(5)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5)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5)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
(5)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5)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5)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2)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3)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5)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도급
(5)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5)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호 서식6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3의4]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적용

상생협력 평가기준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평가점수평점
50% 이상5.0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50% 미만4.0
40% 이상~45% 미만3.0
35% 이상~40% 미만2.0
35% 미만1.0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할 것을 약속한 자유 무역협정에 한 함)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 또는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아래 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참여 가능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제안서 평가기관: - 정량평가 : 조달청(상생협력) - 정성평가 : 조달청

○ 제안서 평가일시:2026/11/19 13:3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