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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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장기계속)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추정가격
- 40.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4(수) 18:00 · D-22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터널 상황관리·시설운영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경기북부 국지도·지방도 상 수동터널 등 19개 터널의 전기·통신·기계·소방·자동제어 시설물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상시·비상주로 점검·관리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교통환경을 확보하는 용역이다.
- 터널 CCTV 영상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경기북부 터널 19개소, 지하차도 4개소)
- 수동터널 상주 운영관리 및 중규모 터널 17개소 비상주 점검
- 터널 구조체 및 무인 터널관리소 등 시설물 운영·관리
- 전기·기계·소방·통신·자동제어 설비 일상·정기(주간·월간)·특별점검 및 경미한 고장수리
- 긴급상황(교통사고·차량화재·지하차도 침수 등) 대응 및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운영
- 수동터널 벽면·등기구 청소, 비룡대교 교통전광판 운영, 운영일지·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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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전기안전관리업무 전문 등록,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법령이 정한 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o「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하고
o「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전문 또는 일반)’로 등록하고
o「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하고
o「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에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 범위를 좁히고 있다.
o「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하고
인력 자격
과업지시서 자격요건 및 PQ 평가기준에서 참여기술인의 등급·자격을 요구하며, 미달 시 실격 또는 0점 처리. 책임기술인(전기 중급), 분야별 참여기술인(토목·소방 초급, 정보통신 기능계, 기계 초급숙련) 등. 토목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교육 필수, 소방은 소방안전관리자·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자.
가.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 (전기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실무경력 2년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 1인
나. 토목, 소방 초급기술자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실무경력 2년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 각1인(총2인)
다. 기계, 통신 초급숙련기술자(기능사 자격을 소지하고 실무경력 2년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 각1인(총2인)
라. 초급숙련기술자(전기, 통신, 소방, 기계, 토목분야 중 어느 한 분야에 해당 하는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 총4인
ㅇ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우리 본부에서 제시한 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등급 미만 시 참여기술인은 “0”점 처리한다.
※ 토목분야 참여기술인은 안전점검이 가능한자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함.
※ 참여기술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여야 함.
소속 직원만
책임기술인은 해당 업체에 재직중인 자로 전기안전관리자로 등재된 자여야 함. 참여기술인은 본인 동의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0점 처리. 재직 기간 조건은 명시되지 않음.
3) 책임기술인은 해당 업체에 재직중인자로 전기안전관리자로 등재된 자로 하여야 한다
14. 용역사업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시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본인 동의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 동의서를 미제출한 참여기술인은 “0점”처리한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PQ 평가서를 2026.10.14 09:00~17:00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에 직접 방문제출(외국업체는 우편)해야 하며, 참여업체 등록을 해야 함.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은 PQ 통과업체에 한해 별도 통지됨.
2)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일시 : 2026. 10. 14.(수) 09:00 ~ 17:00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 최소 투입 인원
- 9명 이상
중급기술자(전기) 1인, 초급기술자(토목·소방) 2인, 초급숙련기술자(통신·기계) 2인, 초급숙련기술자(교대 3인·통상 1인) 4인으로 총 9인(주간 3인, 주·야 2교대 6인).
- 조 편성 · 2명/조 2인 1조로 교대 및 통상근무.
가. 본 과업의 현장 근무자 배치는 2인 1조로 하여 교대 및 통상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 이상 총 9인(주간 3인, 주·야 2교대 6인)근무며 책임기술자(중급기술자), 점검조는 주간근무(09:00~18:00)를 원칙으로 한다
문서 분석
- 조 편성 · 2명/조 2인 1조로 교대 및 통상근무.
- 출동 시한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긴급상황 발생 시 조속히 상황을 통보한 후 응급조치 등 적절한 대처를 취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도착·착수 시한은 정하지 않음.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과 12시간 2교대 근무로 야간·휴일에도 대응 체계를 갖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음
터널 내 교통사고나 차량화재 발생시 근무자는 관련기관(발주처, 관할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에 조속히 상황을 통보한 후 응급조치 등 적절한 대처를 취하여야 한다.
지하차도 내 긴급상황 발생 시 관련기관(발주처, 관할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에 조속히 상황을 통보한 후 진입차단설비 운용 등 적정한 대처를 취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4,039,220,000원
- 배정예산
- 4,443,142,000원
- 기초금액
- 4,443,14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문 ['27~'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장기계속)].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 ['27~'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장기계속)].pdf · 공고규격서
- PDF · SUMMARY NOTICE.pdf · 공고규격서
- XLSX · 2-1. 설계내역서 ['27 ~ '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전체분).xlsx · 공고규격서
- XLSX · 2-2. 설계내역서 ['27 ~ '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1차분).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27 ~ '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7 ~ '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14(수) 17:00 | D-1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30(금) 10:00 | D-17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4(수) 18:00 | D-2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05(목) 10:00 | D-23 |
| 개찰 | 11/06(금) 11:00 | D-24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여 대상업체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기술인 경력 | 14.4점 |
| 책임기술인 실적 | 10.8점 |
| 책임기술인 교육훈련 | 1.2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 | 14.4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적 | 10.8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 1.2점 |
| 면접평가(책임) | 4.8점 |
| 면접평가(분야) | 2.4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점 |
| 신용도 - 업무정지 등 | 7점 |
| 신용도 - 벌점 | 5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활용실적 | 3점 |
| 투자실적 | 7점 |
| 교체빈도 - 터널관리용역사업자 | 3점 |
|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터널 상황관리·시설운영 용역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터널 19개소의 CCTV 24시간 모니터링, 전기·통신·기계·소방·자동제어시설의 점검·운영·경미 보수를 상주·비상주 인력으로 수행하는 시설 유지관리 용역이다.
- 수동터널 상주 운영관리 및 중규모 터널 17개소 비상주 주간점검
- 터널 구조체·무인 관리동 등 부대시설 운영·청소·정돈
- 수배전·조명·CCTV·전광판·방재·환기·컴퓨터 설비 일상·정기점검
- 경미 고장수리 및 조명등 보수
- 전기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관련기관 행정처리
- 긴급상황(교통사고·화재) 시 관련기관 통보 및 응급조치
-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운영, 비룡대교 교통전광판 운영
- 터널 벽면·등기구 청소, 배수로·제설·침수예방 등 유지관리
- 일일·주간·월간 근무일지 및 운영관리 결과보고서 작성
- 비상발전기 가동·전력사용량 파악 등 관리동 설비 운영
딸린 일 · 터널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터널 구조체·부속시설의 일상·긴급점검을 수행하는 일로, 시설물안전법상 점검·진단 업무에 해당한다.
- 터널 라이닝·배수로·갱문·옹벽 등 구조체 상태 점검
- 교통사고 등에 의한 시설물 손괴 관찰
- 주간·월별 정기점검계획 수립 및 순찰
- 점검 결과 월별 보고 및 미조치사항 조치계획 수립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전기안전관리업무 전문 등록,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법령이 정한 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o「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하고
o「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전문 또는 일반)’로 등록하고
o「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하고
o「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에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 범위를 좁히고 있다.
o「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하고
인력 자격
과업지시서 자격요건 및 PQ 평가기준에서 참여기술인의 등급·자격을 요구하며, 미달 시 실격 또는 0점 처리. 책임기술인(전기 중급), 분야별 참여기술인(토목·소방 초급, 정보통신 기능계, 기계 초급숙련) 등. 토목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교육 필수, 소방은 소방안전관리자·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자.
가.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 (전기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실무경력 2년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 1인
나. 토목, 소방 초급기술자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실무경력 2년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 각1인(총2인)
다. 기계, 통신 초급숙련기술자(기능사 자격을 소지하고 실무경력 2년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 각1인(총2인)
라. 초급숙련기술자(전기, 통신, 소방, 기계, 토목분야 중 어느 한 분야에 해당 하는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 총4인
ㅇ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우리 본부에서 제시한 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등급 미만 시 참여기술인은 “0”점 처리한다.
※ 토목분야 참여기술인은 안전점검이 가능한자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함.
※ 참여기술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여야 함.
소속 직원만
책임기술인은 해당 업체에 재직중인 자로 전기안전관리자로 등재된 자여야 함. 참여기술인은 본인 동의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0점 처리. 재직 기간 조건은 명시되지 않음.
3) 책임기술인은 해당 업체에 재직중인자로 전기안전관리자로 등재된 자로 하여야 한다
14. 용역사업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시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본인 동의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 동의서를 미제출한 참여기술인은 “0점”처리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PQ 평가서를 2026.10.14 09:00~17:00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에 직접 방문제출(외국업체는 우편)해야 하며, 참여업체 등록을 해야 함.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은 PQ 통과업체에 한해 별도 통지됨.
2)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일시 : 2026. 10. 14.(수) 09:00 ~ 17:00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PQ 평가항목(10점)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도로법상 도로의 터널·지하차도·기타 전기설비 시설물 유지보수·운영관리 실적을 인정한다. 수행중 용역은 6개월 이상 수행 시 인정하며, 발주청 실적증명서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 크기 · 6~10점 금액비율 200%이상 10점 ~ 50%미만 6점.
| 비율
대비 | 200%이상 | 150%이상
~200%미만 | 100%이상
~150%미만 | 50%이상
~100%미만 | 50%미만 |
| --- | --- | --- | --- | --- | --- |
| 점수 | 10 | 9 | 8 | 7 | 6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터널·지하차도·기타 전기설비 시설물 유지보수·운영관리 실적을 인정하고, 공동도급 수행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민간 실적은 서식상 공공기관·민간사업자 시행 실적으로 인정한다.
마.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 1. 유사용역 사업은 용역 실적관리수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민간사업자가 시행한 해당분야 수행실적으로 준공 또는 진행중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경우 선금급 또는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공고일까지의 용역기간(또는 발주처가 확인한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가
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도로법에 의한 도로상에 있는 터널, 지하차도 또는 기타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운영관리 등 실적에 한한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이 경우 수행중인 용역은 6개월 이상 수행시 실적으로 평가하며, 모든 실적은 발주청의 실적증명서(실적확인서)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대기업 참여 제한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터널 19개소(수동터널 상주, 중규모 터널 비상주 점검) 및 관리동에서 수행. 현장근무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함. 원격 접속 관련 조항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현장근무자 전원이 현장에 상주(수동터널 상주, 중규모 터널 비상주 점검조 포함)
바. 현장근무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대체근무자를 선정하여 현장에 투입시켜야 하고 이를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나. 수동터널 상주 운영 관리 및 중규모 터널(경기북부 17개공)의 비상주 점검 업무
바. 현장근무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대체근무자를 선정하여 현장에 투입시켜야 하고 이를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수동터널 상주 운영 관리, 중규모 터널 비상주 정기 점검(주간·월간), 발주자 요청 시 특별점검 및 긴급상황 처리
나. 수동터널 상주 운영 관리 및 중규모 터널(경기북부 17개공)의 비상주 점검 업무
4) 특별점검 : 발주자의 긴급지시 또는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특별점검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관리대상 시설물은 시설물의 정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간점검을 수행하여 한다.
일의 분량
터널 19개소 · 지하차도 4개소 · 터널 연장 합계 13,052m
터널 19개소(수동 상·하 상주, 나머지 17개소 비상주)와 지하차도 4개소(파주 법원·오산, 남양주 용신·동연평)를 관리한다. 총용역금액 4,443,142,000원(1차분 119,059,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터널 19개소·지하차도 4개소로 대상이 확정되어 있다. 다만 양주 기산터널, 포천 군내터널 등 개통예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양주 기산터널, 포천 군내터널 등 개통예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과업대상 : 터널 19개소
가. 터널 CCTV 영상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경기북부 19개공, 지하차도 4개소*) ※ 파주(법원, 오산), 남양주(용신, 동연평)
| 총용역금액 | 전체분 4,443,142,000원(1차분 : 119,059,000원) |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은 착수일로부터 1개월, 전체분은 36개월. 총용역금액 4,443,142,000원 중 1차분 119,059,000원.
| 용 역 명 | ‘27~’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장기계속) |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국제입찰, 장기계속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심사 대상으로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품·소모품
나눠짐
경미한 고장수리·조명등 보수·CCTV 카메라 청소 및 표시등 안정기 교체 등 경미한 수리는 수급자가 자체 정비(계약금액 내). 시설물 보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고 보수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추후 정산. 발주처가 제공한 예비품·보수용자재 등 장비 일체는 현황표·인수인계표로 관리·반납.
주간점검에 의하여 조사된 경미한 고장에 대하여는 점검반원이 자체 정비한다
수급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법 및 단가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추후 정산처리 하여야 함.
수급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현장에 비치된 각종 계측장비, 공구, 예비품, 안전시설 및 보수용자재 등 장비 일체와 사무실 집기 등 비품에 대하여 현황표 및 인수․인계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작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원상태로 반납 또는 차기 수급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경력(26.4점), 참여기술인 실적(26.4점),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PQ 배점표 기준. 참여기술인 경력·실적이 각 26.4점으로 가장 크고,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면접 7.2점, 기술개발·투자 10점
| 1. 기술인
평 가 | 참 여 기술인 | 책임기술인 | 경 력 | 14.4 | 26.4 | | |
| 2. 업 체
평 가 | 유사용역
실적 | 최근3년간 실적 | | 10 | 10 | |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 기준 적용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병가·공가 등 결원 시 대체근무자(해당분야)를 지정하여 발주자 승인 후 충원. 시한 규정 없음. 감액 규정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 규정 없음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결원 미충원 시 감액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배점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병가·공가 결원 시 대체근무자 지정
투입된 근무자가 병가, 공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시에는 대체근무자(해당분야)를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등의 방법으로 승인을 득한 후 근무자를 충원하여야 한다.
투입된 근무자가 병가, 공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시에는 대체근무자(해당분야)를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등의 방법으로 승인을 득한 후 근무자를 충원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4435-000
- 참조번호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6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 수요기관
-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039,220,000원
- 배정예산
- 4,443,142,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80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질문 95개 · 꼭 3 · 좋음 20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전기·소방·건설엔지니어링·정보통신 4개 분야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각 분야별로 법령이 정한 등록(전기안전관리업무 전문 등록,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기안전관리업무 전문 등록,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법령이 정한 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o「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하고
o「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전문 또는 일반)’로 등록하고
o「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하고
o「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으로 등록한 업체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o「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하고
o「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전문 또는 일반)’로 등록하고
o「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하고
o「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에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 범위를 좁히고 있다.
o「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하고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조건이 없다. 오히려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크기 · 0점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은 0점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다.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67점) + 기술자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0점) + 경영상태(2점) + 입찰점수(30점)과 기술인력보유상황(△10) 및 계약질서준수(△1.0)를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 대상 · - 지역에 묶는 조건이 없다.
2)‘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PQ 평가항목(10점)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도로법상 도로의 터널·지하차도·기타 전기설비 시설물 유지보수·운영관리 실적을 인정한다. 수행중 용역은 6개월 이상 수행 시 인정하며, 발주청 실적증명서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 크기 · 6~10점 금액비율 200%이상 10점 ~ 50%미만 6점.
| 비율
대비 | 200%이상 | 150%이상
~200%미만 | 100%이상
~150%미만 | 50%이상
~100%미만 | 50%미만 |
| --- | --- | --- | --- | --- | --- |
| 점수 | 10 | 9 | 8 | 7 | 6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터널·지하차도·기타 전기설비 시설물 유지보수·운영관리 실적을 인정하고, 공동도급 수행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민간 실적은 서식상 공공기관·민간사업자 시행 실적으로 인정한다.
마.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 1. 유사용역 사업은 용역 실적관리수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민간사업자가 시행한 해당분야 수행실적으로 준공 또는 진행중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경우 선금급 또는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공고일까지의 용역기간(또는 발주처가 확인한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가
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도로법에 의한 도로상에 있는 터널, 지하차도 또는 기타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운영관리 등 실적에 한한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이 경우 수행중인 용역은 6개월 이상 수행시 실적으로 평가하며, 모든 실적은 발주청의 실적증명서(실적확인서)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항목이 없다. 다만 투자실적 평가에서 회사 설립년수가 부족한 경우 제출된 년수로 평가한다는 규정이 있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0점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불허. 터널통합관리 운영체계(24시간 비상상황 공동대응 등)로 운영되고 업무수행 특성상 역할 분담이 사실상 어려운 성격(책임 한계 불분명)으로 공동책임이 필요한 용역 특수성과 이용자 안전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을 불허하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5. 공동도급 : 해당없음**
※ 본 용역은 터널통합관리 운영체계(24시간 비상상황 공동대응 등)로 운영되고, 업무수행 특성상 역할(특정업무)을 분담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성격(책임 한계 불분명)으로 공동책임이 필요한 용역 특수성과 이용자 안전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도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대기업 참여 제한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분류한 문장이 없다. 다만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 적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평가에서 용역사업자·참여기술인이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포함)·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1개월마다 0.2점 감점, 부실벌점 누계평균에 따라 0.2~5점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는 최근 2년 내 형사처벌·행정처분 시 1~5점 감점.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영업정지·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부실벌점은 최근 1년간, 부패행위 관련자는 최근 2년 내.
1) 용역사업자가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처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기술인이 소속된 터널관리용역업체는 감점한다
- 크기 · 5~0점 부실벌점 감점은 0.2~5점, 부패행위 감점은 1~5점, 영업정지 등은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 벌점
감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2점 이상
5점 미만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이상
15점 미만 | 15점 이상
20점 미만 | 20점
이상 |
| --- | --- | --- | --- | --- | --- | --- |
| 감 점 | 0.2 | 0.5 | 1.0 | 2.0 | 3.0 | 5.0 |
1) 용역사업자가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8호제4호(벌점 적용기준) 규정에 의한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나.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처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기술인이 소속된 터널관리용역업체는 감점한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낙찰자)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업종 등록(전기안전관리업, 소방시설관리업, 건설엔지니어링업, 정보통신공사업)으로만 규정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참여기술인 자격(전기안전관리자 등)과 업종 등록만 있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부러 갖춰야 할 장비·시설·업무시스템 요구 없음. 발주처 제공 관리동·장비를 관리·반납하는 의무만 있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건설엔지니어링의 일부를 발주청 승인을 받아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본 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의 일부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업종 등록(전기안전관리업, 소방시설관리업, 건설엔지니어링업, 정보통신공사업)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 요구 없음. 신용평가등급(재정상태 건실도)만 평가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문서에 없다. 문서에 나오는 제조사·모델성 표기는 기존 설비·장비 명칭(제트팬, 화재수신반, UPS 등)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납품 조건으로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를 통과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다. 발주자 보고·승인·확인 절차만 있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점검 주기(주간·월간)와 근무시간(12시간/2교대, 주간 08:00~20:00, 야간 20:00~08:00), 인원(총 9인) 등 수치가 정해져 있다. 다만 검수 합격선 성격의 성능 수치는 아니다.
- 따를 표준·지침 · 관련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 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등) 규정, 발주자가 정하는 세부내용(점검방법, 내용 및 주기), 설계도서·관련도면·운전지침서 터널 항목별 세부점검 및 순찰일지 등 비치서류 양식은 발주자 확인을 득한 후 사용.
동 과업은 국지도‧지방도 상 수동터널 등 19개 터널의 전기, 통신, 기계, 소방 및 자동제어시설물 등의 원활한 시설운영과 관련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 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등) 규정에 따른 터널의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내용(점검방법, 내용 및 주기)과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은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의 변경시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2시간/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교대근무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이상 총 9인(주간 3인, 주·야 2교대 6인)근무며 책임기술자(중급기술자), 점검조는 주간근무(09:00~18:00)를 원칙으로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등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역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점검·측정(절연저항 측정 등)은 운영관리 업무로 시험·검사 항목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자가 관리동·현장시설·장비·비품을 제공하고, 수급자는 이를 인수·관리하며 점검·순찰·기록 자료는 수급자가 작성한다.
수급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현장에 비치된 각종 계측장비, 공구, 예비품, 안전시설 및 보수용자재 등 장비 일체와 사무실 집기 등 비품에 대하여 현황표 및 인수․인계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작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원상태로 반납 또는 차기 수급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착수계·유지관리계획서(세부 운영관리계획서, 인원배치 계획표, 조직표 등)를 계약체결 후 일주일 이내 제출해 발주자 승인을 득한다. 비치서류 양식도 착수와 동시에 작성해 발주자 확인을 득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본 과업의 수급자는 계약체결 후 일주일 이내에 착수계와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유지관리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인원배치 계획표 및 조직표에는 전기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관리자의 선임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각 비치서류 및 대장 등은 계약 후 착수와 동시에 양식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등록증 교부(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소방안전관리자·위험물 관리자 신고 및 필증 교부(소방시설법 제20조)를 수급자가 이행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수급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와 동시에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의거하여 등록증을 교부받는다.
수급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 관리자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의거 해당 소방 관서에 신고하고 그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보고 주기
1일
일·주간 근무상황 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익일(월요일) 오전 09:30까지, 월별 운영관리 계획은 전월 말일까지, 일상·정기점검결과 및 고장수리 실적은 보고 익월 5일 이내, 운영관리 용역결과 보고서는 준공계 제출 시 제출. 책임기술자는 관리용역 감독자와 매월 1회 이상 현지조사 확인 후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수록 제출.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일일 업무수행 일지 등 관련대장, 중요사항·민원건의사항 사진촬영 기록, 근무일지 서명(인계·인수 상호확인 후 서명), 순찰일지, 절연저항·접지저항 등 측정 결과 기록.
․ 일일 업무수행 일지 등 관련대장 정리
※ 중요사항 및 민원건의사항 등 사진촬영 기록
필히 전 근무자는 다음 근무자에게 근무상황을 인계․인수하여 상호 확인 후 근무일지에 서명하고, 전 근무자는 반드시 현 근무자의 업무시작 전에 퇴근하여서는 안된다.
1) 일․주간 근무상황 보고 : 책임기술자가 익일(월요일) 오전 09:30분까지
※ 책임기술자는 관리용역 감독자와 매월 1회 이상 현지조사 확인후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수록 제출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운영관리 용역결과 보고서, 월간보고서, 각종 일지·대장 등 문서 제출이 중심이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제출 규정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규정이 없다.
6) 운영관리 용역결과 보고서 : 당해년도 용역 준공계 제출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과업지시서 자격요건 및 PQ 평가기준에서 참여기술인의 등급·자격을 요구하며, 미달 시 실격 또는 0점 처리. 책임기술인(전기 중급), 분야별 참여기술인(토목·소방 초급, 정보통신 기능계, 기계 초급숙련) 등. 토목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교육 필수, 소방은 소방안전관리자·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자.
- 크기 · 0~26.4점 참여기술인 경력·실적·교육훈련 배점 26.4점(책임·분야별 각), 등급 미달 시 0점
4)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우리 본부에서 제시한 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등급 미만 시 참여기술인은 “0”점 처리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기술인(전기 중급), 분야별 참여기술인(토목·소방·정보통신·기계), 전기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1) 책임기술인 : 중급기술자 1인(전기분야)
2) 분야별 참여기술인
- 초급기술자 2인(토목, 소방분야)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정보통신분야)
- 초급숙련기술자 1인(기계분야)
가.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 (전기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실무경력 2년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 1인
나. 토목, 소방 초급기술자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실무경력 2년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 각1인(총2인)
다. 기계, 통신 초급숙련기술자(기능사 자격을 소지하고 실무경력 2년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 각1인(총2인)
라. 초급숙련기술자(전기, 통신, 소방, 기계, 토목분야 중 어느 한 분야에 해당 하는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 총4인
ㅇ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우리 본부에서 제시한 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등급 미만 시 참여기술인은 “0”점 처리한다.
※ 토목분야 참여기술인은 안전점검이 가능한자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함.
※ 참여기술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여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터널 19개소(수동터널 상주, 중규모 터널 비상주 점검) 및 관리동에서 수행. 현장근무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함. 원격 접속 관련 조항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현장근무자 전원이 현장에 상주(수동터널 상주, 중규모 터널 비상주 점검조 포함)
바. 현장근무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대체근무자를 선정하여 현장에 투입시켜야 하고 이를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나. 수동터널 상주 운영 관리 및 중규모 터널(경기북부 17개공)의 비상주 점검 업무
바. 현장근무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대체근무자를 선정하여 현장에 투입시켜야 하고 이를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인은 해당 업체에 재직중인 자로 전기안전관리자로 등재된 자여야 함. 참여기술인은 본인 동의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0점 처리. 재직 기간 조건은 명시되지 않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0~26.4점 참여기술인 경력·실적·교육훈련 배점 26.4점, 본인 동의서 미제출 시 0점
14. 용역사업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시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본인 동의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 동의서를 미제출한 참여기술인은 “0점”처리한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평가 대상 인력)
3) 책임기술인은 해당 업체에 재직중인자로 전기안전관리자로 등재된 자로 하여야 한다
14. 용역사업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시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본인 동의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 동의서를 미제출한 참여기술인은 “0점”처리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문서에 없음
3) 책임기술인은 해당 업체에 재직중인자로 전기안전관리자로 등재된 자로 하여야 한다
14. 용역사업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시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본인 동의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 동의서를 미제출한 참여기술인은 “0점”처리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2시간/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주간근무(08:00∼20:00), 야간근무(20:00∼08:00)이다. 책임기술자, 점검조는 주간근무(09:00~18:00)를 원칙으로 한다.
12시간 2교대(주간 08:00~20:00, 야간 20:00~08:00), 점검조 주간 09:00~18:00
파.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2시간/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교대근무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근무시간 : 주간근무(08:00∼20:00), 야간근무(20:00∼08:00)
- 이상 총 9인(주간 3인, 주·야 2교대 6인)근무며 책임기술자(중급기술자), 점검조는 주간근무(09:00~18:00)를 원칙으로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관리 서약서 징수, 국가보안상 중요사항 기록·자료 시건장치 보관, 비밀문서 관리번호 부여 및 이중 시건장치 보관, 발주자 사전서면 승인 없이 타인 제공·대여 금지, 자료 외부유출 방지, 관리동 제한구역·통제구역 설정 및 출입자 통제·기록.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되지 않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관리 서약서 징수, 출입자 통제·기록, 자료 외부유출 방지, 시건장치 보관
차. 수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으로부터 보안관리 서약서를 징수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원이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한다.
가.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리동(중앙제어실, 기기설비실 등)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수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으로부터 보안관리 서약서를 징수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원이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한다.
가. 국가보안상 중요사항(터널 및 관련시설물 일체)에 대하여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용역책임자 1개, 발주자 2개(예비열쇠 포함)를 소지하여야 한다.
나.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가항과 같이한다.
다. 수급자는 본 업무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가.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리동(중앙제어실, 기기설비실 등)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리동의 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수동터널 상주 운영 관리, 중규모 터널 비상주 정기 점검(주간·월간), 발주자 요청 시 특별점검 및 긴급상황 처리
나. 수동터널 상주 운영 관리 및 중규모 터널(경기북부 17개공)의 비상주 점검 업무
4) 특별점검 : 발주자의 긴급지시 또는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특별점검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관리대상 시설물은 시설물의 정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간점검을 수행하여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업(터널 상황관리·시설운영) 외에 전기안전관리·소방시설관리·건설엔지니어링·정보통신 등 다른 면허·업종이 섞여 있고, 공동도급은 불허되며 하도급은 발주청 승인을 받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만 가능하다. 입찰참가자격 자체가 전기·소방·건설엔지니어링·정보통신 4개 분야 등록을 모두 요구한다.
| 전 기 | o「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하고 |
| 소 방 | o「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전문 또는 일반)’로 등록하고 |
| 건설
엔지니어링 | o「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하고 |
| 정보통신 | o「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으로 등록한 업체 |
**5. 공동도급 : 해당없음**
가. 본 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의 일부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
경기북부 국지도·지방도 상 수동터널 등 19개 터널(지하차도 4개소 포함)의 전기·통신·기계·소방·자동제어시설물을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고, 수동터널은 상주 운영관리, 중규모 터널 17개소는 비상주 점검·정비한다. 일상·정기·특별점검, 경미한 고장수리, 청소, 민원처리, 긴급상황 대응, 관련기관 행정처리와 보고서 제출을 수행한다.
동 과업은 국지도‧지방도 상 수동터널 등 19개 터널의 전기, 통신, 기계, 소방 및 자동제어시설물 등의 원활한 시설운영과 관련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 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등) 규정에 따른 터널의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가. 터널 CCTV 영상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경기북부 19개공, 지하차도 4개소*) ※ 파주(법원, 오산), 남양주(용신, 동연평)
나. 수동터널 상주 운영 관리 및 중규모 터널(경기북부 17개공)의 비상주 점검 업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터널의 전기·통신·기계·소방·자동제어 설비와 CCTV·전광판·방재설비를 운영·점검하며, 완료 시 차기 관리용역 수급자에게 자료를 인계하고 기존 근무자를 투입해 운영방법을 숙지시키는 연속 사업이다.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이나 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 조항은 없다.
가. 대상시설물 운영관리
- 각종시스템 운영 및 관리
수급자는 당해 관리용역의 완료시 차기 관리용역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존 관리용역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발주자 또는 차기 관리용역 수급자에게 인계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에도 차기 수급자가 각종 장비 및 기기 등 설비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숙달되는 일정기간동안 기존 근무자를 투입하여 운영방법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필히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터널 19개소 · 지하차도 4개소 · 터널 연장 합계 13,052m
터널 19개소(수동 상·하 상주, 나머지 17개소 비상주)와 지하차도 4개소(파주 법원·오산, 남양주 용신·동연평)를 관리한다. 총용역금액 4,443,142,000원(1차분 119,059,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터널 19개소·지하차도 4개소로 대상이 확정되어 있다. 다만 양주 기산터널, 포천 군내터널 등 개통예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양주 기산터널, 포천 군내터널 등 개통예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과업대상 : 터널 19개소
가. 터널 CCTV 영상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경기북부 19개공, 지하차도 4개소*) ※ 파주(법원, 오산), 남양주(용신, 동연평)
| 총용역금액 | 전체분 4,443,142,000원(1차분 : 119,059,000원) |
수행 기간
전체 용역 36개월 · 1차분 1개월
전체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 1차분은 착수일로부터 1개월.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을 못 미룬다는 문구가 없다.
본 과업의 전체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로 하며, 수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즉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기기 작동법 및 제반사항 등을 숙지하여 착수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1차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은 착수일로부터 1개월, 전체분은 36개월. 총용역금액 4,443,142,000원 중 1차분 119,059,000원.
| 용 역 명 | ‘27~’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장기계속) |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국제입찰, 장기계속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심사 대상으로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소 투입 인원
9명 이상
중급기술자(전기) 1인, 초급기술자(토목·소방) 2인, 초급숙련기술자(통신·기계) 2인, 초급숙련기술자(교대 3인·통상 1인) 4인으로 총 9인(주간 3인, 주·야 2교대 6인).
- 조 편성 · 2명/조 2인 1조로 교대 및 통상근무.
가. 본 과업의 현장 근무자 배치는 2인 1조로 하여 교대 및 통상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 이상 총 9인(주간 3인, 주·야 2교대 6인)근무며 책임기술자(중급기술자), 점검조는 주간근무(09:00~18:00)를 원칙으로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부가 작업
일일·주간·월간·연간 운영관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제출, 각종 비치서류(점검·순찰일지, 근무상황부, 민원사무처리부 등) 작성·비치, 관리동 출입통제·제한구역 관리, 명패 부착, 보안관리 서약서 징수, 민원 응대·처리, 전력사용대장·비상발전기 사용대장 작성, 인계·인수 지원.
1) 일․주간 근무상황 보고 : 책임기술자가 익일(월요일) 오전 09:30분까지
다.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업무수행 목적에 맞추어 비치하고 서류함, 보관함 및 케비넷에는 정, 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차. 수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으로부터 보안관리 서약서를 징수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원이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차기 수급자에게 운영방법을 숙지시키는 인계 지원 의무는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대가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터널 시설·시스템을 기간 동안 넘겨받아 운영(상주 운영관리·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시설물을 점검·정비·수리하며, 청소·경미한 고장수리 등 정해진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나. 수동터널 상주 운영 관리 및 중규모 터널(경기북부 17개공)의 비상주 점검 업무
가. 시설물의 순찰, 점검, 기록, 등 터널 내․외 (부속시설 포함)의 일상적인 보수 및 이물질 등 청소
사. 각종기계의 운전관리와 청소, 보수 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PQ 심사 통과업체에 한해 입찰서 제출을 개별통지하는 제한경쟁(PQ) 방식. 조건을 갖춘 누구나 참여 가능.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5항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PQ심사결과 87.5점이상 업체를 입찰참여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개별통지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발주되었으며, 여러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PQ 평가서를 2026.10.14 09:00~17:00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에 직접 방문제출(외국업체는 우편)해야 하며, 참여업체 등록을 해야 함.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은 PQ 통과업체에 한해 별도 통지됨.
2)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일시 : 2026. 10. 14.(수) 09:00 ~ 17:00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대한 규정이 없음. 설계도서 열람만 가능.
가.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 매입. 계약금액 기준 환산 시 동일.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입찰담합 과징금 처분업체는 계약금액의 30%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나 구체적 비율은 명시되지 않음.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업체만 계약금액의 30% 이상.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터널 수: 과업지시서 19개소(수동터널 등) ↔ SUMMARY NOTICE 18 tunnels. 지하차도: 과업지시서 4개소(파주 법원·오산, 남양주 용신·동연평) ↔ 과업범위에 용신·동연평만 진입차단설비 운영. 따를 문서: 과업지시서와 내역서 상이 시 발주자 지시, 일반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 상이 시 특별과업지시서 우선.
○ 과업대상 : 터널 19개소
Ⅱ) Task details : 24/7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18 tunnels in Northern Gyeonggi-do
가. 터널 CCTV 영상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경기북부 19개공, 지하차도 4개소*) ※ 파주(법원, 오산), 남양주(용신, 동연평)
아.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를 우선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긴급상황 발생 시 조속히 상황을 통보한 후 응급조치 등 적절한 대처를 취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도착·착수 시한은 정하지 않음.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과 12시간 2교대 근무로 야간·휴일에도 대응 체계를 갖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음
터널 내 교통사고나 차량화재 발생시 근무자는 관련기관(발주처, 관할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에 조속히 상황을 통보한 후 응급조치 등 적절한 대처를 취하여야 한다.
지하차도 내 긴급상황 발생 시 관련기관(발주처, 관할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에 조속히 상황을 통보한 후 진입차단설비 운용 등 적정한 대처를 취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장애·민원 처리의 완료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음. 긴급상황은 조속히 통보·응급조치, 민원은 기일엄수(불가 시 제출기일 2일전 중간보고), 일상·정기점검결과 및 고장수리 실적 현황은 보고 익월 5일 이내 제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12시간 2교대 근무로 야간·휴일 포함 대응.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정해지지 않아 기점도 없음
터널 CCTV 영상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경기북부 19개공, 지하차도 4개소*)
일상․정기점검결과 및 고장수리 실적 현황 : 보고 익월 5일 이내
부품·소모품
나눠짐
경미한 고장수리·조명등 보수·CCTV 카메라 청소 및 표시등 안정기 교체 등 경미한 수리는 수급자가 자체 정비(계약금액 내). 시설물 보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고 보수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추후 정산. 발주처가 제공한 예비품·보수용자재 등 장비 일체는 현황표·인수인계표로 관리·반납.
주간점검에 의하여 조사된 경미한 고장에 대하여는 점검반원이 자체 정비한다
수급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법 및 단가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추후 정산처리 하여야 함.
수급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현장에 비치된 각종 계측장비, 공구, 예비품, 안전시설 및 보수용자재 등 장비 일체와 사무실 집기 등 비품에 대하여 현황표 및 인수․인계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작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원상태로 반납 또는 차기 수급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9곳
터널 19개소(수동터널 상주, 중규모 17개공 비상주) 및 지하차도 4개소(파주 법원·오산, 남양주 용신·동연평).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산9-4번지 일원. 양주 기산터널, 포천 군내터널 등 개통예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터널 19개소·지하차도 4개소로 입찰 때 정해짐(개통예정 터널로 변동 가능)
과업대상 : 터널 19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경기도 남양주·가평·포천·파주·양주 일원 국지도·지방도상 터널로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과업대상 : 터널 19개소
터널 CCTV 영상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경기북부 19개공, 지하차도 4개소*) ※ 파주(법원, 오산), 남양주(용신, 동연평)
* 양주 기산터널, 포천 군내터널 등 개통예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현장 여건
경기북부 국지도·지방도상 터널 19개소(수동터널 상주, 중규모 17개공 비상주)와 지하차도 4개소의 전기·통신·기계·소방·자동제어시설 운영관리 및 안전점검. 관리동·전기실·기계실·심정펌프실 등 현장시설 유지관리, 터널 내·외 순찰·청소·경미한 보수, 긴급상황 대처.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리동(중앙제어실·기기설비실 등)을 사용하고, 발주처 제공 장비·비품은 인수·인계표로 관리.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발주자가 관리동(중앙제어실·기기설비실 등)을 제공하고, 현장에 비치된 계측장비·공구·예비품·안전시설·보수용자재 등 장비 일체와 사무실 집기 등 비품도 발주처 제공. 수급자는 관리동에 위생시설을 비치하고 현장시설을 유지관리할 책임.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리동(중앙제어실, 기기설비실 등)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현장에 비치된 각종 계측장비, 공구, 예비품, 안전시설 및 보수용자재 등 장비 일체와 사무실 집기 등 비품에 대하여 현황표 및 인수․인계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작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원상태로 반납 또는 차기 수급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터널 내·외 순찰차량 운행, 터널 통과차량 주행 중 벽면·등기구 청소, 교통사고·차량화재 대처 등 도로상 작업.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물 위·물속 작업은 문서에 없음.
수급자는 각조 근무 시 터널 내 순찰차량 등을 이용하여, 육안순찰을 시행하여 터널내․외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순찰일지에 기록한다.
수급자는 터널 통과차량의 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물질이 묻은 터널내 벽면 및 등기구에 대하여 수시로 외부청소를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시하는 일정에 따라 별도의 인원과 장비 등을 투입하여 터널내 벽면 및 등기구의 외부,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동 과업은 국지도‧지방도 상 수동터널 등 19개 터널의 전기, 통신, 기계, 소방 및 자동제어시설물 등의 원활한 시설운영과 관련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 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등) 규정에 따른 터널의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수급자는 관리동, 전기실, 기계실 및 심정펌프실 등 현장시설을 유지관리 할 책임이 있으며, 관리동에는 관리용역 감독자 및 근무자를 위한 적절한 위생시설을 비치하여야 하고, 항상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터널 CCTV 영상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교대근무 12시간/2교대(주간 08:00~20:00, 야간 20:00~08:00)로 야간·휴일 근무. 터널 통과차량 주행에 지장 없도록 벽면·등기구 청소 등 운영 중인 시설에서 무중단 작업. 방학·휴관·정비 정지,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에 몰림은 문서에 없음.
터널 CCTV 영상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경기북부 19개공, 지하차도 4개소*)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2시간/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교대근무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수급자는 터널 통과차량의 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물질이 묻은 터널내 벽면 및 등기구에 대하여 수시로 외부청소를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시하는 일정에 따라 별도의 인원과 장비 등을 투입하여 터널내 벽면 및 등기구의 외부,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터널내 전기사용료는 실비 정산하고, 전기사용료 등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지급. 비상발전기 연료는 잔여 연료 부족 시 발주자 확인 후 필요한 연료량을 청구. 그 밖의 장비·공구·예비품·보수용자재·사무실 집기는 발주처 제공. 경미한 고장수리·조명등 보수 등은 수급자 부담(계약금액 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의 금액이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구분이 문서에 없음
아. 계상된 터널내 전기사용료는 실비 정산한다.
나. 전기사용료 등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직접경비)에 의거 실제 소요비용으로 지급합니다.
비상발전기 사용후 사용시간, 소비전력, 잔여 연료를 파악하여 비상발전기 사용대장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잔여 사용 연료가 부족 할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득한 후 필요한 연료량을 청구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터널 상황관리·시설운영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터널 내 이물질 청소·배수로 관리 등은 있으나 폐기물 운반·처리 몫을 정한 문장은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용역 완료 시 자료 인계·차기 수급자 지원 의무만 있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기도가 발주한 용역으로 총용역금액·기초금액이 예산으로 지급되며,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가 아니다. 전기사용료 등 직접경비는 실비로 지급된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총용역금액 | 전체분 4,443,142,000원(1차분 : 119,059,000원)
나. 전기사용료 등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직접경비)에 의거 실제 소요비용으로 지급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용역금액 4,443,142,000원(1차분 119,059,000원)이 제시됨. 전기사용료 등 직접경비는 실비 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전기사용료 등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지급하고, 직접비 집행에 대한 정산서류를 작성해 감독관 입회하에 정산한다.
나. 전기사용료 등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직접경비)에 의거 실제 소요비용으로 지급합니다.
마. 수급자는 직접비 집행(직접인건비, 직접경비)에 대한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정산토록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조정에 관한 이 공고의 조항이 없다.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국제입찰, 장기계속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심사 대상으로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아. 계상된 터널내 전기사용료는 실비 정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터널 19개소·지하차도 4개소 등 대상과 과업은 정해졌으나, 양주 기산터널·포천 군내터널 등 개통예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현장근무자 배치 기준은 발주자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 양주 기산터널, 포천 군내터널 등 개통예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라. 현장 근무자의 배치 기준은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수급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현장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원가 산정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손해배상보험 공제요율,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을 제시.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 원가 산정기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손해배상보험 공제요율,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 경기도, 수요기관 경기도건설본부로 계약·대금 상대가 공공기관 직접이다.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된다.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수, 준공 등)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 넘길 돈 · 1.5%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조항이 없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나 사진촬영 및 복사 불가. 평가자료 작성 관련 자료도 방문 열람만 가능하고 복사 불가·수기 기재.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가.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카.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031-8008-8305)로 방문시 아래 자료에 대하여 열람이 가능하나 복사는 불가하며 수기 기재를 요합니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착수일로부터 1개월)과 전체분(36개월)으로 나뉘고, 월별 운영관리 계획·일상·정기점검결과 및 고장수리 실적 현황을 익월 5일 이내 제출하는 등 월 단위 청구 구조. 운영관리 용역결과 보고서는 당해년도 용역 준공계 제출시 낸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이 공고의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의 조항이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1차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4) 일상․정기점검결과 및 고장수리 실적 현황 : 보고 익월 5일 이내
6) 운영관리 용역결과 보고서 : 당해년도 용역 준공계 제출시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공제) 납부 대상용역이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관한 조항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관한 조항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관한 조항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공제)
가.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공제) 납부 대상용역입니다.
가.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공제) 납부 대상용역입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 공고·보조사업자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계약 해제·해지 조항은 일반조건 성격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금액·물량·기간 변경을 까닭과 함께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금액 4,443,142,000원 중 추정가격 4,039,220,000원, 부가가치세 403,922,000원으로 부가세가 별도 계상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추정금액 | 4,443,142,000원 (추정가격 4,039,220,000원, 부가가치세 403,922,000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에 따른 가점만 있고,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 가점 크기 · 0.3점 이상 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3% 이상 0.3점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PQ 신용도 항목의 재정상태 건실도(3점)로 신용평가등급을 평가. 미제출 시 0점.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규정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미제출 시 0점 처리만 규정, 등급 부재·유효기간 경과 시 처리는 없음
- 크기 · 0~3점 BBB-이상 3.0점, BBB-미만~B-이상 2.8점, CCC+이하 2.1점, 미제출 0점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참여기술인 평가(60점)로 회사가 보유·배치하는 기술인의 경력·실적·교육훈련을 평가. 참가 조건으로 거는 최소 인원 규정은 없음
- 기준 인원 · 5명 책임기술인 1인 + 분야별 참여기술인 4인(토목·소방·정보통신·기계) 평가
1) 참여기술인은 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4인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크기 · 0~60점 기술인평가 60점(참여기술인 26.4+26.4, 면접 7.2). 경력 14.4~8.64점, 실적 10.8~6.48점
| 1. 기술인
평 가 | 합 계 | | | 60 | 60 | | |
1) 참여기술인은 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4인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근무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이탈 시 발주자 사전승인 후 대체근무자 투입.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음(업무중첩 3개월 이상은 실격)
- 참여율 상한 · 없음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업무중첩기간 3개월 이상이면 실격
- 크기 · 해당 없음 업무중첩도 점수 배점 없음(실격 처리)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현장근무자 전원
바. 현장근무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대체근무자를 선정하여 현장에 투입시켜야 하고 이를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바. 현장근무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대체근무자를 선정하여 현장에 투입시켜야 하고 이를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경력(26.4점), 참여기술인 실적(26.4점),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PQ 배점표 기준. 참여기술인 경력·실적이 각 26.4점으로 가장 크고,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면접 7.2점, 기술개발·투자 10점
| 1. 기술인
평 가 | 참 여 기술인 | 책임기술인 | 경 력 | 14.4 | 26.4 | | |
| 2. 업 체
평 가 | 유사용역
실적 | 최근3년간 실적 | | 10 | 10 | | |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10점)으로 건설신기술·특허 개발·활용실적과 투자실적을 평가. 수상·우수업체 선정·신규 고용 가점은 별도 없음(신규 고용은 q1)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건설신기술 개발·활용, 건설기술 특허 활용, 기술개발 투자실적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 활용실적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 가점 크기 · 10점 개발·활용실적 3점 + 투자실적 7점 = 10점
|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 계 | | | 10 | 10 | | |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터널관리용역과 관련된 신기술을 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 기준 적용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9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일상점검·운영(감시·운전제어·응급조치), 경미한 고장수리 및 조명등 보수, 점검반원 자체 정비(CCTV 청소·안정기 교체 등). 고장 수리·부품 교체, 설치·철거·이설은 없음.
- 각종기기 동작상태 감시 및 운전제어
- 운영정비 및 간단한 점검
- 한전정전시 발전기 가동등의 응급조치
- 경미한 고장수리 및 조명등 보수
2) 주간점검에 의하여 조사된 경미한 고장에 대하여는 점검반원이 자체 정비한다
- CCTV 카메라 청소 및 표시등 안정기 교체 등 경미한 수리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근무자 자격요건에 나이 상한·하한 규정 없음. 자격·경력·등급 요건만 있음.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범위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 승인·검사 규정 없음
고장 대체 장비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고장 시 대체 장비·대차·예비품 상시 비축·이중화 회선 요구 없음. 고장수리·원상복구 의무만 있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 규정 없음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동률 감액·손해 책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 배점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 요구 없음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 고장 처리 규정 없음. 보증 장비·기간 언급 없음.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주자 요청 시 초과근무, 특별점검 응해야 함. 대가는 정액 포함(추가 비용 청구 규정 없음). 규모(최대 인원·차량) 규정 없음.
- 더 댄 몫의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추가 비용 청구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비상 대응 배점 없음
현장근무자의 근무는 근무지침 및 인원배치 기준에 준하여 근무토록하고 발주자가 필요에 따라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4) 특별점검 : 발주자의 긴급지시 또는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특별점검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임금 하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금 하한(예정가격 노임×낙찰률·적정임금·생활임금·최저임금) 규정 없음.
- 지급 확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금 지급 확인 규정 없음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터널 19개소(수동·오남·대성·화악·죽엽산·갈곡·호명·감악·부곡 등)의 장비·시스템 제조사·모델 정보 없음.
- 제조사·모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사·모델 정보 문서에 없음
SW 갱신·원격 지원
없음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새 버전 업그레이드, 원격 지원 규정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SW 업데이트·업그레이드·원격 지원 요구 없음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병가·공가 등 결원 시 대체근무자(해당분야)를 지정하여 발주자 승인 후 충원. 시한 규정 없음. 감액 규정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 규정 없음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결원 미충원 시 감액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배점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병가·공가 결원 시 대체근무자 지정
투입된 근무자가 병가, 공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시에는 대체근무자(해당분야)를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등의 방법으로 승인을 득한 후 근무자를 충원하여야 한다.
투입된 근무자가 병가, 공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시에는 대체근무자(해당분야)를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등의 방법으로 승인을 득한 후 근무자를 충원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기안전점검 · 긴급안전점검
과업 범위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일상·긴급점검 등이 포함됨. 정기점검(예방점검) 및 특별점검(비상시, 발주자 요청시 등)도 수행.
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일상, 긴급점검 등
- 정기점검(예방점검) 및 특별점검(비상시, 발주자 요청시 등)
등록 분야
그 밖 등록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소방시설관리업(전문 또는 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함.
o「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하고
o「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전문 또는 일반)’로 등록하고
o「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하고
o「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으로 등록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종류 제한 없음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상에 있는 터널, 지하차도 또는 기타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운영관리 등 실적에 한함. 점검·진단 종류로 좁히지 않음.
- 인정 시설물 · 터널 · 도로·지하 터널, 지하차도 또는 기타 전기설비 시설물. 지하차도 박스 연장에 따라 인정률 100%/80%/60% 적용.
ㅇ 단일시설물로서 1km이상 터널을 포함한 유지보수, 운영관리
ㅇ 지하차도 박스(box)의 연장이 1km 이상인 지하차도를 포함한 유지보수, 운영관리 용역
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도로법에 의한 도로상에 있는 터널, 지하차도 또는 기타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운영관리 등 실적에 한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문서에 이해관계에 따른 참가 제한 조항이 없음.
- 대상 · - 문서에 해당 조항 없음.
현장 조사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터널 상황관리·시설운영 용역으로, 설계·진단을 위한 현장 조사(측량·지반조사·시험) 업무가 없음.
- 조사 종류 · 해당 없음
- 조사 비용 · 해당 없음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찾은 결함의 응급 복구·보수
주간점검으로 시설물 상태 파악, 경미한 고장 자체 정비, 시설물 보수(일상적인 정비·개량·보수·보강)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은 과업에 없음.
1) 주간점검은 육안점검에 의해 시설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주기적인 관찰을 수행한다.
2) 주간점검에 의하여 조사된 경미한 고장에 대하여는 점검반원이 자체 정비한다
1) 점검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기능을 보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 하는 등 유지관리 하기 위한 일상적인 정비, 개량, 보수, 보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7 ~ '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hwpx ===
′27 ~ ′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경기도건설본부
제 1 장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동 과업은 국지도‧지방도 상 수동터널 등 19개 터널의 전기, 통신, 기계, 소방 및 자동제어시설물 등의 원활한 시설운영과 관련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 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등) 규정에 따른 터널의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의 개요
○ 용역명 : 경기북부 터널관리용역 ○ 과업대상 : 터널 19개소
* 양주 기산터널, 포천 군내터널 등 개통예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3.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 관내 수동터널 및 중규모이하 터널 19개공 터널유지관리에 필요한 과업내용에 관해 기술한다. 본 과업지시서와 내역서는 상호 보완성이 있으며, 이들 중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아래의 각 시방규정 및 발주자 의 지시에 따른다. 아울러,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범위
○ 과업의 수행범위
가. 터널 CCTV 영상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경기북부 19개공, 지하차도 4개소*) ※ 파주(법원, 오산), 남양주(용신, 동연평) 나. 수동터널 상주 운영 관리 및 중규모 터널(경기북부 17개공)의 비상주 점검 업무 다. 대상시설물(터널)의 구조체 및 시설물(무인 터널관리소 등) 운영 관리 라. 전기 및 기계설비 마. 관련기관 행정처리 바. 긴급상황처리 사. 각종기계의 운전관리와 청소, 보수 등 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일상, 긴급점검 등 자. 기타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시설관리 및 점검 차. 기타 관련시방기준 카. 지하차도(용신, 동연평) 진입차단설비 운영 타. 비룡대교 교통전광판 운영 ○ 자격요건 가.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 (전기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실무경력 2년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 1인
나. 토목, 소방 초급기술자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실무경력 2년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 각1인(총2인) 다. 기계, 통신 초급숙련기술자(기능사 자격을 소지하고 실무경력 2년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 각1인(총2인) 라. 초급숙련기술자(전기, 통신, 소방, 기계, 토목분야 중 어느 한 분야에 해당 하는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 총4인
5. 수급자의 기본업무
수급자는 발주자의 관리업무를 함에 있어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적절히 업무를 분담하고 최대한의 기술력을 동원하여 관련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발주자에게 신속․정확한 보고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근무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사항에 대하여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가. 시설물의 순찰, 점검, 기록, 등 터널 내․외 (부속시설 포함)의 일상적인 보수 및 이물질 등 청소 나.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조치 및 원인 파악 다. 자재, 장비 및 관리동 등 부대시설의 관리, 청소정돈 라. 발주자의 지시이행 및 보고
6. 과업의 세부내용
가. 대상시설물 운영관리 - 각종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정기점검(예방점검) 및 특별점검(비상시, 발주자 요청시 등) - 경미한 고장수리 및 조명등 보수 - 터널 및 도로 이용 불편에 따른 민원처리 - 터널 및 도로 유지관리(배수로, 제설, 침수 예방, 수동터널 타일세척 등)
나. 기술행정관리 - 유지관리 점검 및 고장수리 실적분석 - 운영관리 계획 및 최종 운영관리 용역 결과보고 - 운영보고서 작성 다. 관련기관 행정처리 - 수급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와 동시에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의거하여 등록증을 교부받는다. - 수급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 관리자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의거 해당 소방 관서에 신고하고 그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라. 긴급상황처리 - 터널 내 교통사고나 차량화재 발생시 근무자는 관련기관(발주처, 관할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에 조속히 상황을 통보한 후 응급조치 등 적절한 대처를 취하여야 한다. - 지하차도 내 긴급상황 발생 시 관련기관(발주처, 관할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에 조속히 상황을 통보한 후 진입차단설비 운용 등 적정한 대처를 취하여야 한다. - 비상 및 방재시설물의 적절한 운영과 사고처리 및 소화활동에 적극 처리하여야 한다.
7. 수급자의 지위
가. 터널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고용된 자로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되며, 지시 외에 독립적인 단독행동․판단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나. 수급자의 자세 - 수급자는 관리업무 수행을 성실히 임하여, 도로유지관리 및 도로이용자를 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 수급자는 도덕적, 사회적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급자는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 수급자는 관련시설 및 지급물품 등을 개인적인 사용 및 이윤을 추구하여서는 안된다.
8. 업무 철자 및 운영
1) 절차 책임기술자는 초급 및 중급기능사의 개인별 업무분담 내용에 따른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일일 업무수행 계획 | (교대시간 20분전) | ․ 일일 업무계획 수립(책임기술자) | |
|---|---|---|---|
| (교대시간 20분전) | ․ 담담분야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전달 | ||
| ․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 |||
| 분야별 업무담당자 | ․ 기기상태 확인 및 점검 | ||
| ․ 터널 및 관련시설 순찰 | |||
| ․ 민원사항 및 지시사항 결과 확인 등 | |||
| ․ 일일 업무수행 일지 등 관련대장 정리 | |||
| ※ 중요사항 및 민원건의사항 등 사진촬영 기록 | |||
| 일일 근무 평가 | (익일 09:00) | ․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 |
| ․ 문제점 취합후 발주자 보고 등 | |||
| 월간평가 | (매월 말일) | ․ 관리세부 점검일지 확인정리 | |
| ․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상태 | |||
| ․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등 |
※ 책임기술자는 관리용역 감독자와 매월 1회 이상 현지조사 확인후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수록 제출 2) 운 영 가. 투입된 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교체하고자 하는 기술자는 전 근무자보다 경력 등이 동일 또는 우수하여야 한다.) 나. 투입된 근무자가 병가, 공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시에는 대체근무자(해당분야)를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등의 방법으로 승인을 득한 후 근무자를 충원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의 조직은 책임기술자하에 토목 및 기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관리동의 방호 및 보완업무는 수급자가 총괄하며, 발주자가 청원경찰 등을 파견 시에는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및 요구받은 경우 이를 적극 이행한다.
마. 업무분장에 따라 담당자는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매일 관리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 후 이를 정리함과 동시에 문제점 등이 발생될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상황을 보고하여, 과업완료시 이를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분야별 담당자가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내용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수급자 기본업무 기입내용) 1) 일 관리업무 수행내용 - 주요 시설물 등의 작동점검 및 확인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 시간대별 순찰내용 및 결과 2) 시설물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서 3) 민원사항 접수, 처리 및 조치결과 4) 재해예방, 안전관리 및 터널통행 저해요인 파악 및 조치 5) 기타 주요 관리업무 수행 사항 사. 발주자의 자문요구 - 발주자는 당해 관리용역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자는 필히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 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를 우선한다.
제 2 장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기간
본 과업의 전체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로 하며, 수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즉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기기 작동법 및 제반사항 등을 숙지하여 착수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 조건 및 정산기준
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업무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전쟁, 테러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근무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기자재가 훼손 또는 도난되는 등의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라.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업무가 해지될 경우 인계․인수에 투입된 인건비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마. 수급자는 직접비 집행(직접인건비, 직접경비)에 대한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정산토록 한다. 바.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용역 수행의 필요성이 희박한 경우. 사. 기타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아. 계상된 터널내 전기사용료는 실비 정산한다.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아래의 사항이 발생될 경우 발주자가 임의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나.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 발주자의 지시 불이행 및 수급자의 근무지 무단이탈, 집단 쟁의행위, 파업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라. 근무자가 세부 근무지침을 위반하여 발주자로부터 3회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마. 기타 예산부족 및 시설물의 관리 이관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바.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 용역 수행 및 기타 계약, 입찰 등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4. 현장근무자 배치 및 근무 형태기준
가. 본 과업의 현장 근무자 배치는 2인 1조로 하여 교대 및 통상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각 대상시설물 중 관련법령이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선임 또는 지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현장근무자를 선임 하도록 하며, 다만,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교대 근무자 외에 별도의 전기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다. 나.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과 동시에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필증을 현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현장 근무자를 배치함에 있어 본 과업의 특성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설비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지식이 우수하거나 본 과업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용역의 경력자로서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기술자를 근무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중급기술자(전기) 1인 이상 (안전관리 및 점검업무) - 초급기술자(토목 1인, 소방 1인) 2인 ⇒ 터널안전점검, 시설물 점검 및 보수 업무 - 초급숙련기술자(통신 1인, 기계 1인) 2인 ⇒ 시설물 운영 및 보수 업무 단, 초급기술자(토목)1인은 점검조,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4인(직렬업무 및 순찰차량 운행업무) - 초급숙련기술자(교대근무 3인, 통상근무(점검조) 1인) 4인(업무보조 및 순찰차량 운행 업무) 단, 업무보조 초급숙련기술자 기술분야는 전기, 소방, 통신, 기계, 토목중 어느 한 분야에 해당되면 자격요건에 충족한다. - 이상 총 9인(주간 3인, 주·야 2교대 6인)근무며 책임기술자(중급기술자), 점검조는 주간근무(09:00~18:00)를 원칙으로 한다
다. 수급자는 매월 월간 근무 편성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및 승인 득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없이 근무조를 변경 할 수 없다. (별첨의 근무 편성표 참조) 라. 현장 근무자의 배치 기준은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수급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현장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5. 현장근무자의 세부 근무지침
가. 근무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의 설계도서, 관련도면, 운전지침서 및 기타 관계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시설물에 대한 특수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한다. 나. 근무자는 관리용역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설물의 운전 및 조작을 행하여야 하며 돌발적인 사고 발생시 비상조치를 취하고 발주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즉시 보고한 후 지시에 따른다. 다. 근무자는 본 터널의 전기, 통신, 제어설비는 물론 기계설비, 건축물, 토목구조물 등의 간단한 점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병행 하도록 하고, 문제점 발생시 신속히 보고 후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근무자는 관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근무상황판을 부착하여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각조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필히 전 근무자는 다음 근무자에게 근무상황을 인계․인수하여 상호 확인 후 근무일지에 서명하고, 전 근무자는 반드시 현 근무자의 업무시작 전에 퇴근하여서는 안된다.
바. 현장근무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대체근무자를 선정하여 현장에 투입시켜야 하고 이를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사. 현장근무자의 근무는 근무지침 및 인원배치 기준에 준하여 근무토록하고 발주자가 필요에 따라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아. 수급자는 본 과업에 종사하는 현장근무자의 업무수행 기간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도록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근무자 지정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각조 근무 시 터널 내 순찰차량 등을 이용하여, 육안순찰을 시행하여 터널내․외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순찰일지에 기록한다. 차. 수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으로부터 보안관리 서약서를 징수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원이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한다. 카. 수급자는 터널 운영관리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수급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처리한다.
타. 현장근무자는 착수와 동시에 관리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파.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2시간/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교대근무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근무시간 : 주간근무(08:00∼20:00), 야간근무(20:00∼08:00)
6. 과업의 비치서류 등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내용(점검방법, 내용 및 주기)과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은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의 변경시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비치서류는 다음과 같다. - 터널 항목별(기기 및 부속시설 포함) 세부점검 및 순찰일지 - 보안관련 현황부 - 근무상황부 - 유․무선 통신기록부 - 일일 근무일지 - 재물조사 및 관리표 - 방문 및 점검자 확인부 - 민원사무처리부 - 문서등록 및 발송대장 - 기기사용 대장 - 기타 업무와 관련되어 감독자가 지시한 관련서류 등 나. 각 비치서류 및 대장 등은 계약 후 착수와 동시에 양식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관리동 운영 및 서류 등의 보관
가.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리동(중앙제어실, 기기설비실 등)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 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중앙제어실 : 제한구역, 2) 전기실, 비상발전실, 기계설비실 : 통제구역, 3) 사무실, 숙소 등 : 일반구역 나. 관리동의 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다.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업무수행 목적에 맞추어 비치하고 서류함, 보관함 및 케비넷에는 정, 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8. 분야별 과업 세부내용
가. 점검 종류 및 점검기준 1) 일상점검 및 운영
2) 정기점검(주간, 월간)기준 □ 전기분야(4-1)
| 구 분 | 설 비 | 점 검 내 용 | 점 검 시 기 | 비고 | |
|---|---|---|---|---|---|
| 구 분 | 설 비 | 점 검 내 용 | 주간 | 월간 | 비고 |
| 터 널 조 명 설 비 | 제어부 | - 상용전원 전압, 전류 측정 | ● | ||
| - 조명 제어기 시험동작 및 조정 | 주간 | ||||
| - 야외휘도(조도)센서 청소점검 | |||||
| 현장설비 | - 소등램프 수량파악 | ||||
| - 조도측정 | ● | ||||
| - 절연저항 측정 | |||||
| - 선로 열화상태 점검 | |||||
| 터 널 환 기 설 비 (전기) | 제어부 | - FLOW S/C작동 상태점검 | ● | ||
| - 순차적 기동 시퀀스 확인 | |||||
| - 리액터 소손여부 | |||||
| - 전자접촉기 점검 | ● | ||||
| - DISPLAY BOARD 표시등 확인 | |||||
| - 비상전원 연계동작확인 | ● | ||||
| - 제어 UNIT 점검 | |||||
| - 부하전류 측정 | |||||
|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점검 | 주간 | ||||
| JET-FAN | - 전원 LINE 점검 |
| 구 분 | 설 비 | 점 검 내 용 | 점 검 시 기 | 비고 | |
|---|---|---|---|---|---|
| 구 분 | 설 비 | 점 검 내 용 | 주간 | 월간 | 비고 |
| 터 널 전 광 판 | 제어부 | - 모뎀 통신상태 육안점검 | ● | ||
| -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동작상태 | 주간 | ||||
| 표시부 | - 제어기 동작상태 | ||||
| - 데이터 통신 동작상태 | |||||
| - 표지판 문자 표출상태 점검 | 주간 | ||||
| - 모뎀 동작상태 점검 | |||||
| - 케이블 열화상태 점검 | ● | ||||
| C C T V | 카메라 | - 카메라 하우징 육안점검 | ● | 주간 | |
| - 카메라 화질 및 포커스 조절 | |||||
| - 통신상태 점검 | ● | ||||
| - 통신케이블 육안점검 | |||||
| - 제어기함체 상태 | ● | ||||
| - 공급전원 상태 | |||||
| 제어부 | - 신호 케이블 통신상태 점검 | ||||
| - 인입전원, 전류측정 | |||||
| - 조작반 상태 시험조정 | |||||
| - UPS 및 밧데리 상태 | ● | ||||
| - 카메라 선택기 입, 출력제어기 점검 | ● | ||||
| - 녹화상태 점검 | |||||
| 컴 퓨 터 | 주변기기 | -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가동상태 | ● | 주간 | |
| - 프로세스 가동상태 | |||||
| - 터널 현장설비와의 통신상태 | |||||
| - 모니터 가동상태 | |||||
| - 네트워크 접속상태 및 가동상태 | |||||
| - 데이터 전송상태 | |||||
| - 포토별 가동상태 |
| 구 분 | 설 비 | 점 검 내 용 | 점 검 시 기 | 비고 | |
|---|---|---|---|---|---|
| 구 분 | 설 비 | 점 검 내 용 | 주간 | 월간 | 비고 |
| 기타설비 | 관리동 설비 | - 항온항습기 및 에어컨 작동상태 점검 | ● | ||
| - 각실 환기설비 작동상태 점검 | |||||
| - 각종 냉난방 및 위생설비 점검 | |||||
| - 공동구내 배수펌프 작동상태 점검 | |||||
| - 심정펌프 작동상태 점검 및 청소 | |||||
| - 보일러 작동상태 점검 및 운전 | |||||
| - 위험물 탱크 시설 관리 | |||||
| - 각종 집수정내 점검 및 청소 | |||||
| - 각종 수조 점검 및 청소 | |||||
| - 기타 시설물 점검 및 간단한 보수, 응급조치사항 |
다. 주간점검 정비 내용 1) 주간점검은 육안점검에 의해 시설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주기적인 관찰을 수행한다. 주간, 월별 정기점검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해당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해야 한다. ○ 조사항목 - 터널 조명등 점등상태 확인, - 적정 조도유지여부 확인 - 터널 배전반등 전기시설 안전상태 점검 - 터널 방재설비 및 작동상태 점검 - 라이닝부 및 배수로, 갱문, 옹벽, 기타시설물(터널관리동 등) 상태 점검 - 교통사고등에 의한 시실물 손괴 관찰 - 민원조사 및 발주자 지시에의한 특별조사 - 기타 일상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사 2) 주간점검에 의하여 조사된 경미한 고장에 대하여는 점검반원이 자체 정비한다 ○ 정비내용 - CCTV 카메라 청소 및 표시등 안정기 교체 등 경미한 수리 - 배전반 및 소방, 통신설비 등 청소 라. 시설물 점검 보고 주간점검 수행후 월별로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시 첨부되어야 할 사항 - 월별 계획수립에 따른 시행 유무 - 조사항목에 의해 관찰 및 조사내용 - 조사 후 조치사항 - 미조치사항의 향후 조치계획 - 기타 발주자에 보고할 사항 마. 시설물의 보수 1) 점검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기능을 보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 하는 등 유지관리 하기 위한 일상적인 정비, 개량, 보수, 보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수급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법 및 단가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추후 정산처리 하여야 함. 3)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보수이든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상세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한 경우 보수 전에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4) 발주자는 보수공사의 시행에 앞서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0. 수동터널의 벽면 및 등기구 청소
수급자는 터널 통과차량의 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물질이 묻은 터널내 벽면 및 등기구에 대하여 수시로 외부청소를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시하는 일정에 따라 별도의 인원과 장비 등을 투입하여 터널내 벽면 및 등기구의 외부,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보고 및 제출서류 등
가. 착수계 및 유지관리계획서 제출 - 본 과업의 수급자는 계약체결 후 일주일 이내에 착수계와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유지관리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인원배치 계획표 및 조직표에는 전기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관리자의 선임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세부 운영관리계획서 2) 관리계획 예정공정표 3) 인원배치 계획표 4) 조직표 5) 일일 기기 등 점검계획표
6) 비상연락망 7) 투입인원의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8) 각종 장비 및 기기 물품 조사서 나. 보고서 제출 및 실적관리 - 수급자는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관리 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주간 근무상황 보고 : 책임기술자가 익일(월요일) 오전 09:30분까지 2) 월별 운영관리 계획 : 전월 말일까지 3) 년간 운영관리 계획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4) 일상․정기점검결과 및 고장수리 실적 현황 : 보고 익월 5일 이내 5) 각종 부대업무 처리실적 : 익월 5일 이내 6) 운영관리 용역결과 보고서 : 당해년도 용역 준공계 제출시 7) 기타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때 : 수시로 제출 8) 수급자는 공사수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발주자의 감사수감 또는 동 업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응급 및 재난사항 등 발생시 보고체계
수급자는 응급 및 재난사항 발생시 이를 인지한 즉시 발주자와 필요한 관련기관(경찰서, 소방서 등)에 아래와 같이 보고한다. - 보고내용 : 1) 재난의 개요 : ① 발생일자 및 시간, ② 발생장소(행정구역명, 지점), ③ 사고내용 및 원인(6하 원칙작성)
마. 민원인이 수급자 또는 관계자와 면담을 요구시 요구사항을 친절, 성실하게 청취하고, 불편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설득 시키거나, 개선함이 명확히 타당할 시에는 조치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검토가 필요 할 경우에는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자에게 보고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민원인에게 설명하여야한다.
14. 지시사항 이행철저
가.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시하는 공문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분야별 담당자도 필히 열람하여야 한다. 나. 공문내용중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시사항을 요구할 경우 필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 등으로 보고한다. 다. 발주자의 업무담당자가 확인요구를 할 경우 이에 적극 호응하여야 한다. 라. 책임기술자는 발주자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행하여 처리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지시사항의 처리가 장기간 소요시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즉시 제출하고, 완료시 최종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5. 현장 근무자의 근태점검 등
가. 발주자는 수급자의 근태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근무태만 등으로 2회 이상 적발되어 발주자가 해당 근무자의 교체를 요구시 수급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과실 등으로 관리업무에 지장(민원유발, 이상징후 미보고 또는 지연, 지시사항 불이행 등)을 초래한 사실이 발견되어 발주자가 해당 근무자의 교체를 지시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련 법률에 의하여 처분 할 수 있다.
16. 현장근무자 교체
본 과업의 발주자는 수급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발주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업무 수행을 태만이 한 자, 또는 채용 부적격자를 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7. 인계 ․ 인수사항
수급자는 당해 관리용역의 완료시 차기 관리용역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존 관리용역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발주자 또는 차기 관리용역 수급자에게 인계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에도 차기 수급자가 각종 장비 및 기기 등 설비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숙달되는 일정기간동안 기존 근무자를 투입하여 운영방법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필히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8. 현장시설
수급자는 관리동, 전기실, 기계실 및 심정펌프실 등 현장시설을 유지관리 할 책임이 있으며, 관리동에는 관리용역 감독자 및 근무자를 위한 적절한 위생시설을 비치하여야 하고, 항상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9. 장비 및 비품
수급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현장에 비치된 각종 계측장비, 공구, 예비품, 안전시설 및 보수용자재 등 장비 일체와 사무실 집기 등 비품에 대하여 현황표 및 인수․인계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작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원상태로 반납 또는 차기 수급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0. 보 상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재지변 및 국가비상사태, 전쟁, 테러 등 불가항력인 사항을 제외한 안전사고 및 기기사고 등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수급자의 책임하에 제반처리 절차를 이행하고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1.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국가보안상 중요사항(터널 및 관련시설물 일체)에 대하여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용역책임자 1개, 발주자 2개(예비열쇠 포함)를 소지하여야 한다. 나.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가항과 같이한다. 다. 수급자는 본 업무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라.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 등 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당해자는 물론 수급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마. 운전관리 담당자는 업무에 관한 안전사고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계획과 정기적인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외부 침입에 대한 최소한의 방호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예 : 가스총, 전류충격기 등) 22.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유지관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문 ['27~'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장기계속)].hwpx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64호
| 용 역 명 | ‘27~’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장기계속) |
|---|---|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납읍 팔현리 산9-4번지 일원 |
| 과업내용 | 경기 북부터널 상시 모니터링 및 안전점검 등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1차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
| 총용역금액 | 전체분 4,443,142,000원(1차분 : 119,059,000원) |
| 추정금액 | 4,443,142,000원 (추정가격 4,039,220,000원, 부가가치세 403,922,000원) |
| 기초금액 | 4,443,142,000원 |
| 시행기관 | 경기도건설본부 |
참가자격
| 분 야 | 입찰 참가자격 |
|---|---|
| 전 기 | o「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하고 |
| 소 방 | o「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전문 또는 일반)’로 등록하고 |
| 건설 엔지니어링 | o「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하고 |
| 정보통신 | o「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으로 등록한 업체 |
1) P.Q심사 평가서 작성요령 : 나라장터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 뉴스-고시·공고-입찰공고) 2)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일시 : 2026. 10. 14.(수) 09:00 ~ 17:00 - 제출장소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3) 참여업체 등록 시 제출서류 - 신청공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용역 관련 업종 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용역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책임/분야별 자기소개서 각각 별도 제출(상철/원본1부, 부본1부) - 자기평가서 1부(평가서에 자기평가서를 포함작성하되, 자기평가서만 별도제본으로 1부 추가 제출)
※ 관련 파일(도서 등)이 저장된 USB 1개 (업무중복도는 한글파일 첨부) ※ 제출시에는 표지에 원본, 부본 표기하고 부본 표지에는 업체명 미표기할 것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시 사본도 가능하며, 사본에는 업체 대표이사의 원본 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인정 (단, 자기소개서 사본은 업체정보 노출에 따라 원본대조필 날인 예외) 4) 작성 관련 문의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 신준현, ☎ 031-8008-8305 나. P.Q관련 유의사항 1) 해당 용역의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분야별 관련 법령 및 「’27~’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3)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작성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첨부 시 0점 처리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함을 알려드리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7)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8) 기타 유의사항은「’27~’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설계도서 열람(사진촬영 및 복사 불가) 가.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처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신준현, ☎ 031-8008-8305 8. 입찰서 제출 : 「’27~’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 통과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배점·평가
다.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67점) + 기술자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0점) + 경영상태(2점) + 입찰점수(30점)과 기술인력보유상황(△10) 및 계약질서준수(△1.0)를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기술자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라. 입찰진행 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참가자격
※ Postal applications must arrive by the submission date (time), and all bidders are required to prepare and submit all documents in Korean. ※ Address : 138 Beomgol-ro, Uijeongbu-si, Gyeonggi-do, Northern Roads Division (Postal Code 11653), Republic of Korea - 1 - === '27 ~ '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27 ~ ’29년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
2026. 9.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3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7.9.)에 의하여 경기도 건설본부(이하 “우리 본부”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한 「경기도 도로터널관리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2.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경력 및 실적은 아래와 같이 관련 협회 등에서 발급한 것을 제출하여야 인정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 나.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관련 협회, 발주청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것 4.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 제2장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점수 이상인 용역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며, 해당하는 대상 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 종합평점 92점 이상 5. 제출 서류에서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해당 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그 사유를 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참여 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선정된 업체가 1개사가 되는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재공고하고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6.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용역집행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 등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자리까지로 한다. 7.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실적 및 업무중복도 기간 계산 시 전체 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 미만 일수에 대하여는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절사한다.(단,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8.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 수정, 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9. 평가대상사업 참여기술인을 2개이상 용역의 PQ에 응모하여 2개 용역에 중복 배치하는 것으로 평가서류를 제출한 경우 중복된 참여기술인에 대하여는 모두 “0점” 처리한다. 10. 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 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1. 이 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경기도 홈페이지 공지사항)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ㆍ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갈음한다. 12.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한다. * 참여기술인 경력, 실적 등 평가점수 산출근거는 반드시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3. 용역사업자는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해당 용역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관적인 내용 등은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14. 용역사업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시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본인 동의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 동의서를 미제출한 참여기술인은 “0점”처리한다.
15.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를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6. 이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계상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7. 발주청 자체 평가위원회를 내부인원과 외부인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운영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평가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발주청의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자체 평가위원회의 개최를 통하여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18.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확인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용역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함. 나. 해당 기술인의 업무 중첩기간이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될 시 모든 평가에서 실격처리 한다. (과업중지중인 용역 포함) 다. 제출된 중첩 용역사업현황이 우리 본부에서 각 기관 등에 별도로 조회한 결과,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단 한명이라도 발견될 경우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격 처리함.
1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가. 구분 1) 참여기술인은 상주기술인인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한다. 나. 평가 대상 및 등급 평가 1) 책임기술인 : 중급기술자 1인(전기분야) ※ 단, 전기기술인(전기중급기술자)은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지정할 수 있는 자격을 요함 2) 분야별 참여기술인 - 초급기술자 2인(토목, 소방분야)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정보통신분야) - 초급숙련기술자 1인(기계분야) ※ 토목분야 참여기술인은 안전점검이 가능한자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함. ※ 참여기술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여야 함. 다. 평가 기준일 1) 평가 기준일은 용역집행계획 공고일(이하 “공고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평가 1) 참여기술인은 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4인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참여기술인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기계, 토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정보통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소방)에 따라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기술인을 발주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책임기술인은 해당 업체에 재직중인자로 전기안전관리자로 등재된 자로 하여야 한다 4)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우리 본부에서 제시한 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등급 미만 시 참여기술인은 “0”점 처리한다. 5)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및 자격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평가한다. 가) 참여기술인은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하고 해당 분야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경력기간의 최소단위는 월로 하며, 기간을 합산한 다음 1개월 미만은 절사한다. 다) 모든 경력은 명백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불분명(발주청, 사업명 또는 미기재 등)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 모든 경력은 발주청 또는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야하고, 실적증명서에 수행한 사업의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실적증명서상에 발주처,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6)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상에 있는 터널, 지하차도 및 기타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 운영관리 등에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실적기간의 최소단위는 월로 하며, 기간을 합산한 다음 1개월 미만은 절사한다. 나) 모든 실적은 명백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발주청, 사업명 또는 미기재 등 불분명한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배점·평가
| 구분 | 가중치 | 비 고 |
|---|---|---|
| ㅇ 단일시설물로서 1km이상 터널을 포함한 유지보수, 운영관리 ㅇ 지하차도 박스(box)의 연장이 1km 이상인 지하차도를 포함한 유지보수, 운영관리 용역 | 100% | |
| ㅇ 단일시설물로서 연장이 500m이상, 1km미만 터널을 포함한 유지보수, 운영관리 ㅇ 지하차도 박스(box)의 연장이 500m 이상 1km 미만인 지하차도를 포함한 유지보수, 운영관리 용역 | 80% | |
| ㅇ 지하시설물 중 단일시설물로 박스(box)의 연장이 500m 미만인 지하차도 또는 공동구의 유지보수, 운영관리 용역 | 60% |
마.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1)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은 최근 3년간 관계 법규에 의해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하고, 기술자격은 책임기술인만 평가하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해당분야의 등급에 따라 평가한다.(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의 1주는 35시간 기준임. ① 책임기술인(전기분야) - 교육훈련 : 2주이상(0.6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사이상(0.6점), 산업기사(0.4점), 산업기사미만(0.2점) ② 분야별 참여기술인(토목, 소방, 정보통신, 기계분야) - 교육훈련 : 2주이상(1.2점), 1주 이상 2주 미만(0.6점) - 기술자격 : 미평가 ※ 토목초급기술자의 경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 필수 이수 ※ 소방초급기술자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조부터 32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평가는 분야별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 상의 교육훈련사항으로 평가하되 교육훈련에 대한 미기재사항이 있을 시 상기 법 규정에 의한 교육수료증사본 첨부 바. 참여기술인의 면접(발표)
1) 면접평가 대상은 책임기술인 1인(전기)과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토목)으로 총 2명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과 업무관리능력(해당용역에 관한 일정계획, 재난훈련, 시설물유지관리 등)관련 질의 답변으로 평가하며 상대평가 적용(별표1)한다. ※ 면접 일정 등은 추후 별도 통보 2) 면접은 세부항목별 배점 범위 내에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별표1)]에 따라 상대평가한 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를 산술 평가한다. 3) 면접 당일 해당 참여기술인이 불참한 경우에는 면접 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도로법에 의한 도로상에 있는 터널, 지하차도 또는 기타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운영관리 등 실적에 한한다. * 예시 : 최근 3년이란 공고일이 2022 .9.1.인 경우 : 2019.9.1.∼2022.8.31.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이 경우 수행중인 용역은 6개월 이상 수행시 실적으로 평가하며, 모든 실적은 발주청의 실적증명서(실적확인서)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구분 | 가중치 | 비 고 |
|---|---|---|
| ㅇ 단일시설물로서 1km이상 터널을 포함한 유지보수, 운영관리 ㅇ 지하차도 박스(box)의 연장이 1km 이상인 지하차도를 포함한 유지보수, 운영관리 용역 | 100% | |
| ㅇ 단일시설물로서 연장이 500m이상, 1km미만 터널을 포함한 유지보수, 운영관리 ㅇ 지하차도 박스(box)의 연장이 500m 이상 1km 미만인 지하차도를 포함한 유지보수, 운영관리 용역 | 80% | |
| ㅇ 지하시설물 중 단일시설물로 박스(box)의 연장이 500m 미만인 지하차도 또는 공동구의 유지보수, 운영관리 용역 | 60% |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본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용역평가결과 평균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라. 유사용역 실적 기준 및 예시금액비율 1) 금액비율
| 비율 대비 | 200%이상 | 150%이상 ~200%미만 | 100%이상 ~150%미만 | 50%이상 ~100%미만 | 50%미만 |
|---|---|---|---|---|---|
| 점수 | 10 | 9 | 8 | 7 | 6 |
2) 평가예시(예시 당해용역금액 19억원) ㅇ 용역수행실적이 단일시설물로서 1km이상 터널이며 15억원인 경우 - 산출 : 용역금액×인정율 = 15×1 = 15억 ㅇ 용역수행실적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이며 10억원인 경우 - 산출 : 용역금액×인정율 = 10×0.8 = 8억원 ㅇ 용역수행실적이 500m 미만인 공동구이며 5억원인 경우 - 산출 : 용역금액×인정율 = 5×0.6 = 3억원 ㅇ 금액 비율대비 = [유사용역 실적누계 금액 / 당해용역 금액]×100 - 산출 : (15억원+8억원+3억원)/(19억)×100 = 136% → 8.0점 마.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3. 신용도 ㅇ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에 따라 평가한다. <자격정지․영업(업무)정지> 1) 용역사업자가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부실벌점>
1)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8호제4호(벌점 적용기준) 규정에 의한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 벌점 감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2점 이상 5점 미만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이상 15점 미만 | 15점 이상 20점 미만 | 20점 이상 |
|---|---|---|---|---|---|---|
| 감 점 | 0.2 | 0.5 | 1.0 | 2.0 | 3.0 | 5.0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타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회사설립년수가 부족한 경우로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가함(2년간 합계액/2 또는 1년간 합계액/1) - 신규 설립된 회사로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배점의 60%로 평가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5. 교체빈도 가. 터널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터널관리용역수행단계의 기술인으로 배치된 소속 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터널관리용역수행단계의 기술인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참여한 터널관리 용역의 수행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6. 가․감점 사항
가. 터널관리용역업체의 참여기술인 신규 고용율, 부패행위관련자 등에 대하여 가․감점 평가기준(Ⅲ-2-1)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처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기술인이 소속된 터널관리용역업체는 감점한다(기술인 및 터널관리용역업체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Ⅲ.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배점기준 총괄표
| 구 분 | 세부배점 | 배점 | 평점 | 비 고 | |||
|---|---|---|---|---|---|---|---|
| 총 계 | 100 | 100 | |||||
| 1. 기술인 평 가 | 합 계 | 60 | 60 | ||||
| 참 여 기술인 | 계 | 26.4 | 26.4 | ||||
| 책임기술인 | 경 력 | 14.4 | |||||
| 실 적 | 10.8 | ||||||
| 교육훈련 | 1.2 | ||||||
| 계 | 26.4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 력 | 14.4 | |||||
| 실 적 | 10.8 | ||||||
| 교육훈련 | 1.2 | ||||||
| 계 | 7.2 | 7.2 | |||||
| 면접평가 | 책임 | 4.8 | 작성대상 아님 | ||||
| 분야 | 2.4 | ||||||
| 2. 업 체 평 가 | 계 | 10 | 10 | ||||
| 유사용역 실적 | 최근3년간 실적 | ||||||
| 3. 신용도 | 계 | 15 | 15 | ||||
| 1. 업무정지 등 | 7 | ||||||
| 2. 벌점 | 5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
|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 계 | 10 | 10 | ||||
| 1. 개발․활용실적 | 3 | ||||||
| 2. 투자실적 | 7 | ||||||
| 5. 교체빈도 | 계 | 5 | 5 | ||||
| 1. 터널관리용역사업자 | 3 | ||||||
| 2. 참여기술인 | 2 | ||||||
| □ 가‧감점 | 1. 가점 | ||||||
| 2. 감점 |
※ 면접평가 실시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1) 책임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 [60] 26.4 14.4 10.8 1.2 | ㅇ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ㅇ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위 : 년) ㅇ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 : 년)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및 「전기안전관리법」제25조 제1항에 따른 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6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사이상(0.6점), 산업기사(0.4점), 산업기사미만(0.2점) ※ 교육훈련 + 기술자격 ※ 교육훈련 1주는 35시간 기준임 |
| (2)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 26.4 14.4 10.8 | ㅇ분야별 참여기술인 : 토목, 소방, 정보통신, 기계 ㅇ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위 : 년) ※ 배점 / 참여기술인 평가인원수 ㅇ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 : 년) ※ 배점 / 참여기술인 평가인원수 | |
| (다) 교육훈련 | 1.2 | ㅇ 분야별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해당법령에 의거 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6점 예시) 2명 2주 이상 이수, 2명 1주이상 2주미만 이수 [(2명×1.2점)+(2명×0.6점)]/4 = 0.9 ※ 토목초급기술자의 경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 필수 이수 ※ 소방초급기술자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조부터 32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훈련 1주는 35시간 기준임 | |
| (3) 면접(발표) | 7.2 | ※ 상대평가 ㅇ 면접은 참여기술인 1인과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에 대하여 실시한다. -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면접대상자가 면접에 불참할 경우 면접점수 0점 처리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 [10] |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유지보수, 운영관리에 대한 용역사업(6개월이상)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금액대비> * 유사용역금액 = 용역금액× 인정율 * 금액비율대비= (유사용역누계금액 / 당해용역금액)×100 * 최근(공고일 기준) 3년간 동일 및 유사용역 금액만 해당 |
| 다. 신 용 도 | (1) 영업(업무)정지 등 | [15] 7 | ㅇ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 (2) 벌점 | 5 | ㅇ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터널 등 유지보수․운영관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8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누계평균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 용역사업자가 상기 해당 감점 사항을 누락, 허위 제출시에는 해당항목을 “0”점 처리함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별 배점표>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 개발‧활용 실적 | [10] 3 | ※ 터널부속시설물(전기, 토목, 소방, 정보․통신, 기계 등)의 유지‧관리 및 터널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개발․활용실적 만을 인정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터널관리용역과 관련된 신기술을 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터널유지관리와 관련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가 터널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실제 활용된 실적에 대하여 인정 |
| 3) 터널관리용역과 관련된 특허는 용역사업자가 터널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 기간내 특허를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
| (2) 투자실적 | 7 |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 |
| 마. 교 체 빈 도 | (1) 터널관리 용역사업자 | [5] 3 | ㅇ 터널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기술인 중 최근 1년간 터널관리 용역에 배치된 기술인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 (2) 참여기술인 | 2 |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터널관리 용역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는 교체빈도에 포함되지 않음. |
| 구분 | 12년이상 | 10년이상 ~12년미만 | 8년이상 ~10년미만 | 6년이상 ~8년미만 | 6년미만 |
|---|---|---|---|---|---|
| 점수 | 14.4 | 12.96 | 11.52 | 10.08 | 8.64 |
| 구분 | 5년이상 | 4년이상~ 5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2년미만 |
|---|---|---|---|---|---|
| 점수 | 10.8 | 9.72 | 8.64 | 7.56 | 6.48 |
| 구분 | 4년이상 | 3년이상~ 4년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1년미만 |
|---|---|---|---|---|---|
| 점수 | 14.4 | 12.96 | 11.52 | 10.08 | 8.64 |
| 구분 | 3년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1년 이상 | 1년 미만 ~6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
| 점수 | 10.8 | 9.72 | 8.64 | 7.56 | 6.48 |
| 구문 | 등 급 | ||||
|---|---|---|---|---|---|
| 구문 | 수 | 우 | 미 | 양 | 가 |
| 책임기술인 | 4.8 | 4.32 | 3.84 | 3.36 | 2.88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4 | 2.16 | 1.92 | 1.68 | 1.44 |
| 비율 대비 | 200% 이상 | 200%미만 ~150%이상 | 150%미만 ~100%이상 | 100%미만 ~50%이상 | 50% 미만 |
|---|---|---|---|---|---|
| 점수 | 10 | 9 | 8 | 7 | 6 |
| 누계 평균벌점 | 감점되는 점수(점) |
|---|---|
| 1점 이상 2점 미만 | 0.2 |
| 2점 이상 5점 미만 | 0.5 |
| 5점 이상 10점 미만 | 1 |
| 10점 이상 15점 미만 | 2 |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 |
| 20점이상 | 5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 구 분 | 기준점수 | |
|---|---|---|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 활용실적 | 0.5점/건당 |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 구 분 | 가 중 치 | |||||
|---|---|---|---|---|---|---|
| 구 분 | 1.0 | 0.9 | 0.8 | 0.7 | 0.6 | 0.5 |
| 실적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0.3이상 |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
| 인정률 | 100% | 80% | 60% |
| 구분 | 1.5%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0.5%미만 |
|---|---|---|---|---|---|---|
| 점수 | 7 | 6.8 | 6.6 | 6.4 | 6.2 | 6.0 |
| 교체빈도율 (%) |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
|---|---|---|---|---|---|
| 점 수 | 3 | 2.5 | 2 | 1 | 0 |
2-1.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방법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등)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
[별표1] 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 면접평가는 상대평가 적용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
|---|---|---|---|---|---|---|---|---|---|---|---|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22 | 2 | 5 | 9 | 4 | 2 | ||
| 4 | 2 | 1 | 23 | 5 | |||||||
| 5 | 1 | 24 | 10 | ||||||||
| 6 | 1 | 25 | 3 | ||||||||
| 7 | 2 | 26 | 3 | ||||||||
| 8 | 3 | 27 | 11 | ||||||||
| 9 | 2 | 28 | 6 | ||||||||
| 10 | 4 | 29 | 6 | ||||||||
| 11 | 5 | 30 | 12 | ||||||||
| 12 | 3 | 31 | 13 | ||||||||
| 13 | 3 | 32 | 7 | ||||||||
| 14 | 6 | 33 | 7 | ||||||||
| 15 | 2 | 34 | 14 | ||||||||
| 16 | 2 | 35 | 4 | ||||||||
| 17 | 7 | 36 | 4 | ||||||||
| 18 | 4 | 37 | 15 | ||||||||
| 19 | 4 | 38 | 8 | ||||||||
| 20 | 8 | 39 | 8 | ||||||||
| 21 | 9 | 40 | 16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목록 및 작성방법
1. 제출서류
가. 신청공문 1부. 나. 용역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
참가자격
2. 제출양식
가. 규 격 : A4(210mm×296mm) 나. 지 질 - 표 지 : 백색 아트지(180g/전지), - 내용물 : 백상지(80g/㎡) 다.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라. 제 본 : 양면좌철(무선철) * 평가항목마다 라벨 부착 3.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상기 “제출목록” 및 붙임 “서식”에 의하여 경기도에서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 평가서 제출은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합니다. 다.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하고, 자료의 정정 또는 추가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작성지침의 기술자격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의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경기도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자료를 작성한 용역회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평가서 평가실적의 증빙자료에는 형광펜으로 마킹을 하고, 우측에 제본순서대로 견출(색인)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모든 평가항목을 작성함에 있어 오기, 오류, 작성기준 위반 및 해당 기준외 실적 기재 시 “경기북부 터널상황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세부배점별 감점 또는 0점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차. 본 평가자료 작성지침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자료 제출 전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고, 전화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해당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경기도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카.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031-8008-8305)로 방문시 아래 자료에 대하여 열람이 가능하나 복사는 불가하며 수기 기재를 요합니다. (카메라 촬영 불가) - 열람기간 : 공고일 이후 ~ 평가서 제출 전일 (평상 근무시간에 한하며 공휴일은 열람 불가) - 열람자료 : 시방서, 설계도서 등
① 기술인은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경력년수는 실제업무수행 경력을 기재한다. ③ 경력확인서는 평가대상에 한하여 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기술인경력확인서 첨부(미첨부시 평가에서 제외) [서식 7]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1. 책임기술인
| 성 명 | 소 속 | 직 위 | |||||
|---|---|---|---|---|---|---|---|
| 주민등록 번 호 | 최종학교 (졸업년도) | 기술등급 | |||||
| 자격증 (취득일) | 해당분야 실적건수 | 건 | |||||
| 총 경 력 | 년 월 | 해당분야 전체경력 | 년 월 |
2. 분야별 참여기술인
- 첨부서류 1. 관련 협회발급 기술인 보유확인서 또는 경력확인서 (실적증명 시 터널연장, 설계속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경력증명(확인)서 등 공적으로 기술등급 확인이 가능한 서류 3. 참여기술인의 재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증명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4. 책임기술인은 전기안전관리자 등재된 증빙 서류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등) 5. 분야별 참여기술인(소방) 중 소방안전관리자로 등재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서식 8]
참여기술인 경력현황
1. 책임기술인
| 구 분 | 성 명 | 담당 분야 | 해당 경력 분야 | 용역 기간 | 점수 | 비고 | ||
|---|---|---|---|---|---|---|---|---|
| 구 분 | 성 명 | 담당 분야 | 사업명 | 발주처 | 참여기간 | 용역 기간 | 점수 | 비고 |
| 책임기술인 | ooo | 전기 | oo지하차도유지 관리용역 | 00시 | 1990. 5. 14 ~ 1996. 5. 13 | 6년 | ||
| oo터널유지관리 용역 | 1997. 5. 14 ~ 2004. 12. 31 | 7년7개월 | ||||||
| oo지하차도유지 관리용역 | 2008. 1. 1 ~ 2012. 11. 30 | 4년11개월 | ||||||
| 계 | 18년6개월 |
2. 분야별 참여기술인
| 구 분 | 성 명 | 담당 분야 | 해당 경력 분야 | 용역 기간 | 점수 | 비고 | ||
|---|---|---|---|---|---|---|---|---|
| 구 분 | 성 명 | 담당 분야 | 사업명 | 발주처 | 참여기간 | 용역 기간 | 점수 | 비고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ooo | 토목 | oo지하차도유지 관리용역 | 00시 | 2001. 5. 14 ~ 2005. 12. 31 | 4년7개월 | ||
| oo터널유지 관리용역 | 2004. 5. 14 ~ 2007. 5. 15 | 3년 | ||||||
| 계 | 분야별 참여기술인(토목) 경력 계수 | 7년7개월 | ||||||
| ooo | 소방 | oo-oo간 도로개설 공사 | 00시 | 2008. 1. 1 ~ 2011. 11. 30 | 3년11개월 | |||
| 계 | 분야별 참여기술인(기계) 경력 계수 | |||||||
| ooo | 기계 | oo터널유지 관리용역 | 00시 | 2004. 5. 14 ~ 2007. 5. 15 | 3년 | |||
| oo지하차도유지 관리용역 | 2012. 3. 1 ~ 2012. 11. 15 | 8개월 | ||||||
| 계 | 분야별 참여기술인(소방) 경력 계수 | 3년8개월 | ||||||
| ooo | 정보 통신 | oo터널유지 관리용역 | 00시 | 2004. 5. 14 ~ 2007. 5. 15 | 3년 | |||
| oo지하차도유지 관리용역 | 2012. 3. 1 ~ 2012. 11. 15 | 8개월 | ||||||
| 계 | 분야별 참여기술인(정보통신) 경력 계수 | 3년8개월 |
구분 분야별 참여기술인 평점 : / 4= 00점 - 첨부서류 1. 관련 협회발급 기술인 경력확인서(터널연장, 설계속도, 전기설비 용량 등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2. 발주처 또는 관련협회가 용역실적증명서(확인서) 등 공적으로 경력 확인 가능한 서류 3. 참여기술인의 재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증명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4. 분야별참여기술인 전원평가 [서식 9]
참여기술인 직무 실적현황
1. 책임기술인
| 구 분 | 성 명 | 담당 분야 | 해당 경력 분야 | 용역 기간 | 점수 | 비고 | ||
|---|---|---|---|---|---|---|---|---|
| 구 분 | 성 명 | 담당 분야 | 사업명 | 발주처 | 참여기간 | 용역 기간 | 점수 | 비고 |
| 책임기술인 | ooo | 전기 | oo지하차도유지 관리용역 | 00시 | 1990. 5. 14 ~ 1996. 5. 13 | 6년 | ||
| oo터널유지관리 용역 | 1997. 5. 14 ~ 2004. 12. 31 | 7년7개월 | ||||||
| oo지하차도유지 관리용역 | 2008. 1. 1 ~ 2012. 11. 30 | 4년11개월 | ||||||
| 계 | 18년6개월 |
2. 분야별 참여기술인
| 구 분 | 성 명 | 담당 분야 | 해당 경력 분야 | 용역 기간 | 점수 | 비고 | ||
|---|---|---|---|---|---|---|---|---|
| 구 분 | 성 명 | 담당 분야 | 사업명 | 발주처 | 참여기간 | 용역 기간 | 점수 | 비고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ooo | 토목 | oo지하차도유지 관리용역 | 00시 | 2001. 5. 14 ~ 2005. 12. 31 | 4년7개월 | ||
| oo터널유지 관리용역 | 2004. 5. 14 ~ 2007. 5. 15 | 3년 | ||||||
| 계 | 분야별 참여기술인(토목) 경력 계수 | 7년7개월 | ||||||
| ooo | 소방 | oo-oo간 도로개설 공사 | 00시 | 2008. 1. 1 ~ 2011. 11. 30 | 3년11개월 | |||
| 계 | 분야별 참여기술인(기계) 경력 계수 | |||||||
| ooo | 기계 | oo터널유지 관리용역 | 00시 | 2004. 5. 14 ~ 2007. 5. 15 | 3년 | |||
| oo지하차도유지 관리용역 | 2012. 3. 1 ~ 2012. 11. 15 | 8개월 | ||||||
| 계 | 분야별 참여기술인(소방) 경력 계수 | 3년8개월 | ||||||
| ooo | 정보 통신 | oo터널유지 관리용역 | 00시 | 2004. 5. 14 ~ 2007. 5. 15 | 3년 | |||
| oo지하차도유지 관리용역 | 2012. 3. 1 ~ 2012. 11. 15 | 8개월 | ||||||
| 계 | 분야별 참여기술인(정보통신) 경력 계수 | 3년8개월 |
구분 분야별 참여기술인 평점 : / 4= 00점 ※ 우리 본부에서 인정하는 내용만 기재 - 첨부서류 1. 관련 협회발급 기술인 경력확인서(터널연장, 설계속도, 전기설비 용량 등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2. 발주처 또는 관련협회가 용역실적증명서(확인서) 등 공적으로 경력 확인 가능한 서류 3. 참여기술인의 재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증명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4. 분야별참여기술인 전원평가 [서식 10]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현황
| 구 분 | 성 명 | 담당 분야 | 기술 자격 (배점) | 교육훈련 | 점수 | 비고 | |
|---|---|---|---|---|---|---|---|
| 구 분 | 성 명 | 담당 분야 | 기술 자격 (배점) | 기간(일수) | 교육과정명 | 점수 | 비고 |
| 책임기술인 | ○○○ | 전기 | 기사 | ‘12.7.2~12.7.6(5일) (1주이상) | ○○○ | ||
| 0.6점 | 0.3점 | 0.9 |
평 점 책임기술인 교육훈련 현황 평점소계 = 0.6+0.3 = 0.9
| 구 분 | 성 명 | 담당 분야 | 교육훈련 | 비고 | |
|---|---|---|---|---|---|
| 구 분 | 성 명 | 담당 분야 | 기간(일수) | 교육과정명 | 비고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 토목 | ‘14.3.1~’14.3.5(5일) (1주이상) | ○○○ | |
| 0.6점 | |||||
| 〃 | 기계 | ‘14.3.1~’14.3.12(10일) (2주이상) | ○○○ | ||
| 1.2점 | |||||
| 소방 | ‘14.3.1~14.3.5(5일) (1주이상) | ○○○ | |||
| 0.6점 | |||||
| 정보 통신 | ‘14.3.1~14.3.5(5일) (1주이상) | ○○○ | |||
| 0.6점 |
평 점 분야별기술인 교육훈련 현황 평점소계(1.2*1+3*0.6)점 / 4명 =0.75 첨부서류 : 1. 관련 협회발급 참여기술인 경력확인서 (교육훈련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2. 교육훈련기관이 확인한 증명서(수료증) 사본 [서식 11]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 금액비율 (단위 : 백만원)
| 용역명 | 발 주 처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용역 금액 | 인정률 | 환산금액 | 비 고 |
|---|---|---|---|---|---|---|---|
| OO터널 운영관리용역 | OO국토관리사무소 | - 터널연장 : 1,190m, 1,190m(상,하) - 전기설비용량 : 1,750kw | 2007.1.1 - 2008.12.31 | 1,000 | 100%적용 | 1,000 | |
| OO고속도로 | - 터널연장 : 800m,900m(상,하) - 전기설비용량 : 450kw | 80%적용 | 800 | ||||
| 합 계 | 1,800 |
|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대 표 자 | |||||||
|---|---|---|---|---|---|---|---|---|---|
| 신 청 인 | 영업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자번호 | Fax번호 | ||||||||
| 증명서용도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용 | 제 출 처 | 경기도 건설본부 | ||||||
| 용역범위 및 기준 | 운영관리(유지관리)용역 |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구 분 | 운영관리( ),유지보수( ) | ||||||
| 용역개요 | - 터널연장 : ○m, ○m (상,하) - 도로등급 : 고속도로( ), 국도(설계속도 : ○km/h) | ||||||||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원) | 이행실적 | 비 고 | |||||
| 비율 | 실적 | ||||||||
| 참여기술인 | 구분(책임/참여) | 성명 | 참여분야 | 주민등록번호 | 참여기간 | ||||
| 책임 | 000 | 전기 | 0000.00.00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16년 월 일 | ||||||||
| 기 관 명: (인) | (전화 : ) | ||||||||
| 주 소: | (FAX : ) | ||||||||
| 발급부서: | 담당자: |
| 구분 | 업 체 명 참여기술인 | 측정기관 | 부과일시 | 점수 (점) | 누계평균 점수 (점) | 감점되는 점수 (점) | 비고 |
|---|---|---|---|---|---|---|---|
| 용 역 사업자 | |||||||
| 소계 | |||||||
| 참 여 기술인 | |||||||
| 소계 |
※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터널유지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 2. 부실벌점 확인서 사본 첨부 [서식 15]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ㅇ 신용평가등급
| 구분 | 명칭 (등록번호) | 등록일시 (출원일) | 유효기간 | 점 수 (기준점수×1/n) | 비고 |
|---|---|---|---|---|---|
| 건설 신기술 | |||||
| 계 |
| 구분 | 명칭 (등록번호) | 활용한 설계와 공사명 | 실적금액 (억원) | 점 수 (기준점수×가중치) | 비고 |
|---|---|---|---|---|---|
| 건설 신기술 | |||||
| 계 |
| 구분 | 명칭 (등록번호) | 활용한 설계와 공사명 | 실적금액 (억원) | 경과기간 (년) | 점 수 (기준점수×가중치) | 비고 |
|---|---|---|---|---|---|---|
| 건설 기술에 관한 특허 | ||||||
| 계 |
| 업체명 | 1년차 | 2년차 | 3년차 | 계 | 비고 | ||||||
|---|---|---|---|---|---|---|---|---|---|---|---|
| 업체명 | A | B | A/B ⓐ | A | B | A/B ⓑ | A | B | A/B ⓒ | 계 | 비고 |
| 가 | [(ⓐ+ⓑ+ⓒ)/3]×참여지분율 | ||||||||||
| 나 | |||||||||||
| 계 | 가+나 |
| 등 급 | 성 명 | 용 역 명 | 발주기관 | 참여기간 (00년0월0일 ~00년0월0일) | 교체일 | 교체사유 | 비 고 |
|---|---|---|---|---|---|---|---|
| 책 임 기술인 | |||||||
| 분야별 참여 기술인 | |||||||
| 구 분 | 성 명 | 용 역 개 요 | 발주청 | 용역기간 (일수) | 참여기간 (일수) | 잔여기간 (일수) | 비고 | |
|---|---|---|---|---|---|---|---|---|
| 총 계 | ||||||||
| 책임기술인 | 000 | - 용역명 : - 용역내용 : - 계약금액(백만원) : | 0000.00.00~0000.00.00 | |||||
| (이하 동일) | ||||||||
| 소계 | ||||||||
| 분야별 참여 기술인 | 00분야 | 000 | ||||||
| 소계 |
2-1. 참여업체 및 기술인 부실벌점 현황
| 업체명 또는 기술인 성명 | 누계평균 부실벌점 | 일 시 | 비 고 |
|---|---|---|---|
| 참여업체 | |||
| 참여 기술인 | |||
| 업체명 또는 기술인 성명 | 처 분 일 | 피해금액 | 계약금액 | 비 고 |
|---|---|---|---|---|
| 참여업체 | ||||
| 참여 기술인 | ||||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부패행위와 관련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기재 [별표1] 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 면접평가는 상대평가 적용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배점·평가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
|---|---|---|---|---|---|---|---|---|---|---|---|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22 | 2 | 5 | 9 | 4 | 2 | ||
| 4 | 2 | 1 | 23 | 5 | |||||||
| 5 | 1 | 24 | 10 | ||||||||
| 6 | 1 | 25 | 3 | ||||||||
| 7 | 2 | 26 | 3 | ||||||||
| 8 | 3 | 27 | 11 | ||||||||
| 9 | 2 | 28 | 6 | ||||||||
| 10 | 4 | 29 | 6 | ||||||||
| 11 | 5 | 30 | 12 | ||||||||
| 12 | 3 | 31 | 13 | ||||||||
| 13 | 3 | 32 | 7 | ||||||||
| 14 | 6 | 33 | 7 | ||||||||
| 15 | 2 | 34 | 14 | ||||||||
| 16 | 2 | 35 | 4 | ||||||||
| 17 | 7 | 36 | 4 | ||||||||
| 18 | 4 | 37 | 15 | ||||||||
| 19 | 4 | 38 | 8 | ||||||||
| 20 | 8 | 39 | 8 | ||||||||
| 21 | 9 | 40 | 16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서식 20]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00%)/○○(00%) - 책임기술인 : 전기분야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토목분야 ○○○, 소방분야○○○, 기계분야○○○ 통신분야 ○○○
| 구 분 | 세부배점 | 배점 | 평점 | 비 고 | |||
|---|---|---|---|---|---|---|---|
| 총 계 | ■ | 100 | ■ | ■ | |||
| 1. 기술인 평 가 | 합 계 | ■ | |||||
| 참 여 기술인 | 계 | ||||||
| 책임기술인 | 경 력 | 14.4 | 26.4 | ||||
| 실 적 | 10.8 | ||||||
| 교육훈련 | 1.2 | ||||||
| 계 | ■ | ■ | ■ |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 력 | 14.4 | 26.4 | ||||
| 실 적 | 10.8 | ||||||
| 교육훈련 | 1.2 | ||||||
| 계 | ■ | ■ | ■ | ■ | |||
| 면접평가 | 책임 | 4.8 | 7.2 | 작성대상 아님 | |||
| 분야 | 2.4 | ||||||
| 2. 업 체 평 가 | 계 | ■ | ■ | ■ | ■ | ||
| 유사용역 실적 | 금액대비 (%) | 억원 (%) | 10 | 10 | |||
| 3. 신용도 | 계 | ■ | ■ | ■ | ■ | ||
| 1. 업무정지 등 | 7 | 15 | |||||
| 2. 벌점 | 5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
|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 계 | ■ | ■ | ■ | ■ | ||
| 1. 개발․활용실적 | 3 | 10 | |||||
| 2. 투자실적 | 7 | ||||||
| 5. 교체빈도 | 계 | ■ | ■ | ■ | ■ | ||
| 1. 터널위탁관리용역사업자 | 3 | 5 | |||||
| 2. 참여기술인 | 2 | ||||||
| □ 가‧감점 | 1. 가점 | ||||||
| 2. 감점 |
* 제출 증빙서류는 평가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내용 중 자기평가에 반영된 요소는 고무인 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표시(“○”표) 하여야하며, 산출근거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서식 21]
책임/분야별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책 임 기 술 인 성명: (인) 00분야 참 여 기 술 인 성명: (인)
참가자격
| 기간(년‧월‧일) | 주 요 경 력 사 항 | 담 당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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