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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현황조사) 사업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수로·해양조사

계약업체
㈜오션서비스
계약금액
28,620,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180만원
참가
2곳 · 개찰 10/12(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4313-28,620,000원금차 68일, 총차 68일㈜오션서비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진도군의 금갑·신전·관매도 3개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해수욕장법 제8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해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 해수욕장 일반현황조사(자연환경, 기상·해상·환경조건, 시설 및 이용현황, 인접 토지·건물 이용현황, 수질오염원 조사)
  • 해수욕장 시설 및 이용 현황 조사(시설물별 대장 작성, 시설별 이용객수·차량수 조사)
  • 해수욕장 백사장 및 해수면 변동 현황 조사(해안선 기준점 측량, 지형 및 수심측량)
  • 표사 특성 조사(시료 채취로 공극률·색조·입경 조사)
  •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분석(백사장 변화, 배후지 개발 현황 파악)
  • 해안선 기본도 제작(1:5,000 축척, 세계측지계 WGS-84 TM 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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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수욕장 현황조사 및 측량 용역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수로·해양조사

해수욕장 3개소의 해저지형·수심·지형현황·해안선을 조사·측량하여 해안선 기본도를 제작하는 해양조사 용역이다.

  • 해수욕장 일반현황조사(자연환경·기상·해상·환경 조건)
  • 해수욕장 시설 및 이용 현황 조사(이용객·차량·설문조사)
  • 인접 토지·건물 이용현황 조사 및 대장 작성
  • 수질오염원 조사
  • 표사 특성 조사(시료 채취·입경 분석)
  • 항공사진·위성영상 분석
  • 장비 검·보정 및 바-체크
  • 해안선 기준점 측량 및 도근점 표석 설치
  • 해저지형측량(음향측심)
  • 지형현황측량(해빈단면 포함)
  • 해안선 기본도 제작
  • 성과품(보고서·원도) 제출 및 보안관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5034)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4:00지남
개찰10/12(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8,909,091원
배정예산
31,800,000원
기초금액
31,8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4434-000
참조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6-368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8,909,091원
배정예산
31,8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지형조건 (해저지형, 배후지의 지형, 유입하천, 표사특성 등) 나. 기상조건 (기온, 수온, 풍향 등) 다. 해상조건 (조위, 파랑 등) 라. 환경조건 (수질, 생물, 경관 등) (3) 해수욕장 시설 및 이용 현황 조사 가. 편의시설 현황 및 이용객 조사(주차장 및 차량이용객 포함) 나. 운영자 및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 (4) 해수욕장의 인접 토지 및 건물 이용현황 가. 과업대상지 구역내 토지의 도면 및 대장 작성(지목, 면적, 소유자 및 이용현황 등) 나. 건물 이용현황(소유자, 구조 및 이용현황 등) (5) 해수욕장의 수질오염원 조사 가. 해수욕장에 유입 가능한 식당 등 하수원, 기타시설의 오폐수원 및 태풍 등 집중호우 시 바다유입 가능성 등 2) 해수욕장의 백사장 및 해수면 변동 현황 조사 (1) 해안선 기준점 측량 및 도근점 표석 설치 (2) 지형 및 수심측량(해빈단면 및 수심조사) 3)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1.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6)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발주청의 정책 변경이나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7 과업의 협의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조사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조사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해안선 및 해빈단면측량 계획 1.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가. 대상지역은 상기 3개소 해수욕장으로 한다. 나. 대상지역은 기초자료조사, 해수욕장 시설 및 이용현황조사, 해수욕장의 백사장 및 해수면 변동현황 조사, 해수욕장의 인접토지 및 건물 이용현황, 표사 및 해변 특성 조사, 항공촬영, 항공사진 및 위성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2) 기초 자료 조사 가. 일반사항 - 대상지역의 자연조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과거에 조사된 내용 또는 관련된 적성자료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를 이용 할 수 있다. 나. 지형조사 - 대상지역의 지형을 조사하여 지질학적인 위치와 특성 등을 파악・정리하여야 한다. - 대상지역의 해안에서의 위치와 주변시설물의 위치를 조사・정리하여야 한다. - 지형조사에 과거 항공사진과 인공위성 영상 등을 이용하여 현재까지 지형의 변화를 연도별 조사・정리하여야 한다. 다. 기상자료 - 과거 10년간의 기상자료를 수집, 항목별로 정리·분석하여 과업수행에 포함하도록 한다. ① 풍향별(16방위), 풍속별(4계급) 발생빈도를 연간, 월별, 계절별로 분석・정리 ② 과거에 발생했던 태풍에 대하여 발생지역, 평균 최대풍속, 지속시간 및 당시의 기압 등을 조사 ③ 연간, 월별 강우량 및 시간 강우강도를 분석・정리 ④ 연간, 월별, 계절별 안개 발생일수 및 농도 등을 조사・정리

⑤ 연간, 월별, 최고, 최저 및 평균기온을 정리 - 조사・정리된 기상자료와 해상자료 등을 토대로 물리조사 기간을 산정하여 부실조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해상자료 - 계획대상 해안에서의 조위, 조류, 파랑 등을 조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조사된 바람자료 및 기존의 관측된 파랑자료를 이용하여 파고 및 파향을 추정하여야 하며, 그 추정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대상 지점들의 파고, 파향, 주기 및 발생빈도 등을 결정 정리하여야 한다. - 기존 인근 검조소에서 관측된 조석자료를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 대상수역의 기존 조류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대상수역의 대표적인 조류방향 및 유속을 정리하여야 한다. - 경관 : 현지답사로 조망의 위치나 그곳으로부터의 양호한 경관 구성 요소 및 경관 저해 요소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한다. 마. 기타사항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해수욕장 지정을 위한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항목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지정가능 여부 및 지정 불가시 해당사유 및 필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해수욕장 시설 및 이용 현황 조사 가. 해수욕장 시설 조사 - 해수욕장별 해수욕장 시설(해수욕장법 제2조) 조사를 실시하여, 각 시설물별 세부사항을 정리하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편의시설(건축물)은 향후 지번부여 등의 정리를 고려한 대지면적 및 경계를 측량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나. 이용 현황 조사 - 해수욕장 시설 조사에 따라 그 이용 현황을 조사하며 이는 시설별 이용객수 및 차량수(주차장등)등을 파악하여 개장전·중·후 및 월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수욕장의 백사장 및 해수면 변동 현황 조사 가. 기준점 측량 - 국립지리원의 기본삼각점을 이용, 삼각측량을 실시하여 조사구역내에 필요한 수의 보조삼각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높이의 기준은 인근의 국립해양조사원 조위기준점(T.B.M)을 적용하도록 한다. - 설치된 보조삼각점을 이용하여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립해양조사원의 T.B.M을 조사구역의 제반 기준점에 연결하여 지형측량에 활용하며, 필요시 국립지리원의 B.M과 비교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표석을 설치하여 멸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해안선 및 수심측량 - 지형측량과 수심측량을 병행 수행한다. - 해빈 및 해저의 표층이 모래가 아닌 자갈 또는 암반, 암초 등의 특별한 지형은 별도로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측량을 수행한다. - 지형지물은 상세한 원도에 표시하여야 하며, 현지에 노출된 지장물, 그 규격 및 표고를 기록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필요에 따라 발주자 승인하에 무인항공기(UAV;Unmanned Aerial Vehicle)를 이용하여 측량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일반적인 측량장비(RTK, Total Station 등)로 해빈단면측량 수행 시는 단면 위치에 대해 발주자 확인후 수행 하여야 한다.

① 지형측량(해빈측량 포함)과 수심측량을 병행 수행하되 측선은 동일측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해빈 및 해저의 표층이 모래가 아닌 자갈 또는 암반, 암초 등의 특별한 지형은 별도로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측량을 수행한다. ③ 지형지물은 상세한 원도에 표시하여야 하며, 현지에 노출된 지장물, 그 규격 및 표고를 기록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필요에 따라 발주자 승인하에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를 이용하여 측량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일반적인 측량장비(RTK, Total Station 등)로 해빈단면측량 수행 시는 단면 위치에 대해 발주자 확인후 수행 하여야 한다. ⑤ 해빈측량의 점간 표현 간격은 1m 이내로 하고 측선간격은 수심측량 측선과 동일하게 15m 간격으로 실시한다. 다. 해안선조사자료 - 해안선조사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시한 조사자료를 활용한다. - 조사된 자료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해수욕장 현황 조사시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 법률에 의거 “수로측량업무규정”, “해안선조사및자료처리등에 관한업무규정”을 기준으로 현장조사 - 조사시 수로조사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① 해안선조사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시한 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해수욕장 현황 조사 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로측량 업무규정”, “해안선조사 및 자료처리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 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연안조사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같은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조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조사 성과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성과심사를 받아야 함 (5) 해수욕장의 인접 토지 및 건물 이용현황

가. 해수욕장의 인접 토지 및 건물 이용현황 - 과업구역내 토지 및 건물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주제별 도면 및 조사대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주제는 다음과 같다 󰋻 토지 : 소유자별(사유지, 국유지), 용도지역 및 지목별 󰋻 건물 : 목적(거주지역 및 상업지역), 건물 이용현황(숙박, 음식점등) (6) 표사 특성 조사 가. 자연시료채취는 채취 가능한 위치에 대하여 KS F 2317 규정에 의하고 샘플은 지반상태에 가장 알맞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료를 채취하여 공극률, 색조, 입경 등을 조사하도록 한다. 다. 해안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현장방문을 통하여 채취 지점 및 개수를 조정할 수 있다. (7) 항공사진 및 위성분석 가. 대상해안의 최근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을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아 백사장의 변화, 배후지 개발 현황 등을 파악도록 한다. 나.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분석은 최근 자료를 활용 분석하며 분석자료의 선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결정할 수 있다. 다.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자료 분석 시 자료의 중복 등 불필요 시 항공사진 또는 위성영상 중 선택 분석할 수 있다. 2.2 장비 검․보정(Calibration) 및 바-체크 (1) 모든 장비는 작업 전 검․보정 수행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 검․보정 수행 후 그 결과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임의 수행된 해안선 조사는 인정받을 수 없다. (3) 감독관이 검․보정 재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때 또는 현장작업 여건에 의해 검․보정을 다시 수행하여야 할 경우 2.2.(1)과 2.2.(2)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각종 센서의 변형이 발생되거나, 탈․부착하였을 때에는 장비 검․보정을 재실시하여야 하며 2.2(1)과 2.2(2)와 2.2(3)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5) 매 해안선 조사 작업 시작 전 모든 장비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정상상태의 가동기록을 확보하여야 한다. 2.3 해저지형측량 (1) 암초 등 부득이 하게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측심선 간격 등 조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2) 측심위치는 위성신호와 기준국에서 송신하는 위성오차를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DGPS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3) 해저지형측량은 연속적인 측심기록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급적 정온한 날씨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측량선의 항속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운항하여야 한다. (4) 측량선은 항해시스템에서 사전에 계획된 측심선을 따라 운용하고, 투입 장비의 성능 및 설정(Ping rate)에 따라 고해상도의 해저지형 정보가 취득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저조선(0m)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능한 만조시를 택하여 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량하여야 한다.

(6) 음속보정을 위한 음속측정은 현지 상황 또는 Profile 변화에 따라 수시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측량선 입․출항 시에 흘수 측정을 실시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7) 관측된 음속도 자료는 취득되는 자료에 즉시 적용하여야 한다. (8) 해저지형도 제작 및 수심자료 관리를 위해 측량원도(1.5분×1.5분) 마다 측량항정 1미터 단위로 수심자료를 추출하여야 한다. (9) 양식장, 어장의 측량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4 지형현황측량 (1) 지형현황측량 구역은 해안선 결정을 위해 해저지형측량 구역의 중첩범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2) 지형지물의 표현은 수로측량 업무규정의 측량원도 제작 기준과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3-1265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수치데이터의 취득을 위한 좌표의 최소 단위는 1mm 단위로 한다. (4) 관측된 원시자료는 디지털자료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지형현황측량에는 해안선조사 및 자료처리 등에 관한 업무규정 제23조의 항목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5 해안선 기본도 제작 (1) 해안선 기본도는 국제수로기구에서 발표한 S-100 표준과 해안선 조사 및 자료처리 등에 관한 업무규정 제35조에 따라 제작한다. (2) 해안선 기본도는 해안선 조사 측량 성과 및 측량원도 자료를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측량구역이 아닌 부분은 전자해도와 수치지도를 활용한다. (3) 육상과 해상의 모든 지형 자료는 약최고고조면을 기준으로 입력한다. (4) 도면의 축척은 1:5,000으로 제작하고, 도법은 세계측지계(WGS-84)에 의한 TM 도법으로 작성한다. (5) 해안선 기본도의 수록항목과 도면 구성, 범례 기준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과업의 일반사항 3.1 과업 일반지침 (1) 일반지침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현황조사) 사업 용역 나. 위 치 : 3개소(금갑,신전,관매도) 해수욕장 다. 과 업 량 : 해수욕장 일반현황조사 및 백사장, 해수면 변동 현황 조사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21.까지 마. 용 역 비 : 31,800,000원(추정가격 28,909,091원, 부가가치세 2,890,909원) ※ 기초금액 : 31,800,000원 2. 등록 및 개찰일시

참가자격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위치한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업종코드 503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우리군 관광과 담당자(☎061-540-34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배점·평가

공 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 측 량 비1식28,648,1117,68011,362,18417,278,247
2. 손해배상공제보험280,000---
3. 소 계28,928,111
4. 부가가치세2,892,811
5. 조정액-20,922
총 용역비31,800,000-
공 종규 격수 량단위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수 량단위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 2026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현황조사) 사업 용역 내역서
1. 측 량1식28,648,1117,68011,362,18417,278,247
1) 조사측량11,377,5917,727
수심측량계획및 왕복이동3건2,114,8736,344,619제1호표
측심작업1.90km258,5694,0427,680127,980243,1624,0677,727제2호표
지형현황측량평 지95,000㎡4,774,403504,774,403--제3호표
2) 제 경 비노무비의110%11,362,18412,498,402
3) 기 술 료노무비+제경비의2023,860,5864,772,117
2. 손해배상공제보험소계의0.980280,000
3. 소 계28,928,111
4. 부가가치세소계의10%2,892,811
5. 조정액-20,922
0
5. 합 계31,800,000만원단위절사
순위공 종규 격수 량단위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순위공 종규 격수 량단위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제1호표 : 수심측량계획및왕복이동; 건당면별적용
특급기술자(측량)1인326,774326,774326,774
고급기술자(측량)2578,530289,265578,530
중급기술자(측량)503,192251,596503,192
초급기술자(측량)3706,377235,459706,377
계2,114,8732,114,873
제2호표 : 측심작업 1:2,500 25m km당-
특급기술자(측량)1/25.9 =0.0386인12,616326,77412,616
고급기술자(측량)3/25.9 =0.11633,505289,26533,505
중급기술자(측량)0.1229,142251,59629,142
초급기술자(측량)5/25.9 =0.19341,623215,60941,623
음향측심기 손료RS-E0.250HR804-3,219804
음향측심기 기록지0.125권2,27715,0001,875402
음향측심기 기록펜개5271,000125
밧데리 충전1,0275,000625
야 장0.063권3262,000125201
예 선목조 40hp0.25HR14,2425,1691,29244,37711,0947,4261,856
계136,0894,042127,9804,067
-
작 업 구 분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초급기능사인부작업량
작 업 구 분기준인원실인원기준인원실인원기준인원실인원기준인원실인원기준인원실인원기준인원실인원300,000
지상현황측량0.000.004.254.8015.0016.9515.0016.957.007.917.007.911.13
기준점측량(2급)2.0017.000.0025.000.0026.000.0028.000.008.000.00
기준점측량(3급)0.0022.0010.7827.0013.2328.0013.7232.0015.684.001.960.49
기준점측량(4급)31.5025.8335.0028.7037.0030.3440.0032.806.004.920.82
수준측량1.000.413.001.2311.504.728.003.288.003.288.003.280.41
계3.0077.7542.64113.5063.60114.0064.29115.0059.6733.0018.07
가. 지상현황측량 계수산정
① 기준인원은 10만㎡에 대한 1/500축척의 지상현황측량 기준
②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K)
지형구분계수비 고선 택
밀집시가지2.80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시가지2.15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평지1.00평탄한 평야지형
구릉지1.25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상태의 농지지형1.25
산악지1.30수목이 우거진 야신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된 지형
③ 축척에 따른 계수(S)
축 척1/2501/5001/1,0001/2,500선 택
계 수1.601.000.650.541.00
④ 작업량에 따른 계수(P)
P = 0.80 + 2 / 작업량(면적:만㎡) , 20만㎡이상인 경우 P는 0.90
⑤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T)
작 업 종 류신규측량수정측량선 택
계 수1.001.251.00
⑥ 총계수 산정 ( = K × S × P × T )
총계수 =1.25 ×1.00 ×0.90 ×1.00 =1.13
나. 기준점측량 계수산정
①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K)
a) 2급 기준점
지형구분계수비 고선 택
밀집시가지1.30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시가지1.15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평지1.00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산지1.20표고차 200~400m1.20
산악지1.40표고차 400m이상
b) 3급 기준점
지형구분계수비 고선 택
밀집시가지1.30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시가지1.15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평지1.00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산지1.15표고차 200~400m1.15
산악지1.30표고차 400m이상
c) 4급 기준점
지형구분계수비 고선 택
밀집시가지1.30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시가지1.15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평지1.00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산지1.10표고차 200~400m1.10
산악지1.20표고차 400m이상
② 작업량에 따른 계수(P)
a) 2급 기준점
P = 0.80 + 2.8 / 작업량(점) , 28점이상인 경우 P는 0.90
b) 3급 기준점
P = 0.80 + 6 / 작업량(점) , 60점이상인 경우 P는 0.90
c) 4급 기준점
P = 0.80 + 30 / 작업량(점) , 300점이상인 경우 P는 0.90
③ 기준점 배점기준
구 분103060150선 택
2급기준점신점간거리500500500500
기준배점수0024
3급기준점신점간거리200200200200
기준배점수24811
4급기준점
(산지)
점간평균거리30405060
선간평균거리605575100
기준배점수56137160250
④ 총계수 산정
2급기준점0 / 14 ×1.20 ×0.00 =기준점측량계수는 없음
3급기준점4 / 30 ×1.15 ×1.50 =0.49
4급기준점
(산지)
137 / 150 ×1.10 ×0.82 =0.82
다. 수준측량 계수산정
①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K)
지형구분계수비 고선 택
밀집시가지1.30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시가지1.20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평지1.00평탄한 평야지형
산지1.10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1.10
산악지1.30수목이 우거진 야신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된 지형
② 작업량에 따른 계수(P)
P = 0.80 + 3 / 작업량(거리,km) ,30km이상인 경우 P는 0.90
③ 총계수 산정
총계수 =6.28 / 15 ×1.10 ×0.90 =0.41
작업구분일수인 원 수비고
1 일 당합 계
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초급기능사 (측량)인부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초급기능사 (측량)인부
계획준비(2.0)(1.0)(2.0)(2.0)(0.0)(0.0)(2.0)(4.0)(4.0)(0.0)(0.0)()내는 내업을 표시함
답사선점3.00.51.01.00.02.01.53.03.00.06.0
관 측20.01.02.00.020.020.020.040.00.0
계 산(5.0)(1.0)(1.0)(2.0)(0.0)(0.0)(5.0)(5.0)(10.0)(0.0)(0.0)
정 리(3.0)(0.0)(3.0)(3.0)(0.0)
계------21.523.023.040.06.0
(10.0)(12.0)(14.0)(0.0)(0.0)
1. 4급 기준점 측량은 각 관측, 거리 관측 및 높이 관측 등을 하는 것으로 높이관측은
간접수준측량 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관측용 장비는 GPS 측량기, 거리측량기, 토탈스테이션, 각 관측장비로 한다.
3.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것이며, 지형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값 이내를 가산한다.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K)
번호지형구분증감계수비 고선택:1,비선택:0
1밀집시가지1.30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00.00
2시 가 지1.15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3평 지1.00시가지 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11.00
4산 지1.10표고차 200M ~ 400M00.00
5산 악 지1.20표고차 400M 이상
11.00O.K
4. 작업방법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세부기준 운용세칙에 의한다.
5. 본 품은 구하는점 110점, 주어진점 40점을 기준한 것으로 작업량에 따라 다음의 값을 가산한다.
작업량에 따른 계수(P)
번 호123456비 고
작업량(점수)305080150200300
증가계수1.801.401.171.000.950.90
· 작업계수 (P) =0.80+30/작업량(점수)=0.80+30/56점=1.336
· 작업량(점수) =구하는점+주어진점110+40=150점
· 작업량이 300점 이상인 경우에도 증감계수(P)는 0.90으로 사용한다.
점간 거리별 증감계수(S)
번 호12345비고적용거리기준점 배점기준
거 리40607080100100구분10만㎡30만㎡60만㎡150만㎡비 고
증감계수0.530.650.730.811.001.004급기준점시가지점간평균거리40M45M55M65M
선간평균거리45M50M60M100M
6.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차량비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기준배점수56점133점182점230점
7.본 품은 기준점측량 방법으로서 변장 50M 범위내에서 적용한다.평지점간평균거리45M45M60M75M
8.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선간평균거리60M70M100M
별도 계상한다.기준배점수50점112점143점200점
9.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구릉지점간평균거리45M50M60M80M
고시한 공공측량성과 심사 업무처리규정에 따른다.선간평균거리55M70M100M125M
10.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 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기준배점수41점86점100점150점
11.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산지점간평균거리30M40M50M60M
가)성과표 및 관측계획도선간평균거리60M55M75M100M
나)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포함)기준배점수56점137점160점250점
다)관측수부 및 계산부
라)기준점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마)보고서
· 거리 및 각 관측을 기록하여 출력된 전자야장으로 관측수부를 대신할수있다.
작업인원계산
구 분표준인원작업량KPS총증감작업인원
고급기술자31.5056/1501.001.3361.000.49915.71
중급기술자35.0017.45
초급기술자37.0018.45
초급기능사(측량)40.0019.95
인 부6.002.99
계149.574.55
작업구분일수인 원 수비고
1 일 당합 계
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초급기능사 (측량)인부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초급기능사 (측량)인부
지상현황측량계획준비(1)(0.5)(1)(1)--(0.5)(1)(1)--()내는 내업을 표시함
기준점설치1-11-11
세부측량7117777
편집(4)(0.75)(1)(1)--(3)(4)(4)--
지도원판제작(2)-(0.5)(0.5)-(1)(1)
성과등의정리(1)(0.75)(1)(1)(0.75)
계08877
(4.25)(7)(7)(0)(0)
1.본 품은 평지 10만㎡에 대하여 1/500 축척으로 작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작업지형과 축척
및 작업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감계수를 가산한다.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K)
번호지형구분증감계수비 고선택:1,비선택:0
1밀집시가지2.80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00.00
2시 가 지2.15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3평 지1.00평탄한 평야지형11.00
4구 릉 지1.25시가지 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상태의 농지지형00.00
5산 지1.30표고차 200m ~ 400m 이상 지형
11.00O.K
축척에 따른 계수(S)
번 호1234비 고적용거리
축 척1/2501/5001/1,0001/2,5001/1,000
계수1.601.000.650.540.65
작업량에 따른 계수(P)
번 호12345비고
작업량(면적:m2)2만5만10만15만20만
계수1.801.201.000.930.90
· 작업량계수 (P) =0.80+2/작업량(면적)=0.80+2/7.52=1.07
· 작업량이 20만m2 이상인 경우에도 증감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T)
작업종규신규측량수정측량비 고
계수1.001.25
· 총 계수 =표준작업량xKxSxPxT
=7.52/10x1.000.65x1.07=0.52
작업인원계산(현황측량),㎡당
구 분표준인원작업량KSP총증감작업인원/100000
고급기술자4.257.52/101.000.651.070.5210.0000221
중급기술자15.000.0000782
초급기술자
초급기능사(측량)7.000.0000365
인 부
계48.250.0002515
측량단가(㎡당)
구 분작업인원노임단가금액
고급기술자0.0000221289,2656.3927565000
중급기술자0.0000782251,59619.6748072000
초급기술자215,60916.8606238000
초급기능사(측량)0.0000365200,7867.3286890000
인 부-0.0000000000
계0.000251550.2568765000
Ⅱ. 수심측량
1. 수심현황 면적 :B60×L1,400=84000
2. 측심간격(Pitch) :25
3. 측심작업량 :{(60÷25)+1}×1400=4760
(4.76)

과업·요구

면동명칭소재지길이/m폭/m면적/㎡기타
계3개소1,90015095,000
의신면금갑해수욕장의신면 금갑리3005015,000
조도면신전해수욕장조도면 신전리40020,000
관매도해수욕장조도면 관매도리120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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