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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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미천·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의 경제성(VE) 검토용역
정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 추정가격
- 8,00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또는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 기술사사무소(구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무슨 일
- 설계VE 검토용역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청미천·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2건을 대상으로 설계의 경제성(VE) 검토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설계VE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 설계VE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 설계VE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 구성
-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각종 구조물의 형식선정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적용공법·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4362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설계VE 검토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2건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VE) 검토로, 하천·수자원 분야 설계 단계의 검토·자문 용역이다.
- 설계자료 수집·사전검토
- 기능분석·아이디어 창출·대안 구체화
- 구조물 형식선정·공법·재료 적합성 검토
- 생애주기비용·공사비 적정성 검토
- 설계VE 제안서·보고서 작성
- VE 워크숍 리딩 및 보고회
- 과업완료 후 보완·심의위원회 참석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인등급 | 7점 |
|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 | 8점 |
| 사업책임기술인 - 용역실적 | 10점 |
| 수자원분야 책임기술인 - 기술인등급 | 7점 |
| 수자원분야 책임기술인 - 경력 | 8점 |
| 수자원분야 책임기술인 - 용역실적 | 10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수행건수 | 17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수행금액 | 17점 |
| 용역업무 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6점 |
| 용역업무 중복도 - 수자원분야 책임기술인 | 6점 |
|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 2점 |
| 신용도 - 기술인 업무정지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3586)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또는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1346) 그리고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그리고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수자원개발·토질·지질·구조 전문분야를 공히 신고한 사업자여야 하고, 기술사사무소는 수자원개발·토질·지질·구조분야로 개설등록한 사업자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건설부문 중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의 전문분야를 공히 신고한 사업자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분야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업자
인력 자격
설계VE 조직은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 이수), 퍼실리테이터(AVS or AVP 이상), 분야별책임자(VE팀원, 고급기술자 이상)로 구성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토목분야 특급기술자(기술사)로 VE관련 교육이수 및 최고수준 VE자격증(CVS 등) 소지자여야 한다.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설계 VE조직은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VE팀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AVS or AVP이상).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③ 분야별책임자(VE팀원) : 중요한 공종의 전문기술자 1인 이상 포함.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해당 설계VE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청미천: 이산, 삼안 / 복하천: 동부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해당 설계VE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 ① 청미천 하천재해예방사업 : 이산, 삼안 ② 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 동부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2:00 | 지남 |
| 개찰 | 10/13(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0,000,000원
- 배정예산
- 88,000,000원
- 기초금액
- 88,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4362-001
- 참조번호
- 한강청 공고 제2026-133호
- 공고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 수요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0,000,000원
- 배정예산
- 88,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53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문(청미천·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의 경제성(VE) 검토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청미천·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의 경제성(VE) 검토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청미천,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VE_설계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VE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26년4월).hwpx · 공고규격서
더 확인할 것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한 업체 입찰참가제한 기간(1개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2점)과 참여기술인 업무정지 합산기간(3개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2점)을 평가한다.
- 보는 기간 · 1년 이하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체가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1개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 크기 · 0~4점 입찰참가제한 2점, 기술인 업무정지 2점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체가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1개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참여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에 따라 평가(3개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대해 도급자가 밟아야 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구가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자체가 없다.
하는 일
청미천·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2건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VE) 검토용역으로, 설계VE 조직을 구성해 준비·분석·실행 단계의 워크숍을 수행하고 설계내용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을 기능별·대안별로 검토하여 설계VE 제안서 등 성과품을 제출한다.
대상은 청미천 13.8km, 복하천 12.4km 구간의 실시설계용역 2건이다.
본 과업은 아래 용역의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 검토용역에 적용한다.
설계VE(Value Engineering)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대상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VE 팀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수행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일의 분량
청미천 사업연장 13.8km · 복하천 사업연장 12.4km · 청미천 하도정비 13.8km · 복하천 하도정비 12.4km · 청미천 저수호안 6.7km · 복하천 저수호안 10.06km · 청미천 횡단시설물 재가설 1개소 · 복하천 횡단시설물 재가설 3개소 · 복하천 횡단시설물 신설 1개소
설계VE 검토 대상은 실시설계용역 2건이며, 용역 자체는 1식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하천 연장·공종 물량이 표로 정해져 있다.
| 청미천 | 4.8 | 4.0 | 5.0 | - | 13.8 | 6.70 | 1 | - | -장호원낙차공(재가설) |
| 청미천 | 13.8km |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및 충청북도 음성군 일원 | |
| 복하천 | 12.4km | 경기도 이천시 및 여주시 일원 | |
수행 기간
9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개월(90일)이며, 천재지변·발주청 지시·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사유가 있으면 발주청 승인 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개월(90일)로 한다.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개월(90일)로 한다.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3개월)로 정해진 단년 용역이다.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개월(90일)로 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1. 참여기술인 50점(사업책임기술인 25, 분야별 책임기술인 25)에서 기술인 등급·경력·실적을 평가한다. 과업지시서상 조직 구성 인원(사업책임기술자 1명, 퍼실리테이터 1명, 분야별 책임기술자 각 1명 이상)은 계약 후 조직 구성 요건이다.
- 기준 인원 · 1명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자(VE팀원)는 수자원개발·토질·지질·토목구조·토목시공·환경분야 각 1명 이상, 사업책임기술자 1명, 퍼실리테이터 1명(책임자가 CVS 등 자격증이 없을 시).
③ 분야별책임자(VE팀원) : 중요한 공종의 전문기술자 1인 이상 포함.
- 크기 · 0~25점 사업책임기술인 25점(등급 7·경력 8·실적 10), 분야별 책임기술인 25점(등급 7·경력 8·실적 10).
1. 참여기술인 |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50
(25)
(25)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 담당자가 필요시 일부를 상주시킬 수 있다.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않으면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는 감점이 아니라 12점 배점 항목이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분야별 참여기술자.
차.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의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50점(사업책임기술인 25, 분야별 책임기술인 25), 유사용역 수행실적 34점(용역수행건수 17, 용역수행금액 17), 용역업무 중복도 12점(사업책임기술인 6, 분야별 책임기술인 6).
평가항목 배점은 참여기술인 50, 유사용역 수행실적 34, 용역업무 중복도 12, 신용도 4로 총 100점이다.
| 1. 참여기술인 |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50
(25)
(25)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용역수행건수
- 용역수행금액 | 34
(17)
(17) | |
| 3. 용역업무 중복도 |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12
(6)
(6) |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입찰가격점수와 우리 청 설계VE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용역수행능력점수 및 결격사유점수(감점)를 합산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종합평점 기준 점수가 공고문·평가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025. 11. 5.)에 따라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가격점수와 우리 청 설계VE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용역수행능력점수 및 기타 해당 용역수행 관련 결격사유점수(감점) 등을 합산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방식(PQ 87.5점 뒤 적격 95점 / PQ 통과자 지명경쟁 / 소액수의)과 수자원개발 분야 보유, 지역(도 단위 제한·지역업체 참여도 3점)이 먼저 가른다. VE면 리더 자격과 원안설계자 배제가, 종합계획이면 30개월 장기계속(1차분 3억)으로 돈이 해마다 나뉘는 것이 갈린다.
질문 94개 · 꼭 7 · 좋음 24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입찰참가자격은 ①엔지니어링사업자(수자원개발·토질·지질·구조 공히 신고) ②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③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고, ①의 경우 세 전문분야를 공히 신고해야 한다.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은 이 세 가지 등록·신고 자체 외에는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조건은 문서에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①, ②, 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건설부문 중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의 전문분야를 공히 신고한 사업자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수자원개발·토질·지질·구조 전문분야를 공히 신고한 사업자여야 하고, 기술사사무소는 수자원개발·토질·지질·구조분야로 개설등록한 사업자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건설부문 중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의 전문분야를 공히 신고한 사업자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분야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업자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적격심사 평가항목으로 배점 34점(용역수행건수 17점, 용역수행금액 17점)이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전체 준공(장기계속계약의 차수준공 제외)한 설계VE용역 및 설계VE를 포함하여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에 한하고, 단일용역 총 과업기간 90일 이상 참여한 경우만 인정한다. 공동수급체 수행 시 참여 지분율대로 평가하며, 일반기업체 발주 용역은 인정하지 않는다(설계·시공일괄입찰·대안입찰 낙찰자, 민간투자사업 설계VE 실적은 인정, 설계보상 대상자는 낙찰자의 80%). 해외실적도 인정한다.
- 크기 · 5~34점 용역수행건수 17점(6건 이상 17 ~ 2건 미만 5), 용역수행금액 17점(3억원 이상 17 ~ 1억원 미만 5)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설계VE용역 및 설계VE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을 인정하고, 공동수급체 수행 시 지분율대로 평가한다. 하도급 실적은 적법한 하도급(발주청 확인서류 첨부) 시 인정한다.
유사용역 수행실적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실적은 용역 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발주청의 확인서류를 첨부한 경우)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 대상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청, 환경청, 홍수통제소 포함), 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 포함),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군),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전체 준공(장기계속계약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설계VE용역 및 설계VE를 포함하여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에 한한다.
단일용역 총 과업기간이 90일 이상 참여한 경우에만 실적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율대로 평가한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항목은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햇수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용역규모를 감안하여 단독도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도급을 불허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이 불허되어 단독으로 참여해야 하므로 자격을 나눠 채울 수 없다.
당해 용역은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용역규모를 감안하여 단독도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공동수급 불허
당해 용역은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설계VE 검토용역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다고만 적었고,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한 업체 입찰참가제한 기간(1개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2점)과 참여기술인 업무정지 합산기간(3개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2점)을 평가한다.
- 보는 기간 · 1년 이하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체가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1개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 크기 · 0~4점 입찰참가제한 2점, 기술인 업무정지 2점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체가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1개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참여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에 따라 평가(3개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서약서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장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과업지시서에 「구성원은 필요시는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용역사에 출장하여 설계용역사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있으나,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 요구는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특별과업지시서 9.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에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부당하지 않은 하도급은 가능하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라.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설계VE 검토용역으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다. 원안설계 설계자(이산, 삼안, 동부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는 참가 제한 대상일 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발주처(한강유역환경청)가 최종보고서(안)를 검토·수정·보완 요구하고 성과품을 제출받는 구조이며,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를 준공 조건으로 적은 문구는 없다.
도급자는 과업완료 최소 10일 이전에 최종보고서(안)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구는 없고, 안전성·내구성·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애주기비용 관점 검토 등 질적 요구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 설계공모·기본계획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44호), 설계VE 업무 매뉴얼, 국토교통부·관련기관·발주청 제정 관련지침 및 기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한강유역환경청) 별지 3·4 서식 가장 최근 개정 판을 따르며 개정·미규정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
본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 및 시방서(가장 최근 개정 판)에 따르되 과업 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비용절감액·성능평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는 있으나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설계VE 검토)에 대해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규정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 자체가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 자체가 없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지형도·지질자료·설계기준·시방서·사업내역서 등은 설계자로부터 인계받고, 설계VE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설계자료 수집은 도급자가 한다.
도급자는 착수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설계자로부터 인계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VE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2) 설계VE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시안 승인
1회 이상
도급자는 1회 이상의 설계VE 진행 및 결과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시기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도급자는 1회 이상의 설계 VE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보고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대해 도급자가 밟아야 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구가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자체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하지 않고, 용역수행 중 필요시나 발주처 요구에 따라 공정보고를 하며 과업진행·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 요구 시 조건 없이 자료 제출·보고·협의한다.
- 보고회 · 1회 이상 1회 이상의 설계VE 진행 및 결과 보고회를 실시하고 횟수·시기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한다.
도급자는 1회 이상의 설계 VE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보고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설계VE 활동일지, 회의록,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작성·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운영하고 용역 완료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설계VE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며 발주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VE 활동일지
② 회의록
도급자는 용역수행 중 필요시나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공정 보고시에는 과업수행내용,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도급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업무진행 사항을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으로 설계VE 제안서(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 각 10부, CD-ROM or USB 1식, 기타 용역수행자료 1식을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을 정해 적은 문구는 없고 저장매체(CD-ROM or USB)만 적혀 있다.
- 설계VE 제안서(종합보고서와 요약보고서) : 각 10부
- CD-ROM or USB : 1식
- 기타 용역수행자료 : 1식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설계VE 조직은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 이수), 퍼실리테이터(AVS or AVP 이상), 분야별책임자(VE팀원, 고급기술자 이상)로 구성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토목분야 특급기술자(기술사)로 VE관련 교육이수 및 최고수준 VE자격증(CVS 등) 소지자여야 한다.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 크기 · 0~25점 참여기술인 배점 50점(사업책임기술인 25, 분야별 책임기술인 25)
1. 참여기술인 |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50
(25)
(25)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 분야별 책임기술자(VE팀원)
설계 VE조직은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VE팀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설계 VE조직은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VE팀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AVS or AVP이상).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③ 분야별책임자(VE팀원) : 중요한 공종의 전문기술자 1인 이상 포함.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의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상주 근무 원칙, 필요시 일부 상주
차.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의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차.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의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 재직 기간 · 0일 이상 공고일 현재 재직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 크기 · 0~25점 참여기술인 배점 50점(사업책임기술인 25, 분야별 책임기술인 25)
1. 참여기술인 |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50
(25)
(25)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사업책임기술인(설계VE분야)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수자원개발분야) 1인
나. 사업책임기술인(설계VE분야)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수자원개발분야) 1인에 대하여 등급・경력・실적을 평가한다.
- 조건 · 없음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우리 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도록 한다.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크기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제한구역 지정 및 출입 통제, 자료보관함 관리,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 소각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우리 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도록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우리 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도록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개월(90일)로 한다.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개월(90일)로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설계VE 검토용역 단일 업무로, 공동도급을 불허하고 단독도급방식을 적용한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내용은 없다.
용역규모를 감안하여 단독도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당해 용역은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하는 일
청미천·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2건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VE) 검토용역으로, 설계VE 조직을 구성해 준비·분석·실행 단계의 워크숍을 수행하고 설계내용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을 기능별·대안별로 검토하여 설계VE 제안서 등 성과품을 제출한다.
대상은 청미천 13.8km, 복하천 12.4km 구간의 실시설계용역 2건이다.
본 과업은 아래 용역의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 검토용역에 적용한다.
설계VE(Value Engineering)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대상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VE 팀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수행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본 과업은 청미천·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원안설계)에 대한 설계VE 검토로,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참가할 수 없다.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 등은 문서에 없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해당 설계VE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일의 분량
청미천 사업연장 13.8km · 복하천 사업연장 12.4km · 청미천 하도정비 13.8km · 복하천 하도정비 12.4km · 청미천 저수호안 6.7km · 복하천 저수호안 10.06km · 청미천 횡단시설물 재가설 1개소 · 복하천 횡단시설물 재가설 3개소 · 복하천 횡단시설물 신설 1개소
설계VE 검토 대상은 실시설계용역 2건이며, 용역 자체는 1식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하천 연장·공종 물량이 표로 정해져 있다.
| 청미천 | 4.8 | 4.0 | 5.0 | - | 13.8 | 6.70 | 1 | - | -장호원낙차공(재가설) |
| 청미천 | 13.8km |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및 충청북도 음성군 일원 | |
| 복하천 | 12.4km | 경기도 이천시 및 여주시 일원 | |
수행 기간
9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개월(90일)이며, 천재지변·발주청 지시·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사유가 있으면 발주청 승인 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개월(90일)로 한다.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개월(90일)로 한다.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3개월)로 정해진 단년 용역이다.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개월(90일)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사업책임기술자(VE팀 Leader) 1명 · 퍼실리테이터 1명 · 분야별 책임기술자(VE 팀원) 1명 이상
설계VE조직은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 VE팀원으로 구성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수자원개발·토질·지질·토목구조·토목시공·환경분야 각 1명 이상이다. 퍼실리테이터는 책임자가 최고수준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인원 편성은 문서에 없다.
설계 VE조직은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VE팀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책임자(VE팀원) : 중요한 공종의 전문기술자 1인 이상 포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설계VE 활동일지·회의록 등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1회 이상 설계VE 진행 및 결과 보고회를 실시하며, 과업완료 최소 10일 이전에 최종보고서(안)를 제출하고, 과업완료 후에도 재검토·보완 제출 및 제안공법심의위원회 심의 시 참석·설명을 별도 비용 없이 수행한다.
공정보고, 성과품(제안서 각 10부, CD-ROM/USB 1식) 제출도 포함된다.
도급자는 1회 이상의 설계 VE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보고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각종 감사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6조(제안의 채택), 제58조(제안공법 심의위원회 심의) 등으로 제안 채택 결정과 관련하여 제안공법심의위원회 심의 필요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 제출 및 참석하여 설계VE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는 문서에 없다. 설계VE 진행 및 결과 보고회는 1회 이상 실시하되 횟수·시기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한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무상 여부는 문서에 없다.
도급자는 1회 이상의 설계 VE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보고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 검토로 설계내용의 경제성·현장적용 타당성을 기능별·대안별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설계VE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9) 설계VE 결과보고서의 작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은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사업자로서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하며, 원안설계자만 배제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①, ②, 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해당 설계VE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공고되었고, 공동수급 불허·단독도급이다.
- 여러 개 · 하나만 넣을 수 있음 공동수급 불허, 단독 참여.
당해 용역은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용역규모를 감안하여 단독도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한다. 별도 사전 절차는 없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았다.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납부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 18:00까지 총무과에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청 총무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납부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청 총무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이한 값을 발견하지 못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설계VE 검토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보고·성과품 제출 시한(과업완료 최소 10일 이전 최종보고서(안) 제출, 준공일 제출)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설계VE 검토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정산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2곳
청미천(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및 충청북도 음성군 일원)과 복하천(경기도 이천시 및 여주시 일원) 2건의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 검토용역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하천 2건이 공고 시 정해졌다.
1) 청미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과 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2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하천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1) 청미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과 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2건
현장 여건
설계VE 검토용역으로 대상 하천(청미천 13.8km, 복하천 12.4km)의 실시설계를 검토한다. 구성원은 필요시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용역사에 출장하여 자료를 제출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이 없고, 위험작업 관련 규정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 관련 규정이 없다.
마. 구성원은 필요시는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용역사에 출장하여 설계용역사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몰림)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VE보고서 인쇄비는 직접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용역보고 자료준비 등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 규정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나. VE보고서 인쇄비는 직접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④ 용역보고 자료준비 등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VE 검토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VE 검토용역으로 결과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과업완료 후 보완요청(별도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보완)만 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강유역환경청이 발주한 설계VE 검토용역으로, 도급예정액 88,000,000원을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내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이 아니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도급예정액 | | 금88,00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기초금액 88,000,000원이 정해져 있다.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확정된다.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안전 입찰서비스 이용)로 진행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안전 입찰서비스 이용)로 진행합니다.
물량 변동
확정
과업 범위(청미천 13.8km, 복하천 12.4km 등)와 과업내용이 설계서에 확정되어 있다.
본 과업은 아래 용역의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 검토용역에 적용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 88,000,000원만 정해져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설계서 열람 및 기타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하천공사과로 문의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설계서 열람 및 기타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하천공사과(☎ 031-790-2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완료 후 성과품을 준공일에 제출하는 구조이며, 별도의 지급 시기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없다.
본 용역 완료시 설계VE 제안서, 사례집 등의 성과품을 각 단계 공사별로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기간·정부예산 등을 감안하여 용역기간·용역비·착수시기가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역기간·용역비·착수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
본 입찰공고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 착수시기 등은 사업기간, 정부예산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공고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 착수시기 등은 사업기간, 정부예산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가세 포함 여부를 지시한 문장이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참여기술인·유사용역 수행실적·용역업무 중복도·신용도)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다. 신용도는 입찰참가제한·기술인 업무정지 감점뿐이다.
- 우대 대상 · 없음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우대 가점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신용도 항목은 입찰참가제한·기술인 업무정지 감점(각 2점)뿐이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 점수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1. 참여기술인 50점(사업책임기술인 25, 분야별 책임기술인 25)에서 기술인 등급·경력·실적을 평가한다. 과업지시서상 조직 구성 인원(사업책임기술자 1명, 퍼실리테이터 1명, 분야별 책임기술자 각 1명 이상)은 계약 후 조직 구성 요건이다.
- 기준 인원 · 1명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자(VE팀원)는 수자원개발·토질·지질·토목구조·토목시공·환경분야 각 1명 이상, 사업책임기술자 1명, 퍼실리테이터 1명(책임자가 CVS 등 자격증이 없을 시).
③ 분야별책임자(VE팀원) : 중요한 공종의 전문기술자 1인 이상 포함.
- 크기 · 0~25점 사업책임기술인 25점(등급 7·경력 8·실적 10), 분야별 책임기술인 25점(등급 7·경력 8·실적 10).
1. 참여기술인 |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50
(25)
(25)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 담당자가 필요시 일부를 상주시킬 수 있다.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않으면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는 감점이 아니라 12점 배점 항목이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분야별 참여기술자.
차.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의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50점(사업책임기술인 25, 분야별 책임기술인 25), 유사용역 수행실적 34점(용역수행건수 17, 용역수행금액 17), 용역업무 중복도 12점(사업책임기술인 6, 분야별 책임기술인 6).
평가항목 배점은 참여기술인 50, 유사용역 수행실적 34, 용역업무 중복도 12, 신용도 4로 총 100점이다.
| 1. 참여기술인 |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50
(25)
(25)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용역수행건수
- 용역수행금액 | 34
(17)
(17) | |
| 3. 용역업무 중복도 |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12
(6)
(6) |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항목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자체가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입찰가격점수와 우리 청 설계VE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용역수행능력점수 및 결격사유점수(감점)를 합산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종합평점 기준 점수가 공고문·평가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025. 11. 5.)에 따라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가격점수와 우리 청 설계VE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용역수행능력점수 및 기타 해당 용역수행 관련 결격사유점수(감점) 등을 합산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7개
건설 사업 단계
설계 보완·설계VE·경제성 검토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 검토용역으로, 설계 보완·설계VE·경제성 검토 단계에 해당한다.
본 과업은 아래 용역의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 검토용역에 적용한다.
감독권한대행
아니다
설계VE 검토용역으로 감리·건설사업관리가 아니며, 감독권한대행 문구가 없다.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문서에 없다.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025. 11. 5.)에 따라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가격점수와 우리 청 설계VE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용역수행능력점수 및 기타 해당 용역수행 관련 결격사유점수(감점) 등을 합산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대상 공사 규모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없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비 범위가 문서에 없다.
현장 조사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현장 조사(측량·지반조사·시험)를 누가 하는지 문서에 없다.
- 조사 종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종류가 문서에 없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이 문서에 없다.
보상 조사
없음
보상용 조사·서류가 과업에 없다.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설계안전성 검토(DFS)·설계안전보건대장·적정 공사기간 산정이 과업에 없다.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업무가 없어 대가가 잡혔는지 알 수 없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7개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설계VE 조직(VE리더·퍼실리테이터·VE팀원)을 도급자가 구성하고 워크숍을 수행. 자문료 관련 별도 규정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수당·경비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 규정 없음
설계VE(Value Engineering)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대상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VE 팀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수행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도급자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설계자의 설계의도, 설계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한 설계VE가 될 수 있도록 적정 기술자격 등급을 갖춘 자와 인원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하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 과업이 문서에 없음
- 하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과업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과업 없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해당 설계VE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청미천: 이산, 삼안 / 복하천: 동부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 대상 · 원안 설계자(설계 참여 기술인 포함) 원안설계의 설계자
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해당 설계VE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해당 설계VE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 ① 청미천 하천재해예방사업 : 이산, 삼안 ② 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 동부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전차 용역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전차 용역을 지정해 참여 기술인에게 점수를 주는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항목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입찰 시 서술형 평가 문서 제출 요구 없음. 적격심사 평가자료(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별도 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항목 없음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제작 요구 없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성과품 없음
타당성 분석
없음
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 분석이나 사업비·재원·추진방식 설계 과업 없음. 설계VE 검토(경제성·현장적용 타당성 검토)만 수행
- 다루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분석 과업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사업내용 | 용역 기초금액(원) | 용역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
|---|---|---|---|---|---|---|
| 용 역 명 | 사업내용 | 용역 기초금액(원) | 용역기간 | 개시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및 장소 |
| 청미천, 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의 경제성(VE) 검토용역 | 과업지시서 참조 | 88,000,000 | 90일 (3개월) | ‘26.10.8 10:00 | ‘26.10.13. 12:00 | ‘26.10.13. 14:00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참가자격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하천공사과 ☎031-790-2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ㅇ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안전 입찰서비스 이용)로 진행합니다. ㅇ 청렴계약제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ㅇ 용역규모를 감안하여 단독도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①, ②, 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건설부문 중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의 전문분야를 공히 신고한 사업자 ②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분야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업자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된 사업자 ㅇ 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해당 설계VE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 ① 청미천 하천재해예방사업 : 이산, 삼안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 청미천·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의 경제성(VE) 검토용역 2. 과업의 목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VE"라 한다)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미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아래 용역의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 검토용역에 적용한다. 1) 청미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과 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2건 나. 구 간
| 하천명 | 사업연장(km) | 위 치 | 비고 |
|---|---|---|---|
| 청미천 | 13.8km |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및 충청북도 음성군 일원 | |
| 복하천 | 12.4km | 경기도 이천시 및 여주시 일원 |
다. 주요 과업내용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Ⅰ. 실시설계 부문 1. 관련규정 본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 및 시방서(가장 최근 개정 판)에 따르되 과업 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 <대통령령 제28792호(2018. 4. 10.)> 나. 설계공모, 기본계획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44호(2018. 4. 23.)> 다. 설계VE 업무 매뉴얼 라. 국토교통부, 관련기관 또는 발주청에서 제정한 관련지침 및 기준 등 2. 용어의 정의 가. 설계VE(Value Engineering)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대상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VE 팀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수행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 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나. 생애주기비용이라 함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다. VE담당자라 함은 본 용역을 주관・운영하며, 설계VE활동에 요구되는 각종 사항을 점검하고, 본 용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발주청-의 직원(이하 “담당자”라 한다.)을 말한다.
라. 설계VE 용역수행자라 함은 VE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청과 설계VE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마. VE리더(설계VE 책임자)라 함은 당해업무의 수행을 위해 발주청으로부터 VE검토조직의 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자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및 절차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VE팀원이라 함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VE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사.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라 함은 VE Leader와 발주처, VE팀원간에 설계VE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력자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아. CVS, CVP라 함은 전문가 수준의 VE/VM에 대한 지식과 활동경력을 쌓은 자가 취득한 VE전문 자격증을 말한다. 자. 설계자라 함은 발주청로부터 도급을 받아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설계VE 조직의 책임자(VE리더) 기본업무 "VE리더"는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VE활동 과정상의 VE관련자들에게 일정을 통지 나. 준비단계 동안 VE리더는 설계자에게 각종 정보요구사항을 통지 다. VE리더는 VE보고서를 작성하여 VE담당자에게 제출 라. 분석단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설계부서의 적용성 검토시 VE리더는 VE제안의 적용성 검토 처리과정의 지원업무를 수행
마. 협의된 VE제안의 최종 처리결과에 대해서 VE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VE담당자에게 개진 바. VE제안의 실행을 지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종 기술적 보완자료 제공 4. 설계VE 조직 구성원의 업무자세 설계VE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추구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구성원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나. 구성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구성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시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마. 구성원은 VE수행과 관련하여 “VE 담당자”의 지시ㆍ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5. 설계VE 조직의 근무지침 가. 구성원은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 설계가 되도록 검토에 임해야 한다. 나. 구성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본 설계VE 검토용역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기본설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 구성원은 설계에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업체 대표, 책임자 및 구성원은 검토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구성원은 필요시는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용역사에 출장하여 설계용역사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바. 구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에서 임명한 용역감독관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사. 승인된 구성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검토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설계VE 검토조직은 VE리더, VE팀원 등으로 구성하고, 실시설계의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설계검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VE리더는 본 용역의 워크숍 리딩 등 VE Job Plan의 전 과정에 대해 발주청과 협의하여 직접 과업을 리딩해야 한다. 차.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의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6. 기타사항 가.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나. 구성원은 본 과업 이외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계에 대하여 자문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다. 일반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견실한 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개월(90일)로 한다.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청의 지시 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거나 과업구간이 변경된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된 경우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2.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 변경요인(공기연장, 용역중단 등)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청과 “용역수행자”는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VE보고서 인쇄비는 직접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 본 용역은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약해지 및 수정계약 통보일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괄 계상하고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3. 과업수행 조직구성
가. 도급자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설계자의 설계의도, 설계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한 설계VE가 될 수 있도록 적정 기술자격 등급을 갖춘 자와 인원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나. 설계 VE조직은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VE팀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AVS or AVP이상).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③ 분야별책임자(VE팀원) : 중요한 공종의 전문기술자 1인 이상 포함. 다. 설계VE조직의 사업책임기술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관련분야 | 분야별 자격등급 | 인력계획 | 비 고 | |
|---|---|---|---|---|
| 사업책임기술자 (VE팀 Leader) | 토목분야 | 토목분야 특급기술자(기술사) | 1명 | VE관련 교육이수 및 최고수준VE자격증소지자(CVS 등) |
| 퍼실리테이터 | VE지원 | AVS or AVP이상 | 책임자가 CVS 등 자격증이 없을시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VE 팀원) | 수자원개발 | 고급기술자 이상 | 1명 이상 |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한강유역환경청) 참조 |
| 토질․지질 | ||||
| 토목구조 | ||||
| 토목시공 | ||||
| 환경분야 |
3. 설계VE 업무범위 가. 도급자는 착수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설계자로부터 인계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주요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7) 기타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나. 업무 범위 (1) 설계VE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2) 설계VE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3) 설계VE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4)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5) 각종 구조물의 형식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6)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7)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의 검토 및 대안 제시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설계VE 결과보고서의 작성 4. 설계VE 업무절차 및 내용 가. 설계VE 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나. 준비단계에서는 설계VE 조직의 편성, 설계VE 활동계획 수립, 현장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다. 분석단계에서는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 작성과 제안내용 발표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분석단계에서 해당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VE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③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실행단계에서 설계VE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성능(기능)평가 등 현재의 Cost, 기능평가치, 평가항목 가중치 적용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설계VE 수행 가. 발주처는 조직구성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근무가 태만하거나 기술적인 업무 추진능력이 부족한 조직구성원에 대하여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 후 7일 이내에 해당 조직구성원에 대한 교체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사업책임기술자 및 팀원을 본 과업의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조직구성원과 기술자격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라. 설계VE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며 발주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VE 활동일지 ② 회의록 ③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보고 성실이행 가. 착수계 계약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과업수행을 착수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과업수행 조직표, 참여인원별 업무수행내용 등) ②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및 인력투입 계획서 ③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참여자 전원 서명) 나. 도급자는 1회 이상의 설계 VE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보고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정보고 ① 도급자는 용역수행 중 필요시나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공정 보고시에는 과업수행내용,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도급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업무진행 사항을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공정보고시 및 업무협의시에 제시된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④ 용역보고 자료준비 등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계약기간 중 필요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 준공기한 연기원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마. 도급자는 과업완료 최소 10일 이전에 최종보고서(안)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7. 설계VE에 따른 제안의 내용 설계VE 조직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한강유역환경청) <별지 3> 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와 <별지 4> 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마.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때 10.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각종 감사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6조(제안의 채택), 제58조(제안공법 심의위원회 심의) 등으로 제안 채택 결정과 관련하여 제안공법심의위원회 심의 필요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 제출 및 참석하여 설계VE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11. 성과품 작성 가. 본 용역 완료시 설계VE 제안서, 사례집 등의 성과품을 각 단계 공사별로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VE 제안서(종합보고서와 요약보고서) : 각 10부 - CD-ROM or USB : 1식 - 기타 용역수행자료 : 1식 나. 책임기술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여 발주기관 담당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회의록 (2) 기타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Ⅳ. 보안 및 기타사항
| 일자 공 종 | 예 정 공 정 표 | 비 고 | |||||||||||
|---|---|---|---|---|---|---|---|---|---|---|---|---|---|
| 일자 공 종 | 15일 | 30일 | 45일 | 60일 | 75일 | 90일 | 비 고 | ||||||
| 가. 준 비 단 계 | |||||||||||||
| ■ | ■ | ||||||||||||
| 나. 분 석 단 계 | |||||||||||||
| ■ | ■ | ■ | ■ | ||||||||||
| 다. 실 행 단 계 | |||||||||||||
| ■ | ■ | ■ | ■ | ||||||||||
| 라. 보 고 서 작 성 | |||||||||||||
| ■ | ■ | ||||||||||||
| 일 별 공 정(%) | 16 | 17 | 17 | 17 | 17 | 16 | |||||||
| 누 계 공 정(%) | 33 | 50 | 67 | 84 | 100 |
참가자격
Ⅶ. 과 업 위 치 도
Ⅶ. 과 업 위 치 도
1. 청미천 하천재해예방사업 2. 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 설계VE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26년4월).hwpx ===
설계VE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작성요령 포함》 2026. 4.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작성지침 1. 작성지침 성격 ㅇ 본 지침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할 설계 경제성 검토(VE)용역 입찰 참가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고시금액 미만의 용역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의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한 것임. 2.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ㅇ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건설부문 중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의 전문분야를 공히 신고한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분야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된 사업자만 본 용역에 참여하여야 함. ㅇ 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해당 설계VE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나. 낙찰자 선정방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기술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025.11.5.)」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기준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3. 과업내용 : 별도의 “과업지시서”에 의함 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일반 사항 가.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는 이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적격심사기준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025.11.5.)」에 의함. 나.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며, 평가자료는 관련기관, 발주청의 증명․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함. 다.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는 100점을 넘을 수 없으며,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라. 당해 용역은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마. 다음 아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평가위원회(우리 청 소속직원 또는 외부위원 3인 이상)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배점·평가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2)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바. 제출된 평가자료 내용 중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제출된 경력 및 실적자료가 사업명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대상물의 판별이 불확실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평가항목의 세부평가사항을 0점으로 처리한다. 사. “Ⅲ. 세부평가방법”과 “Ⅴ. 평가자료 작성요령”상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Ⅲ. 세부평가방법”을 우선으로 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Ⅲ.세부평가방법“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나.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
| 평 가 항 목 | 세 부 사 항 | 배 점 | 비 고 |
|---|---|---|---|
| 계 | 100 | ||
| 1. 참여기술인 |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50 (25) (25)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용역수행건수 - 용역수행금액 | 34 (17) (17) | |
| 3. 용역업무 중복도 |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12 (6) (6) | |
| 4. 신 용 도 | - 입찰참가제한 - 기술자 업무정지 | 4 (2) (2) |
Ⅲ.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인(설계VE분야)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수자원개발분야) 1인에 대하여 등급・경력・실적을 평가한다. 다.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등급, 경력 및 실적점수)에 아래 이적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단, 업체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무직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이적계수의 적용을 제외한다.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라.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 1)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0호, 2024.9.30.)」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다만, 상기 기준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기준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르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의 등급별, VE교육 이수실적에 따라 차등 평가하며, VE교육 이수시간은 공인된 기관에서 VE교육을 이수한 시간을 말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인정한다.
2)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 「기술사법」 제5조제7의4항 및 시행령 제17조제2의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기술사 자격의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기술인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1) 사업책임기술인(설계VE분야) 가) 수자원개발분야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舊설계감리)용역, 설계VE용역 경력 : 100% 나) 기타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舊설계감리)용역, 설계VE용역 경력 : 80% 다) 학교・교육기관의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舊설계감리)용역 및 설계VE 강의 경력 : 60% 2) 분야별 책임기술인(수자원개발분야) 가) 수자원개발분야 중 하천분야의 설계용역[기본계획,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舊설계감리), 설계VE] 및 발주기관에서 하천분야 설계경력, 용역감독 또는 용역관리자 경력 : 100% ※ “기본계획”이라 함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권역별)하천기본계획,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국가・지방하천의 실시설계 등을 의미함(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은 제외) 나) 수자원개발분야 중 하천분야의 조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발주청에서 하천분야 공사감독 또는 공사관리자 경력 : 80%
다) 수자원개발분야 중 하천분야의 강의・연구・시공경력, 댐부문의 기본계획 감독・관리 경력 : 60% ※ 하천오니 준설 사업은 제외, 댐 분야[시공, 시공 감독(관리・건설사업관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중 발전소・후보자 선정의 용역 제외 3)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가) 하천의 관리청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개인경력증명서에 감독관련 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명(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한다.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청・사업명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의 인정은 경력확인서에 관리 업무를 수행한 하천개수공사 등의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 산정 시 준공(전체분 준공)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 산정 시 현재 수행 중인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은 제외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인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 한한다. 사) 해당 분야 경력 평가는 경력증명서상 전문분야 및 사업명이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며,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참여일수(중복일 제외하여 산정)로 평가한다.(「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0호, 2024.9.30.)」 [별표3]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다. 항을 적용)
마.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1) 사업책임기술인(설계VE분야) 가) 설계VE분야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청, 환경청, 홍수통제소 포함), 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 포함),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군),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내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된 설계VE용역에 참여한 횟수로 평가하되, 참여횟수는 각 참여형태별 참여횟수에 참여형태별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舊설계감리)에 포함하여 시행한 VE실적도 인정하며, 설계감리 및 설계VE 용역을 여러 건 통합하여 1건 용역으로 시행한 경우 1회로 인정한다. 다) 설계VE용역에 대한 참여형태는 「설계공모, 기본계획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7.23.)」 제52조(설계VE 검토조직)에 따라 구성한 검토조직을 당해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건에 대해 인정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인(수자원개발분야) 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전체분 준공분에 한함)된 용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청, 환경청, 홍수통제소 포함), 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 포함),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군),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으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부문 설계[기본계획,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舊설계감리), 설계VE], 각종 조사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
※ 단, 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3) 인정범위 가)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발주청의 용역 관리・감독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용역에 참여한 경우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설계 등 용역에 90일 이상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용역사업 및 장기계속 계약에 따른 차수 준공용역은 제외한다. 다) 실적사항은 계약된 용역에 대해서 발주청에서 증명한 “엔지니어링이행 실적증명서”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가.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 대상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청, 환경청, 홍수통제소 포함), 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 포함),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군),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전체 준공(장기계속계약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설계VE용역 및 설계VE를 포함하여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에 한한다. 나. 단일용역 총 과업기간이 90일 이상 참여한 경우에만 실적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율대로 평가한다.
마. 실적사항은 계약된 용역에 대해서 발주청에서 증명한 “엔지니어링이행 실적증명서”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3. 용역업무 중복도 가.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수자원개발분야))이 현재 수행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청, 환경청, 홍수통제소 포함), 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 포함),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군),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지원기술인도 포함) 단,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의한“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한한다. 나. 해당 발주청을 기준으로 하여 잔여 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365일)인 경우 1건으로 한다. 다.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 과업은 공고일 기준 과업 건수별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 중인 모든 전문분야(해당 전문분외의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해당 용역의 발주시점 및 용역규모(금액)와 상관없이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0호)」 시행일(2014.5.23.) 이전부터 고시금액 이상 용역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제외)으로 참여한 경우와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하며, 그 외의 경우는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라도 시행일 이후에 참여한 모든 참여기술인은 업무중복도를 평가한다)
마. 업무 중복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참여 중인 3. 업무중복도 가.항의 용역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4.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 ㅇ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체가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1개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나. 기술인 업무정지 ㅇ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참여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에 따라 평가(3개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사항 | 배점기준 | 평 가 기 준 | ||||||||||||||||
|---|---|---|---|---|---|---|---|---|---|---|---|---|---|---|---|---|---|---|---|
| 합 계 | 100 | 절 대 평 가 | |||||||||||||||||
| 1. 참여 기술인 | 계 | 50 | |||||||||||||||||
| - 사업책임기술인 | 25 | ||||||||||||||||||
| ․기술인등급 | (7) | VE교육이수실적 | 특급 | 고급 | 중급 | ||||||||||||||
| 60시간 이상 | 7 | 6 | 5 | ||||||||||||||||
| 40시간 이상 | 6 | 5 | 4 | ||||||||||||||||
| 20시간 이상 | 5 | 4 | 3 | ||||||||||||||||
| 20시간 미만 | 4 | 3 | 2 | ||||||||||||||||
| ※초급 이하, VE교육이수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 |||||||||||||||||||
| ․경력 | (8)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미만 | ||||||||||||||
| 8 | 6 | 4 | 2 | ||||||||||||||||
| ․용역실적 | (10) | 3회 이상 | 3회 미만 2회 이상 | 2회 미만 | 0건 | ||||||||||||||
| 10 | 8 | 6 | 0 | ||||||||||||||||
| ※참여형태별 계수 | |||||||||||||||||||
| 참여형태구분 | 계수 | ||||||||||||||||||
| VE용역 VE팀리더 | 1.0 | ||||||||||||||||||
| VE경진대회 VE팀리더 | |||||||||||||||||||
| 자체VE용역 VE팀리더 | 0.8 | ||||||||||||||||||
| ※ VE팀리더 실적만 인정 ※ 설계VE분야 교육, 경력,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 |||||||||||||||||||
| - 수자원분야 책임기술인 | 25 | ||||||||||||||||||
| ․기술인등급 | (7) | 고급 | 중급 | 초급 | |||||||||||||||
| 7 | 5 | 3 | |||||||||||||||||
| ․경력 | (8) | 9년 이상 | 7년 이상 | 5년 이상 | 5년 미만 | ||||||||||||||
| 8 | 6 | 4 | 2 | ||||||||||||||||
| ․용역실적 | (10) | 84개월 이상 | 72개월 이상 | 60개월 이상 | 60개월 미만 | ||||||||||||||
| 10 | 8 | 6 | 4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용역사업자수행실적 | 34 | -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 | ||||||||||||||||
| ․용역수행건수 | (17) | 6건 이상 | 4건 이상 | 2건 이상 | 2건 미만 | ||||||||||||||
| 17 | 13 | 9 | 5 | ||||||||||||||||
| ․용역수행금액 | 3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
| 17 | 13 | 9 | 5 | ||||||||||||||||
| 3. 용역업무 중복도 | - 용역업무 중복도 | 12 |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 ||||||||||||||||
|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 (공고일 기준 향후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 중인 모든 용역의 중복기간으로 평가. ※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 완료된 사업은 평가 시 제외 ※ 중복기간 산정 시 중복수행 중인 용역사업이 대상 ※ 발주기간 내[잔여 중복기간이 1년(365일)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1건(365일)으로 적용]에 중복되는 중복기간 합계로 평가 ○ 참여기술인별 업무 중복도 기간 계산은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365일)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0~364일: 0건, 365~729일: 1건, 730~1094일 2건,…) | |||||||||||||||||||
| 사업책임기술인 | (6) | 1건 이하 | 2건 이하 | 3건 이하 | 4건 이하 | ||||||||||||||
| 6 | 4 | 2 | 0 | ||||||||||||||||
| 수자원분야 책임기술인 | 1건 이하 | 2건 이하 | 3건 이하 | 4건 이하 | |||||||||||||||
| 6 | 4 | 2 | 0 | ||||||||||||||||
| 4. 신용도 | - 신용도 | 4 | - 최근 1년 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 ||||||||||||||||
| ․입찰참가제한 | (2) |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 |||||||||||||||||
| ․기술인 업무정지 | ․평가대상 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
※ 이적계수의 적용은 Ⅲ. 세부평가방법 1.참여기술인 다.에 따른다. Ⅳ. 배점표 비 고 1. 참여기술인 및 용역사업자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 「건설기술 진흥법」을 준용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별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실적은 용역 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발주청의 확인서류를 첨부한 경우)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용역업무 중복도는 해당 발주청 기준으로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365일)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4. 평가기준에 대하여 배점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용역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2 내지 별표3을 준용할 수 있다. Ⅴ. 평가자료 작성요령 1.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표지 (양식 0) 나. 적격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다.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서식) 라. 참여기술인 현황 (양식 1) 마.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양식 2) 〔사업책임기술인(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수자원개발분야)(1인) 등으로 작성〕 바. 참여기술인의 이력, 경력 및 실적 (양식 3) 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 실적확인서 아.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4)
|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참여기술인 | 50×30/100 | ||
| 유사용역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 34×30/100 | ||
| 용역업무 중복도 | 12×30/100 | ||
| 신용도 | 4×30/100 | ||
| 입찰가격 | 70 | ||
| 결격사유 | -40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산출근거 | 평가점수 | |
|---|---|---|---|---|---|
| 총 계 | 100 | ||||
| 참여기술인 | 합 계 | 50 | |||
| 사업책임기술인 (설계VE) | 계 | 25 | - | ||
| 등 급 | 7 | ○시간, 등급 | |||
| 경 력 | 8 | ○년 | |||
| 실 적 | 10 | ○회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분야) | 계 | 25 | |||
| 등 급 | 7 | ||||
| 경 력 | 8 | ○년 | |||
| 실 적 | 10 | ○건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 | 합 계 | 34 | - | ||
| 용역수행 건수 | 17 | ○건 | |||
| 용역수행 금액 | ○억원 | ||||
| 3. 업무중복도 | 합 계 | 12 | - | ||
| 사업책임기술인 (설계VE분야) | 6 | ○건(○일)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분야) | |||||
| 4. 신용도 | 합 계 | 4 | - | ||
| 입찰참가 제한 | 2 | ○개월 | |||
| 기술인 업무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