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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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농폐비닐(하이덴) 운송용역(8차)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 화물운송·하역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1.01억원
참가
3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가 홍천수거사업소에 보관 중인 영농폐비닐(하이덴) 2,000톤을 안동폐비닐재활용시설로 운송하는 용역이다. 상·하차 작업을 포함해 폐비닐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이 목적이다.

  • 홍천수거사업소에서 안동폐비닐재활용시설까지 영농폐비닐(하이덴) 2,000톤 운송
  • 크레인 등 장비와 인원을 동원한 상·하차 작업 수행
  • 공단 수거사업소 계량대(불가 시 공인계량소)를 이용한 계량
  • 인계자·운반자·인수자 확인 날인한 전표 3부 작성·제출
  • 불투명 덮개(천막 등)를 씌운 안전 운반
  • 운송일정을 공단과 사전 협의하여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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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영농폐비닐 운송(상하차 포함)

용역 › 화물·물류 › 화물운송·하역

홍천수거사업소에 야적된 영농폐비닐 2,000톤을 안동폐비닐재활용시설까지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 운송하고 상·하차까지 수행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상·하차용 크레인 등 장비와 인원 준비·작업 주관
  • 운송차량에 불투명 덮개(천막) 씌워 운반
  • 공단 계량대 또는 공인계량소 계량(공인계량소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전표 3부(인계자·운반자·인수자) 확인·날인 및 운송비 청구 증빙 제출
  • 운송일정 협의, 운송 중 훼손·도난 시 변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내역 제출 및 정산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응(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제출)
  • 수거사업소 내 자산훼손 시 원상복구·변상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격 기준: B등급(70점 이상)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적정여부5점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10점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5점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20점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20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10점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10점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정성 확인10점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5점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1224)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3호신고자(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와 폐농약포장재)(7463)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0:00지남
개찰10/1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1,430,100원
배정예산
100,573,110원
기초금액
100,573,11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4344-000
참조번호
강원환경본부 제2026-33호
공고기관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1,430,100원
배정예산
100,573,11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hwp ===

2026년 영농폐비닐(하이덴) 운송용역(8차)

- 과 업 내 용 서 - 2026. 9.

강원환경본부

1. 과 업 명 : 2026년 영농폐비닐(하이덴) 운송용역(8차) 2. 운송물품 :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이하 공단”)의 각 수거사업소에서 보관 중인 영농폐비닐(하이덴) 3. 운송구간 및 수량 (총 2,000톤)

상차지하차지운송물량(톤)
홍천수거사업소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송학정로 23-16)
안동폐비닐재활용시설
(경북 안동시 임하면 고곡리 19)
2,000

단, 운송구간별 수량은 “공단”의 사업여건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15.까지 5. 운송차량 ①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 차량이어야 하며, 그 외의 차량으로는 운송할 수 없다. ② 상‧하차 작업을 위한 장비(크레인 등) 및 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작업을 주관한다. ③ 계량은 “공단”의 각 수거사업소 계량대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단”의 계량대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공인계량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④ 물품 운반차량은 “계약상대자”의 폐기물 수집․운반증(폐비닐 운반관련)에 등록된 차량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6. 제출서류 ① 과업 착수 전 : 착수계, 산출내역서, 운송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② 대금 요청 시 : 대금청구서, 통장사본, 전표*, 납세증명서, 보험완납증명서 등 *인계자, 운반자, 인수자 확인 ‧ 날인 후 제출 ③ 과업 준공 시 : 준공계, 정산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 7. 비용지급 상‧하차지별 운송물품 과업 수행 확인(전표, 세금계산서) 후, 과업 착수 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 수거사업소별 운송단가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운송비용을 지급한다. 8.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별표]의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지침 및 산업 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단”의 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계획 참여 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과업 수행중 각종 안전사고 대비를 위하여 작업자 안전 보호구 착용 등 작업안전계획을 수립한 후 과업에 임해야 하며, 과업 수행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및 기타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책임‧해결하여야 한다. ③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다음의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1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부. -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격 기준: B등급(70점 이상) - 제출부서 및 평가 관련 문의: 자원순환지원부 김연재 대리(033-240-9524) ※ 제출 서류 양식 및 평가 세부기준을 별도 첨부 ④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관련, 수급사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며 사용내역 확인 후 준공 시 최종 정산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용(고용노동부 고시) ⑤ 준공검사시 사용내역 전부를 제출하고 발주처는 적정사용 여부를 검토하고 계상한 금액의 한도 내 정산한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비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협의체 등 주기적으로 실시 및 참여하고 도출된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운송일정 “계약상대자”는 상차지(수거사업소) 및 하차지(폐비닐재활용시설)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단”과 필히 운송일정을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미 협의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및 불이익(운송차량 회차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0. 자산관리 “계약상대자”가 상‧하차 작업 수행 중 수거사업소 내 자산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정문 및 사업소 주변 휀스, 사무실 및 창고(벽체, 문), 전선, 통신선, 계량대, 수도시설 등 공단 자산 일체 파손주의 11. 과업의 범위 ① 과업의 세부사항은 운송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② 모든 과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 과업내용서, 운송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근거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기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단”과 “계약 상대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련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타 국내 관련법을 준수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별표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지침 ⚫ 안전보건교육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야 한다. ⚫ 위험성평가 -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수급인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도급인은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된 위험요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인은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안전보건 점검 - 도급인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참가자격

사. 전자입찰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며, 등록 일로부터 3개월간 공단과의 소액수의 계약이 제한됩니다. 3.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업종코드:1224)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3호신고자(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와 폐농약포장재)(업종코드:7463) 중 하나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및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내에 과업 대상 폐기물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하고 영업구역이 과업구역을 포함하여야 함 나. 영농폐기물(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상/하차가 가능한 설비(크레인 등)를 보유하고 운송차량에 대한 적재물 배상보험에 가입한 자 다.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다 음의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부. -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격 기준: B등급(70점 이상) - 제출부서 및 평가 관련 문의: 자원순환지원부 김연재 대리 ☏ 033-240-9524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및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내에 과업 대상 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영업구역이 과업구역을 포함하여야 함 나. 영농폐기물(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상/하차가 가능한 설비(크레인 등)를 보유하고 운송차량에 대한 적재물 배상보험에 가입한 자 다.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다음의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부. -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격 기준: B등급(70점 이상) - 제출부서 및 평가 관련 문의: 자원순환지원부 김연재 대리 ☏ 033-240-9524 ※ 제출 서류 양식 및 평가 세부기준 별도 첨부 라. 본 공고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44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4. 공동도급: 해당사항 없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과업·요구

상차지하차지운송물량(톤)총계
(톤)
홍천수거사업소안동폐비닐재활용시설2,0002,000

※ 운송 계약량은 사업여건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변동될 수 있다. 제3조(물품의 상태 및 규격) 운송물품은 농촌에서 사용 폐기된 후 수거하여 “공단”의 홍천·영월수거사업소에 야적상태로 적재되어 있는 하이덴비닐을 말한다. 제4조(계량 및 검수) ① 운송물품에 대한 계량은 “공단”의 계량대를 사용하며, 공인 계량소 이용 시 “계약 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으로부터 물품 인수 및 하차시 전표 3부(인계자, 운반자, 인수자)에 확인‧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하고, 이를 운송비 청구시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송물품의 감량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조(물품 운송조건) ① 운송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15.까지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제시한 도착지까지 물품을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물품의 상·하차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운송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경우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상·하차에 소요되는 대기시간 발생시 추가 운송비를 청구할 수 없다. 제6조(물품의 상하차 시간 및 상하차 장소)

수거사업소(상차지)폐비닐처리시설(하차지)
홍천수거사업소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송학정로 23-16)
안동폐비닐재활용시설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고곡리 19)

① “공단”의 물품 상차시간은 09:00~15:00로 하고 반입지(하차지)의 반입 및 하차시간은 09:00~17:0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공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반입지(하차지)의 여건 등을 파악하여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의 운반) ① 물품 운반차량은 폐기물 수집·운반증(영농폐기물 포함)을 보유한 차량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반 시 흩날리거나 빗물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투명 덮개(천막 등)를 씌워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하차지에 물품의 반입 또는 하역 시 제반 규정 준수 및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지장이나 불편 등이 없어야 한다. 제8조(운송비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운송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운송비를 청구하며,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최종도착지에 물품을 인계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한 운송비 청구에 의해 운송비를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운송비를 운송 종료 시점을 기준하여 5일 이내에 청구하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 등을 검토 후 운송량에 대한 운송비를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③ 운송비 지급은 체결된 계약단가×수량을 적용한다. 제9조(운송비 조정)

⑦ 사업수행을 위하여 상․하차지별, 운송계획 변경 시에는 운송거리, 운송물량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여 톤당 운송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⑧ 본 계약은 하도급 불가하다. ⑨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가 공단이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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