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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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3공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495% · 기초금액 3,746만원
- 참가
- 14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3공구) 현장의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한다.
- 폭발물 사용하는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2회)
- 천공기 사용공사 정기안전점검(2회)
-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맨홀펌프장) 정기안전점검(2회)
- 높이 5m 이상 거푸집(옹벽) 정기안전점검(2회)
- 높이 2m 이상 흙막이 가시설 정기안전점검(2회)
-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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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고양창릉 3공구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지자체·발주청이 민간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정형 공고로, 수행사는 10회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한다.
- 폭발물 사용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2회
- 천공기 사용공사 정기안전점검 2회
- 높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맨홀펌프장) 정기안전점검 2회
- 높이 5m 이상 거푸집(옹벽) 정기안전점검 2회
- 높이 2m 이상 흙막이 가시설 정기안전점검 2회
-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업체를 수행기관으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기술인 실적(건수) | 15점 |
| 책임기술인 실적(금액) | 15점 |
| 참여기술인 등급 | 2점 |
| 참여기술인 실적(건수) | 9점 |
| 참여기술인 실적(금액) | 9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 15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 | 15점 |
| 영업(업무)정지 | 6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4점 |
| 업무중첩도(책임기술인) | 4점 |
| 업무중첩도(참여업체) | 6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4,055,999원
- 배정예산
- 37,461,599원
- 기초금액
- 37,461,599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4279-000
- 참조번호
- 계약총괄부-13113
- 공고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
- 수요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055,999원
- 배정예산
- 37,461,599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_고양창릉 3공구.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_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3공구).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_고양창릉 3공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아. 시 공 자 : ㈜대명건설, 남양진흥기업㈜, ㈜일주종합건설 2.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나. 점검시기 : 세부점검 시기(시공사와 협의) 다. 추정가격 : 총 34,055,999원 (부가가치세 별도)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31. 02. 27.(점검대상 공사 종료일까지) 마. 점검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25조, 제27조~32조,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보고서 제출 바. 점검대상(10회)
| 점검 횟수 | 점검항목 | 검검 시점 | 점검예정일 |
|---|---|---|---|
| 2회 | 폭발물 사용하는 건설공사 | - 총 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 시 - 총 공정의 말기단계 시공 시 | 시공사 협의 |
| 천공기 사용공사 | -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 시 - 천공 작업 말기 단계 시 | ||
| 높이 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맨홀펌프장) |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
| 높이 5m이상인 거푸집(옹벽) | |||
|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가시설 |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시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 단계 시 |
참가자격
3. 참가 자격 가. 지정 공고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G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전문분야 :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또는 종합분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2) 본 공사의 안전점검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서류제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06.(화) 09:00 2)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08.(목)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8.(목)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및 장소
배점·평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3공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방법
1. 평가기준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아래 비율에 따라 수행능력평점과 가격평점을 합한 점수가 90점 이상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평점방법은 [별표1]와 같다.
| 구분 | 안전점검비용에 따른 평점한도 |
|---|---|
| 구분 | 1억원 미만 |
| 계 | 100점 |
| 수행능력평점 | 20점 |
| 가격평점 | 80점 |
②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지정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공고일로 한다. [별표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평점방법 ①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인 경우
2. 안전점검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수행능력평가의 평가항목·평가 요소·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별표2]와 같다. ② 평가점수계산은 평가요소 세부 배점의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2] 안전점검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여 기술인 | [50] | ||
| (1) 책임기술인 | (30) | 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
| 등급 | - | - 지정공고 해당분야(토목, 건축) 중 아래의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6항에 따른 별표1의 특급기술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에 따른 책임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
| 실적(건수) 실적(금액) | (15) (15) | -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실적 합산 평가 ㆍ건 수 ㆍ금 액 *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7년간 기준 | |
| (2) 참여기술인 | (20) | 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
| 등급 | (2) | - 지정공고의 해당분야(토목, 건축) 중 아래조건을 만족하는 자 중에 자격요건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 안전점검 대상공종에 해당하는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6항에 따른 별표1)의 건설기술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참여 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실적(건수) 실적(금액) | (9) (9) | -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실적 합산 평가 ㆍ건 수 ㆍ금 액 *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7년간 기준 |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30] | ||
| 실적(건수) 실적(금액) | (15) (15) | -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업체의 실적 합산 평가 ㆍ실적(건수) ㆍ실적(금액) *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
| 다. 신용도 | [10] | ||
| (1) 영업(업무) 정지 | (6) | - 참여업체가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 참여기술인이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 |
| (2) 재정상태 건실도 | (4) |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라. 업무 중첩도 | [10] | ||
| (1) 책임기술인 | (4) | - 公社에서 지정하여 수행하는「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만 평가 - 지정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 1개월(30일) 이상 남은 용역 건당 0.5점 감점 | |
| (2) 참여업체 | (6) | - 公社에서 지정하여 수행하는「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만 평가 - 지정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 1개월(30일) 이상 남은 용역 건당 1점 감점 |
| 직무분야 | 자격요건 | 비고 |
|---|---|---|
| 토목분야 | 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 필수 |
| 건축분야 |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
| 6건이상 | 6건미만 5.4건이상 | 5.4건미만 4.8건이상 | 4.8건미만 4.2건이상 | 4.2건미만 |
|---|---|---|---|---|
| 15.0 | 13.5 | 12.0 | 10.5 | 9.0 |
| 고급 | 중급 | 초급 |
|---|---|---|
| 2.0 | 1.8 | 1.6 |
| 5건이상 | 5건미만 4.5건이상 | 4.5건미만 4.0건이상 | 4.0건미만 3.5건이상 | 3.5건미만 |
|---|---|---|---|---|
| 9.0 | 8.1 | 7.2 | 6.3 | 5.4 |
|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
| 15.0 | 13.5 | 12.0 | 10.5 | 9.0 |
| 회 사 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 수 | 4.0 | 3.6 | 3.2 | 2.8 | 0 |
[부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격은 公社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지정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자료 제출시에 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公社가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평가자료에 포함된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5. 평가시 적용하는 “해당분야”와 “그 외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해당분야 : 토목, 건축분야의「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용역 중 지정공고와 관련된 직무분야 안전점검용역을 말한다. ② 그 외분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 중 지정공고와 관련 없는 직무분야의 안전점검 용역을 말한다. 6.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업체부터 순서대로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한다.<개정 23.2.17.>
7. 본 기준은 公社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적용하기 위한 표준안으로 개별 사업부서의 공사성격에 맞추어 세부평가방법(평가 항목, 요소, 배점, 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비용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일부평가항목을 생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을 말하며,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수행한 실적에 대하여 적용한다. ※ “해당분야” 중「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적만 100% 반영하여 평가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40조 실적 제외) “그 외의 분야” 중「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적만 50% 반영하여 평가하되, 만점기준 실적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40조 실적 제외)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건설기술진흥법」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건수(준공여부)에 따른다. ※ 실적증명서에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 준공여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최종 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 제출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계약내역,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및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확인한다. 라. 참여기술인은 지정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및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별) 및 국민연금 가입자명부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겸임이 불가하다. 바. 수행실적(건수)은 평가기간 내에 최종 준공된 경우에 한하여 용역건수 1건으로 인정하며, 수행실적(금액)은 평가기간 내에 전체 준공된 경우에는 전체준공 금액을, 차수 준공된 경우에는 평가기간 내의 차수준공 금액을 인정하고,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성금액을 인정한다.
다. 수행실적(건수)은 평가기간 내에 최종 준공된 경우에 한하여 용역건수 1건으로 인정하며, 수행실적(금액)은 평가기간 내에 전체 준공된 경우에는 전체준공 금액을, 차수 준공된 경우에는 평가기간 내의 차수준공 금액을 인정하고,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성금액을 인정한다. 3. 신용도-영업(업무)정지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나.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다. 업체의 경우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 기술인의 경우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건설 기술인 경력증명서로 평가한다. 4. 신용도-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지정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 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