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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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028년 인사로(업무포털) 및 대표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사업
인사혁신처 · 콜센터
- 추정가격
- 6.6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7(화) 18:00 · D-14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인사로(업무포털) 유지관리·기능개선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고용승계 · 의무
요약 AI 요약
인사혁신처의 인사로(업무포털)와 대표 홈페이지를 2027~2028년 2년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능·디자인 개선, 시스템 점검·모니터링,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수행한다.
- 인사로(업무포털) 기능개선 및 운영관리, 사용자 지원(온-나라, 온AI, e사람, 공유저장소 등 20여개 유관시스템 연계 지원 포함)
- 모바일전자정부센터 공통기반의 '모바일 인사로' 관리 및 기능 개선
- 대표홈페이지 및 서브홈페이지(영문, 청소년, 열린처장실, 업무보고 등) 개선·운영·유지관리, 콘텐츠·디자인 제작 및 관리자페이지 운영
- 웹 접근성·웹호환성 등 웹 품질수준 진단 및 조치, 접근성 공인인증 수행
- 상시(24시간 365일) 안정적 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예방·접수·처리·보고 체계 구축
- 인사로·홈페이지·유관시스템 기술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및 상주인력 파견(인사로 1명, 홈페이지 1명, 헬프데스크 1명, 디자인/콘텐츠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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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조항은 정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접 생산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제조사 제품·OEM 관련 조건은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하여야 함
소속 직원만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미충족 시 제안서 발표 금지. 발표자는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등록 필요. 재직 기간 조건은 '가급적 최소 1년 이상'으로 강제 아님.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음.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 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입찰 전
- 고용승계 · 의무
고용승계 · 의무
새로운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하에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확약서가 참가 조건이라는 문장은 없음.
○ 새로운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하에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근무 장소
- 발주처 현장
사업수행 장소는 인사혁신처가 제공한 장소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상주기술자 4명(인사로 1, 홈페이지 1, 헬프데스크 1, 디자인/콘텐츠 1) 상주, 기획 1명은 비상주.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주관기관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기술자 4명(인사로 1, 홈페이지 1, 헬프데스크 1, 디자인/콘텐츠 1)은 상주, 기획 1명은 비상주
- 인사로(업무포털) 응용프로그램 관리(1명, 상주)
- 업무포털·대표 홈페이지 기획(1명, 2MM/이상(1년기준), 비상주)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주관기관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 사업수행 장소는 인사혁신처가 제공한 장소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장애 및 시스템 개선사항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상주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문서 분석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기술자 4명(인사로 1, 홈페이지 1, 헬프데스크 1, 디자인/콘텐츠 1)은 상주, 기획 1명은 비상주
- 최소 투입 인원
- 상주 전문인력 4명 이상
인사로(1명), 홈페이지(1명), 헬프데스크(1명), 디자인/콘텐츠 관리(1명) 상주. 인력 제안 예시로는 인사로 응용프로그램 관리 1명(상주), 대표 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관리 1명(상주), Help-Desk 및 모니터링 1명(상주), 콘텐츠 관리/디자인 1명(상주), 기획 1명(2MM/이상(1년기준), 비상주)이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장애 및 시스템 개선사항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상주
* 인사로(1명), 홈페이지(1명), 헬프데스크(1명), 디자인/콘텐츠 관리(1명)
문서 분석
- 임금 하한
-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는 조항만 있다.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확약서·노무비 구분관리 등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669,090,909원
- 배정예산
- 741,903,6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27_28년 인사로 및 대표홈페이지 유지관리)(수정).hwpx · 제안요청서
- 파일 · 제안요청서 9 · 제안요청서
- PDF · (공고서) 2027~2028년 인사로(업무포털) 및 대표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사업.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6(월) 10:00 | D-1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7(화) 18:00 | D-14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8(수) 10:00 | D-15 |
| 개찰 | 10/28(수) 11:00 | D-15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8점 |
| 추진전략 | 6점 |
| 추진체계 | 8점 |
| 사업추진 방법론 | 5점 |
| 기능개선 | 10점 |
| 운영 | 8점 |
| 예방 및 점검 | 6점 |
| 장애대응 및 복구 | 6점 |
| 수행환경 | 2점 |
| 보안 요구사항 | 4점 |
| 제약사항 | 4점 |
| 일정관리 | 5점 |
| 품질관리 | 5점 |
| 기밀보안 관리 | 5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6점 |
| 인수인계 | 6점 |
| 기술지원 | 6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인사로(업무포털) 유지관리·기능개선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업무포털(인사로)의 기능 개선·신규 개발, 운영·유지관리, 연계시스템 지원을 맡는 SW 운영·개발 용역이다.
- 온-나라·온AI·e사람·NAS 등 20여개 유관시스템 연계활용 지원
- 모바일 인사로 관리 및 기능 개선
- 조직개편·인사발령 반영 등 데이터 변경 지원
- 시스템 점검·모니터링·성능관리
- 장애 예방·접수·처리·보고
- 보안 취약점 조치·시큐어코딩
중심 ·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기능개선
용역 › 정보시스템·SW › 홈페이지·웹
인사혁신처 대표 홈페이지 및 서브페이지(영문·청소년·열린처장실 등)의 개선·운영·유지관리를 맡는 웹사이트 운영 용역이다.
- 메인화면·콘텐츠·디자인 개선 및 서비스 적용
- 관리자페이지·권한관리·웹로그 관리
- 웹 접근성·호환성 품질진단 및 인증 갱신
- 국민신문고·SNS·본인인증 등 연계 관리
- CMS·검색엔진·동영상 스트리밍 솔루션 운영
- 연간 1회 이상 디자인 개편
중심 · 헬프데스크 운영 및 상주 기술지원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콜센터
인사로·대표홈페이지·유관시스템 활용 문의 대응과 기술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는 일로, 상주인력 4명(인사로1·홈페이지1·헬프데스크1·디자인/콘텐츠1)을 파견한다.
- 사용자 문의 접수·처리·기록·보고
- Q&A·FAQ 관리,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제공
- GPKI 발급·GVPN·통합계정 등 온라인 행정처리 지원
- 필요시 현장 방문지원
- 사용자 교육 실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조항은 정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접 생산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제조사 제품·OEM 관련 조건은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하여야 함
소속 직원만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미충족 시 제안서 발표 금지. 발표자는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등록 필요. 재직 기간 조건은 '가급적 최소 1년 이상'으로 강제 아님.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음.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 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고용승계 · 의무
새로운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하에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확약서가 참가 조건이라는 문장은 없음.
○ 새로운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하에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더 확인할 것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장비(SW포함) 및 사무 물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조건은 협의. 보안환경 구축 후 발주기관 승인 필요. 임차 인정 여부는 안 적혀 있음.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소요장비(SW포함) 및 사무 물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조건 등은 협의하여 진행함. 단, 본 사업은 중요인사자료를 관리함을 고려하여 사업장소에 대한 국정원 및 인사혁신처 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환경 구축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 품질관리 항목에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입증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배점 5점). 참가 조건은 아님.
- 크기 · 0~5점
- 대상 · 기타 품질보증 관련 인증(원문 표현)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일의 분량
사업기간 24개월 · 상주 전문인력 4명 · 비상주 기획인력 2MM
사업예산 736백만원(부가세 포함, 국회예산 심의중), 장기계속 1차(‘27년) 368백만원, 장기계속 2차(’28년) 368백만원. 인력 제안 예시는 인사로 응용프로그램 관리 1명(상주), 대표 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관리 1명(상주), Help-Desk 및 모니터링 1명(상주), 콘텐츠 관리/디자인 1명(상주), 기획 1명(2MM/이상(1년기준), 비상주)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 사업기간 : 2027.1.1. ~ 2028.12.31. (24개월)
○ 사업기간 : 2027.1.1. ~ 2028.12.31. (24개월)
○ 사업예산 : 736백만원(부가세 포함)
- 인사로(업무포털) 응용프로그램 관리(1명, 상주)
- 대표 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관리(1명, 상주)
- 업무포털·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Help-Desk 및 모니터링(1명, 상주)
- 업무포털·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콘텐츠 관리/디자인(1명, 상주)
- 업무포털·대표 홈페이지 기획(1명, 2MM/이상(1년기준), 비상주)
큰 배점 항목
기술제안서 평가표(100점)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기능개선 10점, 사업이해도 8점, 추진체계 8점, 운영 8점이다.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표 기준.
| 수행 계획(30점) | 기능개선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10 |
| 전략 및 방법론
(27점)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8 |
| 전략 및 방법론
(27점)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8 |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의 교체시 사전 상호 협의·승인에 의하며 철저한 인수인계 수행. 제안사 또는 투입인력 사정, 발주처 교체요구 시 인력교체. 계약조건에서도 계약상대자 사정으로 인력 변경 시 사전 협의·승인 후 동급 이상 인력으로 교체.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얼마 안에 메워야 하는지 시한이 적혀 있지 않음.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투입인력 교체(제안사·투입인력 사정, 발주처 교체요구) 시 사전 협의·승인 후 동급 이상 인력으로 교체.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하라는 문구는 없음.
◦ 투입인력의 교체시 사전 상호 협의·승인에 의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철저한 인수인계 수행
- 제안사 또는 투입인력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력교체가 필요한 경우
- 투입인력 자질 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발주처에서 교체요구한 경우
◦ 투입인력의 교체시 사전 상호 협의·승인에 의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철저한 인수인계 수행
○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유지관리 인력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야간·공휴일 장애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 수립, 장애조치·변경작업 및 사이버침해 위협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시간 외에도 추가 근무 실시.
- 더 댄 몫의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가 근무에 대한 별도 대가·정산 여부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 비상대응·추가투입 계획을 보는 별도 평가 항목이 없다.
◦ 장애발생 시 신속한 원인분석 및 정상복구, 동일 장애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
◦ 야간‧공휴일 장애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 수립
- 장애조치, 변경작업 및 사이버침해 위협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시간 외에도 추가 근무 실시
콜센터가 맡는 상담을 모두 골라라.
인바운드(걸려 오는 전화 응대) · 온라인 상담(게시판·채팅·문자)
사용자 문의사항(전화, 전자메일, 게시판 등) 접수·처리·기록 및 보고, 인사로·대표홈페이지 및 연관시스템 활용지원·문의대응, 필요시 현장 방문지원.
◦ 사용자 문의사항(전화, 전자메일, 게시판 등) 접수, 처리, 기록 및 보고
◦ 인사로(업무포털), 대표홈페이지 및 업무관련 연관시스템* 활용지원 및 사용자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응대, 필요시 현장 방문지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427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인사혁신처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69,090,909원
- 배정예산
- 741,903,6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84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인원·M/M과 운영시간(주간만인가 24시간 교대인가), 일하는 곳(발주처 지정 장소인가 우리 사무실인가), 생활임금 같은 임금 하한, 콜센터 실적 요구, 기존 상담사 고용승계가 「감당되나·남나」를 가른다.
질문 105개 · 꼭 7 · 좋음 8 · 안 봐도 됨 9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를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실적 요구가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허용, 구성원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인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참여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연평균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유지보수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대기업 참여 제한, 과업심의위원회 등 규정 적용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조항은 정형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제안요청서 어디에도 이 사업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문장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 안내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자사가 소지하는 참가자격 서류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웹 접근성·호환성 공인인증은 홈페이지 품질관리 과업이고, 기술적용계획표의 보안기능확인서·CC인증 등은 발주처가 이미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한 현황 표다.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장비(SW포함) 및 사무 물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조건은 협의. 보안환경 구축 후 발주기관 승인 필요. 임차 인정 여부는 안 적혀 있음.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소요장비(SW포함) 및 사무 물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조건 등은 협의하여 진행함. 단, 본 사업은 중요인사자료를 관리함을 고려하여 사업장소에 대한 국정원 및 인사혁신처 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환경 구축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반드시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10% 초과 하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 필요.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하도급은 반드시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아래 사항 준수
(하도급 비율제한)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제조사 제품·OEM 관련 조건은 없음.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등록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 대상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하여야 함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 품질관리 항목에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입증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배점 5점). 참가 조건은 아님.
- 크기 · 0~5점
- 대상 · 기타 품질보증 관련 인증(원문 표현)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상용SW 현황에 JBossEWS, JBossEAP, Cubrid, Wowza, Fasoo DRM, 엔코아 DA#, Synology SA3410 등 제품명이 적혀 있으나 이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지보수 대상 또는 본 사업 유지보수 대상 기존 설비 표기이고, 계약상대자가 새로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지정이 없어 해당 없음.
업무포털 | WEB | JBossEWS(Apache) 2.4.51 | 2식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지보수 대상
공유저장소 | NAS | 디스크어레이, Synology SA3410-14T(DSM 7.2) | 1식 | 본 사업
유지보수 대상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이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적혀 있고,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준공·납품 조건으로 적은 문구는 없다. 웹 접근성 공인기관 인증심사는 기능개선·품질관리 업무로 적혀 있다.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웹 표준·품질진단·접근성 인증 등 글로만 요구한다. 장애는 착수 후 8시간 이내 보수 완료라는 시간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공공 웹·앱 UI/UX 표준 가이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정보시스템 등급제(행정안전부 지정 등급),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절차,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MPR-08 요구사항 출처에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가 적혀 있고, 기술적용계획표에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등이 적용으로 표시되어 있다.
◦ UI/UX 표준 가이드에 따른 품질관리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및 공공 웹ㆍ앱 UI/UX 표준 가이드 등 검토ㆍ반영-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 후 8시간 이내에 보수를 완료하고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를 제출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은 없고, 정보시스템 성과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목표치·실적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만 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어 해당 없음.
◦ 정보시스템 성과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고, 웹 품질진단·취약점 점검·접근성 인증심사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어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어 해당 없음.
◦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시스템·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수행자는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현행화·디자인 제작을 수행한다.
◦ 홈페이지 디자인에 관련된 제작‧등록‧업데이트
◦ 콘텐츠 제작 및 현행화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구는 없다. 변경작업 계획 사전 보고,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연 1회 이상(발주기관 협의) 등이 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 단순 변경 작업을 제외한 변경 시 변경작업 계획을 사전에 보고하고, 계획 대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웹 접근성 공인기관 인증심사는 기능개선·품질관리 업무로 적혀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어 해당 없음.
◦ 웹접근성‧호환성 준수를 위해 공인평가기관의 인증심사를 받아 기존 인증 갱신 또는 인증 획득 조치 및 호환성 검사 후 미흡사항 보완조치
보고 주기
1월 이상
월간보고서 제출, 주·월간보고 시 진척 사항 보고, 시스템 정기 점검표(월간 보고서 포함), 연간 서비스 계획서·연간 보고서 제출이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시스템 정기 점검표(월간 보고서 포함), 장애 처리 결과 보고서, 자료관리대장, 정보시스템관리대장·계정관리대장 등이 있다.
산출 정보 | | 시스템 정기 점검표 (월간 보고서에 포함)
산출 정보 | | 장애 처리 결과 보고서
◦ 연간 수행업무를 제시하고, 주·월간보고 시 수행업무 단위의 진척 사항을 보고
◦ 유지보수 수행 실적에 관한 월/연간 보고서 제출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산출물·기술자료·소스코드 인수인계, 응용프로그램 소스 분기 백업,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기술적용결과표 제출 등이 있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를 넘기라는 문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는 없다.
◦ 사업 종료 시 차기 사업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산출물, 기술자료 및 운영 사업 중에 습득한 노하우 등을 인수인계
◦ 응용프로그램 소스는 주기적(분기)으로 별도의 저장매체에 백업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로 가급적 최소 1년 이상 재직자로 함(제안요청서 MHR-01). 입찰공고서는 PM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어야 한다고 하며, 미충족 시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착수 전 분야별 책임자 선정, 투입인력의 경력·업무수행능력 고려 배치, 교체 시 사전 협의·승인. 별도 자격·등급·학위·교육 이수 요구는 문서에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재직 요건, 사업 참여 전문인력은 착수 전 분야별 책임자 선정 및 경력·업무수행능력 고려 배치
◦ 사업 참여 전문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착수 전 분야별 책임자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인력 운영·관리를 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로써 가급적 최소 1년이상 재직자로 함
◦ 사업 참여 전문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착수 전 분야별 책임자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인력 운영·관리를 하여야 함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 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사업수행 장소는 인사혁신처가 제공한 장소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상주기술자 4명(인사로 1, 홈페이지 1, 헬프데스크 1, 디자인/콘텐츠 1) 상주, 기획 1명은 비상주.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주관기관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기술자 4명(인사로 1, 홈페이지 1, 헬프데스크 1, 디자인/콘텐츠 1)은 상주, 기획 1명은 비상주
- 인사로(업무포털) 응용프로그램 관리(1명, 상주)
- 업무포털·대표 홈페이지 기획(1명, 2MM/이상(1년기준), 비상주)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주관기관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 사업수행 장소는 인사혁신처가 제공한 장소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장애 및 시스템 개선사항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상주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미충족 시 제안서 발표 금지. 발표자는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등록 필요. 재직 기간 조건은 '가급적 최소 1년 이상'으로 강제 아님.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발표자)이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함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 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명시적 조항 없음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 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고용승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새로운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하에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확약서가 참가 조건이라는 문장은 없음.
○ 새로운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하에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근무 시간
상주기술자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상호 적극 협의하여 정한다. 장애조치, 변경작업 및 사이버침해 위협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시간 외에도 추가 근무 실시. 상시(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특별한 관리 필요 시 근무시간 외 추가 근무, 상시 24시간 365일 운영
◦ 상주기술자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상호 적극 협의하여 정한다.
- 장애조치, 변경작업 및 사이버침해 위협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시간 외에도 추가 근무 실시
○ 상시(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관리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작성·제출, 신원확인서 첨부 출입증 신청·발급, 착수 전 보안교육, 월 1회 자체 보안교육 및 실태 점검, 사업 종료 시 보안확약서 제출.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원칙적 사용 금지, 작업용 PC 비밀번호 적용·정보보안 SW 설치, 산출물은 인터넷 미연결 지정 시스템에만 저장, 자료 반출 금지·종료 시 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 특수조건 준수. 보안 요구사항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수행기반-보안 요구사항 4점)에 포함.
- 크기 · 4점 이하 수행기반-보안 요구사항 4점(정성평가)
| 수행기반(10점)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4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출입증·보안교육, PC·저장매체 반입반출 통제, 작업용 PC 보안통제, 산출물 저장·반출·삭제, 개인정보 위탁 특수조건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를 작성‧제출하고 임의교체 불가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산출물은 인터넷 연결이 안된 지정된 시스템(전용파일서버 등)에만 저장
◦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과 붙임(2)의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특수조건에 따름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를 작성‧제출하고 임의교체 불가
- 신원확인서(여권사본 등)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출입증 신청‧발급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인사혁신처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월1회 자체 보안교육 및 실태 점검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제한적 사용
◦ 산출물은 인터넷 연결이 안된 지정된 시스템(전용파일서버 등)에만 저장
◦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과 붙임(2)의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특수조건에 따름
| 수행기반(10점)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4 |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는 문서에 없음. 신원확인서(여권사본 등)는 출입증 신청용 증빙으로 조회·결격 조건이 아님.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상주기술자 4명(인사로 1, 홈페이지 1, 헬프데스크 1, 디자인/콘텐츠 1)이 계약 기간 내내 상주하며, 사용자 요청 업무 처리·기능개선 요구 수시 대응·장애 발생 시 처리 등 요청마다 수행하는 몫이 있음. 시스템 정기 점검은 월 1회 이상.
○ 장애 및 시스템 개선사항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상주
◦ 사용자 기능개선 요구사항, Help-Desk 운영결과 및 외부환경 변화 등 요인 분석을 통한 기능 개선 추진
◦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요구사항(신규, 개선 등) 수시 대응
◦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시스템 환경설정, 가동상태 및 자원(Memory, CPU, DB Space 등) 사용률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월 1회 이상)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이며, 인사로·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기능개선과 헬프데스크 운영이 전부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문서에 없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하여야 함
하는 일
인사로(업무포털, 전자문서 등) 및 대표 홈페이지의 유지보수·운영을 지원하고, 정기·비정기 기능 및 디자인 개선, 시스템 점검·모니터링·성능관리를 수행한다. 인사로·대표 홈페이지·유관 업무시스템 기술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전문인력(인사로 1명, 홈페이지 1명, 헬프데스크 1명, 디자인/콘텐츠 관리 1명)이 상주한다.
○ 인사로(업무포털, 전자문서 등) 및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운영 지원
○ 인사로, 대표 홈페이지, 유관 업무시스템 기술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 사용자 편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정기·비정기 기능 및 디자인 개선 등
○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정기‧비정기 시스템 점검‧모니터링‧성능관리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인사로는 온-나라, 온AI, e-사람, 공유저장소(NAS), 국민신문고, 디지털예산회계, 온나라 이음 등 20여개 유관 업무시스템과 SSO·정보연계 방식으로 연계되며, 대표 홈페이지는 국민신문고, 공공데이터포털, 규제혁신, SNS, 본인인증 서비스 등과 연계된다. 또한 계약 만료일까지 새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상호 협의하에 새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을 연장하고, 차기 동일 용역에 대해 인수인계 및 상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연속 사업이다.
○ 온-나라, 온AI, e사람, 공유저장소(NAS), 국민신문고, 디지털예산회계, 온나라이음 등 20여개 유관 업무시스템 연계활용 지원
○ 연계시스템과의 연계 관리 및 콘텐츠 송수신체계 구현·관리
◦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함
- 본 용역 계약 이후에 발주되는 차기 동일 용역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변경되는 경우,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인수인계 및 상주 지원하여야 함
일의 분량
사업기간 24개월 · 상주 전문인력 4명 · 비상주 기획인력 2MM
사업예산 736백만원(부가세 포함, 국회예산 심의중), 장기계속 1차(‘27년) 368백만원, 장기계속 2차(’28년) 368백만원. 인력 제안 예시는 인사로 응용프로그램 관리 1명(상주), 대표 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관리 1명(상주), Help-Desk 및 모니터링 1명(상주), 콘텐츠 관리/디자인 1명(상주), 기획 1명(2MM/이상(1년기준), 비상주)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 사업기간 : 2027.1.1. ~ 2028.12.31. (24개월)
○ 사업기간 : 2027.1.1. ~ 2028.12.31. (24개월)
○ 사업예산 : 736백만원(부가세 포함)
- 인사로(업무포털) 응용프로그램 관리(1명, 상주)
- 대표 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관리(1명, 상주)
- 업무포털·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Help-Desk 및 모니터링(1명, 상주)
- 업무포털·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콘텐츠 관리/디자인(1명, 상주)
- 업무포털·대표 홈페이지 기획(1명, 2MM/이상(1년기준), 비상주)
수행 기간
사업수행 24개월
2027.1.1.~2028.12.31. (2년 장기계속계약). 장기계속 1차 : ‘27.1.1.~12.31., 장기계속 2차 : `28.1.1.~12.31. 본 계약체결에 따른 일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미수행기간은 계약금액 기준 일할 계산하여 제외하고 사업대금을 지급.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2027.1.1. ~ 2028.12.31. (2년 장기계속계약)
○ 장기계속 1차 : ‘27.1.1.~12.31., 장기계속 2차 : `28.1.1.~12.31.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국가계약법 제21조를 근거로 2년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며, 장기계속 1차(‘27년) 368백만원, 장기계속 2차(’28년) 368백만원으로 연차별 차수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상호 협의하에 새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을 연장한다.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약)를 근거로 2년 장기계속계약 체결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함
최소 투입 인원
상주 전문인력 4명 이상
인사로(1명), 홈페이지(1명), 헬프데스크(1명), 디자인/콘텐츠 관리(1명) 상주. 인력 제안 예시로는 인사로 응용프로그램 관리 1명(상주), 대표 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관리 1명(상주), Help-Desk 및 모니터링 1명(상주), 콘텐츠 관리/디자인 1명(상주), 기획 1명(2MM/이상(1년기준), 비상주)이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장애 및 시스템 개선사항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상주
* 인사로(1명), 홈페이지(1명), 헬프데스크(1명), 디자인/콘텐츠 관리(1명)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헬프데스크 운영(사용자 문의 접수·처리·기록·보고, Q&A·FAQ 관리,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제공, 필요시 현장 방문지원), 시스템 정기 점검(월 1회 이상) 및 장애 관리, 웹 접근성·호환성 품질진단 및 인증심사,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정보등록 및 성과관리, 데이터 표준·구조·값·메타데이터 관리, 보안 요구사항 이행 등이 부가 작업으로 요구된다.
◦ 사용자 문의사항(전화, 전자메일, 게시판 등) 접수, 처리, 기록 및 보고
◦ Q&A‧FAQ 관리,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제공
◦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시스템 환경설정, 가동상태 및 자원(Memory, CPU, DB Space 등) 사용률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월 1회 이상)
◦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사혁신처 요청 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고만 되어 있고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무상 여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인사혁신처 요청 시 사용자 교육 실시
일의 형태
유지관리 ·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인사로(업무포털) 및 대표 홈페이지의 유지보수·운영을 지원하고, 정기·비정기 기능 및 디자인 개선, 시스템 점검·모니터링·성능관리를 수행한다.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전문인력이 상주하여 장애 및 시스템 개선사항에 즉각 대응하고, 조직개편 시 프로그램 및 데이터 변경 등 관련 업무처리를 지원한다.
○ 인사로(업무포털, 전자문서 등) 및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운영 지원
○ 인사로, 대표 홈페이지, 유관 업무시스템 기술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 사용자 편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정기·비정기 기능 및 디자인 개선 등
○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정기‧비정기 시스템 점검‧모니터링‧성능관리 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이나 조건(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입찰참가자는 아래 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 R26BK01754277-000)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2차 차수계약이 있으나 이는 입찰 분할이 아님.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4277-000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이나 방문·우편 제출 없음.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없음으로 명시.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 요구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지급각서 제출. 다만 채무불이행자 등은 입찰금액의 5% 이상 납부.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2%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 갈음이 원칙이라 해당 없음. 다만 채무불이행자 등은 입찰금액의 5%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하자보수보증금(용역) 2%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름(비율 미기재).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2%.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 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 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음.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근무시간 내 장애는 즉시 착수, 근무시간 외 장애는 인지 후 평일 업무개시 이전까지 조치완료. 별도 도착·출동 시한은 없음.
- 도착 시한 · 0분 근무시간 내 장애는 즉시 착수. 도착 시한을 따로 정한 문장은 없음.
◦ 근무시간 내 장애발생 즉시 장애 처리에 착수해야 하며(근무시간 외 발생 장애는 인지 후 평일 업무개시 이전에 조치완료),
◦ 근무시간 내 장애발생 즉시 장애 처리에 착수해야 하며(근무시간 외 발생 장애는 인지 후 평일 업무개시 이전에 조치완료),
처리 시한
8시간 이내
장애 처리 착수 후 8시간 이내 보수 완료 및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 제출. 상시(24시간 365일) 안정적 운영 요구.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 처리 착수 후부터 8시간을 셈.
- 착수 후 8시간 이내에 보수를 완료하고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를 제출
- 착수 후 8시간 이내에 보수를 완료하고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를 제출
◦ 상시(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포괄적 기능 수행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으로, 유지보수에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여부나 정산 방식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현장·납품지
1곳
사업수행 장소는 인사혁신처가 제공한 장소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인사혁신처가 제공한 장소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수행 장소는 인사혁신처가 제공한 장소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문서에 없음.
◦ 사업수행 장소는 인사혁신처가 제공한 장소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현장 여건
인사혁신처가 제공한 장소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장비(SW포함) 및 사무 물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조건은 협의. 중요인사자료 관리 고려로 사업장소에 국정원 및 인사혁신처 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환경 구축 후 발주기관 승인 필요.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별도 정산 문구 없이 계약상대자 준비 원칙. 위험작업은 문서에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소요장비(SW포함) 및 사무 물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별도 정산 문구는 없음.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소요장비(SW포함) 및 사무 물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조건 등은 협의하여 진행함. 단, 본 사업은 중요인사자료를 관리함을 고려하여 사업장소에 대한 국정원 및 인사혁신처 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환경 구축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위험작업 · 없음 이 사업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사업수행 장소는 인사혁신처가 제공한 장소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소요장비(SW포함) 및 사무 물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조건 등은 협의하여 진행함. 단, 본 사업은 중요인사자료를 관리함을 고려하여 사업장소에 대한 국정원 및 인사혁신처 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환경 구축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상시(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관리 요구. 야간·공휴일 장애 대비 비상대응체계 수립 요구.
◦ 상시(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포괄적 기능 수행
◦ 야간‧공휴일 장애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 수립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장비(SW포함) 및 사무 물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조건은 협의. 관급 품목·금액은 문서에 없음.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이 사업에 없음.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소요장비(SW포함) 및 사무 물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조건 등은 협의하여 진행함. 단, 본 사업은 중요인사자료를 관리함을 고려하여 사업장소에 대한 국정원 및 인사혁신처 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환경 구축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름.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인사혁신처가 발주·대금 지급 상대인 유지관리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음.
○ 수요기관: 인사혁신처
○ 전체 사업금액: 7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계약(736백만원, 2년 장기계속, 연차별 368백만원)이며, 상주인력·월간보고 등 기간 단위 운영 용역.
- 정산 · 확정 금액 장기계속 차수별 예산 범위 내 계약, 계약체결 지연 시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일할 정산.
※ 국가계약법 제21조에 의거, 계약의 이행은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4개월 (2027 01. 01. ~ 2028.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 없음.
○ 계약구분: 총액계약
○ 전체 사업금액: 7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예산 : 368,000,000원 (VAT포함, 사업기간 : 2027.1.1.∼2027.12.31.)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대상 시스템·메뉴·상주인력은 확정이나 기능개선·디자인 개편 등은 수시 요구·협의로 범위가 정해짐.
◦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요구사항(신규, 개선 등) 수시 대응
◦ 대표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을 연간 1회 이상 실시
- 개편 대상, 범위 및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없음. 기능점수(FP) 산정서 제출 요구만 있음.
◦ 발주처가 요구한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배포한 최신 버전의「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본 사업대상 시스템의 기능점수를 재산정한 “기능점수(FP) 산정서” 제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 인사혁신처가 검사·대금을 맡는 공공 대행 구조.
○ 수요기관: 인사혁신처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HW·SW 현황, 연계시스템, 세부 메뉴 구성 등 목록은 제안요청서에 있으나 단가·내역서는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HW 및 SW 현황
□ 연계 시스템 현황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계약 뒤 협의
장기계속 차수별 계약, 계약체결 지연 시 실제 개시일부터 일할 정산. 지급 주기·기한은 문서에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 문장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 문장 없음.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4개월 (2027 01. 01. ~ 2028.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 없음. 보안서약·확약만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국회 예산 심의중이며,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로 사업범위·금액 변경 수정계약 가능,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 이행.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심의·차수별 예산범위에 따라 금액·범위 변경 가능.
※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 및 사업금액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3. 사업예산 : 736백만원 (부가세 포함, 국회예산 심의중)
※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 및 사업금액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제21조에 의거, 계약의 이행은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예산이 부가세 포함으로만 표기되어 있고,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 없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투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전체 사업금액: 7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입찰참가자격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요구될 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서식에 자본금·매출액,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기재란이 있으나 배점 규정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항목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상주 기술자 파견(MHR-01)은 투입 인력에 관한 것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항목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자 파견(MHR-01)으로 상주 인력 4명(인사로 1, 홈페이지 1, 헬프데스크 1, 디자인/콘텐츠 1)을 상주시키고, 사업관리자(PM)는 투입율 100%(전담)로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PM은 투입율 100% 전담, 상주 인력은 상주.
3.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투입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함
◦ 프로그램 운영‧유지관리, 헬프데스크 등 수행인력 상주
* 인사로(1명), 홈페이지(1명), 헬프데스크(1명), 디자인/콘텐츠 관리(1명)
3.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투입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함
큰 배점 항목
기술제안서 평가표(100점)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기능개선 10점, 사업이해도 8점, 추진체계 8점, 운영 8점이다.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표 기준.
| 수행 계획(30점) | 기능개선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10 |
| 전략 및 방법론
(27점)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8 |
| 전략 및 방법론
(27점)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8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발표(화상)는 있으나 이는 발표 방식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계약종료 후 인수인계 지원은 계약조건(의무)이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방식은 온라인(화상)평가, 발표 15분·질의응답 10분. 발표자는 PM이어야 하며 요건 미충족·PM 미명시·다른 자 발표 시 발표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금지 시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차등점수제
그렇다
차등점수제 적용, 순위간 점수차 3점. 원점수차가 더 크면 원점수차 적용.
- 순위 간 점수차 · 3점 순위간 점수차 3점.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온AI(업무공간·AI행정지원·네이버웍스 AI스튜디오·클로바노트 등)는 연계시스템으로 관리·지원 대상이며, 인사로 메뉴에 '인공지능&People Analytics'가 있다. 별도로 AI 기능을 개발·구현하거나 AI 서비스·라이선스를 사서 넣으라는 과업은 없다.
- 업무포털 분야 : 인사로, 온-나라 및 온AI, 디지털회계 등 연계시스템
○ 온AI, e-사람, 공유저장소(NAS), 국민신문고, 디지털예산회계, 나라e음 등 20여개 관련 시스템 연계 및 사용자 지원
| 업무마당 | 인공지능&People Analytics | | |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COR-03 지식재산권: 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 개발 기여도·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 타용도·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인사혁신처와 협의. 보안요건에서 성과품·산출물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고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반환한다고도 적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야 함. 또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본 용역수행 결과물을 개작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
◦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보안침해사고 개연성 차단과 정보시스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본 용역수행 결과물을 개작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
◦ 본 사업과 관련한 템플릿,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설계ㆍ구현에 관련된 기술적인 요소, 산출물 등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함
◦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의 교체시 사전 상호 협의·승인에 의하며 철저한 인수인계 수행. 제안사 또는 투입인력 사정, 발주처 교체요구 시 인력교체. 계약조건에서도 계약상대자 사정으로 인력 변경 시 사전 협의·승인 후 동급 이상 인력으로 교체.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얼마 안에 메워야 하는지 시한이 적혀 있지 않음.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투입인력 교체(제안사·투입인력 사정, 발주처 교체요구) 시 사전 협의·승인 후 동급 이상 인력으로 교체.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하라는 문구는 없음.
◦ 투입인력의 교체시 사전 상호 협의·승인에 의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철저한 인수인계 수행
- 제안사 또는 투입인력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력교체가 필요한 경우
- 투입인력 자질 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발주처에서 교체요구한 경우
◦ 투입인력의 교체시 사전 상호 협의·승인에 의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철저한 인수인계 수행
○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유지관리 인력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용역 사업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음. 다만 공고서에는 분할납품 '가능'으로 표기됨.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없는 용역 사업임.
○ 분할납품: | 가능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업무포털: JBossEWS(Apache), JBossEAP, Cubrid, Wowza Streaming Engine, Fasoo DRM, 엔코아 DA#, Synology. 대표홈페이지: RHEL, JBossEWS(Apache), JBossEAP, Cubrid, Wowza Streaming Engine, KONAN Search4 Flexer Server.
- 제조사·모델 · 업무포털: JBossEWS(Apache) 2.4.51, JBossEAP 7.4, Cubrid 11.2.7, Wowza Streaming Engine, Fasoo DRM 5, 엔코아 DA#, Synology SA3410-14T(DSM 7.2). 대표홈페이지: RHEL 6.5, JBossEWS(Apache) 2.0.1, JBossEAP 6.2.3, Cubrid 9.3.0, Wowza Streaming Engine, KONAN Search4 Flexer Server 1.1. 업무포털 WEB 2식·WAS 2식·DB 2식·동영상 스트리밍 1식·문서보안 1식·데이터표준관리 8식·NAS 1식. 대표홈페이지 OS 7식·WEB 2식·WAS 2식·DB 2식·동영상 스트리밍 1식·검색엔진 1식.
| 업무포털 | WEB | JBossEWS(Apache) 2.4.51 | 2식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지보수 대상 || 업무포털 | WAS | JBossEAP 7.4 | 2식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지보수 대상 || 업무포털 | DB | Cubrid 11.2.7 | 2식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지보수 대상 || 업무포털 | 동영상 스트리밍 | Wowza Streaming Engine | 1식 | 본 사업
유지보수 대상 || 온나라 | 문서보안 솔루션 | Fasoo DRM 5
(서버모듈 1식, API연동 SW2식, 클라이언트모듈 829user) | 1식 | 본 사업
유지보수 대상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데이터 표준 및 구조(모델)관리 SW | 엔코아 DA#
(클라이언트모듈 8user) | 8식 | 본 사업
유지보수 대상 || 공유저장소 | NAS | 디스크어레이, Synology SA3410-14T(DSM 7.2) | 1식 | 본 사업
유지보수 대상 || OS | RHEL 6.5 | 7식 |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유지보수 || WEB | JBossEWS(Apache) 2.0.1 | 2식 |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유지보수 || WAS | JBossEAP 6.2.3 | 2식 |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유지보수 || DB | Cubrid 9.3.0 | 2식 |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유지보수 || 동영상 스트리밍 | Wowza Streaming Engine | 1식 | 본 사업
유지보수 대상 || 검색엔진 | KONAN Search4 Flexer Server 1.1 | 1식 | 본 사업
유지보수 대상 |
| 업무포털 | WEB | JBossEWS(Apache) 2.4.51 | 2식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지보수 대상 |
| 업무포털 | WAS | JBossEAP 7.4 | 2식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지보수 대상 |
| 업무포털 | DB | Cubrid 11.2.7 | 2식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지보수 대상 |
| 업무포털 | 동영상 스트리밍 | Wowza Streaming Engine | 1식 | 본 사업
유지보수 대상 |
| 온나라 | 문서보안 솔루션 | Fasoo DRM 5
(서버모듈 1식, API연동 SW2식, 클라이언트모듈 829user) | 1식 | 본 사업
유지보수 대상 |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데이터 표준 및 구조(모델)관리 SW | 엔코아 DA#
(클라이언트모듈 8user) | 8식 | 본 사업
유지보수 대상 |
| 공유저장소 | NAS | 디스크어레이, Synology SA3410-14T(DSM 7.2) | 1식 | 본 사업
유지보수 대상 |
| OS | RHEL 6.5 | 7식 |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유지보수 |
| 검색엔진 | KONAN Search4 Flexer Server 1.1 | 1식 | 본 사업
유지보수 대상 |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HW는 G클라우드서버(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지보수 대상)로 발주처 설비이며, 사업수행 장소는 인사혁신처가 제공한 장소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소요장비(SW포함) 및 사무 물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조건은 협의.
| G클라우드서버 | WEB#1 | 20Core | 80GB | 100G | 200G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지보수 대상 |
◦ 사업수행 장소는 인사혁신처가 제공한 장소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소요장비(SW포함) 및 사무 물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조건 등은 협의하여 진행함.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투입 인력에게 인사혁신처의 인사로·대표 홈페이지를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주는 문장이 없음. PM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로 가급적 최소 1년 이상 재직자로 함.
- 크기 · 해당 없음 이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표 항목이 없음.
- 대상 · -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는 대상이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문장이 없어 조건을 판단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로써 가급적 최소 1년이상 재직자로 함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7개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 모바일·반응형 지원
인사로 연계마당에 '인터넷망(5G VDI)'이 있고, 모바일 인사로 관리·개선 및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페이지 개선을 요구한다. 브라우저 3종 이상 지원·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배제는 정형 문장이라 답이 아니다.
다양한 모바일기기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바일전자정부센터 공통기반의 모바일 인사로 관리‧개선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페이지 개선
연계마당 | 인터넷망(5G VDI)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발생 즉시 착수, 착수 후 8시간 이내 보수 완료.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는 문서에 없음. 못 메우면은 장애복구 지연 시 손해배상 책임.
- 메울 시한 · 8시간 이내 장애 착수 후 8시간 이내 보수 완료
착수 후 8시간 이내에 보수를 완료하고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를 제출
- 못 메우면 · 손해·가동률 책임 장애복구 지연처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장애복구 지연처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백업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 모두 문서에 없음
근무시간 내 장애발생 즉시 장애 처리에 착수해야 하며(근무시간 외 발생 장애는 인지 후 평일 업무개시 이전에 조치완료),
착수 후 8시간 이내에 보수를 완료하고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를 제출
장애복구 지연처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서버에서 운영되는 유지관리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우리 부담(대가 안)
이미지·폰트 등 저작권은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 부담.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 소유.
- 권리 범위 · 이용 허락(라이선스)이면 됨 이미지·폰트 등 저작물 사용료를 사업수행자가 부담하면 되고 양도까지 요구하지 않음
본 사업에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은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은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저작권 및 특허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인사혁신처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해야 함
본 사업과 관련한 템플릿,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설계ㆍ구현에 관련된 기술적인 요소, 산출물 등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함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관련 문장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 관련 문장 없음
시민 직접 응대
나눠짐
헬프데스크가 사용자 문의(전화·전자메일·게시판)를 접수·처리하고, 대표 홈페이지의 전자민원·국민제안 등은 연계시스템(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처리된다.
사용자 문의사항(전화, 전자메일, 게시판 등) 접수, 처리, 기록 및 보고
국민신문고(전자 민원, 공청회 등), 공공데이터 포털 등의 안정적 연계 운영
장애인 접근성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웹 접근성·호환성 품질관리 지침 미흡사항 점검·수정 보완, 공인기관 접근성 인증심사 수행 후 미흡사항 보완, 기존 인증 갱신 또는 인증 획득 조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접근성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접근성 지침 준수·인증(웹·모바일·키오스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적용 및 공인 인증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사용자 편의 등을 위한 웹 접근성, 웹호환성 등 품질관리 지침 관련 미흡사항 점검 및 수정 보완
공인기관으로부터 웹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인증심사 수행 후 미흡사항 보완, 웹 호환성 품질 검증․보완
웹접근성‧호환성 준수를 위해 공인평가기관의 인증심사를 받아 기존 인증 갱신 또는 인증 획득 조치 및 호환성 검사 후 미흡사항 보완조치
카테고리 · 경영지원 아웃소싱 8개
만족도·효과 조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참여자·이용자 만족도 조사나 교육·지원 효과 측정을 하라는 요구가 없다. 헬프데스크 운영에 '인사혁신처 요청 시 사용자 교육 실시'만 있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
제안서에 투입인력의 투입계획·이력사항·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낙찰 시 반드시 착수 시점부터 투입해야 한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100% 이상 투입율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투입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
※ 투입율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3.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투입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함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는 조항만 있다.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확약서·노무비 구분관리 등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투입 인력 교육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착수 시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사업 수행 시 월 1회 자체 보안교육 및 실태 점검,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 수행 후 발주기관 확인.
- 정기 주기 · 1월 월 1회 자체 보안교육 및 정보보안교육
-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월1회 자체 보안교육 및 실태 점검
- 크기 · - 교육·훈련 계획을 보는 별도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보안·개인정보 교육 참여인원 대상 보안교육(비밀유지의무 등)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인사혁신처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 사업 착수 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인사혁신처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월1회 자체 보안교육 및 실태 점검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야간·공휴일 장애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 수립, 장애조치·변경작업 및 사이버침해 위협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시간 외에도 추가 근무 실시.
- 더 댄 몫의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가 근무에 대한 별도 대가·정산 여부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 비상대응·추가투입 계획을 보는 별도 평가 항목이 없다.
◦ 장애발생 시 신속한 원인분석 및 정상복구, 동일 장애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
◦ 야간‧공휴일 장애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 수립
- 장애조치, 변경작업 및 사이버침해 위협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시간 외에도 추가 근무 실시
콜센터가 맡는 상담을 모두 골라라.
인바운드(걸려 오는 전화 응대) · 온라인 상담(게시판·채팅·문자)
사용자 문의사항(전화, 전자메일, 게시판 등) 접수·처리·기록 및 보고, 인사로·대표홈페이지 및 연관시스템 활용지원·문의대응, 필요시 현장 방문지원.
◦ 사용자 문의사항(전화, 전자메일, 게시판 등) 접수, 처리, 기록 및 보고
◦ 인사로(업무포털), 대표홈페이지 및 업무관련 연관시스템* 활용지원 및 사용자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응대, 필요시 현장 방문지원
상담 운영 체계를 우리가 만들어 돌려야 하나
상담 매뉴얼·FAQ 제작·관리
Q&A·FAQ 관리,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제공. 악성·특이 민원 대응 지침이나 상담 품질 평가·모니터링은 없다.
◦ Q&A‧FAQ 관리,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제공
상담원(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이 공고…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상담원(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시설·장치·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7~2028년 인사로(업무포털) 및 대표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
|---|---|
| 주관기관 | 인사혁신처 |
목 차
1. 사업개요 1 2. 대상업무 및 시스템 현황 4 가. 인사로(업무포털) 4 나. 대표 홈페이지 10 3. 사업 추진 방안 17 4. 제안요청 내용 18 가. 제안요청 개요 18 나. 상세 요구사항 18 5. 제안서 작성요령 38 가. 제안서의 효력 38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8 다. 제안서 목차 39 6. 제안 안내사항 40 가. 입찰안내 사항 40 나. 제안 평가 관련 사항 42 다. 기타 유의사항 44 [붙임1] 제안관련 서식 [붙임2]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붙임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붙임4] 보안서약서 등 [붙임5] 기술적용계획표
1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7~2028년 인사로(업무포털) 및 대표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2. 사업기간 : 2027.1.1. ~ 2028.12.31. (2년 장기계속계약)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약)를 근거로 2년 장기계속계약 체결 ○ 장기계속 1차 : ‘27.1.1.~12.31., 장기계속 2차 : `28.1.1.~12.31. ※ 본 계약체결에 따른 일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미수행기간은 계약금액 기준 일할 계산하여 제외하고 사업대금을 지급
3. 사업예산 : 736백만원 (부가세 포함, 국회예산 심의중) ○ 장기계속 1차(‘27년) : 368백만원, 장기계속 2차(’28년) : 368백만원 ※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 및 사업금액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제21조에 의거, 계약의 이행은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 제안서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계약 5. 주요 사업내용 ○ 인사로(업무포털, 전자문서 등) 및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운영 지원 - 업무포털 분야 : 인사로, 온-나라 및 온AI, 디지털회계 등 연계시스템 - 홈페이지 분야 : 대표홈페이지 및 열린처장실, 업무보고 등 부속 웹페이지 ○ 인사로, 대표 홈페이지, 유관 업무시스템 기술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 사용자 편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정기·비정기 기능 및 디자인 개선 등 ○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정기‧비정기 시스템 점검‧모니터링‧성능관리 등 6. 세부 사업내용 □ 인사로(업무포털) 기능개선 및 운영관리, 사용자 지원 ○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소통·협업 강화를 위한 인사로 기능 개선 - 필요기능 신규 개발 및 게시판, 국회․감사 등 요구대응 등 개선 - 모바일전자정부센터 공통기반의 ‘모바일 인사로’ 관리 및 기능 개선 ○ 온-나라, 온AI, e사람, 공유저장소(NAS), 국민신문고, 디지털예산회계, 온나라이음 등 20여개 유관 업무시스템 연계활용 지원 ○ 인사로 및 유관시스템 활용·기술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 인사로, 온-나라, 온AI, 공유저장소(NAS) 등 활용방법 안내, 인사발령 적용, 장애처리 지원, GPKI 발급, GVPN 활용 등 온라인 행정처리 지원 등 □ 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운영관리 ○ 대표홈페이지 및 서브홈페이지 개선‧운영·유지관리 - 개선요구 등에 따른 메인화면, 콘텐츠 등 개선 및 서비스 적용
※ 콘텐츠, 디자인 등은 모바일기기별 최적화된 방식 적용 - 콘텐츠 관련 디자인 제작, 등록·삭제·변경 등 운영업무 수행 - 사용자 권한관리 및 웹로그 현황 등 관리자페이지 관리운영 - 로그 분석 등을 통한 메뉴 구성, 성능, 기능 개선 및 최적화 ※ 대표, 영문, 어린이·청소년, 열린처장실, 공공기관 정보공유, 자랑스러운 공무원이야기 등에 적용 ○ 웹사이트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웹 품질수준 진단 및 조치 - 사용자 편의 등을 위한 웹 접근성, 웹호환성 등 품질관리 지침 관련 미흡사항 점검 및 수정 보완 - 웹 개발 표준 준수·검증보완 및 접근성 공인인증 수행 ○ 연계시스템과의 연계 관리 및 콘텐츠 송수신체계 구현·관리 - 국민신문고, 정보공개포털, 소청심사, e사람 등과 연계·송수신관리 - 본인인증 서비스, 인사혁신처 SNS(페이스북, 블로그 등) 등과 안정적 연동 □ 상시(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체계 구축 ○ 상시(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관리 - 시스템 환경설정, 가동상태 및 자원(Memory, CPU, DB 등) 사용률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월 1회 이상) -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변경 시 테스트 수행 및 결과 보고 - 업무처리 현황 및 통계를 관리하여 향후 시스템 확장‧개선‧변경 시 활용 - 시스템 유지관리 또는 장애처리로 인해 변경된 소프트웨어의 운영 - 세부 운영환경(연계방법 등)에 대한 업무매뉴얼 등 운영‧관리절차 문서화 ○ 장애예방‧접수‧처리‧보고 등 시스템 장애를 체계적으로 관리 - 야간‧공휴일 장애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는 비상대응체계 수립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정기‧비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장애예방 실시 - 장애발생 시 신속한 원인분석 및 복구, 동일 장애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 - 시스템 장애, 오류, 버그 등 시스템 결함에 대한 소프트웨어 수정 ○ 관련 법·제도 개선, 보안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기능 및 성능 개선 - 필요시 법·제도 개선사항의 인사로 및 홈페이지시스템 반영 - 대내·외 웹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결과에 따른 취약점 제거 - 대내·외 소스코드 약점 점검결과에 따른 시큐어코딩 적용 □ 프로그램 운영‧유지관리, 헬프데스크 등 수행인력 상주 ○ 장애 및 시스템 개선사항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상주 * 인사로(1명), 홈페이지(1명), 헬프데스크(1명), 디자인/콘텐츠 관리(1명)
○ 디자인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 및 신속한 대응 ○ 조직개편 시 프로그램 및 데이터 변경 등 관련 업무처리 지원 ○ 인사로, 홈페이지 및 유관시스템 활용지원 및 문의대응, 필요시 방문지원
2 대상업무 및 시스템 현황
가. 인사로(업무포털) □ 대상 업무 ○ 온-나라(전자결재, 메모보고 등), 소통‧업무마당 등 관리‧운영 - 전자문서 생산‧접수, 메모보고, 지시사항 관리 등 행정업무 처리 - 게시판, 인사혁신MOOC, 지식관리 등 사용자 간 협업 및 정보 공유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인사로(업무포털) 기능 개선 - 직원‧부서일정 공유, 국회업무, 도서관 관리 등 편의기능 - GPKI 발급, 권한변경, GVPN 신청 등 온라인 행정처리 기능 ○ 온AI, e-사람, 공유저장소(NAS), 국민신문고, 디지털예산회계, 나라e음 등 20여개 관련 시스템 연계 및 사용자 지원 ○ 다양한 모바일기기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바일전자정부센터 공통기반의 모바일 인사로 관리‧개선 ○ 업무포털 및 연관시스템 기술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 1단계 | 세부 메뉴 구성 | ||
|---|---|---|---|
| 온-나라 | 전자문서 | ||
| 메모보고 | |||
| 지시사항 | |||
| 과제관리 | |||
| 환경설정 | |||
| 온AI | 온AI | ||
| 업무공간 | |||
| AI행정지원 | |||
| 네이버웍스(메시지/메일/캘린더/드라이브/할일/설문/클로바노트/AI스튜디오/화상회의) | |||
| 온AI 실험실 | |||
| e메일 | 네이버메일 | ||
| 온메일 | |||
| e사람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 ||
| 연계마당 | 인터넷망(5G VDI) | ||
|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 |||
| 국민신문고 | |||
| 청원24 | |||
| 국정관리 | |||
| 정보공개창구 | |||
| 온-나라 이음 | |||
| 온-나라 지식 | |||
| 국가법령정보센터 | |||
| 정책연구(PRISM) | |||
| 통계시스템(KOSIS) | |||
| 공직윤리시스템(PETI) | |||
| G드라이브 | |||
| 청사 예약관리 | |||
| 청사 출입신청 | |||
| 방첩정보포털 | |||
| 국가송무시스템 | |||
| 정부입법지원센터 | |||
| 규제정보화시스템 | |||
|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 | |||
| 전자통합평가 | |||
| 소통마당 | 새소식 | ||
| 알림방 | |||
| 경조사 | |||
| 처장에게 바란다 | 정책제언, 인사추천 등 | ||
| 특별성과 포상대상자 추천 | |||
| 인사처 대나무숲 | |||
| 자유게시판 | |||
| MPM On the Board | |||
| MPM 연구모임 | 보수정책연구회, 소청심사연구회, 비교인사행정연구회 등 | ||
| 동호회 | 테니스(Winning Shot), 탁구(M-PONG) 등 | ||
| 기구안내도 | |||
| 국민신문고 1차연장 승인 | |||
| 임시저장함 | |||
| 나의게시물 | |||
| 업무마당 | 업무/법령 | 주간 및 월간 업무계획, 국무 차관회의, 법령정보, 소송현황 등 | |
| 언론/뉴스 | 언론기사, 보도자료 | ||
| 국회/예산 | 국회동향 통계, 국회요구자료, 의원질의, 예산자료 | ||
| 인사조직 | 인사관련, 상시학습, 조직관련, 타기관 인사정보 | ||
| 공직문화 혁신 | |||
| 안전보건 | 공지 및 안내, 안전지킴이 등록, 접수결과확인, 검토의견서 | ||
| 인사혁신처 공고대장 | 2023년 인사혁신처 공고대장, 2024년 인사혁신처 공고대장 등 | ||
| 공공데이터 | |||
| 정보화기기 사용 신청 | |||
| 보안예외신청 | |||
| 개인정보보호 | |||
| 인사로 공지/문의 | 인사로 공지사항, 인사로 개선의견, 연간 주요일정 요청 | ||
| 대용량자료실 | |||
| 정책자료실 | 간행물, 대표통계, 자료/서식 | ||
| 해외 HRM 자료실 | 해외 동향 연구조사, 국제기구, 양자협력 등 | ||
| 인사혁신MOOC | 처장님 연설·기고문, 해외 인사제도, 4차 산업혁명 등 | ||
| 업무효율향상꿀팁 | |||
| 인공지능&People Analytics | |||
| 임시저장함 | |||
| 홈화면 설정 | 간부일정, 개인일정, 복무현황, 나의할일, MY APP, 사용자 검색 등 | ||
| 사이트맵 | 온-나라, 온AI, e메일, e사람, 연계마당, 소통마당, 업무마당 등 | ||
| 개인정보 관리 | 사용자 접속정보, 개인정보수정, 비밀번호변경 | ||
| 청렴마당 | 청렴상담실 | ||
| 청령신고방 | 부정청탁, 금품수수 신고,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 | ||
| 갑질신고방 | 상담·제보하기, 나의 접수확인, 신고관리 | ||
| 청렴신고 호루라기 | 청렴신고 호루라기, 나의 접수확인, 신고결과등록 | ||
| 청렴Q&A | |||
| 청렴자료실 | |||
| 인사상담소 | 인사상담접수 | ||
| 인사상담결과 | |||
| 상담접수결과 | |||
| 성희록/성폭력 | 성희롱·성폭력 신고 | ||
| 접수결과 확인 | |||
| 접수결과 등록 | |||
| 자료실 | |||
| 사용자 검색 | 사용자 조회 | 사용자 검색, 조직 검색 | |
| 타기관 조회 | 기관내 사용자, 기관내 조직, 타기관 사용자, 타기관 조직 | ||
| 간부일정 | 대상 설정관리(직급순, 사용자지정순) | ||
| 대상간부 일정 조회제공(e사람 복무정보 연계) | |||
| 간부 일정 등록·관리 및 필요시 홈페이지로 정보 제공 | |||
| 과장급 이상 주간일정 제공 및 출력기능 제공 | |||
| 부서일정 | 소속부서 내 부서원의 일정정보 제공(e사람 복무정보 연계) | ||
| 부서장/부서원 일정 등록·관리 | |||
| 부서별 일정 검색 | |||
| 일정정보는 사용자정보 조회시 제공 | |||
| 새소식 | 새소식 조회대상 게시판 관리 | ||
| 대상게시판의 신규콘텐츠 통합·게시판별 제공 | |||
| 나의할일 | 결재대기 전자문서 정보 및 대기건수 제공 | ||
| 결재대기 e사람 정보 및 대기건수 제공 | |||
| 미열람 메모보고 및 대기건수 제공 | |||
| 미열람 메일정보 및 건수 제공 | |||
| 처리대기 지시사항 정보 및 대기건수 제공 | |||
| 미열람 공유문서 및 대기건수 제공 | |||
| My App | SMS, 차량신청, 당직근무, 휴양시설, 회의실, 도서대여, 구내식당메뉴 등 | ||
| 유연근무 관리 | 유연근무 대상자 출퇴근 지정 관리 및 정보 송수신(e사람 연계) |
□ 세부 메뉴 구성 ※ 상기 메뉴는 정부정책변화 및 신규업무 추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모바일 인사로
| 연계시스템 | 주요 기능 | 소관기관 | 사용범위 | 연계방식 |
|---|---|---|---|---|
| 온-나라 | 전자문서 생산, 관리, 공유 일정 · 과제 · 문서 관리 | 행정안전부 | 전 행정기관 | SSO |
| 온AI | - 업무공간 - AI행정지원 - 소통협업도구(네이버웍스) | 행정안전부·네이버클라우드 | SSO 정보연계 | |
| 온메일 | 사용자간 메일 발송, 수신 | 행정안전부 | SSO | |
| e-사람 | 인사정보 복무, 출장, 교육, 훈련 | 정보화담당관 | SSO 정보연계 | |
| 차세대 예산회계 | 정부의 전자 금전출납부 예산, 지출, 결산 | 재정경제부 | 정보연계 | |
| 국민신문고 | -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 -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 | 국민권익위원회 | ||
| 청원24 | - 국민청원 관리 | 행정안전부 | SSO | |
| 국정관리 | 청와대, 총리실과 문서연계 문서재가, 관보의뢰, 안건전송 | 국무조정실 | 정보연계 | |
| 정보공개창구 | - 정보공개관련 업무 통합처리 | 행정안전부 | ||
| 온-나라 지식 |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 업무 · 공통 · 참고 지식 | SSO | ||
| 온-나라 이음 | - 협업과제 추진, 영상회의 - 메신저 | |||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법령정보 검색 | 법 제 처 | 링크 | |
| 정책연구관리 | - 정부 정책연구 정보 통합검색 | 행정안전부 | ||
| 통계시스템 | - 정책에 필요한 통계자료 통합검색 | 통계청 | ||
| 공직윤리시스템 | -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 인사혁신처 | ||
| 정부청사통합관리 | - 방문자 예약, 주차관리 등 | 정부청사관리소 | ||
| 방첩정보포털 | - 방첩정보 통합검색 | 경찰청 | ||
| 국가송무시스템 | - 국가송무 통합검색 | 법제처 | ||
| 정부입법시스템 | 법안을 작성하여 입안 입안 · 심사 · 공포 관리 | |||
| 규제정보화시스템 | - 규제정보 관리 | 국무조정실 | ||
| 지자체규제 정보화시스템 | - 지자체 규제정보 관리 | |||
| 전자통합평가 | - 성과평과 관리 | 정보연계 |
| 구성자원 | 종류 | 사 양 | 비 고 | |||
|---|---|---|---|---|---|---|
| 구성자원 | 종류 | CPU | 메모리 | 내장 디스크 | 공유 볼륨 | 비 고 |
| G클라우드서버 | WEB#1 | 20Core | 80GB | 100G | 200G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지보수 대상 |
| WEB#2 | ||||||
| WAS#1 | 128GB | 200G | ||||
| WAS#2 | ||||||
| DB#1 | 500G | - | ||||
| DB#2 | ||||||
| VOD | 4Core | 16GB | 100G | |||
| 개발 WAS | 300G | |||||
| 개발 DB | 6Core | 24GB | ||||
| 문서보안 WAS | 2Core | 8GB | 600G | |||
| 문서보안 DB | 4Core | 16GB |
| 구분 | 제품명 | 수량 | 비고 | |
|---|---|---|---|---|
| 업무포털 | WEB | JBossEWS(Apache) 2.4.51 | 2식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지보수 대상 |
| WAS | JBossEAP 7.4 | |||
| DB | Cubrid 11.2.7 | |||
| 동영상 스트리밍 | Wowza Streaming Engine | 1식 | 본 사업 유지보수 대상 | |
| 온나라 | 문서보안 솔루션 | Fasoo DRM 5 (서버모듈 1식, API연동 SW2식, 클라이언트모듈 829user) | ||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데이터 표준 및 구조(모델)관리 SW | 엔코아 DA# (클라이언트모듈 8user) | 8식 | |
| 공유저장소 | NAS | 디스크어레이, Synology SA3410-14T(DSM 7.2) | 1식 |
나. 대표 홈페이지 □ 대상 업무 ○ 인사혁신처 대표 홈페이지 및 관련 페이지 운영‧유지관리 - 대표, 열린처장실, 영문, 청소년, 인사혁신 홈페이지 등에 적용 - 개선요구 등에 따른 메인화면, 콘텐츠 등 개선 및 서비스 적용 - 콘텐츠 관련 디자인 등 제작시 모바일 등에 최적화된 방식 적용 - 홈페이지 내 콘텐츠 관련 디자인 제작, 등록, 삭제 등 운영업무 수행 - 사용자 권한 관리 및 웹로그 현황 등 관리자 페이지 관리 - 대표 홈페이지 주요 기획 콘텐츠의 영문 콘텐츠 전환 지원 ○ 대표 홈페이지와의 연계 시스템 운영 및 연계 지원관리 - 국민신문고(전자 민원, 공청회 등), 공공데이터 포털 등의 안정적 연계 운영 - 인사혁신처 SNS(페이스북, 블로그 등), 라이브 댓글 등 안정적 연동 운영 - 본인인증 서비스(I-PIN, 모바일인증 등)의 안정적 연동 운영 - 나라일터 공공채용정보, Korea.net 영문소개 연계 ○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페이지 개선 -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 화면이 출력되도록 콘텐츠 배치 등 조정 ○ 웹 개발 표준 준수 및 접근성 인증 지원 - 사용자 편의 등을 위한 웹 접근성, 웹호환성 등 품질관리 지침 관련 미흡사항 점검 및 수정 보완 - 공인기관으로부터 웹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인증심사 수행 후 미흡사항 보완, 웹 호환성 품질 검증․보완 ○ 웹 취약점 점검‧제거를 통한 해킹 등 침해사고 예방 - 대‧내외 웹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결과에 따른 취약점 제거 - 대‧내외 소스코드 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시큐어코딩 적용 나. 세부 메뉴 구성
○ 대표 홈페이지 (www.mpm.go.kr) ○ 영문 홈페이지 (www.mpm.go.kr/english)
○ 어린이·청소년 홈페이지 (www.mpm.go.kr/youth)
○ 열린처장실 (www.mpm.go.kr/openminister)
○ 2026 업무보고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 1단계 | 세부 메뉴 구성 |
|---|---|
| 센터소개 | 설립목적 |
| 주요연혁 | |
| 운영현황 | |
| 주요성과 | |
| 주요업무 | 보안관제 |
| 장애관제 | |
| 예방 및 기술지원 | |
| 견학안내 | 견학안내 |
| 구성자원 | 종류 | 사 양 | 비 고 | ||
|---|---|---|---|---|---|
| 구성자원 | 종류 | CPU | 메모리 | 내장 디스크 | 비 고 |
| G클라우드서버 | WEB#1 | 4 Core | 12GB | 100G |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유지보수 |
| WEB#2 | |||||
| WAS#1 | 6 Core | 24GB | 100G(OS) 500G(File System) | ||
| WAS#2 | |||||
| DB#1 | 8 Core | ||||
| DB#2 | |||||
| VOD | 4 Core | 8GB | |||
| 개발 WEB | 100G | ||||
| 개발 WAS | |||||
| 개발 DB |
| 구 분 | 제품명 | 수량 | 비고 |
|---|---|---|---|
| OS | RHEL 6.5 | 7식 |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유지보수 |
| WEB | JBossEWS(Apache) 2.0.1 | 2식 | |
| WAS | JBossEAP 6.2.3 | ||
| DB | Cubrid 9.3.0 | ||
| 동영상 스트리밍 | Wowza Streaming Engine | 1식 | 본 사업 유지보수 대상 |
| 검색엔진 | KONAN Search4 Flexer Server 1.1 |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 주관기관 | |||
|---|---|---|---|
| 인사처 데이터정보담당관실 | |||
| 유관기관 | |||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연계 시스템 담당기관 (행안부, 예산처, 권익위 등) | |||
| 용역수행사업자 | |||
업무포털 운영·유지관리 ○ 추진 조직별 역할
| 추진조직 | 주 요 역 할 | |
|---|---|---|
| 인사혁신처 | •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총괄 | |
| 유관 기관 |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 • 업무포털, 온-나라, 홈페이지 등 시스템 장비 운영 • 시스템SW 유지관리 |
| 연계 시스템 담당기관 | • 온나라, 온AI, 나라e음, 디브레인, 국민신문고 등 시스템 연계협조 및 활용지원 | |
| 용역수행업체 | • 일정별 과업 수행 • 사업수행 인력관리 및 이슈사항 수시보고 • 사업관리부서 요구사항 수행 등 |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2027~2028년 인사로(업무포털) 및 대표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1.1. ~ 2028.12.31. (24개월) ○ 사업예산 : 736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 및 사업금액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사업내용 - 인사로(업무포털, 전자문서 등) 및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운영 지원 - 인사로, 대표 홈페이지, 유관 업무시스템 기술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 사용자 편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정기·비정기 기능 및 디자인 개선 등 -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정기‧비정기 시스템 점검‧모니터링‧성능관리 등 나.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분류 | 고유번호 | 설 명 | 개수 |
|---|---|---|---|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 | MPR | 시스템 운영관리, 유지관리 일반사항 등 | 11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 | MHR |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관리 | 1 |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ata Quality Req.) | DAR | 데이터 개방, 품질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 4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 | SER | 운영유지보수 사업 수행시 보안요구사항 | 6 |
|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 | QUR | 유지관리수행절차 마련 및 업무연속성 확보 | 1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 | COR | 웹접근성·호환성, EA관리 등 제약사항 | 3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 PMR | 사업수행업체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 PSR | 기술지원 및 Helpdesk 운영 업무 인수인계, 교육지원 | 2 |
| 합 계 | 31 |
| 구 분 | 번 호 | 요 구 사 항 명 | 비고 |
|---|---|---|---|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PR-01 | 시스템 운영 관리 | |
| MPR-02 | 장애 관리 | ||
| MPR-03 | 사용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능 및 성능 개선 | ||
| MPR-04 | 효율성‧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 ||
| MPR-05 | 시스템 연계 관리 및 성능 개선 | ||
| MPR-06 | 업무포털(인사로 등) 운영 | ||
| MPR-07 | 인사혁신처 대표 홈페이지 운영 관리 | ||
| MPR-08 | UI/UX 관리 및 웹 표준 등 준수 | ||
| MPR-09 | 헬프데스크 운영 | ||
| MPR-10 |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 ||
| MPR-11 | 정보시스템 등급제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MHR-01 | 상주 기술자 파견 | |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DAR-01 | 데이터 표준 관리 | |
| DAR-02 | 데이터 구조 관리 | ||
| DAR-03 | 데이터 값 검증 | ||
| DAR-04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보안 요구사항 | SER-01 | 참여인원 보안 | |
| SER-02 | 자료 보안 | ||
| SER-03 | 관리적 보안 | ||
| SER-04 | 물리적 보안 | ||
| SER-05 | 시스템 보안 등 | ||
| SER-06 | 개인정보보호 | ||
| 품질 요구사항 | QUR-01 | 유지관리 수행절차 마련 및 업무연속성 확보 | |
| 제약 요구사항 | COR-01 | 과실 책임 | |
| COR-02 | 호환성 등 | ||
| COR-03 | 지식재산권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1 | 위험 및 이슈 관리 | |
| PMR-02 | 산출물 관리 | ||
| PMR-03 | 수행조직, 일정, 과업변경 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1 | 전문적인 기술지원 체계 유지 | |
| PSR-02 | 인수인계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PR-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시(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포괄적 기능 수행 |
| 세부 내용 | ◦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시스템 환경설정, 가동상태 및 자원(Memory, CPU, DB Space 등) 사용률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월 1회 이상) ◦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변경 시 테스트 수행 및 결과보고 ◦ 업무처리 현황 및 통계를 관리하여 향후 시스템 개선‧변경 시 활용 ◦ 시스템 유지보수 또는 장애처리로 인해 변경된 소프트웨어의 운영 | |
| 산출 정보 | 시스템 정기 점검표 (월간 보고서에 포함)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MPR-02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예방‧접수‧처리‧보고 등 시스템 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
| 세부 내용 | ◦ 장애발생 시 신속한 원인분석 및 정상복구, 동일 장애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 ◦ 야간‧공휴일 장애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 수립 - 장애접수(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 제시 - 담당공무원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신속히 장애 처리 - 장애처리에 대한 이견 발생 시 인사혁신처의 지시에 따라야 함 ◦ 근무시간 내 장애발생 즉시 장애 처리에 착수해야 하며(근무시간 외 발생 장애는 인지 후 평일 업무개시 이전에 조치완료), - 착수 후 8시간 이내에 보수를 완료하고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를 제출 -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 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 재개를 위한 응급복구를 시행하고, 장애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정기‧비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장애예방 실시 ◦ 시스템 장애‧오류‧버그 등 시스템 결함에 대한 소프트웨어 수정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정기‧비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장애예방 실시 | |
| 산출 정보 | 장애 처리 결과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MPR-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능 및 성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내·외부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도출된 보안 취약점은 우선 조치 ◦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등 업무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소프트웨어 변경 및 보완 ◦ 시스템 최적화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소프트웨어의 기능 개선 ◦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능 변경‧추가‧보완‧폐기 - 연계시스템 변경, 전산장비 교체‧이전, 시스템 구조 변경, 새로운 소프트웨어 설치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스템 변경 시 사전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 불편 및 서비스 영향도를 최소화하는 방안 제시 ◦ 관련 기관(업체 포함)간 협조체계 유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 | |
| 산출 정보 | 작업계획서, 시스템 기능‧성능 개선조치 결과서, 월간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MPR-04 | |
| 요구사항 명칭 | 효율성‧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용자 기능개선 요구사항, Help-Desk 운영결과 및 외부환경 변화 등 요인 분석을 통한 기능 개선 추진 ◦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요구사항(신규, 개선 등) 수시 대응 ◦ 모바일전자정부센터 공통기반의 ‘모바일 인사로’ 관리 및 기능 개선 - 모바일전자정부센터의 행정앱 공통기반 환경 변경 시 대응 수행 - 다양한 기종‧OS의 모바일 기기 및 다양한 로그인 방식에서 ‘모바일 인사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인사로에 기능개선 사항 반영시 ‘모바일 인사로’에도 개선사항 반영 ◦ 운영상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신규 기능에 대해 신속한 디자인 작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능 추가 사항 등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수시로 제시하여야 함 ◦ 처내 정보화 사업의 수행절차별 산출물 등 관리 기능 적용 | |
| 산출 정보 | 시스템 기능 개선 계획서 및 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MPR-05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연계 관리 및 성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내‧외부 시스템 연계에 따른 영향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보완조치 하여야 함 ◦ 필요시 시스템 성능진단을 실시하고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튜닝 ◦ 업무포털 내(게시판, 동영상, 자료제출, 일정관리 등) 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한 최적화 수행 ◦ 응용프로그램 소스는 주기적(분기)으로 별도의 저장매체에 백업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 ◦ 내·외부 기관의 보안취약점 잔단 및 보안관제에 따른 취약요소 발견시 우선적으로 기술 조치·보완 | |
| 산출 정보 | 시스템 성능진단 결과 및 개선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MPR-06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포털(인사로 등)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사로 및 연관 시스템 통해 제공되는 업무포털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
| 세부 내용 | ◦ 인사로(업무포털)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환경(연계방법, 서비스 등)에 대해 이해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 유지 - 연계시스템: 온-나라, 온AI, 이메일, e-사람 등 - 범정부기반시스템: 전자문서유통, 정부디렉토리 등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반: HW, NW, 시스템SW 등 - 인사혁신처 공유저장소(NAS) ◦ 전자결재, 온AI, 전자우편, 문서보안(DRM), SMS(문자), 공유저장소(NAS) 등 원활한 업무포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인사정보 반영, 이용환경 구성, 유관기관 소통 및 발주기관 직원 대상 안내 등 원활한 업무환경 지원 ◦ 조직개편 등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 변경 등 업무처리 지원 - 전자문서 유통 중지 설정(LDAP), 전자문서 과제카드(문서) 이관 및 공유 드라이브 자료 이관 등 포함 ◦ 사용자 요청 업무 처리 - 인사발령반영, 개인정보 변경, 동영상 등록, 배너, 팝업, 이벤트 제작 등 - 온-나라 관련 자료, 통계 추출 지원 등 | |
| 산출 정보 | 월간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MPR-07 | |
| 요구사항 명칭 | 인사혁신처 대표 홈페이지 운영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
| 세부 내용 | ◦ 대표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환경(연계방법 등)에 대해 이해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 유지 ※ 연계시스템(국민신문고, 공공데이터포털, 규제혁신, SNS 등), 개발시스템 전자정부프래임워크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반(HW, NW, 시스템SW, 보안체계) 등 ◦ 대표 홈페이지에 포함된 서브 페이지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및 운영 ※ 영문, 청소년, 열린처장실, 연도별업무계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공공기관 정보공유, 자랑스러운공무원이야기, 공무원채용역사관, 부처합동사이버안전센터 등 ◦ 대표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을 연간 1회 이상 실시 - 개편 대상, 범위 및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 대표 홈페이지의 이용자 성향 분석(웹 로그 분석 등)을 통한 홈페이지 콘텐츠 재구성 ※ 주요 메뉴의 접근 경로 재구성, 대표 콘텐츠 메인화면 노출 빈도 변경 등 ◦ 대표 홈페이지와 연계된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환경조사 및 장애 발생 시 조치 지원 ◦ URL 갱신 등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현황 관리 ◦ 동영상 스트리밍 솔루션(공개SW)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점검 및 버전 현행화 등 운영유지보수 수행 ◦ 홈페이지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해 기 도입된 CMS 솔루션의 오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 조직개편 등으로 홈페이지의 메뉴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개선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용 ◦ 대표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처 내 기능별 홈페이지에 적용된 검색엔진의 효율적 운영‧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제시 및 적용 ◦ 홈페이지 디자인에 관련된 제작‧등록‧업데이트 ◦ 콘텐츠 제작 및 현행화 - 홈페이지 콘텐츠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관리자가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사용자의 수정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수정하여야 함 ◦ 정부조직개편 등 예측이 어려운 환경 변화 시 기능 변경(필요시 DB마이그레이션) 및 디자인 변경을 통해 신속히 개편에 대응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홈페이지 주요 작업계획서,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MPR-08 | |
| 요구사항 명칭 | UI/UX 관리 및 웹 표준 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I/UX 관리 및 웹 표준 등 준수 |
| 세부 내용 | ◦시스템 특성을 부각하고 사용성 제고 위한 UI/UX 개선 - 디바이스 및 콘텐츠 특성 고려한 화면 구성 - 사용자 로그 및 통계, 인터넷 사용 경험 등을 분석 - 사이트 이용 대상, 사용 목적에 따른 콘텐츠 맞춤 제공 ◦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리 - 사용자의 이용목적, 이용흐름, 이용패턴 등의 사용자 경험 고려한 UI/UX 개선 - 사용자 중심 콘텐츠 및 네이밍 제공 - 유니버셜디자인 등 디지털약자를 위한 사용성 개선 제안 ◦ UI/UX 표준 가이드에 따른 품질관리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및 공공 웹ㆍ앱 UI/UX 표준 가이드 등 검토ㆍ반영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웹접근성‧호환성 준수를 위해 공인평가기관의 인증심사를 받아 기존 인증 갱신 또는 인증 획득 조치 및 호환성 검사 후 미흡사항 보완조치 | |
| 산출 정보 | 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MPR-09 | |
| 요구사항 명칭 | 헬프데스크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내‧외부 사용자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
| 세부 내용 | ◦ 사용자 문의사항(전화, 전자메일, 게시판 등) 접수, 처리, 기록 및 보고 ◦ 인사로(업무포털), 대표홈페이지 및 업무관련 연관시스템* 활용지원 및 사용자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응대, 필요시 현장 방문지원 * 온나라, 온AI, 공유저장소(NAS), 통합계정, 디렉터리, GPKI발급, GVPN 이용 등 ◦ Q&A‧FAQ 관리,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제공 ◦ 인사혁신처 요청 시 사용자 교육 실시 | |
| 산출 정보 | 월간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MPR-10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
| 세부 내용 | ◦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내 정보등록 필요시 상시 정보등록 지원 ◦ 전자정부 시스템 성과관리 영역별(모바일서비스 포함) 자료수집 및 등록, 실적관리, 정보 현행화 ◦ 범정부포털(IRM) 등록정보 상세품질 점검 및 품질제고 노력 ◦ 정보시스템 성과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발주처가 요구한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배포한 최신 버전의「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본 사업대상 시스템의 기능점수를 재산정한 “기능점수(FP) 산정서” 제출 | |
| 산출 정보 | 월간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MPR-1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등급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등급제」 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HR-01 | |
| 요구사항 명칭 | 상주 기술자 파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상주 기술자 파견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등의 조건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로써 가급적 최소 1년이상 재직자로 함 ◦ 사업 참여 전문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착수 전 분야별 책임자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인력 운영·관리를 하여야 함 ◦ 원활하고 신속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파견 인력의 경력·업무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직무에 배치 ◦ 투입인력의 교체시 사전 상호 협의·승인에 의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철저한 인수인계 수행 - 제안사 또는 투입인력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력교체가 필요한 경우 - 투입인력 자질 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발주처에서 교체요구한 경우 ◦ 상주기술자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상호 적극 협의하여 정한다. - 장애조치, 변경작업 및 사이버침해 위협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시간 외에도 추가 근무 실시 ◦ 사업수행 장소는 인사혁신처가 제공한 장소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
| 산출 정보 | 인력투입계획서, 경력증명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인력 제안 예시> - 인사로(업무포털) 응용프로그램 관리(1명, 상주) - 대표 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관리(1명, 상주) - 업무포털·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Help-Desk 및 모니터링(1명, 상주) - 업무포털·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콘텐츠 관리/디자인(1명, 상주) - 업무포털·대표 홈페이지 기획(1명, 2MM/이상(1년기준), 비상주) 다.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요구사항 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요구사항 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요구사항 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ER-01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원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관리 |
| 세부 내용 | ◦ 사업 착수 시 -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관리 수행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를 작성‧제출하고 임의교체 불가 - 신원확인서(여권사본 등)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출입증 신청‧발급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인사혁신처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 사업 수행 시 -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월1회 자체 보안교육 및 실태 점검 - 사업 관련 자료 보유 불가, 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한 외부유출 또는 누설금지 등 비밀유지의무 준수(위반 시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을 질 것임을 명시한 “보안확약서”를 제출 | |
| 산출 정보 | 보안서약서(대표, 참여인원), 대표명의 확약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SER-02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자료‧산출물에 대한 보안 관리 |
| 세부 내용 | ◦ 자료관리대장 작성,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제공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자료 회수 및 안전한 방법으로 삭제 처리 ◦ 산출물은 인터넷 연결이 안된 지정된 시스템(전용파일서버 등)에만 저장 ◦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 첨부 자료는 암호화하여 수‧발신, 전자우편을 이용한 대외비 이상 자료 수‧발신 금지 | |
| 산출 정보 | 자료관리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SER-03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적 보안 관리 |
| 세부 내용 |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용역참여인원 및 내부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 국가정보원 및 인사혁신처 내부 보안업무 규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간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 준수 ◦ 사업추진에 필요시 보안 소프트웨어는 사업수행업체가 도입하되 처 내 보안관리 수준에 준하는 보안조치 유지 | |
| 산출 정보 | 자료관리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SER-04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물리적 보안 관리 |
| 세부 내용 | ◦ 용역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문서함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 |
| 산출 정보 | 전산장비 반입·반출 확인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SER-05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보안 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정 관리, 접근 통제 등 시스템 보안 관리 |
| 세부 내용 | ◦ DB, 시스템 작업자를 등록하고 역할에 따른 권한만 부여하여 관리 - 임의 접근을 차단, 접근 허가 시 업무와 관련된 접근 권한 부여 - 불필요한 계정 삭제 등 사용자 계정 관리 및 패스워드 관리 사항 준수 -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관리사항 준수 ◦ 정보시스템 관리자 지정 및 정보시스템 보안 관리 - 참여인원의 작업용 PC는 비밀번호 적용 및 주기적인 변경, 정보보안 SW 설치를 통해 기관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 적용 - 정보시스템 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 삭제하여 반출 -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제한적 사용 ◦ 유지보수로 인한 소프트웨어 변경 시 시큐어코딩 원칙 준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보안기반 활용, 관련 규정 준수 ◦ 시스템 복구가 필요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근의 시스템 상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시 지원 | |
| 산출 정보 | 정보시스템관리대장, 계정관리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SER-06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행방안 명시 및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 ◦ 개인정보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 수탁자 준수사항 이행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제3자 임의제공 금지 ◦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과 붙임(2)의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특수조건에 따름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체 점검활동 계획서 및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QUR-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절차 마련 및 업무연속성 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절차 마련 및 업무연속성 확보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업무 수행절차를 마련하고 수시로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시행하고, 수시로 현행화하여 유지관리 인력 변경 시에도 업무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중 수행할 업무는 계획 및 수행 결과를 문서로 보고 ◦ 연간 수행업무를 제시하고, 주·월간보고 시 수행업무 단위의 진척 사항을 보고 ◦ 장애 시 장애조치를 완료하고, 장애 원인,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보고 ◦ 단순 변경 작업을 제외한 변경 시 변경작업 계획을 사전에 보고하고, 계획 대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변경, 장애처리 등 모든 작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절차를 준수 | |
| 산출 정보 | 연간 서비스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COR-01 | |
| 요구사항 명칭 | 과실 책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실 등에 대한 책임 |
| 세부 내용 | ◦ 용역수행업체 또는 투입인력의 부주의, 고의 등의 과실로 인해 시스템의 망실, 훼손 등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수행업체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짐 -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 ※ 장애복구 지연처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COR-02 | |
| 요구사항 명칭 | 호환성 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변경 시 고려사항 등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이 유지보수 또는 기능개선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적용하고 행정표준코드 준용 - 데이터는 무결성, 일치성, 기밀성,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 [붙임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적용 - 기술적용결과표를 참고하여 기능 개선 및 운영·유지보수 시 활용할 기술적용계획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기술적용결과표(붙임1 서식)를 제출 ※ 제안서에 기술한 기술적용계획표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일부 수정 가능 ◦ JAVA 기반의 정보시스템 구축 개발 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에 기반한 공통 컴포넌트를 우선 적용 | |
| 산출 정보 | 기술적용(계획, 결과)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COR-03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
| 세부 내용 | ◦ 본 사업과 관련한 템플릿,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설계ㆍ구현에 관련된 기술적인 요소, 산출물 등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함 ◦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은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저작권 및 특허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인사혁신처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해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MR-01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 및 이슈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따른 위험 및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일정관리 방안 등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PMR-02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각종 사업 산출 현행화 및 체계적인 관리 |
| 세부 내용 | ◦ 산출물 형상관리 지침 수립 및 시행‧모니터링 ◦ 시스템 기능 및 성능 개선(변경)에 따른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유지보수 표준운영절차서 현행화 ◦ 시스템 기능‧성능 개선작업 및 구성변경 내용 기록‧관리 ◦ 유지보수 수행 실적에 관한 월/연간 보고서 제출 ◦ 데이터 품질관리 산출물 작성‧관리 ※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논리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DB표준코드‧도메인‧용어 정의서,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등 | |
| 산출 정보 | 형상관리 계획서, 작업계획서, 유지보수 결과서, 산출물 현행화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PMR-03 | |
| 요구사항 명칭 | 수행조직, 일정, 과업변경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수행조직, 일정, 과업변경 사항을 체계적 관리 |
| 세부 내용 | ◦ 수행조직 구성 시 투입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자격 충족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일정 관리 ◦ 사업 기간 중 계약서(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와 다른 내용이 발생할 경우 인사혁신처의 검토 및 변경승인 요청 등 관리 | |
| 산출 정보 | 변경관리 문서(변경승인 신청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SR-01 | |
| 요구사항 명칭 | 전문적인 기술지원 체계 유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운영, 유지관리 및 서비스 추가 개발 등에 사용된 기술 자료를 제공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HW 통합 등 재구성 등에 따른 기술지원 - 유지보수 대상 SW의 재설치 및 패치 등 업그레이드 등 ◦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에 대비한 자료·응용프로그램 관리 및 시스템 개선 방안 제시 ◦ 온-나라, 온AI, e-사람, 각종 보안시스템 등 연계된 시스템과의 연계방식 정의 및 연계 모듈 관리 ◦ 업무포털에서 연계되는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및 문의대응 등 지원 - 기관별 정상운영 상태를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및 운영 기술지원 - 장애유형별 원인분석 및 조치방법 기술지원 | |
| 산출 정보 | 유관기관(업체 포함) 비상연락망, 연계시스템 현황 및 연계 방식 정의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번호 | PSR-02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 인수인계 및 유의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 종료 시 차기 사업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산출물, 기술자료 및 운영 사업 중에 습득한 노하우 등을 인수인계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기존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 용역을 실시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인수인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참가자격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및 관계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참가자격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 □ 낙찰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나.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 <SW기술성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3점)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27점)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8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6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8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5 | |
| 수행 계획(30점) | 기능개선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10 |
| 운영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8 | |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6 | |
|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수행기반(10점) | 수행환경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2 |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4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 젝트 관리 (21점)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5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6 | |
| 프로 젝트 지원 (12점)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합계 | 100 |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평가, 협상에 관한 절차, 기준, 기간 등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다. 기타 유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하도급 제약 사항 ○ 하도급은 반드시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아래 사항 준수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함 - (하도급 사전승인)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4277-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2028년 인사로(업무포털) 및 대표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사업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7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납품기한: 2028/12/31
| ○ 추정가격: | 66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
| ○ 수요기관: | 인사혁신처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가능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6 -
4. 공지사항
------------------------------------------------------------------------------------------------------------------------------------------------------ ○ 제안서 평가기관: - 정성평가 : 조달청
|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11/02 13:3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합니다.) |
|---|---|
| ○ 제안서 평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 ○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
| ○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