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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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통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2027~2028)

해양수산부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2.0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1(수) 18:00 · D-8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해양수산통계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헬프데스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해양수산통계시스템을 2년간(2027~2028)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통계자료 관리, 시스템 운영, 헬프데스크, 통계간행물 발간 지원을 수행한다.

  • 해양수산통계시스템 운영 및 개선(통계자료 검증·오류 보정, 콘텐츠 수정·보완, 웹호환성·웹접근성·보안취약점 조치)
  • 해양수산통계시스템 DB 및 관련 소프트웨어 유지관리(국가승인통계·e-나라지표·주요 행정통계 자료 등록, 국가통계포털(KOSIS) 연계)
  • 해양수산통계시스템 헬프데스크 운영(이용자 콜센터, 고객 만족도조사 지원)
  • 해양수산 통계간행물(통계연보, 주요통계) 발간 지원(자료 편집·검증, 가제본 검증)
  • 장애예방 및 장애관리(정기·비정기 예방점검, 복구대책 수립)
  • 데이터 표준·구조 관리, 데이터 값 검증, 메타데이터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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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소속 직원만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용역사의 정규직원으로 제한하며 비정규직을 근무토록 할 경우 수요기관 승인 필요.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ㅇ (자격 요건)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용역사의 정규직원으로 제한하며 비정규직을 근무토록 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승인 필요
5)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수행 기간
사업기간 2년 · 1년차 1년 · 2년차 1년

2027.1.1.~2028.12.31.(2년 장기계속계약), 1년차 2027.1.1.~2027.12.31., 2년차 2028.1.1.~2028.12.31. 전체 납품기한 2028/12/31. 각 연차별 용역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각 연차별 용역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전체 납품기한이 2028/12/31로 정해져 있음
    1) 각 연차별 용역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나. 사업기간 : 2027.1.1. ~ 2028.12.31.(2년 장기계속계약)
1년차 | 2027.1.1. ∼ 2027.12.31. | 113,000,000원
2년차 | 2028.1.1.∼2028.12.31. | 113,000,000원 | 추정금액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05,454,545원
배정예산
228,230,36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0(화) 10:00D-7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1(수) 18:00D-8
입찰서 제출 마감10/22(목) 10:00D-9
개찰10/22(목) 11:00D-9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5점
사업이해도6점
추진전략4점
추진체계5점
사업추진방법론5점
유지관리8점
운영8점
예방 및 점검7점
장애대응 및 복구7점
수행환경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일정관리3점
품질관리3점
기밀보안 관리3점
위험 및 이슈 관리3점
안전보건 관리체계3점
인수인계5점
교육훈련5점
기술지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양수산통계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헬프데스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해양수산통계시스템의 운영·개선, 통계DB·관련 S/W 유지관리, 장애예방·복구, 헬프데스크 운영을 맡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 통계품질 검증·오류 보정 등 통계자료 관리
  • 모니터링·예방점검을 통한 안정적 정보서비스 운영
  • 시스템 관리자·사용자 매뉴얼 작성·현행화
  • 대내·외 정보시스템 연계 지원(KOSIS, PORT-MIS)
  • 콘텐츠 수정·보완, 웹호환성·웹접근성·보안취약점 조치
  • 해양수산분야 국가승인통계·e-나라지표·주요 행정통계 자료 등록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개선조치
  • 관련 S/W 유지관리 및 취약점 조치
  • 헬프데스크(콜센터) 운영 및 고객 만족도조사 지원
  • 소규모 프로그램 개발·개선(15FP 이하)
  • 데이터 표준·구조 관리, 데이터 값 검증,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보안관리·기술적 보안·개발보안·개인정보보호 조치
  • EA 현행화 및 SW사업정보 데이터 제출
  • 사용자 매뉴얼 현행화, 교육 지원, 기술지원·인수인계

딸린 일 · 해양수산 통계간행물 발간 지원

용역 › 디자인·인쇄출판 › 인쇄·출판·편집

통계연보·주요통계의 자료 편집·검증과 가제본 검증 등 간행물 발간을 지원하는 일로, 인쇄·출판·편집 용역에 해당한다.

  • 수록 대상 통계표 시계열 현행화 및 자료 수집
  • 통계 데이터·통계표 양식 가공(시계열 주기·양식 변경)
  • 가제본 책자 검증
  • 통계간행물 작업 시 지원인력 1명 1.5개월 이상 추가 투입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소속 직원만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용역사의 정규직원으로 제한하며 비정규직을 근무토록 할 경우 수요기관 승인 필요.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ㅇ (자격 요건)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용역사의 정규직원으로 제한하며 비정규직을 근무토록 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승인 필요
5)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상주인력 1명 이상이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근무. 상주인력이 아닌 지원 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상대자가 정할 수 있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인력 1명 이상이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근무
    - 1명은 상주를 원칙으로 함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ㅇ (근무 방법)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1인 이상이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09:00∼18:00 시간 동안 근무하되 시스템 작업, 재난 상황 등 주관기관 요청 시 시간 외 근무
ㅇ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상주인력이 아닌 지원 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국가통계포털(KOSIS) 전송,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ESB)를 통한 통계정보 수신, e-나라지표·주요 행정통계 등록. ’13년 구축 이후 고도화·기능개선을 거쳐 온 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 사업.

국가통계포털(KOSIS) | 해양수산부 국가승인통계 전송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ESB)를 통한 통계정보 수신
○ ’13. 9.~12. : 해양수산통계시스템 구축 및 오픈
○ ’24. 4.~10. : 해양수산통계시스템 고도화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1명 이상

상주인력 1명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1인 이상이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09:00∼18:00 근무. 통계간행물 작업 시 지원인력 1명 1.5개월 이상 추가 투입.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규정 없음
- 1명은 상주를 원칙으로 함
ㅇ (근무 방법)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1인 이상이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09:00∼18:00 시간 동안 근무하되 시스템 작업, 재난 상황 등 주관기관 요청 시 시간 외 근무
ㅇ 통계간행물 작업 시 지원인력 1명 1.5개월 이상 추가 투입(근무일지 기록)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발주기관이 보유한 통계정보 DB와 해양수산통계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상주인력 근무를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책상, 캐비닛, 의자,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유선전화기)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ㅇ 발주기관이 보유한 모든 통계정보 DB 현행화 및 서비스
ㅇ 상주 인력 근무를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원칙, 구성원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자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참여 제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하도급

막음

하도급 불허

본 사업은 장애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기타사항: 단독 또는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차등점수제 미적용, 하도급 불허, 장기계속계약, 블라인드평가 미적용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사업자가 대는 제품·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정보시스템 제조사·제품버전 등 도입현황은 보안서약서를 받고 열람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을 뿐이다.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정보시스템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등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은 용역사의 정규직원으로 제한(비정규직은 수요기관 승인), 1명 상주 원칙, 교체 시 동급 이상 인력으로 협의, 결원 시 대체인력 투입. 인력 변경 시 제안서의 기술등급·자격조건 이상 인력으로 교체. 별도 자격·등급·학위·경력 점수는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상주인력 1명(해양수산부 청사 근무) 및 통계간행물 발간 지원 추가인력 1명
    - 1명은 상주를 원칙으로 함
    ㅇ 통계간행물 작업 시 지원인력 1명 1.5개월 이상 추가 투입(근무일지 기록)
ㅇ (자격 요건)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용역사의 정규직원으로 제한하며 비정규직을 근무토록 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승인 필요
ㅇ 용역수행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고 제안서의 기술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상주인력 1명 이상이 계약 기간 내내 근무일마다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상주. 장애 발생 시 즉시 보고·복구지원 등 요청마다 대응. 통계간행물 발간은 8~12월에 집중.

ㅇ (근무 방법)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1인 이상이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09:00∼18:00 시간 동안 근무하되 시스템 작업, 재난 상황 등 주관기관 요청 시 시간 외 근무
ㅇ 장애발생시 즉시 보고, 원인분석 및 복구지원 등 종합적인 대처 수행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문서에 없음. 통계간행물 발간 지원은 같은 용역 안의 곁다리 업무로 별도 면허·공종이 요구되지 않음.

일의 분량

국가승인통계 24종 · 주요 행정통계 171종 · e-나라지표 24종 · 외부기관 작성 승인통계 11종

사업금액 226백만원(부가세포함), 1년차 113,000,000원·2년차 113,000,000원(추정금액). 생산통계 및 지표 등 건수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통계 종수는 숫자로 제시되어 있으나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됨
    * 생산통계 및 지표 등 건수는 추후 대·내부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우리 부 국가승인통계(24종), 주요 행정통계(171종), e-나라지표(24종)
○ 외부기관 작성 승인통계(11종) 등
* 생산통계 및 지표 등 건수는 추후 대·내부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2년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 1차 113,000,000원(2027.1.1.~2027.12.31.), 2차 113,000,000원(2028.1.1.~2028.12.31.).

나. 사업기간 : 2027.1.1. ~ 2028.12.31.(2년 장기계속계약)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해양수산통계시스템의 운영 자체를 기간 동안 넘겨받아 돌리는 맡아서 운영, 시스템·DB·S/W를 점검·정비·수리하는 유지관리, 콘텐츠 수정·보완·통계자료 등록·간행물 편집 등 내용과 양이 정해진 직접 작업이 함께 있음.

가. 해양수산통계시스템 운영 및 개선
나. 해양수산통계시스템 DB 및 관련 S/W 유지관리
다. 해양수산통계시스템 헬프데스크 운영
라. 해양수산 통계간행물(통계연보, 주요통계) 발간 지원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수립된 절차에 따른 응급조치 실시, 긴급 장애 시 즉각적인 복구 방안 수립.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음. 근무시간 외(야간 및 공휴일 등) 장애에 대비하여 모니터링 및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음
ㅇ 긴급 장애 발생 시, 유지관리업체 및 협력업체와의 협조체제 유지 및 즉각적인 복구 방안 수립
ㅇ 장애발생 시 수립된 절차에 따른 응급조치 실시
- 근무시간 외(야간 및 공휴일 등) 장애에 대비하여 모니터링 및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현장·납품지

1곳

상주인력 1명이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근무.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 열린 분량 · 정해짐 해양수산부 청사로 정해짐
    ㅇ (근무 방법)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1인 이상이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09:00∼18:00 시간 동안 근무하되 시스템 작업, 재난 상황 등 주관기관 요청 시 시간 외 근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 없음
- 1명은 상주를 원칙으로 함
ㅇ (근무 방법)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1인 이상이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09:00∼18:00 시간 동안 근무하되 시스템 작업, 재난 상황 등 주관기관 요청 시 시간 외 근무

경비 부담

발주처 부담

상주 인력 근무를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책상, 캐비닛, 의자,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유선전화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없음
ㅇ 상주 인력 근무를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사업자의 과업수행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기간·총액은 확정이나 2차년도 계약 갱신 시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 및 투입인력 조정 가능, 세부 일정은 협의로 조정 가능.

3) 2차년도 계약 갱신 시 당해 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과업내용 및 투입인력 조정 가능
※ 세부 일정은 정책 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정보시스템 제조사·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는 입찰 참가 희망 사업자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정보시스템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등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 순차계약, 계약체결 지연 시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20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2차년도 계약 갱신 시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 및 투입인력 조정 가능, 계약금액 조정 시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조정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연차별 예산 범위 내 계약금액·과업내용·투입인력 조정 가능.
    3) 2차년도 계약 갱신 시 당해 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과업내용 및 투입인력 조정 가능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시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3) 2차년도 계약 갱신 시 당해 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과업내용 및 투입인력 조정 가능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 1명은 상주 원칙, 토·일·공휴일 제외 09:00~18:00 해양수산부 청사 근무.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인력 1명
    - 1명은 상주를 원칙으로 함
- 1명은 상주를 원칙으로 함
ㅇ (근무 방법)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1인 이상이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09:00∼18:00 시간 동안 근무하되 시스템 작업, 재난 상황 등 주관기관 요청 시 시간 외 근무

큰 배점 항목

수행계획(30점): 유지관리 8점, 운영 8점, 예방 및 점검 7점, 장애대응 및 복구 7점. 전략 및 방법론(20점): 사업이해도 6점, 추진체계 5점, 사업추진방법론 5점, 추진전략 4점. 수행기반(15점)·프로젝트 관리(15점)·프로젝트 지원(15점) 각 항목 3~5점.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 정성
평가 | 수행계획
(30) |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등 유지관리 활동 및 제안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8 |
| 정성
평가 | 수행계획
(30) | 운영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8 |
| 정성
평가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6 |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평가일시 2026/10/26 13:30, 온라인(화상)평가.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어 해당 없음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 | | 제안서 평가방식: | | | | | | | | | | | | | | | 온라인(화상)평가 | | | | | | | | | | | |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COR-002는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지분 균등)한다고 적었으나, 제안 일반사항에서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주관기관에 있다고 하여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쪽인 발주처 단독을 골랐다. COR-002의 공동소유 조항도 함께 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을 다른 사업에 다시 쓰거나 공개하는 것을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계약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고 적혀 있다.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ㅇ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3)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주관기관에 있음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의 사고·휴가·교육 등으로 근무일 기준 6일 이상 근무가 불가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인력 변경 시 발주기관 승인, 인수인계 2주 이상 상주, 퇴사 등 결원 발생 시 추가 인력 확보 대책 수립 보고 의무가 있다.

  • 메울 시한 · 6일 이상 근무일 기준 6일 이상 근무가 불가할 경우 대체인력 투입
    - 상주인력의 사고, 휴가, 교육 등으로 근무일 기준 6일 이상 근무가 불가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상주인력의 사고·휴가·교육 시 대체인력 투입, 인력 변경 시 인수인계 2주 상주.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문구는 없다.
    - 상주인력의 사고, 휴가, 교육 등으로 근무일 기준 6일 이상 근무가 불가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상주인력의 사고, 휴가, 교육 등으로 근무일 기준 6일 이상 근무가 불가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고 제안서의 기술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차질 없는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기존 인력과 변경 인력은 인수인계 2주 이상을 상주하여 실시해야 하고
ㅇ 퇴사 등 결원 발생 시 추가 인력 확보 등 사업진행의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 수립 보고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기술적용계획표에서 모바일용 운영체계(android, IOS)를 적용으로 표시. 브라우저 관련은 HTML5/CSS3 적용, XHTML·XML·ECMAScript는 해당없음. 망분리·VDI 언급 없음.

- android | ○
- IOS | ○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4239-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05,454,545원
배정예산
228,230,36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13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10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6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하나만 요구.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기타 해당하는 지역 조건 없음.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실적 배점 항목이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업력 배점 항목이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원칙, 구성원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자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참여 제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사업으로 적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제안서 등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의무로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회사 자격이지 제품 인증이 아니다.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부 평가항목(수행환경 5점)이 장비·작업장소 인프라를 평가하나, 특정 장비·시설을 이름 지어 갖추라고 한 요구는 없다. 상주인력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하도급 불허

본 사업은 장애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기타사항: 단독 또는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차등점수제 미적용, 하도급 불허, 장기계속계약, 블라인드평가 미적용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배점으로 걸지 않았다. 품질관리 평가항목에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 서류를 확인한다는 문장이 있으나 배점은 아니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사업자가 대는 제품·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정보시스템 제조사·제품버전 등 도입현황은 보안서약서를 받고 열람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을 뿐이다.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정보시스템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등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적혀 있고, 완료보고는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으로 완료 시점에 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를 준공·납품 조건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 | | 검사/검수기관: | | | | | | | | | | | |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 | 완료 시점 | 완료
보고서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정확도·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품질보증 활동 수행 및 결과물 제출(연 1회), 시스템 가용성 보장, 웹호환성·웹접근성 대비 지원 같은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고시), 공공 정보시스템 한글 처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문화진흥원), W3C 국제표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방송통신표준심의회),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해양수산부 정보기술 아키텍처(EA),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국가통계포털(KOSIS) 연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ESB) 연계 데이터 값 검증은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르고, 메타데이터는 발주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현행화한다.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ㅇ 품질보증 활동 수행 및 결과물 제출(연 1회)
- 시스템은 통상적인 운영시간 동안 가용성 보장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우면의 불이익은 없다. 사용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연 1회 이상) 실시, 품질보증 결과물 제출(연 1회) 같은 활동 주기만 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 사용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연 1회 이상) 실시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보안취약점 점검,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데이터 값 검증은 품질 시험이 아니라 보안·데이터 요구사항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통계자료·통계표는 발주기관이 보유한 DB와 외부 작성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수록 대상 통계표 시계열 현행화 및 자료 수집은 수행사가 한다. 통계간행물 자료 편집·검증도 수행사 몫이다.

ㅇ 발주기관이 보유한 모든 통계정보 DB 현행화 및 서비스
- 수록 대상 통계표 시계열 현행화 및 자료 수집

시안 승인

1회

가제본 책자 검증 1단계가 있다. 수정 횟수 제한은 없고,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장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 뺀다는 문장이 없다.
- 가제본 책자 검증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우리가 밟아야 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서약서·보안조치완료확약서 제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체결은 인허가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월

월간보고서를 월1회 제출하고, 착수보고(계약 후 10일 이내)·완료보고(완료 시점)가 있다. 동해·독도 표기 점검은 월간 보고시 보고한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 월간보고, 완료보고. 보고회 개최여부는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보고회 개최여부는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장애 및 점검 일지, 장애접수 처리대장 및 서비스요청서, 예방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장애 대책 및 조치 결과 보고서, 추가인력 근무일지, 보안점검 결과보고서를 낸다.
    • 운영현황 및 통계자료 작성, 장애 및 점검 일지 작성, 계정 관리 등 현황 관리
    ㅇ 장애접수 처리대장 및 서비스요청서 기록 관리
- 유지관리 내역보고(향후 주요계획)
- 수행방안 점검, 향후 추진 계획/방안 협의 | 월1회 | 월간
보고서
- 동해, 독도 표기 오류 발생 유무를 점검·조치하여 월간 보고시 보고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산출물로 SW 개발 소스, 개발SW, ERD, DB설계서,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및 조치결과를 제출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비상 연락망, 시스템 운영매뉴얼, 응용프로그램 형상관리내역, SW 개발 소스, 월간 보고서
- 개발완료보고서, 개발SW, ERD, DB설계서 등을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은 용역사의 정규직원으로 제한(비정규직은 수요기관 승인), 1명 상주 원칙, 교체 시 동급 이상 인력으로 협의, 결원 시 대체인력 투입. 인력 변경 시 제안서의 기술등급·자격조건 이상 인력으로 교체. 별도 자격·등급·학위·경력 점수는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상주인력 1명(해양수산부 청사 근무) 및 통계간행물 발간 지원 추가인력 1명
    - 1명은 상주를 원칙으로 함
    ㅇ 통계간행물 작업 시 지원인력 1명 1.5개월 이상 추가 투입(근무일지 기록)
ㅇ (자격 요건)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용역사의 정규직원으로 제한하며 비정규직을 근무토록 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승인 필요
ㅇ 용역수행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고 제안서의 기술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인력 1명 이상이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근무. 상주인력이 아닌 지원 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상대자가 정할 수 있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인력 1명 이상이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근무
    - 1명은 상주를 원칙으로 함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ㅇ (근무 방법)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1인 이상이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09:00∼18:00 시간 동안 근무하되 시스템 작업, 재난 상황 등 주관기관 요청 시 시간 외 근무
ㅇ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상주인력이 아닌 지원 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용역사의 정규직원으로 제한하며 비정규직을 근무토록 할 경우 수요기관 승인 필요.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비정규직은 수요기관 승인 필요,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
    ㅇ (자격 요건)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용역사의 정규직원으로 제한하며 비정규직을 근무토록 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승인 필요
    나)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ㅇ (자격 요건)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용역사의 정규직원으로 제한하며 비정규직을 근무토록 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승인 필요
5)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1인 이상이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09:00∼18:00 근무. 헬프데스크도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09:00∼18:00 운영. 근무시간 외 비상연락체계 유지.

ㅇ (근무 방법)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1인 이상이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09:00∼18:00 시간 동안 근무하되 시스템 작업, 재난 상황 등 주관기관 요청 시 시간 외 근무
- 헬프데스크 운영(근무시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09:00 ∼ 18:00)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보안교육·자료 반납·파기·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계약 뒤 지킬 의무. 보안 요구사항은 평가항목(5점)으로도 반영.

  • 크기 · 0~5점 수행기반 보안 요구사항 5점
    | 정성
    평가 | 수행기반
    (15) | 보안 요구사항 |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수행 계획, 사업 참여 인원 및 장비 통제 방안 등이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교육, USB 등 저장매체 사용 승인, 업무망·인터넷망 통제, 자료 반납·파기,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정규직원으로 제한하며,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및 참여인원 전원에 대하여 사업 투입 전 보안서약서 제출
    ㅇ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의 승인하에 사용한다.
    ㅇ 사업 완료 시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에 대하여 완납·삭제 해야 하며, 용역 산출물 및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확약하는 대표자명의 보안조치완료확약서 제출
    ㅇ 본 계약 체결 후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함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정규직원으로 제한하며,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및 참여인원 전원에 대하여 사업 투입 전 보안서약서 제출
ㅇ 본 계약 체결 후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함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상주인력 1명 이상이 계약 기간 내내 근무일마다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상주. 장애 발생 시 즉시 보고·복구지원 등 요청마다 대응. 통계간행물 발간은 8~12월에 집중.

ㅇ (근무 방법)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1인 이상이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09:00∼18:00 시간 동안 근무하되 시스템 작업, 재난 상황 등 주관기관 요청 시 시간 외 근무
ㅇ 장애발생시 즉시 보고, 원인분석 및 복구지원 등 종합적인 대처 수행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문서에 없음. 통계간행물 발간 지원은 같은 용역 안의 곁다리 업무로 별도 면허·공종이 요구되지 않음.

하는 일

해양수산통계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 및 헬프데스크 운영, 통계DB·관련 S/W 유지관리, 통계자료 검증·등록, 콘텐츠·웹호환성·보안취약점 조치를 수행하고, 해양수산 통계간행물(통계연보·주요통계) 발간을 지원한다.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상주인력 1명 이상 근무, 헬프데스크 09:00~18:00 운영

해양수산통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2027~2028)
가. 해양수산통계시스템 운영 및 개선
나. 해양수산통계시스템 DB 및 관련 S/W 유지관리
다. 해양수산통계시스템 헬프데스크 운영
라. 해양수산 통계간행물(통계연보, 주요통계) 발간 지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국가통계포털(KOSIS) 전송,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ESB)를 통한 통계정보 수신, e-나라지표·주요 행정통계 등록. ’13년 구축 이후 고도화·기능개선을 거쳐 온 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 사업.

국가통계포털(KOSIS) | 해양수산부 국가승인통계 전송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ESB)를 통한 통계정보 수신
○ ’13. 9.~12. : 해양수산통계시스템 구축 및 오픈
○ ’24. 4.~10. : 해양수산통계시스템 고도화

일의 분량

국가승인통계 24종 · 주요 행정통계 171종 · e-나라지표 24종 · 외부기관 작성 승인통계 11종

사업금액 226백만원(부가세포함), 1년차 113,000,000원·2년차 113,000,000원(추정금액). 생산통계 및 지표 등 건수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통계 종수는 숫자로 제시되어 있으나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됨
    * 생산통계 및 지표 등 건수는 추후 대·내부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우리 부 국가승인통계(24종), 주요 행정통계(171종), e-나라지표(24종)
○ 외부기관 작성 승인통계(11종) 등
* 생산통계 및 지표 등 건수는 추후 대·내부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수행 기간

사업기간 2년 · 1년차 1년 · 2년차 1년

2027.1.1.~2028.12.31.(2년 장기계속계약), 1년차 2027.1.1.~2027.12.31., 2년차 2028.1.1.~2028.12.31. 전체 납품기한 2028/12/31. 각 연차별 용역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각 연차별 용역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전체 납품기한이 2028/12/31로 정해져 있음
    1) 각 연차별 용역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나. 사업기간 : 2027.1.1. ~ 2028.12.31.(2년 장기계속계약)
1년차 | 2027.1.1. ∼ 2027.12.31. | 113,000,000원
2년차 | 2028.1.1.∼2028.12.31. | 113,000,000원 | 추정금액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2년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 1차 113,000,000원(2027.1.1.~2027.12.31.), 2차 113,000,000원(2028.1.1.~2028.12.31.).

나. 사업기간 : 2027.1.1. ~ 2028.12.31.(2년 장기계속계약)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최소 투입 인원

1명 이상

상주인력 1명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1인 이상이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09:00∼18:00 근무. 통계간행물 작업 시 지원인력 1명 1.5개월 이상 추가 투입.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규정 없음
- 1명은 상주를 원칙으로 함
ㅇ (근무 방법)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1인 이상이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09:00∼18:00 시간 동안 근무하되 시스템 작업, 재난 상황 등 주관기관 요청 시 시간 외 근무
ㅇ 통계간행물 작업 시 지원인력 1명 1.5개월 이상 추가 투입(근무일지 기록)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규정 없음. 세부 일정은 정책 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부가 작업

시스템 관리자·사용자 매뉴얼 작성·현행화, 헬프데스크 운영(콜센터·기술문의 응대), 고객 만족도조사 지원(연 1회 이상), 통계간행물 발간 지원(자료 편집·검증, 가제본 책자 검증), 월간·완료 보고서 등 각종 산출물 제출, EA 시스템 등록·현행화,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제출, 인수인계 지원.

부가 작업·서비스

3) 시스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작성·현행화
2) 해양수산통계시스템 고객 만족도조사 지원
- 사용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연 1회 이상) 실시
ㅇ 용역수행사는 사업종료 후(또는 다음 수행업체가 선정된 시점부터) 1개월 이상(또는 발주기관과 기간 협의) 상주하여 다음 수행 업체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인건비 등의 비용은 용역수행사에서 부담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관기관이 요청할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교육교재·교육결과서를 제출.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무상 여부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비용의 무상·별도 정산 여부에 대한 규정 없음
ㅇ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관기관이 요청할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행사는 교육계획서, 교육교재 및 교육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 계획 제시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해양수산통계시스템의 운영 자체를 기간 동안 넘겨받아 돌리는 맡아서 운영, 시스템·DB·S/W를 점검·정비·수리하는 유지관리, 콘텐츠 수정·보완·통계자료 등록·간행물 편집 등 내용과 양이 정해진 직접 작업이 함께 있음.

가. 해양수산통계시스템 운영 및 개선
나. 해양수산통계시스템 DB 및 관련 S/W 유지관리
다. 해양수산통계시스템 헬프데스크 운영
라. 해양수산 통계간행물(통계연보, 주요통계) 발간 지원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고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이며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등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은 참여 제한.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입찰방식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 정함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 R26BK01754239-000)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장기계속계약으로 1·2차년도로 나뉘나 이는 연차별 계약일 뿐 별도 입찰이 아님.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 | | 입찰공고번호: | | | | | | | | | | | | | R26BK01754239-000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2026/10/21 18:00까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는 팩스·우편·직접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이나 이는 적격조합에만 해당.

2) 제출방식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 | 제출기한: | | | | | | | | | | 2026/10/21 18:00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 없음.

4)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대신).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적용으로 비율 미기재.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음.

(3) | | | | | | | |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수립된 절차에 따른 응급조치 실시, 긴급 장애 시 즉각적인 복구 방안 수립.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음. 근무시간 외(야간 및 공휴일 등) 장애에 대비하여 모니터링 및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음
ㅇ 긴급 장애 발생 시, 유지관리업체 및 협력업체와의 협조체제 유지 및 즉각적인 복구 방안 수립
ㅇ 장애발생 시 수립된 절차에 따른 응급조치 실시
- 근무시간 외(야간 및 공휴일 등) 장애에 대비하여 모니터링 및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장 흔한 일반 요청·장애의 처리(복구·결과 통보) 시한이 문서에 없음.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장애 예방 및 해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역량 확보를 추진목표로 함.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음
가. 해양수산통계시스템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장애 예방 및 해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역량 확보

부품·소모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계약금액 포함 여부나 무상 교체·별도 정산·발주처 부담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현장·납품지

1곳

상주인력 1명이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근무.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 열린 분량 · 정해짐 해양수산부 청사로 정해짐
    ㅇ (근무 방법)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1인 이상이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09:00∼18:00 시간 동안 근무하되 시스템 작업, 재난 상황 등 주관기관 요청 시 시간 외 근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 없음
- 1명은 상주를 원칙으로 함
ㅇ (근무 방법)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1인 이상이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09:00∼18:00 시간 동안 근무하되 시스템 작업, 재난 상황 등 주관기관 요청 시 시간 외 근무

현장 여건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상주 근무하며, 상주 인력 근무를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책상, 캐비닛, 의자,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유선전화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고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위험한 작업은 문서에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작업장소(책상, 캐비닛, 의자,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유선전화기)는 발주기관 제공,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 구비
    ㅇ 상주 인력 근무를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 없음
ㅇ 상주 인력 근무를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 책상, 캐비닛, 의자,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유선전화기 제공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장애 예방 및 해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

가. 해양수산통계시스템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장애 예방 및 해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역량 확보
-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경비 부담

발주처 부담

상주 인력 근무를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책상, 캐비닛, 의자,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유선전화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없음
ㅇ 상주 인력 근무를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사업자의 과업수행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일에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해양수산부가 발주처로서 사업금액 226백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이 아니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없음.
사업금액 : 226백만원(부가세포함)
1년차 | 2027.1.1. ∼ 2027.12.31. | 113,00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계약(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으로 2년 장기계속, 연차별 113,000,000원. 차수별 계약금액은 사업예산에 낙찰률 적용.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차수별 계약금액은 사업예산에 낙찰률을 적용. 계약체결 지연 시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 입찰참여자는 총 사업예산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차수별 계약금액: 사업예산에 낙찰률적용)
    ※ 20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계약구분: 총액계약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1차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 113,000,000원 / 2027.1.1. ~ 2027.12.31.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기간·총액은 확정이나 2차년도 계약 갱신 시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 및 투입인력 조정 가능, 세부 일정은 협의로 조정 가능.

3) 2차년도 계약 갱신 시 당해 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과업내용 및 투입인력 조정 가능
※ 세부 일정은 정책 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가 공고에 없음. 사업금액(226백만원)만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은 해양수산부. 계약·대금 상대는 공고 낸 기관(조달청) 직접.

○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정보시스템 제조사·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는 입찰 참가 희망 사업자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정보시스템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등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 순차계약, 계약체결 지연 시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20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음. 보안서약서·보안조치완료확약서 등은 보험·공제가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2차년도 계약 갱신 시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 및 투입인력 조정 가능, 계약금액 조정 시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조정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연차별 예산 범위 내 계약금액·과업내용·투입인력 조정 가능.
    3) 2차년도 계약 갱신 시 당해 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과업내용 및 투입인력 조정 가능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시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3) 2차년도 계약 갱신 시 당해 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과업내용 및 투입인력 조정 가능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금액 226백만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05,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전체 사업금액: 22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납품기한 : 2028/12/31
○ 추정가격: 205,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평가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배점 한도를 부여. 그 외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재 자료로 확인)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경영상태 배점 5점의 배점 한도(100%) 부여 — 최저 0점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5점 배점.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합병·분할 시 규정 있음.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배점 5점, 등급별 배점의 100%~7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 | 평점 |
| 정량
평가 | 일반부문
(5) |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 | 5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 없음. 상주인력 1명은 투입인력 요건.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 1명은 상주 원칙, 토·일·공휴일 제외 09:00~18:00 해양수산부 청사 근무.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인력 1명
    - 1명은 상주를 원칙으로 함
- 1명은 상주를 원칙으로 함
ㅇ (근무 방법)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1인 이상이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09:00∼18:00 시간 동안 근무하되 시스템 작업, 재난 상황 등 주관기관 요청 시 시간 외 근무

큰 배점 항목

수행계획(30점): 유지관리 8점, 운영 8점, 예방 및 점검 7점, 장애대응 및 복구 7점. 전략 및 방법론(20점): 사업이해도 6점, 추진체계 5점, 사업추진방법론 5점, 추진전략 4점. 수행기반(15점)·프로젝트 관리(15점)·프로젝트 지원(15점) 각 항목 3~5점.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 정성
평가 | 수행계획
(30) |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등 유지관리 활동 및 제안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8 |
| 정성
평가 | 수행계획
(30) | 운영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8 |
| 정성
평가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6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 없음. 제안서는 온라인 제출, 평가는 온라인(화상)평가로 별도 발표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요구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 약속에 대한 점수·최소 요구 규정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요구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평가일시 2026/10/26 13:30, 온라인(화상)평가.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어 해당 없음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 | | 제안서 평가방식: | | | | | | | | | | | | | | | 온라인(화상)평가 | | | | | | | | | | | |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미적용 사업임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미적용
3)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문서 전체에 AI·인공지능·머신러닝·LLM 관련 과업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법률 목록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을 뿐이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COR-002는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지분 균등)한다고 적었으나, 제안 일반사항에서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주관기관에 있다고 하여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쪽인 발주처 단독을 골랐다. COR-002의 공동소유 조항도 함께 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을 다른 사업에 다시 쓰거나 공개하는 것을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계약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고 적혀 있다.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ㅇ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3)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주관기관에 있음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의 사고·휴가·교육 등으로 근무일 기준 6일 이상 근무가 불가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인력 변경 시 발주기관 승인, 인수인계 2주 이상 상주, 퇴사 등 결원 발생 시 추가 인력 확보 대책 수립 보고 의무가 있다.

  • 메울 시한 · 6일 이상 근무일 기준 6일 이상 근무가 불가할 경우 대체인력 투입
    - 상주인력의 사고, 휴가, 교육 등으로 근무일 기준 6일 이상 근무가 불가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상주인력의 사고·휴가·교육 시 대체인력 투입, 인력 변경 시 인수인계 2주 상주.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문구는 없다.
    - 상주인력의 사고, 휴가, 교육 등으로 근무일 기준 6일 이상 근무가 불가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상주인력의 사고, 휴가, 교육 등으로 근무일 기준 6일 이상 근무가 불가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고 제안서의 기술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차질 없는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기존 인력과 변경 인력은 인수인계 2주 이상을 상주하여 실시해야 하고
ㅇ 퇴사 등 결원 발생 시 추가 인력 확보 등 사업진행의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 수립 보고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용역 사업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나눠 내는 형태가 아니다. 공고서에는 분할납품 가능으로 적혀 있다.

  • 분할납품 · 허용 공고서에 분할납품 가능으로 적혀 있다.
    ○ | | 분할납품: | | | | | | | | | 가능
○ | | 분할납품: | | | | | | | | | 가능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제조사 미상. 기술적용계획표상 Linux, android, IOS, RDBMS,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Java, JSP 적용 전체 답 · 모름

정보시스템 제조사·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는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어 제조사를 알 수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에 Linux, android, IOS, RDBMS,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Java, JSP 등이 적용으로 표시되어 있다.

  • 제조사·모델 · 제조사 미상. 기술적용계획표상 Linux, android, IOS, RDBMS,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Java, JSP 적용 제조사·모델명은 문서에 없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정보시스템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등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발주기관이 보유한 통계정보 DB와 해양수산통계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상주인력 근무를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책상, 캐비닛, 의자,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유선전화기)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ㅇ 발주기관이 보유한 모든 통계정보 DB 현행화 및 서비스
ㅇ 상주 인력 근무를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해양수산통계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평가표에도 해당 항목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요구 문장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기술적용계획표에서 모바일용 운영체계(android, IOS)를 적용으로 표시. 브라우저 관련은 HTML5/CSS3 적용, XHTML·XML·ECMAScript는 해당없음. 망분리·VDI 언급 없음.

- android | ○
- IOS | ○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응급조치·복구대책 수립·시행, 장애복구 지연 시 손해배상 책임.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회선 비축 요구는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 없음
  • 못 메우면 · 손해·가동률 책임 장애복구 지연 시 손해배상 책임
    - 장애복구 지연처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백업 배점 없음
  • 대상 · 기타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회선 요구 없음, 복구·수리 의무만 있음
ㅇ 장애발생 시 수립된 절차에 따른 응급조치 실시
- 장애복구 지연처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해양수산부) 설비·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환경에서 운영하는 유지관리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님

저작물·초상권

우리 부담(대가 안)

이미지 등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결과물은 주관기관 소유,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시 사업자가 배상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인지 양도인지 구체적 범위 규정 없음
ㅇ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ㅇ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 하여야 함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회의를 꾸려 열라는 요구 없음. 기술자문은 사업자가 응해야 하는 기술지원 성격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규정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 규정 없음

시민 직접 응대

우리 몫

헬프데스크(콜센터) 운영으로 내부직원 및 일반인 이용자 대상 응대, 근무시간 09:00~18:00

1) 해양수산통계시스템 이용자(내부직원 및 일반인) 대상 콜센터 운영
- 헬프데스크 운영(근무시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09:00 ∼ 18:00)

카테고리 · 디자인·인쇄출판 10개

디자인 일의 끝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해양수산통계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통계간행물 발간 지원 용역으로, 디자인·설계·실물 제작·현장 설치를 끝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같은 사람 상대 조사·의견수렴을 우리가 직접 하거나 발주처 자리를 돕는다는 내용이 없다.

디자인 바탕

해당 없음

CI·BI·MI·캐릭터·기존 디자인을 이어받는 디자인 작업이 이 공고에 없다.

포트폴리오 제출

아니다

제출서류 목록에 회사소개서·포트폴리오·대표 콘텐츠 제출이 없고, 제안서 목차에도 포트폴리오 항목이 없다.

가격 하한

없음

첨부 문서에 제안 가격 하한을 두는 문장이 없다.

만족도·효과 조사

우리 몫

사용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용역사업자 업무에 포함된다.

통계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사용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연 1회 이상) 실시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을 우리가 하거나 발주처가 완성본을 준다는 내용이 없다. 통계간행물은 자료 편집 및 검증 지원이다.

결과물 형식

해당 없음

만들라고 정한 결과물 형식·기법이 없다.

홍보·활용 지원

해당 없음

결과물을 알리고 쓰게 돕는 일을 우리 몫으로 정한 내용이 없다.

외국어

외국어 없음(한국어만)

외국어 사용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고, 동해·독도 표기(한글·영문) 오류 방지 방안만 있다.

  • 언어 · 해당 없음 외국어 사용이 없다.
  • 언어 수 · 해당 없음 외국어가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해양수산통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2027~2028)
주관기관해 양 수 산 부

2026. 10. 담당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 주현선 TEL: 051-773-5178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2 Ⅱ. 정보화 현황 1. 해양수산통계시스템 현황 3 2. 시스템 구성도 및 정보자산 현황 4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5 2. 추진전략 5 3. 추진체계 및 역할 6 4. 추진일정 6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7 2. 상세요구사항 8 Ⅴ. 제안안내 1. 입찰 참가자격 27 2. 입찰 및 낙찰방식 28 3. 제안서 평가 방법 28 4. 기술성 평가기준 29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31 6. 제안 일반사항 31 7. 기타 사항 32 Ⅵ.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요령 33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35

Ⅰ 사업개요

1. 개요 가. 사업명 : 해양수산통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2027~2028) 나. 사업기간 : 2027.1.1. ~ 2028.12.31.(2년 장기계속계약)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다. 사업금액 : 226백만원(부가세포함)

구 분대상기간금액비 고
1년차2027.1.1. ∼ 2027.12.31.113,000,000원
2년차2028.1.1.∼2028.12.31.추정금액
합 계2년간226,000,000원

※ 유의사항 1) 각 연차별 용역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시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3) 2차년도 계약 갱신 시 당해 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과업내용 및 투입인력 조정 가능 4) 계약체결이 지연되면 대금을 일할 계산하여 계약체결 시까지 사업 미수행기간은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해양수산통계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 발생 예방 및 장애 발생 시 신속·정확한 복구로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나. 범정부 정보화 정책 및 행정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고객 만족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 및 유지관리 필요 3. 사업범위 가. 해양수산통계시스템 운영 및 개선 1) 통계품질 제고를 위한 검증, 오류 보정 등 통계자료 관리 2) 모니터링과 예방점검 등을 통한 안정적 정보서비스 운영 3) 시스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작성·현행화 4) 대내·외 정보시스템 연계 지원 등을 통한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5) 콘텐츠 수정·보완, 웹호환성, 웹접근성 및 보안취약점 조치 나. 해양수산통계시스템 DB 및 관련 S/W 유지관리

1) 해양수산분야 국가승인통계(해양수산부 및 외부 작성기관) 자료 등록 2) 해양수산부 e-나라지표 및 주요 행정통계 자료 등록 3)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개선조치 4) 관련 S/W 유지관리, 취약점 조치 다. 해양수산통계시스템 헬프데스크 운영 1) 해양수산통계시스템 이용자(내부직원 및 일반인) 대상 콜센터 운영 2) 해양수산통계시스템 고객 만족도조사 지원 라. 해양수산 통계간행물(통계연보, 주요통계) 발간 지원 4. 기대효과 가. 효율적인 통계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통계서비스 제공 나. 해양수산통계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고객 만족도 제고

Ⅱ 정보화 현황

1. 해양수산통계시스템 현황 가. 추진경과 ○ ’13. 9.~12. : 해양수산통계시스템 구축 및 오픈 ○ ’14. 6.~11. : 해양수산통계시스템 고도화 ○ ’16. 6.~10. : 해양수산통계시스템 고도화 ○ ’17. 6.~11. : 해양수산통계시스템 기능개선 ○ ’18. 6.~10. : 해양수산통계시스템 기능개선 ○ ’24. 4.~10. : 해양수산통계시스템 고도화 나. 통계 현황 ○ 우리 부 국가승인통계(24종), 주요 행정통계(171종), e-나라지표(24종) ○ 외부기관 작성 승인통계(11종) 등 * 생산통계 및 지표 등 건수는 추후 대·내부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업 무 내 역추진일정
업 무 내 역’262027~2028
12123456789101112
1. 사업자 선정 및 계약■
2. 사업착수■
3.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 운영 및 개선
- 통계DB, 관련 S/W 유지관리
- 헬프데스크 운영
- 보안관리
- 통계간행물 발간

※ 세부 일정은 정책 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요구
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범위7
MAR-002유지관리 일반사항
MAR-003장애예방 및 장애관리
MAR-004해양수산통계시스템 운영 관리
MAR-005해양수산통계시스템 DB 및 관련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MAR-006해양수산통계시스템 헬프데스크 운영
MAR-007해양수산 통계간행물 발간 지원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MHR-001상주인력 관리2
MHR-002조직 및 인력 운영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데이터 표준 관리4
DAR-002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데이터 값 검증
DAR-004메타데이터 현행화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보안 관리
SER-002기술적 보안
SER-003시스템 개발보안 적용
SER-004개인정보보호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품질 보증2
QUR-002품질 관리
제약사항
(COR)
COR-001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3
COR-002지식재산권 업무처리
COR-003책임 및 보안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의사소통 관리6
PMR-002산출물 제출
PMR-003위험관리 및 과업변경
PMR-004작업장소 관리
PMR-005정보기술아키텍처(EA) 및 데이터 관리
PMR-006안전·보건 확보 조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사용자 매뉴얼 현행화3
PSR-002교육 지원
PSR-003기술지원
합 계31

2. 상세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범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범위
세부 내용ㅇ 정보자원
ㅇ 업무
◦ 정보시스템 자원의 정상적 운영 및 최적상태 유지관리
- 유지관리 및 운영자원의 H/W, 시스템 S/W 등의 목록, 관련 매뉴얼
(사용자, 관리자, 운영) 등 산출물 현행화
- 시스템 장애 최소화를 위한 개발․테스트 환경과 운영 환경의 분리․운영
- 시스템의 가동 및 정지 수행 등 시스템 운영상태 점검관리
- 정기 또는 비정기적 예방점검 관리
- 시스템 자원의 적절한 배분․할당․관리 업무 지원
- 효율적인 전산설비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 재구성 등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문의 지원방안 제시
산출 정보해당 없음
관련요구사항
구분주요 수행 내용비고
서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요청사항 지원 및 신규/추가 설치 지원, 서버 작업 시 작업 공지 및 서비스 복구 지원
• 시스템, DB 등 서버운영상태 모니터링, 성능/용량/장애/구성변경관리, 최적화 및 오류/장애 대응 및 분석 등
• 운영현황 및 통계자료 작성, 장애 및 점검 일지 작성, 계정 관리 등 현황 관리
• 서비스 오류 관리 및 대응, 장애처리 등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 일체
상용
S/W
• 장애 처리, 모니터링 및 프로세스 적용 등 관련 SW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 일체
구분주요 수행 내용비고
통계
AP
• 해양수산통계시스템 관련 DB, 콘텐츠, 시스템 및 응용S/W 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
• 해양수산통계시스템 고도화 사업, 유관시스템 연계 등 유관사업 지원 및 외부협조 요청사항 지원
• 발주기관에서 생산되는 통계 관련 콘텐츠, DB, S/W 등을 해양수산통계시스템을 통해 서비스하고자 할 때, 용역사업자는 관련 기술 및 작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타 사업의 성과물(콘텐츠, DB, S/W 등)을 확인․검증 후 운영관리 범위에 포함
• 통계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사용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연 1회 이상) 실시
• 소규모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 (단건 기준) 단일 요구사항 기준 개발자 1명이 2주 이내(10 M/D)에 완료 가능하고, 15 FP 이하인 건
- (제외 대상) 신규 상용 SW 적용, DB 메인 스키마 전면 변경, 외부 신규 연계, 프레임워크 및 아키텍처 변경,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기능개편 제외
- (기타) 상기 기준 외 모호한 항목은 발주기관과 수행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통계정보 DB구축 및 서비스
• 해양수산통계 간행물(통계연보, 주요통계) 발간 지원
• 웹 표준 지침 적용
• 보안 취약점 개선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유지관리 일반조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ㅇ 운영 일반 기준
-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변경 사항에 대한 기록 및 형상관리
- 기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
ㅇ 유지관리 서비스 일반 기준
- 장애 예방을 위해 매일 근무시간 시작과 동시에 시스템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항목을 별도로 작성하여 점검한 후 그 결과 제출
-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및 신속한 시스템 점검 팀 구성 및 대응
- 장애시스템 별 원인 분석, 오류수정 및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장애발생의 최소화
ㅇ 비상대응 체계 구축
-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팀, 개발자, 관련 업체의 비상 연락망 구축
- 근무시간 외(야간 및 공휴일 등) 장애에 대비하여 모니터링 및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ㅇ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준용
- 기능별로 운영 인력관리 및 수행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 대해 해양수산부 정보기술 아키텍처(EA)에 적용 및 변경관리
ㅇ 관련 제도 및 규정 변경, 업무 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수행
- 서비스의 효율적인 사용 및 편의성 개선을 위한 시스템 기능을 수시로 점검하고 기능을 개선해야 함
- 응용프로그램 수정에 따른 형상 관리 및 교육 지원
ㅇ 사업 내에서 조치하기로 확정된 개선사항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준용하여 항목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개선결과를 기존 설계내역에 반영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매뉴얼을 연1회 작성하여 유지관리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매뉴얼 및 각종 지침을 작성․관리 제출하고 운영 중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본 제출
ㅇ 유지관리 차원에서 수행해야할 장애 및 편의성 기능개선, 보안요구사항 조치 등은 즉각적으로 수행하며, 기존 기능의 중대한 설계변경 및 추가 기능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ㅇ 동해, 독도 표기(한글·영문) 오류 방지 방안 강구
- 동해, 독도 표기 오류 발생 유무를 점검·조치하여 월간 보고시 보고
ㅇ 매월 장애 이력을 작성하여 복구대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산출 정보비상 연락망, 시스템 운영매뉴얼, 응용프로그램 형상관리내역, SW 개발 소스,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MAR-001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3
요구사항 명칭장애예방 및 장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정보시스템 등의 장애 시 점검, 조치 및 의무사항
세부 내용ㅇ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 예방점검 결과 분석 및 대안제시 등 시스템 최적화 유지관리
ㅇ H/W, 시스템 S/W, 통신장비 등의 복합적 장애 발생에 대한 발생원인 규명, 복구절차, 검토 등 복구대책 수립 및 시행지원
ㅇ 긴급 장애 발생 시, 유지관리업체 및 협력업체와의 협조체제 유지 및 즉각적인 복구 방안 수립
ㅇ 장애발생 시 수립된 절차에 따른 응급조치 실시
ㅇ 응급조치 결과 통보 및 유지관리
산출 정보예방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장애 대책 및 조치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MAR-001, MAR-002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4
요구사항 명칭해양수산통계시스템 운영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해양수산통계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 정의
세부 내용ㅇ 해양수산통계시스템의 연계시스템을 구성하는 전체구성에 대한 인프라 및 운영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스템 업무 연속성 유지
ㅇ 법,제도 및 업무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사용자 의견반영 및 기능 개선 수행
ㅇ 정부업무평가(웹호환성, 웹접근성 등) 대비 지원
ㅇ 시스템 접속자 및 이용통계 관리
ㅇ 콘텐츠별 이용현황 로그 관리 및 분석
ㅇ 해양수산통계시스템 형상관리, 이력관리, 변경관리 등 문서화 및 현행화
ㅇ 응용 소프트웨어 결함, 에러, 장애에 대한 수정 조치
ㅇ 서버 및 DB 업데이트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보완·개선 조치
ㅇ 해양수산통계포털 메인화면 이미지는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변경 가능해야 함
ㅇ 콘텐츠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관리자가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제작
ㅇ 해양수산통계시스템 콘텐츠 수정, 보완 등 현행화 지원
ㅇ 발주기관 요구에 따른 콘텐츠(팝업, 배너, 페이지)의 제작 운영 및 관리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5
요구사항 명칭해양수산통계시스템 DB 및 관련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해양수산통계시스템 DB 및 관련 S/W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사항 정의
세부 내용ㅇ 발주기관이 보유한 모든 통계정보 DB 현행화 및 서비스
- 해양수산부 국가승인통계별 생산주기에 따른 통계 데이터 현행화 지원
- 타기관 해양수산분야 국가승인통계의 서비스 목록을 유지하고 국가통계포털(KOSIS)로 바로 연결되도록 서비스
- e-나라지표, 주요 행정통계 자료 등록
- 신규 통계자료 등록
ㅇ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연계 및 통계자료 검증
ㅇ 해양수산통계시스템에 포함된 관련 SW에 대하여 정상 운영 되도록 최적의 상태유지 및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그레이드 실시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6
요구사항 명칭해양수산통계시스템 헬프데스크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해양수산통계시스템 헬프데스크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정의
세부 내용ㅇ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헬프데스크 서비스 제공
- 헬프데스크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헬프데스크 운영결과 및 조치내용 보고
- 헬프데스크 운영(근무시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09:00 ∼ 18:00)
* 감염병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헬프데스크 근무시간 외 비상연락체계 유지
ㅇ 해양수산통계 오픈 API 신청 정보 확인 및 관리
ㅇ 장애발생시 즉시 보고, 원인분석 및 복구지원 등 종합적인 대처 수행
- 장애유형별 원인분석 및 조치 방법 기술
- 오류 등 결함발생에 대해 응용프로그램 수정
ㅇ 장애접수 처리대장 및 서비스요청서 기록 관리
ㅇ 사용자의 원활한 시스템 사용을 위한 기술지원
산출 정보헬프데스크 운영내역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7
요구사항 명칭해양수산 통계간행물 발간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해양수산 통계간행물 발간 지원 세부사항 정의
세부 내용ㅇ 「해양수산 통계연보」, 「해양수산 주요통계」 자료 편집 및 검증
- 수록 대상 통계표 시계열 현행화 및 자료 수집
- 통계 데이터/통계표 양식 가공(시계열 주기 및 양식 변경 등)
- 가제본 책자 검증
ㅇ 통계간행물 작업 시 지원인력 1명 1.5개월 이상 추가 투입(근무일지 기록)
산출 정보해양수산 통계연보, 해양수산 주요통계, 추가인력 근무일지
관련요구사항해당 없음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상주인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해양수산통계시스템 운영을 위한 상주인력 근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ㅇ (자격 요건)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용역사의 정규직원으로 제한하며 비정규직을 근무토록 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승인 필요
- 1명은 상주를 원칙으로 함
ㅇ (근무자 교체) 투입인력 교체 필요 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함
- 상주인력의 사고, 휴가, 교육 등으로 근무일 기준 6일 이상 근무가 불가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근무 방법)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1인 이상이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09:00∼18:00 시간 동안 근무하되 시스템 작업, 재난 상황 등 주관기관 요청 시 시간 외 근무
- 근무시간 외 비상연락체계 유지
* 감염병 대응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근무 방법 조정
산출 정보해당 없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조직 및 인력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해양수산통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
세부 내용ㅇ 용역수행업체는 유지관리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법 제시
ㅇ 용역수행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고 제안서의 기술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차질 없는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기존 인력과 변경 인력은 인수인계 2주 이상을 상주하여 실시해야 하고, 기존 인력이 상주 불가능할 시 사업관리자(PM)가 대신 상주하여 인수인계 업무를 진행해야 함
ㅇ 발주기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함
ㅇ 용역수행사는 사업종료 후(또는 다음 수행업체가 선정된 시점부터) 1개월 이상(또는 발주기관과 기간 협의) 상주하여 다음 수행 업체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인건비 등의 비용은 용역수행사에서 부담함
산출 정보해당 없음
관련요구사항

다.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해당 없음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ㅇ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해당 없음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세부 내용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 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해당 없음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세부 내용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요구사항해당 없음

라.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사업 보안관리 방안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ㅇ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정규직원으로 제한하며,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및 참여인원 전원에 대하여 사업 투입 전 보안서약서 제출
ㅇ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ㅇ 사업 완료 시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에 대하여 완납·삭제 해야 하며, 용역 산출물 및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확약하는 대표자명의 보안조치완료확약서 제출
ㅇ 사업과 관련된 인력(하도급업체 포함)·장비·네트워크·자료 보안과 사업수행을 위해 종합적인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을 실시해야 함
- [붙임 1] 용역사업 보안 특약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등 활동분야 구분
- 분야별 보안대책과 절차, 조직 구성
-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ㅇ 용역 성과물 등 유인물이 비밀인 경우 인쇄·열람 관련하여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품수량 외 추가 발행 금지
ㅇ 주관기관은 사업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보안서약서, 보안교육 확인서, 보안관리계획, 보안조치완료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적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기술적 보안관리 사항
세부 내용ㅇ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는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져야함
ㅇ 모든 장비(HW, SW)의 비밀번호는 초기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
ㅇ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ㅇ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및 정기적인 바이러스 및 해킹 도구 검사
ㅇ 정보보안사고 대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ㅇ 사업기간 중 구축된 시스템의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조치
ㅇ 오픈 API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보안 관리
- 사용자 계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계정 등록·변경·폐기 절차의 적정성 확보 및 관리 내역 기록·보존
- 오픈 API 시스템 접속 일시, 접속자 및 접근기록, API 등록·변경·폐기 등 로그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고 정기적인 로그 분석 진행
ㅇ API 요청 파라미터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운영관리시스템을 통한 API 변경이력 관리
ㅇ 데이터베이스 보안
- DB Application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Prompt에 접근금지
- DB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호화 적용
산출 정보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개발보안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시스템 개발에 대한 보안요건
세부 내용<해당 사항은 기능개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
ㅇ 기능개선 필요 시, 계획 및 분석단계에서부터 소스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개발
ㅇ 기능개선 후 보안 취약점 사전점검 및 보완조치
ㅇ 개발자용 PC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ㅇ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및 <별표 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준수 해야 함
※ 개발 시 SW 개발보안 가이드, SW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및 인증도구 활용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고 준수해야 함
ㅇ 개발인력 대상 SW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함
산출 정보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및 조치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용역 수행시 준수해야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ㅇ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법적 의무 조치사항 준수
-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을 기록하고 최소 1년이상 보관 관리해야 함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접근권한관리 및 통제 등)을 이행하고 보안서약서 징구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함
- 비밀번호의 내부 저장 시 일방향 및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조치, 비밀번호의 외부 송·수신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조치 등 안전 조치 이행
ㅇ 본 계약 체결 후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함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 고시),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용역 수행
- 위수탁 종료 시 지체 없는 개인정보 파기(또는 반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ㅇ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수집/보유/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ㅇ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웹서비스 보안서버(SSL) 적용 관리
ㅇ 사용자 접근제어, 인증, 무결성 등 기본적인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ㅇ 시스템은 사용자가 일정 시간 동안 작업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되고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함
ㅇ 시스템 데이터 변경 이력과 접근 현황에 대한 로그 관리를 해야 함
산출 정보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마.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 보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시스템 품질 유지
세부 내용ㅇ 품질관리계획 수립 제출
- 품질활동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제시
ㅇ 품질보증 활동 수행 및 결과물 제출(연 1회)
- 품질보증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 분석 및 시정조치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ㅇ 신뢰성 보장
- 시스템은 통상적인 운영시간 동안 가용성 보장
-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 장애 발생시에는 사업자는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에 대한 신뢰성 확보방안 마련
산출 정보품질관리계획서, 품질보증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품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사업 수행에 필요한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ㅇ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 및 품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제출시기 및 제출 부수 등을 제출하여야 함
ㅇ 산출물 및 각종 매뉴얼의 관리방안 제출
ㅇ 사업과 관련된 산출물의 체계적 관리
- 유지관리 표준 산출물 검토 및 관리
-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에 따른 응용SW 버전관리
- 유지관리 작업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문서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기술적용계획표를 참조하여 사업기간 중 기술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기술적용사항이 추가적으로 필요 시 제안할 수 있고, 향후 변경 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과 검토하여 적용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바.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정보화 사업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준수
세부 내용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기술적용계획표 준수 및 결과표 작성
ㅇ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고시)
ㅇ 공공 정보시스템 한글 처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ㅇ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문화진흥원)
ㅇ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W3C의 국제표준 적용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ㅇ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ㅇ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방송통신표준심의회)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ㅇ 최신의 정보 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야 함
ㅇ 표준화 항목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구분검토항목내역
행정
업무
표준
업무업무처리 절차해당사항 없음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정보
(데이터/
코드)
업무용 코드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현재 운영중인 기관별 표준코드 활용
각종 서식신규 제/개정되는 서식에 대해서는 정부표준을 최대한 준수/활용하여 설계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정보 항목 및 연계 절차정보연계 방안 및 절차 마련
사업
관리
사업 관리, 유지보수,
평가 등에 대한 지침 및 규정
사업관리, 유지보수 등에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 업무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세부 내용ㅇ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ㅇ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 하여야 함
ㅇ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ㅇ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본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책임 및 보안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세부 내용ㅇ 용역 수행사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ㅇ 용역 수행사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스템의 망실, 훼손 등 주관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장애복구 지연처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ㅇ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고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의사소통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사업 수행에 따른 진행 사항 및 결과 관련 의사소통
세부 내용ㅇ 보고계획
* 보고회 개최여부는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산출 정보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구분내용시기보고서
착수
보고
- 수행 계획 보고
- 수행 방안 협의
계약 후 10일이내착수보고서,
사업수행
계획서
월간
보고
- 유지관리 내역보고(향후 주요계획)
- 수행방안 점검, 향후 추진 계획/방안 협의
월1회월간
보고서
완료
보고
-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완료 시점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세부 내용ㅇ 착수보고서
- 사업자는 착수일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정기보고서
-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절차에 따른 현재 공정, 진행사항,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월간보고서를 작성·제출
ㅇ 완료보고서
- 계약 만료 2주전까지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산출물로서 완료보고서 초안을 작성·제출
ㅇ 데이터 요구사항별 산출물 제출
- 데이터 표준 관리(DAR-001), 데이터 구조 관리(DAR-002), 데이터 값 검증(DAR-003), 메타데이터 현행화(DAR-004) 요구사항에 명시된 산출정보 제출
ㅇ 최종보고서
- 개발완료보고서, 개발SW, ERD, DB설계서 등을 제출
- 관리자 및 운영자 매뉴얼 및 사용자 지침서 제출
- 본 사업과 관련 작성한 모든 산출물을 제출일자별로 정리하여 제출
ㅇ 산출물의 종류 및 부수, 제출 시기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가능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최종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및 과업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세부 내용ㅇ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항 통제 및 리스크 관리방안 제시
ㅇ 퇴사 등 결원 발생 시 추가 인력 확보 등 사업진행의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 수립 보고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작업장소 상호 협의 등
세부 내용ㅇ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상주인력이 아닌 지원 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주관기관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
ㅇ 상주 인력 근무를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 책상, 캐비닛, 의자,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유선전화기 제공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정보기술아키텍처(EA) 및 데이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EA, 데이터 등 정보시스템 운영 시 요구되는 관리업무 수행
세부 내용ㅇ 용역수행업체는 EA 현행화를 위해 정보화사업 성과물, EA현행화 조사표 및 사업추진 현황 등 정보를 해양수산 EA시스템에 등록·지원해야 함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EA 산출물 변경사유 발생 시 해양수산부 EA시스템에 EA 산출물을 변경 반영
ㅇ 사업 종료 시 데이터 표준정의서, 구조산출물, 연계목록정의서를 현행화하여 해양수산 EA시스템에 등록해야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EA 산출물, SW사업정보 데이터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안전·보건 확보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세부 내용□ 안전·보건 확보 조치
ㅇ 사업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①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③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④ 안전보건교육 계획
⑤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⑥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⑦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⑧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⑨ 그 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사업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안서 등 제출서류와 함께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ㅇ 주관기관은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ㅇ 사업자는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사업자의 과업수행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
ㅇ 사업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점검 하여 반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ㅇ 주관기관은 과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주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산출 정보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조치 자체점검 결과서,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매뉴얼 현행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세부 내용ㅇ 매뉴얼에는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면별 시스템 활용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알기 쉽게 제작 및 배포 되어야 함
산출 정보사용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교육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세부 내용ㅇ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관기관이 요청할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행사는 교육계획서, 교육교재 및 교육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 계획 제시
산출 정보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교육교재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기술지원 요건
세부 내용ㅇ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 상담
- 연계시스템간 인터페이스 정의 및 연계모듈 관리
-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및 운영 기술지원
- 장애유형별 원인분석 및 조치방법 기술지원
ㅇ 사업자가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ㅇ 사업자는 시스템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ㅇ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실시해야 함
ㅇ 원활한 사업 수행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스템 개발에 따른 기존 시스템 및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별도의 개발 환경을 구성해야 함
ㅇ 인수인계 시 안정화 인력 지원
- 시스템 운영 사업자의 변경으로 인한 인수인계 필요 시 안정적인 인수인계를 위해 안정화 인력을 지원함
ㅇ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시 시스템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관리자와의 원만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참가자격

Ⅴ 제안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2)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4)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자 2)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3)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함 다. 하도급 허용여부 - 본 사업은 장애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 정함 1) 낙찰자 선정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함 2) 협상절차는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름 3.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2)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3) 재정경제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배점·평가

나. 기술평가 방법 1) 기술평가는 조달청에 위임하여 수행 2)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4.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3)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협상대상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와,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추진 3)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4. 기술성 평가기준 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379호, 2026.1.26) 제9조제2항제1호라목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준용

평가방법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정량
평가
일반부문
(5)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5
정성
평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6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4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계획
(30)
유지관리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등 유지관리 활동 및 제안사항에 대해 평가한다.8
운영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예방 및 점검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7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기반
(15)
수행환경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보안 요구사항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수행 계획, 사업 참여 인원 및 장비 통제 방안 등이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5)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3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누출금지 정보 관리 계획, 산출물 관리방법 및 사업 완료 후 자료 반환·파기 대책 등 기밀 보호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가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5)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3]

제안사항 조견표
평가방법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관련
페이지
정량
평가
일반부문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정성
평가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계획유지관리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등 유지관리 활동 및 제안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운영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예방 및 점검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기반수행환경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수행 계획, 사업 참여 인원 및 장비 통제 방안 등이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누출금지 정보 관리 계획, 산출물 관리방법 및 사업 완료 후 자료 반환·파기 대책 등 기밀 보호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가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과업·요구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참가자격

우편번호:46508
주소: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_장기계속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윤태영, ☎ 070-4056-6581, FAX 0505-480-1443
- 주소: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해양수산부, 허경모, ☎ 051-773-5096
부산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R26BK01754239-000
수요물자구분:용역
공고명:해양수산통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2027~2028)
계약구분:총액계약
계약방법:제한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전자문서 / 공동이행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량:1
단위:식
전체 사업금액:22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납품기한 : 2028/12/31
추정가격:205,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요기관:해양수산부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분할납품:가능
인도조건:과업내역에 따름(제안요청서 참고)
납품장소:제안요청서에 의함
기타사항:단독 또는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차등점수제 미적용, 하도급 불허, 장기계속계약, 블라인드평가 미적용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하나라도 어느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10/20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0/22 10:00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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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제출기한:2026/10/21 18:00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일시 및 장소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③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필수서류)
②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필수서류)
③ 제안요약서 1식 (*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식 (*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1식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기타문서 1식
① 최근년도 결산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④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1부.
⑦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타서류 일체(①~⑦)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기타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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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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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참여자는 총 사업예산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차수별 계약금액: 사업예산에 낙찰률적용)
- 총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 226,000,000원 / 2028.12.31.
- 1차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 113,000,000원 / 2027.1.1. ~ 2027.12.31.
- 2차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 113,000,000원 / 2028.1.1. ~ 2028.12.31.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기관:조달청
제안서 평가일시:2026/10/26 13:30
제안서 평가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제안서 평가방식:온라인(화상)평가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에 한하여 요구 및 평가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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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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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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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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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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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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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658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구매관리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구매관리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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