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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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2027~2028)

해양수산부 · 시민·예방 교육

추정가격
49.8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11(수) 18:00 · D-29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보안관제전문업체
무슨 일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및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요약 AI 요약

해양수산부와 산하·공동운영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보안관제와 취약점 점검·침해사고 대응을 수행하는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 용역이다.

  • 인공지능 기반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등 보안관제시스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 징후 탐지·대응
  • 참가기관 정보시스템·웹사이트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연1회 이상, 정기·수시 점검) 및 보완 이행점검
  •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대응방안 마련 및 복구지원
  • 사이버위기경보 전파, 긴급대응반·사이버위기대책본부 운영 지원 및 자체 모의훈련 실시
  • 사이버보안 담당자 전문교육(연 50일 이상) 및 일반직원 보안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
  • 개인정보 노출·유출 모니터링 및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특화 취약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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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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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4,976,363,636원
배정예산
5,503,385,2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보안관제전문업체(6526)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10(화) 10:00D-28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11(수) 18:00D-29
입찰서 제출 마감11/12(목) 10:00D-30
개찰11/12(목) 11:00D-30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수행실적5점
제안요청사항 이해도8점
제안서 작성 충실도5점
보안관제 수행10점
취약점점검·지원 및 훈련수행10점
매뉴얼 현행화5점
장애대책5점
사업관리 방안5점
보안관제 인력운영 방안5점
업체 간 협력방안2점
보안관리 방안5점
품질보증 방안15점
기술이전 및 지원 방안5점
기타 지원방안5점
제약사항 이행방안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및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참가기관 정보시스템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탐지·대응하고 AI 기반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등 관제시스템을 운영·정책관리하는 보안관제 서비스가 사업의 몸통이다.

  • 보안관제시스템 장애 시 유지보수업체와 공동대응 및 복구지원
  • 보안정책·탐지패턴(임계치) 관리와 오탐 제거
  • AI 학습모델 검증·개선 등 차세대 보안관제체계 고도화 지원
  • 보안로그·이벤트 수집 및 통계자료 작성
  • 일일·주간·월간·분기·연간 운영보고서 및 참가기관별 월간 운영실적 보고
  • 보안동향 분석·보안권고문·뉴스레터 발송
  • 운영 매뉴얼·절차서 현행화
  • 장애대책 및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중심 ·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및 침해사고 대응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참가기관 정보시스템·웹·앱의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 침해사고 분석·대응, 개인정보 노출·유출 점검을 수행하는 정보보호 대행 업무다.

  • 연1회 이상 모의해킹(웹·앱) 및 정기·수시 취약점 점검, 이행점검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특화 취약점 점검(연 1/2 이상) 및 노출·유출 모니터링
  • 침해사고 원인분석·복구지원·재발방지대책 수립
  • CVE 기반 취약점 식별·보안조치 관리
  • 취약점 조치 가이드 제작·배포
  • 대외평가(국정원 관리실태평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점검 지원
  • 자체·유관기관 모의훈련 대응 및 해킹메일 훈련시스템 제공

중심 · 사이버보안 교육·홍보 및 참가기관 워크숍·콘텐츠 제작

용역 › 교육·훈련 › 시민·예방 교육

사이버보안 담당자 전문교육(연 50일 이상)과 전직원 보안교육, 정보보호의 날 캠페인, 참가기관 워크숍 개최, 홍보·교육 콘텐츠 제작을 맡는 교육·행사 운영 업무다.

  • 사이버보안 담당자 외부 위탁교육·화이트해커 초빙 실전교육(연 50일 이상)
  • 참가기관 자체교육 전문강사 지원(연 10회 이상)
  • 교육용 정기간행물·동영상·웹툰 제작, 비대면 교육 지원
  • 정보보호의 날 캠페인 및 홍보물·경품 지원
  • 참가기관 워크숍·기술세미나 개최(연 1회)
  • 사이버안전센터 소개자료·홍보영상·전시패널 제작

중심 · 센터 운영관리 총괄·인력운영 및 사업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28명 상주인력 조직 구성·업무분장, 대체인력·인수인계, SLA·품질보증, 사업수행계획·성과관리 등 운영관리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PM 업무다.

  • 분야별(기획·보안관제·침해사고대응·모의해킹·취약점점검) 투입인력 운영 및 대체인력 방안
  • 사업종료·계약해지 시 분야별 1인 2주 인수인계
  •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측정·개선 및 서비스만족도 조사
  • 품질보증계획·성과관리계획 수립
  • 보안관제시스템 유지보수업체와 상호협력 체계 구축
  • 사이버보안 중장기계획·차세대 보안관제 고도화 기술지원
  • 센터 출입관리 및 사무환경 개선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이행(중대재해 예방)
  • 모의해킹용 상용 인터넷 회선 등 통신비용 부담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5421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976,363,636원
배정예산
5,503,385,2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98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까지 찾아가나(관내 vs 전국·도서산간 — 이동비), 회차 수와 강사(공연팀) 수, 강사 자격(분야 자격증·경력 2년), 지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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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별첨 2] 기술적용계획표 [별첨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첨 5]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첨 6] 비밀유지 계약서 [별첨 7] 보안 서약서 [별첨 8] 보안 확약서 [별첨 9]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Ⅰ 사업 개요

1. 제안 개요 ㅇ 사 업 명 :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2027~2028) ㅇ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 (1년차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2년차 사업기간) 2028. 1. 1. ~ 2028. 12. 31.(12개월) ㅇ 사업금액 : 5,474백만원(부가세 포함)

※ 각 연차별 용역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시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총 용역(계약기간)을 대상으로 계약하고 2차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계약 갱신, 계약 갱신 시에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 및 투입인력 재조정 가능 ※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2조(센터구축·운영비 분담) 및 「동규정」 제4장(운영협의회)에 의거 운영관리 금액은 해양수산부와 참가기관이 차등분담(운영협의회 심의·의결) ※ ‘해양수산부’의 정의는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을 포함 ※ ‘참가기관’의 정의는 해양수산부, 산하공공기관 및 그 밖의 업무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를 의미 ㅇ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국가·공공기관의 보안관제센터 설치 및 전담 직원 배치 의무화, 범국가적인 공동체계 마련 등 대내·외적인 보안관제 요구사항에 대응 -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보안관제 체계 구축을 위한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확보 필요 ㅇ 사이버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탐지·분석 및 신속한 대응·공유 등을 위한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및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 참가기관의 정보시스템, 웹 사이트 등 정보자원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대국민 신뢰도 향상 - 해킹, 정보유출 등의 보안사고 및 침해위협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수행 ㅇ 해양수산분야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점 점검·조치 지원 - 보안취약점에 대한 조기 발견·대응, 모의해킹 실시 및 최신 보안권고사항 전파 등을 통한 잠재적인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4287호, 시행 2025. 1. 1.] 제14조(통합보안관제)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통합보안관제체계와 연계된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3. 사업범위 가.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ㅇ 참가기관 정보시스템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대상 사이버위협 실시간 보안관제 및 분석·대응 - 보안관제시스템에서 수집·탐지된 이벤트를 분석하여 사이버공격 관련 사이버위협 정보(유해IP 등)를 전파하고 참가기관과 공동 대응 - 홈페이지 위·변조, 웹쉘 업로드 및 개인정보 노출여부 등 실시간 관제 ※ 참가기관의 변동, 정보시스템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추가 시 관련 업무에 즉시 반영 ㅇ 인공지능 기반 보안관제체계 운영 강화 및 학습 모델 검증·개선·개발·적용 등 차세대 보안관제체계의 지속적 개선과 대응역량 강화 ㅇ 보안관제시스템 장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 및 복구지원 나. 정보시스템 및 웹 사이트 취약점 점검·보완이행 여부 점검 ㅇ 참가기관 정보시스템 및 웹 사이트(대·내외 구축·운영 웹·앱) 대상 취약점 점검(연1회 이상 정기·수시 점검) 및 발견된 취약점 보완조치 방안마련, 보완조치 완료시까지 이행여부 점검(연1회 이상), 전년도 보완이행 여부 점검(연1회 이상) ㅇ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에서 사이버보안 관련 긴급보안조치 및 이행여부 점검 요구 시 긴급점검 수행 ㅇ 정보시스템 및 웹 사이트 신·증설시 서비스 개시 전 보안취약점 분석·제거 등 지원 다.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지원 ㅇ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사고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및 복구지원 라. 사이버위기경보 전파 및 긴급대응반·사이버위기대책본부 운영 지원 ㅇ 사이버위기경보 발령 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신속한 위기경보 및 경보단계별 대응책을 전파하고, 경보단계에 따라 긴급대응반·사이버위기대책본부 구성·지원 마. 사이버위기 대응·복구 및 예방 ㅇ 정보시스템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조치지원·이행점검 등 사전예방활동 ㅇ 참가기관 사이버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등 종합 모의훈련 실시 ㅇ 해킹메일 대응훈련을 위한 훈련시스템 제공 및 훈련 지원 ㅇ 사이버보안 활동 및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점검 지원 바. 사이버보안 교육 실시 ㅇ 사이버보안 담당자 대상 사이버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일반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의식 향상을 위한 보안교육 실시 - 사이버보안 담당자 대상 연 50일(1일 8시간 기준) 이상 전문교육 지원 * 예) 사이버보안 담당자 2인이 3일 교육을 지원 받았을 경우, 전문교육 6일로 계산

** 전문교육 지원 대상자(사이버보안 담당자 대상)는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 - 참가기관 자체 사이버보안교육 실시를 위한 전문가 지원 - 사이버보안 교육용 정기 간행물 제작, 교육자료 제공 및 정보보호의 날 등 정보보호 홍보활동 지원 ※ 감염병의 예방조치 등에 따른 집합교육 불가 시 비대면 교육 계획 및 지원 사.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지원 ㅇ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ㅇ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기반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특화 취약점 점검 및 이행 대책 수립 * 단순 인프라 취약점 진단과 분리하여, 개인정보 중심의 진단 방안을 별도 제시 아. 기타 ㅇ 최신 보안정보·동향 전파 및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만족도 조사 ㅇ 사이버위협 사전예방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추가 보안관제 활동 실시 ㅇ 구글, SNS, 텔레그램 등에 노출된 참가기관의 취약점 및 중요정보(개인정보, 계정정보 등) 주기적 점검 및 조치 지원 ㅇ 사이버보안 지도 방문·감사·평가 등 내·외부 보안컨설팅 수시 지원 ㅇ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지침, 매뉴얼 등 재·개정 지원 ㅇ 본부 네트워크 구성 및 자원 현황을 분석하여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적 관점의 네트워크 보안 개선 이행계획 제시 ㅇ CVE(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 기반 취약점 식별 및 보안조치 관리 4. 기대효과 가.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안정성 확보 ㅇ 보안관제 전문기업을 통한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로 보안관제 전문성 제고 및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으로 사이버위협 안전성 확보 나. 해양수산 분야 정보시스템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성 강화 ㅇ 해양수산 분야 정보시스템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취약점 보완 이행여부 재점검을 통해 보안성 강화 다.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및 피해확산 방지 ㅇ 해양수산 분야 정보시스템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침해사고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및 피해확산 방지 가능 라. 사이버보안 담당자 사이버보안역량 및 일반직원 사이버보안 의식 향상 ㅇ 사이버보안 담당자 대상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및 일반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교육으로 사이버보안 의식 향상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협의회
센터장 및 참가기관 임원
운영관리 사업자
기획보안관제침해사고대응모의해킹취약점 점검
센터운영 기획 및 총괄24시간 365일
보안관제
침해사고
분석·대응
웹 사이트, 모바일 등 모의해킹시스템 인프라 및 네트워크, 개인정보 등 취약점 점검

나.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주 요 역 할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실)
-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 업무 총괄
- 사업이행 사항 및 산출물 검토, 관리 등 사업총괄
운영협의회-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업무 관련 사항 협의
운영관리 사업자-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 업무 수행
구분기 관 명구분기 관 명
주관기관해양수산부13한국해양과학기술원
1부산항만공사14극지연구소
2인천항만공사15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3울산항만공사16한국어촌어항공단
4여수광양항만공사17한국해양조사협회
5해양환경공단18국립해양박물관
6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19국립해양생물자원관
7한국해양수산연수원20한국해양진흥공사
8한국수산자원공단21국립해양과학관
9부산항보안공사22한국해운조합
10인천항보안공사2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11한국항로표지기술원24국립인천해양박물관
12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25국립청주해양과학관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참가기관이 통폐합될 경우 해당 사항을 사업에 반영

Ⅲ 사업추진 방안

1. 비전·목표 및 추진 전략

비전자유롭고 안전한 해양수산 사이버 공간 구현
정책
목표
◈ 해양수산 사이버 보안 무사고 달성
◈ 안전한 해양수산 사이버 공간 활용
추 진 전 략세 부 과 제
1. 사이버위협 예방 강화󰊱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강화
󰊲 사이버보안 능동형 방어체계 구축
󰊳 AI기반의 차세대 보안관제체계 구현
2.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체계 강화󰊱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강화
󰊲 정보보안체계 최적화 추진
3. 사이버보안 기반환경 조성󰊱 신뢰와 협력기반 거버넌스 강화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관리 강화
󰊳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요구사항 분류주요 요구사항개수
OMR-000
(Operational & Maintenance Requirement)
운영관리 요구사항
보안관제, 취약점점검,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등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방안11
PMR-000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관리 요구사항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구성, 사업 세부추진 일정 및 계획10
SER-000
(SEcurity Requirement)
보안 요구사항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4
QUR-000
(QUality Requirement)
품질 요구사항
품질보증 방법 및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3
PSR-000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기술 이전 및 기술지원, 콘텐츠 제작 등5
COR-000
(COnstraints Requirement)
제약사항
기술·표준·업무·법제도, 주의사항 등 제약조건 및 산업안전·보건 확보조치6
합 계39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운영관리 요구사항
(Operational & Maintenance Requirement)
OMR-001보안관제 모니터링
OMR-002보안관제시스템 운영
OMR-003보안 취약점 점검
OMR-004모의훈련 대응
OMR-005대외평가 대응, 주요기반시설 점검 등 지원
OMR-006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OMR-007정보시스템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 지원
OMR-008보안교육 실시
OMR-009보안동향 분석 및 정보제공
OMR-010산출물 관리 및 운영 매뉴얼 현행화 관리
OMR-011장애대책 및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사업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제안사 경영상태
PMR-002제안사 이행실적
PMR-003과업별 추진계획
PMR-004사업수행조직 구성
PMR-005조직별 업무분장
PMR-006보안관제시스템 유지보수업체와 상호협력 체계
PMR-007투입인력의 적정성 및 기술 능력
PMR-008대체인력 운영방안
PMR-009프로젝트 수행 장소
PMR-010인수인계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SER-002기밀보안체계 및 기밀보안대책
SER-003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SER-004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및 품질보증 능력
QUR-002서비스수준협약(SLA) 수준관리
QUR-003서비스만족도 측정 및 개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기술이전 계획 및 기술이전 내용, 추진방법
PSR-002사이버보안 중장기계획 수행 기술지원
PSR-003콘텐츠 제작 지원
PSR-004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참가기관 워크숍 개최 및 행사지원
PSR-005사이버안전센터 출입관리 및 사무 환경개선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COR-001용역대가 지급
COR-002상주근무 불가
COR-003지적재산권 귀속
COR-004손해배상
COR-005산업안전 보건
COR-006통신회선 및 공사 비용

3. 세부 요구사항 및 업무내역 가. 운영관리 요구사항(Operational &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관제 모니터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관제 업무 내역
세부
내용
o 인공지능 기반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위협관리시스템(TMS), 통합로그분석시스템, 홈페이지 위・변조 탐지시스템, 웹쉘탐지시스템,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APT공격대응 시스템 등 보안관제시스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 징후 탐지에 관한 보안관제 운영방안 제시
o 사이버위협 탐지 시 초동조치, 사고신고, 상황판단, 피해조사, 피해복구,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실시간 대응방안 제시
o 보안관제시스템의 임계치 조정 등을 통한 탐지 패턴 관리로 오탐제거 및 예외처리 관리방안 제시(임계치 조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o 내・외부 서버 및 네트워크 비정상 트래픽 분석 및 위협 식별・전파
o 홈페이지 위・변조 및 개인정보노출여부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제시
o 참가기관에서 접수된 보안관련 문의사항 접수 및 지원방안 제시
o 참가기관 질의사항 및 주기적 FAQ 작성방안 제시
o 참가기관 관제대상(운영시스템 등)관리 및 현행화 등 관리 지원방안 제시
o 센터 운영 및 보안관제 문제점 등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사항 등 센터운영・보안관제 효율화 및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여 최종보고서에 제시
(단, 운영상 발견된 문제점은 즉시 개선)
o 발주기관이 제시한 사항 외에 용역사가 추가로 보안관제 활동 사항을 제시하고 실시
산출정보각종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등
요구사항 분류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02
요구사항 명칭보안관제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관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세부
내용
o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주요 해킹패턴 등에 대한 각 솔루션별 보안정책 업데이트를 통하여 최신의 보안정책 유지방안 제시
o 보안정책 감사를 통한 보안위협요소 예방 및 차단방안 제시
o 인공지능 기반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등 관제시스템의 탐지정책 관리 및 개발・적용 방안 제시
o 인공지능 기반 보안관제시스템의 학습모델과 학습 알고리즘을 검증하고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술 지원
o 보안로그 등 실시간 이벤트 수집 및 보안장비 Agent 상태 모니터링, 각종 통계자료 작성・분석
o 보안관제시스템 등 보안장비 신규 도입 또는 교체 시 기술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기존 보안장비 기능 고도화 지원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운영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03
요구사항 명칭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관제대상기관의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분석
세부
내용
o 참가기관별 취약점 점검 및 분석방안 제시
- 참가기관 대상 주기적인 취약점점검 실시방안 및 취약점에 대한 보완권고, 취약점 보완조치여부 이행점검방안 제시
* 모의해킹(대·내외 구축·운영 웹·앱 대상) 계획 수립 및 실시(연1회 이상)
* 정보시스템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점검(OS, WEB/WAS, DB, N/W 등) 계획 수립 및 실시(정기점검, 이행점검, 전년도 보안이행 각각 1회 이상)
* 각종 평가 대비(자체 특별 점검 이슈 발생 포함)는 수시 점검 수행
*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점검 방법론(제안사 수립)에 따라 매년 2분의 1이상 점검(‘26년 기준 총 93식)
- 보안 취약점 관련 정보 수집 및 참가기관 전파 등 침해사고 예방방안 제시
- 주요 보안이슈사항 발생 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보안 취약점 제거 지원방안 제시
- 보안점검 시 도출된 개선사항은 취약점점검 및 분석 업무에 반영하여 조치 지원
- 전년도 잔여 취약점에 대한 이행점검 지원
- 점검 대상별 진단 방식에 따른 공수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서식 4>
o 참가기관의 신규 시스템 도입 및 시스템 개선 시 취약점 점검 실시방안 제시
- 시스템 운영 전 사전 취약점 점검 실시,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o 참가기관 SW개발단계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지원 및 개통 안내
o 신규 보안위협 선제적 대응 및 분석역량 강화방안 제시
- 침해사고 원인이 되는 보안취약점에 대한 분석・조치방안 제시
o 보안취약점 제거 및 조치를 위한 가이드 지원
- 매년 1월 취약점 조치 가이드(점검방법, 조치방안 등을 포함)를 제본하여 참가기관별 2부 이상 제공하고, 전자적 문서 파일(hwpx) 제출
o 구글, SNS, 텔레그램 등에 노출된 해양수산분야 정보시스템 취약점 및 중요정보(개인정보, 계정정보 등) 주기적 점검 및 조치 지원 방안 제시
o 사이버보안 활동 지원
ㅇ CVE(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 기반 취약점 식별 및 보안조치 관리
산출정보취약점 점검계획서, 취약점 조치 가이드,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04
요구사항 명칭모의훈련 대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관기관 주관 훈련 시 대응방안 및 자체 모의훈련 실시방안
세부
내용
o 을지연습 및 관계기관 주관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자체 훈련 등 각종 모의훈련(도상, 실전) 실시에 대한 전문인력 및 전문기술 지원 등 훈련 대응방안 제시(필요 시 교육 지원 최대 2회(4일))
- 침해대응 체계 및 대응 매뉴얼 실효성 평가·검증하여 개선방안 제시
o 실제상황에 부합한 정기 또는 비정기 자체 모의훈련(도상, 실제) 실시로 유사시 대응력 강화를 위한 훈련 실시 방안 제시
- 훈련은 시나리오 기반으로 정기 또는 비정기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하며 훈련계획서는 훈련 30일전 제출
- 개선방안이 포함된 훈련결과 보고서를 훈련 실시 후 7일 이내에 제출
- 참가기관 사이버보안 환경 등을 고려한 다양한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발굴하여 훈련(도상,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훈련시 제안사는 해킹메일 훈련시스템 등을 제공 또는 구축(무상)하여 실제 침해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진행
o 훈련 참가기관에 대한 훈련평가 방안 제시
- 훈련 참가기관별 훈련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제시 및 평가 지원
산출정보훈련실시 계획서, 훈련결과 보고서, 훈련평가기준 가이드라인 등
요구사항 분류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05
요구사항 명칭대외평가 대응, 주요기반시설 점검 등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대외평가(국정원 사이버보안 관리실태평가, 행안부 행정관리 역량평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점검 등을 위한 지원방안
세부
내용
o 대외평가 대비 지원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및 웹 사이트 등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방안 제시
- 모의해킹 및 해킹메일 유포 시 조치・대응방안 제시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방안 제시
- 참가기관 대상 평가준비 지원(증빙자료 준비 등)
- 기관 간 ‘사이버보안 일일대응 동향’ 공유를 위한 자료작성 지원
o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이행여부 점검대비 지원방안 제시
- 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사전점검 실시방안 및 취약점 조치방안 제시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조치지원・이행점검 등 사전예방활동 시설별 연1회 이상 실시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점검 시설별 연1회 이상 지원
- 신규 지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 지원
o 정기보안감사, 기타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실태 점검 등 우리부 주관 사이버보안 활동 지원방안 제시
o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및 용역업체 보안점검 지원방안 제시
산출정보보안취약점 점검계획서, 점검결과 보고서, 정보화사업 지원 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06
요구사항 명칭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방안
세부
내용
o 해킹시도, 긴급 보안취약점 발생 시 대응을 위한 단계별 대응 예・경보 전파 및 최신 기술동향을 분석하여 보안성 강화 지원방안 제시
o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을 파악 하고, 피해확산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사고발생 원인을 분석・확인하여 보완대책을 수립・전파 하고 보완대책 이행 및 지원방안 제시
o 침해사고 유형별 대응・개선방안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전파방안 제시
o 취약점을 통한 침해 발생 시 취약점보완 조치권고 및 이행지원방안 제시
o 불법적인 침입 시도 IP에 대한 자체 블랙리스트 관리방안 제시
o 백신 솔루션이 탐지하지 못하는 신종·변종 웜/바이러스를 탐지 시 샘플 파일을 채증하여 백신 업체에 분석 의뢰 후 확인
o 참가기관에서 침해사고 발생 시 지원방안 제시
산출정보침해사고 유형별 대응・개선계획서, 재발방지대책서 등
요구사항 분류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07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노출 및 유출 방지
세부
내용
o 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및 유출 방지
- 개인정보 노출 점검시스템 및 보안관제시스템 등을 이용한 관제대상시스템 개인정보 노출 및 유출 상시 모니터링
o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특화 취약점 점검 및 이행 대책 방안 제시
- 개인정보 특화 취약점 점검 방법론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등을 참조하여 제안사가 수립
- 참가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26년 기준 93식)을 사입기간 내 전수 점검(매년 2분의 1이상 점검)
o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지원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여부 등 관리실태 점검 지원
산출정보개인정보 노출 및 유출 점검계획서, 점검결과 보고서, 개인정보 취약점 점검 방법론 등
요구사항 분류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08
요구사항 명칭보안교육 실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방안
세부
내용
o 대상별, 분야별로 체계적인 사이버보안교육 실시방안 제시
- 참가기관 전직원이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집합교육(연1회) 실시
- 사이버보안 담당자 대상으로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실시, 화이트해커를 초빙하여 실전 위주의 교육 실시 등 교육방안 제시(연50일 이상)
- 참가기관 사이버보안 교육 시 기관별 전문강사 지원(연10회 이상)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 기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
- 교육 완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발전방안 제시
o 사이버보안 정기교육을 위한 동영상, 웹툰, 문서 등 정기 간행물 제공
- 예시) 보안웹툰, 주간 보안동향
o 감염병 위기경보 등 집합교육 불가 시 비대면 교육방안 제시 및 지원
o 정보보호의 날 등 정보보호 홍보활동 지원
산출정보교육실시 계획서, 교육실시 결과보고서, 교육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09
요구사항 명칭보안동향 분석 및 정보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종 사이버보안 동향 분석 및 정보제공
세부
내용
o 각종 사이버보안 관련 사이트(SNS, 텔레그램, 구글 등)의 보안 관련 이슈 및 최신정보를 확인하여 보안권고 조치방안 제시
o CVE(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 기반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보안권고 및 조치결과 확인 방안 제시
o 주기적인 보안 뉴스레터 발송을 통한 보안이슈 보고방안 제시
산출정보보안권고문, 뉴스레터, CVE 취약점 관리 등
요구사항 분류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10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및 운영 매뉴얼 현행화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관제에 필요한 각종 매뉴얼 및 보고서 제출
세부
내용
o 사이버안전센터 정기 보고 : 일일, 주간, 월간, 분기, 연간 보고서 작성
o 참가기관 월간 운영실적 보고
o 비정기 보고 : 작업 및 장애 시 보고서 및 업무 회의록 작성, 침해사고조사 및 조치결과보고서, 취약점분석 및 결과보고서 등
o 발주기관의 자료 작성 시 지원
o 사업기간 동안 생성되는 산출물 관리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모든 산출물 및 보고서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관리하며 EA현행화와 산출물 현행화를 적극 지원
o 해당 월에 작성한 모든 산출물은 월간보고서 제출 시 포함
o 센터운영 매뉴얼 및 보안관제시스템 매뉴얼, 각 업무별 절차서, 지침, 각종 매뉴얼 등 현행화 방안 제시
- 최신 매뉴얼을 계약 후 1개월 이내 제출
o 해양수산분야 사이버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해양수산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등에 대한 실현 적절성 검증 및 갱신 조치
산출정보운영보고서, 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11
요구사항 명칭장애대책 및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세부
내용
o 보안관제시스템 장애 발생 시 유지보수업체와 협력 및 공동대응방안 제시
o 보안관제시스템 장애 발생 대비 평상시 이상 유무 확인방안 제시
o 감염병 위기경보 등 운영관리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 사이버안전센터 폐쇄 시 원격관제 등 보안관제 방안 제시
- 운영인력 자가 격리 등 업무공백 시 운영관리 대응방안 제시 등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나. 사업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제안사 경영상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운영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제안사의 안정적인 경영상태
세부
내용
o 재무구조,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 경영상태(신용평가를 하기위한 평가자료) 제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제안사 이행실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운영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제안사의 사업수행 실적
세부
내용
o 보안관제 운영관리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 제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과업별 추진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통합보안 관제 및 운영을 위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안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안 제시
o 센터의 업무별 적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관리 조직 구성방안 제시
o 사업 수행방법론 및 그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방안 제시
o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o 계약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용역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o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수립 방법
세부
내용
o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인력 이상으로 구성(최소 투입 요구인력)
-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분야별 투입 요구인력의 재배치 가능
※ 분야별 투입인력은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 업무수행에 적절한 인력수준(등급)이상 이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441호(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별표 1]의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또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을 충족
※ 수행인력 구성시 각 분야별(기획, 보안관제, 침해사고대응, 모의해킹, 취약점 점검) 1명 이상은 가급적 사이버보안 관련 전문자격증(CISA, CISSP, 정보보안기사, 개인정보관리사(PIA), CEH, ISO27001·ISMP-P 인증심사원 등 국가공인 또는 정보보호 관련 전문 자격증 1개)을 소지한자 이어야 함
* 정보처리기사는 정보보호 관련 전문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경력, 자격증 등) 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등)를 제시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분 야최소 투입 요구인력비 고
분 야고급중급초급소계비 고
기획112
보안관제549
침해사고대응26
모의해킹15
취약점 점검336
합계1111628연간상주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조직별 업무분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 및 조직구성
세부
내용
o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의 연중무휴(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조직구성(업무분장 포함)방안, 기술지원 방안 등 추진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o 휴일장애 및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대응방안 제시
o 장기계속계약(2년)에 따른 인력 교체 최소화를 위한 방안 제시
o 제안사는 사업종료 후 분야별 1인 2주 상주하여 다음 사업자에게 업무 인수인계할 방안 제시
o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업무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연장·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대체휴무 지원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보안관제시스템 유지보수업체와 상호협력 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관제시스템 유지보수업체와 협력방안
세부
내용
o 보안관제시스템 유지보수업체와의 협력방안 제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의 적정성 및 기술 능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투입인력의 적정성
세부
내용
o 전체 투입인력은 100%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 시작 시점에 100% 투입
o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의 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요구시 투입방안 제시
o 분야별 투입인력의 용역수행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인력투입방안 제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대체인력 운영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o 발주자가 행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즉시 이행하고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교체 또는 추가 인력 투입 요구 시 인력교체방안 제시
o 분야별 인력이 변경될 경우 가급적 제안서의 기술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15일 이전에 승인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는 최소 2주간 수행
o 분야별 투입인력의 질병,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운영계획 제시(10일 이상 공백 시 추가 인력 투입)
o 일시적인 업무 증가, 인력 교체 또는 품질제고 등을 위하여 추가인력 요구 시 지원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수행 장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o 사업관리의 효율적 이행(통제구역)을 위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용역수행 장소 및 작업환경은 발주기관에서 제공
-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이버안전센터 중단·폐쇄 시, 용역수행 대체 장소 제공
o 본 사업은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 사이버안전센터 사업 장소가 이전되는 경우 물리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계약해지 및 사업종료에 따른 인수인계 방안 제시
세부
내용
o 수탁사업자는 사업계약시부터 총괄책임자 및 사업수행 인력을 투입하여 기존 사업자로부터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인수받아야 함(단, 인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o 인수인계가 끝나면 인수인계 내용을 기록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수인계 당사자 서명 후 제출
o 수탁사업자는 보안관제 및 정보보호시스템이 중단되지 않도록 인수 또는 인계 업무 수행 방안 제시
o 제안사는 본 계약해지 또는 사업종료 후 다음 수탁사업자에게 직무별 1인 2주 상주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지원
o 제안사는 본 계약해지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다.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문서, 인원, 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세부
내용
o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시
-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의 보안유지 및 보안활동 수행
- 정보시스템 접속권한 및 데이터에 접근하는 인력의 목록작성
- 정보시스템 자원의 반・출입 관리 및 불법 유출 방지
o 용역 참여인원은 정규직원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정규직원 외 참여는 엄격히 제한하고, 과업수행 중 참여자를 교체 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o 발주기관이 제공한 용역수행 장소에 승인을 받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함
o 발주기관이 사전 사용 및 접근을 허용한 시스템 이외에는 접근을 하여서는 안 되며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접근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기밀보안체계 및 기밀보안 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누출 금지
세부
내용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보안성 검토에 응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
o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짐
o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해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사이버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리 불가
o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은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 차단) 또는 파일서버에 저장 관리
o 용역관련 자료에 대한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o 용역관련 자료를 수령하는 자는 발주처 요구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함
o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회의자료 등에 대하여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한발행 및 배포선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과실로 외부에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o 용역성과 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 인쇄시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 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
-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 및 파기・소각
- 납품수량 외 추가발행 금지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o 누출금지대상정보 [별첨 3]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첨 4]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부정당업체로 등록
o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및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업기간 동안 누출금지 대상정보 포함 취득한 보안사항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o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시행
o 과업내용에 관련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와 보안관리 책임자의 지정 내역을 제출, 사이버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o 용역 종료 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보안준수 위반 시 배상책임을 명시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
o 노트북 등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 시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 반·출입 불가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라.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및 품질보증 능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보증
세부
내용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산출물은 가능한 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준용
o 본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위험요소 도출 및 관리방법, 센터와의 의사소통 방법, 세부업무 수행에 대한 제반 품질보증방안 제시
o 제안사는 본 사업의 참여인력이 생성하는 중요문서에 대해 백업, 이력관리 등의 방안 제시
o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 업무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전략 및 전문성・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제안 사항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및 목표치를 제시하여 차년도 사업계약에 반영을 위한 방안 제시
o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 업무 환경변화에 대한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방안 제시
o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참여인력에 대한 백업 및 교육, 휴가 등에 대비한 대체 인력 지원계획을 제시
o 제안사는 인수・인계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필요
o 안정적 운영과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을 제시
o 계약업체로 선정 시 기존 운영업체와의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방안 제시
o 제안사는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 후 즉시 관련 인원이 투입되어 업무 인수 실시
o 사업 종료 15일 이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분야별 1명 2주 상주하여 업무를 성실히 인계 실시
o 상기 사항 외에도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 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추가 제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서비스수준협약(SLA) 수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서비스수준협약(SLA) 제안 및 체결
세부
내용
o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보안관제, 침해사고대응, 취약점점검 및 모의해킹, 사이버보안교육, 위기대응훈련, 자체 보안관리 등) 수행 관련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수준협약(SLA) 제시
- 서비스수준협약(SLA)은 참가기관을 고려하여 제시
- 서비스수준관리 활동의 적정성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및 측정방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및 사유 제시
- 월 단위 SLA 측정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 발생 시 계획, 이행, 확인, 보고 등의 개선 이행 방안을 제시
- 년 단위 서비스수준협약(SLA) 측정 결과에 따라 목표점수 미달 시 사업비 감액 등 책임방안 제시
o 서비스수준협약(SLA)은 계약후 1개월 이내에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목표수준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평가에서 협약에 의한 목표수준 이상을 달성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SLA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서비스만족도 측정 및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서비스만족도 측정 및 개선방안
세부
내용
o 참가기관 대상 서비스만족도 측정방안 제시
- 서비스만족도 측정 및 개선방안은 참가기관을 고려하여 제시
- 서비스 만족도 측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객관적인 근거 및 사유 제시
o 서비스 만족도 측정결과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운영업무에 포함
o 서비스 만족도 측정결과 서비스수준협약(SLA) 반영방안 제시
산출정보만족도조사계획서, 만족도조사결과보고서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기술이전 계획 및 기술이전 내용, 추진방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관제에 필요한 기술 지원
세부
내용
o 보안관제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제에 필요한 기술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 지원
o 사이버안전센터 담당자 대상 보안관제 등 기술 이전방안 제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사이버보안 중장기계획 수행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해양수산 사이버보안 중장기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시 기술 지원
세부
내용
o 차세대 보안관제 시스템 고도화 사업 시 기술 지원
o 해양수산분야 스마트화 관련 타기관 벤치마킹, 최신 신기술 자료제공 등 관련 기술 지원
o 중장기계획 기반 파생업무 관련 기술지원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콘텐츠 제작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종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사이버안전센터 참고자료 제작, 현행화
세부
내용
o 전직원 대상 정보보호 홍보 및 교육용 자료 제작 및 배포(연2회 이상)
o 사이버안전센터 소개자료(팜플렛)와 홍보영상물 제작 및 전시용 패널(벽면) 등 사이버안전센터 참고자료 현행화
* 상기 관련 제작 소요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참가기관 워크숍 개최 및 행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참가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진행
세부
내용
o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참가기관 사이버보안 실무자 간 정보교류 등을 위한 기술세미나 및 워크숍 등 개최·진행(연1회)
- 행사 방법, 일정, 장소, 콘텐츠 등 세부계획 제시
o 사이버보안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보보호의 날(7월 중) 캠페인 지원
- 캠페인 진행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캠페인 진행에 필요한 작업(설문조사, 캠페인 홍보를 위한 이미지제작, 자료취합·선별 등) 지원
- 캠페인 진행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홍보 포스터 및 안내판 제작, 경품제공 등) 지원
o 실무자 간담회 등 불특정 행사 발생 시 지원
o 각종 사이버보안 행사 시 적극 지원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행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사이버안전센터 출입관리 및 사무 환경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센터 출입통제, 관리 및 사무 환경개선
세부
내용
o 사이버안전센터 출입통제 관리, 물품 확인 및 기록 관리업무를 상시 수행해야 함
o 사무 환경개선 필요로 발주기관 요청 시에 이를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용역대가 지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o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업무보고서(SLA평가결과 포함)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며, 위약 사항이 발생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상주근무 불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센터 상주근무 불가조건을 고려하여 인력 제시
세부
내용
o 징역·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 받은 자
o 음주운전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처분 받은 자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 처분 받은 자
o 기타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처벌 받은 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근무 불가기간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형의 실효기간 이내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지적재산권 귀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지적재산권 귀속주체
세부
내용
o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1항에 의거 계약당사자간의 상호협의를 통해 귀속주체를 정함
o 사업수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법적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자에게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손해 및 계약사항 위반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o 업체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사업자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o 사업자는 계약상 의무를 지체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에 따라 지체일수*용역비 총액*1.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차감. 단 불가항력(예: 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와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함
o 사업자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및 해양수산부 관련 규정,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 국가 계약관련 규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한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 부과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산업안전 보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안전 및 보건 확보방안 마련 및 추진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자는 사업 및 수행인력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동법 시행령 중 해당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함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ㅇ 사업 수행자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안전 및 보건협의체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요구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협의체에서 발의된 개선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ㅇ 사업 수행자는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함
ㅇ 사업 수행자는 사업장 또는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도급 계약 기관이 지원하는 위험성평가 및 관련 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
ㅇ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다음의 항목을 포함
-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관리계획
- 사업 참여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제안
- 안전보건 관리비용 반영 여부
- 최근 3년 내 산업・중대 재해 발생 여부 등
산출정보안전보건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통신회선 및 공사 비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모의해킹용 통신회선 구축 및 내부통신 공사·철거비용 부담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자는 본 사업 추진 과정(모의해킹, 취약점 점검 등)에 필요한 상용 인터넷 통신회선 이용 요금, 내부 통신선로 신설·증설 공사비, 접속 장비 임차·구입비 등 제반비용을 자체적으로 전액 부담해야함
- 또한, 해양수산부 신청사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신청사 내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시 필요한 상용 인터넷 통신회선의 이전 및 추가설치 포함
* 업무망, 인터넷망, 사이버망 회선은 해양수산부에서 구축하며 본 사업에 필요한 상용 인터넷 회선 사항만 해당
** 현재 100M급 공인 IP 2개 비용으로 매달 약 11만원 통신요금 지출
ㅇ 내부 통신선로 공사 및 회선 설치 시 발주기관의 보안 규정 및 시설관리 지침을 준수해야하며, 사전 승인을 획득한 후 시공해야함
ㅇ 사업완료 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설치된 통신선로 및 임시 회선은 사업 수행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철거 및 원상복구 해야함.
산출정보
Ⅴ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1.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인력운영 ㅇ 24시간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운용계획 수립 - 센터에 상주 근무하되 일시적인 업무 증가, 인력 교체 또는 품질제고 등으로 위하여 추가인력 요구 시 지원 - 보안관제 모니터링 업무시간 : 평일 24시간(00:00~24:00) 근무 - 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 구축 ㅇ 투입인력은 해당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및 경험 필요 - 과업수행자의 투입인력은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 업무 수행에 적절한 인력수준(등급)이상 이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441호(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별표1]의 기술인력 자격기준 또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을 충족 - 수행인력 구성시 각 분야별(기획, 보안관제, 침해사고대응, 모의해킹, 취약점 점검) 1명 이상은 가급적 사이버보안 관련 전문자격증(CISA, CISSP, 정보보안기사, 개인정보관리사(PIA), CEH, ISO27001·ISMP-P 인증심사원 등 국가공인 또는 정보보호 관련 전문 자격증 1개)을 소지한자 이어야 함 * 정보처리기사는 정보보호 관련 전문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참여인력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의 기술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운영인력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변경 15일 이전에 승인 요청 ㅇ 용역수행 조건서의 내용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행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인력은 발주자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ㅇ 참여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교육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백업 및 대체 인력 지원계획을 수립 ㅇ 서버, 네트워크, 보안 관제분야의 전문성과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인력투입 계획을 수립 ㅇ 과업수행자는 사업종료 후 분야별 1인 2주 이상 상주하여 다음 사업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지원 ㅇ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휴일근무 및 운영업무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연장·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대체휴무 지원 2. 기술 및 교육지원 ㅇ 해양수산부 보안관제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제에 필요한 기술지원계획을 수립 및 기술 지원 ㅇ 사이버보안 담당자 대상 사이버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ㅇ 정보시스템 보안관제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 3. 장애대책 ㅇ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유지보수업체 연락 등 신속한 조치 및 보고체계 마련 ㅇ 용역수행사의 과실로 장애가 발생하여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요구 가능

4. 보안 관리대책 ㅇ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보안성 검토에 응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 ㅇ 과업내용에 관련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 o 용역 종료 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보안준수 위반 시 배상책임을 명시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 가능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해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사이버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음 ㅇ 누출금지대상정보 [별첨 3]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첨 4]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부정당업체로 등록 ㅇ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 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 즉시 이행 5. 산출물 제출 및 주요내용 ㅇ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ㅇ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주요 내용 - 사업목적 및 범위, 기대효과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절차, 체계, 일정, 인력투입 계획 - 사업추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 추진을 위한 발주기관 및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사항 - 기타 사업 추진 중에 협조되어야 할 사항 등 ㅇ 월간보고서 제출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월 사업수행계획서에 지시된 사업수행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월간보고서를 작성・제출 ㅇ 월간보고서 주요 내용 - 추진계획대비 실적 분석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내역 - 위탁운영 내역(개선 경과) - 차월계획 및 계획 변경 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등 ㅇ 과업대비표 제출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과업대비표를 포함하여 착수계 제출 ㅇ 과업대비표 주요 내용

- 전체 과업의 단계별 추적관리 - 과업 변경에 따른 근거 및 사유 관리 - 과업별 산출물 현황 ㅇ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이전에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산출물로써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 ㅇ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주요내용 - 위탁운영 사업 수행 경과 및 결과 - 업무범위에 포함된 위탁운영에 대한 최종 수행결과 - 위탁운영 내역(개선 결과) - 운영과제 수행내역 및 결과 - 기술인력 투입 내역 등 ㅇ 성과관리 보고서 제출 - 신규 발굴한 성과지표를 반영한 성과관리계획서는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작성・제출하고 성과관리 보고서 제출(월간, 사업종료 후) ㅇ 성과관리 보고서 주요내용 - 성과관리 계획서 - 성과 측정/평가 계획 및 결과 - 성과보고서 ㅇ 기타 사업수행 시 발생되는 각종 보고서 작성・제출

분류업무산출물제출시기
보안
관제
보안관제
모니터링
일일 보고서(근무자 인수인계포함)매일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공격List 월별공격List 보고서)매주/매월
참여기관별 월간 운영실적 보고서, 분기 보고서매월/매분기
보안시스템
점검 및 운영
관제시스템 성능 및 자원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매일
장애확인 및 조치결과 보고서이슈발생시
백업 결과 보고서매월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취약점점검 수행계획서
(정보시스템, 모의해킹, 모바일앱)
매년 초
취약점점검 결과보고서/이행점검 결과 보고서수시/연말
분기별 취약점제거 현황 보고서매월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침해사고조사 보고서, 조치결과 보고서 등이슈발생시
사이버보안교육사이버보안 교육계획서매년초
교육자료, 만족도 결과 보고서 등수시
최신 보안이슈에
대한 보안권고
보안권고문
보안 뉴스레터매월
기 타사업수행계획서매년 초
착수보고서착수 후
각종매뉴얼수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생성되는 각종 문서

6. 서비스수준(SLA) 평가 ㅇ SLA수행 목적 - 위탁운영자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정량화하여 객관적인 성과지표 도출을 통해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의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함 ㅇ SLA 제・개정 이력표 관리 및 책임정의 - SLA 제・개정 이력표를 작성하여 개선점을 지속 보완하는데 활용하고 개정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SLA개정 요청서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고 결정 - 발주기관과 용역사간의 책임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책임정의표를 작성하여 관리 ㅇ SLA 평가 - SLA 평가는 매월 월간보고 시 평가하고, 차년도 위탁운영용역 계약 및 SLA 협약에 반영 7. 기타 ㅇ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 및 조직구성(업무분장 포함)방안, 기술지원 방안 등 추진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립하여 제시 ㅇ 과업수행자는 다양한 보안관제시스템의 제조사 및 공급사 또는 관련 전문업체와 협력방안을 제시 ㅇ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2년)으로 1차년도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차년도 계약기간은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 ㅇ 계약기간 만료 후 해양수산부의 사정에 의하여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음 8.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가. 안전·보건 확보 조치 1) 사업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가)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나)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다)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라) 안전보건교육 계획 마)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바)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사)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자) 그 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사업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와 함께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5) 발주처는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가) 사업자는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사업자의 과업수행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2)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 안전점검비 등 나) 학술연구 등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자는 발주처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발주처는 낙찰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다.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 1) 사업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점검하여 반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2) 발주처는 과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다 * 사업자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Ⅵ 제안안내 및 요건

1.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ㅇ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441호, 2019. 8. 9] 에 따라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기업 ※ 본 사업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보안관제 사업으로 통상적인 시스템 구축, 운영사업 등과 구분되므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적용받지 않아 대기업 참여 가능 ㅇ 공동이행방식(공동수급) 및 하도급, 재하도급 불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에 의해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 방식 : 경쟁입찰(협상의 의한 계약) 나. 낙찰자 결정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을 적용 3. 제안서 평가방식

배점·평가

가. 종합평가점수 산출 ㅇ 평가비율 : 기술능력 평가(90%), 입찰가격 평가(10%) ㅇ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ㅇ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ㅇ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음 나. 기술능력 평가(수요기관 평가) 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9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 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구분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비고
일반부분
(10)
경영상태- 재무구조,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 경영상태평가5정량
수행실적- 보안관제 운영관리 및 보안취약점 분석 등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전략
부문(13)
제안요청사항 이해도-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범위 및 추진전략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 현행 보안관제 업무 이해도
8정성
제안서 작성 충실도-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 업무 분석
- 제안요청서와의 적합성
- 제안서 작성방법 준수여부
5
사업수행
부문(30)
보안관제
수행
- 보안관제 수행 및 관제결과 보고방안
- 보안관제시스템 점검 및 운영방안
10
취약점점검 ·지원 및 훈련수행- 취약점점검 등 침해사고 예방활동 수행방안
-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 적정 공수 산정표
- 유관기관 주관 모의훈련 대응 및 자체 모의훈련 수행방안
-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방안
- 사이버보안 관리실태 평가 지원방안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관리 점검 지원방안
- 교육 실시 계획의 적정성 및 조직의 전문성
- 최신 보안동향 분석 및 정보제공방안
매뉴얼 현행화- 운영 매뉴얼 현행화 방안5
장애대책- 보안관제시스템 장애발생시 대책방안
-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적합성
사업관리
부문(12)
사업관리 방안- 과업별 추진계획 및 보고체계의 적정성
- 사업수행조직 구성체계의 적정성
- 조직별 업무분장의 적정성
보안관제 인력운영 방안- 등급별 투입인력의 적정성 및 기술 능력
- 대체인력 운영방안
업체 간 협력방안- 보안관제시스템 유지보수업체와 상호협력 체계2
보안관리 및
품질관리
부문(20)
보안관리 방안-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의 적정성
- 기밀보안체계 및 기밀보안대책의 적정성
- 누출금지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대책의 적정성
-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의 적정성
5
품질보증
방안
-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서비스품질 확보 방안
- 업무의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및 방법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및 품질보증 능력
- 서비스수준협약(SLA) 제안 적정성
- 서비스만족도 측정 및 개선방안
15
지원 및
제약사항
부문(15)
기술이전 및 지원 방안- 기술 이전 계획의 적정성
- 기술 이전 내용 및 추진 방법
- 사이버보안 중장기계획 수행 지원 방안
5
기타 지원방안-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적정성
- 사이버보안 워크숍 개최 지원 방안 적정성
- 사이버보안 담당자 대상 교육 적정성
- 보안관제 강화를 위한 추가 보안관제 활동 적정성
- 추가 제안사항의 적정성
제약사항
이행방안
- 업무, 법제도, 주의사항 등 제약조건 이행방안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방안
합 계100

ㅇ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정량적 평가 기준 >
< 정량적 평가 기준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제안업체 수행실적(5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0점)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4.75점)
B+, B0, B-B-B+, B0, B-배점의 90% (4.5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3.5점)
평가 기준평가 등급평점
본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 (입찰공고일 기준)간 보안관제분야 사업 이행실적(사업비 누적액)비율100% 이상배점의 100% (5.0점)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5점)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점)
40% 미만배점의 70% (3.5점)

참가자격

라.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회) ㅇ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진행 단, 당일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5. 유의사항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ㅇ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ㅇ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기준 소요인력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 시 사전에 승인을 얻은 후 참여시켜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으며, 다만 사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경우에는 발표할 수 있음 ㅇ 계약상대자의 용역 수행내용 및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 요청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ㅇ 하자보수 담보 및 책임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름 ㅇ 제출된 제안서 및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는 해양수산부에 있으며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ㅇ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6. 기타 ㅇ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과업·요구

작성항목작성목차비고
Ⅰ. 제안개요제안배경
제안범위
사업 추진전략
기대효과
Ⅱ. 일반부문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Ⅲ. 사업수행부문1. 사업에 대한 이해도
2.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개념도
3.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 업무 수행 방안
- 보안관제 수행방안 및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방안
- 보안 취약점 점검 방안
- 관계기관 주관 훈련 대응 및 자체 모의훈련 실시 방안
- 사이버보안 관리실태평가 등 대외평가 지원방안
-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방안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 지원 방안
- 보안교육 실시 방안
- 보안동향 분석 및 정보제공 방안
- 산출물 관리 및 운영 매뉴얼 현행화 관리 방안
- 장애대책방안 및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Ⅳ. 사업관리부문1. 사업관리 방안
2. 과업별 추진계획 및 일정
3.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조직별 업무
4. 유지보수업체와 상호 협력방안
5. 투입인력 이력 및 적정성, 대체인력 운영 방안
6. 인수인계 방안
Ⅴ. 보안 및 품질관리 부문1. 사업수행 보안대책(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2. 기밀보안대책 및 누출금지대상정보 보안관리 방안
3.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4. 품질보증 방안
5. 서비스수준협약(SLA) 제안 및 이행방안
6. 서비스만족도 측정 및 개선 방안
Ⅵ. 지원 및 제약사항 부문1.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방안
2. 사이버보안 중장기계획 수행 기술지원 방안
2.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3.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참가기관 워크숍 개최 및 행사지원 방안
4. 사이버안전센터 출입관리 및 사무 환경개선 방안
5. 추가 제안사항(기타 위 항목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 기술)
6. 용역대가, 근무불가, 지적재산권, 손해배상 등 이행방안
7.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방안
8. 통신회선 및 공사 비용 방안
구분점검 대상점검 방법적정 공수비고
모의해킹웹 사이트자동
수동
자동+수동
1개 사이트당 M/D
모바일 앱1개 앱당 M/D
취약점 점검서버
(Windows Server, Unix 등)
1인당 주간 OO대
웹 서비스
(IIS, Tomcat 등)
보안장비
(방화벽, IPS 등)
네트워크 장비
(L2~L7 스위치)
DBMS
PC

ㅇ (모의해킹) 업무망*은 기관 방문 점검, 인터넷망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원격 점검 * 점검 대상기관에서 원격 접속을 허용할 경우,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원격 점검 가능 ㅇ (취약점 점검) 기관 방문 점검 ※ [별첨 1]의 참가기관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 공수 작성 ※ M/D(Man Day) : 1명이 하루 업무시간(8시간) 동안 투입되는 작업량 ※ 점검 대상별 적정 공수 산정 근거를 제안서에 포함하고 제출한 서식을 바탕으로 년간 점검수량 확정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첨 1] 보안관제 대상기관 및 참가기관 현황

사업명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
작성일2026. 7.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5]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o 인원투입시 해양수산부 보안관리 사항에 대한 기본 보안교육을 수행하고, ‘보안서약서’ 및 ‘기본보안교육 확인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o 인원 투입 종료 시 ‘비밀누설금지 서약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한다. o 인원변동 현황 및 각종 서약서 징구여부를 ‘인원관리대장’을 통하여 관리 보관한다. o 용역업체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발생시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한다.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o 해양수산부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생산한 산출물 중 별첨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중 ‘가’급과 ‘나’급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비밀자료”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료의 인수․인계 시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를 반납․파기한다. o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파일서버나 해양수산부 보안 관리자가 지정한 단말기에 저장․관리한다. o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해양수산부와 사업자간 이메일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기관메일을 이용, 첨부 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한다. 단,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o 상용이메일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체 기관메일 사용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정보보호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o 비밀자료는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자료를 제외한 일반자료는 사무실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o 해양수산부내 사무실 사용 시 출입문이 상시 개방되지 않도록 시건장치를 관리하고, 외부 사무실 사용 시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한다. o 사무실 출입문의 열쇠·출입증 등을 분실 또는 접근통제 장치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24시간내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48시간내 교체 또는 수리한다. o 일일 당직근무자를 지정하여 퇴근 전 문서 및 USB 방치 점검 등 일일 보안점검을 수행한다. o 사업수행 시 단말기의 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최신 백신업데이트 확인, 보안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반출시 모든 데이터는 완전삭제 조치한다. o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의 승인하에 사용한다.

o 업무용 단말기 내 보안USB 통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고, 임의적인 단말기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봉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USB사용 및 봉인지 해제 시 해양수산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o 사업자는 승인받은 장비에 대하여 부여된 권한‧목적에 대해 승인받은 기간(최대1년)동안 사용하고, 사용이 종료된 시점에 즉시 반납한다. o 인터넷 연결 단말기는 검색용도로만 사용해야하며, 해당 단말기내 사업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한다. o 사전 승인 없이 해양수산부 네트워크에 무단 연결을 금지한다. (4) 보안점검 및 교육 o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교육을 하고, 해양수산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한다. o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하고, 월1회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한다. o 상기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결과, 인원 및 전산장비 변동사항, 보안이슈에 대해 월 보안점검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사이버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 [별첨 6]

비밀유지 계약서

해양수산부와 ○○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제공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비밀정보”라 함은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용역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유형적, 무형적 정보를 의미한다. 제3조(유효기간) OOO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 의무를 진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금지) OOO은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비밀유지) ① OOO은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알게 된 비밀정보를 해양수산부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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