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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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장비(안전장갑) 구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 개인보호구·안전용품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4.245% · 기초금액 1.2억원
참가
1,323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재난현장 이외의 작업현장에서 현장활동 대원의 손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안전장갑 1,008세트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 안전장갑 1세트 구성: 안전장갑 1켤레 + 카라비너 1개
  • 재질: 너클·손바닥·패치·손가락 끝은 천연산양가죽, 손등은 Q-SPAN, 안감은 트리코트 니트, 손등너클 보호시트는 클로즈셀 고분자 소재(폴리우레탄 100%, 3mm)
  • 크기 XS~XL(특소~특대), 색상 검정색, 인증기준 EN388
  • 안감이 있는 구조로 분리되지 않도록 특수처리, 손바닥에 가죽패치 한 겹 덧댐, 손목에 네오플랜 소재 및 카라비너 전용 걸이 적용
  • 유해물질시험 가죽유해성분 기준치 합격 제품, 손등 프로텍터 성능 충족
  • EN 인증자료 및 원단 성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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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안전장갑 구매·납품

물품 › 안전·보안·방재 › 개인보호구·안전용품

소방대원의 손 보호용 개인보호구(안전장갑)를 제조·공급하는 물품 구매로, 개인보호구·안전용품에 해당한다.

  • 카라비너(세트 구성품)
  • EN388 인증자료·원단 성적서 등 증빙서류 제출
  • 납품검사 후 지정장소(소방서·119안전센터·구조대 등) 배송
  • 2년 하자보증 및 무상교환·A/S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5(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4:00지남
개찰10/08(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9,047,273원
배정예산
119,952,000원
기초금액
119,95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4.245%
부가세
10,904,72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방호용장갑 (46181504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90일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4144-000
참조번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62호
공고기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수요기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9,047,273원
배정예산
119,952,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04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물품규격서(안전장갑).hwpx ===

안전장갑 납품 기본사항

1. 계약사항 가. 품목 및 수량: 안전장갑 1,008세트 ※ 1세트 기준: 물품규격서 상 세부내역과 동일 나. 품목별 규격 및 성능사양: 해당 물품규격서 참조(붙임) 다.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라. 분할납품 가능 여부: 가능 마. 납품장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수요기관 별도 지정) 2. 하자보증(책임) 및 납품유의사항 가. 하자보증 및 책임 1) 하자보증은 2년으로 하고 제조물 책임법을 준용한다. 2) ‘기본사항’과 ‘물품규격서’의 해석이 모호한 사항은 납품 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하지 않은 사항은 수요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3) ‘기본사항’ 및 ‘물품규격서’의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4) 수요기관의 납품검사 완료 후 사용중이던 장비에서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수요기관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계약상대자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즉시 무상교환 또는 A/S를 실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 기간 내 일부 수량에서 발생된 하자 또는 불량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全 수량을 대상으로 확인 및 조치를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납품유의 사항 1) 인증·허가·신고·형식승인·검정·성능시험 등과 관련된 품목은 적법한 절차가 완료된 제품(증빙서류 제출)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한 규격사항이나 수요기관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인증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납품 전 또는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요기관의 물품규격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장비의 작동 또는 사용에 필수적인 부수물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추가 경비는 인정될 수 없다. 3) 제품은 즉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신품이어야 하며, 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제품 사용에 필요한 기본 성능(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4) 제품은 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의 생산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품에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요청 시 검사(수)를 받은 全 품목에 대해 수요기관의 지정장소(소방서·119안전센터·구조대 등)까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물품을 인계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6) 제출되는 서류가 한글이 아닐 경우에는 원본과 함께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7) 납품 7일 전까지 조달청으로부터 정부물품분류 및 식별번호를 부여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물품분류 및 식별번호는 납품되는 제품과 동일해야 한다. 8) 동등 이상(규격, 성능, 품질 등)의 제품으로도 납품이 가능하며, 동등이상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순번장 비 명수량단위비 고
1안전장갑1,008세트-
물품명안전장갑
용 도재난현장 이외의 작업현장에서 현장활동 대원의 손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비
성 능
및
규 격
【주요규격】
· 재 질
- 너클, 손바닥, 패치, 손가락 끝 : 천연산양가죽
- 손등 : Q-SPAN 재질
- 안감 : 트리코트 니트 소재
- 손등너클 보호 SHEET : 클로즈셀 고분자 소재
· 크 기 : XS ~ XL(특소~특대) / 색상: 검정색
· 인증기준 : EN388
· 장갑은 안감이 있는 구조이며, 분리가 되지 않도록 특수처리 되어 있을 것
· 손바닥에 가죽패치가 한 겹 덧대어 있는 구조일 것
· 손목에 네오플랜 소재가 적용되어 있으며, 카라비너 전용 걸이가 있을 것
· 유해물질시험에서 가죽유해성분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일 것
· 손등 프로텍터 성능
세부내역· 안전장갑 1세트 구성품
- 안전장갑 1켤레, 카라비너 1개
납품조건· 수요부서 지정장소 납품
· EN 인증자료 및 원단 성적서 제출
· 사이즈는 계약체결 후 수요부서와 협의
· 장비의 작동 또는 사용에 필요한 부수물품은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 납품할 것
· 납품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배치관서로 직접 배송할 것
· 품질보증서 제출(납품 후 2년간 품질보증 - 자체 결함 등으로 인한 하자 시 즉시 교체)
프로텍터성분두께비중경도인장강도신장율인열강도내마모성충격흡수
클로즈셀
고분자 소재
(Ve Sheet)
폴리우레탄
100%
3mm0.36
±5%
22Hs
±5%
0.83Mpa
±5%
129%
±5%
2.33kn/m
±5%
0.98%±5%6.21KN
Level 1
ISO1183
2006
ISO7619
-1002011
ISO
37002007
ISO
37002007
ISO34
-1002014
ISO5470
-1002002
EN13594
(5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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