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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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주산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5,750만원
참가
365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복주산근린공원에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을 조성해 여름철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 물놀이대 및 물놀이 시설(워터드롭·워터터널·워터샤워 등) 설치
  • 고무칩포장 263㎡, 화강석판석포장 27.3㎡ 등 바닥포장
  • 선주목·안전휀스·화단석 등 기존 시설물 이설 및 철거
  • 원형수로관(D200) 68M, 집수정 2개소 등 배수시설 설치
  • 공사안내판 1개소,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2건 등 부대공
  • 폐콘크리트·폐목재·잔토·임목폐기물 등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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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물놀이터 조성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공원 내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조경공사(공원·녹지 조성)에 해당한다.

  • 이설 및 철거공(수목 이식·제거, 안전휀스·화단석·포장 철거)
  • 시설 및 포장공(조합물놀이대·워터드롭·워터터널·워터샤워·기린벤치·이용안내판 설치, 고무칩포장, 화강석판석포장, 인조화강석블럭포장, 원형수로관·집수정 설치)
  • 부대공(공사안내판 설치,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 폐기물처리공(폐콘크리트·폐목재·잔토·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안전관리비(가림막휀스,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기기)
  • 수경시설설비(바닥분수 설비 보완 및 물놀이 설비)
  • 이전비(전기승압 및 상수인입관 상향)
  • 도급자관급 자재(원형수로관, 집수정)
  • 관급자관급 자재(조합물놀이대, 워터드롭, 워터터널, 워터샤워, 기린벤치, 이용안내판, 고무칩포장)
  •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기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2,27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57,49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5,726,116원
관급금액
138,248,54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7,549,1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4095-000
참조번호
서대문구 재무수의공고 제2026-50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2,27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명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복주산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시방서 등 참조착공일로부터
60일
총공사비203,294,640
기초금액57,497,000
추정가격52,270,000
부가세5,227,000
도급자관급7,549,100
관급자관급138,248,540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공사종류/유형 : 전문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 100%)/신설공사 ※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 본 공사는 현장 여건에 따른 임기응변적 대처가 가능한 체계와 자본력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필요하며,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으로 제한함. ※ 본 공고 A값 : 금5,726,116원(본 공고문 5. 참조)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입찰참가자격 등) : 푸른도시과 박미혜(☏ 02-330-1995) 나. 하자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름 다. 공사기간 산정기준 : 5일(준비기간)+33일(작업일수)+17일(비작업일수)+5일(정리기간)=60일

구 분적용기간(일)
준비기간표준 준비기간5
작업일수철거 및 기반조성(㉠)7
시설물 및 포장공(㉡)26
소계(㉠+㉡+㉢)33
비작업일수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A)9
법정공휴일(B)10
중복일수(C)2
소계(A+B-C)17
정리기간준공검사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5
총 공사기간
(준비기간+작업일수+비작업일수+정리기간)
60
국민건강보험료
(567,878)
국민연금보험료
(750,32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4,619)
안전관리비
(3,765,200)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68,093)
품질관리비
(-)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 복주산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 □ 위 치 : 복주산근린공원(북아현동1012-1) □ 공사목적 ○ 공원 내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을 조성하여 아이들에게 여름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공사내용 ○ 물놀이대 및 물놀이 시설 설치, 바닥포장, 노후시설물 정비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공사예정표

공 종 별소 요 일 수비 고
공 종 별51020405560비 고
사전준비
■
이설 및 철거공
■■
시설 및 포장공
■■■
뒷정리
■
1. 공 사 명 :복주산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
2. 위 치 :○ 복주산근린공원 (북아현동 1012-1)
3. 규 모 :약 1,800m2
4. 공사목적 :○ 공원 내 물놀이형 놀이터를 조성하여 여름철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도모 및 아동 놀권리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 조성
5. 공사개요 :
1. 이설 및 철거공 :선주목(H2.5xW1.0) 1주 제거, 안전휀스(2)(Ø50xL2,100xH600) 5경간 철거 등 22종 이설철거
2. 시설 및 포장공 :조합물놀이대(10,100x7,440x5,640) 1개소 등 18종 신설
3. 부대공 :공사안내판(900x1,800) 1개소,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2건
4. 폐기물처리공 :폐콘크리트 92.35TON, 폐목재 0.02TON, 폐기물상차운반 40.202M3, 잔토처리 36.85M3,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3.78TON
5. 안전관리비 :가림막휀스(H1.8xW2.0) 50개소,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기기 1식
6. 도급자관급 :원형수로관(D200) 68M, 원형수로관 집수정(200x330x320) 2개소
7. 관급자관급 :조합물놀이대(10,100x7,440x5,640) 1개소, 워터드롭(2,400x2,400x3,100) 1개소 등 7종
0
6. 설계기준 및 시공방법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표준시방서와 관련법규 및 규정,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한국산업규격,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발주처의 제규정, 과업지시서,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해 시행하며, 그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7.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공 일로부터 60일간(법정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계약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연으로 시공이 불가능 할 때.
8.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①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6)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7) 설계당시 조사 불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 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명 : 복주산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
공 종착공일로부터 60일간비고
51015202530354045505560
1. 사전준비
2. 이설 및 철거공
3. 시설 및 포장공
4. 뒷정리
과장팀장심사설계자설계2026년 04월결 재
과장팀장심사설계자심사2026년 04월월 일
설 계 내 역 서
공사명 : 복주산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
구 분금 액비 고
총 공 사 비금사억육천팔십일만사천육백사십원₩460,814,640
도
급
비
공급가액금오천이백이십칠만원₩52,270,000
부가가치세금오백이십이만칠천원₩5,227,000
소 계금오천칠백사십구만칠천원₩57,497,000
관급자재비금일억사천오백칠십구만칠천육백사십원₩145,797,640
수경시설설비금이억사천일백일십이만원₩241,120,000
이전비
(전기승압 및 상수인입관 상향 등)
금일천육백사십만원₩16,400,000
공사개요 :
1. 이설 및 철거공 :선주목(H2.5xW1.0) 1주 제거, 안전휀스(2)(Ø50xL2,100xH600) 5경간 철거 등 22종 이설철거
2. 시설 및 포장공 :조합물놀이대(10,100x7,440x5,640) 1개소 등 18종 신설
3. 부대공 :공사안내판(900x1,800) 1개소,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2건
4. 폐기물처리공 :폐콘크리트 92.35TON, 폐목재 0.02TON, 폐기물상차운반 40.202M3, 잔토처리 36.85M3,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3.78TON
5. 안전관리비 :가림막휀스(H1.8xW2.0) 50개소,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기기 1식
6. 도급자관급 :원형수로관(D200) 68M, 원형수로관 집수정(200x330x320) 2개소
7. 관급자관급 :조합물놀이대(10,100x7,440x5,640) 1개소, 워터드롭(2,400x2,400x3,100) 1개소 등 7종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 복주산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1식A0000
1. 이설 및 철거공10AA1000
2. 시설 및 포장공20AB1000
3. 부대공30AC1000
4. 폐기물처리공040AC2000
60
5. 안전관리비1식100*AC3000
6. 도급자관급(하차도)120AC4000
7. 관급자관급(설치도)130AC5000
1. 이설 및 철거공AA1000
선주목 이식H2.5xW1.0주10HA0010T
에메랄드그린 이식H2.0215HA0014
사철나무 이식H0.41017HA0016
회양목 이식10020HA0020
영산홍 이식H0.58025HA0024
장미 이식H0.61027HA0026
불량수목(느티나무) 제거B18230HA0030
B25740HA0040
B28150HA0050
B3060HA0060
안전휀스(2) 철거Ø50xL2,100xH6005경간80HA0080
출입금지안내판 철거600x900xH1,5001개소90HA0090
화단석 철거W100xH120xD2,20011100HA0100
화강석판석포장 철거T30224.4M2110HA0110
화강석판석포장(재사용) 철거20.7120HA0120
인조화강석블럭포장(재사용) 철거T601.5130HA0130
녹지경계석 철거100x100x1,0006M140HA0140
녹지경계석(재사용) 철거16150HA0150
관로터파기-AH695(H305 포장분 제외)113M2160HA0160
관로터파기-BH740(H105 포장분 제외)15.5170HA0170
관로터파기-CH720(H180 포장분 제외)1.5180HA0180
관로터파기-DH90010190HA0190
2. 시설 및 포장공1식AB1000
조합물놀이대10,100x7,440x5,640개소#관급10HB0010T
워터드롭2,400x2,400x3,10020HB0020
워터터널1,800x110x2,100330HB0030
워터샤워1,650x110x2,760240HB0040
기린벤치1,995x279x2,458150HB0050
이용안내판700x1,20060HB0060
제어반패드700x1,200x30065HB0065
녹지경계석100x100x1,000, 재사용16M70HB0070
고무칩포장T55263M2#관급80HB0080
화강석판석포장(1)T30, 신규6.690HB0090
화강석판석포장(2)T30, 재사용20.7100HB0100
인조화강석블럭포장T60, 재사용1.5110HB0110
화강석판석 버너마감-28.8120HB0120
수경설비(별도공사)바닥분수 설비 보완 및 물놀이 설비1식125HB0130
원형수로관D20066M130HB0140
원형수로관 집수정200x330x3202개소140HB0150
연결관D1505M150HB0160
기존 집수정 천공-2개소160HB0170
3. 부대공1식AC1000
공사 안내판 설치 및 관리900x1800매10HX0084T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2건20HX0120
30*
4. 폐기물처리공1식AC2000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93.54TON10G-0010
폐목재0.0220G-0030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재노경->경비)현장→매립지, 15DT+0.6BH40.722M330JJTBBZ0240T
잔토처리현장→수도권매립지, 24DT+0.6BH36.8535JJTBBZ0250F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3.78TON40G-0200
50*
5. 안전관리비1식AC3000
가림막휀스(이동식)3개월, 1,800xW2,00050개소10HX0090T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기기-1식20HX0110
30*
6. 도급자관급(하차도)1식AC4000
원형수로관D20068M10M000000080
원형수로관 집수정200x330x3202개소20M000000090EQ+ =0EQ =0
관급자재수수료0.54%0.54%30Feq = ma(10,0,20)*0.54/100
7. 관급자관급(설치도)1식AC5000
조합물놀이대10,100x7,440x5,640개소10M000000010
워터드롭2,400x2,400x3,10020M000000020
워터터널1,800x110x2,100325M000000030
워터샤워1,650x110x2,760230M000000040
기린벤치1,995x279x2,458140M000000050
이용안내판700x1,20050M000000060
고무칩포장T55263M260M000000070EQ+ =0EQ =0
관급자재수수료0.54%0.54%70Feq = ma(10,0,60)*0.54/100

제 2장 배 수

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자재의 조달과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제3장 식재 1.2.2 제4장 조경포장 1.3 참조규격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 밸브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KS B 2350 주철 밸브 KS D 3537 수도용 아연도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재-폴리에틸렌 제 2 부 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재-폴리에틸렌 제 3 부 이음관 1.4 제출물 1.4.1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일건의 각종 자료를 포함한 자재조달계획서 1.4.2 전체관망도와 배선도, 각종 장치의 위치 및 시공상세도를 포함하고 수리계산 및 용수소요량 산출서를 첨부한 시공상세도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자재와 장비는 지면에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파이프와 연결부품(Fitting)은 더럽혀지지 않게 보관하고 가솔린이나 기타 석유류에 의해 오염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51 제 2 장 배수 1.5.2 밸브류와 부품들은 간결하게 포장되어 물이나 먼지 혹은 화학물질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1.5.3 자재 운반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5.4 모든 자재는 자재조달계획서를 승인받은 후에 반입하며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 적격품만 야 적장에 보관한다. 자재의 품질은 최초 자재조달계획서에 제시한 것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것 이어야 한다.

2. 재료 2.1 일반요구조건 2.1.1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거나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며, 결함 없이 사 용된 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2.1.2 수급인은 자재와 장비 등의 선정시에는 전체적인 관수 및 배수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 상세도와 자재조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2.1.3 수급인은 자재조달계획의 승인 후 자재목록과 구매예정수량을 작성․보관한다 2.1.4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자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 가능한 상수원이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3. 시공 3.1 현장시공조건 3.1.1 부지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에서 인수되어야 한 다. 3.1.2 공사는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의 배관공사 등 선 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3.1.3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 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 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배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요약 (1) 이 절은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우수의 전처리, 저류, 침투, 활용과 관련된 공 사에 적용한다. 1.2 연관작업 52 제 2 장 배수 1.2.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1.2.3 배수관거공사(토목지반시설)

2. 재료 2.1 알루미늄 트렌치 및 알루미늄 그레이팅 2.1.1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고 설계 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2 유공관 및 직관 2.3.1 보통 PVC관이나 PE관 HDPE관 등 한국 산업 규격 표시품이어야 하며 공사 시방서에 따라 집 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2.3 토목섬유, 부직포 2.4.1 유공관이나 자갈 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 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원형수로관 및 원형수로관 집수정 (단위:mm)

치수 및 허용차배 근
ahHdL가로철근세로철근
호 칭치수허용차치수허용차치수치수치수허용차지름(mm)×
수량(개)
이상
지름(mm)×
수량(개)
이상
원형
수로
관
D2001.0200±3200±2360601000±513 × 310 × 6
집수
정
0.323304104232010 × 210 × 4

3. 시공 3.1 배수구조물 3.1.1 집수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 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3.1.2 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15㎝ 높게 설치한다. 3.1.3 심토층배수관거는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 53 제 2 장 배수 라 조정하는데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3.1.4 심토층배수체계 및 자재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하에 변경한다. 3.2 배수관 설치 3.2.1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3.2.2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 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3.2.3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선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3.3 트렌치 및 그레이팅 설치 3.3.1 본체는 붙임몰탈로 구배를 맞추며 고정하도록 한다. 3.3.2 곡선부 시공 시 현장에서 절단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연결소켓은 절단횟수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3.3.3 벽면에 마감되는 부분은 마감소켓을 설치하며, 꺾이는 부분은 L자형 부품을 사용하여 시공 하도록 한다..

에 따라 조절함) 3.4.2 자갈 및 잡석 등을 깔고 평탄하게 충분히 다짐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콘크리트의 기초면 마감 정도는 설치작업의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시공성을 고려하 여 마감 모르타르를 약 20mm 두께로 균등하게 포설하여 작업을 할 수 있다.(시멘트:모래 =1:3) 3.4.3 수로관 접속면에 위치한 백업제부착홈(한쪽면)에 백업제를 부착한다. 3.4.4 콘크리트 위에 레벨을 유지하고 수로관을 정렬한다. 3.4.5 수로관 측면의 인서트(너트) 홈에 결속철물, 볼트를 끼워 고정시킨다. 3.4.6 양질의 되메움 재료를 이용하여 되메움을 실시하고 충분히 다짐해야 한다. 54 제 3 장 식재 제 3장 식 재

3-1 수목굴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1.2 뿌리분 및 줄기 보호, 결속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은 육송원목을 2등분하여 사용한다. (2) 뿌리분 보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원목을 사용한다. (3) 뿌리분 보호를 위한 거적은 가마니 및 마대를 사용하되, 1회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 (4) 뿌리분 및 줄기 보호를 위한 마대는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5) 결속재료로는 새끼, 천연섬유노끈, 고무밴드, 철선 등을 사용한다.

3.8.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9 기타준수사항 3.9.1 동해, 염화칼슘 피해 등의 방지를 위해 속성재배목(속성재배 수형 숙지)과 남부지방에서 재 배된 수목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2 수목 반입시 감독관과의 협의 및 승인을 얻은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65 제 4 장 조경포장 제 4장 조 경 포 장

4-1 일반사항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인조화강석블럭포장, 고무칩포장 등을 포함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제3장 3-2 배수 1.2.2 제8장 기타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D 7017 용접철망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헙방법 KS F 2503 굵은 흙의 골재이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재료 KS F 2530 석재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4201 점토벽돌 66 제 4 장 조경포장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01 스트레이트아스팔트 KS M 5322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KS M 6951 재생고무블록 1.3.2 관련 규정 (1)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4 요구조건 1.4.1 이행요구조건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① 원로, 보행자로, 자전거도로 : 1.5~2.0% ② 광장 : 0.5~1.0% (3)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5)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4.2 환경요구조건 (1) 동결되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5 제출물 1.5.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5.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②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샘플

① 보조기층 재료 10㎏ 이상 ②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 67 제 4 장 조경포장 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시험성적서 2.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 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7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4-2 고무칩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도면에 표기된 놀이공간의 고무칩포장공사에 적용하고 또한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1.2 공 법 1.2.1 고무칩포장공법은 콘크리트나 아스콘 위에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혼합칩(칼라칩 : 검정칩 = 70% : 30%)을 PP로 특수제작된 세근보강재를 첨가한 바인더와 현장에서 혼합하여 포설하 고 히팅로라 및 쇠흙손으로 미장 마감하는 공법으로 균열 및 박리현상에 대한 저항력을 크 게 향상시킨 첨단 제품이다. 1.3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3.1 자재는 신선하고 건조한 장소,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고 기후와 다른 여러가지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지는 장소에 저장하여야 하며 5℃이상에서 보관한다. 1.3.2 모든 자재들은 포장 및 용기 뚜껑이 열리지 않은 원상태로 현장에 운반되어야 하며,현장 반 입 시 자재들은 훼손, 특히 동결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하며 시공마감이 될 때까지 훼손이 방지되어야 하며 남은 자재는 즉시 정돈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3 혼합칩(칼라칩, 검정칩) (1) 우천 시 또는 바닥 면에 물 작업이 있을 시에는 작업을 금지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부가물이나 신나 같은 부식성 물질이 닿지 않도록 한다. 68 제 4 장 조경포장 (3) 색상별로 각기 구획을 정확히 구분하여 정리한다. 1.3.4 바인다 (1) 저장 장소 및 사용 시 주위에 절대로 화기가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2) 4시간 이상 뚜껑을 개방시킨 상태에서 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5 세근보강재 (1) 포장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서늘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2) 사용 후 보관시 물이나 유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4 현장조건 1.4.1 바탕면 (1) 하지면은 요철이나 패인부분이 없이 최대한 평탄하여야 하고 배수로쪽이나 주변부로 적정의 물구배(0.5% ~ 1.0%)를 주어야 한다. (2) 하지면은 충분히 건조(소지함수율 8%이하)되어야 한다. 1.4.2 기후조건 (1) 시공 시 대기온도는 5℃ 이상 35℃이하로 시공 후 마감될 때까지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1.4.3 자재보호 (1) 사용되는 원 부자재들은 시공 마감이 될 때까지 훼손이 방지 되어야 한다. (2) 사용 후 남은 자재는 즉시 날씨와 기타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4.4 공정과 시공일정 (1) 현장 여건을 청결히 하여 충분한 노동력과 장비로 연속적 작업이 되도록 하며, 수평이 지속 되면서 질감변화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중이나 일일 마감 시 양생될 때까지 외부인은 반드시 통제해야한다.

2. 자재

2.1 혼합칩(칼라칩, 검정칩) 2.1.1 칩의 규격은 입도 2~3㎜를 기본으로 하나 ± 2㎜의 오차를 허용한다. 2.1.2 칩의 고유 성질인 탄력을 유지하며 색상이 선명한 EPDM고무 제품이어야 한다. 2.1.3 EPDM은 순도 95% 이상을 사용한다. 2.1.4 재료는 제반시방서의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한다. 3. 시공 3.1 시공준비 3.1.1 이 물질이 없는 깨끗한 용기를 사용한다. 3.1.2 작업 도구 및 장비 : 69 제 4 장 조경포장 흙손, 헤라大․小, 전기로라, 공구, 전선, 핸드믹서기, 고정믹서기, 천막, 저울, 로라 자, 로라 붓, 경유, 안전띠, 발전기, 연삭기, 진공청소기, 콤프레이셔, 전동 캇터, 그라인다, 고압세척기 등. 3.1.3 도구와 장비의 청결을 유지한다. 3.1.4 시공 면적에 적합한 재료만큼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마감 때까지 재료들의 보관이 잘 되도록 한다. 3.1.5 공사구간을 점검하여 시공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조성, 유지시킨다. 3.2. 시공 3.2.1 청소 및 프라이머 도포 (1) 공사 구간의 수분 및 이물질( 흙, 먼지, 기름 )을 제거한다. (2) 프라이머는 롤러로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가 심한 곳은 재차 도포한다. 3.2.2 포장재 제조 (1) 믹서기에 칼라고무칩과 검정고무칩을 중량비 7 : 3 비율로 넣고 2~3분간 운전하여 골고루 섞이도록 한다. (2) 바인더를 적정 비율대로 투입한 후 다시 3분간 운전한다. (3) 믹서기에서 충분히 혼합된 칩을 시공면으로 운반한다. 3.2.3 포설 및 미장 작업 (1) 혼합된 고무칩을 해당 부분에 포설한 후 일정두께가 되도록 펼친다. (2) 열로라를 사용하여 펼쳐진 칩표면을 적당한 압력으로 반복해서 표면을 다진다. (3) 열로라로 1차 다짐을 한 후 쇠흙손을 사용하여 2차 미장하여 마감한다.

3.2.4 양생 과정 (1) 시공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보행이 가능하다. 3.2.5 ㎡당(THK13mm) 투입 자재량 (1) 칼라고무칩 : 8.2kg (2) 검정고무칩 : 3.5kg (3) 바인더 : 2.9kg (4) 프라이머 : 0.3kg(콘크리트)~0.5kg(아스콘) (5) 시공두께 검사는 평균두께의 산출로 하되 오차는 -7% 내에서 시공한다. 3.2.6 일반적 사항 (1) 배수구는 필요에 따라 만들어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배수가 용이하도록 포설해야 한다. (2) 동, 하절기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수축 팽창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현장 여건에 따라 Expension Joint를 설치하여 준다. (3) 폐쇄된 모서리 부분은 전체 미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직각을 이루게 시공하며 개방된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 처리한다. 3.2.7 마감 정리 70 제 4 장 조경포장 (1) 시공 현장의 주변 정리 및 폐자재의 처리를 깨끗이 한다. (2) 작업 공구 및 장비의 청소 및 점검을 한다. 3.2.8 기타 사항 (1) 다음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① 풍속 10m/sec 이상일 때 작업 중지. ② 기온이 5℃ 이하이거나 눈․비가 올 때 작업 중지

4-3 인조화강석블럭포장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1.1.1. 이 규격은 주로 조립에 의해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사용하는 보차도용콘크리 트 인터로킹 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용도에 따른 분류 (1) 보도용 블록 (2) 차도용 블록 1.1.3. 기능에 따른 분류 (1) 보통 블록 (2) 투수성 블록 1.2. 적용자료 및 문서 1.2.1. 한국산업표준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2.2.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 표준은 인용 된 판만을 적용한다.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 한다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 슬래그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2. 재료 2.1. 재료 71 제 4 장 조경포장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애시 시멘트는 1종 및 2종으로 한다. 2.1.2. 골 재 (1)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 덩어리 등 유기 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3 ㎜ 이하로 한다. 각종골재의 일반적 성질, 물리적 성질, 유해 물질, 입도, 시료채취 및 시험방 법, 검사 등에 관하여는 KS F 2526, KS F 2527, KS F 2534, KS F 2543, KS F 2544 및 KS F 2573에 따른다. 2.1.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1.4. 혼화 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1.5. 착색용 재료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 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2. 형태 2.2.1. 겉모양 (1)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하여도 된다. (3)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4) 블록의 측면에는 2~3㎜ 이내의 돌기가 있어야 한다. 2.2.2. 치수 및 허용차 (1) 블록의 모양, 치수는 부도1과 같고 그 허용차는 표1에 따른다. 다만,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 라 변경 제작할 수 있다. (2)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 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표 1 블록의 치수 및 허용차>

두 께
구 분보도용차도용허용차
6080가로, 세로 : ±2
두께 : ±3
인터로킹 블록I블록, O블록, S블록, U블록, R블록, D블록, HEXA블록, G블록등 블록의 모양,
길이, 나비는 부도1에 따른다.

72 제 4 장 조경포장 1.1.2.3. 제조 및 가공 2.3.1.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이하로 한다. 2.3.2.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질량으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 으로 계량해도 된다. 2.3.3. 성 형 블록의 성형은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2.3.4. 양 생 블록의 양생은 제품 출하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차 실내 양생은 500도시를 표준으로 한다. <비 고> 1. 초기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가 필요하다. (1)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2) 양생실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급격한 온도 변화(20℃/h 이내) 를 주어서는 안된 73 제 4 장 조경포장 다. (3)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를 초과하지 않는 편이 좋다.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 초기 동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2.4. 성 능 블록은 4.1.3에 따라 시험하여 표 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2 블록의 성능>

구 분휨강도
MPa(=N/㎟)
흡수율
%
투수계수유색층의 두께
보도용차도용개개평균(㎜/sec)
보통 블록5.0이상10이하7이하-유색층이 있는 경우 두께는
투수성 블록4.0이상5.0이상--0.1이상표면에서 8㎜ 이상이어야 하며, 휨
강도 시험 후 유색층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2.5. 마감 및 외관 2.5.1.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5.2.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하여도 된다. 2.5.3.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

3.1. 검사 3.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휨 강도, 흡수율, 투수성 및 유색층의 두께에 대하여 한다. 3.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1)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해서 하고, 3.2.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2) 치수, 휨강도, 흡수율, 투수성, 및 유색층의 두께 검사는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개부터 100,000개 미만은 10개, 100,000개 초과시는 50,000개마다 5개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4.1.3의 시험을 실시하여 3.2.2 및 3.4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3.1.3. 검사 및 시험방법 (1) 휨 강도 시험 휨 시험은 시료를 24시간 물속에 침수시킨 후 꺼낸 즉시 시험한다. 시료를 그림2와 같이 놓고 지점간거리를 140㎜로 취하여, 지점간 중앙에 하중을 가한다. 이때 가압 속도는 파괴 하중의 약50%까지는 빠른 속도로 작용시킨 다음, 최대 휨 압축 응력의 증가가 매분 9.8MPa(=N/㎟)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하중을 가하여 시험기에 나타난 최대 하중 P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휨 강도를 계산한다. 74 제 4 장 조경포장 3Pl 휨 강도[MPa(=N/㎟)]= 2bd2 여기에서 P : 시험기가 나타낸 최대 파괴 하중(N) l : 지점간 거리(㎜) b : 지점 간에 직각 방향의 평균 나비(㎜) d ; 블록의 평균 두께(㎜) 그림2 휨 강도 시험방법 <비 고> 1 시료의 가압면 및 지지면에는 고무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끼워 넣어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되 도록 한다. 2 시료는 블록 모양 그대로 시험하되 블록의 양 끝단의 중앙점을 연결한 중심선에 직각 방향으로 가압 한다. 3 블록 모양 그대로 휨 강도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료를 200㎜×60㎜×60 ㎜로 절단하여 시료의 치수를 측정한 후 휨 시험을 하여 계산한다. 4 시료를 200 ㎜×60 ㎜×60 ㎜의 치수로 절단할 수 없을 때에는 더 작은 치수로 절단하여 시험할 수 있다. 이때의 지간은 변동하여도 좋으나 시료 높이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시료의 길이는 지간 에 시료 높이를 합한 치수 이상으로 한다. 5 휨 시험 전 가압 단면의 치수 측정은 세로 방향의 가압선 상하 2곳에서 나비를 측정하고, 두께는 세 로 방향 양끝에서 1/4 안쪽 2곳을 측정한다.

(2) 흡수율 시험 시료는 (1) 휨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시험편의 절건 질 량과 표건 질량을 구한다. 흡수율(1)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m - m 0 1 흡수율 (% )= × 100 m1 여기에서 m0:시험체의 표건 질량(g) m1:시험체의 절건 질량(g) 75 제 4 장 조경포장 주(1) 흡수율은 2개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3) 투수성 시험기구 ① 투수성 시험장치(거푸기, 수조) ② 메스실린더 ③ 초시계 ④ 버니어 캘리퍼스 (3) 투수성 시험방법 ① 블록의 두께와 단면적을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한다. ② 그림 3의 거푸기 내에 블록을 고정시킨다. 이때 블록 이외로 물이 빠지지 않도록 파라 핀이나 실링재로 빈틈없이 막아준다. ③ 그림 3의 거푸기가 장치된 그림4 투수성 시험장치의 월류 수조에 물을 채우고, 급수 쪽 거푸기내 블록을 포수한 다음, 거푸기 윗부분의 월류구에서 물이 월류할 때까지 주수하여 수위를 일정하게 한다. ④ 월류 수조에서 배수량이 일정해지는 것을 기다려서, 30초 동안의 유출수량 Q(㎣)을 메 스실린더로 측정한다. ⑤ 동시에 30초 동안 배수되는 월류 수조 수위와 급수 쪽 거푸기 수위와의 수위차를 측정 한다. ⑥ 투수계수는 시료 3개를 1분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험을 하여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투수계수는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한다. d Q K= × h A×30s 여기에서 K : 투수계수(㎜/s) Q : 배수되는 유출수량(㎣) d : 블록의 두께(㎜) h : 수위차(㎜) A : 블록의 단면적(㎟) 30s: 측정시간(sec) 그림3 - 거푸기 그림4 - 투수성 시험장치 3.1.4. 유색층의 두께 76 제 4 장 조경포장 (1) 시료는 (1)의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유색층의 최 소두께(2)를 측정한다 (2) 유색층의 두께는 2개의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4. 기타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4-4 석재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사항 1.1.1 요약 (1) 이 절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등의 석 재 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석재 (2) 판석 등 2. 재료 2.1 석재 2.1.1 포장용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내구성이 있고 흠이 없는 석재 로 가공, 제작된 것으로 한다. 2.2 줄눈재 2.2.1 줄눈용 판재는 폭 10mm의 육송판재로 한다. 2.2.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 여야 한다. 2.2.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3. 시공 3.1 콘크리트타설 3.1.1 원지반 다짐 후 콘크리트포장에 준하여 지정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한 후 모르타 르를 지정두께로 발라 바탕면을 만든다. 이때 지반이 연약한 곳은 콘크리트 타설할 때 용접 철망(wire mesh)으로 보강한다. 3.2 판석깔기 3.2.1 고름모르타르 바탕위에 붙임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틀에 따라 판석을 깔고 모르타르가 잘 밀 77 제 4 장 조경포장 착되도록 고무망치로 두들겨 넣고 수평 되게 한 후 판석 사이에 붙임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어 마무리한다. 3.3 포석깔기 3.3.1 포석은 바탕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세척된 포석을 올려놓고 밀착되게 가볍게 두들겨 넣고 모 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 포석을 고정시킨 다음 연결 모르타르로 줄눈채 움 작업으로 마무리한다. 3.4 팽창줄눈 3.4.1 팽창줄눈은 기초콘크리트의 팽창줄눈에 맞게 나누기하고, 백업재(발포성합성수지)를 채운 뒤 에 실링재(sealant)를 충진 하여 마무리한다. 3.4.2 수축줄눈은 포장면 상단에 명시된 깊이까지 절단하고 절단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5 마무리 3.5.1 석재나 타일 마감 후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를 닦아내고, 양생될 때까지 통행을 금한다.

4-5 부대시설

1. 일반사항

내용 없음 2. 재료 2.1. 경계블록 2.1.1. 콘크리트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2.1.2.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서 규정하는 석재기준 이상의 경계블록으로 균열이나 결점 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경계블록 3.1.1 콘크리트 경계블록은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 품이어야 한다. 3.1.2.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1.3. 조경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준하여 제 작된 제품으로 한다. 3.1.4.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류 등의 각 재료별 경계처리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1.5.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78 제 4 장 조경포장 3.1.6.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3.1.7.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수 없는 높이로 한다. 3.1.8.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3.1.9.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3.2. 선긋기 3.2.1.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3.2.2.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4-6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4-6-1 동상방지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된 노상면상에 동상방 지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동상방지층 깔기 (2) 다짐 2. 재료 2.1. 재료시험 및 기준 2.1.1.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 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 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5-2 규정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표 3-2〉

구 분 시 험 방 법기 준
소성지수 KS F 230410 이하
모래당량(%) KS F 234025 이상
수정 CBR치(%) KS F 232010 이상
2.1.2. 표 5-2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

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79 제 4 장 조경포장 2.2. 재료의 조사, 채취, 저장 및 시험 2.2.1. 본 장 “5-5-2 보조기층 2.3, 2.4, 2.5”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유해물, 시공기면의 뜬돌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2. 동상방지층 깔기 동상방지층의 시공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 다짐 3.3.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측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 로 평행방향으로 진행하며, 롤러의 주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은 전 표면을 다짐하여 나가도록 한다. 3.3.2. 전 표면은 롤러가 진행될 때 다짐면과 주륜이 접하는 전면에 파장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 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3.3.3.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짐하되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한 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짐하여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 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 마무리 3.4.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 이는 3cm이하이어야 한다. 완성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 깎아 규정품질이 되도 록 재 다짐하여야 한다.

4-6-2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 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보조기층 깔기 (2) 다짐 2. 재료 80 제 4 장 조경포장 2.1. 일반사항 2.1.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표 5-3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시험방법기 준
액성한계(%)KS F 230325 이하
마모감량(%)KS F 250850 이하
소성지수(%)KS F 23046 이하
수정 CBR 치(%)KS F 232030 이상
모래당량KS F 234025 이상

2.1.4.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2.1.5. 슬래그사용 시 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철강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6. 표5-3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 용할 경우에는 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5-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표> 보조기층 입도

통과중량백분율(%)
75mm53mm37.5mm19mm4.75mm
(No.4)
2.00mm
(No.8)
425㎛
(No.40)
75㎛
(No.200)
100-70-10050-9030-6520-555-252-10
-10080-10055-10030-705-30

입도 번호 비 고 SB-1 SB-2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한다. 2.3.3.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감독자 입회 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 보 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 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81 제 4 장 조경포장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 중에서 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2.4.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지정된 장소 에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2.4.3.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 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 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 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위에 깔 아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 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 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 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3. 보조기층 깔기 3.3.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 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장비가 들 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 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82 제 4 장 조경포장 한다. 3.3.4.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 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3.3.5.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단, 인터체인지, 교차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3.4. 다짐 3.4.1.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Macadam) 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 어깨로부터 중앙 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 져야 한다 3.4.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또는 감독자가 지 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3.4.5. 다짐도는 공사시험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5.3.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 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 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6.2. 매 1,000m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 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 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 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83 제 4 장 조경포장 받아야 한다. 3.7.3. 시험 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4-6-3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혼합 및 포설 (2) 다짐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골재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또는 기 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1.2.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inter-locking)에 의 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체에 남는 재료 중에서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 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2.2. 입도기준 2.2.1. 기층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B-1은 입도 조정 기층재가 필요할 경우 적용한다. <표> 기층 입도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3㎜37.5㎜26.5㎜19㎜4.75㎜
(NO.4)
2.36㎜
(NO.8)
425㎛
(NO.40)
10095~100-60~9030~6520~5010~30
-10080~95

입도번호 75㎛ (NO.200) B-1 2~10 B-2 2~10 2.2.2. 기층재의 75㎛체 통과량이 10% 이하인 경우에도 물을 함유할 경우, 재료가 연약화 할 때가 있으므로 다짐이 되는 범위 내에서 75㎛체 통과량을 되도록 적게 하여야 한다. 2.3. 품질기준 2.3.1. 재료는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4 제 4 장 조경포장 <표> 기층 품질기준

시 험 방 법규 정
KS F 250840 이하
KS F 2303, KS F 23044 이하
KS F 232080 이상
KS F 250720 이하

구 분 비 고 마 모 감 량 (%) 소 성 지 수 (%) 수 정 CBR (%) 안 정 성 (%) 2.3.2. 2㎜체에 잔류하는 재료의 혈암(頁岩) 함유량은 5% 이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품질시험 2.4.1. 입도조정기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4.2. 액성한계시험, 소성한계시험, 실내CBR 시험, 흙의 비중시험,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시험, 마 모시험, 안정성시험은 각각 KS F 2303, KS F 2304, KS F 2320, KS F 2308,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 이 변화할 때마다 실시한다. 2.4.3. 체가름 및 골재의 75㎛체 통과량 시험은 각각 KS F 2502, KS F 2511에 따르며, 골재원마 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1000㎥ 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 아야 한다. 3.1.2.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2. 혼합 및 포설 3.2.1. 입도 조정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 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3.2.2. 입도 조정기층 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하며,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5㎝를 초과하거나 8㎝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명시된 두께가 15㎝를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 공한다. 3.2.3. 포설 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감독자가 만 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 포설하여야 한다. 3.3. 다짐 3.3.1. 입도조정기층은 KS F 2312의 E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 85 제 4 장 조경포장 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3.3.2.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 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램머 등 승인된 기구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 도로 다져야 한다. 3.3.3.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3.4. 한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 하여야 하며, 감독 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한다. 3.4. 허용오차 3.4.1. 두께 (1)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3.4.2. 평탄성 (1) 3m 직선자를 완성된 입도조정기층 표면에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 이상 이되어서는 안 된다. 3.4.3. 계획고 (1)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20m 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보다 1.5㎝ 이상 차이가 있어서도 안 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품질시험 (1) 시험은 반드시 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① 다짐시험은 KS F 2312의 E법에 따라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 변화시마다 실시하며, 다 짐시험의 결과는 현장밀도와의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②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르며(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 가능), 골재원마다, 재질변화 시마다 그리고 포설 후 다짐 전 500㎥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을 하여 소정의 함수비를 확보한 후 다져야 한다.

③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르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층별 200m마 다, 주차장과 같이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추가 다짐을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2) 평판재하시험 현장밀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빈도 는 (1)의 ③항의 규정에 따른다. (3) 프루프롤링 ①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완성된 표면 전체에 걸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f/c㎡ 이상이어야 하며, 롤러의 운행속도는 4㎞/h를 표준으로 한다. 86 제 4 장 조경포장 ③ 프루프롤링 결과, 최대변형량이 허용치인 3㎜를 초과하는 구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2. 검사 (1) 검사는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결과 허용오차를 벗어난 부위는 추가시험을 실시하 여 불량부분의 범위를 결정하고 기층면을 8㎝ 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 를 보충하거나 잉여재료를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① 두께의 측정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직경 10㎝ 이상의 시험파기를 하거나 기 확인 된 하부층과의 높이차로 구하며, 동일 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이들 층을 합한 두께로 측정한다. 검사빈도는 1일 1회 이상 실시하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 으로 500m 마다 1개소 이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500㎡ 마다 1개소 이상 실시한다. ②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 한다. ③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측정하며, 주차장의 경우에 는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한다. 87 제 5 장 유희시설

제 5장 유 희 시 설

5-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 등의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유희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 다. (2) 유희시설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조건,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한다. 1.1.2 주요내용 (1) 물놀이시설 (2) 물놀이 설비 1.2 참조규격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성형 리벳 KS B 1102 열간성형 리벳 KS B 2023 깊은 홈 볼 베어링 KS B 2402 열간 성형 코일 스프링 KS D 0002 비철 금속 재료의 검사 통칙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판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로프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강재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88 제 5 장 유희시설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46 체인용 원형강 KS D 3552 철선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G 5756-7 설치, 검사,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KS G 5758 충격흡수 놀이터 표면처리 (2)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3) 국립산림과학원, 원목규격 (4) 국립산림과학원,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1.3.2 관련 규정 (1)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4 요구조건 1.4.1 이행요구조견 (1)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2) 조립제품의 경우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공사용 자재 중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 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4) 시공업체는 유희시설 제작 및 시공경험과 공장설비 및 숙련된 기술력을 갖추어야 하며 공 장제작과정에 대한 감독자의 검사요청에 응해야 한다. (5) 유희시설에는 설치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생산일자, 모델명 등을 명기한 명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건설공사 실명제와 관련시켜 시행한다. (6) 유희시설의 설치는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하여 가설치를 한 후 본 설치를 해야 한다. 90 제 5 장 유희시설 (7) 유희시설이 도입되는 놀이공간의 조성높이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결정하되 배수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를 고려하고, 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직기준점은 인접하여 설치되는 모래막 이를 기준으로 하거나 인근의 변동되지 않는 기준점을 사용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8) 유희시설의 동작부위의 작동으로 인한 과다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시설조립에 사용되는 연결 재는 규정된 도구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에 의해 풀어 지지 않아야 한다. (10) 유희시설은 안전성을 중시하여야 하고 다음의 안전기준을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의 안전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5-2 물놀이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일반공통사항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하되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시방서에 우선 하되 전체적인 시설물의 기능과 형태미를 살리는 조건을 우선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1.1.2. 공사범위 놀이시설물 제작, 반입, 설치 및 마감공사 일체. 1.1.3.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실용신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신기술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실용신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 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요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에 대 하여 수급자 책임 하에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 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 소송 사업을 92 제 5 장 유희시설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 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 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 한다. KS F 2155 방부처리 목재의 약제 흡수량 측정방법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KS F 3025 토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 처리 목재 KS G ISO 8124-3 완구의 안전성-제3부: 특정 원소의 용출 KS M ISO 5470-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내마모성 측정 방법-제1부:테이버 마모 시험기 EN 350-2 : Durability of wood and wood-based products- Natural durability of solid wood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2.어린이놀이기구(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생산이 가능한 업체가 제작함을 원칙하며 직접 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3. 필요조건 3.1 재료 일반 어린이놀이기구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일반적인 유해물질 안전요건은 어린이제품 공 통안전기준을 따른다. 3.1.1. 목재 및 관련제품 목재가 사용되는 부분은 배수가 잘 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목재가 지 면에 닿는 경우 다음 항목 중 1가지 방법 이상 사용되어야 하며 방부처리목재는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캡 또는 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함수율 기준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목재수종 및 함수율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격ㆍ 품질 시험성적서 등으로 확인한다. 가) EN 350의 5.2항 내구성 분류 1등급 또는 2등급 목재 종류 사용 나) KS F 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 처리 목재)에서 정한 사용 환경 범주 H3 이상의 가 압방부 처리 목재 사용 다) ‘EN 350의 5.2항 내구성 분류 1등급 또는 2등급 목재’와 비교하여 내구성 및 내부후성 등이 ‘EN 350의 5.2항 내구성 분류 1등급 또는 2등급 목재’와 동등함을 산림청장이 인정 한 수종의 국내산 목재 종류 사용. 단, CCA방부(크롬, 구리, 비소 화합물), 크레오소트유 방부 1호 및 2호(A-1,A-2), CCFZ 방부(크 롬,플루오르화구리, 아연 화합물), CCB방부(크롬, 구리, 붕소 화합물) 목재는 사용하지 않 93 제 5 장 유희시설 아야 한다. 또한, 목재의 쪼개짐, 독성요소 등과 같이 적합하지 않은 여러 인자들을 고려해야 한다. ‘1)’항 에서 분류하고 있지 않는 등급의 목재 및 관련 제품으로 만들어진 모든 구성품(구조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품)은 ‘2)’항에 적합하게 방부처리 되어야 한다. 더하여 금속 체결을 선택할 때, 금속과 목재사이 접촉면에서는 금속의 부식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러 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목재의 수종을 확인해야 하며 또한 화학처리를 고려해야 한다. 목재가 사용되는 부분은 배수가 잘 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목재가 지면에 닿는 경우 다음 항목 중 1가지 방법 이상 사용되어야 하며 방부처리목재는 지면 과 직접 닿지 않도록 캡 또는 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함수율 기준은 「목재제품의 규격 과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목재수종 및 함수율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규격ㆍ품질 시험성적서 등으로 확인한다. 3.1.2. 금 속 금속으로 된 부품은 습한 대기조건으로 인해 부식되지 않도록 보호처리 하여야 한다. 금속은 독 성산화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하여 보호해야 한다.

3.1.3. 합성수지 유지 관리하는 동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된 재료가 점점 딱딱해지고 부서지기 쉬운 성질 로 변한다. 관리자는 기구 및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시점을 알기 어려우므로 제조자가 기구 및 부품 교체주기를 알려주어야 한다.(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의 색상과 다른 층을 미끄럼틀 표면에 형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또한 자외선의 영향으로 골격을 이루는 구성품이 열화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유리섬유강 화 플라스틱은 KS M ISO 5470-1(하중 값 1 kg, 마모륜 H22, 마모횟수 500cycle)에 따라 시험 하였을 때 겔(gel)층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3.2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 록 관리하여야 한다. 3.2.1. 기둥 (1) 목재 기둥의 경우 표면 샌딩 작업 후 목재 전용 도료로 마감하며 배수가 잘되고 물이 고이 지 않도록 하부에 캡 또는 다리 처리를 하여 고정한다. (2) 금속의 경우 대기 조건으로 인해 부식 되지 않도록 보호 처리(도장) 하여 고정한다. 3.2.2. 보호판 (1) 판넬에 입혀질 이미지 제작, 이미지를 HPL에 인화하여 제작 및 코팅. 완성된 자재는 정해진 외형대로 조각기에서 외형 가공을 거쳐 가공된 판넬은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가공하여 사용 토록 한다. (2) 목재를 이용한 보호판 경우 각 모양에 맞게 크기대로 절단 가공후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가공하여 건조 후 목재 전용 도료를 사용하여 마감하여 사용토록 한다. 3.2.3. 지붕 및 철제 제품 (각파이프(또는 원형파이프)를 정해진 크기대로 절단 가공후 레이저 가공으로 철재판넬과 용접 하여 프레임을 제작도록 하며 용접 부위는 연마 처리하도록 한다. 판넬과 고정시 해당 프레임 94 제 5 장 유희시설 에 볼트 구멍을 가공하여 판넬과 볼팅 결합하여 사용한다. 3.3 시 공 (1) 원자재인 철재는 구입 후 절단과 절곡의 과정을 거친다. 용접 후 용접 부위는 연마처리 하여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한다. 또한 용접 후 용접 부위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매끈 하게 처리한다. (2) 철제 제품의 경우 대기 조건으로 인해 부식 되지 않도록 보호 처리(도장) 하여 고정한다. (3) 원자재인 목재는 샌딩하여 겉 표면을 다듬고 목재 전용 도료로 마감한다. (4) 절단된 스테인리스 또는 탄소강관은 제품의 규격과 형태에 맞추어 용접 및 조립한다. (5) 볼트, 너트 및 부속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 기구의 조립이 용이하도록 한다.

순번제조공정공정설명비고
1원자재 구입원자재 구입
2절단원자재를 설계에 맞게 절단하는 공정
3가공원자재에 구멍을 뚫거나 압축성형, 표면을 다듬는
공정
공정별
관련
4용접원자재를 접합하는 공정QC
내역은
5조립원자재와 부속품을 조립하는 공정<#붙임>
으로
6포장포장제시
7출하거래처 납품(출하)

3.3.1. 설치 (1) 기초지반은 구조물의 침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다짐작업을 한다. (2) 기초시공 위치에 수로나 지하시설물이 매설되어 있는 경우 시공위치를 변경하거나 해당 시 설물의 책임자의 서면 동의하에 기능상 지장이 없도록 변경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양생에 적합하지 못한 기후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4) 현장 여건에 따라 앙카형 타입으로 설치 하거나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 할 수 있다. (5)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에 유의하며 배치를 확인한다. 현장 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 사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2) 종류별, 납품처별 생산량을 1 Lot로 구성한다. (3)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 4.1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채취한다. (5) 검사방법은 4.2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품질기준에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95 제 5 장 유희시설 4.2 시험방법 4.2.1. 재질 시험방법 (1) 합성수지 관련제품

시험항목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비고
내마모성-겔(gel) 노출 없음KS M ISO 5470-1
(하중 값 1 kg,
마모륜 H22,
마모횟수 500cycle)

(2) 얽매임에 대한 안전요건

시험항목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비고
치수-일반적인 측정허용차는 치수 ± 1mm
각도 ± 1〫
머리, 목, 몸
얽매임
측정용 탐침봉(A,B,C,D,E) 및 V형
개구부의 머리와 목 얽매임 시험
형판으로 확인
옷 얽매임폴리아미드(PA)(예를 들어
나일론),폴리테트라풀루로에틸린으로
구성된 단추형상, 체인, 탈․부착이
가능하며, 잘 미끄러지는 이음고리,
지주로 구성되어 있는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확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어린이 놀이기구)
부록D
손가락
얽매임
손가락 막대 이용하여 확인
기타 얽매임버니어켈리퍼스 등의 치수측정장비를
이용하여 확인

(3)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요건

시험항목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비고
안티모니(Sb)mg/kg60 이하
비소(As)25 이하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유해바륨(Ba)1000 이하KS G ISO제작된 어린이제품, 혹은
원소카드뮴(Cd)75 이하8124-3(완구의36개월 미만이 사용할
용출크로뮴(Cr)60 이하안전성-제3부:특정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허용납(Pb)90 이하원소의 용출)’에도장면(코팅 포함) 또는
치수은(Hg)60 이하의함합성수지제, 종이제에
적용한다.
유해
원소
함유
셀레늄(Se)
총 납(Pb)
mg/kg
mg/kg
500 이하
100 이하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페인트 및 표면코팅 경우, 90
mg/kg 이하로 적용. 다만,
섬유원단에는 적용하지
량총 카드뮴(Cd)mg/kg75 이하부록2 [부록B]않는다.
섬유원단에는 적용하지
DEHP(Di-(2-ethylhexyl)않는다.
프탈phthalate)
레이
트계
DBP(Dibutyl phthalate)
BBP(Benzyl butyl
어린이제품합성수지제(섬유 또는 가죽
가소
제
phthalate,)
DINP(Diisononyl
%총합 0.1
이하
공통안전기준등에 코팅된 것을 포함)에
총
함유
phthalate)
DIDP(Diisodecyl
부록C적용한다.
량phthalate)
DNOP(Di-n-octyl
phthalate)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 도 놀이터, 공원, 공동 주택 등의 외부공간에 설치되어 어린이들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고정형 놀이기구 6.2 발주재원 본 규격의 기준 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제조능력에 따라 용량 및 크기와 설 치 수량 등을 결정 할 수 있다. 6.3 기타 참고 사항 놀이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항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2) 주변 시설(녹지 공간, 부대시설)과 연계하여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후미진 곳에 설치하지 말고 쉽게 눈에 띄는 위치에 설치하여 유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97 제 5 장 유희시설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놀이터 진입로와 바닥은 이용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놀이터 진입로는 도로나 주차장을 가로질러 진입하도록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98 제 6 장 옥외시설물

제 6장 옥 외 시 설 물

6-1 일반사항

위 치복주산근린공원(북아현동1012-1)
개 요- 화강석판석포장 27.3㎡
- 고무칩포장 263㎡ 등
기 간착공일로부터 60일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58,872천원
◦ 심사금액 :57,497천원
◦ 절 감 액 :1,375
◦ 절 감 률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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