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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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12블록 상수도관 세척용역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 · 관세척·누수탐사
- 추정가격
- 1.5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5시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세척) · 부산광역시
- 무슨 일
- 기장 12블록 상수도관 세척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부산 기장 12블록(고촌리 고촌센트럴아파트 주변)의 기존 상수도관 내부에 쌓인 이물질과 노후 도장재를 제거해 수질을 개선하고, 이물질이 수도꼭지로 유출되는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상수도관 6,988m를 플러싱과 피그(특허) 공법으로 세척한다.
- 조사: 기초조사(관망기술진단·UIS 분석 등)와 현장조사(단수여부·상권·제수밸브·이토밸브·소화전·지하매설물·교통량·하수처리 연계 등)
- 관세척 계획 수립: 수행계획, 배출수처리 계획(최적관리기술 기반), 작업안전 계획 수립
- 관내 촬영: 세척 전·후 관내 카메라 촬영
- 수질 및 수압 측정: 세척 전·직후·종료 후 현장 측정
- 관세척 작업: 준비작업(공지·홍보, 안전시설·교통통제, 사전작업), 관세척(플러싱·피그), 배출수처리 및 통수
- 보고서 작성: 관리대장 작성·기록, 성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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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세척) 등록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나. 「수도법」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세척) 등록 업체
지역 조건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여야 한다(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체결일까지).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가격
- 추정가격
- 151,748,182원
- 배정예산
- 166,923,000원
- 기초금액
- 166,92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문[기장 12블록 상수도관 세척용역 외 1].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기장 12블록 상수도관 세척용역].hwpx · 공고규격서
- XLSM · 공내역서(기장12블록).xlsm · 공고규격서
- PDF · 특허 사용협약서(기장 12블록).pdf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기장 12블록 상수도관 세척용역 외 1].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세척)(473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장 12블록 상수도관 세척용역
용역 › 상하수도 진단·관망 › 관세척·누수탐사
상수도관 세척(플러싱·피그)으로 관내 이물질을 배출하는 관세척 용역이다.
- 기초·현장조사 및 관망 분석
- 관세척 수행·배출수처리·작업안전 계획 수립
- 세척 전·후 관내 촬영(CCTV·내시경)
- 수질·수압 측정 및 수질검사
- 플러싱·피그(특허공법) 관세척 작업
- 배출수 처리 및 통수
- 성과보고서·관리대장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세척) 등록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나. 「수도법」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세척) 등록 업체
지역 조건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여야 한다(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체결일까지).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더 확인할 것
조사·탐사 방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관세척일 때
맨홀·펌프장·우수토실 현황조사 · 수질조사 · CCTV 관로조사 · 관세척 · 관망 해석·수압 측정
현장조사(제수밸브·이토밸브·소화전·우/오수관 등 인프라 및 지하매설물 조사), 수질 및 수압 측정(세척 전·직후·종료 후), 관내 촬영(CCTV·내시경), 관세척(플러싱·피깅), 관망 분석(UIS 도상 관망 검토·분석)이 과업에 포함된다.
- 관세척 공법 · 물 플러싱 · 그 밖 플러싱(단방향 플러싱, UDF)과 피깅공법(특허 피그)이 적용된다.
- 피그[특허] : D=150~250mm, L=2,409m
- 플러싱 : D=80~250mm, L=4,579m
가. Pig를 관내에 삽입한 후 수압을 이용하여 주행시키면서 세척 하는 공법
- 관 세척 구간의 현장조사(단수여부, 상권, 주변지역 등)
- 현장 내의 관세척 인프라시설(제수밸브, 이토밸브, 소화전, 우/오수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통신, 가스 등) 조사
- 수질개선 효과 및 결과분석 위해 관세척 전/직후/종료 후 현장에서 수질 및 수압 측정
- 세척 전·후 관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관내 카메라 촬영
- 블록 UIS를 바탕으로 도상 관망 검토 및 분석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특별신인도 가점(+2점)으로, 심사대상자가 수행(완료)한 해당 용역(상수도관 세척 용역)의 최근 3년 실적합계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 크기 · 0~2점
- 조건 · 없음
② 아. 특별신인도 가점(+2점)은 심사대상자가 수행(완료)한 해당 용역(상수도관 세척 용역)의 최근 3년 실적합계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해당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과업 대상 중 피그 구간에 특허공법(피그의 투입이 용이한 관로의 세척장치 및 방법, 특허 제10-2867707호)을 적용하도록 정했고, 입찰공고문은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해당 특허공법의 사용 전까지 특허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이 아니어서 해당 없음.
4.3.1. 적용 특허공법
피그의 투입이 용이한 관로의 세척장치 및 방법(특허 제10-2867707호)
❖ 본 용역은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해당 특허공법의 사용 전까지, 특허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발주기관에 협약체결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플러싱 유속 1.2m/sec 이상(최소 0.9m/sec 이상), 탁도 0.5NTU 이하, 잔류염소 0.1ppm 이상이 되거나 개선 효과가 있을 때까지 플러싱. 적정 플러싱 유량은 플러싱 구간 관 체적의 3~10배. 세척 종료 후 추가 통수 드레인 약 2~5분.
- 따를 표준·지침 · 세관·세척 인프라 구축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2021.12.), 상수도관 노후도 정밀조사 용역(2021.12.),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가이드북(2021.6. 환경부),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2021.9, 환경부), 부산시 소블록 내 상수관로 세척 계획(2021.12.),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2023.01,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척은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가이드북,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등 관련 환경부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가이드북(2021.6. 환경부),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2021.9, 환경부)
차. 관세척은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가이드북,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등 관련 환경부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플러싱 유속은 1.2m/sec 이상(최소 0.9m/sec 이상)이 되어야 하며, 탁도 0.5NTU 이하, 잔류염소 0.1ppm 이상이 되거나 탁도 및 잔류염소 수치의 개선 효과가 있을 때까지 플러싱을 실시한다.
※ 적정 플러싱 유량은 플러싱 구간 관 체적의 3~10배
④ 탁도 0.5NTU 이하 & 잔류염소 0.1ppm 이상이 되거나, 탁도 및 잔류염소 수치 개선효과가 나타나면 세척을 종료할 수 있으나, 세척 종료 후에도 추가적인 통수 드레인 시행(약 2~5분) 후 탁도 및 잔류염소가 기준치 이하가 유지되면 최종 이토밸브를 CLOSE 한다.
수행 기간
과업 수행 90일
기점은 착수일. 설계설명서에는 「착수일로부터 2026년00월00일」로 되어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2. 과업 수행 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현장·납품지
1곳
기장군 고촌리 고촌센트럴 아파트 주변(기장12블록) 1개 블록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위치가 정해졌다.
• 위 치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위 치 :
고촌리 고촌센트럴아파트 주변(기장12블록)
현장 여건
기장군 고촌리 고촌센트럴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상수도관을 세척한다. 점검구·퇴수구 주변 교통통제와 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하고, 세척 배출수를 하수도로 처리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이며 별도 정산 조항이 없다. 위험작업은 차가 다니는 도로 작업과 지하매설물 탐사·조사가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교통통제·안전시설물 설치를 도급자가 한다.
- 세척 작업 시 점검구 및 퇴수구 주변 교통 통제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도로상 작업 및 지하 매설물 탐사·조사, 시설물 조작, 세척 작업을 한다.
도급자는 도로상 작업 및 지하 매설물에 대한 탐사⋅조사업무, 시설물 조작, 세척 작업 및 세척수 배출 처리 등으로 각종 사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 관 세척 구간의 현장조사(단수여부, 상권, 주변지역 등)
- 세척 작업 시 점검구 및 퇴수구 주변 교통 통제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세척 작업과 관내 촬영·수질측정이 야간으로 내역에 잡혀 있고, 야간공사 시행 의무가 있다. 상수도관을 단수·차단하고 세척하며, 점검구·퇴수구 주변 교통통제를 한다.
아. 야간공사 시행 의무
도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 여건상 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 급수중단에 따른 민원불편 및 세척 중 안전사고 방지 등을 목적으로 야간공사 시행이 필요할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조사·수질·수압 측정 자료와 관내 촬영 영상, 성과보고서·관리대장을 제출하고, 문제점 도출 시 해결방안(취약지역 파악 및 해소방안, 관로 정비안)을 마련해 보고한다. 개략 공사비 산출이나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다.
-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관리
- 성과보고서 작성
1) 관 세척 시행 결과에 따른 취약지역 파악 및 해소방안 작성
2) 블록 내 상수관망 순환 체계 구축, 관말 해소방안 등 관로 정비안 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54068-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868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1,748,182원
- 배정예산
- 166,923,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자격 조합(관망대행업 분야 + 엔지니어링 + 직생)과 지역, 그리고 장비다. 세척은 지정 공법 장비를 자기 소유로 입찰 전에 증빙해야 하고 탐사는 센서·상관식 탐지기를 착수 전에 갖춰야 한다 — 공법이 우리 장비와 다르면 그걸로 끝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11 · 안 봐도 됨 6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은 「수도법」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세척) 등록 업체라는 단일 업종 등록을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세척) 등록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나. 「수도법」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세척) 등록 업체
나. 「수도법」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세척) 등록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등록한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여야 한다(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체결일까지).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특별신인도 가점(+2점)으로, 심사대상자가 수행(완료)한 해당 용역(상수도관 세척 용역)의 최근 3년 실적합계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 크기 · 0~2점
- 조건 · 없음
② 아. 특별신인도 가점(+2점)은 심사대상자가 수행(완료)한 해당 용역(상수도관 세척 용역)의 최근 3년 실적합계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해당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공동수급을 허용·금지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입찰서 제출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특허공법 사용협약은 특허보유자와 체결하는 것으로 제조사 공급 확약서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과업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해당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문장만 있고,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갖출 때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내역서의 피그·양수기·크레인 등은 납품·수행에 쓰는 물품·기계경비 산출일 뿐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 여부·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름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세척) 등록 업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과업 대상 중 피그 구간에 특허공법(피그의 투입이 용이한 관로의 세척장치 및 방법, 특허 제10-2867707호)을 적용하도록 정했고, 입찰공고문은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해당 특허공법의 사용 전까지 특허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이 아니어서 해당 없음.
4.3.1. 적용 특허공법
피그의 투입이 용이한 관로의 세척장치 및 방법(특허 제10-2867707호)
❖ 본 용역은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해당 특허공법의 사용 전까지, 특허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발주기관에 협약체결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완료 시 사업 완료 예정일 5일 전 납품하여 발주청의 심의를 받은 후 제출하고, 도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는 없다.
다. 완료 시
- 사업 완료 예정일 5일 전 납품하여 발주청의 심의를 받은 후 제출하되 발주청의 요구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 방법 변경 가능
다. 도급자는 사업 완료 예정일 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수정하되 중간 검토내용과 심의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플러싱 유속 1.2m/sec 이상(최소 0.9m/sec 이상), 탁도 0.5NTU 이하, 잔류염소 0.1ppm 이상이 되거나 개선 효과가 있을 때까지 플러싱. 적정 플러싱 유량은 플러싱 구간 관 체적의 3~10배. 세척 종료 후 추가 통수 드레인 약 2~5분.
- 따를 표준·지침 · 세관·세척 인프라 구축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2021.12.), 상수도관 노후도 정밀조사 용역(2021.12.),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가이드북(2021.6. 환경부),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2021.9, 환경부), 부산시 소블록 내 상수관로 세척 계획(2021.12.),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2023.01,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척은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가이드북,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등 관련 환경부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가이드북(2021.6. 환경부),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2021.9, 환경부)
차. 관세척은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가이드북,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등 관련 환경부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플러싱 유속은 1.2m/sec 이상(최소 0.9m/sec 이상)이 되어야 하며, 탁도 0.5NTU 이하, 잔류염소 0.1ppm 이상이 되거나 탁도 및 잔류염소 수치의 개선 효과가 있을 때까지 플러싱을 실시한다.
※ 적정 플러싱 유량은 플러싱 구간 관 체적의 3~10배
④ 탁도 0.5NTU 이하 & 잔류염소 0.1ppm 이상이 되거나, 탁도 및 잔류염소 수치 개선효과가 나타나면 세척을 종료할 수 있으나, 세척 종료 후에도 추가적인 통수 드레인 시행(약 2~5분) 후 탁도 및 잔류염소가 기준치 이하가 유지되면 최종 이토밸브를 CLOSE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수질개선 효과 확인을 위한 탁도·잔류염소 기준은 있으나,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세척구간 내 수용가 1개소 이상에 대하여 세척 시행 1일전, 시행 3일후 수질검사를 위해 수용가 계량기에서 채수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한 문구는 없고, 관세척 전·후 수질검사 시행이 과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질검사 횟수·단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수용가 계량기에서 채수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 세척구간 내 수용가 1개소 이상에 대하여 세척 시행 1일전, 시행 3일후 수질검사를 위해 수용가 계량기에서 채수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 세척구간 내 수용가 1개소 이상에 대하여 세척 시행 1일전, 시행 3일후 수질검사를 위해 수용가 계량기에서 채수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다. 관 세척 전·후 수질검사
- 세척 대상지역 각 단위구간별 인접 수용가 관 세척 전·후 수질검사 시행
원자료
발주처 몫
본 과업 수행을 위해 계약 후 도급자는 발주청에 다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준공 전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 블록에 대한 배관망도 및 수치지도, 하수 관망도, 소블록도 및 소블록 대장 등, 기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자료 등.
7. 발주청 제공자료
본 과업 수행을 위해 계약 후 도급자는 발주청에 다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준공 전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가. 블록에 대한 배관망도 및 수치지도
나. 블록에 대한 하수 관망도
다. 소블록도 및 소블록 대장 등
라. 기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자료 등
시안 승인
-
사전승인 항목으로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 사항 결정 시, 성과품 작성 시, 급수조절에 관련된 사항, 각종 심의 또는 보고(검토) 회의 개최 시 등이 있으나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8.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다.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 사항 결정 시
라. 성과품 작성 시
마. 급수조절에 관련된 사항
바. 각종 심의 또는 보고(검토) 회의 개최 시
사. 기타 사업감독관의 지시나 도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특허공법 사용협약 체결은 인허가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어 해당 없음.
보고 주기
-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구가 없다. 착수 시 착수신고서·관세척 시행 계획 보고서, 착수 후 36일 이내 관 세척 구간 선정 및 작업계획서, 완료 시 과업완료보고서 3부·공정별 사진 각 3부·각 세척 구역별 관리대장 각 3부·관내 촬영 영상 및 보고서가 수록된 이동식 저장매체(USB) 2개를 제출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각종 심의 또는 보고(검토) 회의 개최 시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각종 심의 또는 보고(검토) 회의 개최 시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각 세척 구역별 관리대장[방류시간, 수질측정 값(인접수용가 포함 등)] 각 3부, 공정별 사진 각 3부, 관내 촬영 영상 및 보고서가 수록된 이동식 저장매체(USB) 2개, 관세척 대장 작성 및 UIS 입력.
3) 각 세척 구역별 관리대장 [방류시간, 수질측정 값(인접수용가 포함 등)] 각 3부.
2) 공정별 사진 각 3부.
4) 관내 촬영 영상 및 보고서가 수록된 이동식 저장매체(USB) 2개.
관세척 대장 작성 및
UIS 입력
5.2 보고서 제출
가. 착수 시
1) 착수신고서
2) 관세척 시행 계획 보고서(예정공정표 및 인력투입계획서)
나. 착수 후 36일 이내(관세척 시행 전)
1) 관 세척 구간 선정 및 작업계획서
2) 기타 발주청 요구 사항
다. 완료 시
- 사업 완료 예정일 5일 전 납품하여 발주청의 심의를 받은 후 제출하되 발주청의 요구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 방법 변경 가능
1) 과업완료보고서 3부.
2) 공정별 사진 각 3부.
3) 각 세척 구역별 관리대장 [방류시간, 수질측정 값(인접수용가 포함 등)] 각 3부.
4) 관내 촬영 영상 및 보고서가 수록된 이동식 저장매체(USB) 2개.
5) 기타 발주청 요구 사항.
넘길 산출물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관내 촬영 영상 및 보고서가 수록된 이동식 저장매체(USB) 2개, 공정별 사진 각 3부, 각 세척 구역별 관리대장, 조사·계획된 자료 및 결과물 등은 전산 성과물(전산 저장매체)로도 작성하여 제출.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은 정해 적지 않았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이동식 저장매체(USB)로 제출한다는 것 외에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을 정한 문구가 없다.
4) 관내 촬영 영상 및 보고서가 수록된 이동식 저장매체(USB) 2개.
2) 공정별 사진 각 3부.
자. 본 과업 추진 중 조사⋅계획된 자료 및 결과물 등은 전산 성과물(전산 저장매체)로도 작성하여 제출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 10. 과업 수행자의 교체에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라고만 있고 구체적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참가 조건·평가 점수·배치 의무는 없다. 일위대가의 고급·중급·초급기술자 등급은 원가 산정용 품셈이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전체를 말한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청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업 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기장군 고촌리 고촌센트럴 아파트 주변(기장12블록)의 상수도관을 현장에서 세척한다. 원격 접속 관련 문장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위치 | 기장군 고촌리 고촌센트럴 아파트 주변
- 관 세척 구간의 현장조사(단수여부, 상권, 주변지역 등)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나 확약서 언급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야간작업을 시행한다. 세척 전·후 관내 촬영, 수질·수압 측정, 관세척 작업, 배출수처리 및 통수는 야간(야간할증 150%)으로 계상되어 있고, 현장 여건상 또는 발주청 요구가 있을 때 도급자 부담으로 야간공사를 시행한다.
도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 여건상 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 급수중단에 따른 민원불편 및 세척 중 안전사고 방지 등을 목적으로 야간공사 시행이 필요할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2-1) 관 세척(야간) | (2-1) 관 세척 (플러싱) | 300m | 25.20 | 5.04 | 5.04 | 10.07 | 2.52 | 2.52 | 야간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수행 중·완료 후 성과품 일체를 타인에게 발설·제공 금지, 폐기물 완전 소각, 종사자 변동 시 자료 외부 유출 방지, 보안 관련 사항 발주청 협의.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성과품·자료의 외부 제공·유출 금지와 폐기물 소각.
도급자는 과업 수행 중 또는 과업 완료 후에도 과업 목적, 내용 및 성과품 일체를 타인에게 발설·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도급자는 과업 수행 중 또는 과업 완료 후에도 과업 목적, 내용 및 성과품 일체를 타인에게 발설·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일괄 수집하여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없음 조회·검진 항목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90일 동안 조사→계획수립→관세척→결과보고서 순으로 한 차례 수행하는 용역이다.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에 해당하는 문장은 없다.
과업 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상수도관 세척: D=80~250㎜, L=6,988m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상수도관 세척(조사·계획수립·관내 촬영·수질측정·관세척·보고서) 단일 업무이고, 특허공법(피그) 사용은 특허보유자와 사용협약 체결로 풀도록 적혀 있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없다.
❖ 본 용역은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해당 특허공법의 사용 전까지, 특허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발주기관에 협약체결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는 일
기장 12블록(고촌리 고촌센트럴아파트 주변)의 기존 상수도관 D=80~250㎜, L=6,988m를 플러싱(4,579m)과 특허 피그공법(2,409m)으로 세척한다. 조사·관세척 계획수립·세척 전후 관내 촬영·수질 및 수압 측정·관세척 작업·배출수 처리·성과보고서 작성까지 수행한다.
상수도관 세척: D=80~250㎜, L=6,988m
- 피그[특허] : D=150~250mm, L=2,409m
- 플러싱 : D=80~250mm, L=4,579m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특허 제10-2867707호(피그의 투입이 용이한 관로의 세척장치 및 방법)를 적용해야 하고, 세관·세척 인프라 구축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2021.12.), 상수도관 노후도 정밀조사 용역(2021.12.), 부산시 소블록 내 상수관로 세척 계획(2021.12.) 등 앞선 계획·용역 결과를 확인해 이어받는다. UIS 입력은 발주처 시스템에 자료를 올리는 것으로 연동으로 보지 않았다.
**4.3.1. 적용 특허공법**
피그의 투입이 용이한 관로의 세척장치 및 방법(특허 제10-2867707호)
- 세관·세척 인프라 구축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2021.12.)에 따른 세척 시행 절차 및 공법선정 등 업무절차 확인
- 상수도관 노후도 정밀조사 용역(2021.12.) 교체 및 갱생 대상 관로 확인
일의 분량
상수도관 세척(전체) 6,988m · 플러싱 4,579m · 피그[특허] 2,409m
관경별로는 피그 D150 986m, D200 1,169m, D250 254m. 기초금액 166,923,000원(추정가격 151,748,182원 부가세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상수도관 세척: D=80~250㎜, L=6,988m
상수도관 세척: D=80~250㎜, L=6,988m
- 피그[특허] : D=150~250mm, L=2,409m
- 플러싱 : D=80~250mm, L=4,579m
수행 기간
과업 수행 90일
기점은 착수일. 설계설명서에는 「착수일로부터 2026년00월00일」로 되어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2. 과업 수행 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 수행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이고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규정이 없다.
**착수일로부터 90일**
최소 투입 인원
-
표준품셈에 따른 실투입인원이 인·일(MD)로 산정되어 있다 — 플러싱 74.31인·일(조사 17.03, 계획수립 8.08, 관내촬영 1.15, 수질·수압측정 2.59, 관세척작업 38.72, 보고서 6.74), 특허공법 93.16인·일. 역할별로는 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중급숙련기술자·초급숙련기술자로 나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합 계 | | 40.00 | 7.34 | 11.19 | 14.01 | 4.19 | 3.27 | 91.58 | 33.69 | 4.00 | 1.50 | 93.22 | 74.31 | 14.19 | 23.54 | 23.94 | 6.57 | 6.09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인프라구축은 발주청 별도시행으로 표시되어 있다.
부가 작업
관 세척 수용가 공지·홍보, 안전시설물 설치 및 대상지역 교통통제, 세척 전·후 민원 처리, 세척 배출수 처리 및 통수, 관리대장 작성·UIS 입력, 관내 촬영 영상·보고서 수록 USB 제출, 발주청 제공자료(배관망도·하수관망도·소블록도 등) 준공 전 반납.
- 관 세척 수용가 공지 및 홍보
- 안전 시설물 설치 및 대상지역 교통통제
- 세척 전 민원 처리
-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관리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기술이전 횟수는 문서에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직접 작업
현장·관로를 조사·측정하고(조사, 관내 촬영, 수질·수압 측정), 관세척 수행계획·배출수처리 계획·작업안전 계획을 수립하며(계획·연구·자문), 실제 관세척 작업과 배출수 처리·통수, 성과보고서 작성을 직접 수행한다.
- 관 세척 구간의 현장조사(단수여부, 상권, 주변지역 등)
- 관 세척 작업 실시
- 성과보고서 작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적격심사, 긴급입찰. 부산 소재·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중소기업 등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적격심사, 긴급입찰 대상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기장 12블록과 기장 13블록 두 건으로 나뉘어 공고됨. 여러 개에 넣고 여러 개를 딸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 문구는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시 투찰·복수 낙찰 제한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음.
| 용역명 | 기장 12블록 상수도관 세척용역 | 기장 13블록 상수도관 세척용역 |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제출. 별도 사전 절차 없음.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문구가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2%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 매입, 매입필증 제출. 인지세는 계약체결 시 납부.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서에 포함된 납부확약으로 갈음.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5%를 현금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 갈음이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문장이 없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내역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은 없음. 다만 입찰공고문이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은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의무를 정한 조항이 없다. 야간공사는 현장 여건상 또는 발주청 요구가 있을 때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는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세척 작업은 야간에 하는 것으로 내역에 잡혀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상수도관 세척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기장군 고촌리 고촌센트럴 아파트 주변(기장12블록) 1개 블록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위치가 정해졌다.
• 위 치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위 치 :
고촌리 고촌센트럴아파트 주변(기장12블록)
현장 여건
기장군 고촌리 고촌센트럴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상수도관을 세척한다. 점검구·퇴수구 주변 교통통제와 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하고, 세척 배출수를 하수도로 처리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이며 별도 정산 조항이 없다. 위험작업은 차가 다니는 도로 작업과 지하매설물 탐사·조사가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교통통제·안전시설물 설치를 도급자가 한다.
- 세척 작업 시 점검구 및 퇴수구 주변 교통 통제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도로상 작업 및 지하 매설물 탐사·조사, 시설물 조작, 세척 작업을 한다.
도급자는 도로상 작업 및 지하 매설물에 대한 탐사⋅조사업무, 시설물 조작, 세척 작업 및 세척수 배출 처리 등으로 각종 사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 관 세척 구간의 현장조사(단수여부, 상권, 주변지역 등)
- 세척 작업 시 점검구 및 퇴수구 주변 교통 통제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세척 작업과 관내 촬영·수질측정이 야간으로 내역에 잡혀 있고, 야간공사 시행 의무가 있다. 상수도관을 단수·차단하고 세척하며, 점검구·퇴수구 주변 교통통제를 한다.
아. 야간공사 시행 의무
도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 여건상 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 급수중단에 따른 민원불편 및 세척 중 안전사고 방지 등을 목적으로 야간공사 시행이 필요할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피그·여과필터·차량·크레인 등 장비·자재·소모품이 직접경비로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직 접 경 비
(특허공법)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세척 배출수를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과업 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일괄 수집하여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일괄 수집하여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상수도관 세척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이 없어 해당 사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부산광역시가 발주한 용역으로 기초금액 166,923,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기초금액 금166,923,000원
(추정가격 151,748,182원 부가세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내역은 관경별 m당 단가(예: D150 5,914원/m)와 식 단위 항목으로 산출돼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발주 수량과 준공 수량이 차이 나면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적었다.
발주 수량과 준공 수량이 차이가 있을 경우는 이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적격심사, 긴급입찰 대상입니다.
- D150 986 m × 5,914 원/m = 5,831,598 원
물량 변동
확정
관 세척 물량이 D=80~250㎜, L=6,988m(피그 2,409m, 플러싱 4,579m)로 입찰 때 정해져 있다.
상수도관 세척: D=80~250㎜, L=6,988m
- 피그[특허] : D=150~250mm, L=2,409m
- 플러싱 : D=80~250mm, L=4,579m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2023.01, 산업통상자원부)과 2025년 부산시 적용 보정계수(조사 45%, 계획수립 65%, 관내촬영 35%, 수질측정 50%, 관세척 75%, 보고서 75%)를 적용해 산출했다.
[ 플러싱 산근 1 ]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2023. 01,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부산시 적용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이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손해배상공제료 2,187,000원(플러싱 886,000원, 특허공법 1,301,000원)이 내역에 계상돼 있고,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 넘길 돈 ·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2% 청구금액의 2%를 지역개발채권으로 매입해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투찰가에 어떻게 반영하라는 문장이 없다.
손해배상공제 (계) 1 식 2,187,000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공내역서에 관경별 m당 단가와 수량, 직접경비 단가산출, 노임단가, 원가계산서가 모두 실려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에 이윤 항목이 없고, 이윤율을 적은 문장도 없다.
- D150 986 m × 5,914 원/m = 5,831,598 원
제 경 비 직접인건비의 110 % 26,444,282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를 정한 문장은 없고, 완료 시 성과품을 납품해 심의를 받는 절차만 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대금 청구가 가능하다고만 안내한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은 적지 않았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료가 내역에 계상돼 있고(플러싱 886,000원, 특허공법 1,301,000원), 보상한도는 5억원 이하다.
- 보상 한도 · 5억원 이하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5억원 이하 구간의 기본요율 1.303%를 적용했다.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5억이하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손해배상공제료가 내역서에 계상돼 있다.
손해배상공제 (계) 1 식 2,187,000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로, 우리 잘못으로 남·발주처가 입은 손해를 갚는 보험이다.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도는 공제 업무처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9호)
손해배상공제 (플러싱) 1 식 886,000
손해배상공제 (특허공법) 1 식 1,301,000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5억이하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 수량과 준공 수량 차이에 따라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고, 발주청 계획 변경·민원·천재지변 등으로 설계변경과 과업기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수량 차이에 따른 사업비 증·감, 발주청 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과업기간 변경이 가능하다.
발주 수량과 준공 수량이 차이가 있을 경우는 이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발주 수량과 준공 수량이 차이가 있을 경우는 이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마.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부가세 과세
과세
내역서에 부가가치세 10%를 계상해 총계를 산출했고, 기초금액도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제시돼 있다.
(추정가격 151,748,182원 부가세포함)
부가가치세 10 % 15,174,818
기초금액 금166,923,000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 관련 조항에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신인도 평가는 특별신인도 가점(해당 용역 실적)과 경영상태 평가뿐이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에서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재무비율평가와 신용평가 중 선택.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자기자본비율 41.34%, 유동비율 139.52%이다.
1) 경영상태 평가 :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재무평가 시 적용되는 기준비율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1) 경영상태 평가 :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보유 인력
없음
평가에서 기술능력 항목은 평가하지 않으며 가·감점에서 제외한다고 적혀 있다.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능력 항목을 평가하지 않아 점수 차가 없다.
① 가. ‘기술능력’ 항목은 평가하지 않으며 가ㆍ감점에서 제외합니다
전담 인력
없음
과업지시서에 과업 참여 기술자의 자격·교체 규정은 있으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경영상태 평가(재무비율평가·신용평가 중 선택)와 신인도 평가의 특별신인도 가점(+2점)이 있다. 특별신인도 가점은 최근 3년 실적합계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평가표의 구체적 배점한도는 문서에 없다.
1) 경영상태 평가 :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② 아. 특별신인도 가점(+2점)은 심사대상자가 수행(완료)한 해당 용역(상수도관 세척 용역)의 최근 3년 실적합계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가점
가점
특별신인도 가점(+2점)은 해당 용역(상수도관 세척 용역)의 최근 3년 실적합계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없다.
- 가점 대상 · 기타 해당 용역(상수도관 세척 용역) 최근 3년 실적합계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보기에 없는 대상이다.
② 아. 특별신인도 가점(+2점)은 심사대상자가 수행(완료)한 해당 용역(상수도관 세척 용역)의 최근 3년 실적합계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 가점 크기 · 2점 특별신인도 가점 +2점,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
② 아. 특별신인도 가점(+2점)은 심사대상자가 수행(완료)한 해당 용역(상수도관 세척 용역)의 최근 3년 실적합계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② 아. 특별신인도 가점(+2점)은 심사대상자가 수행(완료)한 해당 용역(상수도관 세척 용역)의 최근 3년 실적합계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단순노무외의 용역’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가.「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단순노무외의 용역’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단순노무외의 용역’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상하수도 진단·관망 5개
조사·탐사 방법
맨홀·펌프장·우수토실 현황조사 · 수질조사 · CCTV 관로조사 · 관세척 · 관망 해석·수압 측정
현장조사(제수밸브·이토밸브·소화전·우/오수관 등 인프라 및 지하매설물 조사), 수질 및 수압 측정(세척 전·직후·종료 후), 관내 촬영(CCTV·내시경), 관세척(플러싱·피깅), 관망 분석(UIS 도상 관망 검토·분석)이 과업에 포함된다.
- 관세척 공법 · 물 플러싱 · 그 밖 플러싱(단방향 플러싱, UDF)과 피깅공법(특허 피그)이 적용된다.
- 피그[특허] : D=150~250mm, L=2,409m
- 플러싱 : D=80~250mm, L=4,579m
가. Pig를 관내에 삽입한 후 수압을 이용하여 주행시키면서 세척 하는 공법
- 관 세척 구간의 현장조사(단수여부, 상권, 주변지역 등)
- 현장 내의 관세척 인프라시설(제수밸브, 이토밸브, 소화전, 우/오수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통신, 가스 등) 조사
- 수질개선 효과 및 결과분석 위해 관세척 전/직후/종료 후 현장에서 수질 및 수압 측정
- 세척 전·후 관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관내 카메라 촬영
- 블록 UIS를 바탕으로 도상 관망 검토 및 분석
진단 대상 시설
상수도 관로(송·배·급수관)·밸브류
기장 12블록 기존 상수도관(D80~250㎜, L=6,988m)을 대상으로 하며 제수밸브·이토밸브·소화전 등 부속 설비를 조사한다.
상수도관 세척: D=80~250㎜, L=6,988m
- 현장 내의 관세척 인프라시설(제수밸브, 이토밸브, 소화전, 우/오수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통신, 가스 등) 조사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조사·수질·수압 측정 자료와 관내 촬영 영상, 성과보고서·관리대장을 제출하고, 문제점 도출 시 해결방안(취약지역 파악 및 해소방안, 관로 정비안)을 마련해 보고한다. 개략 공사비 산출이나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다.
-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관리
- 성과보고서 작성
1) 관 세척 시행 결과에 따른 취약지역 파악 및 해소방안 작성
2) 블록 내 상수관망 순환 체계 구축, 관말 해소방안 등 관로 정비안 제시
관경(관 지름)
상수도관 80mm~250mm 이상
플러싱 D80~250㎜, 피그(특허) D150~250㎜. 관정은 이 공고에 없다.
- 관정 굴착 깊이 · 해당 없음 관정이 이 공고에 없다.
- 관정 규모 · 해당 없음 관정이 이 공고에 없다.
상수도관 세척: D=80~250㎜, L=6,988m
- 피그[특허] : D=150~250mm, L=2,409m
- 플러싱 : D=80~250mm, L=4,579m
현장에 깔아 두고 재는 계측 장비(유량계·원격…
성능·관제 조건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현장에 깔아 두고 재는 유량계·원격 누수 센서 운용 과업이 없다. 배출수 수량 측정은 유량계 등을 설치 또는 블록 유량계를 활용한다는 내용뿐이다.
- 성능·관제 조건 · 해당 없음 계측 장비 운용 과업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 분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비 고 |
|---|---|---|---|---|---|---|---|---|---|---|
| 조사 | ||||||||||
| 계획수립 | ||||||||||
| 인프라구축 | 발주청 별도시행 | |||||||||
| 관세척 | ||||||||||
| 결과보고서 | ||||||||||
3. 과업의 목적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 관할 12블록 기존 상수도관의 수질개선 및 관로 내부에 축척된 이물질이나 관로의 노후로 탈리된 내부 도장재 등이 수도꼭지로 유출되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대상 및 방법 4.1 과업 대상 위치도: 별첨 4.2 과업의 내용
| 기 본 업 무 | 업 무 정 의 | |
|---|---|---|
| Ⅰ. 조사 | 기초조사 | - 과업이행요청서 등 발주청 요구사항 검토 - 관련 계획 및 관망기술진단 등 관상태평가결과 검토 - 상수관망(UIS) 조사·분석 등 |
| 2. 현장조사 | - 관 세척 구간의 현장조사(단수여부, 상권, 주변지역 등) - 현장 내의 관세척 인프라시설(제수밸브, 이토밸브, 소화전, 우/오수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통신, 가스 등) 조사 - 교통 상황 및 교통량 조사(차량·보행자 통행량) -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가능여부 조사(하수처리구역 내·외 등) | |
| Ⅱ. 관세척 계획 수립 | 관세척 수행계획 수립 | - 상수도관망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른 관세척 시행구간의 블록 또는 급수구역 단위의 단계적 세부 수행계획 수립 - 작업구, 퇴수구 설치 계획 수립 - 수질시험 계획수립 - 관세척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사항 검토 및 조치계획 수립 |
| 2. 배출수처리 계획 수립 | - 배출수의 오염도를 구분하여 최적관리기술(bmp) 기반의 세척 배출수 적정 처리방안 수립 | |
| 3. 작업안전 계획 수립 | - 세척 작업 시 점검구 및 퇴수구 주변 교통 통제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 세척 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수립 - 세척공법이 현장 굴착 및 관 절단, 접합이 필요할 경우 공사에 필요한 안전시설물 설치 | |
| Ⅲ. 관내 촬영 | 세척 전·후 관내 촬영 | - 세척 전·후 관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관내 카메라 촬영 |
| Ⅳ. 수질 및 수압 측정 | 수질 및 수압측정 (세척 전·직후·종료 후) | - 수질개선 효과 및 결과분석 위해 관세척 전/직후/종료 후 현장에서 수질 및 수압 측정 |
| Ⅴ. 관세척 작업 | 관 세척 준비 작업 | - 관 세척 수용가 공지 및 홍보 - 안전 시설물 설치 및 대상지역 교통통제 - 세척 전 민원 처리 - 사전작업 실시(밸브 조절 및 점검구 준비 등) |
| 2. 관 세척 | - 관 세척 작업 실시 - 세척 전·후 촬영결과를 비교하여 재세척 여부 판단 - 세척 종료 후 발주기관 보고 및 현장 정리 | |
| 3. 배출수처리 및 통수 | - 세척 배출수 처리 계획에 의한 처리 및 통수 - 배출수는 유량계 등을 설치 또는 블록 유량계 등을 활용하여 수량 측정 - 세척 후 민원 처리 | |
| Ⅵ. 보고서 작성 | 성과보고서 작성 | -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관리 - 성과보고서 작성 |
4.3 관 세척 사업물량 상수도관 세척: D=80~250㎜, L=6,988m - 피그[특허] : D=150~250mm, L=2,409m - 플러싱 : D=80~250mm, L=4,579m 4.3.1. 적용 특허공법 피그의 투입이 용이한 관로의 세척장치 및 방법(특허 제10-2867707호) 4.4 관 세척 공법 4.4.1. 플러싱 공법 가. 소화전 또는 이토밸브를 개방(open)하여 유속을 빠르게 증가시켜 관내 퇴적물 및 슬라임 등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소화전 또는 이토변을 활용하여 단방향 플러싱을 시행한다. 나. 플러싱 유속은 1.2m/sec 이상(최소 0.9m/sec 이상)이 되어야 하며, 탁도 0.5NTU 이하, 잔류염소 0.1ppm 이상이 되거나 탁도 및 잔류염소 수치의 개선 효과가 있을 때까지 플러싱을 실시한다. ※ 적정 플러싱 유량은 플러싱 구간 관 체적의 3~10배 << 단방향 플러싱(Unidirectional Flushing, UDF) >>
| 공 법 | 해 설 |
|---|---|
| 단방향 세척공법 | 【적용대상】블록 내부 관로 중 탁도측정 5분 이하 관로 【공법내용】 ① 관 세척 구간의 유입수 및 흐름이 단방향이 될 수 있도록 구간 내 제수밸브 및 하류측 제수밸브를 CLOSE하고 구간 내 이토작업이 가능하도록 소화전 혹은 이토밸브를 결정하고 유속이 1.2m/sec이상(최소 0.9m/sec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한다. ② 구간 내 분기관로 혹은 대량수용가 등의 제수밸브를 차단하고 소화전 등의 이토시설을 활용하여 이토작업을 실시한다. ③ ①과 ② 공정이 완료되면 확보 유속을 통하여 이토작업을 실시하고, 세척작업 중 수시로 배출수에 대한 탁도 및 잔류염소를 측정하고 그 계측값을 기록하여야 하며, 시점부 제수밸브의 조절을 통해 순시유량의 변화를 주어 세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④ 탁도 0.5NTU 이하 & 잔류염소 0.1ppm 이상이 되거나, 탁도 및 잔류염소 수치 개선효과가 나타나면 세척을 종료할 수 있으나, 세척 종료 후에도 추가적인 통수 드레인 시행(약 2~5분) 후 탁도 및 잔류염소가 기준치 이하가 유지되면 최종 이토밸브를 CLOSE 한다. ※ 구간 내에 관 내시경 확인이 계획된 경우 ① 공정 전에 세척 전 관 내부상태를 촬영하고 ④ 공정 후 세척 후 관 내부상태를 확인한다. ※ 세척시 방류지점에 여과장치를 통해 이물질이 하수에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세척구간 내 수용가 1개소 이상에 대하여 세척 시행 1일전, 시행 3일후 수질검사를 위해 수용가 계량기에서 채수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
4.4.2. 피깅공법 가. Pig를 관내에 삽입한 후 수압을 이용하여 주행시키면서 세척 하는 공법 나. 세척 구간 구역 고립 후 구간 내 분기 지점 밸브 및 수용가 계량기 밸브는 세척 시행 전 정확하게 차단하여야 한다. 다. 시점부 주입구에 피그(Pig)를 삽입한 후 시점부 차단밸브를 일부 개방하여 관로 내 수압 및 흐름을 발생시킨다. 라. 퇴수구를 동시에 개방하여 시점부에서 삽입한 피그가 배출될 때까지 관내 수량(水量)을 배출한다. 마. 관로 내 상태에 따라 피그 삽입 및 배출을 수회 반복하되, 퇴수구의 배출 수량이 일시적으로 대량이 배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4.5 과업의 시행 가. 상위법령 및 기본계획 확인 - 세관·세척 인프라 구축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2021.12.)에 따른 세척 시행 절차 및 공법선정 등 업무절차 확인 - 상수도관 노후도 정밀조사 용역(2021.12.) 교체 및 갱생 대상 관로 확인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가이드북(2021.6. 환경부),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2021.9, 환경부) - 부산시 소블록 내 상수관로 세척 계획 (2021.12.) 나. 관망 분석 및 부속 설비(제수밸브 및 소화전 등) 현장 조사 - 블록 UIS를 바탕으로 도상 관망 검토 및 분석 - 블록 내 시설물 현장 조사 및 점검(밸브 정상작동 여부 확인 등) - 세척 구역 내 수용가 현황 및 세척수 배출지점 공공하수도 현황 현장 조사 및 검토 - 블록 내 노후 상수관로 및 누수 다발관 밀집 지역 조사 및 검토
다. 관 세척 대상선정 및 작업계획 수립 - 블록 내 노후 상수관로 및 누수 다발관 밀집 지역, 고려 2차 민원 예방을 위한 야간작업 등 추진 방향 검토 - 관세척을 위한 장치구 설치 및 각종 밸브류 정비 대상지 선정 - 물흐름 계통 분할 1) 관세척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상위 관로에서 유입되는 반복적 수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송수 구간, 배수 구간, 블록 내 배수본관-배수지관의 물흐름을 고려한 계통 분할계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송수구간의 경우 V형 경사도 변화구간 관로를 시점으로 직결 급수 블록 배수본관과 배수지관을 종점으로 하는 계통 분할 혹은 V형 경사도 변화구간 관로를 시점으로 배수지 유입지점을 종점으로 하는 계통 분할계획을 수립한다. 3) 배수 구간의 경우 배수간선의 V형 경사도 변화구간 관로를 시점으로 소블록 배수본관과 배수지관을 종점으로 하는 계통 분할계획을 수립한다. - 계통별 또는 단위구간 별 관세척 계획수립 수질 이상 관로 검증 과정에서 관세척 대상이 되는 불량 혹은 심각 등급 관로에 대하여 침전 이물질의 종류 및 형태, 그리고 기준 탁도 도달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관세척 구간을 계획하여야 하며, 물흐름 계통 분할에 따라 상위 관로로부터 하위 관로의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관세척 공법의 선정은 침전 이물질 상태와 현재 퇴수 시설을 이용한 확보 가능한 유속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침전 이물질의 성분이 점토질이고 규모가 큰 경우 이토변 설치 또는 관 절단 후 세척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 침전 이물질의 성분이 사토질이고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퇴수 시설을 통한 단방향 플러싱 계획을 수립하여 최소 유속 0.9m/sec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소블록의 경우 배수간선의 관세척을 실시하고, 배수본관, 배수지관의 순으로 관세척을 실시하며 배수본관과 배수지관의 관세척 순서는 다음과 같이 계획한다.
다. 관 세척 전·후 수질검사 - 세척 대상지역 각 단위구간별 인접 수용가 관 세척 전·후 수질검사 시행 - 관 세척 완료 후 결과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 라. 관 세척 및 세척 전·후 관 내부 확인(부단수관내시경 등) - 관 세척 대상선정 및 작업계획 수립에 의거 대상지역 관 세척 시행 - 대상지역의 단위 구간별 세척 전·후 관내부 확인 및 관 세척 작업동시 시행 ※ 부단수 관 내시경(물방향 촬영장치 활용) 확인절차 ※ 단위 대상 지역 중 부단수 내시경 설치 불가 또는 불필요 검토구간은 관 세척만 시행 마. 과업 결과 검토 및 결과 보고 - 도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도출될 시에는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발주청에 보고 1) 관 세척 시행 결과에 따른 취약지역 파악 및 해소방안 작성 2) 블록 내 상수관망 순환 체계 구축, 관말 해소방안 등 관로 정비안 제시 - 발주청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도급자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소화전 및 제수밸브 불량 등)가 필요하면 본 과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와 발주청이 협의하여 이행하고, 협의가 안 될 시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4.6 관 세척 절차
| 사전 준비 | ⇒ | 관내부 상태 확인 (CCTV, 내시경, 직접조사 등) | ⇒ | 관 세척 작업 | ⇒ | 결과확인 |
|---|---|---|---|---|---|---|
| 현장조사/계획수립 | ⇒ | 관내부 상태 확인 (CCTV, 내시경, 직접조사 등) | ⇒ | 관 세척 작업 | ⇒ | 결과확인 |
| ∙기초자료 분석 ∙세척구간선정 ∙차단밸브 위치 확인 ∙단수범위 확인 | ∙관내부 상태 확인 - 관 세척 전․후 ∙동영상 촬영 및 분석 | ∙관 세척 작업 (세부절차 별도) | ∙관내부 확인 ∙수질 확인 ∙보고서 작성 | |||
| □ 관세척 전 작업 세부절차 | |||||||||||
|---|---|---|---|---|---|---|---|---|---|---|---|
| 관망분석 | 세척구간 분할 및 구간별 추진계획 수립 | 관 내부 상태 확인 | |||||||||
| 세척전 수질검사 및 사업 홍보 | 밸브 등 인프라 점검 |
| □ 관세척 작업 세부절차 | |||||||||||
|---|---|---|---|---|---|---|---|---|---|---|---|
| 단수홍보 (2~3일전) | 대상관로에 연결된 제수밸브 및 계량기 잠금 | 관세척 시행 | |||||||||
| 드레인 및 통수 (계량기 확인 등) | 수질검사 모니터링 (탁도, 잔류염소) |
| □ 관세척 후 작업 세부절차 | |||||||||||
|---|---|---|---|---|---|---|---|---|---|---|---|
| 세척수 처리 | 밸브 원상복구 및 수용가 계량기 점검 | 관 내부 상태 확인 | |||||||||
| 관세척 대장 작성 및 UIS 입력 | 세척 후 수질검사 |
5. 과업수행 및 보고 5.1 과업의 수행방법 가. 도급자는 과업이행요청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 처리하여 내실 있는 성과 결과를 산출하여야 한다. 5.2 보고서 제출 가. 착수 시 1) 착수신고서 2) 관세척 시행 계획 보고서(예정공정표 및 인력투입계획서) 나. 착수 후 36일 이내(관세척 시행 전) 1) 관 세척 구간 선정 및 작업계획서 2) 기타 발주청 요구 사항 다. 완료 시 - 사업 완료 예정일 5일 전 납품하여 발주청의 심의를 받은 후 제출하되 발주청의 요구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 방법 변경 가능 1) 과업완료보고서 3부. 2) 공정별 사진 각 3부. 3) 각 세척 구역별 관리대장 [방류시간, 수질측정 값(인접수용가 포함 등)] 각 3부. 4) 관내 촬영 영상 및 보고서가 수록된 이동식 저장매체(USB) 2개. 5) 기타 발주청 요구 사항. 6. 설계변경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 도급자는 감독관(사업소장으로부터 감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가. 공정별 과업수행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나. 직접경비 이행 수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다. 계약 내용에 따른 과업이행 수량에 의한 설계변경 라. 천재지변(민원발생)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 도급자는 과업 수행 중 주요 과업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발주청 제공자료 본 과업 수행을 위해 계약 후 도급자는 발주청에 다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준공 전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가. 블록에 대한 배관망도 및 수치지도 나. 블록에 대한 하수 관망도 다. 소블록도 및 소블록 대장 등 라. 기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자료 등 8.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다.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 사항 결정 시 라. 성과품 작성 시 마. 급수조절에 관련된 사항 바. 각종 심의 또는 보고(검토) 회의 개최 시
사. 기타 사업감독관의 지시나 도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9. 과업 수행 기간 변경 도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 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과업 수행 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이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청의 정책변경 등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업 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 나.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도급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 할 경우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0. 과업 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청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업 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11. 도급자의 책임 가. 도급자의 책임 범위 도급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도급자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나 오류 등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도급자는 사업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 비치 도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도급자는 도로상 작업 및 지하 매설물에 대한 탐사⋅조사업무, 시설물 조작, 세척 작업 및 세척수 배출 처리 등으로 각종 사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작업 전 안전 관리사항에 대한 장비, 인원, 작업 방법 등에 대해 관계 법률에 의거 반드시 사전검토 후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도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관련 수용가 안내 의무 도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급수중지 및 작업 시행 시 관련 수용가에 안내 및 홍보를 사전에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며, 안내 및 홍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세척 배출수 적정 처리 의무 도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척 배출수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인근 하수도 및 하천의 시설물과 수생태계, 주변 사유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계획 수립 후 처리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 및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야간공사 시행 의무 도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 여건상 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 급수중단에 따른 민원불편 및 세척 중 안전사고 방지 등을 목적으로 야간공사 시행이 필요할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야간공사 시행에 따른 안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여야 하며, 만약, 도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 및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세척으로 인한 민원사항 처리 의무 도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용가에 탁수 및 이물질 출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하며, 시행 중 또는 시행 후 세척으로 인한 탁수 및 이물질이 출수될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및 피해보상을 하고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 보완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은 발주청이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과업 수행 중 또는 과업 완료 후에도 과업 목적, 내용 및 성과품 일체를 타인에게 발설·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다.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일괄 수집하여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마.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13. 용어의 해석 발주청과 도급자 간에 과업이행요청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이행하고, 협의가 안 될 시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법규 및 사업 규정에 준하고 과업 수행은 기술 제안 입찰 시 제출한 과업 수행 계획서 및 과업 이행요청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처리는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하거나 통상의 관계되는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추진 시 필요한 각종 협력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사업 완료 예정일 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수정하되 중간 검토내용과 심의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발주 수량과 준공 수량이 차이가 있을 경우는 이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마. 과업 내용 부대 업무에 누락되었으나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기술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우수한 기술인 경우 과업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 수행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관련 학회 및 전문가의 기술 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토록 한다. 아. 본 과업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해당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자. 본 과업 추진 중 조사⋅계획된 자료 및 결과물 등은 전산 성과물(전산 저장매체)로도 작성하여 제출한다. 차. 관세척은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가이드북,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등 관련 환경부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문[기장 12블록 상수도관 세척용역 외 1].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868호
용역 입찰 공고 (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기장 12블록 상수도관 세척용역 | 기장 13블록 상수도관 세척용역 |
|---|---|---|
| 내용 | 상수도관 세척 D80~250㎜ L=6,988m | 상수도관 세척 D80~200㎜ L=9,248m |
| 금액 | 기초금액 금166,923,000원 (추정가격 151,748,182원 부가세포함) | 기초금액 금197,121,000원 (추정가격 179,200,909원 부가세포함) |
| 위치 | 기장군 고촌리 고촌센트럴 아파트 주변 | 기장군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주변 |
|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참가자격
나. 「수도법」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세척) 등록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단순노무외의 용역’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1) 경영상태 평가 :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재무평가 시 적용되는 기준비율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 구 분 |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
| N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 41.34% | 139.52% |
2) 신인도 평가 ① 가. ‘기술능력’ 항목은 평가하지 않으며 가ㆍ감점에서 제외합니다 ② 아. 특별신인도 가점(+2점)은 심사대상자가 수행(완료)한 해당 용역(상수도관 세척 용역)의 최근 3년 실적합계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해당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용역명 | 기초금액 |
|---|---|
| 기장 12블록 상수도관 세척용역 | 166,923,000원 |
| 기장 13블록 상수도관 세척용역 | 197,121,000원 |
과업·요구
| 설계내역서 | |
|---|---|
| 2026. 09. | |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 |
| 설 계 | 2026. 09. | 설계 | 심사 | 선임주무관 | 소장 | |||||||||||||||||
|---|---|---|---|---|---|---|---|---|---|---|---|---|---|---|---|---|---|---|---|---|---|---|
| 일 자 | ||||||||||||||||||||||
| 기장12블록 상수도관 세척용역 설계 내역서 | ||||||||||||||||||||||
| • 위 치 : | 고촌리 고촌센트럴아파트 주변(기장12블록) | |||||||||||||||||||||
| • 용역개요 : | 상수도관 세척용역 | |||||||||||||||||||||
| 플러싱 | D | 80 | ~ | 250 | mm | , | L= | 4,579 | m | |||||||||||||
| 피그공법[특허] | 150 | 2,409 | ||||||||||||||||||||
| ○ 총용역비 : 금일억육천육백구십이만삼천원 | 금166,923,000원 |
| 가. 용 역 명 : | 기장12블록 상수도관 세척용역 | |||||||||
|---|---|---|---|---|---|---|---|---|---|---|
| 나. 위 치 : | 고촌리 고촌센트럴아파트 주변(기장12블록) | |||||||||
| 다. 사 업 목 적 : | 『수도법』제21조의2(상수도관망의 관리)에 의거, 상수도관 세척을 통하여 상수도관로 | |||||||||
| 내부 기존 도장재의 손상없이 침전물, 녹, 슬라임 또는 부식생성물 등을 제거하여 | ||||||||||
| 수질을 개선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
| 라. 사 업 개 요 | ||||||||||
| - | 상수도관 세척 | D | 80 | ~ | 250 | mm | , | L= | 6,988 | m |
| 현장 및 인프라시설 조사, 계획 수립, 관세척 전·후 촬영 및 수질·수압 측정, 관세척 작업, | ||||||||||
| 성과보고서 작성 | ||||||||||
| 마. 과업 수행기간 | ||||||||||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00월00일로 한다.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기장12블록 상수도관 세척용역 | |||||||||||
| Ⅰ. 관세척 비용 | 1 | 식 | 151,748,182 | ||||||||
| 합 계 | |||||||||||
| 적 용 | |||||||||||
| 부가가치세 | 10 | % | 15,174,818 | ||||||||
| 총 계 | 166,923,000 | ||||||||||
| Ⅰ. 상수도 세척비용 | |||||||||||
| 1. 조사 | 1 | 식 | 4,571,522 | 제1호표 | |||||||
| 2. 관세척 계획수립 | 2,254,803 | 제2호표 | |||||||||
| 3. 관내 촬영 | 436,671 | 제3호표 | |||||||||
| 4. 수질 및 수압 측정 | 997,045 | 제4호표 | |||||||||
| 5. 관세척 작업 | 13,737,922 | 제5호표 | |||||||||
| 6. 보고서 작성 | 2,042,294 | 제6호표 | |||||||||
| 소 계 | 24,040,257 | ||||||||||
|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 110 | % | 26,444,282 | |||||||
|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 20 | 10,096,643 | ||||||||
| 직 접 경 비 | (특허공법) | 1 | 식 | 88,980,000 | 부가세 제외 | ||||||
| 소 계 | 149,561,182 | ||||||||||
| 손해배상공제 | (계) | 1 | 식 | 2,187,000 | |||||||
| (플러싱) | 886,000 | ||||||||||
| (특허공법) | 1,301,000 | ||||||||||
| 합 계 | 151,748,182 | ||||||||||
| 99,309,100 | |||||||||||
| 67,613,900 | |||||||||||
| 166,923,000 |
| 구 분 | 단 위 | 투 입 인 원 (인·일) | 비 고 | |||||||||||||
|---|---|---|---|---|---|---|---|---|---|---|---|---|---|---|---|---|
| 단 위 | 계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 숙련 기술자 | 초급 숙련 기술자 | 비 고 | |||||||||
| 제1호표. 조사 | 산근1 | |||||||||||||||
| (1) 기초조사 | 1식 | 1.01 | 0.20 | 0.30 | 0.41 | 0.06 | 0.04 | |||||||||
| (2) 현장조사 | 300m | 16.03 | 3.20 | 4.81 | 6.41 | 0.83 | 0.78 | |||||||||
| 소 계 | 17.03 | 3.40 | 5.11 | 6.82 | 0.89 | 0.82 | ||||||||||
| 계 | 단 가 | 310,884 | 295,138 | 235,459 | 250,087 | 218,142 | ||||||||||
| 적용금액 | 4,571,522 | 1,058,560 | 1,508,745 | 1,604,888 | 221,326 | 178,003 | ||||||||||
| 제2호표. 관세척 계획수립 | 산근1 | |||||||||||||||
| (1) 관세척 수행계획 수립 | 1식 | 3.96 | 0.99 | 1.98 | 0.99 | 0.00 | 0.00 | |||||||||
| (2) 배출수처리 계획 수립 | 2.26 | 0.44 | 0.91 | 0.91 | ||||||||||||
| (3) 작업안전 계획 수립 | 1.86 | 0.36 | 0.75 | 0.75 | ||||||||||||
| 소 계 | 8.08 | 1.80 | 3.64 | 2.65 | ||||||||||||
| 계 | 단 가 | 310,884 | 295,138 | 235,459 | 250,087 | 218,142 | ||||||||||
| 적용금액 | 2,254,803 | 558,658 | 1,073,121 | 623,024 | 0 | 0 | ||||||||||
| 제3호표. 관내 촬영 | 산근1 | |||||||||||||||
| 세척 전, 후 관내 촬영(야간) | 300m | 1.15 | 0.00 | 0.46 | 0.35 | 0.00 | 0.34 | 야간 | ||||||||
| 소 계 | 야간할증 | 150% | 1.72 | 0.69 | 0.53 | 0.50 | ||||||||||
| 계 | 단 가 | 310,884 | 295,138 | 235,459 | 250,087 | 218,142 | ||||||||||
| 적용금액 | 436,671 | 0 | 202,759 | 123,969 | 0 | 109,943 | ||||||||||
| 제4호표. 관내 촬영(야간) | 산근1 | |||||||||||||||
| 세척 전, 후 관내 촬영 | 300m | 0.00 | 0.00 | |||||||||||||
| 소 계 | 야간할증 | 100% | ||||||||||||||
| 계 | 단 가 | 300,980 | 284,046 | 223,644 | 240,710 | 204,392 | ||||||||||
| 적용금액 | 0% | 0 | 0 | |||||||||||||
| 제4호표. 수질 및 수압 측정 | 산근1 | |||||||||||||||
| 수질 및 수압측정(세척 전, 직후, 종료 후)(야간) | 300m | 2.59 | 0.00 | 1.29 | 0.00 | 0.00 | 1.29 | 야간 | ||||||||
| 소 계 | 야간할증 | 150% | 3.88 | 1.94 | 1.94 | |||||||||||
| 계 | 단 가 | 310,884 | 295,138 | 235,459 | 250,087 | 218,142 | ||||||||||
| 적용금액 | 997,045 | 0 | 573,305 | 0 | 0 | 423,740 | ||||||||||
| 제6호표. 수질 및 수압 측정(야간) | 산근1 | |||||||||||||||
| 수질 및 수압측정(세척 전, 직후, 종료 후) (야간) | 300m | 0.00 | 0.00 | 0.00 | ||||||||||||
| 소 계 | 야간할증 | 100% | ||||||||||||||
| 계 | 단 가 | 300,980 | 284,046 | 223,644 | 240,710 | 204,392 | ||||||||||
| 적용금액 | 0% | 0 | 0 | 0 | ||||||||||||
| 제5호표. 관세척 작업 | 산근1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 숙련 기술자 | 초급 숙련 기술자 | 계 | |||||||||
| (1-1) 관 세척 준비 작업 | 300m | 11.25 | 0.57 | 3.94 | 3.37 | 2.25 | 1.12 | 178,758 | 1,162,844 | 792,320 | 561,445 | 244,319 | 2,939,686 | |||
| (2-1) 관 세척(야간) | (2-1) 관 세척 (플러싱) | 25.20 | 5.04 | 5.04 | 10.07 | 2.52 | 2.52 | 야간 | 2,350,283 | 2,231,243 | 3,558,374 | 945,329 | 824,577 | 9,909,806 | ||
| (3-1) 배출수처리 및 통수(야간) | (3-1) 배출수처리 및 통수 (플러싱) | 2.29 | 0.00 | 0.69 | 0.69 | 0.92 | 0.00 | - | 303,254 | 241,934 | 343,244 | - | 888,433 | |||
| 소 계 | 야간할증 | 150% | 52.47 | 8.13 | 12.53 | 19.50 | 7.40 | 4.90 | 13,737,925 | |||||||
| 계 | 단 가 | 310,884 | 295,138 | 235,459 | 250,087 | 218,142 | ||||||||||
| 적용금액 | 13,737,922 | 2,529,041 | 3,697,341 | 4,592,627 | 1,850,018 | 1,068,895 | ||||||||||
| 제8호표. 관세척 작업(야간) | 산근1 | |||||||||||||||
| (1-2) 관 세척 준비 작업(야간) | 300m | |||||||||||||||
| (2-2) 관 세척 (야간) | (2-1) 관 세척 (플러싱)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
| (3-2) 배출수처리 및 통수 (야간) | (3-1) 배출수처리 및 통수 (플러싱) | |||||||||||||||
| 소 계 | 야간할증 | 100% | ||||||||||||||
| 계 | 단 가 | 300,980 | 284,046 | 223,644 | 240,710 | 204,392 | ||||||||||
| 적용금액 | 0% | |||||||||||||||
| 제6호표. 보고서 작성 | 산근1 | |||||||||||||||
| 성과보고서 작성 | 1식 | 6.74 | 3.37 | 3.37 | 0.00 | 0.00 | 0.00 | |||||||||
| 소 계 | ||||||||||||||||
| 계 | 단 가 | 310,884 | 295,138 | 235,459 | 250,087 | 218,142 | ||||||||||
| 적용금액 | 2,042,294 | 1,047,679 | 994,615 | 0 | 0 | 0 |
플러싱 산근1(표준품셈) (숨김)
[ 플러싱 산근 1 ]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2023. 01, 산업통상자원부)
| 기 본 업 무 | 단 위 | 기준투입인원(인∙일/단위) | 환산계수 (산근 2) | 보정계수 (산근 2) | 적용계수 | 실투입인원(인∙일) | 비고 | ||||||||||||
|---|---|---|---|---|---|---|---|---|---|---|---|---|---|---|---|---|---|---|---|
| 기 본 업 무 | 단 위 | 계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중 급 숙 련 기술자 | 초 급 숙 련 기술자 | ① | ② | ㉮ | ㉯,㉰,㉱ | 적용계수 | 계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중 급 숙 련 기술자 | 초 급 숙 련 기술자 | 비고 |
| 합 계 | 40.00 | 7.34 | 11.19 | 14.01 | 4.19 | 3.27 | 91.58 | 33.69 | 4.00 | 1.50 | 93.22 | 74.31 | 14.19 | 23.54 | 23.94 | 6.57 | 6.09 | ||
| 1. 조 사 | 4.00 | 0.80 | 1.20 | 1.60 | 0.21 | 0.19 | 15.26 | 6.74 | 0.00 | 0.00 | 22.00 | 17.03 | 3.41 | 5.11 | 6.82 | 0.89 | 0.82 | 30% | |
| 1.1 기초조사 | 식 | 0.50 | 0.10 | 0.15 | 0.20 | 0.03 | 0.02 | 6.74 | 1.01 | 0.20 | 0.30 | 0.41 | 0.06 | 0.04 | |||||
| 1.2 현장조사 | 300m | 3.50 | 0.70 | 1.05 | 1.40 | 0.18 | 0.17 | 15.26 | 15.26 | 16.03 | 3.20 | 4.81 | 6.41 | 0.83 | 0.78 | ||||
| 2. 관세척 계획 수립 | 4.00 | 0.89 | 1.80 | 1.31 | 0.00 | 0.00 | 0.00 | 20.22 | 0.00 | 0.00 | 20.22 | 8.08 | 1.80 | 3.64 | 2.65 | 0.00 | 0.00 | 30% | |
| 2.1 관세척 수행계획 수립 | 식 | 1.96 | 0.49 | 0.98 | 0.49 | 6.74 | 6.74 | 3.96 | 0.99 | 1.98 | 0.99 | ||||||||
| 2.2 배출수처리 계획 수립 | 1.12 | 0.22 | 0.45 | 0.45 | 2.26 | 0.44 | 0.91 | 0.91 | |||||||||||
| 2.3 작업안전 계획 수립 | 0.92 | 0.18 | 0.37 | 0.37 | 1.86 | 0.36 | 0.75 | 0.75 | |||||||||||
| 3. 관내 촬영 | 0.75 | 0.00 | 0.30 | 0.23 | 0.22 | 15.26 | 0.00 | 0.00 | 0.00 | 15.26 | 1.15 | 0.00 | 0.46 | 0.35 | 0.34 | 10% | |||
| 3.1 세척 전∙후 관내 촬영 | 300m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
| 3.2 세척 전∙후 관내 촬영 (야간) | 15.26 | 15.26 | 1.15 | 0.46 | 0.35 | 0.34 | |||||||||||||
| 4. 수질 및 수압측정 | 0.34 | 0.17 | 0.00 | 0.17 | 0.00 | 0.00 | 0.00 | 2.59 | 1.30 | 0.00 | 1.30 | 50% | |||||||
| 4.1 수질 및 수압측정 ' (세척 전∙직후∙종료 후) | 300m | 0.00 | 0.00 | 0.00 | 0.00 | 0.00 | |||||||||||||
| 4.2 수질 및 수압측정 ' (세척 전∙직후∙종료 후) (야간) | 15.26 | 15.26 | 2.59 | 1.30 | 1.30 | ||||||||||||||
| 5. 관세척 작업 | 28.91 | 4.65 | 6.72 | 10.87 | 3.98 | 2.69 | 45.79 | 0.00 | 4.00 | 1.50 | 13.74 | 38.72 | 5.62 | 9.67 | 14.13 | 5.68 | 3.64 | 50% | |
| 5.1 관세척 준비 작업 (플러싱) | 300m | 4.91 | 0.25 | 1.72 | 1.47 | 0.98 | 0.49 | 15.26 | 0.30 | 4.58 | 11.25 | 0.57 | 3.94 | 3.37 | 2.25 | 1.12 | |||
| 5.2.1 관 세척 (플러싱) | 11.00 | 2.20 | 2.20 | 4.40 | 1.10 | 1.10 | 0.00 | 1.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
| 5.2.1 관 세척 (플러싱) (야간) | 15.26 | 4.58 | 25.20 | 5.04 | 5.04 | 10.07 | 2.52 | 2.52 | |||||||||||
| 5.3.1 배출수처리 및 통수 (플러싱) | 1.00 | 0.00 | 0.30 | 0.30 | 0.4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
| 5.3.1 배출수처리 및 통수 (플러싱) (야간) | 15.26 | 4.58 | 2.29 | 0.69 | 0.69 | 0.92 | |||||||||||||
| 6. 보고서 작성 | 2.00 | 1.00 | 1.00 | 0.00 | 0.00 | 0.00 | 6.74 | 0.00 | 0.00 | 6.74 | 6.74 | 3.37 | 3.37 | 0.00 | 0.00 | 50% | |||
| 6.1 성과보고서 작성 | 식 |
플러싱 산근2(투입인원,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숨김)
[ 플러싱 산근 2 ]
|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기준인원수) | |||||||||||
|---|---|---|---|---|---|---|---|---|---|---|---|
| 기본업무 | 단위 | 기준인원수(인·일/단위) | 환산 계수 | 보정계수 | |||||||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숙련기술자 | 초급숙련기술자 | ㉮ | ㉯ | ㉰ | ㉱ | |||
| 1. 조 사 | |||||||||||
| 1.1 기초조사 | 식 | 0.10 | 0.15 | 0.20 | 0.03 | 0.02 | ② | ||||
| 1.2 현장조사 | 300m | 0.70 | 1.05 | 1.40 | 0.18 | 0.17 | ① | ||||
| 2. 관세척 계획 수립 | |||||||||||
| 2.1 관세척 수행계획 수립 | 식 | 0.49 | 0.98 | 0.49 | ② | ||||||
| 2.2 배출수처리 계획 수립 | 0.22 | 0.45 | 0.45 | ||||||||
| 2.3 작업안전 계획 수립 | 0.18 | 0.37 | 0.37 | ||||||||
| 3. 관내 촬영 | |||||||||||
| 3.1 세척 전∙후 관내 촬영 | 300m | 0.30 | 0.23 | 0.22 | ① | ||||||
| 4. 수질 및 수압측정 | |||||||||||
| 4.1 수질 및 수압측정 ' (세척 전∙직후∙종료 후) | 300m | 0.17 | 0.17 | ① | |||||||
| 5. 관세척 작업 | |||||||||||
| 5.1 관세척 준비 작업 | 300m | 0.25 | 1.72 | 1.47 | 0.98 | 0.49 | ① | ● | |||
| 5.2 관 세척 | 2.20 | 2.20 | 4.40 | 1.10 | 1.10 | ● | ● | ● | |||
| 5.3 배출수 처리 및 통수 | 0.30 | 0.30 | 0.40 | ||||||||
| 6. 보고서 작성 | |||||||||||
| 6.1 성과보고서 작성 | 식 | 1.00 | 1.00 | ② | |||||||
| 2.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 |||||||||||
| ■ 산근2.1 환산계수 | |||||||||||
| 2.1.1 ① 세척연장 | α1 | ||||||||||
| ① | ● | L | 총 연장 | 4,579 | 15.26 | ||||||
| 300 | 세척 | ||||||||||
| ※ L = 세척연장(m)* | 세척(주간) | - | 0.00 | ||||||||
| *세척연장 100m 이하인 경우 100m 적용 | 세척(야간) | 4,579 | 15.26 | ||||||||
| 2.1.2 ② 식 | |||||||||||
| ② | ● ( | L | )^0.7 | 세척연장(m) | α2 | ||||||
| 300 | 총 연장 | 4,579 | 6.74 | ||||||||
| ※ L = 세척연장(m)* | 세척 | ||||||||||
| *세척연장 100m 이하인 경우 100m 적용 | |||||||||||
| ■ 산근2.2 보정계수 | |||||||||||
| 2.2.1 ㉮ 관경 | 세부내용 | ||||||||||
| ㆍD ≤ 300 | 1.00 | ||||||||||
| ㆍ 300 < D ≤ 600 | 1.20 | ||||||||||
| ㆍD > 600 | 1.30 | ||||||||||
| ※ D = 관경(m) | |||||||||||
| 2.2.2 ㉯,㉰,㉱ 적용공법 | 세부내용 | ||||||||||
| ㉯ 적용 공법 ● 플러싱 | 0.3 | ||||||||||
| ㉰ 적용 공법 ● 피그 및 맥동류 세척 | 0.4 | ||||||||||
| ㉱ 적용 공법 ● 기타공법 | 1.0 |
| 비 목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직 접 비 | 직 접 인 건 비 | 29,134,042 | (노무비) | ||
| 직 접 경 비 | 15,563,027 | (재료비 + 경비) | |||
| 소 계 | 44,697,069 | ||||
| 제 경 비 | 32,047,446 | 110% | (직접인건비) × 110% | ||
| 기 술 료 | 12,235,485 | 20%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 ||
| 공 급 가 액 | 88,980,000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
| 손 해 배 사 공 제 | 0 | ||||
| 부 가 가 치 세 | 8,898,000 | 10% | (공급가액) × 10% | ||
| 도 급 액 | 97,878,000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
| 손 해 배 상 보 험 | 886,000 | ||||
| 원 도급액(100%) | 91,713,171 | (공급가액+손해배상보험) × 10% | |||
| 사업비 | 80,000,000 | 87.23% | |||
| 98,852,600 | 97,878,000 | 122.35%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기장12블록 상수도관 세척용역 | |||||||||||
| Ⅰ. 관세척 비용 | 1 | 식 | 88,980,000 | ||||||||
| 합 계 | |||||||||||
| 적 용 | |||||||||||
| 부가가치세 | 10 | % | 8,898,000 | ||||||||
| 총 계 | 97,878,000 | ||||||||||
| Ⅰ. 상수도 세척비용 | |||||||||||
| 1. 조사 | 1 | 식 | 3,654,190 | 제1호표 | |||||||
| 2. 관세척 계획수립 | 3,118,527 | 제2호표 | |||||||||
| 3. 관내 촬영 | 804,820 | 제3호표 | |||||||||
| 4. 수질 및 수압 측정 | 527,394 | 제4호표 | |||||||||
| 5. 관세척 작업 | 19,074,691 | 제5호표 | |||||||||
| 6. 보고서 작성 | 1,954,420 | 제6호표 | |||||||||
| 소 계 | 29,134,042 | ||||||||||
|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 110 | % | 32,047,446 | |||||||
|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 20 | 12,235,485 | ||||||||
| 직 접 경 비 | 1 | 식 | 15,563,027 | ||||||||
| 소 계 | 88,980,00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외업인건비*1.85% | 1.85 | % | 0 | |||||||
| 합 계 | 88,980,000 |
| 구 분 | 단 위 | 투 입 인 원 (인·일) | 비 고 | |||||||||||||
|---|---|---|---|---|---|---|---|---|---|---|---|---|---|---|---|---|
| 단 위 | 계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 숙련 기술자 | 초급 숙련 기술자 | 비 고 | |||||||||
| 제1호표. 조사 | 산근1 | |||||||||||||||
| (1) 기초조사 | 1식 | 0.97 | 0.19 | 0.29 | 0.39 | 0.06 | 0.04 | |||||||||
| (2) 현장조사 | 300m | 12.65 | 2.53 | 3.79 | 5.06 | 0.65 | 0.62 | |||||||||
| 소 계 | 13.62 | 2.72 | 4.08 | 5.45 | 0.71 | 0.66 | ||||||||||
| 계 | 단 가 | 310,884 | 295,138 | 235,459 | 250,087 | 218,142 | ||||||||||
| 적용금액 | 3,654,190 | 846,381 | 1,204,605 | 1,282,074 | 177,811 | 143,319 | ||||||||||
| 제2호표. 관세척 계획수립 | 산근1 | |||||||||||||||
| (1) 관세척 수행계획 수립 | 1식 | 5.48 | 1.37 | 2.74 | 1.37 | 0.00 | 0.00 | |||||||||
| (2) 배출수처리 계획 수립 | 3.13 | 0.62 | 1.25 | 1.25 | ||||||||||||
| (3) 작업안전 계획 수립 | 2.57 | 0.50 | 1.03 | 1.03 | ||||||||||||
| 소 계 | 11.17 | 2.49 | 5.02 | 3.66 | ||||||||||||
| 계 | 단 가 | 310,884 | 295,138 | 235,459 | 250,087 | 218,142 | ||||||||||
| 적용금액 | 3,118,527 | 773,945 | 1,482,920 | 861,662 | 0 | 0 | ||||||||||
| 제3호표. 관내 촬영 | 산근1 | |||||||||||||||
| 세척 전, 후 관내 촬영(야간) | 300m | 2.11 | 0.00 | 0.84 | 0.65 | 0.00 | 0.62 | 야간 | ||||||||
| 소 계 | 야간할증 | 150% | 3.17 | 1.27 | 0.97 | 0.93 | ||||||||||
| 계 | 단 가 | 310,884 | 295,138 | 235,459 | 250,087 | 218,142 | ||||||||||
| 적용금액 | 804,820 | 0 | 373,423 | 228,689 | 0 | 202,708 | ||||||||||
| 제4호표. 관내 촬영(야간) | 산근1 | |||||||||||||||
| 세척 전, 후 관내 촬영 | 300m | 0.00 | 0.00 | |||||||||||||
| 소 계 | 야간할증 | 100% | ||||||||||||||
| 계 | 단 가 | 310,884 | 295,138 | 235,459 | 250,087 | 218,142 | ||||||||||
| 적용금액 | 0% | 0 | 0 | |||||||||||||
| 제4호표. 수질 및 수압 측정 | 산근1 | |||||||||||||||
| 수질 및 수압측정(세척 전, 직후, 종료 후)(야간) | 300m | 1.37 | 0.00 | 0.69 | 0.00 | 0.00 | 0.69 | 야간 | ||||||||
| 소 계 | 야간할증 | 150% | 2.06 | 1.03 | 1.03 | |||||||||||
| 계 | 단 가 | 310,884 | 295,138 | 235,459 | 250,087 | 218,142 | ||||||||||
| 적용금액 | 527,394 | 0 | 303,254 | 0 | 0 | 224,140 | ||||||||||
| 제6호표. 수질 및 수압 측정(야간) | 산근1 | |||||||||||||||
| 수질 및 수압측정(세척 전, 직후, 종료 후) (야간) | 300m | 0.00 | 0.00 | 0.00 | ||||||||||||
| 소 계 | 야간할증 | 100% | ||||||||||||||
| 계 | 단 가 | 310,884 | 295,138 | 235,459 | 250,087 | 218,142 | ||||||||||
| 적용금액 | 0% | 0 | 0 | 0 | ||||||||||||
| 제5호표. 관세척 작업 | 산근1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 숙련 기술자 | 초급 숙련 기술자 | 계 | |||||||||
| (1-1) 관 세척 준비 작업 | 300m | 29.57 | 1.51 | 10.36 | 8.85 | 5.90 | 2.95 | 468,658 | 3,056,892 | 2,083,812 | 1,476,139 | 642,974 | 7,728,474 | |||
| (2-1) 관 세척(야간) | (2-1) 관 세척 (플러싱) | 26.48 | 5.29 | 5.29 | 10.59 | 2.65 | 2.65 | 야간 | 2,469,196 | 2,344,134 | 3,740,266 | 993,158 | 866,296 | 10,413,050 | ||
| (3-1) 배출수처리 및 통수(야간) | (3-1) 배출수처리 및 통수 (플러싱) | 2.40 | 0.00 | 0.72 | 0.72 | 0.96 | 0.00 | - | 318,749 | 254,296 | 360,125 | - | 933,170 | |||
| 소 계 | 야간할증 | 150% | 72.88 | 9.45 | 19.38 | 25.81 | 11.31 | 6.92 | 19,074,694 | |||||||
| 계 | 단 가 | 310,884 | 295,138 | 235,459 | 250,087 | 218,142 | ||||||||||
| 적용금액 | 19,074,691 | 2,937,853 | 5,719,774 | 6,078,374 | 2,829,421 | 1,509,269 | ||||||||||
| 제8호표. 관세척 작업(야간) | 산근1 | |||||||||||||||
| (1-2) 관 세척 준비 작업(야간) | 300m | |||||||||||||||
| (2-2) 관 세척 (야간) | (2-1) 관 세척 (플러싱)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
| (3-2) 배출수처리 및 통수 (야간) | (3-1) 배출수처리 및 통수 (플러싱) | |||||||||||||||
| 소 계 | 야간할증 | 100% | ||||||||||||||
| 계 | 단 가 | 310,884 | 295,138 | 235,459 | 250,087 | 218,142 | ||||||||||
| 적용금액 | 0% | |||||||||||||||
| 제6호표. 보고서 작성 | 산근1 | |||||||||||||||
| 성과보고서 작성 | 1식 | 6.45 | 3.22 | 3.22 | 0.00 | 0.00 | 0.00 | |||||||||
| 소 계 | ||||||||||||||||
| 계 | 단 가 | 310,884 | 295,138 | 235,459 | 250,087 | 218,142 | ||||||||||
| 적용금액 | 1,954,420 | 1,002,600 | 951,820 | 0 | 0 | 0 |
| 기 본 업 무 | 단 위 | 기준투입인원(인∙일/단위) | 환산계수 (산근 2) | 보정계수 (산근 2) | 적용계수 | 실투입인원(인∙일) | 비고 | ||||||||||||||
|---|---|---|---|---|---|---|---|---|---|---|---|---|---|---|---|---|---|---|---|---|---|
| 기 본 업 무 | 단 위 | 계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중 급 숙 련 기술자 | 초 급 숙 련 기술자 | ① | ② | ㉮ | ㉯,㉰,㉱ | 적용계수 | 계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중 급 숙 련 기술자 | 초 급 숙 련 기술자 | 비고 | 2025년 부산시 적용 | |
| 합 계 | 40.00 | 7.34 | 11.19 | 14.01 | 4.19 | 3.27 | 48.18 | 21.49 | 7.00 | 2.40 | 60.03 | 93.16 | 15.24 | 30.23 | 29.91 | 10.22 | 7.56 | ||||
| 1. 조 사 | 4.00 | 0.80 | 1.20 | 1.60 | 0.21 | 0.19 | 8.03 | 4.30 | 0.00 | 0.00 | 12.33 | 13.62 | 2.72 | 4.08 | 5.45 | 0.71 | 0.66 | 45% | 45 | ||
| 1.1 기초조사 | 식 | 0.50 | 0.10 | 0.15 | 0.20 | 0.03 | 0.02 | 4.30 | 0.97 | 0.19 | 0.29 | 0.39 | 0.06 | 0.04 | |||||||
| 1.2 현장조사 | 300m | 3.50 | 0.70 | 1.05 | 1.40 | 0.18 | 0.17 | 8.03 | 8.03 | 12.65 | 2.53 | 3.79 | 5.06 | 0.65 | 0.62 | ||||||
| 2. 관세척 계획 수립 | 4.00 | 0.89 | 1.80 | 1.31 | 0.00 | 0.00 | 0.00 | 12.90 | 0.00 | 0.00 | 12.90 | 11.17 | 2.49 | 5.02 | 3.66 | 0.00 | 0.00 | 65% | 65 | ||
| 2.1 관세척 수행계획 수립 | 식 | 1.96 | 0.49 | 0.98 | 0.49 | 4.30 | 4.30 | 5.48 | 1.37 | 2.74 | 1.37 | ||||||||||
| 2.2 배출수처리 계획 수립 | 1.12 | 0.22 | 0.45 | 0.45 | 3.13 | 0.62 | 1.25 | 1.25 | |||||||||||||
| 2.3 작업안전 계획 수립 | 0.92 | 0.18 | 0.37 | 0.37 | 2.57 | 0.50 | 1.03 | 1.03 | |||||||||||||
| 3. 관내 촬영 | 0.75 | 0.00 | 0.30 | 0.23 | 0.22 | 8.03 | 0.00 | 0.00 | 0.00 | 8.03 | 2.11 | 0.00 | 0.84 | 0.65 | 0.62 | 35% | 35 | ||||
| 3.1 세척 전∙후 관내 촬영 | 300m | ||||||||||||||||||||
| 4. 수질 및 수압측정 | 0.34 | 0.17 | 0.00 | 0.17 | 0.00 | 0.00 | 0.00 | 1.37 | 0.69 | 0.00 | 0.69 | 50% | 50 | ||||||||
| 4.1 수질 및 수압측정 ' (세척 전∙직후∙종료 후) | 300m | ||||||||||||||||||||
| 5. 관세척 작업 | 28.91 | 4.65 | 6.72 | 10.87 | 3.98 | 2.69 | 24.09 | 0.00 | 7.00 | 2.40 | 14.45 | 58.44 | 6.80 | 16.37 | 20.16 | 9.51 | 5.60 | 75% | 75 | ||
| 5.1 관세척 준비 작업 | 300m | 4.91 | 0.25 | 1.72 | 1.47 | 0.98 | 0.49 | 8.03 | 8.03 | 29.57 | 1.51 | 10.36 | 8.85 | 5.90 | 2.95 | ||||||
| 5.2.1 관 세척 (D≤300) | 11.00 | 2.20 | 2.20 | 4.40 | 1.10 | 1.10 | 1.00 | 0.40 | 3.21 | 26.48 | 5.30 | 5.30 | 10.59 | 2.65 | 2.65 | ||||||
| 5.2.2 관 세척 (300<D≤600) | 0.00 | 1.2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
| 5.2.3 관 세척 (D>600)(야간) | 1.30 | ||||||||||||||||||||
| 5.3.1 배출수처리 및 통수 (D≤300) | 1.00 | 0.00 | 0.30 | 0.30 | 0.40 | 0.00 | 8.03 | 1.00 | 3.21 | 2.40 | 0.72 | 0.72 | 0.96 | ||||||||
| 5.3.2 배출수처리 및 통수 (300<D≤600) | 0.00 | 1.20 | 0.00 | 0.00 | 0.00 | 0.00 | 0.00 | ||||||||||||||
| 5.3.3 배출수처리 및 통수 (D>600)(야간) | 1.30 | ||||||||||||||||||||
| 6. 보고서 작성 | 2.00 | 1.00 | 1.00 | 0.00 | 0.00 | 4.30 | 0.00 | 0.00 | 4.30 | 6.45 | 3.22 | 3.22 | 75% | 75 | |||||||
| 6.1 성과보고서 작성 | 식 |
산근2(투입인원,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숨김)
[ 산근 2 ]
|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기준인원수) | |||||||||||||||||
|---|---|---|---|---|---|---|---|---|---|---|---|---|---|---|---|---|---|
| 기본업무 | 단위 | 기준인원수(인·일/단위) | 환산 계수 | 보정계수 | |||||||||||||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숙련기술자 | 초급숙련기술자 | ㉮ | ㉯ | ㉰ | ㉱ | 계 | ||||||||
| 1. 조 사 | |||||||||||||||||
| 1.1 기초조사 | 식 | 0.10 | 0.15 | 0.20 | 0.03 | 0.02 | ② | 0.50 | |||||||||
| 1.2 현장조사 | 300m | 0.70 | 1.05 | 1.40 | 0.18 | 0.17 | ① | 3.50 | |||||||||
| 2. 관세척 계획 수립 | |||||||||||||||||
| 2.1 관세척 수행계획 수립 | 식 | 0.49 | 0.98 | 0.49 | ② | 1.96 | |||||||||||
| 2.2 배출수처리 계획 수립 | 0.22 | 0.45 | 0.45 | 1.12 | |||||||||||||
| 2.3 작업안전 계획 수립 | 0.18 | 0.37 | 0.37 | 0.92 | |||||||||||||
| 3. 관내 촬영 | |||||||||||||||||
| 3.1 세척 전∙후 관내 촬영 | 300m | 0.30 | 0.23 | 0.22 | ① | 0.75 | |||||||||||
| 4. 수질 및 수압측정 | |||||||||||||||||
| 4.1 수질 및 수압측정 ' (세척 전∙직후∙종료 후) | 300m | 0.17 | 0.17 | ① | 0.34 | ||||||||||||
| 5. 관세척 작업 | |||||||||||||||||
| 5.1 관세척 준비 작업 | 300m | 0.25 | 1.72 | 1.47 | 0.98 | 0.49 | ① | ● | 4.91 | ||||||||
| 5.2 관 세척 | 2.20 | 2.20 | 4.40 | 1.10 | 1.10 | ● | ● | ● | 11.00 | ||||||||
| 5.3 배출수 처리 및 통수 | 0.30 | 0.30 | 0.40 | 1.00 | |||||||||||||
| 6. 보고서 작성 | |||||||||||||||||
| 6.1 성과보고서 작성 | 식 | 1.00 | 1.00 | ② | 2.00 | ||||||||||||
| 2.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 |||||||||||||||||
| ■ 산근2.1 환산계수 | |||||||||||||||||
| 2.1.1 ① 세척연장 | α1 | ||||||||||||||||
| ① | ● | L | 총 연장 | 2,409 | 8.03 | ||||||||||||
| 300 | 세척 | ||||||||||||||||
| ※ L = 세척연장(m)* | 세척(주간) | 0 | 0.00 | ||||||||||||||
| *세척연장 100m 이하인 경우 100m 적용 | 세척(야간) | 2,409 | 8.03 | ||||||||||||||
| 2.1.2 ② 식 | |||||||||||||||||
| ② | ● ( | L | )^0.7 | 세척연장(m) | α2 | ||||||||||||
| 300 | 총 연장 | 2,409 | 4.30 | ||||||||||||||
| ※ L = 세척연장(m)* | 세척 | ||||||||||||||||
| *세척연장 100m 이하인 경우 100m 적용 | |||||||||||||||||
| ■ 산근2.2 보정계수 | |||||||||||||||||
| 적용계수 | 총연장 | ||||||||||||||||
| 2.2.1 ㉮ 관경 | 세부내용 | α3 | α1 | 8.03 | 2,409 | ||||||||||||
| ㆍD ≤ 300 | 1.00 | α3-1 | 1.00 | α1-1 | |||||||||||||
| ㆍ 300 < D ≤ 600 | 1.20 | α3-2 | 1.20 | α1-2 | 0.00 | - | |||||||||||
| ㆍD > 600 | 1.30 | α3-3 | 1.30 | α1-3 | |||||||||||||
| ※ D = 관경(m) | |||||||||||||||||
| 2.2.2 ㉯,㉰,㉱ 적용공법 | 세부내용 | ||||||||||||||||
| ㉯ 적용 공법 ● 플러싱 | 0.3 | ||||||||||||||||
| ㉰ 적용 공법 ● 피그 및 맥동류 세척 | 0.4 | ||||||||||||||||
| ㉱ 적용 공법 ● 기타공법 | 1.0 |
| 항목번호 | 직 접 경 비 ( 단 가 산 출 서 ) | 비 고 | |||||||||||||||||||||||||||
|---|---|---|---|---|---|---|---|---|---|---|---|---|---|---|---|---|---|---|---|---|---|---|---|---|---|---|---|---|---|
| 단산 | ▣ 관세척 | ||||||||||||||||||||||||||||
| - | D40 | - | m | × | 원/m | = | 원 | ||||||||||||||||||||||
| D50 | |||||||||||||||||||||||||||||
| D80 | 4,345 | - | |||||||||||||||||||||||||||
| D100 | 5,073 | ||||||||||||||||||||||||||||
| D125 | 5,658 | ||||||||||||||||||||||||||||
| D150 | 986 | 5,914 | 5,831,598 | ||||||||||||||||||||||||||
| D200 | 1,169 | 6,528 | 7,631,583 | ||||||||||||||||||||||||||
| D250 | 254 | 7,755 | 1,969,846 | ||||||||||||||||||||||||||
| D300 | - | 15,060 | - | ||||||||||||||||||||||||||
| D350 | 11,853 | ||||||||||||||||||||||||||||
| D400 | 19,205 | ||||||||||||||||||||||||||||
| D450 | 19,004 | ||||||||||||||||||||||||||||
| D500 | 24,703 | ||||||||||||||||||||||||||||
| 소계 | 2,409 | 15,433,027 | |||||||||||||||||||||||||||
| 0 | |||||||||||||||||||||||||||||
| - | 내시경촬영 | 2 | 개소 | × | 65,000 | 원/식 | = | 130,000 | 원 | ||||||||||||||||||||
| 소계 | |||||||||||||||||||||||||||||
| 총계 | 15,563,027 |
| No | 품 명 | 규 격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
| 1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hr | 70,625 | 9,730 | 49,778 | 11,117 |
| 2 | 양수기 | 1.49kW | 152 | 140 | 0 | 12 | |
| 3 | 트럭 | 1ton | 58,374 | 2,852 | 49,778 | 5,744 | |
| 4 | 수처리 필터 | 240㎥/hr | 0 | 0 | 0 | 0 | |
| CCTV카메라 | 측시용 | 29,319 | 29,319 | ||||
| 5 | 진공흡입펌프 | 240L/min | 11,306 | 81 | 11,062 | 163 |
| 환 율 (/₩) | 기본재료비 | ||||||||
|---|---|---|---|---|---|---|---|---|---|
| 화 폐 | 환 율 | 비 고 | No | 품 명 | 규 격 | 단위 | 단 가 | ||
| 달러($) | 1,433 | 2026. 09. 01. 조달청 | 279 | 경 유 | ℓ | 1,590 | |||
| 엔(100¥) | 870 | 280 | 전 력 | KWH | 94.4 | ||||
| 281 | 휘 발 유 | ℓ | 1,612 | ||||||
| 노임계수 | 계산결과값 자리수 | ||||||||
| No | 노임계수 | 계산값 | |||||||
| 1 | 1/8*16/12*25/20 | 0.208333333 | |||||||
| 2 | 1/8*16/12*25/20*24/15 | 0.333333333 |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 ||||||
| 3 | 1/8*16/12*25/20*12/10 | 0.25 | |||||||
| 4 | 1/8*16/12*25/20*14/12 | 0.243055556 |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 ||||||
| 5 | 1/8*16/12*25/20*24/5 | 1 | |||||||
|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
사업물량 (숨김)
| [사업물량] | * Note : | |||||||||
|---|---|---|---|---|---|---|---|---|---|---|
| 구 분 | 연 장 | 비 고 | 1. "관경별 연장" 란에 사업물량 기입 시, 필히 비고란 확인 요망. | |||||||
| 플러싱 세척 | 주간 | m | ||||||||
| 야간 | 4,579m | 야간 | ||||||||
| 소계 | ||||||||||
| 특허공법 (피그공법) | D300이하 | 주간 | m | 2. 필히 비고란 "주간", "야간" 강제 기입 요망. | ||||||
| 야간 | 2,409m | |||||||||
| D300초과~600이하 | 주간 | m | ||||||||
| 야간 | ||||||||||
| D600이상 | 주간 | |||||||||
| 야간 | 구경 | 보정계수(α3) | 연장길이(주간) | 연장길이(야간) | ||||||
| 구경별 | D40 | D300 이하 | 1.0 | 0.00 | 0.00 | |||||
| D50 | ||||||||||
| D80 | ||||||||||
| D100 | ||||||||||
| D125 | 야간 | |||||||||
| D150 | 986m | 986.00 | ||||||||
| D200 | 1,169m | 1169.00 | ||||||||
| D250 | 254m | 254.00 | ||||||||
| D300 | m | 0.00 | ||||||||
| D350 | D300초과 ~600이하 | 1.2 | ||||||||
| D400 | ||||||||||
| D450 | ||||||||||
| D500 | ||||||||||
| D600 | ||||||||||
| D700 | D600 초과 | 1.3 | ||||||||
| D800 | ||||||||||
| D900 | ||||||||||
| D1000 | ||||||||||
| 소계 | 2,409m | |||||||||
| 합 계 | 6,988m | 6.99km | ||||||||
| [관세척 위치도] | [고촌 센트럴 아파트 일원] | 6,988 | 4,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