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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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여과집진기 호퍼찬넬 보강공사

유찰 · 충청남도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 건물·시설 기계설비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의 여과집진기(백필터) 1·2호기 호퍼찬넬 누설부를 보강하는 공사다. 하수슬러지 건조·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먼지를 여과하는 설비의 누설 부위를 스테인리스 재질로 보강한다.

  • 여과집진기 1·2호기 호퍼찬넬 누설부 보강 (재질을 SS400에서 STS304 3T 이상으로 변경)
  • 철판에 내열실리콘 도포 후 호퍼 안식각에 맞춰 가공·벤딩하여 피스볼트로 고정
  • 고정된 STS304 철판을 용접 및 내열실리콘 마감하여 누설 방지, 피스볼트 부는 최종 용접 마감
  • 여과집진기 내부 협소 구조를 고려한 강관비계 설치·해체
  • 시운전 전 점검(보강철판 부착·이탈 여부, 내열실리콘 도포·고정상태, 용접·기밀상태 점검)
  • 준공서류 제출(준공계, 작업 전·중·후 사진, 시험·검사성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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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여과집진기 호퍼찬넬 누설부 보강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의 여과집진기(백필터) 호퍼찬넬 누설부를 STS304 철판으로 보강·용접하는 기계설비 보강공사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STS304 3T 철판 가공·벤딩·부착
  • 내열실리콘 도포 및 피스볼트 고정
  • 용접 및 기밀 마감
  • 강관비계 설치·해체
  • 시운전 및 점검
  • 운전원 교육
  • 하자보수(준공일로부터 1년)
  • 폐기물 처리 및 고재처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그리고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0044)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4:00지남
개찰10/08(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6,645,45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2,31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064,31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충청남도 천안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4047-000
참조번호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6-144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수요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6,64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2.(화) 14:00 ~ 2026. 10. 8.(목) 14: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0. 8.(목) 15: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재입찰을 실시하며, 다음날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을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4.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면허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주된 영업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위치한 업체

과업·요구

구 분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원)768,562193,957100,989-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산업안전보건비 정산 가.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금액 : 1,000,806원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할 때는 현장 대리인 및 종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4)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사항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 수급자가 실시하며, 그 결과 서류 일체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가) 계약자가 공사 시공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지 않을 때 나) 설계 변경 또는 다른 관련 사항이 있을때 다)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의 사항 중 계약자 책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인정할 수 없다. 2. 공사의 범위 본 계약에 의거 계약자가 시행하여야 할 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자재 공급 및 설치공사 2) 기타 부대 설비 공급 설치공사 계약자는 위에 언급된 설비 및 부속 장치에 대한 설계, 제작, 운반, 하역, 포장, 조립, 설치, 도장, 시험 등 설비의 만족스런 동작 및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인력, 공사용 장비 및 공구, 공사용 자재 일체를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는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수행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시방서 2) 설계도 3)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분) 4. 적용 규격 및 기준 1) 기계, 계기, 재질 및 모든 규격은 KS규정에 따르며 기타 KS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JIS, ASTM, ANSI, NEMA, DIN과 같은 공인된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일치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서 소요되는 기계 설비는 상하수 기자재를 직접 생산하거나 수선하는 업체로 기계설계 및 제작,수선 경험이 풍부한 업체이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설비 및 자재의 구매 또는 제작 전에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 절차를 득하여야 하며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작 및 설치는 건설부 상하수도 시설 기준에 따른다. 5) 상기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소방 관계 법규 - 고압가스관리법 - 환경오염방지법 - 폐기물관리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5. 제출 도서 및 시공 도면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작, 설치에 관한 세부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세부 공정표에는 설계, 제작, 부품시험 및 검사, 조립, 공장시험, 검사설치, 현장시험 및 시운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에 착수한다. 가. 도면승인, 설계제작, 설치 및 시험을 포함한 종합공정표 (해당시) 나. 조립도면(주요치수, 중량, 재질표시) 및 설치시공도면(배치도) (해당시) 다. 주요 부품의 도면(재질, 치수, 규격표시) (해당시) 라. 구조 및 용량계산서 (해당시) 마. 예비품 및 공구일람표 (해당시) 바. 전기배선도 (해당시) 사. 기타 기술자료 (해당시) 6. 타 공사와의 협조 계약자는 타 계약자(전기 및 계장공사 등)와 협조하여야 하며, 수급자 상호간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3) 기기의 설치는 선임된 책임기술자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1. 시험, 검사 및 시운전 1) 계약자는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계약자 부담으로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며, 공사시행 7일전에 입회 확인 요청을 통보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서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에 재시험 및 조정을 받아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성적서는 필요한 경우 주요 부품 및 재료에 대해서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예비품 1) 공사 완료 전에 유지관리상 필요한 동일 제작자 제품의 기본 예비품 셋트를 공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예비품 목록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모든 예비품은 제작자의 봉인 및 라벨이 부착된 상태로 손상을 입지 않게 원래의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 보관되어야 한다. 파손되거나 결함이 있는 예비품은 신품으로 교환하여 납품한다. 2) 유지 관리상 필요한 공구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국내 최상품이어야 한다. 12. 안전관리 및 보완 1) 계약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 도서 및 자료는 시공 중은 물론 준공 후에도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 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반납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 및 기타 보안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고 지시에 따른다.

13. 기술지도 및 특허권 1) 계약자는 시운전을 위해 해당 설비 제작회사의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주재시켜 기술지도를 하고 설치 완료후 운전원을 대상으로 운전 및 유지보수에 대한 교육을 1일 이상 실시한다. 2) 계약자는 계약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제공한 특허 또는 기타 공법 때문에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동 사실을 공사감독관에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14. 기자재 및 공사의 기준 공사 계약자가 현장으로 반입한 각종 기자재는 시공 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존하여야 한다. 15. 공사의 시행 1) 모든 공사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여야 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공사계약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해당설비에 대한 시공경험이 있는 모든 기자재 및 부품은 철저하게 깨끗이 하여야 하고, 모든 포장물지, 녹, 먼지, 모래 기타의 물질은 제거되어야 하며, 주유를 위한 모든 구멍과 홈은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한다. 3) 모든 폐쇄실이나 통로는 유해한 물질로부터의 안전여부가 검사되어야 하며, 설치된 기자재는 타 공사시 발생하는 먼지, 페인트, 몰탈 등 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씌워놓아야 한다. 볼트나 너트는 견고하고 균일하게 조여야 하며 과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공사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발주처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 손상품 등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지급 기자재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발주처가 지급한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5) 발주처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와 공사 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원가계산서

원 가 계 산 서

건 명: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여과집진기 호퍼찬넬 보강공사수선기간 : 착수일로부터60일
비 목구분금 액요율산 출 근 거
재직 접 재 료 비1
료간 접 재 료 비2
비작업설.부산물등(△)3
소 계A(1 + 2 + 3 )
순노직 접 노 무 비4
무간 접 노 무 비519.10%4 * 19.1% / 토목 산업환경설비 제비율 참조
공비소 계B( 4 + 5 )
산 출 경 비6
사산 재 보 험 료73.56%B * 3.56%
고 용 보 험 료81.01%B * 1.01%
원경건 강 보 험 료93.595%4 * 0.03495 /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제외
연 금 보 험 료104.75%4 * 0.045 /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제외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1113.14%9 * 0.1227 /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제외
가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123.15%2천이상:(A+4+K)*0.0124/(A+4)*0.0124*1.2이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13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14
비환 경 보 전 비150.50%(A+4+6)[직접공사비] * 0.5% / 전기 등은 제외
퇴 직 공 제 부 금 비164 * 0.023 / 추정금액 3억 미만은 제외
기 타 경 비175.50%(A + B) * 5.5%(6개월 이하)
석 면 분 담 금180.006%B * 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190.09%B * 0.09%
소 계C(6~17)
순 공 사 원 가D(A + B + C)
일 반 관 리 비E8.0%D * 8%(50억 미만)
이 윤F15.0%(B + C + E) * 15%
총 원 가G(D + E + F)
부 가 가 치 세H10%G * 0.10
도 급 액J(G + H), 만원미만 버림
관 급 자 재 비K
총 공 사 비M(J + K)
순번공 종규 격수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 비합 계비고
순번공 종규 격수량단위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합 계비고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여과집진기 호퍼찬넬 보강공사10,392,99521,378,6525,600,00037,371,647
1재료비1식
1)PLATE(STS304)3T*1x2M1916Kg
2)직결피스(STS304)M6*25L10봉
3)용접봉(FCW스테인레스강용)1.2Ø*15Kg75Kg
4)내열실리콘360ml200EA
5)가공비레이져,절곡40
6)비계 및 부품 임대1LOT
2기자재 부품 철거 설치식
1)잡철물 제작 설치(현장제작)경,용접부 과다(1.3)2.041TON[1호표]
2)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설치,해체144M2[2호표]

=== 03 시방서(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여과집진기 호퍼찬넬 보강공사).hwpx ===

-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

여과집진기(백필터) 1,2호기 호퍼찬넬 누설부 보강 공사 시방서

2026. 09. (맑은물사업본부)

Ⅰ 일반 시방서

1. 본 시방서는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여과집진기(백필터) 1,2호기 호퍼찬넬 누설부 보강공 사”작업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1) “계약자”라 함은 천안시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건에 대하여 계약자와 계약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임명한 책임기술자로서 본 제작 및 교체작업 전반에 걸친 작업관리 및 기술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4) “화재감사자”라 함은 화기취급(절단/용접 등) 작업시 발생하는 불꽃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작업관리를 하는자를 말한다. 5) 견적제출 참가 자격은 (지방계약법시행령)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 비공사업 중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의한 [대기환경전문공사업]를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천안시에 두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설계서 및 시방서의 어휘와 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계약자의 해석 을 우선으로 하고, 제공되는 도면 및 설계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계약상대자는 직접 현장확인 및 실측하여 작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작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 계약자의 사전 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에 필요한 서류(착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서류 (재질성적서, 품질보증서)등은 계약자 요구 시에는 그때마다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각 2부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증감한다. 1) 현장대리인 및 관리감독자 선임계, 교육이수증 2) 착공계 3) 작업예정 공정표(인원, 장비, 자재 투입계획 포함) 4) 안전관리계획서 5) 위험성평가서(JSA) 6. 자재의 현장 반입시 품목별로 분류하여 구분하기 쉽게 포장하고, 운반 또는 보관 중 수분 및 손상, 오염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운송 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본 작업 중 설계에 명기치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여건상 보완이 필요한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관련하여 시공 전 수시위험평가 실시, 작업 신청 및 허가서 발급, 안전사항 이행 확약서 작성, 안전교육 이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공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 시공하며 이와 관련하여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에 충분한 사전 대비와 철저함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인적, 물적 피 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본 공사를 계약 진행함에 있어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작성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인적, 물적 피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피해 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9. 계약자는 공사의 지체 등으로 인해 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규정 된 근로시간 내에 서 야간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야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공사기간 동안 공사진행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교육 및 예방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용접/절단 등 화기 취급 또는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시에 는 반드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 본 공사중 현장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에 대하여 구두 또는 문서 로 계약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본 작업중 현장 주위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일일 작업이 완료된 후 자재 및 공구 등에 대한 정 리 사항을 계약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시 현장에 대한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며 계약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결함이 있거나 불량자재, 부품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하여 야 하며 발생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시운전 및 점검 은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운전은 관련법령 및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2) 시운전 전 점검 ① 보강철판(STS304)의 부착 및 이탈 여부를 확인한다. ② 내열실리콘 도포 및 고정상태를 점검 한다. ③ 용접상태를 점검 및 기밀상태를 점검한다. 15. 본 작업의 하자보증 기간은 설치 및 시운전 등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보증기간내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정상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단, 작업범위에 한함) 16.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 및 부실시공, 안전사고, 증빙자료, 성적서 및 기타 요구자료, 보고지연 등 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의 위법사항 등이 발생 또는 확인될 경우 계약자의 권한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 취소에 따른 일체의 손해 등을 계약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없다. 18. 본 작업의 준공처리는 작업이 완료된 항목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 준공검사에 합격할 경우 준 공처리, 기성을 지급한다. 19.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작성 후 계약이행증권을 발급받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0.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즉시 하자이행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1. 공사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준공서류(2부)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사완료 이내 제출) 1)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2) 작업사진(작업 전, 중, 후) 3) 시험 및 검사성적서 4) 기타 요구서류 2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준하여 적용한다.

Ⅱ 특별 시방서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여과집진기(백필터) 1,2호기 호퍼찬넬 누설부 보강공사“작업에 적용한다. 나. 작 업 명 : 여과집진기(백필터) 1,2호기 호퍼찬넬 누설부 보강공사 다. 기 능 : 하수슬러지를 건조 탄화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 중 Dust를 Filtering하는 대기방지시설 라. 위 치 :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현장 내 마. 작업범위 : 여과집진기 1,2호기 호퍼찬넬 누설부 보강공사 - 여과집진기 재질 변경(당초 SS400 ⇒ STS304마감, 구체적 범위는 내역서 및 현장 확인 필요) ※ 작업을 시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은 현장을 충분히 확인 후 입찰에 임해야 함.

장비번호장비명수량용 량형 식재 질
5-B101
5-B201
여과집진기
(백필터)
호기당 각 225,500A㎥/hr
(at 175℃)
Air Pulse JetSTS304+보온
Filter Bag:Fiber glass+Membrane

2. 설계 구조 및 제작 고려사항 가. 설계 구조 1) 백필터는 최대유량, 최고온도 및 최고압력을 기준하여 설계·제작한다. 2) 필터백 등 내부 자재 선정과 Body, Hopper, Top Cover, Frame 등 설비 제작시에는 정상운전에서 여과집진기 내부에 흐르는 배가스 온도가 최대 290℃까지 상승하므로, 자재의 열팽창·수축에 대한 재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제작하고, 열변형이 우려되거나 필요할 경우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한다. 3) 여과집진기의 모든 자재는 부식성 Gas 및 수분 등으로 인한 부식 및 Vibrator 등의 설비 운전 중 진동에 의한 Casing과 내부 설비들이 손상 또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자재를 선정한다. 나. 제작 기준 및 절차 1) HOPPER부 보강 : STS304-3T 이상으로 제작하며 용접시 Body와 같이 처리하고 Hopper의 안식각 을 고려하여 사상처리를 깨끗이 한다. 2) 철판에 내열실리콘을 도포하여 부착한다. 3) 철판(STS304 3T)을 호퍼 안식각에 맞춰 가공 벤딩하여 피스볼트를 내열실리콘에 도포하여 호퍼 에 철판(STS304)을 고정한다. 4) 고정된 철판(STS304)을 용접 및 내역 실리콘 마감하여 누설을 방진한다. 5) 피스볼트 부는 최종 용접 마감한다

6) 용접은 아래항에 제시된 기준에 의하여 용접한다. 7) 설치는 1호기(2SET) : 5일, 2호기(2SET) : 5일 안에 설치 완료하고, 자세한 공사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8) 비계 설치 해체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비계는 여과집진기내 복잡하고 협소한 구조물 조건을 고려하여 강관 비계로 설치한다. ② 비계구조 - 기둥간격 : 1.5m이상 1.8m이하 - 띠장간격 : 1.5m이하 - 장선간격 : 1m이하 - 작업발판 :400mm이상(권장 600mm이상) - 수직 및 수평도 : 구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 유지 ③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 - 발판은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 설치한다. - 미끄럼 방지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 고정장치를 사용하여 이탈을 방진한다. - 작업 중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④ 비계설치 - 작업구간 통제 및 안전표지 설치 - 관련 강관 설치 - 작업발판 설치 - 안전시설 설치 - 전체 구조 점검 및 보강

⑤ 사용 및 유지 관리 - 비계 사용중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 변형, 이완, 손상 발생시 즉시 보수한다. - 불필요한 적재를 금지한다. ⑥ 비계 해체 - 상부에서 하부방향으로 순차 해체한다. - 자재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 해체 시에는 작업구간을 통제한다. - 해체 자재는 지정장소로 운반 및 정리한다. 3. 적용규격 및 표준 재료의 규격, 재질 및 시험은 가장 최근에 간행된 한국공업규격(KS)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한국공업규격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작자의 표준시방서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발주자가 승인한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하되 설계도면 또는 설계서에 적용한 규격을 표시하도록 한다. 4. 용접 시방 가. 용접 일반사항 1) 이 시방서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용접작업은 상세하게 명시된 기준과 마찬가지로 관련된 규격을 따른다. 2) 제안한 용접시방서와 기준이 이 시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시는 협의하여 설계코드에 준하는 관련 작업부분을 채택한다. 여기서 코드와 기준이 불일치할 때는 발주자의 결정이 우선한 다. 3) 사업장 내의 모든 기기와 기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극히 좋은 품질을 유지하도록 한다.

4)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화재예방책을 강구한다. 5) 다른 법규에 의해 용접에 관한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허가를 받는다. 6) 모든 용접은 유능하고 자격 있는 용접 감독자의 관리 하에 수행하도록 한다. 현장에서 임명된 용 접 감독자는 건설현장의 용접 감독자로 많은 경험 및 채택된 기준의 작업에 경험을 가진자로 정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기 위해 이력서를 제출한다. 나. 용접기술 1) 저합금강, 고장력강, 스테인리스강의 한쪽 막대기 이음은 불활성 가스(TIG)에 의해서 안쪽 용접 되게 설계한다. 2) MIG 방식에서 CO2를 사용하는 것과 심선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3) 뒷받침대, 뒷받침쇠 및 가용성의 물질을 모재사이에 끼우지 않는다. 4) 용접절차서는 용접작업서에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접사는 감독자에게 제출 하고 기록을 위해 보관한다. 다. 용접 소모품의 보관 1) 모든 용접봉과 용제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되고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한다. 2) 모든 용접소모품은 사용할 때까지 보관상태를 확인하고 인정받도록 한다. 3) 각 묶음의 용접봉과 심선은 각각의 생산시험, 보증서와 안내장을 인지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 다.

4) 용접봉의 피복이 벗겨지고 구부러지고 잘못되어 날카롭게 되거나 상표가 없는 것은 이 시방서에 의해 어느 작업에도 사용되거나 불출할 수 없다. 5) 전기 용접봉을 사용하기 전 48시간동안 올바르게 보관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건조용 오븐을 준 비한다. 6) 전기 용접봉을 불출하는 과정에서 용접봉에 손상이 가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룬다. 7) 용접사는 4시간 동안 작업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용접봉을 불출하지 않는다. 8) 모든 전기 용접봉은 보온용기 안에 넣어 작업장까지 운반되어 불출하도록 하고, 용접봉은 사용 할 때까지 보온용기 안에 보관하도록 한다. 9) 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가스용기와 용접기기는 계약자의 규정에 따라 하고, 계약자의 조건에 따라 서 명료한 상태로 현장에 공급하도록 한다. 라. 용접기기 1) 모든 용접기기는 충분한 용량으로 하며, 아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규격의 용접봉을 통하여 수락할 수 있는 용접의 품질을 보증하도록 한다. 어떠한 용접기기라도 감독관의 의견에 상충되거나 불충분하게 일을 할 때는 교체한다. 2) 용접기계는 접지 또는 접지심을 꺾쇠로 작업장에 단단히 고정되거나 수락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으로 고정한다. 3) 용접 전원선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고 연결쇠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여유있게 연결되 도록 한다. 마. 제작

21) 구조용 고장력강의 현장 용접은 작업 전 발주자의 충분한 동의 없이는 승인할 수 없으며 오스 나이트/페라이트강의 변형된 부분의 제작과 용접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어야 하며 가급적 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22) 모재의 접합부분의 용입은 3mm를 넘지 않게 한다. 23) 용접부의 표면의 마무리는 요철이 없도록 한다. 24) 혼합용접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모재 밖으로 흘러나와서는 안된다. 25) 분기점과 부착용접은 매끄러운 윤곽으로 끝나야 하고 용접 끝부는 매끄럽게 마무리되도록 한다. 26) 피복 전기저항 용접이나 다른 승인된 방법의 용접에서 비파괴검사 판정결과 용접물결이 아무 저항이 없다면 그 상태로 남기어 둔다. 27) 모든 용접 마무리는 최종 열처리 작업 전에 실시되도록 한다. 28) 국부 열처리 작업은 KS B 0883 이나 KS B 0884 또는 동등한 것을 따르고 가스버너나 토치 사 용은 승인할 수 없다. 노안 열처리 작업을 할 수도 있다. 열처리 도표의 복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전기적인 가열매체에 의해 열처리 작업을 할 때는 알맞은 열전대에 연결한 도표 기록기에 의해 감시 조정한다. 최소한 2개의 열전대를 사용하며, 열처리 도표는 발주자가 이용 가능하도 록 한다. 바. 용접 기준 모든 용접은 플랜트나 기기의 설계조건에 의해서 요구되는 규격을 따라 수행되도록 하고 발주자가 승인한 KS, JIS, ANSI, ASTM 등 동등한 규격에 준하여 수행한다. 사. 용접 보수

1) 용접부의 검사결과 용접 보수가 필요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 후 작업한다. 2) 육안 또는 비파괴검사에 의해 결함이 발견될 경우 쪼아내거나, 불어내거나 또는 그라인딩하여 결 함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상태를 재용접 전에 크랙 검출기를 사용 이상 유무를 검 사한다. 3) 보수결과 응력제거가 필요한 부분은 응력제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4) 주철품의 용접 보수작업은 어떠한 경우라도 승인할 수 없다. 5. 도장 시방 1) 스테인리스강, 아연도금강, 알루미늄 및 부식이 안 되는 비철금속, 콘크리트 및 암석표면 방화 및 보온된 강의 표면과 재질은 현장 및 공장에서의 도장이 요구되지 않는다. 6. 설치 및 철거(해체)작업 가. 철거 및 설치작업 기간 동안 주변설비의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작업절차는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 가설전기공사 등은 작업 전에 필히 접지가 되어야 하므로, 접지를 확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조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작업구역 내에서는 화기작업 전에 가연성가스 누설여부를 체크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화재·폭발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작업장 내에서는 가연성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기존 설치되어 있는 기기의 상태 및 구동부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여 내부 기기 등에 손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구 착용을 확인 한 후 작업장에 투 입한다. 6) 체인블록, 윈치, 슬링벨트 등은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정용 샤클, 후크 블록 및 후크 해지장치, 체인, 와이어로프 등은 손상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모든 작업 완료 후에는 발주처 감독관의 준공검사를 받아 승인을 득한 후 주변에 폐기물이나 공사 잔재물 등을 수거,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남겨두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 및 시운전 1) 천안시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감안하여 사전에 중지계획 및 시공일정 등을 충분히 사전 협의한 후 계약기간 내에 시공을 완벽하게 완수한다. 2) 모든 재료는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허용오차 (1) 단위부품 제작 오차

길 이허용오차길 이허용오차
0 ~ 315mm±1mm8,000 ~ 12,000mm±6mm
315 ~ 1,000mm±2mm12,000 ~ 16,000mm±7mm
1,000 ~ 2,000mm±3mm16,000 ~ 20,000mm±8mm
2,000 ~ 4,000mm±4mm20,000mm 이상±9mm
4,000 ~ 8,000mm±5mm

(2) 설치 오차 단위 부품 조립 또는 설치 허용오차는 ±2mm이고, Module별로 설치하는 경우 허용오차는 ±5mm 이다. 4) 작업용 전선은 절연 전선, 케이블은 장비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며 반드시 접지된 케이블을 사용 하여 작업해야 한다. 5) 볼트 연결부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규격에 맞는 볼트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6) 작업이 완료되면 정상가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대로 마감이 완료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하 여야 하며, 관련 작업으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 등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구매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격 및 표준에 의하고 계약자는 본 교체작업과 관련 하 여 규격 및 표준에 따라 지시할 수 있다. 나. 구매시방서의 해석상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의 해석에 따른다. 다. 제조물책임 : 계약상대자(공급자)는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 시공한 모든 작업부분에 대하 여 설계상, 제조상, 표시상의 결함등 공급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자의 손해는 계약상 대자의 비용으로 부담하여 배상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진행되거나 종료시까지 발생된 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마. 작업과 관련된 주변에 대하여 청소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이행치 아 니 하거나 계약자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임의 처리하고 비용은 잔여기성에서 공 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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