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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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경상남도 함양군 · 도시계획·정비계획

추정가격
1.97억원
개찰
10/14(수) 17:00 · D-1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거면마을·인당마을 일원에서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축사·공장 등 난개발로 훼손된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을 만든다.

  • 현황 및 여건 분석(상위계획·관련계획 검토, 입지·자연환경·인문환경 분석, 지역여건 분석, 축사철거 후 주변환경 및 개발여건 분석)
  • 기본구상 및 공간계획(개발방향 설정, 수요분석, 사례조사, 개발규모 설정, 지구계 설정, 용도별 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인구유발효과 및 수용계획, 공원·녹지계획, 교통처리계획)
  • 농촌공간 정비사업 계획(시설별 세부 사업계획, 사업투자계획, 분양계획, 운영사업자 유치계획, 사업시행방안, 난개발 해소 대책)
  • 종합관리계획(사업실현가능성 종합 판단, 사업성 개선방안)
  • 주민공청회·자문회의 등 주민의견 수렴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
  • 성과품 제출(기본계획서, 관련 서류 및 도면, 조감도, 회의자료, 전체용역성과 USB, 과업 관련 수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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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비영리법인은 없어도 참가 가능).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안 되면 참가자격 없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를 2026.10.15. 13:00~17:00까지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이메일 불가).

일 시 : 2026. 10. 15. (목) 13:00 ~ 17:00,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및 이메일 등 접수 불가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택배,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실적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정량평가 6점(용역비 3점+건수 3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등 관련사업 용역, 관련분야 계획수립 실적만 인정(예비계획수립·지역역량강화·기획설계·타당성·컨설팅 불인정), 단일 용역 자기회사 지분금액 5천만원 이상,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분만 인정.

  • 크기 · 1~3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관련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분야 계획수립 실적만 인정. 공동수급 시 비고란에 업체명 기재, 지분 준공금액 기준.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득한 경우만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와 사업비 규모(지분 준공금액)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문서 분석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로 해당 없음.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불허**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96,727,273원
배정예산
216,4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개찰10/14(수) 17:00D-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과업참여 기술인력6점
과업참여 기술인력 근무연한2점
수행실적(용역비)3점
수행실적(건수)3점
신용등급4점
입찰참가 제한2점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5점
해당분야 전문성10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15점
과업수행 방법론 적정성15점
공정관리의 적정성10점
사후관리의 적정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 › 도시·지역계획 › 도시계획·정비계획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기본계획(토지이용·공간계획·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도시·지역계획 용역이다.

  • 현황 및 여건 분석
  • 기본구상 및 공간계획 수립
  •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검토
  • 사업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 주민공청회·자문회의 운영
  • 조감도·성과품 제작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비영리법인은 없어도 참가 가능).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안 되면 참가자격 없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를 2026.10.15. 13:00~17:00까지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이메일 불가).

    일 시 : 2026. 10. 15. (목) 13:00 ~ 17:00,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및 이메일 등 접수 불가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택배,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더 확인할 것

계약 뒤 무상 지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절차·협의가 끝날 때까지(열림)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 완료 시까지 재검토·보완, 관계부처 협의·감사기관 지적사항 보완을 도급자 부담으로

  • 끝나는 때 · 절차·협의가 끝날 때까지(열림)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 완료 시까지
    가. 과업수행자는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자는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이 완료 후에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성과품에 대한 승인 보완 또는 감사기관의 문제점 제시, 추가 수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최종계획 확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의 확정 승인을 받아야 잔액 20%를 정산 지급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이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한다.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최종계획 확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의 확정 승인 후 잔액(20%)을 정산 지급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이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승인 관련 공문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된다. 다만 과업지시서상 조경·도시계획·건축·토목·컨설팅·경관 등 전문가 참여는 요구되나 이는 별도 면허·공종의 하도급이 아니라 과업 내 전문가 참여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추진상 참여가 필요한 조경, 도시계획, 건축, 토목, 컨설팅, 경관 등 농촌지역개발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일의 분량

대상지 정비시설 22개소 · 총사업비 16,945백만원

용역비(기초금액)는 금 21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총사업비는 16,945백만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지 정비시설 22개소, 총사업비 16,945백만원으로 규모가 정해져 있다.
    - 22개소 정비시설 철거, 귀농·귀촌 실습장, 주민편의시설조성, 되살림 숲, 귀농귀촌하우스, 주말농장 등
    ○ 총사업비 : 16,945백만원
- 22개소 정비시설 철거, 귀농·귀촌 실습장, 주민편의시설조성, 되살림 숲, 귀농귀촌하우스, 주말농장 등
○ 총사업비 : 16,945백만원
라. 용역비(기초금액) : 금 21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과업수행 30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이며,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기점은 착수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이 날짜로 정해지지 않고 착수일로부터 300일로 정해져 있다.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바.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과업에 대한 이해도(15점), 과업수행 방법론 적정성(15점), 해당분야 전문성(10점)

정성적 평가 60점 중 사업수행계획 30점(과업 이해도 15, 방법론 15), 기술·지식능력 15점(전문성 10, 수행조직 5), 사업관리 15점(공정관리 10, 사후관리 5).

|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15 |
| | 과업수행 방법론
적정성 | 15 |
| | 해당분야 전문성 | 10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정성평가 시 제안서 발표를 한다. 발표자만 입장 가능, 발표자는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책임연구원에 한함.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함양군청 소회의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발표회 불참 시 정성평가 점수 없음
    - 제안발표회 불참 시 정성평가 점수 없음
3) 발표방법 : 기술제안서(PDF파일) 자료 설명(발표자만 입장 가능)
- 발표자는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책임연구원에 한함(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 「농촌공간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지침」에 근거

본 과업은「농촌공간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근거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촌공간 전략계획” 등 상위 계획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추후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공간정비사업지침」이 작성될 경우, 해당 지침에 부합하도록 계획하고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분야별 전문가 참여·자문회의를 과업수행자가 운영, 자문보고서를 계획서 부록에 첨부. 자문비는 제반경비에 포함(자부담)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자문비 등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
    라.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현장조사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분야별 자문 시행, 필요시)
    - 분야별 자문 시행(건축, 조경 분야 등 사업구상에 따라 필요시 시행)
나. 지역설정 및 지역개발 전반에 대해 자문이 가능한 외부전문가를 함양군과 협의 후 기본구상(안) 및 세부사업계획(시설물 사전검토회, 사전경관협의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은 경우 계획내용에 반영하고 자문회의 결과 및 자문보고서는 전문가의 서명을 날인하여 계획서 부록에 첨부한다.
라.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현장조사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자료조사·설문조사·사업설명·공청회를 과업수행자가 실시, 주민공청회 1회 이상, 선진지 견학 1회 이상, 전문가 초청교육 1회 이상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 수요조사(입주 의향·참여 모집) 설문조사·사업설명·공청회, 주민공청회 1회 이상, 선진지 견학·전문가 초청교육
    다.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 지역의 시․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설문조사,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안) 작성 완료시 주민공청회(1회 이상)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민공청회 1회 이상, 선진지 견학 1회 이상, 전문가 초청교육 1회 이상으로만 적혀 전체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 기본계획(안) 작성 완료시 주민공청회(1회 이상)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한 후 기본계획서를 최종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시 선진지 견학(1회 이상), 전문가 초청교육(1회 이상)
다.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 지역의 시․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설문조사,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안) 작성 완료시 주민공청회(1회 이상)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한 후 기본계획서를 최종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시 선진지 견학(1회 이상), 전문가 초청교육(1회 이상)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수요예측·시설 규모산정·사업성 분석·재원조달계획·사업시행방식 비교분석을 과업수행자가 직접 수행

  • 다루는 것 · 수요 예측(교통량·이용 수요)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 시행방식·사업구조 설계(재정·민자·SPC·출자) 수요예측·시설 규모산정, 재원조달·자금투자계획, 사업시행방식 비교분석, 사업성 분석
    (1) 수요예측: 인근 지역의 유사한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하되 본 사업 지역의 특성과 개발에 부합되는 모델을 선정하여 추정하여야 하며
    (1) 재원조달계획 및 자금투자계획 수립 제시
    (4) 총 사업비를 고려하여 다양한 사업 시행방식에 대한 비교‧분석 대안을 제시
(1) 수요예측: 인근 지역의 유사한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하되 본 사업 지역의 특성과 개발에 부합되는 모델을 선정하여 추정하여야 하며
(1) 재원조달계획 및 자금투자계획 수립 제시
(4) 총 사업비를 고려하여 다양한 사업 시행방식에 대한 비교‧분석 대안을 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4032-000
참조번호
함양군 공고 제2026-1256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96,727,273원
배정예산
216,4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고가 '모두 갖춰야' 하는 면허 조합(도시계획 + 측량 / + 환경부문 / + 건축사)을 다 가졌나, 모자라면 공동도급으로 채울 수 있나, 그 시·도 본점인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 끝이 고시 시점에 묶여 기간·품이 열려 있는 위험, 적격심사면 도시계획 결정 실적이 갈린다.

질문 93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비영리법인은 면제)가 벽으로 걸려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비영리법인은 없어도 참가 가능).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안 되면 참가자격 없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요구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정량평가 6점(용역비 3점+건수 3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등 관련사업 용역, 관련분야 계획수립 실적만 인정(예비계획수립·지역역량강화·기획설계·타당성·컨설팅 불인정), 단일 용역 자기회사 지분금액 5천만원 이상,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분만 인정.

  • 크기 · 1~3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관련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분야 계획수립 실적만 인정. 공동수급 시 비고란에 업체명 기재, 지분 준공금액 기준.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득한 경우만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와 사업비 규모(지분 준공금액)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업력

없음

회사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로 해당 없음.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불허**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비영리법인은 면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비영리법인 낙찰 시 이윤·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로 등록하라는 것만 있고 사업 성격 분류·규정 적용 명시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 항목(2점)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간 합산 평가. 참가자격으로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인 업체 제한.

  • 보는 기간 · 3년 이상
  • 크기 · 0~2점
- 참여업체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제한기간별 해당배점 평가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는 없음. 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2)를 별도 제출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2)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 등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기기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으로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제재.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으로서,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는 「농촌공간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농촌공간정비사업지침」 등 지침·가이드라인을 따르라고만 하고, 제안요청서는 「동등 이상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만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최종계획 확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의 확정 승인을 받아야 잔액 20%를 정산 지급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이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한다.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최종계획 확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의 확정 승인 후 잔액(20%)을 정산 지급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이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승인 관련 공문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이 수치로 정해져 있지 않고,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 등 글로만 적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최근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시행지침, 농촌협약 관련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농촌공간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농촌공간정비사업지침,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침(또는 가이드라인) 및 추진계획, 「농촌공간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과업수행자는 위 지침·가이드라인을 충분히 검토·활용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계획수립 내용 변경이 필수다.
    과업수행자는 최근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시행지침, 농촌협약 관련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농촌공간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농촌공간정비사업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활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최신 국외기술수집 및 정보교환을 위한 국외출장을 할 수 있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함양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과업지시서는 「현장조사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이라고만 적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현장조사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원자료

나눠짐

사업지구 관련 참고자료는 함양군이 열람·제공하고, 과업수행자는 현황조사·설문조사·사례조사 등 자료를 직접 조사·수집하며, 과업 관련 수집자료를 성과품으로 제출한다.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업지구 관련 참고자료는 아래와 같이 열람 및 제공 가능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 지역의 시․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설문조사,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및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 자체가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과업수행자는 각종 행정 절차상의 승인·협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고, 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정·변경 관련 해당 시·군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재검토·보완 의무를 진다. 최종계획 확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의 확정 승인은 발주처가 받아 낸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현장조사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과업수행자는 각종 행정 절차상의 승인, 협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기관의 협의에 따라 필요한 보완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수시보고(함양군 요구 시 자료 제출·설명), 공정보고(과업진행사항과 작업일지를 담당감독관에게 보고), 추진점검회의(주요공정별 1회~2회), 최종보고가 있다.

  • 보고회 · - 추진점검회의를 주요공정별 1회~2회 개최 예정.
    과업수행기간 중 주요공정별 1회∼2회 개최 예정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과업진행사항(금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공정진행률표 등)과 작업일지를 상세히 작성하여 담당감독관에게 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금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공정진행률표 등)과 작업일지를 상세히 작성하여 담당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함양군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함양군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금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공정진행률표 등)과 작업일지를 상세히 작성하여 담당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에 정리하여 제출하고, 과업 관련 수집자료(현황사진 포함)를 일체 제출한다. 전체용역성과 USB 5개, 기본계획 조감도(USB 포함)도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을 정해 적지 않았고, USB에 정리하라고만 했다.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 관련 수집자료 | 개 | 일체 | 완료시 | 현황사진 포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과업참여 기술인력의 등급·학위·경력과 근무연한을 정량평가(배점 8점)로 평가. 공고일 기준 전일 2개월 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크기 · 0~8점 용역수행 참여인력 8점(과업참여 기술인력 6점 + 근무연한 2점)
    용역수행 참여인력 | | 8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과업참여 기술인력(관련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A~D급)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50점 이상
학·석·박사학위서, 경력증명서, 의료보험가입확인서(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
- 공고일 기준 전일 2개월 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수행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음. 현장조사·주민공청회 등은 과업지시서에 있으나 상주·근무 장소를 정하지 않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소속 직원

감점 · 점수에 반영

공고일 기준 전일 2개월 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해 정량평가 인정. 근무연한은 정규직만 해당.

  • 재직 기간 · 2개월 이상 공고일 기준 전일 2개월 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
    - 공고일 기준 전일 2개월 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크기 · 0~8점 용역수행 참여인력 8점
    용역수행 참여인력 | | 8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과업참여 기술인력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50점 이상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 문장 없음
- 공고일 기준 전일 2개월 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만 해당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문장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는 용역(기본계획 수립)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자가 수집·생산한 자료는 함양군 소유, 승인 없이 제3자 제공·목적 외 사용 금지, 비밀유지. 보안서약서는 서식에만 있음.

  • 크기 · -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수집·생산 자료의 제3자 제공·목적 외 사용 금지, 준공시 정리 제출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함양군의 소유로 하고 함양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함양군의 소유로 하고 함양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요구 문장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기본계획을 수립해 결과물을 제출하는 용역. 주민공청회 1회 이상, 선진지 견학 1회 이상, 전문가 초청교육 1회 이상, 추진점검회의 주요공정별 1~2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필요시 선진지 견학(1회 이상), 전문가 초청교육(1회 이상)
기본계획(안) 작성 완료시 주민공청회(1회 이상)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된다. 다만 과업지시서상 조경·도시계획·건축·토목·컨설팅·경관 등 전문가 참여는 요구되나 이는 별도 면허·공종의 하도급이 아니라 과업 내 전문가 참여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추진상 참여가 필요한 조경, 도시계획, 건축, 토목, 컨설팅, 경관 등 농촌지역개발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하는 일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거면마을 및 인당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현황 및 여건 분석, 기본구상 및 공간계획, 사업 추진계획, 투자계획을 포함하며, 22개소 정비시설 철거, 귀농·귀촌 실습장, 주민편의시설 조성, 되살림 숲, 귀농귀촌하우스, 주말농장 등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〇 공간적 범위 :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거면마을 및 인당마을 일원
〇 내용적 범위 :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〇 현황 및 여건 분석
〇 기본구상 및 공간계획
〇 사업 추진계획
〇 투자계획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대상지 정비시설 22개소 · 총사업비 16,945백만원

용역비(기초금액)는 금 21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총사업비는 16,945백만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지 정비시설 22개소, 총사업비 16,945백만원으로 규모가 정해져 있다.
    - 22개소 정비시설 철거, 귀농·귀촌 실습장, 주민편의시설조성, 되살림 숲, 귀농귀촌하우스, 주말농장 등
    ○ 총사업비 : 16,945백만원
- 22개소 정비시설 철거, 귀농·귀촌 실습장, 주민편의시설조성, 되살림 숲, 귀농귀촌하우스, 주말농장 등
○ 총사업비 : 16,945백만원
라. 용역비(기초금액) : 금 21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과업수행 30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이며,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기점은 착수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이 날짜로 정해지지 않고 착수일로부터 300일로 정해져 있다.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바.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300일로 정해진 단년 계약이며,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인원×적용계수합)에 따라 정량평가 배점이 달라지며, 참여인력은 공고일 기준 전일 2개월 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원의 구성, 구성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 공고일 기준 전일 2개월 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주민공청회(1회 이상) 개최, 선진지 견학(1회 이상), 전문가 초청교육(1회 이상), 분야별 자문 시행, 추진점검회의(주요공정별 1회~2회), 공정보고(작업일지 작성), 최종보고, 성과품 제출(기본계획서, 조감도, USB 등) 등이 부가 작업·서비스로 요구된다.

- 필요시 선진지 견학(1회 이상), 전문가 초청교육(1회 이상)
- 기본계획(안) 작성 완료시 주민공청회(1회 이상)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2) 과업수행기간 중 주요공정별 1회∼2회 개최 예정

교육·기술이전

1회 이상

전문가 초청교육 1회 이상, 선진지 견학 1회 이상이 요구된다.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자문비 등은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자문비 등은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라.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현장조사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 필요시 선진지 견학(1회 이상), 전문가 초청교육(1회 이상)
라.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현장조사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조사·측정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현황조사·분석, 기본구상·공간계획, 사업추진계획,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연구·자문 형태이며,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수요분석, 사례조사 등 조사·측정도 포함된다.

〇 현황 및 여건 분석
〇 기본구상 및 공간계획
〇 사업 추진계획
〇 투자계획
2.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이지만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참가 가능.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1)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을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공고됨.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를 2026.10.15. 13:00~17:00까지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이메일 불가).

일 시 : 2026. 10. 15. (목) 13:00 ~ 17:00,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및 이메일 등 접수 불가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택배,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사업설명회 생략, 별도 현장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대체.

바. 사업설명 :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가. 사업설명회 : 생략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은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을 법령에 따른다고만 적고, 공채·채권 매입 비율은 문서에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며,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현금 납부 확약.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지급각서로 갈음하나 귀속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현금 납부.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발주처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문서에 없음.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발주처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간 우선순위 조항은 있으나 실제 어긋난 값은 없음.

※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 적용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이 용역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거면마을 및 인당마을 일원 1개 지구.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간적 범위가 공고에 명시됨
    〇 공간적 범위 :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거면마을 및 인당마을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마을
〇 공간적 범위 :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거면마을 및 인당마을 일원

현장 여건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일원의 거면·인당마을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축사 등 22개소 정비시설 철거와 귀농귀촌 실습장·주민편의시설·되살림 숲·귀농귀촌하우스·주말농장 조성 계획을 세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계획 용역으로 시공 부대공사가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 22개소 정비시설 철거, 귀농·귀촌 실습장, 주민편의시설조성, 되살림 숲,
귀농귀촌하우스, 주말농장 등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기본계획(안) 작성 완료시 주민공청회 1회 이상, 선진지 견학 1회 이상, 전문가 초청교육 1회 이상, 추진점검회의 주요공정별 1~2회.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 필요시 선진지 견학(1회 이상), 전문가 초청교육(1회 이상)
(2) 과업수행기간 중 주요공정별 1회∼2회 개최 예정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현장조사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 일체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라.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현장조사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업무가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함양군이 발주한 학술·연구용역으로, 용역비(기초금액) 21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라. 용역비(기초금액) : 금 21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대가의 최종지급시기는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사업계획 확정승인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기초금액 21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총액 계약이며, 소요예산 산출내역서는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로 구성된다.

  • 정산 · 확정 금액 기본계획 용역비의 가감조정은 없으며, 계약 시 낙찰율이 적용된 당초 금액대로 정산한다. 다만 지역주민 반대·사업취소·사업내역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조사중단 확정일까지 과업에 소요된 제비용은 실비 정산할 수 있다.
    가. 기본계획 용역비의 가감조정은 없으며, 계약 시 낙찰율이 적용된 당초 금액대로 정산한다.
    바. 지역주민의 반대, 사업취소, 사업내역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조사중단 확정일까지 과업에 소요된 제비용은 실비 정산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라. 용역비(기초금액) : 금 21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300일)과 과업 범위(거면·인당지구 기본계획 수립)는 정해졌으나, 세부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이고 세부내역은 예비계획서 참조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계획수립 내용 변경이 필수이고 과업량 증감·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정산할 수 있다.

※ 세부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세부내역은 예비계획서 참조
※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계획수립 내용 변경 필수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서식에 일반관리비는 (인건비+경비)의 6% 이내, 이윤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로 적혀 있고, 최신연도 기준단가 적용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일 반 관 리 비 ( )%
(인건비 + 경비)의
6% 이내
이 윤 (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
**※ 최신연도 기준단가 적용 작성**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 함양군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넣으라는 지시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업지구 관련 참고자료는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에 방문하여 열람대장 작성 후 열람·복사 또는 전자파일 제공 요청이 가능하다. 단가 공개 여부는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됐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나. 열람가능일시 : 2026. 10. 1.(목) 09:00 ~ 10. 14.(수) 18:00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다. 열람방법 : 방문 후 열람대장 작성 후 자료 열람, 복사 또는 전자파일 제공 요청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최종계획 확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의 확정 승인 후 잔액(20%)을 정산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사업계획 확정승인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용역대가의 최종지급시기는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사업계획 확정승인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나.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최종계획 확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의 확정 승인 후 잔액(20%)을 정산 지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이행서약서는 보험 가입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량 증감·과업내용 변경 또는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할 수 있다고 적었고, 지역주민의 반대·사업취소·사업내역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조사중단 확정일까지 과업에 소요된 제비용은 실비 정산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량 증감·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정산할 수 있다.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할 수 있다.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할 수 있다.
바. 지역주민의 반대, 사업취소, 사업내역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조사중단 확정일까지 과업에 소요된 제비용은 실비 정산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다만 용역비(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가 있고, 소요예산 산출내역서에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 항목이 있으며,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제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한다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빼라는 지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라. 용역비(기초금액) : 금 21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제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제출시 삭제)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항목이 없다. 정량평가는 용역수행 참여인력·유사용역 수행실적·경영상태(신용등급)·신인도(입찰참가 제한)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4점)에서 신용등급으로 배점. 신용등급이 없거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최저등급(0점)으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등급이 없거나 확인서 미제출 시 최저등급(0점)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가점수가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가점수로 평가하며, 신용등급이 없거나‘신용평가등급확인서’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크기 · 0~4점 경영상태(신용등급) 4점 만점, 미제출 0점
    | 신용등급 | 4 | 미제출 | | | 0 |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배 점 |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가점수가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가점수로 평가하며, 신용등급이 없거나‘신용평가등급확인서’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용역수행 참여인력(8점)에서 과업참여 기술인력(인원×적용계수합)과 근무연한을 점수화. 공고일 기준 전일 2개월 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은 계수 합 150점 이상(인원수 아님)
    | 150점 이상 | 6 | |
  • 크기 · 0~6점 과업참여 기술인력 6점(계수 150점 이상 6 ~ 10점 미만 0), 근무연한 2점 별도
    | 150점 이상 | 6 | |
**- 공고일 기준 전일 2개월 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평가대상 연구원은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요 연구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참여율 상한은 개인별 참여율 합계 10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

  • 참여율 상한 · 100% 이하 개인별 참여율 합계
    9) 참여기술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활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평가대상 연구원
    1) 평가대상 연구원은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업체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연구원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지닌 연구원을 배치해야 함
1) 평가대상 연구원은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업체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연구원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지닌 연구원을 배치해야 함
9) 참여기술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활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큰 배점 항목

과업에 대한 이해도(15점), 과업수행 방법론 적정성(15점), 해당분야 전문성(10점)

정성적 평가 60점 중 사업수행계획 30점(과업 이해도 15, 방법론 15), 기술·지식능력 15점(전문성 10, 수행조직 5), 사업관리 15점(공정관리 10, 사후관리 5).

|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15 |
| | 과업수행 방법론
적정성 | 15 |
| | 해당분야 전문성 | 10 |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정성평가 해당분야 전문성에 '국가, 공공기관 수상실적'이 평가 재료로 언급될 뿐 별도 가점이 아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연·성능시험을 미리 만들어 내라는 요구가 없다. 제안발표자료(PPT)와 기술제안서 제출은 있으나 이는 발표 방식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적 평가 사업관리 측면에 사후관리의 적정성(5점)이 배점되어 있다. 과업 종료 후 사업 지속성·성과 제고 지원체계 제시 여부를 평가.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1~5점 사후관리의 적정성 5점(최우수 5 ~ 불량 1)
    | | 사후관리의 적정성 | 5 | ․ 과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제시여부
    ․ 유관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 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여부 |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사후관리
    | | 사후관리의 적정성 | 5 | ․ 과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제시여부
    ․ 유관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 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여부 | |
| | 사후관리의 적정성 | 5 | ․ 과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제시여부
․ 유관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 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여부 |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정성평가 시 제안서 발표를 한다. 발표자만 입장 가능, 발표자는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책임연구원에 한함.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함양군청 소회의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발표회 불참 시 정성평가 점수 없음
    - 제안발표회 불참 시 정성평가 점수 없음
3) 발표방법 : 기술제안서(PDF파일) 자료 설명(발표자만 입장 가능)
- 발표자는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책임연구원에 한함(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최저 제외 후 산술평균하는 방식이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카테고리 · 도시·지역계획 10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 「농촌공간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지침」에 근거

본 과업은「농촌공간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근거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촌공간 전략계획” 등 상위 계획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추후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공간정비사업지침」이 작성될 경우, 해당 지침에 부합하도록 계획하고

공고가 대상과 사업을 정해 두었나, 우리에게 …

정해진 사업·대상의 계획·타당성

대상지(함양읍 이은리 거면·인당마을)와 사업내용(22개소 정비시설 철거, 귀농·귀촌 실습장 등)이 공고에 정해져 있음

〇 공간적 범위 :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거면마을 및 인당마을 일원
○ 사 업 명 :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 22개소 정비시설 철거, 귀농·귀촌 실습장, 주민편의시설조성, 되살림 숲, 귀농귀촌하우스, 주말농장 등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분야별 전문가 참여·자문회의를 과업수행자가 운영, 자문보고서를 계획서 부록에 첨부. 자문비는 제반경비에 포함(자부담)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자문비 등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
    라.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현장조사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분야별 자문 시행, 필요시)
    - 분야별 자문 시행(건축, 조경 분야 등 사업구상에 따라 필요시 시행)
나. 지역설정 및 지역개발 전반에 대해 자문이 가능한 외부전문가를 함양군과 협의 후 기본구상(안) 및 세부사업계획(시설물 사전검토회, 사전경관협의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은 경우 계획내용에 반영하고 자문회의 결과 및 자문보고서는 전문가의 서명을 날인하여 계획서 부록에 첨부한다.
라.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현장조사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자료조사·설문조사·사업설명·공청회를 과업수행자가 실시, 주민공청회 1회 이상, 선진지 견학 1회 이상, 전문가 초청교육 1회 이상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 수요조사(입주 의향·참여 모집) 설문조사·사업설명·공청회, 주민공청회 1회 이상, 선진지 견학·전문가 초청교육
    다.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 지역의 시․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설문조사,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안) 작성 완료시 주민공청회(1회 이상)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민공청회 1회 이상, 선진지 견학 1회 이상, 전문가 초청교육 1회 이상으로만 적혀 전체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 기본계획(안) 작성 완료시 주민공청회(1회 이상)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한 후 기본계획서를 최종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시 선진지 견학(1회 이상), 전문가 초청교육(1회 이상)
다.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 지역의 시․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설문조사,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안) 작성 완료시 주민공청회(1회 이상)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한 후 기본계획서를 최종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시 선진지 견학(1회 이상), 전문가 초청교육(1회 이상)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면 어떤 증빙을 내라고…

해당 없음

확정 금액 계약(기본계획 용역비의 가감조정 없음)으로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 아님

가. 기본계획 용역비의 가감조정은 없으며, 계약 시 낙찰율이 적용된 당초 금액대로 정산한다.

계약 뒤 무상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 완료 시까지 재검토·보완, 관계부처 협의·감사기관 지적사항 보완을 도급자 부담으로

  • 끝나는 때 · 절차·협의가 끝날 때까지(열림)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 완료 시까지
    가. 과업수행자는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자는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이 완료 후에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성과품에 대한 승인 보완 또는 감사기관의 문제점 제시, 추가 수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사전심사

없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능력평가(80점)+가격평가(20점) 합산 70점 이상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 입찰 전 사전심사 단계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수요예측·시설 규모산정·사업성 분석·재원조달계획·사업시행방식 비교분석을 과업수행자가 직접 수행

  • 다루는 것 · 수요 예측(교통량·이용 수요)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 시행방식·사업구조 설계(재정·민자·SPC·출자) 수요예측·시설 규모산정, 재원조달·자금투자계획, 사업시행방식 비교분석, 사업성 분석
    (1) 수요예측: 인근 지역의 유사한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하되 본 사업 지역의 특성과 개발에 부합되는 모델을 선정하여 추정하여야 하며
    (1) 재원조달계획 및 자금투자계획 수립 제시
    (4) 총 사업비를 고려하여 다양한 사업 시행방식에 대한 비교‧분석 대안을 제시
(1) 수요예측: 인근 지역의 유사한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하되 본 사업 지역의 특성과 개발에 부합되는 모델을 선정하여 추정하여야 하며
(1) 재원조달계획 및 자금투자계획 수립 제시
(4) 총 사업비를 고려하여 다양한 사업 시행방식에 대한 비교‧분석 대안을 제시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기본계획 조감도(A1 액자 2부) 및 정비대상구역 전/후 사업효과 조감도 제시, 비용은 제반경비 자부담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조감도 등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
    라.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현장조사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 정비대상구역 전/후 사업효과 조감도 제시
4. 기본계획 조감도
- 조감도 액자

자체 비용 답사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국내·외 유사개발사례조사 및 선진지 견학(1회 이상)을 과업수행자가 시행, 비용은 제반경비 자부담

  • 답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선진지견학 등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
    라.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현장조사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 대상 · 국내 사례지·선진지 답사 국내·외 유사개발사례조사 및 선진지 견학 1회 이상
    (1) 국내·외 유사개발사례조사 및 선진개발사례 검토를 통한 성공 및 실패 요인, 벤치마킹 요소 도출 및 성공적 모델 제시
    - 필요시 선진지 견학(1회 이상), 전문가 초청교육(1회 이상)
(1) 국내·외 유사개발사례조사 및 선진개발사례 검토를 통한 성공 및 실패 요인, 벤치마킹 요소 도출 및 성공적 모델 제시
- 필요시 선진지 견학(1회 이상), 전문가 초청교육(1회 이상)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 안내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다. 과업의 범위 : 〇 공간적 범위 :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거면마을 및 인당마을 일원 〇 내용적 범위 :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라. 용역비(기초금액) : 금 21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 협상에의한 계약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농촌공간의 관리제도 부재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로 주거와 축사, 공장, 창고가 혼재하는 등 난개발이 심화되어 농촌다움 및 환경이 훼손되고 주민의 건강·안전이 위협 나. 농촌지역의 난개발은 토지이용체계(용도지역, 지구) 및 규제(시설입지 제한) 등 개발과 보전을 위한 제도의 불균형에 기인 다.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농촌공간의 재생 도모 라. 조화로운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인구 및 방문객 유입 유도 3. 주요 과업내용 〇 현황 및 여건 분석 〇 기본구상 및 공간계획 〇 사업 추진계획 〇 투자계획 ※ 세부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Ⅱ 제안 및 입찰 안내

1. 추진 일정

구 분일 정비 고
1. 입찰공고2026. 10. 1.(목)
~
2026. 10. 14.(수)
• 함양군 홈페이지(https://www.hygn.go.kr)
• 조달청(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
2. 질의 접수2026. 10. 1. ~ 10. 6.• 질의 : 전자우편(yun789@korea.kr) 서면질의
3. 질의 회신2026. 10. 8.(목)• 답변 : 전자우편 개별통보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접수)
2026. 10. 15.(목)• 당일 13:00 ~ 17:00, 도착분에 한함
• 장소/방법 :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당 / 방문접수
(우편 및 메일접수 불가)
• 입찰참가등록 시 제안서 평가위원(고유번호) 추첨
5. 제안서
평가
정량
평가
2026. 10. 16.(금)
예정
• 사업담당자 평가
정성
평가
2026. 10. 21.(수)
(14:00 예정)
• 장소 : 함양군청 소회의실(본관 2층)
(변경 시, 별도 통보)
6.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2026. 10. 22.(목)
이후
• 협상대상자 개별 통보
7. 협상 및 계약체결협상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협상기간 :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가. 상기 일정은 함양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함양군청 홈페이지 (https://www.hygn.go.kr),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공지 또는 입찰참가 업체 유선 통보 나.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낙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사업설명회 생략, 세부 추진일정은 입찰공고서 참고 3. 입찰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입찰공고일 전일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해 조달청(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공고일 전까지 필한 업체

참가자격

2) 회신방법 : 2026. 10. 8.(목) e-mail을 통하여 개별회신 다. 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 10. 15.(목) 13:00 ~ 17:00까지(시간엄수) 2) 제출장소 : 함양군청(본관 2층)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당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택배,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4) 제 출 자 :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5) 제출서류

과업·요구

제출서류평가항목부수비 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2부원본 1부, 사본 1부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8부1부는 업체명 기재하여 제출
제안발표자료1부는 업체명 기재하여 제출
파워포인트 형식,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가격제안서가격 평가1부산출내역서 포함, 밀봉
USB1매기술제안서, 제안발표자료, 정량적 평가자료 등 제출서류 일체 수록

라.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출기한 마감시간까지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다. 2)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서는 제안사별로 한 점에 한하며 제안 내용에 대한 추가 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을 할 수 없다. 4)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고 제안서 작성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5) 제안서 제출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한다. 6)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다. 7)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책임진다. 8)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등을 명기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9) 참여기술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활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5. 제안서 설명 및 발표 1) 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4:00 함양군청 소회의실(본관2층)(변동 시 별도 통보)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나. 발주처에서는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가짐 다.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9.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 제안서 평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따라 평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대상자와 계약에 대한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나. 협상 방법 및 계약 체결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과정에서 제안서 내용을 추가 변경 가능 - 가격협상 기준가격은 당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가능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10. 기타사항

가. 실격사항 1) 등록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2)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르지 않거나 사업제안서에 특정 부호 등을 표시한 경우 3) 마감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4)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5) 저작권 등에 위반한 경우 나. 용역수행실적 및 경력 등의 최종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함 다.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규정에 의함 라.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함 마. 평가대상 연구원의 의무 1) 평가대상 연구원은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업체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연구원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지닌 연구원을 배치해야 함 2)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연구원이 본 용역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바. 관계법령 등의 숙지 :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입찰 유의서)에 의한 유의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점배점기준평가자
배점최우수우수보통미흡불량평가자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가
(20점)
소 계20■■■■■사업
담당자
용역수행 참여인력
(8)
과업참여 기술인력665310
과업참여 기술인력 근무연한221.510.5
유사용역
수행실적
(6)
수행실적(용역비)332.521.51
수행실적(건수)
경영상태
(4)
신용등급44310
신인도
(2)
입찰참가 제한221.510.5
정성적
평가
(60점)
소 계60■■■■■평가
위원
기술․지식능력
(15)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554321
해당분야 전문성10108642
사업수행계획
(30)
과업에 대한 이해도1515121086
과업수행 방법론
적정성
사업관리
(15)
공정관리의 적정성10108642
사후관리의 적정성554321
가격평가
(20점)
소 계20■사업
담당자
합 계100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2.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원칙 1) 제안서의 평가는 본 안내서에 제시된 제안서 평가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 시 각 입찰 참가자의 득점은 제안기술의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등위 간에는 차이를 두어 채점한다. 3)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한다. 나. 자료요구 등 1)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입찰 참가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2) 발주기관의 추가자료 요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평가항목별 평점 부여 방법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의 기준을 따른다. 2) 기술능력 평가점수 80점과 가격 평가점수 20점을 합하여 100점으로 평가한다. 3)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60점)로 구분한다. 4) 정량적 평가 부문은 발주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평가 항목별 합산 점수를 평균하여 평가한다.

5)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라. 기타사항 1)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심의결과에 대해 제안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3)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3. 세부평가 기준 가. 기술능력(정량적) 평가지표 : 20점

구분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평점
용역수행 참여인력8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적용계수합)
6․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50점 이상6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0점 ~ 150점 미만5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50점 ~ 100점 미만3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점 ~ 50점 미만1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점 미만0
과업참여 기술인력 근무연한
(인원×적용계수합)
2․ 과업참여 기술인력 근무연한 계수 150점 이상2
․ 과업참여 기술인력 근무연한 계수 120점 이상~150점 미만1.5
․ 과업참여 기술인력 근무연한 계수 90점 이상~120점 미만1
․ 과업참여 기술인력 근무연한 계수 60점 이상~90점 미만0.5
․ 과업참여 기술인력 근무연한 계수 60점 미만0
유사용역 수행실적6
용역비
(합산)
3․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0억 이상3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의 8억 이상 ~ 10억 미만2.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의 6억 이상 ~ 8억 미만2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의 4억 이상 ~ 6억 미만1.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4억 미만1
건수․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0건 이상3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8건 ~ 9건2.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6건 ~ 7건2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4건 ~ 5건1.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3건 이하1
경영상태4
신용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BBB0이상A30이상BBB0이상4
BBB0미만~
BB-이상
A30미만~
B0이상
BBB0미만~
BBB-이상
3
BB-미만~
B-이상
B0미만~
B-이상
BB-미만
B-이상
2
CCC+이하C이하CCC+이하1
미제출0
신인도2
입찰참가 제한․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없음2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3개월 미만1.5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1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0.5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9개월 이상0
합계20

1) 용역수행 참여 인력 가) 과업참여 기술인력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원의 구성, 구성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 학·석·박사학위서, 경력증명서, 의료보험가입확인서(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 - 공고일 기준 전일 2개월 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문서만 인정 □ 수행조직 및 인력 평가대상 배점기준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배점비 고
150점 이상6
100점 이상 ~ 150점 미만5
50점 이상 ~ 100점 미만3
10점 이상 ~ 50점 미만1
10점 미만0
구 분기 준계수
관련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A급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8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분야 종사기간 10년 이상자
25
B급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분야 종사기간 8년 이상자
20
C급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관련분야 종사기간 5년 이상자
15
D급학사학위를 취득한자,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10

※ 관련 분야 : 지역개발, 농촌개발, 도시계획, 농촌경제, 디자인, 조경, 건축, 토목 ※ 기 명시된 분야 외에는 불인정 나) 과업참여 기술인력 근무연한 - 현 제안시에 재직하는 인원으로 용역 수행에 있어 밀도 있는 집행 판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의 근무연한 판단 □ 본 과업 참여 기술인력의 근무연한 판단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배점비 고
150점 이상2.0
120점 이상 ~ 150점 미만1.5
90점 이상 ~ 120점 미만1.0
60점 이상 ~ 90점 미만0.5
60점 미만0
구 분기 준계수(점)비고
기술인력
근무연한
15년 이상25(가)
10년 이상 15년 미만20(나)
5년 이상 10년 미만15(다)
5년 미만12(라)

※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만 해당 ※ 근무연한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가입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첨부(미첨부시 인정불가)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문서 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등의 관련사업 용역 추진실적 -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 용역수행실적 및 규모 등의 적합성 종합적으로 판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와 사업비 규모(지분 준공금액)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실적증명서는 발급일시 관계없이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원본대조필 포함) 제출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함

구 분최우수우 수보 통미 흡불 량비 고
용역비
(누적금액)
10억 이상8억 이상
10억 미만
6억 이상
~8억 미만
4억 이상
~6억 미만
4억 미만기준
32.521.51배점
건수
(누적금액)
10건 이상8건 이상6건 이상4건 이상3건 이하기준
32.521.51배점

※ 관련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농촌협약(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계획),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 관련분야 계획수립 실적만 인정함. 예비계획수립, 지역역량강화 시행, 기획설계, 타당성·컨설팅 실적은 불인정. ※ 계약된 용역명칭은 다르나 관련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에 작성. ※ 기획설계, 타당성·컨설팅, 장기계속사업의 연차별(차수별) 준공은 불인정. ※ 단일 용역으로 자기회사 지분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한함 3) 경영상태(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기업신용평가등급배 점
AA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4
AA+, AA0, AA-A1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가점수가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가점수로 평가하며, 신용등급이 없거나‘신용평가등급확인서’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에서 발급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여야 한다. 4) 신인도 - 참여업체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제한기간별 해당배점 평가

구 분최우수우 수보 통미 흡불 량비 고
회사
입찰참가제한
제한 없음3개월 미만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기준
21.510.50배점

※ 최근 1년간 A업체가 입찰참가제한 95일인 경우[95일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1점] 나. 기술능력(정성적) 평가지표 : 60점

구 분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비고
기술․지식능력15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5․ 과업과 관련하여 단계별, 분야별 적정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 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사업별 업무분장이 단계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분야 전문성10․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관련사업 추진 실적 및 국가, 공공기관 수상실적
․ 관련분야 업무추진에 따른 수범사례 및 확산방안 제시 여부
사업수행계획 측면30
과업에 대한 이해도15․ 제안의 범위, 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 과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 계획대상지에 대한 이해정도 및 업무진행 프로세스 구체적 제시 여부
과업수행 방법론
적정성
․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상 적절한지 여부 평가
-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 기술 여부
- 추진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수립과 수행방안 제시 여부
․ 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
․ 본 과업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정여부
․ 과업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등
․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구성 및 운영방향
․ 기본-시행단계에서 주민의 참여범위나 논의방법 제시 여부
사업관리 측면
(사후관리포함)
공정관리의 적정성10․ 적절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보고체계 제시 여부
․ 과업 수행과정에서 문제점 발견 시 해결방안 제시 여부
․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와 환류체계 제시 여부
사후관리의 적정성5․ 과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제시여부
․ 유관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 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여부
합 계60

다. 가격평가 지표 : 20점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항목세부항목배점평점비 고
총계20
용역수행
참여인력
(8점)
기술
인력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50점 이상6.0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0점 ~ 150점 미만5.0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50점 ~ 100점 미만3.0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점 ~ 50점 미만1.0
․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0점 미만0.0
배 점6.0
근무
연한
․ 과업참여 기술인력 근무연한 계수 150점 이상2.0
․ 과업참여 기술인력 근무연한 계수 120점 이상~150점 미만1.5
․ 과업참여 기술인력 근무연한 계수 90점 이상~120점 미만1.0
․ 과업참여 기술인력 근무연한 계수 60점 이상~90점 미만0.5
․ 과업참여 기술인력 근무연한 계수 60점 미만0.0
배 점2.0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
용역비․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0억 이상3.0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의 8억 이상 ~ 10억 미만2.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의 6억 이상 ~ 8억 미만2.0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의 4억 이상 ~ 6억 미만1.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4억 미만1.0
배 점3.0
건수․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0건 이상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8건 ~ 9건2.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6건 ~ 7건2.0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4건 ~ 5건1.5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3건 이하1.0
배 점3.0
경영상태
(4점)
신용
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BBB0이상A30이상BBB0이상4.0
BBB0미만~
BB-이상
A30미만~
B0이상
BBB0미만~
BB-이상
3.0
BB-미만~
B-이상
B0미만~
B-이상
BB-미만
B-이상
2.0
CCC+이하C이하CCC+이하1.0
미제출0
배 점4.0
신인도
(2점)
입찰
참가
제한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없음2.0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3개월 미만1.5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1.0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0.5
․ 최근 3년간 회사 입찰참가 제한 9개월 이상0
배 점2.0

과업·요구

함 양 군 수 귀하 === 과업지시서(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함 양 군

Ⅰ. 과업의 개요

1. 용역명 :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2. 대상지 개요 ○ 사 업 명 :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 위 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일원 ○ 사업내용 : - 22개소 정비시설 철거, 귀농·귀촌 실습장, 주민편의시설조성, 되살림 숲, 귀농귀촌하우스, 주말농장 등 ※ 세부내역은 예비계획서 참조 ○ 총사업비 : 16,945백만원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유해시설의 정비 및 정주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 나. 공간 재구조화에 따라 마을 내 유해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4. 과업수행기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5.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함양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관련법규 및 본 과업설명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함양군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지적사항이나 건의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하며, 별도 함양군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최근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시행지침, 농촌협약 관련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농촌공간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농촌공간정비사업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활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최신 국외기술수집 및 정보교환을 위한 국외출장을 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계획수립 내용 변경 필수 바.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업무에 관계하는 직원(제안서 제출 인력과 일치)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년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함양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추진상 참여가 필요한 조경, 도시계획, 건축, 토목, 컨설팅, 경관 등 농촌지역개발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과업책임자는 각종 업무협의, 선진지견학 등에 참석하여야 하며, 함양군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책임자 및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적정단가를 적용(해당 부서 용지매수 담당 협의 필수)하고 토지매각동의서 및 사용승낙서를 징구하여 기본계획서 및 승인 관련 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안) 수립 시 단위 사업별 대상지의 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지정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해당 시․군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각종 행정 절차상의 승인, 협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기관의 협의에 따라 필요한 보완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아. 과업설명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함양군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6.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지역주민의 조사반대 등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 등 7. 외부전문가 참여

가. 건축, 경관계획, 경제성 등 전문분석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계획수립 및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나. 지역설정 및 지역개발 전반에 대해 자문이 가능한 외부전문가를 함양군과 협의 후 기본구상(안) 및 세부사업계획(시설물 사전검토회, 사전경관협의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은 경우 계획내용에 반영하고 자문회의 결과 및 자문보고서는 전문가의 서명을 날인하여 계획서 부록에 첨부한다. 8.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함양군의 소유로 하고 함양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함양군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9.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10.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수시보고 (1)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함양군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함양군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나. 추진점검회의 (1) 중간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추진점검회의 개최시 회의관련자료 준비, 회의시점 까지의 중간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기간 중 주요공정별 1회∼2회 개최 예정 다.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금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공정진행률표 등)과 작업일지를 상세히 작성하여 담당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 최종보고 (1) 용역 성과품(요약서 포함)을 납품하기 전 최종보고를 시행하며, 용역감독과 협의 후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1. 서류제출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서류를 제출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책임기술자 재직증명서 및 관련자격증 사본 (4)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참여자명단 포함) 및 보안각서(보안대책) (5) 예정공정표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함양군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2. 용역비의 정산 가. 기본계획 용역비의 가감조정은 없으며, 계약 시 낙찰율이 적용된 당초 금액대로 정산한다. -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최종 준공은, 최종승인기관의 기본계획 승인시 100% 완료한 것으로 본다.

나.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최종계획 확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의 확정 승인 후 잔액(20%)을 정산 지급한다. 다. 용역대가의 최종지급시기는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사업계획 확정승인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라.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현장조사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마. 용역완료 후에라도 이 과업과 관련한 우리군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바. 지역주민의 반대, 사업취소, 사업내역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조사중단 확정일까지 과업에 소요된 제비용은 실비 정산할 수 있다. 13.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함양군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설명서에 의한 세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이 완료 후에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성과품에 대한 승인 보완 또는 감사기관의 문제점 제시, 추가 수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4. 기타 가.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함양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과업 수행은 관계법령,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침(또는 가이드라인) 및 추진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Ⅱ. 기본계획 과업 세부내역

1. 기본계획수립 과업 기본방향 가. 본 과업은「농촌공간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근거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촌공간 전략계획” 등 상위 계획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추후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공간정비사업지침」이 작성될 경우, 해당 지침에 부합하도록 계획하고, 그 내용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대상지역의 위치, 면적, 지역의 특성 등 조사 및 분석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시설별 법적규제사항 검토내용 포함) - 주민주도의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행정지원 및 주민참여지원방안 마련 -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 연차별,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 분야별 자문 시행(건축, 조경 분야 등 사업구상에 따라 필요시 시행) - 시설운영 및 주민교육 등 사후운영관리 계획 - 정비대상구역 전/후 사업효과 조감도 제시 - 필요시 선진지 견학(1회 이상), 전문가 초청교육(1회 이상) - 기본계획(안) 작성 완료시 주민공청회(1회 이상)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한 후 기본계획서를 최종 제출하여야 한다. - 자문회의 추진 등

나.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마을의 시‧군과 협의하여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또는 방향, 시군 농업ㆍ농촌식품산업발전과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지역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기본계획서(안)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 지역의 시․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설문조사,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주체가 당해지역의 개발계획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구상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단계 등 단계별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의자료(기본계획서 초안 포함)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실무추진단)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지역의 특성 및 발전방향에 맞는 세부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담 전문가를 운영한다. - 지역설정 및 지역개발 전반에 대해 자문이 가능한 지역전문가를 위촉하여 기본구상(안) 수립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양군과 협의 후 위촉한다. 사. 건축, 환경, 경관분야 등 전문 분석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계획수립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마. 본 과업은 기본계획수립에 수반되는 모든 제반사항에 감독관 지시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서 제시되지 않는 내용은 관련법, 사업시행지침, 함양군 내부규정을 따른다. 2.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1) 국토종합계획, 지역개발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지자체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농촌공간전략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법령‧지침 등과 연계하여 검토 나. 입지,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분석 (1) 입지여건, 자연환경, 인문‧사회‧경제환경 및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계획수립의 지표로써 활용 (2) 대상지의 입지여건, 진입도로,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등을 조사‧분석하여 개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도출 다. 지역여건분석 (1) 공간입지 : 개발대상지의 지리적·행정적 위치, 영향을 미치는 세력권의 범위, 그 범위 내에서 대상지의 특성 파악 (2) 지역특성 : 대상지의 인문사회적 여건(인구구조, 경제소득, 산업구조, 지역문화 등)과 자연적 여건(지형, 기후 등), 행정여건(각종 제도 등) 등을 파악 라. 축사철거 후 주변 환경 분석 - 정비지구 내 가장 시급한 축사정비를 단기계획으로 시작하고, 축사 외 공장 및 기타 난개발 요소를 장기계획으로 정비하며, 정비지구 내 사업을 통한 마을정비 및 농촌 활력 제고를 구분하여 정비지구 계획 수립

마. 축사철거 후 개발 가 용지 개발여건분석 (1) 해당군 장래여건 변화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분석 (2) 해당군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연계 분석 (3) 국내·외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 바. 종합분석 (1) 본 사업에 관련된 제반법규 및 관련규정과 상위계획의 검토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 판단 (2) 대상지의 인구, 토지이용, 교통여건, 경제현황, 주변 개발사업 등을 조사․분석하여 계획수립의 과제 등을 도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 3. 기본구상(개발방향) 검토 가. 개발방향 설정 (1) 주변환경 여건분석, 계획구역 여건분석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지역 발전 및 공간 구조 변화와 연계한 미래 지향적인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설정 (2) 인근 개발사업과 기존개발계획과 연계한 단일공간으로서 장소성․매력성을 고려한 새로운 공간 설정 (3) 축사 철거 후 주변 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구상(안) 작성 (4) 총 사업비를 고려하여 다양한 사업 시행방식에 대한 비교‧분석 대안을 제시 나. 수요분석 (1) 수요예측: 인근 지역의 유사한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하되 본 사업 지역의 특성과 개발에 부합되는 모델을 선정하여 추정하여야 하며, 기존 개발 완료된 지역의 수요예측 및 현재 이용 현황에 따른 규모를 적용한 보정치 필요 (2) 주요지표 설정 -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및 생활환경 등 주요지표 설정 - 상위계획에서 지역별로 배분된 지표는 설정되는 생활권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 설정 - 지표 설정 시 가능한 다양한 계량모형을 설정, 활용함으로써 도출된 지표의 과학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시 - 표적시장을 선정하여 전체적 개발규모와 개발지표를 거시적으로 설정 (3) 시설의 규모산정 - 해당부지 특성에 부합되는 규모와 소요공간을 산정 - 주어진 대상 부지의 여건과 시설 입지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계획부지에 규모별로 예정지 현황 및 이용자 규모 설정 - 기존 시설을 분석하여 경제적, 기술적으로 입지 가능한 시설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시설별 수요를 선정

다. 사례조사 (1) 국내·외 유사개발사례조사 및 선진개발사례 검토를 통한 성공 및 실패 요인, 벤치마킹 요소 도출 및 성공적 모델 제시 라. 개발규모 및 개발방향 설정 (1) 개발여건 분석 및 수급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단위사업별 입지 여건을 분석 (2) 사업대상지의 표고, 경사도, 향 등을 검토하여 도입시설의 유형 및 공간 구상의 적정성을 판단 (3) 교통 및 접근체계: 사업대상지와 내부, 외부로 연결되는 도로 현황을 검토하여 개발 지역으로서 가능성을 판단(국도, 지방도 등) (4) 토지이용 현황: 토지의 용도지역, 생태계 등 이용실태와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 방향 등을 파악하여 검토 (5) 개발여건, 향후 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효율적 개발구상을 제시 마. 지구계 설정 기준 검토 및 설정 (1) 현황조사, 개발여건분석 등을 토대로 대상지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장‧단점을 비교 검토 후 최적의 사업규모 제시 (2) 사업대상지의 원활한 기반시설 확보, 양호한 경관 및 기존 간선시설, 주변 개발계획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계 설정 기준 및 설정 안 제시 4. 기본계획수립 가. 용도별 배분계획 (1) 기초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최적안을 제시하되 최종대안은 해당군과 협의하여 결정 (2) 최상의 컨셉 도출을 위해 국내 유사사례 조사 및 답사를 통하여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도입시설 선정과 공간배치를 조사하여 대안을 작성 - 계획분야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도입기능 선정 및 배치 계획

나. 토지이용계획 (1) 장래 개발의 확장과 토지이용 변화를 수용 가능한 융통성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공간구성 체계설정, 토지이용구상(안), 용도지역계획, 용도지구계획, 토지이용종합 계획 작성 등을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법적 검토사항 실과 협의 반드시 실시 (2) 기반시설을 설치․운영․관리 하는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3) 대상지 전체 및 각 사업지 별 가로망 체계, 녹지체계, 공공편익시설 체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작성 (4) 토지 용도배분, 위치, 형상, 규모 등 분양성 및 도시개발사업 업무편람 기준 등을 고려하여 수립 다. 인구유발효과 및 수용계획 (1)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인구 등 유발인구 및 수용가능 인구를 검토하고 기반시설 수립 시 반영 (2) 인구수용 계획 시 주거용지별 건축 밀도를 고려하여 세대수 및 인구수 산정 (3)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 쇠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라. 공원, 녹지계획 - 인구, 토지이용, 교통 체계 등을 고려한 최적의 위치에 공원, 녹지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마. 교통처리계획 (1) 사업지구와 주변지역의 차량 및 보행자에 대한 교통량 예측을 토대로 교통처리 및 시설계획을 수립 (2) 공급처리 시설계획 - 공급처리시설 계획은 기 설치된 상수, 하수 및 전기, 가스, 통신 등을 반영한 계획 제시 - 생활용수 소요량 및 공급 여건 분석, 전력공급, 오·폐수처리 계획, 생활 쓰레기 및 폐기물의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추정하여 합리적인 공급처리 계획 제시 5. 농촌공간 정비사업 계획

가. 시설별 세부 사업계획 수립 (1) 예비계획에 근거한 기본계획수립(세부사업 계획포함) (2) 사업별 구체적 사업계획(건축물 계획, 단지계획, 도로계획 등), 용도, 사업비 등을 제시하여야 함 나. 사업투자계획 수립 (1) 재원조달계획 및 자금투자계획 수립 제시 (2) 사업의 투자‧회수 시기와 중장기 재무계획과 연계‧검토하여 사업실행 시기 설정 (3)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단계별(연차별) 세부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제시 (4) 후순위 사업의 경우 사업화까지 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재무적 타당성 내용에 반영 다. 분양계획 수립(필요시) (1) 분양성 제고를 위한 지구계 조정결과, 획지계획 등 제시 (2) 저밀도 주거단지의 분양단가, 분양방법, 분양절차 등 제시 (3) 용지별 매각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전략 등 제시 라. 운영사업자 유치계획 (1) 위탁운영사업자 유치계획 - 교육체험 등 위탁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사업자 검토 및 공모방안 마련 (2) 임대운영사업자 유치계획 - 체험, 전시, 판매, 일반식당 등 임대시설의 입주자 자격, 임대료, 임대자 선정기준, 임대시기, 임대절차 및 공모 “안” 제시 마.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세부 사업시행방안 제시 (1) 사업시행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사업 시행방안 검토 및 제시

바. 사업기본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1)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의 사업내용과 현황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 (2) 사업비 및 수요예측 산출근거, 재원조달가능성 등을 명확히 제시 사. 사업구역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난개발 해소 대책 수립 (1) 해당지역의 내 난개발이 진행된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지역 설정 (2) 건축물 용도계획, 기반시설 계획,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 성장관리 방안 수립을 통해 주거지역으로의 계획적 개발 유도 6. 종합관리계획 가. 종합적인 판단 (1) 사업실현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결과를 객관적으로 도출하여야 하며, 분석적 계층화법 등 다기준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다수의 정량적‧정성적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제시 나. 사업성 개선방안 (1) 총사업비, 분양수익,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하여 도출된 사업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2) 사업성 개선방안의 제시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사업규모의 변경, 사업비용과 수익의 조정, 사업성 향상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의 변경, 사업기간 ‧ 분양시기 등의 변경 등을 포함 7. 성과품 제출(기본계획) 가.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목록

성 과 품단 위수 량(부)제 출 일비 고
1. 기본계획서(안)
※ 실과협의용
A410완료 30일전
2. 관련 서류 및 도면
- 요약서 및 조감도, 주요공간별 개발 전‧후 부분컷 등 포함
- 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도,군실과협의자료포함) 사항
A4
A4
10
5
완료시
완료시
3. 회의자료(기본계획서 초안 포함)A4필요부수회의시
4. 기본계획 조감도완료시USB 포함
- 조감도 액자A12칼라
5. 전체용역성과 USB개5완료시
6. 과업 관련 수집자료일체현황사진 포함

※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이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승인 관련 공문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수량은 필요시 증감할 수 있으며, 감독관 협의 후 결정할 것 === 공고문(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재공고.hwpx === 함양군 공고 제2026-1256호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거면 ·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216,400,000원(금이억일천육백사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마. 공고기간 : 2026. 10. 1. (목) ~ 10. 14.(수) 바. 사업설명 :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입찰 참가자격(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참가자격

1)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을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불허 5. 입찰참가 제한 및 하도급의 제한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으로서,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6. 참고자료 열람 관련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업지구 관련 참고자료는 아래와 같이 열람 및 제공 가능

과업·요구

가. 열람장소 :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당(본관 2층) 나. 열람가능일시 : 2026. 10. 1.(목) 09:00 ~ 10. 14.(수) 18:00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다. 열람방법 : 방문 후 열람대장 작성 후 자료 열람, 복사 또는 전자파일 제공 요청 라. 지참서류 : 방문자신분증, 재직증명서 ※ 제공되는 자료는 제안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개인정보 및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 7.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026. 10. 15. (목) 13:00 ~ 17:00,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및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나. 장 소 :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당(함양군청 본관 2층) 다. 제 출 자 :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마. 가격제안입찰서 개찰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직후 개찰 ※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8.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제안서평가(80점) 1) 정량평가 : 2026.10. 16.(금) 예정 2) 정성평가 가) 일 시 : 2026. 10. 21.(수) 14:00 예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입찰시 유의사항 가. 실격사항 1) 등록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2)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르지 않거나 사업제안서에 특정 부호 등을 표시한 경우 3) 마감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4)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5) 저작권 등에 위반한 경우 나. 용역수행실적 및 경력 등의 최종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함 다.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규정에 의함 라.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함 마. 평가대상 연구원의 의무 1) 평가대상 연구원은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업체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연구원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지닌 연구원을 배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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