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무릉리비위생매립지산림생태복원유지보수사업
충청북도 충주시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540만원
- 참가
- 17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충주시 살미면 무릉리 비위생매립지의 산림생태복원지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이다. 예초와 소나무 식재 등으로 복원지의 식생을 관리한다.
- 숲가꾸기 예초(모두베기) 1.5077ha
- 나무식재(소나무 H=2.5m, R8이상) 100주
- 소나무 자재(H2.5*W1.0*R8) 100주
- 수목운반(R=8~9cm) 100주
- 배수관·집수정 등 배수시설 시공
- 구조물 기초 및 터파기·되메우기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4030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림생태복원지 유지보수 공사
공사 › 산림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비위생매립지 산림생태복원지의 예초(모두베기)·소나무 식재·수목운반 등 숲을 유지·관리하는 산림사업 실행 공사로, 입찰참가자격도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으로 제한된다.
- 예초(모두베기) 1.5077ha
- 나무식재(소나무 H=2.5m, R8이상) 100주
- 소나무 자재대 및 수목운반
- 작업 전·후 사진 제출 및 감독관 확인
- 안전용품 착용·안전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충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2: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1,272,72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5,4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712,98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충청북도 충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4030-000
- 참조번호
- 충주시 공고 제2026-2636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1,272,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무릉리비위생매립지산림생태복원유지보수사업).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무릉리비위생매립지산림생태복원유지보수사업).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2026년무릉리비위생매립지산림생태복원유지보수사업).xlsx · 공고규격서
- HWPX · 03.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2026년무릉리비위생매립지산림생태복원유지보수사업 | ||
|---|---|---|---|
| 공사위치 | 충주시 살미면 무릉리 산29-1번지 일원 | ||
| 공사내용 | 산림생태복원지 유지보수 1식 | 공사구분 | 산림공사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 추정금액 | 45,400,000 | 기초금액 | 45,400,000 |
| 추정가격 | 41,272,728 | 부가가치세 | 4,127,272 |
| 도급자 관급자재액 | - | 관급자 관급자재액 | - |
| 견적제출(입찰)방법 | 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 ||
| 견적제출(입찰)기간 | 2026. 10. 2. 12:00 ~ 2026. 10. 8. 12:00 |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 13:00 이후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 ||
|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13.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입찰(계약)문의 | 회계과 양진원 (043-850-5624) |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 산림과 권명지 (043-850-5823) |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1 + 2 + 3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18.4% | 4 × 0.184 | |
| 비 | 소 계 | B | ( 4 + 5 ) | |||
| 공 | 산 출 경 비 | 6 | ||||
| 산 재 보 험 료 | 7 | 3.56% | B × 0.0356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8 | 1.01% | B × 0.0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3.595% | 4 × 0.03595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10 | 4.75% | 4 × 0.0475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13.14% | 9 × 0.1314 | |||
| 가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0.10% | (A + 4 + 6) × 0.0010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3.15% | (A + 4) × 0.0315 | |||
| 15 | (A + 4) × 0.0315 × 1.2 | |||||
| 환 경 보 전 비 | 16 | 0.3% | (A + 4 + 6) ×0.003 |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7 | |||||
| 석 면 분 담 금 | 18 | 0.006% | B × 0.0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19 | 0.09% | B × 0.0009 | |||
| 기 타 경 비 | 20 | 4.9% | (A + B) × 0.049 | |||
| 소 계 | C | (6:20) | ||||
| 순 공 사 원 가 | D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8% | D × 0.08 | |||
| 이 윤 | F | 12.7% | (B + C + E) ×0.127 | |||
| 총 원 가 | G | (D + E + F) | ||||
| 부 가 가 치 세 | H | 10% | G × 0.1 | |||
| 도 급 액 | I | (G + H) | ||||
| 관 급 자 재 대 | J | |||||
| 폐 기 물 처 리 비 | K | |||||
| 총 공 사 비 | L | (I + J + K)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무릉리 비위생매립지 산림생태복원사업 | ||||||||||||
| 1. | 숲가꾸기 | ||||||||||||
| 예초(모두베기) | 조림 3년차 이상 | 1.5077 | ha | ||||||||||
| 2. | 식재공 | ||||||||||||
| 나무식재(소나무) | H=2.5m, R8이상 | 100 | 주 | ||||||||||
| 3. | 자재대 | ||||||||||||
| 소나무 | H2.5*W1.0*R8 | 100 | 주 | ||||||||||
| 4. | 운반비 | ||||||||||||
| 수목운반 | R=8~9cm | 100 | 주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8.4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1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3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4.9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2.7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총공사비 |
=== 03.시방서.hwpx ===
Ⅰ. 일 반 시 방 서
제 1장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2026년 무릉리 비위생매립지 산림생태복원사업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공사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본 공사는 산림청 훼손지 복구요령 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하여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각기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도급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제규정, 요청 및 지침서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의문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합의 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서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 계 약 서 : 공사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서, 시방서 등 설계도서와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 방 서 :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1) 환 율 : 2026년 09월 1일 (1,373.6$ 서울외국환중개) 2) 자 재 시 세 : 2026년 09월호 가격정보지와 물가정보지, 물가자료지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발표, 건설품셈, 산림사업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정 4) 유 류 가 격 : 2026년 09월 다산소프트(EST) 적용
Ⅱ. 특 별 시 방 서
제 1장 토공
1.1 일반사항 1)공사범위 본 항은 토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급자는 계약서상의 의무 조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 의해 요청된 지시에 따라 현장정리, 구조물 굴착, 성토공, 되메우기 및 비탈보호공 그리고 도면에 따른 표면정리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인력,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적용기준 산림청 훼손지 복구요령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3)준비작업 가)수준점, 말뚝박기 및 경계표석 설치 도급자는 공사구간 혹은 주변의 수준점이나 재산 경계선 표식을 훼손할 수 있다. 도급자는 동 표식을 제거하기 전에 공사완료 후 재설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한다. 나)현장측량 도급자는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단중심을 측량할 때에는 현황실측도상의 CP(또는 T)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준점, 수준점에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 말뚝 등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설치전과 후에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규준틀 모든 절취 비탈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 또는 이와 같은 목적의 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확고한 시공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준비배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서 깍기장소 또는 쌓기 원지반에 고인물을 제거해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깍기할 장소의 배수가 양호 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준비배수에 있어서 사용 계획된 용지의 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된다.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량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 위를 시공도 면에 나타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땅깍기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2 땅깍기 1)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 공사 한계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서 표시된 선형 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2)도급자는 땅깍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공사 시행중에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땅깍기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에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있을 경우 공사 감독이 그 상호 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을은 적합한 재료를공사에 사용 할 수 있 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5)도급자는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땅깍기 하였을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6)우기 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깍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보다 20cm 높은 선 이하의 땅깍기를 해서는 안 된다. 7)땅깍기는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며, 땅깍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무리면은 말끔히 처리해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8)땅깍기 시공 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토사 절취 비탈면 : ±10cm 연암 절취 비탈면 : ±20cm 경암 절취 비탈면 : ±30cm 9)토취장을 사용하여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깍기할 적합한 재료 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의 평균 운반 거리등이 기재된 사용 승인 신청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나)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은 제거하고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공사감독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용 재료로서의 사용 가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라)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비탈면 구배를 1 : 2 이하가 되도록 하고 토취면을 평탄하게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토취장의 우수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시공자는 토사를 채취하기 전에 필요시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밟아 처리하여야 하며,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 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개발허가 기관에서 지시한 원상 복구, 조경 등의 의무나 운반로에 대한 정비, 보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바)비탈면에서 깍기 높이가 높을 때에는 초기에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평활하게 고른 후 시행하여야 하며, 토질에 따라 안전한 깍기 높이 이상의 굴착은 비탈면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조 장비로 굴착 집토해서 적재하여야 한다.
1.3 흙운반 흙운반이라 함은 땅깍기한 흙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 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4 흙쌓기 1)흙쌓기 재료는 모두 땅깍기 및 승인된 토취장에서 공급하여야 하며 항상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경사지 상의 층따기에 있어 그 경사가 1 : 4 보다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충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3)성토 재료로서 암석 등을 사용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돌의 크기는 직경30cm 이하로 파쇄하여 사용하고 암석사이에 빈틈이 생기 지 않도록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꾀한다. 4)부지 내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 결과에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5)동결된 흙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6)종단 방향의 성토와 절토 접속부에는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 노상 저 면의 깊이까지 재해 지반을 굴착하고 깊이를 일정한 경사로 서서히 감소, 절토부 조상에 접속시켜야 한다. 7)비탈면 부근의 쌓기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8)쌓기 표면의 마무리 쌓기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하여 ±3~5cm이내가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하며 쌓기 표면의 횡단 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되게 하여야 하고 표면에 전석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고 가능한 균등하게 지지 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9)성토 시공중의 배수 가)시공중 각 층의 표면은 경사 또는 횡단 구배를 두어 물이 표면에 정체됨이 없이 유하할 수 있도록 배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성토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두고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실시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조치한다. 10)흙쌓기의 유지 도급자는 모든 흙쌓기 한 부분의 유지 관리 및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만약 완전치 못한 곳이 생기면 도급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1.5 다짐 1)성토의 다짐에 있어서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성토의 노견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구조물의 인접한 곳에 쌓을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 가며 쌓아야 한다. 1.6 비탈면 정지 1)비탈면 지반 정리 폐석지의 불안정한 凹凸부분으로 凹凸이 많아 불규칙한 경우가 많고 급한 비탈을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이 기복이 심한 비탈면을 일정한 경사도로 유지 하도록 땅깎기를 하며, 깊은 곳을 메우는 공사를 말한다.
가)산복 비탈면의 경사(주요선 및 지형 변화 장소)는 설계도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해야 하며 최대 경사가 횡단면도에 표시된 경사에서 ±2°범위내로 시공 하여야 한다. 나)비탈면 정지공사는 산꼭대기부터 시작하여 산 아래로 진행한다. 다)속도랑 공사를 할 경우는 비탈 다듬기 공사를 하기 전에 시공하다. 라)비탈면 정지작업시 소단은 지정된 소단 폭보다 가능한 넓혀 시공한다. 2)면고르기 지반정리시 기계화 시공된 절・성토 비탈면을 인력으로 면고르기 작업을 하여 기계화 시공시 나타난 작은 요철 부분을 일정하게 고르고 객토 후 지피 식생이 안전 하게 피복 되도록 도와주는 공정을 말한다. 가)인력 면고르기 작업을 상단부부터 시작하여 하단부 방향으로 진행한다. 나)면고르기 작업으로 발생된 폐석 및 비교적 큰 돌멩이와 간혹 이물질(목재류, 플라스틱류)이 나타났을 경우 이를 제거하여 지피 식생의 생육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제 2 장. 배수공
2.1 일반사항 1) 공사 범위 산복부의 비탈을 흐르는 지표수를 일정한 장소에 모아 안정된 방법으로 배수시키고자 설치하는 공작물로서 폐석지의 형상과 지형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집수할 수 있는 凹부에 시공한다. 시공하는 재료에 따라 돌수로, 콘크리트 수로, 떼수로, 측구수로, 돌망태수로 등을 구분한다.
2) 적용 기준 가) 국토해양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나) 산림청 제정 사방사업 실행 지침서 2.1 배수관 (1) 일반 1) 재료 가) 철근콘크리트 재료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의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재 및 말뚝 ㉮ 기초재는 조약돌, 막자갈, 쇄석 또는 모래를 사용해야하며 이 시방서 석축, 콘크리트공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 기초말뚝에는 나무말뚝, 철근콘크리트말뚝, 강말뚝 등을 사용하며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공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다) 관류 ㉮ 품질일반 관은 단면의 내・외주가 동심원이며, 그 단면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관 - 관제작에 사용되는 시멘트, 혼화재료, 골재 및 철근에 대한 품질은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의 ‘2)자재‘항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 제작된 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 아연도 강판관 아연도 강판관은 KS의 해당 규격에 부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뜨거운 산처리 공정을 거쳐 관의 안팎이 아연도금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 플라스틱관 - PE관은 고밀도 재료이어야하고 내후성, 가소성, 내한성, 내충격성이 우수하여야 하며 재료의 품질이 해당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파형관의 재료는 주로 폴리에틸렌으로써 매끄러운 관에 비하여 원주의 강성이 증가되고 종방향으로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관부설 가) 터파기 ㉮ 터파기는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 터파기공의 해당규정에 따라 설계도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경사대로 시공해야한다 ㉯ 터파기는 필요 최소폭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한다. ㉰ 터파기가 완료되면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다음 작업을 해야 한다. 나) 기초 ㉮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지지면적을 넓게 취하여야 한다. ㉯ 관거 아래의 토질이 예상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지 미리 조사, 검토하고 이토, 오물 등 부적합한 재료가 나왔을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 질의 입상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바닥면을 잘 고르고 양질의 고운 모래나 흙을 깎고 잘 다져야 한다. ㉱ 기초에 조약돌 또는 부순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부순돌을 깔고, 막자갈 또는 깬자갈을 채워야 한다. 막자갈은 소정의 모양 및 치수에 따 라 깔아서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벽면의 모양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 콘크리트 기초는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의 해당규정에 따라 시공하며 막자갈 (또는 깬자갈)을 고르게 깔고 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친다. 말뚝 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 외에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 터파기공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다) 관의 부설 ㉮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해야 한다. ㉯ 관은 바닥면과 밀착되게 하고, 관 안벽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고 관내면은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 관에 소켓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이 구거의 상류쪽 또는 높은 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소켓이 없는 관의 접합은 칼라 접합 또는 플 랜지 접합으로 한다. ㉱ 이음부는 감독관의 지시가 달리 없는 한, 시멘트와 잔골재는 1 : 2 부피배합의 모르터로 틈새를 메우고 누수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음 모르터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터를 시공할 관의 표면은 잘 청소하고 물로 충분히 적셔 두어야 한다. ㉲ 뒷채움 및 되메우기를 시공하기 전에 관의 설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 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라) 뒷채움 및 되메우기 ㉮ 관의 바깥벽면으로부터 관의 지름에 상당하는 거리이내는 다지기가 잘 되는 재료로 되메우기 해야 하며, 그 밖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반 쌓기 재료 또는 조립의 재료로 되메우기 해야 한다. ㉯ 되메우기 및 뒷채움의 시공은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 터파기공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에 관한 해당 규정에 따른다. (2) 배수관 및 집수시설 유량이 일정지역에 집수되는 지역에는 배수관경 크기에 맞는 집수정을 설치하여 배수관으로 하여금 안전한 지역까지 신속히 배수되도록 속도량 시설을 시공한다.
다)되메우기는 지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라)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마)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3 구조물 기초 1)기초지반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이 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바닥면의 마무리 가)기초 바닥면은 원반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시공기면까지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바닥면에 용수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바닥면이 암반인 경우에는 돌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야 하며, 필요하면 모르터를 균등하게 깔아서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지지 층의 검사 가)지지 층에서는 굴착한 바닥면의 토질과 토질 조사 자료를 비교하여 감독관의 입회 하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지지 층의 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처리 방법을 지시 받아야 한다. 4)기초 조약돌(막자갈) 및 모래 기초는 기초 바닥면에 고루 깔고,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해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제 4 장. 예초(배부식)
4.1 예초작업 1) 제초작업은 4월~10월 내 살미면 무릉리 비위생매립지 유지보수 작업일정은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고 실시한다. 감독공무원이 작업지의 생장상황을 고려하여 작업우선순위를 판단한다. 3) 잎의 길이가 5cm 이내가 되도록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4) 작업 전 예초기를 점검하고 작업지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5) 키가 큰 잡풀은 한 번에 깎지 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고 상태를 보아가며 서서히 낮게 깎는다. 6) 예초 작업간 소나무, 상수리나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작업한다. 7) 예초작업 부산물은 갈퀴를 사용하여 모아 작업당일 사업구역내에서 모두 수거하여 처리하고 주변정리를 깨끗이 한다. 8) 작업자 안전을 위하여 안전용품(안면가리개, 안전화, 무릎보호대 등) 을 반드시 착용하고안전교육을(인화설물질사용, 작업안전교육) 시행후 작업 실시한다. 4.2 기타 1) 체계적인 녹지 유지를 위해 상시 책임관리를 시행하며, 모든 공종작업에 대하여 보완요구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제초관리작업(예초)은 작업인원은 시공자가 현장여건에 맞추어 인원배정을 하여 작업을 마무리하여 상시 정돈된 유지관리를 시행한다. 3) 1회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작업 전, 후 사진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작업 결과에 대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우천시 작업 중지하며, 휴일(토, 일, 공휴일)은 작업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일 작업이 불가피할시 공사감독관의 사전 승인후 시행한다. 5) 무릉리 비위생매립지 작업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후 작업하며, 사진으로 증빙한다.
제 5 장. 안전보건확보 의무
1) 과업수행자는 도급·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충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 업체가 진다. 3)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충주시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