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7년 임도시설(노폭확장) 실시설계 용역(기번2)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 설계·감리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719만원
참가
36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산불 발생 시 진화차량이 서로 지나갈 수 있도록 기존 임도의 폭을 넓히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다. 산불 등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산림 경영·관리 기반을 만들기 위해 임도 노폭확장 공사의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 현지조사 및 측량(사거리·사면적 측량, 지적도·임야도 확보, 편입토지 경계 실측)
  • 설계도·서 및 시방서 작성(평면도·종단면도·횡단면도·구조물도)
  • 용지 및 지상물 조서 작성(용지도 포함)
  • 수리계산 및 구조물 안전 진단표 작성
  • 공사기간 산정기준 근거 작성
  • GPS 좌표내역을 포함한 수치지도(DXF 또는 Shape 파일) 제작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4017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임도 노폭확장 실시설계 용역

용역 › 산림 › 설계·감리

기존 임도를 산불진화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노폭확장하는 공사의 실시설계·측량·설계도서 작성 용역으로, 산림기술용역업(임도 설계)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 현지조사 및 측량(사거리·사면적, GPS 좌표 조사)
  • 설계도·서 및 시방서 작성(평면·종단·횡단·구조물도, 수치지도 DXF/Shape 제작)
  • 용지 및 지상물 조서·용지도 작성
  • 수리계산 및 구조물 안전진단표 작성
  • 공사기간 산정기준 근거 작성
  • 예정가격·일위대가·단가산출서 등 원가계산
  • 설계심사(보고회) 대응 및 보완설계
  • 준공 후 설계변경 1회 지원 및 설계자 의견 제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4168)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 대신 되는 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0:00지남
개찰10/1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532,929원
배정예산
7,186,000원
기초금액
7,186,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4017-000
참조번호
산림재난안전과-10464_20260923_호
공고기관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수요기관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532,929원
배정예산
7,18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79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노폭확장).hwpx ===

임도노폭확장 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7년 임도 노폭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기존 임도시설에 산불 발생시 진화차량 교행을 위해 노폭확장 나. 산불 등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 1) 산불발생시 노폭확장을 통한 1차 방화선 역할 2) 농로와 지방도로 연접한 지역은 진입로를 확장하여 진화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확보 다. 산림의 경영·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라. 산물수집 등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마. 노폭확장 및 안전성 확보로 산촌 주민들의 농산물 운반로 제공으로 주민 편익 제공 3. 과업대상: 별첨 위치도 참조 4. 과업내용 가. 현지조사 및 설계 나.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 작성 다. 용지 및 지상물 조서 작성(용지도 포함) 라. 수리계산 및 구조물의 안전 진단표 작성 마. 공사기간 산정기준 근거 작성 바. 기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설계자료 조사 5. 설계적용기준 가. 임도표준품셈(산림청) 나.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청) 다. 임도 구조물표준도(산림청) 라.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 o [별표 3의2] 임도 노폭확장사업 기준(제17조의2 관련)

Ⅲ. 설계 과업 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을 측량,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 시 작성내용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와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작성자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적지․적공법으로 공사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설계하되 현지 여건에 부합한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라. 작성된 설계도ㆍ서는 상호 내용이 일치되어야 하며 이해가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마. 설계서에는 임도 대상지 위치를 GPS 장비로 조사한 후 좌표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설계지침 가. 본 용역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구조물의 종류, 위치와 제반공종의 단가 등 기본자료가 조사 결정되었을 때에는 우리 청의 심사를 받아야한다. 다. 설계용역 계약체결한 공사비라 함은 총 예정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라. 설계 및 시설기준은 임도구조개량사업 기준 및 산불진화임도 시설기준에 의한다. 마. 용역 성과품은 납품일 기준단가(환율, 노임, 자재 등)을 적용하여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에 설계자 확인란을 반드시 만들어 서명 제출 하여야 한다.

사. 과업 중 작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 및 타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아. 성과품 납품 후 또는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즉시 설계도․서를 작성 지정한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설계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자. 임도노폭확장사업은 기설임도를 산림재해(산불 등)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재해에 강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임도로 시공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3. 현지조사 및 측량 가. 측량 및 설계 시에는 현지를 사전 답사하여 충분한 자료조사를 실시, 현지와 부합한 완벽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현지조사 시에는 구역면적, 형상, 황폐의 원인과 특성, 지황ㆍ임황 및 기상인자, 공작물의 크기 및 공법의 종류와 수량, 공작물별 사용자재의 종류, 토질조사, 기설치 구조물과의 관계, 공작물 설치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측량은 통일성이 있어야 하며 정확한 설계 자료가 확보되어 설계도상의 내용과 일치 되어야 한다. 1) 측량ㆍ설계는 사거리와 사면적으로 한다. 2) 설계평면도(견취도)는 측량원도를 단지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설치할 시설물은 공종부호와 치수를 도시하거나 표시한다.

3) 시공지의 면적결정, 비탈다듬기 공사의 토사량 산출, 공작물의 수량산출과 위치결정 등을 실시한다. 라. 측량 및 설계시에는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측량,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방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보하여 측량에 임하고, 지적대장 및 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확인, 편입토지에 대한 동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면제도 가. 제도는 KSF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른다. 나. 설계도면의 규격은 A1 용지규격으로 하고 제도원도는 1㎜ 방안지를 사용하되 CAD 작업 시는 백상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단위는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할 수 있다. 마. 도면은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로 구분 작성하되 불필요한 도면은 생략할 수 있으며,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평면도는 종단면도 상단에 축적 1/1,200로 작성하고, 평면도에는 임시기표․교각점․측점번호 및 편입토지의 지번별 경계․구조물․지형지물 등을 도시하며, 곡선제원 등을 기입한다. 2) 종단면도의 축적은 횡 1/1,000, 종 1/200로 하고 측점, 측점간 거리, 누가거리, 지반고, 계획고, 절ㆍ성토고, 절ㆍ성토 단면적, 토적량, 계획물매 등을 기입하여야 하며, 시공계획고는 피해방지ㆍ경관유지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3) 횡단면도의 축적은 1/100로 하고 절ㆍ성토고, 절ㆍ성토 면적 및 구조물을 표시하여야 하며, 횡단기입의 순서는 좌측하단에서 상단방향으로 한다. 4) 절토부분은 토사ㆍ암반으로 구분하되 암반부분은 추정선으로 기입하고 각 측점의 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토고, 성토고, 단면적, 지장목 제거, 사면보호공 등의 물량을 별도로 기입한다. 5) 구조물도의 축적은 1/100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일 경우 변경하여 제도할 수 있으며, 구조물 내역과 재료별 규격 및 물량계산서를 기입한다. 6) 구조물의 위치가 포함된 수치지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치지도의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1/5,000의 수치지형도 위에 제작(DXF 또는 Shape 파일) 하여야 한다. o 임도노선은 임도중앙선과 노면의 폭 및 절․성토면의 상단부와 하단부가 나타나도록 제작 o 구조물의 위치․종류․크기 등의 정보를 수치지도상에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 o 수치지도는 임도노선, 절․성토면, 구조물의 위치, 문자 및 숫자의 정보는 각각 분리해서 제작 o 최종 납품하는 수치지도는 설계서의 정보, 시공․감리와 임도 노선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메타데이터를 포함 5. 설계도․서 작성 (시방서, 설계서, 설계도면)

가. 설계서는 목차, 공사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예정공정표,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각종중기경비계산서, 공종별 수량계산서, 각종 소요자재 총괄표, 토적표, 산출기초 순으로 작성한다. 나. 설계에 필요한 각종 단가산출서의 적용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임도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임도표준품셈에 적용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다.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임도설계 표준도 세부기준에 따른다. 6. 성과품 작성 및 심사 가.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 작성한다. 나. 제반 성과품은 인쇄 전 발주처의 심사(설계 심의회)를 받아야 하며 심사결과 시정 지시사항은 이의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7. 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 납품은 설계용역 검수를 위한 설계도․서 각 1부씩 제출한 후 토목공사 제비율 및 단가 등을 적용하여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검수를 위한 설계도․서 각1부(설계서 A4, 설계도 A3) 다. 최종 성과품 - 설계도ㆍ서 6부(usb 포함된 도면합철본 포함) 라. 기타 우리지방청이 요구하는 각종자료 및 성과품 8. 설계보증 책임 가. 각종 구조물의 위치 및 물량이 현지와 불부합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설계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설계용역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성과품 납품 후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 검토 의뢰가 있을 시는 설계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으로 한다. 9. 보안대책 가. 용역과업 조사 자료는 분실, 도난방지, 누설, 복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관을 위하여 시건장치가 된 서류함에 모든 도서를 보관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되는 자료 및 기타조사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관의 승인 없이는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0. 기타사항 가.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따른다. [붙임1_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2]

임도 노폭확장사업 기준(제17조의2 관련)

1. 대 상 지 가.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과 민가 및 주요시설물 주변 임도 나. 작업임도 및 간선임도를 노폭확장 하여 산불진화임도로 조성이 가능한 임도 2. 시설방법 가. 기존임도의 노폭을 산불진화임도의 노폭(3.5m이상)으로 확장하거나 작업로ㆍ임산물 운반로를 작업임도 또는 간선임도의 노폭으로 확장 (1) 과도한 절토에 의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성토면 구조물공 등으로 노폭을 확장 (2) 배향곡선지(背向曲線地: Hair Pin 곡선) 구간은 차량 교행을 위해 충분한 노폭 확보 (3) 성토사면 붕괴 우려지역은 구조물 설치로 안정화할 것 (4) 임업기계화에 의한 산물수집이 가능하도록 작업장 및 진화차량 작업공간 확보

3. 시설기준 가.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과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임도기술교본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나. 절토부 노폭확장지에 발생되는 잔토는 산지횡단경사 50%이하 지역에 차돌림 장소, 작업장을 겸하여 잔토처리장을 설치하되 층따기를 실시하고 토사재해방지를 위한 복구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 성토부 노폭확장을 위한 흙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지반(원래 지반)에 기초를 확보하도록 하고, 기초부 보호를 위하여 비탈면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 유효노폭 3m이상의 직선구간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할 수 없다. (1) 용출수나 함수비가 높은 점질토 등으로 구성된 연약지반을 가진 구간의 노체 개량사업 (2) 마을주변 주거지와 농경지에 연접한 구간으로서 노폭확장이 필요한 구간 마. 노폭확장으로 인하여 종단경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배수체계를 검토하여 적정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바. 공도와 연결부분을 확장할 경우 흙탕물이 공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4. 노면보강 가. 노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골재(쇄석ㆍ석분 등) 또는 기타 노면 보강재로 시공 나. 종단기울기가 8%를 초과하는 사질토양 또는 점토질 토양은 포장 다. 노면 유수가 분산되게 일정한 간격으로 노면 배수시설 설치 라. 침식 우려가 있는 지역 옆도랑에는 유수완화 시설 설치 마. 지형에 따라 비포장 구간의 성토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면의 횡단 경사를 조절하고 필요지역에는 토사형 다이크(dike) 등 설치

5. 임도 피해방지를 위한 구조물 설치 확대 가. 성토면 붕괴 우려지역은 옹벽(콘크리트ㆍ사각돌망태 등)ㆍ돌쌓기 등 필요한 구조물 설치 나. 계곡부에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물넘이 포장 등 설치 6. 절토면의 안정과 노폭확장을 위한 추가 절토 병행 가. 노폭 확장을 위한 추가 절토는 절토면의 안정각(1:0.3∼1.5)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절토하고 5m 이상인 경우 단끊기를 실시 나. 측구의 기능 유지와 충분한 노폭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시 L형 측구 등 설치 다. 절토사면 용출수 지역은 흙막이 공법 등을 시공하여 절토사면 안정화 7. 배수처리 가. 용출수가 있는 지역은 암거 등을 설치하고 배수처리를 위한 배수관 확대 증설 나. 배수관의 유출부는 위치 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수로, 돌수로, 낙차공(수면 높이가 다른 수로들을 일정하게 단을 두어 연결한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세굴피해 방지 다. 노면의 종단 기울기가 있는 곳은 횡단개거를 설치하여 유수를 측구 또는 집수정 등으로 유도 8. 녹화공법 가. 성토면 암버럭 등이 많아 파종이 어려운 구간은 복토 후 파종 또는 덩굴류 피복 공법 등을 적용 나. 초류 종자 파종으로 절ㆍ성토면 녹화가 어려운 지역은 종비토를 만들어 파종 후 거적 덮기 등으로 사면을 보호하거나 새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화 9. 기타사항 가. 기타사항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산불진화임도 시설기준) 및 산림청 "임도기술교본"에 따른다. <붙임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2027년 임도시설(노폭확장) 실시설계 용역(기번2) 1.2. 용역현장 :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산29 등 1.3.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1.4. 용 역 량 : 1.18km 1.5. 추정금액 : 7,186,000원(천단위미만 절사) 【(추정가격)6,532,929원 + (부가가치세) 653,292원】 2. 전자입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수) 10:00 ∼ 2026. 10. 12.(월) 10: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2.(월) 11:00, 남부지방산림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마감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3.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참가자격

4. 입찰 참가 자격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생태‧공학 / 업종코드 4166 또는 4168)으로 등록한 자 4.2.2.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4.2.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 [별표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 : 설계 – 임도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본 건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4.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6.4.6.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각 1부. (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6.4.7.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산림토목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법⌟제41조에 따른 산지복구 수행실적] - 수행실적 증명 시 발주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관계서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여야 함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다만,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제출)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 제출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 업종은 ‘(M72)건축기슬,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종합)’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157.71%, 평균유동비율 168.02%) 6.5. 적격심사 결격 등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