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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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임도시설(구조개량) 실시설계 용역(기번6)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 설계·감리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543만원
참가
43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기설 임도를 재해에 강하고 산림기반시설 목적에 맞게 구조개량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다. 현지조사·측량을 거쳐 설계도·서, 시방서 등 성과품을 작성한다.

  • 현지조사 및 측량(사거리·사면적 측량, 지적도·임야도 확보, 편입토지 실측)
  • 설계도·서 작성(평면도·종단면도·횡단면도·구조물도, 수치지도 DXF/Shape 제작)
  • 시방서 작성(일반·특별시방서, 예정공정표,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계산서 등)
  • 수리계산 및 구조물 안전 진단표 작성
  • 설계심사(보고회) 대응 및 검토사항 반영
  • 기타 발주처 지시에 의한 설계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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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임도 구조개량 실시설계 용역

용역 › 산림 › 설계·감리

기설임도를 재해에 강하게 구조개량하기 위한 현지조사·측량·설계도서·시방서·수리계산 등 실시설계 일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이다.

  • 현지조사 및 측량(사거리·사면적, GPS 좌표 조사)
  • 설계도·서 작성(평면도·종단면도·횡단면도·구조물도, 수치지도 DXF/Shape 제작)
  • 시방서 작성
  • 수리계산 및 구조물 안전 진단표 작성
  • 예정공사비 산출(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수량계산서·토적표)
  • 설계심사(보고회) 대응 및 보완
  • 성과품 제출(설계도·서 6부, USB 도면합철본)
  • 설계변경 요청 시 1회 설계도·서 재작성
  • 편입 사유토지 실측·경계측량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4168)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 대신 되는 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0:00지남
개찰10/1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023,546원
배정예산
15,425,000원
기초금액
15,425,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3985-000
참조번호
산림재난안전과-10464_20260923_호
공고기관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수요기관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023,546원
배정예산
15,42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78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구조개량).hwpx ===

임도구조개량 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7년 임도 구조개량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o 본 과업은 기설임도에 대하여 재해에 강하고, 산림기반시설의 목적에 적합하게 임도를 구조개량 하는 데 있음 3. 과업대상 : 별첨 위치도 참조 4. 과업내용 가. 현지조사 및 설계 나. 설계도․서 작성 다. 시방서 작성 라. 수리계산 및 구조물의 안전 진단표 작성 마. 기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설계자료 조사 5. 설계적용기준 가. 임도표준품셈(산림청) 나.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청) 다. 개정 임도구조물 표준도(산림청) 라.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 마. 건설부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바.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계약예규) 준수 사.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및 자재단가(가격ㆍ물가정보지) 아.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 기타 공신력 있는 관련 자료 6. 설계변경조건 가. 우리청의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나. 우리청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 변경되었을 때

다. 부득이한 사항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7. 과업기간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나. 관의 사정으로 변동이 생겼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작업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착수계, 세부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설계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완료일 1∼10일전까지 설계내용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여야 하며, 설계심사(보고회) 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4. 납품된 성과품의 결함 또는 중대한 잘못이나 과실 등으로 공사 중단 또는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수정 또는 재설계하여야 하며, 재설계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설계감독관과 협의 처리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 지방청의 지시에 따른다.

6. 본 과업의 수행(조사, 설계)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7. 각종 자재단가는 최근의 조달청 발행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지 및 정부 지정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발행한 종합물가 정보지를 적용하고 기타의 자재는 2개소 이상의 거래 실례가격을 조사하여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8. 관급자재 품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를 준용하여 적용하고 친환경콘크리트, 개비온, 파형강관 등 공사용 자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관급자재로 적용한다. (소액이라도 설계내역에 관급자재로 최대한 반영) 9. 계약자는 현지조사 결과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위치 및 경계를 분명히 하여 정확한 면적을 실측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 또는 공사시행 후 토지와 관련하여 현황 및 경계측량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본 용역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잘못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시는 즉시 환불 또는 재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1. 발주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될 때 12. 성과품은 예정공사비를 초과하더라도 노선거리 기준으로 노선완결이 되도록 납품하여야 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처리를 하지 않는다. 단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노선완결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각종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문자 및 부호, 범례 등은 임도사업 기준에 맞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각종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각종 범례 및 수량을 정확하게 표기 나. 각종 자재의 명칭, 규격, 품질, 형태, 수량의 정확한 표시 14.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요청서 「산림청 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절차 메뉴얼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설계 등 단순 용역 업무의 경우 제외 가능함(단,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Ⅲ. 설계과업 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을 측량,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 시 작성내용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와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작성자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적지․적공법으로 공사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설계하되 현지 여건에 부합한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라. 작성된 설계도·서는 상호 내용이 일치되어야 하며 이해가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마. 설계서에는 임도구조개량 대상지 위치를 GPS 장비로 조사한 후 좌표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설계지침 가. 본 용역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나. 구조물의 종류, 위치와 제반공종의 단가 등 기본자료가 조사 결정되었을 때에는 우리 청의 심사를 받아야한다. 다. 설계용역 계약체결 한 공사비라 함은 총 예정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라. 설계 및 시설기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규정의「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의한다. 마. 용역 성과품은 납품일 기준단가(환율, 노임, 자재 등)를 적용하여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에 설계자 확인란을 반드시 만들어 서명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과업 중 작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 및 타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아. 성과품 납품 후 또는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즉시 설계도․서를 작성 지정한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설계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자. 임도구조개량 사업은 산림경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따라 설계한다. 3. 현지조사 및 측량 가. 측량 및 설계 시에는 현지를 사전 답사하여 충분한 자료조사를 실시, 현지와 부합한 완벽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현지조사 시에는 구역면적, 형상, 황폐의 원인과 특성, 지황ㆍ임황 및 기상인자, 공작물의 크기 및 공법의 종류와 수량, 공작물별 사용자재의 종류, 토질조사, 기설치 구조물과의 관계, 공작물 설치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측량은 통일성이 있어야 하며 정확한 설계 자료가 확보되어 설계도상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1) 측량ㆍ설계는 사거리와 사면적으로 한다. 2) 설계평면도(견취도)는 측량원도를 단지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설치할 시설물은 공종부호와 치수를 도시하거나 표시한다. 3) 시공지의 면적결정, 비탈다듬기 공사의 토사량 산출, 공작물의 수량산출과 위치결정 등을 위하여 실시한다. 라. 측량 및 설계 시에는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측량,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방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보하여 측량에 임하고, 지적대장 및 임야대장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확인 편입토지에 대한 동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면제도

가. 제도는 KSF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른다. 나. 설계도면의 규격은 A1 용지규격으로 하고 제도원도는 1㎜ 방안지를 사용하되 CAD 작업시는 백상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단위는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할 수 있다. 마. 도면은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로 구분 작성하되 불필요한 도면은 생략할 수 있으며,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평면도의 축적은 1/1,200로 하고, 평면도에는 임시기표․교각점․측점번호 및 사유토지의 지번별 경계․구조물․지형지물 등을 도시하며, 곡선제원 등을 기입한다. 2) 종단면도의 축적은 횡 1/1,000, 종 1/200로 하고 측점, 측점간 거리, 누가거리, 지반고, 계획고, 절ㆍ성토고, 절ㆍ성토 단면적, 토적량, 계획물매 등을 기입하여야 하며, 시공계획고는 피해방지ㆍ경관유지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3) 횡단면도의 축적은 1/100로 하고 절ㆍ성토고, 절ㆍ성토 면적 및 구조물을 표시하여야 하며, 횡단기입의 순서는 좌측하단에서 상단방향으로 한다. 4) 절토부분은 토사ㆍ암반으로 구분하되 암반부분은 추정선으로 기입하고 각 측점의 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토고, 성토고, 단면적, 지장목 제거, 사면보호공 등의 물량을 별도로 기입한다.

5) 구조물도의 축적은 1/100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일 경우 변경하여 제도할 수 있으며, 구조물 내역과 재료별 규격 및 물량계산서를 기입한다. 6) 구조물의 위치가 포함된 수치지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치지도의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1/5,000의 수치지형도 위에 제작(DXF 또는 Shape 파일) 하여야 한다. o 임도노선은 임도중앙선과 노면의 폭 및 절․성토면의 상단부와 하단부가 나타나도록 제작 o 구조물의 위치․종류․크기 등의 정보를 수치지도상에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 o 수치지도는 임도노선, 절․성토면, 구조물의 위치, 문자 및 숫자의 정보는 각각 분리해서 제작 o 최종 납품하는 수치지도는 설계서의 정보, 시공․감리와 임도 노선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메타데이터를 포함 5. 설계도․서 작성 (시방서, 설계서, 설계도면) 가. 설계서는 목차, 공사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예정공정표,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각종중기경비계산서, 공종별 수량계산서, 각종 소요자재 총괄표, 토적표, 산출기초 순으로 작성한다. 나. 설계에 필요한 각종 단가산출서의 적용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임도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임도표준품셈에 적용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다.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임도설계 표준도 세부기준에 따른다. 6. 성과품 작성 및 심사 가.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 및 감독관과 긴밀히 협의 작성한다. 나. 제반 성과품은 인쇄 전 심사(설계 심의회)를 받아야 하며 심사결과시정 지시사항은 이의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검수를 위한 설계도․서 각 1부(설계서 A4, 설계도 A3) 나. 최종 성과품 - 설계도ㆍ서 6부(USB가 포함된 도면합철본 1부 포함) 다. 기타 우리 지방청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등 8. 설계보증 책임 가. 각종 구조물의 위치 및 물량이 현지와 불부합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설계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설계용역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성과품 납품 후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 검토 의뢰가 있을 시는 설계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으로 한다. 9. 보안대책 및 기타사항 가.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분실, 도난, 누설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 일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되는 자료 및 기타조사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관의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따른다. [붙임1]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임도구조개량사업(제17조 관련)

1. 대 상 지 가. 집중호우 시 피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임도 (1) 주요산업시설ㆍ가옥ㆍ농경지 등에 대한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역, 사양토(마사토)지역, 급경사지를 성토(흙쌓기)한 지역 (2) 배수관의 크기 확대 또는 증설이 필요한 지역 (3) 절토(땅깎기)ㆍ성토면의 안정각 유지 등 보강이 필요한 지역 (4) 기타 노면의 보호, 노면의 무너짐 방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지역 나. 절토(땅깎기)ㆍ성토면이 녹화되지 않은 임도 인근 도로에서 보이는 지역, 절토ㆍ성토면이 녹화ㆍ피복되지 않아 피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지역 다. "테마임도"로 지정된 임도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임도부속물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 라. 대형차량 통행이 필요한 간선임도 대경재 생산시기에 도달한 임지 내 시설된 간선임도 중 대형차량(25톤 규모)의 통행이 곤란한 곡선반지름이 25m 이하의 곡선 구간 2. 적용공법 가. 집중호우 시 피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임도 (1) 노면보강재 시공 (가) 노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골재(쇄석ㆍ석분 등) 또는 기타 노면보강재로 시공하고, 경사가 급한 구간에는 콘크리트ㆍ아스콘 등으로 포장하여 침식을 방지한다. (나) 경사가 급한 노면에는 포장을 하거나 유수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노면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침식우려가 있는 옆도랑에는 낙차공(수면 높이가 다른 수로들을 일정하게 단을 두어 연결한 구조물) 등 유수완화시설을 설치한다. (2) 피해방지를 위한 구조물 설치 확대 성토면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가 필요한 구간에는 옹벽(콘크리트ㆍ방부목 옹벽 등)ㆍ산돌쌓기ㆍ방부목격자틀ㆍ목책 기타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한다. (3) 절토면(땅깎기 면)의 안정을 위한 추가절토 병행 절토면(땅깎기 면)의 안정각 유지가 필요한 지역에는 추가로 절토면(땅깎기 면)하고, 흘러내리는 흙으로 인한 측구막힘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한 지역에는 절토면(땅깎기 면)에 파종ㆍ녹화공법을 적용하거나 옹벽(콘크리트ㆍ방부목 옹벽 등)ㆍ산돌쌓기ㆍ방부목격자틀ㆍ목책 기타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한다. (4) 배수처리 (가) 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암거를 설치하거나 배수관의 크기를 확대 또는 증설하며, 측구터파기 등을 병행한다. (나) 배수관의 유출부는 위치 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수로ㆍ찰쌓기수로ㆍ낙차공(수면 높이가 다른 수로들을 일정하게 단을 두어 연결한 구조물) 등으로 시공하여 세굴되지 않도록 한다. (다) 계류를 횡단하는 구간은 가급적 물넘이 포장(세월교)을 하고 배수관 시설지 앞쪽 계곡에는 계간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배수관 막힘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곡선 반지름
(m)
최소 확대너비(m)
곡선 반지름
(m)
진·출입 각도 180°진·출입 각도 135°진·출입 각도 90°
121.701.501.25
131.50
141.251.00
151.25
161.00
171.00
180.75
19
200.750.75
21
22
230.50
240.50
250.50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2027년 임도시설(구조개량) 실시설계 용역(기번6) 1.2. 용역현장 : 경상북도 김천시 증산면 황점리 산63-5 1.3.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1.4. 용 역 량 : 4.00km 1.5. 추정금액 : 15,425,000원(천단위미만 절사) 【(추정가격)14,023,546원 + (부가가치세) 1,402,354원】 2. 전자입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수) 10:00 ∼ 2026. 10. 12.(월) 10: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2.(월) 11:00, 남부지방산림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마감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3.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참가자격

4. 입찰 참가 자격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생태‧공학 / 업종코드 4166 또는 4168)으로 등록한 자 4.2.2.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4.2.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 [별표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 : 설계 – 임도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본 건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4.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6.4.6.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각 1부. (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6.4.7.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산림토목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법⌟제41조에 따른 산지복구 수행실적] - 수행실적 증명 시 발주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관계서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여야 함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다만,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제출)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 제출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 업종은 ‘(M72)건축기슬,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종합)’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157.71%, 평균유동비율 168.02%) 6.5. 적격심사 결격 등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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