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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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2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항만·어항·해안

추정가격
30.2억원
개찰
10/12(월) 17: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요약 AI 요약

전남권 항만·어항의 준설토 처리를 위한 투기장을 조성하기 위해, 녹동신항에 길이 1,100m의 투기장 호안을 건설하는 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 기초자료조사(지형측량 14,200㎡, 수심측량 15.80km, 지반조사 11공(해상)·2공(육상), 해양조사(조석·조류·부유사 관측, 해저질조사 20점), 재료원·어업권·용지 및 보상물 조사 등)
  • 계획업무(전단계 성과검토, 시설소요규모 및 평면배치계획 검토, 부지이용계획 수립, 설계기준 검토, 관계기관 협의)
  • 기본 및 실시설계(투기장 호안 L=1,100m, 부대공 1식, 건설계획 1식)
  • 수치모형실험(파랑변형실험, 항내정온도실험, 퇴적물이동실험, 해수유동실험, 부유사확산실험)
  • 기타 인·허가 협의 및 서류작성(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정성검토, 심의 및 자문 등)
  • 공유수면매립 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의·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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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항만·어항·해안

항만·어항의 외곽시설(호안) 축조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로, 항만·어항·해안 분야의 설계·감리 용역이다.

  • 기초자료조사(항만 연혁·수산업·이용실태·자연조건·입지·관련계획 조사)
  • 지형측량(14,200㎡)·수심측량(15.80km)
  • 지반조사(해상 11공, 육상 2공) 및 실내시험
  • 해양조사(조석·조류·부유사 관측, 해저질 조사)
  • 지장물·지하매설물 조사, 재료원 조사, 어업권 조사, 용지·보상물 조사, 공사용 작업장 조사
  • 계획업무(시설소요규모·평면배치계획·부지이용계획 검토)
  • 기본 및 실시설계(투기장 호안 L=1100m, 부대공, 건설계획)
  • 수치모형실험(파랑변형·항내정온도·퇴적물이동·해수유동·부유사확산)
  • 구조계산, 세부수량 및 공사비 산출, 건설계획(연차별·시공계획) 수립
  • 공유수면매립 면허·실시계획 승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인허가 협의 및 서류작성
  • 건설기술심의·계약심의·계약심사, 설계안전성 검토(DFS),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도서(보고서·도면·시방서·내역서) 작성 및 제출
  • 기술자문(2회)·설계VE 검토 대응,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중심 ·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본안을 작성하고 협의를 받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다.

  •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대기질·온실가스, 수질·해양환경, 토지이용·지형지질, 육상·해양동식물상, 소음·진동, 경관, 인구·주거·산업)
  •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평가(수치모형실험 자료는 설계용역에서 제공받아 활용)
  • 악영향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
  • 대안 설정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대응, 평가서 초안 제출·주민의견수렴·설명회·공청회 자료 작성
  • 환경영향평가서(초안·본안) 및 준비서 작성·제출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 등급3점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4점
사업책임기술인 - 실적5점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
분야별책임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책임기술인 - 경력7점
분야별책임기술인 - 실적8점
분야별참여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참여기술인 - 경력5점
분야별참여기술인 - 실적5점
교육훈련1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1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건수6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금액6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점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2점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3점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3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책임기술인4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참여기술인2점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제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12(월) 16:00지남
개찰10/12(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18,181,818원
배정예산
3,320,000,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3943-000
참조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2956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18,181,818원
배정예산
3,32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07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명 ◦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일원(녹동신항)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전남권 항만 및 어항 준설토 처리를 위한 투기장 조성을 통해 항만 개발 및 유지 기반 마련을 위한 준설토 투기장 호안을 건설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개요 (1) 투기장 호안 L=1100m (2) 부대공 1식 (3) 건설계획 1식 5. 과업범위 5.1 기초자료조사 (1) 항만의 연혁 및 역사유적 조사 (2) 항만 및 인근 어항의 수산업 및 관광현황조사 (3) 항만시설 이용실태 조사 (4) 자연조건 조사(기상, 해상, 지형 등) (5) 입지여건 조사 (6) 관련계획 조사 (7) 지형 및 수심측량

구 분수 량비 고
지형측량14,200㎡
수심측량15.80km10m pitch

(9) 해양조사 1) 조석관측(1점×30일) 2) 층별연속조류(1점×30일) 3) 층별연속부유사(1점×30일) 4) 해저질조사(20점) (10)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조사 (11) 재료원 조사 (12) 어업권 조사 (13) 용지 및 보상물 조사 (14) 공사용 작업장 조사 5.2 계획업무 (1) 전단계 성과검토 및 기본방침 (2) 시설소요규모 및 평면배치계획 검토 (3) 부지이용계획 수립 및 검토 (4) 설계기준 및 조건 검토 (5) 개발여건전망 및 시설소요규모 검토 (6) 관계기관 협의 5.3 기본 및 실시설계 (1) 투기장 호안 L=1100m (2) 부대공 1식 (3) 건설계획 1식 5.4 수치모형실험 (1) 파랑변형실험 (2) 항내정온도실험 (3) 퇴적물이동실험 (4) 해수유동실험 (5) 부유사확산실험 5.5 기타 인⋅허가 협의 및 서류작성(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정성검토, 심의 및 자문 등) 5.6 공유수면매립 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의, 계약심사 등 5.7 설계도서 작성 및 제출 6.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과업수행기준 1) 본 과업지시서는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본 용역은 관계법령 및 정부의 각종 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과정 중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작성한 보고서 (2)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설계에 잔존하는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기초자료조사 2.1 공통사항 1) 자료조사는 관계기관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높이되, 관계기관의 자료와 민간의 자료가 상이할 경우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검증을 거쳐 감독자와 협의 사용하여야 한다. 2) 대상항 외에 인근항만,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등의 어항 전반에 대한 관련계획 조사 및 항만의 개발⋅이용실태를 검토하고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 조사 내용은 최신자료이어야 하며, 이전단계(기본계획 등)에서 조사된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변경사항 유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2 자연조건조사 2.2.1 기상 ◦ 과거 30년간의 기상자료를 수집, 다음 사항별로 정리, 분석하여 어항개발계획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풍향별(16방위)로 풍급별 발생빈도를 연간, 월별로 분석 정리하고 주풍향, 설계풍향의 풍속 등을 조사한다. 2) 과거 발생했던 태풍에 대하여 발생지역, 평균최대풍속, 지속시간 및 당시의 기압 등을 조사한다.

3) 연간, 월별 강우량 및 시간강우 강도를 분석․정리한다. 4) 월별 최고, 최저 및 평균기온을 정리한다. 5) 연간, 월별, 계절별 안개 발생일수 등을 조사․정리하여야 한다. 2.2.2 해상 1) 계획대상지의 조위, 조류, 파랑 등을 조사․분석하여야 하며 필요시 직접 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사된 바람자료 및 기존의 관측된 파랑자료를 이용하여 설계파고 및 파향을 추정하여야 하며, 그 추정방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대상 지점들의 파고, 파향, 주기 및 발생빈도를 결정하고, 굴절 및 회절 등에 의한 파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기존의 인근 검조소에서 관측된 조석자료를 시공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분석 정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석관측을 시행하여 이를 분석 정리하여야 한다. 4) 대상수역 및 인근수역의 기존 조류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대상수역의 대표적인 조류방향 및 유속을 정리하여 시설물 배치계획 및 구조물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5) 심해파 및 설계파고는 적용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조사․정리된 기상 및 해상자료 등을 토대로 육상 및 해상 작업일수를 산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수의 산정방법은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2.3 지형 1) 계획 대상지의 인근지역에 대한 개략적인 지형을 조사하고 계획 대상지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특성 등을 파악․정리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조사 시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과 사전협의를 통해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및 답사를 통해 전 단계에서 기 수행한 내용과의 일치여부 및 계획지구, 주변지역의 제반여건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여 본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측량, 지반조사 등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입회하여야 한다. 2.6 지형측량 2.6.1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는 금회 자료와 주변 지역에서 수행된 측량 성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성과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2) 지형측량 성과에 대하여 지형 종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측량조사는 위치, 세부 조사범위, 방법, 사용장비, 조사반 구성 등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측량조사는 발주청에 제출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5) 측량, 지반 등 조사 수행 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6.2 지형측량 1) 측량범위는 사업대상 및 주변지역 등 일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되, 발주청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범위를 선정하며 국토지리정보원의 기본삼각점을 이용, 삼각측량을 실시하여 조사구역내에 필요한 수의 보조삼각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된 보조삼각점을 이용하여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립해양조사원의 T.B.M을 조사구역의 제반 기준점에 연결하여 지형측량에 활용하며, 필요시 국립국토지리정보원의 B.M과 비교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표석을 설치하여 멸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기존에 설치한 T.B.M.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 지형지물은 상세한 원도에 표시하여야 하며, 현지에 노출된 지장물, 그 규격 및 표고를 기록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의 계획평면도 등에 측량결과에 따른 시설물 위치의 곡부에 그 위치를 좌표로 명시하여야 한다. 5) 지형측량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7 수심측량 1) 수심측량은 최근 실시한 주변지역의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비교․활용하여야 하며, 평면배치계획상 구조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역에 대하여 수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측량구역은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3) 수심측량 측심간격은 20m를 표준으로 하되 수심측량의 목적과 구조물의 중요도, 해저의 기복 및 종류 등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간격을 변경할 수 있다. 4) 수심측량은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물이나 측량선의 진입이 곤란한 곳에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육상수준측량 또는 Lead측량 또는 싱글빔음향측심기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보조삼각점의 위치는 평면직각좌표로 도면 또는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보조삼각점 중 일부는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표식으로 설치하여 향후 공사용 기준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해양조사원의 기본수준점을 기준으로 한 표고로 표시하여야 한다. 6) 측심위치는 위성신호와 기준국에서 송신하는 위성오차를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DGPS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7) 모든 장비는 작업 전 현장 캘리브레이션 수행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측량해역 내 위험물이 미측되는 일이 없도록 측량을 실시한다. 9) 작업착수 전․후 SVP(Sound Velocity Profiler)를 사용하여 음속을 보정하며, 측심 전․후에 측심해역의 최대수심 부근의 심도에서 실시한다. 10) 측심치의 조석보정은 인근 조위관측소에서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조석보정을 실시한다. 11) 측량선의 속도는 취득 자료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정속도를 유지하고, 조류가 빠른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조류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실시한다. 12) 멀티빔 음향측심기는 모션센서에 의해 Roll, Pitch, Heave값을 보정한다. 13) 측량 시작 시에는 바체크를 실시하여 측심기를 보정하여야 한다. 14) 측량선의 위치는 전자측위기 또는 삼각측량에 의하여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측량 작업은 가급적 정온한 날에 실시하며, 작업구역내 파고가 30cm 이상 또는 선박의 항해로 인하여 정확히 측량할 수 없을 때에는 측량을 중지하여야 한다.

15) 기록지상에는 해측심의 번호, 일시를 표시하고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분류․보관하여야 한다. 16) 측량기간 중 검조기록은 국립해양조사원 검조기록과 비교해야 하며, 매 5분마다 조위변화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과표는 다음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측량일시 및 측량자 명단 (2) 위치측량시 3물표의 명칭과 좌우각 (3) 조위 관측일시와 수로국 조위기록대장 (4) 측량번호 및 기타 필요한 사항 17) 계약상대자가 시행한 수심측량결과는 금회 용역 이전에 국립해양조사원의 수심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2.8 측량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 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2)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 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2.9 지반조사 및 실내시험

1) 지반조사 및 시험은 기존의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를 최대한 이용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 대상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에 대한 지반조사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비교 활용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는 발주청에 제출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서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3) 지반조사 위치는 평면배치계획 수립 완료 후 시행하여야 하고, 필요시 지반조사 위치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그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여 세부조사 시행계획서 수립 전에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공의 간격은 본 설계기준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 시 다음의 배치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단위 : m)

20) 지반조사 결과 기존자료와 상이한 지층현황이 확인되어 추가 지반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직접경비 등 추가 비용은 추후 협의하여 정산한다. 21) 지반조사 시 필요한 각종 절차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하고, 관계 법률상 발주청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은 조사 시행 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10 해양조사 1) 조석관측 (1) 대상해역의 조석변동을 확인하고자 각 항의 대표정점 1개소를 선정하여 30일간 관측을 수행한다. (2) 해저면에 수압식 조위계를 설치하고, 10분 간격으로 수위변동을 자기 기록한다. (3) 조사대상 인근의 국립해양조사원 조위관측소에서 관측된 조석자료를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4) 관측 자료를 전산처리하여 고조와 저조를 산정, 수위변동을 조화분해하여야 한다. (5) 조화분해한 자료를 이용하여 비조화상수, 조위성과표 및 조위면도를 작성한다. (6) 기준조석과 대비하여 연보정을 실시하여 비조화상수, 조위성과표 및 조위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층별 연속조류관측 (1) 조사해역의 조류 특성을 규명하고, 수치모형실험의 검증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업대상지의 대표정점 1개소를 선정하여 30일간 10분 간격으로 유향ㆍ유속을 관측하여야 한다. (2) 관측수심은 표층ㆍ중층ㆍ저층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관측기기는 수직적인 유향 및 유속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ADCP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또는 이와 동등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매 10분 간격의 관측기록에 의한 조류조화분석으로 조화상수를 산출하고 최강유속을 산출하여야 한다. (5) 위 성과를 바탕으로 과업대상지의 조류 특성을 분석ㆍ제시하여야 한다.

3) 층별 연속부유사 관측 (1) 대상해역의 부유사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표정점 1개소를 선정하여 30일간 관측하여야 한다. (2) 관측기기는 수직적인 부유사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ADCP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와 탁도계 등에 의한 간접적 계측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부유사의 분포농도의 시계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측지점은 연속조류 관측과 동일 지점으로 한다. (4) 관측된 자료로부터 최대, 평균, 최소 부유사농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해저질 조사 (1) 수심측량 성과에 의한 수심변화 양상과 함께 퇴적물 이동경로 추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상지역 일대의 저질입경 및 분포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개 정점을 선정하여 해저질을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2) Grab 채니기에 의해 시료당 600g 이상의 해저질을 채취하고 채취된 시료는 입경 또는 비중분석을 거쳐 입도누적곡선을 작도하여야 한다. (3) Folk & Ward 방법에 의해 평균입경과 분급도 및 편왜도를 산정하여 중앙입경 분포도를 작성하고 본 해역의 저질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이상의 성과로부터 본 해역의 저질분포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2.11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조사

6)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경우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7)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8)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 시 함께 제출한다. 9)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10)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11)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물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3. 관련계획 검토 3.1 전단계 성과검토 및 기본방침 ◦ 본 과업수행 내용과 관련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녹동신항 관련 기 시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용역의 성과물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상위계획인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 2026.7. 해양수산부 고시)’ 및 현지조사 결과를 종합분석(시설규모, 평면배치계획, 단면계획, 공법, 설계파, 지반조사 등 각종 조사내용, 연차별 건설․투자계획, 공종 계획 등)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성 높은 항만개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3.2 시설소요규모 및 평면배치계획 검토

1) 기 수행한 각종 성과(‘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 2026.7. 해양수산부 고시)’ 등)을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 범위에 해당하는 평면배치계획 및 시설소요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평면배치계획 최종안 선정 시, 기본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에는 발주청,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 개발여건전망 및 시설소요규모 판단 1) 정비계획 및  기본설계 당시 여건과 상황변화로 기본설계 규모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 검토․분석 후 대안을 마련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지역별 상위계획을 포함하여 새로운 항만기능 수요에 대비한 소요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3.4 관계기관 협의 1) 개발계획 등에서 관계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계획 및 공법 등을 결정하고 이해당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 등 협의내용은 문서(기록)로 보존하여야 한다. 4. 기본 및 실시설계 4.1 기본사항 1) 구조물별로 적용하여야 할 설계기준을 발췌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당해 설계에서 적용한 주요 설계기준은 이해관계자가 설계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서의 “설계기준”편에 별도로 정리하여야 한다.

11) 사전 협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 중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의 다른 항목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구조물의 위치, 형식 및 규모 나. 적용공법 다. 구조물의 표준단면(공사비 산정을 위한 단면 포함) 라. 중요 건설자재 마. 적용할 시공법 등 (2) 세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를 하였더라도 하자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2 공법 및 단면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시설을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관련 공법에 대하여 최신 공법을 포함한 국내의 여러 공법 및 외국에서 사용 또는 개발된 최신 공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그 장단점 및 시공조건, 시공사례 등을 검토․정리하여야 한다. 2) 앞의 (1)항에 따라 조사․정리된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시설 건설을 위한 주요공법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정하되 주요공법 선정 시에는 과업 대상지역의 토질 및 지반조건, 수심 등 시공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의 객관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공법 선정 시에는 이 과업지시서의 “4.1 10) 비교(안) 작성”의 관련 내용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4) 공법 선정 후 구조물의 표준단면을 결정하여야 하며 표준단면은 그 구조물 전체 단면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선정하되 구조계산에 관한 내용은 “4.4 구조계산”항목을 따라야 한다.

5) 지반조건 등의 상이로 구간별 표준단면이 다를 경우에는 앞의 4)항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6) 주요 구조물의 표준단면 또는 구간별 표준단면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시공을 위한 세부적인 구간별 단면을 결정하여야 하며 세부단면 결정시에는 과업대상지역의 토질 및 지반조건, 수심 등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원활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기 축조된 구조물(방파제 등) 단면을 종합적(안전성검토 등)으로 조사·분석하여 경제적인 연결 시공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3 공법선정의 적정성 검토 1)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등 기 수행된 유사시설물의 관련 공법을 검토·분석하여 이를 이용하여 금회 선정된 공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경제성, 안전성, 시공성 등 다각도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해 공법 선정의 타당성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4 구조계산 1) 주요공법의 비교 검토를 위한 각 공법의 대표단면 결정 시에는 각 단면에 대한 구조계산을 하여 최적단면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의 판단 근거를 설명하여야 한다. 2) 구조계산의 내용은 체계적으로 요약하여 발주청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에 사용된 설계조건, 변수 또는 패러미터(parameter)등을 명확히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5 세부수량 및 공사비 산출

1) 과업대상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물량을 산출하고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2) 공사착공 후 물량 산정, 설계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수량 및 공사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특히 토질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의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6 건설계획 수립 1) 연차별 건설계획 수립 (1)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된 공사의 연차별 건설계획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사업비 등을 고려,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총사업비와 공종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 수립 (1) 공사시공을 위한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정계획은 CPM(critical path method)기법을 사용하여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가. 자재 및 장비사용계획 나. 공정계획 다. 공사 작업장 확보계획(필요시) 라. 기타 시공시 특히 필요한 사항 (2) 공사기간은 CPM으로 정확히 산정하여 차후 공사시공자가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이설계획(필요시) (1)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현황을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조사”항목에 따라 파악하고 이설, 보강, 보상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현황파악과 대책은 육상과 해상 지장물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환경관리 계획 (1) 공사 시공 중에 유의하여야 할 안전관리 사항과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계획은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 사업대상지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오염방지, 진동, 소음 및 분진 방지 등을 위한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7 관련서류 및 기타자료 수집․작성 1) 본 과업 수행결과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계법규를 검토하여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비의 예산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본 자료를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기타 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가 있어 용역감독자가 지시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여야 한다. 4.8 분야별 세부수행 기준 1)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1) 각 콘크리트의 구조물별 설계기준강도는 “KDS 14 20 00 콘크리트 구조설계”의 강도설계법을 따른다. (2) 해수 또는 해수 물보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기준압축강도는 철근콘크리트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경우 35MPa이상으로 하여야하며, 무근콘크리트의 경우 30MPa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콘크리트의 품질이 관리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물리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분석 평가하고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 제시하여야 한다. 2) 해양물리 환경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제시함에 있어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5.2 파랑변형실험 1) 적용모델은 천수․굴절 등 파랑의 천해변형을 고려할 수 있고 실제 해역의 파랑, 흐름 재현성이 뛰어난 다방향 불규칙파랑 모델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입사파제원은 구조물 및 오탁방지막 설계파 추정을 위하여 50년, 10년 빈도 심해파와 이상시 및 평상시 파랑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실험의 지형 및 수심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간하는 최신 수치해도와 최근에 수행한 수심측량 자료를 취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구조물 설계파 추산시, 2019년 심해파 개정 고시된 방법에 따라 “전국 심해설계파 산출 보고서(해양수산부, 2019.08)” 를 이용한 빈도별 설계파 추산방법과 바람장을 이용한 설계파 추산방법을 비교하여 산정하여야한다(파랑실측자료가 최소 20년 이상 확보되는 해역에서 극치분석을 통해 재현기간의 설계파 추산). (5) 평상파는 과업대상지 인근 해역에서 관측한 10년 이상의 파랑관측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파랑관측 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 바람장을 이용하여 과업대상지 전면해역에서의 최근 10년 간의 장기파랑 추산자료를 생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장기파랑 추산자료는 1/20도(약 5km) 이하의 격자해상도에서 수행하고 전국파랑 관측자료 제공시스템(WINK,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품질관리된 파랑관측 자료와 검증을 통해서 재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모델의 계산범위는 사업대상 해역을 중심으로 외해조건이 성립하는 곳까지 충분히 넓게 구성하며, 보다 정확한 재현을 위해 광역과 상세역으로 구분, 연계하여 설정한다. (8) 격자 간격은 가능한 격자범위 내에서 최소격자로 구성하여 실험을 수행한다. 5.3 항내정온도실험

1) 항내정온도 실험은 파랑의 회절, 굴절, 쇄파, 반사 등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다방향불규칙파 모델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수의 국내실적을 보유하여 계산의 신뢰성을 확보한 모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실험영역 설정 시 입사경계와 측면경계에서 급격한 파랑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경계를 고려하는 등 실험결과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입사파랑의 제원은 설계파랑과 이상파랑, 평상파랑에 대하여 수행하며 파랑변형 실험결과를 이용한다. 4) 가능한 격자범위 내에서 최소격자로 구성하여 수심 및 지형이 고해상도를 가지며, 파랑의 주기 및 파장을 고려하여 안정조건을 만족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4 퇴적물이동 실험 1) 모델은 대상해역의 퇴적환경을 고려하여 부유 퇴적물의 침전 및 재부유에 따른 해저면의 침식 및 퇴적량을 계산하는 퇴적물이동 모델을 사용한다. 2) 모델의 입력자료인 시․공간별 수위 및 유속은 해수유동 모델의 결과를 이용한다. 3) 모델의 주요 입력자료인 퇴적물 특성자료(부유사의 입경, 침강속도, porosity, 건조밀도 등)는 해양조사 자료와 기존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4) 사업대상 해역의 연간 대표조석을 추출하여 사업대상 해역 주변 일대의 연간 해저면 변화를 평가한다. 5) 구조물 축조 예정지 및 주변 항로 부근 등에서의 연간 침․퇴적량을 예측, 평가하여야 한다. 5.5 해수유동실험

1) 해수유동 실험은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었거나 국내 공인기관 또는 연구기관(학회 포함)으로부터 인증된 모형으로 대상해역의 조류, 취송류 및 해류를 재현할 수 있는 최신의 수치모델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대상해역의 해수유동 현황을 재현하기 위하여 모형의 영역 설정시 외해 개방경계는 사업에 따른 영향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조석회유거리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넓은 영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3) 실험의 계산격자는 사업의 대상지역의 구조물과 해안지형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격자간격을 조밀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수심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간하는 최신 수치해도 및 최근에 수행한 수심측량 자료를 취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모형의 검증은 과업대상지의 조석 및 조류 관측치와 실험치의 비교에 의해 수행하며 비교방법은 조위면 및 조위곡선 비교, 최강유속 비교 등의 방법으로 검증한다. 5) 사업 시 최근의 관측자료(조위, 조류)와 모델결과를 비교하여 수치모델의 검·보정을 수행하여 모델의 신뢰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과업대상지는 조석성분이 우세한 해역으로 4대분조(M2, S2, K1, O1)에 대한 진폭의 절대상대오차(ARE, Absolute Relative Error)와 오차(Error)를 비교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 검·보정 조건을 만족한 수치모델을 바탕으로 현재상황의 조위 및 조류 특성을 제시하고, 최강 창/낙조류 뿐만 아니라 시간별 유동상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사업 시행으로 인한 해수유동 변화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에 따른 해수위 변화량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유속 변화량(창/낙조 최강유속, 잔차류) 5.6 부유사확산실험 1) 부유사확산 실험은 부유사의 이류․확산 및 침강을 고려하여 부유사 농도의 시․공간적 변화를 모의할 수 있는 최신의 수치모델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실험은 “5.5 해수유동 실험”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하며, 사업 시행시 발생하는 부유사 발생량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최대 부유사 확산범위를 산정한다. 3) 부유사확산 실험 시 예정공정표 상에 부유사 발생공정에 대하여 각각 부유사 발생량을 산정하고, 부유사 최대 발생시기에 대하여 확산 실험을 수행한다. 4) 부유사 발생량 산정 시 적용되는 발생 원단위는 공종, 공사방법, 공사강도 및 토질특성을 기초로 일본 운수성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유사 발생원단위(㎏/㎡)를 적용하며, 그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5) 또한 부유사 확산 실험은 부유사의 침강속도를 적용하여야 하며, 적용 침강속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6) 공사시 저감대책으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감대책에 따른 부유사 확산 실험을 별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7) 부유사확산 실험 시 해수유동장이 안정된 후 부유사를 발생시켜야 하며, 부유사 발생지점 및 주변지점의 부유사농도 시계열을 제시하여 부유사 농도가 준 정상상태에 도달하였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통상적인 모델링 기간(15일 또는 30일) 동안 부유사 농도가 준 정상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모델링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8) 부유사확산 실험의 결과는 대조기 및 소조기 창/낙조별 확산범위를 제시하여 부유사 확산 양상 및 최대부유사확산 범위를 각각 제시하여야 한다. 6. 기타 인⋅허가 협의 및 서류작성(필요시) ◦ 본 사업시행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거한 인⋅허가 협의 및 도서⋅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별도로 이에 대한 자료작성 협조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의 승인 (1)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등 관련도서의 작성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1) 일반사항 (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도면 등 관련도서의 작성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주요 과업내용 (가) 도시관리계획서는 계획의 배경,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 도시계획시설 계획 등을 수록한다. (나)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은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개발․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부합하도록 지정해야 한다. (다) 도시기반시설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 개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3) 지형도면고시 도서 작성 (가) 수급인은 관련 도시․군관리계획의 인․허가 승인(의제처리 포함)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하는 내용과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형도면고시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동 지형도면고시와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성과품 작성 (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및 설계 자문 (1) 일반지침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1-1080호)」및 관련 지침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나)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2) 세부과업내용 (가)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이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작업 기간을 산정한다. -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기간을 정하여서는 안된다. - 기상상황,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등 돌발 사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4) 설계안전성 검토(DFS)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본 과업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설계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설계안전검토 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가)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나)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대한 세부내용 다음과 같다. (가) 설계조건 검토 및 확인 (나)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 (다) 설계안전성 검토 준비 (라) 위험성 평가 및 저감대책의 수립 (마)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보완 (바) 최종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의 제출 (4) 안전성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4항,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의3에 의거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평가 대상사업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에 준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구 분단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비고
1. 기초자료조사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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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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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계획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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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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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치모형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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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종 인ㆍ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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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과물 작성,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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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월 별%55101010101010101055
누 계10203040506070809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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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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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자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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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위 치 도

Ⅴ. 설 계 내 역 서

=== 과업지시서(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2026년도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설계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1 Ⅱ. 과 업 지 시 서 3 1. 일반사항 4 2. 환경영향평가 업무 14 3. 성과품 제출 24 Ⅲ. 예정공정표 26 Ⅳ. 위 치 도(참고도면) 28 Ⅴ. 설계예산내역서 30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명 ◦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2. 과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일원(녹동신항) 3.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직·간접적인 환경영향 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적정한 저감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본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과 주민 등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개요 ◦ 환경영향평가 1식 ※ 해양환경 항목의 현황조사자료인 해양물리관측(조석, 조류, 부유사 관측 등)과 예측자료인 수치모형실험 자료(파랑변형실험, 항내정온도실험, 해수유동실험, 부유사확산실험, 퇴적물이동실험 등)는 동 설계용역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 자료로 활용

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과업명 ◦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용역 1.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직·간접적인 환경영향 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적정한 저감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본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과 주민 등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3. 과업대상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일원(녹동신항) 1.4. 과업개요 ◦ 환경영향평가 1식 ※ 해양환경 항목의 현황조사자료인 해양물리관측(조석, 조류, 부유사 관측 등)과 예측자료인 수치모형실험 자료(파랑변형실험, 항내정온도실험, 해수유동실험, 부유사확산실험, 퇴적물이동실험 등)는 동 설계용역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 자료로 활용 1.5. 과업수행기간 ◦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업무 2.1.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여 관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마련,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미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평가내용에 대한 설명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해양동·식물상, 대기질, 해양환경(해양수질 및 해양퇴적물), 소음·진동 등의 현황조사 항목에 대한 조사지점, 세부조사항목 및 필요 횟수 등 상세 내용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따르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본 평가서는 관련 계획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가 되어야 하며, 또한 검토 및 평가 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 대책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관련 법령,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 계획 및 시설기준, 관련기관(환경부 및 지자체 등)과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서 초안 제출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평가완료 후 관계기관의 자료 요구 시에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7) 본 사업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작성토록 한다. (8)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본 과업은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수행내용을 인용하되, 본 과업의 협의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보완 등의 필요 시에는 해당 용역의 과업 책임자간 협의를 실시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10) 본 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평가서 초안 작성 시 예측·평가한 환경의 질이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 대책의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12) 항목별 예측, 평가 및 저감방안에서 기재된 저감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13)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2.2. 세부과업내용 (1) 기본방향 1) 사업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내용 및 기대효과 등을 검토한다. 2) 사업단계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평가항목은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있어서의 환경영향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항목을 설정한다. 4) 환경영향 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모든 환경요소와 환경인자간의 관계가 총괄적으로 포함되도록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부호 등을 사용하여 행렬식 대조표로 작성한다. 5) 사업 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친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1) 사업시행 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조사·분석하여 지도, 사진,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기술하고,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며 중요하지 아니한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2) 주요 항목별 현황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관계기관 검토 또는 협의 과정에서 조사방법의 변경 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 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① 대기환경 분야 ㉠ 기상 ◦ 항목설정 - 기온, 상대습도, 강우량, 풍향 및 풍속, 안개, 태풍 및 기타 특이기상 ◦ 현황조사방법 및 분석 - 사업지구 인근 측후소(관측소)의 10년간 관측자료를 조사 ㉡ 대기질 ◦ 항목설정 - 사업지역 주변의 대기질 현황농도(PM-10, PM-2.5, SO2, NO2, CO, O3, Pb, 벤젠) ◦ 현지조사 및 분석 - 사업시행에 따라 대기질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대기오염 주요 배출원(주변 개발사업 포함) 조사 - 대기질 현황농도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 농도 현황 파악 - 환경기준, 규제기준 등 ㉢ 온실가스 ◦ 항목설정 - 사업지구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 - 온실가스 배출원 단위 현황 - 온실가스 저감관련 법령 및 관련계획 현황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보전대책 현황 ◦ 현지조사 및 분석 - 기존자료, 유사사례 수집·분석 - 공사시 투입장비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 예측

② 수환경 분야 ㉠ 수질 ◦ 항목설정 - 사업지구 인근 하천현황 등 수질관련 기존자료조사 - 오염원 현황 ◦ 현지조사 및 분석 - 공사시 토사유출 영향 - 공사시 인력투입에 따른 오수발생 영향 ㉡ 해양환경 ◦ 항목설정 - 사업지역 인근 해역의 해양수질 및 해양퇴적물 현황농도(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환경기준 설정 항목 등) - 어업권 등 해역 이용 현황 - 연안침식관리구역, 해양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등 규제지역 및 규제내용 ◦ 현지조사 및 분석 - 사업실시에 의해 해양환경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 - 기존자료 조사와 현지 조사를 병행 -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와 부합 여부 평가 ③ 토지환경 분야 ㉠ 토지이용 ◦ 항목설정 - 토지이용 현황 : 지목별, 용도별 - 관련법에 의한 규제상황과 사업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재정비 계획 등 ◦ 현지조사 및 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토지이용 및 시설물 배치계획에 따른 토지환경 영향 검토 ㉡ 지형 및 지질 ◦ 항목설정 - 사업지구 지형 및 지질 현황, 지반의 안정성 등 - 주요 지형·지질학적 특성, 특이한 지형·지질 등 ◦ 현황조사 및 분석 -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 지형적 장애물, 특이지형·지질, 재해 가능성 검토 등

④ 자연생태환경 분야 ㉠ 육상동·식물상 ◦ 항목설정 - 조류 조사 ◦ 현지조사 및 분석 - 사업시행에 따른 조류 서식지와 서식환경의 변화 영향 ㉡ 해양동·식물상 ◦ 항목설정 - 현지 및 문헌조사 : 식물플랑크톤(표/저층), 동물플랑크톤, 조하대 저서생물, 어란 및 자치어, 해조류, 해초류, 조간대 생물(경성 및 연성기질) - 문헌조사 : 주요어종(해산어류 등) ◦ 현지조사 및 분석 - 사업시행 전·후 해양 동·식물상의 변화예측 및 서식처 환경 변화예측 - 해양환경 현황과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해양 동·식물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과 저감대책 수립 ㉢ 자연환경자산 ◦ 항목설정 -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 조사 -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이나 형상의 존재여부 조사 ◦ 현지조사 및 분석 - 생태, 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등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보전 대책 수립 -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이나 형상에 대한 보전 대책 수립 ⑤ 생활환경 분야 ㉠ 친환경적 자원순환 ◦ 항목설정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현지조사 및 분석 - 공사시 분뇨 및 지정폐기물 등 발생시 발생량 예측 및 처리계획 수립 ㉡ 소음·진동 ◦ 항목설정 - 소음·진동의 현황 : 등가소음도 및 진동도 현황조사(소음 : 주간 4회, 야간 2회, 진동 : 주간 2회, 야간 1회) - 주요 소음발생원 현황 - 교통량, 소음·진동 규제상황 등 ◦ 현지조사 및 분석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기존문헌을 파악하여 비교·분석 ㉢ 경관 ◦ 항목설정 - 지역경관의 특성 - 대표적인 조망지점의 조망상황 ◦ 현지조사 및 분석 - 사업지구의 근경 또는 중경으로 되는 정도를 범위로 설정 - 현지답사와 사진촬영 등 현지조사 실시 - 전문 프로그래밍을 통한 사업시행 전·후의 경관시뮬레이션 시행

⑥ 사회ㆍ경제환경 분야 ㉠ 인구 ◦ 항목설정 - 인구현황 : 총인구수, 세대수, 인구밀도, 인구밀집지역 등 - 인구구성현황 : 연령별, 성별, 산업별 - 인구증감현황 : 자연증감, 사회적 증감 ◦ 현황조사 및 분석 - 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행정지역 - 기존문헌을 조사하여 이용하되 필요시 현지조사 시행 ㉡ 주거 ◦ 항목설정 - 주거현황 : 가구수, 주택수, 주택보급률, 주택의 형태 및 구조, 주거현황의 적정성 등 ◦ 현황조사 및 분석 - 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행정지역 - 기존문헌을 조사하여 이용하되 필요시 현지조사 시행 ㉢ 산업 ◦ 항목설정 - 산업현황 : 사업지구 주변 어업권 현황 조사 ◦ 현황조사 및 분석 - 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행정지역, 행정기관 등록자료 조사 (3)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예측 및 평가 1)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긍·부정적인 영향)요인 및 제반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 평가한다. 2)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보존 및 관계규정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환경영향평가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표시한다. 4) 해양환경 영향예측에 필요한 수치모형실험은 실시설계 수행내용을 인용하되, 본 과업의 협의에 적절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보완 등의 필요시에는 해당 용역의 과업 책임자간 협의를 실시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 방안 수립,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분석 및 평가 1) 예측된 영향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저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저감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영향 정도, 중요성 등을 분석·제시한다. (5) 대안의 설정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의 수립 1) 사업계획에서 선정한 대안을 고찰하여 제시하고 각 안에 대한 환경적 영향, 효과 및 상호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고 결과를 제시한다. 2)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견되는 영향 중 환경 보전상 문제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영향에 대하여는 건설기간 내 동 영향의 발생여부 및 발생과정을 조사·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는 환경영향 저감 시설의 효과적 운영관리방안 및 유지관리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종합평가 및 결론 위 각 항에서 조사, 평가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평가 및 결론을 내린다. (7) 보고서의 작성 보고서는 위 각항에서 조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의견 수렴, 주민공람 및 설명회, 공청회(필요시) 등을 통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되 관계자료 등을 필요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8) 주민설명회, 공청회 자료작성 사업개요와 사업시행 시 예상되는 각종 영향 등을 관계주민에게 알리고 영향권 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필요시) 개최시 필요한 각종 자료를 작성하고 제공토록 하여야 한다. (9) 관련자료의 활용 그 밖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 또는 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사업 관련 설계도서의 각종 조사, 검토, 분석(수치모형실험결과)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자료수급과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구 분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7개월8개월9개월10개월11개월12개월비 고
사업개요 파악 및
평가준비서 작성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및 제출
■■■
공 정월 별8.010.06.010.010.08.06.06.06.012.012.06.0
누 계18.024.028.038.048.056.064.072.084.096.0100.0

참가자격

※ ① ~ ② 용역은 1사 1건으로 중복 참여 시 평가에서 제외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및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 설계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 일반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의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2) 측량 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3) 지반조사 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4) 지역 내 업체와 공동도급 시 엔지니어링 분야 평가대상기술인 중 지역업체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 이상) 1인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5)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 분담, 혼합이행방식 / 5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5%이상) 구성이 가능하며,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도급 시 각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 이외의 업체는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 측량 및 지반조사 분야는 과업특성상 단계별 현장조사, 설계검토시, 보완조사 등“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를 평가합니다.

※ 부문별 과업비율

용 역 명분담비율(%)
용 역 명합계설 계측 량지 반
녹동신항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00%86.05%2.60%11.35%

【② 환경영향평가용역】 1)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2)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5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5%이상) 구성이 가능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도급 시 총괄평가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 이외의 업체는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인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공통사항】 1) 공동수급체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가능한 종전 전라남도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으로 공동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2) 금회 공고한 ① ~ ② 용역은 1사 1건으로 참여하시길 바라며, 중복 참여 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평가자료 제출 안내

2. Selection of Bidders Bid will be opened in 10. 1. 2026. In order for bid participation, register at the Korea Onl ine E-procurement System, G2B (http://www.g2b.go.kr). 3. Assessment Documents Submission A. Guidelines on Assessment Documents will be posted on the G2B. B. Only Participate in 1 out of 2 business case C. Submission Date: 10. 12. 2026. (Mon) 13:00-16:00 D. Submission Address : The first floor, Businessroom, Jeonnam-Gwangju Provincial Muan Government officebuilding , #1, Oryong-gil, Samhyang-eup, Muan-gun, Jeonnam-Gwangju, Republic of Korea 4. Others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the Marine Transport and Ports Division of Jeonnam-Gwa ngju Provincial Government (☏+82-61-286-6841).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기본 및 실시설계).hwpx ===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사항배점평가방법평가기준
합계100
가.참여기술인50.0
사업책임기술인15.0절대평가
등급3.0∙등급에 따라 평가
경력4.0∙해당분야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수행 총경력
실적5.0∙최근10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준공실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0상대평가∙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분야별책임기술인19.0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4.0
7.0
8.0
분야별참여기술인14.0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4.0
5.0
5.0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2.0절대평가
교 육 훈 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0
1.0
∙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이수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나.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0절대평가
12.0
1.0
2.0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 준공실적
- 건수 6.0점, 금액 6.0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다.신 용 도10.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0∙ 대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재정상태 건실도3.0∙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0절대평가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2.0
10.0
3.0
∙ 개발건수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의 비율
∙ 활용실적 : 준공된 실적
마.업무중복도10.0절대평가∙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3.0
4.0
2.0
1.0
바.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절대평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젊은 기술인 참여∙ 젊은기술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부평가방법
가.
참
여
기
술
자
사업책임
기술인
15
등급3․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구 분특 급고 급중급이하
점 수3.02.41.8
경력4․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해당 전문분야 근무 경력기간으로 평가(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증명서 확인자료)
구분15년 이상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수4.03.63.22.82.4
실적5
(8)
․ 대상 : 최근 10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준공실적의 합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 적용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정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발주사업
- 해당분야 : 준공금액 2억 원 이상의 항만 및 어항분야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 해당분야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은 설계실적 2건으로 인정하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은 0.1건으로 인정하되,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되는 건수까지 인정함
- 단, 전문분야가 ‘토질·지질’ 또는 ‘토목구조’인 기술인의 경우 해당분야 외 유사분야의 실적에 대하여 80% 인정한다.
* 유사분야 : 별표 1-2. 하천분야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구분10건 이상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점수5.04.54.03.53.0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사업 관련 경험, 과업수행상 주안점, 사업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과업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 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상대평가
구분수우미양가
점수3.02.72.42.11.8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첨부3)은 예시로 활용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각 분야별 기술인에 평가
- 평가방법 : 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참여기술인의 수
등급4․ 자 격 : 해당분야 기술인
구분고급 이상중 급초급
계4.03.22.4
경력7․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10년 이상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계7.06.35.64.94.2
실적8․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7건 이상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계8.07.26.45.64.8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각 분야별 기술인에 평가
- 평가방법 : 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참여기술인의 수
등급4․ 자격 : 해당분야 기술인
구분중급 이상초급
계4.03.2
경력5․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5년 이상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계5.04.54.03.53.0
실적․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5건 이상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계5.04.54.03.53.0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교육훈련1․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
- 2주이상 교육을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이 금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책임기술인이 금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해당과업의 중요 1개분야로 제한하며 공고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항만 및 해안 분야)
구분과업완료 후
3년 미만
과업완료 후
3~5년 미만
과업완료 후
5~10년 미만
책임기술인0.50.40.3
분야별책임기술인
- 점수 = 배점 × (참여기간/과업기간) × 100
* 2개이상 건설엔지니어링을 통합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비율 적용 평가
- 점수×건설엔지니어링비율
(해당기술인 참여 건설엔지니어링비율/전체 건설엔지니어링)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나.
유사건설
엔지
니어
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15․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대상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준공실적의 합계, 타당성조사, 기본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 적용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정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발주사업
- 해당분야 : 준공금액 2억원이상, 항만 및 어항분야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실적6․ 공동도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
실적건수5건 이상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수6.05.44.84.23.6
금액․ 공동도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
실적금액50억 이상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점수6.05.44.84.23.6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과업완료 후
3년 미만
과업완료 후
3~5년 미만
과업완료 후
5~10년 미만
과업완료 후
10년 이상
점수1.00.80.60
- 점수 = 배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 × 당해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 × 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 2개이상 건설엔지니어링을 통합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비율 적용 평가
- 점수×건설엔지니어링비율(해당건설엔지니어링비율/전체건설엔지니어링)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또는 금액 배점에 합산한다.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2․ 업체가 종전 전라남도청에서 수행한 항만분야 설계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함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이상95점미만
92점이상
92점미만
89점이상
89점미만
86점이상
86점미만
점 수2.01.81.61.41.2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의 점수 부여
다.
신
용
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 합산 →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건설기술인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 합산 →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합산벌점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감점-0.2-0.5-1.0-2.0-3.0-5.0
재정상태
건실도
3․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 이상A3-미만
B- 이상
C이하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점수3.02.82.1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2․ 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제3호에 의한 토목직무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후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평가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실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높은 1건만 인정
- 2인 이상 공동으로 최초출원시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구분배점
(건당)
경과기간 가중치
5년 미만5~10년미만10~20년미만
신기술2.0---
특허1.0100%80%60%
실용신안0.5
투자실적10․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 비율
구분1.50%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109876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만 인정) 제출
활용실적3․ 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토목직무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구분가중치
1.00.90.80.70.6
활용건수
(건)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10․ 대 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설계의 과업기간 합산
- 평가대상자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현재 참여중인 모든 설계에 해당됨.
-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과업, 사후환경조사, 사후관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는 미합산한다.
· 각 발주청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은 아래와 같다.
- 단, 평가대상기술인 평가기준은 동일하여야 함.
구 분①②③④⑤
Ⅱ250% 미만250∼350%
미만
350∼450%
미만
450∼550%
미만
550% 이상
․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5인, 분야별참여기술인 5인,
실무기술인(전원)
․ 방법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평가
※ 중복기간 산정은 당해 사업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사업의 중복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사업의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 당해사업 24개월, 수행중인사업 60개월(기수행 18개월, 당해 사업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
사업
책임기술인
3․ 사업책임기술인
구분①②③④⑤
점수3.02.72.42.11.8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분야별 책임기술인(3인)
- 평가방법 :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수
구분①②③④⑤
점수4.03.63.22.82.4
분야별
참여기술인
2․ 분야별 참여기술인(3인)
- 평가방법 :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참여기술인의 수
구분①②③④⑤
점수2.01.81.61.41.2
실무기술인1․ 실무기술인(참여인원 전원)
- 평가방법 : 분야별실무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실무기술인의 수
구분①②③④⑤
점수1.00.90.80.70.6
바.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 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이상3%이상1%이상
가점0.2점0.15점0.1점

과업·요구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자료 작성기준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일반사항 본 지침은 녹동신항 투기장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따라 적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작성기준을 기술한 것임. 나. 평가서 작성 1) 규격 및 제본 - 규 격 : A4(10절) - 지 질 : 표지 - 백색 아트지, 내용물 - 백상지, 경인쇄(흑백) - 제 본 : 양면 좌철 2) 제출부수 - 평가서 : 2부(원본 1부 포함)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9부 (2부는 평가서에 포함, 나머지 7부 중 6부는 업체명 무기(無記) 별권 제출) 3) 제출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1층 비즈니스룸 다.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참여 및 평가인원 1)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 1인 (항만및해안) ․ 분야별기술인 : 총 21인(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맞게 제시) - 분야별 인원 : 전문분야별 각 7인(책임기술인 각 1인 포함) - 해 당 분 야 : 항만 및 해안, 토목구조, 토질․지질

※ 평가분야는 해당사업의 주요 상위 5개분야까지 평가. 5개분야 이상 평가시 추가 분야 평가 이유를 공고문에 제시 ※ 해당분야 선정 시 당해사업과 무관하거나 과업 비중이 경미한 분야 평가 금지 ※ 특정 업체만 보유한 기술인 평가 금지(다만, 해당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 공정일 경우는 가능) 2) 평가대상 기술인 : 22인 ‧ 사업책임기술인   : 1인 ‧ 분야별책임기술인   : 3인 ‧ 분야별참여기술인   : 3인 ‧ 실무기술인    : 15인(‘업무중복도’에 한하여 평가)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 및 순서에 의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도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3) 평가점수는 업체별로 개별통보 한다. 4)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전자입찰 개시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5) 요구하지 않은 일체의 등록증, 자격증 등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6) 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 평가분야는 해당 과업에 적합토록 조정 가능 o 참여기술인의 범위 및 자격 ․ 사업책임기술인 ( 1인) : 항만 및 해안 ․ 분야별 책임기술인 ( 3인) : 항만 및 해안, 토목구조, 토질․지질 ․ 분야별 참여기술인 ( 3인) : 항만 및 해안, 토목구조, 토질․지질 ․ 실무기술인 (15인) : 항만 및 해안, 토목구조, 토질․지질 양식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평가방법평가기준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100]
(1) 자격및등급[14]절대평가환경영향평가사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 기준(기후부고시)에 따라 평가
(가)총괄 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3
6
5
(2) 환경영향평가등 경력[17]절대평가환경영향평가등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
(가)총괄 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4
7
6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17]절대평가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가)총괄 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4) 업무여유도[17]절대평가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의 중복금액으로 평가
(가)총괄 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5) 교육훈련[2]절대평가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6) 과업의 이해도(前次)[1]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
(7) 이적계수
환경평가
업체
능력평가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14]절대평가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7
7
(2) 신용도[9]절대평가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나)재정상태 건실도
6
3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6]절대평가
(가)개발실적
(나)투자실적
(다)활용실적
2
2
2
(4) 공동도급[1]절대평가
(5) 업체능력평가[2]상대평가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6) 하도급준수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7) 청년고용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른 점수 부여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100]
(1)자격및등급[14]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3)
(6)
(5)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 단순사업 및 복잡사업의 기준은 부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환경영향평가등 경력[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4)
(7)
(6)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4) 업무여유도[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3개월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중 기준금액 초과금액/기준금액)〕
※ 당해연도의 기준금액은 2025년 2.5억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확정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은 백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5) 교육훈련[2]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6) 과업의 이해도(前次)[1]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7) 이적계수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ㆍ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14]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7
7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 한다)
(2) 신용도[9]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6○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나)재정상태 건실도3○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가)개발실적(2)○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 × A × B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등급별 가중치(A)>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나)투자실적(2)○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다)활용실적○ 산출식 = ∑(환경분야 1.0×A×B×C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4) 공동도급[1]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 0.5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ㆍ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5) 업체능력평가[2]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 발주기관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예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참여의향서 등)에 대해 2점의 배점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선택하여 적용토록 한다.
(6) 하도급
준수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 시 공정거래 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7) 청년고용
가점
0.1
0.2
0.3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과업·요구

총괄평가자
성명
소속
환경분야1환경분야2환경분야3
분야별책임
평 가 자
분야별책임
평 가 자
분야별책임
평 가 자
성 명성 명성 명
소 속소 속소 속
분야별참여
평 가 자
분야별참여
평 가 자
분야별참여
평 가 자
성 명성 명성 명
소 속소 속소 속

주) 1.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 에 한한다. 2. 총괄평가자는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참여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도급시 대표회사 소속직원이어야 한다. 3.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는 환경분야 중 각각 3인을 전문분야가 중복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해양분야 책임평가자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분야별책임평가자와 참여평가자의 전문분야 중복은 가능하다. * 환경분야: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자연환경, 토양환경, 해양 4.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비율(공동도급시 평가대상 1인 이상 반드시 참여)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소수점이하는 사사오입하며 위반 시 평가에서 제외). 예시) <인력배치 기준> 공동도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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