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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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 비진 내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수밀시험 및 CCTV조사 용역
경상남도 통영시 · 하수관로 조사·검사
- 계약업체
- 장석건설 주식회사
- 계약금액
- 31,383,81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566만원
- 참가
- 2곳 · 개찰 10/08(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8644 | 10/16(금) | 31,383,810원 | 금차 720일, 총차 720일 | 장석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2601 | 10/16(금) | 31,383,810원 | 금차 720일, 총차 720일 | 장석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한산 비진 내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신설한 오수관로의 부실시공 여부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수밀시험과 CCTV조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오수관 수밀시험 45개소 (관경 800mm 미만, 맨홀과 맨홀 사이 구간, 되메우기 전 실시)
- 수압시험 1회
- CCTV조사 L=823M (되메우기 후 아스팔트포장 시공 전, 1,200mm 이하 관 전체)
- CCTV 촬영계획 수립·제출 및 주단위 진척보고,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 작성 제출
- 우·오수관 연막검사로 오접 확인
- 우·오수관 전체량 50% 이상 VTR 촬영 및 편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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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관로 수밀시험 및 CCTV조사 용역
용역 › 상하수도 진단·관망 › 하수관로 조사·검사
신설 오수관로의 수밀·수압시험과 CCTV 관로조사로 관로 시공 적정성을 검사하는 상하수도 관로 조사·검사 용역이다.
- 수밀시험(45개소)·수압시험(1회)
- CCTV 관로조사 L=823m 및 보고서 작성
- 연막검사(오접 확인)
- 불합격 구간 재시험·재촬영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 지역제한
- 경상남도 통영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1: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2,421,327원
- 배정예산
- 35,663,460원
- 기초금액
- 35,663,46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3884-000
- 참조번호
- 통영시 공고 제2026-1883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2,421,327원
- 배정예산
- 35,663,46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 기술검사분석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한산 비진 내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수밀시험 및 CCTV조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한산 비진 내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수밀시험 및 CCTV조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한산 비진 내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수밀시험 및 CCTV조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입찰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③ 사업자등록증에 CCTV 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④ 해당 용역에 필요한 CCTV촬영장비와 탑재차량, 수밀시험 장비를 보유한 업체
과업·요구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한산 비진 내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수밀시험 및 CCTV조사 용역).hwpx ===
1. 설 계 설 명 서
설계설명서
1. 공사명 : 한산 비진 내항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2. 위 치 :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 내항마을 일원 3. 목 적 : 본 과업은 한산 비진 내항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 후 관거의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고 하수관거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CCTV조사 및 수밀․수압시험을 수행하기 위함. 4. 공사개요 : 오수관거 및 처리장 설치 1) 신설오수관 설치 CCTV조사(823m), 수밀시험(45개소), 수압시험(1회) 5.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2. 수 밀 시 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한산 비진 내항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현장에 신설하수관 구간에 대한 수밀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설치된 하수관거의 하수 누수에 의한 지하수오염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하기 위하여 완벽한 시공을 유도키 위함이다. 2-1. 수밀시험은 되메우기 전에 누수시험에 의한 수밀검사를 실시한다. 2-2. 시험대상은 합류식관과 분류식 오수관으로서 관경 800mm미만에 대하여 실시한다. 2-3. 누수시험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한다. 2-4. 누수시험구간은 감독관이 선정한다. 2-5. 누수시험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한다. 3. 시험방법 3-1. 관종 : PE다중벽관, 내충격PVC관 3-2. 누수시험 절차 -.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관거 바닥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한다. -. 관로의 낮은 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을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 높은쪽의 끝에도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을 채운다 -.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 30분 후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수두 1.0m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4. 관경별 누수허용수량
| 관경(mm)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600 | 700 | 800 | 900 |
|---|---|---|---|---|---|---|---|---|---|---|
| 허용량(ℓ/m) | 0.042 | 0.05 | 0.058 | 0.067 | 0.075 | 0.083 | 0.10 | 0.117 | 0.133 | 0.167 |
| 검사시간(분) | 10 |
| 관경(mm)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시험기기(시간) |
|---|---|---|---|
| 300 | 0.250 | 1.00 | 1.08 |
| 350 | 0.268 | 1.07 | 1.15 |
| 400 | 0.287 | 1.15 | 1.23 |
| 450 | 0.305 | 1.23 | 1.29 |
| 500 | 0.322 | 1.30 | 1.36 |
| 600 | 0.360 | 1.46 | 1.50 |
| 700 | 0.397 | 1.61 | 1.64 |
| 800 | 0.434 | 1.77 | 1.78 |
1) 시험기기는 Cylinder type 1개, Air release type 1개, 급수호스 Ø 38mm~Ø 50mm:10m, 플라스틱통 1개, 연결호수 Ø 13mm 3m등으로 구성된다. 2) 물탱크, 콤프레샤(3.5㎥/min), 용수비용은 별도 계산한다. 3) 기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별도 계산한다. 8. 누수시험 보고서(양식)
| 1. 시험일시: | |||||||
| 2. 시험구간: | |||||||
| 3. 관종 | |||||||
| 4. 관경 | |||||||
| 5. 접합형태: | |||||||
| 6. 접합부: | 개소 | ||||||
| 7. 시험결과: | |||||||
| 시험시간 | 수두 | 누수량 | 허용수량 | 판정 | 비고 | ||
| 10분 | |||||||
| ※허용수량; | |||||||
| 8. 특기사항: | |||||||
| 시험자 (인) | 확인자 (인) |
※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 표기한다.
3. C C T V 시 방 서
CCTV 일반시방서 * 수급인은 하수관의 되메우기 후 아스팔트포장 시공 전에 1,200mm이하 관 전체에 대하여 CCTV 촬영검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CCTV촬영 최소 7일전 CCTV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촬영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CCTV촬영 진척보고는 주단위로 시행결과를 보고하고, 종료 시 TV카메라(CCTV)관로조사에 대한 1차 보고서를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 (별표 1)』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로이음상태 (2) 관로누수상태 (3) 관 파손상태 (4) 관로침하 및 구배상태 (5) 연결돤 돌출상태 (6) 시공된 관로의 품질상태 (7) 관로내 토사 퇴적상태 (8) 연결관 연결위치 표시(약도포함)X (9) 기타 3. 테이프 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촬영일시 및 구간 (2) 촬영대상 관경, 관로 및 맨홀번호 (3) 촬영연장 4. 당일 촬영한 필름에 대하여 당일 촬영종료 후 반드시 감독관에게 필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화면재생 등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필름을 대야 받아 시행하되 감리원 입회하에 화면을 재생하여야 한다.
5. CCTV 촬영과오나 준비미비, 고의적 조사누락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6. 450mm이상 관로 촬영 시에는 즉시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량시공 부분이 나타나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일시정지 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도중 화면이 선명치 못하거나 화면분석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재촬영하여야 한다. 7. CCTV 촬영 후 테이프와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할 구간을 도면에 표시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확인 후 재시공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재시공 또는 보수 후 재촬영하여 최종 보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CCTV 촬영시 화면분석이 불가능하거나 관로시공 부실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후 CCTV 재촬영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우․오수관의 되메우기 후 아스팔트포장 시공 전에 전체물량에 대하여 연막검사를 하여 우․오수관에 대한 오접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연막기는 휴대용 연막기를 사용토록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행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막검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며,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연료를 충만시켜야 한다. (2) 합판 등으로 맨홀뚜껑 규격에 맞도록 덮개를 스치로폴 자재로 조사구간의 하수관 규격에 맞는 막이를 설치한다. (3) 조사할 구간의 맨홀뚜껑을 열고 흉관 및 맨홀의 덮개막이를 설치한 후 도로상에서 연막을 2~3분간 분사한다. 이때 연막이 맨홀 및 하수관 안으로 최대한 많이 들어가도록 불연성파이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4) 5분정도 후 연막이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하여 오접여부를 확인한다. (5) 오수관로에 대하여 우선조사를 시행하고 우수관로에 대하여 시행한다. (6) 오수관로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건축물대지(택지 또는 공장용지)내의 오수받이에서 연막이 새어나오는지 여부도 필히 조사하여야 한다.
3. 연막기 활용검사로 인한 우․오수 오접확인검사는 반드시 감독관이 입회한 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착공 시 감독관에게 우․오수관 전체량의 50%이상에 대한 비디오(VTR)촬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시공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단계별 촬영이 완료된 후 연계성있게 편집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우․오수관 촬영은 터파기단계에서부터 관로부설현황을 촬영하여야 하며, 맨홀 및 연결관 등에 대하여는 이음과정을 촬영, 보관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구간은 감독관이 임의의 구간을 선정하고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 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실시하여야 한다. * 우천 등으로 관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 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중단해야 한다. * 노출되게 설치된 관과 관의 다져진 바닥돋기는 시험 중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험 1. 하수도관 바닥면과 되메우기는 KS F 231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에 불합격하였다면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 하수도 관로공사 중 관토피 부족시 공사차량의 통과 및 설계하중 이상의 공사차량 통과를 금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TV카메라(CCTV)관로 보고서 조사자: 날짜 : . .
| 관 종 | 관 경 | |||||||||||
|---|---|---|---|---|---|---|---|---|---|---|---|---|
| 관로번호 | 연 장 | |||||||||||
| GAS. 유무 | Type NO. | |||||||||||
| 맨홀높이 | 분기관수 | |||||||||||
| 거리(m) 이상위치 ( * ) 이상부위 (상한) | 0 10 | 20 30 | 40 50 | |||||||||
| * * | ① | ② | ||||||||||
| ③ | ④ | |||||||||||
| ③ ② | ||||||||||||
| ③ ② | ||||||||||||
| 거리(M) | 이상 부위 | 이상 코드 | 이상 내용 | 불량 등급 | ||||||||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집계표 공 사 명 : 조사목적 : 작 성 자 : 조사위치 : 조사기간 : 작성일자 :
| 번호 | 관로제원 | 이 상 코 드 | Type No. | |||||||||||||||||||||||
|---|---|---|---|---|---|---|---|---|---|---|---|---|---|---|---|---|---|---|---|---|---|---|---|---|---|---|
| 번호 | 관종 | 관경 | 연장 | 10 | 11 | 12 | 13 | 20 | 21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51 | 52 | 53 | 54 | 55 | Type No. |
불량등급
| 구 분 | A | B | C | D |
|---|---|---|---|---|
| 파 괴 | 함 몰 | 파 손 | 균 열 | 정상 |
| 이음부 엇갈림 | 3/4 이상 | 1/2 이상 | 약 간 | - |
| 이음부 이완 | 완전이완 | 약간이완 | 정 상 | |
| 연결관 도출 | 1/2 이상 | 1/2 이상 | 약 간 | |
| 부 식 | 철근노출 | 골재노출 | 표면박리 | |
| 마 모 | 골재노출 | 정 상 | 기 타 | |
| 관내 퇴적 | 1/3 이상 | 1/3 미만 | 약 간 | |
| 이음부 토사침입 | 1/2 이상 | 1/2 미만 | ||
| 연결관 퇴적 | ||||
| 타관침입 | 상수관 | 케이블 | 기 타 | 미관측 |
| 오접여부 | 오 접 | 정 상 | - | - |
| 침입수 여부 | 있 음 | 있 음 | ||
| 체 수 | 1/2 이상 | 1/2 ~ 1/4 | 1/4 이하 | |
| 변 형 | 1/4 이상 | 1/4 미만 | 약 간 |
| 공 종 | 과 업 기 간 (24개월) | 비 고 | |||||
|---|---|---|---|---|---|---|---|
| 공 종 | 4 | 8 | 12 | 16 | 20 | 24 | 비 고 |
| 1. 수 밀 시 험 | |||||||
| 2. C C T V 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