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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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 용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정보관리원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추정가격
10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4(수) 18:00 · D-22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
걸리는 것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전국 우정 관서에서 운용 중인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사업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고자 함.

  • 전산장비와 부가기기의 장애 조치·관리
  • 전산장비의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실시 및 보고
  • 전산장비의 현황 파악 및 이력 관리
  • 전산장비의 이전(구내, 청사·타관서) 설치 및 지원
  • 전산장비의 부품과 소프트웨어(펌웨어, 패치 업그레이드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 전산장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업무서비스 최적화 상태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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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소속 직원만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각각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문서 분석

최소 투입 인원
유지관리 상주요원 최소 투입인원 32명 이상

중앙센터(상주) 총 9명(중앙센터장(PM) 1명, PL 2명, 행정 및 업무담당 6명), 헬프데스크(상주) 13명(PL 1명, 주간인력 9명, 야간 및 휴일 인력 3명), 본부 및 지방우정청(상주) 총 10명(본부 및 각 지방우정청 1명). 지역센터는 전국 31개소 이상 운영.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ㅇ 유지관리 상주요원의 최소 투입인원은 총 32명으로 아래와 같으며, 지역센터는 SLA를 준수하고 서비스품질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인원을 배치해야 함

문서 분석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복구 기준시간은 3시간이며, 우편집중국·물류센터 등 24시간 근무 관서는 근무시간 이후(18:00) 접수 장애도 즉시 조치해야 한다. 도착·착수 시한은 따로 없고 복구 시한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고, 장애복구 기준시간 3시간만 있다.
ㅇ 장애복구 기준시간 : 3시간
- 우편집중국, 물류센터 등 24시간 근무 관서에서 운용하는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24시간 유지관리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근무시간 이후(18:00) 접수되는 장애인 경우에도 즉시 조치하여야 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0,593,631,327원
배정예산
11,716,124,97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03(화) 10:00D-2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4(수) 18:00D-22
입찰서 제출 마감11/05(목) 10:00D-23
개찰11/05(목) 11:00D-23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2점
상생협력5점
사업이해도6점
추진전략6점
추진체계10점
사업추진방법론6점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10점
전문장비 유지관리 방안10점
비상 유지관리 방안5점
수행환경5점
보안 요구사항2점
제약사항3점
일정관리5점
품질관리3점
기밀보안관리2점
위험 및 이슈관리5점
인수·인계3점
교육훈련2점
기술지원5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전국 우정관서의 데스크톱·프린터·PDA 등 전산장비를 정기점검·장애처리·이전설치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고, 헬프데스크·예비장비·SLA 운영이 모두 여기 딸린다.

  • 헬프데스크 운영(장애접수·이관·해피콜)
  • 정기점검·특별점검
  • 장애관리·장애처리(3시간 기준)
  • 전산장비 이전설치 및 구내 LAN 포설 지원
  • 예비장비·예비부품 확보·운용
  • 비상대응 체계(야간·휴일·명절)
  • SLA 체결·평가·위약금 정산
  • 중앙센터·지역센터(31개소 이상) 조직 운영
  • 투입인력 관리(상주 32명)
  • 인수·인계
  • 운영자·사용자 교육 지원
  • 보안 요구사항 준수(관리적·기술적 보안, 개인정보 안전조치)

딸린 일 · 유지관리 미대상 장비 실비정산 지원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모니터·노트북·키오스크·크래들·봉함기 등 유지관리 미대상 장비의 장애·이전처리를 발주자 요청 시 실비정산으로 수행하는 별도 범위다.

  • 미대상 장비 장애처리
  • 미대상 장비 이전처리
  • 발주자 보유 예비장비(모니터·크래들) 배치·관리대장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더 확인할 것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제조사(또는 공급사)와 체결하여 계약 후 30일 이내(제안요청서 본문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사(기술지원사)가 제품 사용기간(약 5년) 동안 부품 및 기술지원(실비 적용)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서류.
    기술지원(A/S) 확약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은 없다.
수주자는 계약 후 [붙임2-1] 대상장비에 대하여 제조사(또는 공급사)와 기술지원확약서[붙임2]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주자는 해당 장비(모델별)에 대해서 제조사(공급사)와 하자보수 기술지원확약(서)을 체결하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제한. 중소기업만·소기업만·여성기업만·법인만 등의 제한은 없음.

이 사업은 평균 연차별 사업금액이 80억원 미만인 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소프트웨어사업자 업종 등록을 요구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을 적용함. 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구는 없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지역센터는 유지관리 요원, 예비장비, 예비부품, 장비청소용 도구, 유지관리용 차량 등 적정 크기의 사무실을 갖추고 전국 31개소 이상을 운영해야 하며, 예비장비·예비부품은 유지관리 개시일 전까지 확보해야 한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예비장비·예비부품은 유지관리 개시일 전까지 확보.
    예비장비 및 예비부품은 유지관리 개시일 전까지 해당 수량을 확보하여야 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지역센터는 수주자(공동수급일 경우 부사업자 포함)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유지관리 요원, 예비장비, 예비부품, 장비청소용 도구, 유지관리용 차량 등 적정 크기의 사무실을 갖춘 지역조직으로 구성하여야 함
예비장비 및 예비부품은 유지관리 개시일 전까지 해당 수량을 확보하여야 함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통신 또는 전산 관련 기능사 이상 또는 정보통신공사기능사 이상 인정 근무경력자로 구성하고 증빙서류 제출(헬프데스크 상담원은 필수자격 아님). 중앙센터장(PM)·PL·지역센터장 등 전담 역할 규정 있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중앙센터장(PM), PL, 지역센터장, 유지관리요원 전반
    중앙센터장(PM) : 1명
    PL : 2명
    지역센터의 투입인력 중 1명은 지역센터장으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통신 또는 전산 관련 기능사 이상 또는「정보통신공사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 기능사 이상으로 인정되는 근무경력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단, 헬프데스크 상담원은 필수자격 요건은 아님)
지역센터의 투입인력 중 1명은 지역센터장으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작업장소는 우정정보관리원(나주)로 하되 필요 장소·설비는 상호 협의, 원격지 용역 수행 제안 시 보안대책 제시. 중앙센터는 우정정보관리원 내 설치, 헬프데스크는 중앙센터 내 상주.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중앙센터 상주 9명, 헬프데스크 상주 13명, 본부·지방우정청 상주 10명 등 상주요원 운영
    유지관리 상주요원의 최소 투입인원은 총 32명으로 아래와 같으며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자 승인 득하여 한시적 사용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작업장소는 우정정보관리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정보화길1)로 하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입찰자가 원격지 용역 수행을 제안할 경우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중앙센터는 우정정보관리원 내에 설치하여야 함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정기점검 상·하반기 각 1회 방문, 상주요원 32명 상주 운영, 장애·이전 요청 시 출동 처리

장애예방을 위하여 유지관리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 우체국 등 우정관서 또는 해당 장비 사용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수행하여야 함
유지관리 상주요원의 최소 투입인원은 총 32명으로 아래와 같으며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2027년) 149,348대 ·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2028년) 158,114대 · 우정관서 3,349개소

사무 22,455대(2027)/23,497대(2028), 우편 77,343대/77,312대, 금융 49,550대/57,305대. 사업예산 11,652,994,460원(1차년도 5,657,476,790원/2차년도 5,995,517,67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장비 수량은 연도별로 제시되어 있으나 발주자측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 종류, 수량 및 용역대가는 전산장비 도입‧폐기일정, 사용여부, 전산장비의 변경(추가, 해지) 및 전산장비 사용률·장애분석에 따른 관리체계 조정 등 발주자측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합계 | | 149,348 | 158,114 |
| 합계 | 3,349 | | | | | | | | | | | |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 1차 사업기간 2027.01.01.~2027.12.31., 1차 사업금액 5,657,476,790원 / 2차 사업기간 2028.01.01.~2028.12.31., 2차 사업금액 5,995,517,670원.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ㅇ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

처리 시한

3시간

장애복구 기준시간 3시간(데스크톱 OS재설치는 4시간). 장애처리시간은 ITRMS에 등록된 장애 접수시간부터 처리완료 시간까지로 산출. 우편집중국·물류센터 등 24시간 근무 관서는 24시간 지원 체계 유지.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ITRMS에 등록된 장애 접수시간부터 처리완료 시간까지로 산출.
    - 장애처리시간 산출은 ITRMS에 등록된 장애 접수시간부터 처리완료 시간까지로 하며
ㅇ 장애복구 기준시간 : 3시간
- 장애처리시간 산출은 ITRMS에 등록된 장애 접수시간부터 처리완료 시간까지로 하며, 장애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비에서 동일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함

부품·소모품

나눠짐

주요부품(HDD, SSD, CPU, 메인보드, LCD, 정착기, 헤드 등) 교체 시 부품비는 실비 보상하되, 토너·드럼·카트리지·리본 등 소모품과 부품비 10,000원 미만 부품은 제외(수주자 부담). 인건비·연장근무·특별점검 비용은 유지관리 금액에 포함.

- 다음과 같은 주요부품을 포함한 전산장비의 부품을 교체한 경우에는 부품비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함(단, 토너, 드럼, 카트리지, 리본 등 소모품과 부품비가 10,000원 미만인 부품은 제외)
ㅇ 유지관리 인력(상주직원 포함)의 인건비(연장근무, 특별점검 포함)는 유지관리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 청구할 수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자의 정책변경·업무 적용결과에 따라 계약범위 변경이 가능하고,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계약금액 결정에 중대한 착오나 하자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환급 청구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약범위 조정, 계약금액 감액·환급.
    ㅇ 발주자의 정책변경 및 업무 적용결과에 따라 계약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ㅇ 발주자의 정책변경 및 업무 적용결과에 따라 계약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ㅇ 발주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 금액 결정에 중대한 착오나 명백한 하자로 수주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음

큰 배점 항목

정성평가: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10점, 전문장비 유지관리 방안 10점, 추진체계 10점. 정량평가: 상생협력 5점, 경영상태 2점.

정성평가 93점(전략및방법론 28, 수행계획 25, 수행기반 10, 프로젝트관리 15, 프로젝트지원 10, 하도급 5), 정량평가 7점.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 수행계획
(25) |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 우체국의 중단 없는 업무운영과 전산장비의 가용성 확보를 위한 장애처리(예방) 활동,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이전설치 지원방안, 예비장비(부품) 운영에 대해 평가한다. | 10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오프라인(현장)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평가일시 2026/11/10 13:00~19:00(예정), 장소 광주지방조달청 제안서 평가실. 참석자 총 5인 이내(발표자 포함), 임·직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신분증 지참.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서에 PM을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PM이 아닐 경우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PM 요건 미충족·PM 미명시·다른 자 발표·실시간 공개 미동의 시 발표 금지,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제안서 평가방식:
오프라인(현장)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

차등점수제

그렇다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 1순위자는 배점한도, 차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 감함. 원점수차가 더 크면 원점수차 적용.

  • 순위 간 점수차 · 2점 원점수 기준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2점)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2점입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2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합니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예비장비·예비부품을 유지관리 개시일 전까지 확보해야 하고, 장애 시 예비장비로 대체 설치 후 원상복구 기준시간(14일) 이내 원위치 설치. 미확보 시 위약금 부과.

  • 메울 시한 · 14일 이하 예비장비 원상복구 기준시간 14일(휴일 포함)
    ㅇ 예비장비 원상복구 기준시간 : 14일(휴일 포함)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예비장비 미확보 위약금, 장비 원상복구 지연 위약금 부과
    예비장비 미확보 위약금 | 유지관리 장비의 대당 월 유지관리금액 × 부족수량 × 확보일까지의 누적일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장비 배점 항목이 별도로 없다.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예비장비·예비부품 확보·운용. 이중화·백업 회선 규정은 없다.
    ㅇ 예비장비는 유지관리 전산장비와 호환이 가능하고,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하며, 업무에 즉시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함
ㅇ 예비장비 및 예비부품은 유지관리 개시일 전까지 해당 수량을 확보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전산장비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예비장비와 원상복구 기준시간(14일) 이내에 원위치로 설치하여야 하며, ITRMS에 원복 사항을 등록하여야 함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기술지원확약서 제출대상 장비현황에 다수 제조사(아란타, 대신정보통신, 한틀시스템, 정진전자, 네오큐, 도시바테크, 제브라, 빅솔론, 세우테크, 신흥정밀, 우심시스템, 보임테크놀러지, 포스트큐브, 와이즈큐브, 엘퍼스크, 코닥, 캐논, 브라더, Avision, 유니온커뮤니티, 코리아퍼스텍, 하소인텍, 티아이티이엔지, 시스테크놀러지, 신기그룹 등)의 장비가 있다.

  • 제조사·모델 · 아란타(원격지원솔루션), 대신정보통신(PDA), 한틀시스템(통합프린터·OCR독취기), 정진전자·네오큐(순번대기기), 도시바테크·제브라·빅솔론·세우테크(프린터), 우심시스템(모바일프린터), 보임테크놀러지(스캐너·수표인자기), 포스트큐브(부피측정기), 와이즈큐브(OCR독취기·스캐너), 엘퍼스크(MSRW·핀패드), 코닥·캐논·브라더·Avision(스캐너), 유니온커뮤니티·코리아퍼스텍·하소인텍(스캐너), 티아이티이엔지·시스테크놀러지(카드발급프린터), 신기그룹(통장프린터) 기술지원확약서 제출대상 장비현황 기준
    | 통합프린터 | (주)한틀시스템 | HDR-3500S | 하자보수
    기술지원 확약서 |
| 원격지원솔루션 | (주) 아란타 | 원격지원서버(RC114) | 하자보수
기술지원 확약서 |
| PDA | 대신정보통신 | DS6, DS6P, DS60, DS60S | 하자보수
기술지원 확약서 |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산장비의 부품과 소프트웨어(장비의 펌웨어, 패치 업그레이드 등 포함)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성능향상(Upgrade)과 기능보완(Patch) 지원, 장비 S/W(장비펌웨어 등)의 업그레이드 및 기능보완 지원.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펌웨어·패치 업그레이드, 성능향상(Upgrade)·기능보완(Patch) 지원.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은 유지관리 범위에 명시되지 않았다.
    ㅇ 발주자가 운영하는 시스템(우편, 금융, 사무 등) 구축, 제도변경, 업무개선 등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장비 S/W(장비펌웨어 등)의 업그레이드 및 기능보완 지원
5) 전산장비의 부품과 소프트웨어(장비의 펌웨어, 패치 업그레이드 등 포함)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
ㅇ 전산장비의 성능향상(Upgrade)과 기능보완(Patch)에 대한 지원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지역센터 유지관리 요원의 휴가 등 사유로 업무 차질 발생 시 자격을 갖춘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투입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자격 대체인력으로 최소 10일(영업일 기준) 이상 병행 근무. 인수·인계기간 미확보 시 위약금 부과.

  • 메울 시한 · 10영업일 이상 인수·인계 기간 최소 10일(영업일 기준)
    ㅇ 수주자는 투입된 유지관리 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10일(영업일 기준)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그렇다 인수·인계기간 미확보 위약금 납부
    - 인수·인계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수주자는 인수‧인계기간 미확보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별도로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휴가 등 사유 시 대체 인력 투입.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규정은 없다.
    ㅇ 지역센터 유지관리 요원의 휴가 등의 사유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자격을 갖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지역센터 유지관리 요원의 휴가 등의 사유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자격을 갖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수주자는 투입된 유지관리 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10일(영업일 기준)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3875-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정보관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593,631,327원
배정예산
11,716,124,97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전산장비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26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질문 92개 · 꼭 3 · 좋음 21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각각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구는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거는 조건은 없음. 중앙센터는 우정정보관리원 내 설치, 지역센터는 전국 31개소 이상 운영 등은 지역 제한이 아니라 수행 조건임.

  • 크기 · -
  • 대상 · -

실적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유사 실적을 요구하는 항목이 없음. 정성평가의 사업추진방법론 등은 실적 요구가 아님.

  • 크기 · -
  • 조건 · -

업력

없음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항목은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허용, 구성원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제한. 중소기업만·소기업만·여성기업만·법인만 등의 제한은 없음.

이 사업은 평균 연차별 사업금액이 80억원 미만인 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는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소프트웨어사업자 업종 등록을 요구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을 적용함. 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구는 없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부정당업자·조세포탈 등 결격사유 목록은 일반 조항이고, 보안위규 처리기준은 계약 후 보안사고에 대한 것임.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자율점검표를 반기마다 제출하라는 의무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제조사(또는 공급사)와 체결하여 계약 후 30일 이내(제안요청서 본문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사(기술지원사)가 제품 사용기간(약 5년) 동안 부품 및 기술지원(실비 적용)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서류.
    기술지원(A/S) 확약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은 없다.
수주자는 계약 후 [붙임2-1] 대상장비에 대하여 제조사(또는 공급사)와 기술지원확약서[붙임2]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주자는 해당 장비(모델별)에 대해서 제조사(공급사)와 하자보수 기술지원확약(서)을 체결하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는 유지관리 용역으로,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지역센터는 유지관리 요원, 예비장비, 예비부품, 장비청소용 도구, 유지관리용 차량 등 적정 크기의 사무실을 갖추고 전국 31개소 이상을 운영해야 하며, 예비장비·예비부품은 유지관리 개시일 전까지 확보해야 한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예비장비·예비부품은 유지관리 개시일 전까지 확보.
    예비장비 및 예비부품은 유지관리 개시일 전까지 해당 수량을 확보하여야 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지역센터는 수주자(공동수급일 경우 부사업자 포함)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유지관리 요원, 예비장비, 예비부품, 장비청소용 도구, 유지관리용 차량 등 적정 크기의 사무실을 갖춘 지역조직으로 구성하여야 함
예비장비 및 예비부품은 유지관리 개시일 전까지 해당 수량을 확보하여야 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을 허용하되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합니다.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생산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구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업종 등록을 요구한다.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접생산확인 공고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다만 품질관리 평가항목에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제조사·모델명이 [붙임2-1]에 나열되어 있으나 이는 기존 보유 장비의 현황이고, 수주자가 사서 대는 제품·부품·공법에 대한 지정이 아니다. 예비장비는 '유지관리 전산장비와 호환이 가능하고,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요구할 뿐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지 않는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ㅇ 예비장비는 유지관리 전산장비와 호환이 가능하고,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하며, 업무에 즉시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수요기관이며, 수주자가 검사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고 IT종합상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검사를 요청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수주자는 검사 전 [붙임1]‘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복구 기준시간 3시간(데스크톱 OS재설치는 4시간), 예비장비 원상복구 기준시간 14일, 장애복구 기준시간 내 장애처리율 70% 미만 월 6개월 이상 시 해지 등 수치 합격선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IT 아웃소싱 운영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와 ‘우정정보화 사업관리 표준가이드’, ‘우정정보관리원 시스템개발방법론’, ITRMS(정보기술자원관리시스템), IT종합상황관리시스템,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ITIL v3, v4, ISO20000 SLA는 발주자가 제시한 ‘IT 아웃소싱 운영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와 ‘우정정보화 사업관리 표준가이드’를 준수하며, 산출물은 ‘우정정보관리원 시스템개발방법론’ 및 ‘우정정보화사업관리 표준 가이드’를 준수하고 IT종합상황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장애관리는 ITRMS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서비스 수준관리 : 본 용역은 ‘IT 아웃소싱 운영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와 ‘우정정보화 사업관리 표준가이드’를 준수하며, 계약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고 용역수행기간동안 지표별로 매월 목표수준 달성도를 평가하여 적용함
    ㅇ 사업추진 시 발주자의 “우정정보관리원 시스템개발방법론” 및 “우정정보화사업관리 표준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장애처리는 ITRMS를 통하여 접수 및 복구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장애복구 기준시간 : 3시간
※ 단, 데스크톱 OS재설치는 백업, 포맷 등 작업시간을 감안하여 기준시간 4시간 적용
ㅇ 예비장비 원상복구 기준시간 : 14일(휴일 포함)
‧ 장애복구 기준시간 내 장애처리율을 매월 평가한 결과 70% 미만인 월이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SLA 측정지표별 목표수준 달성도를 매월 평가하여 ‘미흡’은 위약금 100%, ‘보통’은 위약금 50%, ‘우수’는 보상금을 적용하고, 위약금·보상금은 해당 월 계약금액의 최대 1%를 적용한다. 장애복구 기준시간(3시간) 초과 시 지연 위약금, 예비장비 원상복구 14일 초과 시 위약금이 부과된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장애복구율·장애처리 시간·정기점검 이행 등 수주자가 수행해 내야 할 서비스 수준 지표다.
    ㅇ 서비스수준평가는 측정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매월 목표수준 달성도를 평가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적용함
- 측정지표 중 평가지표에 해당되는 측정지표에 대하여는 매월 평가결과가 “미흡”은 위약금 100%, “보통”은 위약금 50%, “우수”는 보상금을 적용함
- 위약금과 보상금은 해당 월 계약금액의 최대 1%를 적용하며, 평가지표별로 가중치에 따라 각각 계산
| 장애처리 지연 위약금
(3시간 초과 시) | 유지관리 장비의 대당 월 유지관리금액 × 10%
× 초과시간(1시간 미만은 1시간 적용) |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정기점검 시 발착PDA용 무선인증서버에 대해 제조사(관리업체)로부터 점검을 받고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있으나 품질 시험·검사로 보지 않는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 발착PDA용 무선인증서버에 대해 제조사(관리업체)로부터 점검을 받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원자료

나눠짐

전산장비 현황 및 운용과 관련한 내용은 필요시 우정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현품을 확인하여야 하며, ITRMS에 등록된 전산장비와 우정관서에서 사용 장비의 현품을 대조하여 관리상태·관리장소를 현행으로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ITRMS·정기점검계획 등 자료를 제공하고 수주자가 현품 확인·현행화를 수행한다.

· 전산장비 현황 및 운용과 관련한 내용은 필요시 우정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현품을 확인하여야 함
- ITRMS에 등록된 전산장비와 우정관서에서 사용 장비의 현품을 대조하여 장비 관리상태(사용/미사용 여부) 및 관리(설치)장소 등을 현행으로 파악 및 관리하여야 함

시안 승인

1회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관리자(PM)와 참여 인력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ㅇ 수주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관리자(PM)와 참여 인력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보안성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조치는 있으나 인허가·법정 검사로 보지 않는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다.
ㅇ 본 사업의 수행 중 「보안성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 조치하여야 함

보고 주기

1월

매월 유지관리 이행실적(유지관리 장비현황, 장애처리내역, 문제점, 대책방안 등)을 익월 1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고, 월별서비스수준보고서·주간/월간/반기/연간 실적보고서·정기점검결과보고서(반기)를 제출한다. SLA 운영위원회 보고회에 매월 서비스수준을 분석·보고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매월 SLA 운영위원회 보고회가 있고,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ㅇ 수주자는 매월 SLA 운영위원회 보고회에 서비스수준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지역센터에 장애처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ITRMS에 장애 접수·복구 등록을 하며, 정기점검은 ITRMS에서 점검대상 목록을 받아 PDA를 활용하여 수행한다.
    - 지역센터에는 장애처리 관리대장(전산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가능)을 비치하여 장애현황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함
    - 정기점검은 ITRMS에서 점검대상 목록을 받아 PDA를 활용하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ㅇ 매월 유지관리 이행실적(유지관리 장비현황, 장애처리내역, 문제점, 대책방안 등)을 익월 10일까지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수주자는 매월 SLA 운영위원회 보고회에 서비스수준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은 사업수행계획서, 각종 보고서, 서비스수준협약서, 인수·인계 확인서 등 문서이며,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산출물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제안서는 PDF로 제출하라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입찰 제안서에 대한 것이다.
| 사업수행 | 주간/월간/반기/연간 실적보고서 | 주/월/반기/년 |
| 종료 |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 전 10일 이내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통신 또는 전산 관련 기능사 이상 또는 정보통신공사기능사 이상 인정 근무경력자로 구성하고 증빙서류 제출(헬프데스크 상담원은 필수자격 아님). 중앙센터장(PM)·PL·지역센터장 등 전담 역할 규정 있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중앙센터장(PM), PL, 지역센터장, 유지관리요원 전반
    중앙센터장(PM) : 1명
    PL : 2명
    지역센터의 투입인력 중 1명은 지역센터장으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통신 또는 전산 관련 기능사 이상 또는「정보통신공사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 기능사 이상으로 인정되는 근무경력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단, 헬프데스크 상담원은 필수자격 요건은 아님)
지역센터의 투입인력 중 1명은 지역센터장으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작업장소는 우정정보관리원(나주)로 하되 필요 장소·설비는 상호 협의, 원격지 용역 수행 제안 시 보안대책 제시. 중앙센터는 우정정보관리원 내 설치, 헬프데스크는 중앙센터 내 상주.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중앙센터 상주 9명, 헬프데스크 상주 13명, 본부·지방우정청 상주 10명 등 상주요원 운영
    유지관리 상주요원의 최소 투입인원은 총 32명으로 아래와 같으며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자 승인 득하여 한시적 사용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작업장소는 우정정보관리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정보화길1)로 하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입찰자가 원격지 용역 수행을 제안할 경우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중앙센터는 우정정보관리원 내에 설치하여야 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사업관리자(PM)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중앙센터·지역센터 평일 9:00~18:00(중앙센터 8:00~9:00, 18:00~20:00 추가근무 각 1명). 헬프데스크는 평일 주간 9:00~18:00, 야간 20:00~익일 8:00, 토요일 8:00~15:00 및 15:00~익일 8:00, 공휴일 8:00~익일 8:00 각 1명.

중앙센터 평일 9:00 ~ 18:00
헬프데스크 평일 야간 20:00 ~ 익일 8:00
헬프데스크 공휴일 8:00 ~ 익일 8:00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월1회 정보보안 교육, 외부PC 반입 시 보안S/W 설치, 저장매체 반입 차단, 사업장 PC 인터넷 연결 금지, 산출물 반납·완전삭제, 보안확약서 제출 등. 보안 요구사항은 정성평가 항목(2점)에 포함.

  • 크기 · 2점 이하 수행기반 보안 요구사항 정성평가 2점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2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월1회 보안교육, 비인가 저장매체 차단, PC 인터넷 금지, 산출물 반납·삭제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합니다.
수주자는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붙임7]‘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자에게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의 [붙임8]‘보안확약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중앙센터 상주인력은 신원조사 결과 등을 검토 후 동급 인력을 발주자 승인 받아야 함.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계약 후 인력 투입·교체 시
    중앙센터 상주인력은 신원조사 결과 등을 검토 후 동급의 인력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중앙센터 상주인력 신원조사
    중앙센터 상주인력은 신원조사 결과 등을 검토 후 동급의 인력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앙센터 상주인력은 신원조사 결과 등을 검토 후 동급의 인력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교체 인력은 승인일자 이후부터 투입기간을 산정함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정기점검 상·하반기 각 1회 방문, 상주요원 32명 상주 운영, 장애·이전 요청 시 출동 처리

장애예방을 위하여 유지관리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 우체국 등 우정관서 또는 해당 장비 사용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수행하여야 함
유지관리 상주요원의 최소 투입인원은 총 32명으로 아래와 같으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소프트웨어사업자 1468)이고, 구내 LAN 포설 지원(정보통신공사업 0036)이 섞여 있다. 하도급 허용(사전승인,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하, 지분 10% 이상) 허용, 하도급 비율 10% 초과 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 구성 의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합니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ㅇ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하는 일

전국 3,349여 우정관서에서 운용 중인 전산장비(2027년 149,348대)의 H/W·S/W 유지관리 용역이다. 장애 조치·관리, 정기점검·특별점검, 현황·이력 관리, 이전 설치, 부품·소프트웨어 설치 및 기술지원, 구내 LAN 포설 지원, 헬프데스크 운영, 운영자·사용자 교육 지원을 수행한다.

가. 수주자는 전산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의 H/W 및 S/W의 제반 조치 강구 등 사전적 장애예방 활동과 사후적 장애관리, 행정적 지원활동 수행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ITRMS(정보기술자원관리시스템)를 통한 장애 접수·복구 등록·이전 이행 등록, IT종합상황관리시스템 등록, 우정사업기반망 등 다른 사업 유지관리업체와 유기적 협력 체제 유지. 기존 유지관리 계약이 만료되어 차기 사업자를 선정하는 연속 사업.

ㅇ 장애처리는 ITRMS를 통하여 접수 및 복구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주자의 조직은 유지관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발주자의 우정사업기반망 등 다른 사업 유지관리업체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가. 전국 우정 관서에서 운용 중인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2027년) 149,348대 ·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2028년) 158,114대 · 우정관서 3,349개소

사무 22,455대(2027)/23,497대(2028), 우편 77,343대/77,312대, 금융 49,550대/57,305대. 사업예산 11,652,994,460원(1차년도 5,657,476,790원/2차년도 5,995,517,67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장비 수량은 연도별로 제시되어 있으나 발주자측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 종류, 수량 및 용역대가는 전산장비 도입‧폐기일정, 사용여부, 전산장비의 변경(추가, 해지) 및 전산장비 사용률·장애분석에 따른 관리체계 조정 등 발주자측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합계 | | 149,348 | 158,114 |
| 합계 | 3,349 | | | | | | | | | | | |

수행 기간

용역수행 2년

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2년). (1차년도) 2027.1.1.~2027.12.31. / (2차년도) 2028.1.1.~2028.12.31. ‘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용역대가는 용역개시일부터 일할 계산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용역수행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2년)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 1차 사업기간 2027.01.01.~2027.12.31., 1차 사업금액 5,657,476,790원 / 2차 사업기간 2028.01.01.~2028.12.31., 2차 사업금액 5,995,517,670원.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ㅇ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

최소 투입 인원

유지관리 상주요원 최소 투입인원 32명 이상

중앙센터(상주) 총 9명(중앙센터장(PM) 1명, PL 2명, 행정 및 업무담당 6명), 헬프데스크(상주) 13명(PL 1명, 주간인력 9명, 야간 및 휴일 인력 3명), 본부 및 지방우정청(상주) 총 10명(본부 및 각 지방우정청 1명). 지역센터는 전국 31개소 이상 운영.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ㅇ 유지관리 상주요원의 최소 투입인원은 총 32명으로 아래와 같으며, 지역센터는 SLA를 준수하고 서비스품질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인원을 배치해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유지관리 미대상 전산장비(모니터, 노트북, 키오스크, 크래들(PDA/모바일프린터), 봉함기)에 대한 발주자 요청사항을 실비정산으로 수행하고, 헬프데스크에서 통합유지관리 대상이 아닌 장비(금융자동화기기, 네트워크, DLP/DRM 장애 등)의 장애도 접수·이관·기록·관리한다. 구내 LAN 포설 지원(패치·아울렛간 연결 제외, 청사시설 관련 통신공사 제외)도 포함된다.

8) 유지관리 미대상 전산장비(모니터, 노트북, 키오스크, 크래들(PDA/모바일프린터), 봉함기)도 발주자 요청사항에 대해 실비정산으로 수행
- 통합유지관리 대상이 아닌 장비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전화 또는 ITRMS로 신고한 모든 장애(금융자동화기기, 네트워크, DLP/DRM(문서보안시스템) 장애, 장애관련 상담 등)를 접수하고 해당 유지관리 업체에 이관 및 기록·관리 수행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지원 방안은 유지관리 직원 능력향상 방안·교육훈련 계획 수립과 사용자 교육 계획 수립(전산장비 장애처리 안내, 전문장비 설치·운용방법 교육, 도서지역 우체국 등 자체 장애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횟수·무상 여부·기한은 정해지지 않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ㅇ 사용자 교육 계획 수립
- 전산장비 장애처리 안내
- 전문장비의 설치 및 운용방법에 대한 교육
- 도서지역 우체국 등 자체 장애처리 방법 및 절차 등

일의 형태

유지관리 ·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유지관리 = 전산장비 H/W·S/W 점검·정비·수리. 맡아서 운영 = 헬프데스크를 중앙센터 내 상주 운영하며 장애접수·처리·현황 관리. 직접 작업 = 정기점검·특별점검, 이전 설치, 구내 LAN 포설 등.

마. “유지관리”란 유지관리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H/W 및 S/W의 제반조치를 강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며, 사전 장애 예방활동과 사후 장애 관리활동 및 행정적 지원활동을 포함합니다.
- 장애접수 및 처리, 현황 관리 등 유지관리 전산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센터 내 상주 헬프데스크를 운영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하며,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1468)와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하고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등 조건을 갖춘 사업자면 참여 가능.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입찰공고번호 R26BK01753875-000, 1식)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눈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 수량 및 단위: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하며, 별도 자체 시스템 입찰·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2026/11/04 18:00까지 제출.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제안요청서 설명회가 2026. 10. 15.(목) 14:00 우정정보관리원 1층 브리핑룸에서 열리나, 참석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하다.

- 설명회 참석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하고, 그 외에는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제59조(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적용.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지급각서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하자보수보증금(용역) 2%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며 비율은 이 공고에 없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복구 기준시간은 3시간이며, 우편집중국·물류센터 등 24시간 근무 관서는 근무시간 이후(18:00) 접수 장애도 즉시 조치해야 한다. 도착·착수 시한은 따로 없고 복구 시한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고, 장애복구 기준시간 3시간만 있다.
ㅇ 장애복구 기준시간 : 3시간
- 우편집중국, 물류센터 등 24시간 근무 관서에서 운용하는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24시간 유지관리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근무시간 이후(18:00) 접수되는 장애인 경우에도 즉시 조치하여야 함

처리 시한

3시간

장애복구 기준시간 3시간(데스크톱 OS재설치는 4시간). 장애처리시간은 ITRMS에 등록된 장애 접수시간부터 처리완료 시간까지로 산출. 우편집중국·물류센터 등 24시간 근무 관서는 24시간 지원 체계 유지.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ITRMS에 등록된 장애 접수시간부터 처리완료 시간까지로 산출.
    - 장애처리시간 산출은 ITRMS에 등록된 장애 접수시간부터 처리완료 시간까지로 하며
ㅇ 장애복구 기준시간 : 3시간
- 장애처리시간 산출은 ITRMS에 등록된 장애 접수시간부터 처리완료 시간까지로 하며, 장애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비에서 동일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함

부품·소모품

나눠짐

주요부품(HDD, SSD, CPU, 메인보드, LCD, 정착기, 헤드 등) 교체 시 부품비는 실비 보상하되, 토너·드럼·카트리지·리본 등 소모품과 부품비 10,000원 미만 부품은 제외(수주자 부담). 인건비·연장근무·특별점검 비용은 유지관리 금액에 포함.

- 다음과 같은 주요부품을 포함한 전산장비의 부품을 교체한 경우에는 부품비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함(단, 토너, 드럼, 카트리지, 리본 등 소모품과 부품비가 10,000원 미만인 부품은 제외)
ㅇ 유지관리 인력(상주직원 포함)의 인건비(연장근무, 특별점검 포함)는 유지관리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 청구할 수 없음

현장·납품지

3,349곳

전국 3,349여 우정관서(본부 1, 직할관서·우정청 12, 우체국 2,462, 우편집중국 25, 우편취급국 847, 기타 2). 도서지역 우체국 42국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관서 현황이 표로 제시되어 있고, 조직개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우정관서 현황은 조직개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범위 · 섬·해상 운반 도서지역 우체국 42국이 있으며, 도서지역은 증빙자료 제출 시 기준시간+가장 빠른 선편운항 시까지 소요시간으로 인정.
    ### 도서지역 우체국 현황(42국)
    - 도서지역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준시간+가장 빠른 선편운항 시까지 소요시간”으로 인정
가. 전국 3,349여 우정관서에서 운용 중인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사업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

현장 여건

전국 우정관서의 전산장비를 방문·원격으로 유지관리하는 용역으로, 작업장소는 우정정보관리원(나주)으로 하되 필요한 장소·설비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상주요원 사무실은 우정관서가 제공하나 임대료·공공요금·환경구축비·비품·소모품 등은 수주자가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상주 사무실은 우정관서가 제공(발주처 부담)하나 임대료·공공요금·환경구축비·비품·소모품 등은 수주자 부담.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입찰자가 부담.
    ㅇ 작업장소와 관련한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 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 등 위험작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ㅇ 사업기간 동안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작업장소는 우정정보관리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정보화길1)로 하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ㅇ 유지관리 요원이 중앙센터, 각 지방우정청 등에 상주할 사무실은 우정관서가 제공하나 이에 수반되는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전화요금(헬프데스크 전화요금 및 SNS 문자 이용료 포함), 환경구축비(전원, 통신시설 등), 비품, 소모품 등 모든 비용은 수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헬프데스크는 근무시간 이후(야간 포함) 및 휴일에도 1명 이상 인원으로 장애 처리·접수. 우편집중국·물류센터 등 24시간 근무 관서는 24시간 유지관리 지원 체계 유지. 설·추석 명절 특별소통기간, 신규업무 테스트, 수해대비 비상기간 등 특별 근무 필요 시 추가 연장근무.

- 근무시간 이후(야간 포함) 및 휴일에도 1명 이상의 인원으로 장애 처리 및 접수를 하여야 하며
- 우편집중국, 물류센터 등 24시간 근무 관서에서 운용하는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24시간 유지관리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근무시간 이후(18:00) 접수되는 장애인 경우에도 즉시 조치하여야 함
ㅇ 설 및 추석 명절 특별소통기간, 신규업무 테스트, 수해대비 비상기간 등 특별 근무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 연장근무 실시

경비 부담

나눠짐

인건비·연장근무·특별점검 등은 유지관리 금액에 포함(수주자 부담). 주요부품 교체는 실비 보상(단, 소모품·1만원 미만 부품 제외). 유지관리 미대상 장비(모니터·노트북·크래들·키오스크·봉함기) 장애·이전처리 비용은 실비 정산. 이전설치 실비, 비상사태 긴급복구 추가 인력, 화재·천재지변 파손 장비 등은 실비 보상.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관급 금액은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관한 사항이 이 공고에 없다.
ㅇ 발주자가 작업수행을 요청하거나 수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주자가 승인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주자는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음(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
- 유지관리 미대상 전산장비(모니터, 노트북, 크래들(PDA/모바일프린터), 키오스크, 봉함기)의 장애 및 이전처리에 따른 비용은 실비로 정산하되, 구체적인 항목별 비용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제안하고 그 제안내용을 근거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함(기존 항목별 비용 준용 가능)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이 문서에 없다. 교체된 부품은 익월 말일까지 발주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 교체된 부품은 익월 말일까지 발주자에게 반납해야 함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계약은 유지관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제조사(공급사)와 하자보수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제품 사용기간(약 5년) 동안 부품 및 기술지원(실비 적용)을 확약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이 없다. 정기점검은 상·하반기 각 1회 별도로 수행한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발주처 부담 토너·드럼·카트리지·리본 등 소모품과 부품비 10,000원 미만 부품은 실비 보상에서 제외된다.
    - 다음과 같은 주요부품을 포함한 전산장비의 부품을 교체한 경우에는 부품비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함(단, 토너, 드럼, 카트리지, 리본 등 소모품과 부품비가 10,000원 미만인 부품은 제외)
※ 수주자는 해당 장비(모델별)에 대해서 제조사(공급사)와 하자보수 기술지원확약(서)을 체결하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1. 제품 사용기간(약 5년) 동안 부품 및 기술지원(실비 적용)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우정정보관리원이 발주자이며 수주자에게 유지관리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가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몫을 내는 구조가 아니다.
“유지관리 용역대가”란 전산장비에 투입된 인건비, 수리비, 부품비 및 기타 경비이며, 본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수주자의 일체의 경비(부가세 포함)를 말한다.
ㅇ 유지관리 용역 대금은 수주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로 지급 및 정산하되 1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전체 사업금액 11,652,994,460원(부가세 포함)의 총액입찰이고, 대금은 월 단위로 지급·정산한다. 유지관리 미대상 장비 등은 실비로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월 단위 정산, 미사용 장비 발생 시 일할 정산, 미대상 장비·이전·부품교체 등은 실비 보상.
    ㅇ 미사용 장비 발생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 수량 변경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가를 정산함
    - 유지관리 미대상 전산장비(모니터, 노트북, 크래들(PDA/모바일프린터), 키오스크, 봉함기)의 장애 및 이전처리에 따른 비용은 실비로 정산하되, 구체적인 항목별 비용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제안하고 그 제안내용을 근거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함(기존 항목별 비용 준용 가능)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단가 기준에 따르며 계약기간 중 단가 조정 조항은 없다.
    - 발주자는 유지관리 전산장비의 추가, 해지 등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수주자에게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산장비의 용역대금은 본 계약단가 기준에 따름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ㅇ 유지관리 용역 대금은 수주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로 지급 및 정산하되 1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 장비 종류·수량이 표로 제시되어 있으나, 도입·폐기 일정, 사용여부, 변경(추가·해지) 등 발주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고 적었다.

※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 종류, 수량 및 용역대가는 전산장비 도입‧폐기일정, 사용여부, 전산장비의 변경(추가, 해지) 및 전산장비 사용률·장애분석에 따른 관리체계 조정 등 발주자측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은 우정정보관리원이다.

○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정보관리원, 윤선화, ☎ 061-338-2165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고 적은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 세부내역과 SLA는 별첨으로, 보안 및 업무비밀 보호를 위하여 방문하여 요청 시 열람 가능하다고 적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별첨 자료는 보안 및 업무비밀 보호를 위하여 방문하여 요청 시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유지관리 용역 대금은 월 단위로 지급·정산한다. 선금 비율과 지급 기한은 이 공고에 정한 바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ㅇ 유지관리 용역 대금은 수주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로 지급 및 정산하되 1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보험처리 장비 실비지급 기준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자의 정책변경·업무 적용결과에 따라 계약범위 변경이 가능하고,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계약금액 결정에 중대한 착오나 하자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환급 청구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약범위 조정, 계약금액 감액·환급.
    ㅇ 발주자의 정책변경 및 업무 적용결과에 따라 계약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ㅇ 발주자의 정책변경 및 업무 적용결과에 따라 계약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ㅇ 발주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 금액 결정에 중대한 착오나 명백한 하자로 수주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예산·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라고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한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평가 '상생협력' 5점은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 지분율에 따라 평가하며, 중소기업 단독 입찰 시 최고 등급 부여. 경영상태 평가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의 창업기업에 배점 한도 부여 조항이 있으나 이 공고는 추정가격 10,593,631,327원으로 고시금액 미만이 아님.

  • 우대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중소기업확인서 보유)의 공동수급체 참여 지분율로 평가. 창업기업 배점한도 조항은 고시금액 미만 입찰에 한함.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 가점 크기 · 0~5점 상생협력 항목 배점 5점(지분율 50% 이상 5.0점 ~ 35% 미만 1.0점, 지분 없으면 0점)
    | 50% 이상 | 5.0 |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 2점을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참가 조건(벽)으로는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1.4~2점 배점 2점 기준: 최고등급 배점의 100%(2점) ~ CCC+ 이하 배점의 70%(1.4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등급으로 평가.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유효기간 내 최근 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에 따라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정량·정성)에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배점 항목이 없음. 유지관리 투입인력의 자격·최소 인원은 계약 뒤 이행 요건(IR-PMR-003)으로, 이 질문(회사 보유 인력 점수·참가 조건)과 다름.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요원은 전담인력으로 운영하여야 함(IR-PMR-003). 제안서 발표자는 사업관리자(PM)로 공고일 전일부터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이어야 함.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상주요원 전담(중앙센터·헬프데스크·본부 및 지방우정청 상주 총 32명), 발표자는 PM 본인
    유지관리 상주요원의 최소 투입인원은 총 32명으로 아래와 같으며, 지역센터는 SLA를 준수하고 서비스품질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인원을 배치해야 함
상주요원에 대해서는 전담인력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센터별 인원은 장비 수 변동 등 업무사정에 따라 발주자가 조정을 요청할 경우 수주자는 이에 응해야 함

큰 배점 항목

정성평가: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10점, 전문장비 유지관리 방안 10점, 추진체계 10점. 정량평가: 상생협력 5점, 경영상태 2점.

정성평가 93점(전략및방법론 28, 수행계획 25, 수행기반 10, 프로젝트관리 15, 프로젝트지원 10, 하도급 5), 정량평가 7점.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 수행계획
(25) |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 우체국의 중단 없는 업무운영과 전산장비의 가용성 확보를 위한 장애처리(예방) 활동,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이전설치 지원방안, 예비장비(부품) 운영에 대해 평가한다. | 10 |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음.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가점(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수상경력)은 하도급 승인 심사용으로 입찰 평가 가점이 아님.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평가 가점 대상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 요구가 없음. 제안서 발표(20분)·질의응답(15분)은 말로 설명하는 발표로 이 질문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평가표에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 항목이 없음. 특별점검 연 1회 무상 이행(IR-MPR-005)은 계약 뒤 과업 의무로 이 질문(점수·최소 약속)과 다름.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약속 기간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오프라인(현장)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평가일시 2026/11/10 13:00~19:00(예정), 장소 광주지방조달청 제안서 평가실. 참석자 총 5인 이내(발표자 포함), 임·직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신분증 지참.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서에 PM을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PM이 아닐 경우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PM 요건 미충족·PM 미명시·다른 자 발표·실시간 공개 미동의 시 발표 금지,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제안서 평가방식:
오프라인(현장)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

차등점수제

그렇다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 1순위자는 배점한도, 차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 감함. 원점수차가 더 크면 원점수차 적용.

  • 순위 간 점수차 · 2점 원점수 기준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2점)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2점입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2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합니다.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9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고장 수리·부품 교체 · 설치·철거·이설

장애 조치·관리, 부품·S/W 설치 및 유지관리 기술지원, 이전(구내, 청사·타관서) 설치 및 지원, 구내 LAN 포설 지원을 수행. 정기·특별점검도 포함.

1) 전산장비와 그 부가기기의 장애 조치·관리
4) 전산장비의 이전(구내, 청사·타관서) 설치 및 지원
5) 전산장비의 부품과 소프트웨어(장비의 펌웨어, 패치 업그레이드 등 포함)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통신·전산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 요건만 있고 나이 상한·하한 규정은 없다.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범위 규정이 없다.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 승인·검사 규정이 없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예비장비·예비부품을 유지관리 개시일 전까지 확보해야 하고, 장애 시 예비장비로 대체 설치 후 원상복구 기준시간(14일) 이내 원위치 설치. 미확보 시 위약금 부과.

  • 메울 시한 · 14일 이하 예비장비 원상복구 기준시간 14일(휴일 포함)
    ㅇ 예비장비 원상복구 기준시간 : 14일(휴일 포함)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예비장비 미확보 위약금, 장비 원상복구 지연 위약금 부과
    예비장비 미확보 위약금 | 유지관리 장비의 대당 월 유지관리금액 × 부족수량 × 확보일까지의 누적일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장비 배점 항목이 별도로 없다.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예비장비·예비부품 확보·운용. 이중화·백업 회선 규정은 없다.
    ㅇ 예비장비는 유지관리 전산장비와 호환이 가능하고,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하며, 업무에 즉시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함
ㅇ 예비장비 및 예비부품은 유지관리 개시일 전까지 해당 수량을 확보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전산장비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예비장비와 원상복구 기준시간(14일) 이내에 원위치로 설치하여야 하며, ITRMS에 원복 사항을 등록하여야 함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안 장비 처리 방식을 정한 문장이 없다. 기술지원확약서(제품 사용기간 약 5년, 부품 및 기술지원 실비 적용)만 있다.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추석 명절 특별소통기간, 신규업무 테스트, 수해대비 비상기간 등 특별 근무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 요구에 따라 추가 연장근무 실시. 비상대기조 운영.

  • 더 댄 몫의 대가 · 나눠짐 비상사태·긴급복구로 외부 유지관리 인력이 추가 투입되면 실비 보상(사전 승인 필요). 인건비(연장근무, 특별점검 포함)는 유지관리 금액에 포함되어 별도 청구 불가.
    ㅇ 유지관리 인력(상주직원 포함)의 인건비(연장근무, 특별점검 포함)는 유지관리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 청구할 수 없음
    - 비상사태 및 긴급복구 지원으로 외부 유지관리 인력이 추가 투입되는 경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비상대응 배점은 있으나 최고·최저 두 값이 없다.
ㅇ 설 및 추석 명절 특별소통기간, 신규업무 테스트, 수해대비 비상기간 등 특별 근무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 연장근무 실시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입찰공고서에 최저임금법 준수만 있고, 예정가격 노임×낙찰률·적정임금·생활임금 기준은 없다.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 관련 규정이 없다.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기술지원확약서 제출대상 장비현황에 다수 제조사(아란타, 대신정보통신, 한틀시스템, 정진전자, 네오큐, 도시바테크, 제브라, 빅솔론, 세우테크, 신흥정밀, 우심시스템, 보임테크놀러지, 포스트큐브, 와이즈큐브, 엘퍼스크, 코닥, 캐논, 브라더, Avision, 유니온커뮤니티, 코리아퍼스텍, 하소인텍, 티아이티이엔지, 시스테크놀러지, 신기그룹 등)의 장비가 있다.

  • 제조사·모델 · 아란타(원격지원솔루션), 대신정보통신(PDA), 한틀시스템(통합프린터·OCR독취기), 정진전자·네오큐(순번대기기), 도시바테크·제브라·빅솔론·세우테크(프린터), 우심시스템(모바일프린터), 보임테크놀러지(스캐너·수표인자기), 포스트큐브(부피측정기), 와이즈큐브(OCR독취기·스캐너), 엘퍼스크(MSRW·핀패드), 코닥·캐논·브라더·Avision(스캐너), 유니온커뮤니티·코리아퍼스텍·하소인텍(스캐너), 티아이티이엔지·시스테크놀러지(카드발급프린터), 신기그룹(통장프린터) 기술지원확약서 제출대상 장비현황 기준
    | 통합프린터 | (주)한틀시스템 | HDR-3500S | 하자보수
    기술지원 확약서 |
| 원격지원솔루션 | (주) 아란타 | 원격지원서버(RC114) | 하자보수
기술지원 확약서 |
| PDA | 대신정보통신 | DS6, DS6P, DS60, DS60S | 하자보수
기술지원 확약서 |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산장비의 부품과 소프트웨어(장비의 펌웨어, 패치 업그레이드 등 포함)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성능향상(Upgrade)과 기능보완(Patch) 지원, 장비 S/W(장비펌웨어 등)의 업그레이드 및 기능보완 지원.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펌웨어·패치 업그레이드, 성능향상(Upgrade)·기능보완(Patch) 지원.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은 유지관리 범위에 명시되지 않았다.
    ㅇ 발주자가 운영하는 시스템(우편, 금융, 사무 등) 구축, 제도변경, 업무개선 등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장비 S/W(장비펌웨어 등)의 업그레이드 및 기능보완 지원
5) 전산장비의 부품과 소프트웨어(장비의 펌웨어, 패치 업그레이드 등 포함)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
ㅇ 전산장비의 성능향상(Upgrade)과 기능보완(Patch)에 대한 지원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지역센터 유지관리 요원의 휴가 등 사유로 업무 차질 발생 시 자격을 갖춘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투입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자격 대체인력으로 최소 10일(영업일 기준) 이상 병행 근무. 인수·인계기간 미확보 시 위약금 부과.

  • 메울 시한 · 10영업일 이상 인수·인계 기간 최소 10일(영업일 기준)
    ㅇ 수주자는 투입된 유지관리 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10일(영업일 기준)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그렇다 인수·인계기간 미확보 위약금 납부
    - 인수·인계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수주자는 인수‧인계기간 미확보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별도로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휴가 등 사유 시 대체 인력 투입.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규정은 없다.
    ㅇ 지역센터 유지관리 요원의 휴가 등의 사유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자격을 갖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지역센터 유지관리 요원의 휴가 등의 사유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자격을 갖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수주자는 투입된 유지관리 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10일(영업일 기준)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우정사업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우정정보관리원

1. 작업장소 상호 협의 46 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47 3. 보안 준수사항 49 4. 하도급제도 52 5. 계약사항 54 [붙임1] 기술적용계획표 56 [붙임2] 기술지원 확약서 65 [붙임3]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67 [붙임4] 제안서 첨부 양식 68 [붙임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양식 73 [붙임6] 하도급 계약 관련 제출 서류 74 [붙임7] 보안서약서(개인) 89 [붙임8] 보안확약서(업체) 90 [붙임9] 사업자 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91 [붙임10] 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94 [붙임11]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 세부내역 96 [붙임12]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현황 97 [붙임13] 도서지역 우체국 현황 98 [붙임14] 일정별 업무 추진·확인 목록 99 [붙임15] 서비스수준 협약(SLA) 100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가. 전국 우정 관서에서 운용 중인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용역건 명 : 우정사업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 용역 - 용역수행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2년) (1차년도) 2027.1.1.~2027.12.31. / (2차년도) 2028.1.1.~2028.12.31. * ‘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용역대가는 용역개시일부터 일할 계산함 - 사업예산 : 11,652,994,460원 (1차년도 : 5,657,476,790원 / 2차년도 : 5,995,517,670원) 2. 업무현황

구분전산장비 종류대상 전산장비수
구분전산장비 종류2027년2028년
사무데스크톱11,02611,155
프린터11,24612,159
부가기기1831,83
소계22,45523,497
우편데스크톱13,42013,420
프린터20,17019,962
부가기기7,8037,803
PDA21,22121,221
모바일 프린터11,81311,813
부피측정기107107
순번대기기2,3032,480
상품홍보시스템 단말장비505505
기타(이동형우편창구)11
소계77,34377,312
금융데스크톱10,62010,662
프린터7,5588,009
부가기기12,66217,704
스캐너10,83613,110
순번대기기3,1873,133
테블릿모니터4,6544,654
기타(서버,S/W)3333
소계49,55057,305
합계149,348158,114

가.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 현황 ※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 종류, 수량 및 용역대가는 전산장비 도입‧폐기일정, 사용여부, 전산장비의 변경(추가, 해지) 및 전산장비 사용률·장애분석에 따른 관리체계 조정 등 발주자측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나. 우정관서 현황 ※ 우정관서 현황은 조직개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우편집중국, 물류센터 등은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관서 ‧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현황은 [붙임12] 참조 ‧ 우체국 등 도서지역 우체국 현황은 [붙임13] 참조 3. 사업 범위 가. 수주자는 전산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의 H/W 및 S/W의 제반 조치 강구 등 사전적 장애예방 활동과 사후적 장애관리, 행정적 지원활동 수행 1) 전산장비와 그 부가기기의 장애 조치·관리 2) 전산장비의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실시 및 보고 3) 전산장비의 현황 파악 및 이력 관리 4) 전산장비의 이전(구내, 청사·타관서) 설치 및 지원 5) 전산장비의 부품과 소프트웨어(장비의 펌웨어, 패치 업그레이드 등 포함)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 6) 전산장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업무서비스 최적화 상태 유지·관리 7) 구내 LAN 포설 지원(LAN 스위치 등 상위 네트워크 장비와 단말장비 간에 연결된 LAN케이블 포설) o 상위 네트워크 장비와 단말장비간 패치 판넬, 아울렛(벽/바닥)이 설치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단, 패치, 아울렛간의 연결은 제외) o 포설을 위해 천장, 바닥, 벽을 뚫는 등 청사시설과 관련된 통신공사는 제외

8) 유지관리 미대상 전산장비(모니터, 노트북, 키오스크, 크래들(PDA/모바일프린터), 봉함기)도 발주자 요청사항에 대해 실비정산으로 수행 나. 전산장비의 장애처리 및 관리를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1) 전산장비에 대한 장애접수, 유지관리요원 배정, 조치결과 확인, 서비스 만족도 평가 등 장애관리업무 수행 2) 전산장비 이외 관련시설(회선, 전원 등) 및 기타 전산장비에 대한 장애관리(접수, 이관 등) 포함 다. 전산장비에 대한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 지원 라. 서비스 수요자 만족도, 용역 성과관리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수준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에 의한 관리방식을 적용함 4. 사업수행 조건 가. 서비스 수준관리 : 본 용역은 ‘IT 아웃소싱 운영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와 ‘우정정보화 사업관리 표준가이드’를 준수하며, 계약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고 용역수행기간동안 지표별로 매월 목표수준 달성도를 평가하여 적용함 나. 조직 및 인력 투입 : 전산장비의 안정적 유지관리 등을 위한 적정한 조직구성 및 투입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다. 업무수행 : 용역 계약 이후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수행 요구사항 및 정보보안 등을 준수하여야 함 라. 교육수행 : 관련분야 업무 직원 및 투입인력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세미나 등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마. 장애처리 : 유지관리 중 발생 가능한 장애를 사전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바. 정기점검 : 전산장비에 대한 관리자 및 관리장소 현행화, 전산장비 양호한 관리상태 유지 및 사전 장애예방,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 특별점검 : 우정사업 환경변화 및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우정사업 전산장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아. 이전설치 : 전산장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이전설치를 통해 안정적 운용 및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자. 기타 조건 : 저작권, 계약서 기준, 용역수행 장소 등 용역 수행 시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발주자 간 협의하여 결정함 ※ 구체적인 내용은 [III. 제안 요청내용 -> 3. 다.요구사항 상세내용] 참조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가. 전국 3,349여 우정관서에서 운용 중인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사업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 나. 전산장비와 관련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점검과 신속한 장애 조치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다. 정보기술자원관리시스템(ITRMS)을 활용한 전산장비 현황관리를 통해 정확한 자산관리와 현업관서 사용자의 업무효율을 도모 2. 추진체계

3. 추진일정 가. 입찰공고 : 2026. 9월 나.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2026. 11월 다. 사업수행 : 2027. 1. 1. ~ 2028. 12. 31. ※ 추진일정은 향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주요 사업 내용 o 사 업 명 : 우정사업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 용역 o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o 사 업 비 : 11,652,994,460원(VAT포함) 나. 제안 개요 o 입찰자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파악한 후 본 사업에 임하는 자세,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명확하게 기술·요약하여야 합니다. o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범위 및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o 용역업체 교체에 따른 서비스 가용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과 사업수행 분야별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전략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o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사가 지원 가능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o 전문업체 참여 및 상생협력 1)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협력 및 전문업체 참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사업자와 협력업체(부사업자 및 하도급 업체 등) 간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 참가 시 각 사업자의 참여비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입찰자 중 감사보고서에 따른 관계사 매출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한 실적이 있거나 관계사 매출을 분리하여 공시한 경우 동 내용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하도급 또는 협력업체로 참가하는 전문업체가 있는 경우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란 우정정보관리원을 말합니다. 나. “입찰자”란 본 사업에 제안서(입찰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수주자(계약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다. “우정관서”란 발주자를 포함한 우정사업본부의 소속기관을 말합니다. 라. “전산장비”란 정보화를 목적으로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소속기관 외 배치된 전산장비 포함)에서 사용하거나 업무용 각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단말장비, 주변장치 등의 H/W와 관련 S/W를 말합니다. 마. “유지관리”란 유지관리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H/W 및 S/W의 제반조치를 강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며, 사전 장애 예방활동과 사후 장애 관리활동 및 행정적 지원활동을 포함합니다. 바. “정보기술자원관리시스템(ITRMS : Information Technology Resource Management System)”이란 전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운용하는 시스템(이하 “ITRMS”라 함)을 말합니다.

사. “장애”란 고장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산장비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 “장애처리”란 장애중인 전산장비의 성능이 원활히 발휘되도록 유지관리 요원이 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합니다. 자. “장애관리”란 장애가 발생된 전산장비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장애접수, 진단, 수리 및 복구 등 일련의 과정을 ITRMS에서 등록·관리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차. “유지관리업체”란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장비, PC(워크스테이션급 서버 포함), 프린터, PDA 등과 같은 전산장비(소속기관 외 배치된 전산장비 포함)의 유지관리와 장애, 이전관리를 총괄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카. “중앙센터”란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중앙센터장이 배치된 수주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 타. “지역센터”란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요원, 예비장비, 예비부품, 유지관리용 차량, 전산장비 청소용 도구 및 기타 사무용 물품 등을 갖추고 운영하는 적정 크기의 사무실을 말합니다. 파. “헬프데스크”란 우정정보관리원에 상주하면서 장애 접수, 처리결과 확인, 전문업체 장애내역 이관 등 장애관리를 하는 유지관리업체의 조직을 말합니다. 하. “정기점검”이란 장애발생과 무관하게 유지관리 대상인 모든 전산장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산장비의 상태 및 현황 파악 등 사전 장애예방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 “특별점검”이란 정기점검과 별도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전산장비의 상태 및 현황 파악 등을 수행하는 비정기적 점검을 말합니다.

너. “유지관리요원”이란 발주자의 전산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수주자의 직원을 말합니다. 더. “유지관리 용역대가”란 전산장비에 투입된 인건비, 수리비, 부품비 및 기타 경비이며, 본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수주자의 일체의 경비(부가세 포함)를 말합니다. 러. “상주요원”이란 우정사업본부 소속관서에 상주하며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소속관서가 관할하는 지역의 유지관리 제반사항을 관리·총괄하는 유지관리업체의 직원을 말합니다. 머. “예비장비”란 전산장비 장애 발생 시 수리 복구까지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발주자의 요구조건에 따라 수주자의 재산으로 확보한 장비를 말합니다.(단, 유지관리 미대상 전산장비 중 모니터, 크래들(PDA/모바일프린터) 예비장비는 우정사업본부의 재산으로 확보한 장비임) 버. “예비부품”이란 소모성 물품(토너, 드럼, 용지, 배터리 등)을 제외한 전산장비 가동에 필요한 일체의 자재로 수주자의 재산으로 확보한 부품을 말합니다. 서. “비상(특별)유지관리”란 특별한 상황에서 처리하는 유지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천재지변, 화재, 파업, 명절연휴, 긴급한 업무테스트 필요 시 등의 경우에 해당되며 비상연락망 및 출동조직 등을 구성하여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 “SLA(Service Level Agreement)"란 발주자와 수주자 간의 서비스에 대하여 측정지표와 목표 등에 대한 협약서를 말합니다. 3. 요구사항 개요 (과업내용서)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설명요구사항 수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자산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기능, 운영, 접근통제를 위한 요구사항2
품질 요구사항
(QUR)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대상,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제약사항
(COR)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관련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사전 제약조건에 대한 요구사항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방법, 추진단계별 수행방안 등에 대한 요구사항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프로젝트 진행 중 혹은 완료 후 원활한 시스템 및 서비스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기술적 지원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서비스 지원 범위 가운데 외부의 업체에게 위탁하는 대상 업무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정보시스템, HW, SW, NW 등 업무별 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요구사항8
합계23

나.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번 호요 구 사 항 명
보안 요구사항
(SER)
IR-SER-001관리적·기술적 보안
IR-SER-00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품질 요구사항
(QUR)
IR-QUR-001장비 기능향상 및 보완 지원
IR-QUR-002산출물 관리 준수사항
제약 사항
(COR)
IR-COR-001사업 참여, 계약의 변경·연장 등에 관한 사항
IR-COR-002계약의 해지
IR-COR-003손해배상금·위약금 부과 기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IR-PMR-001조직구성 및 운영(중앙센터, 지역센터)
IR-PMR-002조직구성 및 운영(헬프데스크)
IR-PMR-003유지관리 인력구성 및 운영
IR-PMR-004투입인력 변경관리
IR-PMR-005근무시간 및 준수사항
IR-PMR-006용역 대금의 청구 및 지급, 실비 보상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IR-PSR-001인수인계 조건
IR-PSR-002교육지원 방안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IR-MPR-001장애관리
IR-MPR-002장애처리
IR-MPR-003예비장비(예비부품) 확보·운용 방안
IR-MPR-004전산장비 이전
IR-MPR-005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IR-MPR-006비상대응 체계
IR-MPR-007SLA 계약 체결 및 평가방법
IR-MPR-008SLA 운영조직, 측정정의서, 수준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IR-SER-001
요구사항 명칭관리적·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리적·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각종 정보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 각종 표준지침 등을 준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금융위원회)
-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금융위원회)
-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
-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우정사업본부)
-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규정(우정사업본부)
-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등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중요 데이터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수행 중 「보안성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 조치하여야 함
ㅇ 그 외 Ⅵ. 기타사항 「3. 보안준수사항」 준수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점검결과서, 보안대책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IR-SER-002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접근권한의 관리
- 접근통제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재해・재난대비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파기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물리적 안전조치
- 출력 및 복사 시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을 준수하여 이행하고, 업무 특성상 적용받는 다른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정하는 바가 우선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IR-QUR-001
요구사항 명칭장비 기능향상 및 보완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비에 대한 기능향상 및 보완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수주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ㅇ 발주자가 제공하는 공통S/W, 보안관리 프로그램(V3, 윈도우 패치관리 등) 등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ㅇ 전산장비의 성능향상(Upgrade)과 기능보완(Patch)에 대한 지원
- 윈도우 기능 업데이트 시 장비 호환성 테스트 지원 및 설치 오류 발생 시 OS재설치 등 장애조치
ㅇ 발주자가 운영하는 시스템(우편, 금융, 사무 등) 구축, 제도변경, 업무개선 등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장비 S/W(장비펌웨어 등)의 업그레이드 및 기능보완 지원
ㅇ 전산장비에 탑재되는 업무용 프로그램의 추가 및 삭제에 따른 지원은 즉시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IR-QUR-002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관리 준수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추진 시 발주자의 “우정정보관리원 시스템개발방법론” 및 “우정정보화사업관리 표준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업체는 필수산출물을 제출시기에 맞춰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IT종합상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ㅇ 매월 유지관리 이행실적(유지관리 장비현황, 장애처리내역, 문제점, 대책방안 등)을 익월 10일까지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필수 산출물 >
ㅇ 수주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관리자(PM)와 참여 인력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범위 및 내용(기술협상안 포함)
- 유지관리 수행 및 관리 방안
-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내역
- 중앙센터, 지역센터 및 헬프데스크 투입인력 현황
- 장애 및 이전처리 방안
- 사업수행에 따른 각종보고(수시, 주간, 월간, 분기 등)에 관한 사항
- 예비장비(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차량 확보 내역
- 각종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 기타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등 필수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구분산출물명제출시기
인수인수계획서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서비스이전확인서(인수확인서)인수완료 시
착수사업수행계획서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기술지원확약서
보안확약서, 보안서약서
서비스수준협약서(SLA)사업수행 후 14일 이내
사업수행주간/월간/반기/연간 실적보고서주/월/반기/년
유지관리 이행실적월
월별서비스수준보고서
주요부품, 장비이전 실비정산 내역
정기점검결과보고서반기
인계인계계획서사업종료 1개월 전
서비스이전확인서(인계확인서)사업종료 전 10일 이내
종료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R-CO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 참여, 계약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참여, 계약 연장 및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
ㅇ 수주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 용역을 실시
ㅇ 발주자의 정책변경 및 업무 적용결과에 따라 계약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ㅇ 발주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 금액 결정에 중대한 착오나 명백한 하자로 수주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음
ㅇ 발주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유지관리 요원이 중앙센터, 각 지방우정청 등에 상주할 사무실은 우정관서가 제공하나 이에 수반되는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전화요금(헬프데스크 전화요금 및 SNS 문자 이용료 포함), 환경구축비(전원, 통신시설 등), 비품, 소모품 등 모든 비용은 수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계약변경
- 발주자는 유지관리 전산장비의 추가, 해지 등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수주자에게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산장비의 용역대금은 본 계약단가 기준에 따름
- 유지관리 전산장비의 수량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계약변경은 연단위로 체결하며, 변경내역은 월 이행정산에 반영하여 정산처리 함
ㅇ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발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과업변경요청서, 계약연장 동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R-COR-002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 해지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수주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만, 용역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약 당일까지의 대가로 정산하여 지급함
-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가 곤란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 수주자와 계약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과실(장애처리 불성실, 정기점검 미이행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장애복구 기준시간 내 장애처리율을 매월 평가한 결과 70% 미만인 월이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 예비장비(부품)가 없어 장애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자가 문서로 시정요구한 횟수가 회계연도 기준 3회 이상일 경우
·수주자 과실이 빈번하게(월 3회 이상) 발생되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장애판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 사업진행 중 관련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정보보호 및 보안 조건의 위반, 비밀 준수 조건의 위반, 용역중단 사유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 발주자의 사전 승인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전매한 경우
ㅇ 발주자는 위 내용의 경우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주자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계약당사자 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종료 1개월 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함
ㅇ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인수를 마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주자가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장비현황 및 적용기술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함
ㅇ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산출정보계약해지 통보서, 계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R-COR-003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 등 위약금 부과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손해배상금, 위약금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수주자는 당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다만, 수주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유지관리 요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유지관리 전산장비를 파손시키거나 기능을 상실시킨 경우에도 수주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ㅇ 위약금의 상한은 월 전체 유지관리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수주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자는 수주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월 전체 유지관리금액 산정 방법: 최근 3개월 평균
ㅇ 장애 지연처리 및 운영 부적정에 대한 위약금의 종류
산출정보장애보고서, 손해배상내역서, 위약금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IR-PMR-001
요구사항 명칭조직구성 및 운영(중앙센터, 지역센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운영
세부
내용
ㅇ 조직 구성 및 운영
- 수주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원활한 운용·유지관리를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조직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로 나눔
-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주자에게 조직의 개설 및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주자의 사유로 유지관리 조직의 변경 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함
- 수주자의 조직은 유지관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발주자의 우정사업기반망 등 다른 사업 유지관리업체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 수주자는 유지관리 수준의 저조, 유지관리 업무량 증가, 유지관리 조직의 증설, 신기술 도입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운용대책을 수립해야 함
ㅇ 중앙센터 조직의 역할
- 중앙센터는 우정정보관리원 내에 설치하여야 함
- 중앙센터장은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센터, 지역센터, 헬프데스크 조직과 전국에 투입된 유지관리 요원을 총괄 관리하고, 실무경험과 이론을 겸비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배치하여야 함
- 중앙센터장은 유지관리 용역의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자사조직과 부사업자 등을 총괄하여 유지관리와 관련된 창구역할을 함
- 중앙센터의 전산장비 담당 실무직원은 지역업체 유지관리 요원을 지도할 수 있을 정도의 실무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자로 배치하여야 함
- 중앙센터 투입인력은 우정정보관리원 내의 보안업무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보안업무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함
ㅇ 지역센터 조직의 역할
- 지역센터는 수주자(공동수급일 경우 부사업자 포함)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유지관리 요원, 예비장비, 예비부품, 장비청소용 도구, 유지관리용 차량 등 적정 크기의 사무실을 갖춘 지역조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지역센터는 전국 31개소 이상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여야 함
· 서울청, 경인청, 충청청, 부산청, 경북청, 전남청 : 각 4개소 이상
· 강원청, 전북청 : 각 3개소 이상
· 제주청 : 1개소 이상
- 지역센터의 투입인력 중 1명은 지역센터장으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지역센터의 위치는 계약기간 중 발주자와 협의하여 재배치할 수 있음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IR-PMR-002
요구사항 명칭조직구성 및 운영(헬프데스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헬프데스크 운영
세부
내용
ㅇ 헬프데스크 조직의 역할
- 장애접수 및 처리, 현황 관리 등 유지관리 전산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센터 내 상주 헬프데스크를 운영
- ITRMS와 전화번호(1588-1301)를 통한 장애 접수, 접수에 따른 1차 조치, ITRMS 장애 등록 및 이력 관리 등을 수행
- 근무시간 이후(야간 포함) 및 휴일에도 1명 이상의 인원으로 장애 처리 및 접수를 하여야 하며, 근무 시 「우정사업 기반망 유지관리 용역」의 헬프데스크 요원 1명과 상호 공조하여 항시 전화 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
- 통합유지관리 대상이 아닌 장비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전화 또는 ITRMS로 신고한 모든 장애(금융자동화기기, 네트워크, DLP/DRM(문서보안시스템) 장애, 장애관련 상담 등)를 접수하고 해당 유지관리 업체에 이관 및 기록·관리 수행
- 장애발생 보고 및 통계 관리 등 장애 관련 부가적인 활동 포함
ㅇ 상담원의 응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해피콜 실시(주 10건이상)
- 운영PL이 우정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발주자(관리부서)에 별도보고(월1회)
산출정보과업변경요청서, (변경된)과업범위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IR-PMR-0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인력구성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인력구성 및 운영
- 유지관리 요원의 인원은 가능한 이직 및 변동(타업무 배치 등)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분기별 이직률(전체 투입인원 대비 당기 말의 변동인원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인력 운영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통신 또는 전산 관련 기능사 이상 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 기능사 이상으로 인정되는 근무경력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단, 헬프데스크 상담원은 필수자격 요건은 아님)
ㅇ 유지관리 상주요원의 최소 투입인원은 총 32명으로 아래와 같으며, 지역센터는 SLA를 준수하고 서비스품질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인원을 배치해야 함
- 중앙센터(상주) : 총 9명
· 중앙센터장(PM) : 1명
· PL : 2명
· 행정 및 업무담당 : 6명
- 헬프데스크(상주) : 13명
· PL : 1명
· 주간인력 : 9명
· 야간 및 휴일 인력 : 3명
- 본부 및 지방우정청(상주) : 총 10명(본부 및 각 지방우정청 1명)
ㅇ 상주요원에 대해서는 전담인력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센터별 인원은 장비 수 변동 등 업무사정에 따라 발주자가 조정을 요청할 경우 수주자는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IR-PMR-004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투입인력 변경 시 투입 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영업일 기준) 전에 변경 신청하여야 함
- 신청 후 15일 이내에 발주자의 회신이 없을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
ㅇ 중앙센터 상주인력은 신원조사 결과 등을 검토 후 동급의 인력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교체 인력은 승인일자 이후부터 투입기간을 산정함
* 지역센터의 인력 변경은 각 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지방우정청 포함)가 수주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주자는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 수행 조건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수주자는 투입된 유지관리 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10일(영업일 기준)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인수인계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인수·인계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수주자는 인수‧인계기간 미확보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제약사항의 손해배상금·위약금 부과 기준 참고)
ㅇ 지역센터 유지관리 요원의 휴가 등의 사유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자격을 갖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월 투입인력 변경율 제약사항
- 월 투입인력 변경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 초과할 경우 인수인계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변경 신청 전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인력변경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IR-PMR-005
요구사항 명칭근무시간 및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용역의 근무시간과 준수사항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요원의 근무시간
- 위 근무시간으로 운영하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우편집중국 등 24시간 근무기관을 포함한 우체국 전 관서가 휴무인 날(명절 등)은 헬프데스크 유선대기 가능
ㅇ 유지관리요원의 준수사항
- 장애발생 관서에 출동할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통지 및 출입신고를 하고, 장애처리 후 퇴청신고를 하여야 함
- 우정사업관서에서 유지관리를 수행할 경우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함
-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 공구 및 청소도구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장애상황에 따라 필요한 예비장비 또는 예비부품을 휴대하고 출동하여야 함
- 사용자에게 친절히 응대하고 장애처리 후 장애원인, 장애처리 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장애처리결과를 설명하여야 함
- 발주자가 운용하고 있는 ITRMS에 의한 장애관리를 숙지하여야 하며, 장애조치 완료 후 사용자의 복구확인을 받아 장애처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계획서
관련요구사항
구분근무시간추가근무
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인원
중앙
센터
평일9:00 ~ 18:008:00 ~ 9:001명
18:00 ~ 20:00
지역
센터
평일--
헬프
데스크
평
일
주간8:00 ~ 9:001명
18:00 ~ 20:00
야간20:00 ~
익일 8:00
-
토요일8:00 ∼ 15:00
15:00 ∼
익일 8:00
공휴일8:00 ~
익일 8:00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IR-PMR-006
요구사항 명칭용역 대금의 청구 및 지급, 실비 보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대가의 청구 및 지급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용역 대금은 수주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로 지급 및 정산하되 1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 일할 계산: 산출내역서 상의 해당장비 일 단가(해당장비의 연간용역대금을 365로 나눈 단가)
- 일수 계산: 당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ㅇ 유지관리 인력(상주직원 포함)의 인건비(연장근무, 특별점검 포함)는 유지관리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 청구할 수 없음
ㅇ 발주자는 수주자가 청구한 유지관리 용역 대금 청구 서류를 검토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계약 금액을 지급하되 위약금, 미사용 장비 등이 있는 경우 정산 지급함
ㅇ 미사용 장비 발생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 수량 변경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가를 정산함
ㅇ 발주자가 작업수행을 요청하거나 수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주자가 승인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주자는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음(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
-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의 이전 설치 시 소요되는 실비
· 근무 시간 내 이전설치 시에는 인건비 제외
· 동일 사무실 내 이전 시는 실비 보상에서 제외
- 비상사태 및 긴급복구 지원으로 외부 유지관리 인력이 추가 투입되는 경우
(다만, 작업 전에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화재, 천재지변, 업무 중 중대과실 및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파손되어 긴급을 요하는 장비로써 당사자 간에 협의 후 선 조치ㆍ처리한 장비(다만, 피해 장비 중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 산출 적용금액과 보험보상금의 차액에 대해서만 실비지급 대상으로 함)
※ 보험처리 장비 실비지급 기준 : 지급액 = 장비수리비 – 보험보상금
- 유지관리 미대상 전산장비(모니터, 노트북, 크래들(PDA/모바일프린터), 키오스크, 봉함기)의 장애 및 이전처리에 따른 비용은 실비로 정산하되, 구체적인 항목별 비용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제안하고 그 제안내용을 근거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함(기존 항목별 비용 준용 가능)
- 기타 발주자와 수주자가 협의하여 사전 승인한 비용(장비, 부품 및 기술지원비 등)
ㅇ 전산장비의 부품교체 시 사전에 구체적인 부품교체 사유를 기재한 견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교체 여부를 승인받아야 함
- ITRMS 부품교체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
- 다음과 같은 주요부품을 포함한 전산장비의 부품을 교체한 경우에는 부품비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함(단, 토너, 드럼, 카트리지, 리본 등 소모품과 부품비가 10,000원 미만인 부품은 제외)
- 교체된 부품은 익월 말일까지 발주자에게 반납해야 함
ㅇ 실비보상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일의 해당 월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유지관리 용역이 종료되는 마지막 월에는 마지막 월의 25일까지 청구하여야 함
ㅇ 실비보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ㅇ 수주자는 장애발생시 불필요한 주요부품 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화된 장애처리 기준(제조사입고 필요, 자체처리 가능 등)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각 지역센터 유지관리요원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장애처리를 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주요장비주요부품
데스크톱HDD, SSD, CPU, 메인보드 등
모니터LCD 등
PDALCD, LTE모듈 등
레이저프린터정착기, 메인보드 등
통장프린터, MSRW헤드, 메인보드 등
통합프린터, 순번대기기
국명프린터, 기표지프린터헤드, 커터, 메인보드 등
결제서명통합패드EMV모듈, IC소캣 등
구 분장애 및 이전처리보험처리부품(장비)교체, 기타 기술지원 등
주요부품(장비) 교체확인서(직인 날인)××○
구매 영수증(거래명세서 포함)○
교체 회수된 장비(주요부품)
기술 소견서×
사고사실 확인서
서비스 레포트○×
발주자의 작업요청 문서
작업 세부 내역서
유상처리 확인서×○
작업 견적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IR-PSR-001
요구사항 명칭인수인계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수인계 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인수
- 사업수행조건을 포함한 인수계획(절차서)을 제시하여야 함
- 인수기간은 계약 다음날부터 유지관리 용역 개시 전일까지 영업일 기준 15일 이상으로 하며, 유지관리 용역 개시일 이후의 인수기간동안의 용역대가는 수주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발주자의 사정으로 기간 단축 시에는 예외)
- 계약 다음날부터 유지관리 용역 개시 전까지 발주부서에 사업총괄 책임자 및 유지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인수를 수행하여야 함
· 전산장비 현황 및 운용과 관련한 내용은 필요시 우정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현품을 확인하여야 함
- 인수 시 발생되는 현안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발주자가 업무 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 인계
- 사업수행조건을 포함한 인계계획(절차서)을 제시하여야 함
- 신규사업자가 선정(계약)된 이후부터, 새로운 유지관리 용역 개시일 전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주자는 유지관리 종료일 전까지 인계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함
- 수주자가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해 유지관리가 종료되는 마지막 월의 유지관리용역대가는 인수·인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함
ㅇ 용역수행업무 인수 중에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주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ㅇ 인수·인계 완료 확인
- 기존 사업자 및 수주자는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 목록 및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신규계약 체결 지연
- 기존 유지관리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기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기존 계약 기준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IR-PSR-002
요구사항 명칭교육지원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직원의 능력향상 계획 수립 및 실시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직원의 능력향상 방안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
- 유지관리 요원의 교육훈련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
- 우정관서 방문에 따른 사용자 응대 및 친절 교육
- 헬프데스크 업무편람 작성 및 운영요원 교육
- 우편전문장비 등 전문업체 장비에 대한 장애처리 방법 등
ㅇ 사용자 교육 계획 수립
- 전산장비 장애처리 안내
- 전문장비의 설치 및 운용방법에 대한 교육
- 도서지역 우체국 등 자체 장애처리 방법 및 절차 등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연‧월간 교육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IR-MPR-001
요구사항 명칭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처리 절차 및 수행
세부
내용
ㅇ 장애처리 절차 및 요령
- 장애처리는 ITRMS를 통하여 접수 및 복구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원클릭 장애신고(ITRMS)와 헬프데스크(1588-1301)를 통한 장애접수 등
전산장비의 장애관리는 반드시 ITRMS에서 처리
- 근무시간 이후(공휴일 포함) 전산장비 장애접수는 헬프데스크에서 접수 처리
- 사용자가 유지관리요원에게 직접 장애를 신고하는 경우 반드시 ITRMS 장애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헬프데스크로부터 장애접수 통보를 받는 즉시 장애조치 하고, 완료후 처리사항을 ITRMS에 입력 시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ITRMS에 장애복구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복구로 간주하여 장애지연 위약금을 부과함
- 헬프데스크에서 전화로 완료 처리한 내역도 ITRMS에 등록하여 처리
- 헬프데스크에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장애원인을 확인하여 조치하고, 유지관리 업무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실을 헬프데스크로 통보
- 지역센터에는 장애처리 관리대장(전산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가능)을 비치하여 장애현황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함
- 장애발생 후 3일 이상 복구가 되지 않거나 동일 장비에 동일 장애가 월 3회 이상 연속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유지관리 전산장비가 수리 불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수리불가 확인증을 발급하여 해당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미대상 전산장비(모니터, 노트북, 크래들(PDA/모바일프린터), 키오스크, 봉함기)의 장애 처리 요령 및 절차는 위와 동일함. 다만, 장애처리 비용은 실비로 정산함(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의 용역 대금의 청구 및 지급, 실비 보상 참고)
ㅇ 장애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에도 수주자가 주도적으로 전산장비 제조사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장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장애관리대장, 장애처리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IR-MPR-002
요구사항 명칭장애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처리 기준 시간
세부
내용
ㅇ 장애접수 운영 기준
- 주간 근무시간(09:00∼18:00) 이후에 접수되는 장애는 다음 영업일 근무 시작시간(09:00)에 장애 접수한 것으로 함
- 우편집중국, 물류센터 등 24시간 근무 관서에서 운용하는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24시간 유지관리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근무시간 이후(18:00) 접수되는 장애인 경우에도 즉시 조치하여야 함
- 장애처리시간 산출은 ITRMS에 등록된 장애 접수시간부터 처리완료 시간까지로 하며, 장애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비에서 동일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함
ㅇ 장애복구 기준시간 : 3시간
- 장애복구는 접수시간부터 장애복구 기준시간 이내에 복구 처리하여야 하며, 기준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 위약금을 부과함
※ 단, 데스크톱 OS재설치는 백업, 포맷 등 작업시간을 감안하여 기준시간 4시간 적용
- 도서지역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준시간+가장 빠른 선편운항 시까지 소요시간”으로 인정
※ 가장 빠른 선편운항 시까지 소요시간: 장애발생 시간부터 제일 근접한 선편에 탑승하여 하선까지의 소요시간으로 정함
- 천재지변으로 인한 교통 지연과 우체국 사정에 의하여 지연되는 경우, ITRMS에서 장애복구 완료 등록 후 48시간 이내에 우체국 사용자로부터 ITRMS의 장애지연확인(소명자료)을 받아 제출할 시 해당 지연시간은 총 처리소요시간에서 제외함
ㅇ 예비장비 원상복구 기준시간 : 14일(휴일 포함)
- 원상복구 지연 시 복구지연 위약금을 부과함
※ 원상복구 기준시간 산출 예시 : 1일에 장비 철수한 경우 16일 9시부터 위약금 부과 처리(기간산정 시 장비 철수 당일(1일)은 산입하지 않음)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IR-MPR-003
요구사항 명칭예비장비(예비부품) 확보·운용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예비장비 및 예비부품은 유지관리 개시일 전까지 해당 수량을 확보하여야 함
(수량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처리함)
ㅇ 예비장비는 유지관리 전산장비와 호환이 가능하고,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하며, 업무에 즉시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함
ㅇ 수주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종류, 수량, 제원별로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별로 각각 예비장비를 갖추어야 함
- 10대 이하 : 예비부품 확보(권고)
- 10대 초과 100대 미만 : 1대 이상
- 100대 이상 : 1% 이상(단, 데스크탑은 0.5% 이상)
- 금융통장프린터 : 2% 이상, 통합프린터 : 2% 이상, PDA : 2.0% 이상
- 금융MSRW : 1% 이상, 결제서명통합패드 : 2% 이상
- 순번대기기는 지역센터별 1set(발행기, 표시부, 봉, 천장부품)
ㅇ 예비부품 확보 방안
- 유지관리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예비부품을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에 모델별(모델별 관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제외)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량의 부품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다만, 통합프린터 헤드는 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ㅇ 장애처리 지연 등 유지관리 품질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장비별 예비장비(부품 포함) 확보 수량 및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수주자는 1차년도 계약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장애발생 건수 및 복구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예비장비 확보 수량을 제시하여야 함
ㅇ 예비장비(부품 포함)의 관리를 위하여 수주자의 예비장비임을 표시하여 유지관리 전산장비와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예비장비(부품 포함)에 대해서는 확보 수량 및 내역(예비장비명, 모델, 일련번호 등)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각 센터에 예비장비 수량을 조정·배치할 경우에는 사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함(협의 없이 조정·재배치한 경우 예비장비 미확보로 간주함)
- 폐기대상 장비로 철거한 장비는 예비장비로 인정하지 않음
ㅇ 예비장비로 대체 설치할 경우에는 출급명세서(우체국명, 장비명, 기종, 모델, 일련번호, 수량 등)로 기록·관리 하여야 하고, 장애가 발생하여 반입되는 유지관리 전산장비에 대해서도 입고내역(우체국명, 장비명, 기종, 모델, 일련번호, 수량 등)도 기록·관리 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전산장비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예비장비와 원상복구 기준시간(14일) 이내에 원위치로 설치하여야 하며, ITRMS에 원복 사항을 등록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미대상 전산장비(모니터, 크래들(PDA) 등)의 예비장비 운용방안
- 발주자가 확보한 예비장비에 대하여 수주자는 중앙 및 지역센터에 적정하게 배치하여 운용하며, 매월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그 현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훼손(파손) 또는 분실 시 수주자가 부담해야 함
※ 노트북, 크래들(모바일프린터)은 발주자(각 우정관서) 보유 유휴장비 활용, 키오스크 및 봉함기는 예비장비 없음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출급명세서, 예비장비 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IR-MPR-004
요구사항 명칭전산장비 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산장비의 이전과 이전 작업에 따른 지원 사항
세부
내용
ㅇ 발주자가 전산장비의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주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대상 장비의 개통 등 이전·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ㅇ 이전 작업은 해당 우정관서와 사전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ㅇ 이전 작업 과정에서 타 유지관리 업체와의 연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ㅇ 이전 완료 후에는 ITRMS에서 “이전 이행”을 등록하고, 우정관서에서 “이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장비 사용자에게 안내하여 처리하여야 함
ㅇ 이전 작업이 예정시간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우정관서의 책임자와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ㅇ 이전처리 기준
- 이전 작업일 이후 최초 영업일 업무개시(9:00)까지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ITRMS의 “이전 미처리 장애현황”에 자동 등록되어 “장애처리 지연 위약금” 기준에 따라 처리함
- 우정관서 사정 등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소명의 자료를 제출받아 발주자의 확인을 거쳐 예외 처리 가능
ㅇ 유지관리 미대상 전산장비(모니터, 노트북, 크래들(PDA/모바일프린터), 키오스크, 봉함기)의 이전 처리 요령 및 절차도 위와 동일함. 다만, 이전처리 비용은 실비로 정산(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의 용역대금의 청구 및 지급, 실비보상 참고)
ㅇ 구내 LAN 포설 지원(LAN 스위치 등 상위 장비와 단말장비 간에 연결된 LAN케이블 포설)
* 장비와 상위 LAN 스위치 사이에 설치된 패치↔아울렛간의 포설만 제외
- 단, 포설을 위해 천장, 바닥, 벽을 뚫는 등 청사시설과 관련된 통신공사는 제외)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실비정산 관련 서류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IR-MPR-005
요구사항 명칭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산장비의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수행 방법
세부
내용
ㅇ 정기점검
- 장애예방을 위하여 유지관리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 우체국 등 우정관서 또는 해당 장비 사용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수행하여야 함
* 발착PDA용 무선인증서버에 대해 제조사(관리업체)로부터 점검을 받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정기점검 개시는 발주자가 ITRMS에 정기점검계획을 등록한 날부터 실시하며, 지방우정청 등 발주기관에서 정기점검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정기점검 시에는 기본적인 유지관리 공구 및 청소도구를 지참하고 전산장비의 상태 파악 및 양호한 관리상태 유지 등 사전 장애예방 작업을 철저히 수행해야 함
- 정기점검은 ITRMS에서 점검대상 목록을 받아 PDA를 활용하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ITRMS 정기점검이 가능한 PDA(android) 장비는 수주자가 보유
- ITRMS와 PDA를 활용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장비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함
- ITRMS에 등록된 전산장비와 우정관서에서 사용 장비의 현품을 대조하여 장비 관리상태(사용/미사용 여부) 및 관리(설치)장소 등을 현행으로 파악 및 관리하여야 함
·발주자의 요구 시에는 세부 전산장비현황을 제공하고, 소재 확인이 불가능한 전산장비는 소재를 최대한 파악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함
- 정기점검 결과는 점검 종료 익월 10일까지 발주자에게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연도에는 계약 종료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우정청별, 우체국별 정기점검 결과(장비 사용 상태 및 PDA 확인 유무 포함)
· 관서별, 모델별 장비 현황(이전 내역 포함)
· 미사용 및 소재 불명, 비현행 장비 내역
· 예비장비 및 예비부품 현황, 사용내역 등
ㅇ 특별점검
- 발주자가 정기점검과는 별개로 특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특별점검을 이행하여야 함
- 특별점검의 수행내용 및 보고사항 등은 정기점검과 동일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IR-MPR-006
요구사항 명칭비상대응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용역 수행과정에서의 야간, 휴일 및 명절 지원 사항
세부
내용
ㅇ 우편집중국 등 24시간 근무기관의 긴급한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야간 및 휴일 유지관리 대응 체계를 마련
- 야간 및 휴일 장애는 헬프데스크에서 접수
- 긴급을 요하는 장애는 야간 또는 휴일 비상대기조 등에 연락하여 장애 조치
- 긴급을 요하지 않는 장애는 주간(평일) 헬프데스크로 장애내용 인계
- 야간 및 휴일 비상대기조 운영 방법
·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 야간 및 휴일 비상대기조 명단을 사전에 작성하여 비치
· 직원의 비상연락망은 현행으로 정비
· 야간 또는 휴일 긴급한 장애가 발생하여 비상근무를 한 경우에는 익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ㅇ 설 및 추석 명절 특별소통기간, 신규업무 테스트, 수해대비 비상기간 등 특별 근무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 연장근무 실시
ㅇ 비상 및 특별 유지관리
- 화재, 폭우, 지진 등으로 전산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발생에 대비한 비상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수행
- 파업 등 다수의 인력변동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수행
- 도서지역에 위치한 전산장비의 신속한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수행
- 전시 및 재난 대비용 전산장비는 예비장비를 활용하고 비상시에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비상대책 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IR-MPR-007
요구사항 명칭SLA 계약 체결 및 평가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수준협약 체결 및 서비스수준 달성도 평가 기준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 용역 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하여 적용
ㅇ SLA는 발주자가 제시한 ‘IT 아웃소싱 운영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와 ‘우정정보화 사업관리 표준가이드’를 준수하며, 서비스 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함(사업수행 후 14일 이내)
- 기존 서비스수준협약서를 기준으로 수·발주자간 협의하여 정함
ㅇ 협약서 체결 이후 발주자가 개정을 요구할 시 수주자는 SLA 개정에 응하고 준수하여야 함
ㅇ 서비스수준평가는 측정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매월 목표수준 달성도를 평가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적용함
- 측정지표별 목표수준 달성도는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
- 기대수준 이상인 경우 “우수”, 기대수준부터 최소수준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보통”, 최소 수준 미만인 경우 “미흡”으로 평가
- 측정지표 중 평가지표에 해당되는 측정지표에 대하여는 매월 평가결과가 “미흡”은 위약금 100%, “보통”은 위약금 50%, “우수”는 보상금을 적용함
- 위약금과 보상금은 해당 월 계약금액의 최대 1%를 적용하며, 평가지표별로 가중치에 따라 각각 계산
* 미흡일 경우 위약금 = (해당 월 계약금액 × 1%) × 가중치 × 미흡 횟수
* 보통일 경우 위약금 = (해당 월 계약금액 × 1%) × 가중치 × 보통 횟수 × 50%
* 우수일 경우 보상금 = (해당 월 계약금액 × 1%) × 가중치 × 우수 횟수
ㅇ 위약금 및 보상금 적용은 연 단위로 정산하며, 정산금액은 용역기간 내의 측정지표별 상계 처리하여 정산
단, 보상금은 실제금액은 지급하지 않고 측정지표 단위로 기존 발생한 위약금을 연 단위로 마감하여 상계 처리함
ㅇ 평가결과에 따른 위약금/보상금 적용 기준은 SLA 체결시점의 서비스수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수주자는 매월 SLA 운영위원회 보고회에 서비스수준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서비스수준협약서, 서비스수준관리 연간세부계획서, 월별서비스수준보고서, 반기운영성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IR-MPR-008
요구사항 명칭SLA 운영조직, 측정정의서, 수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수준관리 방안을 제시함
ㅇ 본사업에 적합한 서비스 측정지표 및 목표 수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수준관리 방안을 제시함
ㅇ 서비스수준관리 방안은 대상사업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측정방법, 측정주기, 평가주기, 보고주기 및 평가 적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ㅇ 서비스수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운영관리 항목을 지속적으로 계량화, 계수화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 향상 방안을 제시함
ㅇ 서비스수준관리를 위한 시스템 적용방안 및 조직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ㅇ 서비스수준관리를 위하여 SLA 측정지표는 발주자가 제안한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되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서비스수준관리(SLA) 측정지표 : [별도 첨부함]
※ 기존 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운영 결과를 기초로 목표수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하며, 신규 사업자인 경우는 초기 서비스 목표수준 설정 방법 및 향상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지원부분 별도 체결
산출정보서비스수준협약서, 월별서비스수준보고서, 반기운영성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참가자격

3. 제안서 작성 세부지침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나라장터 업종코드 0036(정보통신공사업)]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입찰공고서 반드시 참조) ※ 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장기계속계약 형태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1년 단위 계약 금액을 기준(40억이상 80억 미만)으로 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회사 참여를 제한합니다.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ㅇ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ㅇ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방법 ㅇ 기술능력평가는 조달청장이 대행하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ㅇ 기술능력평가는 「3.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2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합니다. ㅇ 기술능력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ㅇ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ㅇ 합산점수가 동점인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인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항목
배점
경영상태경영상태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에 따라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2
상생협력상생협력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1]에 따라 평가한다
5
소 계7

<정량평가 (7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 (정량평가 항목) ‘경영상태’는 조달청장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1] ※ (정량평가 항목) ‘상생협력’은 조달청장 평가

상생협력 평가기준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평가점수평점
50% 이상5.0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50% 미만4.0
40% 이상∼45% 미만3.0
35% 이상∼40% 미만2.0
35% 미만1.0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조합원사(중소기업)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나. 정성평가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항목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8)
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6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10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6
수행계획
(25)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우체국의 중단 없는 업무운영과 전산장비의 가용성 확보를 위한 장애처리(예방) 활동,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이전설치 지원방안, 예비장비(부품) 운영에 대해 평가한다.10
전문장비 유지관리 방안금융․우편 전문장비의 유지관리 방안과 장비별 복구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 유지관리 방안24시간 근무기관에 대한 장애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비상 및 특별소통 기간의 유지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평가합니다.5
수행기반
(10)
수행환경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2
제약사항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3
프로젝트 관리
(15)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5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3
기밀보안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2
위험 및 이슈관리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사업 인수방안 및 사업완료 시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교육훈련전산장비 사용자, 관리자 및 유지관리 수행직원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2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소프트웨어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필수제안해당없음
소 계93

과업·요구

우정청총괄국국명출항지우정청총괄국국명출항지
경인청백령백령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경인청인천북도삼목여객터미널(영종도)
백령소청연평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대청덕적
제603군사강화서도외포리선착장(강화)
충청청보령원산도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부산청통영욕지도통영여객터미널부산청통영통영사량통영 도산면선착장
통영한산
경북청울릉도울릉도포항
전남청목포도초목포항전남청여수안도출장소여수항, 신기항
비금남면
신의개도여수항, 화정항
임자지도점암선착장완도금일강진마량
장산목포항넙도출장소해남땅끝
흑산도완도금당장흥회진항
가거도생일강진마량
홍도청산도도청항
하의노화해남땅끝
영광낙월염산항하도보길
여수연도여수항소안화흥포항
초도진도진도조도진도팽목항
거문도
전북청부안부안위도부안격포여객터미널전북청군산어청도군산연안여객선터미널
제주청제주제주우도성산포제주청제주추자도제주항
일정업무명발 주 자수 주 자
수시인력변경자격요건(자격증 또는 경력) 적합여부 검토 후 승인 처리사유 발생 시 인력변경 승인 요청
지역센터
점검
- 예비장비 확보 여부 확인
→ 미확보 시 위약금 부과
- 투입인력 및 보안준수 점검
-
매월유지관리
이행실적
장애처리 지연 내역을 검토하여
장애처리 위약금을 부과
통합유지관리 모든 장애처리 내역을 집계하여 이행실적을 제출
SLA 측정
결과 보고
월별 SLA 실적을 집계하여 협약체결자에게 통보월별 SLA 실적을 제출
주요부품 및 이전처리주요부품 교체내역 및 이전처리 내역 확인 후 대금지급주요부품 교체내역 및 이전처리 증빙자료를 제출
반기정기점검
결과
정기점검 미이행 내역을 집계하여
위약금을 부과
정기점검 이행 결과 제출
SLA 성과
분석
-SLA 성과 분석
년SLA 협약
체결
연간 협약 체결(새로운 평가수준 반영 변경 체결 가능)연간 협약 체결(새로운 평가수준 반영 변경 체결 가능)
계약변경
체결
연도별 계약 체결연도별 계약 체결
SLA 평가
정산
평가결과“우수”는 보상금,
“미흡”은 위약금 부과
-
사업자
선정
단계
사업수행
계획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
인력 투입정당인력 투입여부 확인-
지역센터지역센터 확보여부 확인
인수·인계- 인수·인계 안내
- 마지막 월의 유지관리용역 대가는 인수·인계 완료 확인 후 지급
- 계약다음일 부터 사업개시 전까지
인수·인계 완료
- 전산장비 현품 직접 확인
- 인수·인계 사실 서면 제출
유지관리 직원 교육- 업무편람 작성여부 확인
- 교육 계획서 접수
- 헬프데스크 요원 업무편람 작성
- 교육 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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