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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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 노후 밸브 교체정비 공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 건물·시설 기계설비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현우이엠씨
- 계약금액
- 66,547,9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7,417만원
- 참가
- 668곳 · 개찰 10/08(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6549 | 10/13(화) | 66,547,9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현우이엠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61107 | 10/13(화) | 66,547,9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현우이엠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의 노후된 밸브를 교체정비하여 안정적인 원수취수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노후 밸브(제수밸브·체크밸브·신축밸브) 철거 및 신설
-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350·500·600·700mm)
- 주철제 완폐식 체크밸브 부설 및 접합(350·500·700mm)
- STS 신축밸브 부설 및 접합(350·500·700mm)
- 밸브지지대 제작·설치 및 도장
- 강관 접합·절단·외부도장(매스틱코팅) 및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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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 노후 밸브 교체정비 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취수장 펌프실의 노후 밸브·배관을 철거하고 신설·접합·도장·시운전하는 기계설비 공사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 가설공사(그레이팅, 물푸기장비 설치·해체)
- 밸브설치공사(제수밸브·체크밸브·신축밸브 부설 및 접합, 패킹·볼트·이형관·강관 접합·외부도장)
- 밸브철거공사(기존 밸브·강관·플랜지 철거)
- 밸브지지대 제작·설치(열연강판·잡철물·페인트칠)
- 고재처리비(고철 처리)
- 관급자재(신축관 이음·제수밸브·체크밸브) 반입·보관·설치
- 시운전·연속운전·운전교육·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 하자보수(준공 후 2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7,422,727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4,16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775,352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351,167,13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상남도 김해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3831-000
- 참조번호
- 덕산정수사업소 공고 제2026-24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7,42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 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 노후 밸브 교체정비 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 노후 밸브 교체정비 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 노후 밸브 교체정비 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 노후 밸브 교체정비 공사).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설명서(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 노후 밸브 교체정비 공사).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사명 : 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 노후 밸브 교체정비 공사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손료요율 | 손료구분 | 적용구분 | 합계구분 | 기계경비 | 운반비 | 작업부산물 | 관급 | 외주비 | 장비비 | 폐기물처리비 | 가설비 | 잡비제외분 | 사급자재대 | 관급자재대 | 관급자 관급 자재대 | 사용자항목2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작업부산물(철거해체) | 사용자항목6 | 사용자항목7 | 고재처리비 | 사용자항목9 | 사용자항목10 | 사용자항목11 | 사용자항목12 | 사용자항목13 | 사용자항목14 | 사용자항목15 | 사용자항목16 | 사용자항목17 | 사용자항목18 | 사용자항목19 | 간접재료비 | 품목구분 | 조달코드 | 구분 | |||||
| 01. 가설공사 | ||||||||||||||||||||||||||||||||||||||||||||||||||
| 그레이팅 건축물현장정리 | 철골조 | M2 | 82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희승엔지니어링 | ||||||||||||||
|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 대 | 2 | ||||||||||||||||||||||||||||||||||||||||||||||||
| 합 계 | 0 | 0 | 0 | 0 | ||||||||||||||||||||||||||||||||||||||||||||||
| 02. 밸브설치공사 | ||||||||||||||||||||||||||||||||||||||||||||||||||
|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 관경 350mm | 기당 | 2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관경 500mm | 4 | |||||||||||||||||||||||||||||||||||||||||||||||||
| 관경 600mm | 1 | |||||||||||||||||||||||||||||||||||||||||||||||||
| 관경 700mm | 8 | |||||||||||||||||||||||||||||||||||||||||||||||||
| 주철제 완폐식 체크밸브 부설 및 접합 | 관경 350mm | 1 | 희승엔지니어링 | |||||||||||||||||||||||||||||||||||||||||||||||
| 관경 500mm | 2 | |||||||||||||||||||||||||||||||||||||||||||||||||
| 관경 700mm | 4 | |||||||||||||||||||||||||||||||||||||||||||||||||
| STS 신축밸브 부설 및 접합 | 관경 350mm | 1 | ||||||||||||||||||||||||||||||||||||||||||||||||
| 관경 500mm | 2 | |||||||||||||||||||||||||||||||||||||||||||||||||
| 관경 700mm | 4 | |||||||||||||||||||||||||||||||||||||||||||||||||
| 패킹 | 고무, Φ350mm | 개 | 7 | 01 | ||||||||||||||||||||||||||||||||||||||||||||||
| 고무, Φ500mm | 8 | |||||||||||||||||||||||||||||||||||||||||||||||||
| 고무, Φ600mm | 2 | |||||||||||||||||||||||||||||||||||||||||||||||||
| 고무, Φ700mm | 20 | |||||||||||||||||||||||||||||||||||||||||||||||||
| 볼트,너트,와셔(도금) | M30*150L | 495 | ||||||||||||||||||||||||||||||||||||||||||||||||
| M36*150L | 78 | |||||||||||||||||||||||||||||||||||||||||||||||||
| M39*150L | 840 | |||||||||||||||||||||||||||||||||||||||||||||||||
| 앵커볼트 | M25×250mm | 44 | ||||||||||||||||||||||||||||||||||||||||||||||||
|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KSD3578) | 이음관 700A | EA | 2 | |||||||||||||||||||||||||||||||||||||||||||||||
| 이음관 800A | 1 | |||||||||||||||||||||||||||||||||||||||||||||||||
| 강관 접합 A종 | 겹치기 용접, 700mm | 개소 | 4 | |||||||||||||||||||||||||||||||||||||||||||||||
| 겹치기 용접, 800mm | 2 | |||||||||||||||||||||||||||||||||||||||||||||||||
| 강관 외부도장 | 700Φ(매스틱코팅마감) | 4 | 토목 | |||||||||||||||||||||||||||||||||||||||||||||||
| 800Φ(매스틱코팅마감) | 2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 03. 밸브철거공사 | ||||||||||||||||||||||||||||||||||||||||||||||||||
|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철거 | 관경 350mm | 기당 | 2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희승엔지니어링 | ||||||||||||||
| 관경 500mm | 4 | |||||||||||||||||||||||||||||||||||||||||||||||||
| 관경 600mm | 1 | |||||||||||||||||||||||||||||||||||||||||||||||||
| 관경 700mm | 8 | |||||||||||||||||||||||||||||||||||||||||||||||||
| 주철제 완폐식 체크밸브 철거 | 관경 350mm | 1 | ||||||||||||||||||||||||||||||||||||||||||||||||
| 관경 500mm | 2 | |||||||||||||||||||||||||||||||||||||||||||||||||
| 관경 700mm | 4 | |||||||||||||||||||||||||||||||||||||||||||||||||
| 주철제 신축밸브 철거 | 관경 500mm | 2 | ||||||||||||||||||||||||||||||||||||||||||||||||
| 관경 700mm | 4 | |||||||||||||||||||||||||||||||||||||||||||||||||
| 강관 철거 | 기계, 350mm 1M기준 | M | 0.3 | |||||||||||||||||||||||||||||||||||||||||||||||
| 기계, 500mm 1M기준 | ||||||||||||||||||||||||||||||||||||||||||||||||||
| 기계, 700mm 1M기준 | 1.9 | |||||||||||||||||||||||||||||||||||||||||||||||||
| 기계, 800mm 1M기준 | 0.1 | |||||||||||||||||||||||||||||||||||||||||||||||||
| 강관 부설 | 기계, 700mm 1M기준 | 2 | ||||||||||||||||||||||||||||||||||||||||||||||||
| 강관 절단 | A종 700mm | 개소 | 4 | |||||||||||||||||||||||||||||||||||||||||||||||
| A종 800mm | 2 | |||||||||||||||||||||||||||||||||||||||||||||||||
| 플랜지 조인트 철거 | Ø350mm | 1 | 희승엔지니어링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 04. 밸브지지대 | ||||||||||||||||||||||||||||||||||||||||||||||||||
| 열연강판 | 914×1829×9.0mm | kg | 31.1 | 01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세트앵커 | M10×L75mm | 개 | 16 | |||||||||||||||||||||||||||||||||||||||||||||||
| 잡철물 제작 및 설치(제품 설치) | 일반철재 | kg | 146.6 | |||||||||||||||||||||||||||||||||||||||||||||||
| 녹막이페인트칠 | 2회.1종 | M2 | 6.4 | |||||||||||||||||||||||||||||||||||||||||||||||
| 조합페인트(붓칠) | 철재면 2회 1급 | |||||||||||||||||||||||||||||||||||||||||||||||||
| 철강채널 | 100×50×5×7.5mm | kg | 100.3 | 01 | ||||||||||||||||||||||||||||||||||||||||||||||
| 250×90×9×t13mm | 148.088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 05. 고재처리비 | ||||||||||||||||||||||||||||||||||||||||||||||||||
| 강설 | 고철, 중량철A | KG | 30250 | 01 | 고재처리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 0601. 신축관 이음16K | ||||||||||||||||||||||||||||||||||||||||||||||||||
| 신축관 이음(STS304) | 350A(16Kg/cm2) | 개 | 1 | 01 | 관급자재대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500A(16Kg/cm2) | 2 | |||||||||||||||||||||||||||||||||||||||||||||||||
| 700A(16Kg/cm2) | 4 | |||||||||||||||||||||||||||||||||||||||||||||||||
| 조달수수료 | 0.54% | 식 | 1 | 신축관이음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 0602. 수동식 제수밸브16K | ||||||||||||||||||||||||||||||||||||||||||||||||||
| 수동식 제수밸브(GCD450) | 350A(16Kg/cm2) | 개 | 1 | 01 | 관급자재대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500A(16Kg/cm2) | 2 | |||||||||||||||||||||||||||||||||||||||||||||||||
| 700A(16Kg/cm2) | 4 | |||||||||||||||||||||||||||||||||||||||||||||||||
| 조달수수료 | [1.07%(5천초과1억이하 정률)+0.76%(1억초과10억이하)] | 식 | 1 | 수동식제수밸브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 0603. 전동식 제수밸브16K | ||||||||||||||||||||||||||||||||||||||||||||||||||
| 전동식 제수밸브(GCD450) | 350A(16Kg/cm2) | 개 | 1 | 01 | 관급자재대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500A(16Kg/cm2) | 2 | |||||||||||||||||||||||||||||||||||||||||||||||||
| 700A(16Kg/cm2) | 4 | |||||||||||||||||||||||||||||||||||||||||||||||||
| 조달수수료 | 0.54% | 식 | 1 | 전동식제수밸브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 0604. 완폐식 체크밸브16K | ||||||||||||||||||||||||||||||||||||||||||||||||||
| 완폐식 체크밸브(GCD450) | 350A(16Kg/cm2) | 개 | 1 | 01 | 관급자재대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500A(16Kg/cm2) | 2 | |||||||||||||||||||||||||||||||||||||||||||||||||
| 700A(16Kg/cm2) | 4 | |||||||||||||||||||||||||||||||||||||||||||||||||
| 조달수수료 | 0.54% | 식 | 1 | 완폐식체크밸브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 0605. 전동식 제수밸브10K | ||||||||||||||||||||||||||||||||||||||||||||||||||
| 전동식 제수밸브(GCD450) | 600A(10Kg/cm2) | 개 | 1 | 01 | 관급자재대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조달수수료 | 0.54% | 식 | 전동제수10K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Ⅰ. 일반시방서
. 적용 범위, 정의 및 약호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 노후 밸브 교체정비 공사(이하 “사업”라 한다)』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사업의 완성 및 사업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공사 착공 전 확인사항 본 도면의 치수는 현장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도복장강관의 용접부위는 반드시 도복장강관 도장을 실시한다. 직관/부속/후렌지 등 용접부위별 500A 이하는 외부도장을 실시하며 700A 이상은 내.외부 도장을 실시한다. 후렌지 및 직관의 용접 부위는 안쪽과 바깥쪽 모두 용접한다.(직관은 500A이상 적용) 기존 펌프 흡입 배관은 에폭시 도장을 한다. 수충격 배관은 상세도를 참조하여 밸브 및 배관을 고정하며, 기존배관 연결부위는 에폭시 도장한다. 밸브와 밸브을 연결하는 부위는 고무가스켓 및 볼트,너트 규격을 확인하여 규격에 맞게 체결한다. 밸브16kg/㎠ 이상, 후렌지는 20kg/㎠ 이상의 압력 제품을 사용한다. 관급자재는 도급업체에서 반입, 보관 및 설치한다. 도복장 강관(KSD3565)규격
① 도복장 강관 200A = 5.3T 이상 ② 도복장 강관 500A = 6.0T 이상 ③ 도복장 강관 700A = 7.0T 이상 ④ 도복장 강관 800A = 8.0T 이상 ⑤ 도복장 강관 900A = 8.0T 이상 ⑥ 도복장 강관 1000A = 9.0T 이상 ⑦ 이형관은 KSD 3578적용하며 이형관의 관두께는 직관의 관두께와 동일하게 제작한다. 공사의 진행 밸브 및 배관 교체공사는감독관, 감리사, 시공사 간 공사범위 및 순서는 별도로 일정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며, 도급업체는 관급자재의 입고일을 확인하여 공사일정에 반영한다. 적용순서 사업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문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는 관련법규, 사업시방서, 설계도면, 산출내역서(사업비내역서 포함) 순으로 적용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발주처의 판단이나 설계 및 사업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이 가능하다. 이 사업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법규 우선 준수 계약자는 이 사업시방서에 “계약자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사업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사업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모순 될 경우(건설사업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감독관 경유 계약자는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사업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정부”란 대한민국 정부 및 그의 권한 대행기관을 말한다. “발주처"란 입찰 서류에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의미한다. "감독관"은 발주처로부터 본 계약 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하며 자신이 직접 혹은 권한대행 기관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권한대행 기관이란 감독관을 의미하며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감독관 업무를 수행한다.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 따라 필요한 기타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기자재를 공급 및 설치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체를 말한다. "계약자"라 함은 본 사업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자"를 말한다. "사업"는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의미하여 기계 시설의 공급 및 설치도 이에 포함된다. "계약 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 산출 내역서, 시설 사업 입찰 유의서, 시설 사업 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 조건을 말한다.
Ⅱ. 특별시방서
특별사항 개요 계약자는 계약서나 본 시방서에 준하여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모든 장비, 자재, 인력 등을 제공하며 승인된 공정표에 의거 기자재를 설치하고 시운전 및 성능 입증을 한다. 본 시방서에 사용된 하기의 약칭은 각국 또는 국제 협회의 시방서로, 사용되는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 시는 이에 합당한 표준규격의 신품을 사용한다. 표준규격, 형식으로써 동등 또는 이상의 품질인 타 국가의 규격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규격도 포함한다. 계약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품의 표준규격에의 합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KS SSPC CMAA ISO AISC AWS ANSI IEC JWWA AWWA ASTM JIS : 한국 산업 표준규격 (Korean Industrial Standards) : 철구조물 페인팅 협의회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 : 미국 크레인 제작자 협회 (Cran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American Inc.) : 국제 표준 기구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 미국 철강 협회 (American Iron and Steeluction) : 미국 용접 협회 (American Welding Society) : 미국 국립 공업규격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일본 수도 협회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 미국 수도 협회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 미국 재료 시험 협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 일본 공업규격 (Japan Industrial Standard) 적용범위 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 노후 밸브 교체정비 공사에 따른 기자재 공급 및 설치사업, 검사, 시운전 등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기자재 제작도면, 설치 시공도 작성 및 승인 기자재 제작, 구매 기자재 각종 입회 검사 및 시험 기자재를 지정된 야적장까지 운반, 보관관리 기자재의 설치 (필요 기계설비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자리용 콘크리트 깨기 및 메우기와 마감용 몰탈작업 포함) 배관작업 단독시운전 및 종합시운전 사업완료시까지 유지관리 운영자 교육 및 기술지도, 유지관리용 자료 및 지침서 작성 기자재에 필요한 부속품들의 공급 및 설치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
성능 보증 완료도서 제출 현장 조사 계약자는 사업 시행 전에 일반 조건 및 현지 조건, 사업장 위치 및 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 장치, 지반 상태, 현장 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 공급, 용수, 인력 공급, 자재 취급 및 저장, 자재 운반 등을 포함하여 계약 금액 또는 사업에 영향을 주는 제반 사항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발주처가 만족토록 사업을 수행키 위해 필요한 상기 자료에 대한 조사 및 시험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가설사업 기계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가설사업은 하기의 규정에 의해 시행된다. 가설 사무소 및 야적장 계약자는 필요시 감독관에게 현장 가설 사무소 및 야적장용 부지를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소요 부지는 발주처가 제공하며 현장설명시 감독관이 위치를 지정해 준다. 계약자는 정해진 위치에 가설사무실 및 야적장을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인화성물질 분리, 소화기 비치, 안전시설 설치, 기존 시설물과의 간섭회피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실시하고, 미실시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마이크로미터, 버니어켈리퍼스, 줄자 등 계측기기류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기계 설비의 유지 관리 계약자는 가동 이전까지 설치된 모든 기계 설비 및 부품들에 적절히 주유하고 감독관의 준공 처리까지 유지 관리토록 한다. 자재의 보관 관리 자재는 품질이 변하지 않고 사업에 적합토록 보관한다. 필요한 경우 목재 또는 견고하고 깨끗한 판 위에 쌓고 덮개를 놓아 검사가 용이토록 보관해야 한다. 관급으로 지급 또는 설치된 기자재도 납품 완료 이후에는 계약자가 운영 부서에 인계전까지 관리 책임을 진다. 제작도면 및 운전 관리 자료 계약자는 제작도면 및 일반 조건의 요구 사항에 준하여 설치 제공될 모든 기계, 설비, 배관(plumbing), 전기, 계장, 제어 및 기타에 대한 하기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도면 및 외형 치수도, 기기 성능과 제원에 관한 자료 제작 시방서, 부품 목록, 예비품 목록, 기계 설비 도면 기자재 및 계통에 대한 배관도 및 조작반 전기 결선도 시운전 지침서를 포함한 완전한 급유, 유지 관리 및 운전 지침서 기기의 조립, 기초, 설치를 위한 도면 및 자료 기타의 기술, 설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료 기계장비의 유지관리 계약자는 시운전을 완료하여 준공된 시설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적당량의 오일과 윤활유를 모든 시설과 장비에 주입하여야 하며 사업 발주자가 준공을 필할 때까지 모든 기기 설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유지 및 운전되어야 한다. 기자재의 보관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사업용 자재는 사업에 요구되는 적합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된 창고 등에 저장 보관한다. 현장에 보관할 경우 기후에 의한 부식,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하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는 나무받침이나 기타 견고하고 청결한 표면 위에 자재를 놓고 덮어야 하며 직접지면상에 두면 안된다. 저장 자재는 검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운반 및 설치 운 반 모든 기자재의 사업현장으로의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되 현장의 타 분야사업 공정을 참고하여 사업감독관의 사전협의를 득 하여야 한다. 운반시에는 기자재의 파손방지 및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설치 (Installation) 모든 기자재의 설치사업은 타 분야사업 또는 기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존의 설비에 가능한 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현장의 타 사업과의 연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각 기기와의 전기배선, 배관, 닥트 등의 최종연결이나 접합은 계약자가 시행하여야 하고 주요설비의 설치사업 중에는 해당설비에 대한 시공경험이 있는 책임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사업감독관의 입회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되어지는 모든 기자재 및 부품은 철저하게 깨끗이 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물질, 녹, 먼지, 모래 기타의 물질은 제거되어야 하며 주유를 위한 모든 구멍과 홈은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한다. 모든 폐쇄실이나 통로는 유해한 물질로부터의 안전여부가 검사되어야 하며 설치된 기자재는 타 사업시 발생하는 먼지, 페인트, 몰탈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씌워 놓아야 한다. 볼트나 너트는 견고하고 균일하게 조여야 하지만 과응력이 걸리지 않게 해야 한다. 정치 (Setting) 기자재는 운반 중 추락하거나 다른 시설물과 충돌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취급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인양시에는 특수한 인양고리가 사용되어야 한다. 인양고리가 없는 경우에는 인양시 손상이 가지 않는 적당한 부품에 부착된 줄이나 고리에 의해 인양되어야 한다. 기자재는 사업감독관에 의해서 승인된 설치도면에서 나타난 위치와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교육 계약자는 본 시설의 종합 시운전 기간 중에 발주자의 운전 요원에게 차후 시설 운영에 충분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성실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계약자는 운전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전에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발주자의 피교육자(운전 요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 교재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자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 보조 재료를 준비해야 한다. 계약자는 피교육자(운전 요원)가 모든 시설을 제대로 작동, 운전 및 수리할 수 있을 정도까지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운전 요원이 차후 시설을 운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면, 매뉴얼 및 기타 부수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교육 교재는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Ⅲ. 배관특별시방서
총칙 일반 사항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 노후 밸브 교체정비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KS 규격 및 건설부 표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이에 사용되는 배관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 제품이 없을 시는 동등 이상의 최상품을 사용한다. 본 시방서는 모든 배관 시스템의 일반적이며, 상세한 제작, 검사 및 시험 내용 등을 포함한다. 또, 여기에 기술된 내용은 공장 제작 및 현장 제작 모두에 적용된다. 경미한 변경 제작 및 설치의 형편에 따라 설계 및 제작 상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재료 재료 파이프, 피팅, 볼트, 너트, 가스켓, 밸브류 및 지지대 등은 승인된 배관도면 및 배관 재료 시방서에 따라 사용한다. 재료 시험 성적서 시공자는 모든 재료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3부(원본1부)씩 제출해야 한다.(단, KS 표시 허가 제조사에서 KS 규정에 따라 제작된 제품은 KS 표시 허가 사본 및 자체 시험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시공 전에 재료가 시험이나 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감독관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도면 도면 및 자료 시공시 필요한 도면 및 자료는 다음에 준한다. 배치도 배관도 상세도 및 지지대 상세도 배관 재료 분류표 기타 사양서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배관 시공 계획서 및 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작 절단 및 베벨링 절단 파이프 및 피팅류 등은 기계 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가스 및 아크 또는 합금강의 토치 절단 등은 거친 절단을 할 때만 사용한다. 이 경우는 절단한 단면을 2mm 이상 연삭가공을 하여야 한다. 자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탄소강 저 합금강은 전항에 구애되지 않는다. 2, 3의 경우 절단 전에 예열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예열을 해야 한다. 배관용 강제에는 파이프 카타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내면을 리머 또는 줄로 사상해야 한다. 베벨링 관의 베벨링 작업은 베벨링 머신, 베벨링 툴, 그라인더 등에 의한다. 현장 작업에 한해서는 가스 절단도 가하나 그럴 경우에는 산화물이 제거될 때까지 완전한 그라인더 사상을 실시해야 한다. 베벨링의 치수 각도는 “9. 별첨.2”에 의한다. 구경 50mm 이상의 파이프는 베벨엔드파이프로 공급되나 단위 길이보다 짧은 길이로 절단하여 사용 시에는 베벨 커팅 하여야 한다.
가접, 가조립 작업 가조립 작업은 치수, 형상 등의 잘못이 없는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 용접과 동등의 기량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가접은 용접 유자격자가 소정의 예열을 하고 본 용접과 동일 성분의 용접봉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상의 필요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지그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내면의 허용 오차를 넘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그림 2>와 같이 1/4이상의 구배를 주어 내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단, 두께 차가 1.6mm 이내는 그대로 작업한다.
나사 취부 나사 가공은 기계 절삭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작업에 있어서는 탭에 의하여 나사 절삭을 해도 무방하다. 나사 조립부의 시일 용접은 나사부를 휘발유로 잘 씻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페이스트(Paste), 기름 등을 바르지 말고 충분히 박은 후 시행한다. 또 시일 용접부는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보강 살붙임을 하여야 한다. 플랜지 취부 플랜지를 조일 때는 중심의 엇갈림 또는 플랜지면 평행 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한쪽만 조여지지 않도록 한다. 플랜지를 취부할 때는 볼트 구멍이 수직선이나 수평선 또는 동서선 이나 남북선의 중심선에 걸리지 않도록 중심 백분율 하에 취부한다. 배관 지지대의 설치 배관 지지대의 설치는 배관에 앞서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파이프 설치시 중심을 나타내기 쉽게 한다. 유동 배관용 지지점은 열팽창 또는 열수축 외에 설계 상의 이유로 파이프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설계하여 제작 설치한다. 배관 취부 배관은 취부하기 전에 도면과의 상이 여부 파이프 내의 청결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한다. 밸브 및 신축관의 취부 밸브를 취부할 때는 내부를 청소한 후 필히 닫은 상태로 취부한다. 특히 배관 조립 중에는 밸브 개폐를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밸브류는 닫힌 상태로 유체의 흐름 방향에 유의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신축관은 스페이셔를 가접하여 수축, 긴장 및 편심 되지 않도록 취부하며, 배관이 완전히 고정된 후 스페이셔를 제거한다. 기기 주위의 배관 기기류 등과의 접속은 기기의 중심을 잡은 후 공사 감독자의 허가 하에 시행하며, 만일 기기 측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을 배관 측은 수정해야 한다. 또한 배관의 하중, 열팽창 및 수축에 의한 응력이 기기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계기류의 취부 모든 계기는 계기 번호를 확인한 후 주어진 각도에 따라 조작이 적합한 장소에 파이프 또는 기기의 청소가 끝난 다음에 취부한다. 이종 금속간의 절연 펌프와 배관 연결부 및 기타 다른 재질의 배관 연결부 등은 아래와 같이 절연재를 삽입하여 플랜지 접합을 하여야 한다. 펌프와 배관 연결부 : 고무 플렉시블 콘넥터 또는 절연 가스켓 삽입. 서로 다른 재질의 배관 연결부 : 절연 가스켓 삽입. 기타 계장 덕트, 케이블, 덕트, 부근에서의 화기를 사용할 때는 케이블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하고 시공한다. . 청소 물 세척 모든 배관은 물 세척하되, 그 방법이나 범위, 공정표 등에 관하여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 배관계에 부속되어 있는 제어 밸브, 오리피스판, 유량계 등의 계기류는 제거하고, 그에 맞는 단관을 삽입하여 시행한다. 또 펌프의 흡입측에는 임시 여과기(Temporary Strainer)를 가설하며, 사용되는 물은 공업용수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세관 중 펌프의 모터는 과부하가 되지 않는 한 다량의 물을 순환시키고 흡입측의 스트레나를 수시 관찰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낮은 곳에서 이물 제거용 단관을 설치하고, 일정 시간 물을 순환시킨 다음 이물 제거용 단관을 제거하여 이물을 방출시킨다. 물 세척 후 각종 계기류를 재 취부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세관이 완료된 배관은 표시를 붙이고, 계통도에 명확히 표시해 둔다. 현장 사정에 의하여 물 세척이 여의 치 못할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기 세척으로 대치할 수 있다. 공기 세척 방출 개소는 안전을 고려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호관을 설치하고 밸브의 개폐는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 공기 세척은 연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기 밸브는 빠른 시간 내에 열 것. 세관 중에는 나무 또는 고무 햄머 등을 사용하여 용접 개소를 두드려서 녹이나 불순물 등을 떨어뜨린다. 세관은 소구경에 있어서는 연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5분 정도 행하고 대구경관에 압력을 보지하고 단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2-3회 반복하여 세관을 실시할 것 세관 종료 후 밸브의 시트부에 녹이 들어가 막히지 않았는지 항상 염두에 두고 개폐하기 전에 시트부가 서로 맞는가 확인할 것. . 도장 공사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철제 구조물에 사용되는 냉간 또는 열간 압연 강판 및 철재면 등의 도장 작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표면의 전처리 먼지, 녹, 기름, 얼룩 등 표면 이물질은 도장 전에 도장 표면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표면 처리된 면은 6시간 이내에 하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젖거나 흙이 묻은 표면은 인접한 미건조 도장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적당한 방법으로 도장하기 전에 즉시 깨끗이 하여 건조시킨 후 도장하여야 한다. 도장 방법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 및 도료 제조업자의 지시 사항에 따라 전조, 세척 및 표면 처리 후 시행한다. 원칙적으로 스프레이 도장이어야 하며, 스프레이 도장이 적합치 못할 경우 솔이나 로울러를 사용하며, 이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장 작업자의 기술 수준은 일급이어야 한다. 배관 도장에 관한 규정은 모든 배관 설비를 포함한다. 단열 된 기기 또는 단열이 안된 부분 (즉, 기기 노즐, 밸브, 맨홀카버 등)은 도장을 하여야 한다. 5℃ 이상 상대 습도 85% 이하에서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 시험 및 검사 모든 시험 및 검사는 KS 규격에 따라야 한다. 용접 검사 모든 용접은 KS 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 검사를 만족시켜야 한다. 감독자가 검사 시에 의심하는 부분이 생길시 에는 재시공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요구에 따라 시공자는 재 용접해야 한다.
100% 방사선 검사를 하는 곳은 완전 투과 방법을 쓰되, 방사선 검사가 요구되는 배관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경도 시험 브리넬 경도 시험은 각 열처리로부터, 그리고 국부 열처리 단면에 대해 용접 부위나 굽힘 가공 부분의 최소 10%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경도 시험은 굽힘이나 용접 작업에 의해 영향을 받은 재료의 표면에서 행해져야 하며, 경도수가 응력 제거 용접부에서는 KS 의 허용치 그리고 열처리 굽힘 부에는 180을 넘지 말아야 한다. 수압 시험 내압 시험은 수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분이 닿으면 안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기밀 시험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을 할 때에는 배관에 필요한 부품의 취부 여부를 배관도에서 확인한다. 또 안전 밸브, 제어 밸브 및 기타 계기류는 제외한다. 시험을 하는 배관은 적어도 2개소 이상 압력계를 취부하여야 하며 1개는 가압 장치의 토출구에 다른 한 개는 배관의 제일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압력계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필히 보정 하여야 한다. 수압 시험의 경우 가장 높은 곳 또는 공동 현상 부분에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벤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의 최저부에는 드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 완료 후 관은 세척하여야 하고, 배수 경로는 사전에 협의 준비하여 설치한다. 공기 또는 질소로 내압 시험할 때에는 위험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또 모든 것은 KS 규격에 따르되, 제외된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기밀 시험 기밀 시험은 기기 등을 부착 조립하여 광범위하게 동일 계열을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밀 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공정, 방법 범위에 대하여 당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험에 앞서 모든 배관 부품 계장품의 취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밀 시험에 있어서는 계장 공사 감독관과 같이 작업하며 계장품 제작사의 조치 방안에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 기밀 시험 완료 후에는 바로 공기를 뽑아낸다. 방출구는 미리 위험하지 않도록 방출관과 보호관을 준비하여 책임자가 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 기타 사항 시공자는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 조건에 의하여 변경 작업 시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도면에 공사 시에 수정된 부분을 표시하고 수정된 도서를 준공도서에 포함시켜 제출한다.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가 서로 상이하거나 어떠한 관련 규격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단독 판단 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필히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도복장강관 및 이형관 부설 접합 강 관 자재 제작업체 선정 제작업체 선정기준 강 직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허가를 받아 나관 생산설비를 갖추거나 KS표시허가 나관생산업체로부터 나관을 공급받아 도복장강관을 생산하는 업체. 방사선투과 시험장비(직접 또는 외주) 및 자동수압 시험설비 등 비파괴검사용 설비를 갖추고, 품질관리기사 배치 및 각종 시험기구를 보유하여 생산전량에 대한 시험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 내외부 자동 녹제거설비(Blasting 후 Air나 Steam으로 청소하는 설비포함) 및 내외부 자동 도장설비를 보유한 업체 강 이형관 녹제거를 위한 설비(Blasting 설비), 방사선투과시험장비(직접 또는 외주), 자동 각도절단기 및 수구성형기(냉간가공) 등 제반설비를 갖추고 생산된 전량에 대한 시험능력을 보유한 업체 공급원 승인 수급인은 자재구매 전에 선정하고자 하는 제작업체(공급원)의 관련자료(원관공급업체 포함) 제출 및 사전 공장점검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원관 제작업체가 공급원 승인요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공급원 승인을 득한 실적이 있는 경우 사전 공장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작업체(공급원) 승인요청시 위 가 항의 제작업체선정 기준에 의거 검토 가능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공장실사가 가능하도록 수급인의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파괴검사 등 검사결과 불합격률이 높아 타기관 등에서 납품금지 조치를 받은 업체에 대하여 감독자는 공급원 승인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사용제한 품질시험,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 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자재 규격
제작방법 원관제작 관의 제작에 관하여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상수도용 도복장강관(KS D 3565)에 따른다. 단, 원관의 화학성분 중 탄소는 0.20% 이하이어야 한다. 원관의 제작 및 용접은 자동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스트레이트 심 또는 스파이랄 심 용접에 따라야 한다. 관 양끝 단은 벨엔드 스피곳 형상으로 하되 벨엔드관은 관 접합시 최소한 70㎜의 겹이음이 허용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벨엔드 부분에는 현장용접부 산소압축시험을 위하여 기밀시험용 구멍을 뚫고 플러그(PT 1/8")를 박아 두어야 한다. 허용오차관은 근본적으로 원형이어야 하며, 외경은 바깥둘레 길이에 의하며 시방서에 명기된 경우 이외에는 ±0.5%이상 변화되지 않아야 한다. 1)관의 길이는 +는 제한하지 않으나, -는 허용하지 않으며, 관끝단 벨 길이를 제외하고 규격(6m, 9m 또는 12m) 이상이어야 한다. 2)관 두께의 허용오차는 관두께 10㎜이하일 때에는 ±0.30㎜, 관두께 10㎜이상일 때에는 ±0.5㎜이내로 한다. 3)관 끝부분은 관축에 수직평면상의 어느 점에 있어서나 3㎜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도복장관의 내․외부는 도복장 전에 블라스팅 등에 의하여 기름, 녹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도장에 필요한 조도(roughness)를 확보하여야 한다. 4)관의 외부도복장은 KS D 8307, KS D 3589에 의한다. 5)외부도복장재가 콜탈에나멜인 경우 최종 마감재는 크라프트지 또는 화이트워시 도포로 하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내부도장은 KS D 8502에 따른다. 7)관의 양 끝단 부는 현장용접 및 도복장을 위하여 150㎜정도 도복을 하지 않고 남겨 두되 현장반입시 프라이머 초벌만 실시하여야 하며, 외부 도복장부의 끝부분은 경사각 20°정도로 다듬질하여야 한다. 8)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되어 납품 전 야적할 경우 외부도복장 보호를 위하여 차광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 검사 및 시험은 관련 ISO 및 KS 규정에 따른다. 수급인은 공장검사 10일전까지 자재검사기준 및 납품자의 자체 시험성적서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재검사시 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원관의 성분 등 필요항목의 외부 공인기관 의뢰시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자재검사는 공장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납품장소에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독자는 강관의 공장용접부에 대한 추가적인 비파괴검사를 상수도본부 부담으로 별도의 검사기준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에 대한 검사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표 시 검사에 합격한 관에는 매 관마다 제조공장에서 검사원의 지시를 받아 KS D 3565 "7. 표시"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과 발주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용접부에서는 겹이음길이 확인이 용이하도록 삽구측 끝단 100㎜ 지점에 10㎜폭의 백색 지시 선을 표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취급, 운반 및 보관 제조공장에서 검사에 합격된 관은 검사원이 지시하는 납품장소에 운반, 하역, 적치하여야 한다. 지정된 납품장소에 적치하는 방법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도복장된 관은 도복장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차광막, 양끝 캡설치(500㎜ 이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반 후 관체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합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관의 찌그러짐 방지를 위해 관의 양단(도복 되지 않은 부분)에 30㎜이상의 환봉이 교차되도록 용접하여 보강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급자재(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 관리기록부에 정확히 기재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불합격자재 장외 반출 수급인은 품질시험,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또는 감독자로부터 반출지시를 받은 불합격 자재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검사 불합격자재 조치 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강관의 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대하여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작 및 시험에 따른 불성실로 납품 후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 시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용접봉 용접봉은 KS D 3508, KS D 7004에 적합한 것으로 다음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 4301 알루미나이트계 E 4316 저수소계 용접봉 직경 및 용접전류는 관두께, 용접층수(PASS), 용접자세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용기에서 나온지 4시간 이상(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은 12시간 이상) 경과된 용접봉은 300∼400℃온도에서 1시간 이상(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은 100∼150℃에서 1시간 이상) 재 건조하여 사용하고, 오손, 변질, 흡습된 것 또는 녹이 슨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습도가 높은 굴착홈(구덩이)안에 나봉 상태로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수급인은 용접자세에 따라 관두께, 비드(bead)수, 용접봉 직경 등을 선정하여 소요 목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조된 용접봉은 피복제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인당 3~4시간 사용할 양만 휴대용 건조기에 넣어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봉이 흡습하면 수시로 건조로에 넣어 건조가 잘된 것과 바꾸어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봉에 관한 기타 사항은 "35521 용접공"에 따른다. 용접봉 홀더는 KS C 9607에 적합하여야 한다. 용접봉 케이블은 KS C IEC 60245-6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 료 강관 용접 후 관경 700㎜ 이상의 경우에는 내부에 액상에폭시 도장을 하여야 한다. 강관 용접부 내부 액상 에폭시 도장에 사용할 도료는 "KS D 8502 규격 2.1 조성, 2.2 품질" 항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표준형 도료와 저온형 도료의 2종류를 다음 조건에 따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표준형 도료 : 10℃ 이상시 사용 저온형 도료 : 5∼20℃에서 사용 도료 및 도막의 시험방법은 KS D 8502에 따라야 한다. 도료 및 도장의 검사는 KS D 8502에 따라야 한다. 액상접착제 액상접착제는 통속에서 수작업이나 기계적 방법으로 교반이 어려울 정도로 굳어지지 않아야 한다. 액상접착제는 액체상태로 가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강관표면과 테이프에 접착되는 것이어야 한다. 액상접착제는 스프레이 또는 붓칠이 양호해야 하며 바르는 동안 기포가 거의 생기지 않고 바름성이 좋아야 한다. 액상접착제는 고무수지형 또는 역청질 재질로써 테이프와 동일한 특성을 지닌 것이어야 하며 물성치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2 뷰틸 고무계 액상접착제의 물리적 성질
| 1.용접사자격 | 2.용접봉 | 3.용접작업 전 | 4.가용접 | 5.아아크 용접 | 6.산소압축시험 |
|---|---|---|---|---|---|
|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전기용접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함 | -용접봉의 피복재 충격에 의해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 주의 -피복재 습기 흡수하면용접작업 곤란, 용접결함 (블로우홀, 피트,크랙 등)발생 | -용접할 표면에 스케일, 슬래그, 두터운 녹, 그리스, 페인트, 시멘트, 기타 이물질 제거 -화재,누전, 사전방지대책강구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 -적절한 환기설비 등대책 강구 | -관접합 부분의 고정 위한 용접으로 상․하․좌․우순서로 실시 -본용접과동일수준으로실시 -본 용접에 사용하는 동일용접봉 사용 -용접부는충분히건조시키고 유해한 것은 와이어 브러시등으로 제거 |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유해한 것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용접 작업 시작하기 전에 용접시 발생되는 스패터(Spatter)의 흩어짐과 용접 슬래그가 관내부로 떨어져 도장면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관내면 하단 반원에 고무 시이트나 불연성 포대 등 깔기 | -관 내외면의 용접이 끝나면 용접부위가 완전히 해열된 후 부착된 오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용접개소 시험공에 압력계 부착 -압력을1.5MPa(N/㎟)로 유지한 상태에서 10분 이상경과 한 후에 누설 유무를 관측하고, 누기지점은 용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시험 반복 |
위빙(weaving)폭은 봉경의 3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아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부의 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용접을 시작하면 한 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하여야 한다. 용접 중 층간온도는 항상 250℃이하로 유지하고 온도의 측정은 용접부 중앙부를 기준으로 한다.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slag),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하여야 한다. 비나 눈 또는 매우 추울 때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적절한 보호설비 또는 용접 전에 적절한 예열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있다. 예열범위는 용접선의 양측 약 100㎜ 및 아크전방 약 100㎜의 모재로 한다.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도로횡단부위 등 24시간 이내에 되메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후열처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응력제거를 위한 열처리 방법은 KS B 0883, 0884에 따른다. 현장대리인은 매일 계통별 작업실적(구내배관포함)을 다음 표 9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9 작업실적
수급인은 용접자세에 따라 관두께, 비이드수, 용접봉 직경 등을 선정하여 소요 몸두께가 확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용접 전 검사항목 수급인은 용접시행에 앞서 다음 항목에 대해 육안검사를 하여야 한다. 루트의 간격, 관의 어긋남, 형상의 어긋남 개선부의 녹, 토사, 유분, 수분 등의 유․무 여부 가용접 상태가 규정에 맞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 벨엔드 형상의 겹침길이 확보가 70㎜ 이상이어야 한다. 벨엔드부의 외경은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DO2 = (DO1 + 6 + 2t) ± 0.5% 여기서, DO1 : 강관외경, DO2 : 벨엔드부 외경, t : 강관두께 용접 중 검사항목 수급인은 용접 중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완전한 용접이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용접조건 및 용접순서 용접봉 규격 및 건조상태 다층 용접시 각층마다 슬래그 제거 및 청소상태 용접전류 설정의 적정 여부 각장 및 목부의 형상을 조사하며 필렛용접부의 각장은 관두께의 85% 이상이어야 하고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각장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하며 목부의 형상은 직선 또는 약간 볼록한 형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강관용접에서 각장 검사는 겹침부의 GAP를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각장 길이 계산식 L = 0.85t + G 여기서, L : 강관접합에서의 각장 길이, t : 강관두께, G : 겹침부의 GAP(진원일 때 3㎜) 언더커트(Under Cut) 깊이가 0.5mm 미만 : 무시 깊이가 0.5mm 이상 1mm 미만인 언더커트의 길이가 모재두께 이상 되어서는 안됨. 깊이가 1mm 이상인 언더커트가 있어서는 안됨. 오버랩(Overlap),아아크 스트라이크(Arc Strike),크랙(Crack),스패터(Spatter)은 허용되지 않음. 관두께 15% 이내에서 모재의 상단 유지
처음 시작 시에는 테이프 폭의 2배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프라이머 도장면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단순히 눌러 주어 압착시켜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체중을 실으면서 힘껏 잡아당겨 최소 1회는 동일개소에 겹쳐 감아야 한다. 한바퀴를 완전히 감고나면 테이프 시작면 부터는 50%중첩, 즉 먼저 감는 테이프의 중앙위치에 오도록 하고 감은 끝은 한번 더 겹쳐 감아 보강한다. 중간에 테이프 교체시 원주방향의 겹침은 약 150㎜앞의 부분에서 겹쳐서 감아야 한다. 토양조건이 주위와 다르거나 되메우기 등 작업 시에 물리적 손상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규정 이상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복장부위를 걸어다녀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도복장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보호방법이 조치된 뒤 작업자의 보행을 허락할 수 있다. 용접부 외부도복장 점검 용접부 외부 테이프 감기작업이 끝나면 감독자의 입회하에 Holiday Test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장이나 Yard 또는 현장에서 피복시험에 사용되는 장비는 청각신호 장치가 부착된 소형, 저 전류, 전압 조정이 가능한 Pulse-type Holiday Detector이어야 한다. Detector의 검사전압은 10,000~12,000V를 표준으로 한다. 수급인은 Holiday Detector의 전압은 하루 두번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오전 작업 전과 오후 작업개시 전)검사를 위한 정격전압을 얻기 위해 장비를 적절히 접지 시켜야 하며, 장비제작업체의 사용지침에 따라 전압을 조정하여야 한다. Electrode는 약 15∼30cm/sec 속도로 도복장된 표면을 1회만 통과시켜야 한다. 만일 검사를 잠시 중단할 경우에는 도복장부위가 손상되지 않게 전류는 즉시 차단 시켜야 한다. 만약 Electrode와 도복장 표면사이에 스파크가 일어나면 결함 부위는 분필이나 크레용 같은 적절한 표시 도구로 보수해야 할 부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용접부 외부도복장 보수 모든 손상부위, 흠집, 결함부위 또는 잘못 시공된 부위는 반드시 피복 층을 제거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손상부위는 구매자의 시방에 따라 처리하며 손상부위와의 겹침은 최소 100㎜를 중첩 시공하여야 한다. 강관용접부 세라믹코팅 외부 도복장 코팅 작업준비 도장 전 제품의 혼합과 사용시간 등 제품의 특성에 맞게 준비한다. 혼합비율(기본제 : 경화제)은 제품 특성에 따라 제시된 비율을 준수한다 희석제 사용시 코팅제 1Kg에 150~200cc를 기준으로 충분히 희석하여 사용한다. 작업환경 온도 0℃이상 습도 85%이하에서 시공한다. 고온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화재위험이 높은 곳에서의 작업은 감독자의 승인 하에 실시한다.
시공 혼합된 코팅제를 붓, 롤러, 나이프 등 시공 가능한 도구를 이용하여 도복장된 강관끝단 50㎜ 안쪽부터 도포한다. 보강테이프를 사용시 혼합된 코팅제를 충분히 합친 후 도복장된 강관끝단 50㎜안쪽부터 나선형으로 돌려 감는다. 보강테이프를 돌려 감을시 처음과 끝부분은 충분히 겹쳐 주며 겹침 너비는 10㎜이상 이 되어야 한다. 보강테이프 감기 방법 용접부의 표면 처리 후 세라믹코팅제를 60μ도막두께로 코팅 보강테이프에 세라믹코팅제를 합쳐서 도막두께 600μ이 되도록 돌려 감기식으로 코팅 테이프 폭이 10㎜ 이상씩 중첩되게 돌려 감음. 붓칠, 스프레이 방법 (보강테이프 미사용시) 세라믹코팅시 보강테이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PE도복장강관중 현장여건상 보강테이프를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됨. 용접부의 표면처리 붓칠 또는 스프레이 코팅으로 200μ도막두께 코팅 필요시 용접선 및 PE 끝 부분은 세라믹 프라이머로 육성 후 코팅 작업시 주의사항 제품이 경화된 후에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알맞은 량으로 혼합 사용한다. 제품이 경화된 후 인체에 전혀 무해하나 작업 중 제품이 피부에 묻거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눈에 들어간 경우 흐르는 물에 10분 이상 씻어내야 한다. 희석제를 사용하여 도복장강관 내부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특히 환기에 유의하여야하며 방풍장비, 시설을 사용한다. 희석제 사용시 작업자의 인화물질의 휴대를 절대 금한다. 고소작업, 수중작업등 특별히 위험한 작업시 해당하는 안전수칙에 따른다. 검 사 시공현장에서의 검사는 전처리 검사, 도장작업 중 검사, 도장완료 후 검사를 시행한다. 전처리 검사 도장면에 대한 전처리 및 도장 전 모든 과정을 기준에 따라 시행되었는지를 검사하며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도장작업 중 검사 올바른 제품이 적절한 배합비율에 따라 도장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사한다. 도장완료 후 검사 검사는 도장완료 후 도장면이 경화된 후 시행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검사한다. 도막두께 측정 도막의 두께는 D. F. T(Dry Film Thickness) Gauge를 사용한다. 용접부위의 상․하․좌․우 4개소를 임의로 지정하여 측정한다. 도막두께가 95%이상인 경우를 합격으로 하며, 미달시 그 부위에 대하여 추가코팅 후 재 측정한다. 핀 홀(Pin Hole)Test 재료의 특성상 습식 테스터기(Wet Sponge Porosity Detector)를 사용한다.
도장면 전 부위에 대하여 측정한다. 핀홀(Pin hole)이 발생된 지점에 대하여는 사포 또는 동력공구를 이용하여 표면을 10㎛정도 거칠게 한 후 재 도장한다. 추가 도장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 측정한다. 되메우기시 코팅부위 보호대책 동계공사 및 긴급을 요하는 공사 시에만 적용되는 보호조치로서 코팅후 곧바로 되메우기를 할 때 제품의 도막을 보호하며 경화지연을 막기 위하여 사용되며 위 사항 외는 사용을 피한다. P․E 비닐 시트 감기 P․E 시트 감기 강관 플랜지관 접합 및 부설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강관의 플랜지관 이음부의 규격은 KS D 3578에 따른 이음 이라야 하며, 개스킷(Gasket)의 재질은 KS M 6613을 만족시키는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플랜지면 및 개스킷 홈(Gasket Groove)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부 설 이 시방서 3.1 관부설에 따른다. 플랜지관 접합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너트의 순으로 각각 균등하게 조금씩 조여 플랜지면과 면의 간격이 관체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오크렌치로 같은 토오크가 되도록 조인다. 접합시 개스킷(Gasket)은 백페인트 KS M 5312의 1급 페인트로 접합 풀랜지면에 붙여 완벽한 접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설치시 고무패킹이 관내 외로 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강관 플랜지관 접합시 볼트 조임 토크는 "33023 주철관 접합 및 부설공"의 " 3. 시공 메커니컬 접합의 볼트 조임 토크와 같다. 기설 관의 연결 기설 관과의 연결 관의 연결공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연결공사 장소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 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연결공사를 할 때마다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기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 대책, 관내 물의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연결공사에 필요한 배수펌프, 절단기 등 기자재는 현장상황에 적합한 것을 미리 준비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설 관의 절단개소, 절단시기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분기점에서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기존관의 관저보다 깊게 굴착하여 양수펌프의 집수정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강재는 정확히 제작하고 가공, 설치, 접합을 끝낸 강재는 비틀림, 휨, 유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강재의 절단 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강재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단단히 조인다. 또 볼트구멍은 갈라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강재의 용접은 KS B 0845, KS B 0885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에 의해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강재는 오물이나 유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속에 묻히는 곳을 제외하고 모두 방식도장을 하여야한다. 방호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임시로 가방호를 한 것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관을 부설하고 급수를 위하여 통수 할 경우에는 KWWA M 140에 의하여 관내부를 충분히 세정 또는 소독 완료한 후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급수를 개시한다. 기설 관의 철거 기설 관을 철거 할 때에는 매설위치, 관종, 지름 등을 확인한다. 관을 철거하여 재사용 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음부를 제거하고 신중하게 철거하여야 하며, 관의 철거는 발생품 처리기준에 따른다. 밸브가 닫혀 있는 관은 기설 관내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밸브의 제거 및 방호시설을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형관 보호콘크리트 등 폐자재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보호 및 유지관리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 공사가 완료된 후에라도 시공된 모든 구조물을 차량이나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최종 인수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설계설명서(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 노후 밸브 교체정비 공사).hwpx ===
설 계 설 명 서
1. 건 명 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 노후 밸브 교체정비 공사 2. 위 치 경남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 691 3. 목 적 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의 노후된 밸브 교체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원수취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함. 4. 개 요
| 구 분 | 사 업 개 요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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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리취수장 | • 6차 펌프실 노후 밸브 교체정비 공사 : 1식 |
5. 설계변경 조건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현장의 제반조건 및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사업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6. 사업기간 본 사업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사업 예정 공정표 참조) 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사업기간를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2항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경우 7. 안전관리 본 사업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 또는 보상의 의무를 진다. 8. 하자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9. 사업 예정 공정표 본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품질관리와 완벽을 작업을 위하여 공정상의 수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발주청에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공 종 | 비 율 (%) | 사 업 기 간 (60일)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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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종 | 비 율 (%) | 5일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50일 | 60일 | 비 고 |
| 1. 관 급 자 재 입고 | 5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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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 업 준 비 및 협 의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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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밸 브 철 거 | 30 | 10 | 10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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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밸 브 신 설 | 40 | 10 | 10 | 10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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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도 색 작 업 | 10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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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 운 전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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