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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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연간단가 2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 교통신호기

계약업체
주식회사등화기전
계약금액
61,466,7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6,784만원
참가
606곳 · 개찰 10/0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7750-61,466,7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등화기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도로의 교통신호기를 신설하고 보수하는 연간단가 공사입니다. 교통신호기, 신호제어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보행자 작동신호기 등을 설치·교체·이설·철거하고 관련 관로·케이블·지주·기초 공사를 함께 수행합니다.

  • 교통신호기(차량·보행·경보·우회전 신호등, LED 바닥신호등) 신설·교체·이설·철거
  • 교통신호제어기(슬림형 등) 설치·이설·철거 및 부분품 교체, 교통신호 종합시험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IOT 기반, 장애유무검지기능) 및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 신호등주·제어기철주·종합폴·부착대 설치 및 기초 콘크리트 타설, 철주 도장
  • 핸드홀·관로(ELP/PE관) 매설, 제어케이블·전원케이블·조가선 포설, 접지 시설
  • 공사구간 교통관리(안전표지·안전시설물 설치, 차량유도요원 배치) 및 불용구조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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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통신호기 신설·보수 연간단가 공사

공사 › 전기 › 교통신호기

교통신호기(신호등·제어기·음향신호기·지주·관로·케이블)를 신설·이설·철거·보수하는 전기공사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 교통신호등·경보등·보행신호등 설치 및 램프교체
  • 교통신호제어기 설치·철거·이설 및 부분품 교체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
  • 신호등주·부착대·제어기철주 설치 및 기초 콘크리트 타설
  • 핸드홀·관로(ELP/PE관) 매설 및 되메우기
  • 제어케이블·전원케이블·조가선 포설 및 접지
  • 아스팔트·콘크리트·보도블럭 굴착 복구
  • 교통안전표지·도로표지 설치·철거
  • 철주·부착대·제어기 함체 도장
  • 공사구간 교통관리(교통정리원·안전시설)
  • 폐아스콘·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처리
  • 교통신호 종합시험 및 시운전
  • 준공 후 1년간 유지관리 협조(하자보수)

딸린 일 · 가로등·보안등 부대공사

공사 › 전기 › 가로등·보안등·경관조명

신호등주와 함께 쓰이는 가로등주·가로등기구·보안등·횡단보도등의 철거·이설·교체가 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어 있다.

  • 가로등주 철거·이설
  • 가로등기구·암대 이설 및 SMPS 교체
  • 보안등기구 철거·이설
  • 횡단보도등기구·제어기 교체
  • 가로등 전원케이블·통신케이블 포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2:00지남
개찰10/08(목) 13:30지남

가격

추정가격
61,67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7,83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805,96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3816-000
참조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 – 51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1,67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명2026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연간단가 2차)
공사위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공사내용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등 ※세부사항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20일
공사구분전기공사,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67,837,000원67,837,000원61,670,000원6,167,000원0원0원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합계3,805,960원국민건강보험료926,362원
국민연금보험료1,175,919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119,96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982,691퇴직공제부금비601,025
안전관리비0품질관리비0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 차

제1장 일반시방서 1.1 목 적 1 1.2 적용범위 1 1.3 용어의 정의 1 1.4 책임과 의무 2 1.5 계약도서 및 설계변경 3 1.6 공사시행 4 제2장 특별시방서 2.1 적용기준 13 2.2 주요기자재 제작사양 및 시험․검사․설치기준 13 2.3 교통신호기 설치 14 2.4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17 2.5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19 2.6 핸드홀 설치 19 2.7 지주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20 2.8 관로시설 23 2.9 케이블 시설 27 2.10 불용구조물의 철거 28 2.11 공사구간 교통관리 29

제1장 일반시방서

1.1 목 적 본 시방서는 광주광역시에서 발주하는 2026년도 교통신호기신설 및 보수공사(연간단가2차)의 공사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도급자가 이행해야 할 계약 사항 및 시공요령 등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사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에 규정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공사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일반 공통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확보를 위해 계약자는 본 지침서 및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발 주 자 발주자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3.2 도 급 자 도급자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도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한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1.3.3 계 약 서 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공사설계서, 공사지침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계약관계를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1.3.4 시 방 서 시방서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1.3.5 공사감독관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당해 공사를 발주한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3.6 지 시 지시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공사감독관이 시공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의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3.7 승 인 승인이란 도급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공사 감독관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 시행청은 자체 사정에 따라 공사 전체나 일부분을 임의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도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공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급자가 기술적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약을 전제로 한 사전 조치로서 시행청은 계약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도급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전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제2장 특별시방서

2.1 적용기준 본 시방의 적용기준은 아래 열거한 관련법, 지침 및 공법을 적용한다. 2.1.1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2.1.2 도로교통법 2.1.3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발행) 2.1.4 교통신호제어시스템 NEMA 규격집 2.1.5 교통신호제어기 규격서(COSMOS서울지방경찰청) 2.1.6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경찰청) 2.1.7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경찰청) 2.1.8 보행신호 잔여시간표시장치 표준지침(경찰청) 2.1.9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경찰청) 2.1.10 전기통신공사업법(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2.1.11 한국통신 설계기준 2.1.12 전기공사업법(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2.1.13 한국전력 설계기준 2.1.14 도로법 2.1.15 제작회사 사양 및 설명서 2.1.16 기타관련법령 및 규칙 2.1.17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2.2 주요기자재 제작사양 및 시험․검사․설치기준 2.2.1 신호제어기 제작사양 및 시험․설치기준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경찰청) 2.2.2 신호등 제작사양 및 시험․설치기준

1. 신호등․경보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와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과 교통 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발행) 2. LED 신호등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경찰청) 3. 보행신호 잔여시간표시장치 (보행신호 잔여시간표시장치 표준지침/경찰청) 2.2.3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표준규격/경찰청) 2.2.4 지주 제작사양 교통신호기 지주의 부착대는 조가선으로 지지하는 일반타입 또는 조가선 없는 타입으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2.5 기타 기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규격품, KS표시품 등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에 사용되는 모든 금구류는 용융아연도금 및 분체도장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제작 후에는 용융아연도금처리부문에 대해서는 제2.2.6항의 절차로 시행한다. 2.2.6 주요기자재의 시험 주요기자재의 시험은 본 시방 적용기준을 참조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과 인정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여야 한다.(필요시) 2.2.7 주요기자재의 검수 1. 위 기자재의 인정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및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발주자가 요구할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인 부담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에는 소요지역 또는 제작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에 사용되는 장비는 직영 또는 임대를 막론하고 이중으로 사용 또는 검수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를 위반 시 서면경고 조치할 수 있다. 4. 기 설치된 주요자재 중 발주청 판단으로 샘플검사를 2.2.6항의 기준에 의거 시공자 비용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공한 전구간을 최초의 제품(합격된 자재)으로 재 설치하여야 한다. 2.3 교통신호기 설치 2.3.1 신호제어기(4선식) 1. 신호제어기는 설치 전 경찰청에서 운영중인 전자신호시스템 중앙컴퓨터와 호환성 여부를 감독관의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신호제어기의 사양은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경찰청-2009.11)에 따른 인증받은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기능검사필증 및 내구성시험성적서 제출-국가공인시험기관) 3. 교통신호제어기는 경찰청표준교통신호제어기규격(경찰청-2009.11)에 준하여 설계된 신호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신호제어기 함체 재질은 스텐레스로 제작하고 표면부분 및 내부는 분체도장(회색/CO MO YO K50/MYK색상표 적용)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신호제어기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신규, 변경 신청할 시는 교차로도면 도급자 회사명, 연락처를 기재한 서류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데이타 베이스 작성 기간 약 10일 이상)

6. 신호제어기 설치장소는 도로경계(사유지 및 국유지)를 확인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보수나 점검 및 수동제어가 용이한 위치를 선정 설치하여야 한다. 7. 내부 케이블 결선 가. 인입전원 설치는 한전과 협의하여 양질의 단상 2선식 전원을 공급받아 확인한 후 선상이 바뀌지 않도록 결선공사를 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은 뒤틀림과 꼬임이 없어야 하고 단말처리는 Y자 터미널 단자로 압착 처리하여 견고하게 결선 하여야 한다. 다. 단자에 연결된 케이블은 가운데로 모아 바인드선으로 묶은 다음 좌대 배선관을 고무로 채운 후 그 위에 실리콘(투명색)으로 완전한 방습, 방진이 되도록 시공을 하여야 하며 제어기좌대 배선관 입구(핸드홀내) 역시 발포수지제로 밀봉하여야 한다. 8. 접 지 가. 전기안전검사 1) 신설(이설)되는 신호제어기는 접지저항이 100Ω이하 3종 접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토질의 형태와 밀도․지질조건 등을 고려하여 동봉·동판을 병행 사용할 수 있다. 2) 신호전선케이블의 절연저항은 신설시는 1MΩ, 기타는 0.2MΩ이상으로 하고 전기안전공사, 시공사 현장대리인이 공동 입회하에 측정하여 측정 결과치를 문서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나. 접지봉 매설 1) 접지봉 공동매설간격은 접지봉 길이의 2배를 기준하여 매설한다.

2) 접지봉은 지상에서 접지봉 상단부분이 75㎝ 이하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 접지봉 및 접지선 매설방법 1) 접지선을 매설할 때에는 폭 30㎝, 깊이 60㎝로 터파기하여 매설하고 접지봉 매설은 터파기 하단부분에서부터 타입, 접지봉 머리가 지하에 15㎝이상 더 들어가도록 한다. 2) 접지봉 1개로서 소요 접지저항을 얻을 수 없을 경우 일직선형법을 사용하여 소요저항을 얻을 때까지 접지봉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신호제어기 내부 고정앵커볼트에 접지선 접속은 ○형 압착단자 연결부위에 절연튜브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마. 접지봉 길이는 1m로 하고 접지선은 피복선으로 F-GV6㎟x1C를 사용한다. 바. 접지체의 이격거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따른다. 9. 기타시험 가. 모뎀의 조정, 증폭기의 센서조정, 온-라인 시험을 포함한다. 나. 신호의 현시조정, 배선분리, Local Data의 입력 등 신호제어기의 정상동작 여부를 시험조정 한다. 10. 도급자는 계약과 동시 해당 전력공급부서에 전기수용 신청을 완료하여 준공시 수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 타 가. 신호제어기용 한전계약전력은 가로등 갑(정액제)으로 신청하고 교차로 신호등이 많을 경우 소비전력을 계산하여 적합한 계약전력으로 신청하며 경보등, 단일로 신호등의 계약전력은 가로등 갑(정액등)으로 신청하여 계량기를 부착하지 않는다.

나. 신호제어기에 부착하는 각종 표지는 산화부식이 방지될 수 있도록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12. 제어기설치 및 철거 가. 교통신호제어기 설치전에 반드시 사용전압을 측정·확인하여 결선공사를 시행하고, 제어기 외함은 좌대를 통해서 제3종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함체와 접지선이 연결되어야 한다. 나. 교통신호제어기의 각 현시별 출력에 제약이 없도록 방향별 등기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교통신호제어기 내부배선은 뒤틀림과 꼬임이 없도록 하고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를 압착공구로 압착 처리한다. 라. 신호제어기의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의거 설치해야 하며 도로의 건축 경계에 유의하는 한편 보수나 점검 및 수동제어에 편리한 위치를 선정하여 시공해야 한다. 마. 신호선 교체가 있는 교차로의 기존 제어기 철거는 좌대설치 및 신호선 포설 후 신호제어기를 설치한 후 기존 제어기를 철거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바. 교통신호제어기 함체를 자립형 또는 철주부착형 좌대에 설치하고 전원선을 연결한 후 신호케이블 접속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량등 AC COMMON을 먼저 단자판(TERMINAL FACILITY)의 신호등용 TERMINAL BLOCK AC COMMON BUS BAR에 연결하고, 둘째 차량 적색등 신호케이블을 지역 데이터베이스 각 현시에 해당하는 차량신호등용 TERMINAL BLOCK에 연결하여 차량 적색등을 점멸시켜서 운전자 및 보행자들로부터 교통사고 주의를 요하게 하여야 한다. 셋째 나머지 신호케이블을 지역 데이터베이스 각 현시에 맞게 접속한다.

사. 신호케이블 접속 및 지역 데이터베이스 입력이 끝난 후에는 신호등을 점등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데이터베이스와 신호구동부(SSR)의 출력이 정상작동 하는 것을 확인(3주기 이상)후 신호등을 점등시켜야 한다. 아. 교통신호제어기 철거 후에는 내외부의 먼지 및 오물을 제거하고 철거 지점명, 철거일, 제어기 모델명 등을 표기하고 부품 재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시행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안전하게 운반하여 반납한다. 2.3.2 신호등(LED), 경보등 1. 설치기준 가. 신호등은 교차로 및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신호등은 도로와 교통 여건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적절한 시계 내에서 계속 시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방법 가. 신호등 면은 정지선으로부터 가깝게 설치하며, 위치는 감독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나. 신호등 면은 전방신호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후방설치를 할 수 있다. 다. 신호등 면은 진행방향으로부터 좌우 각각 20˚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라. 계속해서 신호등을 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신호기 주의표지(114), 경보등 또는 신호등 면을 추가로 설치한다. 1) 정상적으로 설치된 신호등의 시인성 확보가 어려운 곳

2) 운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곳 3) 대형차량 통행비율(혼입률)이 높은 곳 3. 차량보조등은 보행신호등과 같이 부착하되,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각도를 주어 설치하여야 한다. 4. 경보등 설치는 차량신호등 설치기준에 따른다. 2.3.3 보행신호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 1. 설치기준 가. 특성 및 제작사양은 경찰청 표준지침에 따른다. 나. 경찰청의 새로운 규격서가 정해지면 이에 따른다. 2. 설치방법 가. 보행신호등 하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잔여시간표시장치의 뒷면에는 성능유지 및 관리를 위해 표준지침의 내용대로 명판화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4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2.4.1 구조 및 특성 1. 구조 및 특성은 경찰청 규격에 따른다. 2. 경찰청의 새로운 규격서가 정해지면 이에 따른다. 3. IO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장애유무검지기능이 있어야 한다. 2.4.2 설치기준 1. 교차로의 형태, 지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방법 가. 수신기는 설치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상단에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신기의 함체는 각 지주마다 동일한 형태로 설치하되 설치위치는 지상으로 부터 2.5m 높이로 하고, 제3종 접지를 한다.

다. 수신기 정면은 횡단보도방향으로 향하고 보도의 연석과 평행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라. 음향발생장치 버튼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설치, 압버튼장치는 1~1.2m 내외의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마. 음성안내는 시각장애인이 교차로에 접근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좌측은 남성, 우측은 여성, 단일로는 여성의 음성으로 한다. 바. 음향신호기는 각 보행신호등주에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2대를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받아 설치한다. 3. 설치시 주의사항 교차로의 형태나 보행신호등 설치 지주의 위치 등이 부적절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안전시설시험실)의 검토 및 자문을 받아 선별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차로는 해당 시설물을 개선한 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4.3 검사방법 검사는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 규격서에 정하고 있는 내용과 제품의 성능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외관검사, 기능검사, 특성검사로 구분한다. 외관검사는 물품검수관이, 기능검사는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에서, 특성검사는 관련 검사분야 국가공인기관에서 실시한다. 1.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육안검사 및 촉수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구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도 있다.

2. 기능검사 유효 송․수신거리, 오작동, 음성내용 및 크기, 음질, 리모콘 작동시 음향신호기 상호간 호환성 유무에 대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특성검사 특성검사는 환경시험, 내수성검사, 내진성검사, 절연시험으로 이루어진다. 2.5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2.5.1 특성 및 제작사양 1. 특성 및 제작사양은 경찰청 표준지침에 따른다. 2. 경찰청의 새로운 규격서가 정해지면 이에 따른다. 2.5.2 설치기준 및 장소 1. 보행자작동 신호기는 차량신호기와 함께 사용한다. 2.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수가 적어 보행자작동신호기를 설치할 필요성은 적으나 보행자가 반드시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경우에 설치하며, 또한 일정 시간대에만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에 설치한다. 3. 심야시간대 차량 신호등을 점멸 운영하는 지점 등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공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4. 압버튼 장치는 1~1.2m의 높이로 한다. 5. 경찰청의 새로운 규격서가 정해지면 이에 따른다. 2.6 핸드홀 설치 2.6.1 핸드홀 설치기준 및 규격 1. 핸드홀 규격은 600×600×600×100㎜를 시멘트로 제작 사용한다. 2. 핸드홀 뚜껑은 음양각 형태로 주물 제작된 것으로 관리자명 또는 문양을 표시하여야 하며 강판뚜껑은 몸체와 연결고리로 연결되어야 한다.

3. 핸드홀 재질은 구상흑연주철(덕타일)으로 주물뚜껑은 10t이상, 후레임 주물은 8t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4. 제어기 뒤쪽 핸드홀은 800㎜ 핸드홀을 사용하며 단일로의 경우 600㎜ 핸드홀도 사용 가능하다. 5. 핸드홀은 차도 횡단굴착 양측 연석에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핸드홀 뚜껑은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 유입구는 유입관의 지름에 맞게 유입구를 제작하고, 관로 유입 후 공간은 모르타르로 마무리하여 물이나 흙이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7. 핸드홀 내 예비관로는 물이나 흙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구마개(End-cap)를 설치하여야 한다. 8. 핸드홀의 바닥 면과 터파기한 노면을 이격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9. 핸드홀은 설치된 상태에서 보도면과 동일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보도면 보다 높거나 낮아서는 안 됨) 10. 핸드홀은 보도 경사면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1. 핸드홀 신설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기존의 노후 핸드홀은 철거하여야 한다. 12. 배관된 ELP관은 핸드홀 내벽과 일치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13. 신호제어기와 연결된 핸드홀은 신호제어기로 먼지나 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발포지수제를 주입해야 한다. 14. 핸드홀 바닥면은 배수처리가 잘 되도록 모래를 덮고 그 위에 전선관(3~5개)을 깔아서 마무리 한다.

15. 기존 시설에 케이블 교체 및 보수작업 시 핸드홀 내부를 청소한다. 2.7 지주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2.7.1 기초터파기 1.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 하여야 하며, 기초 터파기가 감독, 감리의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되 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을 흩트리지 않게 해야 하며, 바닥면이 흐트러진 경우는 명시된 바에 따라 감독자가 승인하는 재료로 기초 바닥을 재시공하고 안정시켜야 한다. 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발주자 대리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 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 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 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책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5. 터파기시 타 시설물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고 잔토 정리 및 구덩이에 빠지는 안전사고 등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0. 보수공사 시 차량지주에 밴드식 부착대를 사용할 시 밴드식 와이어클립을 사용하여 분리 설치하여야 한다. 11. 통합주에는 SMPS용 점검구(150(W)X350(H), 걸이 2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지주(차량 및 보행)의 접지단자는 배선문 강관 내부에 볼트로 조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지주(차량 및 보행)의 접지는 기초 터파기 후 접지시설을 완료한 다음 접지선을 연장하여 지주 결합 후 배선문 내에 설치된 접지단자에 압착처리 하여야 한다. 14. 지주의 접지저항은 제3종 접지인 100Ω이하 이어야 하며 전기안전공사 검사원, 시공사 현장대리인이 공동 입회하에 측정하여 결과치를 문서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기존 지주의 접지저항 값이 불량하여 외부로 접지선을 설치 시 보행자의 통행이 없는 쪽으로 철주하단 부위 보강 지지판에 구멍을 내어 인동철 볼트, 너트(14mm)를 사용하여 피복동선을 ○형 압착단자 연결부위에 절연튜브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16. 지주 보수 또는 철거작업 시는 작업 전 음향신호기 부착여부를 음향신호기 담당자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확인을 득하지 않고 시공할 경우에는 시공자가 훼손한 것으로 간주 전액 변상조치) 부착된 지주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7.3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는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하되, 강도는 210㎏/㎤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기초바닥 정리 가. 구조물의 기초는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 작업이 끝난 후 기초바닥에 조약돌을 채운 뒤 재 자갈을 섞어 넣고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가 되어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 자재 가. 굵은 골재는 입도에 맞아야 하며,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나. 기초콘크리트에 사용되는 모래는 강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으로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물은 기름이나 염류가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준비 가. 콘크리트 치기 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여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을 충분히 적셔 콘크리트 주입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차도에서 비빔 시 비비기판 밖으로 나온 콘크리트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전 철근조립, 거푸집 가설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 전 바닥에 콘크리트 속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타르를 깔아 두어야 한다. 5. 운 반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 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6. 콘크리트 치기 가. 작업구획 내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치기 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 타설을 해야 한다. 다. 치기 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 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이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Cold Joint)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타설 된 콘크리트면이 수평이 되도록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 감리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7. 표면마무리 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는 상단 표면을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나.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는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 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은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 막을 바른 다음 재시공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건조 우려가 있는 경우 거푸집에 살수하여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8 관로시설 2.8.1 관로구성 1. 핸드홀과 신호등 지주 간 전선관은 ELP관으로 한다. 2. 핸드홀과 한전주(패드) 및 통신주(통신맨홀) 간 전선관 PE관으로 한다. 3. 전선관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4. 도로횡단 전선관로 매설깊이는 120cm이상이며 보도 매설깊이는 60c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도로횡단 및 보도 관로굴착 시는 줄자로 굴착 깊이가 나오고, 주변배경, 굴착장소, 공사일시가 사진 상에 나오도록 촬영하며, 만일 지하매설물이 산재해 있을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지장물에 대한 사진을 찍어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8.2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절단 1. 절단은 캇터기를 사용하여 직선으로 하고 커브는 사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2. 차도(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보도(대리석, 투수콘) 굴착 시에는 양쪽 면을 절단한 후 포장 파괴한다. 3. 절단 후 굴착시에는 굴착부분 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손상을 가하였을 경우 원인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절단 후 바로 굴착시공이 어려울 경우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5. 전송선, 신호선을 설치코자 하는 경우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컷팅 전 컷팅지점의 노면상태를 확인하고 노면상태가 불량할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해당지점으로 부터 최단거리의 상태가 양호한 지점을 선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8.3 홈파기 및 구멍 뚫기

4.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고 그 구조물의 내용연수를 다할 수 있는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다음 바닥을 다져야 한다. 5. 터파기 한곳의 안으로는 외부로 부터 우수나 용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터파기에서 생긴 잔토는 즉시 토사장에 운반처리 제거하여야 하며, 설치 현장에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일 때에는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덤프트럭을 대기하여 놓고 그때그때 상차하여야 한다. 잔토처리를 제때 즉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도로 또는 토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잔토처리를 조정할 수 있다. 7. 터파기의 구역에는 안전관리와 안내 표시등을 해야 한다. 8. 공사에 지장을 끼치는 우수․용수․고인물 등은 적절한 배수구 또는 집수통을 설치하고 펌프 등으로 배수한다. 9. 터파기 시 가로수, 가로등의 전선, 경계석, 보도블록 등 타 시설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0. 보도구간의 굴착 시에는 가로수의 뿌리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며 가로수의 뿌리를 부득이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득하고 조경 또는 원예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가로수 뿌리를 처리해야 한다. 11. 굴착토사(암)중 유용하지 않는 것은 굴착 즉시 시행청 및 관련 허가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사토 한다.

1. 핸드홀, 기초등의 구조물 주위 및 전선관을 포설한 후 되메우기 재료의 층마다 다짐을 철저히 하여 침하를 방지한다. 2.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굴착 후 되메우기는 노면과 높이가 일치되게 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3. 관로 구간에 전선관을 포설한 후 모래로 다짐한 후 경고테이프를 포설하고 되메우기 한다. 4. 되메우기가 완료되면 즉시 도로관리청에 원상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도로 관리청에서 완전하게 복구하기 이전에는 작업현장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되 메우기 한 구간에 침하가 생겼을 경우 차량통행 또는 통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굴착된 부분은 관리청 복구부분의 하단부는 모래로 되메우기 후 물다짐 한다. 6.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면 또는 모든 측면이 아닌 일부분의 주위에 요구되는 뒷채움은 콘크리트가 토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7. 아스팔트 굴착 후 교통장애 및 사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장시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 2.9 케이블 시설 2.9.1 종 류 1. 교통신호제어기 인입전원 선은 1000V F-CV케이블 2. 신호케이블은 교차로내 구성용은 0.6/1KV F-CVV-S케이블 3. 접지선은 1000V F-GV케이블 4. 케이블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9.2 포설공사

1. 케이블 드럼을 설치할 경우 핸드 홀의 인입, 인출의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허용곡률반경은 외경의 5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이 있을 경우는 굴곡이 있는 곳으로부터 인입한다. 3. 케이블의 인입은 장력계를 이용하여 항상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허용장력과 허용측압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관로내 케이블 포설시 타 굴착공사로 인한 단선 및 접속을 대비하여 핸드홀 내에 1회 감고 포설한다. 5. 케이블을 절단하고 계속 작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케이블의 절단구에 합성고무테이프나 비닐테이프를 감아서 양생하고 절단구를 아래로 해둔다 6. 케이블을 전주 또는 건축물에 따라 입상시킬 때에는 지하30㎝부터 지상3m이상 사이를 전선관으로 보호한다. 7. 케이블 인입공사 중 만곡 부분을 통과할 때 무리한 측압등에 의하여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8. 관로의 도통시험은 원칙으로 인입작업 전일까지 완료하고 필히 인입작업 직전에 관통을 확인하여야 한다. 9. 케이블을 인출할 때 필요에 따라 윤활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과다하게 윤활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0. 케이블은 포설(입선) 후 즉시 심선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규정치를 확인 하고 접속하여야 한다. 11. 케이블은 운반 및 포설 시 손상이 없도록 견고한 목드럼에 감아야 한다. 단, 케이블의 외경 및 조장에 따라 특수드럼을 사용할 수 있다.

4. 땅파기, 철거 및 제거로 생긴 패인 곳은 되 메우기와 다지기를 해야 한다. 5. 일반대중, 인접건물 입주자 및 인근에 소란과 불쾌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음과 먼지의 방지는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철거작업으로 영향을 받는 구역은 먼지로 인한 불쾌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물을 적셔야 한다. 2.10.2. 부스러기의 처리 1. 제거된 재료, 폐기물, 쓰레기 및 부스러기 등은 관련 법규와 관할 기관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현장에 매몰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 3.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빈번한 간격으로 현장에서 반출, 제거해야 한다. 4. 제거된 재료, 쓰레기 및 부스러기는 도급인의 소유물이므로 공공토지에서 제거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5. 현장은 청결하고 정연하게 유지해야 한다. 2.11 공사구간 교통관리 2.11.1. 목 적 도로상에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2.11.2.시행절차

내 역 서
공 사 명 : 2026년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연간단가 2차)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금 액
0101 신호등주
차량철주(용융+분체)Ø350㎜×8m본0.45
차량철주(용융+분체)재사용철거Ø300㎜×8m
차량철주(용융+분체) (관급)
Ø250×8m
Ø200×8m
보행철주 (용융+분체)(관급)Ø125㎜×6m
Ø125㎜×4m
제어기철주(용융+분체)Ø200㎜×6m, 제어기용
Ø200㎜×4m, 제어기설치용
보행철주 (용융+분체)Ø125㎜×6m
Ø125㎜×4m
차량철주 철거Ø300㎜×8m(50%)
Ø250㎜×8m(50%)
Ø200㎜×8m(50%)
Ø150㎜×8m(50%)
보행철주 철거Ø200㎜×6m(50%)
Ø200㎜×4m(50%)
Ø125㎜×6m(50%)
Ø125㎜×4m(50%)
Ø100㎜×4m(50%)
종합폴(표지판,신호,가로) 이설Ø350㎜×9m,부착대11m,6m
차량철주 이설Ø300㎜×8m(180%)
Ø250㎜×8m(180%)
Ø200㎜×8m(180%)
Ø150㎜×8m(180%)
보행철주 이설Ø200㎜×6m(180%)
Ø200㎜×4m(180%)
Ø125㎜×6m(180%)
Ø125㎜×4m(180%)
Ø100㎜×4m(180%)
차량철주 기초Ø350개소
Ø300
Ø250
Ø200
보행철주 기초Ø125
차량철주 기초 철거Ø350
Ø300
Ø250
Ø200
Ø150
보행철주 기초 철거Ø125,100
신호철주 기초보강Ø250
Ø200
보행철주 기초보강Ø125
종합폴(신호,가로)(관급)Ø250㎜×9m,부착대5m/가로등본0
Ø250㎜×9m,부착대7m/가로등
Ø250㎜×9m,부착대9m/가로등0.45
Ø300㎜×9m,부착대11m/가로등
종합폴(표지판,신호,가로)(관급)Ø350㎜×9m,부착대5m,6m
Ø350㎜×9m,부착대7m,6m
Ø350㎜×9m,부착대9m,6m
Ø350㎜×9m,부착대11m,6m
종합폴(신호,가로)(관급)Ø250㎜×9m,부착대5m*2,가로등
기초대 일부철거 및 복구Ø350개소
Ø300
Ø2500
Ø200
Ø150
Ø125
제어기철주(용융+분체)Ø250㎜×2.5m, 제어기설치용본0.45
제어기철주(용융+분체)철거
Ø250㎜×6m, 제어기설치용
0102 부착대
부착대 (용융+분체) (관급)11m본0.5
9m
7m
5m
11m(Wire Type)
9m(Wire Type)
7m(Wire Type)
5m(Wire Type)
부착대 철거11m(50%)
9m(50%)
7m(50%)
5m(50%)
부착대 이설11m(180%)
9m(180%)
7m(180%)
5m(180%)
부착대 재사용철거11m(80%)
0103 교통신호등
차량신호등 (지상,관급)1면4색(적,황,녹화살,녹)대0.4
차량신호등 (공중,관급)1.4
차량신호등 (지상,관급)1면3색(적,황,녹)
차량신호등 (공중,관급)0.4
차량신호등 (우회전)1면3색(적,황,녹화살)
경보신호등(관급)1면3색(적,적,적)
경보신호등 (공중,관급)
경보신호등(관급)1면2색(적,적)
경보신호등 (공중,관급)
보행신호등(관급)1면2색(적/녹)
1면3색(적/녹/숫자)
보행신호보조장치(숫자)
차량신호등1면4색(적,황,녹화살,녹)
차량신호등 (공중작업)
차량신호등1면3색(적,황,녹)
차량신호등 (공중작업)
차량신호등1면3색(적,황,녹화살)
차량신호등 (공중작업)
보조신호등1면3색(적,황,녹)
경보신호등1면3색(적/적/적)
경보신호등 (공중)
경보신호등1면3색(황/황/황)
경보신호등 (공중)
경보신호등1면2색(적,적)
경보신호등 (공중)
경보신호등1면2색(황/황)
경보신호등 (공중)
보행신호등1면2색(적/녹)
1면3색(적/녹/숫자)
보조장치(숫자)
차량(경보)신호등 철거1면2,3,4색(50%)
차량(경보)신호등 철거 (공중작업)
보행(보조)신호등 철거1면1,2,3색(50%)
차량(경보)신호등 이설1면2,3,4색(180%)
차량(경보)신호등 이설 (공중작업)
보행(보조)신호등 이설1면1,2,3색(180%)
LED바닥신호등300*100*60
바닥신호등 제어기 부분품LCU BOARD, 6PORTEA
LED바닥신호등 제어함0대
차량신호등 램프교체 (공중작업)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램프교체보행신호등
차량신호등 (지상,관급)1면3색(적,황,녹화살)
차량신호등 (공중,관급)
LED바닥신호등 철거300*100*60
우회전신호등1면3색(적,황,녹화살)
0104 교통신호제어기
교통신호제어기(관급)슬림형(320×350×1250mm)대0.4
교통신호제어기
교통신호제어기 철거 (50%)표준형, 슬림형
교통신호제어기 이설 (180%)
제어기 부분품(관급)구동장치(LSU BOARD, 6PORT)EA
제어기 부분품
보행자작동신호기(PIO BOARD)
보행자작동신호기(APS BOARD)
GPS BOARD, 무선연동용
CPU BOARD(TCP/IP) LAN통신
Power Supply AC 110V / 220V
MMI BOARD
LTE MODEM BOARD
FLASH BOARD
FLASH-EXT BOARD
CONT(SCU) BOARD
콘크리트 좌대 기초 철거900㎜×600㎜×1200㎜개소
지주형 좌대 기초600㎜×600㎜×600㎜
지주형 좌대 기초 철거
철주부착형 좌대철주부착형
철주부착형 좌대 철거슬림형 제어기용(30%)
철주부착형 좌대 이설슬림형 제어기용(150%)
교통신호 종합 시험종합시험
교통신호제어기점검주제어장치(CPU)모듈
사용자 인터페이스(MMI)
루프검지기 유니트
신호제어기(SCU)
점멸장치유닛
신호구동기(LSU)
수동조작기대
ATMS제어함 이설 (180%)0개소
교통센서(RSE) 이설 (180%)
제어기 자립형 기초 철거
0105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음향신호기경찰청표준형(IOT)대0.2
음향신호기 압버튼
음향신호기 철거경찰청표준형(50%)
음향신호기 압버튼 철거경찰청표준형(30%)
음향신호기 이설경찰청표준형(180%)
음향신호기 압버튼 이설경찰청표준형(150%)
보행자작동신호기 압버튼지압식, LED발광형, STSEA
보행자작동신호기 압버튼 철거지압식, LED발광형, STS(30%)
보행자작동신호기 압버튼 이설지압식, LED발광형, STS(150%)
보행자작동신호기 안내표지판상부+하부
보행자작동신호기 안내표지판 철거상부+하부(30%)
보행자작동신호기 안내표지판 이설상부+하부(150%)
경보제어기2회로, SUS함
경보제어기 철거2회로, SUS함(30%)
경보제어기 이설2회로, SUS함(150%)
음향신호기 이설관할구청설치용(180%)대
0106 제어케이블
제어케이블 (지중)TFR-CVV-S, 5C*2.5㎟-1Lm0.2
TFR-CVV-S, 5C*2.5㎟-2L
TFR-CVV-S, 5C*2.5㎟-3L
TFR-CVV-S, 5C*2.5㎟-4L
TFR-CVV-S, 5C*2.5㎟-5L
TFR-CVV-S, 5C*2.5㎟-6L
TFR-CVV-S, 5C*2.5㎟-7L
TFR-CVV-S, 5C*2.5㎟-8L
TFR-CVV-S, 5C*2.5㎟-9L
TFR-CVV-S, 5C*2.5㎟-10L
TFR-CVV-S, 5C*2.5㎟-11L
TFR-CVV-S, 5C*2.5㎟-12L
TFR-CVV-S, 5C*2.5㎟-13L
TFR-CVV-S, 5C*2.5㎟-14L
TFR-CVV-S, 5C*2.5㎟-15L
TFR-CVV-S, 5C*2.5㎟-16L
TFR-CVV-S, 5C*2.5㎟-17L
TFR-CVV-S, 5C*2.5㎟-18L
TFR-CVV-S, 5C*2.5㎟-19L
TFR-CVV-S, 5C*2.5㎟-20L
TFR-CVV-S, 5C*2.5㎟-21L
TFR-CVV-S, 5C*2.5㎟-22L
TFR-CVV-S, 5C*2.5㎟-23L
TFR-CVV-S, 5C*2.5㎟-24L
TFR-CVV-S, 5C*2.5㎟-25L
TFR-CVV-S, 5C*2.5㎟-26L
TFR-CVV-S, 5C*2.5㎟-27L
TFR-CVV-S, 5C*2.5㎟-28L
TFR-CVV-S, 5C*2.5㎟-29L
TFR-CVV-S, 5C*2.5㎟-30L
제어케이블 (가공)TFR-CVV-S, 5C*2.5㎟-1L
TFR-CVV-S, 5C*2.5㎟-2L
TFR-CVV-S, 5C*2.5㎟-3L
TFR-CVV-S, 5C*2.5㎟-4L
TFR-CVV-S, 5C*2.5㎟-5L
TFR-CVV-S, 5C*2.5㎟-6L
TFR-CVV-S, 5C*2.5㎟-7L
TFR-CVV-S, 5C*2.5㎟-8L
TFR-CVV-S, 5C*2.5㎟-9L
TFR-CVV-S, 5C*2.5㎟-10L
TFR-CVV-S, 5C*2.5㎟-11L
TFR-CVV-S, 5C*2.5㎟-12L
TFR-CVV-S, 5C*2.5㎟-13L
TFR-CVV-S, 5C*2.5㎟-14L
TFR-CVV-S, 5C*2.5㎟-15L
TFR-CVV-S, 5C*2.5㎟-16L
TFR-CVV-S, 5C*2.5㎟-17L
TFR-CVV-S, 5C*2.5㎟-18L
TFR-CVV-S, 5C*2.5㎟-19L
TFR-CVV-S, 5C*2.5㎟-20L
제어케이블 (지중)철거F-CVV-S 5C*2.5㎟*1L(50%)
F-CVV-S 5C*2.5㎟*2L(50%)
F-CVV-S 5C*2.5㎟*3L(50%)
F-CVV-S 5C*2.5㎟*4L(50%)
F-CVV-S 5C*2.5㎟*5L(50%)
F-CVV-S 5C*2.5㎟*6L(50%)
F-CVV-S 5C*2.5㎟*7L(50%)
F-CVV-S 5C*2.5㎟*8L(50%)
F-CVV-S 5C*2.5㎟*9L(50%)
F-CVV-S 5C*2.5㎟*10L(50%)
F-CVV-S 5C*2.5㎟*11L(50%)
F-CVV-S 5C*2.5㎟*12L(50%)
F-CVV-S 5C*2.5㎟*13L(50%)
F-CVV-S 5C*2.5㎟*14L(50%)
F-CVV-S 5C*2.5㎟*15L(50%)
F-CVV-S 5C*2.5㎟*16L(50%)
F-CVV-S 5C*2.5㎟*17L(50%)
F-CVV-S 5C*2.5㎟*18L(50%)
F-CVV-S 5C*2.5㎟*19L(50%)
F-CVV-S 5C*2.5㎟*20L(50%)
제어케이블 (가공)철거F-CVV-S 5C*2.5㎟*1L(50%)
F-CVV-S 5C*2.5㎟*2L(50%)
F-CVV-S 5C*2.5㎟*3L(50%)
F-CVV-S 5C*2.5㎟*4L(50%)
F-CVV-S 5C*2.5㎟*5L(50%)
F-CVV-S 5C*2.5㎟*6L(50%)
F-CVV-S 5C*2.5㎟*7L(50%)
F-CVV-S 5C*2.5㎟*8L(50%)
F-CVV-S 5C*2.5㎟*9L(50%)
F-CVV-S 5C*2.5㎟*10L(50%)
F-CVV-S 5C*2.5㎟*11L(50%)
F-CVV-S 5C*2.5㎟*12L(50%)
F-CVV-S 5C*2.5㎟*13L(50%)
F-CVV-S 5C*2.5㎟*14L(50%)
F-CVV-S 5C*2.5㎟*15L(50%)
F-CVV-S 5C*2.5㎟*16L(50%)
F-CVV-S 5C*2.5㎟*17L(50%)
F-CVV-S 5C*2.5㎟*18L(50%)
F-CVV-S 5C*2.5㎟*19L(50%)
F-CVV-S 5C*2.5㎟*20L(50%)
제어케이블 (가공)이설F-CVV-S 5C*2.5㎟*1L(90%)
F-CVV-S 5C*2.5㎟*2L(90%)
F-CVV-S 5C*2.5㎟*3L(90%)
F-CVV-S 5C*2.5㎟*4L(90%)
F-CVV-S 5C*2.5㎟*5L(90%)
F-CVV-S 5C*2.5㎟*6L(90%)
F-CVV-S 5C*2.5㎟*7L(90%)
F-CVV-S 5C*2.5㎟*8L(90%)
F-CVV-S 5C*2.5㎟*9L(90%)
F-CVV-S 5C*2.5㎟*10L(90%)
제어케이블 (차량등 등주내배선)TFR-CVV-S, 5C*2.5㎟-1L
TFR-CVV-S, 5C*2.5㎟-2L
TFR-CVV-S, 5C*2.5㎟-3L
TFR-CVV-S, 5C*2.5㎟-4L
TFR-CVV-S, 5C*2.5㎟-5L
TFR-CVV-S, 5C*2.5㎟-6L
제어케이블 (차량등 부착대내배선)TFR-CVV-S, 5C*2.5㎟-1L
제어케이블 (보행등 등주내배선)TFR-CVV-S, 5C*2.5㎟-2L
TFR-CVV-S, 5C*2.5㎟-3L
제어케이블 철거 (등주,부착대배선)TFR-CVV-S, 5C*2.5㎟-1L
제어케이블 (지중)이설F-CVV-S 5C*2.5㎟*1L(60%)
F-CVV-S 5C*2.5㎟*2L(60%)
F-CVV-S 5C*2.5㎟*3L(60%)
F-CVV-S 5C*2.5㎟*4L(60%)
F-CVV-S 5C*2.5㎟*5L(60%)
F-CVV-S 5C*2.5㎟*6L(60%)
F-CVV-S 5C*2.5㎟*7L(60%)
F-CVV-S 5C*2.5㎟*8L(60%)
F-CVV-S 5C*2.5㎟*9L(60%)
F-CVV-S 5C*2.5㎟*10L(60%)
F-CVV-S 5C*2.5㎟*11L(60%)
F-CVV-S 5C*2.5㎟*12L(60%)
F-CVV-S 5C*2.5㎟*13L(60%)
F-CVV-S 5C*2.5㎟*14L(60%)
F-CVV-S 5C*2.5㎟*15L(60%)
F-CVV-S 5C*2.5㎟*16L(60%)
F-CVV-S 5C*2.5㎟*17L(60%)
F-CVV-S 5C*2.5㎟*18L(60%)
F-CVV-S 5C*2.5㎟*19L(60%)
F-CVV-S 5C*2.5㎟*20L(60%)
0107 교통신호등 전원케이블 & 조가선, 배관
전원케이블지중, F-CV 2C*6㎟m0.5
지중, F-CV 2C*10㎟
지중, F-CV 2C*16㎟
가공, F-CV 2C*6㎟
가공, F-CV 2C*10㎟
가공, F-CV 2C*16㎟
전원케이블 철거지중, F-CV 2C*4㎟(50%)
지중, F-CV 2C*6㎟(50%)
지중, F-CV 2C*10㎟(50%)
지중, F-CV 2C*16㎟(50%)
가공, F-CV 2C*4㎟(50%)
가공, F-CV 2C*6㎟(50%)
가공, F-CV 2C*10㎟(50%)
가공, F-CV 2C*16㎟(50%)
통신케이블지중, CAT'5e UTP 0.5x4P
가공, CAT'5e UTP 0.5x4P
조가선 (신호등)와이어로프 6mm
조가선 철거 (신호등)와이어로프 6mm(60%)
조가선 (신호등)와이어로프 9mm
조가선 철거 (신호등)와이어로프 9mm(60%)
조가선 (전원선)아연도 강선(22㎟, 7/2.0)
아연도 강선(38㎟, 7/2.6)
아연도 강선 철거 (전원선)(22㎟, 7/2.0)(60%)
38㎟, 7/2.6 (60%)
접지(E)14Φ*1000 mm개소
전선관PE 16㎜m
PE 22㎜
PE 28㎜
PE 36㎜
ELP 30㎜
ELP 40㎜
ELP 50㎜
ELP 65㎜
ELP 80㎜
ELP 100㎜
ELP 100㎜ x 2열
전주용 입상관용융도금, 반원Ø80㎜×2.4MEA
워샤캡36㎜
조가선 밴드,클램프전주용
지주용(말단)
지주용(중간직선 구간)
지주용(중간꺾임 구간)
조가선 밴드,클램프 철거전주용(50%)
지주용(말단)(50%)
지주용(중간직선 구간)(50%)
지주용(중간꺾임 구간)(50%)
조가선 밴드,클램프 이설전주용(150%)
지주용(말단)(150%)
지주용(중간직선 구간)(150%)
지주용(중간꺾임 구간)(150%)
인입선 전원측 보호장치전선휴즈 30A
애자,밴드(전주,지주)Ø250×150㎜
애자,밴드(전주,지주)철거Ø250×150㎜(30%)
애자,밴드(전주,지주)이설Ø250×150㎜(150%)
강관지중 ST 150CM
가공전선가공, DV 3.2mmm
가공전선 철거가공, DV 3.2mm(50%)경간
차단기 교체RCD 2P 50이하m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6㎟ (연접접지),배관,배선,터파기및되메우기M
0108 부대공사
아스팔트 굴착 복구(W1.2m)국도,주요간선도로(폭25m이상)M0
아스팔트 굴착 복구(W0.8m)
아스팔트 굴착 복구(W1.2m)지역간선도로(폭12m~25m미만)
아스팔트 굴착 복구(W0.8m)
아스팔트 굴착 복구(W1.2m)지선도로(폭12m미만)
아스팔트 굴착 복구(W0.8m)
콘크리트 굴착 복구(W1.2m)폭6m이상
콘크리트 굴착 복구(W0.8m)
콘크리트 굴착 복구(W1.2m)폭6m미만
콘크리트 굴착 복구(W0.8m)
보도블럭 굴착 복구(W0.6m)T=6cm
소형고압블럭 굴착 복구(W0.6m)T=7cm
투수콘 굴착 복구(W0.6m)적색,T=3cm0.5
녹색,T=3cm0
화강판석 굴착 복구(W0.6m)T=3cm
일반토사 굴착 복구(W0.6m)기계 80%+ 인력 20%
맨홀600㎜×600㎜×600㎜개소
800㎜×800㎜×800㎜
맨홀 철거600㎜×600㎜×600㎜0.5
800㎜×800㎜×800㎜
맨홀 교체600㎜×600㎜×600㎜
800㎜×800㎜×800㎜
맨홀뚜껑600㎜×600㎜×600㎜용EA
주철제, 800㎜×800㎜×800㎜용
맨홀뚜껑 교체600㎜×600㎜×600㎜용
800㎜×800㎜×800㎜용
맨홀보수600*600*600개소
교통신호제어기 함체 도장철제면(1회), 600×450×1000mm식
철제면(1회), 320×350×1250mm
교통안전표지사각 600x600x2t 소형(고휘도)EA
사각 780x780x2t중형(고휘도)
사각 900x900x2t대형(고휘도)
쏠라 LED 600x600x60
교통안전표지 철거각종(원형,삼각,사각)
교통안전표지 재사용철거
도로표지지주 철거Ø350(50%)개소
교통정리원보통인부인
폐기물 상차, 운반, 중간처리 10km폐아스팔트콘크리트TON
폐콘크리트
교통안전표지(공중)소형(고휘도)EA
교통안전표지 철거(공중)각종(원형,삼각,사각)
조경석 쌓기 및 놓기유용석TON
휀스철거 복구일반 농형망경간
도로표지지주 철거Ø80(50%)개소
도로표지판 철거12㎡이하
8㎡이하
4㎡이하
도로표지판 설치
수목전정H 4.5, B 15주
보행등철주 도장100Φ x 4m 철재면(1회)식
125Φ x 4m 철재면(1회)
125Φ x 6m 철재면(1회)
200Φ x 4m 철재면(1회)
200Φ x 6m 철재면(1회)
신호등철주 도장150Φ x 8m 철재면(1회)
200Φ x 8m 철재면(1회)
250Φ x 8m 철재면(1회)
300Φ x 8m 철재면(1회)
신호등부착대 도장11m 철재면(1회)
9m 철재면(1회)
7m 철재면(1회)
5m 철재면(1회)
0109 가로등
가로등주 철거(등주50%)7M본0.5
9M
10M
12M
가로등주 이설(180%)7M
9M
10M
12M
가로등기구 철거(30%)등주 5m~7m, LED150W이하등
등주 8m~9m, LED150W이하
등주 10m~12m, LED150W이하
가로등기구 이설(150%)등주 5m~7m, LED150W이하
등주 8m~9m(180%), LED150W이하(150%)
등주 10m~12m, LED150W이하
가로등기구 철거(30%)등주 5m~7m, 등기구CDM 350W이하
등주 8m~9m, CDM 350W이하
등주 10m~12m(, CDM 350W이하
가로등기구 이설(150%)등주 5m~7m, CDM 350W이하
등주 8m~9m, CDM 350W이하
등주 10m~12m, CDM 350W이하
등주 5m~7m, LED150W이하, 암대본
등주 8m~9m, LED150W이하, 암대
등주 10m~12m, LED150W이하, 암대
가로등기구,1등용 암대LED125W(관급),1등용 암대
LED150W(관급),1등용 암대
LED125W,1등용 암대
LED150W,1등용 암대
가로등기구,2등용 암대LED125W(관급),2등용 암대
LED150W(관급),2등용 암대
LED125W,2등용 암대
LED150W,2등용 암대
가로등주 기초대500X500X800X800X1200
가로등주 기초 철거가로등주 12m이하개소
전원케이블지중, F-CV 4C*6㎟M
지중, F-CV 4C*10㎟
지중, F-CV 4C*16㎟
가공, F-CV 4C*6㎟
가공, F-CV 4C*10㎟
가공, F-CV 4C*16㎟
전원케이블 철거지중, F-CV 4C*6㎟(50%)
지중, F-CV 4C*10㎟(50%)
지중, F-CV 4C*16㎟(50%)
가공, F-CV 4C*6㎟(50%)
가공, F-CV 4C*10㎟(50%)
가공, F-CV 4C*16㎟(50%)
가로등 통신케이블지중, CAT'5e UTP 0.5x4P
가공, CAT'5e UTP 0.5x4P
방수형 접속함ELB 2회로 내장형EA
방수형 접속함 철거
SMPS 200VA (교체)LED150W
슬리브 열수축튜브16㎟
10㎟
6㎟
횡단보도등기구 철거LED100W급 (30%)
횡단보도등제어기 철거5회로대
횡단보도등기구 교체LED 100W급 (130%)EA
횡단보도등제어기 교체5회로(130%)대
등주 배선TFR-CVV-S, 3C*2.5㎟m
보안등기구 철거LED50W급 (30%)EA
보안등기구 이설LED50W급 (150%)
2. 고재처리
차량철주(고철공제)Ø350㎜×8m본0.5
Ø300㎜×8m
Ø250㎜×8m
Ø200㎜×8m
Ø150㎜×8m
보행철주(고철공제)Ø200㎜×6m
Ø200㎜×4m
Ø125㎜×6m
Ø125㎜×4m
Ø100㎜×4m
차량철주 기초(고철공제)Ø350개소
Ø300
Ø250
Ø200
Ø150
보행철주 기초(고철공제)Ø125,100
부착대 철거(고철공제)11m본
9m
7m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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