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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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4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 승강기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6,314만원
참가
2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 승강기 1대(장애인용, 3층 3정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승강기를 교체하여 법정검사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기존 승강기 철거 및 신규 승강기 설치(장애인용, 1000kg 13인승, 60m/min, 1F~3F/3S, MRL)
  • 비상통화장치 설치(배선 포함, B3층 방재실·1층 경비실)
  • 승강설비 관련 일체의 배선공사 및 단독운전 설치
  • 카 내부·승장 의장공사(스테인리스 헤어라인 304, 삼방틀 덧씌우기, 층표시기, 승장버튼)
  • 안전장치 설치(과속조절기, 추락방지안전장치, 상승방향과속·개문출발방지장치, 자동구출운전장치, 비상통화장치)
  • 법정검사 수검 및 시운전·최종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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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공사 › 승강기

기존 승강기 1대를 철거하고 신규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검사·시운전까지 맡기는 승강기 설치·교체 공사다.

  • 기존 승강기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승강기 제작·반입·양중·설치
  • 승강로·기계실 내 배선·배관공사
  • 비상통화장치 설치(방재실·경비실 배선 포함)
  • 삼방틀·문턱·승장도어 등 승장부 마감
  • 법정 설치검사 수검 및 검사필증 제출
  • 시운전·최종 조정
  • 인수인계 교육
  • 무상보수 3개월 및 하자보증 3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승강기ㆍ삭도공사업(6201)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4:00지남
개찰10/08(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7,4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3,14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91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3803-000
참조번호
등촌4-2026-승강기
공고기관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수요기관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7,4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호기용도기종대수비고
1장애인용P13(1000)-CO900-60M/MIN-3F/3S1MRL
1.4 지급 및 지입 자재의 관리

1) 입고된 자재는 지정된 보관장소에 칸막이 등을 이용하여 적재함과 동시에󰡒시공자󰡓가 관리 하며󰡒시공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자재손실은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2) 현장 내의 운반 및 정리정돈을 위한 인력 및 장비투입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자재 반입은 반입계획에 따라야 하며 현장에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적재하고, 반출시 에도 "발주자"의 허가를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하는 전력은 승강기 기계실 분전반까지이며, 기계실 분전반에서 해당기기 및 작업장까지의 소요되는 설치 및 연결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자재 양중은 사전에 자체적인 양중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기존 승강기의 철거 자재에 대한 처리 방법은󰡒시공자󰡓가 처리 한다. 7)󰡒시공자󰡓는 작업 반경 및 운반 통로는 매일 청소하는 것으로 한다. 8) 폐기물 처리 방법 가. 승강기 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은“시공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처리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다. 폐기물 발생시에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여 보관하며 일정량이 되면 즉시 외부로 반출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토록 한다.

1.5 민원 사항

해당공정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 민원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내용은 “발주자”에게 서면보고 및 협의하여 공사 전에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관련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 시 해결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6 안전 사항

1) “시공자”는 당 현장의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다. 2) 공사 진행은 당 현장의 감리책임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시공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진다. 3) “시공자”는 공사 중 안전보호구 및 기타 안전 장구류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4) 해당호기 교체 공사 시󰡒발주자󰡓가 지정한 승강장 출입구(1곳 이상)에 안전 차단막 (시건장치가 있는 합판에 시트지 마감) 및 안내판을 설치를 하여야 한다. (교체 공사 시, 해당호기의 승장도어는 닫혀 있어야 한다.)

1.7 노무 관리 사항

1)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치공사를 대표하는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치 작업자는 항상 안전한 작업복을 착용하며, "시공자"의 회사명과 로고가 눈에 잘 띄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출력인원 점검표와 금일 작업일지를 당일 오전10시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 시간 외의 작업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자”는 작업 부적합자(고령자, 미성년자, 불법취업자 등)의 현장출입을 금하며, 부적합자의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5) “시공자”는 설치공사작업 기간 당 현장 내 음주는 어떤 경우에도 금지되며, 흡연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금지한다.

6) “발주자”는 “시공자”의 작업자가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 시 “시공자󰡓는 즉시 이행토록 한다. 7) 공사 중 건물 내의 기존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피해 발생시에는󰡒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1.8 승강기 설치공사 일반 조건 및 입찰 자격

1) 입찰 및 견적 참여업체는 계약 입찰 시 또는 견적금액 제출 시에는 본 시방서가 요구하는 시방내용과 일치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과 특별 요구사항을 대신하여 다른 제안을 할 경우에는 요구 수준과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시스템과 호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승강기 및 승강기 주요 부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에 따른 현행 승강기 안전기준과 설치검사·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 될 경우라도 “시공자”는 어떠한 보상이나 단가 인상 요구 등을 통해 원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5)󰡒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6)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승강기 설치 또는 교체공사 실적이 100대 이상인 업체이어야 하며, 제안하는 승강기 구동방식(로프식 또는 플랫벨트식)에 대한 설치 또는 교체 실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공동수급계약 포함 –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참가자격

7)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승강기 제조·설치 및 관련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본 공사의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또한 제안하는 승강기 구동방식(로프식 또는 플랫벨트식)의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8) “시공자󰡓는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작업은 복지관 이용자 및 직원의 안전과 시설 운영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1.9 설치변경사항

1) 도면에 의하여 서면으로 지시한 설치공사 변경을 제외하고는 설치공사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서면으로 지시한 경우라도 산출근거와 “발주자”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2) 설치공법에 의한 설치공사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축물의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설치공법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제작 설치공사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품질을 보장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설치공사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은 인정하지 않는다.

1.10 계약변경 및 정산사항

1) 계약의 정산은 최종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2) “시공자”의 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은 있을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공기연장을 할 경우에도 직 ․ 간접비에 대한 보상은 없다. 3) “시공자”의 사유로 다른 제안이 수용된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과업·요구

4) 계약시방에 대해서 합법적인 승인절차 없이 임의로 설계기준 및 사양을 변경하여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정산금액 및 품질요구수준은 “발주자”의 판단과 처리기준에 따른다.

1.11 승인사항

1) 본 시방서에 의한 승강설비는 다음의 관계법규 및 규정에 의해서 제작 및 설치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① 건축법규 및 소방 법규상의 승강기 제작설치 기준 ② 전기법규,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내선규정 ③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④ 교통약자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2)󰡒시공자󰡓는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이 공사에서 의도하는 완전한 승강기의 기능을 발휘 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안전인증 제품이어야 하며, 경미한 변경은 현장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시공자󰡓의 부담으로 본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제작, 설치, 시험 등이 감리책임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라도 기계 이상의 발생 및 제품의 재질 등의 견해가 상이할 때는󰡒발주자󰡓의 재 지시에 따르며, 설치 완료 후 사용자의 관리상 과실 혹은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설계, 제작, 시공 상에 대해 기계의 성능, 규격 등 제품을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4)󰡒시공자󰡓는 설치공사 완료 후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시공자󰡓부담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득하고, 설치검사 필증을 제출한 뒤 반드시 책임감리자와󰡒발주자󰡓의 준공검사에 합격하여야 납품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5)󰡒시공자󰡓는착공 전까지 현장에 실제 적용되는 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엘리베이터 Master Schedule ② 설치공사 계획서 (양중 계획 포함) ③ 안전관리계획서 ④ 품질관리계획서 ⑤ 장비 및 인원투입 계획서 ⑥ 산재보험 사본 ⑦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자 및 관련 자격증 사본(수료증) 6)󰡒시공자󰡓로 선정된 업체는 설치기술자 1명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승강기 설치공사의 시공관리를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 7) 품질, 안전, 환경, 민원사항 등의 부적합 공사로 인해 감리책임자 및 “발주자” 의 공사 중지명령 및 시정지시서 발생 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 검수는 아래의 기준으로 한다.(발주자 2인) ① “시공자”는 주요부품에 대하여 출하 입고 후 현장에서 검수 하고, “발주자”의 검수 승인 후에 작업 한다. ② 검수시의 중점 검수항목은 권상기(모터 포함), 제어반, 조속기 등을 위주로 실시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9) 설치공사에 관한 시방서 및 도면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검사기준과 “감리자” 및󰡒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승강기설치공사 중에 승강기 관련 부대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시공자󰡓는 현장 감독자와 건축 제반 사항을 설치공사 전에 충분히 검토 설치공사 시행 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 승강기의 의장부분(카 판넬, 카 도어, 천장, 승장 도어 등)은 비닐보호 테이프로 보양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2) “시공자”는 착공 전까지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전자파일(USB 등)과 인쇄물로 작성하여 감리책임자 및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정표 ② 승강기 설치공사 승인도 ③ 승강기 제작 및 설치시방서

1.12 공사감리 및 감독

"시공자"는 본 설치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자”와 “감독대리인”의 관리감독을 따른다.

1.13 공사완료 시점 정의

1) 공사완료 시점은 승강기 최종호기 설치공사가 완료되어󰡒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법정검사에 합격한 날을 공사완료 시점으로 한다. 단, 감독자의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2) “감독자”의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1개월 내 신속히 처리한다. 3) 승강기 설치공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약완료일 이내에 완료하는 조건이다.

1.14 현장 가설물 설치

1) 본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장소 등󰡒발주자󰡓와 협의 가설한다. 2) 현장 가설물 설치, 배치, 자재 야적장 등에는 안내도면, 안내문을 입구에 게시하여 입주자들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입주자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시공자󰡓는 필히󰡒발주자󰡓와 협의하여 게시하여야 한다.(안내문 주요 내용 : 공사기간 및 책임자, 발주자, 전기실 담당자 등의 연락처 기재)

항번SPEC ITEM1호기(MRL)
1일
반
시
방
용도장애인용
2정격용량1000kg(13인승)
3속도60 m/min
4운행층1F-3F/3S
5층수 및 기준층3층, 3STOP, 1층
6구동방식로프식 또는 플랫벨트식 중 현장 조건 및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 제안
7제어방식VVVF
8운전방식단독
9출입구크기(WxH)900×2100
10출입문 방식CO(900mm)
11카내부의장시방카내부크기검사기준 최대만족
12높이2300이상
13카측벽재질STS 헤어라인에칭(STS304)
14문양추후승인
15카도어재질STS 헤어라인에칭(STS304)
16문양추후승인
17카도어 세이프티멀티센서 + 기계식 세이프티슈
18문턱재질경질알루미늄
19운전반 Type(점자)Micro push(Main+Sub)
20장애인용 운전반(점자)유Micro push
21천정조명LED
22핸드레일3면
23바닥재데코타일 3T
24승장시방삼방틀
(덧씌우기)
형상전 층 방화잠
재질STS 헤어라인(STS304)
25승장도어STS 헤어라인에칭(STS304)
문양추후승인
26문턱재질경질알루미늄
27Parking S/W1층
28층표시기전층Digital
29승장버튼
(점자)
Micro-push
재질STS 헤어라인(STS304)
30냉난방기사양공용

특기사항 : (1) 시공자는 공사 전 현장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반영하기 어려운 현장 여건 또는 시공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시방서상의 승강기 모든 사양 및 규격에 대해서는 상기 Elevator Spec Sheet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시방서 또는 Elevator Spec Sheet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책임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승강장 도어장치 하단과 출입문 상단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막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구동방식은 기존 승강기 방식을 기준으로 하되, 시공자는 로프식 및 플랫벨트식 적용 가능 여부를 현장 여건, 승강로 구조, 기계실 구조, 유지관리성, 안전성, 승차감, 소음·진동, 에너지효율 및 장기적인 부품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안할 수 있다. 단, 최종 구동방식은 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시방서
3.1 공통시방부분
3.1.1 제어시스템

3.1.1.1 구조 제어시스템은 마이크로프로세서 타입이어야 하고, 제어반의 부품 들은 어떠한 서비스 부품도 교체, 검사, 보수, 조정이 가능한 설계 및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어반의 내부 소자들은 회로도에 부합되는 코드나 약자를 영구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이를 설계 스케줄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3.1.1.2 전자기파 및 써지 전압방지 대책 전기 장비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간섭 없이 배치하여야 하며, 승강기 장치의 전자기파 방사 및 장애는 권고된 제한 한도 이내의 범위로 되어야 한다. 회로의 부품으로 방사 억제 소자가 아닌 것을 사용하여 승강기의 안전한 작동에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며, EMC (전자파)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1.1.3 시스템 구성 승강기 제어방식은 시스템의 신뢰성, 안전성 등의 기능 등을 추가하여 유연성을 확보할 수있는 최상급 Micro Computer Process 분산제어 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1.1.4 기본 서비스 기능 승강기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 기능을 반영하여 승강기 성능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고장부위 추적기능 기존의 고장부위 검출기능과 고장내용 항목을 세분화하여 정확히 고장원인을 추적하게 하여 고장대응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 가능 하도록 하는 기능 2) 인버터 도어는 다음의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감속기가 없는 인버터 모터를 적용하여 도어 구동 시에 저소음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어 주행 구간별 모터 토크의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도어 머신 내 프로그램 수정 및 다단계의 스위치 조작 또는 제어반에 Tool을 연결하여 도어의 속도 패턴조절이 용이하여야 한다. 3) 도어 개폐시간 조절 기능 출입구 개폐시간 변경조정 기능이 있어야 한다. 4) 도어 세이프티슈 및 멀티 빔 승객의 신체 일부분 및 수화물 등이 도어 세이프티슈 및 빔에 의해 감지될 경우, 즉시 도어를 다시 열게하여 출입 승객을 보호하는 기능 5) 구동방식에 따른 권상장치 보상 및 착상 정밀도 확보 기능 승강기의 구동방식에 따라 로프 또는 플랫벨트의 특성에 적합한 보상 및 제어기능을 적용하여 운행 중 착상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관련 성능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110% 과부하 검출기능 정격하중의 110%이상이 되었을 때, 경고음을 울리게 하여 과부하 운전을 방지하는 기능

① 모든 극에 전류를 차단하는 접촉기의 코일은 적어도 각 방향 변경 전에 개방되어야 한다. ② 접촉기가 개방하지 않으면, 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③ 정상 정지 기간 중, 정지소자에 의한 봉쇄는 유효하지 않고, 그 감지장치는 접촉기 개방을 유발하여 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5) 제어반은 고조파 SURGE, NOISE, 누전경보, 열 발산 등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설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서지보호장치 KS C IEC 61643-12에 적합한 제품 적용(레벨Ⅱ 등급 적용)) 6) 제어반과 제어기기의 연결 배관은 현재 배관을 재사용하되 기능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는 교체한다. 7) 제어반 내에 방열을 위한 배기 FAN을 시공한다. 8) 에너지 절감기능이 있어 호출 부름이 전혀 없는 경우, 카 조명과 환기팬을 자동적으로 휴지시켜 불필요한 전력낭비를 절감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9) 전압변동 ±5% 이내, 주파수변동 ±1% 이내 이고, 작동 적정 온도 범위는 기계실 기준 -10℃~40℃로 하며, 적재하중 범위 내에서 자동 착상하는 장치를 갖추고 그 허용오차는 ±5mm이내로 한다. 10) 전자파의 방사 및 장애 기준은 BS EN 12015와 BS EN 12016 CODE에 의하여 국제 공인 기관의 EMI/EMC인증을 득한 제품을 적용 하여야 한다.

2) 비상전원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3.1.3 승강로 기기

3.1.3.1 가이드 레일(Guide rail) 재사용 1) 레일은 엘리베이터용으로 특수 제작된 T형 레일로 3면을 정밀기계로 가공한 것으로서 길이는 5m를 기본으로 한 KS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가이드레일은 카의 정격하중 및 속도와 그에 해당하는 안전장치 등이 작동하였을 때 이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가이드롤러 사용 시 기존 레일 표면을 세척유를 사용하여 오일 제거 및 청소해야 한다. 4) 레일을 재사용 시 레일 브라켓은 재조임 작업 및 먼지, 청소를 하고 녹슨 부분은 제거 페인팅 하며 레일 변형이 발생 시 재조정한다. 3.1.3.2 주권상장치 1) 승강기의 주권상장치는 설계된 구동방식에 적합한 승강기용 와이어로프 또는 플랫벨트를 적용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은 관계 법령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로프식 또는 플랫벨트식 적용 시 각각의 제조사 설계기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율 및 성능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적용되는 로프 또는 플랫벨트의 제조사, 규격, 안전율, 권장 교체주기 및 유지관리 방법을 포함한 기술자료와 계산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3 가이드 롤러&가이드 슈

속도(m/min)카균형추
60~105제조사 표준제조사 표준

3.1.3.4 균형추(재사용) 1) 균형추의 웨이터는 고강도 콘크리트 블록, 주철 또는 납 블록으로 하여 각 블록은 용이 하게 분해 조립 할 수 있어야 한다. 2) 균형추의 구조 틀은 형강으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웨이터가 파손되어도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균형추 구조 틀에는 무게보상용 체인 및 로프와 주 로프는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4) 재사용 시 청소를 하고 녹슨 부분은 제거 후 페인팅 한다. 5) 카 및 균형추의 중량은 승강기 정격하중 및 운행조건에 적합하도록 산정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설계기준에 따른 카·균형추 하중비(오버밸런스)를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카·균형추 하중비 산정자료 및 관련 계산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5 이동 케이블 1) 이동 케이블은 원형 또는 플렛트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이동 케이블은 케이블의 강도, 유연성, 비틀림 정도, 마모저항성, 방염성과 저온에서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고 당 건물의 승강로 조건을 고려하여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3) 승강로에는 제어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망을 설치한다. 4) 이동케이블은 Spare를 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1.3.6 피트 점검용 점검등 및 콘센트

1) 피트 점검용 사다리는 각형의 스텐인리스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한다. 2)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으로 설계 및 설치가 되어야 한다. 3.1.3.7 무게 보상 체인(적용시) 1) 무게보상체인은 꼬임이 없도록 하고, 주변 온도조건에서 정상작동이 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2) 무게보상 체인은 카와 균형추 하부의 중심으로 하여 각각 2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무게의 Un-Balance로 인하여 가이드 롤러의 편마모가 없도록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3) 카 및 균형추 하부의 무게보상체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는 체인에서는 앵글형 Support Bracket, Safety U-Bolt 사용하여 조립하는 등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4) 운행 시 이탈 감지봉에 무게 보상 체인이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브러쉬 구조로 설계 제작설치 되어야 한다. 3.1.3.8 완충기 1) 완충기는 승강로 피트부에 설치하여 카 및 균형추의 충돌 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 2) 완충기는 유입식으로 적용하여 충돌 후 즉시 복귀되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3) 완충기는 설치 후의 카 및 균형추의 오버헤드 및 피트부의 상하부 공간을 감안하여 안전한 Run-by 거리를 확보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4) 완충기 버퍼대 재사용 시 청소를 하고 녹슨 부분은 제거 후 페인팅 한다. 5) 카 및 균형추의 최상층 및 피트부 여유거리는 현행 승강기 안전기준 및 설치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설치 전 해당 여유거리 및 운행조건에 대한 계산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4 Car

3.1.4.1 카 틀 1) 카 틀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및 제작 되어야 한다. 2) 카 상부에는 천장 판넬 면을 기준으로 개정 검사기준을 준수하는 높이의 보호 안전 이중 난간대를 좌우 및 후방에 설치하여 보수점검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카 바닥과 카틀 사이에는 방진구조로 한다. 4) 카 상부에 밸트용 Pulley를 적용할 경우에는(2:1 로핑) 커버를 설치하여야 하며 소음 방지용 흡음재 설치를 권장한다. 3.1.4.2 카 바닥 1) 바닥 프레임은 C형 또는 ㄷ형 강재를 사용하며 바닥 상부면은 지정된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또한, 카 상부면과 바닥과의 사이는 방진구조로 하고, 사용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카 바닥 전면 차폐판은 출입구 폭 좌우 100mm이상 크기로 견고하게 설치하여 승객의 추락 및 끼임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주행 시에 공기의 저항을 부드럽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카 바닥 하부 틀의 밑면에는 완충기와 충돌하여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1.4.3 카 천장조명 1) 천장조명은 간접조명 방식으로 이중천장 구조로 반영하여야 하고, 조명기구는 천장부근의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미려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천장조명의 조도는 카 조작반 및 카 벽에서 100mm 이상 떨어진 카바닥 위로 1m 모든 지점에서 100lx 이상(장애인용 카 바닥 전 구간 150lx 이상)의 조도가 유지되도록 하며, 설치 후의 조도 측정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카의 내부조명은 LED 조명기구를 적용한다. 4) 충전식 축전지를 사용하여 정전 시에 비상등이 1시간 이상, 5 Lux 이상 점등되는 예비 조명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시험성적서 제출) ① 카 내부 및 카 지붕에 있는 비상통화장치의 작동 버튼 ② 카 바닥 위 1 m 지점의 카 중심부 ③ 카 지붕 바닥 위 1 m 지점의 카 지붕 중심부 5) 작업 또는 작업구역 간의 이동이 필요한 카 지붕의 표면은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 6) 천장조명 상부에는 점검용 콘센트, 점검용 저속수동운전 스위치, 안전스위치 등을 설비 하여야 한다. 7) 천장판의 조명용 구멍에는 틈새를 막도록 고무패킹 처리하여야 한다. 3.1.4.4 카 내부

1) 카 내부 판넬두께 1.5mm이상의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재질로(STS 304)제작한다. 2) 판넬 뒷면에는 보강재를 수직으로 부착하고 판넬 전 면적에는 AV-PAD 흡음재를 부착 한다. 3) 카 내부 판넬의 재질, 문양 및 표면처리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3.1.4.5 핸드레일 1) 핸드레일의 재질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카 내 인테리어에 따라서 설치 개소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다. 3.1.4.6 카 내 기타 설비 1) 승객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쉽게 식별 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한 비상통화 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자동안내방송 3) 카 용량초과 감지장치 4) 환기팬 5) 냉난방기 3.1.4.7 운전반 및 조작반 1) 운전반은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재질(STS-304) 또는 지정된 재질로 적용하여야 하고 카 내부와 조화 있게 설치하고, 표기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운전반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디지털 방식 카 내 위치 표시기 ② 행선지 및 도어 Open/Close 버튼 ③ 비상호출버튼 및 스피커

④ 용도, 인승, 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식 3) 조작반 기능은 승강기 조작 장치 기준에 따른다. ① 조명 스위치 ② 출입문 개폐버튼 ③ 정상 및 수동 스위치 ④ 환기팬 스위치 ⑤ 안내방송 볼륨 스위치 ⑥ 냉난방기 스위치 3.1.4.8 카 도어 1) 카 도어 높이는 Spec sheet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카 도어는 인버터 방식의 전동개폐식 2개문 중앙 개폐 형으로 카의 출입문 개폐 시 승강장의 출입문도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도어 제어부의 디지털화로 되어 도어 속도 조정은 스위치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객의 도어 속도 요구에 신속대응이 가능하여야 한다. 4) 도어는 두께 1.5mm이상의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재질(STS 304)급으로 마감하며 뒷면에는 소음방지를 위해 AV-PAD를 부착하고 종보강을 한다. 5) 카 도어 및 승강장 도어에는 어린이 등의 손 끼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도어 행거는 볼 베어링을 사용하여 견고히 조정하여 충분한 강도와 구조를 갖고 출입문이 정숙 원활히 작동하며 빈번한 사용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③ 완충효과가 있는 즉시 작동형 추락방지안전장치 및 정격속도가 1 ㎧ 이하의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점차 작동형 추락방지안전장치 : 1.5 ㎧ ④ 정격속도가 1 ㎧를 초과하는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점차 작동형 추락방지안전장치 : 1.25V + 0.25/V ㎧ ⑤ 과속조절기에는 수명보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탈착 가능한 과속조절기 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역 결상 검출장치 배선 잘못이나 사고, 단선 등으로 구동기의 역회전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3) 전자제동장치 카의 승하강 운행시 정규속도의 1.25V + 0.25/V ㎧를 초과하기 전에 동작하여 전동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동시에 전자제동장치를 동작시켜야 한다. 4) 구동기의 급제동 또는 지진 및 기타 진동에 의해 주권상장치(로프 또는 플랫벨트)가 이탈 하지 않도록 해당 구동방식에 적합한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제어반은 지진 등에 의해서 분리 및 전도되지 않도록 각 호기의 제어반 간에 연결되는 구조로 브라켓트 및 충격 완화 소재를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비상통화장치는 각 호기의 제어반 마다 각각 1대씩 설치하여야 한다. 3.1.6.2 승강로 부분

1) 리미트 스위치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승강로의 종단층에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고 카가 종단층에 도달하는 경우 동작하여 운행방향으로 카를 감속, 정지시켜야 한다. 2) 파이널리미트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가 동작했는데도 카가 종단층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확실하게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승강로의 상하 최종단에 설치한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동작한 경우 카 및 승장에서의 자동운전은 불가하다. 3) 피트정지 스위치 승강로 피트에 설치하여 보수점검 및 검사 시 피트내부에 들어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카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또한 작업등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추락방지판 기 설치된 제품의 상태를 점검하여 견고하게 재 고정하고, 고속 주행 시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균형추(재사용) ① 설치공사 시 교체물량이나 무게보상으로 인한 추가물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강도 콘크리트 블록, 주철 또는 납 블록 등으로 하여 각 블록은 용이하게 분해 조립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균형추 상부에는 적용되는 구동방식에 따라 로프 또는 플랫벨트의 이탈·접촉 등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1.6.3 카 부분

1) 카 상부 비상구출구 카의 천장에 개정된 법규에 의한 비상구출구를 설치하여 외부에서 열 수 있도록 하며, 비상구출구가 열렸을 때에는 카가 운행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미 적용호기는 카 상부에 내부통화장치 시스템 또는 유사한 장치 설치) 2) 카 상부 장치 카 상부에는 점검용 콘센트와, 점검용 저속 운전 스위치 및 버튼, 비상스위치, 점검용 조명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 스위치는 보수점검자가 카 상부에 진입하기 전에 승강장에서 ON/OFF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비상통화호출장치(개정 검사 기준 적용) 승객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쉽게 식별 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한 비상통화 호출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장치는 구출활동 중에 지속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양방향 음성통신이어야 한다. 4) 추락방지안전장치 과속조절기와 연동되어 카 하부에 설치된 기계적 안전장치로서 카의 하강속도가 정규속도의 1.25V + 0.25/V ㎧를 초과하기 전에 과속조절기의 동작에 의해 작동하여 레일을 죄어 카를 강제 정지시켜야 하며 승강기용 추락방지안전장치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카 가림판(Apron) 승강로와 카 바닥 면의 간격을 일정치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카의 출입구 하단에 설치하며, 카가 층과 층 중간에 정지하는 경우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는 구조로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1) 상승방향 과속을 감지할 것(시험성적서 첨부) 2) 브레이크 라이닝의 마모 및 이상으로 인하여 승강기의 도어가 열린 상태로 상승 또는 하강하는 것을 감지할 것 3) 정전시 과속감지 또는 개문출발감지 장치가 즉시 작동되어야 한다. 4) 이 장치는 승강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아야 하고, 정전 후 전원이 복귀되기 전까지 제동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전원복귀 후 자동으로 리셋 되어야 한다. 5) 단일 자력 작동스위치, 접촉기, 릴레이, 단일 고체소자(solid state) 등을 이용한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고장 등이 이 장치를 무효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6) 과속의 경우 감지장치를 조속기에 설치할 때에는 이 장치에 의해 조속기의 정상적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7) 이 장치는 브레이크 드럼이나 디스크, 카, 균형추 또는 현수로프시스템 중 한 개 또는 그 이상에 작용하여 제동함으로서 위험한 운행 또는 제어불능운행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수로프시스템에 작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능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로프는 브레이크 라이닝이 부착된 2개의 판 사이를 지나고 1개의 판은 동체에 고정 되고 1개의 판은 스프링에 의한 힘으로 작동하여 로프를 측면 가압력으로 제동시키는 구조이어야 한다. 해당 안전장치는 적용되는 구동방식 및 제조사의 안전시스템에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 여야 한다.

② 장치는 정전이 반복해서 진행되는 경우에도 수차에 걸친 정전과 동시에 반복해서 정상적인 제동작용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③ 브레이크의 작동에 의한 로프의 상당한 손상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단, 기어리스 적용 시는 각 업체에 맞는 시스템을 승인 후 적용한다.

3.2 엘리베이터 성능 요구

3.2.1 기준 1) 정격 속도 : 어떠한 탑승 상태에서도 약정된 속도 ±5%. 2) 정격 하중 : 정격하중의 110% 탑승이 감지되면 안전하게 하강하여, 운행 정지함. 3) 착상 구간 : 어떠한 탑승 상태에서도 각층 바닥 ±5mm. 3.2.2 소음과 진동 수준 가속, 감속 그리고 최고속도로 카가 주행 중일 때 소음 수준은 지정된 값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측정 시에 환기장치를 끄고 측정한다. 진동은 카 중심에서 측정하며 소음은 카 중심부 수직 1m 위치에서 측정한다. 1) 카 내 진동 기준 : 수평진동(Max 20gal 이하), 수직진동(Max 20gal 이하) 2) 카 내 소음 기준 : 65dBA 3) 측정 기준 : Peak to Peak (10Hz Low-Pass filter 조건) EVA625 장비로 ISO 18738 규정에 의하여 측정함.

4. 설치 공사
4.1 일반사항

1) 설치공사 실적(공동수급 포함) 최근 3년 이내 승강기 설치 또는 교체공사 50대 이상 수행 경험이 있는 직영 설치기술자 1명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현장 안전관리 및 시공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또한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에 적용되는 구동방식(로프식 또는 플랫벨트식)에 대한 설치 및 시공관리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2) 자재 양중 시 양중 전문가를 통해 전반적인 관리 및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건축의 골조공사를 정밀 체크하여 양중물의 중량, 크레인의 회전반경, 기계실 마감, 건물외벽 마감과 타 공종과의 간섭 등을 고려하여 및 “발주자”에게 양중 계획 스케줄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착공 전에 설치장소의 확인, 설치 층의 야적공간 확보 및 자재 반입 동선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현장대리인은 착공 전에 승강로 인수인계를 위한 승강로, 기계실, 출입구 및 안전조건 등을 정밀조사하여 착공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은 착공 전에 설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설치방법 및 품질확보 방안이 있어야 한다. ① 건물 내 입주자 이동 동선 확보 계획

5) 재사용되는 모든 스틸 구조물의 도장상태를 점검하여 도장의 훼손 부분과 소재의 녹 발생 부분 등에 대해서는 부식을 제거하고 도장으로 최종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4.3 공사구분

승강기 설치공사를 위한󰡒발주자󰡓와󰡒시공자󰡓(승강기업체) 간의 공사 구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No작업내용작업구분
No작업내용󰡒발주자󰡓󰡒시공자󰡓
1승강기 기계실까지의 전원공급(1차측)●
2기계실 분전반에서제어반까지의 전원 배관 및 인입공사(2차측)●
3승강로 내의 승강기 관련 모든 배관 및 배선공사
4피트 점검용 콘센트 및 점검등 설치공사
5피트 점검용사다리 제작설치공사 (SUS 또는 AL)
6각층 출입구 주위 벽의 구멍 뚫기 및 마감공사
7삼방틀 및 문턱 고정용 앵커볼트 작업
8문턱 설치 후 Sill plate 설치
9문턱 설치 후 바닥 마감공사
1020. 기계실 이외의 장소에 인터폰 설치 시 설치장소까지 배선공사 (2층 사무실, 그 외 요청 구역 1곳)
11승강로 및 기계실 내의 승강기 관련 모든 배관공사
12승강기 관련 설비와의 모든 전원,통신,제어의 접속 및 시험
13양중장비 사용 및 인양(발생비용 포함)
14공사 중 사용하는 가설전원 및 용수의 무상공급●
15용접공사용 불티 방지막 설치 및 해체●
16공사 중 사용하는 현장사무실 비용부담
17설치용 부품 및 자재, 장비의 보관 장소 무상제공 (옥내,외)●
18승강기공사 관련 현장 정리정돈 및 폐자재 및 쓰레기 처리●
19준공 전 승강기 인수인계 교육실시
20공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각종 민원처리(발생비용 포함)
21기타 건축부분에 속하는 일체의 공사
4.4 배선공사

4.4.1 전기배선 전기 배선공사는 내선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4.2 절연저항 전동기 주 회로의 절연저항은 제어반의 과전류 차단기를 끊은 상태에서 검사하고,제어회로

공칭 회로 전압(V)시험 전압/직류(V)절연저항 (㏁)
SELVa 및 PELVb > 100 VA250≥ 0.5
≤ 500 FELVc 포함500≥ 1.0
> 5001000

a SELV: 안전 초저압 (Safety Extra Low Voltage) b PELV: 보호 초저압 (Protective Extra Low Voltage) c FELV: 기능 초저압 (Functional Extra Low Voltage) 각 출입문의 스위치를 닫고 과전류차단기를 끊은 상태에서 검사한다.

5. 보증 및 기타사항
5.1 품질보증

1)󰡒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 완료된 승강기에 대하여 무상 보수를 실시하며 본 공사 최종 법정검사 완료 후부터 3개월간 무상으로 보수하고 무상보수 기간 중에는 매월 안전 관리진단과󰡒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에게 제출한다. 2)󰡒시공자󰡓는 A/S 기간 동안 안전관리 소홀이나 하자 보수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하자보증기간 “시공자”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고의 또는 천재지변 등 시공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제외하고 제작·설치·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3년 이상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승강기 교체 시 건물 측 공사와 관련하여󰡒시공자󰡓가 사전에 “발주자”에게 특별히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시공자󰡓부담으로 한다. 5) 관할 애프터서비스 센터의 위치 및 연락처를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2 유지관리 및 부품공급

1) “시공자”는 승강기 설치 완료 후 장기간 안정적인 운행 및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공식 유지관리체계를 통한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유지관리 자격을 갖춘 업체 또는 적법한 유지관리업자를 통하여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승강기 주요 부품에 대한 장기적인 공급이 가능하여야 하며, 부품의 단종 또는 생산중단 시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 및 안전성을 갖춘 대체부품의 공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적용 승강기의 주요 부품별 제조사, 모델명, 규격, 권장 교체주기 및 유지관리 방법을 준공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승강기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기계도면, 전기도면, 전기·전자부품 목록 및 제품안내서, 설치매뉴얼, 유지관리매뉴얼, 고장진단 관련 자료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소프트웨어 등의 제공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유지관리업체의 변경 또는 유지관리 계약의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승강기의 안전한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술자료 및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8) 승객 갇힘 등 긴급고장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구조가 가능하도록 24시간 고장접수 및 긴급출동 체계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출동시간 기준은 유지관리계약 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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