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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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익산청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정보통신)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관제·계측 시스템
- 추정가격
- 7.9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무슨 일
- 감응신호 현장·센터 시스템 구축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제품 인증 · 인력 자격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국도 주도로의 직진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안전을 높이기 위해, 무안군 국도1호선 12개 교차로에 좌회전 차량감응·보행자 감응신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차량·보행자 유무에 따라 신호를 부여하고, 교통량 분석에 따른 신호운영 DB 구축과 효과평가까지 수행한다.
- 좌회전 차량감응신호시스템 설치(비매설식 영상 또는 영상 포함 융합방식 검지)
- 보행자 감응신호시스템 설치(보행자 자동인식 카메라·보행자작동신호기)
- 감응신호 모니터링 장치 구축(센터에서 검지영역 설정·영상 확인·이벤트 조회)
- 교통량 분석에 따른 신호운영 DB 구축 및 효과평가(사전·사후 조사)
- 감응신호 안내표지판 설치
- 무선 LTE 모뎀 등 현장-센터 통신장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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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감응신호 현장·센터 시스템 구축
공사 › 정보통신 › 관제·계측 시스템
국도 12개 교차로에 차량·보행자 감응 검지기, 제어기, 통신장비, 감응모니터링 장치를 설치·구축하는 정보통신공사로, 관제·계측 시스템 구축에 해당한다.
- 차량감응센서·검지기보드·제어기·제어함체 설치(물품구매 포함)
- 보행자 감응카메라·제어기·보행자작동신호기·옵션보드 설치
- LTE 무선모뎀·IoT단말·현장/메인 VPN·RTU 서버 등 통신장비 구축
- 감응신호 안내표지판 설치
- 감응신호운영장치·운영단말 등 센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전원공급·접지·케이블 포설 등 부대공사
- 시험운영(최소 30일) 및 시스템 안정화
- 기술이전·운영자 교육훈련 및 매뉴얼 작성
- 하자보수(3년)
중심 · 교통신호 운영DB 구축 및 효과분석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교통량·주행·기하구조 조사와 신호운영 DB 구축, 사전·사후 효과분석 보고서를 산출하는 정책·제도 연구 성격의 용역이다.
- 교통량·통행속도·교차로 특성 현장조사
- 교통신호제어체계 최적화 전략 수립 및 신호운영 DB 구축·튜닝
- 감응신호 도입 전·후 효과분석(사전·사후평가) 및 보고서 제출
- 지역 홍보방안 마련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내용의 이해도, 기존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의 적정성 | 5점 |
| 사업추진 전략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 5점 |
| 제안서 충실도(관련필수사항 반영 등) | 5점 |
| 사업 적용 기술의 실현가능성 및 향후 확장성 | 5점 |
| 제안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 5점 |
| 제안시스템 도입(예정) 현장 및 물량 등 설계분석 적정성 | 5점 |
| 교통관리전략 및 효과분석 방안의 적정성 | 5점 |
| 차량 및 보행 감응시스템 기술의 우수성 | 5점 |
| 센터운영부 구성, 기능구현의 우수성 | 5점 |
| 현장시스템 기능, 성능요구 사항 충족도 | 5점 |
| 모니터링시스템 기능, 성능요구 사항 충족도 | 4점 |
| 성능관리 향상방안(목표 시스템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방안의 적정성) | 3점 |
| 시운영기간 품질관리 적정성 | 3점 |
|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의 적정성 | 5점 |
| 준공 후 하자 기간내 장애처리 및 운영방안 | 5점 |
|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지원계획 | 5점 |
| 경영상태 | 5점 |
| 사업수행실적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도로교통공단 발급 감응신호제어용 검지기 성능인증시험 필증 보유(영상식·융합형), 중소·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국도감응제어시스템 가이드라인 및 운영메뉴얼(최신)」에 의거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감응신호제어용 검지기에 대해 성능인증시험 필증을 보유한 업체 중 검지기 유형이 영상식 또는 융합형(영상식은 기본포함) 방식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 물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하고 당해 품목을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는 자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감응신호제어용 검지기 유형이 영상식 또는 융합형(영상식 기본포함) 방식으로 등록한 자여야 함.
「국도감응제어시스템 가이드라인 및 운영메뉴얼(최신)」에 의거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감응신호제어용 검지기에 대해 성능인증시험 필증을 보유한 업체 중 검지기 유형이 영상식 또는 융합형(영상식은 기본포함) 방식으로 등록한 자
제품 인증
차량감응센서는 도로교통공단의 감응신호제어용 검지기 성능인증시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으로 성능인증시험 필증을 보유해야 함. 보행감응센서 카메라는 TTA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 인증 제품이어야 함. 검지기보드와 옵션보드는 도로교통공단 부품호환성검사 인증제품이어야 함.
「국도감응제어시스템 가이드라인 및 운영메뉴얼(최신)」에 의거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감응신호제어용 검지기에 대해 성능인증시험 필증을 보유한 업체 중 검지기 유형이 영상식 또는 융합형(영상식은 기본포함) 방식으로 등록한 자
경찰청 고시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24.2.」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감응신호제어용 검지기 성능인증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고,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이상이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교통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제안서 발표자도 PM 원칙.
러.「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11조 제6항에 따라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관리자(PM)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이상이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교통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하며,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이상이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교통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직접 생산만
영상감시장치(4617162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당해 품목을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는 자여야 하며, 영상감시장치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해야 한다. 검지기도 성능인증 받은 제품을 직접생산하여 납품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영상감시장치[세부품명번호 : 4617162201])를 모두 소지하고 당해 품목을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영상감시장치 (4617162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러.「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11조 제6항에 따라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기술제안서는 방문접수만 인정하며, 제출기한은 2026. 10. 13.(화) 16:00.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 제출(2026. 10. 2. 10:00 ~ 10. 13. 16:00).
기술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에 의한 방문접수만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제출기간: 2026. 10. 13.(화) 16:00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6:00 | 지남 |
| 개찰 | 10/13(화) 17:00 | 오늘 |
가격
- 추정가격
- 793,000,000원
투찰 계산
- 부가세
- 79,3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배정예산
- 872,300,000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3775-000
- 참조번호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296호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93,000,000원
- 배정예산
- 872,3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95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과업지시서(익산청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익산청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입찰공고안(2026년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정보통신)).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안(2026년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정보통신)).pdf · 공고규격서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 연동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대상 지자체(무안군)에 기 구축된 시스템과 호환성을 고려한 통합시스템 구성, 센터운영부의 실시간 영상 전송·표출·원격 검지영역 설정 기능은 관할 지자체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발·설치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 대상 지자체에 기 구축된 시스템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통합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함
단, 영상기술 기반 실시간 영상이 센터로 전송, 실시간 영상 표출 및 원격 검지영역 설정 등 센터운영부의 구축범위 및 기능 등은 관할 지자체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발 및 설치되어야 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실적 10점 배점, 최근 3년 이내 감응신호 구축 사업 및 유사 사업(영상분석 검지 혹은 도로교통량 수집, 차량번호판독기, 돌발상황검지시스템(IDS)) 실적을 금액 기준으로 평가.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하도급은 발주자 승인 시 인정, 민간 발주 실적도 증명서 등으로 인정.
- 크기 · 7~10점 배점 10점, 100%이상 10점 ~ 40%미만 7점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40%미만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유사사업: 영상분석 검지 혹은 도로교통량 수집, 차량번호판독기, 돌발상황검지시스템(IDS). 하도급은 발주자 승인 시, 민간 발주는 발주자 발급 수행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감응신호시스템
영상분석 검지 혹은 도로교통량 수집,
차량번호판독기, 돌발상황검지시스템(IDS)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감응신호 구축 사업 및 유사 사업에 대하여 평가한다.
최근 3년이내 사업수행 실적 (금액기준)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감응신호 현장·센터 시스템 구축과 교통신호 운영DB 구축·효과분석 모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일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무안군 관내 국도1호선 12개 교차로에 비매설식 차량감응센서 24대·보행자 감응카메라 12대·보행자작동신호기 24대 등 감응신호 현장설비와 통신장비·안내표지판·감응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교통신호 운영DB 구축 및 사전·사후 효과분석을 수행한다. 차량검지기는 영상 또는 영상을 포함한 융합방식의 비매설식이어야 하고 존재 검지율 정확도 98% 이상이어야 한다.
현장·센터 시스템 구축 + 교통신호 운영DB 구축·효과분석
ㅇ 좌회전 차량감응신호시스템 설치(물품구매 포함)
ㅇ 보행자 감응신호시스템 설치(물품구매 포함)
ㅇ 교통량 분석에 따른 신호운영 DB 구축 및 효과평가 실시
1) 감응신호 교통시스템에 활용되는 비매설식 대체검지기는 도로교통공단의 성능 인증시험 결과 존재 검지율이 정확도 98%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 승용차량 이외의 특수차량의 존재여부를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납품지
12곳
무안군 관내 총 12개 교차로(신흥삼거리~자혜양로원입구삼거리). 입찰 때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12개 교차로의 상세 위치가 명시됨.
무안군 감응신호 상세 위치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전남 무안군 관내 국도 1호선 상의 교차로로, 해외나 섬 지역이 아님.
ㅇ 무안군 관내 총 12개 교차로 선정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자재, 소모품,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일반자재(제어케이블, UTP 케이블)는 사급으로 계약상대자가 조달함. 보행자 작동신호기 압버튼은 별도 관급자재로 구매함.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행자 작동신호기 압버튼이 관급자재로 구매된다고만 명시되어 있고, 금액은 명시되지 않음.
(※ 보행자 작동신호기 압버튼은 별도 관급자재 구매)
- 관급 설치 · 우리 몫 관급자재인 보행자 작동신호기 압버튼을 포함하여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몫임.
보행자작동신호기(압버튼)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도로 점용 허가 등 인허가 절차는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함. 도로교통공단의 준공평가(인수검사)는 계약상대자가 통과해야 할 의무임.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임.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및 검사에 드는 비용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임.
도로상에서 시행되는 공사에 수반된 허가, 안전조치 등에 관한 법규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적용한다.
수행 기간
사업 기간 180일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세부 대상설비별 완료 시기는 우리 청 방침 또는 정부정책 변경 시 별도 통보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분할 검수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ㅇ 착수일로부터 180일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비매설식 대체검지기 존재 검지율 정확도 98% 이상, 보행자 자동인식 검지율(횡단 대기자 99% 이상, 보도 통행자 95% 이상), 보행자 검지 0.5초 내 검지, 4지 교차로 주기 120초 이내·3지 90초 이내, 이동류 최소시간 5초 이상 등 수치 합격선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경찰청)」, 「국도감응제어시스템 가이드라인 및 운영메뉴얼」,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KHCM(도로용량편람),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표준지침(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내선규정, KS C IEC 61643-11, ITE Manual of Transportation Engineering Studies 2nd Edition 등. 센터·현장 간 표준화된 장비·프로토콜, 기존 지자체 시스템과 호환 연계를 요구한다.
본품과 부속설비는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경찰청」에 제시된 시스템 구성과 기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발주처와 상호협의하여 처리
센터와 현장설비 간의 통신은 표준화된 장비 및 프로토콜을 선정하여 구축 하여야 함.
감응신호 교통시스템에 활용되는 비매설식 대체검지기는 도로교통공단의 성능 인증시험 결과 존재 검지율이 정확도 98%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 승용차량 이외의 특수차량의 존재여부를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횡단 대기자의 검지율 99% 이상 -보도 통행자의 검지율 95% 이상
보행자가 검지 구간에 진입한 후 0.5초 내에 검지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실적(10점), 전략 및 방법론(20점), 기술 및 기능(25점)
정량평가 사업수행실적 10점, 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 20점, 기술 및 기능 25점.
| 2 | 사업수행실적 | 10 | - 최근 3년이내 관련 사업 실적 |
| 전략 및 방법론
(20) | • 사업 내용의 이해도, 기존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의 적정성 | 5 |
| 기술 및
기능
(25점) | • 제안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 5 |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15점) 항목에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지원계획 5점 등 배점. 하자보증기간은 3년(의무).
- 요구 기간 · 3년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ㅇ 본 사업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11조(검사 및 검수) 및 제18조(하자보수)에 따라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3년간으로 한다.
- 크기 · 0~5점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지원계획 5점.
|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15점) | •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지원계획 | 5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지원계획.
|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15점) | •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지원계획 | 5 |
|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15점) | •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지원계획 | 5 |
ㅇ 본 사업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11조(검사 및 검수) 및 제18조(하자보수)에 따라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3년간으로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대면평가 원칙, 여건에 따라 비대면 또는 생략 가능. 발표자 PM 원칙, 타인 발표 시 사유 명시. 발표 15분/질의응답 5분, 익산청 대회의실, 업체별 2명.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 규정 없음.
자. 제안평가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비대면 방식 또는 제안발표 생략 후 제안서로 평가할 수 있다.
사. 제안서 평가 시 발표자는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인 발표 시 반드시 사유를 명시한다.
현장 기기를 잇는 통신이 유선인가, 무선인가,…
무선
통신장비로 LTE 무선 모뎀(교통신호데이터 수집용) 12대, IoT단말(임대망용) 12대, 현장 VPN 12대, 메인 VPN 1대를 설치하며, 무선 LTE 모뎀은 '통신 방식: 무선 LTE Only'로 규정됨.
- 무선 방식 · 이동통신(LTE·5G) LTE 무선 모뎀, IoT단말(임대망용)로 구성.
1) 통신 방식: 무선 LTE Only
3 | 통신장비 | LTE 무선 모뎀 | 대 | 12 | 교통신호데이터 수집용
1) 통신 방식: 무선 LTE Only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물품구매·설치, 시험운영 및 시스템 안정화(최소 30일), 준공검사, 교통신호운영 DB 구축 및 효과분석까지 수행.
- 시험운영 기간 · 30일 이상 최소 30일.
본 사업과 관련 분리발주된 시설공사, 물품, 용역을 포함하여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시험운영(최소 30일)을 실시하고, 시험운영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튜닝을 시행하여야 한다.
본 사업과 관련 분리발주된 시설공사, 물품, 용역을 포함하여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시험운영(최소 30일)을 실시하고, 시험운영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튜닝을 시행하여야 한다.
부재 제작 방식
기성품·상용 그대로 ·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제어함체는 '도면에 의해 제작', 검지기보드·옵션보드는 표준규격·부품호환성검사 인증제품, 감응신호 안내표지판은 규격·설치방안 승인 후 설치.
- 제작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작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음.
⚪ 도면에 의해 제작이 되어야 하며 설치 전 장비배치 및 배선 등에 대해 감독관 사전 승인 후 제작하도록 한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면허를 여럿 모두 갖춰야 하는지(정보통신+SW+기상장비)가 가장 큰 벽이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개발·연계가 우리 몫인지, 기존 관제센터와 연동하는지, 여러 지구에 흩어진 현장인지다.
질문 103개 · 꼭 3 · 좋음 15 · 안 봐도 됨 85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영상감시장치 제조물품 등록, 감응신호제어용 검지기 성능인증시험 필증 보유(영상식·융합형),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모두 갖춰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도로교통공단 발급 감응신호제어용 검지기 성능인증시험 필증 보유(영상식·융합형), 중소·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국도감응제어시스템 가이드라인 및 운영메뉴얼(최신)」에 의거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감응신호제어용 검지기에 대해 성능인증시험 필증을 보유한 업체 중 검지기 유형이 영상식 또는 융합형(영상식은 기본포함) 방식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 물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하고 당해 품목을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는 자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영상감시장치 (4617162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국도감응제어시스템 가이드라인 및 운영메뉴얼(최신)」에 의거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감응신호제어용 검지기에 대해 성능인증시험 필증을 보유한 업체 중 검지기 유형이 영상식 또는 융합형(영상식은 기본포함) 방식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 물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하고 당해 품목을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는 자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2. 제안자격」의 가 ~ 마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감응신호제어용 검지기 유형이 영상식 또는 융합형(영상식 기본포함) 방식으로 등록한 자여야 함.
「국도감응제어시스템 가이드라인 및 운영메뉴얼(최신)」에 의거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감응신호제어용 검지기에 대해 성능인증시험 필증을 보유한 업체 중 검지기 유형이 영상식 또는 융합형(영상식은 기본포함) 방식으로 등록한 자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 지역 가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실적 10점 배점, 최근 3년 이내 감응신호 구축 사업 및 유사 사업(영상분석 검지 혹은 도로교통량 수집, 차량번호판독기, 돌발상황검지시스템(IDS)) 실적을 금액 기준으로 평가.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하도급은 발주자 승인 시 인정, 민간 발주 실적도 증명서 등으로 인정.
- 크기 · 7~10점 배점 10점, 100%이상 10점 ~ 40%미만 7점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40%미만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유사사업: 영상분석 검지 혹은 도로교통량 수집, 차량번호판독기, 돌발상황검지시스템(IDS). 하도급은 발주자 승인 시, 민간 발주는 발주자 발급 수행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감응신호시스템
영상분석 검지 혹은 도로교통량 수집,
차량번호판독기, 돌발상황검지시스템(IDS)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감응신호 구축 사업 및 유사 사업에 대하여 평가한다.
최근 3년이내 사업수행 실적 (금액기준)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조건 없음. 창업기업 실적 특례(최근 7년)만 있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 모두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 각 구성원 최소 지분율 10% 이상, 대표사는 지분율 가장 많은 자.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안자격 가~마항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2. 제안자격」의 가 ~ 마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한다.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의한 참여 모두 가능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에 따라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이행방식에 대하여 허용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의무만 있음.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총액)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참가자격(업종·면허·실적 등)을 갖춘 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입찰 방식 | 제한(총액)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 아님.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 없음.
- 기준액 · 해당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감응신호 현장·센터 시스템 구축과 교통신호 운영DB 구축·효과분석 모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일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무안군 관내 국도1호선 12개 교차로에 비매설식 차량감응센서 24대·보행자 감응카메라 12대·보행자작동신호기 24대 등 감응신호 현장설비와 통신장비·안내표지판·감응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교통신호 운영DB 구축 및 사전·사후 효과분석을 수행한다. 차량검지기는 영상 또는 영상을 포함한 융합방식의 비매설식이어야 하고 존재 검지율 정확도 98% 이상이어야 한다.
현장·센터 시스템 구축 + 교통신호 운영DB 구축·효과분석
ㅇ 좌회전 차량감응신호시스템 설치(물품구매 포함)
ㅇ 보행자 감응신호시스템 설치(물품구매 포함)
ㅇ 교통량 분석에 따른 신호운영 DB 구축 및 효과평가 실시
1) 감응신호 교통시스템에 활용되는 비매설식 대체검지기는 도로교통공단의 성능 인증시험 결과 존재 검지율이 정확도 98%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 승용차량 이외의 특수차량의 존재여부를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대상 지자체(무안군)에 기 구축된 시스템과 호환성을 고려한 통합시스템 구성, 센터운영부의 실시간 영상 전송·표출·원격 검지영역 설정 기능은 관할 지자체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발·설치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 대상 지자체에 기 구축된 시스템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통합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함
단, 영상기술 기반 실시간 영상이 센터로 전송, 실시간 영상 표출 및 원격 검지영역 설정 등 센터운영부의 구축범위 및 기능 등은 관할 지자체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발 및 설치되어야 한다.
하도급
막음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 사업임.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을 불허하여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 사업임.
폐기물 처리 몫
없음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작업장에서 완전 제거하고 노면청소를 하라는 기재는 있으나, 폐기물의 운반·처리 주체를 정한 요구는 문서에 없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해체로 발생하는 발생재를 다루는 일이 이 공고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자체가 이 공고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기존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라는 기재만 있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무안군 관내 12개 교차로에 감응신호 현장설비와 센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는 사업이다.
ㅇ 좌회전 차량감응신호시스템 설치(물품구매 포함)
ㅇ 보행자 감응신호시스템 설치(물품구매 포함)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제안요청서는 명시된 규격을 설계를 위한 최소 사양으로 규정하고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제안하도록 하며, 특정 제품·제조사·공법을 지정하지 않음. 다만 차량검지센서는 도로교통공단 성능인증시험 합격 제품, 보행감응센서 카메라는 TTA 인증 제품 등 인증 제품을 요구함.
- 동등 입증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제안사는 제안서 제출 시 검지기 성능인증시험 필증을 사전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는 제안서 제출 시 검지기 성능인증시험 필증을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성능인증시험을 인증받은 제품을 직접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시스템 규격은 설계를 위한 최소 사양으로, 제안사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최적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을 세밀하게 제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규격은 설계를 위한 최소 사양으로서 제안사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최적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을 세밀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기능 및 규격 확인이 가능한 카다로그 및 공인기관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차량감응센서는 도로교통공단의 감응신호제어용 검지기 성능인증시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으로 성능인증시험 필증을 보유해야 함. 보행감응센서 카메라는 TTA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 인증 제품이어야 함. 검지기보드와 옵션보드는 도로교통공단 부품호환성검사 인증제품이어야 함.
- 대상 · 감응신호제어용 검지기 성능인증시험 ·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TTA) 인증 · 부품호환성검사 인증 차량감응센서, 보행감응센서 카메라, 검지기보드/옵션보드에 각각 적용됨.
1)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TTA) 인증제품(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5) 도로교통공단 부품호환성검사 인증제품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성능인증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직접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함.
해당 성능인증시험을 인증받은 제품을 직접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국도감응제어시스템 가이드라인 및 운영메뉴얼(최신)」에 의거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감응신호제어용 검지기에 대해 성능인증시험 필증을 보유한 업체 중 검지기 유형이 영상식 또는 융합형(영상식은 기본포함) 방식으로 등록한 자
경찰청 고시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24.2.」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감응신호제어용 검지기 성능인증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2곳
무안군 관내 총 12개 교차로(신흥삼거리~자혜양로원입구삼거리). 입찰 때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12개 교차로의 상세 위치가 명시됨.
무안군 감응신호 상세 위치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전남 무안군 관내 국도 1호선 상의 교차로로, 해외나 섬 지역이 아님.
ㅇ 무안군 관내 총 12개 교차로 선정
현장 여건
국도 1호선 상의 12개 교차로에서 감응신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현장 작업으로, 고소작업과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 이루어짐. 부대공사(전원공사, 케이블 포설 등)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며, 공사 중 교통처리 및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함.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우리 부담(대가 안)이며, 위험작업으로는 높은 곳, 차가 다니는 도로, 중량물 등이 있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전원공사, 케이블 포설 등 부대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며,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음.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 차가 다니는 도로 고소작업, 중기사용, 차량통행 빈번한 도로에서의 작업이 포함됨.
고소작업이므로 안전도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중기사용 시 주변보행 및 차량통행에 각별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설비 설치작에는 고소작업 및 차량통행 빈번히 발생하므로 현장대리인은 사전 안전계획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운영 중인 국도에서 교통을 통제하며 작업해야 하고, 기존 신호 시스템을 멈추지 않고 감응신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공사 중 차량통제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해야 함.
공사 중 차량통제 등이 필요한 경우 작업 전에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차량 유도요원 배치, 안전수칙 준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교통 혼잡 및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도로교통공단의 준공평가(인수검사) 및 현장성능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이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임. 검지기 성능평가(현장검수)는 예정공정표에 포함되어 있음. 비용은 사업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임.
- 시험 단위 · 한 번 준공평가(인수검사)는 현장 설치 완료 후 전수 통과해야 함.
현장설치 완료 후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준공평가(인수검사)를 전수 통과하여야 한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현장 설치 완료 후 현장에서 인수검사를 실시함.
현장설치 완료 후 도로교통공단의 준공평가(인수검사)를 전수 통과하여야 한다.
차량 및 보행 감응신호 교통시스템은 현장설치 완료 후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준공평가(인수검사)를 전수 통과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자재, 소모품,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일반자재(제어케이블, UTP 케이블)는 사급으로 계약상대자가 조달함. 보행자 작동신호기 압버튼은 별도 관급자재로 구매함.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행자 작동신호기 압버튼이 관급자재로 구매된다고만 명시되어 있고, 금액은 명시되지 않음.
(※ 보행자 작동신호기 압버튼은 별도 관급자재 구매)
- 관급 설치 · 우리 몫 관급자재인 보행자 작동신호기 압버튼을 포함하여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몫임.
보행자작동신호기(압버튼)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도로 점용 허가 등 인허가 절차는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함. 도로교통공단의 준공평가(인수검사)는 계약상대자가 통과해야 할 의무임.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임.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및 검사에 드는 비용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임.
도로상에서 시행되는 공사에 수반된 허가, 안전조치 등에 관한 법규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적용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제안자격은 영상감시장치 제조물품 등록, 성능인증시험 필증,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회사 자격·인증·등록 요건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로 건 문장은 없다. 감응신호 운영장치 등은 납품할 물건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고,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이상이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교통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제안서 발표자도 PM 원칙.
- 크기 · - 인력 자격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사업관리자(PM)에 대한 자격 요건.
러.「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11조 제6항에 따라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관리자(PM)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이상이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교통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하며,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이상이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교통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기술인력 보유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건 문장이 없다. 일반현황 서식에 기술자 보유현황 기재란이 있을 뿐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 항목이 없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증기간 중 시스템 장애 발생시 계약담당자의 요청 후 4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도착·착수 시한을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ㅇ 시스템 장애 발생시 “계약담당자”의 요청 후 4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 가동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약 시간 내 장애 복구가 곤란할 경우 장애사항 및 복구계획 등을 보고하고 복구에 임해야 한다.
처리 시한
4시간 이내
하자보증기간 중 시스템 장애 발생시 계약담당자의 요청 후 4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24시간·365일 대응을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계약담당자의 요청 후 4시간 이내.
ㅇ 시스템 장애 발생시 “계약담당자”의 요청 후 4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 가동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약 시간 내 장애 복구가 곤란할 경우 장애사항 및 복구계획 등을 보고하고 복구에 임해야 한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전담, 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대리인은 안전계획 강구·안전교육 실시 의무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전담·겸직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보안교육, 출입 통제, 자료 반출 금지·완전 소각·삭제, 보안교육 정기 실시, 누출금지 정보 관리,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안전조치 등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가 있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 항목은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출입 통제·보안각서·보안교육, 자료 반출 금지·소각·삭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안전조치.
(1) 사업수행업체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사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사업수행업체는 과업수행자로 하여금 과업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하며, 본 사업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고소작업이므로 안전도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중기사용 시 주변보행 및 차량통행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케이블 포설은 관로내 포설·견인 방식이다.
⚪ 고소작업이므로 안전도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중기사용 시 주변보행 및 차량통행에 각별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구축 설비 수량은 표로 확정되어 있으나, 제어기·제어함체·옵션보드 등 구성과 수량은 업체별 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고, 감응신호 설치예정지 위치 적정성(변경·추가·감축 개소)과 설비수량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함. 사업 착수 후 상세설계(설계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쳐 시공에 착수.
※ 제어기, 제어함체, 옵션보드 등 구성과 수량은 각 업체별 설계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이 상이하여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으나, 필요 성능과 기능은 충족되어야 한다.
○ 사업 착수 후 상세설계(설계검토) 및 현장실사를 신속히 수행하고 우리 청의 검토 및 확인을 거친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무안군 관내 교차로 12개소 · 구간 거리 10.4km · 차량감응센서 24대 · 차량용 검지기 보드 12대 · 차량감응 제어기 12대 · 차량감응 제어함체 12대 · 보행자 검지 감응카메라 12대 · 보행자 감응 제어기 12대 · 보행자 감응 제어기 함체 6대 · 보행자작동신호기 24SET · 보행자 옵션보드 6SET · LTE 무선 모뎀 12대 · IoT단말 12대 · 현장 VPN 12대 · 메인 VPN 1대 · RTU 서버 1대 · 감응신호 안내표지판(ARM설치용) 24대 · 감응신호 안내표지판(지주식설치용) 24대 · CCTV 안내표지판(CCTV알림) 24대 · CCTV 안내표지판(보행자알림) 24대 · 감응신호운영장치 1대 · 감응신호운영장치 24CH · 운영단말기 1대
도급예정액 872,300,000원(현장성능검사비 제외). 구축 설비 총계 280.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비 수량이 표로 제시되어 있음.
총 계 | | | | 280 | |
ㅇ 무안군 관내 총 12개 교차로 선정
총 계 | | | | 280 | |
수행 기간
사업 기간 180일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세부 대상설비별 완료 시기는 우리 청 방침 또는 정부정책 변경 시 별도 통보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분할 검수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ㅇ 착수일로부터 180일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 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80일인 단년 사업.
ㅇ 착수일로부터 18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며, 계약체결 주체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계약체결 | |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계약상대자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다만 분리발주된 시설공사·물품·용역 계약상대자와 공동회의 참여 및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영(최소 30일)을 규정.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문장 없음. 다만 제안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중대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취소할 경우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총액) 입찰, 도급예정액 872,300,000원(현장성능검사비 제외). 물품 납품 대금 70% 이상 선지급 후 종합시험·인수증명서 후 잔금, 설치공사는 공정률에 따라 지급. 선급금은 관련 규정 근거 지급.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방식 | 제한(총액) 입찰
ㅇ 도급예정액 : 금 872,300,000원(현장성능검사비 제외)
- 물품의 경우 공장 시험 및 현장 반입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각종 스위치, 서버 등이 납품 될 경우 물품 납품 대금의 70%이상을 지급하며, 나머지는 종합시험을 통해 모든 기능이 정상 수행 될 경우 인수증명서 발행 후 지급 한다.
- 설치 공사의 경우 설치 공사 공정률에 따라 지급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조항이 없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1식)로 공고됨.
| 용 역 개 요 | 국도 감응신호 구축(정보통신) 1식 |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사업) 설명회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은 의무사항 아님.
ㅇ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님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 열람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교통안전팀에서 근무시간 내 가능(의무 아님). 단가 공개 여부는 문서에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교통안전팀(김대상 주무관, 063-850-9267)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을 적은 문장이 없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물품 납품 대금 70% 이상 선지급, 나머지는 종합시험·인수증명서 후 지급. 설치공사는 공정률에 따라 지급. 선급금 지급 시 잔금은 준공 승인 후 지급.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계약금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금액은 지급 당시 관련 규정을 근거하여 지급
- 사업착수 후 원활한 물품 납품 및 설치,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금액은 지급 당시 관련 규정을 근거하여 지급한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물품의 경우 공장 시험 및 현장 반입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각종 스위치, 서버 등이 납품 될 경우 물품 납품 대금의 70%이상을 지급하며, 나머지는 종합시험을 통해 모든 기능이 정상 수행 될 경우 인수증명서 발행 후 지급 한다.
- 설치 공사의 경우 설치 공사 공정률에 따라 지급한다.
이때 위 ‘물품 납품 및 설치’의 제안요청 내용보다 우선하여 선급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모든 사업 결과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준공 승인 후 지급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적은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에 의한 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급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조항이 없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1 10개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참가자격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직접생산확인 보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으로 한정되며 대학·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여 조항은 없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 어느 것으로도 스스로 분류하지 않았고, 그에 붙는 규정 적용 문구도 없다. 다만 별첨 기술적용계획표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부정당업자 제재·조세포탈 유죄판결 등 일반 결격사유만 있고,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평가표의 감점은 계약질서위반(사전접촉)·비밀유지 위반·사회적 책임(최저임금위반·임금체불·고용개선 미이행)으로 업무 관련 처분 이력이 아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 관련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 정품 증명을 위한 공급자 증명원·제조사 증명원·기술지원 확약서를 장비 설치 시 제출해야 한다. 감응신호제어용 검지기 성능인증시험 필증은 제안서 제출 시 사전 제출(참가 조건)이다.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기타 공급자 증명원·제조사 증명원(제조자·공급자 증명서), 기술지원 확약서, 그리고 감응신호제어용 검지기 성능인증시험 필증(기타).
장비 설치 시에 제작사의 정품을 증명하는 공급자 증명원 및 제조사 증명원,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구가 없다.
사업 착수 시 제안한 모든 시스템은 준공시점에 단종 되어서는 아니 되며, 장비 설치 시에 제작사의 정품을 증명하는 공급자 증명원 및 제조사 증명원,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는 제안서 제출 시 검지기 성능인증시험 필증을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성능인증시험을 인증받은 제품을 직접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상감시장치(4617162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당해 품목을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는 자여야 하며, 영상감시장치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해야 한다. 검지기도 성능인증 받은 제품을 직접생산하여 납품해야 한다.
- 참가 등록 · 제조만 영상감시장치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영상감시장치 (4617162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영상감시장치(4617162201) 세부품명에 대해 요구된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영상감시장치[세부품명번호 : 4617162201])를 모두 소지하고 당해 품목을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는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직접 생산·공급, 제조물품 등록, 성능인증 제품 직접생산 납품을 요구한다.
해당 성능인증시험을 인증받은 제품을 직접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영상감시장치[세부품명번호 : 4617162201])를 모두 소지하고 당해 품목을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영상감시장치 (4617162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평가 점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TTA 보안성능품질 인증은 제품(영상정보처리기기) 인증으로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관련 평가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회사가 가진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현장설치 완료 후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준공평가(인수검사)를 전수 통과하여야 하며, 검사기관 여건에 따라 실시 여부·수량이 변경될 수 있다. 준공검사는 감독(감리)에 의한다.
차량 및 보행 감응신호 교통시스템은 현장설치 완료 후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준공평가(인수검사)를 전수 통과하여야 한다. 단, 검사기관의 여건에 따라 인수검사 실시 여부 및 검사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다.
시험운영후 완성된 시스템에 대하여 감독(감리)에 의한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비매설식 대체검지기 존재 검지율 정확도 98% 이상, 보행자 자동인식 검지율(횡단 대기자 99% 이상, 보도 통행자 95% 이상), 보행자 검지 0.5초 내 검지, 4지 교차로 주기 120초 이내·3지 90초 이내, 이동류 최소시간 5초 이상 등 수치 합격선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경찰청)」, 「국도감응제어시스템 가이드라인 및 운영메뉴얼」,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KHCM(도로용량편람),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표준지침(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내선규정, KS C IEC 61643-11, ITE Manual of Transportation Engineering Studies 2nd Edition 등. 센터·현장 간 표준화된 장비·프로토콜, 기존 지자체 시스템과 호환 연계를 요구한다.
본품과 부속설비는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경찰청」에 제시된 시스템 구성과 기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발주처와 상호협의하여 처리
센터와 현장설비 간의 통신은 표준화된 장비 및 프로토콜을 선정하여 구축 하여야 함.
감응신호 교통시스템에 활용되는 비매설식 대체검지기는 도로교통공단의 성능 인증시험 결과 존재 검지율이 정확도 98%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 승용차량 이외의 특수차량의 존재여부를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횡단 대기자의 검지율 99% 이상 -보도 통행자의 검지율 95% 이상
보행자가 검지 구간에 진입한 후 0.5초 내에 검지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감응신호 효과분석 항목(주도로 녹색시간 증가율, 지체시간, 통행시간, 신호위반 건수)을 사전·사후 비교로 산출·제출하도록 정했으나, 목표 수치나 미달 시 불이익은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사업시행자가 사전·사후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효과를 산출·제출하는 산출물이다.
사업시행자는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준공을 전후하여 일관성 있는 사전·사후 현황을 조사하여 국도 감응신호 구축 효과를 분석·산출하여야 한다.
감응신호 효과분석 항목은 주도로 녹색시간 증가율, 지체시간, 통행시간, 신호위반 건수로 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설계서·설치위치를 제공하고, 수급자는 현장조사·교통량 조사·문헌조사 등 원자료를 직접 수집·분석해야 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통현황 및 운영시스템과 발주청(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서 및 설치위치를 상세히 분석하여, 효과 극대화 및 효율화 방안을 제시(선정근거 포함)
종합적인 교통관리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조사는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를 원칙으로 실시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2 10개
시안 승인
1회
제어함체는 설치 전 장비배치·배선 등에 대해 감독관 사전 승인 후 제작하고, 기기 형상·기능 문제로 구조물 변경이 필요할 때도 제작 전 감독관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안내표지판 규격·설치방안도 승인을 득해야 함.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 도면에 의해 제작이 되어야 하며 설치 전 장비배치 및 배선 등에 대해 감독관 사전 승인 후 제작하도록 한다. 또한 기기의 형상 및 기능문제로 인하여 구조물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제작 전 감독관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강풍에도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함. 규격 및 설치방안에 대한 승인을 득해야함
보고 주기
1월
사업 착수보고·중간보고·완료보고 등 정기보고와 진척사항을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월간 단위로 보고. 주/월간 보고는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로 변경 가능하고 필요시 비정기 보고 요청 가능. 착수계는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착수·준공보고회 참여요청시 참석. 횟수 규정 없음
⚪ 본 사업과 관련 분리발주된 시설공사, 물품, 용역 계약상대자는 감독 및 감리 요청에 의하여 공동회의(착수, 준공보고회) 참여요청시 참석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교통신호 운영DB는 보고서 제출 및 발주기관 대면보고, 효과분석 조사결과는 요약표·보고서 제출. 신호제어기 로그자료 활용.
○ 신규 교통신호 운영DB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 제출 및 발주기관 대면보고
○ 조사결과는 효과분석 요약표 및 보고서를 정리하여 제출함
○ 사업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정기보고와 사업 수행 진척사항을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월간 단위로 보고하여야 함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사업 결과물 및 소스코드가 포함됨. 성과품·산출물 목록에 원자료·소스코드 종류를 정해 적은 문장은 없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음
ㅇ 사업 결과물 및 소스코드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현장설비 설치·시공이 중심. 원격 접속은 보안특약으로 조건부 허용.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대리인을 둬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상주 인원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발주기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보안대책에 서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 유지보수 허용
① 발주기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가.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재직 기간 · 0일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PM 재직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사업관리자(PM)가 대상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는 문장 없음
러.「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11조 제6항에 따라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공사시행 상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 및 휴일 작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별도의 근무 요일·교대 형태 규정은 없다.
작업시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로 연장·단축·야간·휴일 작업 가능
○ 작업시간
- 공사시행 상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 및 휴일 작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보안각서·보안교육만 있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조회·검진 요구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현장실사·감응센서구매·현장설비 및 케이블설치·부대공사·현장테스트·검지기 성능평가·시험운영(최소 30일)을 거쳐 준공. 시험운영 및 시스템 안정화(교통DB 사전·사후구축 및 효과평가)가 기간에 걸쳐 진행됨.
⚪ 본 과업은 180일(6개월)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본 사업과 관련 분리발주된 시설공사, 물품, 용역을 포함하여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시험운영(최소 30일)을 실시하고, 시험운영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튜닝을 시행하여야 한다.
최소 투입 인원
답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를 정한 문장이 없음.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 서식만 있음.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인원 규정 없음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3 10개
부가 작업
감응신호 시스템 구축 후 유관기관의 시스템 이해를 위한 설명자료 및 운영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준공 후 제출하고, 지자체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 또한 감응신호시스템의 성능검사 후 대상 지자체 이관 시 효율적인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매뉴얼 작성·제출, 지자체 담당자 교육, 지자체 이관 시 인수인계 지원 등이 본업(구축)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로 제시됨.
시공사는 감응신호 교통시스템 구축 후 유관기관의 시스템 이해를 위한 설명자료 및 운영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준공 후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감응신호시스템의 성능검사 후 대상 지자체 이관 시, 효율적인 인수인계가 될수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
교육 횟수는 문서에 없음. 교육훈련 계획(교육내용, 장소, 인원, 기간, 비용부담 관계 등)을 제시하도록만 되어 있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용부담 관계를 제시하도록만 되어 있고 무상인지 여부는 명시되지 않음.
지자체(이관대상)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교육내용, 장소, 인원, 기간, 비용부담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지자체(이관대상)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교육내용, 장소, 인원, 기간, 비용부담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직접 작업
감응신호 현장·센터 시스템을 구축(새로 만들기)하고, 교통량·주행·기하구조 등 현황조사 및 효과분석(조사·측정), 교통관리전략 수립 및 효과분석 방안 제시(계획·연구·자문), 현장설비 설치·케이블 포설 등 시공(직접 작업)을 수행함.
좌회전 차량감응신호시스템 설치(물품구매 포함)
교통량 분석에 따른 신호운영 DB 구축 및 효과평가 실시
교통 및 현장시스템 현황조사 및 분석(교통량, 주행, 기하구조 등)
교통신호제어체계 최적화 전략 수립
현장설비 및 케이블설치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기술제안서는 방문접수만 인정하며, 제출기한은 2026. 10. 13.(화) 16:00.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 제출(2026. 10. 2. 10:00 ~ 10. 13. 16:00).
기술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에 의한 방문접수만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제출기간: 2026. 10. 13.(화) 16:00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을 발견하지 못함. 우선순위 조항은 있음: 시방서 > 제안서 > 도면 > 산출내역서 > 기타.
계약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나, 상호 모순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해석되어 진다. < 1. 시방서 2. 제안서 3. 도면 4. 산출내역서 5. 기타 >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본 사업은 구축 사업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님. 하자보증기간 중 부품·소모품 비용 부담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음.
하자보수
3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3년간임.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및 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는 명시되지 않음.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부터 기산함.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3년간으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는 명시되지 않음.
본 사업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11조(검사 및 검수) 및 제18조(하자보수)에 따라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3년간으로 한다.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익산지방국토관리청)가 사업 예산을 지급하는 사업임. 이용자 수입은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형·혼합 사업이 아님.
도급예정액 : 금 872,300,000원(현장성능검사비 제외)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상한가)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음. 도급예정액(기초금액)만 제시됨.
도급예정액 : 금 872,300,000원(현장성능검사비 제외)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명시한 문장은 없음. 다만 용역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용역비(도급예정액)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8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 항목으로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각 +0.1점. 창업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여성기업 · 사회적기업 · 장애인기업 신인도 항목에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각 +0.1점.
• 여성기업(+0.1), 사회적기업(+0.1), 장애인기업(+0.1)
- 가점 크기 ·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각 0.1점 대상마다 각 +0.1점.
• 여성기업(+0.1), 사회적기업(+0.1), 장애인기업(+0.1)
• 여성기업(+0.1), 사회적기업(+0.1), 장애인기업(+0.1)
※ 신인도, 사회적책임은 협상순위 선정 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제안서 평가의 경영상태(5점) 항목이 신용평가등급으로 배점. 신용평가등급이 없으면 0점 처리.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대상 아님.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 0점 처리.
6.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 “0점” 처리
- 크기 · 0~5점 배점 5점, 등급별 5~3.5점, 등급 없으면 0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5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 등급
6.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 “0점” 처리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실적(10점), 전략 및 방법론(20점), 기술 및 기능(25점)
정량평가 사업수행실적 10점, 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 20점, 기술 및 기능 25점.
| 2 | 사업수행실적 | 10 | - 최근 3년이내 관련 사업 실적 |
| 전략 및 방법론
(20) | • 사업 내용의 이해도, 기존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의 적정성 | 5 |
| 기술 및
기능
(25점) | • 제안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 5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 제출이나 시연·성능시험 요구 없음.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15점) 항목에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지원계획 5점 등 배점. 하자보증기간은 3년(의무).
- 요구 기간 · 3년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ㅇ 본 사업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11조(검사 및 검수) 및 제18조(하자보수)에 따라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3년간으로 한다.
- 크기 · 0~5점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지원계획 5점.
|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15점) | •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지원계획 | 5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지원계획.
|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15점) | •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지원계획 | 5 |
|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15점) | •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지원계획 | 5 |
ㅇ 본 사업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11조(검사 및 검수) 및 제18조(하자보수)에 따라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3년간으로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대면평가 원칙, 여건에 따라 비대면 또는 생략 가능. 발표자 PM 원칙, 타인 발표 시 사유 명시. 발표 15분/질의응답 5분, 익산청 대회의실, 업체별 2명.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 규정 없음.
자. 제안평가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비대면 방식 또는 제안발표 생략 후 제안서로 평가할 수 있다.
사. 제안서 평가 시 발표자는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인 발표 시 반드시 사유를 명시한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말이 없음. 정성평가는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수·우·미·양·가) 방식.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카테고리 · 정보통신 6개
현장 기기를 잇는 통신이 유선인가, 무선인가,…
무선
통신장비로 LTE 무선 모뎀(교통신호데이터 수집용) 12대, IoT단말(임대망용) 12대, 현장 VPN 12대, 메인 VPN 1대를 설치하며, 무선 LTE 모뎀은 '통신 방식: 무선 LTE Only'로 규정됨.
- 무선 방식 · 이동통신(LTE·5G) LTE 무선 모뎀, IoT단말(임대망용)로 구성.
1) 통신 방식: 무선 LTE Only
3 | 통신장비 | LTE 무선 모뎀 | 대 | 12 | 교통신호데이터 수집용
1) 통신 방식: 무선 LTE Only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물품구매·설치, 시험운영 및 시스템 안정화(최소 30일), 준공검사, 교통신호운영 DB 구축 및 효과분석까지 수행.
- 시험운영 기간 · 30일 이상 최소 30일.
본 사업과 관련 분리발주된 시설공사, 물품, 용역을 포함하여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시험운영(최소 30일)을 실시하고, 시험운영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튜닝을 시행하여야 한다.
본 사업과 관련 분리발주된 시설공사, 물품, 용역을 포함하여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시험운영(최소 30일)을 실시하고, 시험운영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튜닝을 시행하여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예비품·전용공구 등)을 정한 조항이 없음.
부재 제작 방식
기성품·상용 그대로 ·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제어함체는 '도면에 의해 제작', 검지기보드·옵션보드는 표준규격·부품호환성검사 인증제품, 감응신호 안내표지판은 규격·설치방안 승인 후 설치.
- 제작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작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음.
⚪ 도면에 의해 제작이 되어야 하며 설치 전 장비배치 및 배선 등에 대해 감독관 사전 승인 후 제작하도록 한다.
SW 개발 범위
기성품·상용 그대로 · 설계부터 우리가(새로 개발)
감응신호 운영SW(감응제어·통계·영상분배 등)는 센터 소프트웨어로 납품, 차량영상분석S/W·보행자 영상분석S/W는 센서·제어기에 포함.
- SW 몫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SW 몫 금액이 내역·설계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음.
○ 감응모니터링 운영 기능은 현장 감응신호제어시스템 제어기능, 관리기능, 운영지원 기능, 유지보수 연계지원 기능으로 정의되며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최적의 센터 소프트웨어를 납품하여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주기관이 참여인력이 부적당·태만하다고 판단하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업체는 즉시 응하여야 함.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체 요구에 즉시 응하라는 문장은 있으나 시한을 숫자로 정한 문장이 없음.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음.
- 대상 · 기타 결원·휴가·퇴사 시 대체 인력이나 예비·백업 인력 지정이 아니라, 부적당·태만 인력의 교체 요구.
발주기관은 계약업체 소속 참여인력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응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계약업체 소속 참여인력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응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 전산 해석·시뮬레이션
문헌조사·현장조사 원칙, 교통량/주행/기하구조 현장조사, 시뮬레이션 분석(NETSIM 등)을 우리가 수행. 설문은 직접 문장 없음(홍보 의견수렴은 지도자 의견).
○ 종합적인 교통관리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조사는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를 원칙으로 실시,
- NETSIM 등 국내외적으로 교통공학계에서 인정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신호운영 전략 등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 및 사전․사후 비교
다루는 분야
교통물류 · 과학기술
대상은 국도 감응신호 교통시스템(교통물류)이며 정보통신 구축사업 성격도 겸함.
본 과업은 감응신호 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도 신호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정지수와 정지지체를 최소화함으로써 교통소통 효율을 증가시켜
평가위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만 하고 내부·외부 구성이나 인원은 적혀 있지 않음.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원 수 미기재
우리 청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를(제안서 설명, 질문 및 업체답변 등을 거쳐 항목별 차등평가) 실시합니다.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음.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계약조건은 공동 소유 원칙, 공고문도 공동 소유 원칙. 세부는 협의.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산출물 반출은 가능하나 누출금지정보 삭제·확약서 제출, 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 필요
② 계약자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우리 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본 사업의 모든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우리 청과 계약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감응신호 구축·효과분석은 발주처가 소통·안전 도모를 위해 스스로 사는 사업. 근거 법령은 도로교통법·ITS 사업지침 등 참조.
본 과업은 감응신호 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도 신호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정지수와 정지지체를 최소화함으로써 교통소통 효율을 증가시켜 물류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교통안전사고를 최소화 하는데 있다.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조항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계약조건 10 Ⅲ. 제안안내 17 Ⅳ. 제안요청 내용 23 Ⅴ. 제안서 작성요령 49 Ⅵ. 제안서 평가기준 58 Ⅶ. 기타사항 68 Ⅷ. 서식 74
Ⅰ. 사업 개요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ㅇ 2026년 익산청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정보통신) 2. 사업 목적 ㅇ 주간선도로 국도의 차량교통량의 대다수는 직진교통량이며, 좌회전 및 부도로의 교통량은 직진교통량에 비해 낮은 현황으로, ㅇ 주도로 좌회전과 부도로 직좌회전, 횡단보도 신호를 축소 또는 생략하여 남는시간을 주도로 직진 신호에 부여함으로써, 주도로 소통원활을 도모 하며, 차량과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 신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신호위반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
| 좌회전 차량 감응 | 보행자 감응 |
3. 사업 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180일 * 세부 대상설비별 완료 시기는 우리 청 방침 또는 정부정책 변경 시 별도 통보로 완료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분할 검수 할 수 있다. 4. 사업 예산 ㅇ 도급예정액 : 금 872,300,000원(현장성능검사비 제외) 5. 사업 범위 (세부 범위, 붙임 참조) 가. 공간적 범위 ㅇ 무안군 관내 총 12개 교차로 선정
| 구 간 | 거리 (km) | 교차로형태(개소) | 비고 | ||
|---|---|---|---|---|---|
| 구 간 | 거리 (km) | 3지 | 4지 | 합계 | 비고 |
| 총 계 | 10.4 | 11 | 1 | 12 | |
| 국도1호선(신흥삼거리~자혜양로원입구삼거리) |
<사업대상 교차로> 나. 내용적 범위 ㅇ 좌회전 차량감응신호시스템 설치(물품구매 포함) ㅇ 보행자 감응신호시스템 설치(물품구매 포함) ㅇ 감응신호 모니터링 장치(물품구매 포함) ㅇ 교통량 분석에 따른 신호운영 DB 구축 및 효과평가 실시 ㅇ 우리 청이 제시하는 제반기준 및 절차 이행 다. 구축 설비
| 구분 | 설 비 명 | 규 격 | 단위 | 사업수량 | 비 고 |
|---|---|---|---|---|---|
| 총 계 | 280 | ||||
| 1 | 차량감응 | 소 계 | 60 | ||
| 차량감응센서 설치 | 대 | 24 | 차량 검지용, 차량영상분석S/W포함 | ||
| 차량용 검지기 보드 설치 | 12 | 표준교통신호제어기 2010년형 규격 호환, 경찰청 | |||
| 차량감응 제어기 설치 | 차량용 | ||||
| 차량감응 제어함체 설치 | 차량용,옥외형,SUS(받침대,누전차단기,써지보호기, RTU포함) | ||||
| 2 | 보행감응 | 소 계 | 60 | ||
| 보행자 검지 감응카메라 설치 | 대 | 12 | 카메라, 보행자용 | ||
| 보행자 감응 제어기 설치 | 보행자용 영상분석S/W포함 | ||||
| 보행자 감응 제어기 함체 설치 | 6 | 제어함체 받침대, 누전차단기, 써지 RTU 포함 | |||
| 보행자작동신호기설치 | SET | 24 | 단일로 기준(횡단보도1면) | ||
| 보행자 옵션보드 설치 | 6 | PEO(PIO) Card | |||
| 3 | 통신장비 | 소 계 | 38 | ||
| LTE 무선 모뎀 | 대 | 12 | 교통신호데이터 수집용 | ||
| IoT단말 | 임대망용 | ||||
| 현장 VPN | |||||
| 메인 VPN | 1 | ||||
| RTU 서버 | RTU 현장장비 수용 | ||||
| 4 | 안내표지판 | 소 계 | 96 | ||
| 감응신호 안내표지판 | 대 | 24 | ARM설치용 | ||
| 지주식설치용 | |||||
| CCTV 안내표지판 | CCTV알림 | ||||
| 보행자알림 | |||||
| 5 | 감응모니터링 | 소 계 | 26 | ||
| 감응신호운영장치 | 대 | 1 | 모니터링용 | ||
| CH | 24 | 채널당 | |||
| 운영단말기 | 대 | 1 | 본체 및 모니터 포함 |
※ 제어기, 제어함체, 옵션보드 등 구성과 수량은 각 업체별 설계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이 상이하여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으나, 필요 성능과 기능은 충족되어야 한다. 라. 주요자재 기능 및 규격 ㅇ 주요자재 기능 및 규격
| 구분 | 품목 | 기능 | 규격 |
|---|---|---|---|
| 1 | 차량감응신호 장치 센서 |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의사가 있는 차량을 검지하기 위한 장치 | 모든 검지방식은 비매설식으로 영상 또는 융합방식(영상포함) 방식 중 한가지 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운영자가 원할 시 현장 영상을 원격지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함. |
| 2 | 제어함체 | 옵션보드 및 제어기 수용 | 차량용, 옥외형, SUS(받침대, 누전차단기, 서지보호기, 영상분석S/W포함) |
| 3 | 감응신호 안내표지판 (차량용) | 차량에게 감응심호임을 인지하게 하기 위한 안내표지판 (암대에 부착) | 안내판 규격 : 알루미늄, 고휘도 반사시트 ※ 강풍에도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함. 규격 및 설치방안에 대한 승인을 득해야함 |
| 4 | 감응신호 안내표지판 (지주식) | 차량에게 감응심호임을 인지하게 하기 위한 안내표지판 (지주에 부착) | |
| 5 | 보행자 신호 장치 센서 | 본 시스템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압버튼을 작동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행자를 인지하여 보행신호를 요청하게 하는 장치 | 1)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TTA) 인증제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 촬상소자 : 1/2.8” Progressive CMOS, 200만화소 이상 3) 영상압축 : H.264, H.265, MJPEG 등 4) 사용전원 : PoE+ (IEEE902.3af), DC 12V |
| 6 | 보행자작동 신호기 | 보행자 스스로 버튼을 눌러 신호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보행자가 드물거나 일정한 시간대에만 있는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신호기 | 1) 기능변경 및 고장 발생 시 수리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외관은 방수, 방진, 방식 처리되어야 한다. 3) 압버튼의 색상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버튼 색상과 동일하게 인접 물체와 대조된 색 |
| 7 | 보행자감응신호 안내표지판 | 보행자에게 보행자감응신호임을 인지하게 하기 위한 안내표지판 | 안내판 규격 : 알루미늄, 고휘도 반사시트 ※ 강풍에도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규격 및 설치방안에 대한 승인을 득해야함 |
| 8 | 감응신호 운영장치 | 지자체 센터에서 감응신호시스템을 정상작동 여부를 운영하기 위한 장치 | 1) CPU : Intel Xeon 2.0GHz 이상 2) 메인메모리 : 32GB 이상 3) 디스크 : 256GB SSD × 2개, 1TB × 2개 HDD 이상 4) 운영체제 : 윈도우 서버 최신 버전 5) 타입 : 랙형 |
* 기타 상세규격은 과업지시서 함께 참조 6. 구성도 ㅇ 현장설비는 교통신호제어기, 신호 감응용 대체 검지기(센서부, 제어부), 검지기보드, 옵션보드(보행자), 보행자작동신호기, 기타 부대시설로 구성될 수 있으며, 대체 검지기는 루프식 검지기를 대체할 수 있는 비매설식 영상 또는 영상을 포함한 융합방식이어야 한다. (수요기관인 무안군에서 영상 모니터링을 요청함에 따라 영상식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함) [그림. 비매설식 좌회전감응신호 구성도(예시)] ㅇ 센터 운영부에서는 각종 관련 데이터 수집 및 현장설비 운영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단, 영상기술 기반 실시간 영상이 센터로 전송, 실시간 영상 표출 및 원격 검지영역 설정 등 센터운영부의 구축범위 및 기능 등은 관할 지자체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발 및 설치되어야 한다. 7. 사업추진 방안 1) 사업추진 절차 ㅇ본 구축사업의 사업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음
3. 상세 요구사항 제안하는 모든 제품은 익산청 국도감응신호 현장 설비(차량감응센서, 보행감응센서 등) 및 연계대상 설비(각 지자체 교통정보센터)와의 운용 및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➊ 컨설팅 요구사항 (CUR, Consulting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추진 전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부합되어야 하며 서비스 전반에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 전략을 제시 - 기존 지자체(혹은 기관)에서 구축한 감응신호 제어체계의 설치·운영사례 조사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한 개선방안 함께 제시 ○ 도시 및 교통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최적의 국도 감응신호 제어체계 관리전략(수집, 가공, 제공, 분석, 운영 등)을 도출 및 제시 ○ 사업대상 지자체 시스템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방법 및 연계 방안을 제시 - 사업대상 지자체에서 구축되어 운영 중인 감응시스템, 교통관제시스템을 분석 및 검토하여 신규 시스템과 효율적인 통합 방안을 함께 제시 ○ 감응신호 검지기 종류 별 단점(렌즈이물질, 전기차량,이륜차량,농기계 검지율, 주야간 조도 및 기상환경, 주행환경, 교차로 기하구조)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구축된 시스템의 효율이 극대화 될수 있도록 제공하려는 서비스와 시스템을 간단 명료하게 제시(현장설비 계통도, 시스템 구성도 포함) |
| 관련필수사항 | ① 기존 감응신호 제어체계 설치, 운영사례 조사 및 문제점 개선방안 ② 사업대상 지자체 시스템 운영 현황 조사 및 연계방안 ③ 감응신호 검지성능 개선방안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감응신호 시스템 효과 제고 및 설비 효율화 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감응신호 제어체계의 최적 구축·운영을 위하여,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통현황 및 운영시스템과 발주청(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서 및 설치위치를 상세히 분석하여, 효과 극대화 및 효율화 방안을 제시(선정근거 포함) - 감응신호 설치예정지 위치 적정성(변경·추가·감축 개소), 비보호좌회전 존치 등 - 감응신호 현장·센터 시스템 설비수량 효율화 방안 |
| 관련필수사항 | ○ 감응신호 설치예정지 및 설비 수량산출 분석자료 |
| 요구사항 분류 | 교통분석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통관리전략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국도 감응신호 제어시스템의 신규 구축에 따른 최적의 교통관리전략(수집, 가공, 제공, 분석, 운영 등)을 도출 및 제시 - 교통관리전략에는 지자체 도시 특성 및 교통량 분석내용 포함 - 대상 교차로 외에 신호운영 연등지 통합·분리필요 현황조사 - 교통혼잡상황(첨두시, 행락철)에 따른 효율적 감응신호 운영방안 제시 포함 - 감응신호 효율적 운영에 따른 민원관리 최소화 관리방안 제시 ○ 종합적인 교통관리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조사는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를 원칙으로 실시, - 문헌을 통할 때에는 출처를 분명히 제시하며, 현장조사 시에는 조사일, 조사시간, 조사방법 등을 기술 - 조사 및 분석 항목은 제공하고자하는 서비스에 대한 분석용으로 필요시 설정하여 조사 분석 - 현황조사는 도로조건, 교통조건, 교통운영조건 등으로 구성 |
| 관련필수사항 | ○ 교통관리전략 수립 방법론 |
| 요구사항 분류 | 교통분석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통신호 운영DB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국도 감응신호 시스템의 신규 구축에 따른 신규 교통신호 운영DB 제작·입력 - 신호운영 DB는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전략 및 교통량 조사·분석과 연계하여 제작 - 기존 교통신호운영 DB 분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 - 교통특성에 맞는 연동그룹(SA)를 재산정하여 그룹별 운영방안 적용이 필요하며 시간대별・요일별 통행패턴에 맞는 TOD PLAN 수립·적용 - 각 연동그룹(SA)에 맞는 신호시간 및 신호주기 최적화를 수행하여 각 교차로의 교통소통을 보다 원활히 해야함 - 신규 교통신호운영DB는 유관기관(지자체, 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매 협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해야 함 - 교통정보 DB의 최대 저장주기 제시 ○ 신규 교통신호 운영DB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 제출 및 발주기관 대면보고 |
| 요구사항 분류 | 교통분석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효과분석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공통] ○ 제안사는 감응신호 제어체계 운영에 따른 사전·사후 효과분석 방안 및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해야 함 ○ 효과분석 대상은 감응신호가 구축되는 국도의 해당교차로 및 구간에 대해 직·간접적인 교통흐름 변화, 정량적 효과지표(MOE) 중심으로 분석되어야 하며, 감응신호 도입 전·후의 비교 기반 분석체계가 포함되어야 함 ○ 제안사는 감응신호시스템 구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및 교통흐름 개선효과 등 사업효과에 대한 정량적 성과 산출하여 기대효과를 파악, 제시하여야 함 ○ 분석체계는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지침 제35조 및 제36조의 기준을 참조하여 구성하고, 필요시 유관 지자체 및 경찰청 협의 등과 연계한 데이터 수집 및 효과검증 방안을 포함해야 함 ○ 조사결과는 효과분석 요약표 및 보고서를 정리하여 제출함 <사전평가> ○ 사전조사는 감응신호 설치 전에 수행하며, 각 교차로별로 다음과 같은 주요 효과지표를 분석해야 함 - 주도로 녹색시간 증가율, 지체시간, 신호위반 건수, 보행자 대기시간 등 ○ 사전조사 시기는 감응신호 도입 전으로 하며, 최소 3개월 내 조사 및 분석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함 - 교차로 접근부별 현장조사(정주기 신호 포함) - 영상 및 위치자료를 활용한 정량분석 - 교차로 지체 조사 양식은 ITE Manual of Transportation Engineering Studies, 2nd Edition 참고 <사후평가> ○ 사후 조사는 감응신호 설치 후 교차로에서 일정기간(시험운영기간 이내) 운영이 안정화된 시점에 수행하며, 사전평가와 동일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 ○ 사전·사후 비교분석 체계를 적용하고, 교차로별·MOE별 개선율을 산출하여 효과를 도출. - 감응신호 도입 전후의 교차로별 주도로 녹색시간 변화 - 주행속도·통행시간 비교 - 지체시간 및 신호 대기시간 변화 - 신호위반 건수 등 안전성과 관련된 지표 - 보행자 대기시간 변화 [분석 항목별 세부기준] ○ 주행속도/통행시간: 교차로 통과 시간의 평균 차이를 비교 분석 ○ 정지횟수/지체시간: 교차로 정체 강도 및 지속시간 평가 ○ 신호위반 건수: 교차로 내 위반 차량 통계 ○ 보행자 대기시간: 교차로별 보행 신호 대기시간 수치화 [효과분석 체계 구성 시 고려사항] ○ 조사결과는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복조사 및 비교분석 기반 체계로 구성 ○ 시뮬레이션 분석은 본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현장기반 실측과 객관적 비교분석에 초점을 둘 것 ○ ITS 사업지침 제35조(조사방법), 제36조(분석기준), 제37조(결과활용) 등과의 정합성 고려 |
| 관련필수사항 | ○ 효과분석(사전,사후평가) 진행방안 및 방법론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현장시스템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현장시스템 요구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현장시스템 : 차량감응센서, 보행자감응센서, 부속설비 등]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시스템 규격은 설계를 위한 최소 사양으로, 제안사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최적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을 세밀하게 제시 - 제시한 기능 및 규격 확인이 가능한 카달로그 및 공인기관 인증서 제출 * 제품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 TTA 인증 대상일 경우, TTA 보안 성능품질 인증서 제출 ○ 도입되는 모든 장비는 제조사의 정품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발주처가 운영하는데 있어 지적재산권과 특허 등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감응신호 시스템으로 포함된 설비들은 유기적으로 연동 구축하여함 ○ 센터로 전송되어 표출 되는 영상은 자연스러워야 하며, 끊김이나 고스트현상이 발생하기 않아야 함. ○ 현장시스템은 관련규정에 의한 내식성, 내환경, 방우, 방수, 방습, 방열 기능이 우수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함.(고온, 저온 및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운용가능) ○ 차량 및 보행 감응신호 교통시스템은 현장설치 완료 후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준공평가(인수검사)를 전수 통과하여야 한다. 단, 검사기관의 여건에 따라 인수검사 실시 여부 및 검사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다. ○ 본품과 부속설비는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경찰청」에 제시된 시스템 구성과 기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발주처와 상호협의하여 처리 ○ 시스템에 포함된 구조물은 외관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통일성 있게 제작되어야 함 ○ 본 사업에 설치되는 교통시설, 교통 표지판 등은 최종 수요기관의 승인 후 구축하여야 함. ○ 현장방식의 교통분석으로 대상지 교차로에 좌회전 감응 시스템을 구성하고, 교통신호시스템과 연계 시 관련규정 및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대상 지자체에 기 구축된 시스템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통합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함 ○ 시스템 설치지점(구간)을 분석하여 좌회전 감응의 최적 신호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시험운영 기간동안 적용을 완료하여야 함. ○ 현장에 설치된 구조물의 형태, 높이, 케이블의 홀 위치, 견인선 등을 확인한 후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 설치된 시스템 및 설비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 - 또한, 현장시스템의 계통도 및 구성도를 제시하고 시스템구성의 간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장비구성 방안(수량명시)을 제시하여야 함 ○ 교차로 기하구조, 신호 운영 형태(유턴, PPLT 등) 등을 고려하여 검지기(보행자 검지 포함) 설치 위치, 검지 영역 위치/길이, 검지기 운영모드 설치 - 영상 센서의 경우, 자동차 전조등 섬광, 태양 섬광 등이 최소화 되도록 설치 - PPLT는 직각 좌회전 등을 고려하여 검지 영역을 교차로 방향으로 연장하는 방안 검토 - 검지기 운영 모드는 검지 모드(Presence/Pulse), 메모리 모드(Locking/ Non-Locking)를 검토 - 감응 대상 교차로 여건(좌회전/유턴 공용 차로, 넓은 차로 폭)을 고려하여 모든 감응 대상 차량이 검지될 수 있도록 설치 - 감응신호 검지기는 차량이 검지되더라도 일정 시간 경과(Delay) 후에 다음 주기 현시 콜(Call)을 수행하도록 설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러한 Delay 콜 기능이 검지기와 신호 제어기 중 어느 한쪽에만 존재하도록 설치 ○ 검지기 검지 영역 길이, 접근 속도, 교차로 운영 형태(독립 교차로, 연동 교차로) 등을 고려하여 감응신호 신호 시간 설정 - 대기행렬, 차종, 검지영역 길이, 미검지 등을 고려하여 초기녹색시간 설정 - 검지영역 위치, 차종, 속도, 길이 등을 고려하여 단위연장시간 설정 - 검지대상 교통류에 부여되는 최대녹색시간 설정 - 4지 교차로 주기는 120초 이내, 3지 교차로 주기는 90초 이내로 신호주기 설정 - 감응대상교차로가 인접교차로와 연동 운영 시, 연동 효과 극대화를 위한 감응신호 시간(주기, 현시 순서, Split, Offst) 설정 |
| 관련필수사항 | ① 현장시스템의 구성도 및 계통도 ② 도입되는 장비의 규격 및 제조사 확인 카달로그 및 관련 증명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일체 |
| 요구사항 분류 | 현장시스템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차량감응센서 요구사항(성능, 기능, 규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성능] ○ 경찰청 고시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24.2.」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감응신호제어용 검지기 성능인증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서 제출 시 검지기 성능인증시험 필증을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성능인증시험을 인증받은 제품을 직접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현장설치 완료 후 도로교통공단의 준공평가(인수검사)를 전수 통과하여야 한다. 단, 검사기관의 여건에 따라 인수검사 실시 여부 및 검사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다. ○ 제안사는 교차로 교통현황분석, 교차로 기하구조 및 통행패턴 분석을 통해 교차로 유턴 및 좌회전 혼재에 따른 최적 좌회전 대기차량 검지 영역을 제시·설정하여야 한다. ○ 기상환경, 주행환경, 교차로 기하구조, 전기차량, 이륜차량, 농기계 등 특수환경과 상관없이 감응신호 검지율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 정확도 목표수준 및 기준과 검증방안과 평가방안을 제시 ○ 유턴차량의 경우 좌회전차로 정지선에서 10m 떨어진 후방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많아 좌회전과 유턴 차량을 같이 검지하기 위해서는 정지선부터 20m 떨어진 영역까지 검지가 가능하여야 함. [기능] ○ 운영자, 차량감응센서 정보 관리 및 상태 모니터링 기능 구현 ○ 차량감응센서 정보는 지점별 현장여건을 사전에 조사하고 장애물로 인한 음영 및 방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 최적의 객체검지가 가능하도록 구현 ○ 현장 시설물 관리 및 정보 관리 기능 구현 ○ 검지영역 내 현황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신호 운영 정보와 연계하여 신호 운영 상태에 따른 차량정보 등에 대한 이력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 제공해야 함 ○ 현장시설물 장애정보를 관리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이미지 처리, ROI 설정 등의 파라미터는 운영자가 변경 가능하도록 구현되어야 함 ○ 해당 도로의 도로조건이 변경될 경우(도로확장/도로다이어트/유턴 신설 및 폐지 등) 운영자가 교통분석처리에 대한 설정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을 하여야 함. [규격] ○ 현장방식의 분석을 기본으로 하며, 교통신호시스템과 연계시 관련규정 및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검지카메라가 설치될 경우 카메라가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기 구축된 시스템이 있는 경우 호환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규격은 설계를 위한 최소 사양으로서 제안사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최적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을 세밀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기능 및 규격 확인이 가능한 카다로그 및 공인기관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전에 설계서를 숙지하고, 현장 사전답사를 실시해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차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보고하여 그에 따른 협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함. <차량검지센서 및 부속설비 규격> |
| 관련필수사항 | ① 감응신호제어용 검지기 성능인증시험 필증 사전제출 ② 검지율 성능 목표수준 및 기준, 검증방안과 평가방안 제시 ③ 도입되는 장비의 규격 및 제조사 확인 카달로그 및 관련 증명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일체 |
| 품목 | 규격 |
|---|---|
| 차량 검지센서 | 1) 모든 검지방식은 비매설식으로 영상 또는 영상을 포함한 융합방식 중 한가지 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운영자가 원할 시 현장 영상을 원격지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함. 2) 검지종류 별 단점을 고려하여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 필증 적합 제품이어야 함. 4) 검지센서가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TTA) 인증 대상 제품일 경우 인증서 적합 제품이어야 함. |
| 센서 부착대 및 안내판 | 1) 부착대 규격 : 스틸(용융아연도금) 또는 SUS 2) 안내판 규격 : 알루미늄, 고휘도 반사시트 ※ 강풍에도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함. |
| 차량용 검지기보드 | 1) 크기 : 6U 장착형 (PCB 233.35mm×160mm) 2) 재질 : NEMA (FR-4) Glase Epoxy(내열성)규격 또는 동등 이상 3) 입력전원 : DC 12V ±10% 또는 DC 5V ±5% 4) 현장제어기와 연동하여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5) 도로교통공단 부품호환성검사 인증제품 * 차량 검지보드 규격 및 인증서 별도제출하여야 함. |
| 차량검지 제어기 | 1) CPU 및 메모리 : 도로교통공단 성능 충족 규격 2) 영상분석 4CH 분석 이상 3) 분석기능에 대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분석 및 추적기능이 지원 가능해야 함. ※ 신호제어기와 실시간을 연계하여 VMS등 여러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 현장방식으로 구성 |
| 상태감시 장치 | 1) 장비상태 모니터링 2) 전원제어 및 전원공급 : 4CH 이상 3) 온도, 습도, 전압, 도어열림, 팬 동작 모니터링 |
| 제어 함체 | 1) 재질 : SUS 304 1.5T이상 2) 외형 : 15“랙이 장착 될 수 있는 프레임 구조로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제어기를 수용 가능해야 함. 3) 함체는 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크기로 통신장비 등을 적정하게 수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함. ※ 설치교차로 여건에 따라 메인함체와 서브함체의 분리 구성 가능하며, 크기는 변동 제안 가능 |
| 누전 차단기 | 1) 규격 : AC 220V, 20~30A, 50/60Hz 2) 감도전류차단 : <0.03 3) 차단용량 : 2.5kA |
| 써지 보호기 (전원용) | 1) 정격전압 : 220VAC ±10% 2) 정격전류 : 10A 이하 / 서지전류 : 40KA이상 3) 전압보호레벨 : 2.5kV이내 |
| 요구사항 분류 | 현장시스템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보행자 감응센서 요구사항(성능, 기능, 규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성능] ○ 본 시스템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압버튼을 작동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행자를 인식하여 보행신호를 요청해야함. - 보행자 작동신호기(압버튼) 및 보행자 감응센서(영상식)의 융합된 시스템으로, 검지처리 알고리즘과 다양한 환경속의 검지성능 목표수준 및 성능유지방안 을 제시하야 함. (※ 보행자 작동신호기 압버튼은 별도 관급자재 구매) ○ 보행자 검지가 될 경우, 신호대기 보행자의 민원관리 및 불편해소를 위하여, 잔여 신호시간을 표출해주는 시스템이 함께 구성하여야 함 ○ 신호대기 보행자가 보행자작동신호기의 원활한 인식을 위하여 안내표지판 등을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능] ○ 이미지 처리, ROI 설정 등의 파라미터는 운영자가 변경 가능하도록 구현 ○ 현장시설물 관리 및 정보 관리 기능 구현 ○ 현장시설물 장애정보를 관리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규격] ○ 보행감응센서 현장시스템 구축 시 경찰청 표준 규격 및 지침, 매뉴얼 등에서 정의한 시스템 구성과 기능, 설치 지침을 만족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함. ○ 시스템의 구성은 센서부, 표시부, 제어기 연결부위 등으로 구성해야며, 보행자 정보를 검지제어부에서 판단하고 인테페이스보드에 전송하여 CPU가 보행자신호를 부여하여 수행해야함. ○ 현장방식의 분석을 기본으로 하며, 경찰청 교통신호시스템과 연계시 관련규정 및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검지카메라가 설치될 경우 카메라가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기 구축된 시스템이 있는 경우 호환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규격은 설계를 위한 최소 사양으로서 제안사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최적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을 세물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기능 및 규격 확인이 가능한 카다로그 및 공인기관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전에 설계서를 숙지하고, 현장 사전답사를 실시해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차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보고하여 그에 따른 협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함. <보행자검지센서 및 부속설비 규격> |
| 관련필수사항 | ① 보행자 작동신호기(압버튼) 및 보행자 감응센서(영상식)의 융합된 시스템의 검지처리 알고리즘과 다양한 환경속의 검지성능 목표수준 및 성능유지방안 제시 ② 신호대기 보행자가 보행자작동신호기의 원활한 인식을 위하여 안내표지판 등을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품목 | 규격 |
|---|---|
| 보행감응센서 카메라 | 1)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TTA) 인증 제품(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 촬상소자 : 1/2.8” Progressive CMOS, 200만화소 이상 3) 영상압축 : H.264, H.265, MJPEG 등 4) 사용전원 : PoE+ (IEEE902.3af), DC 12V |
| 센서 부착대 및 안내판 | 1) 부착대 규격 : SUS(분체도장), 80A, 1M, 신호등 Arm 설치 Type 2) 안내판 규격 : 알루미늄, 고휘도 반사시트, 800*200(h) ※ 강풍에도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규격 및 설치방안에 대한 승인을 득해야함 |
| 보행자검지 제어기 | 1) CPU : 32bit, Microprocessor 이상 2) 영상분석 2CH 분석 이상 3) 차량, 이륜, 사람 검지/추적에 적합한 제품으로 복수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횡단영역 또는 대기영역을 음영없이 검지하여야 함 4) 분석기능에 대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분석 및 추적기능이 지원 가능해야 함. |
| 보행감응 옵션보드 | 1) 크기 : 6U 장착형 (PCB 233.35mm×160mm) 2) 재질 : NEMA (FR-4) Glase Epoxy(내열성)규격 또는 동등 이상 3) 입력전원 : DC 12V ±10% 또는 DC 5V ±5% 4) 현장제어기 및 보행자 버튼과 연동하여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5) 도로교통공단 부품호환성검사 인증제품 * 보행 검지보드 규격 및 인증서 별도제출하여야 함. |
| 상태감시장치 | 1) 장비상태, 트래픽 상태 모니터링 2) 전원제어 및 전원공급 : 6CH 3) 온도, 습도, 전압, 도어열림, 팬 동작 모니터링 |
| 제어 함체 | 1) 재질 : SUS 304 1.5T이상 2) 외형 : 15“랙이 장착 될 수 있는 프레임 구조로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제어기를 수용 가능해야 함. ※ 설치교차로 여건에 따라 메인함체와 서브함체의 분리 구성 가능하며, 크기는 변동 제안 가능 |
| 누전 차단기 | 1) 규격 : AC 220V, 20~30A, 50/60Hz 2) 감도전류차단 : <0.03 3) 차단용량 : 2.5kA |
| 써지보호기 (전원용) | 1) 정격전압 : 220VAC ±10% 2) 정격전류 : 10A 이하 4) 서지전류 : 40KA이상 5) 전압보호레벨 : 2.5kV이내 |
| LED 안내표지판 | 1) 규격 : 단면 230×300mm 2) 전압 : DC12V 3) 구조재료 : UV스크린인쇄,아크릴도광판(PMIMA),PCB회로판, 테두리몰딩SUS304 4) 주,야 타이머 : GPS내장 5) 방수시험 : IP66인증 |
| 요구사항 분류 | 현장시스템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안내표지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안내표지판은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을 따라야 함 ○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장소에는 보행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자 시인성 확보를 위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 표지 만드는 방식의 공통기준을 따른다 ○ 안내표지는 시간대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잘 보일수 있도록 성능이 우수한 반사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현장시스템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시공 요구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현장장비의 설치를 위한 설계/구축 하여야 하며, 사업시 수요부서 및 유관부서 등과 면밀히 검토 하고 구성방안을 제시해야함. (가공 및 지중화 구간 구분하여 구축) ○ 센터와 현장설비 간의 통신은 표준화된 장비 및 프로토콜을 선정하여 구축 하여야 함. ○ 센터~현장간 통신구성 방식을 분석하여 보안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전원공급에 관련한 계통을 설계도면에 시공방법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하는 제품은 국내외에서 생산하는 제조사의 정품, 규격품 또는 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제품 간의 연동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안한다. 만일, 제품의 연동에 문제가 발생시에 대비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전원공급 - 현장설비 전원 공급에 따른 지점별 배관 및 전원케이블 시공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현장시스템의 소비전력을 계산하여 적정 소요 용량을 산출함 - 전원분전반의 분기방법, 수전거리, 입력전압, 차단기 용량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내선규정 및 관련법규에 따른 배관 및 케이블의 종류, 규격, 접속방법을 제시하고 본 사업에 선정된 내용 및 근거를 제시함 ○ 접지설계 -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접지이어야 하며, 고용량의 뇌 전류를 안전하고 빠르게 방전시킬 수 있어야 함 장기간에도 지속적인 안정성을 확보함 - 접지는 각 규정에 의한 접지값 이하로 시공될 수 있도록 선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접지체 선정 내용, 접지체 선정 수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케이블 포설 및 접속 - 현장설비별로 요구되는 케이블의 종류와 규격은 내선규정 및 관련법규에 따름 - 케이블간의 접속방법과 단자 혹은 커넥터와의 접속방법은 내선규정 및 관련법규에 따름 - 배관 및 케이블 포설은 내선규정 및 관련법규에 따름 ○ 장비에 인입되는 케이블은 보호관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보행자 안전보행방안 및 악기상(폭우, 침수, 강설 등)을 대비한 전기안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사 중 교통처리 및 안전대책 방안을 사전에 수립하고, 공사중에는 필요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함 ○ 공사 중 차량통제 등이 필요한 경우 작업 전에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차량 유도요원 배치, 안전수칙 준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교통 혼잡 및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공사 현장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며, 적절한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감응 모니터링 시스템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감응 모니터링 시스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교통전략에서 수립된 목표와 요구기능의 안정성 있는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함 ○ 감응모니터링 운영 기능은 현장 감응신호제어시스템 제어기능, 관리기능, 운영지원 기능, 유지보수 연계지원 기능으로 정의되며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최적의 센터 소프트웨어를 납품하여야 함. ○ 대상 지자체(무안군)에 기능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목록을 제시하여야 함 ○ 감응신호SW는 목적과 기능에 적합하게 채택된 하드웨어 장비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감응신호 운영에 있어서 최상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제안하는 장비는 정품, 규격품이어야 하며 공인기관 인증제품을 원칙으로 함 ○ 관련규정(전자정부법,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등)에 의거 정보통신시스템(정보통신망 포함)의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시 및 자체 보안대책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한 제품으로 구축하여야 함 ○ 추후 사업에 대비하여 시스템 설계 시에는 운영상의 편리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미래를 대비한 확장 및 연계성 등을 반영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H/W, S/W 및 현장장비 등은 경제성·신뢰성을 감안하여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규격·용량·사양은 사용용량 및 향후 확장대비, 연간 누적 용량을 산출하여 여유용량을 감안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는 장비의 사양은 최소 요구사항이며 동등이거나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장비로 구축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모든 시스템은 준공시점에 단종 되어서는 아니 되며, 장비 설치 시에 제작사의 정품을 증명하는 공급자 증명원 및 제조사 증명원,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요기관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에 따른 신규 H/W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각 운영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자원 사용율 계산 후 도입장비를 선정해야 함 |
| 관련필수사항 | ①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능 · 성능 및 시스템 구성도 ② 도입되는 장비의 규격 및 제조사 확인 카달로그 및 관련 증명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일체 ③ 기술지원확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감응 모니터링 시스템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감응모니터링시스템 장비구성 및 상용S/W 납품 수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모니터링시스템 하드웨어 및 상용 S/W 납품 수량] ○ 하드웨어 및 상용SW 납품 품목 ○ 납품되는 모든 하드웨어 및 상용 S/W는 제안사의 다양한 기술검토를 통해 제안요청서의 요구 기능을 동등이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필요시 수량 및 용도변경 가능 등) ○ 상기 품목 이외에 제안 및 확정설계 과정에서 제안요청서의 요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상용S/W(License, 백신 등) 존재 시 제안사가 이를 파악해서 제시할 수 있음 |
| 지자체 | 품목 | 단위 | 수량 | 비고 |
|---|---|---|---|---|
| 무안군 | 감응신호운영장치 | 대 | 1 | |
| 감응신호운영장치 SW | 채널 | 24 | 채널 | |
| 운영단말PC | 식 | 1 | 모니터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감응 모니터링 시스템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감응 모니터링 시스템 납품 규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센터하드웨어의 사양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시스템의 확장성, 안정성,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함. ○ 모니터링시스템 설비의 성능을 고려하여 하드웨어 용량을 산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시스템의 용량을 확보하여야 하고, 향후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호환이 용이하도록 제안하여야 함. ○ 네트워크 장비는 기본적으로 기존센터의 장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제안하며, 신규장비는 네트워크의 부하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네트워크 구성을 제시하여야 함. ○ 본 내역은 최소사양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협의후 추가 및 변경할 수 있음. ○ 센터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
| 구분 | 세부규격 |
|---|---|
| 감응신호 운영 장치 (1식) | 1) CPU : Intel Xeon 2.0GHz 이상 2) 메인메모리 : 32GB 이상 3) 디스크 : 256GB SSD × 2개, 1TB × 2개 HDD 이상 4) 운영체제 : 윈도우 서버 최신 버전 5) 타입 : 랙형 |
| 운영단말 PC | 1) Windows OS 포함 2) CPU 3.0Ghz이상, Mem 16G이상 3) HDD 2TB 이상 4) 모니터 24" LED(1920*1080) 이상 |
| 감응신호 운영SW 라이센스 | 감응제어 운영교차로 이벤트 처리, 일괄 명령제어 등 기능 통계처리 이력정보 운영변수 조회 등 조회 편집 기능 운영 교차로의 그룹 주기 및 연동구간을 지도에 표출 영상분배 실시간 스트리밍 기능 영상 분배 웹 송출 기능 영상관리 및 분배 저장 연계 기능 |
| 요구사항 분류 | 감응 모니터링 시스템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감응신호운영장치 SW 라이센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감응제어 운영교차로 이벤트 처리, 일괄 명령제어 등 기능 ○ 통계처리 이력정보 운영변수 조회 등 조회 편집 기능 ○ 운영 교차로의 그룹 주기 및 연동구간을 지도에 표출 <이벤트 조회화면(예시)> ○ 감응신호 영상관리시스템은 연계 및 송출해 주는 영상데이터를 수신하여 요청하는 시스템에 분배 할 수 있어야함. ○ 감응신호 교차로에서 송출되는 영상송출기능을 변경, 추가, 삭제 할 수 있어야 함. ○ 센터로 전송되어 표출 되는 영상은 자연스러워야 하며, 끊김이나 고스트현상이 발생하기 않아야 함. ○ 감응신호 교차로에서 수신된 영상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재분배 할 수 있어야 함. ○ 영상이 압축된 형태로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지정이나 요청에 의해 전송이 가능해야함.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및 안전관리 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제안요청서, 시방서, 우리 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항목에 대한 입증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각 설비별 설계, 개발·생산, 품질관리, 단계별 자제시험, 공인기관 및 외부위탁시험 등 품질시험, 검사방안과 기기의 중요 기능에 대한 제안사의 자체시험(보증) 또는 검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일정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시스템의 효율적인 납품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설치 시, 시험 및 검사 시, 준공검사 시, 운영 시 품질관리를 위한 일정 및 품질검사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설치시 일반국도 다양한 현장 여건(본선부, 램프, 교차로 등) 특성이 반영된 안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일정에 따라 시방서 및 본 제안사항을 반영한 체계적인 제품 검증 및 시험평가,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환경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테스트 환경구축 -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과 동일한 환경을 구성하여 시스템 구동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환경 구성 - 주관기관 요청 시 또는 주사업자 판단에 따라 상시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연계 데이터 정합성 테스트 - 장비별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에 대한 검증 테스트 ○ 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에 대한 방안 제시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을 입력하여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테스트 계획서에 전문가, 데이터, 절차/방법,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 결과물 보안 -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주관기관 보안 규정 준수 ○ 문서 및 자료 보안 - 사업장 내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 -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감시(발주기관 허가 후 반출) -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에 관리 - 모든 문서와 자료의 보관, 멸실, 변조, 도난, 유용 등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실시 및 대책 수립 -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목적 외 사용금지, 자료의 제3자 제공 금지 ○ 인적 보안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제시 ○ 누출금지 정보관리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누출 감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 범위, 일정, 비용, 리스크, 품질관리, 산출 등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사업관리방안, 공정세분화 및 전문화 정도, 시스템 납품 및 설치 세부 일정계획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기술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연계시스템과 정보연계 등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우리 청 및 타 사업분야 등과의 사업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준공 기한을 고려한 현장조사 및 상세설계(설계검토), 주요자재 공급·설비 납품 준공검사 등 효율적인 사업일정 계획수립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부정책 및 사업여건 등에 따른 사업수량, 설비규격 변경 시 발생되는 자재수급, 제조 및 설치인력 투입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및 저적권 등 무형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시스템의 설치 대상지 선정 위치를 면밀히 분석하여 교통관리전략과 사업목적에 최적화된 대상지점과 물량을 선정하여야 함 ○ 감응신호시스템이 설치된 교차로에 대한 공사완료 및 성능검사(인수검사) 전 시운영 시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감응신호시스템의 성능검사 후 대상 지자체 이관 시, 효율적인 인수인계가 될수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 관련요구사항 | ○ 설치 후(인수검사 전) 시운영 시 민원관리 및 안정성 확보방안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일정관리 방안 제시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사업 착수를 완료하여야 함 ○ 사업 착수 후 상세설계(설계검토) 및 현장실사를 신속히 수행하고 우리 청의 검토 및 확인을 거친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정기보고와 사업 수행 진척사항을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월간 단위로 보고하여야 함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공사 현장 및 안전관리 | |
|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 표시판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각종 작업은 적정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주관부서와 안전관리입회자가 상호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하여야 함. 기존시설물에 대한 손상이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안전조치 - 위생, 미화, 먼지관리 및 안전작업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토록 함 - 공사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이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함. -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요한 안전용구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함 -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 응급사항에 대처하여야 함 -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또는 영업장 내의 상품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사고의 보고 및 책임 -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혹은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는 응급조치 후 운용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 함 - 공사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시설물 및 진열상품, 인신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계약상대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함 - 기존시설물 또는 진열상품 등의 오손 및 파손 기타 일어날 수 있는 제반사항 으로서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으며 공사 도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구매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 ○ 근로자에 대한 의무 - 공사시행에 있어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련 제 법규 등을 준수 - 근로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근로에 종사하는 전 근로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함 ○ 작업시간 - 공사시행 상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 및 휴일 작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및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 : 2022.01.27.)」 제4조에 관한 다음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a)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b)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조치 -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각종 안전수칙 및 절차 규정을 따라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사본을 검수완료 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변경관리, 위험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제안서 제안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제안내용 대비 변경사항을 변경요청서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함 ○ 자원의 변경 및 대상업무의 변경, 주요인력의 변경 등 사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중요도에 따라 과업변경, 일반변경, 기타변경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범위, 일정, 인력, 의사소통, 변화, 품질 등 수행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험 및 이슈를 보고자료로 관리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의 적정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① 제안시스템 설치완료 후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② 지자체(이관대상)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교육내용, 장소, 인원, 기간, 비용부담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③ 교육계획수립 및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지원 계획 포함내용> |
| 관련필수사항 | ○ 교육훈련지원 방안 제시 |
○ 잦은 장애발생 요인에 대한 사용자(관리자)의 자체 대응(응급조치) 메뉴얼(F&Q) 제출 (과거장애사례, 사진자료 포함) ○ 사용자 제품사용 교육훈련지원 계획(영상교육자료 포함) ○ 사용자 설명서 작성 및 제출 ▶ 제품,장치,시스템 등 개요 및 주요기능 ▶ 제품,장치,시스템 등 제작 및 케이블 연결도면 ▶ 장치별 설치, 환경설정, 운용, 유지보수 방법 ▶ 고장 시 응급조치 요령 등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관리 계획의 적정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하자관리 계획 ① 하자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체제의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② 하자보증기간 동안의 하자보증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③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 장애에 대한 상세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④ 작업지침에 의하여 하자보수 수행 ⑤ 하자보증기간 동안 성능개선, 관리기능 등의 변경에 따른 조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만료 후 지원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지원계획, 유지관리지원 조직 및 전략, 장애발생시 처리대책, 시스템 장애에 의한 비상시 현장단위 도착 소요시간, 예비품 보유계획(예비품 확보방안 및 예비품 내역), 장기적인 부품 공급계획, 장비 Up-grade시 지원계획, 기타 본 사업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함 |
Ⅰ. 과업의 개요 Ⅱ. 과업의 내용 Ⅲ. 보안 및 기타사항 Ⅳ. 예정공정표 Ⅴ. 설계예산서
Ⅰ. 과업의 개요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감응신호 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도 신호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정지수와 정지지체를 최소화함으로써 교통소통 효율을 증가시켜 물류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교통안전사고를 최소화 하는데 있다.
2. 과업명
⚪ 과 업 명 : 2026년 익산청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정보통신)
3. 과업위치
⚪ 노 선 : 국도1호선(목포시 달동 신항교차로 ~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 판문점) ⚪ 위 치 : 무안군 관내(신흥삼거리 ~ 자혜양로원입구삼거리)
4. 과업개요
⚪ 비매설식 차량감응검지기 24대, 보행자 감응카메라 12대, 보행자작동신호기 24대 ⚪ 부대공사 1식 ⚪ 교통신호DB 구축 및 효과평가 1식 ⚪ 감응모니터링 등 각 1식 ⚪ 무안군 관내 총 12개 교차로
| 구 간 | 거리 (km) | 교차로형태(개소) | 비고 | ||
|---|---|---|---|---|---|
| 구 간 | 거리 (km) | 3지 | 4지 | 합계 | 비고 |
| 총 계 | 10.4 | 11 | 1 | 12 | |
| 국도1호선(신흥삼거리~자혜양로원입구삼거리) |
5. 과업기간
⚪ 본 과업은 180일(6개월)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한 경우
6. 설계 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납부한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시험비는 각각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에 맞추어 정산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제7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우. 2) 물량변경 - 당초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때는 실제에 맞춰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감 물량에 대한 단가는 예산회계법에 따른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4) 본 설계서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 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5) 본 물품납품 및 설치공사 시행에 있어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정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한 조정 공정 계획에 맞추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6) 본 물품납품 및 설치공사에 관한 발주청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Ⅱ. 과업의 내용
Ⅱ. 과업의 내용
제1장 국도감응신호제어시스템
1. 개요
⚪ 본 시스템은 신호교차로에서 주도로 또는 부도로의 진출입 차량이나 주도로의 횡단보행자를 검지하여 상황에 맞는 신호주기를 부여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시스템이다. 1) 감응신호 교통시스템에 활용되는 비매설식 대체검지기는 도로교통공단의 성능 인증시험 결과 존재 검지율이 정확도 98%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 승용차량 이외의 특수차량의 존재여부를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좌회전 감응신호 차로의 통행상황을 감지하여 최적의 감응신호 주기로 운영되어야 한다. 3) 감응신호 교통시스템 구축 후 장비 이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감응신호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 본 시스템과 부속설비는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경찰청」에 제시된 시스템 구성과 기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발주처와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 5) 감응신호 교통시스템은 현장설치 완료 후 도로교통공단의 현장성능검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단, 여건에 따라 인수검사 실시 여부 및 검사 수량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6) 시공사는 감응신호 교통시스템 구축 후 유관기관의 시스템 이해를 위한 설명자료 및 운영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준공 후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7) 해당 지자체 또는 발주처의 요구 또는 시스템 설치여건에 따라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서버) 간 연계구성 방안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8) 해당 지자체 또는 발주처 요구 사항으로 감응대상 차량이 미존재하더라도 일정주기 단위당 1회씩 최소녹색시간을 고려한 좌회전 현시를 운영 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재
2.1 물품구매 ⚪ 차량감응 - 차량감응센서, 차량용 검지기보드, 차량감응 제어함체부(제어기, 써지보호기, 받침대, 누전차단기, RTU 등) ⚪ 보행자 감응 - 보행자검지 카메라, 보행자감응 제어기, 보행자감응제어기함체(써지보호기, 받침대, 누전차단기, RTU 등) ⚪ 보행자작동신호기(압버튼) ⚪ 안내표지판(감응신호, CCTV), 통신장비, 감응신호운영장치 등 2.3 일반자재(사급) ⚪ 제어케이블, UTP 케이블
※ 일반자재는 자재수급이 원활하지 않을시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3. 시스템 구성
⚪ 현장설비는 교통신호제어기, 신호 감응용 대체 검지기(센서부, 제어부), 검지기보드 등으로 구성되며, 기타 부대시설로는 보행자 작동신호기,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및 기타 옵션보드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차량검지기는 루프식 검지기를 대체할 수 있는 비매설식 센서방식이어야 한다. ⚪ 센터 운영부에서는 각종 관련 데이터 수집 및 현장설비 운영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단, 영상기술 기반 실시간 영상이 센터로 전송, 실시간 영상 표출 및 원격 검지영역 설정 등 센터운영부의 구축범위 및 기능 등은 관할 지자체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발 및 설치되어야 한다. <국도 감응신호제어체계시스템 구성도(예시)>
4. 시스템 규격
4.1. 감응신호 차량검지기 ⚪ 신호감응용 대체 검지기는 검지기 보드를 통해 교통신호제어기와 연결되어 지역감응제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검지 정보를 수집한다. * (지역감응제어) 검지장치에 의해 차량의 존재 유무 또는 다른 교통특성에 따라 원래의 신호계획을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운영하는 제어 기능 ⚪ 검지방식은 비매설식으로서 영상, 융합형방식(영상포함) 중 하나이어야 한다. ⚪ 엣지(Edge) 방식으로 현장 제어기에서 차량의 존재여부 및 각종 정보를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도로교통공단의 감응제어용 성능인증 결과 존재 검지율은 정확도 98% 이상 이어야 한다. ⚪ 승용차량, 대형차량(승합/화물), 이륜차, 농기계 등의 존재여부를 정상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 검지 정확도는 검지 차종, 주·야간 조도 및 기상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신호감응용 대체검지기 성능인증시험과 관련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한 평가대상 장비 시스템 및 서비스 구성도, 평가대상 장비 모델명, 성능 상세 명세서 등은 본 시방서의 일부가 되며 자재구매 상대자는 이와 정확히 일치되는 장비 및 시스템을 납품하여야 한다. ⚪ 감응신호장치에 사용되는 검지센서가 카메라 타입으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 될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기관용 보안성능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4.2. 제어부 ⚪ 제어부는 교통신호제어기 내부 실장 또는 별도의 제어함체에 설치할 수 있으며, 제어부에서 생성된 각종 데이터는 검지기보드 및 센터로 전송될 수 있어야 한다. ⚪ 교통량, 속도, 대기행렬 길이 등의 교통정보 수집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센터와 현장 간 통신망이 구축 시 각종 상태 정보들이 센터로 전송되어 센터 운영자가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 영상 또는 융합형 기반 대체 검지기는 실시간 영상 또는 이미지 파일을 지자체 필요시 센터로 전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 영상 또는 융합형 기반 대체검지기의 경우 지자체 센터로 실시간 영상이 전송 시 센터에서 원격으로 검지영역 확인 및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검지영역 틀어짐 등 정확도 이상이 발생 할 경우 기존 신호(TOD)로 전환되어야 한다. ⚪ 현장설비는 지자체 센터 운영서버와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4.3 부착대 ⚪ 신호등주 등 구조물에 검지기센서를 장착하기 위한 장치로 외부 기상여건에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부식에도 강해야 한다. 1) 재질 : 스틸(용융아연도금) 또는 SUS 2) 적재하중 : 5Kg 이상 4.4. 검지기보드 ⚪ 검지기보드는 도로상에 차량을 검지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기로서 교통신호제어기와 검지시스템간 검지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 규격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도로교통공단 교통신호제어기 기능검사(부품호환성검사)를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1) 크기 : 6U 장착형 (PCB 233.35mm×160mm) 2) 재질 : NEMA (FR-4) Glase Epoxy(내열성)규격 또는 동등 이상 3) 통신방식 : VME 통신 4) 동작온도 : -34℃ ~ +74℃ 5) 습도 : 95% (4.4℃ ~ 43.3℃에서) 6) 온도변화율 : 17℃/Hour
1) KS인증제품(자동복구기능제외), KC인증제품(자동복구기능포함) 2) 정격전압 : 1Φ AC220V, 60Hz 3) 전기방식 및 극수 : 단상 2선식 4) 정격전류 : 20A 5) 정격차단전류 : 2.5KA(20A) 6) 동작시간 : 0.03초 이내 7) 보호목적 : 지락, 과부하 및 단락보호 겸용 8) 자동복구기능은 전기용품안전기준(KC 60947-2)의 부속서 P에 따른다. 4.7. 써지보호기 ⚪ 써지의 차단은 상과 상, 상과 중성선, 상과 접지 및 중성선과 접지 간에 발생되는 모든 써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제품에는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동작표시등(LED 등)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 제어장비에 설치되며, 전원선을 통하여 유입되는 뇌전 및 스위칭 써지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전원용 써지보호기에 대한 규격을 정의한다. ⚪ 본 규격의 적용범위는 병렬결선 방식의 전원 보호용 써지보호기에 한하며 적용되는 정격 전압은 AC 1∅ 220V 로서 적용설비의 사용전원 규격에 준한다. ⚪ 도전재료는 동이나 동합금 또는 동등 이상의 전기적 열적 및 기계적인 안정성이 있어야 하며 녹이 슬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단, 탄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나 기타 구조상 부득이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없는 곳에는 다른 재료가 허용될 수 있다. ⚪ 내부회로는 고압 써지 유입시 절연파괴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구조는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형상이 바르고 조립상태 및 각부의 끝마무리 가공 상태가 양호하며 또한 동작 부위는 작동이 원활해야 한다. ⚪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의 결함 또는 제품 성능을 초과하는 써지의 유입으로 인한 성능 저하에 의해 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제품을 전원과 자동 분리되도록 하는 안전 보호 장치가 각 보호 회로별로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 써지가 유입될 때 접지를 통해 신속히 방전하고 연속하여 반복적으로 유입되는 써지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 써지보호기는 KS C IEC 61643-11에 따른 KS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써지 보호기의 전압 보호 레벨은 2.5kV 이하 이어야 하고, 공칭방전전류는 20kA 이상이어야 한다. ⚪ 써지에 대한 보호기의 반응속도는 써지 전류 유입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히 빨라야 한다. 4.7. 환경감시장치(RTU) ⚪ 환경 모니터링(Remote Terminal Unit)은 함체 문의 개폐 상태, 팬과 히터의 동작여부 및 함체 내부 온ㆍ습도를 모니터링하는 장치이다. ⚪ 제어기 상태(제어 함체 환경정보) 정보는 제어기 자체 또는 별도의 환경모니터링 유닛을 통하여 수집하고 제어기와 연계를 통해 수집 한 데이터를 센터의 서버에 제공하여야 한다. 향후 이기종의 제어기 또는 환경모니터링 유닛이 교체 설치되는 경우에도 정보제공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 환경모니터링 유닛은 간 통신 인터페이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RTU 서버 규격 ① CPU : Intel Xeon 2.0GHz 이상 ② 메인메모리 : 16GB 이상 ③ 디스크 : 256GB SSD × 2개 ④ 타입 : 랙형 4.8. 감응신호 안내표지 ⚪ 감응신호제어시스템을 설치한 장소에는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감응신호안내표지를 설치한다. ⚪ 감응신호 안내표지는 감응신호 대상 현시를 표출하는 신호기 옆에 설치하며, 감응신호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한다. ⚪ 감응신호 안내표지의 세부 규격은 최신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기준을 참조하여 설치한다. <감응신호 안내표지 (예시)>
5. 감응제어 기능
1) 사업시행자는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준공을 전후하여 일관성 있는 사전·사후 현황을 조사하여 국도 감응신호 구축 효과를 분석·산출하여야 한다. 2) 감응신호 효과분석 항목은 주도로 녹색시간 증가율, 지체시간, 통행시간, 신호위반 건수로 한다. 3) 사업시행자는 효과분석 수행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단일로 보행감응제어 ① 주 현시 1현시 감응현시 2현시 형태(보행자 감응만 있을시)
(감응현시) 2현시A 2현시B 5) 삼거리 차량감응 및 보행감응 ① 차량과 보행신호 동시표출시 할 경우
| Ф1 | Ф2 | 주기 |
|---|---|---|
| 2현시 | ||
| 70초 | 30초 | 100초 |
| 구분 | 감응이동류 | 표출신호 | 신호시간 | |
|---|---|---|---|---|
| 구분 | ① | ② | 표출신호 | 신호시간 |
| case1 | O | O | 30초 또는 최소시간 | |
| case2 | X | ① 이동류 최소시간 이상 | ||
| case3 | X | O | ② 이동류 최소시간 이상 | |
| case4 | X | (2현시 skip) | - |
주1) ①, ② 이동류의 최소시간은 5초 이상으로 함 2) O는 차량 존재, X는 차량 없음 ② 주도로 좌회전 차량 및 보행 감응제어
| Ф1 | Ф2 | 주기 |
|---|---|---|
| 2현시 | ||
| 70초 | 30초 | 100초 |
| 구분 | 감응이동류 | 표출신호 | 신호시간 | 비고 | ||
|---|---|---|---|---|---|---|
| 구분 | ① | ② | ③ | 표출신호 | 신호시간 | 비고 |
| case1 | X | X | X | Skip | O | 남은시간은 1현시에 부여 |
| case2 | O | 최소시간 이상 | ||||
| case3 | O | 30초 | 2현시 운영 | |||
| case4 | X | |||||
| case5 | O | X | 최소시간 이상 | 남은시간은 1현시에 부여 | ||
| case6 | O | 30초 | 2현시 운영 | |||
| case7 | X | O | 최소시간 이상 | 남은시간은 1현시에 부여 | ||
| case8 | O | 30초 | 2현시 운영 |
주 1) ①,②,③ 이동류의 최소시간은 5초 이상으로 함 2) O는 차량·보행자 존재, X는 차량·보행자 없음 ③ 부도로 좌회전 차량 및 주도로 보행 감응제어
| Ф1 | Ф2 | Ф3 | 주기 |
|---|---|---|---|
| 3현시 | |||
| 50초 | 20초 | 30초 | 100초 |
| 구분 | 감응이동류 | 표출신호 | 신호시간 | 비고 | |
|---|---|---|---|---|---|
| 구분 | ① | ② | 표출신호 | 신호시간 | 비고 |
| case1 | X | X | Skip | 0 | 남은시간은 1현시에 부여 |
| case2 | O | 최소시간 이상 | |||
| case3 | O | X | 30초 | 3현시 신호운영 | |
| case4 | O |
주 1) ①,② 이동류의 최소시간은 5초 이상으로 함 2) O는 차량·보행자 존재, X는 차량·보행자 없음 ④ 부도로 직진 감응 + 부도로 비보호 좌회전, 주도로 보행 감응제어
| Ф1 | Ф2 | Ф3 | 주기 |
|---|---|---|---|
| 3현시 | |||
| 50초 | 20초 | 30초 | 100초 |
| 구분 | 감응이동류 | 표출신호 | 신호시간 | 비고 | ||
|---|---|---|---|---|---|---|
| 구분 | ① | ② | ③ | 표출신호 | 신호시간 | 비고 |
| case1 | O | X | X | 30초 | 3현시 신호시간 운영 | |
| case2 | O | |||||
| case3 | O | |||||
| case4 | X | |||||
| case5 | X | O | 최소시간 이상 | 남은시간은 1현시에 부여 | ||
| case6 | X | X | Skip | O초 | ||
| case7 | O | 최소시간 이상 | ||||
| case8 | O | X |
주 1) ①,②,③ 이동류의 최소시간은 5초 이상으로 함 2) O는 차량·보행자 존재, X는 차량·보행자 없음 ⑤ 주도로 보행 감응제어
| Ф1 | Ф2 | Ф3 | 주기 |
|---|---|---|---|
| 3현시 | |||
| 50초 | 20초 | 30초 | 100초 |
| 구분 | 감응이동류 | 표출신호 | 신호시간 | 비고 |
|---|---|---|---|---|
| 구분 | ① | 표출신호 | 신호시간 | 비고 |
| case1 | O | 30초 | 정상보행신호 표출 | |
| case2 | X | All·RED | All·RED 신호 | All·RED 신호 부여 후, 잔여 시간 1현시에 부여 |
⑥ 부도로 차량과 주도로 보행신호 동시 표출 신호에서 주도로 보행신호 감응제어
| Ф1 | Ф2 | Ф3 | 주기 |
|---|---|---|---|
| 3현시 | |||
| 50초 | 20초 | 30초 | 100초 |
| 구분 | 감응이동류 | 표출신호 | 신호시간 | 비고 |
|---|---|---|---|---|
| 구분 | ① | 표출신호 | 신호시간 | 비고 |
| case1 | O | 30초 | 3현시 신호운영 | |
| case2 | X | 최소 시간 | 3현시 최소시간 운영 후, 잔여 시간 1현시에 부여 |
6. 무선 LTE 모뎀
6.1. 개요 ⚪ 경찰청표준교통신호제어기 정보를 지역적 특성에 의해 온라인 연동제어 구성에 대한 구축의 부담으로 지역제어기의 오프라인연동 또는 장애 정보 수집등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하여 4G LTE 방식을 이용, 현장 교통신호제어기의 동작 상태 및 신호데이터 상태 여부를 센터와 통신하여 현장 제어기를 관리 할 수 있는 무선원격콘솔제어 시스템을 구축한다. 6.2. 목적 ⚪ 본 사양서의 목적은 교통신호제어기용 무선 LTE 모뎀(이하 무선 LTE 모뎀 함)의 하드웨어 규격과 요구기능을 명시함으로써 제품간의 호환성과 확장성을 유지하며, 궁극적으로는 관제센터 중앙장치와 교통신호기간의 상호 운영 호환성 유지 및 기술공유를 통한 품질향상을 꾀하는데 있다. 6.3. 표준규격의 적용 ⚪ 교통신호제어기에 설치되는 무선 LTE 모뎀은 본 규격에 적합한 하드웨어적 안정성과 정보처리기능을 발현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여 성능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 설치 이전에 본 규격서에서 제시된 시험 및 검사 기준에 따라 본 규격 시행기관에서 인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검사를 통하여 신뢰도를 보증 받아야 한다. 6.4. 하드웨어 구성체계 ⚪ 무선 LTE 모뎀의 구성은 주제어부(LTE Module/IPsec 및 SSL VPN 동시지원)와 통신부(RS232,VME BUS)로 구성된다. 주제어부의 주요기능은 관제센터 중앙장치와 통신, 교통신호제어기(CPU) 접속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6.5. 하드웨어 블럭도 6.6. 하드웨어 사양 ⚪ 동작 특성
1) 통신 방식: 무선 LTE Only 2) 무선통신규격: LTE B1, B3, B5, B7 중 Dual BAND 동시지원 3) 시리얼 통신: USB 2.0 Port → 용도 : 무선모뎀 셋팅 4) 사용 전압: DC 5V 또는 12V 5) 보관 온도: -34 ~ +74℃ 6) 상대 습도: 50.0℃에서 최대 95% 7) 내장안테나 1 + 확장 안테나 1 8) 이더넷통신: 전면 2-Port 추가 가능 ⚪ 기판(PCB)규격 1) 크기: 233.35 × 160mm(IEC-295) 2) 모든 전기적 물질의 표면은 비부식성이어야 한다. ⚪ 전면판(Front Panel)규격 1) 6U × 4HP(1U:44.45mm, 1HP: 5.08mm) 2) 모뎀 카드는 좌측 Edge로부터 0.5HP 이격하여 PCB를 접착한다. 3) 전면판 표시 램프: Unit의 각 항목별 동작 상태를 나타낸다. 6.7. 모뎀보드(Modem) 6.7.1 개요 ⚪ 모뎀보드는 관제센터 중앙장치와 교통신호기간에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카드형 통신장치이다. 표준 교통신호제어기에 모뎀을 사용하며 주제어부로부터의 디지털 송신 신호를 LTE 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며, 수신되는 이더넷 패킷을 RS232, 2400bps로 변환하여 주제어부 CPU보드로 전달한다. 6.7.2 구성도 6.7.3 전면판 규격
6.7.4 기능 1) 무선망을 이용하여 중앙 제어장치와 교통신호제어기와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치로서 통신장치 내에서는 중앙과 지역 장치간의 통신을 위한 모뎀과 시리얼의 입출력 신호 부분으로 되어 있다. 통신장치는 통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 데이터 오류 검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통신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시램프를 부착하여야 한다. 2) 모뎀은 IPsec 또는 SSL VPN 클라이언트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센터 VPN서버와 동일한 버전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3) 구축단계 및 하자보수 기간중 SSL VPN 표준화 제정시 도급자는 이를(센터/현장) 무상으로 적용 또는 Upgrade 하여야 한다. 4) 구축시 모뎀 운영 중 Off Line 시 주변교차로와 연동을 고려하여 이를 보정할 대안을 발주처(감리)와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제2장 보행자 작동 신호기
1. 정의 및 구성
⚪ 보행자 작동 신호기는 보행자 스스로 버튼을 눌러 신호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보행자가 드물거나 일정한 기산대에만 있는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신호기이다. ⚪ 보행자 작동 신호기는 함체, 표시부, 버튼, 제어기 연결부위 등으로 구성된다. ⚪ 보행자 압버튼의 고장 또는 선로에 이상이 있을 경우, 교통신호제어기가 감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져야 한다. ⚪ 압버튼은 평상시에는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가(Short 상태), 압버튼 작동시에만 전원이 단락되는(Open 상태)로 할 것을 권장한다. ⚪ 압버튼은 절연 및 누전 등 안전관리가 완벽하게 설계· 보호되어야 한다. ⚪ 본 시방서에서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최신 개정된『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지침, 경찰청』,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한다.
2.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할 경우
⚪ 함체 및 버튼은 1개로 통합하여 설치하고 시작장애인용 및 보행자 작동신호기 겸용 버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무선으로 작동하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송․수신기와 상호 호환되어 송신기에서 위치안내요청이 있으면 신호기의 위치를 안내하고, 신호안내 요청이 있으면 보행자 작동신호기 버튼을 누른 것과 같이 작동되어야 한다. ⚪ 관련 부품은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에 따른 제어기와 호환될 수 있어야 한다.
3. 설치기준 및 장소
⚪ 보행자작동 신호기는 차량신호기와 함께 사용한다.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수가 적어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성은 적으나 보행자가 반드시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경우에 설치하며, 또한 일정 시간대에만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에 설치한다. ⚪ 심야시간대 차량신호기를 점멸 운영하는 지점 등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공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 압버튼 장치는 1m 내외의 높이로 한다. ⚪ 보행신호등지주에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경우 자립식지주를 별도로 설치한다.
4. 관련부품의 성능기준
⚪ 사용되는 재료는 휨, 비틀림 등이 없도록 기구적으로 견고해야 하며, 통신장비에 필요한 모든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충족하고 충격과 진동 등에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 이 장치에 사용되는 소자는 주파수 및 온도 변화에 대해 안정된 특성을 가져야 하며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해야 한다. ⚪ 이 장치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장시간 사용에도 고도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격 값이 정해진 것이어야 한다. ⚪ 이 장치에 사용되는 부품은 허용오차 범위 내의 다른 부품으로 대체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으로 과부하가 걸려도 시스템의 동작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 이 장치에 사용되는 각종 배선류는 충분한 전류용량 및 내압을 갖춘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주배선은 내열성 피복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이 장치에 사용되는 인쇄회로 기판은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그라스 에폭시 수지, 테프론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부식과 습기 또는 먼지의 누적에 의한 배선 간 절연저항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전기 절연막 처리가 되어야 한다.
5. 압버튼의 구조 및 성능
⚪ 구조 1) 기능변경 및 고장 발생 시 수리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외관은 방수, 방진(防塵) 및 방식(防蝕) 처리되어야 한다. 3) 압버튼의 색상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버튼 색상과 동일하게 인접 물체와 대조된 색(황색)으로 한다. 4) 보행자가 압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보행자 작동신호기가 이상없이 작동된다는 점을 보행자가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있다. ⚪ 성능 1) 동작온도범위 : 버튼 및 외함은 온도 -34℃~+74℃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2) 내수성 : 함체는 내부의 광학장치, 전기장치를 비 또는 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충분히 밀폐되어야 한다. 3) 먼지 : 함체가 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밀폐되어 먼지가 침투되어서는 아니 된다.
6. 안내표지의 설치
⚪ 보행자 작동신호기를 설치한 장소에는 보행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안내표지는 도로의 폭 등을 고려하여 축소 또는 확대 설치 할 수 있다. ⚪ 안내표지는 보행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 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표지 만드는 방식의 공통기준을 따른다.
제3장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1. 정의 및 구성
⚪ 보행자 자동 인식 신호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압버튼을 작동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행자를 인식하여 보행신호를 요청하는 장치이다 ⚪ 본 장치는 센서부, 표시부, 제어기 연결부위 등으로 구성된다. 단, 보행자 작동신호기와 함께 설치될 경우에는 표시부, 제어기 연결부위는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부품을 함께 사용한다. ⚪ 센서부 및 장치의 고장 또는 선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대처방안과 동일하게 하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6. 오류시 대처방안」에 따른다.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 관련 부품은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에 따른 제어기와 호환될 수 있어야 한다. ⚪ 이 장치에 사용되는 각종 배선류는 충분한 전류용량 및 내압을 갖춘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주배선은 내열성 피복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용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는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6.2.3.5 주제어부(MLC) ⇄디지털 보행자통합버튼(PIB)’을 따라야 한다. ⚪ 본 시방서에서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최신 개정된『보행자 자동인식 표준지침, 경찰청』,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한다.
2. 설치기준 및 장소
⚪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설치기준 및 장소 중에서, 특히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설치여부 인지 및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통약자의 횡단이 빈번한 곳에 설치한다. ⚪ 도로현장에 설치 시에는 관련 규격의 준수 여부 및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하여 경찰청에서 인정하는 공공기관(발주처 포함)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3. 관련부품의 성능기준
3.1. 필요 조건 1) 사용되는 재료는 휨, 비틀림 등이 없도록 기구적으로 견고해야 하며, 통신장비에 필요한 모든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충족하고 충격과 진동 등에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이 장치에 사용되는 소자는 주파수 및 온도 변화에 대해 안정된 특성을 가져야 하며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이 장치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장시간 사용에도 고도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격 값이 정해진 것이어야 한다. 4) 이 장치에 사용되는 부품은 허용오차 범위 내의 다른 부품으로 대체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으로 과부하가 걸려도 시스템의 동작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5) 이 장치에 사용되는 각종 배선류는 충분한 전류용량 및 내압을 갖춘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주배선은 내열성 피복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이 장치에 사용되는 인쇄회로 기판은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그라스 에폭시 수지, 테프론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부식과 습기 또는 먼지의 누적에 의한 배선 간 절연저항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전기 절연막 처리가 되어야 한다. 3.2. 센서부 구조 및 성능
1) 기능변경 및 고장 발생 시 수리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센서부를 지지하는 지주 및 브라켓 등은 고의에 의한 파손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센서부 및 외함은 온도 -34℃~+74℃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3) 과전류 및 과전압 방지를 위한 보호회로가 내장되어 있어야 하며, 낙뢰서지 등에도 견뎌야 한다. 특히 외함에 누설전류가 10㎃ 이하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위해 절전기능이 내장되어 소비전력 15 W 이하, 역률 0.8이상, 총고조파 함유율 40% 이하이어야 한다. 3.3. 성능기준 1) 본 장치는 횡단 대기자와 보도 통행자를 구분하여 보행신호 현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각 동작별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다. -횡단 대기자의 검지율 99% 이상 -보도 통행자의 검지율 95% 이상 ※ 검지율 = 보행자 검지 및 보행현시 요청 성공횟수 / 시행횟수 2) 검지 센서부의 이상 및 성능 저하 발생 시에는 이를 분석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6. 오류시 대처방안 나.」에 따른다. 3) 본 장치에서 사용하는 센서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없어야 한다.
3.4. 시스템 규격
3.4.1 보행자 검지 카메라 ⚪ 보행자 검지 카메라는 보행등지주 또는 신호등지주에 부착되어야 하며 대상교차로 주방향 횡단보도에 횡단 대기자와 횡단보도 통과인원을 명확히 촬영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수집된 영상을 보행자제어기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 보행자 검지 카메라는 아래의 규격과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 구 분 | 규격 | 비 고 |
|---|---|---|
| 센서크기 | 1/2.8“이상 | |
| 해상도 | 200만화소, 30FPS이상 | |
| 렌즈 | 전동 가변 초점 렌즈 | |
| 신호방식 | TCP/IP | |
| IP등급 | IP66이상 |
⚪ 본 카메라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 될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기관용 보안성능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3.4.2 보행자 제어기 ⚪ 보행자 제어기는 수집된 카메라 영상을 분석하여 보행자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기기로서 보행자검지정보를 보행자작동신호기(압버튼)와 옵션보드(보행자작동신호입력보드)를 통해 교통신호제어기 CPU보드로 전달되어 보행신호를 변경하는 장치이다. ⚪ 보행자 제어기는 수집된 데이터를 끊김없이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각종 상태정보를 센터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 주변 환경 및 기상여건에 영향없이 보행자를 정확히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보행자 제어기는 아래 규격과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① CPU : 32bit, Microprocessor 이상 ② 인터페이스 : Ethernet 1port 이상 ③ OS : 임베디드 또는 윈도우 최신버전 3.4.3 보행자 자동인식 옵션보드 ⚪ 보행자작동신호입력보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주변에서 보행작동신호기 버튼을 누르면 보행신호를 교통신호제어기에 전송하는 기기이다. ⚪ 보행자 버튼 입력 장치의 상태를 교통신호제어기 CPU보드로 전달하고 CPU보드로부터 제어명령을 받아서 보행자버튼 입력장치를 제어하는 기기이다. ⚪ 옵션보드는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지침, 경찰청」 및 「교통신호제어기 표준 규격서」에 따라 제작 설치되어야 하며, 도로교통공단 교통신호제어기 기능검사(부품호환성검사)를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보행자작동신호입력보드는 아래 규격과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① 크기 : 6U 장착형 (PCB 233.35mm×160mm) ② 재질 : NEMA (FR-4) Glase Epoxy(내열성)규격 또는 동등 이상 ③ 통신방식 : VME 통신 ④ 동작온도 : -34℃ ~ +74℃ ⑤ 입력전원 : DC 12V ±10% 또는 DC 5V ±5%
4. 검지 기준
⚪ 검지 영역은 다음 [그림 횡단보도 대기공간의 검지영역]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횡단보도 노면표시의 폭원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대기하는 공간을 산출하되, 보도의 길이 및 폭, 도로 형태 등에 따라 현장에서 적절하게 조절하여 설치하며, 검지 영역은 검지 구간, 검지 가능 구간, 검지 금지 구간으로 구분한다. <횡단보도 대기공간의 검지영역 (예시)> 1) 보행자 대기공간에 진입한 보행자는 검지하여야 한다. 추가로 대기공간에 진입한 보행자 및 대기공간을 벗어난 보행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대기공간에 횡단보도를 횡단할 의사가 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검지하여야 한다. 2) 검지 센서부의 특징에 따라 이 구간에 진입한 보행자를 검지하여도 된다. 3) 검지 가능 구간 외부의 지역으로 이 구간에 위치한 보행자는 검지하여서는 안된다. ⚪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를 검지하여야 하며,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이용자 등도 포함한다. ⚪ 보행자가 검지 구간에 진입한 후 0.5초 내에 검지하여야 한다. ⚪ 보행자 검지구간 표시는 관련 지자체 및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보행자 대기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횡단보도 대기공간에 노면표시(백색, 폭원은 10~15cm) 설치한다.
5. 안내표지의 설치
⚪ 본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는 보행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규 격 : 가로 550mm x 세로 200mm <건너편 보행신호등 위 설치용 안내표지(예시)> ⚪ 안내표지는 보행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표지 만드는 방식의 공통기준을 따른다.
6. 오류시 대처방안
⚪ 전원 단락 후 재공급시에는 5초내에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 관리자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3초 내에 고장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 자체 보정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검지기능이 정상으로 복귀했는지를 점검한 후 자동으로 정상 작동할 수 있다.
7. 시험·검사·보증
⚪ 구조검사와 성능시험, 환경시험으로 구분한다. 구조검사는 물품검수관이 실시하며, 성능시험은 물품검수관 또는 물품검수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한다. ⚪ 구조검사, 성능시험은 전수 검사하며, 검사기준은 최신 개정된「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표준지침, 경찰청」에 따른다. ⚪ 현장 설치일(검수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재질의 결함이나 제조상의 원인에 의하여 기능상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조(또는 설치)회사의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5장 설치공사
1. 공통사항
⚪ 도로현장의 교통처리계획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 공사에 임하는 종사원에게는 충분한 전방거리에서 작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다. ⚪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에 준한다. ⚪ 콘넥터 접속은 핀과 핀 사이의 절연특성을 고려하여 심선 납땜 후 절연 튜브를 사용하여 절연을 하여야 하고 외부로부터 먼지나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 전원케이블의 접속, 성단 작업 시 주 차단기를 차단시킨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통신선에 영향이 없도록 적정거리를 확보 설치하여야 한다. ⚪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 및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한다. ⚪ 써지보호기, 누전차단기의 설치위치는 육안으로 확인가능 하도록 함체내 전면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고소작업이므로 안전도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중기사용 시 주변보행 및 차량통행에 각별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안전 조치
⚪ 현장설비 설치작에는 고소작업 및 차량통행 빈번히 발생하므로 현장대리인은 사전 안전계획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작업전 작업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 안전도구 착용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중기사용시 주변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각별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자재 준비
⚪ 현장에 설치된 구조물의 형태, 높이, ARM의 길이, 장비 설치위치, 케이블 홀의 위치(상단, 하단부분), 견인선 등 물량과 수량을 확인한 후 시스템 설치를 위한 자재를 준비한다. ⚪ 센서부의 설치 위치는 교통정보수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ARM의 길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길이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 설치를 위해 준비한 자재(하우징, 브라켓, 케이블류, 함체 등)를 확인한다.
4. 전원공사
⚪ 본 시방서는 전원케이블 포설, 접속, 시험 및 기타 부대시설 공사에 적용되며,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본 공사의 공사한계는 신규 장비 설치 시에는 한전선로부터 철주에 부착된 적산전력계까지는 한국전력공사 공사분이며, 적산전력계로부터 단말기기의 배전반에서 성단작업까지는 본 공사에 포함된다. 단, 교통신호제어기로부터 수전할 경우 감독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설계서의 케이블 산출내용 확인 및 현장 확인 후 시공한다. ⚪ 모든 전동기의 철대, Control Box, Panel류 등의 외함은 전기적으로 접지되어야 하며, 개별 접지를 위한 접지선의 굵기는 내선 규정에 따라야 한다. ⚪ 통신용케이블과 병행 시공되는 경우에는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0-10호, 2020. 11. 3)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전점에서 단말기기까지 시공완료 즉시 최종시험을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 수전용량 및 용도
제6장 교통신호운영 DB 구축 및 효과분석
1. 과업의 범위 1.1 공간적 범위 ⚪ 무안군 1호선 국도 감응신호체계 도입 교차로 1.2 내용적 범위 ⚪ 교통신호 DB 개선을 통해 감응체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 조사 후 보고서를 1차 제출하고 준공을 전후하여 일관성 있는 사후 현황을 조사하여 국도 감응신호 구축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산출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교통 및 현장시스템 현황조사 및 분석(교통량, 주행, 기하구조 등) 1) 교통량 조사 - 단일로를 제외한 교차로의 시간대별 방향별 교통량, 가로 교통량, 보행자 통행량, 대기길이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지 교통조건 및 교통신호 운영에 있어 필요하거나 특정시간대의 교통량 자료가 필요한 경우 조사 추가 및 조정 가능 - 조사일수 : 2일 이상 조사(평일, 주말) - 조사계획서 사전 제출 및 발주처 승인을 받고 조사 실시
| 구 분 | 조사시간대 |
|---|---|
| 오전 첨두 | 07 : 00 ~ 09 : 00 |
| 비첨두 | 12 : 00 ~ 14 : 00 |
| 오후 첨두 | 17 : 00 ~ 19 : 00 |
2) 교차로 특성 및 신호체계 조사 - 신호기 설치 위치 및 적정성 검토 - 교차로간 거리 및 가로폭, 연동값, 횡단보도폭 및 보행시간 등의 조사 - 교차로 구조 및 방향별 차로수와 좌회전베이 조사 - 가로망 기능 및 구조, 우회도로, 유턴지점 등 조사 - 신호현시체계, 시그널맵, 현시 운영방법 등 신호운영현황 조사 3) 통행속도 조사(주행 조사) - 가로축 대상으로 차량주행을 통해 여행속도, 구간속도, 지체시간, 정지율 등 조사
| 구 분 | 조사시간대 |
|---|---|
| 오전 첨두 | 07 : 00 ~ 09 : 00 |
| 비첨두 | 12 : 00 ~ 14 : 00 |
| 오후 첨두 | 17 : 00 ~ 19 : 00 |
- 조사일수 : 2일 이상 조사 (평일, 주말) - 조사계획서 사전 제출 및 발주처 승인을 받고 조사 실시 ⚪ 교통신호제어체계 최적화 전략 수립 1) 기존 교통신호운영 DB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감응신호시스템 구축 구간의 교차로 SA 그룹을 필요에 따른 재구성방안 2) 감응신호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통신호운영 DB 재구축 방안 ① 감응신호 대상 교차로의 주기 및 신호시간 변경은 DB 재구축 시 관할 경찰서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초기녹색시간 산정 방안 - 초기녹색시간이란 검지 대상 교통류에 부여되는 최소 녹색시간으로, 감응 대상 교통류 대기행렬 차종 중차량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검지기 검지 영역 길이를 고려하여 검지 영역 내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을 정도로 초기녹색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검지 영역 길이가 길수록 대기행렬 내에 중차량 비율이 커 차두시간이, 길어질수록 초기녹색시간을 길게 산정해야 한다. - 검지기가 감응 대상 차량을 미검지하는 경우 등을 대비해 매주기마다 초기녹색시간 부여 여부를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입력해야한다.
| 현시 유형 | 도로 유형 | 초기(최소)녹색시간(초) |
|---|---|---|
| 직진 | 주간선도로(>60km/h) | 10 ~ 15 |
| 주간선도로( 60km/h) | 7 ~ 15 | |
| 보조간선도로 | 4 ~ 10 | |
| 집산도로 국지도로 | 2 ~ 10 | |
| 좌회전 | 모든 유형 | 2 ~ 5 |
③ 단위연장시간 산정 방안 - 단위연장시간이란 초기녹색시간 이후에도 추가적인 검지 차량이 있는 경우 검지 차량에 부여되는 단위 연장 녹색시간을 말한다. - 검지 영역 위치 차종 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연장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단위연장시간이 긴 경우 마지막 차량이 통과한 후 단위연장시간까지 손실시간이 되므로 단위연장시간 설계 시 제반 사항을 고려한다. - 검지영역 길이가 긴 경우(20∼30m) 단위연장시간을 0초에 가깝게 산정할 수 있다. - 교차로 접근로가 상향 경사이거나 대형 차량이 많은 경우 단위연장시간을 길게 산정하여야한다. - 검지영역 길이를 길게 하고 단위연장시간을 짧게 설계하는 경우 마지막 차량 통과 이후에 발생하는 손실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 검지영역 길이 | 속도(km/h) | ||||
|---|---|---|---|---|---|
| 검지영역 길이 | 40 | 50 | 60 | 70 | 80 |
| 2 | 2.3 | 2.4 | 2.5 | 2.6 | 2.6 |
| 6 | 1.9 | 2.1 | 2.2 | 2.4 | 2.5 |
| 12 | 1.4 | 1.6 | 1.8 | 2.1 | 2.2 |
| 20 | 0.8 | 1.2 | 1.4 | 1.8 | 1.9 |
| 25 | 0.3 | 0.7 | 1.1 | 1.5 | 1.6 |
④ 최대녹색시간 산정 방안 - 최대녹색시간이란 검지 대상 교통류에 부여되는 최대 녹색시간으로 최대 녹색시간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차량이 검지되더라도 녹색시간을 종료해야 한다. - 최대녹색시간은 검지 차량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최대한으로 부여하는 녹색시간으로 첨두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 ⑤ 감응신호주기 산정 방안 - 감응신호 효율성 확보를 위해 반주기(Half-Cycle) 검토 등 적정 신호주기를 설계한다. - 감응신호에서 신호주기가 긴 경우 부도로 차량에게 과도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어 긴 신호주기보다 짧은 신호주기를 산정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4지 교차로는 주기를 120초 이내로 하고, 3지교차로는 90초 이내로 산정해야한다. - 감응신호에서 주기를 길게 설계할 경우 부도로(또는 주도로 좌회전) 접근 차량 대기시간이 길어져 신호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 신호주기는 지양해야 한다. ⑥ 연동 교차로 감응신호 산정 방안 - 감응 대상 교차로가 인접 교차로와 연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연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감응신호시간(주기, 현시 순서, Split, Offset)을 산정해야 한다. - 연동 효과 시각화를 위해 시공도(Time-Space Diagram)를 작성해야 한다. - 시공도 작성 시 밴드 폭(Band Width)은 황색 신호 시점을 기준으로 차량진행 속도 교차로 간 거리를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의 경우신호 운영 효율화를 위해 반주기(Half -Cycle)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좌회전이 감응 신호로 운영되는 경우, 좌회전 교통량 유무에 따라 직진 방향 밴드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연동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공도(예시)>
⑦ 신호운영 시나리오 - 교차로별 신호운영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시나리오별 감응신호제어 알고리즘 절차도(Flow Chart)를 작성해야 한다. 3) 최대의 감응신호시스템 구축효과를 위해 장주기 운영 DB는 최대 반주기 등의 주기를 감소시키는 개선안 제시 ⚪ 교차로 신호운영 DB구축 및 현장 교통신호제어기 입력 및 튜닝 1) 교차로 운영상태 현장 모니터링 후 피드백(DB 튜닝) - 교차로 현시운영정보 피드백 - 교차로 예약테이블 피드백 - 검지기 구성정보 피드백 2) 제어변수 입력 피드백 3) 네트워크 제어변수 및 교차로 제어변수 구축 및 피드백 4) 과업기간내 신호운영DB 지속 보완 ⚪ 현장조사 및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효과분석 1) 시뮬레이션 분석 - NETSIM 등 국내외적으로 교통공학계에서 인정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신호운영 전략 등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 및 사전․사후 비교 - PI 도출을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툴은 마이크로 레벨 교통류 시뮬레이션 모형 - PI(Performance Index)는 주어진 도로 기하구조 및 교통량 조건에서 대안으로 설정한 신호제어 파라미터의 제어 효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며, 본 과업의 PI는 지체도(Delay), 연동폭(Bandwidth) 및 연동효과(Efficiency of a Progression) 등을 기본으로 하여 공학적 판단근거를 제시 및 추가 활용
2) 효과분석 ① 조사 시기 - 사업시행자는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준공을 전후하여 일관성 있는 사전·사후 현황을 조사하여 국도 감응신호 구축 효과를 분석·산출하여야 한다. - 사전 조사 : 사업 착수 후에서 감응신호 시험운영 전까지 첨두 1시간, 비첨두 1시간을 조사하여야 한다. -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조사 기간은 1시간으로 한다. 효과분석 대상 교차로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조사 시간을 증감할 수 있다. - 사후 조사 : 시험운영 기간에 첨두 1시간, 비첨두 1시간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감응신호 효과분석 조사항목은 직접효과를 측정하는 점과, 준공 후시설물을 이관(지방국토관리청→지자체)하는 점을 감안해 ‘준공 후 1년 이후의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사 항목 - 감응신호 효과분석 항목은 주도로 녹색시간 증가율, 지체시간, 통행시간, 신호위반 건수로 한다. - 주도로 녹색시간 증가율 : 국도 감응신호는 부도로 또는 주도로(국도) 좌회전 교통량이 없는 경우 주도로 직진 방향 녹색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주도로 녹색시간 증가율을 조사하여야 한다. - 지체시간 : KHCM(도로용량편람)에서 규정한 교차로 효과척도이므로 지체시간(정지지체, 제어지체)을 조사하여야 한다. - 통행시간 : KHCM에서 규정한 간선도로 효과척도이므로 통행시간을 조사한다. - 신호위반 건수 : 교통 안전성 개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조사한다.
| 구분 | 조사 및 분석방법 | 비고 |
|---|---|---|
| 주도로 녹색시간 증가율 | TOD자료와 센터 로그자료 분석 | 사전·사후 |
| 정지지체 | 영상자료 및 조사원조사 | |
| 통행시간 | 주행조사 | |
| 사고(신호위반)건수 | 영상 자료 및 조사원조사 |
③ 조사 방법 - 주도로 녹색시간 증가율 조사는 신호제어기 로그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 지체시간은 교차로별 방향별 정지지체와 제어지체를 정해진 조사 양식(일반국도 감응식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요령 부록 4. 효과분석을 위한 교차로 지체도 조사 양식)에 따라 조사한 후, 조사 양식에 제시된 수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 통행시간 조사는 주행 차량이나 번호판 매칭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 통행시간은 연속하는 교차로 감응신호 구축 또는 단독 교차로에서 대기행렬이 인접 교차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조사한다.
제7장 감응모니터링
1. 목적
⚪ 지자체센터에서 신호교차로의 감응신호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장치로서 현장설비 정상 작동 여부 및 기타정보 등을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구축범위 및 기능 등은 관할 지자체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2. 감응신호 운영 주요 기능
⚪ 현장의 감응신호 검지영역 설정, 정상 작동여부 확인, 날짜별/시간대별 차량감응여부 관련 이벤트 저장 및 검색, 감응지점에 대한 실시간 동영상 혹은 정지영상을 통한 확인, 감응지점에서의 실시간 통과교통량 카운팅 등 감응신호 시스템의 운영이 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응신호 운영SW를 구축하여야 한다. ⚪ 센터에 설치된 감응신호 모니터링을 통해 원격으로 검지영역(ROI) 설정이 가능하고, 감응신호의 개소별 통신 상태 표출, 날짜별, 시간별 이벤트 검색, 교차로 카메라부에서 전송되는 실시간 동영상 또는 정지영상 확인, 영상 및 각종 데이터 저장, 통계, 조회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GIS 기반으로 감응신호 운영 지점을 표시하고 지점별 감응 운영상태가 영상정보를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감응운영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상작동여부 및 차량 감응결과, 감응지점에서의 통과 교통량 등 향후 사후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감응신호 운영SW는 현장에 설치된 현장서버와의 통신을 통해 감응신호 운영상태를 수집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센터에서 원격으로 현장서버에 접속하여 정상운영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Web환경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3. 시스템 규격
3.1 감응신호 운영장치 ⚪ 감응신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DB서버와 영상저장을 위한 저장장치를 구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감응신호 운영장치를 통해 DB의 관리 및 조회 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시 운영자를 위한 운영자 PC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감응신호 운영지점에서 수집된 영상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센터 내에 구성하여야 하며, 영상수집방식 및 저장기간에 적합하도록 저장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규격 ① CPU : Intel Xeon 2.0GHz 이상 ② 메인메모리 : 32GB 이상 ③ 디스크 : 256GB SSD × 2개, 1TB × 2개 HDD 이상 ④ 운영체제 : 윈도우 서버 최신 버전 ⑤ 타입 : 랙형 3.2 운영단말 ① Windows OS 포함 ② CPU : 3.0Ghz이상, Mem 16G이상 ③ HDD : 2TB이상 ④ 모니터 24" LED(1920*1080) 이상
제8장 공사구간 교통관리
1. 목적
⚪ 도로상에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및 관련 법·규정
⚪ 도로상에서 시행되는 공사에 수반된 허가, 안전조치 등에 관한 법규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적용한다. ⚪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은 도로법 제8조에 의한 도로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제10장 공동회의 및 시험운영
1. 공동회의
⚪ 본 사업과 관련 분리발주된 시설공사, 물품, 용역 계약상대자는 감독 및 감리 요청에 의하여 공동회의(착수, 준공보고회) 참여요청시 참석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및 준공
⚪ 본 사업과 관련 분리발주된 시설공사, 물품, 용역을 포함하여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시험운영(최소 30일)을 실시하고, 시험운영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튜닝을 시행하여야 한다. ⚪ 시험운영후 완성된 시스템에 대하여 감독(감리)에 의한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Ⅲ. 보안 및 기타사항
Ⅲ. 보안 및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대표자는 사업 착수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 구 분 | 보할 (%) | 일 정 (누 적 소 요 일 수) | |||||||||||||||||
|---|---|---|---|---|---|---|---|---|---|---|---|---|---|---|---|---|---|---|---|
| 구 분 | 보할 (%) | 1 개 월 | 2 개 월 | 3 개 월 | 4 개 월 | 5 개 월 | 6 개 월 | ||||||||||||
| D+10 | D+20 | D+30 | D+40 | D+50 | D+60 | D+70 | D+80 | D+90 | D+100 | D+110 | D+120 | D+130 | D+140 | D+150 | D+160 | D+170 | D+180 | ||
| 현장실사 | 4 | 2 | 2 | ||||||||||||||||
| 감응센서구매 | 15 | 2 | 2 | 2 | 3 | 3 | 3 | ||||||||||||
| 시험운영 및 시스템 안정화 (교통DB 사전구축 및 효과평가) | 3 | 0.5 | 0.5 | 0.5 | |||||||||||||||
| 현장설비 및 케이블설치 | 50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
| 부대공사 | 20 | 2 | 2 | 2 | 2 | 3 | 3 | 3 | 3 | ||||||||||
| 현장테스트 | 4 | 0.5 | 0.5 | 1 | 1 | 1 | |||||||||||||
| 검지기 성능평가 (현장검수) | 3 | 1 | 1 | 1 | |||||||||||||||
| 시험운영 및 시스템 안정화 (교통DB 사후구축 및 효과평가) | 0.5 | 0.5 | 0.5 | ||||||||||||||||
| 지역 홍보 | 1 | 0.5 | 0.5 | ||||||||||||||||
| 소계 | 100 | 2 | 4 | 2.5 | 2.5 | 3.5 | 8 | 8 | 5 | 7 | 7 | 7 | 7.5 | 8.5 | 9 | 10 | 5.5 | 2 | 1 |
| 누계 | 6 | 8.5 | 11 | 14.5 | 22.5 | 30.5 | 35.5 | 42.5 | 49.5 | 56.5 | 64 | 72.5 | 81.5 | 91.5 | 97 | 99 | 100 |
| 용 역 명 | 2026년 익산청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정보통신) |
|---|---|
| 도급예정액 (기초금액) | 금872,300,000원(금팔억칠천이백삼십만원) |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
| 용 역 개 요 | 국도 감응신호 구축(정보통신) 1식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7:00 / 입찰집행관 PC |
참가자격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개찰은 제안서의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제안서 평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가격개찰을 집행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이며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등록 하여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평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영상감시장치[세부품명번호: 4617162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도감응제어시스템 가이드라인 및 운영메뉴얼(최신)」에 의거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감응신호제어용 검지기에 대해 성능인증시험 필증을 보유한 업체 중 검지기 유형이 영상식 또는 융합형(영상식은 기본포함) 방식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영상감시장치[세부품명번호 : 4617162201])를 모두 소지하고 당해 품목을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는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을 등록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