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대전광역시교육청 · 건물·시설 통신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6,597만원
참가
328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및 화장실 수선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를 시행한다. LAN·전화·TV·방송·접지 설비를 설치·정비하는 공사다.

  • LAN+TEL설비공사: UTP 케이블(Cat.6/Cat.5E) 포설, 모듈러 콘센트·4각박스 설치, HUB RACK 및 HUB(24포트) 설치, 무선공유기(AP) 철거·재설치, LAN회선시험
  • TV설비공사: 고발포동축케이블 포설, TV 유니트(2방 직렬형) 설치, CCTV 철거·재설치
  • 방송설비공사: 천정형 스피커(3W) 설치, 스피커·안테나 케이블 포설, 비상전원을 갖춘 MAIN AMP RACK, 일반방송(그룹별 제어·경보4타음 멜로디 챔) 및 민방위방송 기능
  • 배관공사: HI전선관·금속제가요전선관 배관, 홈파기, 풀박스·레이스웨이 설치
  • 접지공사: 접지극·접지선 시공, 접지시험단자함 설치, 접지저항 측정
  • 음향장비 구매(관급자재): 음향설비 구매·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376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구)실험동 수선 정보통신공사

공사 › 정보통신 › 건물·시설 통신

(구)실험동 및 화장실 수선에 따른 LAN·TEL·TV·방송·접지 등 건물 정보통신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하는 공사다.

  • LAN+TEL설비공사(UTP 케이블·모듈러 콘센트·HUB RACK·HUB·AP 철거 및 재설치)
  • TV설비공사(동축케이블·TV 유니트·CCTV 철거 및 재설치)
  • 방송설비공사(스피커·HFIX 배선·단자함)
  • 배관공사(전선관·4각박스·홈파기)
  • 접지공사
  • 현장 품질관리(회로·절연저항·접지저항 시험)
  • 시운전 및 준공도면·시험성적서 제출
  • 관계관서((주)KT 등) 허가·신고·검사 대행

딸린 일 · 음향장비 구매(관급자재)

물품 › 방송·음향·영상·무대 › 방송·AV·영상회의 장비

방송설비공사에 딸려 발주처가 관급자재로 지급하는 음향장비를 구매하는 물품이다.

  • 조달수수료(0.54%)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9,972,728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5,97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886,766원
관급금액
8,156,2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대전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3761-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6-431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9,972,72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명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
공 사 개 요현 장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423
기 간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공사내용(구)실험동 및 화장실 수선 등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65,970,000원견적서제출
개시일시
2026. 10. 6. 10:00
기초금액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2026. 10. 8. 10:00
추정가격59,972,728원
개찰일시2026. 10. 8. 11:00 ~
부가가치세5,997,272원
견적서제출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액0원
공 사 명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
공사금액 :일금 영원정₩-
비 목금 액구성비(%)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부 산 물
소 계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15.00%직접노무비
소 계
경
비
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3.56%노무비
고 용 보 험 료1.01%
건 강 보 험 료3.595%직접노무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건강보험료
연 금 보 험 료4.75%직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1%(직재+직노)x율
기 타 경 비4.60%재료비+노무비
퇴 직 공 제 부 금 비0.00%직접노무비
석 면 분 담 금0.006%노무비
임 금 채 권 부 담 금0.09%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8.00%재료비+노무비+경비
이 윤15.00%노무비+경비+일.관리비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10.0%총원가
도 급 액
관 급 액방송장비(관급자 관급)
총 공 사 금 액
품 명단위수 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계비 고
1.도급공사
1-1. LAN+TEL설비공사식1
1-2. TV설비공사
1-3. 방송설비공사
2.관급공사[관급자]
2-1. 음향장비 구매(관급자재)식1
품 명규 격단위수 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계비 고
품 명규 격단위수 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계비 고
1-1. LAN+TEL설비공사
4각박스54㎜EA31
LAN+TEL용 콘센트MODULAR 8P 2구71
모듈러 플러그RJ-45 , 8P102
LAN회선시험PORT31품적용
UTP 케이블Cat.6 0.5㎜/4PM1,014
Cat.5E 0.5㎜/4P304
HI전선관16C797
HUB RACK(벽걸이)19" H300EA2
HUB출력:1G/입력:1G 24POR
AP 철거 및 재설치천정 무선공유기16품적용
홈파기22C이하M32
전선관부속품비배관비의 20%식1
잡자재비배관,선의 2%
노무비통신내선공인37.43
통신케이블공16.15
보통인부0.83
[ 공구손료 ]노무비의 3%식1
합 계
1-2. TV설비공사
4각박스54㎜EA7
TV 유니트2방 (직렬형)
고발포동축케이블삼중차폐, 5C-HFBTM164
HI전선관16C168
CCTV 철거 및 재설치EA5품적용
홈파기22C이하M36
전선관부속품비배관비의 20%식1
잡자재비배관,선의 2%
노무비통신내선공인11.48
통신케이블공2.34
[ 공구손료 ]노무비의 3%식1
합 계
1-3. 방송설비공사
4각박스54㎜EA25
HFIX2.5㎟M626
2S11F x 1SPEAKER(공연공간)77
L-5D2V x 1ANTENNA(공연공간)44
HI전선관16C282
22C121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비방수41
천정형 스피커S.T/Ceiling형, 3W, 원형EA19
홈파기22C이하M22품적용
전선관부속품비배관비의 20%식1
잡자재비배관,선의 2%
노무비통신내선공인30.89
[ 공구손료 ]노무비의 3%식1
합 계
2-1. 음향장비 구매(관급자재)
음향설비1식1
조달수수료 (0.54%)
합 계
시 방 서
(공사명: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
ㅣ

2026. 9. (행정국시설과)

목 차

제 1 장 : 공사개요 제 2 장 : 일반공통사항 제 3 장 : 배관공사 제 4 장 : 옥내전화공사 제 5 장 : TV 공청설비공사 제 6 장 : LAN설비공사 제 7 장 : 방송설비공사 제 8 장 : 접지공사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 2. 공 사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55-1 일원 3. 공 사 내 용 : (구)실험동 및 화장실 수선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도면 및 특기사항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을 적용한다. 2.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다. 한국산업규격(K,S) 라. 기타 관계법규 3. 공사의 시행 3.1 본 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 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자재반입계획서, 현장조직표, 출력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출력인원 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3.2 시공자는 공사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3.3 시공자는 본 설계도서 중 예산 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과다 히 책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산된 부분에 대한 잔여 처리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준공 후에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상기의 감액 또는 환불액은 발주처가 정한 소정 기일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4 시공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업무와 보 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3.5 시공상 또는 제작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 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 (부품의 견본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3.6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시공자는 시 공전에(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스피커, 각종 아웃렛트 및 각종 통신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3.7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칼라로 사진촬영(크기 12센치*9센치)을 하여야 한다. 3.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필요 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현장에 보관된 각종자재(사급 및 관급 일체)와 현장 설치 시공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항 발생 시는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라.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3.9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0 본 공사를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은 준공 시까지 시공자가 부담한다. 3.11 본 공사의 모든 통신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시공자 이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12 시공자는 준공 시 제시험성적서, 제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TV전계강도 등), 준공도 면 및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지도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3 준공도면

가. 준공도면은 발주처와 협의 후 도면작성을 하여야 하며 각 장마다 현장 시공책임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나.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를 대체할 수 있다. 4. 사용 자재 및 기기 4.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되 모두 KS규격 품 및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안전인증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4.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의 반입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 며 반입된 자재의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4.3 발주처에서 지급한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지급된 자재에 대하여 보관 책임을 지며, 보관 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한다. 4.4 지급된 자재 중 잔재가 발생하였을 시는 현장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보관 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관계관서의 수속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 ((주)KT 등)의 허가 신고 및 검사 등을 시공자가 시공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각 시 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발주처가 이를 부담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현장사정상 설계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 1) 관계법규에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2) 전력, 통신, 소방관서 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4) 공종별, 계통별, 표기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하여야 할 내용 나. 설계변경 도면 다. 공사비 증감내역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8.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 중 관계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할 자재는 그 시험 성적 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2 사용자재 중 감독원이 시험의 필요를 요구할 시에는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3 본 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 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자재의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8.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 기관에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8.5 시험성적표에는 소요지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8.6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9. 안전관리 9.1 시공자는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6조의 6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와 제32조의 3에 따라 안전담당자 및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9.2 시공자는 위험한 장소나 경고표시가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9.3.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 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4.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 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9.5.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 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9.6.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 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9.7.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 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공사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0.1 코로나19 확산방지 공사현장 예방수칙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1일단위로 점검 및 기록하며,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을 현장 내 비치 및 활용하여 점검기록부 작성 및 준공 시 제출한다,

10.2 화재예방 공사현장 안전수칙 화재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한다. 11. 기타사항 11.1 기타 모든 의무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고 사용한다.

제 3 장 배 관 공 사

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 염화 비닐전선관 KS C 8433 커 플 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 넥 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37 노멀 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2. 자 재 2.1 강제전선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 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2.2.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KS C 8431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KS C 8456

2.2.2 박스 및 부속류 가.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해당규격
스위치 박스1개용KS C 8436
2개용
4각 아웃렛박스중심형
4각 콘크리트박스
8각 콘크리트 박스심 형
커 플 링(TS)1호KS C 8433
커 넥 터KS C 8434
노 멀 밴 드KS C 8437

2.2.3 재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 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3 금속제 가요 전선관 2.3.1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풀박스 2.4.1 재질 및 도장 가. 풀박스는 함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다. 나. 도장은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 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 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공사구분 가. 건물 내의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슬래브에 매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 하는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3.1.2 슬래브 매입배관

나.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 통신용배관의 경우 1 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는 3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 곡 각도의 합계가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 어서는 완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5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2)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3)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4) 벽체 매입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5)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6)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1.6 관통슬리브 가.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가.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 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 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 은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관 가.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 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 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3 접지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 금속제가요 전선관공사 3.4.1 배관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천정 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 전선관을 사용한다. 3.5 배관용 풀박스공사 3.5.1 설 치

가.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 다. 3.5.2 연 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 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5.3 접 지 풀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6 레이스웨이(RACE WAY) 3.6.1 재질 등 가. 레이스웨이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레이스웨이 상호간 또는 레이스웨이와 배관과의 연결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 게 접속하여야 한다. 다. 레이스웨이 커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종단부는 앤드캡(END CAP)으로 막아야 한다. 라. 레이스웨이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낸 후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6.2 접지 레이스웨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7 관련공사 3.7.1 오물침입방지 가.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 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 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7.2 보수 가. 거푸집 해체 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 다.

제 4 장 옥내 전화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내의 옥내전화설비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의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한다. 1.2 관련사항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배선공사 (2)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공사 (3) 배관공사 (4)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C 3328 450/750V 2종 비닐절연전선(HFIX)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342 근거리 통신케이블 나. 국제규격 국제전기 표준화(IEC)규격 국제건기 통신연합(ITU-T)권고

다. ISDN 자동구내교환기 적용법규 라. EMI 표준규격 1.4. 제출물 제품자료는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한다. 가. 제품자료 (1) 제작도면 (2) 카탈로그 (3) 제품 설명서 (4) 제품 품질 인증서 (필요시) 나. 시공상세도 (1) 통신기기 배치도 (2) 장비실 기기 배치도 (3) 기기 설치 상세도 (4) 기타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다. 준공서류 (1) 주요장치의 설명서 (2) 네트워크 구성도 및 선번대장 1.5 품질조건 구내전화설비공사 관련 제품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자재 2.1 전화단자함 가. 단자함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단자함의 재질은 특별히 명기가 없는 경우 다음을 참조한다. (1) 매입형 ① 함체 :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② 전면 : 스테인리스 강판두께 1.5mm 이상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마감 (2) 노출형 : 함체 :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3) 단자함 뚜껑이면에는 회로명판 꽂이를 설치한다. (4) 단자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5) 단자함의 손잡이는 누름버튼 대형(KEY부) 크롬도금 제품으로 한다. (6) 자물쇠 걸이는 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7) 캐비닛형 국선용 단자함의 전면에는 통풍구를 설치하고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8)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 후 소부 또는 분체도장 등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 라 변경할 수 있다. 2.2 주배선반(MDF)

가. 주배선반함의 크기 및 내부 철물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주배선반 하부에는 절연체(베크라이트)를 설치하여 대지와 이격 절연한다. 다. 피뢰단기반 접지용 동 버스바와 철물은 이격 절연한다. 라.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마. 점퍼링에는 절연 튜브로 피복한다. 바. 전ㆍ후면 도어 및 측면판은 분리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사.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 분체도장 등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3 OUT LET OUT LET의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3. 시공 3.1 기기설치 가. 기기류 설치 (1) 교환기 및 주배선반은 바닥 및 벽에 견고히 취부한다. (2) 국선중계대, 보수용 콘솔등은 바닥에 견고하게 취부한다. 단, 탁상형은 책상에 배치하고 이동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3) 국선 표시반은 사용상 보기 쉬운 곳에 견고하게 취부한다. (4) 플랫폼은 합판제등으로 하고, 케이블 단처리 및 배선 정리가 충분한 높이로 한 다. 또한 테이블이 아래에서 입상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오르내리는 작업을 하 여도 손상되지 않는 구조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5)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은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6)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있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 한다. (7) 국선용 단자함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부식 및 절연불량이 되지 않도 록 고무판 등을 깔아야 한다. (8) 전원장치는 바닥에 견고히 부착한다. (9)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수직을 확실히 조정하고 볼트로 체결을 확실 히 하고, 기초 볼트에 의하여 바닥에 견고히 취부한다.

나. MDF 설치 (1) 국선단자함내에 가입자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2)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주배선반(MDF)을 시설하고 필요한 장소까지 케이블을 포설한다. 다. OUT LET의 설치 전화 아우트렛 설치높이는 박스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는 바닥에서 300mm 높이로 시공하며, 콘센트 및 TV 아우트렛 등과 나란히 설치시 200mm 이격하여 설치한다. 라. 전화 단자함 설치 (1) 전화단자함은 바닥에서 하단 500mm 높이로 설치한다. (2)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있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부위는 납땜 또는 랩 핑한다. (3) 국선단자함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 부식 및 절연이 불량하지 않도록 고무판등을 깔아야 한다. 3.2 현장 품질 관리 가. 회로 시험 나. 절연저항 측정 다. 접지저항 측정 3.3 시운전 가. 시험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재의 주요 품목은 계약자가 적용하는 최소의 표준에 따 라 도급자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과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동작시험 및 검사 (2) 입력전원 (3) 인간/기계 연락 기능

나. 시운전 시공 완료 후 조정 및 시운전을 실시한 후 교환기 계통 전체의 동작 및 연동의 동 작이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의 조선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제 5 장 T.V 공 청 설 비 공 사

1. 배선공사 1.1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동축케이블 배선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입선 시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고, 특성 임피던스에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관내청소, 관 끝부분 갈기 등을 하여야 한다. 2) 기기수용 박스와 풀박스 내의 동축케이블은 곡률반경이 케이블 직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1.3. 모든 기기의 케이블 접속부분은 스크류형 황동제 커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축 케이블은 기기단자에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2. 종합점검 2.1. 화질 및 전계강도 1) 화질 및 수신 전계강도를 판단하는 TV수상기에 필요한 화질평가는 아래와 같으며, 화질평가는 찬넬별로 4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화 질 평 가방 해 척 도비 고
5 : 매우 좋다
4 : 좋다
3 : 보통이다
2 : 나쁘다
1 : 매우 나쁘다
5 : 방해가 없다
4 : 다소 방해를 받지만 화질에는 무관
3 : 방해를 받지만 화면을 못볼 상태가 아니다
2 : 방해가 많아 화면을 볼 수가 없다.
1 : 수신 불가능

2) 최종단 유니트, 수신전계강도는 75dB(VHF‧UHF)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3) 화질평가는 칼라TV수상기를 최종단 유니트에 연결하여 측정한다.

제 6 장 L A N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근거리통신망(LAN)시스템 등 건축물의 정보통신망설비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배선공사 (2)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공사 (3) 배관공사 (4) 접지공사 1.3 제출물 가. 제품자료 (1) 제작도면 (2) 제품 설명서 (3) 제품 품질 인증서 (필요시) 나. 준공서류 (1) 주요장비의 유지관리 설명서 1.4 품질 보증 도급자는 시험 또는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도 및 각종 관련 서류를 제하 여 승인받은 후 준공한다. 1.6 시공 전 협의 도급자는 해당 공사도급자와 시공 전에 다음 관련사항을 협의한다.

가. 건축공사 (1) 건물층고 (2) 바닥 구조 및 마감 (3) 건물내부마감 (4) EPS 크기 (5) 건축물 비관 등과 관련사항 나. 전기공사 (1) 관련장비크기 (2) 각종 케이블 루트 2. 자재 2.1 통신선로설비 가. 케이블의 규격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나. 배선반류 (HUB RACK 등)의 규격과 형식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시공 3.1 통신 설로 설비 구내전화 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2 현장 품질 관리 가. 회로 시험 나. 절연저항 시험 다. 접지저항 시험.

제 7 장 방 송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3328 450/750V 2종비닐절연전선(HFIX) KS C 6026 콘스피커 통칙 KS C 6501 콘스피커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2. 자재 보관시설은 목재 가대 또는 박스로 제작하여 안전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 다. 2.1 스피커 2.1.1 옥내 스피커

가. 스피커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스피커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2.2 단자함 가. 단자함의 크기와 단자수는 도면에 따른다. 나. 자물쇠부 누름손잡이형(크롬도금)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 단자함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방송설비공사 1) 납품자는 도면에 준하여 제작도 및 기능 설명서 특성을 작성 제출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 하여야 한다. 2) MAIN AMP RACK 에는 정전을 대비하여 전원공급이 차단되어도 1시간 이상 방송 설비는 가동 시킬수 있는 비상 전원을 갖추어야 한다. 3) 배관 배선은 일반사항에 준용한다. 4) 본 공사에 사용하는 천정형, 벽부형 스피커는 특기사항이 없는한 출력 3W를 사용 한다. 5) 모든 스피커는 Matching Tracns를 내장하고 기기에서 나오는 입력단자는 High Impedance 로 Matching 되어야 한다. 6) 스피커 취부 피스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아연 도금 또는 PVC코팅피스를 사용하여 야 한다.

7) 천정매입 스피커 위치는 조명기구 환기구 및 감지기 등과 배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8) 방송설비는 취부후 방송 성능 시험시 입회하여 결선 및 배선에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재시공 및 시정하여야 한다. 3.2 기능 3.2.1 일반방송 본 방송은 각층별 그룹별 제어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일반 공지사항 및 안내방송시 에는방송전에 알리는 경보4타음의 멜로디 챠임 방송이 다시 울리도록 되어야 한다. 3.2.2 민방위방송 민방위 훈련시 수동으로 인원 대피 유도방송을 민방위법 규정에 따라 경계경보는 1분간 방송된후 자동으로 제어되어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검사 가. 방송시스템의 설치완료후 회로구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방송시스템과 소방시설과의 연결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3.3.2 절연저항 측정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에 1MΩ이상이어야 한다. 3.3.3 시운전 가. 방송시스템의 설치완료후 방송수신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방송시스템의 설치완료후 관련소방시설 수급인과 함께 연동시험을 하여 정상 적인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8 장. 접지공사

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1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1.2 KS C IEC 60502-1 0.6/1KV 트레이용 난연PVC시스절연 접지용전선(F-GV) 2. 자 재 2.1 접지선 가. KS C IEC 60502-1 0.6/1KV 트레이용 난연PVC시스절연 접지용전선(F-GV)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접지단자함 2차에서의 접지선은 나동선을 사용한다. 2.2 접지 시험단자함 가. 함 크기 및 설치위치는 도면에 따른다. 나. 재질 : 함 및 뚜껑은 강판 두께 1.6㎜ 이상을 사용한다. 다. 접지단자 및 뚜껑의 볼트는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 이상을 사용한다. 마. 베크판은 두께 10㎜ 이상을 사용한다. 바. 접지단자는 20㎜×20㎜×50㎜ 이상이어야 한다. 2.3 접지극 가. 접지극은 동봉을 사용하고, 접지공사별 규격은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3. 시 공 3.1 접지공사의 종류 가. 접지공사의 단독,공통,통합접지종류가 있으며 KEC규격에 맞춰 시공한다. 3.2 시 공 가.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나.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라.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마.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바.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통신공사의 접지는 통신기기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계통의 접지와 분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차.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3 접지저항 측정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