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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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공고 기능경기대회장 조성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건축설계

계약업체
공연건축사사무소
계약금액
37,531,79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313만원
참가
169곳 · 개찰 10/0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384810/12(월)37,531,790원금차 45일, 총차 45일공연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765876-37,531,790원금차 45일, 총차 45일공연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충북공고 기능경기대회장 조성 및 협약형 특성화고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이다. 기능경기대회장 조성과 학교 환경개선 공사의 중간 및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 기능경기대회장 조성 및 협약형 특성화고 환경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도서 작성
  • 설계도면(중판 A3), 각종 계산서, 특기시방서, 공사비 산출서(내역서·물량산출기초서·일위대가표·물가적용조사서·견적서), 공정표 작성
  • 기계설비(위생·급배수·환기·소방) 설계
  • 기존시설 보수 및 철거·지장물 이설을 반영한 설계
  • 교육시설통합정보망(KEIIS) 공간현황 변경용 공간시설편집 파일(EXCEL) 작성
  • 납품도서 목록표에 따른 설계도·내역서·서류 일체(USB 포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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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능경기대회장 조성 및 협약형 특성화고 환경개선 실시설계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가 건축·기계·부대토목을 포함한 실시설계도서 일체를 작성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 현장 답사·실측 및 주변여건 검토
  • 학교 관계자 협의회 개최 및 회의록 제출
  • 기존시설 보수·철거·지장물 이설 반영 설계
  • 기계설비(위생·환기·소방) 설계
  • 부대토목 설계
  • 전기·통신·소방 타 분야 도면 일치 확인
  • 친환경·불연 자재 및 장애인 편의증진·교육시설안전인증 기준 반영
  • 공사비 내역서·일위대가·수량계산서·관급자재비교표 산출
  • 공정표(네트워크) 작성
  • 교육시설통합정보망(KEIIS) 공간시설편집 파일 작성
  • 설계도서 납품 및 하자보완·기술협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지역제한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9,204,545원
배정예산
43,125,000원
기초금액
43,12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3690-000
참조번호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55호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9,204,545원
배정예산
43,12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충북공고 기능경기대회장 조성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pdf ===

설 계 용 역 과 업 지 시 서

[ 충 북 공 고 기기 능능 경경 기기 대대 회회 장장 조 성 및 기 타 공 사

설 계 용 역 ]

2026. 9. ( 시 설 1 과 )

설계용역 과업지침 및 특수조건

1. 설계서의 명칭 : 『충북공고 기능경기대회장 조성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2. 설계개요 가. 공 사 명 : 충북공고 기능경기대회장 조성 및 기타공사 나. 장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1205번길 52 (가경동) 다. 규 모 : 기능경기대회장 조성 1식, 협약형 특성화고 환경개선 1식 라. 추정공사비 : 금1,191,740천원 (단위: 천원)

학교명사업명물량건축·토목
·기계분야
전기·통신
·소방분야
합계비고
기능경기대회1식 667,07935,103702,182
충북공고협약형 특성화고1식 420,81168,747489,558
합 계 1,087,890103,8501,191,740

마. 추정설계비(건축·기계) : 금43,125천원 3. 과업범위 : 일반사항, 중간 및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1) 현장을 답사하여 학교에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평면 계 획을 작성하여 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관련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협의 후 시행할 것) 2) 기존시설 보수는 용도에 맞고 안전하며 실용적으로 기존 시설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분위기가 되 도록 설계한다. 3) 경제성 및 예산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공사 시행을 위한 철거 및 지장물 이설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은 중판(A3)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여 각종서류는 A4규격으로 작성한다. 6) 환경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인증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7) (해당 시)"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8) 내부마감재료 설계 시 “건축법52조/건축법시행령61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 한 규칙24조”의 의하여 불연, 준불연, 난연 건축자재를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설계한 공사비가 해당 공종의 추정공사비보다 적게 설계될 시, 추정공사비 대비 설계한 공사비 비율로 계약한 설계금액을 정산한다. 10) 해당부지 전체 건물의 단선배치도(실구분 포함)를 작성하여 공사 위치표현 및 키플랜에 활용한다.

11) 도급자는 설계가 완료되면 대상 시설물에 대한 교육시설통합정보망(KEIIS) 공간현황 변경을 위해 공간시설편집 파일(EXCEL)을 작성하여 제출한다(서식은 발주청 제공). -2 - 12) 본 설계의 총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한다. 13)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 본 용역에 참가할 기술자의 명단(공 동수급업체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설계시에는 각종 관련법규 및 설계계산 규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완료 이전이라도 발 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진행현황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1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시설안전인증 등)에 따른 교 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16) 도급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용역 진행을 위한 기존 도면을 교부받아 활용하더라도 현장 조사 및 실측을 통하여 설계도와 현황의 차이가 없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17) 본설계는 기계 및 부대토목을 포함하며 ‘다. 과업지시 범위’를 확인하여 설계한다. 18) 전기, 통신, 소방 등 타 분야 도면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9) 설계도면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0) 수급인은 설계도서 작성 및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단가 조사 과정에서 시공업체, 물품업제 등 외부업체로부터 견적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해당 업체별로 개별적·독립적으로 견적을 요청하여야 한다.

21) 수급인은 견적 요청 및 접수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견적참여, 견적금액, 세부산출 내역 등 견적 관련 정보가 다른 업체에 제공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업체 상호 간에 견적 참여 여부 및 견적 내용이 공유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수급인은 견적자료를 설계용역 수행 및 단가 산정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견 적자료 관리 소홀로 인하여 공정한 단가 산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3) 수급인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하여 단가 산정을 위한 견적자료를 수집하는 경 우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과 협의 과정에서 관급 자재 2단계 경쟁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개 업체 이상의 견적자료를 활용하여 단가 산정의 객관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 학교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보완하여 구체화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각종 자재, 장비 의 규모, 용량을 구체화하여 시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계 도서를 작성 제출한다. 1) 설계도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②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중 건축 중급에 해당하는 제출도서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3 -

2) 용역업무 수행 가) 도면작성시 단선도면을 작성하며, 현재 배치와 일치해야 한다. 나) 공사비의 산출은 2026년 노임단가와 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일위대가 및 공사금액을 산출하고 조달청 인터넷 가격정보를 이용하고 게재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물가자료 및 시 장물가를 조사한 시가를 적용 산출한다. 다) 본청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공사만 시행하게 될 때에는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분 할하여 공사 내역서 및 공사시방서를 발주청의 요구대로 이의 없이 제출한다. 라) 하자보증 : 제출된 설계도서에 대한 공사시공 중 및 준공 후 설계구조의 불합리로 발 생되는 하자와 설계수량의 착오로 인하여 본청의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설계자로서의 의무 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마) 설계보완 : 각종 협의 과정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이의 없이 수정, 보 완하여야 한다. 바) 공정표는 사업 내용에 따라 각 동별 또는 실별로 상세하게 네트워크 기법에 의해 수 립한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출하여 작성하며, 공사기간에는 공휴일, 기상 악화(우기․혹서․혹한 등)에 따른 비작업 일수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사) 제출된 설계도서에 의해 공사시행 중 의문점이나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발주청의 기술협조 요청에 응해야 한다. 아) 도급자는 건축대지에 대한 도시계획, 급배수 및 전기시설 등 기타 필요한 현황을 사 전에 충분히 조사한다.

아) 공정표 자) 설계원도 : 일체 차) 설계도면 저장매체(USB) 카) 실시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에 의한 도서작성 일체(해당도서 목록은 협의) 4)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중 필요한 제반 수속 및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나) 발주청에서 제시한 자료는 일반적인 기준치이므로 적정규모, 통신계획, 실외 배치계획은 관 계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계획상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발주청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사업 목적에 부합되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라) 저작권은 도급자에게 있고 소유권 및 사용권은 납품과 동시에 발주청에 귀속한다. 다. 과업지시 범위 1) 공통사항 가) 시설별 요구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모든 자재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 약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절약형 자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나) 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와 긴밀한 협조하여 건축물의 각 구 성요소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에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 야 한다. 라) 최신의 시설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누구나 운전이 용이하도록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유 지ㆍ관리비용을 최소화한다. 마)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 여야 하며, 인증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시 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특수한 자재 또는 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성능, 경제성, 시공성, 유 통구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발주청에 제시하여야 한다. 사) 도면에 표기하기 힘든 내용의 명칭, 주요 자재의 종류, 기기 설치기준, 제작설치 방법 및 기준, 주의사항 등 특수한 사항은 특기시방서에 상세히 기입한다. -5 - 아) 수급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 성하여야 하며,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관계법, 소방관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 지적법 등 관련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 됨이 없고, 관계기관과 의 협의 등을 위한 모든 자료 도면 등을 작성 제출해야 하며 이로 인한 행정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자) 설계 시에는 향후 수용인원 증가에 대비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차) 이용자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의 친환경 자재에 대한 연구결과를 최대한 적용한다. 카)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의 개요와 구조재료, 각종 하중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 부재의 응력 계산 및 단면산정을 한다. 단, 도면을 작성하기 전에 계산서를 발주청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계설비 (필요시) 가) 공통사항 (1) 시설별 요구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모든 자재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절약형 자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와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에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4) 냉․난방, 위생, 환기설비는 「학교보건법」을 준용하고 기타 모든 공급처리 시설은 최신 시설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누구나 운전이 용이하도록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유지ㆍ관 리비용을 최소화 한다. (5)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 하여야 하며, 인증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특수한 자재 또는 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성능. 경제성. 시공성. 유 통구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발주청에 제시하여야 한다. (7) 도면에 표기하기 힘든 내용의 명칭, 주요자재의 종류, 기기설치기준, 제작설치 방법 및 기준, 주의사항 등 특수한 사항은 특기시방서에 상세히 기입한다. (8) 수급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 성하여야 하며,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관계법, 소방관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지적법 등 관련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위한 모든 자료 도면 등을 작성 제출해야 하며 이로 인한 행정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6 - 나) 위생설비(급․배수 설비) (1) 양질의 급수를 위하여 음용수는 직결급수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음용수용 배관은 다 른 용도의 배관과 분리하여 설치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저수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안전급수를 위하여 위생설비, 급수설비 자재를 내식성 자재로 사용 설계한다. (3) 수질오염, 적정 급수압, 부지내의 상수도 공급조건 등을 검토하여 직결급수방식, 고 가수조방식과 가압급수방식의 경제성 및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4) 절수형 위생기구가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5) 옥내 오ㆍ배수 배관은 PVC제품 등 내구성, 내진성, 내소음성 및 부식성이 우수한 제품 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다) 환기설비 (1) 실내 공기질의 향상 및 쾌적성이 보장되는 외기도입 환기계획을 한다. (2) 조리실 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에 의한 건물 최상층에 배기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실의 환 기방식은 「학교보건법」을 준용하여 각 용도별로 합리적으로 채택하여 적정한 환기방 식을 채택한다. 라) 소방설비 소방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3) 기타사항 (1) 출입이 빈번한 기계실 천정, 배관 피트 등은 점검 및 유지보수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2) 지중 매설관을 공동구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침하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을 채 택한다.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계획한다(해당 시). (4) 공종별 공사한계(건축, 기계, 토목, 전기, 소방 등)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계에 명기한다. (5)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 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소요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납품 후라도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부분의 보 완을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즉시 보완 제출해야 한다. (7)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8)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허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 아 설계한다. (9) 수급자는 당해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한 경험있는 전문가 등의 자문 및 협조를 얻 어 시공 및 기능․구조면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7 - (10) 본 설계용역에 관한 모든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수 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1) 본설계도서의 자료일체, 소유권, 사용권 및 기타 법률적인 행위의 권한 일체는 납품과 동 시에 발주청에 귀속된다.

(12) 납품되는 사용소프트웨어(캐드프로그램, HWP, 워드 등) 파일에는 저작권이 있는 글 자폰트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도급자의 과실로 인해 납품서류에 포함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관련법규 검토 가)「건축법」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나)「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다)「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라)「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비구조요소의 내진보강) 마)「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38호) 바)「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시설안전인증 등) 사)「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별표2] 아)「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제12조(마감재료) 4. 특기사항 가. 본 용역은 기능경기대회 대회장 조성 및 협약형 특성화고 환경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 으로 목적으로 하므로 용역착수 초기(착수 후 7일 이내) 학교관계자가 참석하는 협의회 를 개최하여 사업추진방향, 각 사업별 구성공간의 기능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시설개선 및 설비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도급자는 해 당 협의회의 개최 시 협의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정리하여 발주청에게 제출 후 확인 받아야 한다(해당 협의회에 감독관이 참석하여 회의록에 서명한 경우에는 해당 회의록의 사본 또는 스캔본의 직접 전달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도급자는 설계과정에 있어 용역지침 및 제반 사항을 준수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사항이 발 생될 때에는 발주청의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용역수행자의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도급자는 계약 후 즉시 착수신고서, 예정일정표 및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의 면허증사본, 재직증명서, 참여과업내용, 참여 예상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납품 시 최종 보 고서에는 참여기술자가 실제로 참여한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제출한다. 마. 설계 시에는 각종 관계법규 및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완료 이전이라도 발 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항시 그 성과를 정리하여 제출토록 한다. 바. 공사비 내역서는 공종별로 산출하여 작성한다. -8 - 사. 제출된 설계도서에 대한 하자 도급자는 설계구조의 불합리 등으로 발생하는 하자와 설계 수량의 착오로 인한 피해가 있을 시 또 는 설계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 되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 을 지며 변상의 의무 및 책임을 진다. 아.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내용의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설계납품 완료 후 언론기관 등에 작품을 공개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자. 납품 및 검수 도급자는 감독관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검토를 받 은 다음 제출토록 한다.

차. 계약해제 설계계약 체결 후 작업을 진행하는 도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발주청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본 계약서(계약 후 제시하는 제반자료 포함)의 지시 사항을 도급자가 고의 또는 임의로 이 행치 않을 때 2) 도급자는 개인의 특수 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인하여 예정 일정표대로 설계 작업이 진척되지 않아 지정 납품 기일 내에 도저히 납품할 수 없는 것이 예상되어 사업추진 일 정에 중대한 차질이 올 것으로 판단될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9 -

납품도서 목록표

[별첨 1] 납품도서 목록표 m 실시설계 주요납품도서 목록표

번호도 서 명내 용수 량비 고
1설계도, 내역서, 서류일체
원본(USB제출)
1) 설계도 : Auto Cad 및 PDF
2) 내역서 : EMS 7
3) 서류일체 : 한글
1 장감 독 용
2설계도면(공정표 포함)1) A3 반책 제본
2) A3 반책 제본
3) A3 접이 인쇄
3 부
2 부
1 부
감 독 용
도 급 자
발 주 용
3공사시방서(일반, 특기)1) A4 인쇄책자
2) A4 인쇄
3 부
1 부
감 독 / 도 급
발 주 용
4수량계산서1) A4 인쇄1 부발 주 용
5공사비내역서1) A4 인쇄책자
3) A4 인쇄
1 부
1 부
도 급
발 주 용
6일위대가표1) A4 인쇄1 부발 주 용
8관급자재비교표1) A4 인쇄책자2 부
9공사비내역서+일위대가표+
수량계산서
A4 인쇄책자감 독 용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충북공고 기능경기대회장 조성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단위 :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사업물량용역기간
43,125,00039,204,5453,920,455과업지시서 참조착수일로부터 45일간

2. 견적일정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0:00 ~ 2026. 10. 8.(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목) 11:00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0. 12.(월) 10:00, 재견적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 견적으로 전자 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역 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지사 투찰 불허) 다. 청렴계약제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le01051@korea.kr)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을 준용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 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건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견적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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