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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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 보수공사
재공고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745% · 기초금액 25.5억원
- 참가
- 264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삼성교의 노후화된 교면과 구조물을 보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수명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교면 포장, 방수 공사, 신축이음 교체 및 콘크리트 보수 등을 통해 쾌적한 주행 환경을 조성합니다.
- 교면포장(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교면방수(EG-Coat 공법 적용 및 도막방수)
- 신축이음장치 교체
- 박락방지망 설치
- 콘크리트 단면보수(교각 및 교대)
- 점검통로 보강(와이어로프 및 보호망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3645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삼성교 보수공사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삼성교의 교면포장·교면방수·신축이음 교체·단면보수 등 기존 교량 구조물을 보수·보강하는 공사다.
- 교면포장(아스팔트 덧씌우기·절삭·차선도색)
- 교면방수(EG-Coat)
- 신축이음장치 교체
- 박락방지망 설치
- 콘크리트 단면·표면보수(SAPR·RECOH)
- 점검통로 보강
- 부대공(폐기물 처리·가설사무실·안전관리비 등)
- 하자보수(방수 3년, 포장·기타 2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또는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그리고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그리고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상호시장
- 진출 허용(종합 ↔ 전문)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2: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21,09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553,19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304,603,186원
- 순공사원가
- 2,062,988,38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3645-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42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21,09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42호.hwpx · 공고규격서
- 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42호.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시방서(삼성교 보수공사).hwpx · 공고규격서
- HWPX · (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6.7.1.).hwpx · 공고규격서
- HWPX · (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7.1.).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표 6-10 철근 방청제(SAPR Rust-resist) 1회 도포 후 2회 작업시 시공 가능시간>
| 단 계 시공 온도 | 시공 가능 시간 | 비 고 |
|---|---|---|
| 5℃ | 약 60분 | |
| 20℃ | 약 30분 | |
| 30℃ | 약 20분 |
| 구 분 (보수 두께) | 재료 소요량 | 비 고 |
|---|---|---|
| T=10mm | 21.0 kg/㎡ | |
| T=20mm | 42.0 kg/㎡ | |
| T=30mm | 63.0 kg/㎡ | |
| T=40mm | 84.0 kg/㎡ | |
| T=50mm | 105.0 kg/㎡ |
| 단 계 시공 온도 | 시공 가능 시간 | 비 고 |
|---|---|---|
| 5℃ | 약 10 시간 | |
| 20℃ | 약 6 시간 | |
| 30℃ | 약 4 시간 |
(2) SAPR Visco-paint 시공 가. 바닥면 처리를 위한 사용 장비는 그라인딩, 고압수 세척기나 샌드블라스터 또는 압축공기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나. 화학약품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표면의 낙서 제거는 고압수 또는 샌드블라 스팅 등으로 처리한다. 다. 사용하기 전에 골고루 휘저어 준 후 사용한다. 라. SAPR Visco-paint의 시공온도 조건은 8∼30℃ 이다. 바. SAPR Visco-paint은 2회 시공한다. 사. SAPR Visco-paint의 1회 시공 시기는 표 14에 따른다. 아. SAPR Visco-paint의 2회 시공 시기는 표 15에 따른다. 자. SAPR Visco-paint 1회, 2회 시공 시 원액 그대로 사용한다. 차. 롤러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카. 온도에 따른 건조 시간은 표 16과 같다.
| 시공 온도 | SAPR Undercoat와 SAPR Visco-paint의 1회 시공 간격 | 비 고 |
|---|---|---|
| 8℃ | 16시간 이상 | |
| 20℃ | 12시간 이상 | |
| 30℃ | 8시간 이상 |
| 시공 온도 | SAPR Visco-paint 1회와 2회 시공 간격 | 비 고 | |
|---|---|---|---|
| 8℃ | 1회 도포후 | 12시간 이상 | |
| 20℃ | 6시간 이상 | ||
| 30℃ | 4시간 이상 |
(3) SAPR Visco-paint의 단위중량 및 도포별 재료 소요량 가. SAPR Visco-paint의 단위중량 : 1.35 kg/ℓ 나. SAPR Visco-paint의 도포 횟수에 따른 재료 소요량 (표 17 참조)
| 제 품 명 | 단위중량 | 적용 도포량(ℓ/㎡) | 도막두께(㎛) | 비 고 | ||
|---|---|---|---|---|---|---|
| 제 품 명 | 단위중량 | 1회 | 2회 | 1회 | 2회 | 비 고 |
| SAPR Visco-paint | 1.35 kg/ℓ | 0.268 | 0.536 | 100 | 200 | 고형분 40% |
참고)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4) 휨강도 - 휨강도 시험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 후 KS F 4042에 따라 시료를 제작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 휨강도는 재령 28일에서 6.0 N/㎟ 이상이어야 한다. 5) 압축강도 - 시공된 단면에서 최소한의 개수로 코어를 채취한다. - 기둥과 같은 압축부재에서는 코어를 채취하지 않는다. - 시공된 단면에서의 코어를 채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 후 KS F 4042에 따라 휨강도를 측정한 시편으로 압축강도를 측정 한다. - 보수용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에서 20.0 N/㎟ 이상이어야 한다.
제 7 장 콘크리트박락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 박락방지망 설치공사
2. 시공
3. 품질관리
제 7 장 콘크리트박락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콘크리트박락 안전시설은 콘크리트 박락 등 파편이 보행자나 하부 통과 차량 등에 낙하하여 발생하는 재해 위험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메쉬망이다. 1.1.2 상부 콘크리트 박락블럭의 최대 적용하중 552N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1.1.3 보수공사 및 점검시 필요시 개폐할 수 있도록 한다. 1.1.4 본 공사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적용 구조물의 설계 기준과 표준 공사설계설명서서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표준공사설계설명서서나 해당 규정에서 명기 되지않은 부분은 발주자(감독관) 및 책임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1.5 이 기준은 콘크리트박락 안전시설 설치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콘크리트박락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공법별 특별 설계설명서가 있는 경우 해당 설계설명서를 따른다. 1.2 제출물 1.2.1 시공상세도면 본 공사의 도면은 표준도면으로 시공자는 콘크리트박락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지수, 제작 및 시공의 상세, 조립방법 등에 대한 설치상세 등을 나타낸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구조검토서(주요자재 규격 및 설치간격 변경시) 본 공사의 주요자재 규격 및 설치간격 변경시 콘크리트박락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입증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시공순서(표준) < 공 종 > < 사용재료 > < 사용도구 >
| 구 분 | 규격 | 품질기준 | 비고 |
|---|---|---|---|
| 앵커 | STAINLESS STEEL | 허용인장강도 : 1KN 이상 허용전단강도 : 6KN 이상 | 규격제품사용 |
| 와이어로프 | 허용응력 : 5.2KN 이상 | ||
| 메쉬망 | 25㎜ 이하 mesh | 인장강도 : 100N 이상(mesh) 인장강도 : 200N 이상(mono) | 성적서 제출 |
| 제 품 명 | 재 료 | 단 위 | 적 용 |
|---|---|---|---|
| 턴버클 | STAINLESS STEEL | ea | 와이어로프 텐션 작업용 |
| 로프 | 나일론 | m | 메쉬망 프레임용 |
| 링크 | STAINLESS STEEL | ea | 와이어로프 연결용 |
| 호그링 | 도금 | 메쉬망 로프 고정용 |
배점·평가
| 구분 | 담당업무 | 해당자격 | 인정 수리코드 | 인정 수리실적 |
|---|---|---|---|---|
| 1 | 의무 배치기술자 | 보수기술자 | 111 | 30억원 |
| 2 | 참여기술인 | 25억원 | ||
| 3 | 단청기술자 | 115 | 5억원 | |
| 4 | 보수기술자 | 111 | 25억원 | |
| 단청기술자 | 115 | 5억원 |
| 구분 | 담당업무 | 해당자격 | 인정 수리코드 | 인정 수리실적 |
|---|---|---|---|---|
| 1 | 의무 배치기술자 | 보수기술자 | 111 | 25억원 |
| 2 | 조경기술자 | 140 | 5억원 | |
| 3 | 참여기술인 | 보수기술자 | 111 | 25억원 |
| 4 | 조경기술자 | 140 | 5억원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수리이행능력 (60점)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 20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 15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
| 신인도 (가·감점) | 수리지역전문성 | +0.3, +0.2, +0.1 | |
| 영업정지 처분 | △1,△0.5, △0.25 | ||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 | 매 건당 △0.3 | ||
| 공동수급체 구성 | +0.3, +0.3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 ||
| 경영상태 (10점) | 부채 및 유동비율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 |
| 경제성 (30점) | 당해수리 입찰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30 |
| 계 | 100 | ||
| 결격사유 (감점) | 이행위험 | 계약이행 불가능 | △20 |
| 계약 신뢰도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수리이행능력 (40점)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 10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 15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 10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
| 신인도 (가·감점) | 수리지역전문성 | +0.3, +0.2, +0.1 | |
| 영업정지 처분 | △1,△0.5, △0.25 | ||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 | 매 건당 △0.3 | ||
| 공동수급체 구성 | +0.3, +0.3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 ||
| 국가유산수리계획 (20점) | 국가유산수리계획능력 | 국가유산수리계획 | 20 |
| 경영상태 (10점) | 부채 및 유동비율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 |
| 경제성 (30점) | 당해수리 입찰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30 |
| 계 | 100 | ||
| 결격사유 (감점) | 이행위험 | 계약이행 불가능 | △20 |
| 계약 신뢰도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수리이행능력 (50점)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 20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 15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 10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
| 신인도 (가·감점) | 수리지역전문성 | +0.3, +0.2, +0.1 | |
| 영업정지 처분 | △1,△0.5, △0.25 | ||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 | 매 건당 △0.3 | ||
| 공동수급체 구성 | +0.3, +0.3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 ||
| 경영상태 (10점) | 부채 및 유동비율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 |
| 경제성 (40점) | 당해수리 입찰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40 |
| 계 | 100 | ||
| 결격사유 (감점) | 이행위험 | 계약이행 불가능 | △20 |
| 계약 신뢰도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 2등급 | ||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 20 (10) | A. 200% 이상 | 20.0 | 10.0 | 20.0 | ||
| B. 150% 이상 | 19.3 | 9.65 | 19.5 | |||||
| C. 100% 이상 | 18.6 | 9.30 | 19.0 | |||||
| D. 100% 미만 | 17.9 | 8.95 | 18.5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 2등급 | ||
| 배치 기술자 능력 |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 수리를 수행한 환산건수 | 10 (7.5) | A. 3건 이상 | 10.0 | 7.5 | 7.5 | ||
| B. 2건 이상 | 9.5 | 7.0 | 7.0 | |||||
| C. 1건 이상 | 9.0 | 6.5 | 6.5 | |||||
| D. 1건 미만 | 8.5 | 6.0 | 6.0 | |||||
| 배치 기능자 능력 | A. 3건 이상 | 10.0 | 7.5 | 7.5 | ||||
| B. 2건 이상 | 9.5 | 7.0 | 7.0 | |||||
| C. 1건 이상 | 9.0 | 6.5 | 6.5 | |||||
| D. 1건 미만 | 8.5 | 6.0 | 6.0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 2등급 | ||
| 보유기술자 능력 | 입찰자 소속 기술자 및 기능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 | 7.5 (5.0) | A. 40점 이상 | 7.50 | 5.00 | 5.00 | ||
| B. 30점 이상 | 7.25 | 4.75 | 4.75 | |||||
| C. 20점 이상 | 7.00 | 4.50 | 4.50 | |||||
| D. 20점 미만 | 6.75 | 4.25 | 4.25 | |||||
| 보유기능자 능력 | A. 40점 이상 | 7.50 | 5.00 | 5.00 | ||||
| B. 30점 이상 | 7.25 | 4.75 | 4.75 | |||||
| C. 20점 이상 | 7.00 | 4.50 | 4.50 | |||||
| D. 20점 미만 | 6.75 | 4.25 | 4.25 |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 주 :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점수 = ∑ 경력계수 × 등급계수 * 경력계수 : 해당 자격 취득 년수(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년 미만 1.5, 7년 미만 1.0) * 등급계수 : 각 경력별 인원수 가중치(2명 이상 10.0, 1명 9.0) *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인정(하위경력 구간 관계 없음) 예1)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2명, 7년 이상 0명, 7년 미만 1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29점(= 2.0×10.0 + 1.0×9.0)이나, 15년 이상 2명 중 1명을 하위경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0.5점(=2.0×9.0 + 1.5×9.0 + 1.0×9.0)으로 산정 예2)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3명, 7년 이상 1명, 7년 미만 0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33.5점(= 2.0×10 + 1.5×9.0)이나, 15년 이상 3명 중 1명을 7년 미만의 하위경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2.5점(=2.0×10.0 + 1.5×9.0 + 1.0×9.0)으로 산정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1~2등급) |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0 | A. 7년 이상 | 5.0 | ||
| B. 7년 미만 5년 이상 | 4.8 | |||||
| C. 5년 미만 3년 이상 | 4.6 | |||||
| D. 3년 미만 2년 이상 | 4.4 | |||||
| E. 2년 미만 1년 이상 | 4.2 | |||||
| F. 1년 미만 | 4.0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 기준 | 평가 점수 | ||
|---|---|---|---|---|---|
| 수리지역 전문성 |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 | 1건 | 0.1 | ||
| 2건 | 0.2 | ||||
| 3건 이상 | 0.3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영업정지 처분 | 최근 3년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 | △1.0 | ||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180일) 이상이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 △0.5 | ||||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180일) 미만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 △0.25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 기준 | 평가 점수 | ||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건수(건)’ | 매 건당 ∆0.3점 |
| 심사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 점수 | ||
|---|---|---|---|---|---|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 의무 배치기술자 외 참여기술인을 투입하는 경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 투입 | 0.3 |
과업·요구
※ 주 : 1) 참여 배치기술자는 본 기준 제1절 “2-11”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이하 ‘참여기술인’라 한다) 2) 배치 조건 가) 참여기술인을 1인 이상 투입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담당업무’기입란에‘참여기술인(가점대상)’과‘참여기술인(가점비대상)’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며, 가점 부여는 투입된 참여기술인 수와 관계없이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에 한하여 0.3점을 부여한다. 나) 참여기술인(가점대상, 가점비대상)은 당해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전단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3년 미만의 경력 보유 참여기술인을 투입한 경우 해당 수리의 현장배치기간(일)과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사기간 중에 경력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가점대상 참여기술인은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일 분야(발주 당시 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수리 분야)의 자격 기술자로만 인정 가능하다. 라)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여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을 심사한다. 마) 복수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소지와 관계없이 1개의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수리 현장이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보수+단청 등)가 복합된 국가유산수리 현장인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당초 참여 자격으로 제출한 1개의 해당 자격 분야 외 타 자격 분야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5항에 따른 현장배치확인을 자격 분야별로 각각 받아야한다.
3) 투입 의무기간 가) 참여기술인은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여 의무 배치기술인과 동일하게 해당 수리현장에 출ㆍ퇴근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구체적 업무수행 범위 등은 해당 자격 분야 의무 배치기술인 업무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a) 보수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보수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b) 단청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단청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4) 인정 현장 배치기간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현장 배치기간(일)은 관련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에 한하여 투입된 일수를 인정한다.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일수를 해당 자격 분야의 현장 배치기간(일)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관련 증빙서류 a) 해당 국가유산수리 최종감리보고서 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에 기재된 투입 일수(일)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국가유산 상주ㆍ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b)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c)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 배치 확인표 d) 기타 배치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참여기술인은 참여한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기간(‘가)’)에 한하여 투입된 배치 기간(일) 중 70%(보정계수: 0.7)만 현장경력 배치기간(일)으로 인정한다. 단,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간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아 참여한 만큼의 경력기간(일)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5)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은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한하여 수리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수리실적을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실적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공종)가 복합된 경우, 최종 총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각 수리코드별(공종별) 준공 내역을 분리하여 각각의 준공내역서를 발주기관(발주자)에 제출 및 승인 받아야하며, 승인받은 개별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나)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현장배치 제외 등)한 경우, 원칙척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아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수리실적 및 현장배치기간 인정 예시1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단청 공종 5억 원)인 경우 • 총 공사기간 305일(보수공종 200일, 단청공종 105일) ※ 공사중지기간 없음
배점·평가
| 구분 | 담당업무 | 해당자격 | 인정 수리코드 | 인정 수리 실적 | 인정현장배치기간(일) |
|---|---|---|---|---|---|
| 1 | 의무 배치 기술자 | 보수기술자 | 111 | 30억원 | 305일 × 1.0 = 305일 |
| 2 |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 25억원 | 200일 × 0.7 = 140일 | ||
| 3 | 참여기술인 (비가점대상) | 단청기술자 | 115 | 5억원 | 105일 × 0.7 = 73.5일(74일) |
| 구분 | 담당업무 | 해당자격 | 인정 수리코드 | 인정 수리 실적 | 인정현장배치기간(일) |
|---|---|---|---|---|---|
| 1 | 의무 배치 기술자 | 보수기술자 | 111 | 20억원 | 300일 × 1.0 = 300일 |
| 2 | 보존처리기술자 | 131 | 3억원 | 100일 × 1.0 = 100일 | |
| 3 |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 보수기술자 | 111 | 20억원 | 300일 × 0.7 = 210일 |
| 4 | 참여기술인 (비가점대상) | 보존처리기술자 | 131 | 3억원 | 100일 × 0.7 = 70일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1~2등급) |
|---|---|---|---|---|
|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3.0 | A. 50% 미만 | 3.0 |
| B. 50% 이상 75% 미만 | 2.8 | |||
| C. 75% 이상 100% 미만 | 2.6 | |||
| D. 100% 이상 125% 미만 | 2.4 | |||
| E. 125% 이상 | 2.2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7.0 | A. 100% 이상 | 7.0 |
| B. 100% 미만 75% 이상 | 6.8 | |||
| C. 75% 미만 50% 이상 | 6.6 | |||
| D. 50% 미만 25% 이상 | 6.4 | |||
| E. 25% 미만 | 6.2 |
과업·요구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를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 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아래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 및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가 감점된다. 다.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위반 평가기준 비율 = □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
배점·평가
| 위반 평가기준 비율 구간 | 위반 점수 |
|---|---|
| A. 100% 미만 95% 이상 | △0.50 |
| B. 95% 미만 90% 이상 | △0.75 |
| C. 90% 미만 | △1.00 |
과업·요구
라. 평가기준 비율 산정을 위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산정방식은 [별표 5]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에서 정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별 평가점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마.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위반 건수는 해당 기술자 또는 기능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배점·평가
| 심사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위반 |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 계획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자 |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 | 합산된 위반점수 |
과업·요구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1.0점 감점되며, 위반 사항은 다음 각 경우와 같다. - 해당 입찰 평가 당시 가점 인정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투입하지 않은 경우 -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지 않고 중도 이탈한 경우(사망ㆍ퇴직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질병ㆍ출산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로써 발주기관 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감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투입한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점수 |
|---|---|---|
| 수리대상 이해도 (5) |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 수(5),우(4.5),미(4.0),양(3.5),가(3.0) |
| 수리방법의 적정성 (5) |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 |
| 전통기법 발굴 (4) |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 수(4),우(3.6),미(3.2),양(2.8),가(2.4) |
| 현장관리의 적정성 (4) |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현장공개 계획(2) |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수(2),우(1.8),미(1.6),양(1.4),가(1.2) |
| 합계 | 20점 |
과업·요구
| 입찰공고명(사업명) | 수리 코드 | 추정가격(원) | 예정 배치기간 | 담당업무 | 발주기관 (발주자) |
|---|---|---|---|---|---|
| ㅇㅇ보수정비 사업 | 111 | 2,000,000,000 | 2024.2. ~2025.7. | 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인 |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
| 연번 | 사업명 | 배치기간 | 담당업무 | 발주기관 (발주자) | 승낙여부 (발주자) | 서 명 (발주자) |
|---|---|---|---|---|---|---|
| 1 | ㅇㅇ보수정비 사업 | 2024.1.1.~ 2024.12.30. | 의무 배치기술자 | 궁능유적본부 | 여 | |
| 2 | 참여기술인 | 서울특별시 | 부 |
배점·평가
|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
|---|---|---|---|
| 수리이행능력 | 수리실적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
| 수리업 경력 | |||
| 신인도 (수리이행능력 점수에 가산) | 수리지역 전문성 | ||
| 영업정지 처분 | |||
| 안전관리 | |||
| 공동수급체 구성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
| 수리이행능력+신인도 소계 | |||
| 경영상태 | 부채 및 유동비율 | ||
| 계약신뢰도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 결격사유 | 이행위험 | ||
| 합 계 |
| 구분 | 연번 | 국가유산수리명 | 수리코드 | 준공금액 (천원) | 수리기간 (일) | 현장배치 기간(일) | |
|---|---|---|---|---|---|---|---|
|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인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실적 | 보수 제000호 홍 길 동 2015.00.00 | 1 | ㅇㅇㅇ 보수 | 1141 | 000,000 | 00 | 0 |
| 2 | ㅇㅇㅇ 주변정비 | 2142 | 00,000 | 00 | |||
| 3 | |||||||
| 4 | |||||||
| 5 | |||||||
| 6 | |||||||
| 자격종목 및 번호 배치기술자 이름 입사일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평가기준 | 건 | ||||||
| 평가점수 | 점 | ||||||
| 증빙서류 |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함) 3.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각 1부.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1) 배치 기술자 능력 2) 배치기능자 능력(향후 반영예정)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 보유 기술자 능력
| 구 분 | 구성원 Ⅰ | 구성원 Ⅱ | 구성원 Ⅲ | |
|---|---|---|---|---|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등록일 | |||
| 시공비율 | ||||
| 평가점수 | 1.최소 참여비율 적합 시 유리한 업체 수리업경력 2.최소 참여비율 부적합 시 ∑ 평가점수 × 시공비율 | 점 | ||
| 증빙서류 | 1.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
| 구 분 | 구성원 Ⅰ | 구성원 Ⅱ | 구성원 Ⅲ | ||
|---|---|---|---|---|---|
|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 | 횟수 | 건 | 건 | 건 | |
| 기간합계 | 개월 | 개월 | 개월 | ||
| 평가점수 | 점 | 점 | 점 | ||
| ∑ 평가점수 |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 점 | |||
| 증빙서류 | 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각 1부. |
| 구 분 | 구성원 Ⅰ | 구성원 Ⅱ | 구성원 Ⅲ |
|---|---|---|---|
|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건수’ | 건 | 건 | 건 |
| 평가점수 | 점 | 점 | 점 |
| ∑ 평가점수 |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 ||
| 증빙서류 | 1. 최근년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1부. |
| 구 분 | 기 술 자 Ⅰ | 기 술 자 Ⅱ | 기 술 자 Ⅲ |
|---|---|---|---|
| 1) 배치기술자명 | |||
| 1-1) 자격종목 및 번호 | |||
| 1-2) 소속업체명 | A건설 | B건설 | A건설 |
| 2) 담당업무 | 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 의무 배치기술자 | 참여기술인 |
| 3) 최종 준공금액 | 3,000,000천원 | 3,000,000천원 | 3,000,000천원 |
| 3-1) 최종 인정 준공금액 | |||
| 3-2) 최총 인정 수리코드 | |||
| 4) 총 배치기간(일) | ’24.1.1. ~ ’25.1.1. | ’24.1.1. ~ ’25.1.1. | ’24.1.1. ~ ’25.1.1. |
| 367일 | 367일 | 367일 | |
| 4-1) 공사 중지기간(일) | ’24.5.1. ~ ’24.5.31. | ’24.5.1. ~ ’24.5.31. | ’24.5.1. ~ ’24.5.31. |
| 31일 | 31일 | 31일 | |
| 4-2) 인정 배치기간(일) * 보정계수 적용 | ’24.1.1. ~ ’25.1.1. | ’24.1.1. ~ ’25.1.1. | ’24.1.1. ~ ’24.9.13. |
| 336일 | 336일 | 235일 |
과업·요구
3.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 3-1) 배치기술자는 담당 업무(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을 구분하여 기재함 3-2) 인정 수리코드 - 의무 배치기술자는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맞게 구분하여 기재함 - 참여기술인은 참여한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맞게 구분하여 기재함 3-3) 인정 준공금액 - 준공 시 제출한 최종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되,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 최종 총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각 수리코드별 준공 내역을 분리하여 각각의 준공내역서를 발주기관(발주자)에 제출 및 승인받아야하며, 승인 받은 개별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참여한 해당 수리코드별 수리실적에 한하여 기재함 3-4) 인정 배치일수 - 배치기술자가 수행했던 국가유산수리의 담당업무에 따라 배치된 배치기간(일)에 일시적으로 중지된 기간(일)은 제외하고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인정 배치기간(일)’를 산정함 * 보정계수 : 의무 배치기술자 1.0, 참여기술인 0.7 *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간(일)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기간은 제외함 - 참여기술인의 현장 배치기간(일)은 관련 증빙 서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한하여 투입된 일수를 인정함.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일수를 해당 자격 분야의 현장 배치기간(일)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음 * 관련 증빙 서류 a) 해당 국가유산수리 최종감리보고서 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에 기재된 투입 일수(일)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국가유산 상주·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 별지 제21호 서식] b)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c) d「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d) 기타 배치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배점·평가
| 구 분 | 소 속 | 자격종목 | 자격번호 | 성 명 | 담당업무 |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갑을건설(주) | 보수 | 00 | 홍길동 | 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
| 조경 | 홍이동 | 의무 배치기술자 | |||
| 보수 | 홍삼동 |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 |||
| 홍사동 | 참여기술인 (가점비대상) | ||||
| 구 분 | 연번 | 국가유산수리명 | 수리 코드 | 최종인정 준공금액 (천원) | 총 수리기간 (일) | 인정 배치기간 (일) | 담당업무 | |||
|---|---|---|---|---|---|---|---|---|---|---|
| 당초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 자격종목 및 번호 - 의무 배치기술자(기능자)이름 - 입사일 예) 보수 제○○○호,홍길동, 2024.1.1. | 1 | A수리 | 111 | 000,000 | 00 | 00 | 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 ||
| 2 | B수리 | 의무 배치기술자 | ||||||||
| 3 | ||||||||||
| 4 | ||||||||||
| 5 | ||||||||||
|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 3건 | 평가점수 | 10점 | |||||||
| 교체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 자격종목 및 번호 - 의무 배치기술자(기능자)이름 - 입사일 예) 보수 제○○○호,홍아무개, 2024.1.1. | 1 | C수리 | 111 | 000,000 | 00 | 00 | 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 ||
| 2 | D수리 | 의무 배치기술자 | ||||||||
| 3 | ||||||||||
| 4 | ||||||||||
| 5 | ||||||||||
|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 2건 | 평가점수 | 9.5점 | |||||||
| 교체 배치기술자(기능자) 평가점수/ 당초 배치기술자(기능자) 평가점수 비율 | 95% (9.5점/10점) | |||||||||
| 증빙 서류 |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4.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함)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각 1부.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 구 분 | 국가유산수리명 | 수리 코드 | 계약일 | 투입 일자 | 담당 업무 | 경력 기간 | ||
|---|---|---|---|---|---|---|---|---|
| 국가유산수리명 | 수리 코드 | 착수 예정일 (착수일) | 투입 일자 | 담당 업무 | 경력 기간 | |||
| 당초 | 평가시점 참여 기술인 | - 자격종목 및 번호 - 의무 참여기술인(기능인) 이름 - 입사일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 ㅇㅇㅇㅇ 보수 | 114 | 2023. 01.05 | - | 당초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 00년 0월 0일 (총 000일) |
| - | ||||||||
| 변경 | 착수시점 (변경) 참여 기술인 | 2023. 01.05 | 2023. 01.15 | 변경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 ||||
| 2023. 01.16 | ||||||||
| 추가 | 설계변경 등에의한 추가공종 참여 기술인 | ㅇㅇㅇ 보수 | 115 | 2023. 01.05 | 2023. 06.20 | 추가공종에 따른 참여기술인 | 0년 0월 0일 (총 000일) | |
| 2023. 06.20 | ||||||||
| 증빙서류 |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 등 확인증명서(‘변경’ 신청의 경우) 2. 설계변경 확인서 등 발주처의 승인사실 확인서류(‘추가’ 신청의 경우) |
| 연번 | 자격 종목 | 자격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증 취득일 | 입사일 | 퇴사일 (필요시 기재) | |
|---|---|---|---|---|---|---|---|---|
| 1 | 보수 | 251 | 홍 길 동 | 1970.02.08 | 2010.03.08 | 2012.01.01 | ||
| 2.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 ||||||||
| 연번 | 자격 종목 | 자격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증 취득일 | 입사일 | 퇴사일 (필요시 기재) |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등 급 | 평가 점수 | |||||
|---|---|---|---|---|---|---|---|---|---|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수 | 우 | 미 | 양 | 가 | 평가 점수 | ||
| 1 | 수리대상 이해도 | ㅇ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ㅇ요구되는 수리기술, 수리기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ㅇ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ㅇ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 5 | 5.0 | 4.5 | 4.0 | 3.5 | 3.0 | |
| 2 | 수리방법의 적정성 | ㅇ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방법, 수행방법 등) ㅇ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 |||||||
| 3 | 전통기법의 발굴 |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 4 | 4.0 | 3.6 | 3.2 | 2.8 | 2.4 | |
| 4 | 현장관리의 적정성 | ㅇ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ㅇ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ㅇ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ㅇ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5 | 현장공개 계획 | ㅇ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ㅇ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2 | 2.0 | 1.8 | 1.6 | 1.4 | 1.0 | |
| 합 계 |
| 구 분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 20 |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까지 가능 | |
| 정성적 평 가 분 야 | 용역 ․ 물품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60 | ▪ 평가위원이 평가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20 | ※ 평점산식 : 아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