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장기계속) 2027-2028년 글로벌인재사업 회계 정산 검토 용역
한국국제협력단 · 보조금·사업비 정산검증
- 추정가격
- 2.8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7(화) 18:00 · D-3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
- 무슨 일
- 글로벌인재사업 회계 정산 검토
- 걸리는 것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2027~2028년 글로벌인재사업(해외봉사단 파견사업,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 사업 등) 사업비 회계 정산을 검토하는 용역이다. 회계법인이 각 사업 수행기관의 정산서류를 검토해 정산보고서를 발행하고, 정산 교육·컨설팅과 사업 행정지원을 수행한다.
- 사업비 회계정산: 정산서류 검토 후 각 사업별 정산보고서(불인정내역 포함) 발행, 시행기관별 집행 적절성 검토, 검토조서 작성
- 정산 교육 및 컨설팅: 시행기관·NIPA 자문관 대상 회계정산 교육 실시, 정산 관련 문의 대응 및 제도개선 자문, 질의사항 FAQ 자료집 작성
- 사업 행정지원: 정산 일정·데이터 관리, 월간·반기별 업무보고,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협력단 요청 시 회계감사 협조
- 산출물: 회계정산 최종검토보고서, 교육·컨설팅 결과보고서, 정산 안내서 및 FAQ 가이드라인, 착수·반기별·중간·최종 보고서 및 보고회 발표자료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3641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인력 자격
PM은 2급·공인회계사 필수, 전담인력 3인은 4급·공인회계사 필수, 보조인력 3인은 5급·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직원 필수. 미달 시 기술평가에 반영되고 협상 시 교체 요구 가능.
(필수)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사 자격 보유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직원
상기 제시된 전문가 등급, 자격요건 및 투입계획(인원 수, 투입일수)에 미달하여 제안하는 경우, 기술평가시 고려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시 협력단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소속 직원만
PM은 입찰공고일 이전(공고일도 인정)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보조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직원 필수. 전담인력은 '제안사 소속 직원' 우대.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직원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nebid.koica.go.kr) 가입 및 입찰참가 등록 필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입찰참가 등록 :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 상 등록
입찰 참가 이후 낙찰자 선정되어 계약체결 하는 경우, 계약관리를 위하여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https://nebid.koica.go.kr) 가입 필요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격
- 추정가격
- 288,181,818원
- 배정예산
- 317,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2. (장기계속) 2027-28 글로벌인재사업 회계 정산 용역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 HWP · 1. 입찰공고문_R26BK01753641.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_R26BK01753641.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장기계속) 2027-28 글로벌인재사업 회계 정산 용역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XLSX · 3. 2027년 글로벌인재사업 회계정산 용역 투찰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회계법인(1200)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3601)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13(금) 09:00 | D-3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7(화) 18:00 | D-3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8(수) 15:00 | D-36 |
| 개찰 | 11/18(수) 16:00 | D-3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 | 4점 |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6점 |
| 일반현황 및 연혁 등 | 5점 |
| 사업이해도 | 10점 |
| 과업 세부실행방안 | 25점 |
|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20점 |
| 사업관리방안 | 20점 |
|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 5점 |
| 핵심투입인력(PM) 역량 - 사업추진역량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글로벌인재사업 회계 정산 검토
용역 › 회계·세무 › 보조금·사업비 정산검증
WFK 해외봉사단·ODA YP 사업비 집행내역과 증빙을 검토해 정산보고서를 발행하는 회계 정산 검증 업무가 사업의 몸통이다.
- 정산서류 검토 및 불인정내역 포함 검토보고서 발행
- 시행기관별 사업비 집행 적절성 검토
- 정산서류 보완·소명자료 접수 및 일정 기록관리
- 검토조서 작성 및 정산 상세내역 제시
- 정산결과보고서 최종본 KOICA·시행기관 송부
- 협력단 요청 시 회계감사 협조 및 보고서 제출
- 월간 정산현황·정산금액 데이터 관리
딸린 일 · 회계 정산교육 및 컨설팅
용역 › 교육·훈련 › 직무·전문 교육
시행기관·YP 수행기관 담당자와 NIPA 자문관을 대상으로 회계정산 교육을 실시하고 정산 지침 자문을 제공하는 별도 과업이다.
- 온·오프라인 회계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 NIPA 자문관 파견 전 국내 정산교육
- 정산관련 문의 대응 및 자문결과 보고서 제출
- 정산 안내서 및 FAQ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협력단 경비 규정 개선 자문
딸린 일 · 사업 행정지원 및 업무보고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출력·발송·속기
정산 일정·데이터 관리, 착수·반기·중간·최종 보고회 개최와 보고서 제출 등 발주기관 행정을 대행·지원하는 과업이다.
- 정산 일정 공문 안내 및 기관별 정산보고서 발행 기한 관리
- 정산자료 제출·보완 지연 관리
- 착수보고서·반기별 보고서·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작성
- 보고회 발표자료 작성 및 보고회 개최
- 불인정 사례·변칙집행 사례·FAQ 정리 보고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PM은 2급·공인회계사 필수, 전담인력 3인은 4급·공인회계사 필수, 보조인력 3인은 5급·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직원 필수. 미달 시 기술평가에 반영되고 협상 시 교체 요구 가능.
(필수)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사 자격 보유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직원
상기 제시된 전문가 등급, 자격요건 및 투입계획(인원 수, 투입일수)에 미달하여 제안하는 경우, 기술평가시 고려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시 협력단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소속 직원만
PM은 입찰공고일 이전(공고일도 인정)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보조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직원 필수. 전담인력은 '제안사 소속 직원' 우대.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직원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nebid.koica.go.kr) 가입 및 입찰참가 등록 필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입찰참가 등록 :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 상 등록
입찰 참가 이후 낙찰자 선정되어 계약체결 하는 경우, 계약관리를 위하여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https://nebid.koica.go.kr) 가입 필요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물량 변동
이럴 때 꼭 봅니다 — 일부 미정 · 예정·추정뿐일 때
일부 미정
정산건수·사업예산은 연간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하고, 회계정산교육은 업체 제안 방식이며, 정산교육 빈도·방식은 수행기관 수요에 따라 협의 가능.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 규모 가감(±) 변동 가능.
** 사업 건수 및 프로그램명은 연간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수행기관 측 수요에 따라 (빈도, 교육영상 녹화 또는 실시간 교육 실시 등) 협의 가능
계약 상대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러 기관(공동구매·분담)일 때
공고 낸 기관 직접
용역은 KOICA에서 통합 발주하나, 용역비는 사업별·기관별로 지급. 일부 사업은 시행기관(대사협, PAS, NIPA, NRF, NIA, KOMSTA)이 용역비 지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용역은 KOICA에서 통합 발주하나, 용역비는 아래와 같이 사업별‧기관별로 지급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구 없음.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 등록만 요구.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회계정산 검토는 정산서 검토 요청이 연중 진행되어 건별로 하고, 정산교육은 KOICA와 상호 협의하에 세부 일정을 확정하여 반기별로 실시. 반기별 업무보고, 매 반기 FAQ 자료집 작성.
(회계정산) 정산서 검토 요청은 연중 진행되나, 시기별 업무량의 차이 발생(연말에 집중경향)
(정산교육) KOICA와 상호 협의하에 세부 일정 확정
반기별 업무보고
수행 기간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12.31.까지. 1차는 계약체결일~2027.12.31., 2차는 2028.01.01.~2028.12.31. 계약기간 내 착수한 과업은 계약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정산업무를 완료하여야 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계약기간 내 착수한 과업은 계약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정산업무를 완료하여야 함.
※ 계약기간 내 착수한 과업은 계약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정산업무를 완료하여야 함.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12.31.까지
- 1차 예산 : 158,500,000원 (부가세 등 제비용 포함, 1차 계약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
- 2차 예산 : 158,500,000원 (부가세 등 제비용 포함, 2차 계약기한 : 2028.01.01.~ 2028.12.31.)
총액·단가 방식
비율(수수료율·할인율) · 총액
정산검토 수수료는 건별 정산검토 대상금액에 요율(최대 0.4% 이내)을 곱해 산정하고, 회계정산교육 및 컨설팅은 고정 투찰. 집행 한도액 317,000,000원(부가세 등 제비용 포함).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용역비는 실제 정산 사업 수에 따르며, 정산대상 실제집행액의 계약 요율로 지급
※ 용역비는 실제 정산 사업 수에 따르며, 정산대상 실제집행액의 계약 요율로 지급 처리함.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기준 동일 단가에 의거 산출하여 지급
연간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정산검토 건수 및 범위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그 경우, 계약기준 동일 단가에 의거 산출하여 지급
ㅇ (용역비) 건별 정산검토 대상금액에 요율 최대 0.4% 이내에서 입찰업체가 자율 제안
ㅇ 입찰업체가 제안한 요율(최대 0.4% 이내)을 연도별 정산검토 대상금액(잠정)에 적용하여 산정하며 그 외는 고정 투찰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정산검토 수수료 요율 최대 0.4% 이내, 집행 한도액 317,000,000원(부가세 등 제비용 포함), 1차·2차 예산 각 158,500,000원. 정산수수료(최대) 152,449,795원(2027년 기준).
다. 집행 한도액 : 317,000,000원 (부가가치세 등 제비용 포함)
ㅇ (용역비) 건별 정산검토 대상금액에 요율 최대 0.4% 이내에서 입찰업체가 자율 제안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정산 건별로 회계법인 공문 접수 및 검토내용 확인 후 용역비 지급. 회계정산교육 용역비는 반기별 업무결과보고 시 제출된 용역비 청구를 기준으로 지급. 각 시행기관은 용역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 없음
- 지급 기한 · 14일 이하 용역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기관은 용역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각 사업 정산 건에 대한 회계법인 공문 접수 및 검토내용 확인 후 용역비 지급
- 사업 정산 건 외 용역비 지급 건(회계정산교육)은 반기별 업무결과보고 시 제출된 용역비 청구를 기준으로 이루어짐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대외여건으로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 축소 시 정산 의뢰액은 하향될 수 있음. '27-'28년 국별협력사업 예산 미확정임을 고려, '27년 향후 예산 추정치를 기준으로 집행한도액 도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 규모 가감(±) 변동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정산 의뢰액 하향, 사업 규모 가감(±) 변동 가능
※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사업 규모 추정치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 규모 가감(±) 변동 가능
※ 동 용역은 대외여건으로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 축소 시, 정산 의뢰액은 하향될 수 있음.
ㅇ ‘27-’28년 국별협력사업 예산 미확정임을 고려, ‘27년 향후 예산 추정치를 기준으로 집행한도액 도출
큰 배점 항목
과업 세부실행방안 25점,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20점, 사업관리방안 20점
정성평가 90점 중 과업 세부실행방안이 25점으로 가장 크고,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과 사업관리방안이 각 20점이다.
과업 세부실행방안
25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20
사업관리방안
20
회계·세무 일
정산검증·집행점검
WFK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및 ODA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 사업의 사업비 회계 정산 검토(정산보고서 발행, 불인정내역 포함)를 수행한다. 외부회계감사(재무제표 감사의견)나 발주기관 자신의 결산서 작성 대행, 세무 신고 대리는 문서에 없다.
1) 사업비 회계 정산 : 2027년-2028년 글로벌인재 사업비 정산 검토
ㅇ 회계정산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하고, 검토보고서에는 불인정내역 포함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 수시 검토서·의견서 · 발주처가 받는 감사·질의 대응
상시 질의 응대, 자문 요청 시 자문결과 보고서 제출, 협력단 요청 시 회계감사 협조 및 보고서 제출이 있다. 남이 여는 회의 참석은 해당 없음(보고회는 우리 일을 보고하는 것).
본격적인 정산업무 시작 전 사업시행기관 대상 정산 교육 실시 및 상시 질의 응대(시행기관 사전 정산 안내 포함)
자문요청에 대한 보고서 제출(협력단 정산 지침 등에 대한 컨설팅)
회계감사 (협력단 요청 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53641-000
- 참조번호
- 협글총-1768
- 공고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수요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88,181,818원
- 배정예산
- 317,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회계서비스 › 회계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94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정산 대상 수와 사업비 규모, 그 수가 확정인지(추가 기관 무상·수에 따라 계약금 증감), 수수료를 누가 내나(수행기관 분담), 현장점검을 어디까지 가나에서 갈린다.
질문 99개 · 꼭 3 · 좋음 13 · 안 봐도 됨 8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 중 하나를 등록.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 없음.
입찰참가자격 : 공인회계사법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에 따른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등록)에 따른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
[회계법인(1200)]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3601)] 업종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거점·지역 인력·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조건 없음.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6점)으로 평가. 유사사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1억원 이상 국내·외 정부부처·공공기관·민간기관 사업비 회계 정산 용역 수행 실적(용역명 또는 실적증명 내역 상 '회계 정산', '회계' 또는 '정산' 키워드 포함). 이행완료 실적만 인정, 진행 중 실적 불포함. 민간부문(국제기구 포함) 실적 인정. 공동수급 시 지분율 곱해 합산.
- 크기 · 4.2~6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하면 인정. 하도급·상호진출·창업기업 특례·투입인력 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음.
4. 민간부문 : 국제기구를 포함
④ (해당 없음)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금액 항목에 지분율/분담률 금액만 기재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규모 대비 실적 비율 점수를 부여한다.
※ 유사사업 : (실적 인정 하한)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1억원 이상 국내․외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기업, NGO 등) 등의 사업비 회계 정산 용역 수행 실적 (용역명 또는 실적증명 내역 상 ‘회계 정산’, ‘회계’ 또는 ‘정산’ 키워드가 들어간 건만 인정)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수급) 불가. 공고문에도 (전자) 단독이행방식만 가능으로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막혀 있어 해당 없음.
**ㅇ 공동도급(수급) 불가**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 | | | | | | | | | | (전자) 단독이행방식만 가능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구 없음.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 등록만 요구.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입찰참여시 해당 대학 소속 인력을 제안사 소속으로 인정한다고 적음.
- 대학 산학협력단이 입찰참여시, 해당 대학 소속 인력의 경우 제안사 소속으로 인정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 적용을 적은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협력단 사업 수행 관련 협력단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자(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제재 시작일이 있는 경우) 감점 0.5점(최대 2.5점).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크기 · -2.5~0점
감점 | G. 협력단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력단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자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제재 시작일이 있는 경우에 한함) | 0.5점
(최대
2.5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협력단의 평가·점검 협조만 있고, 이 사업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문장이나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이 용역은 회계법인·공인회계사사무소가 수행하는 회계정산 용역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 등록이 참가자격일 뿐이다.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IPM 시스템·ODA YP 홈페이지 등은 발주처·수행기관이 쓰는 시스템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 불허」, 제안요청서에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이라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 | 하도급 : 불허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회계법인(1200)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3601) 업종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걸지 않았다. 정량평가는 신용평가등급과 유사사업 수행실적뿐이다.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 지정 문구가 없다. 정산 기준으로 각 기관 회계규정·지침을 따르라고만 적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정산보고서는 KOICA 확인을 거쳐 최종 공문 송부, KOICA 내부검토 종료 후 수수료 지급.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 없음.
ㅇ 1차 메일 송부 후, KOICA 확인을 거쳐 최종 공문 (검토보고서 및 회계수수료 청구) 송부
ㅇ 용역기관은 KOICA 내부검토 종료 후 각 시행기관으로 용역비 지급 신청하며, 각 기관은 용역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합격선
글로만 있음
정산보고서 제출 기한(정산요청일 이후 15일 이내, 근무일 기준), 100% 전수 검토, PM 최종 검토 등 글로만 정했다. 합격선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및 시행세칙, 회계규정 및 시행세칙, 조사연구사업 규정,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민간단체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에 관한 기준, ODA 청년인턴사업 운용에 관한 지침, 개발협력인재양성 사업에 관한 규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공익법인회계기준 등 사업별 정산 기준표에 따라 각 기관 회계규정·세칙을 적용하고, 일반적 회계기준은 공통 적용.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공익법인회계기준」 등 일반적 회계기준은 공통 적용
- 모든 정산업무는 정산건별 정산요청일(용역비청구서 및 기타 관련서류 수취일) 이후 15일(근무일 기준, 공휴일 제외) 이내 검토 완료
ㅇ 모든 정산업무는 반드시 100% 전수 검토를 실시하고, 과정별 담당자의 1차 검토 후 PM의 최종 검토를 거쳐 정산보고서를 발행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문구가 없다. 정산건수·수수료율은 과업 범위·대가 산정 기준이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은 회계 정산 검토·교육·행정지원으로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정한 문구가 없다.
원자료
나눠짐
정산서류(증빙)는 시행기관이 회계법인에 송부하고, 회계법인은 검토·보완 요청·방문 확인을 한다. ODA YP는 사업수행기관이 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증빙 원본을 회계법인으로 발송한다.
ㅇ 사업종료 및 내부 정산 완료 후 시행기관은 회계법인에 직접 연락 및 정산서류(해당 사업비 회계처리 지침, 예산계획 및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 송부
ㅇ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관리시스템 상에 서류 업로드
시안 승인
-
본 작업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는 보고 단계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 제한 문구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구가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도 없다.
보고 주기
1월
월간 보고(사업별 정산 일정·현황, 정산 금액 데이터 업데이트)와 반기별 업무결과보고, 연간 보고가 있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ㅇ 보고회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정산 상세내역·검토조서, 정산요청 일자·보완내용 등 관련 근거 관리, 월간 정산현황 및 정산금액 데이터 업데이트, ODA YP 관리시스템 서류 업로드.
- 검토조서 작성을 통해 정산 상세내역(각 비용별 내용정리 등)을 KOICA 및 시행기관에 제시
- 계약상대자는 사업 사업수행기관별 정산요청서 제출일자 및 보완내용 등 관련 근거(정산 요청 및 서류 완비/정산착수 시점)를 관리
- (월간 보고) 사업별 정산 일정 및 현황, 기정산 사업 정산 금액 데이터(인건비/출장비 기지급액, 최종집행액, 추가 지급액, 반납/보전액 등) 업데이트
- (반기별 업무결과보고) 착수 후 용역수행 현황을 기본으로, 각종 집행 불인정사례, 변칙 집행사례, 관련 FAQ 및 회계 정산 업무에 대한 개선사항, 사업행정지원 업무내용, 용역비 청구 등이 포함된 업무결과보고서를 각 반기 수수료 청구시 제출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은 회계정산 최종검토보고서, 교육·컨설팅 결과보고서, 정산 안내서 및 FAQ 가이드라인,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반기별·중간·최종 보고서, 보고회 발표자료 등 문서다.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납품 문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산출물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제안서 제출 형식(PDF)은 산출물 형식이 아니다.
| 사업비
회계
정산 | 회계정산
최종검토보고서 | 각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서면/온라인 | 1부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2급·공인회계사 필수, 전담인력 3인은 4급·공인회계사 필수, 보조인력 3인은 5급·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직원 필수. 미달 시 기술평가에 반영되고 협상 시 교체 요구 가능.
- 크기 · 2~5점 핵심투입인력(PM) 역량 항목 배점 5점, 등급별 점수는 배점의 100~40%
핵심투입인력이 동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성 및 사업추진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 1인(핵심), 전담인력 3인(주요), 보조인력 3인(일반)
핵심투입인력 : 사업관리자(PM) 1인
(필수)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사 자격 보유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직원
상기 제시된 전문가 등급, 자격요건 및 투입계획(인원 수, 투입일수)에 미달하여 제안하는 경우, 기술평가시 고려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시 협력단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 없음. 정산서류 검토는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하고, 기관 요청 시 회계법인 담당자가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서류 확인.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므로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 없음
기관 요청에 따라 회계법인 담당자가 기관 직접 방문하여 필요서류 확인
기관 요청 시 회계법인에서 각 기관을 직접 방문, 관련 정산서류 검토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입찰공고일 이전(공고일도 인정)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보조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직원 필수. 전담인력은 '제안사 소속 직원' 우대.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이전부터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공고일도 인정)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크기 · 2~5점 핵심투입인력(PM) 역량 항목 배점 5점
핵심투입인력이 동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성 및 사업추진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은 필수, 보조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직원 필수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직원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입찰 참여사 소속이 아닌 경우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입찰 참여사 소속이 아닌 경우 동의서를 작성한다.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직원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내용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진 일이 아님. 정산서 검토 요청은 연중 진행되나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회계정산) 정산서 검토 요청은 연중 진행되나, 시기별 업무량의 차이 발생(연말에 집중경향)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체결업체는 계약이행을 위해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개인정보 취급 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 준수. 보안서약서·보안교육·출입통제·기기반입 제한·자료 반출 금지 등 구체적 조치는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에 없음
- 대상 · 기타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계약체결업체는 계약이행을 위해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계약체결업체는 계약이행을 위해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또한,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회계정산 검토는 정산서 검토 요청이 연중 진행되어 건별로 하고, 정산교육은 KOICA와 상호 협의하에 세부 일정을 확정하여 반기별로 실시. 반기별 업무보고, 매 반기 FAQ 자료집 작성.
(회계정산) 정산서 검토 요청은 연중 진행되나, 시기별 업무량의 차이 발생(연말에 집중경향)
(정산교육) KOICA와 상호 협의하에 세부 일정 확정
반기별 업무보고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3601)가 수행하는 회계 정산 검토·교육·행정지원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도급(수급) 불가, 하도급 불허로 적혀 있다.
입찰참가자격 : 공인회계사법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에 따른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등록)에 따른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
ㅇ 공동도급(수급) 불가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하는 일
WFK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및 ODA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 사업의 2027-2028년 사업비 회계 정산을 검토해 정산보고서를 발행하고, 시행기관 담당자 대상 회계정산 교육·컨설팅과 FAQ 자료집 작성, 정산 일정·데이터 관리 및 반기별 업무보고 등 행정지원을 수행한다.
정산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 100% 전수 검토, 불인정내역 포함 등이 핵심 요구다.
1) 사업비 회계 정산 : 2027년-2028년 글로벌인재 사업비 정산 검토
2) 회계 정산교육 및 컨설팅 (2027년 기준)
3) 사업 행정지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2027-2028년 사업으로 기존 정산 체계(IPM 시스템, ODA YP 홈페이지 등)를 활용하나, 기존 시스템과 SW로 주고받게 이을 개발·연동을 우리 몫으로 정한 문구는 없다.
가. 용 역 명 : (장기계속) 2027-2028년 글로벌인재사업 회계 정산 검토 용역
일의 분량
2027년 정산건수 54건 · 2027년 사업예산 38,112,448,655원 · 회계교육(온·오프라인) 20회 · 정산교육 및 자문 횟수(2027-2028) 40회
2027년 기준 정산건수 54건, 사업예산 38,112,448,655원, 정산수수료(최대) 152,449,795원. 회계교육 20회(연 기준), 투찰내역서상 정산교육 및 자문 40회.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사업 건수 및 프로그램명은 연간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정산검토 건수 및 범위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건수 및 프로그램명은 연간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용역비는 제안요청서상 명시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연간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정산검토 건수 및 범위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그 경우, 계약기준 동일 단가에 의거 산출하여 지급
| 2027년 | 54 | 38,112,448,655 | 152,449,795 |
| 회계교육(온·오프라인) | 업체 제안 | - | 1 | 20 | 업체 제안 |
| 2027-2028 | 40 | | | | - |
수행 기간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12.31.까지. 1차는 계약체결일~2027.12.31., 2차는 2028.01.01.~2028.12.31. 계약기간 내 착수한 과업은 계약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정산업무를 완료하여야 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계약기간 내 착수한 과업은 계약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정산업무를 완료하여야 함.
※ 계약기간 내 착수한 과업은 계약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정산업무를 완료하여야 함.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12.31.까지
- 1차 예산 : 158,500,000원 (부가세 등 제비용 포함, 1차 계약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
- 2차 예산 : 158,500,000원 (부가세 등 제비용 포함, 2차 계약기한 : 2028.01.01.~ 2028.12.31.)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총차 예산 317,000,000원(총차 계약기한 계약체결일~2028.12.31.), 1차 158,500,000원(계약체결일~2027.12.31.), 2차 158,500,000원(2028.01.01.~2028.12.31.).
본 용역은 장기계속 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총 계약금)을 결정하고, 차수계약 체결
ㅇ 총차 예산 : 317,000,000원 (부가세 등 제반 비용 포함 / 총차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2028.12.31.)
최소 투입 인원
사업관리자(PM) 1명 · 전담인력(타시행기관 봉사단사업) 1명 · 전담인력(KOICA 봉사단사업) 1명 · 전담인력(영프로페셔널 사업) 1명 · 보조인력 3명
PM 1인(2급), 전담인력 3인(4급), 보조인력 3인(5급). 국내 투입기간은 1M=22D로 산정.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규정 없음
| 사업관리자
(PM) | | 핵심 | 1 | 2급 |
| 전담인력 | 타시행기관 봉사단사업 | 주요 | 1 | 4급 |
| 보조인력 | | 일반 | 3 | 5급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는 없다.
부가 작업
정산 일정 및 데이터 관리(정산 일정 공문 안내, 정산 검토 자료 원본·사본 데이터 관리, 기관별 정산보고서 발행 기한 준수 관리, 제출·보완 지연 관리), 월간·연간 업무보고 및 보고회 개최, 협력단 요청 시 회계감사 협조, 질의사항 FAQ 자료집 작성, 정산 안내서 및 FAQ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협조.
본업(회계정산 검토) 위에 얹힌 행정·보고·교육 지원 업무.
ㅇ 일정 및 데이터 관리 : 봉사단 사업시행기관 및 YP 사업수행기관 대상 정산 일정 공문 안내, 정산 검토 자료 원본 및 사본 데이터 관리
ㅇ 업무 보고 : 업무보고자료 제출 및 보고회 개최 등 보고 실시, 협력단 요청 시 회계감사 실시 등 기타 협력단 글로벌인재사업 관리 지원 등
교육·기술이전
20회
회계교육(온·오프라인) 연 20회(업체 제안), 정산교육 및 자문 40회(2027-2028). 교육 결과보고서는 교육 실시 후 7일 이내 제출. 자문료는 해당 과업 미실시시 미지급.
- 무상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회계정산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자문료는 해당 과업 미실시시 미지급.
※ 회계정산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자문료는 해당 과업 미실시시 미지급
| 회계교육(온·오프라인) | 업체 제안 | - | 1 | 20 | 업체 제안 |
ㅇ 회계법인은 교육 후 7일 내 결과 보고
※ 회계정산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자문료는 해당 과업 미실시시 미지급
일의 형태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 직접 작업
남이 한 사업비 집행(장부·증빙)을 검토·판정해 정산보고서를 발행하는 검증·감리, 정산 지침·제도 개선 자문 및 교육·컨설팅의 계획·연구·자문, 정산서류 검토·보고서 작성·행정지원의 직접 작업이 섞여 있다.
ㅇ 회계정산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하고, 검토보고서에는 불인정내역 포함
ㅇ 글로벌인재사업 정산업무 개선방안 제시 및 제도개선 자문
ㅇ 정산일정 및 데이터 관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국내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회계법인(1200)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3601) 업종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입찰방식 : (국내) 일반경쟁
- [회계법인(1200)] 또는 [공인회계사사무소(3601)] 업종을 등록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발주되며, 공동도급(수급) 불가.
- 여러 개 · 하나만 넣을 수 있음 단독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도급 불가.
(전자) 단독이행방식만 가능
공동도급(수급) 불가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nebid.koica.go.kr) 가입 및 입찰참가 등록 필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입찰참가 등록 :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 상 등록
입찰 참가 이후 낙찰자 선정되어 계약체결 하는 경우, 계약관리를 위하여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https://nebid.koica.go.kr) 가입 필요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입찰설명회 미실시(온라인 질의응답).
입찰설명회 : 미실시(온라인 질의응답)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문장이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일부(채무불이행자 등)만 실제 납부하고, 그 외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계약보증금은 용역 100분의 10(일부 15),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일부 납부대상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계약보증금(용역) 10% ·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3% 계약보증금은 용역 100분의 10(일부 15),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을 발견하지 못함.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회계 정산 검토·교육·행정지원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15일 이내
모든 정산업무는 정산건별 정산요청일(용역비청구서 및 기타 관련서류 수취일) 이후 15일(근무일 기준, 공휴일 제외) 이내 검토 완료.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정산요청일(용역비청구서 및 기타 관련서류 수취일)부터 센다.
모든 정산업무는 정산건별 정산요청일(용역비청구서 및 기타 관련서류 수취일) 이후 15일(근무일 기준, 공휴일 제외) 이내 검토 완료
모든 정산업무는 정산건별 정산요청일(용역비청구서 및 기타 관련서류 수취일) 이후 15일(근무일 기준, 공휴일 제외) 이내 검토 완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회계 정산 검토 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문제가 없다.
현장·납품지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일할 현장·납품지가 정해진 용역이 아니라 문서 검토·교육·행정지원 용역이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개념이 없다.
- 범위 · 해당 없음 해외 실사·섬 운반·개별 배송이 일에 없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설치·작업 현장이 있는 공사·설치 용역이 아니라 회계 정산 검토·교육·행정지원 용역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가 일에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밀폐공간·고소·중량물 등 위험작업이 일에 없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이 외부 사정(야간·운영 중·교통통제·기상)으로 묶이는 제약이 없다. 다만 정산서 검토 요청은 연중 진행되나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회계정산) 정산서 검토 요청은 연중 진행되나, 시기별 업무량의 차이 발생(연말에 집중경향)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개념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이 있는 용역이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하자담보기간은 '과업내역에 따름'으로만 적혀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대상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이 없다.
하자담보기간 | 과업내역에 따름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KOICA가 통합 발주하고 용역비는 사업별·기관별로 지급. 일부 사업(청년봉사단(대사협), 청년봉사단(PAS), NIPA자문단, 과학기술지원단, IT봉사단, 한의약의료봉사단)은 각 시행기관이 용역비 지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몫을 내는 구조가 아님
용역은 KOICA에서 통합 발주하나, 용역비는 아래와 같이 사업별‧기관별로 지급
총액·단가 방식
비율(수수료율·할인율) · 총액
정산검토 수수료는 건별 정산검토 대상금액에 요율(최대 0.4% 이내)을 곱해 산정하고, 회계정산교육 및 컨설팅은 고정 투찰. 집행 한도액 317,000,000원(부가세 등 제비용 포함).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용역비는 실제 정산 사업 수에 따르며, 정산대상 실제집행액의 계약 요율로 지급
※ 용역비는 실제 정산 사업 수에 따르며, 정산대상 실제집행액의 계약 요율로 지급 처리함.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기준 동일 단가에 의거 산출하여 지급
연간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정산검토 건수 및 범위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그 경우, 계약기준 동일 단가에 의거 산출하여 지급
ㅇ (용역비) 건별 정산검토 대상금액에 요율 최대 0.4% 이내에서 입찰업체가 자율 제안
ㅇ 입찰업체가 제안한 요율(최대 0.4% 이내)을 연도별 정산검토 대상금액(잠정)에 적용하여 산정하며 그 외는 고정 투찰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정산건수·사업예산은 연간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하고, 회계정산교육은 업체 제안 방식이며, 정산교육 빈도·방식은 수행기관 수요에 따라 협의 가능.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 규모 가감(±) 변동 가능.
** 사업 건수 및 프로그램명은 연간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수행기관 측 수요에 따라 (빈도, 교육영상 녹화 또는 실시간 교육 실시 등) 협의 가능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정산검토 수수료 요율 최대 0.4% 이내, 집행 한도액 317,000,000원(부가세 등 제비용 포함), 1차·2차 예산 각 158,500,000원. 정산수수료(최대) 152,449,795원(2027년 기준).
다. 집행 한도액 : 317,000,000원 (부가가치세 등 제비용 포함)
ㅇ (용역비) 건별 정산검토 대상금액에 요율 최대 0.4% 이내에서 입찰업체가 자율 제안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용역은 KOICA에서 통합 발주하나, 용역비는 사업별·기관별로 지급. 일부 사업은 시행기관(대사협, PAS, NIPA, NRF, NIA, KOMSTA)이 용역비 지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용역은 KOICA에서 통합 발주하나, 용역비는 아래와 같이 사업별‧기관별로 지급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 없음. 상생결제는 결제수단으로 계약금액에서 별도로 떼어 넘기는 돈이 아님.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입찰공고문에 견적 근거(설계서·내역서·도면, 장비 목록, 시스템 구성도)가 공개되어 있지 않음. 투찰 내역서 양식은 있으나 단가·물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정산 건별로 회계법인 공문 접수 및 검토내용 확인 후 용역비 지급. 회계정산교육 용역비는 반기별 업무결과보고 시 제출된 용역비 청구를 기준으로 지급. 각 시행기관은 용역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 없음
- 지급 기한 · 14일 이하 용역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기관은 용역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각 사업 정산 건에 대한 회계법인 공문 접수 및 검토내용 확인 후 용역비 지급
- 사업 정산 건 외 용역비 지급 건(회계정산교육)은 반기별 업무결과보고 시 제출된 용역비 청구를 기준으로 이루어짐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에서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대외여건으로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 축소 시 정산 의뢰액은 하향될 수 있음. '27-'28년 국별협력사업 예산 미확정임을 고려, '27년 향후 예산 추정치를 기준으로 집행한도액 도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 규모 가감(±) 변동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정산 의뢰액 하향, 사업 규모 가감(±) 변동 가능
※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사업 규모 추정치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 규모 가감(±) 변동 가능
※ 동 용역은 대외여건으로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 축소 시, 정산 의뢰액은 하향될 수 있음.
ㅇ ‘27-’28년 국별협력사업 예산 미확정임을 고려, ‘27년 향후 예산 추정치를 기준으로 집행한도액 도출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직접 적은 문장은 없음. 다만 집행 한도액·예산이 '부가가치세 등 제비용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정산검토 수수료 및 고정비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격투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요율로 투찰 필요. 입찰공고문에는 영세율 적용 관련 유의사항이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요율로 투찰
정산검토 수수료에 대한 가격투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요율로 투찰 필요
※ 정산검토 수수료 및 고정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산검토 수수료에 대한 가격투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요율로 투찰 필요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평가 가·감점 평가표에서 지방 소재 중소기업,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정책지원(가족친화 인증·사회적기업 인증·ESG우수중소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산업재해율 관련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지방 소재 중소기업,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사회적기업 인증·ESG우수중소기업이 대상이다.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2)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 가점 크기 · 0.2~0.5점 지방 소재 중소기업 0.5점,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0.5점/0.25점, 여성기업 0.2점, 장애인기업 0.25점·장애인고용 우수기업 0.5점, 정책지원 건별 0.5점(최대 1.5점)
0.5점
(최대 0.5점)0.2점
건별
0.5점
(최대
1.5점)
A. 지방 소재 중소기업(지분율 또는 분담률 10% 이상인 경우)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C. 여성기업지원(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D.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E. 정책지원 관련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을 4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미제출·확인 불가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미제출 혹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단,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등급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유효기간 범위에 있는 등급 중 최근 등급 부여
미제출시 혹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평가등급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유효기간 범위에 있는 등급 중에서 최근의 등급을 부여
- 크기 · 2.8~4점 신용평가등급 평점표: AAA~BBB0 4.00점, BBB-~BB- 3.80점, B+~B- 3.60점, CCC+ 이하 2.80점
4.00점
3.80점
3.60점
2.80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미제출시 혹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은 없다. 투입인력의 자격요건은 별도 질문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표가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에 KOICA 용역을 포함한 다른 용역에 본 용역 활동기간과 같은 기간에 중복으로 참여 불가를 명시하고 있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 배점은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외부인력 참여 동의서는 사업 참여기관 소속이 아닌 타 기관(업체) 소속 참여인력의 경우에 작성한다.
사업 참여기관 소속이 아닌 타 기관(업체) 소속 참여인력의 경우에만 작성
KOICA 용역을 포함한 다른 용역에 본 용역 활동기간과 같은 기간에 중복으로 참여 불가
큰 배점 항목
과업 세부실행방안 25점,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20점, 사업관리방안 20점
정성평가 90점 중 과업 세부실행방안이 25점으로 가장 크고,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과 사업관리방안이 각 20점이다.
과업 세부실행방안
25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20
사업관리방안
20
가점
가점
핵심투입인력이 ODA 전문가 자격증(3급) 또는 ODA 일반 자격증 취득자인 경우 인당 0.5점(최대 0.5점) 가점을 부여한다.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없다.
- 가점 대상 · 기타 ODA 전문가 자격증(3급) 또는 ODA 일반 자격증 취득자
핵심투입인력이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ODA 전문가 자격증(ODA 전문가 자격증(3급) 또는 ODA 일반 자격증) 취득자인 경우
- 가점 크기 · 0.5점 인당 0.5점, 최대 0.5점
인당 0.5점
F. 핵심투입인력이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ODA 전문가 자격증(ODA 전문가 자격증(3급) 또는 ODA 일반 자격증) 취득자인 경우 인당 0.5(최대 0.5점) 부여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평가 사업관리방안에 사후관리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에서 추가투입계획·동반성장 노력 등을 평가한다. 유지보수·사후지원 최소 기간 요구는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최소 기간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공 항목의 개별 배점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 과업 밖 추가 제공(물량·서비스·제안) 사후관리 방안과 추가투입계획·동반성장 노력
사후관리 : 주요 산출물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사후관리 : 주요 산출물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제안사가 제시한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또는 동반성장 노력 등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기술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서면평가로 하고, 입찰공고문에도 제안서 평가방식이 서면평가로 명시되어 있다.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문서에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이나, 문서에 규정이 없다.
평가방식 : 기술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서면평가
제안서 평가방식:
서면평가
차등점수제
아니다
입찰공고문 기타사항에 차등점수제 미적용으로 명시되어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순위 간 점수차는 없다.
차등점수제 : 미적용
카테고리 · 회계·세무 3개
회계·세무 일
정산검증·집행점검
WFK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및 ODA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 사업의 사업비 회계 정산 검토(정산보고서 발행, 불인정내역 포함)를 수행한다. 외부회계감사(재무제표 감사의견)나 발주기관 자신의 결산서 작성 대행, 세무 신고 대리는 문서에 없다.
1) 사업비 회계 정산 : 2027년-2028년 글로벌인재 사업비 정산 검토
ㅇ 회계정산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하고, 검토보고서에는 불인정내역 포함
증빙을 어떤 시스템이나 형태로 다루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증빙을 어떤 시스템이나 형태로 다루는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ODA YP 홈페이지에 정산관련 서류를 등록한다는 절차가 있으나, 이는 사업수행기관이 서류를 업로드하는 관리시스템으로 증빙을 다루는 시스템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다.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 수시 검토서·의견서 · 발주처가 받는 감사·질의 대응
상시 질의 응대, 자문 요청 시 자문결과 보고서 제출, 협력단 요청 시 회계감사 협조 및 보고서 제출이 있다. 남이 여는 회의 참석은 해당 없음(보고회는 우리 일을 보고하는 것).
본격적인 정산업무 시작 전 사업시행기관 대상 정산 교육 실시 및 상시 질의 응대(시행기관 사전 정산 안내 포함)
자문요청에 대한 보고서 제출(협력단 정산 지침 등에 대한 컨설팅)
회계감사 (협력단 요청 시)
카테고리 · 교육·훈련 6개
상대하는 사람
교원·공무원·기관 직원
정산교육 대상은 봉사단 사업시행기관 및 ODA YP 사업수행기관 담당자, NIPA 자문관 등이다.
정산교육 : 봉사단 사업시행기관 및 ODA YP 사업수행기관 대상 정산교육 실시
NIPA 자문단의 경우 회계법인과 자문관이 1:1로 정산업무 진행하여야 하는 바, 자문관 파견 전 국내 교육 시 회계법인에서 관련 정산교육 실시 필요
현장·온라인
현장 + 온라인 섞음
회계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하고, 수행기관 수요에 따라 교육영상 녹화 또는 실시간 교육 실시 등 협의 가능하다.
회계교육(온·오프라인)
수행기관 측 수요에 따라 (빈도, 교육영상 녹화 또는 실시간 교육 실시 등) 협의 가능
대상자 모집
발주처 몫
KOICA 요청 시 시행기관 담당자 대상 정산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대상은 시행기관·NIPA자문관으로 제시되어 있다.
KOICA 요청 시 시행기관 담당자 대상 정산 교육 실시
각 사업 회계정산 교육 대상(시행기관․NIPA자문관), 방식(집체교육‧현장방문), 시기, 내용(회계일반, 예산편성 및 정산 기준 등) 등을 제안한다.
내용 기획 주체
발주처 틀에 우리가 세부를 짬
교육 대상·방식·시기·내용 등은 제안하되, KOICA와 상호 협의하에 세부 일정을 확정한다.
각 사업 회계정산 교육 대상(시행기관․NIPA자문관), 방식(집체교육‧현장방문), 시기, 내용(회계일반, 예산편성 및 정산 기준 등) 등을 제안한다.
(정산교육) KOICA와 상호 협의하에 세부 일정 확정
장소·사무실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장소를 발주처가 내주는지 우리가 구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대관비·임대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관비·임대료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수업 형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계교육의 강의·실습 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실습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습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교육·훈련 (2) 6개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
기술제안서에 PM을 포함한 실제 투입인력을 제시하고, 별지 제4호(투입인력 자격사항)·제5호(투입인력 이력사항) 서식과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PM은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투입일수는 1M=22D로 산정한다는 규정만 있다.
ㅇ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PM을 포함한 핵심투입인력, 분야별 투입인력, 현지 상주인력, 국내외 보조인력 등 해당과업 실제 투입인력을 제시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회계법인은 담당인력의 부재 또는 변경 시 대체인력 보충, 적시 인수인계 등으로 업무공백 또는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필수. 인력 변경 시 핵심·주요 인력은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일반 인력은 동급 이상으로 교체 시 IPM 사전 보고 후 자율 교체 가능.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언제까지 채워야 하는지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중과실로 인한 오류로 부적절한 정산 내역이 발견되지 않아 KOICA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정산 건 수수료를 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담당인력의 부재 또는 변경 시 대체인력 보충.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하라는 규정은 없다.
ㅇ 회계법인은 담당인력의 부재 또는 변경 시 대체인력 보충, 적시 인수인계 등으로 업무공백 또는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필수
ㅇ 회계법인은 담당인력의 부재 또는 변경 시 대체인력 보충, 적시 인수인계 등으로 업무공백 또는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필수
만족도·효과 조사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회계 정산 검토·교육·행정지원 용역으로, 참여자·이용자 만족도 조사나 교육·지원 효과 측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
참가자 안전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회계 정산 검토·교육·행정지원 용역으로, 참가자 안전을 위한 인력·준비를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회계 정산 검토·교육·행정지원 용역으로, 본품·본업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정한 내용이 없다.
외부 인력 섭외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회계 정산 검토·교육·행정지원 용역으로, 강사·연사·출연자·멘토·심사위원 등 외부 사람이나 방문처를 섭외하도록 정한 내용이 없다.
카테고리 · 경영지원 아웃소싱 1개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입찰공고문 기타사항에 낙찰자가 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고만 적혀 있고, 예정가격 노임×낙찰률·시중노임단가·생활임금 기준은 없다.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확약서·이행각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매월 임금 지급 내역 제출)에 관한 요구는 문서에 없다.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축약어 정의>
ㅇ 대사협 :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ㅇ PAS : 태평양아시아협회(The Pacific Asia Society) ㅇ NIPA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ㅇ NRF : 한국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ㅇ NIA : 한국정보화진흥원(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ㅇ KOMSTA :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rean Medicine Service Team Abroad)
I 제안 요청내용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장기계속) 2027-2028년 글로벌인재사업 회계 정산 검토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12.31.까지 ※ 계약기간 내 착수한 과업은 계약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정산업무를 완료하여야 함. ※ 동 용역은 대외여건으로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 축소 시, 정산 의뢰액은 하향될 수 있음. 다. 집행 한도액 : 317,000,000원 (부가가치세 등 제비용 포함) ※ 용역비는 제안요청서상 명시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연간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정산검토 건수 및 범위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그 경우, 계약기준 동일 단가에 의거 산출하여 지급 ※ 정산검토 수수료 및 고정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산검토 수수료에 대한 가격투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요율로 투찰 필요 ㅇ 총차 예산 : 317,000,000원 (부가세 등 제비용 포함, 총차 계약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12.31.) - 1차 예산 : 158,500,000원 (부가세 등 제비용 포함, 1차 계약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 - 2차 예산 : 158,500,000원 (부가세 등 제비용 포함, 2차 계약기한 : 2028.01.01.~ 2028.12.31.) ※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사업 규모 추정치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 규모 가감(±) 변동 가능 ※ 용역비는 실제 정산 사업 수에 따르며, 정산대상 실제집행액의 계약 요율로 지급 처리함. ㅇ ‘27-’28년 국별협력사업 예산 미확정임을 고려, ‘27년 향후 예산 추정치를 기준으로 집행한도액 도출 ㅇ 정액요율에 따른 대금지급 방식으로, 계약요율, 정산 대상 사업비 변동성, 사업추진현황 및 기타 사유에 따라 최종 수수료 지급액은 변동
라. 용역대상 : WFK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ODA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 사업 - (2027년-2028년도 사업 회계정산) KOICA 프로젝트 봉사단, WFK 시행기관 봉사단, KOICA-NGO봉사단, 청년중기봉사단, 국내사업수행기관 YP 및 기타 사업 등 - (회계정산 교육 및 자문 제공) KOICA 사업 수행파트너 기관 대상 회계정산 교육 제공 및 자문 제공 마. 용역범위 1) 사업비 회계 정산 : 2027년-2028년 글로벌인재 사업비 정산 검토
| 대상 기간 | 정산건수 | 사업예산 | 정산수수료(최대) |
|---|---|---|---|
| 2027년 | 54 | 38,112,448,655 | 152,449,795 |
<‘27 기준 회계정산 수수료 예산 추정치>
* 수수료 산정 제외항목 : 정산 대상 금액 중 제경비 및 기술료는 수수료율 산정 기준 모수에서 제외 ** 사업 건수 및 프로그램명은 연간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2) 회계 정산교육 및 컨설팅 (2027년 기준)
| 구분 | 금액 | 수량 | 회수 | 금액(연 기준) | |
|---|---|---|---|---|---|
| 구분 | 금액 | 매수 | 인원 | 회수 | 금액(연 기준) |
| 회계교육(온·오프라인) | 업체 제안 | - | 1 | 20 | 업체 제안 |
※ 회계정산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자문료는 해당 과업 미실시시 미지급 ㅇ 정산교육 : 봉사단 사업시행기관 및 ODA YP 사업수행기관 대상 정산교육 실시 ㅇ 정산컨설팅 : 정산관련 문의 대응, 협력단 경비 규정(정산검토 관련) 개선 자문 ※ 수행기관 측 수요에 따라 (빈도, 교육영상 녹화 또는 실시간 교육 실시 등) 협의 가능 ㅇ 글로벌인재사업 정산업무 개선방안 제시 및 제도개선 자문 - 협력단의 요청이나 과업수행 시 도출된 교훈에 근거하여 용역경비 산정 지침」,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등 정산 유관 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서면구두 자문 및 기술지원 실시 3) 사업 행정지원 ㅇ 일정 및 데이터 관리 : 봉사단 사업시행기관 및 YP 사업수행기관 대상 정산 일정 공문 안내, 정산 검토 자료 원본 및 사본 데이터 관리 - 기관별 정산보고서 발행 기한 준수하여 정산 일정 관리 - 기관 정산자료 제출 및 보완 제출 지연 관리 ㅇ 업무 보고 : 업무보고자료 제출 및 보고회 개최 등 보고 실시, 협력단 요청 시 회계감사 실시 등 기타 협력단 글로벌인재사업 관리 지원 등 - (월간 보고) 사업별 정산 일정 및 현황, 기정산 사업 정산 금액 데이터(인건비/출장비 기지급액, 최종집행액, 추가 지급액, 반납/보전액 등) 업데이트 - (연간 보고) 불인정 사례, 변칙집행 사례, FAQ, 업무 개선안 등 정리 보고 - 주요 이슈 발생 시 즉각적으로 KOICA와 협의
2. 기본방향 가. 각 사업별 회계정산 절차
[WFK 시행기관 사업비 회계 정산 절차]
| 순번 | 정산절차 | 내용 |
|---|---|---|
| 1 | 시행기관 정산서류 회계법인으로 송부 | ㅇ 사업종료 및 내부 정산 완료 후 시행기관은 회계법인에 직접 연락 및 정산서류(해당 사업비 회계처리 지침, 예산계획 및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 송부 - 기관 요청에 따라 회계법인 담당자가 기관 직접 방문하여 필요서류 확인 |
| ⇩ | ||
| 2 | 회계법인 정산서류 검토 | ㅇ 회계법인은 정산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 KOICA 및 시행기관에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서류 송부 지연으로 정산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회계법인에서 동 사실을 협력단에 사전통지하여야 함. ㅇ 필요 시 시행기관에 보완서류 요청 |
| ⇩ | ||
| 3 | 회계법인 정산서류 반환 (시행기관 및 KOICA 담당자에게 각각 메일 송부) | ㅇ 정산서류(증빙내역 포함) 및 검토보고서는 회계법인 에서 KOICA, 시행기관으로 송부 - 정산서류(증빙) 하드카피는 시행기관으로 반환, KOICA에는 하드카피 스캔하여 소프트카피로 송부 |
| ⇩ | ||
| 4 | KOICA, 시행기관 검토보고서 최종 확인 | ㅇ 1차 메일 송부 후, KOICA 확인을 거쳐 최종 공문 (검토보고서 및 회계수수료 청구) 송부 |
| ⇩ | ||
| 5 | 회계법인 검토보고서 및 회계수수료 청구 공문 송부 | ㅇ KOICA 내부검토 과정에서 문제발견 시, 회계법인은 보고서 재검토, 소명자료 제출 등 과업수행 상 하자에 대해 책임 |
| ⇩ | ||
| 6 | 사업/기관별 회계수수료 지급 | ㅇ 용역기관은 KOICA 내부검토 종료 후 각 시행기관으로 용역비 지급 신청하며, 각 기관은 용역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 사업비 회계정산 절차]
| 순번 | 정산절차 | 내용 |
|---|---|---|
| 1 | ODA YP 홈페이지에 정산관련 서류 등록 | ㅇ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관리시스템 상에 서류 업로드 ㅇ 인건비 정산보고서 및 증빙영수증 스캔본 업로드 (증빙 원본은 활동종료 후 회계법인으로 발송, 회계법인에서 취합하여 제본 후 KOICA로 송부) ㅇ YP 활동기간 기준 매 7개월 진행 |
| ⇩ | ||
| 2 | 회계법인 정산서류 검토 | ㅇ 회계법인은 정산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회계검토결과 보고서 송부 ㅇ 필요 시 사업수행기관에 보완서류 요청 ㅇ 수행기관은 회계법인으로 검토확인 동의 회신 ※ 정산서류 송부 지연으로 정산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회계법인에서 동 사실을 협력단에 사전통지하여야 함. |
| ⇩ | ||
| 3 | 회계법인 최종 확정 내역 송부 | ㅇ 회계법인 정산보고서 YP 사업 업무지원 KOICA로 송부 ㅇ 업무지원 기관에서 사업수행기관 별 반납여부 및 잔액일치 여부 확인 후 회계법인에 최종결과 안내 |
| ⇩ | ||
| 4 | 최종 정산 검토보고서 제출 | ㅇ KOICA에 최종정산검토보고서 제출 |
| ⇩ | ||
| 5 | 회계수수료 지급 | ㅇ KOICA 내부검토 종료 후 KOICA로 용역비 지급 신청하며, KOICA는 용역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나. 정산업무 고려사항 ㅇ (외화 사업비 정산) WFK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의 경우 외화 사업비(달러‧현지화) 및 현지어 증빙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환율 증빙, 예산사용처 적격 여부 등) * 현지어 증빙의 경우 기관별 지출 사유 등을 기록하는바 회계 법인에서 별도 번역할 필요는 없으나, 사용처 등이 기록되어있지 않을 시 확인 요청 가능 ㅇ (정산 관련 지침) 시행기관별 회계규정 및 예산집행 세칙 내 유사한 내용이 많은바, 가능한 선에서 기준 통일 필요(교육 강사료, 이자수입 처리방안 등) - 특이사항: WFK 시행기관 봉사단의 경우 타 부처 봉사사업으로 KOICA 규정이 아닌 각 시행기관별로 수립된 내부 규정 및 세칙에 의거하여 정산 실시. (WFK 통합운영지침 내 ‘세부 경비지급 내역 및 기준은 각 사업별 활동기간, 대상, 활동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행기관별로 수립한다’ 규정 참고)
| NO. | 구분 | 사업명 | 기준 |
|---|---|---|---|
| 1 | WFK KOICA 봉사단 | 프로젝트봉사단 | ㅇ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ㅇ 회계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등 ㅇ 조사연구사업 규정 ㅇ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등 |
| 2 | NGO봉사단 | ㅇ 민간단체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에 관한 기준 등 | |
| 3 | 청년중기봉사단 | ㅇ 회계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등 | |
| 4 | *WFK 시행기관 봉사단 | 청년봉사단(대사협) | ㅇ 대사협 내부 일반적 회계규정 등 |
| 5 | 청년봉사단(PAS) | ㅇ PAS 내부 대학생 해외봉사단 활동 세칙 등 | |
| 6 | NIPA 자문단 | ㅇ 각 기관 회계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ㅇ 법인카드사용 및 관리지침 ㅇ 연도별 예산업무 표준화 지침 등 | |
| 7 | 과학기술지원단 | ||
| 8 | IT 봉사단 | ||
| 9 | 한의약의료봉사단 | ㅇ KOMSTA 내부 일반적 회계규정 등 | |
| 10 | 개발협력 인재사업 | ODA 영프로페셔널 사업 | ㅇ ODA 청년인턴사업 운용에 관한 지침 ㅇ 개발협력인재양성 사업에 관한 규정 * 중도퇴사자 발생 시 회계정산보고서에 내용 포함 |
| 11 | 기타사업 용역비 | 기타사업 용역비 | ㅇ 회계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등 |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공익법인회계기준」 등 일반적 회계기준은 공통 적용 ㅇ (보고서 및 세부 정산양식 수립) 아래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사업별 특성을 살린 정산 및 보고서 양식 수립 ∙ (위탁형 사업) ▴계약금액 총액, ▴연도별 계약금액, ▴기지급액 등을 포함한 정산보고서 발행 필요 ∙ (각 수행‧위탁기관) 보고서 및 세부 정산 내역의 1차 작성자인바 작성내용에 혼란 및 추가 수정이 없도록 명확한 양식 제시 필요. 일례로 NIPA의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자체 규정으로 인해 KOICA에 보고되는 WFK 통합 예산표와 기관 내부 예산표의 비목/세목 등이 상이한 바, 과업 수행 전 기관 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특성에 맞는 정산양식 및 절차 수립 필요 ∙ (KOICA) 작성된 보고서 및 세부 정산내역 검토자로 관련 자료에 대해 추가 요구를 하지 않도록 정확한 결과물 제시 필요 (세부 정산내역 - 증빙자료 간 넘버링, 불인정내역 사유 등) ∙ (대내외 감사기관) WFK 예산 정산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자료가 요구되는바, 동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도 예산집행 결과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 상세 작성 다. 추진체계 ㅇ (용역 관계자) 동 용역 계약 및 수행에는 KOICA, 용역업체(회계법인), 각 사업별 시행기관, 봉사단원이 관계자로 참여 ㅇ (용역비) 건별 정산검토 대상금액에 요율 최대 0.4% 이내에서 입찰업체가 자율 제안 - 각 사업 정산 건에 대한 회계법인 공문 접수 및 검토내용 확인 후 용역비 지급 - 사업 정산 건 외 용역비 지급 건(회계정산교육)은 반기별 업무결과보고 시 제출된 용역비 청구를 기준으로 이루어짐
| 순번 | 사업명 | 용역비 지급기관 |
|---|---|---|
| 1 | 프로젝트봉사단 | KOICA(해외봉사활동관리팀) |
| 2 | NGO봉사단 | KOICA(해외봉사모집팀) |
| 3 | 청년중기봉사단 | |
| 4 | 청년봉사단(대사협) |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
| 5 | 청년봉사단(PAS) | 태평양아시아협회(PAS) |
| 6 | NIPA자문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 7 | 과학기술지원단 | 한국연구재단(NRF) |
| 8 | IT봉사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 9 | 한의약의료봉사단 |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 |
| 10 |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 사업 | KOICA(개발협력인재사업실) |
| 11 | 기타사업 용역비 | KOICA(각 소관부서) |
- 용역은 KOICA에서 통합 발주하나, 용역비는 아래와 같이 사업별‧기관별로 지급 라. 추진 일정 : 각 회계 정산 대상 건의 정산서류 제출시기 도래 시 검토
| 구 분 (활동내역) | 2027 | 2028 | ||||||
|---|---|---|---|---|---|---|---|---|
| 구 분 (활동내역)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 계약/용역 착수 (착수보고회) | ■ | |||||||
| 회계정산* 검토 | ■ | ■ | ■ | ■ | ■ | ■ | ■ | |
| 정산제도 개선 및 자문 | ||||||||
| 회계정산 질의사항 FAQ 자료집 작성 | ||||||||
| 반기별 업무보고 | ||||||||
| 정산교육** | ■ | ■ | ■ | ■ | ||||
| 중간 보고회*** | ||||||||
| 중간 평가 | ||||||||
| 최종 보고회 |
* (회계정산) 정산서 검토 요청은 연중 진행되나, 시기별 업무량의 차이 발생(연말에 집중경향) ** (정산교육) KOICA와 상호 협의하에 세부 일정 확정 *** (FAQ 자료집) 매반기 업데이트본 도출 ※ 본 일정은 업체와의 협의 하에 필요시 변경 가능하며, 잠정 계획안이므로 입찰자가 상세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세부 과업지침
| 구성요소 | 주요 활동 내역 혹은 투입 요소 | 결과물/산출물 |
|---|---|---|
| 사업비 회계정산 | ㅇ 용역 대상 사업 정산보고서 발행 | ㅇ 각 사업 정산보고서 |
| 정산 교육 및 컨설팅 | ㅇ 정산 교육 및 컨설팅 진행 ㅇ 사업수행기관 대상 회계정산 안내 ㅇ 질의사항 FAQ 자료집 작성 | ㅇ 교육 결과보고서 ㅇ 컨설팅 결과보고서 ㅇ 질의사항 FAQ 자료집 |
| 회계정산 행정업무 | ㅇ 업무 결과보고 ㅇ 보고회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ㅇ 회계감사 (협력단 요청시) | ㅇ 착수보고서 ㅇ 반기별 보고서 ㅇ 중간보고서 ㅇ 최종보고서 ㅇ 보고회 발표자료 |
가. 과업 총괄체계 나. 과업 내용 □ 사업비 회계정산 ㅇ 회계정산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하고, 검토보고서에는 불인정내역 포함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발생주의 회계 준수 - 집행내역 영수증 대조 확인, 경비집행의 적정성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검토, 정산지침 및 기준 준수여부 확인, 정산총괄표의 적정 여부 확인(직․간접 경비 구분, 각 사업 내 세부 프로그램별 예산집행 구분 등) 등 - 기관 요청 시 회계법인에서 각 기관을 직접 방문, 관련 정산서류 검토 ㅇ 시행기관별 사업비 집행 적절성 검토 - 예산‧회계지침 준수여부, 집행 적절성(예산 지출항목의 적절성) 및 정산서류 구비 완성도 확인, 증빙자료 제시 유무‧적절성 여부 및 간이영수증에 대한 적격증빙 인정여부, 불인정내역 등을 검토(정산업무절차 수행 중 오류․부정 또는 횡령 등 사업시행기관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동 위법 행위가 자금집행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이를 보고서에 반영) - 회계법인에서 단체별 정산요청 일자 및 보완내용 등 관련 근거를 정리하여 정산 지연 방지 및 효율적인 정산업무 수행 - 검토조서 작성을 통해 정산 상세내역(각 비용별 내용정리 등)을 KOICA 및 시행기관에 제시 - 최종산출물 제출 후 KOICA 내부감사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 문제 발생 시 보고서 재검토 및 소명자료 제출 - 기관 요청 시 회계법인에서 각 기관 직접 방문하여 필요 서류 검토 ㅇ 정산서류의 보완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접수하여 서류를 보완하고 관련 일정 기록관리 - 추가 소명자료를 접수한 경우 해당 자료 스캔하여 업로드 ㅇ 정산 완료 후, 정산결과보고서 최종본을 KOICA 및 시행기관에 송부 - 정산검토 결과보고서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용역수행 회계법인에게 있으며 보고서에 오류가 있을 시 그에 대한 수정ㆍ보완 등의 책임 부담 - 검토 결과상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부적정 집행 등) 보고서 초안을 각 기관 담당자에게 송부 후 확인을 거친 뒤 최종 보고서 발행 - 시행기관별로 예산 사용 규정 및 지침이 다른 바, 각 기관별 예산 사용 특이점이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포함되도록 작성 ㅇ 결과보고서 최종본 및 KOICA 규정에 따라 정리한 정산서류 일체를 KOICA에 송부 - 정산결과보고서 발행과 함께 정산서류 일체를 KOICA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해야하며, 회계법인에서 KOICA로 발송하는 비용은 회계 법인 부담 □ 정산 교육 및 정산 컨설팅 ㅇ KOICA 요청 시 시행기관 담당자 대상 정산 교육 실시
-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필요 ㅇ NIPA 자문단의 경우 회계법인과 자문관이 1:1로 정산업무 진행하여야 하는 바, 자문관 파견 전 국내 교육 시 회계법인에서 관련 정산교육 실시 필요 ㅇ 회계법인은 교육 후 7일 내 결과 보고 ㅇ 본격적인 정산업무 시작 전 사업시행기관 대상 정산 교육 실시 및 상시 질의 응대(시행기관 사전 정산 안내 포함) ㅇ 계약상대자는 협력단 규정 개정 및 지침 배포, 요청에 따라 회계정산 안내서 및 회계정산 FAQ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에 협조 □ 회계정산 행정업무 ㅇ 정산일정 및 데이터 관리 ㅇ 정산업무보고 및 평가보고회 실시 - (업무계획보고) 착수 보고회를 통한 회계정산 계획에 대한 보고 - (반기별 업무결과보고) 착수 후 용역수행 현황을 기본으로, 각종 집행 불인정사례, 변칙 집행사례, 관련 FAQ 및 회계 정산 업무에 대한 개선사항, 사업행정지원 업무내용, 용역비 청구 등이 포함된 업무결과보고서를 각 반기 수수료 청구시 제출 . 월간정산현황 및 정산금액데이터(기지급액, 최종집행액, 추가 지급액, 반납액 등) 업데이트 - (중간보고) 용역수행 중반 시점 개최하여 회계정산 유형별 사례정리 및 제도 개선사항 제시 - (최종보고) 업무추진현황, 문제 사항 조치방안, 회계정산업무 간소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용역수행 시 문제해결 방안 및 제언사항 등에 대해 보고서 작성 및 시행기관 대상 최종보고회 개최 ㅇ 회계감사 (협력단 요청 시) -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인재사업 관련 회계감사 수요 발생 시 감사 협조 및 보고서 제출(회계감사확인필) - 정산결과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 정산 건에 대한 출장(현장) 회계감사 협조 다. 과업 지침
| 전문가 | 구분 | 인원 | 등급 | 자격요건 | 주요활동 | |
|---|---|---|---|---|---|---|
| 사업관리자 (PM) | 핵심 | 1 | 2급 | (필수)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사 자격 보유 (우대) 자격 취득 후 최소 5년 이상 회계 및 감사 경력 보유한 제안사 소속 인력 | ㅇ 용역과업 총괄 및 연간업무 보고서 작성 총괄 ㅇ 투입인력 관리 | |
| 전담인력 | 타시행기관 봉사단사업 | 주요 | 4급 | (필수)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사 자격 보유 (우대) 자격 취득 후 최소 5년 이상 회계분야 정산 및 감사 경력 보유한 제안사 소속 직원 | ㅇ 회계정산 실무 전담 및 정산교육/정산 컨설팅 | |
| KOICA 봉사단사업 | ||||||
| 영프로페셔널 사업 | ||||||
| 보조인력 | 일반 | 3 | 5급 | (필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직원 (우대) 사업정산 전담 또는 보조업무 최소 1년 이상 경력자 (4대보험 가입 필수) | ㅇ 사업 실무 및 업무 행정지원 |
ㅇ 전문가 투입 ※ 핵심투입인력 : 사업관리자(PM) 1인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 증빙 관련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등)를 제출해야 함. - 제안사 소속 증빙은 재직증명서와 아래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격취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인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급분만 인정) 1)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2) 해당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해당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대학 산학협력단이 입찰참여시, 해당 대학 소속 인력의 경우 제안사 소속으로 인정 - 경험요건 증빙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증빙하여야 함. 1)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 명시된 실적증명서 - 제출한 실적증명서 상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실적증명서와 관련한 사업수행계획서 등 투입 인력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제출 필요
2) 투입 인력의 이름, 참여사업 및 수행업무 등이 명시된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경력증(또는 자격수첩/경력수첩) 또는 확인서 등 증빙자료 ※ 본 용역의 사업 형성단계 참여 전문가 중 공모 외 방식으로 참여한 전문가를 본 입찰 단계에서 PM으로 제안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대하여 최저 등급을 부여함. - 다만, 동 사항이 포함된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20.1.1자 변경)를 체결한 파견자에 한함. ※ 상기 제시된 전문가 등급, 자격요건 및 투입계획(인원 수, 투입일수)에 미달하여 제안하는 경우, 기술평가시 고려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시 협력단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인력보다 하향등급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협력단 승인사항에 해당 - 상기 투입일수의 경우 국내 투입기간은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1M = 22D로 산정함. 국외 투입기간의 경우, 입․출국을 포함한 기준임. ※ 전문가 구분 기준 (IPM 시스템 사업관리에 따른 전문가 구분임.) ① 핵심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핵심인력(예, 사업관리자)으로, 인력 변경 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② 주요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중요인력으로, 인력 변경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③ 일반 :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투입인력으로, 해당 과업 수행 전문성을 보유한 동급 이상의 인력 투입으로 교체시 IPM을 통해 사전 보고 후 파트너 자율 교체가 가능
| WFK KOICA 해외봉사단 사업 담당자 | WFK KOICA 해외봉사단 사업 보조인력 | ||||
|---|---|---|---|---|---|
| WFK KOICA 해외봉사단 사업 담당자 | WFK KOICA 해외봉사단 사업 보조인력 | ||||
| PM (사업 총괄 담당자) | WFK 타 시행기관 해외봉사단 사업 담당자 | WFK 타 시행기관 해외봉사단 사업 보조인력 | |||
| 사업총괄 및 반기별 보고서 작성 | 개발협력 영프로페셔널 사업 담당자 | 개발협력 영프로페셔널 사업 보조인력 | |||
| 용역 총괄 1인 | 회계정산 실무전담 3인 | 회계정산 실무보조 3인 |
라. 산출물 및 보고회
| 활동 내역 | 산출물 | 이행시기 | 방식 | 부수 |
|---|---|---|---|---|
| 사업비 회계 정산 | 회계정산 최종검토보고서 | 각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서면/온라인 | 1부 |
| 정산 교육 및 컨설팅 | 교육 결과보고서 | 교육 실시 후 1주일 이내 | ||
| 컨설팅 결과보고서 | 자문 진행 후 1주일 이내 | |||
| 정산 안내서 및 FAQ 가이드라인 | 매 반기별 및 요구 시점 | |||
| 사업 관리 및 기타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체결 전 | ||
| 착수 보고서 |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10부 | ||
| 반기별 보고서 | 매 반기별 | 5부 | ||
| 중간 보고서 | 중간 보고회 개최 시 | 10부 | ||
| 최종 보고서 | 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 | |||
| 보고회 발표자료 | 보고회 1주일 전 | 1부 |
※ 기타 주요 보고 일정 및 최종 산출물 목록, 부수, 양식 등은 협력단과 상의하여 결정함. 마. 사업관리 및 제재조치 ㅇ 다수의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회계정산이 정확하고, 지연 없이 수행되기 위해서 협력단에서 정해놓은 기한 내 정산보고서 제출 필수 - 모든 정산업무는 정산건별 정산요청일(용역비청구서 및 기타 관련서류 수취일) 이후 15일(근무일 기준, 공휴일 제외) 이내 검토 완료 - 계약상대자는 사업 사업수행기관별 정산요청서 제출일자 및 보완내용 등 관련 근거(정산 요청 및 서류 완비/정산착수 시점)를 관리 - 계약상대자가 과업별 업무 준수 기한 내 검토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조달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회계법인은 담당인력의 부재 또는 변경 시 대체인력 보충, 적시 인수인계 등으로 업무공백 또는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필수 ㅇ 모든 정산업무는 반드시 100% 전수 검토를 실시하고, 과정별 담당자의 1차 검토 후 PM의 최종 검토를 거쳐 정산보고서를 발행 ㅇ 수행한 과업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오류 등으로 하자 및 손실이 발생한 경우 협력단은 회계 법인에 아래와 같은 책임 부과 - 최종 결과물 제출 후 협력단 자체 검토 및 내부 감사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에 보고서 재검토 및 수정 요청. 사안에 따라 중대한 건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요청 - 아울러, 계약상대자 중과실로 인한 오류로 인해 부적절한 정산 내역이 발견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KOICA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정산 건에 대한 수수료를 제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및 경고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회계법인 중과실 및 오류로 인해 부적절한 회계정산이 이루어지거나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협력단은 해당 내용에 대해 회계법인에 주의/경고 조치 및 배상 등의 제재 조치 가능
참가자격
※ ‘주의’ 2회는 ‘경고’ 1회 이며, ‘경고’ 2회 시 계약 해지 사유 될 수 있으며, 차기 발주 평가 시 활용(각 부서별 과업을 개별 관리하지 않고 종합 관리) ㅇ 1년차 종료 시 업무수행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담당인력 교체 요구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음.
II 입찰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ㅇ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과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에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입찰 참가 이후 낙찰자 선정되어 계약체결 하는 경우, 계약관리를 위하여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https://nebid.koica.go.kr) 가입 필요 - 입찰참가자격 : 공인회계사법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에 따른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등록)에 따른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상생결제 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자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선정제외 기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6조(독립성의 준수) 의거,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나 ▲회계감사를 수행했던 당시의 감사 대상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는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 수행 불가(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둘 다 해당)
ㅇ 공동도급(수급) 불가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가. 입찰방식 : (국내) 일반경쟁 나. 낙찰자 선정방식 : 기술(90%)․가격(10%)종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배점(90:10) 사유 : 본 용역은 제시된 과업에 대한 이행 효율 및 완성도가 매우 중요한 용역이며, 주 과업인 회계정산에 있어 오류 및 지연 발생 시 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바,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야할 필요에 따라 평가배점 구성 다. 관련 규정 ㅇ 국가계약법 및 동 법 시행령 ㅇ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ㅇ 협력단「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및 동 규정 시행세칙 ㅇ 협력단 「회계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ㅇ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및 기타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문 붙임자료’ 및 ‘KOICA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자료실’ 또는 ‘코이카 대표홈페이지-정보공개-기타공개-관련 규정 및 지침’ 참조 3. 입찰 절차 가. 입찰설명회 : 미실시(온라인 질의응답) ※ 온라인 질의응답 게시 일정, 입찰공고문 참조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기술제안서 포함) 제출 1) 입찰참가 등록 :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 상 등록 ※ 입찰참가서 제출, 입찰보증증권 번호 입력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 2) 입찰서(기술제안서 포함) 제출방법 ㅇ 기술제안서 : 전자 기술제안서(PDF) 제출 - 전자 기술제안서 :‘전자조달시스템’상 기술제안서 전자파일 제출
배점·평가
| 구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정량평가 (10점)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4 |
|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규모 대비 실적 비율 점수를 부여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상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되,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해당실적을 인정한다. ※ 관련 별지3호 서식 및 증빙서류 미제출시 유사사업 수행실적으로 불인정 | 6 |
| 구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정성 평가 (90점) | 제안사 소개 | 일반현황 및 연혁 등 |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본 과업 수행에 차질 없는 과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 5 | |
| 기술 부문 | 사업 이해도 | -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타 사와 차별화된 제안사의 특징과 장점을 평가한다. - 과업목표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과업목표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한다. | 10 | ||
| 과업 세부실행방안 | - 회계정산 업무체계 및 운영계획 : 제안사가 업무추진을 위한 해당 과업의 추진기본방향, 업무절차와 체계, 단계별 운영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사업비 회계정산 : 회계정산 자료 검토 방안(회계정산 자료에 대한 예산집행 투명성, 증빙서류 적정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각 기관별 봉사단 사업비 및 NIPA자문단 활동비 정산 방안 구분) - 회계정산 검토서류/보고서 작성계획 : 회계정산 검토 및 결과보고서 작성, 검수 계획을 평가한다. - 업무보고서 제출계획 : 반기별 업무보고서에 들어갈 사례 수집 기준 및 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해당 보고서로 KOICA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제시내용을 평가한다. - 회계 정산 교육 및 컨설팅 : KOICA 글로벌인재 사업담당자 및 용역담당자, 사업수행기관 대상 온오프라인 회계정산 교육실시 및 교육자료 개선 계획을 평가한다. - 사업행정지원 : 정산일정 및 데이터 관리 방안, 정산업무보고 및 평가보고회 실시계획, 회계정산 교육, 정산양식 및 기준 수립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25 | |||
| 사업관리 부문 |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 투입인력 현황 :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해당분야 전문성 등 본 과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 전체 투입인력이 많은 경우, 실제 동 용역 수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될 참여인력의 역량에 초점을 둘 것 - 인력운용계획 : ·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과업수행팀 조직 계획, 개인별 소관업무의 구체성, 투입인력의 본 용역과 관련된 자격 여부 등, 전반적인 인력운용계획(지역별 인력배치) 및 업무집중기간(11, 12월)의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동 과업에 투입예정인 인력에 대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사전교육하고 지속 업데이트되는 KOICA 지침 반영/전파를 위한 계획을 평가한다. | 20 | ||
| 사업관리방안 | - 통합관리 : 해당 사업 이해관계자 및 사업요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통합관리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일정관리 :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연계성을 평가한다. - 위험관리 : 업무수행 시 일정 지연, 비용 초과 등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 분석의 적정성, 이에 대한 대응방식의 구체성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검토보고서 및 검토조서 제시 방안, 회계법인 과실로 인한 정산 오류/하자 발생 시 조치 방안 등) - 사후관리 : 주요 산출물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효율적인 과업수행 및 산출물(정산검토보고서, 업무보고서 등)의 품질 제고 및 동 과정에서 도출되는 데이터 관리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용역 결과물의 품질저하에 따른 하자 발생 시 보완계획의 적절성, 구체성을 평가한다. - 고객관리 : 파트너기관에 대한 CS응대 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을 평가한다. | ||||
| 제안내용 고도화 방안 | - 제안사가 제시한 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또는 동반성장 노력 등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5 | |||
| 핵심투입인력 (PM) 역량 | 사업추진역량 | - 핵심투입인력이 동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성 및 사업추진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 |
※ 정량평가의 경우, 경영상태/상생협력은 평가주관부서에서 평가,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는 평가의뢰부서에서 평가 ※ 정성평가의 경우, 상임/비상임 위원 각각이 정성평가 총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단, 평가위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최고점, 최저점 제외)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4 | ||
|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3억원 기준 **이행완료 기준 | 100% 이상 | 6.0점 | 6 |
| 70% 이상 100% 미만 | 5.5점 | |||
| 40% 이상 70% 미만 | 5.0점 | |||
| 10% 이상 40% 미만 | 4.5점 | |||
| 10% 미만 | 4.2점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4.00점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3.80점 |
| B+, B0, B- | B- | B+, B0, B- | 3.60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80점 |
□ 정량평가 세부 기준표 ※ 정량평가는 기술평가지침 [별표 5]를 따른다. □ 정량평가 가․감점 평가표
| 구분 | 평 가 항 목 및 근거 | 배점 |
|---|---|---|
| 가점 | A. 지방 소재 중소기업(지분율 또는 분담률 10% 이상인 경우) | 0.5점 (최대 0.5점) |
|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지정 받은 자 | 0.5점 0.25점 | |
| C. 여성기업지원(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 0.2점 | |
| D.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 0.25점 0.5점 | |
| E. 정책지원 관련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지분율 또는 분담률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2)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3) 대중소농어업재단 또는 동반성장위원회(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ESG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건별 0.5점 (최대 1.5점) | |
| F. 핵심투입인력이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ODA 전문가 자격증(ODA 전문가 자격증(3급) 또는 ODA 일반 자격증) 취득자인 경우 인당 0.5(최대 0.5점) 부여한다. 단, ODA 전문가 자격증(3급)과 ODA 일반 자격증 가산점은 중복 책정되지 아니한다. | 인당 0.5점 | |
| 감점 | G. 협력단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력단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자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제재 시작일이 있는 경우에 한함) | 0.5점 (최대 2.5점) |
| H. 제안서 형식 관련,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핵심투입인력 필수자격요건 자가진단표를 각각 미제출한 경우 (각 건별 0.2점) | 최대 0.4점 |
과업·요구
| (용역기간 2027.1.1~2028.12.31) 2027년-2028년 글로벌인재사업 회계 정산 검토 용역 (안) | |||||||||||||
|---|---|---|---|---|---|---|---|---|---|---|---|---|---|
| 글로벌인재사업 정산 | |||||||||||||
| 사업명 | 사업연도 | 정산대상 사업비 | 정산요율(최대) | 최대 용역수수료 | 정산요율제안 | 제안 정산요율 용역수수료 | |||||||
| 해외봉사총괄팀 | 2027-2028 | 14,714,000,000 | 0.40% | ||||||||||
| 해외봉사모집팀 | 11,154,000,000 | ||||||||||||
| 해외봉사관리팀 | 24,782,000,000 | ||||||||||||
| 개발협력인재사업실 | 25,574,000,000 | ||||||||||||
| 합 계 | 76,224,000,000 | ||||||||||||
| 정산교육 및 자문 | |||||||||||||
| 사업연도 | 횟수 | 단가 | 용역수수료(고정) | 용역수수료 제안 | |||||||||
| 2027-2028 | 40 | - | |||||||||||
| 합 계 | |||||||||||||
| 예상 용역수수료 합계 | |||||||||||||
| 제안 정산요율 용역수수료 합계 | - | ||||||||||||
| ※ 사업 개수, 지원용역 규모, 정산교육 횟수 변경, 각 사업계약내용에 따른 계약규모 변동 가능 | |||||||||||||
| 회계업무 자문료 산정 기준 | |||||||||||||
| 용역구분 | 교육 및 컨설팅 내용 | 산출물 제출시점 | 산출물 | 횟수 | 일수 | 투입인원 | 단가 | 총계 | |||||
| 자문료 및 강사료 | |||||||||||||
| 회계 정산교육 및 컨설팅 | WFK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 회계교육(강의) | 교육 실시 7일 이전 | 교육 결과보고서 | 34 | 1 | 1 | ₩0 | |||||
| 자문요청에 대한 보고서 제출 (협력단 정산 지침 등에 대한 컨설팅) | 자문 요청 시 | 자문결과 보고서 | 2 | ||||||||||
| 합계 | |||||||||||||
|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 사업 | 회계교육(강의) | 교육 실시 7일 이전 | 교육자료 | 2 | 1 | 1 | |||||||
| 자문요청에 대한 보고서 제출 (협력단 정산 지침 등에 대한 컨설팅) | 자문 요청 시 | 자문 결과보고서 | |||||||||||
| 합계 | |||||||||||||
| 총 합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