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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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

일산대교주식회사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54억원
참가
16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일산대교 상·하행 MP27 구간의 노후 신축이음장치를 핑거형(80mm)으로 교체하여 차량 주행 안정성을 확보하고 구조물 기능을 회복하는 공사입니다.

  • 핑거형(80mm) 신축이음장치 교체 21m (상·하행 각 10.5m, 2개소)
  • 아스팔트 포장 절단·아스콘 제거·콘크리트 치핑 후 보강철근 조립·신축이음장치 셋팅·거푸집 설치
  • 설치온도 측정에 따른 신축량 계산·유간 조정 후 초속경 콘크리트(압축강도 40MPa 이상) 타설 및 양생
  • 신구콘크리트 접합면 접착제 시공 및 누수 확인·차단 조치
  • 신축이음장치 하부 배수로 경사 4% 이상 확보(전폭 일체화 시공)
  • 야간공사(22:00~06:00)에 따른 교통차단·안전관리(싸인카 2대, 신호수 2인, 에어간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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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일산대교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교량(일산대교)의 기존 신축이음장치를 교체·보수하는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다.

  • 아스팔트 포장면 절단·아스콘 제거 및 콘크리트 치핑
  • 보강철근 가공·조립 설치
  • 신축이음장치 셋팅 및 거푸집 설치
  • 온도에 따른 조인트 유간 조정
  • 신구접착제 도포
  • 초속경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 너트부 역청액 주입
  • 콘크리트 면 최종정리
  • 공사 중 발생 폐기물 처리
  • 야간공사에 따른 교통차단·안전관리(싸인카·신호수·에어간판 등)
  • 공사용 사진 촬영 및 준공도서(CD) 제출
  • 하자보수(하자기간 2년)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능력(경영상태)10점
특별 신인도2점
신인도4점
입찰가격9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6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7:1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5:00지남
개찰10/08(목)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0,2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54,22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6,906,058원
순공사원가
125,003,25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김포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3640-000
참조번호
일산 2026-03
공고기관
일산대교주식회사
수요기관
일산대교주식회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0,2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24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구 분주 요 내 용비 고
공 사 명•일산대교 신축이음장치 교체 공사
과업내용•공사시방서 참조
공사기간•계약일로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
추정가격•140,200,000원(VAT 별도)
기초금액•154,220,000원(VAT 포함)

① 본 공사의 과업범위는 「일산대교 신축이음장치 교체 공사」일반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과업 대상 시설물은 「현장설명서」를 참조한다. ③ 그 외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 8 조【공사 내용의 변경】 "발주자"는 공사의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을 받는 즉시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에 대하여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된 공사 내용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 후 공사비를 변경 할 수 있다. 제 9 조【기성 지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및 성과품 납품 후 공사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상호 협의하여 지급 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0 조【선급금의 지불방법】 본 공사의 선급금은 지불하지 아니하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제 11조【지체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내에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완성치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 분의 0.5 를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조【하자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기간중 발생되는 이 계약상의 모든 하자에 대하여 보수 및 재시공의 책임을 지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의 100 분의 3 에 상당하는 현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형식규격
(mm)
수량
(m)
개
소
위 치비고
Finger
Type
8010.5
10.5
2일산대교(상·하행) MP27

3. 공사 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 이며, 공사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우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 하여 우리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우리 회사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가 있을 때 나. 계약이후 당초 공사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다. 기상불량(강우 등) 일수가 과거 5개년 동안의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라.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4. 예정공정표

구 분공사기간비고
구 분10월11월12월■
신축이음장치 교체 공사계약후 2026년12월31일까지
■■■

5. 설계변경 조건 발주자의 방침 및 계획이 변동 될 경우 발주자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현저한 수량 변경, 팻칭 추가 시공 등) 6. 공사용 사진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공 종규 격수 량비 고
착 공 전3 × 5각 2 부위치별로 1매 이상
중요 시공사진
준 공

나. 공사용 사진 및 준공도서는 준공 후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사진대지 외 원본사진 파일 포함) 7. 공종별 단가구성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기타 부대경비 일체를 포함하고, 교통차단 등 안전관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설계에 반영) 8.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경찰서에 사전 도로공사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장 및 공사장 후미 차량 지·정체 등으로 인한 교통소통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중지하거나 철수해야 하고, 이로 인한 이의제기 (비용 증가에 대한 청구 등)를 발주자에게 할 수 없다(입찰 시 교통소통 및 차량 지·정체 등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여야 함). 9. 교통차단 간판(사전 현수막 제작 및 설치) 등의 규격 및 설치는 관할 경찰서 규정에 따라야 하며, 작업 전 공사 참여자(신호수 포함)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안전교육등)를 진행하여야 함 10. 1차로 혹은 2차로 교통차단 시 싸인카 2대 이상, 신호수 2인 이상, 에어간판 1개, 기타 안전 표지판등을 배치해야 하여야 한다. 11. 전 공사는 야간공사를 원칙으로 하며, 야간공사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조치 및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야간 작업시간 : 22:00 ~ 06:00 ) 12.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공사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13. 본 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공사 관련 질의사항은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에 갈음하며, 그 이후의 사항들은 우리 회사의 방침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한다. 15. 계약상대자의 사유 및 의무 불이행(시공불량, 감독원의 지시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투입비(재료비, 노무 비, 경비 등)를 부담하고 당사는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16. 공사대금(기성)은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다. 17. 본 공사 시행 중 설계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 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18. 교통관리비가 증가될 경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교통관리비 증가관련 설계변경 없음. 입찰 시 감안). 19. 타 공사와 작업일정 및 작업구간이 간섭될 경우 시공사 간의 사전협의를 통해 작업일정 및 작업구간을 조정해야 하며, 그에 대하여 우리 회사로 어떠한 이의 제기나 보상요구를 할 수 없다. 20.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 공사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계약상대자 부담). 21. 공사차량, 장비, 및 자재의 현장 진입(반입) 시 통행제한(축하중, 높이, 길이, 폭 등) 기준에 저촉될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통행제한에 위반되 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차량, 장비, 및 자재를 진입(반입)시켜야 한다. 22.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된 피해, 민원 등에 대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일 지라도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며, 기타 민원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형사상 등 의 책임을 지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23. 공종별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장비·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 상에 누락되어 있거나 불분명하게 기재된 부분이 있을 지라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하므로 입찰 시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입찰에 응해야 한다. 24.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최신의 관계법령(지침) 및 시방서를 준수해야 하며 그 위반이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등의 책임을 져야한다. 25. 계약상대자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그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건설일용근로자를 이 공사에 투입할 수 없다. 계약상 대자는 이를 어길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와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등의 책임을 져야한 다. === 5. 공사시방서.hwp ===

신축이음장치 교체 공사(일산대교)

시 방 서

2026. 09.

공 사 시 방 서

1.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시방서 및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되 동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나.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국토교통부) 다. 도로교 표준 시방서(국토교통부) 라. 도로공사 표준(국토교통부)

마. 기타 관련법령, 예규 및 지침 등 2. 계약자상대자는 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공사시행을 위한 세부공정 계획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상대자는 안전관리를 규정에 따라 철저히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차단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당사에 제출하고 당사에서 제정한 안전수칙에 의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또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작업장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보상과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5.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기존 일산대교 제반시설물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되며, 공사수행상 부득이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공사 진행중 실시공정과 예비공정의 대비가 95%미만일 경우에는 공사 부진의 원인을 분석하고 만회대책을 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당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KS규격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8. 공사에 사용하는 작업차량 및 지휘용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통행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본 공사로 인하여 통행차량에 불편이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기위해 안전관리 요원을 당 공사 안전관리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정장소에 배치하고 안전시설 및 장구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 시행중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당사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중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현장에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에 부재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공사 시작 전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당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는 신축, 설치온도를 기준한 신축량, 회전, 방음 및 지수(止水)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작성되어야 한다. 13. 신축이음장치의 신축량은 설치온도를 측정하고 신축량을 계산하여 당사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14. 신축이음장치의 설치는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여 평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5. 신축이음장치는 분절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피로반복시험 등 내구성능이 확인된 제품이어야 하며, 단부는 일체식 또는 별도부품 설치로 방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후타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골재는 품질이 확인된 골재를 별도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 후 잔여분은 반출하여야 한다. ※ 주요자재 품질시험 항목

구 분시 험 항 목
신축이음장치‣완제품 : 수축신장시험 및 피로반복시험(KS F 4425)
‣강재 : 구조용강재 ‣고무재 : KS M 6518
잔골재‣입도, 절대건조밀도, 흡수율, 안전성, 0.08m/m 통과량,
유기불순물, 알칼리골재반응시험, 동결융해저항시험 등
굵은골재‣입도, 점토덩어리, 연한석편, 0.08m/m 통과량,
입자모양 판정실적율, 마모율, 밀도, 흡수율, 안정성 등

17. 후타콘크리트는 배합비에 따른 배합량을 계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용기에 내․외부 계량선을 표시하고 사용재료명과 중량을 표기하여야 한다 ※ 사용량 표기방법 예

〈물(W)〉〈잔골재(S)〉〈굵은골재(G)〉
(A) 바닥판 철근과 갈고리 이음(B) 바닥판 철근에 점용접

19. 신구콘크리트의 접합불량으로 일체화를 저해하거나 접합면을 따라 발생한 균열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접합면을 깨끗하게 청소 후 접착제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0. 신축이음장치 교체 후 설치구간에 충분히 물을 흐르게 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누수발생시 차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21. 무수축콘크리트는 구조체이자 포장체로 내구성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계 교면 포장용 초속경 콘크리트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항 목시험방법단위기준비고
압축강도(f28)KS F 2405MPa40 이상
슬럼프 범위KS F 2402mm150
공기량 범위KS F 2409%5~7AE감수제

22. 소정의 압축강도 발현에 필요한 최소 양생시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교통 개방시 압축강도 기준(21Mpa)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 강핑거 신축이음장치

1. 일반 사항 1.1 교량의 상부구조의 변위와 변형을 원활하게 하여 2차 응력을 최소화하여 차륜이 교면을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평탄성을 유지하고 교면수와 각종 오물이 교량 하부구조로 유입되는 것을 저지하며 하부구조물의 부식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신축량은 상온 15℃를 기준으로 하여, 설치온도를 측정하고 신축량을 계산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1.3 신축량은 상부구조의 온도변화, 활하중에 의한 상부구조의 변위, 콘크리트의 크리프, 건조수축, 설치시의 온도, 여유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4 신축이음장치는 도로교 표준시방서에 규정의거 설계되어야 하며 구조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1.5 핑거와 핑거 사이의 유간으로 이물질이 하부 유간으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의 방수씰 이어야 하며 설치 후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1.6 구조가 캔틸레버식으로 방수씰을 지지하는 하부 핑거판과 차륜하중을 지지하는 상부 핑거판이 분리형 2중구조로 방수씰이 중간에 위치하는 구조로 상부 핑거판의 해체로 방수씰 교체가 가능한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 이어야 한다. 1.7 신축이음 장치의 시공은 시공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재 료 2.1 핑거죠인트(Finger Joint)의 강재는 상부와 하부로 구분되며 상부 핑거판은 SM490B(KS D 3515)에 적합하며 하부 핑거판은 SS400(KD S 3503) 또는 고강도 알루미늄(6061) 재질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핑거판은 부식방지를 위하여 용융아연도금(500g/㎡) 또는 에폭시 도장을 실시하며 도막두께(150㎛) 이상으로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2.3 방수씰은 이물질의 유입 차단을 위해 벌집구조로 이물질에 대한 하중저항력을 가져야 한다. 3. 품 질 3.1 강재 품질 기준

강 재
구 분
SM 490BSS 400비고
화 학 성 분C0.18이하-
St0.55이하
Mn1.60이하
P0.035이하0.05이하
S
인 장 강 도490~610 N/㎟402~510N/㎟
항 복 점315N/㎟ 이상235N/㎟이상두께 16~40㎜
295N/㎟이상216N/㎟이상두께 40㎜ 초과
연 신 율21%이상21%이상두께 16~40㎜
23%이상23%이상두께 40㎜ 초과

3.2 방수씰의 품질 기준

구 분기 준 치
경 도 (HS)55 ± 5
인 장 강 도 (kgf/㎠)160 이상
신 장 율(%)시 험 편425 이상
제 품375 이상
노 화 시 험
100℃ × 72HR
경 도 변 화(HS)±5 이내
인장강도 변화율(%)1±15 이내
신장 변화율(%)±25 이내
압축영구 줄음율(70℃ × 24시간)15% 이내
오존 균열 시험(온도 40℃±2℃ 농도 100pphm±10%,
신장 30%, 시간 96Hr)
균열 없을 것

3.3 볼트(Tie Bolt) 품질

강 재
구 분
SCM 440(10.9)비고
화 학 성 분C0.38 ~ 0.43
Si0.15 ~ 0.35
Mn0.6 ~ 0.85
P0.03 이하
S
Cr0.9 ~ 1.2
Mo0.1 ~ 0.3
경 도HB 280 ~ 365
인 장 강 도980 N/㎟ 이상
항 복 점882 N/㎟ 이상
연 신 율9% 이상

4. 검 사 5.1 시공 전 휭거 죠인트에 대한 아래의 검사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a. 강재 시험 성적서 b. 방수씰 시험 성적서 c. 볼트 시험성적서 5. 설치순서 및 설치 방법 (1) 아스팔트 포장면의 절단 (2) 아스콘 제거 및 콘크리트 치핑 (3) 물청소 (4) 보강철근 가공, 조립 설치 (5) 신축이음장치 셋팅 및 거푸집 설치 (6) 온도에 따른 조인트 유간 조정 (7) 신구접착제 도포 (8) 초속경 콘크리트의 타설 (9) 기후 조건에 따른 콘크리트 양생 실시 (10) 너트부 역청액 주입 (11) 콘크리트 면의 최종정리

■ 핑거형 신축이음 적용시 유의사항
□ 신축이음장치 하부 배수로 경사 확보(4%이상)

o 배수경사 개선으로 퇴적물 낙하 유도 및 청소공간 확보

배수경사 4%이상 &
슬라브 하부 20cm이상(단부기준)까지 설치

(배수경사 = 슬라브경사 + 배수로경사 = 4%이상) (교량 측면 및 하부에서 청소) ※ 신축이음 배수로는 전폭 일체화 시공

□ 볼트체결 관리 등 기타 유의사항

o 핑거판을 베이스판에 정착시키는 일반볼트 형태 권장 - 볼트체결은 F10T 이상의 규격으로 마찰이음 방법을 사용하되, 볼트규격에 따른 적정 토크치 도입(항복강도의 75~85% 수준) o 주요자재 품질관리 기준 준수 ․핑거판 : SM400B 이상 (두께 32mm 이상) ․볼 트 : F10T 이상 (G10.9″이상) ․종류, 규격에 따라 재질이 변화되므로 구조계산에 의해 허용응력 만족여부 확인 o 과도한 토오크가 도입된 볼트 제거 및 볼트 재사용 금지 === 6.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공내역서).xlsx ===

일산대교 신축이음장치 교체 공사
공 종규 격단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직접공사비 계
1. 신축이음장치 개량
1-1신축이음장치 교체핑거 80 (야간)M21.0
1-2트럭크레인일
2. 교통관리비
2-1도로 차단야간일
일산대교 신축이음장치 교체 공사
공 종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 비단 가금 액비 고검산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합 계-
1. 신축이음장치 교체-
1-1신축이음장치 교체핑거 80 (야간)M21.0-
1-2트럭크레인일
--
4. 교통관리비
4-1도로 차단주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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