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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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공업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공사

경상남도교육청 마산공업고등학교 · 체육시설·인조잔디

계약업체
마명포장건설 주식회사
계약금액
75,048,86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8,366만원
참가
100곳 · 개찰 10/0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462910/12(월)75,048,86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마명포장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764550-75,048,86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마명포장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마산공업고등학교 운동장의 노후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인조잔디와 하부 패드를 걷어내고 기층·배수·포장을 다시 시공한 뒤 새 인조잔디를 깔아 운동장을 조성합니다.

  • 기존 인조잔디·콘크리트·아스콘 포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터파기·되메우기 등 토공 및 원지반 조성·다짐
  • 인조잔디 기층(석분·혼합골재) 포설 및 보조기층 시공
  • 상수관(PE PIPE) 배관, QC·제수·DRAIN 밸브, 이동식 스프링클러 설치
  • 콘크리트·아스콘 포장, 라인마킹(트랙), 노출배수로 등 부대공
  • 인조잔디하부패드(T=10) 및 인조잔디(T=55) 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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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공사 일체

공사 › 토목 › 체육시설·인조잔디

인조잔디 기층 조성·포장·상수(스프링클러) 배관·부대시설·폐기물 처리를 포함해 운동장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단일 시공 공사다.

  • 토공(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
  • 상수공(PE관·밸브·스프링클러 설치)
  • 포장공(인조잔디 기층·보조기층·콘크리트·아스콘 포장·라인마킹)
  • 부대공(배수로·가설휀스·안내표지판·철거)
  • 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콘) 운반·처리
  • 관급자재(인조잔디·하부패드)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지역제한
경상남도 창원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6,054,547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83,66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545,837원
관급금액
607,987,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3606-000
참조번호
마산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063호
공고기관
경상남도교육청 마산공업고등학교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마산공업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6,054,54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명마산공업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공사
공사구분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공사현장마산공업고등학교(창원시 마산회원구 학교단지로 53)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8일간
공사개요인조잔디 교체공사 1식 (물량내역서 참고)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세(D)관급자재
도급자(E)관급자
83,660,000원83,660,000원76,054,547원7,605,453원-607,987,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공사명:마산공업고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공사금액: 영원정₩ 0
구 분금 액구 성 비비 고
순 공 사 원 가재료비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 소 계 ]
노무비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19.10%
[ 소 계 ]
경 비운 반 비
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노무비 ×3.56%
고 용 보 험 료1.01%
건 강 보 험 료직접노무비 ×
연 금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퇴 직 공 제 부 금 비직접노무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 ×3.11%
(가)(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자재) ×
(나)(재료비+직접노무비) × 1.2 ×
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5.50%
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0.3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0.68%
건설하도급발급수수료
석 면 분 담 금노무비 ×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0.09%
[ 소 계 ]
계
일 반 관 리 비계 ×8.00%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15.00%
폐 기 물 처 리
시 험 비
고 재 처 리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10.00%
도 급 금 액
관급
금액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 소 계 ]
총 공 사 비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마산공업고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공사0
1. 토공1식
2. 상수공
3. 포장공
4. 부대공
5. 주요자재대
직 접 공 사 비
6. 폐기물처리1식
7.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1. 토공
터파기기계90%+인력10%105M3
되메우기및다짐103
잔토처리(20km)굴착기0.7㎥+덤프15TON2
2. 상수공1식
상수관(배관공사)PE PIPE D50, 연결자재,접합포함
QC밸브 설치D254개소
제수밸브 설치D501
DRAIN밸브 설치
이동식스프링클러2SET
상수관연결1개소
3. 포장공식
인조잔디기층포장T=50(VAR)7597M2
지반침하방지용살수4일
흙콘크리트포장T=15, 투수형규사포장, 12Mpa, 설치도8M2
라인마킹(트랙)W=50, 백색11M
콘크리트포장T=15015M2
콘크리트이음철근22M
콘크리트면마감모르타르타설품 준용15M2
콘크리트거푸집4M
아스콘포장T=1505M2
4. 부대공1식
1) 운반공
중기운반(L=10KM)20TON 트레일러4회
2) 부대시설
노출배수로B=100, 중하중그레이팅5M
배수로구멍뚫기100mm,벽체두께150mm2개소
배수로뚜껑교체200×1000×50,중하중그레이팅개
3) 가설공
가설안전휀스H1100×W2000, 임대53SET
공사안내표지판1개
공사현수막
4) 철거공
콘크리트포장절단55M
흙콘크리트포장 철거T=158M2
콘크리트포장A 철거T=400(VAR)2
콘크리트포장B 철거T=1507
아스콘포장 철거12
경계석 철거150×150×10004M
5) 폐기물상차
폐기물상차기계4M3
5. 주요자재대1식
석 분(도착도)478M3
혼합골재(도착도)Ø40mm이하4
레미콘25-21-12, 창원3
6. 폐기물처리1식
(1) 폐콘크리트 운반 처리
폐기물운반비15톤,30km4.9TON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운반 처리
폐기물운반비15톤,30km4.2TON
폐기물처리비폐아스팔트콘크리트
7.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1식
1) 자재
인조잔디하부패드T=10,설치도7597M2
인조잔디T=55,설치도
2) 조달수수료
조달수수료3자단가: (0.54%)1식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조잔디1식

설Ⅰ.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마산공업고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나. 특별 시방서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를 보충하고,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다. 적용 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2) 한국산업규격 3) 건설공사 표준도 4) 건설업, 건설기계관리, 건설기술관리법 5) 기타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2. 공사시행

가.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기관이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7) 터파기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암석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1)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 층의 두께가 20㎝이내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한 위에 빈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3. 폐기물처리

가.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폐기물관리법(법률 제21129호 2025.11.11.)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 관의 형상 관의 모양은 단면이 정원이어야 한다. 참고 되는 관의 형상은 아래그림과 같다. 나. 규격 및 치수 수도관 (SDR11, 상용압력 10kg/㎠이하)

호칭외경(mm)전체두께(mm)바깥층두께(mm)참고길이비고
호칭최소최대최소최대최소최대참고길이비고
202727.633.50.81.2100KSM3408
253434.73.54.1
506061.15.56.31.21.850/100

자) 앞에서 규정된 부적당한 토사 굴착 및 인정할 수 없는 과다 굴착부분은 양질토 또는 이에 적합한 재료로 소요 지반고까지 되메워야 하며, 완전히 다져야 한다. 차) 관 부설을 위한 터파기시에는 관 접촉면을 가급적 관 주위에 맞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도록 한다. 카) 관 표면에 암반면이 접할 때는 주위 30cm 이상을 굴착하고, 그 부분에 양질의 흙을 부설한 후 잘 다져 관에 직접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파) 관 부설을 위한 굴착은 토공 최종계획선 지면까지 최소한 60cm 이상의 흙을 덮을 수 있는 깊이라야 하며, 평균깊이는 지형의 형세에 의하고, 수동 조작 발브 설치시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하) 모든 급수구, 배수구, 전기, 전선 그리고 다른 시설 관들은 관로를 굴착하다가 서로 만나게 되면 보호하여야 하며, 도급자에 의한 절단이나 손상은 업체 부담으로 수리되어야 하며, 공사감독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거) 관 부설전후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너) 암 발파, 암거횡단, 도로횡단 등의 시공은 사전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최단시일 내에 시공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가) 관로의 되메우기 작업은 관 접속을 완료하고 또한 자동제어공사가 완료된 후, 사전에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발브류 등이 망실되지 않도록 사전에 견고하고 확실한 표시 말뚝 등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하고 이를 잘 감시, 감독하여야 한다.

나)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관상단까지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시에는 관 주위에 석편, 돌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라) 되메우기 완료 후에는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 추후 다짐 불충분으로 인한 하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바)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사) 포장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흙깎기 또는 터파기한 흙 중에서 양질의 토사를 선별하여 사용하되,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잔토처리 가)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사용한다. 나) 터파기한 흙 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적당 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부착한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라) 잔토처리 반출시 적치위치 또는 잔토의 사토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마) 되메우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바) 감독관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감독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공사의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도급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관 부설 및 접합 1) 일반사항 가) 관 부설 및 접합은 도면, 시방서에 지시된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관, 밸브류 및 이형관의 취급, 부설에 적절한 공구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관 부설방법 및 공구와 장비의 사용방법은 상기 방법에 일치하게 함은 물론 제작자의 추천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 부설된 관, 밸브 및 이형관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고, 이물이나 먼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관 부설중에는 관의 내면을 깨끗이 세척하도록 하고,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모든 개구부를 막아 물이나 흙, 기타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 부설을 위한 관로는 설계 도면에 명시된 대로 또는 현장의 토공내용을 참작한 공사감독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관 부설은 지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하여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관 및 기타 재료는 시공전 균열, 기포, 도복면의 손상 기타 결함 유무를 검토한 후 책임 시공 하여야 한다. 4) 관 부설 기구 및 기중기 장치 등은 시공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관 부설시 축구배에 주의하여 관내의 공기가 완전 배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동절기시 관내의 배수는 구간별 또는 홀별로 에어 콤프레셔에 의해 강제 배수토록 한다. 7) 관 부설 전,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 내면에 손상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원상 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8) 자갈이 많거나 암석이 많은 지대에서는 부등침하 및 전형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 주위에 양질의 흙을 골고루 부설하여 돌이 받치거나 또는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연약 지반에서는 관 받침목 등으로 충분히 받쳐 부등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9) 관 부설을 위해 도랑에 관을 놓은 후 각 접합부나 구배가 옳게 되어 있지 않을 때는 해당 관을 들어 내어 도랑을 정리한 후 다시 놓아야 한다. 10) 교통량이 많은 노상 작업시에는 관계 관서와 사전연락을 하여 교통사고가 없도록 안전장치와 야간 표식 등 적당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와 관련하여 지하 공작물과 교차 또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이 인정하는 합리적인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관 또는 기타 이음관, 발브 등의 접합은 제조자가 추천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그리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관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KS에 준하는 최상급 제품이어야 한다. 14) 모재의 용접면을 용접 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15) 모든 용접은 KS 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검사를 만족시켜야 한다. 16) 용접기와 부속기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7) 모든 발브 및 플랜지는 10kg/cm2 제품을 사용한다. 18) 자재의 소운반시 관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인은 그 변상 책임을 져야 하고, 취급공구는 감독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9) 관 운반시는 굴려서 운반하거나 방향을 바꿀 때에는, 관을 지면에서 끌어서는 안된다. 20) 관의 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해야 하며,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21) 관의 중심선에서 방향이 45도 이상 달라지는 곳에는, 적절한 부속이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확대하지 않는 상태로 관을 관찰했을 때, 관의 바깥쪽과 안쪽 표면은 매끈하고 깨끗해야 하며, 관의 성능에 영항을 주는 표면상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관의 끝 부분은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매끈하게 정단되어야 한다. 23) PE PIPE 접합시 D75이상의 대구경은 융착접합, D50 소구경은 나사접합에 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가) 융착식 접합 - 관을 연결할 때 접착제나 이음관을 사용하지 않고 관과 관 또는 이음관을 전기열로 용융하여, 연결 부위를 직접 융착시켜 연결하는 방법으로 온도, 시간, 압력의 3요소와 융착작업순에 따라 접합한다. - 착 작업시에는 누전에 따른 감전사고와 히터의 열에 의한 화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 작업 순서 • 관을 융착기에 흔들림없이 장착한다. • 융착 부위의 청소 • 가압 용융 : 관과 관, 관과 이음관 사이에 가열판을 접촉시킨 후 압을 가하면서 용융시킨다. (일정한 비드가 나올 때까지) • 가열 유지 : 융착면에 가열판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단지 압력만 제거하고, 일정시간 (60-120 초동안) 열을 계속 가한다. • 히터 제거 : 접합 부위가 융착에 적합한 상태로 용융되면 즉시 가열판을 제거한다. • 압 착 : 용융된 연결 부위를 압을 가하여 붙인다 (60초 동안) • 냉 각 : 압착작업이 끝난 후에도 관을 융착기에 장착한 상태로 일정시간 (3-5분) 방치하여 자연 냉각시킨다.

나) 나사 접합 - 작업 순서 • 나사조임식 이음관의 BODY를 파이프의 끝에 위치시킨 후 각 구성요소를 분리해 정위치 시킨다. • 파이프를 이음관 안으로 끝까지 밀어 넣은 후, O-Ring, Pusher를 같은 방법으로 위치까지 밀어 넣는다. • Chain Wrench등을 사용, CAP을 돌려 BODY와 완벽하게 결합시킨다. • 나사선이 한 두바뀌 남을 정도로 결합시킨다. 24) 배관시에는 배관길이를 정확히 측정한 후 배관하여야 하며,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 내외면의 덧살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다듬질한다. 25) 강관의 접합방법은 관경 50mm 이하는 나사식, 관경 65mm 이상은 용접식을 기준으로 한다. 26) 모든 배관은 이경관을 접속할 때 붓싱 사용을 금하고 레듀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수평관에는 편심레듀서를 사용하여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7) 배관, 연결부위 및 연결된 장비에 응력을 주지 않고 배관이 팽창수축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8) 공사 시공에 앞서 모든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29)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0) 나사이음 접합시 숫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31) 플랜지접합시 패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다. 밸브류 설치 1) 각종 밸브는 도면에 의거하여 계획된 방법과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공기변 및 배수변은 계획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되, 현장의 배관 여건을 감안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히 배수변은 구역내 가장 낮은 지점에 설치하되 배수된 물이 가장 가까이의 배수관까지 중력에 의하여 배수 또는 자연 침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모든 밸브류는 부식의 방지를 위하여 STS 재질이나 황동재질의 발브를 사용한다. 4) 모든 밸브 및 콕크류는 10kg/㎠ 제품을 사용한다. 5)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내부를 청소한 후, 닫혀 있는 상태로 취부한다. 특히 배관 조립중 발브의 개폐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밸브의 취부시 유체의 흐름방향에 유의하여 취부하여야 하며, 기타 부속은 그 작용에 유의하여 편심되지 않도록 한다. 6) 황동 또는 청동제 : D50 이하의 제품에 한하여 나사식으로 KS 규격품 사용한다.

7) D50 이하의 배관 연결에 사용하는 니플은 나사부분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STS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관로 및 스프링클러 기구의 보호를 위하여 과다압력이 작용하는 지역에는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스프링클러의 상용압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9) 각 밸브 설치장소마다 사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보호 BOX를 설치하여야 하며, 최종 계획고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1. 일반사항

본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 인조잔디 기층 조성

가.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운동장에 시공하는 인조잔디 포설공사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나. 토공사 및 원지반조성 1) 터파기 터파기는 굴삭기를 사용하나 장비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력 터파기를 원칙으로 한다. 2) 잔토처리 잔토는 장외로 반출시키고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한다. 3) 원지반조성 가) 지반조성시 지반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연약지반이 있을 경우 치환작업을 실시하여 스폰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설계도면에 의한 단면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반을 조성하고 표층면의 구배에 맞도록 정리한다. 다) 터파기 시공 후 구조물 설치 시 바닥면 정리를 실행하여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4) 다 짐 가) 바닥 다짐은 진동 로울러의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 다짐이 어려울 때에는 전동식 다짐기계 등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다짐기계로 95%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 마무리한다.) 나) 터파기 후 바닥은 구배에 맞게 고르고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하고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골재포설 1) 규 정 골재포설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부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시공 중의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노상 면정리 가) 토공사 완료 후 손상을 받은 노상이나 침하, 기타에 의해서 계획고와 일치하지 않은 노상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치환이나 보수를 하여 소정의 종횡단 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골재포설에 있어 노상 면은 진흙, 뜬 돌이나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마무리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재료의 품질 가) 골재의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깬 자갈, 자갈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 재료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질,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4) 재료의 혼합 및 부설 가) 골재는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나) 골재 포설 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다 짐 가) 골재다짐은 타이어롤러(8~15ton)와 진동롤러(10ton이상)를 이용하여 다져야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나) 다짐함수비는 상기시험 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6) 마무리 가) 골재층은 설계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구배를 잡아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인조잔디 포설 전에 골재층 마무리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및 인조잔디 공급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

가. 재료 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규정 >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액 성 한 계 (%)KSF 230325 이하
소 성 지 수6 이하
마 모 감 량 (%)KSF 250850 이하
수 정 C B R 치 (%)KSF 232030 이상
모 래 당 량 (%)KSF 234025 이상

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값을 50이상으로 한다. 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아래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아래표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까지의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 보조기층재료의 입도 >

입도번호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도번호75㎜50㎜40㎜20㎜5㎜2㎜0.4㎜0.08㎜
SB - 1100-70-10050-9030-6520-555-250-10
SB - 210080-10055-10030-705-30

3) 재료의 저장 가)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 1) 준비공 가)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은 이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라)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혼합 가)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 포설 가)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다)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해 두어야 한다. 4) 다짐 가)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은 KS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5) 마무리 가)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 콘크리트 포장은 10㎜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 가)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포장

가. 일반사항 1) 관련시방 이 시방은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규준 KS D 7017 용접철망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 이음 채움재 KS F 4009 레드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3) 설계요구사항 가) 줄눈의 설치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로 수축줄눈

① 가로 수축줄눈은 보도의 경우 폭이 1m 미만인 경우에는 3m마다, 1m이상인 경우에는 5m마다 설치한다. ② 단지내 보도의 경우에는 현관 연결부에 우선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줄눈간격이 일정하도록 조정하여 설치한다. ③ 경계블록, L형측구, 옹벽 등 본선포장에 인접된 구조물의 모든 줄눈은 본선포장의 줄눈과 일치시켜야 한다. ④ 가로줄눈의 설치방법은 슬래브 두께의 1/4 깊이(이상)까지 6㎜ 폭으로 절단하고 백업재 삽입 후 줄눈재를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2) 세로줄눈 ① 세로줄눈은 도로중심선 및 차선을 구분하는 위치에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5m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세로줄눈의 설치방법은 슬래브 두께의 1/4 깊이(이상)까지 6㎜ 폭으로 절단하고 백업재 삽입후 줄눈재를 최소 10㎜ 깊이까지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3) 시공줄눈 ①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부분이나 또는 치기가 30분 이상 중단될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계위치에 맞추어야 한다. 나) 구배 설계도상에 나와 있는 구배로 시공한다. 4) 환경조건 가)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 또는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 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양생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응결전에 비를 맞은 콘크리트는 제거해야 한다. 5) 유지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 공사가 완료된 후에라도 시공된 구조물을 차량이나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최종 인수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포장면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나. 자재 1)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210㎏/㎠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0이상±2.5㎝, 굵은 골재 최대치수 25㎜ 이하로 한다. 2) 용접철망 용접철망은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규격은 선지름 4㎜(No.8), 망눈의 치수 150㎜인 것을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3) 거푸집 가)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합판(KS F 3110) 또는 KS F 8006 규정에 적합한 철재거푸집을 사용한다. 나) 곡선부에는 구부리기 쉬운 탄성철재 거푸집이나 판재를 미리 곡선부 선형에 맞추어 제작해 두어야 한다. 다) 거푸집의 높이는 콘크리트 포장두께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합판 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를 위한 면목(도면참조)을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면목은 콘크리트 타설 중 깨지거나 변형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 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마) 용접철망을 설치할 경우에는 용접철망을 설치할 높이까지 하층 콘크리트를 펴 깔고 그 위에 용접철망을 설치하고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곧 나머지 상층의 콘크리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이 때 하층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 까지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4) 용접철망의 설치 가) 용접철망은 설계도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4위치에 두도록 한다. 나)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cm 정도 좁게 한다. 다)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라) 철망은 운반 및 설치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5) 표면마무리 표면마무리는 초벌 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하며,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가) 초벌 마무리 (1) 초벌 마무리는 콘크리트 타설 후 즉시 시핸하며, 두꺼운 나무 막대기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두드려 여분의 콘크리트를 거푸집 윗면에 맟추어 깎아내리며 실시한다. (2) 마무리 도중 콘크리트량이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1)항에 중해 다시 마무리 한다. (3) 마무리면은 거푸집이 기준이 되므로 거푸집 윗면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평탄 마무리 (1) 평탄 마무리는 초벌 마무리에 연이어 실시하고, 나무밀대(float)등으로 절반씩 중복되도록 요철을 고르며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콘크리트면이 낮아서 나무밀대에 닿지 않는 곳이 있으면 콘크리트를 보충하여 콘크리트 전면에 나무밀대가 닿을 때까지 마무리한다. (3) 나무밀대 작업이 완료되면 콘크리트의 물걷힘 상태를 보아가며 광목을 이용,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최종마무리를 한다. 이때 진행속도와 방향을 일정하게 하여 콘크리트표면에 물결모양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일반적인 보도 콘크리트포장의 최종 마무리작업은 평탄 마무리작업에서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 거친면마무리 (1) 경사가 급하여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보도나 모든 차도는 평탄마무리 후 피아노선을 붙인 타인(tine)브러시에 의해 거친면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때 타이닝(tining)의 규격은 빗살폭 3mm, 빗살간격 3cm, 빗살 깊이 3-5 mm를 기준으로 한다. (2) 거친면 마무리는 슬래브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하여야 하며, 거친면 마무리가 끝나면 슬래브나 구조물 등에 부착된 모르타르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3) 거친면 마무리는 콘크리트 표면이 아주 거친 상태가 되지 않는 동안에 완료하여야 한다.

6) 줄눈 가)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줄눈재의 주입 시기는 콘크리트 경화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라)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줄눈재의 주입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7) 양생 가)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초기 경화되면 표면에 가마니, 마포 등을 물에 적셔 덮어야 하며, 그 상태로 적어도 5일간은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나)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의 경우 3일간은 포장면 위를 보행하거나 기타 물건 등을 놓아서는 안된다. 다) 차도의 경우 양생기간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차도 :14일 이상 (2)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차도 : 7일 이상 (3)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3일 이상 양생한 후 떼어낸다.

8) 마감 가) 콘크리트포장은 설계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구배를 잡아 마무리 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포장의 완성된 면은 물을 뿌려서 고이는 곳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평면상에 물이 고인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프라임 코트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코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고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나. 프라임코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유화아스팔트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코트의 재료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역청재료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수 있다. 라. 시공기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하여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마. 기상조건 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 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사용량 및 사용온도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래표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아래표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

재 료사용량 (ℓ/㎡)비 고
RS(C)-31 ~ 2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사.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역청재포설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택코트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위해 실시 하는데 택코트에 적용한다.

나. 참고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다. 택코트의 품질기준 1) 택코트에 사용되는 유화아스팔트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것이어야 한다. 2) 택코트의 재료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수 있다. 라. 시공기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하여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마. 기상조건 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사용량 및 사용온도 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아래표의 범위에서 결정할수 있다. <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

재 료사용량 (ℓ/㎡)비 고
RS(C)-40.3 ~ 0.6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사.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역청재포설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7. 아스콘 포장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참고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SPS-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2) 재료 가) 골재 골재는 다음 표준에 맞는 부순 돌, 부순 슬래그, 부순 자갈, 모래이어야 한다. (1) 굵은골재 및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KS F 2357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아스팔트 아스팔트는 KS M 2201 및 KS F 2389 공용성 등급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기층용 혼합물의 품질 기준값 >

항 목기 준
다짐횟수(회)양면 각 50
안정도(N)3500 이상
흐름값(1/100cm)10~40
공극률 (%)3~8
포화도 (%)60~75
간극률(VMA) (%)최소 간극률 기준 참고
체의 크기a혼합물의 규격
BBb-1BB-2BB-3BB-4
40302525Rb
통과 질량 백분율(%)50 mm100---
40 mm95∼100100
30 mm80∼10095∼100100100
25 mm70∼10080∼10090∼10095∼100
20 mm55∼9055∼9071∼9080∼90
13 mm40∼8046∼8056∼8060∼78
10 mm30∼7040∼7045∼7245∼68
5 mm17∼5528∼5529∼5925∼45
2.5 mm10∼4219∼4219∼4515∼33
0.6 mm5∼287∼267∼256∼18
0.3 mm3∼224∼195∼174∼14
0.15 mm2∼162∼133∼123∼10
0.08 mm1∼101∼71∼72∼8

a 여기에서 체는 KS A 5101-1에 규정하는 금속망 체 53 mm, 37.5 mm, 31.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600 µm, 300 µm, 150 µm, 75 µm에 해당한다. b BB(Black Base)는 기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의미하며,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을 뜻한다. <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분포 > 3) 시공 가)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을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이전에 포설 및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다)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C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라)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C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10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5)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7)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8)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10)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포설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1)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2)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마) 다짐 (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텐덤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혼합물의 다짐은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혼합물 포설후 롤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하여야한다. 머캐덤롤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 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다짐작업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 시켜서는 안되며,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 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바) 이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사) 마무리 (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2)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참고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SPS-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2) 재료 가) 골재 골재는 다음 표준에 맞는 부순 돌, 부순 슬래그, 부순 자갈, 모래이어야 한다. (1) 굵은골재 및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KS F 2357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아스팔트 아스팔트는 KS M 2201 에 적합한 것이거나 또는 KS F 2389 공용성 등급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 기준값 >

항 목기 준 값
항 목WC 1~4WC 5, 6
다짐횟수(회)양면 각 50양면 각 75
안정도(N)5000 이상6000 이상
흐름값(1/100cm)20~4015~40
공극률 (%)3~63~5
포화도 (%)65~8070~85
간극률(VMA) (%)최소 간극률 기준 참고
인장강도비(TSR)0.8 이상
동적 안정도(회/mm)750 이상1000 이상
인장강도비(TSR) =수분 포화후 공시체의 인장강도 (N/mm2)
건조 공시체의 인장강도 (N/mm2)

< 표층용 혼합물의 입도분포 >

체의 크기a혼합물의 규격
WCb -1WC-2WC-3WC-4WC-5WC-6
1313Fb2020F20Rb13R
통과 질량 백분율(%)25 mm--100100100-
20 mm10010090∼10095∼10090∼100100
13 mm90∼10095∼10072∼9075∼9069∼8490∼100
10 mm76∼9084∼9256∼8067∼8456∼7473∼90
5 mm44∼7455∼7035∼6545∼6535∼5540∼60
2.5 mm28∼5835∼5023∼4935∼5023∼3825∼40
0.6 mm11∼3218∼3010∼2818∼3010∼2311∼22
0.3 mm5∼2110∼215∼1910∼215∼167∼16
0.15 mm3∼156∼163∼136∼163∼124∼12
0.08 mm2∼104∼82∼84∼82∼103∼9

a 여기에서 체는 KS A 5101-1에 규정하는 금속망 체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600µm, 300µm, 150µm, 75µm에 해당한다. b WC(Wearing Course)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뜻하며, F는 광물성 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혼합물,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을 뜻한다. 3) 시공 가) 혼합물의 운반 아스팔트콘크리트기층 혼합물의 운반에 따른다. 나) 기상조건 아스팔트콘크리트기층 기상조건에 따른다. 다) 포설작업 아스팔트콘크리트기층 포설작업에 따르며, 1층의 다짐후 두께가 7cm이내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라) 다짐 (1) 아스팔트콘크리트기층 다짐에 따른다. (2)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마) 이음 (1) 아스팔트콘크리트기층 이음에 따른다. 바) 마무리 (1)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2)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은 설계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구배를 잡아 마무리 해야 한다. (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물을 뿌려서 고이는 곳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평면상에 물이 고인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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