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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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하 환경사 대기실 등 환경개선 공사
부산교통공사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227만원
- 참가
- 390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부산교통공사 본사 지하 1층 환경사 대기실의 노후 마감재를 개선하고, 샤워실·탈의실 공간을 추가 확보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실내건축 공사입니다.
- 환경사 대기실(25.8㎡) 기존 벽체 도장면 바탕정리 후 재도장 및 바닥마감재(PVC타일) 교체
- 대기실 노후 출입문 교체, 기존 침상 철거 후 신규 침상 제작·설치
- 샤워실·탈의실(6㎡) 벽·바닥 마감재 개선
- 샤워부스 1개소(1.3㎡) 추가 설치
- 탈의실 바닥 단열재·방수석고보드·전기온돌패널·비닐시트 시공
- S.G.P칸막이(출입문 포함) 설치, 벽쿠션·거울·선반·실명판 등 인테리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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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본사 지하 환경사 대기실 등 환경개선 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본사 지하 1층 환경사 대기실·샤워실·탈의실의 벽·바닥 마감재 교체, 도장, 침상·샤워부스·S.G.P칸막이 설치 등 실내 공간을 개선하는 실내건축 공사다.
- 가설 및 철거공사(기존 벽·바닥마감재, 출입문, 침상 철거)
- 도장공사(친환경페인트, 걸레받이용 페인트)
- 수장공사(PVC타일 바닥, S.G.P칸막이, 탈의실 바닥 단열·방수석고보드·전기온돌패널·비닐시트)
- 샤워부스 제작·설치 및 누수시험
- 침상 제작·설치(구조틀 용접, 합판·섬유강화보드·전기온돌패널·비닐시트 마감)
- 벽쿠션·거울·선반·실명판 설치
- 철거 폐기물 처리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안전관리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0: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451,81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2,2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03,24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3586-000
- 참조번호
-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634호
- 공고기관
- 부산교통공사
- 수요기관
- 부산교통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0,451,81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634호(본사 지하 환경사 대기실 등 환경개선 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634호(본사 지하 환경사 대기실 등 환경개선 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2. 공사설명서(본사 지하 환경사 대기실 등 환경개선 공사).hwp · 공고규격서
- XLSX · 3. 물량내역서(본사 지하 환경사 대기실 등 환경개선 공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본사 지하 환경사 대기실 등 환경개선 공사 | [유지보수] | |||||||
|---|---|---|---|---|---|---|---|---|---|
| 공사현장 | 본사 지하 1층 환경사 대기실 등 | 공사내용 |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현장(과업)설명 |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 ||||||
| 추정금액 | 22,497,000 | 원 | 전자견적서 접수개시 | 2026. | 10. | 2(금) | 09:00 | ||
| 추정가격 | 20,451,818 | 전자견적서 접수마감 | 12(월) | 10:00 | |||||
| 부가가치세 | 2,045,182 | 개찰일시 | 11:00 | ||||||
|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 22,270,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집행관 PC |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 현장(과업)설명 |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 ||||
|---|---|---|---|---|---|---|
| 추정금액 | 22,497,000 원 | 전자견적서 접수개시 | 2026. | 10. | 2(금) | 09:00 |
| 추정가격 | 20,451,818 원 | 전자견적서 접수마감 | 12(월) | 10:00 | ||
| 부가가치세 | 2,045,182 원 | 개찰일시 | 2026. 10. | 11:00 |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 2. 공사설명서(본사 지하 환경사 대기실 등 환경개선 공사).hwp === ■ ■ ■ ■ ■ 본사 지하 환경사 대기실 등 환경개선 공사 ■ 2026. 10. 절대 안전 ․ 시민행복 ․ 대중교통의 중심 시설건설처 Facilities Construction Dept.
[ 목 차 ]
1. 공사설명서
2. 시 방 서
3. 예정공정표
4. 설계예산서
- 예산서갑지
- 원가계산서
- 설계내역서
- 도 면
공 사 설 명 서
1. 목 적 : 부산교통공사 본사 환경사 대기실 환경개선 및 샤워실·탈의실 공간 추가 확보를 통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 건 명 : 본사 지하 환경사 대기실 등 환경개선 공사 3. 위 치 : 부산교통공사 본사 지하1층 환경사 대기실 및 탈의실 4. 공 사 개 요
| 구 분 | 면 적 | 공 사 내 용 |
|---|---|---|
| 환경사 대기실 | 25.8㎡ | - 기존 벽체 도장면 바탕정리 후 재도장 및 바닥마감재 교체 - 노후 출입문 교체, 침상 철거 후 신규 설치 등 |
| 샤워실 및 탈의실 | 6㎡ | - 탈의실 벽·바닥 마감재 개선 - 샤워부스 1개소 추가 설치(1.3㎡) |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6. 설계단가 산정 기준 ○ 본 설계서는 『2026년 건설표준품셈 및 시중 물가지』등을 기준으로 작성 ○ 조달청 『2026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 7. 설계변경 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공사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용수, 전기, 지장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기타 공사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으로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과업수행 중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8. 계약조건 ○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해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중이거나 후에도 본 과업(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한 시공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도시철도 운행 및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만약 본 과업으로 인하여 지장이나 사고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영업 손실 등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사이미지 실추 등 비(非)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공사로 인하여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우리 공사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시공 시 영업환경에 미칠 위험이나 위해요소 등에 대한 작업안전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게 확인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그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공사의 요구를 따르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9. 하자책임담보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1~2년(별표4.『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본사 지하 환경사 대기실 등 환경개선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2. 관련규정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임 무 가. 수급자는 본 설명서에 의거 성실히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본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세부 시공 상세도 및 색상 선정은 작업 개시 전 작성하여 감독원 확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 현장대리인 가. 자 격 : 수급자는 본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맞는 현장 대리인을 선임하여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의 무 1) 현장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하고, 작업 전ㆍ후 현장의 이상유무 확인 결과 및 일일작업 내용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지시사항을 현장 종사자에게 주지시키고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부당한 행위, 부적합한 현장종사자가 있을 때는 즉시 교체, 퇴장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책 무 공사 시행중에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사회적 물의, 공사의 재산피해는 수급자가 책임 변상한다. 6. 공사기록 및 시공사진 공사 기록사진은 착공 전 부터 준공 시까지 시공 전 과정을 공정단계별로 공사 전, 중, 후를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7.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착공 전 전체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다. 나. 가설물, 공사용 기계기구, 가설창고 및 작업장, 공사 진행을 위한 시공분석 및 방법 등을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내역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라. 수급자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8. 안전관리 및 기타사항 가. 공사 시 영업환경에 미칠 위험이나 위해요소 등에 대한 작업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확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한다. 다. 작업 전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작업에 임한다. 라. 수급자는 당일공사 후 현장정리정돈 및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공사로 인한 기존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즉시 원상복구 한다.
바. 본 작업에 소요되는 전력 및 용수는 공사에서 무상으로 공급한다. 9. 철도안전관리체계사항 이행 가. 일반사항 1)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철도안전관리체계 요구사항 및 세부내용은 감독원에게 제공받아 활용한다. 2) 수급자는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의 기준에 의한 위험관리(위험방지 및 응급조치 등)를 하여야 하며, 위험관리에 관련된 정보는 공사에서 제공한다. 나. 수급자의 위험관리 1) 수급자의 업무 운영환경 내 잠재된 위험을 발견하여 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의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과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2) 수급자는 위험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 시 발주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불안전요소를 제거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원활한 위험관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와 관련된 정보 등은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다) 발주자는 수급자의 위험관리를 위해 위험방지 또는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나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부적합사항의 확인 및 식별 : 수급자는 부적합사항의 확인 및 식별을 위해 현장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현장책임자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시정 및 예방조치 1) 발주자는 계약조건 부적합 사항 및 안전 부적합사항을 식별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수칙 위반사항이나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에게 즉시 시정조치토록 한다. 2) 수급자와 발주자는 시정 및 예방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는 공사의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즉시 계약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책임으로 생긴 발주자의 손해·손실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발주자는 수급자가 수행하는 유지관리 관련 업무의 지속적 관리감독을 통하여 계약조건 부적합 사항 및 안전지장 사항을 식별하여, 부적합 사항 및 안전 지장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에게 즉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 발주자는 수급자가 시정조치 등 계약과 관련된 사항 미 이행 시 정당한 심의·검토절차를 거쳐 계약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라) 기타 수급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마. 지속적인 확인 1) 발주자는 수급자가 수행하는 유지관리 대상 업무의 품질유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2) 기타 수급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수시로 점검 및 확인을 시행하거나 수급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지속적인 확인에 대한 역할과 책임 1) 수급자는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철도 안전운행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최적의 운용상태 유지를 위해 현장점검 등의 관리감독업무를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한다. 10. 산업재해 관리 준수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증명서와 업체현황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출입자 명단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없이 우리공사에 변경된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계약자 소속직원이 우리공사 사업장에서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고발생 사실을 유선 등으로 우리공사에 알리고, 2일 이내 우리공사에 재해자 인적사항, 발생일시, 발생장소, 발생 경위 등이 포함된 동향보고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계약자 소속직원의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서류(산업재해 조사표 사본,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등)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3항에 의거, 공사가 원·하청업체 산재 통합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1.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사항 가. 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 시행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신청서 [붙임1]와 같이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를 받아야한다.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제시 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력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적격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에 따라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수준을 평가하며, 평가 항목별 평가 세부기준은 [붙임2]와 같다. 4)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및 배점 ○ 안전보건관리체계 (20점) :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40점) :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20점) :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20점) : 산업재해 현황 나.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활동 1)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4) 작업장에 대한 주 1회 이상 순회점검 및 분기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대한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6) 위험도가 높은 작업이 진행 될 경우 발주자나 원청사 또는 해당 안전팀에 미리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확인받은 후 작업을 시작한다. 7)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공법 변경은 불가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생시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9)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위반행위를 시정요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0)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한 사업장의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 산업재해현황을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11)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개량한다. 끝.
특 기 시 방 서
1.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직원들이 상시 근무하는 청사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직원 근무환경에 지장이 없어야하며 먼지, 소음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시설 설치 등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시, 비산방진망 또는 집진기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 분진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며, 당일 작업종료 후 충분한 보양 조치 및 작업 현장 청소를 철저히 한다. 다. 본 공사는 복합공종으로서 현장대리인은 건축, 설비, 안내표지 등 공사 관계자와 수시로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라. 작업구간에는 안전휀스 등 가설시설을 설치하여 동선을 별도로 구분, 전도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공사 관련 자재(철거품, 설치품) 및 일일 작업 완료 후 생성되는 각종 자재 및 부산물은 당일 반출하되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 후 지정 장소에 임시 보관한다. 마. 작업자의 추락, 전도방지 등 보호구, 안전시설 및 대책ㆍ수립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 주위에는 필요시 천막, 공사표지판, 휀스 및 안전띠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공사안내문을 설치하여 공사시행을 알리고 공사표지판 수량 및 설치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작업장 주위에 천막, 공사표지판, 휀스 및 안전띠를 설치하여 도시철도 직원 및 현장작업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다. 공사 시 먼지, 소음을 최소화하고, 가공, 절단 등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작업은 지정된 장소에서 시행하여 근무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 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을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환기시설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로(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5. 현장 정리정돈
가.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나.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다.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라.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마.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6. 집기류 이전 가. 공사 위치 내 각종 집기류는 공사 실 착수 전 모두 이전한다. 나. 집기류는 감독원이 지정한 위치에 임시보관하며, 보관 중 훼손·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철저히 보양한다. 다. 집기류 이전(보관) 중 발생한 파손은 원상복구 조치한다. 라. 양중 물품 이전 시 최소 2인 이상 공동 작업하며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7. 자재 양중 가.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나.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2 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본 공사 환경사 대기실, 샤워실·탈의실의 기존 벽·바닥마감재 및 대기실 출입문, 침상 등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25.10.1.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라.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폐수,철거에 따른 폐기물)는 암롤박스 등에 보관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가. 철거공사 계획 전에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철거계획은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실시 한다. 다. 주변 환경 조사에는 인근 기능실, 근로자, 통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나.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다.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라.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가.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가.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나.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가.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다.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환경사 대기실 바닥마감재 철거시 이후 재시공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바탕정리를 철저히 한다. 나. 샤워실·탈의실 벽체 철거시 소음 및 분진 발생 예방을 철저히 하고 철거공사의 진동, 충격으로 인한 기존 구조체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 작업한다. 다. 철거 관련 일정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고 폐기물은 당일 배출한다.
제 3 장 도장공사(바탕정리 후 재도장)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본사 환경사 대기실 등 환견개선 공사 중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기존 도장되어 있는 콘크리트 바탕면을 대상으로 기존 도막의 상태를 조사하고, 적정한 바탕처리 및 보수 후 지정된 도료를 사용하여 재도장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단순히 기존 도막 위에 도료를 덧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으며, 기존 도막의 부착상태, 균열, 들뜸, 박리, 오염 및 열화상태를 확인한 후 적절한 바탕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 종 류 | 칠 횟수 | 도장부위 |
|---|---|---|
| 친환경페인트 | 2회 | 벽체 (기존 도장면 바탕정리 후) |
| 걸레받이용 페인트 |
2. 일반사항 가.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나.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다.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라. 기존 도막의 제거 또는 보수로 콘크리트 바탕이 노출된 부분에는 신규 도장재와의 부착성이 확보되는 콘크리트용 하도를 적용한다. 마. 균열, 공극, 파손부 및 표면 불량부의 보수에는 해당 바탕 및 도장재와 상용성이 확보된 보수재를 사용한다. 바. 기존 도막과 신규 도료 사이의 부착성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접착증진용 프라이머 또는 적합한 하도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는 밀폐된 실내에서 도장하게 되므로 적절한 환기 및 환기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KS 기준,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
가.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라.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마. 도료 및 희석제의 취급 시 제조업체의 안전자료 및 현장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한다. 바. 걸레받이용 도료는 일반 벽체용 도료와 구분하여 오염 제거 및 물걸레 청소에 견딜 수 있는 내세척성 및 내마모성을 갖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바탕만들기 가. 콘크리트 면은 충분히 건조되고 청결한 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나. 기존 도막의 표면은 신규 도료의 부착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샌딩, 연마 또는 적정한 기계적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다. 기존 도막 제거로 인해 콘크리트 바탕이 노출된 부분은 바탕을 정리한 후 지정한 하도재를 적용한다. 라. 먼지, 흙, 기름, 그리스, 분진, 곰팡이, 이물질 및 기타 도장에 지장을 주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도료가 묻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비닐, 보양지, 테이프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다. 보양재는 도장 완료 후 주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다. 라. 마스킹 테이프는 도막이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적정한 시기에 제거하여 도장선이 깨끗하게 형성되도록 한다.
제 4 장 수장공사(바닥마감재 설치)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본사 환경사 대기실 등 환견개선 공사 중 대기실 내 바닥에 PVC타일(3.0T)를 접착제로 부착하여 설치하는 바닥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 관련 KS 기준, 제조업체의 시방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자재
| 종 류 | 자재사양 | 설치위치 |
|---|---|---|
| PVC타일 | 450*450, 3T | 대기실 바닥 |
가. 제품의 품질, 규격, 색상, 무늬 및 표면마감은 설계도서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제품으로 한다. 나. 동일 공간에는 원칙적으로 동일 제조사의 동일 제조일 및 동일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LOT의 제품을 혼용할 경우 색상 및 무늬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 제품은 변형, 균열, 찌그러짐, 모서리 파손, 표면 오염 및 기타 사용상 지장이 있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라. 제품 반입 시 제조사, 제품명, 규격, 색상 및 LOT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마. PVC 비닐타일 전용, 고성능 바닥 타일접착제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접착제는 해당 타일 제조업체가 지정하거나 승인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접착제의 종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서로 다른 종류의 접착제를 혼용하여서는 안 된다. 아. 접착제는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자. 타일을 장기간 세워서 보관하여 제품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3. 바탕만들기 가. PVC 비닐타일은 바탕면의 요철 및 수분에 민감하므로 타일 설치 전에 바탕면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나. 바탕면은 평탄하고 견고하며 건조된 상태이어야 한다. 다. 먼지, 모래, 레이턴스, 기름, 페인트, 접착제 잔재 및 기타 타일 접착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마. 벽체의 불규칙한 면으로 인해 틈새가 발생하는 경우 임의로 접착제 또는 실란트를 과다 충전하여 마감하지 말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바. 완성된 바닥은 전체적으로 평탄하고 견고하며, 보행 시 들뜸, 소음, 흔들림 또는 타일 간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7. 현장보양 및 청소 가. 타일 설치 후 접착제가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보행 및 중량물 이동을 제한하여야 한다. 나.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되기 전에 가구, 장비, 자재 등을 이동하거나 적재하여 타일의 밀림, 들뜸 및 접착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후속공사로 인해 타일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골판지, 합판, 보호시트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라. 보양재를 설치할 때에는 바닥재 표면에 접착제 또는 테이프의 잔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시공 완료 후 타일 표면의 접착제, 오염물,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바. 접착제 제거 시 타일의 표면을 손상시키거나 변색시킬 우려가 있는 용제의 사용을 금한다. 사. 바닥 청소는 사용한 PVC 비닐타일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 5 장 수장공사(S.G.P칸막이 설치)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본사 환경사 대기실 등 환견개선 공사 중 샤워실·탈의실에 S.G.P칸막이(출입문 포함)의 제작, 운반, 설치 및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 관련 KS 기준, 제조업체의 시방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자재
| 종 류 | 자재사양 | 설치위치 |
|---|---|---|
| S.G.P 칸막이 | W=76mm, A-Type | 샤워실·탈의실 벽체 |
| S.G.P 출입문 | W=76mm, A-Type, 편개 | |
| STS 걸레받이 | ㄷ-150*50*150, 1.2T(HL) |
가. S.G.P 패널은 공장 제작된 제품으로서 강판과 석고보드 및 내부 충진재로 구성된 조립식 패널을 사용한다. 나. 표면 강판은 녹 발생 및 변형이 없고 표면상태가 양호한 제품으로 지정 색상으로 마감된 제품을 사용한다. 다. 색상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색상으로 한다. 라. 내부 충진재는 글라스울 24K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제품을 사용한다. 마. 충진재는 패널 내부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일하게, 처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바. STS 걸레받이는 칸막이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사. 상부러너는 천장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칸막이의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아. 바닥 및 천장의 시공오차는 조절 가능한 부속재를 사용하여 수직·수평을 확보한다. 자. 출입문 설치부에는 문틀의 처짐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수직·수평 보강재를 설치한다. 차. 출입문은 S.G.P 칸막이 시스템과 호환되는 제품을 사용하며, 문틀과 문짝은 칸막이 패널의 모듈 및 마감과 일체감이 있도록 제작·설치한다. 3. 시공 전 확인 가. 시공자는 설치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칸막이 설치 위치 2) 바닥 및 천장의 레벨 3) 천장 내부 설비와의 간섭 여부 4) 출입문 위치 및 개폐방향
| 종 류 | 자재사양 | 설치위치 |
|---|---|---|
| 단열재 | 압출, KS특, 100T | 탈의실 |
| 방수석고보드 | 12T | |
| 전기온돌패널 | 1700*850*15T | |
| 온도조절기 | 소형 | |
| 비닐시트 | 3.2T | |
| 탈의실 굼틀 | 마천석, 80*130*20T |
가. 단열재는 압축강도 및 내습성이 우수하고 바닥용으로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휨, 파손, 심한 변형 또는 흡수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된 제품은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두께 및 제품 사양은 현장반입시 확인한다. 다. 탈의실 바닥에 사용되는 방수석고보드는 바닥용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전기온돌패널 및 상부 비닐시트와의 시공 적합성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한다. 라. 특히 샤워실 및 샤워부스와 인접한 구간은 물 유입에 대한 차단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접합부 처리를 실시한다. 마. 비닐시트는 탈의실의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내수성, 내오염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비닐시트의 색상, 무늬 및 제품 사양은 설계도서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사. 탈의실 굼틀은 탈의실 바닥 및 벽체 접합부에서 비닐시트의 가장자리 및 방수처리 부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바탕정리 및 단열재 설치 3.1. 바탕정리 가. 단열재 설치 전에 기존 바닥면의 돌출물, 이물질 및 기타 설치에 지장을 주는 요소를 제거한다. 나. 단열재가 흔들리거나 국부적으로 처지지 않도록 바탕면을 정리하고 심한 요철 또는 단차가 있는 경우 설치 전 적절한 방법으로 보수한다. 3.2. 단열재 설치 가. 단열재는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여 틈새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가. 방수석고보드 상부에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위치 및 배치에 따라 전기온돌패널(15T)을 설치한다. 나. 전기온돌패널은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 설치기준 및 전기설비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5.2. 온돌패널 깔기 가. 전기온돌패널은 설계도면에 지시된 위치에 배치한다. 나. 패널의 크기 및 배치간격은 제조업체 기준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 전기온돌패널의 전선 및 연결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라. 패널 간 간섭 및 중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온도조절기 및 전기 연결 위치는 감독원과 협의 결과에 따른다. 바. 전기온돌패널의 전원 연결은 전기공사 자격을 갖춘 시공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사. 전기온돌패널의 접지 및 누전보호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아. 전원 연결 후 절연저항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자. 시운전은 상부 마감공사 전에 실시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차. 전기온돌패널을 임의로 절단하거나 변형하여서는 안 된다. 카. 전기온돌패널 설치 후 비닐시트 마감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패널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6. 비닐시트 깔기 6.1. 일반사항 가. 전기온돌패널 상부에는 비닐시트 바닥재(3.2T)를 설치한다. 나. 제품은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한 색상 및 무늬의 제품으로 한다. 6.2. 바탕정리
가. 시공 전 바탕면의 먼지, 이물질 및 오염물을 제거한다. 나. 바탕면은 평탄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돌출부 및 단차는 사전에 보수한다. 다. 바탕면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보수 후 시공한다. 6.3. 비닐시트 깔기 가. 비닐시트는 현장 치수에 맞게 재단한다. 나. 시트의 나누기 및 이음 위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 접착제는 제조업체가 지정한 제품을 사용하고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시트는 들뜸, 주름 및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하여 시공한다. 마. 이음부는 제조업체가 지정한 방법으로 접합한다. 바. 가장자리 및 코너부는 들뜸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처리한다. 사. 시공 후 일정 시간 동안 중량물 및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7. 굼틀 설치 가. 비닐시트 설치 및 접착상태를 확인한 후 굼틀을 설치한다. 나. 굼틀은 비닐시트의 가장자리를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비닐시트를 과도하게 눌러 변형시키지 않도록 한다. 다. 마천석 설치 시 비닐시트 및 방수석고보드 경계부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마천석과 바닥 비닐시트가 접하는 부분은 물이 하부로 침투할 수 있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실하게 마감한다. 마. 마천석의 줄눈 및 접합부는 균일하게 시공하고, 마감재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8. 현장보양 및 청소
가. 비닐시트 시공 완료 후 후속공사로 인한 오염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양을 실시한다. 나. 보양재 설치 시 비닐시트 표면에 강한 접착제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다. 중량물의 이동 및 적재로 인하여 비닐시트가 눌리거나 전기온돌패널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라. 공사 중 발생한 접착제, 분진 및 기타 오염물은 즉시 제거한다.
제 7 장 샤워부스 설치공사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본사 환경사 대기실 등 환견개선 공사 중 샤워실 내 샤워부스의 제작, 운반, 설치 및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나. 샤워부스 설치공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샤워부스 칸막이 및 고정유리 설치 2) 샤워부스 출입문 제작 및 설치 3) 유리문 및 고정유리용 하드웨어 설치 4) 샤워부스 하부 바닥 보강틀 제작 및 설치 5) 샤워부스 바닥 아연도강판 제작 및 가공 6) 보강틀 제작 7) 보강틀의 바닥 구조체 고정 8) 보강틀과 샤워부스 프레임의 연결 및 고정 9) 유리 및 금속재 접합부 실란트 시공 10) 샤워부스 주변 누수방지 및 마감공사 11) 설치 완료 후 작동 및 누수시험 12) 기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부대공사 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 관련 KS 기준, 제조업체의 시방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자재
| 종 류 | 자재사양 | 설치위치 |
|---|---|---|
| 샤워부스 | 1200*1000, H:2100 | 샤워실 |
| 샤워부스 보강틀 | □-30*30*1.6T | |
| 앵글 | L-30*30*3T | |
| 셋트앵커 | STS ∅10*100MM | |
| 샤워부스 바닥 | 아연도강판 5T, 지정위치 천공 |
가. 샤워부스는 품질 및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자재의 규격, 색상 및 마감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 샤워부스에 사용하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모서리 및 절단면은 충분히 연마한다. 라. 샤워부스의 프레임 및 채널은 STS 304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갖는 제품으로 습윤환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마. 경첩, 손잡이, 고정클립, 브래킷, 거울 등은 샤워부스 전용 제품을 사용한다. 바. 샤워부스 하부에는 샤워부스의 안정적인 지지 및 변형 방지를 위하여 설계도서와 동등한 바닥 보강틀을 설치한다. 사. 보강틀은 샤워부스의 하중 및 사용 중 발생하는 반복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샤워부스 프레임과 일체화되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아. 이종금속 접촉으로 인한 부식이 우려되는 부분에는 절연 또는 방청 조치를 한다. 3. 시공 전 확인 가. 샤워부스 등 제작 전에 현장 실측을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샤워부스 설치 위치 및 치수 2) 바닥 레벨 및 구배 3) 배수구 위치 및 배수방향 4) 기존 바닥 구조체의 상태 5) 벽체 수직 및 평활도 6) 샤워부스 하부 보강틀 설치 가능 여부
7) 출입문 개폐공간 8) 급수·배수 및 기타 설비와의 간섭 여부 9) 기존 방수층의 상태 나. 현장 실측 결과가 설계도면과 상이한 경우 임의로 제작·시공하지 말고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샤워부스 제작 4.1. 샤워부스 하부 바닥 보강틀 제작 가. 보강틀은 설계도면 및 현장 실측 결과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보강틀 설치 후 수평 및 직각을 확인한다. 다. 보강틀과 샤워부스 프레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 사용 중 흔들림이나 유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보강틀 하부에 빈 공간이나 불균일한 지지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바닥 상태가 불량하여 보강틀이 안정적으로 지지되지 않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보수 후 설치한다. 바. 현장용접이 필요한 경우 주변 마감재 및 방수층을 보호하여야 한다. 사. 용접 시 화재 및 화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아. 용접으로 인해 아연도금층이 손상된 부분은 적합한 보수용 도료 또는 방청재로 보수하고 용접부 주변은 이물질 및 슬래그를 제거한다. 4.2. 샤워부스 제작 가. 샤워부스는 현장 실측 후 제작한다. 나. 샤워부스의 제작 일체는 공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샤워부스의 크기 및 모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 종 류 | 자재사양 | 설치위치 | |
|---|---|---|---|
| 구조틀 | 외곽 프레임 | □-100*50*2.5T | 대기실 내 |
| 내부 프레임 | □-60*40*2.5T, @450 | ||
| 기둥 | □-100*100*2.3T | ||
| 앵글 | L-40*40*3T | ||
| 셋트앵커 | STS ∅10*100MM | ||
| 마감 | 합판 | 12T | |
| 섬유강화보드 | |||
| 전기온돌패널 | 15T | ||
| 비닐시트 | 3.2T | ||
| 인조대리석 굼틀 | 80*50*12T | ||
| 인테리어 필름 | 방염 |
3. 침상 구조틀 제작설치 3.1. 일반사항 가. 구조체는 현장 실측 후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각관은 정확한 치수로 절단하고 각관의 연결부는 견고하게 용접한다. 다. 절단면은 직각을 유지하도록 가공한다. 라. 구조체 제작 시 뒤틀림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용접 전 각 부재의 수직·수평 및 직각을 확인한다. 바. 제작 완료 후 전체 치수 및 변형 여부를 검사한다. 3.2. 각관의 이음 및 용접 가. 각관의 이음부 및 접합부에는 지정 L형 접합철물을 사용한다. 나. L형 철물은 접합부의 하중 및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다. 각관과 L형 철물은 충분한 용접길이를 확보하여 견고하게 접합한다. 라. 용접부에는 균열, 미용접, 언더컷, 슬래그 혼입 및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한다. 마. 용접 후 용접 슬래그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바. 용접으로 인하여 아연도금층이 손상된 부분은 적합한 방청재 또는 아연도금 보수재를 사용하여 보수한다. 사. 용접부의 날카로운 돌출부는 연마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3 기둥 가. 기둥은 설계도면에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고 기둥은 수직도를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나. 기둥 상부는 외곽 프레임 및 내부 프레임과 견고하게 연결한다.
라. 표면은 비닐시트 시공에 적합하도록 평탄하고 깨끗하게 유지한다. 마. 습기 및 수분으로 인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5. 침상 온돌패널 설치 5.1. 일반사항 가. 섬유강화보드 상부에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위치 및 배치에 따라 전기온돌패널(15T)을 설치한다. 나. 전기온돌패널은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 설치기준 및 전기설비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5.2. 온돌패널 깔기 가. 전기온돌패널은 설계도면에 지시된 위치에 배치한다. 나. 패널의 크기 및 배치간격은 제조업체 기준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 전기온돌패널의 전선 및 연결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라. 패널 간 간섭 및 중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온도조절기 및 전기 연결 위치는 감독원과 협의 결과에 따른다. 바. 전기온돌패널의 전원 연결은 전기공사 자격을 갖춘 시공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사. 전기온돌패널의 접지 및 누전보호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아. 전원 연결 후 절연저항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자. 시운전은 상부 마감공사 전에 실시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차. 전기온돌패널을 임의로 절단하거나 변형하여서는 안 된다. 카. 전기온돌패널 설치 후 비닐시트 마감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패널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6. 침상 비닐시트 깔기 6.1. 일반사항
가. 전기온돌패널 상부에는 비닐시트 바닥재(3.2T)를 설치한다. 나. 제품은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한 색상 및 무늬의 제품으로 한다. 6.2. 바탕정리 가. 시공 전 바탕면의 먼지, 이물질 및 오염물을 제거한다. 나. 바탕면은 평탄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돌출부 및 단차는 사전에 보수한다. 다. 바탕면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보수 후 시공한다. 6.3. 비닐시트 깔기 가. 비닐시트는 현장 치수에 맞게 재단한다. 나. 시트의 나누기 및 이음 위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 접착제는 제조업체가 지정한 제품을 사용하고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시트는 들뜸, 주름 및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하여 시공한다. 마. 이음부는 제조업체가 지정한 방법으로 접합한다. 바. 가장자리 및 코너부는 들뜸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처리한다. 사. 시공 후 일정 시간 동안 중량물 및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7. 침상 기타공사 7.1. 인조대리석 굼틀 설치 가. 인조대리석의 색상 및 무늬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견본에 따른다. 나. 인조대리석은 휨, 균열, 깨짐 및 표면 결함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다. 굼틀의 높이 및 폭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라. 인조대리석은 침상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접합부는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도록 처리한다.
| 종 류 | 자재사양 | 설치위치 |
|---|---|---|
| 벽쿠션 | 400*800 | 벽체 (침상 위) |
| 300*800 |
가. 쿠션재 및 마감재는 인체 접촉에 적합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벽쿠션은 친환경 및 방염성능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색상 및 표면마감은 설계도서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것으로 한다. 1.3. 설치 가. 벽쿠션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침상 및 주변 마감재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전에 현장 치수를 확인한다. 다. 벽쿠션은 지정된 벽면에 전용 접착제 또는 실리콘 코킹재 등 적정한 접착방법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라. 벽체의 먼지, 이물질 및 기타 접착에 지장을 주는 요소는 제거한 후 설치한다. 마. 쿠션이 벽면에서 들뜨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압착하여 부착하고,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충격이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바. 벽쿠션은 수평 및 수직을 정확하게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사. 인접한 벽쿠션 간의 간격 및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아. 벽쿠션의 모서리 및 마감면은 깨끗하게 처리하고, 찢어짐, 주름, 오염, 찍힘 및 기타 외관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자. 접착제 또는 실리콘이 벽쿠션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시공하며, 노출된 경우 깨끗하게 제거한다. 차. 설치 완료 후 벽쿠션이 흔들리거나 들뜨지 않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재시공한다. 1.4. 현장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완료 후 후속공사로 인한 오염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 벽쿠션 및 주변 벽체의 오염물과 이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마감한다. 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거울 2.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본사 환경사 대기실 등 환견개선 공사 중 대기실 및 탈의실 벽의 거울 설치, 고정 및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2.2. 자재
| 종 류 | 자재사양 | 설치위치 |
|---|---|---|
| 거울 | 900*600*5T | 대기실 |
| 탈의실 |
가. 거울은 표면에 흠집, 얼룩, 변색, 기포 및 기타 사용상 결함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거울의 모서리 및 절단면은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설치 후 이용자의 접촉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2.3. 설치 가. 거울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설치 전 벽체의 수직·수평 및 설치면 상태를 확인하고, 거울이 흔들림이나 변형 없이 견고하게 설치되도록 한다. 다. 거울은 벽체의 상태 및 현장여건에 따라 전용 실리콘 또는 적정한 지지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지지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거울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규격 및 재질의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벽체에 구멍을 뚫어 앙카 등 적정한 방법으로 고정한다. 마. 거울 설치를 위한 벽체의 구멍뚫기, 지지철물 설치, 거울 설치 및 실리콘 코킹에 필요한 일체의 작업은 본 공사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바. 거울 뒷면과 벽체 사이에 과도한 유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거울이 벽체에 안정적으로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사. 거울의 수평 및 수직을 정확하게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아. 거울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은 실리콘 코킹 등으로 깨끗하게 마감하여 습기 및 이물질이 침투하지 않도록 한다. 2.4. 현장보양 가. 실리콘은 거울 표면으로 번지거나 뭉치지 않도록 시공하고, 주변에 묻은 실리콘은 즉시 제거한다.
나. 설치 완료 후 거울 표면의 오염물, 지문, 접착제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한다. 다. 거울에 균열, 파손, 흠집 또는 현저한 설치불량이 발생한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선반 3.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본사 환경사 대기실 등 환견개선 공사 중 탈의실 벽의 선반 설치, 고정 및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3.2. 자재
| 종 류 | 자재사양 | 설치위치 |
|---|---|---|
| STS 선반 | W:150, L:900 | 탈의실 |
가. 표면은 변색, 긁힘, 찍힘 등 외관상 결함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선반 고정용 브라켓, 앙카 및 부속철물은 설치 벽체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3. 설치 가. 설치 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서 또는 현장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S.G.P. 칸막이 벽체의 구조 및 내부 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선반을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필요 시 칸막이 내부 보강재 또는 전용 나사볼트 등을 사용하여 선반의 처짐 및 흔들림이 없도록 설치한다. 라. 선반은 수평 및 설치상태를 확인하여 벽체와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3.4. 현장보양 가. 설치 후 선반의 수평, 고정상태 및 흔들림 여부를 확인한다. 나. 천공부 및 고정부 주변은 마감상태가 양호하도록 처리한다. 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 및 이물질은 제거하고, 스테인리스 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실명판 제작설치 4.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본사 환경사 대기실 등 환견개선 공사 중 대기실·샤워실 출입문의 실명판 설치, 고정 및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4.2. 자재 및 제작
| 종 류 | 자재사양 | 설치위치 |
|---|---|---|
| 실명판 | 200*150*3T | 대기실·샤워실 출입문 |
가. 실명판은 포맥스 3T를 바탕판으로 하며, 규격은 200×150mm를 기준으로 한다. 나. 실명 및 표기 내용은 지정 시안에 따라 도안을 제작 후 감독원의 승인 하에 제작한다. 다. 제작된 도안을 시트지로 출력하여 포맥스 표면에 기포 및 들뜸이 없도록 부착한다. 4.3. 설치 가. 실명판은 각 실의 출입문 상부 지정 위치에 설치한다. 나. 설치면을 깨끗하게 정리한 후 실리콘 코킹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다. 설치 시 수평 및 위치를 확인하고, 실명판이 흔들리거나 들뜨지 않도록 한다. 라. 실리콘 코킹은 외부로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마감한다. 마. 설치 완료 후 오염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마감한다. ■ ■ ■ ■ ■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 2026. 9.
부산교통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