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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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본소-고령, 합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1,599만원
참가
62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진주국토관리사무소가 겨울철 고령·합천 지역 도로의 제설(눈·결빙 제거) 작업을 위해 15톤 덤프트럭 1대를 4개월간 임차하는 용역이다. 임차 차량에 제설삽날과 습염살포기를 장착해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에 투입한다.

  • 15톤 덤프트럭 1대 임차(제설삽날 장착 가능 또는 장착된 차량, 적재함 바닥·옆면 평평, 뒷문 제거 및 아이볼트 용접)
  • 제설삽날·습염살포기 장착 후 제설(결빙제거) 및 살얼음 대비 작업 수행
  • 주·야간 및 휴일 구분 없이 지시 후 1시간 이내 현장 투입
  • 스노우타이어(6개 이상) 등 안전조치 및 월동장구 준비
  • 제설장비 연료 주입, 작업 후 세척·정비·점검 관리
  • 계약기간 외 폭설·결빙 긴급상황 발생 시 발주관서 요청에 따른 추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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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임차 및 제설작업 운행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15톤 덤프트럭 1대를 4개월간 임차해 제설·살얼음 대비 작업에 투입하는 장비임차 용역이다.

  • 제설삽날 장착용 브라킷판 설치(수급자 부담, 구조변경검사)
  • 적재함 뒷문 제거·아이볼트 용접 후 입소
  • 스노우타이어 6개 이상 등 월동장구 준비
  • 연료 주입 및 제설작업 후 장비 세척·정비
  • 운전자 신고·변경 및 위치정보 제공 동의
  • 계약기간 외 긴급 폭설 시 추가 투입(일할 정산)
  • 제설기·살포기 등 지급장비 반납 전 세차·주유 및 정상작동 확인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상북도,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537,600원
배정예산
15,991,360원
기초금액
15,991,36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3576-000
참조번호
진주국토 운영지원과-8091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537,600원
배정예산
15,991,36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장비종류규격수량지역제한기초금액작업위치
덤프트럭15ton1대경상남도,
경상북도
15,991,360관할구역
(고령, 합천)

※ 1) 기초금액(금15,991,360원) = 월사용료(금3,997,840원)×4개월 1대 기준(임차료)이며, 부가세 포함입니다. 2) 인건비+유류비 정산단가는 시간당 금110,737원(부가세포함)이며 계약금액의 낙찰율을 적용하여 정산 합니다. 나. 임차기간 : 2026. 11. 15. ∼ 2027. 3. 15. (4개월) 다. 임차조건 : 붙임 참조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지역제한, 견적(총액)제출(1대 기준), 제한적 최저가 전자견적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개 당 1개 투찰만 허용)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 - 2026. 10. 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 11:00 우리사무소 전자입찰집행관 PC 3. 참가자격 가. 2008. 1. 1. 이후 최초 등록된 장비(15톤 덤프트럭)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해 건설기계 등록이 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 또는 경상북도에 둔 자(개인사업자 포함) 나. 첨부한 제설장비 임차 계약 조건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 후 임대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제 할 수 있음)

가. 여러 대의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를 보유한 자(사업자)라도 1인 1대만 계약 가능 나.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입찰지역을 경상남도·경상북도로 제한 ※관련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항6호, 시행규칙 24조 다. 제설작업 수급자의 선정은 장비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장비사업등록자 라. 제설 임차장비에 소요되는 월 대기료를 제외한 시간당 금액은 전부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2026년도 사업분은 당해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미지급된 금액은 다음년도 예산 배정 후 정산 지급 2.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에 요구되는 사항 가. 임차장비(15톤 덤프트럭)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임차되는 덤프트럭(이하 덤프트럭)은 제설(결빙제거) 작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기준에 준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이어야 하며, 계약 후 담당자가 확인 및 검토하여 위배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장비의 교체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우리 사무소와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등록증, 보험가입증서, 구조변경 검사증 등)를 우리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08년 이후에 생산 등록되어 장비 전면부에 제설삽날을 장착 할 수 있는 브라킷판 설치 가능한자(임차계약 후, 수급자 부담, 구조변경 검사 필수) 또는 브라킷판 설치한자(구조변경검사 필) 이어야 함. ※ 제설 삽날은 임차용역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 - 또한, 덤프트럭 적재함에 습염살포기 안착 및 안착 후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적재함 바닥 및 옆면이 평평해야(바닥 및 옆면에 앵글 등 구조물 부착 금지)하고 제설삽날 부착 시 정상 작동이 가능하여 제설(결빙제거) 작업 수행이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적재함 뒷문 제거 및 아이볼트 용접 후 입소 3.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가. 운전자는 공적인 업무에 근무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제설장비 정비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살포기)의 연료도 소유자가 책임지고 주입하여야 하며, 제설작업 후 제설장비 세척을 실시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나.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은 작업시기가 불특정함으로 인하여 주·야를 불문하고 작업이 가능하여야 하며, 야간, 휴일 등의 작업에 의한 별도의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제설 장비(15톤 덤프트럭)는 주간 및 야간에도 도로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스노우타이어(6개 이상) 등 안전조치와 월동장구를 수급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수급자 부주의에 따른 사고 등으로 인한 제반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지급한 제설 장비(제설기, 살포기) 사용중 노후 등으로 인하여 고장발생시 우리 사무소에서 부담하며 정비사항 발생시 자체 또는 외주정비를 실시한다. (사고 및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항은 운전자 책임) 라. 관내 강설 및 결빙으로 담당 공무원이 수급자에게 현장투입 지시를 할 경우 주·야간 구분없이 지시를 받은 때 부터 1시간 이내에 제설(결빙제거)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차장비는 지정 장소에 배치 마. 우리 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자재 및 장비는 다음과 같다. - 제설기, 제설고무삽날, 살포기, 소금, 염화칼슘, 염화칼슘수용액 등

바. 제설장비(덤프트럭, 제설기, 살포기)가 고장이 발생하여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되 작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히 고장 수리를 하여야 한다. 사. 금회 우리소와 임차 계약되는 덤프트럭은 계약기간(‘26.11.15-’27.3.15)을 제외한 기간에 예기치 못한 폭설(결빙)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발주관서의 요청에 의하여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 단, 적용단가는 계약단가와 동일하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한다. 아.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 등은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과 그에 상응한 금액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과 관련하여 고의로 작업시간 늘리기식 저속 운행이 발견될 시 작업시간을 감하고 1차 구두 및 서면 경고, 2차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차. 제설 작업중 서행 운전을 하여야 하며, 안전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여야 한다. 카.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 확보 후 사무소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타. 계약이 끝난 이후 제설장비(제설삽날, 살포기)를 반납하기 이전에 세차 및 주유를 완료하고 부수장비의 정상작동 유무를 장비 담당자에게 확인 후 반납해야 한다. 4. 계약 해지 조건 및 금전적인 책임  다음과 같은 위배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에 상응한 금전적인 책임을 수급자에게 물을 수 있다.

가. 제출한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시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나.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다. “3.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가항을 위반한 경우 라. 운전자의 작업상 미흡 등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①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근무지 이탈, 늦장 출동, 작업시간 고의 지연) 등으로 담당 구간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에 지장을 초래 ② 작업시간 등에 대한 보고서의 허위 작성 또는 허위 보고 ③ 계약된 장비 및 지급장비를 임의로 타용도에 사용 ④ 계약된 장비를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임의로 현장에서 반출 ⑤ 지시(부과)한 제설제 양을 살포하지 않거나, 적정량의 제설제를 살포하지 않아 미끄럼 등의 사고가 발생 또는 다량의 제설제를 집중 살포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⑥ 임차장비(덤프트럭)의 잦은 고장(2회 이상) 또는 장기고장(1주일 이상)으로 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기타 가.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소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소의 결정에 따른다. 나. 제설(결빙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실제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이 길 경우 작업인정시간을 일부 감할 수 있다. 다. 덤프트럭의 상시대기는 1개월을 기본 단위로 하여, 각기 1/2단위로 운용 정산 가능하며,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일할 계산의 1/2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운전자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용역 착수 전까지 자격유지검사 확인서를 담당자에게 제출 ※ 만 65세 이상은 최근 3년 이내, 만 70세 이상은 최근 1년 이내 자격유지검사 확인서 제출

운 전 자 (신고, 변경) 서

1. 장비(차량)번호 : 2. 운전자 성명 : 3. 운전자 주민등록번호 : 4. 운전자 연락처 : ☏ HP 위 사람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의 제설장비 임차용역 계약이행을 위한 상기 제설장비(덤프)의 운전자임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서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귀중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제설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

1. 차량 위치정보 이용자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