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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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 포장 보수공사
일산대교주식회사 · 아스콘 포장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8.85억원
- 참가
- 23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겨울철 제설작업(염화칼슘 부식)과 소성변형·포트홀 등으로 파손된 일산대교 도로를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일산대교 상·하행, 톨게이트 광장, 램프구간의 아스콘 포장을 절삭 후 덧씌우기로 보수합니다.
- 노면절삭 및 덧씌우기 포설 26,343㎡ (t=5cm 22,156㎡, t=8cm 4,187㎡)
- 아스콘(WC-5, T20mm, 가열, 1등급, 표층용) 3,390톤 포설
- 아스팔트 유제(RSC-4) 41 D/M 사용
- 야간공사(22:00~06:00) 원칙 시행
- 교통차단 및 안전처리(싸인카·신호수·에어간판·안전표지판 배치)
- 중기운반 및 아스콘 폐기물 별도 운반차량 상차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3560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일산대교 아스콘포장 보수공사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일산대교 상·하행 및 톨게이트 광장, 램프구간의 노면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재포장) 공사로, 기존 도로 포장을 보수하는 아스콘 포장 공사다.
- 노면절삭 및 아스콘(WC-5) 덧씌우기 포설(26,343㎡, t=5cm·8cm)
- 아스콘 폐기물 별도 운반차량 상차
- 중기운반비
- 야간 교통차단·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싸인카·신호수·에어간판·안전표지판)
- 공사용 사진(착공전·중요시공·준공) 촬영 및 준공도서 USB 제출
- 품질시험(동적안정도·밀도·CORE/두께) 시행
- 하자보수(하자보증기간 2년, 포트홀·소성변형 재시공)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 | 10점 |
| 경영상태 | 10점 |
| 일반신인도 | 4점 |
| 건설안전신인도 | 2점 |
| 입찰가격 | 8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6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5: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04,4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884,84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8,270,484원
- 순공사원가
- 719,710,13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김포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3560-000
- 참조번호
- 일산 2026-02
- 공고기관
- 일산대교주식회사
- 수요기관
- 일산대교주식회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04,4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24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 계약일반조건(아스콘포장 보수공사).hwp · 공고규격서
- HWP · 3. 청렴계약이행 서식.hwp · 공고규격서
- HWP · 4.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XLSX · 5. 일산대교 아스콘포장 보수 공사(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6. 현장 위치도 및 물량.hwp · 공고규격서
- HWP · 7. 적격심사.hwp · 공고규격서
- HWP · 8. 공사계약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일산대교 아스콘포장 보수 공사(공고).pdf · 공고규격서
- PDF · 1. 일산대교 아스콘포장 보수 공사(공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
| 공 사 명 | •일산대교 아스콘포장 보수공사 | |
| 과업내용 |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 시공+자재 |
| 공사기간 | •계약 후 2026년12월31일까지 | |
| 추정가격 | •804,400,000원(VAT 별도) | |
| 기초금액 | •884,840,000원(VAT 포함) |
나.대상시설물(일산대교) ※ 상세내용은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등 참조 다.공사 중 발생하는 아스콘 폐기물은 별도 처리예정이며,본 공사 낙찰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별도 운반차량에 상차하여야 합니다. 2.입찰에 관한 사항 가.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적격심사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 여 주시기 바라며,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입찰서 등록 및 개찰 일시
참가자격
⑤ 입찰공고일 기준 정부/조달청 및 민자사업 관련 입찰참가에 대한 자격제 한이 없는 업체 ⑥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필한 업체 나.입찰 제한사항 및 위반시 제재방법 ① 본 입찰안내서 등 당사 내부규정 등에 의한다. 4.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가.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공고서 및 첨부서류 열람으로 갈음함 5.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 2 - 일산대교 아스콘포장 보수공사 [입찰공고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6.입찰내용 등의 숙지 가.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 입찰 안내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7.계약상대자 결정 가.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의 보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및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정한 방 식으로 함) 나.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을 준용하되 세부내 역은 별지 첨부한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낙찰자 로 결정합니다. 다.경영상태 평가는 낙찰자가 제출한 재무제표(국세청 신고 표준 재무제표)에 따 라 평가하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과업·요구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 ₩3,453,821 | ₩4,563,463 | ₩453,832 | ₩2,209,677 | ₩17,589,691 |
① 본 공사의 과업범위는 「일산대교 아스콘포장 보수공사」일반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과업 대상 시설물은 「현장설명서」를 참조한다. ③ 그 외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 8 조【공사 내용의 변경】 "발주자"는 공사의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을 받는 즉시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에 대하여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된 공사 내용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 후 공사비를 변경 할 수 있다. 제 9 조【기성 지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및 성과품 납품 후 공사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상호 협의하여 지급 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0 조【선급금의 지불방법】 본 공사의 선급금은 지불하지 아니하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제 11조【지체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내에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완성치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 분의 0.5 를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조【하자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되는 이 계약상의 모든 하자에 대하여 보수 및 재시공의 책임을 지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의 100 분의 3 에 상당하는 현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 15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고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 16 조【분쟁의 해결】 ①공사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 4.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hwp ===
현 장 설 명 서
1. 목 적 가. 겨울철 제설작업(염화칼슘으로 인한 부식)등으로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고자 함 나. 도로 아스콘포장의 소성변형(요철,단차)·포트홀(노면함몰)등으로 인한 이용고 객의 사고위험(차량파손으로 인한 인적·물적피해)을 방지하고자 함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일산대교 아스콘포장 보수 공사 나. 위 치 : 일산대교 상·하행 및 톨게이트 광장, 램프구간 다. 주요 공사수량(물량 참조) - 노면절삭 및 덧씌우기 포설 : 26,343㎡(t= 5cm, t= 8cm 절삭) - 아스콘(WC-5, T20mm, 가열, 1등급, 표층용) - 교통차단 : 야간 - 기타 중기운반 및 교통안전 ※공사 중 발생하는 아스콘 폐기물은 별도 처리예정이며, 본 공사 낙찰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별도 운반차량에 상차하여야 함.
3. 설계변경 조건 발주자의 방침 및 계획이 변동 될 경우 발주자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현저한 수량 변경, 팻칭 추가 시공 등) 4.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 이며, 공사추진은 합리적인 공정 계획에 의하여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발주자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가 있을 때 나. 계약이후 당초 공사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다. 기상불량(강우 등)일수가 15일을 초과할 때 라.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5. 예정공정표
6. 공사용 사진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착 공 전 | 3 × 5 | 각 2 부 | 위치별로 1매 이상 |
| 중요 시공사진 | |||
| 준 공 |
나. 공사용 사진 및 준공도서는 준공 후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사진대지 외 원본사진 파일 포함) 7. 공종별 단가구성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기타 부대경비 일체를 포함하고, 교통차단 등 안전관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설계에 반영) 8. 공사는 경찰서에 사전 도로공사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장 및 공사장 후미 차량 지·정체 등으로 인한 교통소통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중지하거나 철수해야 하고, 이로 인한 이의제기 (비용 증가에 대한 청구 등)를 발주자에게 할 수 없다(입찰 시 교통소통 및 차량 지·정체 등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여야 함). 9. 교통차단 간판(사전 현수막 제작 및 설치) 등의 규격 및 설치는 관할 경찰서 규정에 따라야 하며, 작업 전 공사 참여자(신호수 포함)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안전교육등)를 진행하여야 함 10. 교통차단 시 싸인카·신호수·에어간판·기타 안전 표지판등을 배치해야 하여야 한다. 11. 전 공사는 야간공사를 원칙으로 하며, 야간공사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조치 및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야간 작업시간 : 22:00 ~ 06:00 ) 12.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공사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13. 본 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수급인은 공사 관련 질의사항은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에 갈음하며, 그 이후의 사항들은 우리 회사의 방침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한다.
15. 계약상대자의 사유 및 의무 불이행(시공불량, 감독원의 지시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투입비(재료비, 노무 비, 경비 등)를 부담하고 당사는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16. 공사대금(기성)은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다. 17. 본 공사 시행 중 설계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공 사를 시행해야 한다. 18. 교통관리비가 증가될 경우 그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하여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설계변경 없음. 입찰 시 감안). 19. 타 공사와 작업일정 및 작업구간이 간섭될 경우 시공사 간의 사전협의를 통해 작업일정 및 작업구간을 조정해야 하며, 그에 대하여 우리 회사로 어떠한 이의 제기나 보상요구를 할 수 없다. 20.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계약상대자 부담). 21. 공사차량, 장비, 및 자재의 현장 진입(반입) 시 통행제한(축하중, 높이, 길이, 폭 등) 기준에 저촉될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통행제한에 위반되 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차량, 장비, 및 자재를 진입(반입)시켜야 한다. 22.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피해, 민원 등에 대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일 지라도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며, 기타 민원에 대해서도 수급인이 모든 민·형사상 등의 책임을 지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23. 공종별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장비·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 상에 누락되어 있거나 불분명하게 기재된 부분이 있을 지라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하므로 입찰 시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입찰에 응해야 한다.
24.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최신의 관계법령(지침) 및 시방서를 준수해야 하며 그 위반이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등의 책임을 져야한다. 25. 교통 지‧정체 및 기상악화, 주‧야간 작업시간 초과, 기타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잔여 아스콘처리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별도의 처리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26. 계약상대자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그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건설일용근로자를 이 공사에 투입할 수 없다. 계약상 대자는 이를 어길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와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등의 책임을 져야한 다.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되, 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공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나. 도로설계요령 다. 건설산업기본법 라. 도로표지규칙,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마.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바. 기타 관계법령, 예규 및 지침 등 2. 현장대리인은 착공 전 원활한 시공을 위해 세부작업계획서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 실시공정과 계획공정 대비 90% 미만일 경우 공사부진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시공전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한 종합적인 작업장 안전 관리사항에 대한 계획과 교통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시공에 임하여 야 하며, 시공 시 사전 안전관리교육 등을 작업자들에게 시행 후 안전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선임자를 선임하여 당사의 안전관리수칙에 의거 안전관 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작업장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 보상과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5. 현장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 부재 시 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도의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본 공사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관리 요원을 지정 장소에 고정배치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와 관련한 재료, 인력, 장비투입 등이 부적당한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공사와 관련한 법규(지침 등)를 준수해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9.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지정 차량에 의해 현장에서 반출해야 하며(폐기물 처리 별도 발주),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와 협의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에 상차하여 운반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폐기물 처리업체와 사전 협의)
10. 공사에 투입하는 모든 자재는 시방기준에 맞는 자재를 투입하여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1. 시방규정에 맞게 치수 및 수량 목적물을 완성 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사항일지라도 피해보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각종 발생민원(소송포함)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각 처리해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현장 여건이 맞지 않을 경우 발주자에게 보고 후 조치를 받은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14. 완성시설물이 품질기준에 미달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재시공 또는 수정작 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5. 자재(아스콘)에 대한 공급원 승인 신청서(배합설계표 포함)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전 반드시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현장여건을 사전조사(현황측량 등) 해야 하며, 현장마킹·확인 후 발주자에게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 한 후 공사에 착공해야 한다.(일부구간 시공 위치 조정은 협의 후 가능) 17. 품질과 관련된 시험(동적안정도시험, 밀도, CORE/두께시험 등)필요시 국가공인품질 시험실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18. 시공 후 하자기간 내 포트 홀, 소성변형 등 하자가 발생 될경우 즉시 재시공하여야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국가공인기관의 하자발생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시공 후 포장 평탄성 등이 불량한 구간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재시공 하여야 한다. 20. 시공 중 신축이음장치 내 아스콘 유입을 막아야 하며, 아스콘 유입이 발견시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추후 아스콘 유입 발견시 또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5. 일산대교 아스콘포장 보수 공사(공내역서).xlsx ===
총괄내역서
| 일산대교 아스콘포장 보수 공사 | 총괄내역서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가. | 직접 공사비 | - | - | - | - | |||||||||
| 1 | 간 접 노 무 비 | 직노 x | 16.50% | 1 | 식 | |||||||||
| 2 | 산 재 보 험 료 | (직노+간노) x | 3.56% | |||||||||||
| 3 | 고 용 보 험 료 | 1.01% | ||||||||||||
| 4 | 건 강 보 험 료 | 직노 x | 3.595% | |||||||||||
| 5 | 연 금 보 험 료 | 4.75% | ||||||||||||
| 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 13.14% | |||||||||||
| 7 | 퇴직공제부금비 | 직노 x | 2.30% | |||||||||||
| 8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발급금액 | (재료+직노+산경) x | 0.68% | - | ||||||||||
| 9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직노+재료)x율x1.2x | 2.53% | |||||||||||
| 10 | 환 경 보 전 비 | (재료+직노+산경) x | 0.90% | |||||||||||
| 11 | 기 타 경 비 | (노무+재료) x | 5.20% | |||||||||||
| 나 | 소 계 | |||||||||||||
| 12 | 일 반 관 리 비 | (재료+노무+경비) x | 8.00% | 1 | 식 | |||||||||
| 다. | 소 계 | (나.)+11. | ||||||||||||
| 13 | 이 윤 | (다-재료비) x | 15.00% | 1 | 식 | |||||||||
| 라. | 공 급 가 액 | (다)+12. | ||||||||||||
| 14 | 부 가 가 치 세 | (라)x10.0% | ||||||||||||
| 마. | 도 급 공 사 비 | (라.)+13. | ||||||||||||
| 총공사비 |
| 일산대교 아스콘포장 보수 공사 | 내역서 | |||||||||||||||||||||||
|---|---|---|---|---|---|---|---|---|---|---|---|---|---|---|---|---|---|---|---|---|---|---|---|---|
| 명 칭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고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계 | ||||||||||||||||||||||||
| 1.포 장 공 사 | 1 | 식 | A01 | |||||||||||||||||||||
| .1.1.절삭후 아스콘 덧씌우기 - 야간 | B-Type/T=5cm | 22,156 | m² | 10 | ZZZB0010200 | T | ||||||||||||||||||
| .1.2.절삭후 아스콘 덧씌우기 - 야간 | B-Type/T=8cm | 4,187 | ||||||||||||||||||||||
| 2.부 대 공 | ||||||||||||||||||||||||
| 2.1 중기운반비 | ||||||||||||||||||||||||
| ..a.중기운반비 | ||||||||||||||||||||||||
| 2.2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
| ..a.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 | ` | ||||||||||||||||||||||
| A06 | ||||||||||||||||||||||||
| 4.사급자재대 | 70 | |||||||||||||||||||||||
| ..a.아스팔트 유제 | RSC-4 | 41 | D/M | 80 | ZZZB0010122 | F | ||||||||||||||||||
| ..b.아스팔트 콘크리트 | WC-5, t20mm, 가열, 1등급, 표층용 | 3,390 | ton | |||||||||||||||||||||
| 2500 |
배점·평가
=== 7. 적격심사.hwp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ㆍ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 입 찰 방 법 | 실 적 사 항 | 점 수 배 점 | 비 고 |
|---|---|---|---|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0점)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0.0점 B : 65%이상 : 9.2점 C : 55%이상 : 8.4점 D : 45%이상 : 7.6점 E : 30%이상 : 6.6점 F : 30%미만 : 5.5점 |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주)2. 내지 6.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 점수 = 실적계수*×10 (단,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수급체는 3. 내지 6.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3.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2.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2.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2.1 적용에서 제외한다. 2.3 2.1 내지 2.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3.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3.1 내지 3.4를 따른다. 3.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2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이하 "합산 공사실적"이라 한다)하고,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3.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3.3.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3.3 및 3.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3.3.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3.4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3.4.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3.4.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3.4.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을 적용한다. 3.4.4 평가점수는 3.4.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4.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4.2 배점을 곱한다. 3.4.5 3.4.4의 평가점수는 3.2 또는 3.3.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3.4.6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3.4.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3.4.7 종합건설사업자와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3.4.6을 적용하여 한다. 4.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삭제> 6.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을 따른다. 6.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6.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6.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6.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6.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6.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관 리 번 호 : ㅇ 공 사 명 : ㅇ 수 요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시설공사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일 산 대 교(주) 귀하 --------------------------------------------------- 접 수 증
| 4. 종합평가 | (단위 : 점) | |||||||
|---|---|---|---|---|---|---|---|---|
|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합 계 | 100 | |||||||
| 수행능력 | 시공경험 | 10 | ||||||
| 경영상태 | ||||||||
| 일반신인도 | -1 ~ +4 | |||||||
| 건설안전신인도 | -8 ~ +2 | |||||||
| 입찰가격 |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