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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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경상남도 밀양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9,680만원
참가
13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밀양시 국가하천 시설물(제방·배수문·교량)의 현 상태와 성능저하를 파악해 손상을 방지하고 유지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다.

  •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 검토
  • 현황조사
  • 외관조사
  •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종합 보고서 작성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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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가하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제방·배수문·교량 등 국가하천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용역이다.

  •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 검토
  • 현황조사
  • 외관조사
  •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종합보고서 작성(3부) 및 CD 1개 납품
  • 과업수행 중 자문회의·보고회 개최
  • 성과품 보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상남도 밀양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2:00지남
개찰10/08(목)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8,000,000원
배정예산
96,800,000원
기초금액
96,8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3550-000
참조번호
밀양시 공고 제2026-2330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8,000,000원
배정예산
96,8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용역 설계 설명서 가. 용역명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현 상태 및 성능저하현상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점진적 손상을 방지하고 공용기간 동안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다. 용역 개요 1) 과업 대상 시설물 - 제방(2종) : 12개소

No시설물명위 치제 원(m)준공년도비 고
1가곡제(하류)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좌안 2,260m2012.09.11정기안전점검
2거족제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좌안 3,698m2010.07.13
3금산제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좌안 3,643m2009.10.15
4밀성제경상남도 밀야시 상남면 동산리우안 3,604m2011.10.13
5부북제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364-3우안 792m1993.01.01
No시설물명위 치제 원(m)준공년도비 고
6상남제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우안 4,530m2009.10.28정기안전점검
7안인제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우안 3,405m2013.04.04
8옥산제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우안 902m
9용평1제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우안 1,659m2012.09.11
10임천제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1326좌안 3,225m1969.01.01
11차현제경상남도 밀양시 교동우안 971m2013.04.04
12칠성제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용성리 857-7좌안 651m1976.01.01

- 배수문(2종) : 23개소

No시 설 물 명위 치제 원준공년도비 고
1거족배수문삼랑진읍 삼랑리 676-62.5*2.0*1련 90.6m2010.07.13정기안전점검
2금산제#1배수통문상동면 금산리 8481.5*1.5*1련 11.0m2009.10.15
3금산제#2배수통문상동면 금산리 300-51.5*1.5*1련 13.1m
4금산제#3배수통문상동면 금산리 1070-31.5*1.5*1련 15.9m
5금산제#4배수통문상동면 금산리 228-21.5*1.5*1련 17.8m
6금산제#5배수통문상동면 금산리 1103-341.5*1.5*1련 15.1m
7금산제#6배수통문상동면 금산리 1103-353.0*2.0*2련 16.3m
8길곡배수문상동면 가곡리 산166-22.0*2.0*2련 24.2m2003.11.01
9내이배수문내이동 1408-42.5*2.5*3련 23.0m1990.01.01
10단장숲 배수통문단장면 태룡리 914-102.5*2.5*2련 14.0m2020.07.06
11마암배수문부북면 전사포리 838-1342.0*2.0*1련 45.0m1992.12.01
12사연길 배수통문단장면 사연리 11211.5*1.5*1련 14.0m2020.07.06
13삼문1배수문삼문동 78-92.0*1.5*2련 32.0m1977.01.01
14삼문2배수문삼문동 111-322.5*2.0*2련 32.0m1994.01.01
15예림배수문상남면 예림리 973-32.0*2.0*1련 63.0m1935.01.01
16용평1배수문용평동 963-152.5*2.5*2련 30.0m1996.12.26
17용평2배수문용평동 963-141.5*1.5*1련 30.0m
No시 설 물 명위 치제 원준공년도비 고
18용평배수문활성동 580-41.5*1.5*1련 28.0m2017.10.07정기안전점검
19용회길 배수통문단장면 태룡리 331-21.0*1.0*1련 20.0m2020.07.06
20중도제제1배수문상동면 가곡리 1087-2042.0*2.0*1련 26.9m2013.04.04
21중도제제2배수문상동면 가곡리 1087-621.5*1.5*2련 10.5m
22표충로 취수통문단장면 태룡리 9141.0*1.0*1련 18.0m2020.07.06
23호두숲 배수통문단장면 사연리 1120-151.5*1.5*1련 11.0m

- 교량(3종) : 1개소

NO시설물명위 치구 조제 원(m)설계하중준공년도비 고
NO시설물명위 치상 부하 부연 장폭설계하중준공년도비 고
1(구)삼상교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50-1RC라멘교벽식288.07.0DB-181982.12.15

라. 용역의 범위 가.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 검토 나. 현황조사 다. 외관조사 라. 유지관리 방안의 제시 마. 종합 보고서 작성 바. 기타 "갑"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마.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2.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세부 과업의 내용

제 3 장 종합보고서 작성

제 4 장 성과품 납품

제 5 장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제 1 장 총 칙

제 1 절 과업의 명칭 - 과업의 명칭 :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현 상태 및 성능저하현상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점진적 손상을 방지하고 공용기간 동안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 대상 시설물 - 제방(2종) : 12개소

No시설물명위 치제 원(m)준공년도비 고
1가곡제(하류)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좌안 2,260m2012.09.11정기안전점검
2거족제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좌안 3,698m2010.07.13
3금산제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좌안 3,643m2009.10.15
4밀성제경상남도 밀야시 상남면 동산리우안 3,604m2011.10.13
5부북제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364-3우안 792m1993.01.01
6상남제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우안 4,530m2009.10.28
7안인제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우안 3,405m2013.04.04
8옥산제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우안 902m
9용평1제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우안 1,659m2012.09.11
10임천제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1326좌안 3,225m1969.01.01
11차현제경상남도 밀양시 교동우안 971m2013.04.04
12칠성제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용성리 857-7좌안 651m1976.01.01

- 배수문(2종) : 23개소

No시 설 물 명위 치제 원준공년도비 고
1거족배수문삼랑진읍 삼랑리 676-62.5*2.0*1련 90.6m2010.07.13정기안전점검
2금산제#1배수통문상동면 금산리 8481.5*1.5*1련 11.0m2009.10.15
3금산제#2배수통문상동면 금산리 300-51.5*1.5*1련 13.1m
4금산제#3배수통문상동면 금산리 1070-31.5*1.5*1련 15.9m
5금산제#4배수통문상동면 금산리 228-21.5*1.5*1련 17.8m
6금산제#5배수통문상동면 금산리 1103-341.5*1.5*1련 15.1m
7금산제#6배수통문상동면 금산리 1103-353.0*2.0*2련 16.3m
8길곡배수문상동면 가곡리 산166-22.0*2.0*2련 24.2m2003.11.01
9내이배수문내이동 1408-42.5*2.5*3련 23.0m1990.01.01
10단장숲 배수통문단장면 태룡리 914-102.5*2.5*2련 14.0m2020.07.06
11마암배수문부북면 전사포리 838-1342.0*2.0*1련 45.0m1992.12.01
12사연길 배수통문단장면 사연리 11211.5*1.5*1련 14.0m2020.07.06
13삼문1배수문삼문동 78-92.0*1.5*2련 32.0m1977.01.01
14삼문2배수문삼문동 111-322.5*2.0*2련 32.0m1994.01.01
15예림배수문상남면 예림리 973-32.0*2.0*1련 63.0m1935.01.01
16용평1배수문용평동 963-152.5*2.5*2련 30.0m1996.12.26
17용평2배수문용평동 963-141.5*1.5*1련 30.0m
No시 설 물 명위 치제 원준공년도비 고
18용평배수문활성동 580-41.5*1.5*1련 28.0m2017.10.07정기안전점검
19용회길 배수통문단장면 태룡리 331-21.0*1.0*1련 20.0m2020.07.06
20중도제제1배수문상동면 가곡리 1087-2042.0*2.0*1련 26.9m2013.04.04
21중도제제2배수문상동면 가곡리 1087-621.5*1.5*2련 10.5m
22표충로 취수통문단장면 태룡리 9141.0*1.0*1련 18.0m2020.07.06
23호두숲 배수통문단장면 사연리 1120-151.5*1.5*1련 11.0m

- 교량(3종) : 1개소

NO시설물명위 치구 조제 원(m)설계하중준공년도비 고
NO시설물명위 치상 부하 부연 장폭설계하중준공년도비 고
1(구)삼상교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50-1RC라멘교벽식288.07.0DB-181982.12

2. 과업범위 가.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 검토 나. 현황조사 다. 외관조사 라. 유지관리 방안의 제시 마. 종합 보고서 작성 바. 기타 "갑"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3.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발주자를 "갑"이라 하고, 수급자를 "을"이라 한다. 제 4 절 일반사항 1.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갑"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과업의 수행 및 준수사항 가. "을"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및 보안각서가 첨부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해야 한다. 라. "을"은 과업추진 사항을 매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예정공정표와 비교 작성하여 대표기술자 명의로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 또는 "을"이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간보고에 임해야 하며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등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한 "을"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사. "갑"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아. "을"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성과품은 "갑"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보관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2)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보완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자. "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을"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갑"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이 완료한 후라도 "갑"이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나. 응력측정을 위하여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사진은 시설물의 측면, 정면, 전경광경을 촬영하고 필요시 세부부분을 촬영하고, 또한 현장시험 등 각 시설물별로 각종 조사현황을 촬영 첨부토록 한다. 라. 사진첩에는 시설물의 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여하고 측면도에 표시하고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 현장조사 점검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 및 비파괴시험시는 작업개시 전 시설물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 등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을"은 통행차량의 통제를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세부과업의 내용

제 1 절 자료검토 및 계획수립 1. 문헌분석 가. 국내외의 설계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나. 국내외의 시설물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다.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에 관련된 기술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검사("갑"이 제공) 및 검토 가. 설계도 1) 시공도면, 보수도면, 구조계산서, 최종준공도면 2) 시설물부재의 상세도면 3) 설계, 시공회사, 비용, 시공관할기간, 감독관 나. 시방서 1) 특별시방서 다. 사 진 1) 정면 및 측면, 주요 결함부, 주요시공사진 라. 보수이력 1) 날짜, 보수위치, 공법, 물량 및 손상종류, 시공회사, 공사비, 계약빈도 마. 사고기록 1) 날짜, 경위, 부재의 손상 및 보수현황 바. 점검입력 1) 날짜, 점검자, 관리주체, 점검의 종류 등 모든 점검활동 관련사항 2) 점검시 필요사항 ○ 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점검시 필요한 각 시설물의 특성과 부위, 특수 장비목록, 정비방법 등 ○ 점검시 점검자나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사항 사. 시설물관리대책

4) 점검수행 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기안전점검의 관련 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2) 기존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3) 보수ㆍ보강 이력 4) 기타 관련 자료 라. 현장조사 1)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마. 종합결론 및 건의 1)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2)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2. 보고서 작성방법 가.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 수록하여야하며,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앞부분에 분야별 참여기술자가 연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성과품 납품

성과품 납품은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부록포함) 3 부 2. 보고서 CD 1 개

제5장 과업수행 예정표(총 120일)

과 업 내 용착수일로부터 120일
과 업 내 용20406080100120
계
1. 자료분석 및 계획수립
1) 설계도면의 검토
2) 시공당시 및 현행시방서 검토
3) 기타 자료 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1) 대상 시설물의 제원확인
2) 대상 시설물의 손상조사
3. 조사결과 정리
1) 외관조사 자료 정리
2) 유리관리 대책 수립
4. 보고서 작성 및 인쇄
1) 보고서 작성
2) 인쇄 및 납품
용 역 명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설계 금액96,800,000접 수 개 시 일 시2026. 10. 06.(화) 09:00
기초 금액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2026. 10. 07.(수) 18:00
추정 가격88,000,000접 수 마 감 일 시2026. 10. 08.(목) 12:00
부 가 세8,800,000개 찰 일 시2026. 10. 08.(목) 13:00
개 찰 장 소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 위 치: 밀양시 일원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밀양시 건설과 하천관리담당(055-359-5537)
입찰 및 낙찰방법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선(88%)

참가자격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에 부치는 사항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밀양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1)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에서 정한 분야의 책임기술자(동법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를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

① 별표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 이수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람 ※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보유여부 등은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myacc@korea.kr)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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