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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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회진면 진목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 지역역량강화·주민공동체

추정가격
1.7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11(수) 18:00 · D-29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여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고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흥군 회진면 진목지구의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 대상지구 현황 및 지역특성 분석
  • 정비지구 주민 수요조사와 연계한 지역잠재력(SWOT) 분석
  • 정비대상시설 유해성 및 정비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시(악취·소음·오폐수·토양오염 등 조사)
  • 정비지구·이전지구 시설계획 및 재생사업 계획 수립
  • 주요 사업의 건축 및 조경 세부계획 수립(기본설계 수준)
  • 연차별·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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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가 참가자격이며, 비영리법인은 학술·연구용역 분야에 한하여 입찰 가능.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하고,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참여인력 재직증명은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만 인정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사업관리자(PM)는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각종 증명서는 원본만 인정하며,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은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만 인정함(단, 나라장터에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발주처의 사정으로 날인 생략된 증명서는 유효)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기술제안서는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나 출력물(정성제안서 8부, 발표자료 8부, 정량제안서 1부)을 제안서 제출마감일(2026. 11. 12. 15:00) 18시까지 우편 또는 방문제출해야 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을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한다.

**※ 원활한 제안서 평가진행을 위해 출력물 (정성제안서 8부, 발표자료 8부, 정량제안서 1부)을 제안서 제출마감일 18시까지 우편제출 또는 방문제출**
③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가격

추정가격
170,000,000원
배정예산
187,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05(목) 10:00D-2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11(수) 18:00D-29
입찰서 제출 마감11/12(목) 15:00D-30
개찰11/12(목) 16:00D-30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과업의 이해도 등15점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15점
용역수행 방법론 -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10점
용역수행 방법론 -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20점
진행상황 점검장치10점
상호협력 방안15점
재무구조·경영상태5점
관련용역 추진실적5점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현황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 › 도시·지역계획 › 지역역량강화·주민공동체

농촌공간 재구조화·정비지구·재생사업·역량강화를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농촌 지역개발 계획 용역이다.

  • 대상지구 현황 및 지역특성 분석
  • 주민 인터뷰·수요조사·설문조사
  • 정비대상시설 유해성 조사(악취·소음·오폐수·토양)
  • 정비대상시설 사전협의 및 사업참여 동의서 징구
  • 토지이용계획·지역자원 활용계획 수립
  • 정비지구·이전지구 시설계획 및 운영방안
  • 건축·조경 세부계획(건축기획·사전검토 대응)
  • 투자우선순위·연차별 투자계획·사업비 조달계획
  • 인·허가 및 법적 제약요인 검토
  • 역량강화사업(주민교육·거버넌스) 계획
  • 조감도·CG·마스터플랜 작성
  • 주민설명회·실무추진단·광역협의체·중앙자문단 운영 지원
  •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성과품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가 참가자격이며, 비영리법인은 학술·연구용역 분야에 한하여 입찰 가능.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하고,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참여인력 재직증명은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만 인정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사업관리자(PM)는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각종 증명서는 원본만 인정하며,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은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만 인정함(단, 나라장터에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발주처의 사정으로 날인 생략된 증명서는 유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기술제안서는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나 출력물(정성제안서 8부, 발표자료 8부, 정량제안서 1부)을 제안서 제출마감일(2026. 11. 12. 15:00) 18시까지 우편 또는 방문제출해야 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을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한다.

    **※ 원활한 제안서 평가진행을 위해 출력물 (정성제안서 8부, 발표자료 8부, 정량제안서 1부)을 제안서 제출마감일 18시까지 우편제출 또는 방문제출**
    ③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관련용역 추진실적 5점. 최근 5년간 관련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적을 건수로 평가(3건 이상 5점, 2건 3점, 1건 이하 1점, 0건 0점).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소액사업 미적용, 관련사업 목록에 없는 사업 인정 불가,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 지자체 지역개발사업은 역량강화분야 2개 이상 포함 시만 인정, 식품·명품화·학술연구 등 타당성·연구 실적 제외, 실적증명서는 발주처·담당자 날인 원본만 가능.

  • 크기 · 0~5점 관련사업실적 건수 3건이상 5점, 2건 3점, 1건이하 1점, 0건 0점
    | 관련사업실적
    (건 수) | 5 | 3 | 1 | 0 | 배점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 발주 및 민간발주 관련사업 실적 인정. 관련사업은 열거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적만 인정하며 그 외 사업은 인정 불가. 하도급·공동계약·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관련 규정은 없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 발주 및 민간발주 관련사업 및 타사업 기본계획 용역 추진실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 발주 및 민간발주 관련사업 및 타사업 기본계획 용역 추진실적
- 최근 5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 학술·연구용역 분야(업종코드 1169)에 한하여 비영리법인 입찰 가능.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일의 분량

대상지구

대상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일원이며, 사업기간 2026~2030년(5년), 총사업비 8,380백만원(국비 4,190, 지방비 4,190)이다. 면적 등 구체적 규모는 적혀 있지 않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지 규모(면적·연장 등)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가.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일원
다. 총사업비: 8,380백만원(국비 4,190, 지방비 4,190)

수행 기간

용역 수행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이며, 공고문에는 용역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금차: 2026. 12. 18.까지)로 적혀 있다. 과업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일정 및 기타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이 협의 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가. 과업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일정 및 기타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착수일로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금차: 2026. 12. 18.까지
가. 과업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일정 및 기타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기간이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일정 및 기타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과업량의 증감·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량의 증감·과업내용의 변경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문장은 없다.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과업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일정 및 기타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발표에 당해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반드시 수행.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부득이한 사유로 발표에 참석 못하면 제안 발표일 당일까지 공문 지참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당일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발표 없이 서면으로 평가.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자(PM)가 발표를 수행해야 한다.
    ❍ 제안발표에 당해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반드시 수행
❍ 제안발표에 당해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반드시 수행
※ 사업관리자(PM)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 발표일 당일까지 공문을 지참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큰 배점 항목

용역수행 방법론 30점(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 20점,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10점), 과업의 이해도 등 15점,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 15점, 상호협력 방안 15점, 진행상황 점검장치 10점.

정성평가 85점 중 용역수행 방법론이 30점으로 가장 크고, 과업의 이해도·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상호협력 방안이 각 15점.

| 정
성
평
가 | Ⅲ. 과업추진계획 | 용역수행 방법론 | 30 | 정성평가 |
| 정
성
평
가 | Ⅰ. 제안개요 | 과업의 이해도 등 | 15 | 정성평가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과업책임자(PM)가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발표회 실시. 발표(15분)와 질의응답 포함 25분 이내. 발표순서는 나라장터 최종제안서 제출시간 순. 세부일정은 추후 통보. PM은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 발표일 당일까지 공문을 지참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단, 당일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발표 없이 서면으로 평가.
    단, 당일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발표 없이 서면으로 평가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과업책임자(PM)가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발표회 실시
❍ 제안발표 시간은 발표(15분)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25분 이내

교육으로 끝나나, 사업이 끝난 뒤에도 주민이 …

교육·프로그램으로 끝남

역량강화사업은 주민교육·거버넌스 운영 등으로 수립. 주민 조직 결성·자립이나 지역 리더 양성은 과업에 없음

6) 역량강화사업은 정비사업 및 정주환경 개선 등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주민교육·거버넌스 운영 등으로 수립하되 세부설계 없이 추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자체 비용 답사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선진지견학이 역량강화사업 및 부대비용에 포함.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 대상·인원·일수는 정해지지 않음

  • 답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선진지 견학 등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
    가. 과업수행 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자문비(전담, 분야별), 조감도 제작비 등의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 대상 · 국내 사례지·선진지 답사 선진지견학
    나) 주민대상 회의 및 설명회, 선진지견학, 마을규약 및 주민협정, 실무추진단 운영비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나) 주민대상 회의 및 설명회, 선진지견학, 마을규약 및 주민협정, 실무추진단 운영비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가. 과업수행 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자문비(전담, 분야별), 조감도 제작비 등의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외부 인력 섭외

우리 몫

외부전문가를 공사와 협의 후 위촉하여 기본계획에 참여. 건축, 농촌관광,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참여. 몇 명인지는 정해지지 않음

  • 섭외할 사람 · 그 밖(짧은 글) 지역설정·지역개발, 건축, 농촌관광, 도시계획 등 외부전문가
    나. 건축, 농촌관광, 도시계획 등 전문 분석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계획수립 및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 몇 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원은 정해지지 않음
가. 지역설정 및 지역개발 전반에 대해 자문이 가능한 외부전문가는 공사와 협의 후 위촉하여 기본구상(안) 수립 및 세부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건축, 농촌관광, 도시계획 등 전문 분석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계획수립 및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3526-000
참조번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공고 제2026-113호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70,000,000원
배정예산
187,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91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관련 농촌사업 역량강화 실적이 참가 조건인가, 그 시·군 본점인가, 현장 상주 인력을 1~2년 둘 수 있나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 강사 섭외·프로그램 운영 부담과 협상 발표(PM 직접)가 갈린다.

질문 93개 · 꼭 1 · 좋음 13 · 안 봐도 됨 7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소지가 요구되며, 비영리법인은 학술·연구용역 분야에 한하여 입찰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가 참가자격이며, 비영리법인은 학술·연구용역 분야에 한하여 입찰 가능.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이 없고, 지역 가점·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인력 고용 등의 조건도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관련용역 추진실적 5점. 최근 5년간 관련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적을 건수로 평가(3건 이상 5점, 2건 3점, 1건 이하 1점, 0건 0점).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소액사업 미적용, 관련사업 목록에 없는 사업 인정 불가,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 지자체 지역개발사업은 역량강화분야 2개 이상 포함 시만 인정, 식품·명품화·학술연구 등 타당성·연구 실적 제외, 실적증명서는 발주처·담당자 날인 원본만 가능.

  • 크기 · 0~5점 관련사업실적 건수 3건이상 5점, 2건 3점, 1건이하 1점, 0건 0점
    | 관련사업실적
    (건 수) | 5 | 3 | 1 | 0 | 배점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 발주 및 민간발주 관련사업 실적 인정. 관련사업은 열거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적만 인정하며 그 외 사업은 인정 불가. 하도급·공동계약·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관련 규정은 없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 발주 및 민간발주 관련사업 및 타사업 기본계획 용역 추진실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 발주 및 민간발주 관련사업 및 타사업 기본계획 용역 추진실적
- 최근 5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불허로 자격 분담 규정이 없다.
**3. 공동계약 : 불허**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 학술·연구용역 분야(업종코드 1169)에 한하여 비영리법인 입찰 가능.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학술·연구용역 분야(업종코드 1169)에 한하여 비영리법인 입찰 가능.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 학술․연구용역 분야(업종코드: 1169)에 한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입찰 가능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다만 제안서 허위·누락 시 PM 입찰참여 제한·계약 해지, 제안서 익명성 위반 감점(2.0점, 최대 10점), 평가위원 사전접촉 시 5점 감점은 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안전 관련은 제안서 평가의 정성항목(진행상황 점검장치)에서 '투입인력의 안전사고 대책'을 보는 정도.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유해성 판단을 위한 악취·소음·오폐수·토양오염 조사는 용역 수행 내용.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 없음. 조감도 제작 시 3Dmax 등 프로그램 활용은 수행 방법.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계약 해지 등 조치. 공동계약도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4)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3. 공동계약 : 불허**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업체.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회사 인증을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정량평가는 재무구조·경영상태, 관련용역 추진실적, 수행조직·수행인력.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문서에 없다. 문서에 나오는 3Dmax, 한글, 파워포인트, PDF, CAD, GIS는 성과품 작성·제출 형식이지 특정 제품·공법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기본계획(안)에 대해 실무추진단·광역지원협의체 검토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 결과 반영사항을 적용해 작성하며,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한다.

3) 기본계획(안) 작성이 완료되면 기본계획에 대해 실무추진단, 광역지원협의체 검토․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 협의 진행
※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협의내용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정확도 수치 합격선은 없고, 요약보고서 10쪽 이내, 발표자료 40쪽 이내, 조감도 A1·A3, 보고서 A4 같은 서식·분량 기준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농촌공간정비계획수립 가이드라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법」·「도로법」·「하천법」·「산지관리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획·사업계획 사전검토·공공건축심의,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기본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을 토대로 하고 추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관계 법령 검토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가. 본 과업은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의『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가. 과업수행자는 「농촌공간정비계획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요약보고서는 보고서 내용 중 지역현황, 개발방향, 개발계획, 투자효과 및 종합의견 등을 중심으로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여 기본계획서 전반부에 작성, 삽입하며, 최종 기본 계획서에 첨부되는 조감도는 칼라로 한다.
보고서는 A4, 조감도는 A1 규격으로 하며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문서에 없다. 성과지표 제시는 요구하나 수치·보증·불이익은 정하지 않았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악취·소음·오폐수·토양오염 조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 조사·유해성 자료 제시 업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사업지구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시·군과 협의해 관련계획을 검토·분석하고 현장조사·설문조사·주민의견 수렴, 국내외 유사사업 참고자료 수집을 직접 해야 한다.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참고자료 요청 시 사업지구 관련 자료 제공 가능
나.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권역의 시·군과 협의하여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또는 방향,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 및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추진위원회에 협의하여 그 결과를 공사에 보고 후 기본계획서(안)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시안 승인

3회

착수보고(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공정률 50% 이상 또는 발주기관 요구 시), 최종보고의 3단계 보고회를 열어야 한다. 수정 횟수 제한은 없고, 최종보고 시 발주기관이 수정·보완을 요구하면 다시 수정·보완해야 한다.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수정 횟수 상한을 정하지 않았고, 발주기관 수정·보완 요구 시 응해야 하며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2) 최종보고 시 발주기관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다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최종협의 후 성과물(요약서 포함)을 제출한다.
  • 승인 기간 · 납기·공기에 든다 착수보고는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는 공정률 50% 이상 진행 시 실시하고, 보고 일정은 감독원과 협의해 결정한다.
    1)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시 착수보고와 관련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착수 후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1)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시 착수보고와 관련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착수 후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1)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및 과업 공정률 50%이상 진행 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 시까지 도출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최종계획을 보고하고, 보고일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군, 도, 농식품부 협의자료 등) 사항을 과업 내용으로 검토·작성하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하며,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안)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기본계획 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재검토·보완 의무를 진다. 공공건축심의는 필요시 수행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협의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문서에 없다.
16) 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군, 도, 농식품부 협의자료 등) 사항
3) 기본계획(안) 작성이 완료되면 기본계획에 대해 실무추진단, 광역지원협의체 검토․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 협의 진행
가.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안)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기본계획 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 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이상

공정보고는 매월 말일 현재 진행상황을 25일까지 공문으로 보고하고, 매주 과업실적 및 계획을 서면이나 유선으로 보고한다. 주민위원회·지자체·위탁시행자·용역사 합동정례회의는 월 1회 이상 추진한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3회.
    1)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시 착수보고와 관련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착수 후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1)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및 과업 공정률 50%이상 진행 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 시까지 도출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최종계획을 보고하고, 보고일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회의결과·회의록(사진대장 포함)을 개최 후 3일 이내에 첨부해 보고하고, 과업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 등)을 상세히 작성해 매월 공문으로 보고한다.
    2)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실무추진단 협의, 주민설명회 등 각종 회의 일정·내용은 사전 협의하여 준비하고, 결과 보고는 개최 후 3일 이내에 회의결과, 회의록(사진대장 포함)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진행상황을 25일까지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3) 매주 과업실적 및 계획을 서면이나 유선으로 보고
2) 주민위원회, 지자체, 위탁시행자(공사), 용역사(기본계획수립) 등이 참석한 합동정례 회의는 월 1회 이상 추진하고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전체 조감도 및 세부사업별 CG(부분조감도), GIS파일은 원본파일 포함으로 제출하고, 인쇄물과 함께 외장하드에 저장해 제출하며, 전체용역성과 USB·CD 3개(현황사진 포함)를 낸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보고서 A4, 사업차트 A3, 조감도 액자 A1, 제안서 PDF, 문서작성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3Dmax 프로그램 사용, 외장하드·USB·CD 저장매체를 정해 적었다.
    라. 보고서는 A4, 조감도는 A1 규격으로 하며
    | 5. 전체용역성과 USB, CD | 개 | 3 | 완료시 | 현황사진 포함 |
※ 전체 조감도 및 세부사업별 CG(부분조감도), GIS파일은 원본파일 포함
다. 성과품이 완성되면 발주처의 승인 후 조판에 임하고 인쇄물과 함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5점)'에서 인원×적용계수 합계로 등급(가~라)별 계수를 부여하고, 농어촌개발컨설턴트·농어촌소통지도사 자격보유자에게 가산점 10점(업체당 최대 10점)을 부여한다. 참가자격으로 요구하는 자격·학위·경력은 없고, 계약 뒤 배치 의무 조항도 없다.

  • 크기 · 1~5점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 배점 5점(150점이상 5 ~ 10점 미만 1)
    | 150점이상
    100점이상 ~ 150점미만
    50점이상 ~ 100점미만
    10점이상 ~ 50점미만
    10점 미만 | 5
    4
    3
    2
    1 |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자(PM)·분야별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등 수행인력 전반의 학력·경력·자격을 계수로 평가
    | 홍길동 | 총괄 | | | 가 | | 사업책임
    기술자 |
    | | 계획 | | | 나 | | 분야별책임기술자 |
    | | | | | 다 | | 참여기술자 |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구 분 | 기 준 | 계수(점) | 비고 |
|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 박사 2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이상 | 25(가) | |
| 농어촌
지역개발
자격보유자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보유자
농어촌소통지도사(前 농어촌퍼실리테이터) | 10
(가산점) | |
※ 업체당 가산점 최대는 10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대상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일원) 현장조사·주민 인터뷰·설명회·협의회 참석 등이 과업의 핵심이고, 제안발표회는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원격 접속 관련 조항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상주·방문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가.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일원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과업책임자(PM)가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발표회 실시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하고,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참여인력 재직증명은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만 인정한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여부는 참가 조건(벽)이고 별도 점수는 없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사업관리자(PM)가 대상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는 문장이 없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사업관리자(PM)는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각종 증명서는 원본만 인정하며,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은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만 인정함(단, 나라장터에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발주처의 사정으로 날인 생략된 증명서는 유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용역 수행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내용이 없다. 합동정례회의를 월 1회 이상 추진하고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 25일까지 하는 등의 일정만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참가자의 보안관리 이행각서 제출,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 유지, 수집·생산된 기록·자료의 제3자 제공·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준공시 정리 제출을 정하고 있다.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개인정보 위탁계약 조항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배점된 것이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관리 이행각서 제출 및 자료의 제3자 제공·목적 외 사용 금지·준공시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참가자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한다.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참가자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장흥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착수일로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기본계획(안) 하나를 만들어 마치는 용역이면서, 합동정례회의를 월 1회 이상 추진하고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는 등 기간에 걸친 정기적 수행이 있다.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2) 주민위원회, 지자체, 위탁시행자(공사), 용역사(기본계획수립) 등이 참석한 합동정례 회의는 월 1회 이상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자문단 현장자문 지원, 광역지원 협의체, 중앙자문단 컨설팅 등 사업추진 관련 각종 협의회 참석 및 운영·지원
1)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진행상황을 25일까지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하나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계약은 불허로 적혀 있다.

3. 공동계약 : 불허

하는 일

장흥군 회진면 진목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다. 대상지 현황·지역특성 분석, 주민 수요조사, 정비대상시설 유해성 조사, 토지이용·시설계획, 건축·조경 세부계획, 투자계획, 인·허가 검토 등을 담은 기본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 대상지구의 현황 및 지역특성 분석
❍ 주요 사업의 건축 및 조경 세부계획 수립
❍ 연차별·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등의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대상지구

대상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일원이며, 사업기간 2026~2030년(5년), 총사업비 8,380백만원(국비 4,190, 지방비 4,190)이다. 면적 등 구체적 규모는 적혀 있지 않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지 규모(면적·연장 등)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가.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일원
다. 총사업비: 8,380백만원(국비 4,190, 지방비 4,190)

수행 기간

용역 수행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이며, 공고문에는 용역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금차: 2026. 12. 18.까지)로 적혀 있다. 과업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일정 및 기타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이 협의 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가. 과업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일정 및 기타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착수일로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금차: 2026. 12. 18.까지
가. 과업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일정 및 기타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 번에 계약되며,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 기재가 없다.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금차: 2026. 12. 18.까지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수행인력은 평가 항목으로만 다룬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주민설명회·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원, 각종 협의회(실무추진단, 광역지원협의체, 중앙자문단) 참석·운영 지원,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및 공정보고 등 각종 보고, 조감도(전체·부분) 제작, 성과품(보고서·USB·조감도 액자 등) 제출.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진행 중 또는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 보고회 등에 대한 설명자료 작성 등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을 대행하여야 한다.
바. 조감도 제작 시 3D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세부 개발계획을 반영한 전체 조감도 및 부분별 조감도를 작성하고, 조감도를 축소(A3)하여 보고서에 삽입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민교육은 역량강화사업(총 사업비의 2% 내)으로 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이며, 발주처 직원·사용자 대상 교육·시연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7) 기본계획수립자는 기본계획수립기간 중에 주민들의 사업 참여 촉진과 사업의 이해 등 주민 역량강화 필요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조사·측정

기본계획 수립(계획·연구·자문)이 본체이고, 유해성 판단을 위한 악취·소음·오폐수·토양오염 조사와 주민수요조사·설문조사(조사·측정)가 포함된다.

❍ 정비대상시설 유해성 및 정비의 필요성 객관적 자료 제시
- 악취, 소음, 오폐수, 토양오염 등 객관적 자료를 위한 조사 실시
7) 지역주민 설명회, 설문조사, 시․군 사업담당자 청문조사 등 실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등록, 중소기업 등)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전 명단·협약·지명으로 참가자를 묶은 문장이 없다.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공고되었고,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눈 문장이 없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 경우가 없다.
용 역 건 명 : 장흥군 회진면 진목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기술제안서는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나 출력물(정성제안서 8부, 발표자료 8부, 정량제안서 1부)을 제안서 제출마감일(2026. 11. 12. 15:00) 18시까지 우편 또는 방문제출해야 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을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한다.

**※ 원활한 제안서 평가진행을 위해 출력물 (정성제안서 8부, 발표자료 8부, 정량제안서 1부)을 제안서 제출마감일 18시까지 우편제출 또는 방문제출**
③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문장이 없고,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 발생 시 응찰금액의 100분의 5를 현금 납부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이 계약 값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문장이 없다.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은 없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내용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이 용역에 없다. 보고는 착수·중간·최종·공정·수시보고 체계만 정해져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대상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일원 1개소이며 입찰 때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가.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가.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일원

현장 여건

정비지구 내 유해시설 철거·이전과 재생사업 부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사업부지의 법적 제약요인과 인·허가 사항을 검토한다. 주민설명회·설문조사·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이 따른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이 용역에서 시행한다는 내용이 없고, 위험작업도 정한 바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17) 사업부지개발에 따른 법적 제약요인 검토
7) 지역주민 설명회, 설문조사, 시․군 사업담당자 청문조사 등 실시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과업기간이 2027년 8월 31일까지이고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합동정례회의를 월 1회 이상 추진해야 한다.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2) 주민위원회, 지자체, 위탁시행자(공사), 용역사(기본계획수립) 등이 참석한 합동정례 회의는 월 1회 이상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자문단 현장자문 지원, 광역지원 협의체, 중앙자문단 컨설팅 등 사업추진 관련 각종 협의회 참석 및 운영·지원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자문비(전담, 분야별), 조감도 제작비 등 제반경비를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관급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가. 과업수행 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자문비(전담, 분야별), 조감도 제작비 등의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의 운반·처리를 이 계약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내용이 없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준공 후에도 수정·보완요구 시 부담으로 시정·조치해야 한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과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발주한 용역으로, 소요예산 187,000,000원(VAT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구조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소요예산 : 금187,000,000원(금일억팔천칠백만원, VAT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정금액 187,000,000원(부가세 포함)이 제시되어 있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방식은 문서에 없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및 최종 승인기관의 승인 후 정산토록 한다고 적혀 있다.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및 최종 승인기관의 승인 후 정산토록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추 정 금 액 : 금187,000,000원(금일억팔천칠백만원) ※ 금차분: 금37,400,000원 (부가세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이고 주요 과업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나, 과업기간이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일정 및 기타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과업량의 증감·과업내용의 변경을 협의하여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과업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일정 및 기타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추정금액과 예비가격 기초금액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참고자료 요청 시 사업지구 관련 자료 제공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다만 사업예산에는 이윤이 계상되어 있다고 적혀 있다.
    상기 사업예산에는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윤계상이 불가한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이 투찰할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이윤 계상 불가기관)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참고자료 요청 시 사업지구 관련 자료 제공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및 최종 승인기관의 승인 후 정산토록 한다고 적혀 있다. 기간·단계별 지급, 다음 회계연도·예산 배정 뒤 지급, 계약 뒤 협의에 관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및 최종 승인기관의 승인 후 정산토록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기간이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일정 및 기타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과업량의 증감·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량의 증감·과업내용의 변경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문장은 없다.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과업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일정 및 기타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영세율을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라고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정성 85점·정량 15점) 어디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항목이 없다. 정량평가는 재무구조·경영상태(5), 관련용역 추진실적(5),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5)뿐이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재무구조·경영상태 5점. 재무비율(부채·유동)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선택 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재무제표 미제출시 기본점수 2점만 반영. 합병업체는 합병 후 등급, 없으면 합병대상 중 가장 낮은 등급.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유효기간 내 최근 등급.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기본점수 2점만 반영. 합병 후 등급 없으면 합병대상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미제출시에는 기본점수 2점만 반영한다.
    ◦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크기 · 2~5점 신용평가등급 AAA~A- 5점, CCC+ 이하 4점, 미제출 기본 2점. 재무비율은 부채·유동 각 2.0~2.5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5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4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부채비율·유동비율).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 중 평가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 중 평가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미제출시에는 기본점수 2점만 반영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 5점. 인원×적용계수 합계로 배점. 계수는 가25·나17·다15·라12, 농어촌개발컨설턴트·농어촌소통지도사 가산 10(업체당 최대 10).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은 인원×적용계수 합계 150점 이상으로, 인원 수(명)로는 적혀 있지 않다.
    | 150점이상
    100점이상 ~ 150점미만
    50점이상 ~ 100점미만
    10점이상 ~ 50점미만
    10점 미만 | 5
    4
    3
    2
    1 | |
  • 크기 · 1~5점 인원×적용계수 합계 150점 이상 5점, 10점 미만 1점.
    | 150점이상
    100점이상 ~ 150점미만
    50점이상 ~ 100점미만
    10점이상 ~ 50점미만
    10점 미만 | 5
    4
    3
    2
    1 | |
◦ 수행조직 및 인력 평가대상 배점기준
| 150점이상
100점이상 ~ 150점미만
50점이상 ~ 100점미만
10점이상 ~ 50점미만
10점 미만 | 5
4
3
2
1 | |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발표에 당해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반드시 수행.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부득이한 사유로 발표에 참석 못하면 제안 발표일 당일까지 공문 지참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당일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발표 없이 서면으로 평가.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자(PM)가 발표를 수행해야 한다.
    ❍ 제안발표에 당해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반드시 수행
❍ 제안발표에 당해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반드시 수행
※ 사업관리자(PM)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 발표일 당일까지 공문을 지참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큰 배점 항목

용역수행 방법론 30점(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 20점,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10점), 과업의 이해도 등 15점,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 15점, 상호협력 방안 15점, 진행상황 점검장치 10점.

정성평가 85점 중 용역수행 방법론이 30점으로 가장 크고, 과업의 이해도·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상호협력 방안이 각 15점.

| 정
성
평
가 | Ⅲ. 과업추진계획 | 용역수행 방법론 | 30 | 정성평가 |
| 정
성
평
가 | Ⅰ. 제안개요 | 과업의 이해도 등 | 15 | 정성평가 |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문서에 해당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조감도는 계약 후 성과품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문서에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평가 상호협력 방안 15점에 하자보수·기술이전 등 제안사의 협조사항과 사후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최소 기간을 약속하라는 요구는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최소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 항목이 상호협력 방안 15점 안에 포함되어 별도 배점이 없다.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기술이전 등 협조사항과 사후관리계획.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보수, 기술이전 등 제안사의 협조사항과 사후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보수, 기술이전 등 제안사의 협조사항과 사후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과업책임자(PM)가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발표회 실시. 발표(15분)와 질의응답 포함 25분 이내. 발표순서는 나라장터 최종제안서 제출시간 순. 세부일정은 추후 통보. PM은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 발표일 당일까지 공문을 지참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단, 당일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발표 없이 서면으로 평가.
    단, 당일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발표 없이 서면으로 평가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과업책임자(PM)가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발표회 실시
❍ 제안발표 시간은 발표(15분)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25분 이내

차등점수제

그렇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순위별 차등점수(2점)를 적용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순위 간 원점수 차가 차등 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 순위 간 점수차 · 2점 순위별 2점 차. 다만 순위 간 원점수 차가 차등 점수 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 차를 유지.
    ❍ 원 점수 합계 최고점수(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 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기술점수를 부여하고, 강제차등의 폭은 2점을 적용함. 다만, 순위 간 원점수 차가 차등 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순위별 차등점수(2점)를 적용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함.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카테고리 · 도시·지역계획 10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군, 도, 농식품부 협의자료 등) 사항을 과업에 포함. 근거 법령·지침: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농촌공간정비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본 과업은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6) 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군, 도, 농식품부 협의자료 등) 사항

공고가 대상과 사업을 정해 두었나, 우리에게 …

정해진 사업·대상의 계획·타당성

대상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일원으로 정해져 있고, 사업기간 2026~2030년, 총사업비 8,380백만원이 정해져 있음. 정비지구·이전지구·재생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업

가.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일원
나. 사업기간: 2026년 ~ 2030년(5년)
다. 총사업비: 8,380백만원(국비 4,190, 지방비 4,190)

외부 자문·검토

나눠짐

외부전문가는 공사와 협의 후 위촉하여 기본계획에 참여. 자문회의 결과 및 자문보고서는 전문가 서명 날인하여 계획서 부록에 첨부. 자문비(전담, 분야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자문비(전담, 분야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
    가. 과업수행 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자문비(전담, 분야별), 조감도 제작비 등의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위원회 참석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가. 지역설정 및 지역개발 전반에 대해 자문이 가능한 외부전문가는 공사와 협의 후 위촉하여 기본구상(안) 수립 및 세부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은 경우 계획 내용에 반영하고 자문회의 결과 및 자문보고서는 전문가의 서명을 날인하여 계획서 부록에 첨부한다.
가. 과업수행 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자문비(전담, 분야별), 조감도 제작비 등의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주민수요조사,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방문 인터뷰, 간담회, 시·군 사업담당자 청문조사 등을 과업수행자가 직접 실시.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 하는 것 · 방문·대면 면접 · 주민설명회·공청회 · 수요조사(입주 의향·참여 모집) 주민수요조사,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방문 인터뷰, 간담회, 청문조사
    7) 지역주민 설명회, 설문조사, 시․군 사업담당자 청문조사 등 실시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해당시설 소유주 및 임차인에 대한 방문 인터뷰, 간담회 등 조사 결과 요약하여 작성, 부록에 구체적인 조사 결과 첨부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7) 지역주민 설명회, 설문조사, 시․군 사업담당자 청문조사 등 실시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해당시설 소유주 및 임차인에 대한 방문 인터뷰, 간담회 등 조사 결과 요약하여 작성, 부록에 구체적인 조사 결과 첨부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면 어떤 증빙을 내라고…

해당 없음

확정 금액 계약(총액입찰)으로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 아님

계약 뒤 무상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본계획서(안)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기본계획 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재검토·보완 의무.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 보고회 등 설명자료 작성 등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 지원 의무

  • 끝나는 때 · 절차·협의가 끝날 때까지(열림) 최종 행정절차(기본계획 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가.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안)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기본계획 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 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안)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기본계획 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 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진행 중 또는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 보고회 등에 대한 설명자료 작성 등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을 대행하여야 한다.

만족도·효과 조사

해당 없음

참여자·이용자 만족도 조사나 교육·지원 효과 측정은 과업에 없음

교육으로 끝나나, 사업이 끝난 뒤에도 주민이 …

교육·프로그램으로 끝남

역량강화사업은 주민교육·거버넌스 운영 등으로 수립. 주민 조직 결성·자립이나 지역 리더 양성은 과업에 없음

6) 역량강화사업은 정비사업 및 정주환경 개선 등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주민교육·거버넌스 운영 등으로 수립하되 세부설계 없이 추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자체 비용 답사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선진지견학이 역량강화사업 및 부대비용에 포함.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 대상·인원·일수는 정해지지 않음

  • 답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선진지 견학 등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
    가. 과업수행 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자문비(전담, 분야별), 조감도 제작비 등의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 대상 · 국내 사례지·선진지 답사 선진지견학
    나) 주민대상 회의 및 설명회, 선진지견학, 마을규약 및 주민협정, 실무추진단 운영비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나) 주민대상 회의 및 설명회, 선진지견학, 마을규약 및 주민협정, 실무추진단 운영비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가. 과업수행 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자문비(전담, 분야별), 조감도 제작비 등의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외부 인력 섭외

우리 몫

외부전문가를 공사와 협의 후 위촉하여 기본계획에 참여. 건축, 농촌관광,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참여. 몇 명인지는 정해지지 않음

  • 섭외할 사람 · 그 밖(짧은 글) 지역설정·지역개발, 건축, 농촌관광, 도시계획 등 외부전문가
    나. 건축, 농촌관광, 도시계획 등 전문 분석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계획수립 및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 몇 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원은 정해지지 않음
가. 지역설정 및 지역개발 전반에 대해 자문이 가능한 외부전문가는 공사와 협의 후 위촉하여 기본구상(안) 수립 및 세부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건축, 농촌관광, 도시계획 등 전문 분석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계획수립 및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3. 제안요청서(회진면 진목지구)-수정.hwp ===

장흥군 회진면 진목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전 남 지 역 본 부

Ⅰ 추진개요

󰊱 용역명: 장흥군 회진면 진목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추진목적 ❍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여 축사, 공장 등 유해시설을 철거, 이전하고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 ❍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농촌공간관리의 선도적 사례 제시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 소요예산 : 금187,000,000원(금일억팔천칠백만원, VAT 포함) 󰊵 주요 과업내용 ❍ 대상지구의 현황 및 지역특성 분석 ❍ 사업대상지역 주민 인터뷰, 관련기관 업무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 정비지구 주민 수요 조사와 연계한 지역 잠재력 분석 ❍ 사업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자원 활용계획 ❍ 정비대상시설 유해성 및 정비의 필요성 객관적 자료 제시 ❍ 정비대상시설에 대한 사전협의 및 사업참여 동의서 징구 ❍ 정비시설, 재생사업 등 시설계획 및 운영방안 계획 수립 ❍ 시설운영 및 주민교육 등 사후 운영관리계획 ❍ 주요 사업의 건축 및 조경 세부계획 수립 ❍ 연차별·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 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법적 제약요인 검토 등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점
한도
평가기준
정
성
평
가
Ⅰ. 제안개요과업의 이해도 등15정성평가
Ⅱ. 용역수행능력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
Ⅲ. 과업추진계획용역수행 방법론30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10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20
진행상황 점검장치10정성평가
Ⅳ. 지원관련 사항상호협력 방안15
소 계85
정
량
평
가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재무구조·경영상태5정량평가
관련용역 추진실적
Ⅱ. 투입인력 현황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현황
소 계15
합 계100

나. 기술제안서 평가 등급별 평가기준(정성평가) 1) 등급별 기준

구 분평가가중치평가기준
S등급최우수100%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A등급우수90%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우수하여 용역 수행시 적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B등급보통80%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적정하여 용역 수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C등급미흡70%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저조하여 용역수행에 문제점 발생이 예상
D등급불량60%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저조하여 용역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등급0%세부항목별 내용이 없는 경우

2) 평점 산정방식 ◦ 5단계 등급별 평가기준(S, A, B, C, D)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등급별 평가점수는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 20% 내에서 균등하게 분포 ※ 항목별로 업체간 현격한 차이(20%초과)를 보일 경우 평가위원의 재량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평가사유서를 작성(등급별 업체수와 상관없이 부여) ◦ 평가 기준별 점수 = 배점 × 가중치(%)(기술점수: 80, 가격점수: 20) ◦ 기술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업체별로 획득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산정 시에서는 80% 적용한 점수로 산정 ◦ 제안서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이 점수를 산정한 후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중 하나만 제외 ◦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증빙자료는 원본(원본대조필)만 인정하고,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항목은 0점 처리 다.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 정성평가(85점) □ 과업의 이해도(15점) ◦ 제안사가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 여부 ◦ 제안의 범위·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 본 사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 해당 시․군에 대한 이해 및 특성파악 여부 □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15점)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PM 및 수행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경력 및 사업수행 실적 ◦ PM의 사업담당지구수의 과다 유무 ◦ 과업책임자 및 부문별 과업수행 인력의 업무 지속수행 여부 □ 용역수행 방법론(30점) (1)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10점) ◦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상 적절한지 여부 평가 ◦ 단계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 일정의 적정성 등 (2)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20점) ◦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해당 읍・면의 특성에 부합되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자생력 제고의 적정성 여부

◦ 전문분야(지역개발,도시계획,건축,경관 등)에 대한 수행방법 제시 ◦ 본 용역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일정여부 판단 ◦ 제시된 방법론이 해당 읍・면의 특성에 부합되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자생력 제고의 적정성 여부 ◦ 기존 유사용역에 비해 제시된 방법론이 창의적이며, 현실 가능성 여부 □ 진행상황 점검장치(10점) ◦ 단계별 진척사황에 대한 점검 및 보완노력 여부 ◦ 관계기관 협의 지연, 농번기 등 과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 ◦ 제안업체의 노사분규, 투입인력의 안전사고 대책 등 □ 상호협력 방안(15점) ◦ 사업추진 관련 주체의 업무분담 명확화 및 상호협력 강화 방안 ◦ 부문별 과업수행을 위한 유관기관 및 전문가 활용계획(안) 포함 여부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보수, 기술이전 등 제안사의 협조사항과 사후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2) 정량평가(15점) □ 재무구조·경영상태(5점)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 중 평가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 ·부채비율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미제출시에는 기본점수 2점만 반영한다.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병행 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요소평가등급평점비고
최근년도 부채비율A. 기준비율의 100%이하
B. 기준비율의 100%초과 ~ 130%미만
C. 기준비율의 130%이상 ~ 160%미만
D. 기준비율의 160%이상 ~ 200%미만
E. 기준비율의 200% 이상(자기자본 잠식(-))
2.5
2.4
2.3
2.2
2.0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0%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0%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5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4.9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4.8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4.7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4.6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4.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4.2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4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공인된 자료가 아닌 경우 자료 미제출로 간주함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자료(최근년도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기본점수 2점만 반영 □ 관련용역 추진실적(5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 발주 및 민간발주 관련사업 및 타사업 기본계획 용역 추진실적 -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 용역수행실적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최근 5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 ◦ 발주된 용역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소액사업의 경우 관련 용역 추진실적 미적용 - 관련 사업이 아닐 경우 용역추진실적 미적용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년도 별로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1, 2차분 준공 실적 등은 총괄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구 분적 합보 통미 흡불 량비 고
관련사업실적
(건 수)
3건이상2건1건이하0건기준
5310배점

◦ 관련사업은 아래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적만 인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읍(동)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거점면소재지, 소도읍육성사업 포함)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종합개발, 공동문화・복지, 경제, 환경 포함)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농촌다움복원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경관개선사업, 지역공동체사업 포함) ·지자체 시행 지역개발사업(반드시 세부내용 첨부해야함) ·안전행정부의 특수상황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사업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 도시재생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사업 ·어촌어항재생사업(어촌뉴딜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농촌공간정비사업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인정 불가하며, 계약 시 용역명칭은 다르나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사업 구분을 비고란에 작성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 불가) ※ 필요시 정산서 요구 가능 ※ 지자체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역량강화분야(교육, 컨설팅, 정보화, 홍보마케팅, 디자인 등) 중 2개 분야 이상이 포함된 사업만 인정

※ 위 관련 사업과 관련 없는 식품, 명품화, 학술연구 등 타당성, 연구 실적은 제외 ※ 실적증명서는 발급 일시에 관계없이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만 가능함 □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5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 수행조직 및 인력 평가대상 배점기준

구 분(인원×적용계수의 합)배 점비 고
150점이상
100점이상 ~ 150점미만
50점이상 ~ 100점미만
10점이상 ~ 50점미만
10점 미만
5
4
3
2
1
구 분기 준계수(점)비고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박사 2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이상
25(가)
박사2년 미만,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
17(나)
석사 1년이상, 학사 2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이상
15(다)
석사 1년미만, 학사 1년미만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이상
12(라)
농어촌
지역개발
자격보유자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보유자
농어촌소통지도사(前 농어촌퍼실리테이터)
10
(가산점)

과업·요구

■■■
장흥군 회진면 진목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Ⅰ 과업의 개요

1. 용역명: 장흥군 회진면 진목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2. 대상지 개요 가.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일원 나. 사업기간: 2026년 ~ 2030년(5년) 다. 총사업비: 8,380백만원(국비 4,190, 지방비 4,190)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유해시설의 정비 및 정주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 나.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따라 마을 내 유해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가. 과업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일정 및 기타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나. 기본계획 과업기간 내 진행하는 광역협의체, 중앙자문단 및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진행 5. 과업의 기본방향 가. 본 사업은 단순 시설 정비 사업이 아닌,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재배치, 이전·집적화)를 목적으로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시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공간 재구조화 방안과 이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관리 방안 등을 반드시 고려 나. 사업 추진 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수반되는 정비지구 내 정비대상 시설의 철거·이전을 기본으로 하되, 정비 및 이전지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

다. 사업범위 : 농촌 공간 정비의 필요성과 재생사업의 수요 및 활용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 1) 정비지구 ㅇ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인해 농촌 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철거·이전)가 필요한 지역 ㅇ 농촌공간계획 기반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이 필요한 지역 가) 대상지구 선정 - 정비가 필요한 지역 관련 농촌공간계획(또는 유사 관련계획) 분석·반영 - 사업대상지가 포함된 시·군, 읍·면, 행정리 순으로 기존 시설·토지이용 및 일반 현황 등 분석 - 현황 분석에서 사업대상지 선정 배경, 정비 필요성과 시급성(우선순위) 등을 도출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사업유형 및 정비 범위 검토 ※ 유해성이 높고 정비가 시급한 지역 및 시설의 우선순위 도출 - 정비대상 시설의 영향권에 있는 마을(행정리)로 정비지구 설정 나) 정비대상 -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인해 농촌 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유해성 및 정비의 필요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인정되거나,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하여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시설일 것 - 소유주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시설물 정비에 동의를 확보한 시설일 것 다) 재생사업 - 정비대상 시설을 철거·이전하고 남은 부지에 정주여건 개선 지원 - 정비 부지 활용과 연계하여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한 사업도 추진 가능 - 주민 수요 및 지역내 필요성, 주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 타당성 확보 - 사업 항목별 운영·관리 방안 구체화

2) 역량강화사업 및 부대비용 가) 정비사업 및 정주환경 개선 등 동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주민교육·거버넌스 운영 등에 총 사업비의 2%내에서 지원 가능 나) 주민대상 회의 및 설명회, 선진지견학, 마을규약 및 주민협정, 실무추진단 운영비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라. 사업비 지원기준 1) 예산 항목별 지원 기준 가) 종합정비형은 총사업비의 50%이상을 정비대상 시설의 철거·이전에 투자 ※정비지구의 철거비, 보상비, 부지매입비는 유해성이 입증된 정비대상 시설만 해당 나) 토지매입비는 총사업비의 30%이하로 지원(정비지구+이전지구) - 지자체가 매입한 부지에 대해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이전지구의 생산시설 토지매입은 지자체가 임대형 생산시설로 활용시 지원 가능하며, 한도 30% 기준에 포함 계상 2) 사업비 지원 유의사항 - 지장물·영업손실 보상비는 공간정비사업의 취지 및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실비 지원하나, 폐업보상비는 미지원 - 이전지구 확보가 곤란하여 폐업하는 경우 등 폐업 보상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추가 지방비 등을 통해 지원 가능 - 정비지구 내 재생사업의 건축비는 실소요비용 지원, 이전지구 내 생산시설 건축비는 미지원 6. 주요 과업 내용

가. 본 과업은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지구의 현황 및 지역특성 분석 2) 정비지구 주민수요조사와 연계한 지역잠재력(SWOT) 분석 3) 지역활성화의 비전, 발전목표에 따른 전략설정 및 중장기 성과지표 제시 4) 개별사업(전략사업) 선정 절차 및 과정의 타당성 분석 5) 사업 공간별 토지이용계획(시설별 법적규제사항 검토내용 포함) 6) 지역자원(토지이용, 지역산업, 인적자원)의 활용계획 7) 지역주민 설명회, 설문조사, 시․군 사업담당자 청문조사 등 실시 8) 정비대상시설 유해성 및 정비의 필요성 객관적 자료 제시 - 악취, 소음, 오폐수, 토양오염 등 객관적 자료를 위한 조사 실시 9) 정비대상시설에 대한 사전협의 및 사업참여 동의서 징구 10) 정비지구, 이전지구 등 시설계획 - 시설면적과 부지규모는 권역여건, 기존시설 타당성 분석을 통해 시설계획 반영하고 운영관리를 고려한 경제성 분석 실시 11) 주요 사업의 건축 및 조경 세부계획 수립 - 건축 계획은 관련규정, 기존 시설 분석결과, 승인 면적 등을 토대로 검토의 과정을 거친 후 면적산출하고 기본설계 수준 계획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에 따른 건축기획업무 수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응자료 작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제4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 수행(필요시)

12) H/W(시설물)에 대한 활동프로그램 및 주체 및 운영방안 계획 수립 13) 농촌공간정비사업 사업계획(안) 작성 - 기본계획(안) 전체조감도(마스터플랜), 세부사업별 CG(부분조감도), 사업비투자계획 등 14) 시설운영 및 주민교육 등 사후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서, 타 사업 연계 계획 15) 연차별,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16) 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군, 도, 농식품부 협의자료 등) 사항 17) 사업부지개발에 따른 법적 제약요인 검토 - 시설별용도지역·지구·구역등을 표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법」,「도로법」,「하천법」등 관계 법령 검토 결과를 제시 나. 기본계획(안)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1)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해당마을의 장기발전을 위하여 종합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타 부분 사업으로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발굴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일반농산어촌사업, 마을조성,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사업 - 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 마을하수도, 마을체육시설 등 타부서 소관사업 2) 모든 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3) 주요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사업부지에 대하여는 사전에 동의서를 징구한 후 계획수립 하여야 함(공공시설부지의 동의서에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하여 매수 및 보상함을 명기) * 정비시설 토지 매입이 곤란한 경우, 공간정비 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부지를 10년간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도록 제한 내용 설명 및 「지자체-소유자-주민」협약 체결 * 주요 시설부지는 개발하는데 따른 법적 제약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확인 * 시설별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을 표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를 제시

4) 운영관리(운영인력 배치계획, 운영관리비용 충당계획)를 계획하여야 함 5) 건축물 등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역여건과 조화되도록 하고 전문가의 의견(자문서 등)을 반영하여 기본 설계수준으로 계획하여야 함 6) 역량강화사업은 정비사업 및 정주환경 개선 등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주민교육·거버넌스 운영 등으로 수립하되 세부설계 없이 추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7) 기본계획수립자는 기본계획수립기간 중에 주민들의 사업 참여 촉진과 사업의 이해 등 주민 역량강화 필요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 다. 의견수렴 및 반영결과 1) 농림축산식품부의『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2) 주민위원회, 지자체, 위탁시행자(공사), 용역사(기본계획수립) 등이 참석한 합동정례 회의는 월 1회 이상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자문단 현장자문 지원, 광역지원 협의체, 중앙자문단 컨설팅 등 사업추진 관련 각종 협의회 참석 및 운영·지원 3) 기본계획(안) 작성이 완료되면 기본계획에 대해 실무추진단, 광역지원협의체 검토․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 협의 진행 5) 기본계획(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 협의 결과에 반영사항을 적용 작성 6) 용역 착수 후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실무추진단, 자문위원회(광역지원협의체, 중앙자문단), 관계기관 협의 의견, 회의록, 반영 결과 등을 서면으로 보고

Ⅱ 과업수행의 일반사항

1. 과업수행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권역의 시·군과 협의하여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또는 방향,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 및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추진위원회에 협의하여 그 결과를 공사에 보고 후 기본계획서(안)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권역의 시․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 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안)에 대하여 사업집행 주체가 당해권역의 개발계획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위원회, 실무추진단 협의회 등을 개최할 때 기본계획서(안)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수립 구상단계, 최종단계별로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자료(기본계획 수립 초안 포함)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안)에 대한 공사, 광역협의체, 중앙자문단,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공사에 제출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최신 국외기술수집 및 정보교환을 위한 국내외 출장(문헌참고)을 할 수 있다. 자.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수립 구상 시 필요에 따라 농업, 환경, 경관형성, 농촌관광, 농촌지역개발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카.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에 의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적정단가를 적용하고 사업참여승락서를 기본계획서 및 승인 관련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타.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안) 수립 시 단위 사업별 대상지의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지정 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관련하여 해당 시․시군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파. 과업수행자는 공사에서 자체 실시하는 시설물 사전검토회 등과 관련한 회의 시 자료작성 및 결과보고, 피드백 자료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하. 과업수행자는 공공건축 사전검토, 건축기획 심의・협의 등과 관련한 회의 시 자료작성 및 결과보고, 피드백 자료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갸.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지시에 응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냐. 과업수행자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흐름의 공유와 업무의 중복 및 혼란을 막기 위해 전담책임자를 선정한다. 2.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계약체결 후 또는 본 과업 완료 후 등 예정가격 또는 과업대가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과업대가를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대가(계약금액)을 조정한다.

3.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 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참가자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장흥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공사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라. 본 용역결과물은 국내외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장흥군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측에 있다. 마.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가. 본 과업수행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 자료를 밝혀야 한다. 6. 외부전문가 참여 가. 지역설정 및 지역개발 전반에 대해 자문이 가능한 외부전문가는 공사와 협의 후 위촉하여 기본구상(안) 수립 및 세부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건축, 농촌관광, 도시계획 등 전문 분석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계획수립 및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다.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은 경우 계획 내용에 반영하고 자문회의 결과 및 자문보고서는 전문가의 서명을 날인하여 계획서 부록에 첨부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등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5) 기타 발주기관의 과업목적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8.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보고원칙 1) 보고자는 과업총괄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부문별 책임자가 보고할 수 있다. 2)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실무추진단 협의, 주민설명회 등 각종 회의 일정·내용은 사전 협의하여 준비하고, 결과 보고는 개최 후 3일 이내에 회의결과, 회의록(사진대장 포함)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착수보고 1)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시 착수보고와 관련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착수 후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2) 착수보고는 과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한다. 다. 중간보고 1)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및 과업 공정률 50%이상 진행 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추진경위, 과업진행상황,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등을 포함하여 작성 후 보고하며, 보고 일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과업수행자는 중간보고 후 중간보고 시 도출된 의견과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주민의견 수렴 내용 및 발주기관의 의견을 계획(안) 반영하여야 한다. 라. 최종보고 1)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 시까지 도출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최종계획을 보고하고, 보고일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최종보고 시 발주기관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다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최종협의 후 성과물(요약서 포함)을 제출한다.

마.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진행상황을 25일까지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2) 계약기간 내 과업 완료 가능 여부 검토 및 과업 현안 사항 상세히 보고 3) 매주 과업실적 및 계획을 서면이나 유선으로 보고 바. 수시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9. 보고서 및 조감도 작성 가.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요약 보고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요약보고서는 보고서 내용 중 지역현황, 개발방향, 개발계획, 투자효과 및 종합의견 등을 중심으로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여 기본계획서 전반부에 작성, 삽입하며, 최종 기본 계획서에 첨부되는 조감도는 칼라로 한다. 라. 보고서는 A4, 조감도는 A1 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크기 및 배치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조감도 제작 시 3D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세부 개발계획을 반영한 전체 조감도 및 부분별 조감도를 작성하고, 조감도를 축소(A3)하여 보고서에 삽입한다.

※ 캐드도면 및 위성사진 등 자료와 마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3Dmax 프로그램에서 도로, 산, 건물 등 중요부분을 3D입체 모델링 10.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및 관련법령 준수 가. 과업수행자는 「농촌공간정비계획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장흥군, 실무추진단 등 협의를 하여 과업을 진행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중 건축물 계획 시 「건축법」 등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서류제출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착수계 및 직원 등의 이력 2) 사용인감계 3) 현장대리인계 4)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5)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나. 공사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안)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기본계획 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 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과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세부과업을 내용별로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른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진행 중 또는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 보고회 등에 대한 설명자료 작성 등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을 대행하여야 한다. 마.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상기 협의결과에 따라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3. 과업의 중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중지 기간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서는 안 된다. 1) 용역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중지가 필요한 경우 3)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4)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

나. 과업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준공일로부터 최소 20일 전에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 14. 대가지급 가. 과업수행 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자문비(전담, 분야별), 조감도 제작비 등의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및 최종 승인기관의 승인 후 정산토록 한다. 15. 기 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관련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라.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계획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주요시설의 사업부지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서를 징구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공시설부지의 동의서에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하여 매수 및 보상함을 명기)

Ⅲ 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

1. 성과품 작성 가. 모든 문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문‧영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나. 문장 내용은 명료하고 정확한 문법으로 알기 쉽게 기재하며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한다. 다. 성과품이 완성되면 발주처의 승인 후 조판에 임하고 인쇄물과 함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증감 할 수 있다. 2. 성과품 제출

성 과 품단 위수 량제 출 일비 고
1. 기본계획서
- 승인기관 협의 보고서 등A4필요부수협의시칼라
- 최종 보고서20부완료시
2. 사업차트A33부“
3. 공공건축 심의, 경관협의 등A4필요부수심의, 협의시필요시
4. 회의자료(관계기관 협의보고서 등)회의시
5. 전체용역성과 USB, CD개3완료시현황사진 포함
6. 각종 보고 및 협의자료필요부수
7. 조감도 액자A11칼라

※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협의내용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전체 조감도 및 세부사업별 CG(부분조감도), GIS파일은 원본파일 포함 ※ 수량은 필요시 증감할 수 있으며, 감독관 협의 후 결정할 것

Ⅳ 과업의 세부내용 [보고서 작성체계]

1. 계획의 개요 가. 배경 및 목적 ◦ 해당 생활권 및 사업 대상 지구의 난개발 실태와 정비계획의 필요성 및 당위성, 대상지 선정 사유 등을 기술하고 정비계획에 따른 기대효과, 핵심목적 등을 자유롭게 기술 나. 사업대상지 범위 ◦ 사업계획의 시간적․공간적․내용적 범위와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내용(개발여건, 기본구상, 개발계획 등)을 간략하게 기술 다. 계획수립 과정 ◦ 계획수립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리하여 제시하고, 추진주체들의 활동내역을 일정별로 정리하여 추진경위 기술 ◦ 당해권역의 범위설정부터 사업완료까지의 주민위원회, 협의회, 자문 등 과정별, 기관별 계획수립체계 기술 2. 사업대상지 설정 가. 상위계획 및 우선순위 검토 ◦ 농촌공간 전략계획 등 상위 계획에서 분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본 사업과의 관련성 및 연계성 등을 제시한다. 나. 일반현황 ◦ 사업대상지 인구, 가구 및 주거현황, 접근성 및 교통체계, 공공시설 현황 기타 자원현황 등

다. 정비대상 ◦ 정비대상 및 유해성 검토: 수질, 악취, 토양 등 객관적 지표 제시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해당시설 소유주 및 임차인에 대한 방문 인터뷰, 간담회 등 조사 결과 요약하여 작성, 부록에 구체적인 조사 결과 첨부 라. 지구선정 ◦ 정비지구: 선정근거 및 필요성, 토지이용현황, 주요시설, 관련계획 검토 ◦ 이전지구: 유해시설 폐업, 철거로 인해 별도 이전지구 없는 경우 작성 생략한다. 마.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 현황에 대한 환경적, 법적, 주민의견 수렴결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정성적, 정량적으로 제시 3. 사업 기본방향 가. 기본 방향 나. 사업 목표 ◦ 현황분석,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 제시 다. 사업 추진 전략 및 계획 ◦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전략별 구체적인 추진계획 제시 라. 기본 구상 ◦ 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이용 구획화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기본방향, 이전부지 활용 방안 등을 담은 기본 원칙을 제시 ◦ 대상지 용도지역 및 시설조성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을 구획하고 도면으로 제시 4. 정비지구 사업계획 가. 정비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현황 및 유해성 - 정비사업 현황도는 정비대상 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적도에 시설현황을 표시 - 정비가 필요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장기적 정비 및 관리계획을 포함 ◦철거 및 이전계획 - 철거 토지조서 및 시설철거 대상 정리 - 정비대상 시설 10년 내 시설정비․개선 관련 지원받은 여부 검토 ◦ 관련 법규 검토 - 정비사업과 관련된 범 등을 검토하여 입지 규제사항 및 건축 인허가 사항 등 검토 ◦ 사업비 산출 - 사업공종별, 세부내용, 사업량, 단가, 사업비 등에 대하여 세부산출내역 기술 ◦ 운영관리 계획 - 사업시행시 구성되어야 할 운영관리 조직과 관련하여 조직구성, 운영관리방안 및 규약(안) 등 제시 - 본 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관리주체, 운영방식, 유지관리비용, 재원조달 등 종합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기대효과

나. 재생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현황 및 여건분석 - 현황도는 개발여건, 시설밀집도, 가로 및 보행환경 등을 분석하여 작성 - 주민수요 분석 및 시설 및 기능의 중복 여부, 주 이용자 층 등 객관적 분석을 기반으로 제시및 관리계획을 포함 ◦ 세부 사업계획 - 주요기능 선정, 시설 도출, 규모 검토, 토지이용구상, 건축계획, 교통계획, 녹지계획, 시설물계획, 운영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관련 법규 검토 - 재생사업과 관련된 법 등을 검토하여 입지 규제사항 및 건축 인허가 사항 등 검토 ◦ 사업비 산출 - 사업공종별, 세부내용, 사업량, 단가, 사업비 등에 대하여 세부산출내역 기술 ◦ 운영관리 계획 - 완공 후 운영주체, 재원조달방안, 이용대상, 프로그램 내용 등 - 지역민 수익사업은 추진 불가하므로 지자체의 운영비 조달 방안 명확화하여 제시 - 시·군이 준공된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단, 별도의 운영법인에 위탁이 필요한 경우 관련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 ◦ 기대효과 다. 역량강화사업 - 정비지구 내 정비대상 시설을 철거·이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역량강화 내용을 계획 -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주민교육 및 거버넌스 운영에 필요한 계획내용을 작성

5. 이전지구 사업계획(사업 포함시) 가. 이전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현황 및 여건분석 - 선정의 타당성, 해당지역 및 인근의 주민 수용성 조사·분석 - 토지의 특성(비오톱등급, 경사도, 지반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전지구 선정 - 이전 대상이 되는 정비대상 시설의 종류, 규모, 주용도 등을 기술하고, 전체 규모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 ◦협의과정 및 이전대상시설 - 이전하고자 하는 정비대상 소유주와의 협의과정(법인설립, 부지확보방안, 규모 산정 등) 제시 - 이전지구 주변마을의 이해당사자 등과의 협의 진행사항 기술 - 주민 갈등 및 민원 등 현안 해결 과정 - 이전 대상 시설 관련 유관 부서와의 사전 협의내용 제시 -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타부처 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과의 연계 제시 ◦ 이전사업 계획 - 공간의 위치, 공간 활용 방안, 운영 계획 등을 상세히 제시 ◦ 관련 법규 검토 - 이전사업과 관련된 범 등을 검토하여 입지 규제사항 및 건축 인허가 사항 등 검토 ◦ 사업비 산출 - 사업공종별, 세부내용, 사업량, 단가, 사업비 등에 대하여 세부산출내역 기술 ◦ 운영관리 계획 - 사업시행시 구성되어야 할 운영관리 조직과 관련하여 조직구성, 운영관리방안 및 규약(안) 등 제시 - 본 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관리주체, 운영방식, 유지관리비용, 재원조달 등 종합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기대효과

6. 투자계획 가. 사업비 투자계획 ◦ 사업비 투자내역은 기능별로 구분하고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제시 ◦ 지역주민의 개발의사, 정책수행방향, 사업의 수혜범위 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표준화점수기법방법 등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개발사업간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최종 투자우선순위는 지역여건, 타부문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 나. 운영 및 사후관리 계획 다. 관련 인․허가 검토(총괄) 라. 예비계획 대비 기본계획 변경사항 6. 부록 가. 기본계획 체크리스트 나. 농식품부 및 광역지원협의체 검토의견 조치결과 다. 실과협의(공문) 라. 주민의견수렴 및 회의록 마. 유해성 증빙자료 바. 소유주 동의서 사. 감정평가서 아. 토지대장(지적도) 및 건축물 대장 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고시문 차. 연계사업 및 민간 투자 관련 서류 등 7. 기타사항 가. 과업추진 중 또는 완료 후 관련기관의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처리 하여야 한다. 나. 주민설명회 등의 추진시에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보고 후 추진함으로써 내실 있는 기본계획이 되도록 한다. 다.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수요조사, 전문가자문, 광역협의체, 중앙자문단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을 기본계획서(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 ★붙임1. 공고문_ 장흥군 회진면 진목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hwp ===

용역집행계획 및 제안서 제출안내 설명서

□ 건 명 : 장흥군 회진면 진목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 입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총액입찰, 전자입찰, 차등점수제 적용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2. 15:00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2. 15:00 □ 제안서 평가일자 : 2026. 11. 20.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지 : 2026. 11. 27. 이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상실시 : 2026. 11. 27. 이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 제안(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입찰 집행하는 위 건의 제안(입찰)에 있어 제안(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제안(입찰) 참가자는 이를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제안(입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2-958-2317) - 과업 및 제안서 평가사항 : 농어촌계획부(☏062-958-2412)

- 차 례 -
1. 용역제안서 제출안내 및 공고문
2. 입찰(제안)참가 신청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1. 입찰개요 -------------------------------------------------------------------------------------------------------------- 용 역 건 명 : 장흥군 회진면 진목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현 장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일원 추 정 금 액 : 금187,000,000원(금일억팔천칠백만원) ※ 금차분: 금37,400,000원 (부가세포함) (추정가격 : 금170,000,000원, 부가가치세 : 금17,000,000원) 예비가격 기초금액 : 금187,000,000원(금일억팔천칠백만원)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금차: 2026. 12. 18.까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1)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25(우산동),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2-958-2317)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농어촌계획부(062-958-241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관련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 ③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⑤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⑥ 중소기업확인서, 비영리법인 확인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 ① ~ ⑥의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기타서류로 제출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 및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대표)1588-0800, (일반) 042-610-12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1) 제안서 평가: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제안서 평가 일정: 2026. 11. 20.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가격 평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기준 현재용)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4)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2점)를 적용하여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13>에 따라 순위별(2점) 평가점수를 산출함. 단, 협상적격 (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기본계획 수립은 지역분석, 토지이용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구하므로 기술, 가격의 배점을 8:2로 조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5) 협상적격자 통지: 개찰 후 적격자에 개별 통지 6)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현재용)에 의합니다. 9. 협상실시 ---------------------------------------------------------------------------------------------------------------- 1) 협상적격자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2026. 11. 27. 이후 2) 협상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3) 협상기준금액 :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협상대상자 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협상기준금액으로 함) 4)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5)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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