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동해해양경찰서 경비함정 폐기물(생활, 지정) 위탁처리 연간 단가 계약
재공고 · 유찰 ·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해양경찰서 · 지정폐기물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동해해양경찰서 경비함정(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하여 해양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 지정폐기물(기름걸레, 폐필터 등) 수집·운반·처리
- 지정폐기물(폐페인트) 수집·운반·처리
- 플라스틱제품(폐로프 등) 수집·운반·처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 공인계량소를 이용한 계근(비용은 수탁자 부담)
- 폐기물 보관일로부터 45~60일 이내 또는 처리 요청 시마다 수거·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3506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경비함정 폐기물 위탁 수집·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지정폐기물
경비함정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기름걸레·폐필터·폐페인트)과 플라스틱제품·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최종처리까지 맡기는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다.
- 공인계량소 계근(비용 을 부담)
- 수거 후 집하장소 주변 청소
- 폐기물 보관일로부터 45~60일 이내 수거·처리
- 재생처리를 위한 허가업체 최종처리 연계
- 사업자등록증·유창청소업등록증·폐기물처리(재생)허가증 등 인허가서류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유창청소업(5527)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145,455원
- 배정예산
- 12,260,000원
- 기초금액
- 12,26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3506-000
- 참조번호
- 202601001-1용역
- 공고기관
-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해양경찰서
-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해양경찰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145,455원
- 배정예산
- 12,26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계약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단가추산서(공내역).xls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동해해양경찰서 고상 폐기물 관리 과업지시서
동 해 해 양 경 찰 서
【 장 비 관 리 과 】
Ⅰ 과업 목적
○ 동해해양경찰서 경비함정(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 해양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 < 용어의 정의 > | ||||
|---|---|---|---|---|
| < 용어의 정의 > | ||||
| 용어 | 정의 | 비고 | ||
| 갑 | 동해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
| 을 | 계약대상자 | |||
| 생활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 |||
| 지정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액상 폐기물(폐유, 슬러지, 빌지) 제외한 폐페인트 및 폐필터, 기름걸레 등 | ||
| 플라스틱제품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조 1항 3호 | 합성로프, 합성어망 등 |
Ⅱ 과업 개요
□ 동해해양경찰서 폐기물 운반 ․ 처리 단가 계약 용역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임항로 130 동해해양경찰 전용부두 □ 위탁 폐기물 : 지정폐기물 등 □ 전년도 폐기물량(12개월 기준) : 약 22,000kg ※ 폐기물량은 전년도 대비 추정하여 산출하였으며, 물량의 증감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 계약방식 : 단가계약 □ 낙찰방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총액)낙찰 (부가세포함)
| 품 목 | 단위 | 년 간 예정량 | 취 급 시 주의사항 | 비 고 |
|---|---|---|---|---|
| 지정폐기물 (기름걸레, 폐필터 등) | ㎏ | 7,000 | 누출․화기주의 및 폐기물 분리보관 빗물유입방지 | 유상처리 |
| 지정폐기물 (폐페인트) | 5,000 | |||
| 플라스틱제품 | ||||
| 생활폐기물 |
참가자격
Ⅲ 위탁업체 자격
□ 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유창청소업자 □ “을”계약 이전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사업자등록증, 유창청소업등록증 등 본 계약과 관련된 인․허가서류 각 1부)를 동해해양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당연 계약 취소되며 이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입찰 또는 낙찰 업체에서 부담한다.
Ⅳ 계약내역
1. 책임의 한계 가. “갑”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을”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을 갖고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폐기물을 회수(수거) 및 운반 중 발생되는 오염에 대한 방제의 책임이 있으며 인수된 폐기물의 최종 처리시까지 모든 책임은 “을”에 있다. 다. “을”은 폐기물 운반 시에는 반드시 적법한 차량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을”의 임의로 불법 처리하거나 보관기준 위반 및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지며“갑”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마. “을”은 폐기물의 정정처리에 있어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갑”은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자 및 작업에 부적합한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문제 발생시 “을”이 책임을 지며 “갑”은 책임을 면한다. 바. “을”은 폐기물을 수거한 후에는 “갑”의 집하장소와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2. 수거․처리시기 가. 함정 폐기물은 수시 발생되는 관계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보관일로부터 45 ~ 60일 이내 또는 폐기물관리부서의 처리 요청 시 마다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3. 대금의 지급 가. 대금의 지급은 폐기물 처리시마다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분기 1회 일괄지급 할 수 있다. 나. 대금의 지급은 처리량(ton)*단가계약금액(원)으로 지급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하여 “을”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신청내용이 부당하지 않을시 시중거래가격을 조사하여 품목조정률로 계약단가를 조정 할 수 있다. 나. 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내에는 재조정할 수 없다. 5. 계약 기간 가.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6. 책임과 양도금지 가. “을”은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각종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나.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탁받은 사항을 양도할 수 없다. 7. 통보의 의무 다음 각 항의 경우 “을”은 “갑”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상 영업정지등 모든 행정처분 사항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 등 내용이 변경된 경우
나. 폐기물 처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를 하였을 경우 다. 기타 사업자 등록번호 및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경우 8.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의 판단에 따라 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상책임은 “을”에게 있다. 가. 국가 정책 및 규정상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나. “을”이 계약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갑”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갑”소유 물품을 “갑”의 승인 없이 반출하거나 훼손시키는 행위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손상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마. “을”이 폐기물관리법 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바. 기타 사유로 “갑”이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9.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가. “을”은 폐기물 운반과정 및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및 기물의 손괴 등의 피해을 입혔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변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을”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법령이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다. “을”은 폐기물의 수거일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불확실한 처리로 “갑”에 불이익이 발생했을 시에는 “갑”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폐기물 수거 이후 발생되는 사고 일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마. 위 사항 외에도 “을”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절차 및 준수사항(과업지시서) 가.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을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및 “갑”으로부터 숙지한 사항에 의하여 지정한 처리장소로 지체 없이 운반한다. 나.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할 수 없으며, “을”은 “갑”의 폐기물에 대한 처리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의 저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법 또는 관계법규에 의한 재생처리를 위한 관계법규에 의거 허가된 업체에서 최종처리를 위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라. 폐기물 처리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유창청소 등록업체에 위탁처리 하되,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처리 허가를 겸한 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 마.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관계법규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 차량을 이용여야 한다. 바. 작업을 실시할 때 해경전용부두 내의 장비 및 시설물에 훼손이 없도록 유의한다. (이로 인한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 10. 8. 11:00 견적서(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 10. 1. 17:00 견적서(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 10. 8. 10:00 견적서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계약관련 문의 : 동해해양경찰서 경리계 순경 손희재 (☎ 033-741-2517, FAX 033-741-2917) - 과업내용 등 문의 : 동해해양경찰서 보급계 경사 배재섭(☎ 033-741-2475) 3. 입찰참가자격 --------------------------------------------------------------------------------------------------------------
참가자격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조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은 위 제출서류 마감일시(2026. 9. 30. 10:00)까지 제출한 업체만 참가자격이 주어집니다. ※ 구비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동해해양경찰서로 반드시 제출하시고, 미 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 - 본 용역에 있어 현장설명은 생략을 하고, 수리기준서, 용역비 추산내역서, 계약특수조건 등의 열람으로 갈음 하며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요구
1. 해양경찰 검사업무규칙 2. 예산회계 법령 및 예규 3. 과업지시서 제2조【책임의 한계】 (1) “을”은 폐기물을 회수(수거) 및 운반 중 발생되는 오염에 대한 방제의 책임이 있으며 인수된 폐기물의 최종처리시까지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2)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갑”의 임의로 불법 처리하거나 보관기준 위반 및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갑”이 책임을 지며“을”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3)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갑”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문제에 대하여는“을”이 책임을 지며“갑”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 품 목 | 단위 | 년 간 예정량 | 취 급 시 주의사항 | 비 고 |
|---|---|---|---|---|
| 지정폐기물 (기름걸레, 폐필터 등) | ㎏ | 5,000 | 누출․화기주의 및 폐기물 분리보관 빗물유입방지 | 유상처리 |
| 지정폐기물 (폐페인트) | ||||
| 플라스틱제품 | 7,000 | |||
| 일반폐기물 | 5,000 |
제3조【계약품목 및 처리단가】 제4조【계 근】 공인된 계근소를 이용하되 계근에 따른 비용은“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수거․처리시기】 함정 폐기물은 수시 발생되는 관계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보관일로부터 45∼60일이내 또는 폐기물관리부서의 처리 요청시 마다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다음연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대금정산】 대금정산은 폐기물 처리시마다 지급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분기 1회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단가계약금액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계약금액의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하여“을”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갑”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갑”은 “을”의 신청내용이 부당하지 않을시 시중거래가격을 조사하여 품목조정률로 계약단가를 조정 할 수 있다. 단, 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내에는 재조정할 수 없다. 제9조【절차 및 준수사항】 (1) “을”은“갑”으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을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및“갑”으로부터 숙지한 사항에 의하여 지정한 처리장소로 지체 없이 운반한다. (2) “을”은“갑”으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할 수 없으며, “을”은 갑”의 폐기물에 대한 처리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의 저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단, 폐기물처리법 또는 관계법규에 의한 재생처리를 위한 관계법규에 의거 허가된 업체에서 최종처리를 위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3) 폐기물 처리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유창청소 등록업체에 위탁처리 하되,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처리 허가를 겸한 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관계법규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 차량을 이용여야 한다. (5) 계약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유창청소업등록증, 폐기물처리(재생)허가증, 폐기물수탁 확인서 등 본 계약과 관련된 인․허가서류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계약 이행 중“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서면등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국가 정책 및 규정상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을”이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계약 내용 위반시“갑”은 계약 해지를 취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가 진다. (3) 기타 사유로“갑”이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 재료명 | 규 격 | 단위 | 수량(추정) | 단가 | ||
|---|---|---|---|---|---|---|
| 1 | 지정폐기물(폐필터 등) | KG | 7,000 | 0 | ||
| 2 | 지정폐기물(폐페인트) | 5,000 | ||||
| 3 | 플라스틱제품(폐로프) | |||||
| 4 | 생활폐기물 | |||||
| 2. | 총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