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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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평구 서부권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3차) 폐기물처리용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황해환경(주) 외 1곳
계약금액
11,039,600원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1,223만원
참가
6곳 · 개찰 10/0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932010/13(화)11,039,600원금차 63일, 총차 63일한밭미래자원(주) (도급업체 9.14%)
황해환경(주) (주계약업체 90.86%)
R26TE1881508610/13(화)11,039,600원금차 63일, 총차 63일한밭미래자원(주) (도급업체 9.14%)
황해환경(주) (주계약업체 90.86%)

요약 AI 요약

인천 부평구 서부권에서 발생하는 도로 유지보수 폐기물(폐아스콘·폐콘크리트·폐토석)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용역이다. 노면 파쇄물 등 폐기물을 지정 처리장으로 운반·처리한다.

  • 폐아스콘(노면파쇄물) 운반 433㎥(1,018톤) — 에스지이㈜(서구 봉수대로300번길 15)로 운반
  •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토석 운반(중간처리장) 합계 14㎥
  •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토석 처리 합계 30톤(중간처리장)
  • 폐기물 종류별 분리·선별 후 재활용(90%)·매립(10%) 처리
  •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비치 및 관리대장 작성
  • 일일 실적·계획, 온도표·천후표, 공사현황 사진첩 등 각종 기록·증빙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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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도로유지보수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폐콘크리트·폐토석을 운반하고 중간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아스콘(노면파쇄물) 433㎥(1,018톤) 운반
  •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토석 14㎥(30톤) 운반 및 중간처리
  •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관리대장 비치
  • 재활용(90%)·매립(10%) 처리 및 증빙서류 제출
  • 운반차량 덮개·살수 등 비산먼지·소음 저감
  • 교통신호수·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120,000원
배정예산
12,232,000원
기초금액
12,23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3499-000
참조번호
제2026 - 345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120,000원
배정예산
12,232,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석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7.(수)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 분담이행시 분담비율(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내용과 다를 수 있음)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90.86%9.14%

과업·요구

용 역 설 계 설 명 서

용역명: 2026년 부평구 서부권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3차) 폐기물처리용역 2026. 9.

인 천 광 역 시

종합건설본부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설 계 내 역 서

4. 단 가 산 출 서

5. 수 량 산 출 서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2026년 부평구 서부권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3차) 폐기물처리용역 2. 용역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부권 일원 3. 용역개요 ○ 『2026년 부평구 서부권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3차)』에서 발생 하는 폐기물(노면파쇄물 등)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기물(노면파쇄물) 운반: V = 433㎥ (1,018톤) - 폐기물(폐콘크리트, 폐토석 등) 처리: V = 14㎥ (30톤) ※ 운반된 파쇄물 처리는 지정된 처리장에서 자체처리 [폐아스콘처리 및 재활용협약서에 준함, 에스지이㈜-서구 봉수대로300번길 15(석남동)] 4. 용역기간 ○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현저하게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5. 용역 예정공정표

일 수
공 정
10월11월12월비고
폐기물 운반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 시방서 및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규정에 준한다. 2.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본 용역 및 해당 토목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 규정에 따라 공사 감독공무원(이하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본 용역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본 용역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시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가 발생 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독원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도급인은 매일 현장에서 폐기물 반출 등 작업상황 및 중기사항 등의 일일 실적 및 계획을 감독원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중 각 공정별 폐기물 처리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완료 후 감독원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도급자는 온도표, 천후표를 매일 기록하여 용역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책임자를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위험 개소에는 위험표시판과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용역을 시행할 시에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교통사고 등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사고처리 책임은 일체 도급자가 진다.

10. 공사현황 사진제출 도급자는 성상별로 용역수행 전, 중, 준공 등 용역전반에 걸친 천연색 사진을 발주자 요청시 수시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시 사진첩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용역수행 중 일일 및 월별 폐기물 반출물량을 정리 기록하여야 하며 토목공사 공종별 계약물량 대비 폐기물 처리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그 원인을 파악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가지 폐기물 반출을 중지하여야 한다. 12. 공사구역 및 구역 외의 인천시 지역에서 발생된 긴급한 도로복구 등의 관련 공사로 인한 폐기물이 발생 시에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용역 수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행정절차를(폐기물 관련 인·허가·신고 등 관련업무) 철저히 이행후 폐기물을 반출해야 된다 13. 기타 가. 본 용역에 있어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도서에 명기 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도급자는 준공 전까지 준공조서를 2부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도급자는 건설폐자재 및 기타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해당 구청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시 부여된 의무사항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용역계약 후 도급자는 시행청에 용역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계획서”에 명시 되어야 할 사항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용역개요 - 용역명, 현장위치, 용역규모 및 범위, 현장여건, 용역기간, 폐기물 반출장소, 운반업체명 등 폐기물처리신고에 필요사항 등 나. 현장 위치도 : 위치도에 차량의 진출입계획로 등을 명기 다. 예정공정표 성상별 수도권매립지 또는 중간처리장까지의 건설폐기물 반출계획 등 라. 장비동원계획 - 페기물 운반장비 3. 도급자는 토목공사 현장대리인과 협의 공사장을 항상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용역이 완료되면 장비 등은 즉시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특히 용역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 등에 대하여 폐기물 불법 투기방지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한 운반ㆍ처리가 되도록 관련법규를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수송 시는 차선 지키기, 제한속도유지, 과적금지, 신호 규정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간식ㆍ휴식을 이유로 도로상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해당 설계도서 및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시 지정된 장소(허가를 득한 중간처리업체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전량 반입하여야 하며, 지정장소 외의 무단 투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7.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시는 폐기물관리관계법규(법령, 조례, 규칙 등) 및 인천광역시의 건설폐기물처리 업무지침과 인천광역시장이 정하는 제반규정 및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소음, 진동규제법상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최소화 하도록 공사용 장비선택, 작업시간, 공사방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에 의해 공사장 또는 인근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 및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0. 작업장 내에서는 용역수행 상 필요한 것 외에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 도급자는 다음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가. 상차 및 운반 시 준수사항 - 인근주민에 대한 사전홍보 및 안전조치 선행 -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 불연성혼합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토목공사 현장대리인과 협의 사전분리를 철저히 하여 설계서 및 폐기물처리신고필증에 의한 장소(수도권 매립지 또는 중간처리장)로 운반 처리한다. 나. 공해방지대책 - 소음방지대책 ㆍ공사장 내에서는 경음기 사용을 절대 금하고, 차량 대기 시 공회전 시간을 5분 이상 할 수 없다. - 비산먼지 발생억제 ㆍ집토 및 상차 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살수작업 병행 ㆍ폐기물 상차 후에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 운반도중 낙석 및 비산먼지 발생 방지 다. 재해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1) 운반 및 상차기계 재해방지(작업반경내 접근금지) 2) 화재 및 폭발재해방지 3) 진동으로 인한 인접건물 붕괴ㆍ크랙 등 재해방지.

4) 지하매설물 손괴 방지(가스, 상하수도, 전기, 전화 등) 라. 안전관리교육 실시 1) 작업원 교육 2) 신규참여자 교육 3) 작업내용 교육 4) 특별 안전교육 ○ 작업조건의 안전성 및 환경조건 유지 - 작업환경의 점검 : 정리정돈 철저, 소음, 진동방지, 행동장애요인 배제 - 안전점검 : 안전점검제도 확립(일상, 정기, 계속적, 기술적인 점검, 체크) - 긴급 시 연락망 확보 - 작업원의 안전위생 : 작업자명단, 건강상태점검, 안전장구 사용 등 지급 및 체크 마. 운반차량 안전대책 1) 교통신호수 배치 2) 과적금지 3) 과속금지 바. 현장관리 1)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인하여 통행인 및 차량 소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주야 식별 가능한 각종 안내판, 안전시설, 유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용역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는 환경관계의 제반 관련법규에 따라야 하며, 특히 비산먼지 및 건설소음ㆍ진동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작업인부 배치 및 근무지침 1) 도급자는 작업기간 동안 교통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이 작업원 교체를 요구하면 도급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처리업무수행 중 다음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배출량이 계약물량 대비 1%이상 증․감 사항 발생시 나) 계약된 물량외 새로운 성상의 폐기물 발생시 다)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라) 건설폐기물처리계획업체 또는 처리방법 변경 시 마) 배출기간이 2개연도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연도 배출 및 처리량을 다음연도 1월10일까지 12 폐기물 처리 가. 도급자는 용역 착수전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해당용역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서류 제출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 1부는 비치하고 1부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작성 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 해당 기관의 허가된 운반증이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처리해야 한다. 라.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ㆍ선별하여야 한다. 마. 건설폐자재 중 재활용(90%)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바. 매립되는 건설폐기물(10%)은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직경이 50cm이하의 크기로 사전 처리하여야 한다. 사. 가연성물질은 소각하되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선별한 후 소각 또는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압축ㆍ파쇄ㆍ해체ㆍ절단하여 매립토록 한다. 아.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처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불법행위 및 발주자의 지시 불이행, 계약내용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자.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였다는 증빙서류를 감독원 요구 및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집적 후 운반처리 물량은 감독 입회 하에 확인을 득하여 반출한다. 13.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물량은 개략 산출된 것으로 철거착수 전 물량 재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나. 기타 발주청의 방침변경이 있을 경우(경찰서 교통협의결과 주간작업으로 변경 시 등) 14. 특기사항 가.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었거나 기타 운반거리 축소 등 여러사유로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당초 계약된 금액에 대하여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한다. 나. 계약종결 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도급자가 종합건설본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표지판 부착 - 공사안내간판, 안전표지판, 재해방지표지판을 사전제작, 용역착수 전에 현장설치 15. 처리경과 보고 가. 도급자는 기성(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에는 처리업무일지(별첨), 반출확인서(송장), 계량전표(수도권매립지 발행), 반입확인서(중간처리업체)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매립지 반입물량은 수도권 매립운영조합에서 발급하는 계근표에 의거 정산처리하고, 재활용처리대상은 철거, 해체공사장에서의 반출차량 확인사항과 중간처리업체의 반입확인서에 의해 정산처리 16. 기타 가. 도급자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자재 및 폐기물에 대하여 발주청 지시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장소로 이동,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한다. 나. 특별시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서 및 일반 특별시방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발주청과 도급자간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 상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특별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 === 공내역서(2026년 부평구 서부권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3차) 폐기물처리용역).xlsx ===

총괄내역서

총 괄 내 역 서

2026년 부평구 서부권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3차) 폐기물처리용역
명 칭규 격수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1. 폐기물 운반1식
2. 폐기물 처리
순직접공사비
1)일반관리비(순공사원가×6.0%)
소 계
2)이윤((소계-재료비)×10%)879단수조정
공급가액
3)부가가치세(공급가액×10%)
도급금액
총용역비
설 계 내 역 서
2026년 부평구 서부권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3차) 폐기물처리용역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폐기물 운반
폐아스콘(노면파쇄물) 운반24T, 아스콘사433㎥
폐콘크리트 운반24T, 중간처리장4
폐아스콘 운반
폐토석 운반6
2폐기물 처리30톤단위중량
폐콘크리트 처리중간처리장102.3
폐아스콘 처리2.35
폐토석 처리1.8
절삭후 덧씌우기덤프24톤433㎥1,018.02ton/㎥(폐아스콘 단위중량 2.35ton/㎥)
410.43(폐콘크리트 단위중량 2.4ton/㎥)
10.00(폐아스콘 단위중량 2.35ton/㎥)
6(폐토석 단위중량 1.8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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