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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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견적]소이면 충도-갑산리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충청북도 음성군 수도사업소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5,479만원
- 참가
- 3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소이면 충도-갑산리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13톤 처리
- 폐아스콘 1,012톤 처리
- 폐기물 운반(상차 제외, 30km 이하, 덤프 24톤, 총 1,025톤)
- 폐기물 성상별 구분 해체·보관
-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 처리종료 후 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계서류 작성·보존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3497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13톤·폐아스콘 1,012톤을 운반(상차제외, 덤프24톤)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기물 운반비(상차제외, 30km이하, 덤프24톤) 1,025톤
- 폐콘크리트 13톤 처리
- 폐아스콘 1,012톤 처리
- 성상별 분리·선별·파쇄·재활용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처리내역서 확인·보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음성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9,809,091원
- 배정예산
- 54,790,000원
- 기초금액
- 54,79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3497-000
- 참조번호
- 음성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74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수도사업소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9,809,091원
- 배정예산
- 54,7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89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 (소이면 충도 갑산리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소이면 충도 갑산리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 (소이면 충도 갑산리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소이면 충도 갑산리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 (소이면 충도 갑산리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음성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7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2026년 10월 1일 음성군 수도사업소 재무관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소이면 충도-갑산리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사업위치: 충북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 681-1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폐콘크리트 13톤, 폐아스콘 1,012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예정금액: 금54,790,000원(추정가격: 49,809,091원, 부가세: 4,980,909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가. 전자입찰서 개시일시: 2026년 10월 1일(목) 17:00 나.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년 10월 8일(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8일(목) 11:00 음성군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참가자격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계속 충북 음성군 내인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과업·요구
| 2026년도 | ||||||||||||||||||||||||||||||||||||||||||||||||||||||||||||
|---|---|---|---|---|---|---|---|---|---|---|---|---|---|---|---|---|---|---|---|---|---|---|---|---|---|---|---|---|---|---|---|---|---|---|---|---|---|---|---|---|---|---|---|---|---|---|---|---|---|---|---|---|---|---|---|---|---|---|---|---|
| 소이면 | 충도-갑산리 | 낙후지역 | 먹는물 | 수질개선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 | ||||||||||||||||||||||||||||||||||||||||||||||||||||||||
| 음성군 | 수도사업소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폐기물 처리비 | ||||||||||||
| 1. | 폐기물 운반비 | ||||||||||||
| -01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1,025 | Ton | |||||||||
| 2. | 폐기물 처리비 | ||||||||||||
| -01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13 | Ton | |||||||||
| -02 | 폐아스콘 | 1,012 |
=== 시방서(소이면 충도 갑산리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2. 용 역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공기는 3개월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용역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2. 적용범위
2.1 목 적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2.2 적용대상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는 자)
2)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 배출하는 자 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3. 용어의 정의
3.1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3.2 건설폐재류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드․폐벽돌류․폐블럭류․폐타일류․폐기와․탈수 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3.3 토 사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 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3.4 건설잔토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3.5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4.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 토사 | |||||||
|---|---|---|---|---|---|---|---|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
| 건설폐재류 | 폐벽돌, 폐타일, 폐석재, 폐기와, 폐블럭 | ||||||
| 건설오니(탈수건조된 것) | |||||||
|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 |||||||
| 건설폐기물 | |||||||
|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 |||||||
| 사 업 장 폐 기 물 | 폐합성수지류 (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 ||||||
| 금속류 (철근, 금속자재 등) | |||||||
|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 |||||||
|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픔 등) | |||||||
| 오니류 (굴착오니, 침전물 등) | |||||||
| 폐섬유류 (의류, 실, 끈 등) | |||||||
| 소각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 |||||||
|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 |||||||
| 폐유 (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등) | |||||||
| 지정폐기물 | 폐석면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 ||||||
| 폐페인트 및 폐락카 | |||||||
| 기타 | |||||||
| 음식물쓰레기 (전반, 조리폐기물 등) | |||||||
| 사업장일반폐기물 | 폐가전제품 (TV, 냉장고 등) | ||||||
| 기타 건설공장에서 직접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
5. 관리방침
5.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시행규칙 제10조) 1)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면,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회 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중간처리․재생처리․최종처리․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① 건설현장현황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건축(철거, 철거/신축, 개축 등)> , 공사연면적(㎥)을 기재 ②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③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 (신축, 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부 검토 ④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제척으로 기재 ○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⑤ 수집 ․ 운반방법 ○ 자가반 :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 포함)여부와 관계 없으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 수집․운반업자 등 (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 운반장소․거리․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 등 적법여부 ․ 허가증 ,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⑥ 중간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 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중소각가능한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 별도로 분리․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⑦ 최종(종합)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면적 및 용량), 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 사본, 적정 매립가능여부
⑧ 재생처리신고자,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재생처리시설(종류, 용량), 보관시설(규모), 재생처리후 활용방법 5.2 건설현장관리 1)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 구분해제 및 구분보관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련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따로 보관 5.3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가. 처리시설에서의 처리(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1) 집하․적환․분리․선별 ○ 집하․적환․분리․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 분리․선별된 폐기물은 금속류․폐콘크리트류․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 집하․적환․분리․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 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 기층재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음.
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 관계서류 사본 마.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 30호 서식> 1) 폐기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추가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