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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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산물자원화센터 축분원료(우·돈·계분) 운송 용역(1구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화물운송·하역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단가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1만원
참가
2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가 사용하는 축산농가 부산물(우·돈·계분) 원료를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자에게 축분 수거·운송을 위탁하는 용역이다. 자원화센터와 위탁처리계약을 맺은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을 농가 퇴비사에서 수거해 자원화센터로 운송한다.

  • 관내 축산농가(곡성읍, 오곡면, 삼기면, 석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겸면)의 축분을 수거해 자원화센터로 운송(예정물량 6,000㎥)
  • 자원화센터의 축분원료 배합 비율과 반입 쿼터량·순서 등 협의된 사항에 따라 반입
  • 밀폐된 전용운반 차량(자동덮개 또는 수동덮개 필수)으로 운반하고, 도로변 흘러내림·버림 방지
  • 축분 반입 시 공장 책임관리자 검수, 계량기 계근, 지정 장소 하역, 공차 재계근 후 반입농가 사무실 보고
  • 암롤박스(좌·우)에 규격량 표시(노란색 또는 흰색) 부착
  • 축사 부지 진입 시 입구에서 차량 소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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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축분원료 수집·운송 용역(1지구)

용역 › 화물·물류 › 화물운송·하역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자가 축산농가의 우·돈·계분을 자원화센터로 수집·운송하는 화물운송 용역이다.

  • 농가 퇴비사·보관시설에서의 상차(스키로더)
  • 자원화센터 계근·하역·반입 보고
  • 운반차량 청결·소독 관리
  • 운송 중 환경오염·민원 방지 조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6312)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4:00지남
개찰10/08(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4,818,182원
배정예산
60,300,000원
기초금액
10,05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3461-000
참조번호
2026-1058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4,818,182원
배정예산
60,3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화물운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 축분운송 과업지시서 제1구역.hwpx ===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 부산물자원화센터 축분원료 운송용역(1지구) 2. 목적 ❍ 본 과업은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사용하는 축산농가 부산물(우·돈·계분) 원료수급을 원활하게 이송하기 위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자에게 위탁·운송함에 있어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3. 축분처리 운송위치 ❍ 전남 곡성군 석곡면 곡순로 557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이하 “자원화센터”라 한다.) 4. 축분운송용역 사업량 가. 자원화센터와 읍면간 거리에 따라 2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나. 과업량

구분대상읍면예정물량용역비(원)단가(원)
제 1지구
(19km 미만)
곡성읍, 오곡면, 삼기면, 석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겸면(7개면)6,000㎥60,300,00010,050/㎥

※ 부가가치세 및 상차비 포함가격 ※ 용역사업비 내에서 계약기간동안 구간별 예정물량은 변동될 수 있음. ※ 계약기간내에 예정물량을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은 종료됨. 다. 자원화센터와 축산농가 상호간에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분을 운반하며, 자원화센터 내 축분원료 반입 적재공간 및 소요 상황은 자원화센터와 협의하여 원활하게 추진한다. 라. 운송 용역업체의 반입량은 자원화센터에서 축분원료 투입비율과 자체 반입량 등을 감안하여 구간별 적정하게 발주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축분 적정처리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운송계약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자원화센터 축분반입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6. 참가자격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 3호 규정에 의거 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를 부착하고, 교육을 이수한 업체 나. 기본차량 4.5톤 이상 암롤차량 1대 이상(8㎥, 16㎥ 암롤박스 포함)과 축분 상차용 스키로더 1대 이상 보유 또는 임대 가능한 업체 (암롤 박스 자동 덮개 또는 수동 덮개 필수) 7. 축분원료 반입방법 가. 자원화센터 축분원료 배합 비율을 감안하여 반입한다. 나. 축종별 협회와 자원화센터 상호간에 반입 쿼터량, 순서 등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원화센터와 협의하여 반입한다.

다. 자원화센터 축분원료 보관창고의 반입 공간 등을 확인 후 반입하여 과잉 반입 등으로 공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라. 축분원료 반입 시 공장 내 책임관리자의 검수를 거쳐야 하며, 계량기를 이용하여 계근 후 지정한 장소에 하역하고, 공차를 재계근한 후에 반입농가를 사무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암롤박스(좌, 우)에는 규격량 표시(노란색, 또는 흰색)를 하여 공장계근과 농가방문 수거시 암롤박스 물량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 8. 운송 처리조건 가. 축분반입 대상은 자원화센터와 축분 위탁처리계약을 한 농가에 한하여 반입하며, 축분운송은 운반도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법규 및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내 축산농가와 자원화센터의 표준수집 운반거리는 반경 29.4km 이내이며, 운송처리 업체는 농가의 축분반입 요구시 24시간 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 관내 축산농가에서 자원화센터로 축분 운송시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도로변 등에 흘러내리거나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축분 상차 후 운반시 자동덮개 및 수동덮개 필수) 9. 보관 및 운송 가. 보관 - 축분은 퇴비사 등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중 침출수가 흘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악취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나. 축분 운송방법 - 축분은 가급적 농가단위로 자원화센터에 당일 이송하여야 하며, 당일 미이송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방법으로 보관 후 운송하여야 한다. 다. 축분 운송은 개별 축산농가의 퇴비사 및 보관시설에서 수거하여 자원화센터로 운송한다. 10. 축분반입 가. 퇴비생산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축분은 반입할 수 없음. 나. 반입중량 : 모든 축종의 축분은 부피(㎥)로 적용 반입함. 다. 농가별 총반입량에 의거 지급하며 8㎥ 이하는 절하함. 11. 운송업체 운송시 책임사항 가. 본 과업 수행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운송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 (관련법 위반, 사고, 과적, 계약자의 손해 등)에 대하여는 축분운송 업체가 책임을 진다. 나. 운반차량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운전자는 축분처리 농가와 마찰이 없도록 친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 축분수거 운송을 위하여 축사 부지내에 진입시 입구에서 차량 소독을 실시하고 진입하여야 한다. 라. 반입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축분원료 반입으로 원료대 차감 및 회차 등으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은 축분운반업체에서 책임진다. 12. 유의사항 가. 축분운송은 자원화센터에서 요청하는 물량을 축산농가에서 자원화센터로 신속히 운송하여야 한다. 나. 축분운반업체는 축분처리 운송용역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 축분운반업체는 자원화센터의 승인없이 축분처리 용역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13. 기타

가. 운송 또는 보관, 처리시 환경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한다. 나. 처리량 및 운송량은 제시된 계획에 의거 이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완료 후 축분 운송비는 축분 운송 계근 물량에 의하여 청구한다. 라. 축분운송비 청구에 따른 제출자료는 곡성군에서 요구하는 제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2. 공고문(1구간).hwp === 곡성군 공고 제2026-1058호 “곡성군 부정부패 Zero”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부산물자원화센터 축분원료(우·돈·계분) 운송 용역(1구간) 나. 위 치 : 곡성읍외 6개면 다. 사 업 량 : 약6,000㎥(예정)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추정금액 : 금60,300,000원(부가세, 상차비 포함) 바. 기초금액 : 금10,05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공고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8.(목)

참가자격

다. 4.5톤 이상 압롤차량 1대 이상(8㎥와 16㎥ 압롤박스 포함) 보유 업체 (압롤박스 자동 덮개 또는 수동덮개 필수). 라. 축분 상차용 중장비(스키로더) : 1대 이상 소유 또는 임대가 가능한 업체 ※ 임대 시는 계약체결전 임대차 계약서 제출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 마.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계약부서 곡성군청 재무과 계약팀 전자메일(vuvuboo@korea.kr)로 제출(2026. 10. 7.(수) 18:00까지) 하여야 하며, 반드시 계약팀 용역담당자 ☏ 061-360-2822)의 접수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 교육이수증 2. 차량등록증, 차량 사진대지 [4.5톤 이상 압롤차량 1대 이상(8㎥와 16㎥ 압롤박스 포함)] 3. 축분 상차용 중장비 소유 현황(차량등록증) 4.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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